제8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0월22일(금)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승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등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업무 등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1998년2월2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이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 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장협의회는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법률에서는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당해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장은 3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설립증을 교부받는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조례안이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 98년2월달에 법률이 통과되고 나서 표준조례안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됐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이 되고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조례가 통과된 곳은 서울시내의 구청의 실례만 들어보면 지금 22개 구청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3개 구청이 의회에 상정되어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여기 4쪽에 보게되면 행자부에서 12월18일 조례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따지고보면 작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서야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특별하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갑작스럽게 조직문화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은 이러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내려오게 되면 다른 구청하고 서로 연대를 해서 과연 이 조례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될 것인가 이런 것을 서로 숙의하고 하다보니까 이번 조례가 이렇게 늦어진 것으로 저는 보는데 그게 맞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맞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꼭 해야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 행정적으로 어떤 구성요원으로 하여금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현행 직장협의회상 전임공무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직장협의회 활동을 하도록 제약을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결과적으로 공무원중에서 대표자 한명과 협의회 위원 2명이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위원이 현직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도록 돼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설치된 곳이 대구하고 광주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현행 노동조합법상에 전임노조원들에 준하는 전임직 직장협의회 대표위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은 이게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약돼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회비 관계라든가 제반 운영사항이나 예산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산상의 지원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공적인 것은 없고요, 자체 회비를 모으거나, 아직 그런 것은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집행부측에 요구했을때에 과연 그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을 제시했을때에 서로 마찰이 생기다보면 행정의 어떤 공백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우려에서 상당히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다른 일반기업체에서의 노조가 결성된 것은 나름대로의 자기 이익을 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해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소견을 밝혀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윤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일 늦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22군데라고 했는데 23군데가 이미 공포가 다 됐어요. 우리까지 해서 2군데가 지금 남아있는데 시에서 다른 구에서는 설립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또 문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민주화가 되고 공무원의 모든 것이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일반기업체 그 수준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처음에 설립 당시에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성이 완전히 되다보면 무리한 요구도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명칭을, 여기에도 보면 대표자라고 했는데 회장이라는 직함이 되는 것인지 대표자가 되는 것인지, 또한가지는 뭐냐하면 뒤에 보면 나와있는데 직장협의회 대표자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회장이 되는데, 뒤에 정관조항에는 대표자나 회장의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회장이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이 없는데 원인이 뭔지 알려주셔야 되겠고, 연 2회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업무능력이라든가 고충처리라든가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논의를 할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표가 회장이 한사람이라면 부대표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구표가 여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일단 협의회의 대표는 대구라든지 광주의 예를 들어보면 협의회장 이라는 명칭을 갖게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서 나오는 것처럼 회장과 9명까지의 위원들을 조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회장님을 어떤 방법으로 선출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구체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일일이 규정하지 않고 협의회에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그 자체내에서 선임을 하겠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투표라든지 직선이라든지 간선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일일이 규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고윤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임무가 다 빠져있군요.
○총무과장 김병환 임무는 협의회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관장과 연2회에 걸쳐서 정기적인 협의를 조례가 보장하고 있고,
○고윤근위원 아니, 여기보면 임원구성이 없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여기 빠져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맞습니다.
○고윤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협의회 전임공무원 금지라고 했고 또 예산은 현재 없다고 했는데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사무실 문제같은 경우는 요구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병환 대구나 광주시에서 최근 동향을 보게되면 이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몇가지 있습니다. 조례에서 보장하지 않고 법률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있는데 주요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설치와 전임공무원 허용, 그다음에 중앙의 경우에 현재 6급 이하로 다 돼있습니다마는 중앙은 5급까지 협의회 회원의 범위를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협의회의 임원, 신분보장을 확실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사무실 설치는 지금 조례에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취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최근에 ILO라든지 이런데에 정부차원에서 가입을 하면서 OECD 국가중에서 공무원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나라는 사실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야 되겠지만 공무원 노조를 허용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조의 전단계입니다. 어떤 노사협력에 관한 협의회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노조운동을 통한 결성단체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간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공무원 노조를 막을 수만은 없는 세계적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이런 사항을 공개적으로 질의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별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또는 우리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도원들 정년단축, 이런 문제로 본위원장이 볼때도 일부 술렁거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직장협의회에 동요되거나 아니면 어떤 징후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줘보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공무원중에 상용직공무원이 있습니다. 상용직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노조를 결성해서 서울시에, 이것은 전 구청을 다 망라해서 서울시에 노조설립신고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노동단체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에서는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폭넓게 허용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조와 같은 그런 성격의 단체는 허용하지 않으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우리 구에,
○총무과장 김병환 우리구에는 현재 상용직이 8명 정도가 지난번에 노조설립을 할 때에 참가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윤근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게 되면 나름대로의 회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제어장치가 나는 상당히 어려운 것같아요. 지금까지 이것을 조례가 일찍이 내려왔는데 마지막까지 달해서 조례를 어차피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를 알고난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뜨거운감자입니다. 단체장과 협의회 간에.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노조의 성격을 안따라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때는 기초단체장으로서 제동장치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제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생깁니다. 왜그러냐하면 협의회 인원이 막강한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올바르게만 가면 되지만 그래도 행정부라는 것은 어느 한곳에 깊이 알기 때문에 협의회 과정에서 단체장과의 마찰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협의회장은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막강한 힘을 압력단체식으로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제동장치, 다시 말하자면 규약을 별도로 만들어놔야만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에서 엄격하게 직장협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를 3가지를 예시했습니다. 그것이 근무능률이라든지 근무조건의 개선, 고충처리 3가지를 예시하고 있고, 또 조례에서 보면 법률에 다 규정돼있습니다마는 근무시간 외에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직장협의회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제기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상에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어가 가능하고, 특히 근무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근무시간 내에 이런 일을 했을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에서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고, 외로 노동단체에서는 이런 것이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풀어놔라 이런 식의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어장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이번 조례안이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따라가지고 제정한 것이잖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내용을 정정한다거나 추가한다거나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조례안을 봤을 때
○총무과장 김병환 일부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중요한 내용에 수정한 것은 아니고 자구 정도만 수정을 한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구청하고 서울시라든지 행자부의 기구상의 위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정을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협의회의 가입금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그 표준 조례안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이 가입금지 대상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또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간추려서 조례에 실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표준 조례안하고 내용이 똑같은 것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똑같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전문위원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회사무국 정원관련 규정을 다시한번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과 하부조직으로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둔 전문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세부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위원은 종전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 보좌 및 지휘를 받아 위원회 의안을 검토하여 의사진행을 보좌하도록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직원의 정원은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원을 책정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우리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독립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가 공교롭게도 첫 공무원 생활을 국회사무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회사무처 같이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물론 거기서 처음부터 공무원 생활을 해서 머리에 깊이 박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개인적인 소견은 독립이 되어서 인사권이나 모든 것이 독립해서 하는 것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는 10월 23일 그러니까 내일 10시30분에 제1회의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8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총무과장김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