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0월21일(월)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제출)
(14시05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조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정부의 제1, 2차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자리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의 소프트웨어적 조직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구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총 정원은 1,462명에서 132명이 감축된 1,330명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감축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1,436명에서 1,306명으로 130명을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은 26명에서 24명으로, 2001년에 1명, 2002명에 1명이 각각 감축되겠습니다.
직급별 감축 인원은 일반직 5급이 4명, 6급이 12명, 7급이 22명, 8급이 26명, 9급이 17명이며, 별정직은 2명, 기능직 및 고용직은 각각 24명과 25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감축인원 132명에 대한 연차적 감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인 1999년도에 34명, 2000년도에 35명, 2001년도에 63명이 감축되어 최종 정원은 1,330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감축으로 인한 초과 현원의 신분 유예기간으로는 1999년 감축되는 34명은 2000년 12월 말 31일까지 2000년 감축되는 35명은 2001년 7월31일까지 2001년 감축되는 63명은 2002년 7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8년 제1단계 구조조정은 총 정원 기준 1,659명 중 212명을 감축하여 1,444명으로 조정하였으나 별정직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15명의 정원이 증가되어 총 정원은 15명 증가된 1,462명이 되겠으며,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132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을 1,33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1단계 및 2단계 구조조정으로 총 344명이 감축되며, 감축율은 20.7%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우리 실무자 측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구조조정을 하느냐,
○총무과장 김병환 IMF 시대를 맞아가지고 공공부분의 계획 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에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방만했던 분야의 인원을 감축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투입하는 쪽으로 인력 정원감축 목표를 정부에서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예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직급별이라든지 직렬별로 분배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고 전체적인 이론만 따져서 감축을 하다보니까 일부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과 관련되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업무가 전산화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자치화시대에 있어서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 세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현재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제일 큰 것은 비용감축에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번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15명이 시 공채로 되어서 각 구별로 내려오죠? 언제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저희 구청에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동에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반직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임용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 15명 정도가 추가로 저희 구청에 배분되게 됩니다. 이것은 10월9일날 저희들이 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에 정부 정책이 중산층과 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서민들을 보호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증원하는 정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30명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에 한명씩 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15명이 배치가 되면 그 예산은 급료는 구청에서 하게되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문경주위원 시험이 언제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죄송합니다. 30명 전원 다 국비로 지급가능합니다. 시험은 11월28일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원서 접수는 언제부터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시험 실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접수는 11월5일부터 하고 필기시험이 11월14일 또는 11월 21일 1주일 간격으로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11월 30일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종적인 임용배치는 12월 중순쯤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 소속은 복지요원들은 보건소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아닙니다. 동사무소 소속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구청이 1차적으로 감축인원이 132명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문경주위원 구청에서 130명 의회사무국에서 2명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문경주위원 구청에서 130명 감축인원 중에서 자연 감소 부분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1차 구조조정과 중복되는 부분을 빼놓고 약 83명 정도가 자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몇 명 정도가 자연감소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의회는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130명 감축 인원 중에서 자연감소분이 80명인데 의회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두사람을 감축인원으로
○총무과장 김병환 이것은 2명을 강제 퇴직시키겠다는 논리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원 자체를 구본청과 보건소, 동사무소 정원도 그만큼 줄어들고 지금 구의회에 26명의 사무국 직원이 있습니다만, 26명을 24명으로 조정하는데 그 2명 중에 대략 마지막년도에 있는 행정직은 구청으로 그 사람이 여기 있는 특정한 사람이 감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원 자체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어떤 직종이나 직책이나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사무국이 전반적으로 봐서 앞으로 2000년도에는 사무실도 옮기다 보면 전반적으로 직원이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내년에 그런 현실이 도래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서 2명을 감축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연감소분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의회에서는 자연감소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서 감축을 시키려고 하느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대로 본청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내려가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감축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 각 상임위원들도 있고,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의뢰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현재 인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작년에 구조조정 했는데 금년에 또 2명을 구조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않겠느냐
○총무과장 김병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관별로 서울시로부터 각 구청에 감축 목표를 감축율을 정하였습니다. 보통 7.4%에서 10.4% 정도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 구청은 9.1%의 감축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9.1%의 감축 비율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구본청과 보건소, 동사무소를 해서 약 9.1%, 구의회 사무국도 마찬가지로 9.1% 적용해서 감축했습니다만, 이 26명을 24명으로 줄이는데 특정한 사람이 감축되는 것이 아니라 정원 자체만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다 퇴출 인력이 구본청에서 생기면 충원은 못하기 때문에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율면에서는 채울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유동성이 있는 것이니까 마지막 연도에 1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축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변동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우리 의회하고 구청하고 구분해가지고 9.1%라고 했는데 자연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음에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과장님, 지금 우리 문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2002년도까지 132명을 감축을 하면서 금년 12월중에 사회복지요원을 15명을 증원한다고 했죠? 금년 12월 중에 15명 증원이 되면 현재 정원에서는 더 플러스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정부에서 15명을 정원을 더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원장 이승로 상급기관에서 의무사항이나 다름없겠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사회복지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배치를 받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렬 중에 여러 가지 나누어집니다. 일반직렬 기술직도 있고 일반행정직도 있고 그런데 그 분야중에 사회복지 직렬로 이 사람들이 일반직 밑에 분포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이면서 사회복지 직렬에 속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신분 소속은 일반직이고 하는 업무 일은 사회복지 업무다 이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정원은 감축하고 강제퇴출을 시키고 상급기관에서 편의만 봐주는 듯한 그런 오해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총무과장 김병환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1차 212명외에 2단계에서 132명을 줄이는 것이 애초에 행자부 지침이었습니다만 최근에 10월 9일자로 거기에다가 15명을 더 인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15명을 배치를 연말까지 가능하겠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15명을 증원효과를 가져오니까요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정원을 행자부에서 정원을 더 확대해서 늘려서 잡아준다면 우리 구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보겠지만 정원은 몇 명, 딱 규정을 정해 놓고 정원외에 15명을 줘 놓고 나중에 정원을 맞춰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아닙니다. 정원을 증대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티오를 더 준 것이에요.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사회복지요원이 15명이 만약에 증원이 안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마이나스 15명,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1315명이 당초 저희들이 2002년 6월달까지 감축 목표였는데 15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가서 정원이 1330명으로 15명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감축인원 조정과 관련해가지고 간담회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정회를 갖기전에 여기에서 의회정원감축 문제를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계락위원 간담회에서 토론을 하죠.
○위원장 이승로 간담회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최계락위원 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을 갖기 전에 위원님들의 요청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갖고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가 동장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동장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등 동장관련 규정을 삭제를 하고 직권면직 휴직관련사항등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별정직 동장관련 규정인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를 공무원으로 하여 별정직 동장 규정을 제하고 직권 면직에 관한 규정등 신체,정신상에 문제에 따른 면직 사유를 6개월 이상에서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24조의 휴가기간 이 휴가기간이라는 것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되겠습니다. 해서 최대 83일간이 되겠습니다. 휴가기간으로 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병역기간을 필하기 위한 때에는 강제규정으로 형사사건과 관련된 때에는 임의규정으로 구분을 했고 휴직기간 및 퇴직의 효력관련 규정을 새로이 신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규정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구재영위원 질의있습니다. 지금 별정직 동장은 한분도 안계시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10월 22일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총무과장김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