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0월18일(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이승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정현식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북구의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의사일정제1항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안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소관 안건 제안에 즈음한 설명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제안에 즈음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올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이 1건당 이전까지 예정가격 1억원이상에 관한 또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를 처분코자 할 경우는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케 되었기 때문에 재산물건을 정리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코자 하는 물건은 길음 2동에 재개발지역 점유지 168㎡와 정릉 2동 재건축지역 네필지 620㎡ 3억 8,100만원 상당 규모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윤근위원 보면 정릉하고 길음 2동하고 5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입찰에 의한 매각을 하십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수의계약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5개 필지입니다. 5개 필지 전체에 대해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정가격이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또 가능하고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또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 재해가 발생되어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때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이 사유는 어떤 항목입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이것은 20조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제2항 20호의 규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20호 규정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윤근위원 읽어보세요.
○재무과장 박성옥 도시계획법 제 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입니다. 즉 재건축조합, 매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도 기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수의계약할 때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수의계약할때는 재개발조합으로 하기 때문에요.
○고윤근위원 조합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네.
○고윤근위원 조합에서 이런 사항을 공지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재개발조합에서.
○재무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한 금액의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당한 조합에서 하면 관계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물론 이런 사항을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합니까? 지금 관례상으로, 해 나오는 것이. 다른 지역에도 재개발 조합이 이런 것이 기 집행이 되었을 것인데 조합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하느냐고요?
○재무과장 박성옥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지역은 점유지 점유한 사람들한테 매각할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컨설팅 회사에서 많이 설명을 해 주고 있고 또 저희들한테 문의를 한다면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그 지역안에 예를 들어서 평수가 대지가 접하지도 않고 이런 대지가 있을때는 수의계약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평수가 크고 그런 것은,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이 말씀올리겠습니다. 구역내에 점유지는 개인한테 팔고 또 비점유지 공터는 조합에서 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매각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조합일 경우 많은 필지 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계약한 전문기술진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일건 서류를 작성제출합니다. 물론 조합과 조합원간에 이해가 상충되어서 복잡한 관계가 경우가 없지않아 있지만 재산매각과 관련해서는 거의가 그런 문제가 없었음을 말씀올립니다.
○고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이 매각부분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사에 2개 지역이 감정을 받는데요 이 공시지가나 시가하고의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어느정도나 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가 비쌉니다. 왜냐하면 감정가는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거래 실례, 경제적 가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금액은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김동은위원 시가하고는 어느정도 차이가납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시가보다는 사실상 조금 싼 경우가 많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공시지가를 열로 보았을 때 시가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정밀하게는 하지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8이라면 우리 감정가는 10 정도가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5로 생각하고 시가를 10이라고 했을 때 감정가가 5에서 10사이인데 어느 수치가 되는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김동은위원 대충 %,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재무국장 정현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자료를 정리한 것을 보니까 공시지가보다는 20% 정도가 비싸고 거래시가보다는 거래 10% 정도가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길음2동에 공시지가는 현재 얼마가 나와있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공시지가는 개별지가인데 저희들은 실무진에서 직접 관련 없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따로 문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과는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재무국장님 답변에 공시지가보다는 20% 비싸고 시가보다는 10% 낮고 이렇게 자료상에 나와있다고 했죠?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이 획일적으로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향이 실무적으로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중간치가 못 미친다고 저희가 봐 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시지가보다 20% 그러면 거의 3분의 2선에 육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현 시가에, 지금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그러니까 현재 답변한 자료는 여기에 정릉하고 길음동에 국한해서 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통례적으로 다른 지역도 다
○재무과장 박성옥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평균치로 해서 지금현재 정확하게 길음지역하고 정릉지역을 산출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 못 드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각할 때 평균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돼요. 지금 시가에 거의 육박했다는 것은 지금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희가 많이 봐왔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에 즈음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올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올 4월30일자로 개정 시행되었고 또 정부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준칙안이 통보되었으며, 또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 자체에 상정해서 지난 6월18일자로 불합리한 조항을 재정토록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규정에 따라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상위법령이 부합되지 않는 조례의 용어나 내용도 아울러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올리면 첫째,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일부 폐지하거나 생략을 했고 둘째,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민 및 생활보고대상자에게 구유지산을 주거용으로 매각할 때에는 이자율을 인하하여서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으며 셋째는 주택재개발지역의 구유재산 분할매각시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5% 이자율을 적용해서 어려운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했습니다. 네 번째는 외부의 투자기업과 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외부인 투자를 촉진하고 실업문제 해소와 새로운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책도 아울러서 마련코자 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야 된다는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 반면에 구재정수익은 약 20억 가까이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에 즈음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5쪽을 봐 주십시오. 재정 수입이 감소현상을 초래하는데 본위원이 성북구 전체의 재개발을 보면 한 2003, 4년 이 안에 많이 재개발이 예상되는데 지금 정릉 제4구역만해도 19억이 감소되는데 성북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구 세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이에 대한 우리가 재무국장님께서는 우리 구 살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수입 감소가 되는데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해서 서울시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 이것을 좀 문의해 보고싶습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고윤근위원님께서 19억 상당의 재정수입 감소가 전망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실적 대안이 있느냐는 말씀을
○고윤근위원 아니죠. 19억이 여기에 정릉4구역하고 세군데만 19억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되면, 한 27, 8군데인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주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정릉4구역에서 한 필지는 우리 구유재산이라든가 지분이 어떻게 적은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엄청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19억이 감소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구의 재정수입에 차질이 온다 이거죠. 이에 대한 대처방안 이런 것을 찾으려면 우리 재정 살림을 잘 살아야 할텐데, 시행은 아주 좋으나 여기에 대한 세수가 막대하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박성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9억 또 앞으로 더 많은 세수익 결함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산 매각하는 것은 99년도 같은 경우에 매각 계획이 32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8월말현재까지 30억이 매각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 그리고 2000년 계획은 99년보다 많은 36억 5,000만원 정도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개발계획에 따라서 더 많은 재산이 매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서 적게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재개발이 자꾸 확대될수록 더 많은 재산이 들어오고 또 10년에서 20년으로 분할매각할 때 그때까지 연체되었던 재산이 있습니다. 연체되었던 매각 대금이 약 30% 정도가 현재 연체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부다 낸 상태에서 20년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미시적으로 봐서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재정에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재개발이 됨으로써 나중에 재산세라든지 공시지가 이런 것이 올라감으로써 들어오는 세입들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먼 옛날에는 플러스 요인이 나오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당장에 재정수입이 감소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공교롭게도 재개발이 성북구는 동시다발로 많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감소에 대한 대처방안 이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알고 싶어서 말씀한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재정살림을 살 때 우리 구청 살림을 살때는 예산 수입 지출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2008년 이후 구수입 증가 예상이라고 해놨는데 안 했을 때 그 내에 이런 지각변동이 났을 때는 우리 재정에 어떤 예상을 할 때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온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에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조금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추진중인 것이 4개 구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각하는 것이 더 자꾸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이 자꾸 확대될수록 매각해야될 물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매각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한 연도별로 매각금액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6쪽에 보면 재정수입이 감소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검토보고에서 여기는 매각을 하면 계속 불어난다고 하는데
○전문위원 최석근 자료를 재무과에서 받았는데요. 4구역에서 19억이 감소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른 구역에서 계속 매각하면 전체는 수입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주는데 전체 많이 매각할 경우에는 돈이 들어온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재정수입이 다소 감소된다는 것은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전문위원 최석근 이 자체는 세입이 내려가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전체를 많이 매각하니까 전체 수입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고윤근위원 여기에 한정해서만 19억이 준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변동이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고윤근위원님 됐습니까?
○고윤근위원 예.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그 준칙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미 내려와 있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이미 4월달에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시에서하는 것과 관계 없이 우리 구에서 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시에서도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개정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개정은 아직 안되었고요.
○재무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 규제개혁 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물론 여기에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몇 명으로 되어 있고 그 심의자료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죄송합니다.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을 안해 봐 가지고 그 전체위원의 구성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은 총 8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유재산관리조례 2건, 이번에 제5조하고 13조 2건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규칙에 있는 사항들을 개정해 주도록 그렇게 권고된 사항입니다.
○문경주위원 회의자료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설명해 줄 수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규제개혁위원회의 안건에는 저희 뿐이 아니고 구 전체적인 안건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문경주위원 재무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자료를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무과장 박성옥 제가 그것까지는 챙기지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질의 응답을 하다 보면 그 국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과하고의 자료연결관계가 잘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다보면 항상 벽에 부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서면질의해 주겠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하고 그렇게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알 때 알아야되는데 넘어가면 우리도 사실 유야 무야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공시지가문제도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관련과에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왔을때는 그것을 알아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 줘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우리 문경주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듯이 그렇습니다.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리 재무과에 관련된 업무를 다루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회의자료가 충분히 비치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국장님 잘 들으시고 또한 국과 국간에 업무가 앞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구재영위원 우리 성북구에 국유재산이 총 몇 헤배나 됩니까? 관리하고 있는것이요.
○재무과장 박성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현황은 필지수로 2337필지에 면적이 373500㎡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그 중에 국공유지가 있고 우리 구유재산이 있죠.
○재무과장 박성옥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국유지를 답변드렸습니다.
○구재영위원 구유지는요?
○재무과장 박성옥 국유지를 답변드렸고요 시유재산은 280필지에 43,800㎡ 그리고 구유지는 4,351필지에 91,600㎡입니다.
○구재영위원 지금 숫자를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저한테 보내 주시고 시유지를 매각했을때는 우리가 얼마의 대금을 차지합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매각대금의 30%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국유지는요?
○재무과장 박성옥 국유지도 30%를 받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우리 구유재산은 우리가 100
% 받아 들이죠?
○재무과장 박성옥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어느 개인들인지 땅 불하를 받으려면 어떻게 지금 나가는 시가 금액보다도 비싸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어느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왜 그렇죠?
○재무과장 박성옥 매각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일반 우리 주민들은 뭐 공시지가라고 합니까, 거기에 준해서 그것보다 밑에다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위에다 하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불만을 갖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무과나 우리 직접들어가서 상담을 하면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나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재량권을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지 또는 대부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구재영위원 분할 상환은 되죠? 분할상환은 조건에 의해서 됩니까? 조건에 의해서 분할상환할 수도 있고 일시불로 해야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그 시유재산, 구유재산 분류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이승로 홍성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성진위원 문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1쪽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지않습니까? 신설된 계기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통보가 왔거나 아니면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준칙안에 따라서 신설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신설하게 된 것입니까? 20년 이내 기간으로 연장시켜 준 조항이요.
○재무과장 박성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100조의 3에보면 잡종재산의 매각등에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2항에 보면 도시재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지구안에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그 제91조라든지 92조, 96조, 100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부 및 매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구제개혁위원회라든가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준칙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특례조항을 신설하게 된 계기는.
○재무과장 박성옥 시유지는 이미 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년으로.
○홍성진위원 시유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성북구청에서 올라온 제21조 2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지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네.
○홍성진위원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조합이 매각대금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원할하게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아마 이 민원같은 경우에도 조합측에서 상당히 요구를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특례조항을 신설하게 된 계기가 과연 행정자치부에 개정조례 준칙안이라든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라든지 어떻게 보면 조합의 약간 요청에 의해서 가지고 구청에서 특례를 도모해 주는 신설조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은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의 근거는 기왕부터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내에 같은 재개발구역내에도 시유지, 구유지 관리가 서로 상이한 규정이 적용되면 시의 입장에서는 공감할 수 없고 또 서울시에서 상위조례는 서울시시유재산관리조례에서 이미 작년에 이렇게 특례를 신설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맞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케 된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도 이와같은 특례조항이 있습니까? 서울시로 봤을 때 25개 구청 가운데에서 이런 특례조항이 있는 다른 자치구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다른데에도 이번 회기에 거의 다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시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시유지선 따로 구유지선 따로 규정이 다르면 시민이 전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기준에 같은 지역내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 받도록 일제히 개정하는 계기가 되어서 지금 한 구는 아직 의회가 시간적으로 볼 때 아직 완료된 구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근위원님 해 주세요.
○고윤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분야가 한가지 있는데 재정적인 감소 보면 19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억 정도되는데 앞으로 재개발 지역에 점유지, 다시 말하면 점유지한 변상금은 그러면 조합의 재개발측에서 매각을 했을 때 아까 말한 조금전에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매각 처분이 되었을 때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이 되었을 때 그러면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것을 분할납부 하지않고 우리 구에서는 전체를 다 받을 수가 있지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이 정릉 4지구외에 세곳도 19억이 감소가 되는데 거기도 역시 점용지를 매각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감소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매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 조례안을 통과를 했으니까. 매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변상금이 예를 들어서 대부료하고 변상금 분할할 것을 한번에 받아 들이기 때문에 감소현상이 없어진다는 결론도 나오겠네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릉 4지구 외에 세군데는 지금 방금 전에 조례가 통과 되었기 때문에 이 매각 점용료라든가 잡종지 이런 것이 매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래서 매각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분할납부하고 또 내지도 않는 체납자가 있을 것인데 다 들어오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여기에 감소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변상금 같은 경우는 매각할 때 이미 내년도에 매각,
○고윤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매각이 되지않는 상태를 위한 예상금액입니까? 19억이.
○재무과장 박성옥 19억이라는 것은 매각대금에 대한 것을 정릉4구역외 3개 구역까지 포함했을 때 이 구역이 정상적으로 매각할때하고 지금 10년에서 20년후 분할상환할 때 하고 그 차이가 19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고윤근위원 앞으로 매각할때하고 매각을 안했을때하고의 계산이 19억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박성옥 네. 10년 분할 매각하고 20년 분할 매각할때의 그 차이, 그 수치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는 성북구 전체의 재개발을 놓고 볼 때 이런 변상금이 이제 분할상환이 안되고 전부다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소현상이 나지 않고 흑자가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정릉지역 여기는 지금 매각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감소현상을 낳았기 때문에 매각이 되었을때는 감소현상이 일어나지않을 것 아니냐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확실하게. 조례가 조금전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을 했을때는 이 변상금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나오지않겠느냐 그런 뜻이죠.
○재무과장 박성옥 매각대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개 구역이 있는데요 저희들의 자료에. 길음 3구역하고 정릉 4구역 국유지하고 구유지 따로 되어 있고 상월곡구역까지 해서 전체 연도별로 마이나스 나는 것은 계산상 수치입니다. 현재. 19억이 2000년도에 마이나스나고 2001년도에 18억 9,000 2002년도에 18억 2003년도에 1억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5,000만원 2005년도에는 4,000만원 2006년도에는 3,500만원 2007년도에는 2,900만원 이때까지 마이나스가 나고 2008년되면 11억이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2009년에는 11억 6,000 2010년도에는 11억 4,000 그 다음에는 2011년에는 11억 2,500 2012년도에는 11억 800 2013년도에는 4억 800 2014년도에는 3억 9,100 그 다음에는 3억 7,500 2015년도에는 3억 7,500 2016년도에는 3억 5,900 2017년도에는 3억 4,200 2018년도에는,
○위원장 이승로 되었습니다. 그 자료가 고윤근위원님이 필요하신 부분은 그것을 하나 카피로 떠서 전해 주시고 고윤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고윤근위원 과장님께서 저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본위원이 잘못 질의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전에 우리가 구유지재산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에 우리 19억이 정릉 4지역외에 세곳이 19억 정도가 감소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매각이 되었을때는 흑자가 되지않겠느냐, 지금 매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19억이 감소되는 것인지, 매각이 되었을때는 변화가 오는 것인지, 또 재개발 전 구역을 놓고 볼 때 이 감소가 되지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매각과 매각을 하지않는 관계에서 그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랬을 때 매각을 만약에 다했을때에는 그 변상금을 일괄적으로 조합하고 해서 구청에서 받아 들일 것 아닙니까? 이 분할 이 필요없고 한꺼번에 받아들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흑자가 나오지 감소는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릉 4지구외에 세군데는 이 매각이 안된 상태에서 19억으로 된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이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오는 19억 정도의 감소 전망은 현재 계약을 해서 진행중인 것이 네건입니다. 지금 이 네건을 매각해서 진행중인데,
○고윤근위원 매각한 것이 여기에 오늘 조례에 관계없이 매각이 된 것입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이미 매각한 것도 이번 법령에서 상위 법령에서 기왕에 매각한 것도 진행중인 것은 이것을 적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팔린 것입니다. 팔려서 기존 규정에 의해서 5년에 8%, 10년에 8% 이런식으로 하던 것을 20년에 5%로 일괄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정릉지역에 길음동 포함해서 네군데 이 부분을 20년에 8%에서 5%로 이 부분이 개정되기 전에 적용된 것이에요?
○재무국장 정현식 그렇습니다. 아니 이미 매각한 것인데 개정을 해서 이대로 받아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고 그 개정함으로 해서 이 정도 감소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현재 매각되어서 돈 받은 것은 이것이 적용이 안되었잖아요?
○재무국장 정현식 전에 받은 것은 끝나고 이것이 연부 매각이기 때문에 기왕에 매각한 것이 사업승인 당시에 점유자는 10년에 5%이고 또 사업승인 후에 사서 들어간 사람은 5년에 8%로 이미 매각을 했어요. 그 조건에. 그러니까 연부상환기간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기간중에 있는 것을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않아서 납부의무가 생기지 아니한 것은 전부 20년에 5%로 하향조정해 주어라 이렇게 법령이 고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경우에 19억 정도가 감소가 전망된다 이런 보고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건에 관해서는 감소가 되지만 앞으로의 건은 그렇지 않죠. 그것은 당초부터 이것은 기왕에 예산에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전망을 한 것과 대비해서 19억이 줄지만 새로이 재개발 계약하는 것은 애초부터 이것을 적용하니까 감소라는 전망이 생기지 않죠.
○고윤근위원 그런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왜냐하면 본위원이 볼때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적용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행정절차상에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
○재무국장 정현식 적용한 것이 아니고 현재 기존 법령에 의해서 매각이 됐어요. 계약을 해서 받는데 연부납부이기 때문에 5년 내지 10년에 거쳐서 장기화하는데 아직 예를 들어서 3년밖에 안됐다, 10년짜리는 2년밖에 안됐다면 나머지 4년분은 이 규정을 적용해라, 이렇게 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것, 기왕에 지나간 것은 그렇지 아니하고 앞으로 납기가 되는 시점부터는 이번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럴 경우에 이만큼 줄 것이다 하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이미 받은 것을 다시 고치려는 것이 아니고 아직 납부할, 앞으로금년 12월에 낼것이라면 이것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기왕에 지나간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고.
○고윤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질의를 해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행정의 어떤 절차상 문제를 논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간에 조례가 통과되고 안되고, 이렇게 된 것은 나는 이해를 합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저도 이해를 못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변상금문제는 정릉4지구 외에 세군데가 변상금이 각 지역마다 조합마다 다르겠죠, 재개발지역마다. 어느 지역에는 얼마 어느지역에는 얼마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감소현상이 일어나는 곳도 있고 구청측에서는 세수관계, 다시말해서 변상금 조사를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역시 정릉4지역 외 세군데하고는 많이 다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변상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것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소가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는 벌써 적용을 했는데도 19억이라는 것이 감소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앞으로 재개발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당연히 조례개정은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좋은 현상인데 거기에 대한 재정감소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많이 이것이 매각이 되기 때문에 보충하고 오히려 낫다, 이런 식으로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정릉4지구 외 세군데는 매각한 상태에서 19억이 감소됐다 이거죠. 이랬을 때 본위원이 볼때는 그러면 변상금 받을 데가 앞으로 재개발지역이 많을 것인데 이 수치가 어떤 수치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대안을 말씀해달라는 거죠. 간단명료하게.
○재무과장 박성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변상금문제가 아니고 지금 19억 주는 것은 매각대금에 대한 것이고요, 변상금은 별도로 매각하기 이전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변상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재무국장 정현식 고위원님, 이것은 금년이나 내년에나 19억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 4개 지역에 관해서 앞으로 20년으로 풀어줄 때, 20년 쭉 할 때 값이 총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올해 혹은 내년에 이렇게 손해가 난다는 것이 아니고 이 건이 종료될 때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 건에 관해서는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래승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자가 다운되는 바람에 그렇다는 얘기지, 어렵게 답변해서 그래요.
○고윤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건 마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서로 위원님들간에 의견개진할 부분이 있기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토론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네. 홍성진위원입니다. 제21조의 특례조항같은 경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사항이 들어있는데요 성북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사실 매각시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이자율 인하로 인해 가지고 틀림없이 구 재정에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라든가 아니면 특정개인의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구 재정수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특례조항을 이러한 조례안에다가 삽입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토론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현식국장님 홍성진위원님 토론하신 내용들으셨죠?
○재무국장 정현식 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서울특별시성북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면 지금 현 각 부서에서 소액의 소모품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일상경비로 자체 구매 가능한 금액한도 설정과 관련해서 현실에 맞지않는 소모품과 비품의 구분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공사용역 준공검사 및 물품구매시 회계직 공무원이 입회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입회로 인한 검사의 지연사유를 없애고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올리면 성북구 물품관리조례 제9조에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지방재정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으로 바꾸고 소액의 소모품을 각 부서별 자체기능으로 일정 금액 범위내에서는 즉시 자체구매할 수 있도록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제27조하고 28조의 재무과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이 검수시 입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발주부서에서 자체 검사하도록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에 이바지하고자 그 조항도 개정하는 것이고 또 제4조 별표 1의 물품 품정구분중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 단가가 비현실적인 점을 감안해서 비품은 취득가격 기준에서 1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또 소모품은 종전에 3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해서 물품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올리면 일상경비로 집행하는 소모품의 구매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일상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에 즈음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제안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서울특별시성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전 시간과 동일하게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시행된지가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었죠?
○재무과장 박성옥 89년 12월 16일부터입니다. 그 이후에 개정된 것이 92년도, 95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행조례는 95년도에 개정된 조례죠?
○재무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우리 최석근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된 바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비품이 10만원에서 30만원, 소모품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95년도하고 99년도 계산하면 물가상승율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100% 된다고 볼까요.
○재무과장 박성옥 네. 100% 미만일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10만원에서 30만원이면 약 200% 이상 상향조정해서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소모품은 3만원에서 10만원 이것도 약 한,
○재무과장 박성옥 그 금액은 89년도에 금액이 확정되었던 사항입니다. 95년도에는 다른 조항들이 개정이 되었고요.
○문경주위원 아니 조금전에 물어보니까 95년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되었다고 그랬지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다른 조항들이 개정되었고 89년도의 가격입니다. 그 가격은,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현재 이 조례의 개정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절차상의 간소화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어느 입회자 없이 그 부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구입하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부서에서 혼자 구입하는 것 보다는 관련 재무과나 이런데에서 구입하는 것이 품질면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조정하는 것이 혼자 조정하는 것 하고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차이가 많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떤 효율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은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꼭 그렇게 필요지가 않아서 재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재량에 맡기는 것인지를 본위원은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친목단체의 어느 저기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 혼자 가서 구입하는 것 보다는 2, 3인이 가서 구입하는 내용 자체라든가 또 시장파일이라는 이런 모든 것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부조리의 씨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어느 상위법에 의한 시행령이 아니죠, 우리 구 자체 물품구입에 대한 것이죠?
○재무과장 박성옥 이것은 이미 서울시에서 물품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도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모물품의 구매할 때 문제점들은 과도한 기재로 인해서 부서별로 업무추진에 조금 정체가 되어 있고 도 소액물품 납품자의 계약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에 있고 또 현장행정 및 긴급한 소모품이 있을 때 신속구매하는데 적기에 공급이 안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여러 사람이 구매하면 더 좋지않겠느냐 물론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가지고 중앙부서에서 꼭 재무과를 통하지않더라도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적기 공급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재영위원 그 간에는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는 꼭 재무과를 통해서 구입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3만원 이상인 소모품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로 했었습니다.
○구재영위원 꼭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이러한 물품이 필요하니까 구입해야되겠다 하고서 미리 구입해 놓고 나서 와서 보라고 이렇게 하는 예는 없습니까? 그렇죠. 똑 같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재무과장 박성옥 그렇지않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정확한 실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재무과를 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주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물가상승율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조금 너무 과다한 금액을 초래해서 조례안을 올린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이 사항은 시하고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맞춘것입니다. 10만원하고 30만원으로 맞춘것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래도 너무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조금은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과연 집안살림을 했을 때 이렇게 잡겠느냐, 구 살림하고 내 집안살림하고할 때 이것도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 지금 너무 규제보다는 앞으로는 신축성있는 이런 부분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아침이 저녁때는 옛날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을 담당하시는 재무과에서는 조금은 더 생각해서 물가상승율이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해서 조금 더 낮게 잡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물론 서울시에 시행령도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구 자체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은것부터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큰 일이거든요. 물론 금액이 높다고 그래서 그것을 감시 감독을 똑바로 하고 금액이 낮다고 해서 감시 감독을 조금 소홀히 하는 자체부터가 불씨를 낳을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작은것부터 시행하는 것 자체가 큰 것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잠깐만요. 구재영간사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러니까 그 수치가 꼭 물가상승율에 비례해서 한 것만은 아니죠.
○재무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자꾸 그런 방향으로 되는데 구 수치가 서울시가 우리 자치기초단체, 물론 시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시에서 물품을 더 과다하게 주문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만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성옥 우리 구에서도 이 정도의 소모품은 10만원 이하 또 물품은 30만원 이하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 공무원의 의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토론시간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되었습니까?
○구재영위원 네.
○위원장 이승로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물품 납품 검사시 여기 재무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는 제도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나열하신 것 중에 민원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검사 지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는지요.
○재무과장 박성옥 일단 어느 물품을 구입했을 때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관부서하고 재무과의 부서하고 또 같은 날 가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연되는 경우는 재무과에는 일반 행정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는 전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지연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민원을 야기하는 것은 없네요.
○재무과장 박성옥 지연되기 때문에 민원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물품인도가 지연된다는 것은 재무과에서 시간조정이라든가 스케줄 조정을 잘못 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과장님 답변은 재무과하고 해당과하고 관계 직원 두명이 나가서 검수를 하면 되는데 시간을 못 맞추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에서 그렇게 직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계약직이. 그 직원들이 각 부처 또는 다른 현장사무실 가서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상 쉽게 말해서 검수가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조례상에는 우리가 다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형식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형식화 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면 문서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겠네요.
○재무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현장확인은 하지 않고요?
○재무과장 박성옥 현장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것도 법에 이것이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건영위원 법으로는 상위법에는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지않더라도 구 조례안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의혹의 소지가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것들을 부실하게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만약에 이것을 폐지하게 된다면 순전히 해당 과나 해당 담당자의 책임으로 회기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실제로 재무과나 재무국에서는 우리 구청의 소관 재산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재산이 물품 구매라는 것은 재산취득하게 된다는 것인데 재산취득에 따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내기 위한 대책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해당 공무원의 정직성이나 공정성에 맡겨버린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그 사항은 주관부서에서책임을 지고 하도록.
○윤건영위원 아니 본 위원 말은 재무과가 무엇하러 있는데냐 하면 구청에서 일어나는 재산관리하는데가 재무과이고 재무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재무국에 있는 것입니다. 해당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할 대책도 없이 조례안이 아무리 사무화되고 형식화된 조례안이라도 그것을 폐지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무과장 박성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행정감사등을 통해서 감사실 감사과와 협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하도록 행정규제를 할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지금 나와있는 계획은 없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성옥 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품은 10만원에서 30만원, 소모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신다고 그랬는데 비품과 소모품의 예를 딱 한가지씩만 들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성옥 비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차량인 경우에 차량을 비품이라고 볼 수 있고, 차량에 부속되어있는 타이어 같은 것은 소모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비품과 소모품을 현업부서에서 일상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습니까? 재무과를 통하지 않고서. 실제로 방금 과장님이 예를 들어주셨듯이 비품은 차량이라고 보고 타이어가 소모품이라고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타이어같은 경우에 통합구매를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각 현업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30개 동사무소에서 타이어를 하나씩 구매하는 것보다 재무과에서 30개 동에 필요한 타이어를 통합구매하는 것이 훨씬더 시너지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통합구매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성옥 소모품에 대해서는 단가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하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단가 10만원이 쉽게 말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연필이 단가가 10만원 이하면 연필을 각 동사무소에서 한다스씩을 사야되는데 재무과에서 사면 더 싸게 살 것 아닙니까? 대량구매가 되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대량구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다.
○윤건영위원 소모품에 대해서도 통합구매에 대한 의지가 있는것인지, 그리고 통합구매를 한적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국장 정현식 윤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랄까, 이런 측면에서 특히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그런 일이 있느냐고 하신 말씀가운데 지금까지 통합구매를 해왔습니다. 조달품목은 전체 통합구매를 합니다. 이번 조례에 나오는 것은 그때그때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것을 통합구매해서 30개, 20몇개 과를 전체 확인해서 받아서 할 때 적성확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필요한 경우에 개성이 강한 직원은 자기돈으로 사쓰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번에 좀 개선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비품과 소모품의 가격기준을 상향시키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맞춰야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가격기준을 상향시킴으로 해서 구청직원들이 그것을 무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위원이 걱정을 좀 하는 건데요, 무원칙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충분히 몇 개 부서에서 필요한, 조금만 상식적으로 조사만 하더라도 통합구매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에 나와있는 조달품목에 대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게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좀 아껴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조달청에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는 조달청에서 내려주는 물품도 있죠?
○재무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소모품정도는 조달청에서 하지 않잖습니까? 예를들면 복사지라든지 팩스용지라든지 기타 사무용품을 대량으로 하면 조달청에서 조달을 안해줍니까? 조달청 금액으로?
○재무과장 박성옥 조달청에서는,
○구재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주로 어느 물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조달청에서 하는 계약은 공사인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이 사전심사대상인 공사가 있습니다. 22개 항목의 공사가 있고, 또 제한입찰대상공사, 기타 조달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라든지 물품구입에서는 조달물품 전체가 돼있습니다. 이때는 조달구매토록 돼있고, 용역인 경우에는 사전심사대상 조달계약요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계용역 이런 사항들은 조달청에서 하고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우리 구청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
○재무과장 박성옥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사무용품들, 필기도구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런 것도 일괄구입하면, 그리고 또 급한 사항에서 구입하려면 시간적인 요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맞지 않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비축하면서 좀 여유있게 구입을 안합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소모품중에서 청소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정도 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축이 안되는 경우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구재영위원 50만 구민의 생활을 하는 재무국에서 갑작스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불편스러워서 조례안이라든가 모든 것을 개정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가정에서도 식품 외에는 다른 물품은 조금씩이라도 비축을 해놓고 살거든요. 물론 급한 사항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그런데 모든 일반적으로 쓰는 물품이 조금씩이라도 다 비축이 돼있을텐데 그렇게 급하게 구할 사항까지도 벌어집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예를 들자면, 책 같은 경우에 전문서적이 나왔다면 그러한 경우에 업무를 위해서는 책을 사야되는데 그런 것은 비축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구위원님, 다량구매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하고, 다만 체제적으로 현재 못하게 돼있는 것을 아주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소액물품같은 것을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다량구매는 지속적으로 집중구매를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홍성진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라고 했는데 민원인들의 불편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박성옥 민원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개정되는 겁니다. 근본목적은.
○위원장 이승로 책임성이면 관계부서에서 하게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죠? 상향조정했을 때.
○재무과장 박성옥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부서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예요? 현행대로 한다면 입회자나 출납원이 실명제와 같이 책임을 지는데 예를 들어서 상향조정이 됐을 때 이것은 어느 부서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있죠? 그것은 인식하죠?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관련해서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구청의 물품관리관이 재무과장이고, 분임관리관이 각 과장입니다. 총괄관하고 관리관하고 같은 계급의 과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면에서 재무과장이 책임지나 각 과장이 책임지나 같은 과장선이기 때문에 내용상에는 책임의 문제가 하향조정됐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과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구매를 각 과에서 했으면 하는 것은 전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소액까지 전부 저희들한테 묶어놓으니까 너무 경직화되어있고 현실적으로 각 부서에서 사실상 사쓰는 경우에 자기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실질구매를 너희들이 하고 큰 것, 다량, 중요한 것은 계속 집중구매를 합니다. 다만 길만 열어놔서 각 부서가 필요한 물건을 적시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주는 것, 이런 측면을 저희들이 좀 양성화한다고 할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조례는 사문화되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다 못하고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상향조정되면 완벽하게 입회를 해서 검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입회제도는 재무과에서 입회를 안하는 내용입니다. 검수 검사만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검수 검사를 100%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하게 돼있고요, 입회라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을 입회라고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것을 입회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서류상으로만 확인을 하고,
○재무과장 박성옥 완벽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상향조정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지금 입회제도는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입회제도는 없어지고 검수 검사제도만 남습니다. 이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부서장이 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대로 둬두나 상향조정하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민원불편 해소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차원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재무국장 정현식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체제운영 과정에서 의식개혁이랄까 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 제고랄까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할 성질이지 이 제도 때문에 꼭 된다고는 보지 않고, 이 제도가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실줄 압니다마는 문제는 회계직 공무원과 감사과 공무원이 같이 입회를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러니 3개 부서가 입회를 하다보니까 물건은 왔는데 주관부서는 사실상 감사부서하고 회계부서에서 안나오면 검수를 못하니까 일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드문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 입회는 흐지부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회계직도 금액에 따라서 얼마짜리는 예를 들어서 고급직이고 얼마짜리는 주사 이런 식으로 입회가 돼있었는데 그게 현실성이 없어졌습니다. 물품구매부서에 재무과직원이 하나인데, 규정은 있되 규정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쓰지 못하는 규정을 과감하게 관계공무원 집행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의 의식개발이랄까 이런 것을 제대로 구현해나가자,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굳이 현실적으로 우리 구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제도를 계속 존치함으로써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도 과감하게 시와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문화된 규정을 없애버리자 그런 취지가 깔려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면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죠?
○재무국장 정현식 그렇게 하도록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하면 입회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따르는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입회제도와 검수제도를 하게 된 것은 의혹의 부조리, 담합부조리들을 막아보자는 의미가 있었던 거잖습니까? 그 제도를 당연히 규제개혁 차원에서 없애야된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수립되어지지 않은채 사문화된 조항만 없앤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수립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토론하실 위원님? 네, 구재영 간사님.
○구재영위원 토론해서 의결하기 전에 비품 1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소모품은 3만원을 1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승로 방금 구재영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 내용이 나왔습니다. 간담회 하기 전에 여기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원장이 한번 묻겠습니다. 상향조정하는데 대해서 구재영간사님 말씀처럼 별도의 다른 수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수정안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 말씀해 주시죠.
○문경주위원 잠깐 5분만 간담회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 별표1 개정안중 비품은 ‘10만원 이상에서 30만원’으로 하던 것을 ‘10만원이상에서 20만원’으로 수정하고, 소모품은 ‘3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던 것을 ‘3만원이하에서 5만원 이하’로 하향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는 10월19일 10시에 본 제1회의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재무과장박성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