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0월23일(토) 오전10시30분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개회)
○간사 구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구재영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간사 구재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설치 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 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동의 기구 설치등과 관련하여 개별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동청사신축토지지번 변경등으로 인한 동사무소 위치를 변경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 조례인 제명을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 명칭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동사무소의 설치 정원 관장사무 동장의 직급 및 소관 업무등에 관하여 규정하던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 설치조례를 동사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만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성북구 동사무소 명칭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동사무소의 설치 관장사무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행정기구설치 조례와 통합하고 동장의 직급 및 정원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성북구정원조례로 통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의 별표 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중 동청사의 신축 지번 변경등으로 변경된 6개동, 동소문동, 정릉제1동, 길음제2동, 월곡 제2동, 석관 제1동, 석관 제2동에 대한 위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 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구재영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간사 구재영 최석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할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 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대한 별표 쭉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관할 구역명시가 일부분만 되어 있거든요. 이 명칭변경이라면 이 관할구역을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기 동사무소 명칭, 관할구역 별표를 만들려고 하면 평수라든가 그 동사무소 관련되어 있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명시가 되어있으면 참고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동청사 신축년도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건물은 어느정도의 신축한지 얼마 되었구나하고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이번 위치변경한 동에 대한 대충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평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내용을.
○총무과장 김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타구의 사례이든지 행자부안을 참조로 해서 관할구에서 개괄적으로만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이 조례안을 보고 관할구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이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해 보겠고 그 평수라든지 이런 상세한 자료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이라기보다 우선 우리 자신도 이해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굳이 관할구역을 도면도 없이 어디라도 지정을 해 놓으면 어디가 어디인지가 명시가 안되어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를 해 놓았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아예 관할구역이라고 명시를 안해 놓았으면 이 도면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도 동선1동 돈암동중 돈암현 이남 지역, 본위원이 거기에 살고 있지만 이해를 못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동선 1동이냐, 아예 이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보니까 이해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네. 알겠습니다.
○간사 구재영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왕이면 동청사옮긴데에 그것도 전문위원님이 몇 년도 신축했다는 것이 옆에 나열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평수라든가 건평이라든가 이것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부다 아셨으면 할 것 같애요. 그래서 30개 동이 어느 동은 어느 위치에 있으면서 평수는 몇평이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지금 하고 있는 문화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않습니까.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한테만 배부를 해 주실 수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구재영 그러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지난번에 소규모도로 이름부여 사업을 실시한 적 있었죠. 그래 가지고 각 동마다 간선도로가 아니더라도 집 앞에 골목길이라든지 소로에 대해서 다 이름을 붙여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왕에 이름붙이기 사업을 한 취지는 무슨 227번지 앞 소로라느니 60번지 뒤 소로라든지 이렇게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위치파악하기 힘든 도로들을 제대로 위치파악 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름 부여 사업을 했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일반지역관할에 대해서 정릉 1동, 정릉 2동 이러한데에서 227번 도로 또 650번지 소로 이렇게 표현하지말고 기왕에 도로 이름붙이기 사업에 사용되었던 이름들을 붙여 가지고 조례안에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주민들이 위치파악하는데 있어 가지고 쉽지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주소사업이 아직 종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 사업이 현 단계에는 각 도로망을 파악하고 소로라든지 골목길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도로명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단위에서는 대강 도로이름을 붙이는 것이 끝났고 구에서 중복되는 이름이라든지 동네에 나쁜 인상을 도로 이름에 대해서 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완료되고 내년 상반기쯤 되면 도로명판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수단계에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새로 명칭이 부여된 이름을 붙여서 주민들이 조금 쉽게 관할 구역을 이해할 수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구재영 홍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8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총무과장김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