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5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강북구폐기물처리시설건립반대결의문채택동의(안)
2. 구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강북구폐기물처리시설건립반대결의문채택동의(안)(이용섭의원외6인 발의)
2. 구정질문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양해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으로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강북구폐기물처리시설건립반대결의문채택동의(안)(이용섭의원외6인 발의)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강북구폐기물처리시설건립반대동의안을 상정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윤이순   존경하는 유흥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강북구폐기물처리시설건립반대결의문채택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이번 정례회중 저희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이용섭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강북구에서 번3동 산28번지 일대에 일반주민이 기피하는 폐기물처리시설집하장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따른 수집 운반등으로 인하여 소음과 악취 그리고 교통체증등을 유발하여 인근 성북구민의 주거환경 피해 우려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성북구의회 전의원의 뜻을 모아 강북구폐기물처리시설건립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립장소는 강북구 번3동 산28-6번지외 9필지이며 토지면적은 2,423평 지하2층이고 1일 처리용량은 100톤으로서 이러한 기피시설을 인근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입지선정한 것은 인접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위로서 이기주의적 행정의 표본이며 아전인수격 탁상행정으로서 강북구폐기물처리시설건립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폐기물처리시설 건립반대결의문 채택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윤이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이용섭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용섭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의원   존경하는 유흥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강북구폐기물처리시설건립 반대를 위하여 방
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장위1동 출신 이용섭의원입니다.
  그러면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로 본의원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폐기물처리시설건립반대결의문(안)
  강북구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우리구 장위동 인근 드림랜드 정문옆 번3동 산28번지 일대 부지 약 8,011㎡(2,423평), 건물면적 약11,570㎡(3,500평), 1일 100톤 규모의 생활쓰레기(재활용품) 집하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는 바 이에 성북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성북구의회 전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사 반대를 결의한다.
  첫째, 강북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건립하려는 당해지역은 동북부지역에서 종합 휴양·위락시설을 갖춘 ‘드림랜드’가 위치한 곳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이곳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변환경을 가꾸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주민의 기피시설을 건립하려는 처사는 어떠한 명분에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다.
  둘째, 당해지역은 성북구와 강북구의 구간 경계지역으로, 강북구 지역은 거주주민이 없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적다는 이유로 사업지를 선정하고, 이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강북구의 처사는, 인접구를 배려하지 않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기주의적 행정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전에 인근주민의 공청회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곳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는 행위이다. 그러면 강북구는 쾌적한 건설, 우리구는 모든 고통을 감수하라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법 이전에 순리와 상식에도 납득할 수 없으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관할구(강북구)는 지상에는 공원·지하1,2층에 재활용품만을 처리하고 또한 전문기관(서울시립대)에 의뢰하여 입지를 공정하게 선정하였다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이는 순수한 공원부지에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악취와 도심지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은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또한 전문기관에 의뢰, 입지선정은 공정하다 하나 어느 기준으로 정하였는지 모르지만 아전인수격 탁상행정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성북구민은 물론 놀이문화공간을 찾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환경피해가 미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조금도 반영하지 않은 전문기관의 입지선정은 잘못된 결정으로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 50만 성북구민을 대표한 성북구의회에서는 공원부지에 강북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성북구구민은 물론 일반시민의 놀이문화와 생활안정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계획을 적극 반대하니 철회할 것을 구민을 대표하여 성북구의회 전 의원이 결의한다.
2002. 12.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이용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의건
                             (10시16분)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일정중 마지막으로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구정질문의 답변방법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도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 질문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양춘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북구 살림을 알뜰하게 꾸미고자 불철주야 바쁘신 중에도 3일동안 연이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독려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돈암2동 출신 양춘화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2월2일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매우 감격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에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제가 쾌적한 도시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돈암2동에는 가수용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수용단지와 관련하여 수년동안 시정을 요구한 주민들의 생활민원이 지금까지 묵살되어 왔습니다. 이 민원은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심대한 폐해를 주는 말 그대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생활민원입니다. 방치된 시설이나 토지는 사람이 관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숙되지 않은 시민정신은 그곳을 온갖 쓰레기와 폐기물의 집합장으로 만들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면서도 도시미관 또한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이 되면 악취가 심하게 날것이며 주민들은 그런 어려움을 수년간 감수해 왔습니다. 성북구청은 시급한 대책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촉구합니다.
  가수용단지의 실상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수용단지는 한신, 한진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재개발 전에 거주하시던 세입자들을 위한 임시적인 거처로서 그분들은 301동이 건축되고 나서 모두 그곳으로 입주하셨습니다. 문제는 301동 주민들이 입주한지 수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거처로 되어있는 가수용단지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한 폐해가 많은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어떤 회사가 그 자리에 골프장을 건립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2001년7월27일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결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에 사업주체에서 제출한 가수용단지 철거 후에 공원회복 조치계획서에는 그 부지에 잔디 9,650㎡와 잣나무 300그루 이상을 식재하여 공원을 회복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2년 10월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가수용단지의 향후대책으로는 2002년11월까지 식재완료하기로 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가수용단지와 관련하여 95년부터 지금까지 구청에서 한 일은 공원회복 지시 6회와 사업시행인가조건 이행촉구 4회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행정기관의 권위는 공권력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약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행정 지시만 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행정지시를 할 때는 지시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묻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후속조치를 안하고 있습니까? 저는 구청에서 무슨 비밀사항이 있어서 후속조치를 안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의지가 없다는 것은 철거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복주체가 누구인지 판단을 못하고 혼동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추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작성한 서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흥천사와 불교 총무원 그리고 조합 및 시공사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서 그렇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업무파악을 잘못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의없이 작성한 것인지 모를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회복의 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원회복이 지연된 사유로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공원회복 주체가 흥천사로 되어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향후대책에서는 한신공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청에서는 회복주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똑같은 사안임에도 답변이 다른 것은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공원의 회복주체는 누구입니까? 또한 토지준공을 안 해준다면 시공사가 입는 피해는 어느 것이 있습니까? 공원회복은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토지준공전까지 이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서 묻는 말입니다. 피해는 시공사가 아닙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자유롭지 못하면서도 7년동안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한 주민들의 몫입니다.
  서울시나 성북구의 정책중에는 가능하다면 한동에 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수용단지에는 행정기관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수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되어 주민들이 성북구청을 신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촉구하며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청에서 행정지시를 내렸으나 사업시행이 실현되지 않았는데 그 후속조치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후속조치를 안했다면 왜? 무엇때문에 방치하고 있는지 사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원회복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4. 공원회복의 주체가 시공사일 경우 토지준공을 안 해줘도 시공사는 자신이 폐해를 입지 않으므로 고의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지 않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5. 7년동안이나 방치된 이유가 위에서 지적한 사항 외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다섯가지 질문에 성북구청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양춘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의원   존경하는 유흥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봉사해주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며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곳 의회까지 내방하여 주신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커다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거쳐 오면서 짧은 기간동안에 다양하고 많은 분야의 건축물과 시설물들이 건립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의 윤택함이나 편의성이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거쳐야 할 과정이고 좀더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도 새로운 시설물과 건축물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더더욱 향상되고 개선된 주거와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발과 발전이라는 명제 속에 급조되어온 우리의 건축시설 환경은 결국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사고와 같은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고 우리에게 많은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대형사고를 계기로 철저하고 완벽한 시공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또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이 건설되고 추진되는 건축공사는 안전이 우선되어 별도의 우려를 가지지 않아도 좋을 만치 의식과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제도의 보완을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그 모양과 용도의 변화를 시도하는 빈도가 늘어가고 있고, 이것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음에도 이 부분에서 만큼은 아직도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성북구는 구릉지의 형태를 가진 지형적 특성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형태로 발전하여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새로운 주거문화 환경과 근린생활시설의 필요와 확충으로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개조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구축하는 공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물의 대수선이나 용도변경 공사는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일련의 조치가 지난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용도변경신고에 있어 단순한 공부상의 용도변경 행위로 보아 감리자나 전문시공자의 선정 없이 임의로 공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의 입장에서 다소의 편의성이 제고되었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는 하나를 얻고 열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수선 공사나 리모델링을 통한 용도변경 공사는 반드시 건축물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음에도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주민이 위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행정은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음에도 각종 변경공사는 완전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어 행정기관의 어느누구도 관여하거나 감독하지 않는 그야말로 무풍지대라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지역에서도 바로 현실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금년 7월19일 발생한 종암1동의 유선빌딩 붕괴사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건물은 용도변경 신고 후 오피스텔 등 근린생활 시설로의 내부개조 공사중에 엄청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건물이 붕괴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노력과 비용을 감내하였지만 결국 사망1명, 부상7명이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안전 사고였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건물의 구조변경에 대한 행정청의 감독이나 전문 감리자의 감독기능이 부여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구민의 안전을 책임 맡고 있는 집행부가 현행 제도상 감독기능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제도와 형편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이나 다중시설의 개축공사에 있어서는 평상시의 행정지도를 통한 관심과 점검이 꼭 필요함에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현실적인 위해 요인이 상존 하고 있고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면 이제는 이를 보완하고 개선해야할 노력과 의지로서 위험 요인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감리자가 지정되어 기술적인 감리가 시행되고 행정청이 감독과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우리구 전지역 이곳저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수선이나 리모델링공사 모두가 아무런 제약이나 검증도 없이 시행자의 임의대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주민의 행정 편의를 생각하여 규제완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문제점과 시행착오가 발견되었다면 이를 개선하고 보완해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우리 구청은 이러한 부분에 너무나 소홀히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종암동 건물 붕괴사고 이후 우리구청이 과연 무슨 대안을 강구하여 실천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우리구 차체적으로 보완이 안 된다면 법령의 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우리구 스스로 만이라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안전에 관한 일만큼은 도가 지나쳐도 흉 될 것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지 하루하루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동네의 여기저기에서 개축공사가 진행되는걸 보면서 과연 안전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가 심히 염려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우려와 걱정이 아닐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루속히 안전대책을 강구할 자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령의 개정을 건의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개보수나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사전에 관련 전문가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설계에서부터 감리,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안전 요건을 부여하여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감독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의 개정을 적극 건의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집행부의 행정포기와 같은 심각한 사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50만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행정이 보장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건축시설공사나 대수선 및 용도변경과 같은 각종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할 것인지 소신 있고 속시원한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네, 김정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감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의원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감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성북구를 만들기 위한 공원녹지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적은 비용의 투자로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녹지공원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의 모든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많은 예산의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래적으로는 성북천과 정릉천을 복원하여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주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연을 등지고는 살아갈 수 없음에도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편의성만으로 우리는 콘크리트와 인공적 조형물에 숨막히는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수년전 부터 정부차원에서의 자연환경 보전이나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해마다 많은 예산을 할애하여 소규모 공원이나 마을마당 등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정형화 되어버린 도심에서 이처럼 푸른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민의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의 욕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정형화된 도시에서 작은 공원 하나라도 확보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북구는 강남지역이나 인근 타지역과 비교할 때 주거전용 형태의 도시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녹지비율의 증가를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생각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생각과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이제는 좀더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성이 증가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은 열악한 재정 여건상 과연 어느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시 될 것이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최소의 비용만으로도 극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분의 토지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본다면 아직도 우리주변에는 이처럼 작은 비용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찾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우리구의 2003년도 녹지관련 예산이 얼마로 편성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불과 3억8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재원으로 변변한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참으로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구의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구에서는 총8개소의 마을 마당을 조성하는데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확보하는데 시비를 지원 받았다고 할지 모르나 그 비용이 구비든 시비가 됐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구민들의 세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42억원의 예산 중에서 토지 보상비가 3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비는 11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시유지나 구유지를 찾아내어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간 구에서는 이러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유휴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슨 노력을 하였으며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을 들여 땅을 사고 나무를 심는 일은 돈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꽉 짜여진 도시의 구성형태와 여건으로 보아 손쉽게 찾아질 공지가 만만하게 있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지금보다도 더 많은 노력과 성의로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녹지조성은 지금우리가 서두르고 실천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욱더 어렵고 힘들어질 것은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의 강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의원은 녹지공원 부지로 가장 적합하면서도 경제적인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토지를 추천하며 그 실행과 집행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길음동 1267번지 일대, 즉 삼부아파트 단지내의 주차장 약1,300여평을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녹지조성의 최적 부지라고 판단됩니다. 이곳은 삼부아파트 시공당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토지로서 현재는 성북 도시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주간에만 관리하고 야간에는 대형 크레인 등 기타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무료로 주차하고 있어 우리구의 세수입에는 큰 보탬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땅에 주차장을 폐쇄하고 공원녹지공간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그 당위성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많은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몇 억원의 시설비만 투자한다면 1,300여평의 근사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이 확보되므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녹지사업일 것이며 또한 이 지역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접하고 있어 길음,정릉,돈암,삼양동 등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성북구민에게 더없이 좋은 쉼터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을 폐쇄한다 하더라도 인근에 환승주차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주차이용에 불편이 없고, 또한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 본다 하더라도 현재 주차면 98면에 1일 이용차량수가 평균 50여대이고 월 사용료 징수실적은 고작 500여만원에 불과한데도 관리인력은 주간 고정인력 2명과 풀로 운영되는 야간 견인인력 4명 등이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수익면에서 우리구의 세입에 이렇다 할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리적인 요건이나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인근 주민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할만한 아주 훌륭한 공간이 가까이 있음에도 구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후, 역점사업으로 소음없는 성북을 주창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녹지량확충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정숙하며 조용한 소음 없는 성북에 부응할 이 지역의 녹지공원화 추진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몇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 중 하나가 이 토지의 지하에 지하철이 관통하고 있어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건축토목분야에 대한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장애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도 대형차량이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아무런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거주민은 물론 전철역을 이용하는 수많은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하자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충분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네. 이감종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민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   존경하는 유흥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위2동출신 김민석의원입니다.
  제가 나올때마다 주차난에 대한 얘기를 다시 끌고나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아마 주차난의 문제점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이러한 질타는 사랑의 매라고 받아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구획선을 설정하다 보니 교차가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차가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을때 20, 30분간에 싸움이 생깁니다. 하다 보니 원활하게 차량의 흐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구획선이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느끼신 적이 많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지역에 또는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쪽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한쪽에는 주차구획선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서 보면 양쪽에 다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비를 내는 사람은 무엇이며 주차구획선이 아닌 곳에 주차비를 안내고 주차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형평성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주차구획선을 그었다면 주차구획선의 주차비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생각과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 차량의 흐름이 25킬로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행정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도 일본에 가 보셨겠지만 사실 일본에는 외길통행, 일방통행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도로가 좁고 우리보다 차량이 많으면서도 거기의 차량흐름은 원활하게 차량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도로의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 차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전적으로 하실 의향이 없는지 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구획선에 선정방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보안등이 많습니다. 보안등이 많은데 이 보안등을 설치, 이전, 관리하는 곳이 각 동에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한테 물어 보니 보안등의 부속에 대한 이름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트륨안전기라든가, 열광점멸기, 전자식점멸기 NFB, ELB, 뭐 그러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도 모르는 담당이 수리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장께서는 직원들이 우리의 세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래도 보안등의 각각의 명칭의 부속에 붙여지는 이름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몇 개 동에서 한번 발췌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보안등이 이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이 이설이 되었을 때는 보안등이 현재 A구역에서 B지역으로 이설이 되면 사진상에 나타나는 것은 A 곳의 사진을 찍고 철거한 다음에 다시 찍고 B지역에 보안등이 설치가 안된 것을 찍고 다시 설치한 것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A곳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찍고 B곳에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이 이전이 되었다고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차피 우리가 보안등에 대한 사진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설을 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설을 했다는 근거를 사진으로써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뒤에 면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면이 되어 있다면 A곳에 이설이라면 A곳에 설치한 사진 그 다음 A곳에 철거한 사진, 그 다음에 B곳에 설치하기 전에 사진, 설치한 사진만 첨부가 된다면 어느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보안등이 이전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분과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좀더 명확하게 관계 공무원들이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을 해서 꼭 시정이 되어 달라는 부탁의 의미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두서 없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김민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분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서찬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오늘 양춘화의원님, 김정주의원님, 이감종의원님, 김민석의원님 4분께서 지역의 아주 어려운 현안사항들을 폭넓게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춘화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성북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서 소음 없는 성북구를 만들고 또 1동 1공원사업 등을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해 주셔서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 분야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한진아파트 가수용단지에 대해서 왜 공원이 빨리 회복이 안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선거 기간동안에 그 지역을 가서 주민대표들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왜 우리 건물을 준공을 해주느냐 우리 땅을,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참 이상하다 이 건물 지어 가지고 입주된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한신아파트 한진아파트가, 왜 토지가 준공이 안됐을까? 제가 구청장이 되면 그 내용을 알아보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취임을 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를 제가 짚고 들어 갔어요. 왜 살고 있는 아파트가 건물은 준공이 됐는데 왜 땅이 준공이 안됐느냐, 어디에 문제가 있는거냐 하는 문제를 제가 깊이 파고 들어가 봤더니, 그 사업승인 인가해 줄 때 그 건물준공시까지 조건을 부여한 것이 있는데 조건이 이행 안된 것이 몇 가지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안 된 것이 뭐냐면, 가수용단지에 대한 공원화사업 회복이 안되고 있다, 두 번째는 분양자하고 시공자간에 서강상가에 준공문제를 놓고 법정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있어 법정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 또 세 번째로는 하층 측량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 세가지 때문에 토지 준공을 못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가운데서 상가문제는 대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와야 조치할 수 있는 것이고, 하층측량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가수용단지에 관한 건입니다.
  한신 한진아파트는 입주는 95년도입니다. 처음 사업시행인가될 때는 86년도고 그리고 공사의 본격적인 착수는 92년도이고 그러다보니까 86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그 분들이 사전입주를 한 겁니다. 95년도에. 그리고 그 건물의 준공은 98년도입니다. 98년도부터 계산하면 4년 동안 토지준공이 안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존공이 안돼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인 행정절차상으로는 4년 동안 미처리된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조건을 달았느냐, 그 당시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홍천사 소유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조건부로 허가 해준겁니다. 그때 77세대의 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가수용단지에 입주가 된 거죠. 그 당시 조건이 뭐냐, 세입 자 이주시 가설건축물 철거후 공원을 원상회복시키라 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건물 다 지어가지고 세입자가 다 떠나면 빨리 공원을 회복시켜라는 조건이죠. 그런데 그 땅의 소유자는 흥천사부지죠. 또 시공자는 한신공영이고 또 그 건축의 주체는 바로 조합측이죠. 이들 간에 서로 갈등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결국 세입자들의 이주 또 부지상에 있는 가설건물들이 철거가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지사정으로 인해서 공원회복이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은 그동안 뭐했느냐 그때9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관계부서의 실무들은 정책회의를 6번 했습니다. 또 빨리빨리 공원회복을 하라는 촉구공문을 12회나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느냐, 아까 양의원님께서 주체가 누구냐 누가 회복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 회복은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대표한 조합이 책임지고 회복시켜야 될 당사자라는 거죠. 저희 구청과 조합측하고 사업승인 해준 것이지 사업승인 대상자인 조합측이 책임이라는 거죠. 물론 조합이 원상회복을 시공자에게 시키든 그 땅주인에게 시키든 하는 문제는 조합이 결정할 문제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볼때는 조합측이 원상회복의 책임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조합이라는 것이 뭐냐, 주민들이죠. 주민들이 대표자입니다. 그러면 이 몫은 구청이 할 몫이냐 주민들이 할 몫이냐, 결국은 주민들이 그 대표인 조합에서 당초에 조건을 부여한 것을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준공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조합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하는 길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던 중에 지난 11월29일날 추가구역 사용승인이 들어 왔어요. 안된다. 이 조건을 이행하도록 임시사용승인을 해 줘라,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이것을 전제로 한 원상회복이 안되면 준공 못해준다 하는 임시사용승인을 해줄 때 분명히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직접 부구청장한테 지시를 했어요. 이러한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사용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임시사용승인된 것을 주민들이 모르니까 조합측 시공자측 주민 입주민 대표를 불러서 이 사용승인을 미리 알려드려라,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아파트는 사실상 준공이 아니고 임시사용승인이라는 것을 알려 드려라, 그래야 주민들이 알 것이 아니냐, 그래야 빨리 조건을 이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의회가 끝나면 바로 모여서 자세히 설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임시사용승인할 때 제가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또 추가로 이행각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계획서를 내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은 바로 당사자인 사업주체인 조합으로 하여금 빨리 자기들이 해야될 의무사항 이 조건을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그래서 그 조건이 이행되면 나머지 두가지 사항과 연계시켜서 토지 준공을 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정주의원님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세심하게 그러면서도 구청의 지금까지의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저 자신 지난 7월19일날 종암동 건축물 붕괴현장을 가서 보고 존귀한 인명이 사망한 장면을 보고 그 유족들에게 참으로 제가 사죄를 하고 또 부상자에 대해서도 빨리 치유되기를 빌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했더니 대수선 및 용도변경업무는 그냥 신고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절차법에 의하면, 그것도 면적이 크고 적건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 기준이 관련법규에 빠져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법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기존건축물의 기둥 또 보, 슬라브를 변경하는 대수선이나 하중의 증가를 많이 가져오는 용도변경시에도 건물주의 판단에 의해서 수선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즉시 현장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빨리 이 제도를 고쳐라, 즉시 서울시에다 공문으로 올려라, 공문을 올려 가지고 시정이 안되면 구청장 회의자료로 집어 넣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서울시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온 답변이 있습니다. 제가 끝나면 우리 김정주의원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정이 됐습니다.
  우리구에 이러한 안전사고로 인해서 제도 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 희생자들에게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난 7월19일 성북구 종암동에 용도변경중 건축붕괴사고로 인한 그 문제 여기에 대한 보완지침 답변입니다. 단기대책으로서는 건축물의 하중증가등 물리적 변동이 수반되는 용도변경 신고 처리시 구조 내력준용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구조내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토록 해라, 1차적으로는 전문기술자가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2차적으로는 건축사가 확인을 해라 그래서 이 공문 접수한 날 9월2일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편 서울시에서는 건설교통부에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법을 고쳐달라 그래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개정건의를 올려가지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축부서에 관련 공무원들은 지역의 크고 작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재산과 인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늘 지침을 준수하고 또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감종의원님께서 녹지공원확충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시면서 또 구청장에 대한 공원화추진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지 발언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 공약사항에 1동 1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크지 않더라도 조그만 공터만 생기면 나무를 심고 벤치를 만들고 그래서 점차 공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길음동 1267번지 즉 삼부아파트단지내 일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여기가 적지다,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려면 땅값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예를 들면 8개소 마을마당 만드는데 42억이 들어갔는데 땅값만 30억이 들어가더라 그러니 땅값 들지 않고 만드는 것이니까 얼마나 적지냐 이런 좋은 제안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현장 많이 가봤습니다. 우리 집 앞이니까 자주 가 봅니다. 또 선거 때도 거기가 유세장이니까 매일 가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임자가 누구냐, 이 땅은 길음역을 왕복할 때 삼부아파트 주민들이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지하에는 철도용지입니다. 지상은 도로부지로 된 겁니다. 도로부지 또는 주차장 이런 용도로 되어 가지고 그 목적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변경가능하다면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주 좋다 저도 이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폭이 20미터 길이가 170미터의 평을 따지면 천 몇 평 될 겁니다. 거기에 현재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93대의 공용주차장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형차량이 주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삼부아파트 주변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길음역 주변이. 그래서 그 일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주차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정릉으로 올라가는 마을버스가 4개소 있는데 그 마을버스 출발장소가 없습니다. 바로 거기가 정릉으로 운행되고 있는 4개 마을버스의 출발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바대로 지하철 4호선이 관통하니까 위에 토공을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공사했을 때 지하구조물의 하층문제가 구조진단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문제는 진단해 보면 되는 것이니까 결과를 보면 아실 것 같고, 이런 문제를 놓고 교통이 먼저냐 공원이 먼저냐, 구청장으로서는 주차장 편의 제공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공원을 만들어서 쾌적하게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이 상충된 문제를 놓고 상당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실무진에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도 지금은 주차장 면적을 조금 줄여 가지고 그 일부분이라도 조금 나무를 심고 해서 절충안을 만들 수가 없는가 연구를 해라, 연구를 하면서 점차 다른 부지에 주차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장래 이 지역은 공원을 만드는 것이 적지가 아니겠느냐하고 우리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단계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다 없애버리고 곧 만들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현실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 실시 또 일방통행제 확대실시 용의가 없는가, 그 질문을 하기 이전에 서두에서 구정의 잘못된 것을 질책하는 것은 사랑의 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도 엊그저께 질책해 주셨는데 제가 좀 감정섞인 답변을 드려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려는 뜻이니까 김민석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주거지에는 거주자우선주차 확대 그리고 일방통행제 확대 제가 주장하는 바로 교통의 방향입니다. 우리 관내를 조사시켜 보았더니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30개 동에 129개 지구 8,520면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 6미터미만도로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은 김의원님이 거주하는 장위2동 지역에만 3개 지구에 68면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게 되면 일방통행이 104개 구간에 총연장 24,088미터, 또 6미터 미만도로에 일방통행실시 구간은 28개소에 연장 4,320미터입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제 최종결정권자는 경찰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청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철시키겠습니다. 다만 전제가 이 일방통행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어렵습니다. 저희 구청의 구청장이나 교통부서에 관련된 직원들의 기본마인드는 일방통행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선뜻 여기에 동의를 하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장위2동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통전문직을 현지에 보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시켜서라도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는 그런 방향을 좀더 긍정적으로 관심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을 잘 설득하셔서 동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보안등관리 부실건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답변드리 죠, 나온김에.
  보안등관리가 보통 가로등, 보안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가로등은 거리에 있고 보안등은 방범등 역할을 하는 변두리 고지대 주택가에 있는 것이 보안등이죠. 주로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있는 거죠. 이 보안등이 저희 관내에 13,154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를 구청과 동이 딱 구분을 해놨습니다. 보안등을 신설하거나 원천개량하는 것은 구청업무다, 그리고 스위치를 바꾸거나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것, 전구교체 등 유지 관리는 동사무소업무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일괄 방침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고 인원이 줄어들고 전기를 잘 모르고 하니까 다소 빨리빨리 교체가 안돼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담당국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한번 불러서 교육을 시키자, 그리고 방법도 가르쳐주자, 그리고 동의 담당하는 보수업체도 불러가지고 다시한번 강조를 하자,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도 한 컷, 두 컷만 찍는데 이설하기 이전에 찍고 뗀 것 찍고, 새로 옮기게 되기 전에 찍고 된 다음에 찍고 4컷을 찍어서 근거를 남기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보안등 관리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느끼는,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드리자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잘 관리해서 부실관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첫날 정형진의원께서 장애인복지정책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고, 월곡4동 청사에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 복지예산문제, 또 복정안의원님께서 영유아보육시설 확충문제, 송대식의원께서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 선정의 문제점, 양춘화의원께서 자원봉사단체 임의보조금지급에 대하여, 또 김민석의원께서 무단주차가 성행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할애문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고 어제는 복정안의원께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 예비비에서부터 순세계잉여금, 공공공사의 발주, 물품관리, 노인복지기금까지, 임중해의원께서 성북종합문화센터건립,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홍성배의원님께서 구금고의 독점거래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없는가, 송대식의원께서 인사정책 전반에 관해서 포괄적인 폭넓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 양춘화의원께서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관리상의 실명제문제에 대해서, 반실명제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없는가, 또 정형진의원께서 구민체육관 임대시설의 활성화방안과 구립테니스장의 요금 비싼 것, 또 업무추진비 공개,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오늘도 역시 네 분의 의원님, 양춘화의원께서 가수용단지에 관한 것, 김정주의원께서 건축물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문제, 이감종의원께서 길음동1267번지 일대의 공원조성에 관한 것, 김민석의원께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확대와 일방통행제실시, 보안등 관리부실에 대한 대책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관한 각 소관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답을 드리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담당부서로 하여금 계속 사후관리를 하면서 보완하고 시정하고 또 고쳐나감으로써 우리 구정이 보다 더 편리하고 투명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균형잡힌 성북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흥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서찬교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혹시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국장께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마지막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네,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양춘화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김정주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의원   김정주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수선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대안도 좋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건축물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대안으로 그간 서울시에서 운영해 오던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을 자치구로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전문가 10명에서 20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일정규모 이상 대수선이나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을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도 어렵다면 사전에 안전진단을 받는 곳만 신고를 받아주면 어떻겠습니까? 과거처럼 요식행위로 통과시키지 말고 철저한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 당연히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진단평가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용도를 권장했으면 합니다. 처음 신축할 때는 단순한 사무실이나 상가로 지은 건물에 엄청난 하중을 필요로 하는 용도로 변경한다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질문에서도 강조했지만 우리는 지난날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이 또다시 안전불감증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이감종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민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   부의장님이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질문에서 일방통행화 할 의향이 없으신지는 청장님께 묻고 대안은 국장님께 물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보충질의가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본의원이 아까 얘기한 것은 뭐냐면, 6미터또는 8미터도로에 한 곳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반대편에는 주차구획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도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양방향이 소형차는 가능하게끔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었는데 그 반대편에 무단주차가 되다 보니 교행이 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주차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사 했는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나오고 지금 추가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김민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세부적인 답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이 될까 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관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전상훈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존경하는 유흥선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심을 감사드리며, 김정주의원님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 것은 하중을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할 시에는 안전확인을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확인을 하려면 관계전문기술자인 구조기술자의 확인을 득해야 되고 또한 건축사의 확인을 득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는 등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건축안전진단을 사전평가단이 지난번에 서울시로부터 구청으로 위임이 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위원을 10명 내지 20명 내외로 2개조 내지 3개조로 편성해서 재건축을 사전에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시달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아직 안전진단평가단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부터 건축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위원회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분과위원회를 둬서 주민의 필요한 시설들을 점검해 주기 위해서 건축구조분과위원회를 둘 작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안전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건축위원회의 건축구조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평가해 줄 작정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실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적합한 용도로 허가 받은 사항을 이후에 건축주가 임의적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종전대로 사용토록 권장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행정규제위원회에서는 건축주가 자기가 법에 허용하는 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관청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억제하도록 된 바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적합한 용도로 사용을 하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건축위원회구조분과위원회를 활용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안전진단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중대한 건축물은 1년에 한번, 기타건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안전의 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건축구조분과위원회를 활용해서 사전안전진단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안전의 적정성여부를 저희들이 진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다음은 김민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을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건설교통국장 김성수입니다. 김민석의원님께서 최초에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어떤 헝태로든 바로 답변이 안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가지고 좁은 골목길에 한 구역에는 거주자구역이 그어져 있는데 반대편에는 거주자구역이 그어있지 않은 곳에도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많은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경우에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그으면 반대편이라든지 또는 공터에도 물론 지금도 불법 주차한 차량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최초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지정목적은 그렇게 무질서한 차량들을 일단 주차문화라는 차량은 지정한 주차공간에 주차해야 된다는 주차문화를 확산시키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소나마 주차질서를 회복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전체 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지만 배정을 받은 주민은 안정적으로 자기의 주차공간을 항상 확보해 가지고 어디에 차를 댈지 찾아다니지 않게 그 구역에 항상 차를 대는 혜택이 돌아갑니다. 물론 반대편에 불법주차한다든지 이런 차량들은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불법주차하는 일종의 반사적 이익도 있겠지만 거기에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주차공간을 찾아다니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낸다든지, 견인당한다든지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정확한 답변이,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주차문제는 하루아침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100%이상 주차공간이 확충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을 학교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늘리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데에 의해서 주차공간이 100%이상 확보될 때만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완전한 주차해결책이 아니고 이를 위한 점진적, 단계적인 조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네. 김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갑수의원 입니다. 양춘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한신아파트건물 준공이 98년 떨어져서 입주된 이후에 5년이 경과되는 동안에 관계자 대책회의를 6회, 또 촉구공문을 12회 발송했다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탁상행정에 불과하고 현장행정, 실천행정이 전혀 뒤따르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주최가 조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합은 특정다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파트 입주해서 5년이 경과되는 동안 아파트세대원 주민이 수없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또한 추가지역의 가사용승인조건으로써 본 가수용단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준공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이 생각할때는 본조합에서 발생했던 부담부분을 추가조합에 부담하는 것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장기간 시간을 끌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합원들이 수없이 바뀌다 보면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받아들이는데 법적인 문제가 수반될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번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구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네, 윤갑수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나주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의원   저는 김민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말하지 않아도 심각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한가지 제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주차대수, 승용차대수를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다른나라, 미국같은 사례를 보면 주차절대금지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용차를 운전할 때 보면 내가 이 지역에 주차하면 다른 차가 상당히 복잡하겠구나 해서 이 지역에는 주차하면 안되겠다 그런 어떤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설정을 해서 특히 골목길 돌아가는 코너라든지 하는 지역을 절대주차금지구역으로 확정을 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면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그쪽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면 어떤 차량이 소통하는데 있어서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나주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면 전상훈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윤갑수의원님께서 공원회복에 따른 현장행정, 실천행정이 뒤따르지 않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청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 부족부분을 재차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31동 4500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지난 11월말에 약500세대가 임시사용을 받아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임시사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단지를 원상회복 조건을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한신, 한진조합은 현재추가부지와 동일한 사업주최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별도의 부지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자가 동일주최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하라고 저희가 11월말에 관계자와 대책회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상회복의 주최는 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과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는 한신, 한진의 시공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 본 바는 현재 원상회복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단번에 회복하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예측한 것은 내년 4월말까지 물론 조합측에서는 6월말까지 이행하겠다고 각서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이행의 정도가 그렇게 큰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4월말까지는 해야되겠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이 큰 규모가 되지 않고 조합측과 토지소유주와 관계자가 협의가 된다면 단시일 내에 할 수 있으리라 봐지고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1단계로 내년봄까지 저희들이 기다려보고 그때 가서도 하지 않을 경우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전상훈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수국장님 나오셔서 김민석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네. 나주형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의원님께서는 주차절대금지구역이라는 팻말이라든지 어떤 표시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강력히 단속하면 다른 지역은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겠는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도 도로교통법상에 주차절대금지구역은 물론 있습니다. 횡단보도라든지 도로모퉁이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그런 인근에는 주차가 절대금지 되어 있고 도로여건상 황색실선으로 도로가각 부분으로 표시한 지역은 절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강력한 조치로써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보다 편리한 부분에는 견인지역이라는 팻말을 설치해 가지고 아예 주차를 못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면허취득시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좀더 그러한 지역들을 곳곳에 많이 설치해 가지고 주의를 환기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필요한 경우에 경찰관서와 협의해 가지고 주차절대금지구역인 황색실선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견인지역표시를 더해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흥선   네. 김성수국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3일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이라든가 본질문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하시면 사무국을 통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길영환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송련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정흥진
  문화공보과장하정수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