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20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3기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7.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성북구구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
9.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12. 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13.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제3기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성북구구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2. 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3.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2일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래에 구정질문, 예산안심사, 조례안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과 구청공무원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성북구 살림을 꾸려나갈 2003년도 예산과 당면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행정목표를 계수화한 것으로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할 것입니다. 나보다는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개인과 자기지역의 이익보다는 전체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등을 심사숙고하여 편성 집행되어야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화합된 마음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1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2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과 2003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민석의원님과 간사에 김정주의원님을 선임하여 12월13일부터 12월19일까지 4차례 회의를 개최, 2002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비승인안과 2003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구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행정기획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장 20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좋은 한해가 되기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을 비롯한 서찬교 구청장님, 각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동료의원님과 2003회계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께도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과 2003회계년도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하여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의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새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서찬교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서찬교 구청장님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박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윤이순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이번 제115회 제2차 정례회중에 상정되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박덕기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제3기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7분)
○의장 박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3기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간사 정형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간사 정형진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기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박덕기 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기 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성북구구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박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윤갑수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갑수의원입니다.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박덕기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구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5분)
○의장 박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간사 송대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송대식의원입니다.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박덕기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3.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1분)
○의장 박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순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순기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의원입니다.
제11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 계획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박덕기 박순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서찬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의를 끝으로 2002년도 성북구의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올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2003년 계미년에도 변함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앞서가는 우리구의회상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청관계 공무원께서는 넉넉하지 않은 예산이지만 내년도 구정살림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열정과 성의를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는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하시는 일에 항상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길영환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송련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정흥진
문화공보과장하정수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