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4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박덕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구정업무수행에 바쁘신데도 어제 이어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의장 박덕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일정중 이틀째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업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구정질문 답변방법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 보충답변도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복정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복정안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방청객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선2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복정안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구 예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01회계년도 결산서를 중심으로해서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업무량이나 사업량을 화폐가치로 환가한 것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우리구 모든 업무가 본의원의 질문범주에 들어갈 것이며 따라서 본의원의 질문에 이어 보다 심도있는 분야별 각론적 질문이 다른 의원님들에 의하여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이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 수납액에서 세출예산 지출액과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을 차감한 것으로써 세입에서는 과년도 수입을 포함한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세외수입의 증가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에서 기인하며 세출은 예산절감을 포함한 불용액으로 비효율적 예산집행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계년도가 마감되어 결산이 확정되어 의회에 보고되기까지는 약 4~5개월이 걸림으로써 결산은 예산에 대한 후행성으로 결산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이입 즉 가용액 예산화 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 전 2002회계년도 본예산에는 일반회계에 119억 4,400만원이 사전 이입되었으며, 결산 확정후 순세계잉여금 169억 7,000만원으로 50억 2,200만원이 추가 이입됐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전 차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지방채의 상환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169억 7,000만원중 전 회계년도말 차입금 잔액 86억 6,600만원을 상환하고 83억 400만원만 예산에 이입 편성되어 집행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시행착오라면 2003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차입금 미상환액 전액을 환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과도한 공유재산매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유재산의 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2의 재산매각대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정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를 보면 구유재산을 제외한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예산 현액이 23억 6,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96억 4,400만원, 실제 수납액이 94억 4,7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수립하여 하는데 북악골프연습장 매입과 같이 예측할 수 없이 연중 수시로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이 일관성이 없어 그때그때 행정편의주의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안으로 검토해 볼 때 우리구 재정운영이 과연 건전한 운영이라고 말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169억 7,000만원 재정투융자 차입금 86억 7,000만원을 법령을 무시가호 상환하지 않고 있는 점과 공유재산매각 수입의 예산의 현액 23억원의 4배가 넘는 94억 5,000만원이 실제 수납된 것을 보면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덧붙여 매각수입에 상응하는 대체취득의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먼저 채무를 상환하고 남으면 연이자가 8%인 북악골프연습장 연불매각대금 89억원에 대한 상환잔액을 우선 상환한 후 예산에 이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변칙 예산편성과 과다한 재산매각에 치중한 결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재정자립도 50%를 달성한 것은 진정한 자립도라고 말 할 수 없는 일과성에 그쳤다고 봅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방만한 예산 운영에 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문자그대로 예상된 또는 예정된 수입 지출의 계산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존예산에 가감되거나 사업의 축소 신규편성등 예산집행상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최종 추경예산 편성이 빠르면 3/4분기 또는 4/4분기에 이루어 것이 관행인데 2001회계년도 불용액 84억원이나 발생했는데 왜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에도 추경에서 불용액 발생에 대비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진일보한 적극적 사고의 전환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방만한 예산 운영의 일예로서 2001회계년도 예비비 승인 건중 현대백화점 노점상 발생 억제 용역비를 살펴보면 본예산에 3,245만원 추경에 3,900만원 예비비 지출 5,000만원 총예산액 1억 2,145만원에서 집행 6,733만 3,000원을 빼면 집행잔액 5,412만원으로 불필요한 예비비의 지출을 지적합니다. 더욱이 건설관리 불용액이 2억 4,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1회계년도 명시이월 5건, 47억 8,800만원과 사고이월 20건 42억 5,900만원의 현재 집행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특히 성북문화센터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2003회계년도 편성을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매 회계년도 마다 마지막 추경에는 20억 정도되는 최소 예산금액만 남기로 다른 사업에 변경 사용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개경쟁입찰의 병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건축비는 구의회청사, 동선1동청사, 국민대학 화장실등이 평다 500만원 이상 6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01회계년도에 913건 2002회계년도 8월말 현재 213건으로 현저하게 줄었으며 이들 수의계약도 현행은 거의 대부분 전자공개수의계약 공고를 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순수한 수의계약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특정인의 기술이나 특수한 관계등 할 수 있는 경우가 게시 방식으로 7개의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리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실질적인 수의계약을 전부 없앰으므로써 청사건축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비용의 효율적 계약이 횡횡하고 있으며 규정만 따지는 직원의 복지부동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례로 구의회 장애인 접근시설은 공개경쟁입찰보다는 특수한 관계에 의한 청사건축업자 또는 전문시공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액이 지방채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8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순증가 289억 9%로 세수관리가 절실히 요망되며 2004년도 복식부기의 도입을 앞두고 현재 몇 개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언제 도입할 것이며 물품 증감현액에서 감가삼각 없이 구입가를 처분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현가의 개념에 맞게 매년 평가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회계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적립만하고 전혀 사업지출이 없으며, 도시가스사업 기금도 기금집행액이 0.07%에 불과하며 다른 기금도 보편적으로 의회의 직접 결산검사를 받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그 운영이 매우 소극적이며 본래의 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기금전반에 대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존폐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 불필요한 기금은 일반예산으로 편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결론으로 우리 구의 예산운영은 순세계잉여금의 편법 운영 과도한 재산매각, 과도한 불용액 발생, 결손처분의 급증,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추경예산편성, 기금관리의 허구성, 제한된 수의계약 마저 비리방지의 미명하게 실질적인 입찰방식에 준하는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복지부동하는 근무자세등 매너리즘에 의한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본의원의 질문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대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복정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중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의원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석관2동 출신 임중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성북구 발전과 45만 성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불철주야 구정을 알뜰하게 챙기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성북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3년도 본예산심사에 앞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내년에도 투명하고 균형잡힌 성북구정 운영으로 수고 해 주실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성북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북문화센터 건립사업의 부진함과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성북문화센터 당초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착수하여 2003년도 완공을 목표로 동소문동에 대지 842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건평 3,190평의 규모로 우리 문화의 질적 양적 수준향상에 기여할 청사진을 가지고 의욕적이고 자신감 넘치게 본사업에 무리수를 두면서 무모할 정도로 강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행정감사와 구정질문때마다 거론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서찬교 구청장님께서는 가압장이 해결될때까지 문화센터건립을 보류하고 이 부지에 주민쉼터를 위한 녹지조성을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실무적 오류가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다시는 이러한 오류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인지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사업의 총사업비는 218억으로 16억 9,000만원이 기집행되었으며, 2001회계년도에 편성된 25억이 지출원인행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본사업이 장기간 미추진된 근본원인은 가압장 이전의 실현불가능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감사원 감사에도 사업의 보류를 지적 받고 구의회 감사에서는 사업의 중지는 물론 원천적 취소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착수시점인 97년 이전부터 가압장이 존치되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나 성북수도사업소와 사전협의나 합의없이 최고의사결정권자가 앞을 내다보지 못한 무모한 판단에 따라 예상치 못한 돌출현상이나 사정의 변동 없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류되거나 취소하는 것은 책임소재나 문책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기 집행사업비 16억 9,000만원중 설계용역비로 지급된 7억 7,100만원 전액 낭비된 예산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본사업이 원점에서 맴돌고 있고 설계비만 낭비한데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 앞으로 이러한 실책이 재발되지 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회계년도 명시이월액 25억 중 국고보조금 5억과 2002회계년도 국고보조금 5억 합계 10억원을 2003회계년도 예산에 반환금으로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산 후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답변이 혹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감사원에서 사업의 보류가 지시된 이후인 금년도에도 국비 5억을 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2003회계년도 예산에 문화센터 부지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효율적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쉼터를 조성할 계획인데 시의적절한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취소나 전환을 지적 받자 그 미봉책으로 무엇인가 사업을 펼쳐야겠다는 착상에서 치밀한 검토없이 녹지조성사업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개운산 배수지 계획이 언제 현실화되는지 요?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면 또다른 낭비성 사업으로 오점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보류기간 동안 이 부지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꽃나무를 식재한다든가 가로수나 공원수의 이식시 일시적 식재 장소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반복되는 구정질문이 되지 않도록 서찬교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사기업 및 관공서의 주5일제 근무로 스포츠활동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목적 체육시설을 늘리고 학교체육시설 등의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같은 공공체육시설은 주5일근무제를 맞아 주말에 스포츠를 즐기려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빈약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개운산스포츠센터, 석관동레포츠타운 등을 건설하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활동과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구에는 월곡동에 경륜사업소가 있어 경륜사업소의 수익금의 일부를 체육진흥등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륜장수익금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향후 경륜수익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날 구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96년부터 구청으로 이관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그동안 주민들의 독서증진과 문화생활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큰 기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독서여건이 좋아지면서 그 실용성이 떨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이유는 각 동마다 새마을문고가 설립되어 구에서 양서를 구입하여주고 있어 주민이용도가 상당히 좋아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상월곡동의 구립정보도서관도 설립되어 좋은 환경에서 많은 장서를 보유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릉아리랑고개 제2구립도서관을 건립하고 있고 이동도서관의 이용도가 저조해지고 있다고 하니 이동도서관의 원래목적인 주민을 찾아가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퇴색되었다고 생각되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동도서관 운영인력에 대한 예산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 이동도서관의 운영현황과 운영실태, 이동도서관의 차랑운영비, 인건비 등 소요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동도서관 운영계획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임중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과 또 존경하는 서찬교 구청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기획위원회에 속해 있고 장위3동 출신인 홍성배의원입니다.
  제가 이시간에 질문코자 하는 것은 우리구에 금고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중에는 많은 은행들이 있는데 왜 우리구의 금고거래는 특정금고에 국한해서 독점거래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현금시제는 매일같이 변동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400억 전후이며 이중 순수 현금시제인 보통예금이 15억에서 50억 수준이며 350억 이상이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으므로 금리에 따라서 그 이자수입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입법인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금자산등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금고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4조 2항에는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시장에게 보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 재무회계규칙 제66조 자금운용을 보면 구청장은 유휴자금를 활용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무입법령에서는 구금고의 지정과 약정체결만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운용은 우리구 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칙만 개정하면 현행과 달리 운용할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복수로 금고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재무회계규칙만 개정하여 금고지정 약정만 적절하게 한다면 유휴자금을 은행 혹은 금융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이자율을 높게 주는 경쟁적 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정금고를 정한 것은 일상적인 수납과 지출을 관리하는 차원이며 유휴자금인 정기예금도 금리에 불문하고 지정금고에만 예치하라는 취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소극적 자세에서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적극적 판단을 내려 유휴자금에 관한 한 지정금고에서 탈피하여 이자율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할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제의합니다. 만약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으면 챙부에 질의 해서라도 생산적 자금운용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홍성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와 오늘 제 마음과는 달리 남의 잘못과 단점을 얘기하게 되어 참으로 송구합니다. 먼저 모든 구정질문은 개인적인 감정이 없는 구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려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구의 인사정책에 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가 잘되어야 만사가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구의 1,600억이 넘는 예산이 직원을 통하여 집행되며 공정한 객관적 인사로 사기가 진작되어야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5만 구민에게 공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사는 민주적이며 능률적으로 단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8월의 인사는 조금은 탈법적으로, 기존의 틀을 버리고 전면적인 턴오버형식으로 이루어져 성북구민 전체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듯이 30개 동 전 동장을 마치 사령부를 접수한 점령군이 사령관처럼 일목에 전원교체한 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기억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불합리한 인사의 보다 구체적 지적에 앞서 먼저 관련법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이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전보제한금지기간, 즉 분야별 최소근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기간이 가장 짧은 일반직은 1년, 통계· 호적·주민등록 등 민원업무는 1년 6개월, 감사·세무·공시지가 업무 전문분야는 2년 이내에 다른 보직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일괄인사를 그 예외규정의 틀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먼저 주민과 지근거리의 민원에 접해야 할 동장의 전면인사는 행정편의의 정도를 넘어 독선적 월권적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동장이 그 동의 파악하기도 전에 발령을 내면 행정공백이 초래되고 행정공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구민의 불만이 증폭되며 그것은 구청에 대한 불만으로 그치지 않고 구청의 수장인 구청장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장 인사 직전에 동사무소의 6급 및 7급 인사를 단행 동사무소 업무의 유기적 틀이 깨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본의원이 얼마전 겪었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달된 일을 동사무소에서 복명하던 차였습니다. 구청직원이 “급하니 이 문서 하나를 빨리 작성해 주십시오, 내일 구청장님께 보고드려야 합니다” 동장왈,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온지 얼마나 됐다고? 어이, 서무주임 이것 좀 해봐” “ 참 동장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동장님보다 불과 일주일 빨리 이곳에 왔는데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인사의 취지를 구청에 물어봤더니 민선3기를 시작하면서 주민화합과 대민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동장을 전원 전환배치하였다고 합니다. 주민화합, 대민봉사 멋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말만 그럴 듯하고 속내는 달리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선1, 2기 구청장이 만들어 놓은 구청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는 취지는 백분 이해가 되고 또 그리 하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규모 자체가 너무 적절치 않았다고 사료되고 이는 엄연한 법규위반이며 구민에 대한 희망과 비전보다는 실의와 절망을 안겨준 중대한 정책과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얼마전 구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셨을 겁니다. 과장 몇 분의 답변은 발령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를 숙지하지 못했다고 하고 게장을 찾는데 계장도 과장과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민간인에게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기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면 동사무소에서만 3년 이상 근무자가 85명이나 되고 5년 이상 계속근무자도 적지 않으며 심지어는 10년이 넘는 직원도 있었으며 동사무소 장기근무원인을 자료에서는 본인의 자원에 의해서 또는 동사무소 기능유지상 필요했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감사시 현장에서 본인들의 의중을 물은 결과 동사무소 장기근무로 타성에 젖어 의욕이 떨어져 있다며 구청근무를 실제로 희망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만약 인사권자라면 4, 5년이면 구-동간 5급 이하 전직원을 완전교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이 무엇이며 시정용의가 있으신지요? 시-구간 또는 구간 인사교류에 있어서 타 구로 전출을 희망하는 5급 이하 직원들이 많았는데 이들중 극히 럭키한 일부 직원만 희망하는 구로 전출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구의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타 구보다 5년 이상 더 걸리는 실정인데 그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승진이 늦고 직원복리후생이 질적수준이 열악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률이 저조하여 급여의 실제수령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시간외근무시간이 현행 월35시간에서 내년에 45시간으로 늘릴 예정인데 타 구와 형평에 맞춰 더욱 현실화하고 인사적체도 5급 이상 승진은 광역심사제 도입 추진으로 우리구에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확실한 해결책과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쪽을 살펴보면 보건행정과장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시관리공단의 상근이사 취임을 전제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돼 11월4일부로 취임하였습니다.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주무과장은 2개월 이상 공석으로 놓아두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단발족시 구조조정으로 퇴출되거나 정년퇴직하는 직원을 수용하는 수용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회의 요청에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임 구청장은 약속하셨습니다. 구청장이 바뀌면 인사정책이 바뀔 수 있겠지만 설립시 조건으로 제시했던 의회의 요구사항이 무원칙하게 파괴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관리공단에서 꼭 필요한 인물은 구청직원도 채용해야겠지만 명분있게 퇴직까지 잔여기간이 1년 내지 1년6개월이 남은 직원을 채용해야 인사적체도 다소 해결되고 퇴직공무원 수용소라는 당초의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공보과 생활체육 이상효 계장을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적성에 맞지 않게 보건소로 이동시킨 것도 좋은 모양은 아니며 비효율적인 인사의 단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원에 대한 현원 초과는 10개 과에 총24명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실의 호적전산화추진반과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팀 운영 등 임시적, 한시적 업무지원을 위한 10여명의 현원초과를 제외한 구의회사무국의 7개과에 정원을 초과하여 현원현상을 해결하는데 왜 정원보다 현원이 초과하는 현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부분을 의지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해당 공무원과 무원칙한 인사로 불편을 겪는 민원인을 생각하면 향후에는 인사는 만사가 형통하도록 좋은모습으로 직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좋은행정의 서비스가 펼쳐지기를 희망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박덕기   송대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춘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성북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로 바쁘신 중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서찬교구청장님과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독려하기 위하 여 의회를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돈암2동 출신 양춘화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성북구홈폐이지 관리에 있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유하고자 합니다. 21세기에 들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IT산업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긍정적 기능이 있는 반면에 또한 정보사회의 비도덕화등 그 폐해가 많음은 신문등 매스컴의 보도를 보면 족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싸이버상에서 부도덕한 네티즌과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익명성을 십분 이용하여 정체불명의 아이디로 욕설, 비어, 근거없는 모략은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종의 싸이버테러이며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양식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신과 뜻이 맞지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와 경쟁한다고 해서 싸이버상의 가상공간에서 논리적인 반박은 뒤로한 채 육두문자와 확인되지 않은 비난성 유언비어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특히 통신매체를 통한 허위사실유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성이 강하고 증거보존이 어려워 폐해가 심각한만큼 이와같은 사례를 예방하고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제3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즉 서버관리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과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동법 제44조 1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 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항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하는 정부의 삭제요청권을 분명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동법 제32조에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상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위,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 할 수 없다라는 손해배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여론광장을 클릭합니다. 출력되는 화면 상단을 보면 이러한 경고성 글이 나옵니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의정 및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특정인, 단체등에 대한 비방, 폭력성, 저속한 내용의 글 및 홍보, 선전광고등 상업적인 내용, 근거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을 게시할 경우 예고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 뿐만 아니라 각자의 지역구에서 힘들게 경쟁자를 물리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 과도 관계되는 일입니다. 지난 10월, 저와 관련된 글이 올랐습니다. 자신과 뜻이 맞지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와 경쟁한다고 해서 싸이버상의 가상공간에서 논리적인 반박은 뒤로한채 확인되지 않은 비난성 유언비어를 퍼붓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글은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는 곧 구청담당자에서 이 글은 우선 작성자가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얼굴 없는 글입니다. 또한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내용이 거두절미된 글로서 수록된 내용들은 문제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무시하고 왜곡과 비방만을 위한 글입니다라고 하며 글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보름이 지나도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게도 구의회 여론광장으로 이첩까지 시켜줬습니다. 본의원은 담당자에게 내가 성북구청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물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감당해야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답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아닌 일반민원인에게도 진지한 자세로 설득해도 부족한데 관련법을 가지고 질문에게 하는 기막힌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러한 답변을 하리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임하는 문제의 인식태도가 과연 적합한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건전한 정보문화, 정보윤리 확산을 위해서 써버관리자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싸이버상의 가상공간에서의 무규범적인 싸이버테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어떤 준거기준이나 통제점을 설정할 의사는 없는지요, 만약 있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몇 년전 충청도에 어느 기초자치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중앙매스컴의 눈길을 끄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음없는 성북, 3S운동,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생각하지 못한 훌륭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소음없는 싸이버성북을 만들 수 있도록 정보통신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과감한 정책결정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하여 그 조례에 가상공간안에서 행동강령이라든지 가상공간 밖에서의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정보감시활동을 한다면 우리구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훌륭한 기초단체가 되리라고 믿고 구청장님과 구청 간부님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박덕기   양춘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선배의원님과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월곡1동 출신 운영복지위원회소속 정형진의원입니다. 오늘날 스포츠는 인종과 지역을 넘어 모든 인류의 최대 관심사이며 이제는 보고 즐기던 시대를 지나 직접 참여하여 함께 어울리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960년이후 우수선수위주 전문체육에서 벗어나 건강한 국민을 위한 생활체육부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니나라에서도 88년 서울올림픽이후 국민소득과 여가시간 증대로 국민의 건강한 여가문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진흥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생활체육은 단순한 여가선용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체육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샐활체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방안과 범위도 스포츠활동에 관심이 있으나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게 참여를 제공하고 무관심한 사람에게도 동기를 부여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적극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성북구 경우에도 생활체육의 관심이 많은 구민들의 생활체육동호회를 통해 자신의 취미와 체력소질에 맞는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활체육단체들이 건전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 차원에서 많은 예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의 붐에 대한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여 높은 임대료와 수익성을 이유로 구민들의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을 권리조차 제한하고 있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구 도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관과 체육시설등이 구민의 스포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구에서 많은 동호인들은 더 하루하루 달리 많은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공단측의 운영방침과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구에 비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면 이는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하여 몇가지 사례를 설명합니다. 현재 월곡동 구민체육관앞에 소재한 구립테니스장은 성북구 테니스연합회가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타구와 비교할 때 턱없이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월곡테니스장의 경우 정규 코트가 3면과 비정규코트가 1면등 총 4면으로 되어 있으며 연간 임대료가 1,886만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동구가 4면에 997만원, 용산구가 3면에, 서대문구가 4면에 1000만원, 인근 노원구의 경우 6면에 2,450만원에 위탁한 것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북구는 매우 비싸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월곡동 테니스장은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월곡산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해 노원구의 경우는 교통이 편한 마들공원내에 위치하여 운영을 위한 경쟁력이 우리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현재 위탁자인 구 테니스연합회에서는 부족한 경비를 이용자에게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월곡테니스장의 위탁료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고 재공시지가를 조사를 실시하여 재위탁료를 낮출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본의원이 생각건대 테니스장의 경우 현재와 같이 순수동호인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인 성북테니스장에 위탁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구청측의 향후 위탁운영계획은 어떠 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곡동 구민체육관의 경우 구민의 편리를 위한 스포츠활동 공간으로 건립되어 그동안 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토지관리공단은 체육관을 운영함에 없어 수익성만을 생각한 나머지 체육관 2층을 오후 6시 이후인 야간시간대에 아예 사설임시학원에 장기임대하여 구민들의 이용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학원에 사무실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상당한 임대료를 받아 수익성을 높이고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구민체육관을 사무실을 상설제공하면서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입시학원에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와 그 근거규정과 연간임대료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임대수입만 생각하여 구민들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사설학원에 임대하는 것이 구민체육관을 건립한 당초계획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현재 월곡동 배수장위에 설치되어 있는 잔디축구장의 경우 구민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며 각종 행사에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규격의 축구장이 아님에도 잔디구장으로 만들어 주민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행사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앞으로 월곡동 잔디구장을 발바닥공원과 같이 지압구간을 만들거나 우레탄트랙등의 설치 및 24시간 이용토록하여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업무추진비 총액은 연간 45억 4,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구청장님의 판공비성 순수업무추진비가 8,60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 4억 8,600만원중 상당부분을 구청장님이 직접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의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서울시의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최종심의 결정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소송중임을 모르고 취하는 조치이겠습니까? 더욱이 공개를 요구하는 주최가 일반인이 아닌 자치행정을 감시하는 구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중임을 이유로 공개요구를 불응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투명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건전한 지방자치단체의 요체는 재정의 투명성으로 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은 문을 투명유리로 교체했다고 해서 투명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좀더 내실 있는 투명행정의 실천을 위하여 타구에 앞서 내용별 지출내역서를 공개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계획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구 2003년도 당초 국유재산 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 부지 매입비용으로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계획서를 살펴보면 보훈회관 건립부지 대금은 당초 금액의 절반이 7억 5,000만원으로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2회 분납으로 2004년도에 잔금이 치러지면 개인과 토지거래 특성상 소유권 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이 아닌 전액 구비사업은 계속비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질문으로 계획서상의 매각은 이익금에 3억 8,700만원이지만 예산상에서는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제외한 순수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51억1,100만원으로 관리계획보다 무려 13배 이상 처분되어 있고 기획관리과 예산서에 무관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003년도에 관리계획서에 없는 재산매각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지 않으실 때에는 예산서상 재산매각 세외수입 51억원이상을 확충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구청장님께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안과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 내용이 극도로 불성실하고 부실한 계획서 작성의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때로는 신랄하게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몇 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 답변 준비는 됐는데 지금 1시간이 넘도록 질문을 했으니까 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박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서찬교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찬교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오늘도 우리 복정안의원님, 임중해의원님, 홍성배의원님, 송대식의원님, 양춘화의원님, 정형진의원님 구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정책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정책적으로 포괄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정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정안의원님께서는 우리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 즉 순세계잉여금 또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불용액과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 예비비 사용문제 또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재산의 대체취득문제 또 공공 공사의 집행에 있어서의 계약문제 또 물품관리상의 복식부기도입, 노인복지기금 등 저희 구의 예산과 물품, 공사 모든 분야에 대해서 총체적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드릴 수가 없어서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적게 나올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통계와 정확한 수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구청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도가 지나서 그다음에 총계산할 때 4월말쯤 은행에서 넘어오는 현계와 비교할 때 세입금액에서 지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세계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그 잉여금을 가지고 다시 우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재원이 되는 거죠. 왜 많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한 실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더 신중을 기해서 좀더 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고 당초 계획된 예산액을 잘 철저히 집행하도록 제도를 고쳐나가는 등 신중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69억 7,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세입예산 1,537억 600만원 11.4%를 점하고 있는데 평균 타자치구의 평균 통계가 10% 내외입니다. 1% 정도 많은 편에 속하는데 저희들이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구의 방만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방만한 예산은 왜 2001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84억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 불용액은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의 규모가 서울시에서 내려보내는 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연말경에 시에서 내려보내 줍니다. 또 추경예산도 10월 이후에 편성이 되죠. 그런 예산을 가지고 바로 설계 보상 발주를 하다 보니 대부분 계약은 체결하고 이월시켜서, 더더구나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는 공사의 체질상 불가피 이루어지는 것이 불용액입니다. 그것이 사고이월액이죠.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월액입니다. 제가 보지 않고 하다보니, 사고이월액입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됐던 사업들을 여건의 변경이나 환경이 변경함에 따라서 집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지 못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용액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84억이 생겼습니다. 좀 더 용의주도한 업무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편성된 예산은 그 해에 집행이 되도록 저희 담당 공무원들에게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현장관리를 잘 하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예비비, 그 많은 예비비를 남겨놓아야 되느냐, 최소한의 예비비만 남기고 나머지를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일반사업비에 쓰면 좋지 않느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는 계절의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라든지 동절기 재해예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예비비는 확보해 두는 것이 예산의 원리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전용해서 추경때 일부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우리 공유재산 그것이 국유재산이든 시유재산이든 우리 구가 관리하는 구유재산이든 재산은 매각하지 않고 계속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하는 공유재산은 대부분이 재건축 재개발 불가피한 재산들이 많기 때문에 타지역보다 매각이 많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가능한한 매각하지 않고 유지 보전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개경쟁에 있어서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냐 필요할 때는 수의계약도 적절한 방법이 아니냐, 이를테면 우리 구의회 장애인 편의시설 만드는 것, 시간도 없고 또 전문가한테 수의계약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예를 들어 주셨는데 예산집행의 원칙은 공개경쟁이 큰 원리죠.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꼭 수의계약이 더 이득일 수가 있고 더 공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면 수의계약도 하겠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건수가 줄었다 하는 이야기는 공개경쟁면에서는 늘은 것 같지만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면에서 볼때는 줄지 않은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문제도 장점이 있을 경우에는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가액을 현가와 맞게 평가하는 제도가 미흡하다 하는 문제인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 도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물품관리 이런 분야에 특히 평가부분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기금은 97년도 설치할 때 2000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준비를 해 왔는데 그동안 경기불황으로 출연금이 적어 가지고 아직 10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10억이 될 때까지는 가능한한 기금으로 조성하고 10억 된 이후에는 금리를 가지고 복지기금 당초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림을 양해 해주시고 담당 국장께서 더 사례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중해의원님 질문해 주셨습니다. 성북문화센터건립과 생활체육활성화 부분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관계 3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성북종합문화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고 중요한 미결업무를 인수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제가 거론한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선거 때도 그랬고 취임후에도 성북동을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가림막을 해놓고 성북종합문화센터라고 써 붙여 놓고 설계도를 붙여놓고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당장 뭐가 세워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것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바로 이 문제였어요. 왜 저렇게 방치되고 있느냐하고 제가 서류를 들춰보면서 깊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97년도에 218억 상당을 가지고 해 보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미 설계용역까지 마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은 정책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된 관계부서 국·과장들이 모여서 정책회의를 해라, 어떻게 정책을 바꿀 것이냐, 이미 전임 구청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을 후임 청장이 명분 바꿀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 상태를 지지부진하게 그냥 둘 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결정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선 가압장 이전이 가능하냐, 가압장이 뭐냐, 바로 가압장건물을 통해서 동소문동과 성북동에 물을 공급하는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성북종합문화센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더 필요한 것은 가압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압장을 옮겨가야만 이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돼있는데 옮길 수 있느냐, 제가 직접 이 문제를 파고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상수도본부에서는 개운산에 설치할테니까 허가를 해달라는 겁니다. 개운산 부분에 일정한 부분을 구청이 허가해주면 옮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개운산에 가압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해 줄 것이냐, 근린공원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그사람들은 거기안 안주면 못 옮긴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뮈냐?,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옮길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또 제가 그래서 설계한 사람을 직접 불러서 만났습니다. 이 설계를 계속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현 전체 평수 가운데서 가압장부지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반쪽짜리 종합문화센터는 별 도움이 안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압장을 옮겨주고 전체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가압장부지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후측부분을 지하로 치고 우측으로 연결시키면 될 것 아니냐, 한 번 연구해 봐라 그랬더니 가압장부지에 아주 많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말뚝을 박는 공사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지 여건상.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정책회의에서 모든 관계관 의견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어렵다, 어려우니까 이 시책을 바꿀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이 가압장 이전 이후에 설치를 하도록 결정사항입니다. 이것이 10년 이상 걸릴텐데 그러면 그동안 저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당장 없앤 것이 설계도면투시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부지이름만 써붙였습니다. 빨리 헐어라, 헐고 거기다, 문화센터는 공원이 아니고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문화공간에 맞는 공원을 만들자, 적은 돈을 들여서 우선. 그래서 이 문화센터라는 것이 꼭 건물만 짓는 것이 문화센터냐, 문화공간이니까 좀더 젊은이들이 뛰놀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나무를 심고 보완을 좀 하자, 적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당분간 이 가압장 이전이 될 때까지 유지 보전을 하자 하는 결과가 정책회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해라, 주민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알려주자, 그래서 문화원 관계자 몇 분에게 얘기했더니 옳은 판단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성북종합문화센터는 성북 전체의 문화센터이지 성북동의 문화센터는 아닙니다. 97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그 일대에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또 문화원도 있습니다. 또 영화의거리가 만들어지면 영화기념관, 제2도서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이 문화센터의 적지가 과연 거기냐, 예를 들어서 구 전체를 보고 어디가 적지냐 하는 것도 미래 중장기계획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소규모공원을 만들어서 문화센터를 지을 때까지 유지 보전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비등 집행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설계도는 설계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당시 시행할 때 조금만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겠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을 처벌해야 될 것 아니냐,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처벌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공사를 가압장 이전 이후에 그대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그당시에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이지 실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후임 청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산문제가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셨는데 2002년도 우리 국비 10억, 시비 20억, 구비 20억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20억은 미착공이기 때문에 시에서 배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구비 20억도 불용액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국비 10억원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전임자가 의욕적으로 해 오던 이 사업은 사업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가압장 이전이 적기에 안 이루어 졌기 때문이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임중해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19개 동호인단체가 등록돼 있고 한 12,000여명의 체육동호인들이 많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수, 동호인단체에 비해서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생활체육을 활성화 할 것이냐,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륜사업소는 2000년3월3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 관련법에 의해서 수익금의 10%를 지방체육진흥을 위해서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5억5,000만원을 저희가 받았고, 2002년도 금년에는 8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금액이 많지 않고 세원이 부족하니까 그 가운데 일부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금액이 커지고 하니까 기금을 만들어라, 내년부터는 경륜수익금의 일부를 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당해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동도서관이 많은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책을 공급하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 공은 높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북정보도서관이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고 제2도서관도 건립중에 있고, 각 동마다 마을금고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율이 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지시를 했습니다. 없애라, 없애고 그 차량을 구청 총무과로 관리전환시키고 그 도서는 각 동 문고로 희망을 받아서 다 동문고로 전환을 시켜라, 그 직원들도 적절히 배치해라 그래서 일단 이동도서관은 그러한 방향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홍성배의원님께서 구 금고 우리은행이죠, 상업은행에서 한빛은행, 또 우리은행으로 바뀌었는데 우리은행에 대해서 왜 독점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서울시 본청 시금고를 비롯해서 25개 자치구가 매번 고민하고 각 구의회가 열릴 때 마다 거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우리 구금고라는 것이 서울시금고하고 연결돼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OCR 센터가 그 은행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사리 타 은행으로 금고를 옮기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금고에 예치된 모든 금액을 그때그때 꼭 필요한 금액을 하루단위, 한달단위, 3달단위, 1년단위 해가지고 전부 정기예금으로 해서 우리은행에서 정기예금에 가장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같은 일부를 그 은행 아닌 다른 은행에 할 수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금융기관과의 안정성, 수익성이 상충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쉽사리 기금 일부를 타 은행으로 거래하는 자체가 좀 더 신중히 검토할 일이 아닌가,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방법을 예의 검토를 하고 또 현재 상태에서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님의 인사의 문제점은 마지막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인터넷민원상담실에 연결돼 있는 자유게시판 등에 실명제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먼저 인터넷에 게재돼가지고 양의원님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련직원들이 답변할 때 성실히 답변 못 해 준데 대해서도 제가 대신 열심히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장에게 바란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구청장만 보게 돼있으니까. 민원감사과에서 접수해서 거기서 보고 제가 보고 다시 그것을 풀어서 담당과에 주고 담당과에서는 또 구청장실에 보내주고 아주 까다로와서 없애버려라, 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을 아무 불특정다수가 다 보도록 공개해라, 그래서 지금 지지난달부터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 게시판은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민원을 제기했구나, 답은 어떻게 나갔구나, 그 답에 대해서 이것은 옳은 답이다 해서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이 답은 엉터리다 해서 반목도 올라오고 해서 가능한한 저희들은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명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고 비실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반실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게시판의 민원은 전부 반실명 아니면 비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민의 자유게시판은 더더군다나 비실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게시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매일매일 담당공무원이 점검해서 게시판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즉시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실명으로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모든 것이 공개로 나가는 어떤 사회적인 입장에서 또 주민이 알고자 하는 알권리를 감안할 때 모든 구청의 인터넷 부분을 실명으로 한다는 것은 좀더 연구 검토해야 할 일이 아닌가, 다만 운영면에 있어서 게시판 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들은 즉시즉시 삭제하는 등 개인의 신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관의 운영문제, 또 그 앞에 있는 구민테니스장 문제, 제가 어느날 아침에 구민테니스장에 갔더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청장 잘 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예요. 비싸니까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하고 토론을 벌였어요. 강남구는 시설이 좋은데 값이 싼데 왜 우리구는 비쌉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강남은 부자구이기 때문에 값을 싸게 받아도 되고 우리구는 예산이 없고 어려운 동네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용용할 수 없고 특수한 사람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더 돈을 많이 내고 쓰는 것이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러시냐고. 그러나 적정한 금액을 받아야 되겠죠. 이 문제는 도시관리공단을 하여금 재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용시간이 위치를 보더라도 보통 퇴근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수한 사람들로 보게 되죠. 그러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위치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실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배수지에 있는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1,890만원을 투입해서 잔디보식공사, 또 조깅트랙공사, 잔디부분보식, 또 평탄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는 내년 3월 이후가 되면 의원님 지적 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이 잔디구장에서 잘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공사가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공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소송중에 있는 업무추진비내용은 정보비공개내용입니다. 이것은 2000년1월부터 2000년6월까지의 단체장이 집행한 그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전임자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하자, 전임에 관한 것이고 또 이것이 어떤 판례가 만들어지면 그후에 계속 우리가 구속을 받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소송이 항소심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최종소송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그때 것도 공개하고 또 제 자신도 각 구청장협의회도 같은 방향으로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재산관리계획은 예산관계하고 상관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관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이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계획은 전년도에 세출예산을 세우듯이 이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 재산이 우리 구유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유재산도 있고 국유재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입하겠다고 신청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유재산관리계획하고 또 시 집행하고 잘 맞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구에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무허가건문에 대한 재산매각문제가 어떤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우리가 관리계획도 치밀하게 잘 세워서 의회승인을 받은 그 범위내에서 재건축을 하도록 제도도 고치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대식의원님께서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포괄적인 충분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이런 질문이 나와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됐고 지역신문등에도 일방적인 기사가 많이 게재돼서 한번은 제가 사실을 진실되게 답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저로서는 제 인사에 관한 어떤 복안, 또 불가피했던 실정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6월 13일 구청장당선되고 며칠사이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비서실장은 어느 구에서 누가 오느냐, 인사계장은 어디 구청에서 누가 들어온다더라, 어느 국장은 어디로 간다더라, 들어오면 싹쓸이 인사를 한다더라, 불안한 상태에서 많은 직원들이 동요하고 불안해 하고 새로운 구청장오면 싹쓸이 하리라고 호언했다더라 이런 것이 인터넷에 오르고 많은 지역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제게 찾아오는 기자들의 인터뷰할때도 인사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이 초미의 대상으로 제게 묻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우리 구청에 국장단이 저에게 인사차 저희 선거사무실로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인사는 가자 마자 인사안한다, 내가 사람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가 가지고 좀 파악한 다음에 인사를 하겠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과 수행비서, 여비서는 내부에서 기용해라, 내부에서 기용하되 인사계장이 임의로 뽑지말고 국장회의에서 뽑아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발령해 내놔라 처음부터 투명하게 하라, 이러한 지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2일 부임을 했습니다. 역시 많은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간사를 포함한 8년동안 한 구청장 밑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인사가 하루아침에 당이 다른 구청장이 왔기 때문에 불안해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저는 다소일에 업무공백이 생기고 불친절한 일이 있더라도 빨리 이 조직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빨리 안정시켜서 모든 시간을 거쳐야 제도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저는 그런 이산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내 직원이다, 한 사람도 본인의사없이 퇴출은 없다, 제가 한 인사가운데 구청간 교류, 시청교류할 때 단 한 직원도 본인인사에 반해서 퇴출이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 한 직원은 한분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직원이다, 내가 감싸안을 우리 직원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제 적재적소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제 입장이죠. 제일먼저 인사가 무엇이냐, 가장 흔들리는 조직이 6급이하 조직입니다. 왜? 사무관이상은 서울시에서 일괄적 구별로 균형있는 전보내신제도가 있기 때문에 6급이외는 당분간 인사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누구는 어디가고, 누구는 어디가고 인사계장은 누가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구청에. 일을 안하는 거에요. 불안해하고, 그래서 맨 먼저 6급이하 인사를 먼저 단행했습니다. 그것이 8월 1일입니다. 그래서 6급인사를 하되 큰 원칙을 정해라, 우선 인사원칙을 정하라, 사람에 맞추지 말고 인사원칙을 정해라, 일체 이 직원들은 다른데 안간다, 내 부하직원이라는 전제하에 인사를 하라 하면서 구청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동 으로 내 보내고 동에 오래 있던 사람은 또 구청으로 들어오고, 또 자기들끼리 집이 멀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적절히 하도록 하고 또 자기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사항으로 다른 동으로 옮기고 싶은 사람은 다 바꿔주고 그러한 어떤 인사원칙을 딱정해 놓고 사전에 인터넷에 공개를 해라, 그리고 이번 인사대상은 총 몇명이다, 이름을 전부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인사대상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고 싶은 데를 받아라, 전부, 1순위, 2순위, 3순위. 부서 희망지 다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가능한 그대로 적용해라, 또 일부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호부서직원이 또 선호부서로 가고 이것은 안된다, 선호부서끼리 교류는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자, 또 이것을 임의로 하게 되면 적절한 인사표현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 사전전보심의위원회를 해라,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위원장이 되고 거기에는 6급이하 직원이기 때문에 6급이하 직원을 우리 공직자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두사람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 심의에 참여를 시켜라, 그래서 전국 최초로 6급이하 직원을 인사전보위원회에 참여시켜서 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전보대상자를 전부 인터넷에 공개를 해 가지고 사전예고제를 한 것도 저희구가 처음이었습니다. 투명성을 기하려고 정말 저는 애썼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결과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구청장이 들어와 제사람 인사를 했다고 말했는데 단 한사람 제가 메모준 것도 없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당시 국장인 행정관리국장계시지만 제가 몇마디 준것도 없고 말한 적도 없어요.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원칙에 다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제법 빠진 분도 있겠죠. 인사는 만사라고 우리 송대식의원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사입니다. 그러나 인사는 50%가 긍정적이면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6급이하 인사에 대해서 그러한 원칙과 치중해서 했습니다. 다음 동장과 과장인사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8월 16일날 이루어졌습니다. 8월 16일날 이루어질 때 이것은 시와 다른 구청 종합적인 상호간 인사이동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제가 우리 과장, 동장가운데서 가고싶은 희망을 받아서 내라, 절대 구청장이 누구를 지목해서 누구가라, 이것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의 과장 두사람, 동장 세사람이 저는 다른 구청으로 가겠습니다. 본청으로 가겠습니다. 왜 갑니까? 제가 상담까지 했어요. 집이 그쪽이고 그리고 타구에 가서 일을 배우고 싶고 등등의 이유가 있어서 본인들이 자진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인사부서에 이분들은 내신이 아니고 희망해서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1희망지로 다 갔습니다. 현재 다섯명 다 원하는 자리에 전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5명의 사무관이 들어 올 것이 아니냐, 들어온 사람 5명을 전부 동으로 배치하자, 왜, 처음 우리구에 왔기 때문에, 지역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5명 도로 가야할 것인가, 또 구청에 여러 가지 주요 부서에 우리 동장 가운데 유능한 동장을 일부 발탁을 하자, 그러면 동장이 사기가 오를 것이 아니냐, 6명의 동장을 발탁을 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 동장이 필연적으로 11명은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당시 제가 듣기로는 30명 동장 가운데 전보 제한이 지난 1년 지난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28명입니다.
  두사람이 전보제한 이내에 있어요. 또 일부 동장은 저를 통하거나 행정관리국을 통해서 내가 얼마되지 않았지만 다른데로 가고 싶습니다, 희망하는 동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장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동장이 자기집 가까운 곳으로 또 자기가 가고싶은 곳,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렇게 동장인사를 했습니다. 또 구청의 핵심적인 과장도 자리를 일부 보직을 바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구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동의 행정사무감사인 경우는 동지역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은 빨리 파악부터 해 주는 것이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자리잡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친절한 안내, 답변을 자세히 못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빨리, 빨리 대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불가피한 실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잘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드디어 제가 예상했던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각 구청장들이 무엇이냐, 6급이하 직원중에서도 보낼 사람 보내자, 당체 없는 기억이 다리가 되었습니다. 구청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내야 되겠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시에서 일괄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교류를 하자 하는 것이 9월달에, 그 인사가 9월 14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7월, 8월, 9월, 이 석달동안 이 6급이하 직원들이 많이 흔들 렸다는 것이죠. 우리구는 8월 1일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안정된 상태에 들어간 시기에 타구에서는 그때까지 흔들리니까 빨리 하자, 이것이 9월 14일날 서울시 전체 적인 사항인데 이때도 역시 단 한 사람이라도 본인이 응하지않으면 대상에 넣지말아라 그래서 전부 희망지를 받았습니다. 희망지를 받아서 110몇명인가 받아서 다 1순위 적어라 해 가지고 이것 역시 총무과장과 인사팀장을 시 본청에 보내가지고 우리구에서 나가는 모든 직원들은 한 사람도 내신자가 없다, 본인이 집이 멀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 에 의해서 타구로 본청으로 가기를 희망해서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1순위로 보내도록 협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생기고 처음으로 이 전보자에 대한 전보발령장 수여식을 했습니다. 113명을 강당에 쭉 모이게 하고 한분, 한분 악수를 하면서 사진도 찍어주고 선물도 주고 여러분들은 우리구에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또 이 분들이 원해서 가는 자리지만 우리가 희망지로 노력해 주겠다, 계속 가더라도 성북구를 잊지말라 당부를 하면서 전별식을 공식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 역시 국장인사등이 있었죠. 저는 부구청정은 관내를 돌아 보니까 기술적인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 도시계획, 교통문제, 재건축, 재개발 이러한 모든 업무가 행적직 구청장으로서는 판단이 어려운 그런 기술분야가 많기 때문에 기술직 부구청장을 영입할 길이 없는가하고 제가 시에 주장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행정직 구청장 자리에 기술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부로 보내라 이렇게 주장해서 제가 이명박씨한테 직접 기술직부구청장이 필요합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기술부시장께도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승국도시기획과장이 도시기획전문가이고 교통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부구청장으로,
  그리고 전임 부구청장 어디로 가고 싶으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보내드리고 국장 가운데 두분이 다른데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재무국장은 시 본청에 가서 일을 배우고 싶다, 나는 고시합격자인데, 그러면 본청으로 가라, 또 본청에 어디가고 싶으냐, 기획예산처로 가고 싶다 또 거기에 해 가지고 그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그 당시 도시관리국장은 건축직 전반적인 인사이동에서 양천구를 희망한다 해서 양천구로 보내드리고 또 후임 두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사람 심기라는 말은 전혀 해당치않다, 다소 이런 인사과정에서 동장도 바뀌고 주무주사 바뀌고 또 직원도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의원님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리고 그때그때 적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역주민 민원에 대해서도 업무공백이 생긴것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이들을 어떻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인가, 제가 시간이 걸리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주민불편사항을 전수 조사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기지표를 했습니다. 소음없는 성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성북을 만들자고 3S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회 의장님이 홍보대사로 위촉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북천, 정릉천 그 복개지상에 있는 위험건물을 철거하고 생태하천인 물 흐르는 하천을 만들자 하는 성북천과 정릉천의 복구사업, 또 정릉천 윗 부분에 가꾸기사업, 동북부지역교통개선사업추진, 서울성곽주변의 정비, 1동 1공원화사업, 장애인편의시설확충, 또 보훈회관건립, 상습침수지역의 해소, 길음, 정릉 뉴타운의 건설, 2010성북비젼의 수립, 주거지역세분화사업,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교육여건의 개선, 여성지위향상노력, 이러한 많은사업들을 우리성북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 부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다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북천복원화, 타스크포스, 길음, 정릉뉴타운의 타스크포스, 또 길음시장현대화에 따른 직원지원, 다 뽑아 가지고 이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늘려야 하는데 정원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뽑아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팀을 만들어서 우리주민에게 사항들을 또 서울시가 우리한테 준 이 사업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끌고 나가자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좀더 자질을 높여보자, 이제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다 우리 같은 사람, 같은 직원, 전체 8년동안 있었던 그 분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청장의 어떤 의지와 뜻을 받들어서 일할 수 있는 한 마음, 한뜻을 가진 우리직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늘 이들의 사기진작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거진 1년만에 최초로 6급이하직원들을 5명인가를 승진시켰습니다. 과감하게. 자리가 없다고해서 우리 보건행정과장을 도시 관리공단의 임원으로 내 보내면서 승진시키는 등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6급이하를 승진시키자, 그래서 6급이하 직원들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또 세무직직원들이 우리 성북구에만 오면 세무직이 오기 싫은 부서라 이겁니다. 세무직에 대해서 세무부서에 간 행정직을 뽑아 가지고 돌렸습니다. 그리고 세무직 가운데 7급이 인원이 적고 8급이 많다고해서 이것을 조정을 해라, 7급늘려라, 해서 서울시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각 직종별로 우리 직원들이 다소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가도록 연초에 계획이 되었는데 출발도 안하고 있어서 다 보내라, 그래서 13개팀 130여명을 배낭여행을 다 보냈습니다. 이 분들, 갔다 온 팀들에게 들어봤어요. 참으로 유익했다, 더 많이 보내달라,
  그래서 내년에는 이 배낭여행도 많이 보내고 우리 직원들 전직원 MT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이러한 후생복지 예산에 서울시 전체 예산 가운데 지금은 중류 이하로 떨어지는데 내년에는 5등 안으로 올리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 후생 그런 지원 예산을 내년도 원안대로 의원님이 통과시켜주신다면 서울시 25개 구 가운에 5개구 안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사기를 올려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야말로 잠시 인사이동할 때 불안정한 상태도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다소 인사에 그런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인사의 개선방안이나 문제점 지적하신 것은 그때그때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취임한 이후 8년동안 이루어졌던 인사를 3개월 동안에 모든 체제를 바꾸고 또 새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제가 말씀드린 15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저 나름대로의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소 불편을 느껴드렸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좀더 친절하지 못했던 점 제가 반성해서 더 잘하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저로서는 의회 발언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인사에 대한 과정 또 불가피 했던 실정 또 앞으로 이 직원들을 끌고 나갈 것이냐 정책방안들을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획을 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이고 또 아주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국장들이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서찬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분 의원님의 소상한 답변과 앞으로 성북을 위해서 생태학적인 정릉천, 성북천을 개발하고 그리고 뉴타운 건설에 있어서 똘똘 뭉쳐서 직원들과 함께 내일을 위해서 새 포부까지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두분 또 황광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약1시간20분동안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여섯분 보충질문도 있고 해서 그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박덕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구의 행사관계로 귀청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구청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세부적으로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구청장께서 답변을 드린 부분과 또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정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법에서 순세계잉여금을 2001년도에 183억 3천 여 만원이 발생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재정법상 우선 채무상환하는데 쓰이지 않고 일반예산에 이입한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하면 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거기 규정상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는 우선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일단은 당해년도 채무 비율이 전체 예산의 10%가 넘은 경우는 이 규정을 강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다만 채무비율이 10% 이하 경미한 경우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3억3천여만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지만 상환이 도래된 채무가 서울시에 23억과 골프장부지매입금 상환금이 68억에서 약91억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채무상환을 10% 강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물론 예산에 반영해서 최소한 상환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상 나와있는 우선 변제는 하지 않고 예산편성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방재정법 때문에 상환을 안한 것 보다도 실제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일반경상비 인건비 계속투자사업비를 빼고 실제 예산을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예산의 3% 내외 한50억 내외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일에 채무상환, 물론 빚을 우선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급하지 않는 빚은 또 이율이 낮은 빚은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갚아나가면서 신규사업 또는 사업을 적절하게 투자해 나가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서 채무상환을 뒤로 미룬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도 이율이 높은 채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북악골프장 상환금 같은 경우 연 8%입니다. 다른 이자는 예를 들어 재경부 같은 경우 5.5% 또 시는 7%인데 실제 시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은 4% 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는 이자이기 때문에 감당할만하고다만 골프장 부지매입비 이자는 8%가 되기 때문에 지난 추경 때도 그랬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우선 변제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채무상환을 우선 변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불용액이 2001회계년도에 84억원이나 발생했는데 이것을 미리 조정해서 감액하면 불용액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 예를 들면 전체 불용액이 약 84억 발생해서 전체 예산대비 한 5.5%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의 큰 대종을 이루는 것이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 특히 건설사업 같은 경우 12%가 발생하거든요. 또 물품이라든가 조달물품의 경우는 보통 3에서 10%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평균 10% 내외의 불용율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구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단 불용액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제로까지 오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을 예측하고 분석해서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물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 중간중간에 철저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과다책정됐다거나 또 사업시행이 연내에 도저히 힘든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분석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를 가능하면 줄여서 최소금액만 남기고 일반예산에 편입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예비비는 실제 아까 불용액과 관련되어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예비비는 거의 1, 2%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비비는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불용액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불용액 줄이는데 커다란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비비를,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으신데 예비비라는 것이 알 수가 없는 것이 재해를 당했을 때 난감한 것이 바로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만일에 없으면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줄 알면서도 또 예비비 취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에 최소한 반영을 하고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뿐이지 이것을 달리 중간에 전용을 해서 다른 예산에 편입 시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문제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이월액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회계년도에 명시이월이 5건에 47억, 사고이월이 20건 42억이 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이월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현대백화점 주변에 불법노점상 정비와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대백화점이 2001년9월에 개장하면서 개장도 하기 전에 신세계백화점 앞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리 그 도로를, 현대백화점 주변 전후 도로를 이미 노점관련하는 분들이 분양을 해가지고 전부 주인이 다 정해 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일에 개장했을 경우에 그 앞 도로에 사람 다니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입장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다고 그것을 미리 예산에 반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른 비목도 없어서 현대백화점 앞 노점상 정비에 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3,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 또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됐던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하고 도시가스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특히 노인복지기금은 절대적으로 액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도시가스기금은 실제 운영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예산에 전출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해마다 1억씩 증액을 해서 내년예산까지 하면 9억이 됩니다. 당초목표에 한 1억이 모자라는데 이것도 늦어도 2004년까지는 10억이 달성되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문제는 도시가스기금이 19억 정도 기금이 조성돼있는데 실지 도시가스 융자해 준 것이 3,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홍보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번거로워서, 예를 들어서 소액을 융자받으면서 서류만들기 귀찮아서인지 정확한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마는 만일에 이런 상태로 기금이 그냥 사장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일반회계에 전입시켜서 쓰는 것이 확실히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도시가스보급률이 80%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한 90%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한 번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래 내년도 목표대로 한다면 내년에90%까지 도시가스 보급을 달성하겠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이 문제를 도시가스기금을 최소한 기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일반예산으로 전입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불충분한 점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대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장기근무자를 특히 5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구청이나 근무희망지별로 교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3년 이상 근무자가 128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인사때 희망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2년 이상 하면서 특히 동에 계속 남아있고 싶다고 잔류희망을 한 사람이 18명이었습니다. 만일 송대식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이상 교류한다면 한 38명이 되는데 저희가 단계적으로 교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구의 5급에서 4급, 6급에서 5급 승진이 대체적으로 늦다, 이것을 어떻게 다른 대책이 없으면 최소한도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서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성북구에 5급에서 4급 승진이 사실 최고참 사무관이 12년7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만 12년7개월. 그런데 지금 가장 빠른 구가 한 7년3개월에 5급에서 4급 승진하는 구가 있고, 또 늦은 구는 13년5개월째 승진을 못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7넌3개월이든가 13년5개월 이것은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인사요인이 생겨서 풀리면 빨라지는 것이고 성북구 같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이 없으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서울시나 각 구가, 특히 IMF를 거치면서 어느정도 인력이라든가 조직조정이 다 끝난 뒤라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께서도 여러 가지 승진 때문에, 직원사기 때문에 많은 고심하고 계신데 이것은 어떤 승진요인을 만들지 않으면 정년이나 명예퇴직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직원들이 성북에 오기를 희망한다든가 성북에 와서 열심히 높은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아까 송의원님께서도 제시를 하셨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해외여행기회라든가 또 산업시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사기에 관련되는 시책들을, 특히 내년예산부터 많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심의해 주셨으면 힘이 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임용관련해서 청장님께서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공단도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를 말씀드리면, 공단 이사장님의 역할과 또 그동안에 상임이사를 공석으로 놔뒀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업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혼자 하기는 너무 덩치가 커졌어요. 그래서 대내적으로 관리문제라든가 대외기관간 협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이사장께서 자리에 앉아계시지만 가능하면 대내적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고 그렇다면 내부에서 승진요인도 만들어 주고 도시관리공단 요청도 충족될 수 있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보냈습니다마는 열심히 정말 공무원의 명예를 위해서 또 공단의 그동안에 이루어 놓은 업적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상효 계장의 전보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이상효 계장이 6급이지만 별정직입니다. 체육관련 별정직이에요. 이분이 아주 전문가입니다. 체육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오히려 지금 생활체육 보다는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체력측정하고, 오히려 그분은 그런 전공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잘 아시지만 담배 없는 성북만들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잘 보낸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시면 그 분야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건강증진에 관련된 그런 시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부서별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부서가 한 10여개 부서가 되는데 이것을 조정할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구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지만 늘 똑같은 업무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갑자기 생겨난 업무라든가 새로운 업무가 쉴 새 없이 발생됩니다. 쉴 새 없이 발생되는 그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 좋은 사례가 바로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성북천, 정릉천 개발이라든가 미아리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때도 시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충원돼야 되는데 정원을 갑자기 조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사람을 보내고 보거든요. 그 숫자가 바로 현원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바람직한 것은 정원과 현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떨어진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사람을 보내서 일을 감당하고 나머지 장기화 될 경우에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생각해서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정원을 거기다 맞출 것이고 만일 사업이 거의 끝나간다면 정원에 맞도록 현원을 철수시킨다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행정과장 공석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건행정과장을 도시관리공단에 보내면서 자리가 비어있는 5급을 승진발령했는데 보건행정과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시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장에 뉴타운개발이라든가 미아리 개발 계획을 총괄할 과장급이 하나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엊그제 발령한지 얼마 안되는 동장이나 과장을 발령낼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건행정과장은 담당계장에게 직무대리 시키고 우선 급한 부서에 배치를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신 뜻에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하신데 미진한 부분을 이종순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정안의원님 질문사항 중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매각수입이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매각금액과 실제 매각수입간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의회에 매각 또는 매수승인 요청하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세법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매매재산의 1건당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의 경우 1,000㎡ 이상의 토지에 한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각하는 대부분의 구유지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지역 등 무허가밀집지역의 소규모 필지로서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매수신청이 있을시는 신축성 있게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매각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매각금액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금액이 줄어들게 되어서 매년 매각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유재산관리계획과 실제 매각수입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계획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공사시행 및 물품구입에 따른 수의계약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건축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의계약 건수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난 해까지는 건당 30만원 이하에 대해서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건당 100만원 이하를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는 수의계약 건수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마는 각 과에서 집행한 실적을 재무과에서 포함하지 않음으로 해서 수의계약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건축비 과다산정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부서와 협의해서 향후에 적정공사비가 산출되도록 노력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 장애인 접근시설공사도 구의회사무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적정한 계약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해 지방세결손처분액이 증가하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답변을 드리면 지난해 체납처분관련규정이 일부 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경과하였거나 무재산으로써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체납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지난해 결손액이 다소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성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금고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유를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 구 금고는 구 자금의 예치와 지출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세입하는 연간 168만건 정도의 지방세 1,800억원 정도를 수납정리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수행을 현재는 다른 시중은행에는 없고 이러한 기능이 우리은행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 99년도에 공개입찰할 당시에도 이러한 시설비가 다른 은행에 설치하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은행으로 시 금고가 결정되었고 시 금고가 우리은행으로 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25개 구에서도 구 금고를 우리은행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예치시에 약정에 의해서 타 은행보다 예금금리를 다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실제 이자율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향후 이런 이자율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형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구유재산관리계획과 매각수입에 차이가 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복정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가액이 건당 1억, 면적 1,000㎡이상 토지만 반영하게 되고 실제 매각은 1억이하나 1,000㎡이하의 대부분의 구유재산을 매각하므로써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중 보훈회관매입내역과 예산상반영금액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전체재산에 대한 매각내역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반면에 저희 예산상에 반영되는 금액은 실제로 당해 연도에 매입대금을 지불할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므로써 연부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전체금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그때 그때 필요한대로 반영하므로써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박덕기   이종순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광연도시관리공단이 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형진의원님께서 저희 구민체육관 등 상세하게 파악하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주로 공단이 많이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저는 많 은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모처럼 처음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공단에 대해서 드리 기 때문에 먼저 공단의 설립목적과 사업운영방향과 또 공단을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를 돕기위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정형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월곡테니스코트 구민체육관에 있는 입시학원관계, 월곡배수지 잔디구장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공단의 설립목적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서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를 잘 이루어서 자주재원의 확충에 기여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생산성향상을 기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항상 공단설립목적에 비춰서 모든 시설을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그러한 목적하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아까 공공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시설을 현대화하고 고급화하고 모든 시설을 청결과 정리정돈을 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둘째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공공성시설 또 공공성 및 수익성 시설, 그 다음에 수익성시설로 크게 세분류로 해서 수익성을 추구할 것과 공공성을 추구할 것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 해 주신 구민체육관이라든가, 도서관, 구민회관, 여성회관 이러한 시설들은 공공성으로 분류가 되어서 수익성만을 추구하지 않고 항상 공익성을 두어 주민들 이용에 편의를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아울러 개운산 스포츠센타나 성북종합레포츠타운 주차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양면성을 추구하면서 적정수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에 골프연습장이라든지 트리즘빌딩, 길음환승빌딩에 임대시설, 이런시설은 전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수익성을 위주로 추구하는 시설들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사업에 기본운영방향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 우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여전 공단이사장으로 왔을 무렵에는 저희 구에 생활체육이 구민체육관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구민체육관이라해도 그 안에 체육관만 운영하는 시설만 있었습니다. 2000년 6월에 여기 구의회가 건립이 되면서 개운산스포츠센타가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영, 헬스, 스포츠댄스등 문화프로그램을 해서 현재는 월 약3,6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초에 착년초에 10여년 동안 운영해 왔던 구민체육관을 대개보수을 했습니다. 개보수를 해서 체육관외에 헬스클럽이라든가 스포츠문화교실 이런 것들을 지금 개관을 해서 현재는 구민체육관에 월 약1,600여명의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1년 1월 작년 1월에 여성회고나이 개관됨에 따라서 그 안에도 스포츠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월 약 1,3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1년 작년 7월에 성북종합레포츠타운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 헬스, 스쿼시, 골프연습장, 스포츠문화프로그램등, 종합레파츠타운이 탄생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월 4,200여명의 회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잘잘하게 정릉, 북악체육시설이 개관되고 또 현재 구민회관에 지하실이 현재 방치된 상태에서 내년초에는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런 문화시설로 개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이런 여러 체육시설 프로그램을 개편을 하고 거기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저희 체육시설들은 최근 2, 3년 사이에 전부 건립되고 개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 비해서 어느 곳 못지않게 좋은 시설과 많은 시설들을 현재 우리 성북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싱활체육말씀드리고 정형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월곡테니스코트의 위탁료산정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위탁자는 성북테니스연합회로 되어 있고 위탁료는 현재 연간 1,8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위탁료산정 기준은 여러가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방법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를 수의계약을 해서 줬습니다.
  감정평가의 적산 임료가 연간 2,440만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니스연합회임을 감안하고 다른 구의 시설이용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아까 정형진의원 님께서 강동구, 서대문구, 송파구 여러 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몇 개 강동구나 서대문구 이런 구에서는 매우 아주 저렴하게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월 면당 한 연간 한250만원으로 위탁해 주고 있고, 노원구나 동대문구에서는 비록 시설이지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6면에 2,450만원을 받기 때문에 면당 약40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동대문구는 2면을 1,65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면당 825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위탁료를 산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감정가 적산임료에 약 75% 수준, 그래서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테니스코트 조성비가 약 3억 3,000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억 3,000의 연간금리이자율 5.5%를 적용하면 딱 이런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1,800만원 수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동구나 서대문구보다 약간 비싼 편이지만 또 다른구에 비하면 반드시 저희들이 비싸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테니스 연합회가 운영할때 회비를 얼마받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있고 또 간섭할 성질이 되지않아서 그런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텐니스연합회 자체도 자기들이 비용을 높이고 어느정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아마 요금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민체육관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공공시설로 분류해서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제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 수의현황을 보면 2000년도 초기에 저희들이 위탁을 받자마자 받은 것이 약 손익부분에서 한2,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 후로 2001년도에 시설을 많이 개선하고 부대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서비스개선하면서 수입은 늘고 지출도 늘어서 적자가 약 3,000만원정도가 2000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근년에 적자가 약 4,000만원정도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적자가 약 7,000만원 정도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구민체육관 자체로 운영이 수지균형에 있어서는 적자보존하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아무리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수지균형을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서비스 개선 요구가 특히 많습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해 달라, 부대시설을 더 늘려달라, 그런 것을 호응하다 보니까 다소 적 자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1대를 운영하려면 연간 약 3,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하다 보면 적자운영이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구민체육관에 입시학원이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입시학원을 사설학원을 여기에다가 임대를 한것에 대해서는 2000년으로 소급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새벽이 제일많고 그 다음에 오후 6시이후 부터 밤 9시까지는 관내에 있는 입시학원들 이 대관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입시학원에서 대관해서 하다 보니까 수익이 맞지 않아서 2000년도에 2개 학원이 포기를 하고 1개 학원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6시이후부터 밤 9시까지는 주민들 이용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올릴겸 저희들이 입시학원을 일부러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해서 고정으로 쓰면 어떠냐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무실을 저희한테 주면 자기들이 장기로 해서 써 보겠다해 가지고 현재 입시학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하고 연간 약 2,900만원의 대관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저희들이 약간 여유가 있는 8평을 임대를 해서 한 300만원정도 입시학원으로해서 약 3,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입시학원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약 연간700명의 학생을 동원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약 65%에 해당하는 450명정도 우리 성북구내에 5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입시학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설학원에 전체 저희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우리 고등학교 자녀들이 좋은 시설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용을 해서 우리 수익에도 기여를 하고 아울러 비록 사설학원이지만 저희 주민들 자녀분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설입시학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내년까지 3년을 임대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3년정도 보장을 해 주는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말에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재 임대를 할 것입니다. 그때가서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수지 위에 있는 잔디구장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 1년 전에 서울시가 배수지를 조성하면서 그위에 잔디구장과 농구장, 그 다음 베드민턴장을 저희 구에다가 운영권을 맡겨줬습니다.
당시에 잔디구장상태를 보니까 잔디구장이라고 말 할 것 까지도 없을 정도로 부실한 상태로 저희들한테 맡겨졌습니다. 저희들이 한 1여년동안 1,900만원을 들여서 잔디보식을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주민들의 이용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잔디보식을 하려면 약 2년정도는 주민 출입통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축구동호인들은 저희들 잔디구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우레탄 트랙 등 변경하는 안등 여러 이런 안도 제시가 됐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잔디구장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용을 하면서 또 여러 의원님이라든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운영방안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마 잔디구장은 빠르면 내년말 아니면 2004년도에는 잔디구장으로 오픈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립니다.
○의장 박덕기   황광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 수익성도 생각해야 되고 공공성과 생각해야 되고 수지개선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 답변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해서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본질문 보충질문 답변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거해서 복정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충분히 들으셔서 없으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임중해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십니다. 홍성배의원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송대식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춘화의원님 있으십니까? 나오십시오.
양춘화의원   양춘화의원입니다. 민원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민원실명제 실시는 다양한 여론수렴이 어려워서 실시를 유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상담코너는 지금 실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광장 민원상담코너는 비실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양쪽을 차별화시켜서 운영하는 데 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면 본의원의 생각으로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비실명과 실명제 차이는 민원인의 신분표출에 의해서 발언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님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민원만 올라오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비실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론광장에도 성북구청에게 바라는 민원사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의원 뿐만 아니라 45만 성북구민 개개인의 명예는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양춘화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형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와서 하십시오.
정형진의원   관리공단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양질서비스와 공공성, 수익성, 조직효율성과 목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 목적이 좋습니다. 거기에 찬사를 보내면서 공공성을 겸비한 내용으로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주민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5시 내지는 6시에 퇴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운동을 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설학원이 3개가 있었습니다. 3개가 있는 가운데 그 시간대에 6시에서 9시 사이에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학원이 하나 뿐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학원비를 1년에 1, 2회로 나누어서 한번에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학원 두군데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학원이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는 학원이 여기를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성북구에 있는 학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에서 2,440만원의 감정이 나왔는데 1,886만원을 75%에 주고 있다, 거기의 시설내용은 3억3천만원 들여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테니스장 감정은 대지감정으로 했는지 임야감정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타구가 강동구나 서대문는 더 싼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적절하다, 그러나 지금 동호인들은 한달 또 1년에 천만원 이상 적자를 봐가면서까지 테니스장 연합회 회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을 위해서 1년에 1천만원 적자를 봐가면서까지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재감정을 해서 적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감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잔디구장에 대해서 설립취지와 달리 거기에는 정규 규격장도 아니고 또한 잔디구장 운동장 자체도 좁은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한 반면은 베드민턴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더욱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현재 서울시에서 1구 1운동장 갖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지는 못할망정 현 규격에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공간을 주고 있는 것은 많은 주민들한테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리라 생각하고, 2004년도에 오픈을 해서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겠다 하시는데, 지금 올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90만원을 들여서 재보수를 하고 있다, 어디를 재보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만 같아서 겨울철에 공사를 하게 되면 구청장님께서 않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보수하고 있는지 제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수해야 할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박덕기   정형진의원님 수고 하셨 습니다.
  먼저 양춘화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양춘화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실명과 비실명을 동시에 하면서 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실명으로 기타 여론광장은 비실명으로 하는지, 면 궁극적으로는 인테넷에 대한 민원은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민원은 사실상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처리를 활발하게 손쉽게 하기 위해서 장을 열어놓은 측면도 있고 또 한가지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마당을 통해서 아무 부담없이 와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양쪽 측면이 일단일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터넷민원은 어느 시점까지 어느 시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터넷에 대한 생활화 또는 시민인식 여러 가지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 성숙해 갈 때 실명으로 해서 정착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의 실명제 문제는 양쪽에 여론광장은 비실명으로 또 구청장에 대한 민원은 실명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둬가면서 또 이용하는 시민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우리 성북구 정보화추진 조례를 개정만 하면 그것은 실명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를 봐가면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의장 박덕기   양춘화의원님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답변이 됐습니까? 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형진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황광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먼저 학원관계는 처음에 3개 입시학원이 교대로 시설을 대관해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2대 학원이 자꾸 부정기적으로 포기를 하게 되니까 1개 학원을 유치를 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설학원이라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평일 오후6시 이후에는 그렇게 주민의 이용율이 많지 않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월 한 3건 정도 내지 5건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입시학원에 계약하면서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토요일 일요일은 입시학원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주민단체나 이런 데서 사전에 이용 요청을 하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시간대는 양보를 해주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공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기왕에 저희들이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임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위탁된 것은 한 3년 정도는 저희들이 보장을 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끝이 나면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재위탁여부와 주민들의 사용관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임대료는 아까 말씀대로 감정가액 토지가격 이런 것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한국감정원에서 테니스장을 임대했을 경우에 적정 수입이 얼마냐 하는 그것을 적산임임대료산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평가를 받은 겁니다. 거기서 연간 2,440만원 정도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감정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2년 넘었기 때문에 지금 2년여를 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재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재감정 여부 비용관계를 협의를 해 가지고 재감정해서 다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잔디구장의 규격이 부족하고 또 베드민턴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인수 받을 때부터 저희들도 공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설자체가 저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완전히 독단으로 시설한 뒤에 시설완료 된 결과만을 가지고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면서 규격이 부족하다든가 또 잘못된 것은 차차 차후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1,900만원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 초에 저희들이 잔디보식이라든가 주민들이 조깅 시에 자꾸 잔디구장으로 들어가서 조깅을 하니까 조깅트랙을 만들어 달라 해서 조깅 트랙을 만들고 또 평탄작업을 하고 해서 이미 금년 초에 1,900만원을 투자해 놓은 시설입니다. 거기는 그때 당시는 잔디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잔디보식비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시설자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투자된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덕기   황광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문 그다음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윤갑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바랍니다.
윤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 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여섯분 의원 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핵심을 회피하고 답변이 답변자체로 시간만 끌고 감으로써 매년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서 시정요구되는 사항이 시정요구도 되고 않고 있고 건의사항도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분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 10가지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고 한 두분 정도씩 핵심을 짚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금고 독점거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께서는 우리은행에 OCR 시스템을 교체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또 1,600억에 이르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액을 우리은행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성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일상적인 수납과 지출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과금납부 고지서나 또 지출결의서는 당연히 우리은행에 OCR 용지를 통해서 해야되겠죠. 우리 홍성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약 350억 정도에 이르고 있는 정기예금을 꼭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해야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정기예금 유휴자금을 경쟁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래은행을 추가로 하나 더 지정을 해서 350억쯤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나 150억 정도를 다른 은행이 운영을 해 줌으로써 우리은행도 성의를 가지고 좋은 이자율을 적용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OCR 시스템을 바꾸는 비용과는 별로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북문화센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찬교 구청장님께서 고압장을 이설해서 옮기는데는 앞으로도 10년 이상 걸릴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압장이 당초 추진하던 최초연도인 97년 또는 98년도부터 고압장이 존치되어 있었고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도 아닙니다. 10년 후에 기존설계를 7억 7,001백만원 어치 든 기존설계를 10년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한 중대한 의사결정 착오를 일으킨 최고 결정권자 전임 구청장에 대해서 손해배상 또는 문책을 청구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소송 자체는 시민단체와 25개 구청장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구청장의 행정을 감시하겠다는 자료요구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연장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30개 동장을 전원 교체하는 중대한 이유로써 타 구에서 6명의 동장이 전출해왔고, 5명의 동장이 타 구로 전출했기 때문에 적어도 11명의 동장을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사권자면 숫자를 줄이는데만 목적이 있다면 6명만 인사교체를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30명의 동장을 50% 이상, 10% 이상을 일거에 인사이동시키는 것은 다음 인사에 반드시 후유증으로 대두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30명 중에서는 지방공무원임용법에 규정하고 있는 최소근무연한 1년도 안 된 두 분을 인사조치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답변이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 잘못되고 부적절하다는 표현 정도는 나왔어야 우리 의원의 질문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 제 주장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김민석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사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부지는 원래 주차장부지로서 특별회계에 소속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분명히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구분해서 집행하게 돼있습니다. 진영호 구청장은 월권행위를 해서 탈법적으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집행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집행은 진영호 전구청장이 했지만 그 시정에 대해서는 현재 서찬교 구청장께서 앞으로 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센터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부지를 구입해서 다른 곳에 주차장을 특별회계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을 심사할 때 이 부분까지도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복정안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개념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그로스(gross)개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세출총액을 세입총액에서 뺀 것이 그로스개념의 세계잉여금입니다. 여기서 각종 이월금을 뺀 것이 네트(net) 개념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개인들의 생활과 비유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봉급생활자가 1년간 총수입을 5,0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올렸다, 생활비, 교육비, 주거비 등 각종 지출을 하고 1,0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 돈을 빚이 있을 때 빚을 갚아야 되겠습니까? 안 갚아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원리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당직자들은 아마 법조문 해석에 혼선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실력이 달리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42조에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차익금의 상환에 우선하여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할 수 있다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률해석상 잘못된 것입니다.
  법률구조는 크게 네가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과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지티브시스템은 뭐 뭐라고 게재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포지티브시스템입니다. 네가티브시스템은 이것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것이 네가티브시스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포지티브시스템은 선진국형이고 우리나라의 모든 공법구조는 포지티브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지티브시스템에서는 뭐뭐를 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들은 포지티브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라는 용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소 혼선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으로 들어가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상에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전 이입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입을 결산후에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결산후에 하는데 조건이 차입금을 충분하게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결산후에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3회계넌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미 올라와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이입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또 이것은 당연히 채무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심사하실 때 미상환 채무액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하도록 예산변경을 가하는 게 우리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매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가급적 매각을 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수요상 필요한 토지는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도로 등 공급해야 되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대체취득을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성북구는 대체취득을 하지 않고 더군다나 북악골프연습장 부지 같은 것을 외상으로 매각해서 그 대금조차도 결재하지 않고 상환하지 않고 재산매각 수입을 과도하게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할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입찰에 있어서 10% 정도의 입찰불용액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또 그 이상 나올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마지막 추경예산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번밖에 안했습니다마는 적어도 3/4분기, 4/4분기 추경 때에는 불용예산 크고 작은 것을 다 추출해서 다른 긴급한 사업에 조정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이상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너무 답변 자체가 수박겉핥기로 번죽도 안울리고 그냥 스쳐지나가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 잘못됐을면 시정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윤갑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포지티브시스템 긍정적인 측면과 네가티브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 하는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형진의원   월곡1동 출신 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의원입니다. 송대식의원님 질문에 보충, 또한 행정기획위원장님이 하셨던 데 간단하게 두가지 정도만 보충하겠습니다.
  1987년도에 체육지도사로 있는,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효 계장은 분명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아까 행정관리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들을 처음 신규채용 할 때 구청의 체육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1987년 신규 43명 채용속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보건소로 갔던 것이 적절하다, 체력관리센터, 담배연기 없는 성북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간호사출신이 더 적절하겠습니까? 재활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적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체육분야에 있는 분을 거기에 모셔놓고 적절하다, 동시에 구청장님께서는 모 장소에서 인사발령자를 내가 쫒아낸 사람인데 타 부서에서 근무를 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성북구청에는 체육지도사가 두 명입니다. 두 명으로 못박혀서 별정직이기 때문에 6급 이상 진급할 수도 없습니다. 원래는 5급까지 할 수 있게 돼있었으나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재발령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 답변을 바라고, 앞으로 인사발령시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적절한 관계부서에 발령하는 것이 본의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를 가보니까 주민들하고 민원을 대면할 때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는 충분하게 주민만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구청에 알아보니까 관계부서에 충분하게 배치하고도 남을 수 있는 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인사발령에 자격취득을 취하고 있는 분들, 또한 관계부서에 주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고 또한 뒤늦게 추가질문 보충질문에서 조금이라도 더 만족을 얻기 위해서 했음을 양해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박덕기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입각해서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갑수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윤갑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센터가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모르겠다고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해명을 드리면, 그것은 10년이 꼭 걸린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원래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에 의하면 지금 성북문화센터를 가압장 이전할 때까지 공사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보류, 이런 통보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압장 이전문제로 해서 서울시상수도본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 상수도본부가 예를 들어서 개운산에 5천평을 내놔라, 어디에 얼마를 내놔라 이래가지고 조건이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압장 이전 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진행상태인데 다만 사업추진만 일시적으로 가압장 이전할 때까지 유보하고 있는 것이지 종결됐거나 결정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손해배상 이런 문제는 사업이 결말이 난 뒤에, 사업을 못한다, 중단이다, 포기다, 이런 결정이 났을때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공개문제가 제가 소송을 핑계로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민연대가 원고가 돼있고 공동피고가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공개문제 때문에 업무추진비공개 때문에 공동피고로 돼있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만 나서가지고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 이것은 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중이니까 소송이 끝나는 대로 우리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기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공동소송을 하고 있는 공동피고 입장에서 우리만 불쑥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 그것을 핑계로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인사문제는 구청장이 인사에 대한 원칙과 방침을 천명한 마당에 담당국장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차입금상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지방재정법에 강제적 또는 임의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과도한 차익이 아닌 경우에 예외규정을 뒀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에서 가능하면 신규투자가 극히 제한된 범위라서 가능하면 그것을 가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자부지침을 근거로 해서 급하지 않은 채무차입금 상환은 뒤로 미룬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차입금을 밀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당겨서 갚지 않았을 뿐이지 규정에 의해서 꼭 갚아야 될 것을 갚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아까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지만 워낙 가용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차입금은 갚아나가되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좀 벌고 있는 점이라고는 것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소관사항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덕기   네. 박동수행정관리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진의원님이 보충질문하셨고 또 윤갑수의원님 답변에 소관업무라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윤갑수행정기획위원 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유자금 정기예금은 이자율이 높은 한두개은행에 분산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예치시에 금고계약약정에 의해서 대부분의 금리를 타시중은행보다 예금금리를 0.2%정도 높은 이자율을 현재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자율이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구금고인 우리은행이 정기예금이자율이 타은행보다 앞으로 낮아진다든지 낮을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금융기관예치가능 여부를 검토를 하는등 앞으로 여유자금관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해서 보다 많은 이자를 수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덕기   네. 이종순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형진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아까 정형진의원님께서 구청에 체육지도사가 2명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가 있는 것이 적절치않은 것으로 지금 보시기 때문에 재발령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을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발령을 낼 용의가 없느냐 이런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체육지도사가 보건소에 가 있는 것에 대해서 원래 체육지도사가 문화공보과 생활체육계에 두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계장이고 한 사람 주임으로 있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한군데 고정적인 그런 자리 배치가 못 박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인사는 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재발령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가 이르고 인사는 필요에 따라서 만일에 이계장이 다른 어느 부서에 만일에 필요하다고 보면 그쪽으로 발령을 낼 수도 있고 또 전에 있던 자리에 필요하다면 발령낼 수 있는 것이 인사라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배치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적절한 건의라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인사때 직원인사발령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박덕기   박동수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길영환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송련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정흥진
  문화공보과장하정수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