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3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
(10시05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3일간의 구정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1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물론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서 구정 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구청측은 정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구정질문 운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첫날인 오늘은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둘째날인 12월4일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항을, 12월5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위원님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해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해서 2회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 답변방법은 먼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보충답변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와 지방화를 원하는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지방의회가 구성 출범한 지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10여년이 지나 우리 성북구의회에 지난 7월 4대 의회를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열악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구민의 바람들을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끊임없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때로는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우리 성북구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앞선 선배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제4대 의회가 개원하여 처음 맞는 구정질문에 첫 번째 질의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 또한 갖게 됨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과 구민여러분, 지금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세계정세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국민소득 만 여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5년전 건국이래 초유의 국가위기라는 IMF를 경험하고 아직까지 그 후유증에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도움만 받았던 과거의 상황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물질적인 풍요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눈을 잠시만 돌린다면 뉴밀레니엄시대로 일컫는 21세기인 오늘에도 우리가 6,70년대에 겪었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소외계층이 주변에 많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에 의해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거동조차 어려운 다수의 장애인들은 오늘도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고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을 두려움으로 맞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복지정책등이 상당수준 향상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도움 없이는 다닐 수 없는 거리와 교통수단, 심지어 공공기관의 시설마저도 혼자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역시도 장애인들과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장애인복지입법의 기본이념을 외면하는 단순한 보조금지원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02년9월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수는 126만여명이 집계되고 있으며 UN의 통계에는 4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90% 이상이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인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구 경우에는 약 만 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장애인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여 본의원은 오늘 그동안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하여 지적된 내용등을 살펴 우리 구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3년도 장애인을 위한 우리 구의 복지정책 방향과 계획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건대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의 소극적인 지원과 위로를 겸한 일회성 행사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생계대책수단으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업전선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정책으로 나타나는 생산복지정책의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8조1항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생업지원조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등에 설치되는 시설의 허가나 위탁운영 등에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규정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북구에서는 관련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 등에 충분히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이나 시설들을 허가, 위탁함에 있어 단 한 건도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현황과 이유, 그리고 향후 구에서 위탁 가능한 사업등에 대하여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에 우선 허가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2003년도 우리구의 예산안을 보면 보훈회관 7억5,000만원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4억3,0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려운 구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집행부측의 노력이라 생각하며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크게 환영하며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구에서 추진중인 건립계획을 보면 건립예정부지로 상월곡동 소재 한국과학기술원 부분의 철도청부지를 포함한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이곳은 북부간선도로의 상하향램프가 위치하고 일반주거지역과 동떨어져 비장애인들조차 다니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이곳에다 건립하겠다는 집행부측의 계획은 장애인들의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단순히 이들을 위로하거나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이들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활의지를 북돋고 생활능력을 제고시키는 제2의 인생을 개척하게 될 창조의 장이라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은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계획된 건립예정부지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변경하고 건물에 주민편의시설등이 포함되어, 부가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활동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준공 개청한 월곡4동사무소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월곡구역 재개발지역 내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된 월곡4동 청사는 당초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사와 구청측과의 건물 내벽마감제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2차설계변경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초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이던 공간은 현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1층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시설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자동센서나 비상연락장치 등이 없어 이용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2, 3층의 경우에는 아예 장애인 화장실이 없으며 비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입구가 좁거나 문턱이 높아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이용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신축된 공공청사마저도 장애인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구청측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련규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미설치 한 월곡4동 청사에 대한 향후 설치여부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질의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여명이 넘는 장애인을 위한 생산적인 복지정책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구청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복정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지정되고 국가예산으로 편성되기 시작한 이래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수를 보면 1992년에 보육시설 4,513개소에 아동수는 12만3,297명에서 2002년 6월30일 현재 보육시설 2만1,300여개소 아동수는 77만명으로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수에서 크게 양적인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보육시설대상으로는 0세에서 5세이지만 2세미만의 영아보다는 3세에서 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전체 보육아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영아보다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증가 및 시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영아전담 및 장애아 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의 절대적인 부족등은 보육서비스를 한단계 발전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아보육사업은 그 기한이 짧기도 하지만 유아보육에 비해 영아시설 및 보육종사자 부족 등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영아를 가진 부모는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21세기는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이 주를 이루는 시기로 전문적이고 창의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경제활동에는 남녀 성차별의 구분이 없어지고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장점으로 많은 여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전문지식은 단기간에 양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정책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취업이 점점 진보적으로 변화하여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 크게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임여성 평균 자녀수가 1.3명으로 30년전 평균 4.5명에 비해서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증가에 따른 만혼풍조, 혼인건수 감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취업중인 기혼여성 중에서 영아시설 부족에 따른 영아문제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을 살펴보면 영아를 많이 보육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민간보육시설이며 그중에서도 가정보육시설이 주로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아보육사업은 시설의 수적인 부족과 질적인 문제로 취업모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영아보육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영아전담시설의 수가 부족하고 재정적 뒷받침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의 영아 보육에 관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인 반면 유럽의 대부분 OECD국가들은 0세에서 5세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무료로 시설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웃나라인 일본은 5개년 계획으로 신 엔젤플렌을 통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4시간 보육연장, 방과후 보육등 취업여성들에게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성북구의 영유아보육사업실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01년 1월 현재 성북구 보육대상 아동수를 추계해 보면 현재 0세에서 5세중 취업모 아동은 17,000여명으로 이중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아동을 제외한 실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1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현재 보육시설현황을 살펴보면 구립어린이집23개소, 민간어린이집 106개소, 놀이방 36개소, 시설합계는 106개소이며 이외에도 유치원이 54개소가 있으며 보육시설의 정원수는 6,427명에 불과하여 많은 아동들이 보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기혼여성들이 어디서든지 쉽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보육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우선으로 정책을 펼쳤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정원대비 대기자비율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는 몇 개의 보육시설을 표본으로 했기로 보육시설 전체를 나타내는 평균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지원율을 살펴보면 접수인원에 대비하여 정원을 보면 2000년도는 264% 2001년도는 234%, 2002년도는 197%이며 3년간 평균치는 235%이며 점차 대기인원이 감소되고 있지만 아직도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원대비 대기기간별 비율을 보면 2000년도는 6개월, 2001년도 8개월 2002년도 9개월로 평균치는 7개월 이상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민간보육시설에 비하여 구립보육시설을 더 선호하는데 이는 민간보육시설에 비하여 구립보육시설은 그 시설이 좋고 보육료 부담을 절감할 수 있어서 입소희망자가 민간시설보다 더 많고 대기기간도 더 오래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면 구립보육시설의 증가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향후 우리 성북구의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행정동이 30개동이며 인구는 약50만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영유아보육시설은 최소한 동별 1개소의 구립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북구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를 위주로 젊은 여성근로자들이 많은 기업체로부터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구 단위최소한의 재정적 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다음은 현재 23개소의 보육시설중 동선2동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3개소의 보육시설이 너무나 노후해서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상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립어린이집 미설치동 향후 신축방안은 있는지요,
다음, 오래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신개축방안은 세워져 있는지요,
다음 구립보육시설에 영아전담반 시설확충방안은 있는지요,
다음 우리 구 관내 직장보육시설설치방안은 있는지요, 이는 미설치직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 직장보육시설설치계획은 있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부족한 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과 함께 영아보육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하고 보급하므로써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 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아보육정보센타, 또는 영아보육연구회등의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영아보육에 관한 국내외의 각종 자료와 정보를 모아 우리 구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아보육에 앞서 가는 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몇가지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신규대행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포함 수집운반대행업체모집 및 심사기준을 공고하였습니다. 응모자격과 조건은 법규에 잘 맞게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선정방법 및 해석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에서는 청소환경과 매각장비 총8대를 입찰하였습니다. 감정가는 8,500만원이었고 예가는 1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선정방법에는 심사기준에 의한 최고득점, 사업계획서 플러스 장비매입가격을 점수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의 배점기준을 보면 최고 입찰업체 100점, 최고가액하위 3,000만원당 10점 감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규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3개의 업체가 등록하였습니다. 이 3개 업체중 A라는 업체, 12억 1,000만원, B라는 업체는 13억 400만원, C라는 업체는 13억 2,100만원을 적어 놓았습니다. 물론 최고입찰가 13억 2,100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과연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는 입찰아닙니까?
감정가 8,900만원짜리 장비를 예가 1억 1,5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중고장비 8대를 가지고 예가에 무려 14배의 가격을 쓰고 입찰한다는 것이 과연 온전한 생각이겠습니까? 청소대행업이라는 또 다른 사업이 있기에 그 큰돈을 입찰가로 쓴 것입니다. 길음1, 2, 3동, 정릉1 , 2, 3, 4동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판매대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내가 배출한 쓰레기를 치워가는 업체가 나에게 권리금을 주어야 마땅한 것이지, 사업을 해 가면서 구청에다가 돈을 주면서 나의 쓰레기를 치워간다, 그리고 그 권리금을 받는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길음동과 정릉동이 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156톤이고 월 종량제봉투판매금액은 추정 약8,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지난 4개월동안 종량제봉투판매값은 월1억이었습니다. 좋습니다. 8,000만원 곱하기 12개월, 9억 6,000만원입니다. 9억 6,000만원에 순이익금만 따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업체에서는 30%정도 마진을 본다고 가정을 할 때 2억 8,000만원입니다. 입찰한 금액의 손익분기점이 오르려면 4년을 꼬박 자선사업을 해야 5년째부터 기업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 마인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집고 넘어 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약기간은 무려 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3년이면 이 업체는 자선사업만 하다가 계약이 만료되면 자기가 투자한 돈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4억이나 까먹고 그 자리에서 빠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담당관에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별다른 일이 없으면 그냥 계속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는 왜 필요하고 업자선정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민영화가 되고 나서 주민들의 청소분야에 대한 민원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관에서는 업자에게 큰소리 못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민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는 누구에게 받으라는 말입니까? 선정된 업체는 13억이라는 입찰금액을 뽑으려고 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대안을 말씀드리면 차라리 최고가를 쓰고 들어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차라리 그 돈을 보증금제도로 바꾸시면 훨씬 더 용역업자를 부리기 좋고 그 업체를 상대하기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용역운반대행을 시키면서 무형의 재산, 구민의 재산을 가지고 입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약 그것이 합법 하다면 세입으로 잡은 그 무형의 재산, 길음동, 정릉동주민들의 재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고 생활복지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춘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독려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춘화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성북구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실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자원봉사단체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는 한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이며 모든 것이 격변하는 소용돌이 시대라고 합니다. 이 소용돌이 시대에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의해 우리의 가치관 또한 급변하여 타의 도움이 필요없던 사람들도 지금은 가족이 아닌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사회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에서 자원봉사의 해를 지정할 정도로 세계각국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도 올해 한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2억 200만원을 책정하여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 본예산은 이보다 4,800만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잠시 한 자원봉사단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북구에 한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에게 일주일에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하고 김장을 해주는 단체입니다. 구청에서는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올해는 그 사업을 축소하여야 했습니다. 작년에는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갑자기 보조금 지원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지원이 중단된 사유를 알아보니 자원봉사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운영계획서와 신청서를 내야하는데 올해는 계획서와 신청서를 내지 못했기 때문 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저는 잠시 생각 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신청서류였습니다. 물론 신청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단체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원계획이 있음을 알리고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 한국사회는 아직까지 자원봉사문화가 성숙되지 않았으며 그만큼 그 구성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의 구성원은 대부분 가정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은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 항상 서류를 다루는 환경에서 일하는 직업공무원과는 행정능력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의 시행, 즉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면 당연히 관계 단체나 관계자에게 안내문이나 하다못해 전화 한 통화라도 해 주어야 할 것이며 그랬는데 신청을 안했다면 그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계속적으로 지원한 단체를 올해는 지원할 수 없다면 더욱 그 사유를 통보해서 상대를 이해시키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과가 착오라고 넘기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기가 크게 꺾인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직접 지원을 받아야할 독거노인과 불우이웃, 노인정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어떻게 그런 설명을 해야 그 분들의 오해를 풀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과연 자원봉사단체의 구성원인 주부들의 자질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구청 담당부서의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자질에 관한 사항인가, 한번 짚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행정에서 복지분야의 확대는 필연시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행정기관의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좀더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위해 복지예산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유리알 같은 절차를 펼 의사는 없는지, 좀더 공개적이고 좀더 진지한 행정을 펼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를 늦었지만 회계년도가 지나기전에 개선할 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500만원으로 이 돈은 1인당 2,500원씩 2,000명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37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단체가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어떤 단체에 가입해 놓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상해보험금으로 단 1원도 나가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또한 그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절차와 조치를 할 계획인지 단순히 열심히 지도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봉사단체나 구 행정에 전혀 실익이 없는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단체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한 구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입한 땅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모른다고 해서 그 지역의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입한 땅을 벤처센터로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은 본의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2000년 9월 서울시 일반회계로 매입한 대지를 전환 사용승인요청을 한 예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자치구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또 자체감사에서도 주차장 건설목적과 다르게 벤처창업센터등으로 부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창업지원센터의 일반회계 전환방법을 강구하고 공용주차장 건설업무를 철저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지역에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입한 땅을 주차와는 별개로 창업센터를 하고 있는 자체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청장께서 2000년 6월 9일날 서울시에 다가 건설사용승인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항에서도 대상부지를 자치구비를 확보하여 감정평가에 의거 유상매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주차를 위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땅을 다시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렇다면 그 땅을 우리가 다시 구예산을 만들어서 매입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닌 제3의 장소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미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주차 용도로 사용하도록 매입한 땅을 다시 구예산으로 매입을 한다면 본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600여평에다가 주차빌딩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가 본의원이 알아봤습니다. 3층으로 세웠을 경우에 약150대의 주차가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예산은 약17억원이 소요된다고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1개 동에서 15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등학교운동장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든다해도 150대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구청장이 홍보의 목적으로 매입과 다르게 용도에 틀리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센터에서 3년동안 지출한 금액이 약11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중에서는 건물보수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입은 3년 동안에 약200만원의 수입이 됐습니다. 그 벤처기업의 사용료는 평당 3천원입니다. 10평을 사용하면 3만원이에요. 이러한 것이 본의원은 우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그 지역은 꼭 우리 지역에 주차,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두서없는 말을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전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님, 복정안의원님, 송대식의원님, 양춘화의원님, 김민석의원님, 구정에 관한 폭넓은 정책질의를 해 주셨고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 내용 가운데서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등은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형진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폭넓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의 장애인을 위해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또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낱낱이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먼저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9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장애인들을 위해서 구정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무척 고심했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접한 데가 구의회 청사였습니다. 가장 잘 지은 의회 청사가 장애인편의시설이 안돼있다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이것부터 고쳐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2억원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내년 봄에 착수해서 빠른 시일내에 구의회가 장애인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고 방청석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문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각장애인협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개운산에는 비장애인들에게는 많은 시설을 해 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시설을 안해주느냐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저한테 이야기 하길래 직접 지난번에 시각장애인 본인들이 구청 담당직원과 같이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직접 가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편의시설과 안전시설까지 합치면 2억8천여만원이 투입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시에서 내려온 인센티브 가운데서 우선 8천만원 가지고 발주준비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심의하셔서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며칠전에 저를 포함한 우리 구청 간부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면서 구청 현관에서부터 내려서 경찰서, 동사무소까지 직접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조금 경사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렇게 힘들구나 얼마나 이분들이 불편한가, 저희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러면서 다시한번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만이라도 같이 하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도 해봤습니다. 제가 선거때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각 자치구 가운데 우리구 관내 장애인이 거의 9천여명인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장애인복지관을 지어보자 그래서 보훈회관과 같이 서울시에 지역간 균형발전사업으로 제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짓는데도 돈이 땅 구입비를 포함해서 한 40억 내외가 투입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비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 요구해서 지역간 균형발전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지 문제를 놓고 정의원님께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적지가 아니니까 재검토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부구청장이 반장이 돼서 관련 의원님과 구청간부들이 현장을 전부 찾아가서 보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상월곡동 그 위치가 적지라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거기보다 더 좋은 입지가 있다면 재검토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접근성이 더 나은 위치가 현실적으로 없지 않은가 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더 나은, 접근성이 용이한, 현실적으로 사서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다시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월곡4동 청사를 새로 지어서 일단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없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입주식은 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옮겨서 직무를 보고있습니다. 제가 그 청사를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1층 들어갈 때부터 계단 아래부분은 화장실 등등 장애인편의시설이 그런대로 지어놨는데 정의원님 지적했다시피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 또 2층, 3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부분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무소는 저희가 예산으로 했다기 보다 재개발조합에서 건물을 지어서 구청에 기부채납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합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완공된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고 전 청사, 구청, 동청사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장애인시설의 보완이 필요해서 재검토할 때 그때 그것도 포함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위탁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정책적인 건의도 있었습니다. 주로 보도상에 있는 영업시설물로 제가 판단됩니다마는 가판대죠. 보통. 구두박스, 토큰판매, 이런 장소들인데 이것은 대부분이 20미터 이상의 큰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의 소유가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내용이고, 그 조례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 현재 관리기간이 종료 안돼있습니다.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한이 도래됐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새로 선정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9천여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구정의 재정형편이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충족스러운 시설을 못 해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도 정의원님이 지적한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드리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정안의원님께서 어린이보육정책에 대해서 많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구에는 어린이보육시설이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해서 놀이방시설이 관내에 184개소에 이용인원은 7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니까 각 분야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타구보다 받는 돈이 적으니까 늘려달라는 얘기고, 민간보육시설 원장님들은 구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놀이방 원장님도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재정형편이죠. 제가 3가지를 듣고 검토해 본 결과 민간보육시설에 영유아 간식비 이것은 시급하구나, 이것만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영아 간식비 1인 1일 500원씩 그렇게 계산하니까 한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2003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영아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이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24시간 보육시설, 주야로 하는 보육시설, 방과후교실 이러한 방법으로 대기중인 영아 원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점차 방법론에 있어서 늘려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1동 1구립어린이집을 짓도록 서울시에서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전에 그 방침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구 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렵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1동 1구립어린이집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안전진단을 시켰더니 동선어린이집, 정릉1어린이집, 정릉2동어린이집 이 3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C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빨리 예산편성을 해서 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현존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의 안전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수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관계법령상에는 직장보육시설을 많이 갖추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구에는 고대 안암병원에 보육시설이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대상여성 300인 이상 상시고용사업장만이 하도록 돼있는데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차 늘려나가는 것도 우리가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오자마자 지시를 했더니 전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하겠다는 직원들의 숫자가 대상인원보다 부족해서 거론하다가 중지가 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지시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보육시설 설치했을 때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느냐, 최소한 30명 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서 30명 이상 되면 저희들이 우리 구청 자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영아시설을 포함한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탁아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예산지원이 어려운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복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 제시하신 대안 하나하나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대식의원님께서 민간위탁청소용역업체선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취임하고 8월 1일부터 정릉1, 2, 3동, 길음1, 2, 3, 4동 7개동에 민간청소대행업체위탁을 했는데 그때 바로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에 김포매립지에 쓰레기가 반입이 중지된 그런 시기였고 또 새로 업체가 바뀌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지리를 잘 모른다는 점, 그리고 장비가 부족하다는 점등으로 인해서 이 7개동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그때그때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고 제가
생활복지국장과 청소환경과로 하여금 현지에 보내서 매일매일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독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시작이 된 이후부터 조금 나아지고 있고 지금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종래 우리 환경미화원이 할 때 보다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명심하고 생활쓰레기수거지원이라든지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잘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의원님께서 임의단체보조금 가운데에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대해서 사례를 지적하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한 2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기초질서지키기 또 도덕성함양, 국토대청결운동등 이러한 월드컵을 대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단체들도 저를 찾아와 가지고 다른 구청보다 적다는 거예요. IMF이전으로 회복해서 지원해 달라는 것이 모든 단체들의 공통적인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임의단체보조금을 금년 2억에서는 2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임의단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기초질서지키기에 필요한 각종 협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청기한 이 지나 가지고 서류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돈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그때는 불러가지고 이거, 이거 빠졌다 이렇게 구두로 해서 받아 가지고 추가로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임의단체가 서류를 만들지 잘 모르니까 다시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추가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와 가지고 그 사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드린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구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상해보험금제도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의원님이 주차난확보를 위해서 특히 상월곡동 일대에 또 월곡동, 상월곡동, 장위동 일대에 무단주차가 성행하고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6,600평 대지에 서울시 소유건물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당초 목적이 잘못되었고 전혀 교통량 해소에 도움이 안되고 있으니까 시정해 달라하는 그런 요지를 듣고, 제가 사실 처음 오늘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아까 담당국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깊이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그 경위를 알아보고 자세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처음부터 쭉 제가 검토해 보고 또 우리 감사부서에 객관적으로 검토를 시켜보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제가 건성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것 보다도 제가 서류를 들춰보고 또 우리 감사부서에서 체크를 해 보고, 다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그러한 시설이고 또 주민을 위한 주차난확보시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그 건물이 서울시 소유예요. 그러면 그것이 값어치가 10억이상 간다는데, 평가가요. 10억을 들여서 그 건물을 사서 허물어내고 거기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하겠는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좀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도록하고 지적한 여러분들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늘 명심하고 개선하고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청소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게 된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한번 드린다면 98년도 IMF로 인한 구조조정과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의 신규충원이 금지되고 또 정년으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간대행업체를 위탁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중에서 15개 자치구가 100% 위탁을 했습니다. 우리구청의 경우에는 금년도 7개동 신규대행업체를 대행한 지역을 비롯해서 20개동이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고 10개동만이 우리구에서 직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선정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계획서 100점, 구청최고가입찰 100점해서 총200점을 만점으로해서 공정하게 선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청소관련해서 의원님 또 주민, 우리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가에 대한 총서와 관련한 개선방향을 찾고자 토론회를 통해서 노력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체선정은 폐기물 관리법 27조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7조의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27조와 동시행규칙 17조에 의해서 허가를 하는데 나온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계획서, 또 장비 최고가입찰을 마련해 가지고 신규대행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대행업체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는 당초 계약된 내용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행업체선정시에는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안건을 검토해서 가장 건실한 대행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송대식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종합복지관에 대한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시급히 대체 및 홍보성으로 어떤 과학기술원 앞에 하지않는가 봅니다. 그 복지관 보훈회관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건립하신다는 것에 찬사를 보내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과에 가서 한번쯤은 여러군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비책으로 다른 데도 구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재무과에 가면 제가 행정감사때 자료요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몇백 평방미터이상 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더 예문을 들어본다면 월곡1동 소재에 재활적환장, 또 청소적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현대화시설을 하고 얼마든지 그 위에 그런 복지관을 지을 수 있을 그런 부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곡 4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 4동 청사는 우리 성북구청에서 1원도 지원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또 꼭 의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않았던 것은 분명히 심의적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적인 사항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그럼과 동시에 월곡4동 재개발지역에서 그 돈은 이미 평당 225만원에 어떤 의무적인면을 다 해주기 위해서 계약이 두산건설과 다 되어 있습니다. 두산건설에 요청하여야 할 의무와 심의사항이므로 구청에서 1원도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의무적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주실 것을 본의원은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위탁내역에 대해서 사업혜택은 저희들이 가판대, 구두닦이 그런 음료대뿐만이 아닌 서울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5, 6년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엄연히 관리관청이 성북구청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15평방미터이상은 개운산돌산, 정릉산천계곡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데에 재활할 수 있는 의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본의원은 바랐습니다.
그것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추가로 본구정질문과는 다릅니다만 제가 행정감사때 하고 또한 여기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장애인명단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명단을 3회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가 없다고 했으며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서 그 회신이 오면 주겠다는 9월 10일경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11월 20일경에 회신이 왔다는 것은 즉 본의원이 무능함과 동시에 왔습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본의원은 다시한번 촉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번도 그 명단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전 3대때 최동환의원이 있었습니다. 최동환의원한테 제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인의 신상과 관련 있는 자료이므로 타인의 열람 및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제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여러 가지 예문을 들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상업적인 면도 아니요, 본의원의 행정적인 자료와 장애인들의 권익과 또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 재활을 찾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장애인재활체육대회, 교통, 통일캠페인대회, 생활수급자선정 사랑나누기대회 등을 1년에 여러 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들한테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제 스스로 홍보를 해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질 때 97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800에서 1,000명 가량이 거기에 참석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면이 된다면 많은 홍보성이 좋겠다는 내용 속에서, 2회 행사를 실시했을 때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앞으로는 우리가 명단을 발송해 주겠으니 명단을 가지고 와라, 또 거기에 대한 A4 용지 내지는 거기에 행사를 할 수 있는 요지를 가져와라 그래서 저희들이 인쇄해다가 구청에 제출한 적도 2회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1회에 걸쳐서는 발송조차도 안 했을 뿐더러 2회에 걸쳐서는 통장을 불러서 통장들한테 그것을 나눠주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것을 나눠줘야 되느냐는 것이 대부분의 통장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행사를 진취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보고 과연 우리가 총무처의 답을 들어야 될 것인지, 보건복지부 답을 들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담당하는 국장님과 청장님께서는 답변과 동시에서 다시 회신해서 이런 내용을 발송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붙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와 함께 관련자료를 간단하게 서술해 보겠습니다.
복지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과 관련한 정보 및 자료제공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으므로 다른 법률에...
그래서 장애인들이 인권과 또 재활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명단이 사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정안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나오십시오.
어린이집을 각 동마다 설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것이 취소 되어서 어린이집을 더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에는 관리공단을 통해서 구립 복지시설이라든가 몇 가지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거의 기백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기백억을 투입해서 실제 건축물의 내용의 목적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등 그 외 여러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과연 효율적인 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기백억에 투자하는 건축물 하나 값으로 우리 어린이 보육시설을 더 설치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한 설치안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지를 구입하고 시설건축물을 설치한다. 약 10억이면 1개 동에 어린이보육시설이 마련될 수 있지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보내주기를 기다리시지 말고 앞으로 우리구에서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구립시설을 어린이보육시설로 전환해서 시설 예산을 어린이보육시설 설치하는데 전환해서 집행하면 어린이보육시설을 각동마다 설치하는데 약100억이 소요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본의원의 대안을 방안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 합니다.
예가보다 무려 14배나 많이 받은 사실은 무엇으로 해명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억 1,500만원을 예가로 잡았을때는 벌써 13억 정도의 금액이 입찰 금액으로 오리라는 것은 담당직원이하 관계 직원들은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최고 입찰가 미만 3천만원마다 10점씩 감점이라는 판정기준을 마련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500만원 짜리 중고 청소차를 입찰하면서 3천만원마다 10점씩 감한다면 이해가 되는 입찰이겠습니까? 감점기준이 마련된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또 하나 3년마다 13억이라는 이익이 창출하는 사업이 된다면 이 사업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4억 이상 남는 사업을 왜 민간인에게 대행해주며, 주민들의 원성을 사야 한다는 말입니까?
20개 동이 용역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20개 동에 모든 입찰을 이런 식으로 하였다면 다른 동 주민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입니다.
물론 그 권리금은 구청의 세입으로 잡은 것으로 압니다. 주민들이 일명 권리금을 주고 청소용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내용을 안다면 그 파장은 일파만파할 것입니다. 용역을 주면서 입찰하는 사례가 관례처럼 되어 가고 있는 문제점을 짚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입찰을 할 때는 최고 입찰가가 아닌 그 회사의 재정과 그 회사의 작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감안하여 최고 입찰가를 하면 어느 누가 그것이 사업이 된다는데 내 살을 깎아서라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지 최고 입찰가를 쓰지 않을 업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입찰하고 있는 관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계속되어서 29개 동이 전부 입찰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은 구청을 믿고 청소용역을 맡겼는데 구청 자체에서는 주민들을 이용해서 13억이라는 돈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 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민간인이 아닌 성북구가 용역을 맡아서 하는 동네입니다. 너무나 아저씨 자체가 성실하게 용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분에게 연말만 되면 주민들 자체가 나서서 돈을 걷느니 물품을 사느니 해서 그분에게 연말 선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민간위탁하는 곳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춘화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십시오.
다음은 김민석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것을 몰랐다” 라고 첫마디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를 방문했을 적에 거기에 계신 책임자가 말씀하시기를 청장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분이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몰랐다면 청장께서 당선이 되시고 그러한 큰 사업을 하는데도 한번도 안 가보셨다면 우리 구의 구청장으로 잘못 선택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누구나 주민하고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서있는 본의원도 주민과 약속하고 이 자리에 나왔고, 여기에 계신 동료, 선배의원님께서도 주민과의 약속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그 용도에 맡게 써야 되는 책임자도 구청장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차기의 당선을 목적으로 홍보 목적으로 병행해서 하신다면 이것은 주민과의 암시적인 약속을 파기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차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 이런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장위2동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철거하여야할 토지상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 시킨채 주차장건설목적과 다르게 벤처창업지원센터 등으로 부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으므로 성북구청장은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창업지원센터에 일반회계 전환방법을 강구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업무를 철저히 하기바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도 모르셨다면 본의원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건물을 구입할 때 이 토지를 구입할 때 엄연히 건물은 그 당시에도 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상 이 대지를 구매해서 주민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이 나중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건물을 헐고 주민의 주차를 위해서 하도록 처음부터 계획이 되고 매입이 된 겁니다.
청장께서는 차기의 당선이 목적이 아닌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답변은 청장께서 직접 서면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을 대표하신 의원님들이 신랄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살아있는 의회상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섯분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빠져있는 부분 운영복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와서 하십시오. 다른 의원님들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나와서 하십시오.
지금 하셨지않습니까?
(○김민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남았습니까? 나와서 하십시오.
다른 의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민석의원 건설분과위원 김민석의원입니다. 송대식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선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3개의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어느 한 회사는 아주 계획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도 그런 대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선정된 환경회사는 밑에 이름조차 없습니다. 어느 회사가 올린 것인지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운영계획서에는 밑에 분명히 자기 회사이름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회사는 바로 이 회사입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좋게 자기계획서를 열심히 써낸 회사는 탈락되고 어느 회사인지 앞에 이름도 없는, 간단하게 몇 자 적은 계획서를 올린 이러한 회사는 많은 돈을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장비를 매입한다는 조건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로 이렇게 책정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8,900만원짜리 장비가 13억2천이 됐다면 이것은 직원들이 분명히 암시를 준 겁니다. 암시를 안 주고 어떻게 12억이라는 돈이 나왔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병원을 다시 대행업체에다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병원에 우리 주민을 위한 새로운 장비를 사는 업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의사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을 확인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병원의 장비를 고가로 매입하는 의사한테 준다면 그 의사가 돌팔이라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많이 잘못됐습니다.
본의원이 6년전 2대의원을 할 때 우리 성북구의 청소행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280억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께서는 본의원이 4년전에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4년전에 약28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대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안위에는 하나의 생각도 없이 내 일 아닌 남의 일인 것 모양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청 여러분들입니다. 아까도 송의원께서 멋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13억을 주고 인수해서 3년동안에 13억의 흑자를 낸다면 당연히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죠. 힘들게 구매하고 적자를 보면서 우리 지역에 그분들이 어느만큼 보탬을 주겠습니까? 여기 계신 동료의원께서 남지도 않는 장사를 10억 가까이 투자를 하셨다면 3년동안 그 돈 빼먹기가 급급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지역의 청소행정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님, 정말 이런 식의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처럼 하는 이러한 행정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김민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총괄적으로 듣고 국장님의 답변도 듣겠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형진의원님께서 구의회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왜 늦느냐, 추경예산 해준 지가 언젠데 하며 질타를 하셨는데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잘 아시죠? 또 지금 12월은 정기의회가 한 달 내내 열리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실질적인 공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가능한한 물론 청사내 공사를 하더라도 겨울공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등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열심히 설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계약을 해서 이월시켜서 바로 빠른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부지에 대해서 두 번째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다니면서 여러 곳을 가보고 여기가 적지다 하고 선정됐는데 지금 더 나은 위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월곡1동의 그 부지는 압축적환장부지 그부분하고 또 재무과의 여러 가지 대장을 들춰보면 더 좋은 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죠. 그러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곳곳에 방문해 보고 장단점 다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지죠,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더 좋은 적지를 선정할 수 있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현실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그런 부지를 고르다보니까 현재 상월곡동 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지가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찾아보죠.
월곡4동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두산건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지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재개발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의무부담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의 하나의 방향입니다. 이것을 다시 주민들 부담으로 조합에서 해라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타당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보도시설물 위탁에 대해서 물론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도 이미 계약이 돼서 시행중에 있는 것이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또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장애인단체에서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민간지출에 대해서 정의원님이 우리구에 여러번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 여러 곳에 많이 알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질의해서 온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에는 드리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유권해석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와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활복지국장이 사본해서 드리고, 답변드리고 다만 의정할동에만 전념하시면 좋은데 홍보용으로 쓰신다면 더구나 홍보는 구청이 할 일이지 의원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런 등등 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 받은 공문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시한번 그 공문을 보시고 설명을 담당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의원님께서 어린이집을 각 동별로, 지금 9개 동에 없거든요. 그 동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 안 해 주면 구비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구비 예산이 어려우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물에 혹시 어린이집을 넣을 수 없는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건축물을 지을 때 그 예산을 아껴서 어린이집을 지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위탁건물중에서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또 앞으로 지을 건축물에 대해서 짓지 않고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님과 김민석의원님도 추가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질타하시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계약의 원리에 의해서 기타 서비스업종에 따른 계약의 위탁은 최고입찰제입니다. 계약원리상.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찰가를 제출했는데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보다 낮은 사람을 적정금액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것이 적절한 판단이냐 하는 문제도 판단기준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계약의 원리상에 우리가 사는 것은 싸게 사고 파는 것은 비싸게 팔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대행업을 파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는 많이 돈을 내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일반 공개경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이 체결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업체를 바꾼다든가 그렇게는 계약원리상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때 그부분을 제가 자체감사를 시켜서 처음부터 과정을 그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이 반영하도록 고쳐나가야 되겠고 결국은 선정된 업체가 부지런하게 쓰레기를 잘 치워주는데 뜻이 있을 겁니다. 잘 지도해서 청소쓰레기를 지체하지 않고 잘 치우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양춘화의원님께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사실 임의단체보조금 줄 수 있는 길은 이미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지금 한창 김장철이기 때문에 김장할 때 쓸 수 있도록 주면 좋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시기적으로 구청장이 임의단체보조금을 집행하기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런가 하는 문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판단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님께서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에 가서 이 문제를 다 알면서 왜 모른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재선까지 거론하면서 질타하시는데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해서 그 창업지원센터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중소기업판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업체를 우리가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책을 만들어줄 수 없는가, 구청홈페이지에 중소기업을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애로점을 청취하고 구청장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겠다, 이 약속을 한 것이지 이 땅이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이를 무시하고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은 전혀 한 바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예로 했는지 재선을 위해서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암만 의회발언이라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우리 직원들이 써 준 답변내용대로 읽으면 돼요. 또 저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책임 밀면 돼요. 또 실무직원에게 밀면 돼요. 다만 제가 이런 사항을 그 땅이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땅인데 그 목적으로 쓰지 않고 창업지원센터로 써가지고 됐다는 그 사실을 아까 처음 질문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제가 건성으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제가 알아보고 따져보고 구청장의 의견이 담긴 대안을 담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고 한 것인데 잘못된 겁니까?
다시한번 제가 주민과 약속은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에 가서 거기서 영업하시는 업주들하고 상담하면서 무얼 도와줄 것인가, 내가 도와주겠다, 약속을 했지 이게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헐지 않고 봐주겠다, 이런 약속은 추호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규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덕기 자세한 부분은 서면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답변하시기 전에 사실 구청장님이 오늘 12시부터 민간단체가 모임을 만들어서 꼭 오라고 해서 지역주민이라, 12시면 점심시간이라 잠깐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많이 지났어요. 거기서도 기다릴 것 같으니까 구청장님 답변은 다 끝났으니까 의원님들이 양해하시면 귀청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귀청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 귀청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김민석의원님과 송대식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아주 공개경쟁입찰과 관련해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대식의원님께서도 폐기물처리업자 허가와 관련해서 관련규정을 말씀하셨는데 폐기물처리업자 선정 관련해서 관련근거는 폐기물관리법과 준칙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와 최고입찰자를 공개경쟁으로 해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금까지 전에는 서울시에서 대행업체를 선정했고 그 사항이 구로 이관되면서 우리구와 관계되는 같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개 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A구에서는 16억3,000만원의 장비입찰을 했고 B구에서는 11억원에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구에서 할 때 관련규정에 세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원리에 따라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민석의원님께서 어느 업체인지도 모르고 선정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그 다음 장 사업계획서에 그 업체가 나와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형진의원님께서 월곡동부지 이외에 다른 부지도 있지 않겠느냐, 지난 10월달에 월곡동 적환장과 키스트 앞 그 부지에 대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선정과 관련해서 정형진의원님을 비롯한 구의회에서 구의원 두분과 장애인시설연합회 사무국장 또 관련공무원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적환장을 이전할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면 키스트 앞에 있는 부지가 적합하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했던 사항이고요, 정형진의원님께서 이 이외에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곳이 461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 봐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461개소 중에서는 82.2%인 380여건이 전부 하천도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 것이 한60여건이 됩니다. 그 다음 청소차고지라든지 시장, 복지관부지, 공동주택,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론회에서 선정한 월곡 키스트 앞 부지외에는 적합한 부지가 없습니다. 차후에 이 외에 더 적합한 부지가 있다면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덕기 길영환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섯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기타 다른 의원님들 정말 오늘 발표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꼭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진보하고 발전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몇년됐지만 이처럼 장애인복 지관을 짓자, 이렇게 해서 구청과 의회가 협력해서 장소를 물색한다는 것은 상당히 발전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 하나하나가 바로 주민을 대표한다는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구정질문중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일체 반복지적 되지 않도록 개선방안등을 철저한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등을 강구하여 여러면에서 행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4일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생활복지국장길영환
보건소장조종희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