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2월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도시정비신속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소관)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이입니다.
그러면 성원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도시정비신속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소관)
(10시02분)
○위원장 김경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단장님,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입니다.
성북구의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이 이종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이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하나만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어울림센터 있죠? 23년, 24년 현재까지 집행내역 세부적으로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혹시 내년 용역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신규사업으로 정비사업아카이브 용역 예정이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그 외의 다른 내용은 없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추진 일정에 따라서 용역을 추진해야 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다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것 외에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진선아위원 그냥 하시죠.
○위원장 김경이 그냥 할까요?
○진선아위원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예,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은 세입, 기금, 성인지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이 네, 김육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육영위원 215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빈집정비계획 수립은 법으로 5년마다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5년 차가 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작년에 빈집정비 수요조사를 했는데 성북구 전체 789가구가 조사돼 있어서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을 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실태조사가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고 정비계획도 두 번째로 세워지는데 그간의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성과는 내년에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그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인데 나중에 시비 지원이 있으면 활용해서 구비를 합해서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정비계획을 통해서 빈집을 매입하고 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정비계획에 따라서 빈집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없고요. SH공사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2022년부터 현재 몇 호 정도나 매입됐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3호 정도 매입됐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2024년 11월 기준으로 SH공사가 매입한 빈집은 총 80개 동으로 돼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정비 예정을 보면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은 활용대상이고 2등급은 관리대상, 3등급은 정비대상으로 구분이 되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예.
○김육영위원 그렇다면 여전히 700호 정도가 현재 대상이 된다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예. 올해까지 조사한 것이 총 789가구가 빈집으로 판정됐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789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3등급으로 일단 판정해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 것은 해당 건축 소유주에게 정비 요청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철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구역도 있고 일반지역도 있는데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해 버리면 입주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 위주로 건축 소유주들한테 요구를 할 것이고요. 종 일반지역 같은 경우 위험성이 있다든지 범죄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철거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는 한데 방치된 빈집들로 인해서 이웃집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빈집으로 인해서 각종 쓰레기나 범죄의 우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비사업 예산을 보면 안전조치 관련 예산만 적혀 있고 주변의 정비환경 개선 의지는 잘 안 보이는데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예,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218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및 관리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자료를 제출해 준 것과 차이가 나요.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 모집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제출 자료에 보면 또 용역 추진에서 직접 추진, 이것이 사유가 뭡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저희는 명시이월 사업이 없는데.
○김육영위원 아, 없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예.
○김육영위원 아, 이것은 도시관리국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신규로 정비사업 아카데미 관련해서 아카이브 구축 사업계획 자료 요청한 것을 봤거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사업내용이 맞춤형 정비사업 아카데미 개최 및 영상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구청에서도 사업 관련해서 지금 나온 것처럼 자료나 영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저희가 작년에는 직원들이 직접 촬영을 했는데 직원들의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영상 촬영을 해서 SNS에 올려서 주민들이 교육 이후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요. 상임위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런 부분은 좀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수진위원 저도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봐도 이 금액 자체가 약간 과한, 용역을 했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금액 자체가 좀 많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조정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예.
○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강수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아카이브 아카데미교육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채택하신 것 같은데 아카이브가 영상으로 기록물을 축적해 놓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예, 아카이브가 기록을 축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관우위원 그것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축적해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지적한 대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부분 같아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216페이지에 휴먼타운2.0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성북구 관내에서는 장수마을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구역에도 있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거환경이 제일 안 좋고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장수마을이라고 판단해서, 성곽이 바로 접해 있거든요. 재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올해 휴먼타운2.0 서울시 공모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모가 될 것으로 거의 확정돼서 내년에 용역비를 시비로 2억을 지원해 준다고 계획돼 있거든요. 전액 시비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우리 의정활동 하시는 과에서 정윤주, 정병기, 진선아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신 것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딱히 지원해 줄 부분이 세금이라든가 이자대출이라든가 금융지원으로 돼 있어요.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이 지역을 전체 철거하고 재개발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휴먼타운2.0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추진되면 서울시에서는 주택 정비에 대한 컨설팅, 어떻게 정비를 해야만 가능한가,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관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추진단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정말 환경이 열악한 곳이거든요. 규제가 많아서 재개발 재건축도 할 수 없는 곳이라고요. 아시다시피 주변이 성곽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서 이런 데는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 폭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이런 간접적인 지원이 아닌 직접적인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줘야지 그래야 그분들에 대한 재산권이 다른 문화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침해를 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까,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마 성북구에서만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구에는 휴먼사업이 그렇게 해당되는 데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장수마을 쪽과 거기 한 군데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을, 용역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하신 쪽하고 얘기를 하셔서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내년에 지켜봐도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지켜봐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꼭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216페이지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있죠? 실제로 지원이 하나도 안 되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저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서,
○오중균위원 특별히 주는 게 없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정비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중균위원 성북구에 몇 군데나 가로주택을 진행하고 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가로주택이 지금 74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4개소 중에서 연번 부여나 검인이 49개소가 있고 조합 설립 나간 데가 25개소, 건축통합심의 통과된 데가 6개소, 사업승인 인가가 1개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그러면 동별로 지금 진행하는 데하고 확정된 데도 있고 서울시에서 통과된 데도 있잖아요? 그것을 자세히 해서 자료로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예, 동별 현황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지금 계획은 우리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저희가 전혀 지원하지는 않는 것은 아니고요. 감정평가나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과 감정평가위원회 그런 정도밖에 없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그래서 사업비는 별도로 편성을 안 하고 사무관리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오중균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가로주택이 어렵지 않아요? 물론 주민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다른 데는 다 지원하고 해주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가로주택은 소규모로 추진되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소규모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용적률 상향은 덜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민들이 가로주택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중균위원 재개발이 안 되니까 소규모로 가로주택을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예.
○오중균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분들도 챙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별도로 저희가 특별하게 가로주택에 대해서는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해서 올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재개발은 저희가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따로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2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감정평가인 참석수당 7만 원 있잖아요? 작년에는 그 밑의 예산 초과분이 안 잡혔어요. 이번에는 초과분이 잡혔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시간을 더 오버한 거예요? 아니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하다가 2시간이 초과되면 추가수당을 주게끔 예산편성 기준이 돼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2시간을 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예, 2시간 이상 할 때는 3만 원,
○소형준위원 작년에는 안 했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작년에는 추가수당을 안 주고 7만 원으로 했었는데, 성북구 수당이 너무 적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5만 원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는 수당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한 것이 있어서 2시간 넘은 한도 내에서 3만 원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밑에 보면 사무용품관리비도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잡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금액을 조금씩 올려놓은 거예요.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을 잡는 것이 아니고 참석수당을 7만 원 잡아 놓고 초과분이라고 해서 3만 원을 따로 잡아 놨어요. 너무 적다고 말씀하실 거면 차라리 10만 원으로 잡아 놓는 것이 맞지 7만 원 잡아 놓고 분류해서 초과분으로 3만 원을 잡아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쇄비, 어디에서 인쇄합니까? 다른 업체에 맡겨요? 그냥 사무용품 하는 인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예.
○소형준위원 사무용품 인쇄를 돈을 내고 해요? 사무실에 복사기가 다 있는데 그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그런 인쇄 말고 책자를 만든다든지 편집,
○소형준위원 그러면 인쇄비가 아니고 책자용인데 책자용을 5만 원으로 잡아 놓은 것이 말이 됩니까? 책자면 ‘책자 몇 권’이라고 해서 ‘예산 얼마’라고 잡는 게 순서 아니에요? 인쇄비라고 해 놓고서 책자 만든다고 되어 있으면 이게 사무관리비가 아니잖아요? 잘못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무용품이면 다 사무용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안 잡혀 있던 사무용품비가 잡혔고 그리고 인쇄비라고, 방금 말씀하시기에는 다른 분은 사무실에서 인쇄하는 거라고 하고 단장님께서는 책자를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책자를 만들었으면 ‘책자 몇 권 얼마’라고 해서 저희한테 올려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늘어나고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기존에 처음 추진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별로 안 된 상태였는데 조합설립 인가가 나가 있고 심의가 계속, 점차적으로 사업이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증가된 것이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용품 및 인쇄비예요. 그런데 인쇄비가 뭐냐고 여쭤봤을 때 사무실에서 복사하는 거라고 했다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했더니 책자를 만드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책자를 만드신 거면 ‘책자 몇 권에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돈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니까. 그러면 그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5만 원에 책자를 얼마 만들었고 그 책자는 도대체 몇 권이고. 그리고 책자를 만들었으면 어디에 맡겼고, 이것이 다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계획이기 때문에 어디에 맡겼다는 것은 없는데,
○소형준위원 책자를 만들 것이면 몇 권을 만들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세부적인 내역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지금은 안 돼 있는데요.
○소형준위원 그것 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초과분부터 시작해서 5만 원도 말씀드리는 게 그냥 돈을 늘려 놓은 거예요.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질의했지만 예산을 먼저 맞추고 그 위로 쭉 맞추다 보니까 깔끔하게 맞추기 위해서 원 단위를 증액했는데 몇만 원을 증액했다고 하는 것 보면 맨 마지막에 깔끔하게 0단위로 맞추려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삭감하면 몇십만 원까지 삭감하고 어디를 증액하면 몇만 원 증액, 몇 만 원 증액도 이해가 안 가는데 딱 보면 끝자리 깔끔하게 맞추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받으러 와서 끝자리 맞춘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것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5만 원이면 책자를 만들고 몇 권을 만들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저희한테 심의받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사무용품 및 인쇄비 5만 원, 이것이 뭐를 살 것인지. 사무용품은 어떤 것을 살 겁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사무용품 쓸 비용을 대충 짐작해서 잡아 놓은 것은 알겠는데 책자를 할 때는 몇 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사업에 무슨 책자, 무슨 사업에 무슨 책자, 무슨 사업을 만들 때는 몇 권, 몇 권, 몇 권, 얼마, 얼마를 쓰겠다는 계획서가 있고 그것으로 예산을 잡았을 텐데 그것이 있냐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민간조합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단지 이 정도는 해야 만이 진행될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다른 데 책자 만드는 예산을 받아 보잖아요? 최하 싼 데가 3만 원 정도에 맞추더라고요. 3만 원보다 약간 안 되는 데도 있지만 훨씬 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60만 원 잡아 놔서 책자를 도대체 몇 권을 이 금액의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예요? 10권 하면 30만 원이고 20권 하면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은 벌써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무용품은 어떻게 구입할 것이며 책자 10권만 제작하면 30만 원인데 10권씩 제작해 주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감사였으면 제가 “책자 갖고 오세요. 책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내용을 봅시다.”라고 따졌을 텐데 예산결산이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도대체 무슨 책자를 만들길래 60만 원에, 내년에는 사업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하길래, 그러면 심의위원들한테 책자를 두 권씩 만들어서 나갈 겁니까? 한 권씩 나눠 주실 겁니까? 사업이 적어도 3개만 되더라도 책자 3권, 4권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책자 3권, 4권 만드시려고 이 사업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엔 답변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예산을 불리기를 해서 늘려 놓은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일반사업 같은 경우 확정된 사업이 돼 있어서 몇 부 인쇄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설립이 25개가 나가 있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정확하게 25개가 어디까지 진행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많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용품 플러스 책자 만드는 것으로 해서 60만 원을 잡아 놨는데 사무용품을 5만 원어치, 10만 원어치 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50만 원이에요. 그것으로 무슨 책자를 몇 권을 만드시냐니까요. 아까 몇십 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개만 한다고 해도 이 금액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책자는 만들 수 있으세요? 만약에 만드실 수 있다고 하면 다른 과는 다 문제인 거예요. 신속추진단에서 이 금액으로 맞춰서 1년 동안 그 수많은 사업들을 책자를 만들어 가면서 했는데 다른 과는 뭐냐는 거죠.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잡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뭐냐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정평가단에 대한 추가수당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시간 내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이관우위원 7만 원이고 넘으면 3만 원 주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예.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80% 정도 안 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맞죠?
그러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약간의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밑에 책자 부분 같은 경우도 20권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한두 권 해서 복사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 같아요. 그것은 소형준 위원님 말씀대로 잘해서 나중에 오해 없이 설명을 제대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2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지원이라고 6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 사업이 작년에 끝난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올해는 안 잡혔어요. 5억 5,000으로 감액이 됐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주택활성화사업 지원이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조합 직접설립 지원제도와 추진위원 설립지원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놨는데 올해 사업이 전부 다 조금씩 지연돼서 내년으로 그 예산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도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원인행위 미필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이관우위원 활성화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지금 신통기획으로 추진되는 것이 하월곡 70-1번지와 석관 4구역하고 종암동 3-10번지, 종암동 125번지 일대, 이 부분 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계획대로 하면 올해 진행이 됐어야 되거든요. 조금씩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이 예산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왜 사고로 넘어갔는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타 구역을 봤을 때 정비구역 한 개소당 2억 정도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인데 올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미필로 해서 5억 5,000을 일괄적으로 내년으로 사고이월 할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이 하세요.
○이관우위원 217페이지 아카이브 사업 밑에 보시면 재개발 공모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는 운영이고 저쪽은 지원이고. 그런데 이 부분도 신규로 잡혔더라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아카이브 운영사업은 작년에,
○이관우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 들었고 그 밑에 재개발 공모사업 운영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비구역 신통기획으로 4개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통기획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신통기획으로 선정되면 저희가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용역을 주려면 용역업체로부터 제안서가 들어오면 제안서 평가를 한 다음에 용역을 계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이관우위원 신통기획이 지금 네 군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 어디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지금 네 군데가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제안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안한 지역이 만약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상으로 잡아 놓으신 거죠? 신통기획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안 될 수도 있는 예산을 잡아 놓는 것은 문제가 있죠. 하게 되면 나중에 추경으로 잡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하지도 않는 부분을 미리 잡아 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아니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추경을 확보하다 보면 정비사업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쨌든 신속추진단에서 공모사업이 다 선정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가 들어가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탈락돼서 소용이 없게 되면 예산을 잡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할 수 있도록 신속추진단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아까 그 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18페이지 밑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있어요. 9,000원이 식비인데, 이번에 올라서 9,000원이 된 거예요. 쭉 보면 예산이 3,801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8,000원이에요. 작년에도 쭉 보면 예산이 같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잡아 놨냐면 90%를 할 것이라고 해서 90%를 잡아 놨고 이번에는 80% 할 것이라고 해서 80%를 잡아 놨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맞춰 놓고 사람을 맞춘 거예요. 급량비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예산을 측정을 해 놓고 90%를 80%로 낮추고 예산을 똑같이 맞춰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하면 작년에도 정말 잘못 잡은 거예요. 추계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드린 거예요.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했죠. 그런데 예산을 갖다 놓고 그것을 사람에다 맞춘 거라니까요. 사람이 몇 명이어서 당연히 급여를 올려 주고 급식비 올라가고, 당연히 사람에 맞춰야 되는데 예산에 사람을 맞추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90%를 해 놓고 지금은 80%해 놓고 예산은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다른 데 답변을 들으면 뭐라고 하냐면 “해 보니까 한 80%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잡을 때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똑같아요. 그런데 식비는 올랐어요. 오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면 다른 데도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상 수치를 낮추면 가격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것은 올바르지 않지 않냐 이거죠. 그러다가 90%가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밥값 어디서 끌어와서 쓰실 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에 예산을 맞춰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이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기성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용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승익 도로과장입니다.
이상근 치수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경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대부분은 구민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중균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도로과에 보도블록 교체하고 도로포장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다 연간단가로 된 부분이죠?
○도로과장 송승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중균위원 보도블록 교체와 포장 새로 한 데 연간단가로 된 부분이요. 그 부분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중균위원 올해 것만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법노점 적치물 정비용역을 했잖아요? 혹시 2023년, 24년 용역 맡긴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용역 계약내용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경이 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건설교통국에 전체적으로 신규사업과 용역 있죠? 있는 부서만 해서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28쪽 교통행정과,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 교통행정과부터 161쪽 치수과 소관까지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198쪽에서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이 네, 김육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육영위원 교통행정과 155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가 좀 줄었어요. 사유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과태료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육영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전년도보다 계속 증감은 되었거든요. 작년에는 3억 1,700이었는데,
○김육영위원 아, 조금 늘었군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조금씩 늘었습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401쪽부터 4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김육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육영위원 405페이지 중간쯤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이용진 의원님이 조례 발의해서 하는 재정지원금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운수업체 하루 재정지원 기준금액이 48만 6,000원입니다. 그 금액에 못 미쳤을 경우에 차량 한 대당 23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서울시에서 85%를 지원하는데 나머지 15%에 대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50대 50으로 배분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7.5%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그 7.5%를 작년 기준해서 1억 8,000 잡아 놓으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작년 기준액을 보니까 한 달에 1,400만 원이 조금 넘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예산이면 25년도에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성북구에 마을버스가 몇 대 운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8개 업체 18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마을버스 노면 정류장 설치 표시가 있어요. 장소 때문에 노면에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정류장 표시를 할 수 없는, 보도가 너무 좁거나 협소해서 혹은 보도가 없는 곳에 마을버스를 주차하는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바닥에 마을버스 정류소 표시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마 고양시에 스물몇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문제점이 무엇인지 봤더니 도로에 했을 때 눈이 와서 쌓였을 때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도로 같은 경우는 제설을 해서 눈이 쌓여 있는 경우 초반에는 안 보일 수 있는데 마을버스 회사에서도 그렇고 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당연히 제설을 해야 되는데 눈이 올 때나 또 야간에, 사실상 보는 시각이 여지껏 정류장이라고 하면 표지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뇌가 그쪽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관행적으로나 습관적으로나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에는 사실상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설치해도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것이 나쁘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야간에도 볼 수 있는 부분을, 요새는 형광등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정확하게 야간에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일단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보도가 거의 없는 지역이거나 그런 상태인데도 주민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인식하시고 이용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 쪽에서 조금 더 편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참고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고민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이 기왕에,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얘기대로면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버스 정류장이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첨부해서 하신다는 것을 예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설치를 할 거면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끔 형광페인트로 해서 해 주시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국장님, 하도 고개를 끄떡끄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다는 얘기죠? 틀리다는 얘기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신규사업 있죠? 성북구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설치를 하는데 20개소를 하신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내년도에 20개소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큰 도로는 다 하고 있고 장소가 좁은 부분은 못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가로변 정류소 중에서 설치하게 되는데요.
○오중균위원 이면도로예요, 큰 도로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중앙차로가 있고 가로변이 있는데 중앙차로는 설치 대상이 아니고 가로변 중에 설치하려고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설치하고 나서도 주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보도가 확보되는 면적이 나오는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거의 다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버스승차대 말씀이십니까?
○오중균위원 승차대도 돼 있지만, 바람을 완전히 막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승차대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승차대 있는 곳을 바람을 다 막아준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20군데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오중균위원 넘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승차대 설치되는 장소는 105개소 정도 되는데요. 현장에 나가보면 장애인 표시나 점자블록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장소도 있고 설치하고 나서도 도로 폭이 1.5m 이상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장소를 찾기가 20여 곳 외에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더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더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주민들이 활용해 보시고 편익을 느끼시면 확대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때 버스정류장 의자에 온열의자 만들어 놨잖아요? 처음에 엄청 거북스럽게 생각했다가 해 놓으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승차대 만들어진 옆에라도 막아 주면 아마 주민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지금 현재는 공간이 돼 있지만 있는 자체로서 예산이 적게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주차장 건설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과에서 37억 정도 감액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좀 되었는데요.
○이관우위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일단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획을 가지고 몇 군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 부지에 대한,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정릉동에 작년에 우기가 와서 집이 파손됐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서 설치하려고 하시다가 진입로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과에서 중단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주차 면수가 몇 면이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설계 나왔을 때는 37면 정도가 계획이 됐고,
○이관우위원 37면에 평수는요? 평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평방미터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평수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260평 정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이것이 매칭사업이잖아요?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매칭인데 60대 40으로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구 40, 서울시 60으로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이관우위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왜 매칭사업에서 110억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 부지가 적당하지 않으면 다른 부지를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액을 해서 다른 부지를 찾는 것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증액을 해서 다른 부지를 찾는 것은 쉬울 텐데 감액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주차장 건설이라는 것이 거기뿐만 아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장소를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요. 또 새로운 부지에 대해서는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맞습니다. 모든 사업은 다 신중하게 접근해야죠. 신중하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기재한 것 아닙니까? 신중하지 않게 예산서에 올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칭사업 아닙니까? 매칭사업을 37억 감액했다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또 한 가지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37면 주차가 들어가면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율을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보라는 뜻에서 상임위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을 꼭 한 군데 장소에 몰아서 37면을 한다기보다도 적재적소에, 여기에 맞춰서 10개 면이 필요한 데가 있을 것이고 저쪽에도 20개가 필요한 데가 있을 테고 아니면 10개, 10개 해서 4군데를 쪼개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꼭 넓은 부지를 찾아서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끔 그 동네의 주차 면수에 맞는 부지를 찾든지 발굴해서 적절하게 가는데 감액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는 말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계수 때 다시 손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쪼개기 부지로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 괜찮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예, 잘 알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주차 관련 과태료나 이런 수입으로 성북구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중하라는 의미에서 감액했지만 이 부분은 당연히 다시 한번 저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여기 주차장 전체적인 부분은 이 사업비로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임위에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시켜서 상임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세세히 살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실 깎였다는 자체가 황당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보충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이관우 위원님이 해당 상임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논의했는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것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을 때 이 부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고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주차장이 설치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제가 그때 설명을 제대로 잘 못 드렸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상임위에서 그냥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와 고민을 거쳐서 일단 결정을 한 것이고.
예결위가 왜 있습니까? 예결위에서 그 대안을 제출해 주시고 다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관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부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좀 더 자세하게 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예결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대체부지 가능하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그런 문구라도 하나 적어 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조금만.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체부지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부지로 어떻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부지가 아니라 쪼개기를 해서라도, 그것을 상임위원들한테 설명해 줘야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403페이지 상단에 자전거교육 안내체험 교육강사 있죠? 자전거 교육 있죠? 그게 평일 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문자를 읽어 드릴게요. 뭐가 잘못됐나 보세요. “자전거를 타지 못해 배우고 싶은 구민들, 제대로 된 자전거 교육을 원하시는 구민들, 대상: 어린이집 원아, 초중고 학생, 20세부터 65세까지 자전거 초보자 등 성북구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시: 24년 4월 29일 월요일부터 5월 3일 금요일까지 5일간 5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 “장소: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자전거 안전교육장의 위치가 없네요.
○소형준위원 위치는 있는데, 초중고 학생과 20세 65세까지를 대상으로 했어요. 평일 날 10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누가 하라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평일 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간 일 5시간 교육입니다. 10시부터 3시입니다. 초중고 학생이 월요일부터 자전거를 배우려고 금요일까지 학교를 안 가야 되고 20세부터 65세까지 직장을 출근 안 하거나 집에 있어야 배울 수 있는 자전거 교육이에요. 예산을 작년에도 잡았고 이번에도 잡았습니다. 매년 잡혀 있어요. 이것이 올바른 교육 예산이고 예산을 내년에도 이렇게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어린이집 원아들하고 어르신 대상으로 교육을 쭉 해 왔는데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원아만 해야죠. 왜 거기 초중고, 20세에서 65세까지.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초중고에 대한 안내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라든지, 솔직히 5시간도 많아요. 2시간이라든지 쪼개서 2개월이라든지 3개월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지 월요일 평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초․중․고등학생하고 20세부터 65세까지 오라고 해 놓으면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대상도 잘못된 것 같고 예산도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대상을 잘못 안내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매번 문자를 그렇게 받는데 바꿔주셔야 됩니다. 대상자 다시 바꿔서 올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교통지도관 소관 예산안 413쪽부터 4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교통지도과장님, 41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주차실태 전수조사 연구용역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적인 의무로 알고 있고요. 3년마다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3년 전에 해서 작년과 올해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3년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25개 자치구가 3년마다 동시에 실시를 합니다.
저희가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을 대표적으로 하나 예로 들자면 석관동에 공영주차장 조성이나 삼선동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담장허물기 사업이나 아니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우리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그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통한 성과가 좀 있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이관우위원 저는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매년 3년마다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인데 그렇게 실적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실태조사를 하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내년에 하면 거기에서 또 발굴되는 부분은 봐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하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위원 추가할게요.
○위원장 김경이 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점심시간에 주차 11시부터 2시까지 그런 것도 다 실태조사에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성북구 전역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오중균위원 지금 2억이 넘으니까 용역비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주차장 시설현황 조사부터 시작해서 이용실태, 운영상태 등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되는가, 이것이 일반 이용에 제공이 되는가, 아니면 개인만 이용하는가, 운영시간대가 어떻게 되는가.
○오중균위원 성북구의 문제가 점심시간에 주차했다가 딱지를 많이 떼고 있어요. 원래 11시부터 2시까지 해 주기로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북구의 대책은 없어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도 근무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상가지역 같은 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민원 수에 맞춰서 항상 시장뿐만 아니고 골목상권이나 상가가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저녁은 6시부터 8시까지 유예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시간이 짧아요? 1시간 만에 밥 먹고 나올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2시간 동안 주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2시간 더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의 시간을 다른 데와 형평성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성북구는 저녁은 차별 없이 똑같이 하고 있고요.
○오중균위원 점심이 문제죠. 저녁은 술 먹고 오는데 누가 차를 가지고 가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예 시간을 주지만 워낙 불법주정차로 차량 소통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는 민원이 발생할 때도 저희가 나갑니다.
○오중균위원 물론 그 정도는 아닌데. 소통이 되는 데도 떼고 다니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주기적으로 그 부분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실적만 올리려고 떼고 다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많이 있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2억 이상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부분이, 주차장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역별로, 동별로 편차가 많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것을 해결해야지. 맨날 조사만 하고 용역만 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되고 주차장 몇 개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용역 안 하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살펴서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한다든가 해야지 용역만 줘서, 제가 봐서 실제로 용역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3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데,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진짜 아픈 데를 긁어 주는 게 좋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역에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광범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41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견인대행비와 개인형 이동자동차, 킥보드 같은 경우 금액은 상관없이 10대, 350대,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알 수 있나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있어서.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416페이지요?
○강수진위원 415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 해서 자동차 견인대행비와 개인형 이동자동차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증가도 했고 금액과 상관없이 대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산출돼서 나온 것인지.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젊은 층에서 킥보드 이용률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용률이 많아진 반면에 불법주차율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견인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저희가 2023년과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비교를 했는데 견인대수가 130%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대수가 늘었고 2024년에 비해서 예산도 증액된 것입니다.
○강수진위원 다시 한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왜냐하면 수량 자체가 자동차 견인이 작년에는 50대에서 지금은 10대로 됐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 제가 그것과 구분지어서,
○강수진위원 그리고 개인형 킥보드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00대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350대를 잡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자동차 견인은, 불법주정차 단속도 마찬가지이지만 견인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적극적인 견인보다도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견인대수가 줄어서 월평균 10대 정도 잡았던 거고요.
반면에 킥보드는 작년에 100대 정도 예상해서 잡았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 편성해서 잡은 것이 있고 2023년도하고 현재 1월부터 10월까지 비교를 해 보니까 견인대수가 1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을 예산에 반영한 건데요. 월평균 350대 정도가 견인대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2달로 해서,
○강수진위원 산출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맞습니다.
○강수진위원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보니까 산출해서 이게 나왔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맞습니다.
○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421쪽부터 4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제가 도시 쪽에 있을 때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1년 반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423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광고물 부착방지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무슨 지적을 했냐면, 일괄적으로 회색으로 볼록하게 부착을 못 하도록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관에 맞게 아름다운 디자인을 통해서 ‘아이가 미래다’ 이런 표어를 넣고 또 ‘성북의 미래는 아이다’ 여러 가지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색깔도,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제가 어디 구에서 봤더라? 본 게 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타 구의 예를 보면.
저희도 지금 전신주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삭막한 부분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정서적으로 주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디자인을 넣어서 불법 광고물 부착도 방지하면서 아울러서 도시미관도 살리고 주민의 정서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로 바꿔 갈 수 있는 생각을 해 달라는 부탁을 2년 전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뀔 줄 알았는데 지금도 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사항으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3,9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부착방지판을 설치했고요.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과에 공공디자인 기획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의뢰해서 과하지 않은 선에서 저희들이 색깔도 넣고 옅은 그림도 넣어서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이고 안 좋은 회색의 색깔을 탈피해서 설치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 전주가 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불법광고를 못 하게 설치해 놨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에 보면 전신주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용해서 상당히 보기 좋게 사람들 시각 면에서도 눈에 들어오게끔 해서 디자인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성북구의 구정 정책이라든가 내지는 우리 쪽에서 홍보할 수 있는 광고물이 오히려 아름답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고려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내년에도 예쁘게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422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이것은 고정광고물 용역인데요. 고정광고물이라고 하면 벽면에 부착하는 돌출간판이라든지 지주간판이라든지 벽면에 부착하는 간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간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철거를 할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할 수는 없고 전문 기술자분들이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장비를 갖춘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옥외광고물 정비용역을 120건 정도 매년 철거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고 있고요.
○오중균위원 지금까지는 직영으로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직영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못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용역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신고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신고하신 게 잘 안 되신다는 것은 벽면간판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벽면간판보다는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 위주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만 하고요. 저희들이 간판 철거를 하지 못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불법노점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노점 정비는 직원들이 2개조로 매일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용역을 줘서 길음역 쪽에 하나, 장위시장 쪽에 하나, 노점단속 부스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상시적으로 그 주변의 노점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주변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고정으로 하는 용역 노점은 잘 정비가 돼 있고요. 다만 차량,
○오중균위원 차량 말고 민원이 많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민원이야 항상 있고요. 차량을 이용한 노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나가서 단속을 하더라도 그 순간을 모면하고 나가면 저희들이 단속하고 돌아오면 또 그 자리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어렵기는 합니다.
○오중균위원 특히 인도에 적재를 많이 해 놓잖아요? 주민들이 밤에는 다칩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야간에도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요. 휴일에도 매주,
○오중균위원 제가 2건을 해 봤는데 1건은 됐는데 1건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돼 있어요. 에어컨 실외기를 높이 쌓아 놔서,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실외기는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요, 보도에 쌓아 놨다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실외기는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실외기가 아니고 일단 적치물을 쌓아 놓은 거잖아요? 실외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떼어다가 적치를 해 놓는다고. 그게 왜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내가 두 번을 얘기했는데도 한 군데는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용역을 왜 안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종암동장님이 사진까지 찍어서 120에도 신고해 보고 다 했어요. 그러면 용역이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직영으로 해야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직영 단속도 물론 하고 있고요.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음역과 장위시장 쪽에 점검부스가 있어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거기만 무단 적치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것을 무한대로 늘리기에는 저희들이 다소 사정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야지 그 두 지역만 하면 다른 지역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일반지역은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열심히 안 하니까 문제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 429쪽부터 4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도로과 어쨌든 간에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신데, 42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도로개설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2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작년까지만 해도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많이 책정되거든요. 그런데 2억이 삭감된 게 아니라 약 한 19억 정도, 20억 가까이,
○이관우위원 아,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20억.
○도로과장 송승익 네, 20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올해 24년도까지 저희들이 보상비랑은 확보를 다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하나 남아있는 게 동소문4가 돈암초교 앞에 도로 확장공사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보상비는 19억 정도 확보가 돼있어서 그거는 재결이라든지 이런 보상절차가 진행중으로써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가고요. 그러다보니 공사비랑 이런 거는 다 책정이 돼있는 상태고, 나머지 내년도에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현황측량, 분할측량, 경계측량을 해서 그 측량비에 대해서만 2,900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방송분량이 좀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별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사실 유감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희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일부 긴급한 상황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구하고요.
간략하게 계속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강수진 네, 계속 물어봐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우리 권영애 위원님은 도시 쪽이니까 가만히 계실 거고, 그렇다고 저까지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43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거기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이거는 우리 조명 쪽에 전기요금이 한전에서 작년까지는 인상폭이 상당히 컸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동결 수준으로 가서 내년도에 부담해야 될 전기료를 그만큼 삭감을 시킨 겁니다, 감액을 시킨 거죠.
○이관우위원 전기?
○도로과장 송승익 네, 전기요금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이거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36페이지에 보시면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이게 줄었는데 어떤 형태로 해서 4대보험이 줄은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4대보험 작년까지만 해도 퇴직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공무직에. 그래서 퇴직을 하고, 사실은 거의 2억 9,000 정도가 퇴직금이거든요.
○이관우위원 3억 정도가 퇴직금?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액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퇴직금이 상당히 좀, 그러면 일시불로 받아 가신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공무직이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요. 우리 공무원이랑 달리 상당히 책정되는 게 많이 됩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예산안 439쪽부터 4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치수과 질문을 할까요?
○치수과장 이상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동웃음)
○이관우위원 제가 초선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처음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질문을 그렇다고 일부러 만들어서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치수과는 워낙 잘하고 계셨고 또 치수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고.
2년 전에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있었잖습니까?
○치수과장 이상근 네.
○이관우위원 그 후로 참 어떻게 보면 잘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수변공원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산결산에 조금 빗나가는 질문이긴 하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쪽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성북천 수변활력거점 공사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설비 35억을 받았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인데요. 35억 받아서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입찰은 완료했고요. 선정되면 12월 말, 1월 초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공사가 시작되는 부위는 구청 앞입니다. 구청 앞에서 어떤 스탠드랄지 그런 조망할 수 있는, 구청 쪽에서 천주교 쪽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공간하고요. 그쪽에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구비 한 15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이상근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이관우위원 전혀 안 들어가고 시비 38억,
○치수과장 이상근 네, 전액. 그전에 청장님께서 15억 정도 해서 점차적으로 더 있으면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 돈에서 추진하면서 뭐가 더 발생되면 투입되는 거고요. 전액 시비로 집행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구비, 시비하고 매칭해서 한다는 건 그게 계획이 취소가,
○치수과장 이상근 취소는 아니고요. 현재 설계를 꾸미다 보니까 이 범위가 점점 축소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거점으로 축약을 시켜서 성북구청으로만 하다 보니까 구비 투입은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제가 잘됐다고 오히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청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치수과장 이상근 네,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너무 집중돼있다, 사실은 삼선교 쪽에 분수마루 있잖습니까? 그쪽하고 지금 얘기하셨던 성북구청 메인하고, 또 보문주민자치센터 있는 데 꿈의 동산 있잖습니까? 그쪽하고 거점으로 해서 수변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면이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주민분들도 가까운 방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용도 더 높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라는 지적을 많이 했어요. 저도 도시건설 쪽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38억은 집중적으로 그쪽으로만 투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이상근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도시 쪽 분들하고 얘기를 잘 좀 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네, 지점별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44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노후하수관 CCTV 조사용역을 한다는데 이게 어떤 건지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치수과장 이상근 저희가 노후하수관 CCTV를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어떤 성북구 전역을 놓고 하지를 못 하고 그때그때마다 땅이 꺼졌다든지 물이 잘 안 나가든지 응급 쪽으로 해서 관로상태를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제일 노후도가 심한 지역부터 5권역으로 나눠서 내년부터 CCTV를 한 1억 정도 용역비를 외주업체에 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를 돌출시켜서 차기년도 예산에 하고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그러면 기존에 대략적으로 노후된 것은 어느 정도 현황이 나와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노후라는 것이,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그전에 그때그때마다 하셨다고 하시니까,
○치수과장 이상근 아니, 그거는 문제가 됐을 때 하는 거고요.
○부위원장 강수진 네, 사후처리
○치수과장 이상근 그동안에 점검도 하고 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30년 된 노후하수관 그거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노후도를 따져서.
○부위원장 강수진 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 있는 게, 그 밑에 보면 하천시설물 관리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금액이 차이가 조금 났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수질검사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하고 해서 금액차이는 어떤 거죠?
○치수과장 이상근 그건 인건비가 증가돼서 작년에는 9만 원에 그렇게 돼있었는데,
○부위원장 강수진 아, 이게 인건비에 대한 건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9만 9,000원으로 된 겁니다. 작년도에는 9만 원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69쪽 옥외광고정비기금과 73쪽부터 80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06쪽부터 111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오달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병연 건축과장입니다.
김성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강수진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378페이지, 379페이지, 382페이지, 387페이지에 있는 정원과 관련된 예산들 있죠. 정원 조성하는 거와 관련된 예산들 상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시설, 어떤 기구, 운동기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진선아위원 10분만 정회하시죠.
○부위원장 강수진 네, 그러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7쪽부터 128쪽까지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아까도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함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과 동시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많이 비었다고 해서 우리 각 과장님들께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긴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송분량은 충분히 저희가 확보할 수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명시이월 맨 밑에 보면 자연경관지구 관리 방안 타당성 용역인데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이관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연경관지구 관리 방안 타당성 용역이 나중에 추경으로 잡혔고 계약도 하반기에 잡혀서요. 용역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이래가지고 일부 지급하고 이월시켜서 내년 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용역계약은 체결됐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용역계약은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까지 다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아닌가? 명시이월로 잡아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전에는 저도 계약을 하면 사고이월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명시이월로 잡아도 전혀,
○이관우위원 용역계약을 안 했으면 명시이월이 맞는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게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이월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제가 예산안을 정확하게 개념을 공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이관우위원 (웃음) 그래요. 중요치는 않은 건데, 그냥 방송분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그거 답변 안 주셔도 돼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 내년에 공사는 하는 거죠? 용역 해서.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지금 용역계약은 다 돼있고 이미 반은 지급했고요. 착수보고, 중간보고까지 끝나고 내년 연초에,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아니냐는 얘기지. 그거 아니에요? 명시이월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관우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성북3ㆍ4구역 여기 주거정비과도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명시이월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되면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사고이월이 맞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명시이월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왜 명시이월로 처리해달라고 요구가 왔을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명시이월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꼭 사고이월 안 하고 명시이월해도 되니까 명시이월로 요청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조서를 낸 거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안 되고 후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명시이월하면 내년에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관우위원 써야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내년에 무조건 써야 됩니다. 어차피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관우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용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계획변경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당초에 했던 기간보다 다 못 끝내고 그다음 해로 넘어가서 올해 사고이월시키면 그다음에 집행이 어려우니까 명시이월시켜서, 더 용역기간이 길어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는 거죠, 제 얘기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아마 예산팀에서 그렇게 잡은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명시로 잡은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 주거정비과장님께서는 아무 상관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년에 안 끝날 것을 대비해서 명시이월로 넘긴 게 아니냐 라는 제 개인적인 그런 추측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명시이월이 돼도 내년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관우위원 내년에 다 집행되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명시이월된 걸 다시 사고이월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집행을 할 수도 있고, 그 사업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사고이월 한 번 더 시킬 수 있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 말하고 지금 과장님 거하고는 말씀이 틀린데요, 두 분 말씀이. 한 분은 내년에 다 끝내야 된다고 하고, 여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후년까지도 연장해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정리 좀 한번 해줘보십시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그 부분을 이관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크해서,
○이관우위원 두 과장님께서 답변이 틀리니까 그걸 좀 정리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지금?
○이관우위원 지금 못 하고 나중에?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관우위원 나중에 또 우리가 언제 만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들이 각과 공히 그런 공사가 사업이 진행 중인 것들이 명시이월로 잡혀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잡힌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다 끝나는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안 끝나고 또 사고이월로 후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냐 그 얘기.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대부분 내년에 사업이 다 끝날,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끝날 수 있는데 지금 3ㆍ4구역 같은 경우는 타당성인데 실질적으로 정비계획이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관우위원 아무래도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해놓으신 거란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50쪽 주택정책과부터 154쪽 공원녹지과까지 그리고 191쪽에서 193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와 19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347쪽부터 3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저뿐이 없으니 저만 계속 질의를 해도 괜찮잖아요?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그 과에서 37억 원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짚고 넘어가고요.
주택정책과 34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추진이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주택과장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저희가 올 초 1차 추경예산에 4,4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조례가 새로 발의가 돼서. 4,400만 원 해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한 4건에 대해서 21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료하고 긴급지원 이사비 그다음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월세지원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건 없고 월세지원만 현재 4건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월세지원은 얼마씩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월 30만 원씩 해서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구 전세피해자 파악은 돼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해가지고 피해 인증된 게 총 182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많네요. 182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이관우위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이거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시하고도 같이 지원이 되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최소한의 것으로 긴급지원 해서 이 3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료, 이사비지원, 월세지원, 나머지 것들은,
○이관우위원 보증보험료 그거는 2차적인 지원 아닌가요? 보증보험료라는 것이 허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거기에 할 수도 있고,
○이관우위원 허그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 사기당한 분이 다른 데 집을 계약해서 갔을 때 그때 가게 되면 허그에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 보증보험입니까? 지원해 주는 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넣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거는 보증보험 허그 들어갈 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의 비율이 있어요. 임대인이 75%를 내게끔 돼있고 임차인이 25%를 내게끔 돼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서 1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니, 아니요.
○이관우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집행한 것만.
○이관우위원 집행한 거, 25%에 대한 집행 부분.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본인이 들어갔던 걸 영수증 가져오면 그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죠. 100만 원 범위 내에서, 100만 원 넘는 것은 자가부담이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웬만한 건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 원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차적인 지원보다도 2차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큰 건 아닌 거 같은데.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피해보상하고 그 외에 별도로 그분들이 하시는 거,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국가에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작년도에 조례할 때 3가지를 조례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조례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전세 사기 피해가 없어야 당연한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 여건상, 여러 가지 구조상 그런 사건이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 성북구 관내에서는 그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최근에는 신고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초창기에 많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182건이라는 것이 동 빌라가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분산돼서 가구수대로 돼있는 겁니까? 대개 전세 사기 피해는 동으로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동별로 보면 가장 많은 데가 석관동,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별을 따지는 게 아니고 개별세대냐,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대부분 다세대가 많고요.
○이관우위원 다세대가 많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다세대나 오피스텔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이관우위원 다세대에도 거기에 한 세대가 아니고 다세대 전체가 사기 피해가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세 사기당한 사람이 빌라 같은 경우 여러 세대가 있으면 전체로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TV 매스컴에서 보게 되면 동 빌라 전체가 사기당해서 뭐 20세대, 뭐 10세대, 뭐 100세대 이렇게 해서 전세 사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성북구에는 그렇게 큰 그런 단위는 없고 나눠서 돼있다는 말씀이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조그만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빌라 한 채 다 해도 한 예닐곱 개 정도, 그게 그 정도 크기지 엄청 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요새 또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게 국가에서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그 법이 통과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때는 구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맞습니다. 우선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임대인에게 청구한다는 그런 법이 통과가 돼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해갈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 거라 안 하려고 했는데, 엊그저께 공교롭게 선거관리위원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있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사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은 누가 하나요? 강사는 어떤 분이 와서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은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진선아위원 협회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거기서도 추천을 받고, 법무법인 ‘산하’라고 거기서는 아파트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변호사를 초청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변호사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거기에 아파트관리팀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이 그것만 하는 팀이. 대부분 법무법인에 그게 없는데 법무법인 ‘산하’에는 그게 있습니다. 아파트관리팀이 있어서 그것만, 거기서는 또 아파트 법률학교도 운영하고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서요. 그쪽에 저희들이 초청을 해갖고 하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본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하셨다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작년까지 안 했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처음으로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인가, 올해인가.
○진선아위원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도 그렇게 와서 하나요, 강사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입주자대표회의도 법무법인 산하하고 주택관리사협회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기본을 하고 그다음에 많이 위반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하고 2개를 분리해서 2시간 2시간 단위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그다음에 일반적인,
○진선아위원 2번 다 그렇게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4시간을 하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1차적으로 하는 사람, 그다음에 바뀐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시로.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관리소장도 똑같이 그렇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관리소장은 본래 교육이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소장 하는 교육은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우리가 하는 것은 방범, 안전교육 같은 거.
○진선아위원 왜요? 관리소장이 더 중요한 건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들어오고 주택관리업자들이,
○진선아위원 알고 들어오는 건 알고 들어오는데 제대로 안 하는 소장들이 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주택관리업자들이 자기네들 소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관리업체에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래서 법에도 관리소장들의 교육은 별도로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있잖아요, ‘관리사무소장 등’.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게 방범,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시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관리소장한테.
○진선아위원 그런 걸로 하기에는 강사료가 차이가 나야죠. 변호사가 하는 거와 그런 안전교육을 하는 거는 좀 다르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좀 다릅니다,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런 교육이 계속해서 하는 데 있어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듣고 흘리고 뭐 형식상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알차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353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주거정비과는 할 게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좀 더 하세요.
○이관우위원 너무 많아가지고 밤을 새워도 못할 거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주거정비과 쪽에서 상당한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정말 성북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윤정두 주거정비과 과장님이 어떤 나름대로의 소신과 강직성을 가지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가르마도 잘 타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 좀 성북구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쭐게요. 지난주에 설명회 있었잖아요. 그때 30% 동의서를 가지고 만약에 접수를 먼저 하게 되면 거기가 우선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 규정에는 30% 동의가 되면 일단 상정할 수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30%가 됐든 50%가 됐든 검토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검증하는 기간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렇게 오래 걸릴 거 같진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오래 걸리지 않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왜냐하면 동의서만 저희가 제출받아서 그거에 대한 유무만 제대로 확인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거기에 이상이 있어서 뭐 배제되는 것들까지 검토가 다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실제 거기에 무슨 건축계획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진선아위원 아니, 아니, 동의서상에 잘못된 것들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 확인만, 네.
○진선아위원 그거까지 검토가 다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진선아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한 1~2 주면 되지 않을까요.
○진선아위원 만약에 30% 하고 한 군데는 한 28%를 했어요. 그러면 30% 먼저 됐다고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1% 정도가 부족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28% 되는 데는 30% 했어도 계속 동의서를 받아서 30%가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일단 30%를 접수했는데 일부 동의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준에 미달한다 그러면 그건 일단 반려가 되는 거고요.
○진선아위원 그건 반려가 되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30%,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 뒤에 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할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진 주체가,
○진선아위원 아니, 정리를 할까 하는 것은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정확하게 법적근거나 규정이 있어야죠.
그러면 반려가 됐어요. 되고 났는데 그 사이에 다른 추진체에서 30% 해서 가지고 오면 그거 또 검토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거 또 검토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래서 만약에 뒤에 제출한 데가 30%가 됐다 그러면 거기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시에서 요구하는 거는 50%를 얘기하거든요. 기본적인 게 30%이고 50% 이상 받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받아서,
○진선아위원 그건 당연한 건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할 때 두 분이서 지금 연번부여 동의서를 신청했어요. 13-1, 13-2 동일하게 2개 추체에서 연번부여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대로 안내할 거거든요. 해 주면서 최대한,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해서 30% 딱 맞춰갖고 왔는데 일부 동의서에 오류가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버리면 뒤에 사람이 가만있겠습니까?
○진선아위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안 된다고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제외해버리니까, 예를 들어 29%다 그러면 안 된다고 봐야죠. 저희는 그렇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추진체가 하나면 상관이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2개, 3개 되는 데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그래도 규정이나 법적으로는 30%면 되니까, 그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되는데 검토했는데 29%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은 30%가 됐다 라고 해서 제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충분히 받아갖고 오라고 저희는 안내할 건데, 그러니까 검토하다 보면 설렁설렁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35%, 40% 받아왔으면 1%, 2% 문제가 되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딱 30% 급하다 그래서 받아갖고 왔는데 오류가 생겨가지고 29%가 되면 그거는 안 되잖습니까?
○진선아위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걸 안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먼저 했다 하더라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그다음에 제출한 사람이 30%가 되면 먼저 우선권이 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렇죠, 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먼저 접수하는 게 유리하다 해서 약간 안 맞지만 그냥 30%라고 내버리면 그걸 인정할 수는 없잖습니까?
○진선아위원 그래서 그날 제가 검토하는 것까지 말씀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은 주민들한테 아직 이해가 안 됐던 거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추진 주체가 연번부여 신청을 했고요. 따로 얘기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딱 맞춰왔는데 검토 중에 오류가 생겨서 30% 미만이다 그러면 이거는 반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359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59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신규사업 같은데,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방안 수립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동안 용도지역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성북구가 균형이 많이 안 맞고 많이 바뀌어서요. 간단한 예로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서울시 평균은 5.7%나 되는데 성북구 같은 경우는 0.3%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불리한 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14%나 되는데 성북은 물론 산이 있긴 하지만 0.8%로 용도지역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강북 쪽으로 전성시대? 뭐 이런 식으로 강남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도 재편할 필요성을 느껴서 거기에 근거자료로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개편이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일단은 자료를 확보하고 지금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신설로 이거를 하게 된 거는 서울시에서 보면 강북 전성시대, 강북 뭐 대 개조 이렇게 해가지고 올 4월에 아마 이게, 올 3월인가요? 4월? 3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4월
○이관우위원 그때 서울시에서 정책발표를 한 게 있죠. 그거에 따라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맞습니다, 네.
○이관우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이관우위원 그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로 저는 이해해도 되겠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기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거든요. 강남북 균형이라든가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이 상업지역이 굉장히 적다, 1종 일반주거지역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들을 좀 균형 있게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용도지역이 어떤 편차가 있는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 요구할 자료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강북이 기존 공원, 산들, 시가지가 많아서 2003년도에 용도 세분화할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요즘 강북을 강조하고 있고, 강북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 보니 용도지역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듬어서 근거자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전체 25개 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서울시에서 한번 강북 대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밑바탕에 도시계획관리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높이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정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틀을 바꿔야 된다는 근거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관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혔다는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강남북 균형에서 우리가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도시건설 있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성북구만 놓고 봐도 저쪽에 보면 길음뉴타운 장위뉴타운은 다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 정릉뉴타운, 삼선뉴타운, 보문뉴타운, 성북뉴타운 지금 하나도 안 돼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근거자료를 마련할 때 종상향 뭐 1종, 2종에서 3종으로 올라간다 이런 문제의 개념이 아니고, 용역을 하실 때 충분한 용역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재정비촉구 지정을 건의해서, 이건 뭐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전체적으로 뉴타운식으로 가서 정말 주민들 삶의 질이라든가 모든 거기의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확충이 돼서 정말 살기 좋은 성북구로 탈바꿈시켜야지만 대개조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위원님 말씀 맞다고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뉴타운사업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의지하는 게 민간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관 쪽에서 계획만 세워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크게 봐야지 이걸 국한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로정비, 모아타운 이렇게 만들어서 우후죽순처럼 여기 뭐 200세대, 저기 뭐 한 500세대 이렇게 해서는 인프라구축도 안 되고요. 진짜 도시미관만 오히려 해칩니다. 예를 들어서 구룡마을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에서 거기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거기하고는 별천지입니다.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개발을 잘못해놓고 가로정비 해가지고 100세대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옆하고는 비교가 100% 되거든요. 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그리고 이쪽은 또 나중에 개발할 때는 그것 때문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좀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이게 진짜 슬로건답게 용역이 가야 맞지 않느냐. 차라리 그런 슬로건으로 강북 전성시대 만들고 강북 대개조, 대개조가 뭡니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돈을 들여서, 2억이라는 돈이 큰돈이라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그 용역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흐름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구역별 뉴타운을 만들어서 저희 성북구가 진짜 대개조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는 거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하고자 했던 거는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은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되는 용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 아까 강남북 균형발전이 제일 앞섰다고 말씀드린 게 2003년 종호 구분하면서 강남은 대부분이 2종, 3종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관우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다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러니까요. 그런데 강북은 대부분 1종, 2종이 대부분이고요.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재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도시관리로 인해서 강북이 너무 큰 피해를 보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릉골 발전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옛날에 장위뉴타운 할 때 검토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용역은 별도로 추진이 된다면 저도 공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는 이 용역비의 몇 배가 되는 거고,
○이관우위원 그렇죠. 이거 갖고 되지 않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거를 상부 쪽에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기회가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 용역에 일부라도 담을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볼 거고요. 발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지 서울시하고 한번 의사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고마운데 그것 좀 담아주십시오. 담아서 올려주시면 위에서 알아서 검토를 하겠죠. 좀 담아주십시오, 우리 과장님하고 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거는 너무 규모가 다릅니다.
○이관우위원 맞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답답하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참고하셔서 담을 수 있으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 좀 얘기를 해서 해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간과하고 온 게 지금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관우위원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래서 용역을 해서 일단은 저희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감사합니다. 좀 담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신규사업인데요.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거점시설 운영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부위원장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암동에 안암어울림센터라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준공이 되면 저희 구 건물로 이관시켜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운영을 하려면 관리하는 직원이 1명 필요할 것 같아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걸로 편성해서 신규로 편성돼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사업목적을 보니까 대학연계 창업육성 및 지역상생을 위한 안암어울림센터 운영 등이라고 해서 듣기로는 안암어울림센터가 그게 조성이 된다고 하면 이거를 같이 운영을 하는 건지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어떤 건가 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뉴딜사업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전체 안암뉴딜사업 안에 그 지역과 같이 화합하고 같이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그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어서요. 이미 토지는 매입했고, 건물 착공 중에 있는데 거기에 1층, 4층은 기존의 사업에 필요한 그런 시설로 공동작업장이나 그 지역을 관리하는 그런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게 하고, 2층 같은 경우는 카페나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시설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기간제 인원은 딱 1명만, 그러면 혼자서 그렇게 상주해서 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저희 직원으로는 1명이, 일단 층별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 또 관리는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안이나 이런 기본시설 같은 걸 관리하려면 1명이 있어야 되고요.
○부위원장 강수진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365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365페이지에 동영상 기록관리용 통신요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걸까요?
○건축과장 고병연 서울시에서 옛날에 지하 침수된 게 있었습니다. 침수됐었는데,
○진선아위원 아, 네.
○건축과장 고병연 시장님이 그때 공사붕괴 골조라든지 기초공사라든지 하여간 주요부분의 영상을 찾으라고 했는데 없어서 “이건 영상을 찍어서 보관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주요구조물 타설하는 것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놓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영상을 찍는데 통신요금은 뭐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영상은 CCTV 같은 거 있잖습니까? 인터넷으로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통신요금이에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핸드폰으로 한다든지 하면 영상으로 찍어야 되니까 그걸 찍어놓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했던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올해는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없었고 내년부터 하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문제가 생겼거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용이하겠죠.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 현재 공공건축물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민간 같은 경우에도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제가 그거 딱 질의할 거를 우리 진선아 위원님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73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공원녹지과 376페이지에 보면 개운산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개운산 수국길 조성사업인데 수국으로 택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성북구에 좀 찾고 싶은 꽃길이라 그럴까요? 그런 길들이 선뜻 떠오르는 곳이 없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찾아가고 싶은 그런 길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북구도 대표적인 찾아가고 싶은 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대상지를 여기로 선택한 이유는 개운산이 전체적으로 한 3년여에 걸쳐서 고대부지 보상한 부분을 포함해서 개운산 자락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정비가 이루어질 건데 그거와 연계해서 이 부분을 선택했고요.
최근에 장미가 많이 유행이 돼서 많이들 심고 계시는데 그거 못지않게 수국이 요즘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에도 그런 수국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 또 개운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올라오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또 찾고 싶은 개운산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수국길이 유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이게 조성된 구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서울에서는 노원구에서 한 2년 전에 수국동산을 만들었고요. 지방에는 지금 되게 유명한 데가 많습니다. 거제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워낙 유명한 데가 많은데요.
○이관우위원 노원구 어디쯤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노원구 초안산 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한번 견학을 갔었습니다. 가서 여기저기 자문 좀 많이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개운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수국길을 조성하는 거로 이해해도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전문가분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하신 거 같은데, 좌우지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개운산으로 탈바꿈될 건지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 또 우리 성북구 관내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잘 좀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정확한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보도가 개설된 구간,
○진선아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보도가 개설된 구간 있잖습니까? 고대 장례식장 내려가면서 오른쪽 보면 보도가 새로 개설된 구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버스정류소 쪽?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니요. 버스정류소 말고요.
○권영애위원 성신여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오른쪽은 성신여대고 왼쪽은 내려가다 보면 고대 부지잖아요. 그 길 좌우로,
○진선아위원 아~ 그 사잇길.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 길 좌우로 지금 할 건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쓰레기를 계속 던져서 막 버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관 개선도 좀 하고요. 그거는 성신여대하고 다 협의가 됐고요. 향후에 저희가 식재할 때도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하면 참 예쁠 거 같아. 괜찮을 거 같은데.
○진선아위원 너무 예쁠 텐데. 보통의 경우 그렇게 되면 차로 그냥 지나가면서 보지는 않거든요. 세워서 사진을 찍든가 뭐 이렇게 될 경우에 거기가 또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차를 세워서까지는 안 하실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안 볼까요? 볼 거 같은데.
○이관우위원 거기 아주 차없는 거리로 해가지고 한 일주일 이렇게 막아놓고,
○권영애위원 주민들 많이 걸어 다닌다고. 걸어서 올라오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제가 알기로는 출퇴근 시간에는 조금 밀리는 구간으로 알고 있어서요. 왼쪽에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저희가 내년도에 중앙배드민턴클럽 쪽에 주차장 26면을 새로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주차해놓고 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영구가 되길 바랄게요.
○이관우위원 죄송한데 수국의 생명력이 얼마나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다년생이라 그거는 오래도록 갈 수가 있고요. 수국이 사실 지금 거제도나 제주 같은 수국을 저희가 기대할 순 없지만 최근에 원예수국 종류도 서울에서 월동이 가능한 제품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8월달에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전에 수국전문가를 별도로 초빙을 해서 직접 현장을 다 한번 답사를 했고요. 이 지역이 어떤 수국이 가능한지 자문까지 받아서 지금 어떤 수종이 적당하다 라는 것까지 받아놨고요. 그리고 스케치까지 어느 정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문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기대가 상당히 되거든요. 잘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90쪽부터 102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예산안하고는 별개의 말씀인데 아까 정릉동 산1번지 일대,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이관우위원 우리 배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세밀하게 검토 좀 한번 해 주셔서 파크골프장이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마치기 전에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과 주택정책과 김영욱 과장님이 이번이 마지막 예결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동안 성북에 몸담은 지 10년이 넘은 거 같은데요. 여러모로 의원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무난히 공직을 마치게 돼서 진짜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성북발전을 위해서 기회가 된다면 밀알이나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도움 주셨던 것들을 계속 잊지 않고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안녕하세요, 주택과장입니다.
제가 89년도 4월에 처음 입사해서 길음동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해서 주택정책과에서 마칠 때까지 무사하게 마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최초 지방자치가 돼가지고 그때 의원님부터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 기억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마치더라도 성북 장위동에 살기 때문에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관우위원 어제 건설교통국장님은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던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속이 편하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마음으로는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제2의 인생 멋지게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함께하지 못한 다른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정윤주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종호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종권 주택정책과장김영욱 주거정비과장윤정두 도시계획과장오달교 건축과장고병연 공원녹지과장김성기 교통행정과장이명주 교통지도과장장기성 건설관리과장이용철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