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2월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행정문화국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행정문화국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행정문화국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행정문화국소관)
                             (10시02분)

○위원장 김경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홍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원국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혜숙 홍보전산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갑작스레 집안일로 부득이하게 못 나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손영희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 고향사랑기금, 체육진흥기금, 장애인체육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73쪽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00만 원, 기부금 수입 6,000만 원, 2024년 예치금 회수액 7,0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1억 3,3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176쪽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예치금 1억 3,1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계획안 183쪽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185쪽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포츠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3억 3,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 경륜경정수입금 2억 원, 2024년 예치금 회수액 1억 9,6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7억 3,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86쪽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 및 생활체육행사 추진 등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등 민간이전 지원 사업에 5억 600만 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시설비에 1,000만 원, 성북구체육회 사무기기 구입으로 민간자본 이전수입 200만 원, 예치금 2억 6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7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193쪽 장애인체육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95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00만 원, 2024년도 예치금 회수액 7억 7,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총수입 규모는 8억 8,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96쪽 지출계획입니다. 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민간이전 2억 3,000만 원, 예치금 6억 5,2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8억 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문화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임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행정문화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민원여권과에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현재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싶거든요. 얼마나 발급이 되는지 대수별로 주시고요. 지금 추가로 한 대 더 하신다고 하는데 어디에 하실 건지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근현대문학관, 선잠박물관, 이육사, 예향재, 뜰안, 생활예술문화센터, 미디어센터 각각 직원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장애인체육기금에 장애인 선수 육성 지원, 24년도도 했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진선아위원   그 자료 좀 자세하게 주세요. 어떤 데 육성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 생활체육동아리 사업 1인 1기 이 사업도 상세히 주시고,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어디에 하시는 건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성북문화재단 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급수수료 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2023년도 거, 24년도 거 예산결산액 통계목 하위 세부항목별로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44페이지에 보시면 홍보전산과 보안시스템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문화체육과 612페이지에 성북 연극페스티벌 추진계획서. 이게 지금 문화재단의 성북 창작연극 페스타랑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다른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문화재단도 같이 연극페스타 계획서 같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정윤주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53페이지 상단에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강화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구립미술관에 기증 사례비라고 있더라고요. 3,000만 원 지급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도 같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들으셨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30쪽부터 131쪽까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130페이지에 삼선동 아동청소년도서관 준공이 왜 지연이 됐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공사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타절된 공사라서 다시 업체 선정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진선아위원   부도가 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공사업체가 관급공사도 부도나는 업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도나서 타절정산하고 다시 새로운 업체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입찰로 한 업체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다 공개경쟁입찰로, 부도난 업체는 공개경쟁입찰로 했고요. 타절은 너무 긴급한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얼마에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전체 총공사비는 93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공사비가 건축공사비 52억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계약한 업체는 52억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52억을 수의계약을 하셨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니요. 그거는 처음에 부도난 업체.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한 그 업체는 얼마에 계약을 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계약서하고 그 업체와 관련된 서류 좀 다 줘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제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예산안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70쪽 행정지원과부터 175쪽 민원여권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171쪽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문제가 돼서 말이 많았었는데 올해도, 이게 시비 나오는 거로 해서 쓰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건 시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4,700. 내년도에 시에서 내려보내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이관우위원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올해같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산편성했습니다. 시비 4,700, 구비 운영비 합쳐서 8,700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이   네, 하십시오.
이관우위원   다음 페이지인데요. 보면 과징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과징금이 음악, 게임 관련해서 과징금 같은데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PC방 같은 데 단속해서 위반사항 과태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게임이나 음악사업 관련 법규 위반 과징금을 편성한 건데요, 세입으로.  
이관우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내용이요?
이관우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라든가 게임물 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든가 그런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노래방에서 술 파는 게 불법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불법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건수가 연 몇 건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2024년도에는 징수사례가 없고요. 2023년도에 주류 반입으로 1건 해서 50만 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해서 50만 원, 2023년도에 2건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부과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많지는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이게 민원이라든가 상대방인 고객이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가서
이관우위원   게임은 어떤 게임을 불법으로 간주합니까? 게임은 또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사행성 오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아, 도박이나 이런 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인형뽑기 이런 것들 있습니다, 사행성 오락 이런 것들.
이관우위원   인형뽑기가 사행은 아니잖아요. 그거 보편화돼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돈을 많이 쓰니까 사행성입니다, 사행성.
이관우위원   사행성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인형뽑기가 사행성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매장에 무인점포로 인형뽑기 게임이 돼 있는 게 다 불법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제가 잘못 답변했는데요.
   (웃음소리)
  인형뽑기가 불법은 아니고요. 그중에 사행성으로 판단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오락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어떤 종류냐 이 말이에요, 그 사행성이라는 종류가?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희가 봤을 때는 사행성이라는 게 동전으로 해서 하는데요. 동전 오락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점검은 나가는데 거의 적발은 안 되고 경찰에 단속이 돼서 거꾸로 저희한테 과징금 부과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이 무슨 건으로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202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관우위원   아니, 게임으로만 해서. 아까는 노래방 뭐 술 팔아서 2건이라 그러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이관우위원   그 건 말고 게임으로 해서 적발된, 어떤 형태의 게임을 불법으로 해서 한 그거에 대한 건수하고 과징금이 얼마나 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게임물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서 2023년, 2024년도에는 적발된 게 없고요. 2022년도에 1건에 1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냐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달라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게임물 사업자 준수사항 관련해서는요, 출입시간 이외에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걸로 해서 경찰에 단속돼서 저희한테 적발통보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어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또 적발내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에 자치회관 시설 대관료를 조금 증액을 시켰네요. 24년도에는 얼마가 들어왔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748만 원 들어왔습니다.
진선아위원   748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시설 대관하는데 규정이나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데 대관을 하고 어떤 데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자치회에서 대관을 하는데 그거 외에 필요로 하는 분이 있잖아요. 회의를 한다든가 개인적으로 대관을 할 때 그런 비용을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관료를 받을 때는 자치회관 관련된 그런 회의는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대관료를.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대관료를 받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거기에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아까 칠백 얼마?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748만 원.  
진선아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징수하니까 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주민센터에서 얼마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오늘은 민원여권과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649쪽부터 6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종암경찰서 신청사에 1대 추가하는 거예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네, 그쪽 마을사회적기업 기계가 너무 노후되고 오래되고 장소적인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센터에 있는 거를 철거하고 종암경찰서로 하는 거예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네.
진선아위원   여기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면 정릉신협?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네.
진선아위원   어떻게 신협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하실 생각을 했나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저희가 작년에 신규로 설치하는 장소를 계속 정릉지구 쪽으로 해서, 처음에는 정릉역 쪽에 하려고 고민을 했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장소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고 찾아다녔는데 설치할 곳이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나마 협조적으로 장소를 제공해 주기로 했고 그래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1년에 1대 정도는 계속 추가하실 생각이신가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아니요. 지금 현재 신규추가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아직까지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것도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네, 그래서 주민들이 좀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적을 받고 난 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볼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설치하는 데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용이하게 하는 데는 설치가 좀 힘들기는 해요. 그래도 이런 거 잘 챙기셔서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물색하셔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원래 종암경찰서에 없었던 거였어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네, 없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종암경찰서가 이전하고 다른 데 있잖아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지금 현재 다른 곳에 있고요.
권영애위원   원래 없었고 종암동 사회적경제센터에 있던 것이,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네, 꼭대기에 있던 거요.
권영애위원   이용률이 저조하고 노후화돼서 이것을 종암경찰서 신축하게 되면 그때 신청사 쪽으로 옮긴다는 거군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네, 신청사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죠.
권영애위원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이유로 민원을 안 들어주셨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그쪽 주민들도 많이 원했었는데. 어쨌든 종암경찰서도 신청사 들어오면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하려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면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찾고 장소에 대한 관리면도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위주로 장소를 설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간기업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해서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관공서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649쪽 하단에 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알림톡 발송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민원인들이 입력하시면,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네. 입력하게 되면 카톡으로 발송돼서 ‘접수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문자 발송을 할 거고요. 카톡 사용료 같은 경우는 개인은 무료인데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활용할 때는 수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 책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나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기기가 옛날 기기여서 문자알림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호표를 뽑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번호가 딩동 하고 울리면 가서 접수하는 식으로 처리됐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번호표는 없애는 건가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번호표를 주기는 하는데요. 이분이 뽑고 장소 이탈을 하시면 문자를 받고 서둘러 와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윤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번호표를 뽑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알림톡을 신청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번호표와 알림톡이 연동돼 있어야지, 예를 들어 번호가 5번이면 알림톡은 6번이다. 그랬을 때,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아니요, 번호는 동일할 거고요. 일하시는 직원분이 업무처리를 할 때 몇 번 번호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번호를 누를 때 다시 한번 연동이 돼서 화장실을 간다고 해도 서둘러서 와서 업무를 볼 수 있게 처리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은 수기로 뽑았는지 알림톡으로 했는지를 아실 수 있는 건가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시스템으로 다 연결될 겁니다.
정윤주위원   수기로 뽑아도 알림톡 순번과 중복되는 일이 없이 그냥 된다는 얘기죠?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네. 한 시스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종이 낭비도 줄이고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되면 좋을 거라서 과도기적으로 내년 정도는 종이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알림톡이나 문자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651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발급기 설치 임차료라고 있어요. 역이면 도시철도 쪽에, 그다음에 경찰서에 임차료를 내고 설치한다는 건가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공시설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임차료를 받지 않고 우리가 관리하면서 사용을 하겠다고 한다면 실적이 저조한 무인발급기 설치가 가능한가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그 부분은 아직 고민은 안 해 봤는데요. 관리를 하려고 하면, 사실 공익을 활용해서 종이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무인기를 관리하게 될 것 같으면 담당 직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이런 것까지도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면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아직은 그런 일이 없고 사실 공공시설이라고 해도 기기가 들어오게 되면 불편한 잔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꺼려하시는 분이 많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쪽은 아직 없어서 아직 고려는 안 해 봤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요. 요청한 데가 있었어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그러면 저희가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CCTV가 있어야 그 품목을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CCTV 다 할 수 있는 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공서가 아니다, 주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필요하거든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저희가 보안이 확보되는 항목들이 맞았을 경우에는 고민은 해 볼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그런 고민을 해 본 케이스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제가 숙제를 드릴 테니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성북구청 다음으로 병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공익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대병원은 어떻게 보면 저희 것이 아니잖아요? 고대병원에 설치를 권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제공하면 결론은 그 병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고대병원이 제일 혜택을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도 받기는 하겠지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한테 자료를 줄 때 누계해서 나눈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사회적경제센터 같은 경우는 일 평균 2개 해서 30일이면 60개여야 되는데 68개예요. 그러면 ‘약 몇 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딱 봐도 숫자가 다른데. 인위적으로 반올림한 거잖아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저희가 아무래도 소수점으로 제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할 때 ‘약 몇 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 같아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위원님, 평균은 어쩔 수 없이 다 약으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성북보건소 같은 경우는 12개인데 한 달로 따지면 360개예요. 그런데 348개라고 적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하루치가 누락된 거예요. 하루치가 12개라면서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더 혼동이죠, 계산이 안 맞는데.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더하고 나누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무튼 그런 것 같고요.
  경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찰서에도 생기면 경찰서 업무를 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비용을 대라고 하는 부분은 어떨까 해서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솔직하게 얘기하면 경찰서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다 업무 협조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와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는 거죠?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네.
소형준위원   고대병원도 이미 설치를 했으니까.
  그러면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대단지가 있잖아요? 대단지에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수 있지 않나. 오히려 이런 하루에 두 건보다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일단 보안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확대하기에는 행안부 지침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 임의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소형준 위원님이 지적을 진짜 잘해 주셨고, 진선아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진짜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왜 설치하나요?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주민들이 발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죠.
권영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에게 맞춰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꼭 관공서에만 국한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관공서에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암경찰서 굳이 하지 않는다는 곳에 설득하면서까지,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협의를 했었는데 설치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면서, 이것을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공서가 아니라는 것으로 저희 같은 경우 종암동에 사회적경제센터의 이용 수가 적고 노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 달라고 했는데도 되지 않았고.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든 공공요금, 말하자면 본인이 다 대고 하겠다는 곳이 있으면 설치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인발급기의 설치 목적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민원발급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해 드려야 되고 추후에 이런 무인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이전할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은 있지만, CCTV 등 보안사항이 있지만 주민들이 편리함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혹시 종암경찰서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예.
○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아까 자료 주실 때 내구연한 설치 연도를 주시기로 했었는데 안 주셨네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기존에 들어간 자료가 있다고 해서 담당자 쪽에서 뺐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아, 여기에? 그래요? 저 못 봤는데.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저희가 제출한 자료 2페이지에 있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이 자료에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며칠 전에 저희가 제출했었거든요.
진선아위원   제가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네.
진선아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있다고요? 제가 이 자료 못 받았는데? 죄송하지만 저 자료를 받은 게 없어요.
  어쨌든 이 발급기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지금 6년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사용하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하나당 내구연한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6년입니다.
진선아위원   6년이면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네. 그런데 건수가 너무 적어서 상태가 좋으면 조금 더 쓰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이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있는 것들은 상임위에서 지적됐던 사항이잖아요? 그런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요.
○민원행정팀장 손영희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세출 부분 예산안 563쪽부터 5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564페이지 맨 윗줄에 ‘법정 공공청사 에너지 진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지금 새로 들어왔거든요. 이 진단 목적과 왜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공공청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다 보니까 안전관리와 에너지 진단이 의무사항이 되다 보니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저희가 보완을 해야 한다거나 개선을 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진단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에너지 효율이 너무 낮으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가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청사 전체를 놓고 어디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지를 진단받아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매년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의무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몇 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15년 경과된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15년이 경과됐는데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1년이라고 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 또 예산서에 들어오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들이 대체로 증액됐어요. 어디는 감액되고, 그리고 중요한 전기안전, 소방안전, 대행수수료는 절약한 건가요? 왜 금액이 다 적어졌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우선 전기사용료는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은 좀 올라간 부분이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사용료 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꾸준히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수공사 비용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수공사 비용 말씀드린 게 아닌데. 안전관리와 관련된 대행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행을 하는 수수료가 사실 해마다 조금씩 오르지 내려가는 경우는 못 봤는데 내려가서.
  56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대행수수료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오른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아, 죄송해요. 거꾸로 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오르는 게 당연한데 제가 거꾸로 보고 왜 적어졌나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증액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진선아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567페이지 중간 바로 위에 텀블러 세척기 구매라고 있거든요. 아까 기금에서 설명해 주실 때 지정기부로 텀블러 세척기 지원사업 해서 2,000만 원이 수입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척기 구매로 5대 사는데 3,320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까 기금 문제는 자치행정과의 기금 같고요. 저희는 텀블러 사용 그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거 같은데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텀블러세척기 5대를 사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정윤주위원   이 5대를 사시면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일회용품은 관공서에서 줄여야 될 것 같아서요.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2층이라든가 1층 입구, 몇 군데로 해서 5군데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윤주위원   이거는 다 우리 구청에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구청사에만요.
정윤주위원   구청사에만?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정윤주위원   이거 자치행정과랑 같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죄송하지만.
  기금 책자에 텀블러세척기 지원 사업 해서 지정기부를 저희가 받잖아요. 그러면 지정기부 받으니까 세척기만 사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렇죠.
정윤주위원   그러면 얘는 몇 대 사실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이게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로 해서 그걸 받아서 하는 공모사업에서 이게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 카페도 산정을 해서,  
정윤주위원   어떤 카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개인 카페요.
정윤주위원   개인 카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윤주위원   개인 카페에 텀블러세척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고향사랑기금 이 기부제의 취지하고 안 맞는 거 같고, 구에서 쓰라고 공공에서 일단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지정기부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대로 예산이 잡혀있고, 행정지원과에 또 3,3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전 이거는 조정이 돼야 할 거 같아요. 지정기부 받은 거는 어쩔 수 없죠, 이건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텀블러세척기 구매에 있어서는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몇 대를 구청에 설치하실 건지 정하면서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구청에 놓기에도 너무 많지 않나요, 5대? 사실은 민원인들도 쓰기는 하겠지만 구청에서 직원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실 거 같거든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척기가 있으면 직원분들이 손쉽게 세척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부서는 다른데 똑같은 항목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예산도 다 합치면 5,300이다 이건 좀 조정이 돼야 할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구내식당이라든가, 1층 민원인이 많이 왕래한다든가, 회의실 있잖아요. 회의실 입구에 설치를 해서, 우선 관공서부터 일회용품 줄이기를 캠페인처럼 시작해서 전체로 확산하는 차원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치과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정윤주위원   아니, 자치과 쪽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행정문화국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텀블러세척기라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같이 볼 수밖에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행정지원과 텀블러사업은 요즘 일회용컵 사용 때문에 환경문제가 여러 가지로 야기돼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청사 내에도, 우리 직원들이 텀블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점심때도 식사하러 가면서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커피를 사서 거기에 담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컵 같으면 수도꼭지에 놓고 쓱쓱 씻으면 되는데 텀블러 같은 경우는 속이 깊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씻기가 불편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한 5대 정도 해가지고 층마다 하나씩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정은 안 되는 거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5대 설치하려고 그러고요.
  자치과 텀블러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있어요. 그 법 안에서 지정사업을 한두 개 정도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아본 바 심사를 해서 텀블러사업이 환경에도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게 심사를 통과해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정윤주위원   네, 좋습니다. 저는 텀블러세척기 저희 의회에도 1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어쨌든 기금에 수입계획으로 잡으셨고 텀블러세척기를 구매하겠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줘야 되는 거고, 행정지원과는 자치행정과랑 상관없이 5대를 어디 어디에 놓겠다는 얼추 계획이 나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지 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식당에 놓고 2층에 놓고 회의실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거지 사실은 명확하게 계획이 전달되진 않다 보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할 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5대 구매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면 어디에 놓을지를 자료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따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568페이지에 예비군교육훈련 지원 금액이 좀 올랐어요. 이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8월인가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해 주셔서 국방부라든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예비군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교통비를 보조하게 돼 있어요. 버스를 보조하는 거하고, 다음에 예비군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무기탄약고 보수공사라든가, 드론보험 정비사업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드론인가요? 그 구입비도 들어있었던 거 같은데 그건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진선아위원   안 하는 걸로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89쪽부터 6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589쪽 아래쪽에 태극기 관리용역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작년도에 비해서 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국기사랑길하고 태극기 구매 가로기, 수시로 태극기 상시 다는 데에 대한 관리비, 인건비 이게 오른 거에 대한 금액만큼 오른 겁니다.
정윤주위원   저희 태극기 관리용역을 어디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전에는 직원들이 그때그때 국경일이나 이럴 때 꽂았는데 지금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보문로, 아리랑로, 보국문로 이쪽은 배너기로 상시 하는데 그걸 계속 갈아주고 훼손됐을 때 바꿔주고 이런 작업을 계속하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 용역업체가 어떤 성격의 용역업체인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어떤 업체가 태극기 관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관내는 아니고요.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정윤주위원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요? 태극기 관리 영역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러니까 배너기에 계속 걸려있으니까 태극기를,  
정윤주위원   태극기 포함한 배너들을 관리하는 업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배너기는 466개 있고, 한 2,400개에 대한 가로등에 보시면 V자로 되어서 꽂는 거 있잖습니까?
정윤주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국경일날 직원들이 꽂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걸 다 꽂고 관리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92페이지 상단에 주민센터 전기차 충전기 교체 설치가 있거든요. 이 6대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지, 주민센터 어디 어디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동인데요. 성북동, 삼선동, 정릉1동, 정릉4동, 월곡2동, 석관동입니다.
정윤주위원   이 동만 하는 이유는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옥외에 노출된 충전기가 오래되거나 노후화된 데를 우선적으로 6군데 하는 겁니다. 요즘 사고가 많이 있어서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교체를 할 때 옥외에 있으니까 사실 가림막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런 것도 다 하고요.  
정윤주위원   다 포함해서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윤주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태극기 용역을 주신다는데 언제부터 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상시지역은 200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서 중간에 직원들이 그거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용역은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아, 2022년도부터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관리업체가 할 때였네요. 제가 한 지역에 가보니까 아까 말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V자 꽂이입니다.  
진선아위원   전신주 같은 데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삐뚤게 돼 있는 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지나가면서 태극기가 펄럭거리니까 치고 지나가요. 그래서 태극기가 이렇게 걸쳐있는. 제가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것들이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차량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관리업체에 다시 한번 좀 하셔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게 관리 포함돼서 다 하는 거라서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
진선아위원   점검하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과장님, 일단 시간이 없어서 요거만 제가 물어볼게요. 599페이지 상단에 동자치 지원관이 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액이 다 달라요, 월별로도 그렇고. 내용이 왜 그런 걸까요? 급여. 이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기본봉급의 초과근무수당.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20개 동에 예를 들자면 2023년도 지원관하고 2024년도 했는데 지원관별로 달별로 금액이 좀 차이가 나서, 우리가 책정되는 금액이 되면 쭉 같은 거 아닌가요? 다른가?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같은데 초과근무라든가 아니면 근무를 안 했을 때 주휴수당이나 월수당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너무 들쑥날쑥해서.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거는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주휴수당 또?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를 들어서 우선 초과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중에 하루가 빠지게 되면 주휴수당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월수당이 하루 빠졌기 때문에 안 나가고 이런 차이로 해가지고 그런 수당 차이가 나서 금액이 좀 다르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한 예로 보면 11월하고 12월 엄청나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요. 예를 들자면 11월에 260이었는데 12월에 330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2024년도에 어디 한 군데 보니까 9월에는 240이었는데 10월에는 300이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영애위원   이런 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수당차이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계속 개근을 했을 때에 대한 수당이 좀 많이 나오고, 하루라도 쉬게 되면 거기에 빠지는 수당이,
권영애위원   하루 빠지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빠지고 이랬기 때문에요. 그리고 12월에 여기도 연차를 안 갔을 때 그런 연가보상비를 주다 보니까 12월에는 좀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599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맨 아래요?
권영애위원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기타보상금은 주민자치회 활동, 그다음 장 600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활동비 위원님들 드리는 거와 주민자치협의회 운영비 그다음에 간사 실비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훈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있냐 하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보상금 또는 물품)에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금하고 물품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기타보상금에 물품을 구입해서 드리는 사항은 없고요. 운영비하고 주민자치회 활동비 이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물품구매는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분명히 여기 기타보상금에 “보상금 또는 물품에 집행한다”라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권영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물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저희 예산상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저희 예산상에는 물품을,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기타보상금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보상금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물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자치회 운영비로 자치회로 내려보내는 것까지만 돼 있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자치회에서,
권영애위원   아니죠. 기타보상금에 대한 지금 훈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는 보상금으로 운영비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민간인에게 필요로 하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활동수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참석비용.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에 나와 있듯이 활동비는 개인당 2만 원씩 해서 자치회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자치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물품이 아닌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물품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자치회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회의를 통해서,
권영애위원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권영애위원   그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원회 대우가 있어요.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참석수당을 기타보상비로 주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동별로 자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자치회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근거 자료가 있는지.
정윤주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이 기타보상금에 책정돼 있는 주민자치회 활동비는 위원들 개인한테 회의에 참석을 하면 이후에 계좌이체를 통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활동운영비를 드렸는데 자치회에서 참석수당으로 줄 경우도 있고 그 회의에 참석한 분들의 운영비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자치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우리 훈령과 조례에는 운영비라는 개념은 되게 포괄적이고요. 수당이든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아니면 반대급부적인 물품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운영비에 포함은 되지만 운영비의 성격은 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 결정을 자치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좋습니다. 어떤 동은 수당을 주지 않고 식사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물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식사로 활용을 하시든, 그것이 물품이냐고 여쭤보시면 돈으로 줄 수도 있고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물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식사는 물품이라고 치고. 우리 부서에서 식사비로 지출할 수 있는 지급 기준액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개인당 산출내역은 공식적으로는 9,000원입니다.
정윤주위원   다과는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4,000원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다과와 식사까지 합쳐도 1만 3,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정윤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해석으로 한다면 식사로 지출한다고 할 때는 그 기준 금액이 맞춰서 지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식사를 하시는, 그러니까 운영비로 자유롭게 본인들이 합의해서 쓰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2만 원씩 잡아서 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기준에 안 맞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저희가 이 활동비를 작년, 재작년에 심의를 했을 때도 참석수당으로 2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일단 위원들한테 다 계좌로 입금을 해 드리고 그 이후에 본인들이 다시 회비를 받아서 뭐를 드시든 이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지금 동별로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동은 계좌이체, 어떤 동은 식사.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동도 어떤 동은 9,000원 기준, 어떤 동은 2만 원 기준.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사가 있는 사무국에서 소소한 물품이나 운영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지금 동이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안 주냐. 왜 우리는 식사를 9,000원밖에 못 먹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구청의 입장에서는 각 자치회가 운영되는 비용에 대해서 개인당 2만 원으로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회의 경비로도 지급이 가능하고 간담회비성으로 다과나 음료나 식사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기타보상금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자치회별로 다르냐. 산출내역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것을 구청에서 표준화를 시켜 달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한 지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표준화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표준화,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활동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2만 원에 해당하는 수당들이 지급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쓰시고 혹시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서 수당을 안 받아 가서 활동비 예산이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물품을 살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돼서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식사비나 다과비 기준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2만 원이 많다 적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20개 동에서 모두 다 다르게 해석을 하시고 있고 어떤 동은 너무 잘 지키고 있고 어떤 동은 방만하게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주민자치회 활동의 본질을 흐리거나 왜곡시키는 일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2만 원이 책정된 것은 월 2회 정도 분과회의다 월례회의다 해서 2회, 1회 때 1만 원씩 해서 2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표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정윤주 위원님이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25개 구에서 선두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우리 구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서 정말 선도구답게 한다고 하면 다른 구가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 번 가서 보고 조사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타보상금을 가지고 폭넓게 운영비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구는 아마, 우리 선도구로서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를 제대로 잡아 주시든가.
  타 구 현황을 보니까 행사실비 지원금도 주고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정확히 잡아 주는 구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각 20개 동에 기준을 정확하게 내려 주셔야 선도구답게 동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조차 바르게 방향을 잡아 주지 못하다 보니까 20개 동에서 각자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훈령이면 훈령에 맞게, 또 우리 자치 조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비 지급되어 있잖아요? 수당 지급되어 있고.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기준안을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내년에 표준안으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저는 일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권영애위원   20개 동이 혼동이 없도록 모두 일괄 똑같이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이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 자료를 제가 받아 봤어요. 이번에 주민참여 위원들 회의했었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불만의 소리가 나왔어요. 뭐냐면, 주민참여 위원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주민들이 제출한 제안에 대한 내용이 부서에 합법적인 것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좋은지에 대해서 의논해서 그것을 참여예산으로 선정하는 단계도 있고요. 또 제안도 하고 심의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사정상 간략하게 간단히 끝나야 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진행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한 번쯤 갑자기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분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죠.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제가 주민참여예산 자료들을 쭉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는 제가 수도 없이 건의하고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제안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번 주민참여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주민의 제안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민원이었어요. 도로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청소과 이런 민원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 민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급한 민원들, 정말 안전과 관련돼서 당장이라도 걸려서 넘어지게 생긴 계단들, 그런 것들은 부서에 얘기해서 검토해라가 아니라 해 달라고 지시를 해야죠.
  주민참여예산이 뭡니까? 한 해 넘기는 거예요. 6, 7월에 해서 다음해에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6개월 이상을, 그전에도 방치되어 있었을 것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이용해서 6개월을 더 방치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일반예산으로 예산이 다 끝나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6월, 7월이면 아직도 예산이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행하지 않고 다음해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부서에 넘기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맞지 않다고 하고 부서로 이관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아직 다른 부서는 다 하지 않았지만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도시건설 상임위 관련된 과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급하고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내년도로 넘기기 힘든 사업이라면 검토의견이 왔을 때 있는 예산을 가지고 먼저 하겠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당해연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수행하고 주민참여예산은 제외를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시급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상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동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나 이런 것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시행하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나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에 대해서 먼저 시급성을 따져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 주민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부서로 넘어가는 것이고 부서에서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부정과 긍정의 중간쯤 되는, 어느 부분은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안 된다는 것들이 있을 때도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 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긍정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은 안 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게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노력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596쪽 상단에 현장구청장실 운영 및 지원인력 피복비, 이것은 누가 어떻게 왜 입으시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리 팀에 현장행정팀이 있습니다. 현장을 계속 다니는 팀이 있는데 현장을 다니는 팀 직원에 대한 피복비로 잡은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옷을 맞춰서 현장구청장실 할 때 그 옷을 입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어떻게 보면 작업복의 의미인데 같은 옷으로는 안 하고요. 자유스럽게 사 입는 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단체복인데 같은 복장은 안 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단체복인데요. 단체복인데 똑같은 옷은 아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옷인데 사이즈의 차이만 있으면 단체복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현장에 나갔을 때 동직원과 우리 구청직원을 구분하고 누가 봐도 딱 스텝이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청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직원한테 말하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피복을 구매하겠다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자유스럽게 구매해서 본인이 알아서 현장구청장실 나갈 때 입는다고 하면 왜 그거를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사실은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마을 다니다 보니까 계속 새벽부터 현장 나갈 일도 있고, 또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 항상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는데 그런 단체복이 좀 필요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옷이 아니고 자유스럽게 젊은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 개성에 맞게 구매해서 입는 그렇게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고요. 당연히 현장구청장실을 20개 동 쭉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주민들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 스텝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일관성 있게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직원들 의견을 들여다보니까 요즘 젊은 직원들은 일관성 있게 통일된 복장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그건 내부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일된 복장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스텝이니까. 누구나 거기에 도움을 빨리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 의견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내년도는 같은 복장으로 해가지고 통일시키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직원분들의 어떤 개성이나 의견을 존중해서 피복 구매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예산서 자체는 현장구청장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잖아요. 그러면 공적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누가 봐도 현장스텝이다, 우리 직원이다, 그다음에 개인 사복을 입고 그런 일을 했을 때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하니까 작업복이면서 현장의 직원임을 알리기 위한 그런 단체복의 성격이라면 충분히 예산집행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체복이나 단체복 같지 않은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고려한 일일이 다른 옷이라고 하면 그거는 구매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복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직원분들 의견 잘 수렴하셔서 범위에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집행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하나만 더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아래에 현장구청장실 운영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2배, 그러니까 3,8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올해는 선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상반기도 하고 하반기 때 한 번씩 해서 2회 두 번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우리 두 번 했을 때도 이 예산 아니었나요? 우리 선거 전에 두 번 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예산 아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요번에도 한 번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에서 좀 새로운 방식을 자꾸 찾고 찾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2배로 하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현장구청장실 제가 세 번째, 3년 차 참석하면서 느끼는 거는 구성이나 기획은 점점 좋아지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어, 작년하고 똑같네.’ 그런 느낌은 들진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용이 문제예요. 제 지역구 예를 들면 5개 동이잖습니까? 그러면 1개 이상 심지어는 3개 이상 되는 의제들이 심지어 해결이 됐거나, 이미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진행 중이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 그러니까 이 의제의 숫자, 어떤 동에서는 30건이 현장제안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안되는 게 한 10개 내외라고 한다면 미리 준비된 주민제안의 내용을 봤을 때는 ‘아, 이걸 주민제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미 해결이 됐거나, 진행 중이거나, 안 된다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말 제가 이번에 더 느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런 부분에서 한 20% 정도는 사전제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안을 바로 받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전에 받아서 부서 검토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급하거나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 사항이죠. 그리고 검토 중에 추진하라고 하시지만 미리 사전검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검토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윤주위원   아니, 그 자리에 국과장님들, 팀장님 다 참석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동에서 어떤 의제가 올라갔는데 내가 답변할 수도 있겠다는 거 사전에 알고 참석하실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이게 민원이 해결됐다, 처리 중이다, 다 알고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자든 과장님한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됐다’라고 하고 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사전에, 3개월 전에 받았지만 이미 저희가 처리를 해서 완료가 됐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지금 진행되는 것처럼 주민들께 보고가 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시간도 길어지고 내용은 내용대로 부실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형식도 되게 중요하고 기획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용을 봤을 때 ‘아,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될 만큼 이게 운영이 더 확대가 돼야 할까?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이 드는 거거든요. 내용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 주셔야죠. 오히려 주민 현장제안이 더 좋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제안들이 더 답변시간도 길어지고. 그런데 사전제안, 주민제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0건이 접수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동주민센터의 현장구청장실 할 때 한 20건 정도 평균 잡았을 때 영상 2건에 사전제안 5건, 6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아시겠지만 즉문즉답으로 그게 진짜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제안 받은 것은 각 부서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시급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고. 즉문즉답의 중요성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즉문즉답하는데 현장에 미리 나가보실 그런 상황도 아니고 과거에는 이 예산으로 2회를 했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예산을 2배 증액해서 두 번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 어떤 예산들이 소요가 돼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이해가 되죠. 과거에는 이 예산으로도 했었잖아요, 두 번.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지난번 예산 때는 우리가 전용을 해서 예산서에는 아마 편성이 안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용을 해서 추가 집행한 거고요.
  내년에 우리가 현장구청장실 구상하고 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상반기에는 아마 테마형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분야라든지 청년분야라든지 또 문화분야라든지 그런 쪽으로 테마별로 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이번 현장구청장실 하신 대로 현장중심으로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즉문즉답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해서 답변드리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 하신 말씀은 위원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고요. 현장구청장실이라는 게 100% 다 만족스럽거나 온전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주민들과 접촉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영상통화도 하고, 그다음에 사전 즉문즉답도 하고, 사전에 접수 받아서 하는 형태니까요. 위원님도 참여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형태로 운영된다는 걸 봐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나가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개선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용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작년에 그런 식으로 하셨잖아요, 주제별로.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했고 하반기에 동에 찾아가서 하는 현장구청장실 했을 때 그러면 작년 예산 전용된 것까지 포함하면 얼마죠? 그거 예산액만 확인해 주세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아니요, 예산액만 확인해 주세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윤주위원   1억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정윤주위원   현장구청장실 운영에 1억? 그러면 지금 이 8,000만 원 예산 부족하네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1억이라는 것은 사무관리비까지 다 들어간 예산입니다, 총.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운영비.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8,000정도 들었대요.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통장수당이 올랐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지금 행사운영비에 통장협의회 워크숍이 있어요. 그리고 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워크숍에 9,000원, 이거는 급량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24년도에도 이렇게 편성을 했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2개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나눈 것은 민간인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비용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잡아놓은 거고, 행사운영비로는 버스 임차를 해서 전체 어디를 가시는 비용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를 잡았는데요. 항상 갈 때마다 무료입장하는 데가 없고, 무료로 그냥 하고, 간단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의 의견이 “좀 괜찮은 관광지를 한번 갔으면 한다.”라는 의견수렴이 좀 있어서 그런 비용에서 뭐랄까요? 좀 좋은 워크숍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잡으려고 예산증액을 좀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통장님들이 하시는 업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비중이 커요. 하지만 또 다른 단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무 한쪽에만 치우친다. 그리고 그쪽에는 어쨌든 수당도 받는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할 때는 이런 행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형평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일반단체는 그런 수당이나 이런 거 하나도 받지 않으면서 본인 시간과 본인 노력과 본인의 회비까지 내가면서 봉사하는 단체들도 많아요. 단체가 한두 개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같은 봉사단체라도 또 이런 수당을 받는 데가 있어요, 실비로. 이런 것들 형평을, 저는 각 부서가 단체들을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일률적이지 않다 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거 좀 할 수 없나요?
  국장님,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거는 행정국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 말씀도 위원님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활동도 다른 단체보다 적지 않게 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법적으로 예산편성까지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고요. 나머지 직능단체들도 아마 어느 단체든지 예산 갖고 이야기하면 부족하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깊이 있게 정말 고민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또 지원이 필요한 단체라고 하면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국장님들도 한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해서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뭐 다른 단체도 워크숍 가는 단체 있고 여러 단체가 있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는 가성비라고 그러죠. 그거에 대한 효율성 따져서 보면 그런 단체한테 맡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산 주시면서 그런 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거기 나름의 물론 본인들의 성향에 맞게 하기는 하지만 내실 있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워크숍을 가거나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부서에서 관여도 하고, 거기 가서 감 놔라 배 놔라가 아니라 그래도 예산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아, 이런 부분은 이 예산보다는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조금 알차게 해야겠다’ 그런 것도 봐가면서 해야 다음 예산할 때 금액도 증액을 시키고, 아니면 ‘이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네’ 그럼 삭감도 할 수 있고 감액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그냥 맡겨버려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국장님!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아까 민원여권과 먼저 가셔서요. 거기에 들어가는 무인발급기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무인발급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들어가는 거하고 아까 민원여권과에 있는 그 무인발급기가 다른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발급기능은 똑같은 거죠.
진선아위원   똑같은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똑같은 제품이에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제품은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기능은 똑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우연찮게 자치행정과의 무인발급기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복사지, 용지죠? 용지하고 토너 이런 것들이 금액 차이가 나요. 어떻게 된 거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제품에 따라 들어가는 토너라든지 그런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똑같다 하셨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 기계가 갖고 있는 기능은 똑같다는 거고요.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 자체는 기계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기계를 여쭤봤어요, 기계가 똑같으냐?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아, 기계는 다를 수 있죠.  
진선아위원   달라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확실해요? 그러면 그게 더 비싼 겁니까, 가격이?
  제가 다른 부서의 사무용품들을 쭉 보면 한때 복사용지가 거의 배로 차이 나는 것들도 있었어요, 부서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두꺼운 용지를 사용해야 될 때도 있고 조금 저렴할 걸 사용해야 될 때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차이 나는 그런 것들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아는 업체에 하시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에서부터 조금은 절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원여권과도 한 번 확인해보셔서 똑같은 용지가 들어가거나 드럼이나 토너나 이런 게 똑같은 게 들어간다면 추천해 주세요, 싼 데.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추천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만 건의 민원서류가 발급이 됐어요. 숫자상에서 문제가 있는, 저희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민원과와 저희 과를 비교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치과가 싸다고요. 싼 거 추천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는 21년, 22년, 23년도에 설치하면서 최신 것을 설치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오래된 것보다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추천해서 싼 것으로 쓰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민원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599페이지에 동자치지원관이라고 해서 지원관 20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처음에 자치지원관 제도를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했을 때의 취지가 먼저 시범동으로 시작해서 10개 동 하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시범동으로 잘 되는 동은 지원관을 빼고 처음 실시하는 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 20명을 다 잡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각 동에 한 명씩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잡은 것은 제가 알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원관을 20명 제도로 가야 하나요? 전부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잡고 있잖아요? 간사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시에서 보조하는 지원비가 끊기면서 구비로 다 하고 있고요. 우선은 각 동에서 주민자치 지원관을 아직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간사를 보조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먼저 시범동으로 시작한 동도 있고 잘되는 동도 있는데 20개 동이 전부 다 자치회 시작한 이래로 똑같이 한다는 소리로 들려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20개 동,
권영애위원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지원관은 원래의 취지대로 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구비로 잡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주민자치가, 완성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안정된 동이 있고 주민자치로 잘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자치라는 뜻이 뭐예요? 과장님, 자치라는 뜻이 주민 스스로가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주민자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원관 제도를 둬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자치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지원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주민자치회가 위원님 중에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간사님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요. 간사가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행정,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행정적 지원을 보조해 주는 지원관을 둠으로써,
권영애위원   그러면 간사가 지원관을 보조하는 제도까지, 당연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간사가 지원관을 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거꾸로죠. 주민자치에 있는 간사님이 하시는 업무의 행정지원을 지원관이 한다는 거죠.
권영애위원   그러면 간사도 있고 지원관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간사한테도 어느 정도의 역량을 줘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사의 역량도 있고 지원관의 역량도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지원관의 역량은 찼다고 봐요. 이미 우리가 시범동으로 종암동, 동선동을 시작해서 그러한 동은 잘되고 있잖아요?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회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에 성북구가 이것을 하고 있는 건데 모든 20개 동에 계속적으로 둬야 한다는 것은 저는 원치 않아요. 옳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 향후 구 예산으로 계속 잡고 가야 하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주민자치회 지원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니까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치회에 물어서는 안 되죠. 우리 구의원들이 행정을 보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듣기도 해요. 자치회에서는 그런 말 안 나오죠.
  오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시고 가셨지만 사람을 한 번 채용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제도는 처음부터 서울시 예산으로 내려와서 분명히 취지가 어느 한 시범동이 정착을 잘하면 그 지원관은 또 다른 동에 가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취지가 내려왔는데 어쨌든 우리 구는 안정된 동도 있다고 보거든요. 시범동으로 시작한 동도 있고. 지원관이 없어도 주민 스스로 이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저희는 잘되어 있는 동, 미비한 동, 늦게 시작한 동, 2개 동 시작했고 그다음에 10개 동, 그다음에 10개 동 해서 20개 동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2개 동, 8개 동, 10개 동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안정된 동은 지원관 제도는 빼고 간사를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주민자치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래서 기타보상금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는 의회에서 늘 느끼는 것이 의원님들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그 전제를 깔고요.
  지원관 제도 분야는 실제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는 순수한 주민자치 조직이잖아요? 그분들은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새로 들어오고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육도 받는다고 하지만 그 짧은 4시간, 6시간 교육받고 자치회 참여하면서 사업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지원관인데 간사도 전담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 본직업이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있지만 지원관처럼 능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관들이 그런 행정적, 보조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치회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고 꾸려가고 성과도 내고 하다 보니까 지원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지원관이 있고 또 우리 구청에 사업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저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리고 지원관뿐만 아니라 간사 또 사업단도 있고. 그래서 주민지원관에 대한 평가제도, 그런 것도 한번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보충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국장님. 권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을 드리면 지원관이나 사업단 분들의 역할이나 자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구조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동주민센터에는 주민자치회 담당이 있고 또 간사가 있고 지원관이 있고 그리고 또 사업단이 있고 또 자치행정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결재 라인이 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하나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여러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리고 지원관이나 간사의 역량은 한두 해 나왔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간사 활동비가 100만 원이잖아요. 역량 있는 분이 거기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내가 주민자치 회원으로서 봉사는 할 수 있겠지만 막상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월 100시간 되는데 100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실수령액은 90만 원 된다. 누가 역량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간사분들의 활동비나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장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간사 역량은 커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열의나 열정과는 별개로.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재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저는 올해 어떻게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계속 갈 거고 이것이 마치 지원관이나 사업단이 들었을 때는 ‘우리를 빼려고 한다.’ 약간 의회를 오해하게 되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1년 남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지원관 예산이 있을지, 사업단 예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주민자치회 역량 자체가 커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고. 지금 돌이켜 보면 3년 전에 했던 얘기와 지금 하는 얘기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재 구조나 지원 구조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저도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취지는 좋은 건데 저는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퇴색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주민 스스로 사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동의 일률적인 지원 예산보다는, 사실 우수사례를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수사례 동을 찾아서 그 동은 정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동은 거기에 따른 절감을 해서 갈 수 있는 서로의 경쟁 심리적인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보편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간사, 지원관, 담당, 기타 사업단이 필요 있을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관 주도의 사업이지 민간 주도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라는 자체가 주민이 스스로 이끌어가는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2018년도부터 해서 6년째 하고 있는데 같은 분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바뀌시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아까 교육도 하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최고 잘되고 있다. 그래서 평가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많이 받아서 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을 받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엄청 많은데 그래도 전국에서 성북구가 주민자치회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상을 받기 위한 주민자치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성북구가 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다 같이 했었지만 시에서 끊기고 나서 구에서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지원해 주는 데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등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을 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상을 타기 위한 주민자치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제 얘기는 상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관우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민자치회를 보면 우리가 전국에서 1위 했다, 어디가 1위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 자체가 낯 뜨거운 거예요. 왜? 100만 원 주는 구하고 10만 원 주는 구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1, 2등을 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만큼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것만큼 들어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상을 타기 위한 주민자치회가 돼서는 안 되고 주민 스스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그 역량을 키워서 그 동이 정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되는 것이 원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 맞잖아요? 그게 맞다고 하면 그 취지에 맞게 해야죠.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줘서 무조건 1등 했다고 그것을 치적으로 자랑하는 것을 보면 저는 진짜 한편으로 마음이 씁쓸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 간사 부분, 지원관, 부서 담당, 사업지원단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로 묶어서 한 개로 가도 충분한데 왜 그렇게 쪼개기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애 위원님이나 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3년 전, 4년 전부터 해서 반복돼서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서 시정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부분을 해 오셨던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참고하고 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찾아내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오늘은 예산 심의하는 날입니다. 이 안건과 벗어난 것은,
이관우위원   예산에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예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것은 아까 오전에 했던 건데 기타보상금, 타구를 비교해 봤을 때 타구는 운영비를 따로 정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운영비,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타보상금의 운영금, 포괄적으로 넓게 보니까 다과, 음료, 간담회비로 써야 할 것이 식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를 따로, 자치회에서도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치회 회장님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없다 보니 본인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구처럼 저희도 운영비를 정해서, 지금 제가 지적한 것처럼 지원관이나 사업단이나 계속적으로 하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운영비는 따로 예산 책정을 안 해 주느냐 이거죠.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집행부에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509쪽부터,
진선아위원   10분간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김경이   그럴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6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부해드린 성북문화재단 예산안을 참고하셔서 문화재단 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간단한 겁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파견될 분들 계시죠. 뜰안하고 그다음 또 어디죠? 두 분.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뜰안만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2명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자치행정과로
소형준위원   그죠? 자치행정과로 1명 보내고 뜰안으로 보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소형준위원   그게 적절한가요? 문화재단이 사람이 부족하다고 매번 그러면서 그리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뜰안은 돌려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돌려보내고 새로 뽑았더라고요. 돌려보내긴 돌려보냈어. 그런데 새로 뽑았어요. 돌려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인력운영의 뜰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소형준위원   그렇게 할 거면 예산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분들. 당연히 본연의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거기가 조금 그러면 주민센터에 해서 거기서 맡아서 하면 되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단 동선동 주민자치회에서 하기에는 좀 역량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왜 안 돼요? 거기 하는 게 뭐 있다고. 매번 프로그램하잖아요.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전에 그걸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한 번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건 알아요. 그거는 수년 전에 있었던,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맨 처음에 뜰안 생겼을 때 그때인 거고. 지금 보면 자치회에서 현재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뜰안에서 뭐해요? 다 프로그램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왜 역량이 안 돼요. 아까 뭐 자치회 역량강화 방금 말씀 다 하셨는데, 그러면 자치회가 역량이 안 된다는 겁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소형준위원   되잖아요,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간사도 있고 역량이 뭐, 권영애 위원님이 “자치행정과가 역량이 되게 높이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거기가 못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려보내세요. 문화재단이 사람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매번 없다고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 부분도 함께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도 1명 또 있잖아요. 저는 1명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그쪽에서 사람을 빼서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하실 거면 문화체육과에서 직영으로 하시던지요, 거기를. 왜 다른 데서 인력을 빼서 합니까?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예산을 써가면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단 동선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직원 파견 복귀시키는 거 하고 검토해서 조만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열흘 기다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열흘은 너무 짧은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짧아요? 그러면 말까지.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12월 말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작 전에.
소형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소형준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이거하고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지금 보면 문화재단에서 문화바캉스 하잖아요. 시설팀에서 하고 있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시설팀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학교 구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학교가 보수적이긴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성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내려줘요. 내년에는 3,500으로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그런 것까지 평가에 집어넣어서 평가를 하고 아니면 예산을 안 내려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반영을 같이 묶어서 하면, 그러니까 과하고 과하고 이제는 협약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 협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도 겹쳐있는 게 많아져서. 그래서 성북구 관내에 학교가 성북구 주민들하고 이런 데 개방을 안 하거나 이러면 우리도 당연히 교육지원 예산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축제도 맨날 바람마당이다 분수마루다 할 필요 없고 조그만 문화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릉에 보면 교통섬에서 할 것도 아니고 학교에 얘기를 해서 좀 더 넓게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예산을 그냥 무조건 줄 게 아니고, 동마다 다 초등학교는 하나씩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하는 방법을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교장선생님을 찾아뵙든 어떻게 하든 그리고 그걸 평가에 집어넣어서 예산을 주는 것도 있고 줄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재단 스스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어저께 제가 공단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단은 아직도 3,500원이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현재 3,500원입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되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그래요, 문화재단은. 그죠? 문화재단이 제가 보건복지 있으면서 계속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때는 행정으로 가셨습니다, 중간에. 그런데 그 부분이 왜 그렇죠? 조금만 올리면, 예산 추계해보면 얼마 나오지 않던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올려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구 기획예산과와 계속 협의 중이고요. 아마 어제도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이나 저희나 정해지면 같이 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공단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해결을 봐야죠. 그거를 그냥 계속 얘기하면 재단은 공단이랑 얘기해야 된다, 또 공단은 문화재단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결판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3,500원 그거 말이 됩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말씀하신 출장여비는 저희하고 공단하고는 의견일치를 보는데요. 그걸 최종 결정을 해서 가야 될 게 구의 기획예산과인데, 어제 아마 위원님이 기획예산과도 하니까 기획예산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을 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소형준위원   작년에도 “긍정적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됐어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현실안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임금협상 공단도 말씀드렸는데 왜 매번 12월까지 와야 됩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는 그거는 공단하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데요. 저희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임금인상률하고, 구에 저희가 제시한 내부하고, 성북구청에서 공단과 형평성을 가지고 제시한 임금인상률 차이가 좀 큽니다. 저희 노조가 이번에는 임금인상을,
소형준위원   많이 해달라고 그랬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통상은 공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갭이 있는 인상률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인상을 요구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을이에요. 인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갑이에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지금은. “야, 이렇게 이 정도”를 이해를 시키고, “그래 우리는 5%지만 너네 9%면 야, 이렇게 해갖고 한 6%에서 마무리하자! 7%에서 마무리하자!” 이게 협상이잖아요, 대화이고. 아니, 갑인데 갑이 먼저 가야지 을이 ‘가자’ 그러면 갑이 ‘싫어’ 그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게 됩니까?
  가셔갖고 임금협상 몇%다 몇%다 제시하시고 최대한 어떻게, 그리고 또 구청 찾아가서 같이 얘기를 하고 이게 돼야지. 매번 12월까지 와갖고 마지막에 하고 그게.
  제가 공단에도 말씀드렸는데 같이 앉으셔서 목표를 내년 3월이면 3월, 2월이면 2월까지 내년도 것은 딱 확정 짓겠다, 그래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신 다음에 상반기 때라든지 딱 마무리가 되어야지 매번 12월까지 와서, 이런 것들은 좀 줄여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임금협상 구조를 제가 와보니까 최종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게 그해 상반기 정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온 다음부터 협상을 하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단 출연기관, 출자기관 이런 지침이 빨리 내려오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빨리할 수 있는 거고요.
소형준위원   내려오면 한두 달 안에 딱 마무리할 수 있게끔 치열하게 토론하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 노동조합하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저희 노동조합은 여러 가지, 공단은 철저하게 공사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인상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는데 저희 재단은 출연기관이라 애매모호하긴 하더라고요, 그 지침이. 그래서 노조에서는 “왜 공단 최 상한선에 자꾸 매몰돼서 가려 그러냐!" 그러면서 이번에 그걸 뛰어넘어서 요구를 하는데, 구 입장이나 저희 사측 입장은 그래도 구에서 하는 출연출자기관이 2개 기관인데 임금인상률은 어느 정도 같이 가고, 나머지 사안도 공단하고 차별받는 요소가 저희 재단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맞춰서 같이 가자, 제가 지금 그렇게 우리 노조를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형준위원   아무튼 그게 조속히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소형준위원   아까 그 말이 나와서 그런데, 문화바캉스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늘어났죠?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좀 늘어났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게 지금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에 못 늘어났어요? 내년이 똑같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 사유를 저희도 물어봤는데 그게 행사로 분류가 돼서 3억 이상이면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몇 년째 묶여있어서 그렇잖아도 우리 담당자들이 “물가인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기존 수준을 이 예산으로는 맞추기 어렵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도 제도상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문화바캉스를 봤을 때는 ‘와, 엄청 좋다.’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굳이 외지로 안 나가고 너무 좋다.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요. 반면에 직원분들 있잖아요. 직원분들이 딱 여름 그 시기에 거기 가서 다 일을 해요,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셔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정작 휴가가 없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을 지금은 외부인력을 조금은 쓰죠, 어느 정도. 그래도 문화재단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불가피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좀 더 줄여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더 줄여야 돼요. 직원분들이 하실 일이 있고 외부 인력이 하실 일이 있고 용역이 할 일, 다 각자 자기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 직원분들 가서 거기서 물 푸고 있고 뭐하고 있고, 그거는 자기 영역에서 벗어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내년에 예산은 안 올라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노조에서도 직원들 의견 담아서, 많이 이야기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일찍 준비를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는 한이 있어도 그 금액이 반영이 돼서 외부 용역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증액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절차를 못 바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일예산으로 지금 편성은 돼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가능하면 직원분들도 자기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돌려보내주시고요. 데리고 오세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과하고 자치행정과는 돌려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문화재단 맨날 사람 없다 그래놓고서 직원분들 외부로 파견 보내서 거기에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놔두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 줘가면서.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방금 제가 들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서울시에 투자심사해서 예산 받아오시겠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산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요. 투자심사를 통과해야만 3억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더 늘리겠다, 네. 문화바캉스 아까 소형준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나 좋아해요, 주민들이.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정말 물놀이를 가려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차로 한참을 가야 할 수 있는 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기는 하지만 예산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정말 아까워요. 그 기간 안에 그것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해야 되나? 아마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한 곳을 정말 상시, 늘, 그 장소에 가면 그런 물놀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설 하나 해놓으면 관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했으면 좋겠다.” 늘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했다가 비 한번 많이 오면 다시 또 철수했다 또 해야 되는 이런 낭비는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 예산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럼 투자심사해서 하실 경우에 저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장소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3곳인가.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으면 사실 저 문화바캉스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는 아파트 내에 물놀이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저도 맨 처음에 와서 했는데, 운영을 하는 걸 보니까 물놀이 거기는 수영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그야말로 허벅지 밑에 정도 오는 물을 가지고 놀고 두레박으로 맞는 물놀이공원은 많이 만들어지는 추세인 건 분명한 거 같습니다. 또 그런 시설들이 많고요. 그런데 바캉스처럼 어떤 슬라이드나 물놀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을 별도로 만들 거냐는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서울시에 저도 있어 봤지만 한강 같은 데 수영장 운영하는 게 사실은 거의 우리나라 특성상 그게 거의 한 계절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시설을 거의 방치해놓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건 구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저희 문화재단은 따라가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문화바캉스만 하면 그거는 좀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 썰매장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거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부서라고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은 효율적으로 잘 맞춰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놀이장을 한 데 그 물을 얼리면 썰매장이 되는 거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숫자상이나 이런 거로는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다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위치 선정이 안 돼가지고,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성북구에 그렇게 넓은 데가 없고 그렇게 마련할 데가,  
진선아위원   “없다”라고만 하지 마세요. 찾아보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단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있어요.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단기간에, ‘당장 내년에’ 이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예산들이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입이 아프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 대비 좀 더 나은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문화바캉스 자꾸 늘리지 마세요. 저는 그거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성북문화재단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행정ㆍ민사ㆍ형사소송 비용과 변호사 자문비용이 다음 연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뭐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변호사 자문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 특성상 인사 노무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자문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돼 오고 있고요.
  변호사 자문은 제가 와서 저작권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법률적 이슈들이 직원들로부터 대두되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저희 성북구 법률고문운영규칙에 준해서 부가세 포함 월 22만 원 편성을 해서,
이관우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행정ㆍ민사ㆍ형사소송 비용 1,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과 변호사 자문비용이 왜 필요하냐, 지금 제 말은 이 말씀입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변호사 자문은 지금 나날이 법률자문 사항이 직원들로부터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행정ㆍ민사ㆍ형사소송은 역시 저작권 소송부터 제기해서,
이관우위원   아니, 저작권 소송이 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저작권 때문에 형사소송이 되는지에 대해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 재단 직원들이 촬영해서 유튜브 같은 데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뜻하지 않게 날아옵니다. 저작권을 침범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보니까 글꼴을 자기들이 고유로 개발했다는 사유로도 들어오고요. 또 사진을 무단으로 썼다, 이런 내용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재단이사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자료를 뽑아 봤어요. 그런데 이호건 위원님과 정윤주 위원님과 진선아 위원님까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말씀을 많이 했고 어필을 많이 했는데, 임근수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북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의원님들과의 대결구도로 가서 상당히 문제를 시끄럽게 했던 질의응답문이 있습니다. 종료를 가지고 또 아니면 해지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률적으로만 자꾸 논의를 하시고 어떻게 해서 개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제가 들고요.
  재단 이사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1년 2개월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예결위인데 제가 약간 행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년 6개월 됐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1년 2개월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미인도에 대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시작됐고 어떤 의미, 어떤 뜻에서 시작됐고 출발됐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파악이 다 돼 있고요.
이관우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미인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명도소송을 하면서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요.
이관우위원   명도소송을 하는 자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명도소송은 해야 됩니다. 지금 무단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압니다. 법리적으로 논의하자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도 그것은 바라는 바죠. 그런데 법적 절차에서 예고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용을 하고 있으면 최후의 수단은 법적 절차밖에 없는 거죠.
이관우위원   법적 논의는 알겠습니다. 우선 2월 28일부터 조합과 재단 측이 6월 8일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알고 계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것은 제가 보고받은 시점이 5월 8일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2월 28일 날 협의해서 동네예술광부전을 하는 것으로 상호 협의를 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러니까 제가 보고받은 것은 5월 초라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5월 초에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성북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이관우위원   그리고 4월 2일 날 사업비 1,500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 8일 날 집행방식에 대한 안을 재단 측과 조합 측이 논의를 끝냈어요. 그렇게 하고 4월 11일 날 동네광부전 참가 10명의 명단과 예산을 전달한 것으로 됐어요. 그다음에 4월 13일 날도 전시 오프닝 날짜를 선정해서 6월 8일 날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이것이 거기에서 주신 자료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료가 왔고 문제가 된 것은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다가 5월 8일 날 4년 차가 넘으면, 3년 차 이상 된 작가는 배제시켜야 된다는 이유로 2명 교체를 요구했어요. 맞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정확한 워딩은 그것이 아니라 올해가 네 번째인데 기존의 세 번째와 이번까지 네 번째 연속 참여하는 사람은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방침을 제가 정했고요. 그것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광부전을 열기 한 달 전에 말씀하시고 5월 8일 날 말씀하신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러니까 제가 미리 보고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5월 8일 날,
이관우위원   미리 보고를 못 받았으면 못 받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것은 직원들한테 지울 수는 없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것은 최종적인,
이관우위원   보고를 못 받은 분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 생각에는 광부전을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은 규정이나 예규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관우위원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재단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재단 방침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뭐냐면 광부전을 하건 말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전 2월 28일부터 논의가 돼서 쭉 하기로 했고 한 달 남겨 놓고 다 됐던 작품을 가지고 이사장님 재단이라고 해서 재량으로 그것을 못 하게 한 것 아닙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못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두 명이 연속으로 하는 것을 교체해 달라고 한 거죠.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예술 작가를 한 달 남겨 놓고 교체하면 그 상황이 한 달 남았는데 다른 작가가 대신해서 준비가 되겠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저에게 보고,
이관우위원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맞죠. 무슨 일리가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에게 보고한 시점에 제가 결정할,
이관우위원   아니, 왜 보고를 늦게 받아서 이 사태를 만들어서 1,600만 원이라는 소송비용을 낭비하냐 지금 이 말이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보고를 늦게 받은 것이 제 책임이라면 하면 제가 당연히 지겠는데요. 보고를 안 하는 것을,
이관우위원   보고를 하고 안 하고 간에 그쪽 직원, 행정 그쪽 문제 아닙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행정 내부의 문제는 검열이니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고요. 행정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답답한 것이 뭐냐면 재단 이사장님, 보고를 늦게 받았으면 6월 8일 날 하는 행사까지 하고 그다음에 종료를 하든 해지를 하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냐고 하니까 계약이 안 이루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부전과 미인도라는 취지가 뭡니까?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맞는데 지금 그 취지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 취지,
이관우위원   아니, 본인이 늦게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한 달 만에 이것을 없애 버린다는 자체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없앤 것이 아니라 두 명을 교체해서 새로,
이관우위원   두 명을 교체한다는 것이 못 하게 하는 거지. 그 말이 그 말이죠. 아니, 한 달 남겨 놓고 예술작품 다 만들어 놨는데,
○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행정감사가 아닙니다. 행정감사가 아니에요.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임으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에 관련된 사항은 집행부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서 서로 이야기하십시오. 여기는 예산심의만 하는 자리입니다.
이관우위원   예산심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심의 해서 소송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소송비용이 1,700, 1800만 원이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좋게 해결해서 6월 8일 날 광부전이 열리게끔 해 놓고 나서 그 후에 종료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조치를 취했어야 맞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틀립니까?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집행부에게 자료 요구하시고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다음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시고 입장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것은 분명하고요.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부전과 이 소송비용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지금 이것에 대해서 소송하는 것 아닙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 소송이 아니고요. 광부전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 협약기간이 종료됐는데 무단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그것이 그 얘기입니다. 엎어치고 둘러치고 똑같은 얘기를 왜 자꾸 반복해서 말을 이상하게 하십니까? 왜 돌립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서로 자료로 하시고 두 분이 따로 하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위원님이 지금 아무리 주장을 하셔도 그 사안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관우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께서 그날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참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녹취록을 보니까 상당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단이사장님을 보면 지금도 전혀 자기가 보고를 늦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자기가 한 달 전에 보고를 받아서 만약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도 ‘아, 그래? 여기까지 추진해 왔으니, 한 달 남았으니 이것까지는 추진하고 그 후에 종료를 시키든지 3년 후에 안 된 것을 작가를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죠. 다 준비해 놓고 예산까지 1,500만 원 줘 놓고, 그렇게 주기로 해 놓고 다 했는데 한 달 남겨 놓고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잘라 버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위원장 김경이   잠깐만요.
이관우위원   보고 늦게 받은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위원장 김경이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5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재단 이사장님의 발언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모순이 돼 있다는 말씀을 많이 했고요. 저도 너무 강하게 말을 많이 했다, 다들 알아듣는 얘기니까 짧게 질의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성북문화재단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차피 시시비비를 나중에 분명히 가릴 겁니다. 광부전 때문에 된 것은 아니지만 광부전으로 인해서 명도소송까지 간 부분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하다는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문화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은 당연히 구정 발전을 위한 고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아마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일반적이고 평상적인 이야기만 하시지만 속내는 또 예결위장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인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요. 양쪽 다 원만히 해결돼서 성북구 문화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고요.
  미인도는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전체적인 업무로 봤을 때는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좋은 의견 주시면 문화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국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작년부터 의원들은 갈등을 빨리 해결하고 이 문제들이 해소되기를 중재하는 역할들을 지속해서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명도소송까지 진행되고 사태는 감정적인 문제까지 더해져서 아주 악화됐다, 아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이는 거죠.
  문서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산서에 ‘미아리고개 하부공간 정상화 대응 TF추진단’ 정상화 대응 TF추진단이라뇨. 대표님이 어떤 문제 상황에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신다고 하지만 그 맥락과 배경 속에서 예술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는가에 대한 공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화 대응 TF요? 그러면 정상화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문화재단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치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아리고개 하부공간 제대로 정상화하시려면 시설 투자만 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활성화 예산은 편성해 놨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상화’라는 용어를 쓴 것은 현재의 상태로는 무단점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금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최후의 수단이 그동안 숱하게 자진해서 본인들이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각종 집기들은 철수해 가기를 몇 차례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철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정상화를 위한 명도소송에 들어가서 그 용어를 쓴 것이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계속해서 그 소송을 대응하면서 최초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2015년부터인데 그것을 어느 예산을 가지고 했을까 쭉 추적을 해 봤더니 초창기에 상당한 시설비가 투자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집행내역은 오래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총 3억 정도를 2015년에서 2016년도에 조성할 때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된 사안인지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현재상황이 저희 재단 자산으로 잡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듯이 본인들 자산이 그때 당시에 투자가 됐는지, 3억이라는 집행내역을 저희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3억이 그때 당시에 미인도와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재산으로 잡혀 있지 않은 부분은 조금 의아하게는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 주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빨리 본인들 짐이라고 주장하는 물품은 속히 인도해 가십시오.” 저희가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게 나가야만 저희가 시설을 재정비해서 프로그램을 정상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지난 과거에 3억이 투자가 됐든 얼마가 됐든 그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3억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그 증빙자료를 보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면 집기를 샀는지, 아니면 뭐를 샀는지, 어디에 썼는지 나오는 거고요. 그것조차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됐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 예산서상에서 어쨌든 그분들이 나가시게 되고 본인들이 사셨다고 하는 물품들이 다 철수가 되고 나면 우리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냉난방기나 음향장비 세트 같은 것들은 들어가야겠죠. 활성화가 되려면 여기에 알맞은 프로그램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이? 그런데 지금 사업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또 다시 공모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공동기획사업 주민참여 프로그램 이거 1,300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간 1,300?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러니까 현재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올해보다 더 추가편성한 사안은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의 시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시설을 철수해가면 저희들이 시설을 재정비해야 되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사업예산은 올해 수준으로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1,400만 원으로 이제까지 운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못지않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예산을 받지 않은 채 그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거기에 투여한 분명히 예산과 노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법적인 문제로 계속 접근하시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대화는 더 이상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 끝나실 거 같습니까? 그런 태도로 계속하시면 또 다른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래서 재정비한 이후에는 협약기간 같은 것을 표준화를 이미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상화될 겁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 충분히 들었습니다.
  대표님은 어쨌든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서 수습을 하시려는 입장이신 거고,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이렇게 일을 키우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대표님. 왜 명도소송까지 갑니까? 왜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지출이 돼야 합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거는 저희가 명도소동 안 가려고 3개월 이상을 계속 그들에게 기회를 줬고요. 그래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명도소송이 지금 현상태로는 불가피합니다.  
정윤주위원   아니, 대표님, 현 이사장하고 전 이사장 같이 만나는데 “현 이사장만 만나겠다.”라고 고집부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현 이사장이나 전 이사장이나 같은 조합의 구성원인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 이사장이 “같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아니다. 현 이사장만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거는 저희는 당사자 책임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정윤주위원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신 거예요. 전 이사장도 조합원이고 당사자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당사자와 현 당사자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나누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고집부리시는 거죠. “아니다. 나는 현재의 이사장만 만나겠다.”
  조합원입니다.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조합원으로서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어쨌든 더 이상 그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고요.
정윤주위원   아니, 아니요. 더 하지 않고요. 예산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으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명도소송을 가니까요.  
이관우위원   그만합시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걸 명도소송 결과를 지켜보시죠, 뭐.
정윤주위원   명도소송 결과 뻔하지 않습니까? 나가야 되는 거죠.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문.
정윤주위원   저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정윤주위원   문화체육과 성북연극페스티벌 사업계획 자료 받았거든요. 구비 3,000만 원이고 문화재단으로 위탁 주실 예정입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정윤주위원   문화재단에서는 성북 창작연극 페스타를 추진하세요. 이 장소는 미아리고개예술극장입니다. 맞으시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연극페스티벌은 바람마당이나 분수광장에서 하고, 창작연극 페스타는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한다는 큰 장소적 차이 외에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문화체육과는 지역 연극 예술극단을 유치해서, 그러니까 연극단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바람마당이나 분수마루에서 많이 이동하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꿈빛극장이나 이런 데서 하면 좋겠지만 그분들의 의지는 바람마당이나 분수마루에서 지역주민들이 지나가는 데서 우리 연극은 이렇게 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보면 구청에서 기획단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역예술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문화재단에서 모든 긴밀하게 협조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획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집단이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이번부터 25년에 그쪽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성북 창작연극 페스타에 얹어서 같이하면 되지 같은 연극이라는 주제로 해서 2개의 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 부분은 문화재단 대표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먼저 저희 성북구에 예술인활동증명으로 된 사람이 한 4,000명이 넘는데 그중에 연극인이 한 1,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연극협회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이나 소극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서 연극인들을 위한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취지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예술제에 나갈 서울시 구 대표를 선정하는데 그 경연방식을 성북문화재단하고 성북구연극협회 공동 주최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창작연극 페스타를 계획했던 건데, 구청에서 최종 협의한 결과는 그것과 별개로 기존에 해왔던 연극페스티벌을 구청 앞에서 하는 야외공연 형태를 저희 재단에서 다시 위탁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데요.
  2개의 차이점은 명확한 게 성북구 연극단체가 하는 페스타는 최종적으로는 창작 지원하고 저희 미아리고개예술극장 그걸 활성화하는 무대공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한 팀이 선정되면 그다음 해에, 내년도에 선정이 된 팀은 2026년도에 서울시 대표를 뽑는 대한민국 연극제에 나갈 우리 성북구 대표를 선정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연극페스티벌은 기존에 해왔던 거하고 동일한 형식으로 야외에서 주민들에게 연극에 대한 이해도나 접근도를 좀 높여서 연극인들이 보다 더 연극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야외에서 하도록 계속 본인들이 기획이나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결국에는 창작연극제 그러니까 경연을 통해서 그러면 1등한 작품이 있겠죠? 그거를 2025년 대한민국 연극제에 출품하기 위한 그런 경연대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2025년이 아니라 거기서 선정이 되면 2026년도에 나가야 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2025년도 내년에 그 선정을 위한 경연연극제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맨 처음에 그 컨셉으로 페스타는 출발을 한 겁니다.
정윤주위원   성북연극페스티벌, 문화체육과는 그냥 자유롭게 보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연극페스티벌을 자유롭게 보기는 보는데 이 페스타와 같이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에서 처음에 기획했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러니까 지역 연극 성북구 연극협회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야외에서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기획을 하는 문화체육과가 예술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정윤주위원   이해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문화재단에 부탁을 해서 거기에서 기획단계를 같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페스타를 하든 어떻게 하든 연계를 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야외무대에서, 성북구 연극협회에서는 야외에게 꼭 하고 싶다고 12번 11번은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정윤주위원   그분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해 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술인 지원을 위해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정윤주위원   성북 창작연극 페스타도 연극인들 지원하는 거고 연극페스티벌도 연극인들 지원하는 겁니다. 물론 주민들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주민들이 꼭 바람마당 분수마루에서 안 보셔도 되잖아요.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페스타를 분수마루나 바람마당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혼합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복된 성격의 어느 정도 일정부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중복된 사업 성격을 가진 이 사업을 다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가 만약에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다릅니다.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3,000만 원을 다시 문화재단으로 주실 거잖아요. 위탁이라고 해놓으셨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이 사업 따로 저 사업 따로 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쓰이고 일은 일대로 하고, 저는 이렇게 사업하는 거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하십시오.
정윤주위원   올해 문화재단에서 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계획에 지역문화네트워크 예술마을만들기라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페이지는 35페이지예요. 여기에 2024년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프로젝트앳 사업 공고를 통한 성북문화재단 예술인 지원 사업 시행중’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예술마을만들기 사업에 왜 공모사업인 프로젝트앳 사업이 들어오냐!"라고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대표님?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정윤주위원   그랬더니 답변이 결론은 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거예요, 프로젝트앳도. 그래서 제가 올해 이 2025년 예산서를 봤습니다. 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은 없어졌어요. 뭐 없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사업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 프로젝트앳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얘기는 작년에도 했었지만 보조금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했다고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명칭이 바뀌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정윤주위원   어떻게 명칭이 바뀐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것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동안에 협의과정이 있었는데요. 저희 문화부장이 그동안에 예술마을만들기를 했던 프로젝트매니저들이 있습니다. 예술마을만들기는 2016년도부터 해왔더라고요. 성북을 때때로 6개 권역으로도 했다가 3개 권역으로도 했다가 이렇게 쭉 해온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3개 권역으로 할 때가 많았는데, 그중에 PM이 프로젝트매니저죠. 어느 곳은 한 번도 처음 할 때부터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군데 권역도 다 한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PM이 계속 이렇게 교체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사업부장이랑 담당팀장이랑 그 PM들 모여서 이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건가 작년에 3차례 정도 논의가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논의가 그동안 인간관계 중심의 계속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프로젝트 중심으로 새롭게 편성을 해서 갈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그분들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2016년도부터 해왔던 관계중심의 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을 계속 고집을 했고, 그게 관철이 안 되면 본인들은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조건이 자기들은 참여는 안 하지만 다른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술마을만들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명을 재단에서 2016년부터 해온 사업인데 그걸 제가 보고를 받고 참 희한한 요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그분들은 2016년부터 한 번도 변동 없이 그렇게 해왔던 사업이니까 애착을 갖는 모양이다 이래서 그러면 사업명을 바꾸라고,  
정윤주위원   그래서 ‘로컬로’로 하신 겁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렇죠. 그렇다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정윤주위원   대표님, 이 자리는 대표님의 해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고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그냥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자리입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이런저런 갈등이 있던 문화재단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문화재단에 책임이 있잖아요. 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연초에 업무보고했던 내용과 맨 처음 보고했던 내용과 그다음에 이후에 보고했던 내용이 자료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앳 보조금사업, 서울문화재단 보조금사업이 예술마을만들기 사업 중 하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제가 문제제기 했었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왜? 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은 4,300만 원 우리 구비로 잡힌 고유사업비가 있습니다. 보조금사업하고 같이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고 더 풍부해질 수는 있지만 이 사업은 이 사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사업 예산 안에 프로젝트앳이 로컬로, 즉 구 예술만들기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당연히 신규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당시에 답변하셨던 내용과 “이거 예술마을만들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라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서에서 대표님이 어물쩍 예술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프로젝트앳을 보조금사업으로 이렇게 끼워 넣으셨다는 게 이번 2025년도 예산서에서 드러난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하고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고 했는데 어물쩍 다른 사업을 끼워 넣거나 아니면 보조금사업을 이런 출연금사업으로 둔갑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어와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들을 혼란을 주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을 계속 의심하게 되는 이런 사업들은 저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보조금사업 여러 차례 해봤고 예산서 충분히 볼 줄 압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이고 이 사업은 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절대 예산을 그렇게 섞어서 쓰면 안 됩니다.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대표님?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는데요. 그동안에 예마가, 예술마을만들기가 됐든 로컬로가 됐든 이름과는 상관없이 그동안 재단이 2016년도부터 사업을 해왔는데 쭉 그걸 보조금사업과 같이 이렇게 위원님 표현마따나 섞어서 집행을 해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대표님 당시에는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처음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다행입니다, 인정하시니까. 그런데 프로젝트앳 사업 보조금사업하고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구 출연금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잡혀서 들어왔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세부사업명은 똑같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화재단 사업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위원들을 기만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믿겠습니까? 재단에서 제출한 것을.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기만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윤주위원   맞잖아요. 그때는 부정하셨잖아요. 지금은 인정하시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술마을만들기로 원래는 명칭을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은데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걸 사용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대로 저희가 수용을 한 겁니다.
정윤주위원   당시에 말씀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앳은 예술인 지원 사업이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술인 지원 사업인 건 예마나 똑같습니다. 예술마을만들기도 예술인 지원 사업이고요. 프로젝트앳도 다 그 범주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판단하실지,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무거울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북구 공립미술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서세옥 그분에 대해서 좀, 저는 문외한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서세옥 화가는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면서 1929년 2월 7일부터 2020년 11월 29일까지 활동을 했었고요. 성북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유족들께서 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이관우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고요.
  장학재단 회장을 맡아서 기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부지가 200평 정도 되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토지는 200평 정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얼마에 매입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감정가는 46억 정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36억에 매입했습니다.
이관우위원   36억에 이것을 매입했잖아요? 따져 보니까 거의 평당 1,800 정도 돼요. 그런데 보면 서도호 아드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전시관을 만들면 제가 볼 때는 일반 부분에 있어서 매입하는 것하고 달리 아버님하고 아들, 가족의 명예로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매입 부분이 좀 비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1,800만 원이면 그쪽 시세가로 산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쪽 시세가 그렇게 가거든요.
  작품 전시 3,000점을 기증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유지를 받들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땅도 어떻게 보면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하는 것인데 아들 입장에서는 75억이라는 건립비를 들여서 공사해서 공립미술관을 만드는 것인데 그 땅값 책정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단 그 매입한 데는 서도호, 서을호 자제분 두 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한 공간이고요.
  서세옥 선생님이 한 것은 그 옆에 본가가 따로 있는데요. 아내분이 살아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그쪽에서 얘기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저희 구에,
이관우위원   기부채납?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36억이 책정돼서, 이게 유지사업인데 땅을 매입까지 하면서 돈을 들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만약에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거기에 공립미술관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못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드님이 오히려 기증해서 그 땅에 공립미술관을 지을 수 있도록 이쪽에 푸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거꾸로 36억, 37억, 38억에 대한 땅값을 내고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잘 협의를 하셔서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둘째 아드님이 건축과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참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그 정도 기부하시겠다고 해서 그 정도로 하고 차후에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잘해서 좀 더 원만하게 저희 쪽으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재단이사장님, 문화재단 책자 41페이지에 환경개선시설비가 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오동숲속도서관 외부 방부도장공사가 있어요. 숲속도서관 개관한 지가 언제인데 다시 또 방부도장공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보고받기에는 목조건물 특성상 방부도장공사를 내년에 해야 된다고.
진선아위원   매년 해야 돼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연 1회 정기 도포를 해야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하면 어쨌든 이것은 하자는 아니겠지만 계약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하자하고는 상관없고요.
진선아위원   하자 상관없이 그럼 해마다 이 방부도장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목재건물 특성상 지정 오일스테인으로 1년 1회 정기 도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아와야겠네요? 디자인도 서울시에서 했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가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했어요?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라면 바꿨어야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제가 있을 때 한 게 아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장위행복누림도서관 주차장 진입로 자동셔터 공사를 한다는데 지금 밑에 주차장을 거의 못 쓰고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왜 하신다고 올라왔는지.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여기가 주차장 관리 필요상 자동셔터문이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지금 있는 것이 안 되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셔터문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셔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차단기가 아니라.
진선아위원   혹시 빗물유입 때문에 해야 되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빗물유입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안전을 위해서 셔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셔터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차장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문은 세콤 장치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돼 있죠.
진선아위원   돼 있는데 쓸모도 없는 주차장에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주차장을 정상화하려면 셔터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차단기가 되어 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렇기도 하고요. 지하주차장이 관리가 안 되면 청소년들이나 인근 분들이 노숙을 하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관리가 안 되는 시간대에 그 공간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화재가 날 뻔한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이 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어쨌든 안전과 관련돼서 하신다니까 그렇지만, 오동숲속도서관은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매해마다 이렇게 상황을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정윤주 위원님이 말씀했던 창작연극페스타와 성북연극페스티벌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페스티벌은 성북구에서 하는 것이고 페스타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의 4,000만 원은 문화재단 자체 예산인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출연금입니다.
진선아위원   출연금이면 성북구 예산이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진선아위원   저는 아까 설명을 들을 때 페스타와 페스티벌의 주체, 그러니까 연극을 하시는 분들, 다른 분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달라요, 같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무대에 오르는 극단들은 다 다른 거죠. 연극협회와 같이 성북 지역의 극단을 파악하고 성북 지역에 있는 연극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북연극협회와 같이 해야 할 작업은 분명하지만 참여할 극단은 다 다른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북에 1,500명에 가까운 연극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니까요.
진선아위원   우리가 지역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있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 문화재단은 특별히 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36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9,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진선아위원   36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왜 지원하는 거예요? 연극활동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서포트를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단체별로 300만 원 이내로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페스타가 됐든 페스티벌이 됐든 이 36개의 단체에 있는 분들이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여기는 연극극단을 모집하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페스타에 극단을 모집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성북 지역에 소재한 극단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술단체들도 3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극단이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극단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개인이에요? 개인이에요, 단체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연극단체가 일부 있고요. 국악이나 퓨전음악,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연극에 대해서 여쭸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연극은 9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9개 단체라는 것은 극단이에요. 연극을 하면서 개인이 혼자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극단입니다.
진선아위원   혼자 마임하시는 분이에요? 극단이죠, 이것도.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이런 행사들을 할 때 연극과 관련된 단체들 나올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 분들을 하시나요? 제가 행사할 때 여러 차례 봤거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는 시나리오 공모단계부터 하기 때문에 어느 극단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목표는 대한민국 연극제에 나갈 서울시 대표를 뽑는데 저희 성북구의 한 극단을 뽑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시 말을 바꿔서요. 성북연극페스티벌을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했을 때 문화재단에서는 그럼 연극을 어떤 예술단체들을 할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사실 이것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한테 협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출연금 사업은 저희가 계획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려던 사업이고요. 연극페스티벌은 제가 알고 있기에 올해로 11번째 이루어진 사업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부서가 달라서 서로 상호간에 모른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것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제 말씀 아직 안 끝났어요.
  말하자면 문화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같이 협조하에 잘되어야 되는데 보면 따로 갈 때가 있어요, 전혀 따로. 그래서 어떨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하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서로 모르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예산을 할 때마다 문화재단과 관련돼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연극페스타라는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문화재단에서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이것이 성과가 좀 괜찮으면 다음해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조금 더 크게 해서 또 예산을 받아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것은 각자 서로 따로따로 가지고 있던 것을 하다 보니 같아졌지만 그전에는 항상 문화재단이 먼저 해요. 하고 나서 그 사업비가 크지 않게 시작을 했다가 예산 대비 성과도 괜찮고 문화니까, 예산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거니까 조금 더 괜찮다고 하면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연극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연극센터를 해 놨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도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고 성북구도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고 그런데 성북구민이 이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퀄리티를 올리려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연극단체들, 그런 단체들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역에 예술인들이 부족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지만 페스타처럼 그렇게 경연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죠.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연극페스티벌이라는 것으로 우리 성북구 주민들한테 조금 더 문화를 알리고 연극에 대한 것을 알리고 싶다고 얘기한다면 조금 더 큰 단체들을 해서 한 번은 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단 서울시 창작연극센터가 아직 개관을 안 했고요. 올해 12월 정도까지 해서 내년에 개관을 하면 연극페스티벌이라든가 페스타라든가 공통적으로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개선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예술극단 7, 8개 팀을 참여시킨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를 해도 이왕이면 내실 있게 시작하셔서 ‘아, 정말 연극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거라면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극센터가 여기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비 못 받아 옵니까? 좀 받아오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것은 아직 개관을 안 했는데요. 거기는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거나.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같이 맞춰서 간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연습실도 있고 관도 넓고 하니까 거기에 연극인들이 많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연극을 하면서 외부에 뻥 뚫려 있는 데서 하면 마이크 잘 안 들려요. 그냥 공연을 하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희도 생각하는 것이 야외에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좀 발전시켜 봐야 할 것 같아서,
진선아위원   내년에 개관을 한다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사실은 그래서 재단에 위탁을 해서 넘긴 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진선아위원   아까 내용이 조금 상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단에서도 이런 협의를 할 때는 조금 더 같이 연결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밑에 보면 성북문화원 지원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615페이지에 보면 시설유지비가 600만 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문화원 올라가는데 옹벽이 있는데요. 옹벽에 했던 벽화가 다 낡아서 그거 다시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벽화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아닌 거 같고, 이게 준공이 언제 된 건물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80년도에 준공이 돼서 40년이 넘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81년도에 동소문동 동사무소로 돼 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일반 건물도 요즘은 남녀공용화장실을 없애고 남녀 구분해서 화장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여긴 준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런데도 남녀공용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파악을 못 했으면 제가 갔다 왔습니다. 남녀공용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뭐 비가 새고 아니면 낡아서, 이게 등급이 몇 등급인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런 사항이라 확인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어쨌든 간에 등급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낙후돼있어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남녀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문화원이라든가 재단도 그렇고 어디 갈 데가 없다 보니까요. 새로 짓지 않는 한은 그렇게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미묘한 부분이니까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말씀하니까 확인 좀 꼭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문화재단 41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 시설비에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전열교환기 교체공사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거는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시설공사 한 번 하면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내구연한이 15년 정도 된답니다.
권영애위원   15년 되면 1년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2년에 한 번 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 한 번 교체하면 15년간 내구연한이 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 대한 게 73페이지에 보면 미아리고개하부공간정상화대응TF추진단 그래서 이 미아리고개 하부공간이 연극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권영애위원   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방금 말씀하신 거는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이고요. 여기는 미아리고개 하부공간입니다.  
권영애위원   아, 이게 그거구나.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해했어요.
  그리고 우리 미아리고개에 있는 극장 그거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아리고개예술극장입니다.
권영애위원   예술극장이죠. 그런데 그 예술극장이 잘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게 연극전용 소극장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활성화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 연극극단들, 그러니까 연극협회나 이런 데하고 해서 페스타 예산도 내년에 해서 거기를 활성화시켜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서울시 문화재단하고 해서 한 극단이 상주단체로 해서 서울문화재단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애매모호해서 유료로 관객을 모집을 하는데 좀 한계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권영애위원   저희 구에 어쨌든 좋은 공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권영애위원   아니, 저희가 어디 임대해서 쓰고 하니까 우리 구에 건물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열의를 가지고, 연극단체 제가 보기에 거기 작년인가 좋은 성적도 거뒀고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계가 있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 시설이 지금 연극을 할 수 있는 소극장으로 시설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연극을 할 수 있는 시설극장이고 유료로 연극을 상영하도록 돼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장소가 좀 외져서 그런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항상 그 시간대에 가면 연극이 올라간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러한 극단 수요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거기에 항상 일정 시간대나 요일에 가면 연극이 올라간다 이걸 인식시켜야 되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이게 어느 한 극단이나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내 거 같은, 점유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정말 좋은 공간이긴 한데 어쨌든 거기가 교통이 애매해서. 그렇다면 저는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있으니까, 석관동에. 거기도 한번 줬었었죠, 대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가 자료 찾아봤는데 특별히 민간위탁 형식으로 된 적은, 제가 자료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연극을 위한 소극단 공간으로 하는 걸로 방향은 정해졌는데 그 방향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건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지 그에 대한 논의는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거기를 연극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잘 활용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무슨 박물관이라든가 좀 획기적으로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성북구는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약간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인근에 종로구 혜화동에 연극인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영어를 써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따른 연극, 예술인들이 코로나 시기 전후로 해서 성북동 쪽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왔어요, 성북동, 삼선동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들, 연극인들이 성북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공간 그런 문제도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북구가 서초동 같이 큰 예술의 전당이 있으면 그런 널찍한 공간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면 좋은데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극장이나 이런 데 곳곳에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북구 삼선동 입구에 창작연극센터도 곧 내년 정도면 개관을 할 겁니다. 그런 곳에서 같이 공연도 하고, 소극장에서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공연들을 하니까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그런 극장도 운영해서 주민들이 문화의 향유성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이관우 위원에게) 그만해요.
이관우위원   그만하고 싶은데,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그만하고 싶은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위원장 김경이   잠깐만요,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관우위원   633페이지에 보면 걷기 예산이 새로 편성이 돼서 잡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산편성된 거는 보건소 예산으로 편성돼있다가 문화체육과로 걷기대회 업무가 넘어와서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업무가 왜 넘어왔습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동안 보건소 걷지우는,  
이관우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좀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동안 보건소에서 건강과 이런 걸 같이해서 했는데, 걷기가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24개 구청은 거의 체육에 관련된 부서에서 걷기대회를 주최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문화체육과에서 걷기대회를 주관하는 게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은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에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는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입니까, 객관적인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이관우위원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의원 요구자료로 제출해드렸는데요, 걷기대회 방침서를.
이관우위원   걷기대회가 몇 년도에 시작된 거죠?
  좌우지간 그건 알 거 없고요. 한 13년 됐습니다. 13년 전에 시작이 됐고요. 보건소에서 걷지우하고 잘 이렇게 매칭이 돼서, 물론 여러 가지, 가지 부분에서는 서로 시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돼 있고, 지금 여기 저희 설명서에 봐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활동에 대해서 써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이라고 하면 보건소하고 어떤 그런 게 맞지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건강증진을 보건소에서 잘 쭉 이끌어왔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왔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화체육과에서 가져와서 행사를 하는 건 행사를 위한 행사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이원화돼서 걷기 강사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해서, 제가 복지과니까 건강 쪽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또 별도로 그걸 해요. 거기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럼 여기 예산하고 거기 예산하고 이게 이분화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희가 예산은 걷기대회 중에 건강분야는 뺐고요. 생활체육 관련돼서 걷기를 추진하는 그 부분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이원화돼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보건소에는 전반적으로 걷기가 주관이 아니고요.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구민 전체적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인수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쪽에서 13년 동안 몸담고 왔던 회장님들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는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문제점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이관우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단 걷지우연합회는 해체된 상태이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해체된 건 아니까 해체됐는데 해체된 사람들이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라든가 어떤 방법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제가 온 이후로는 그분들과 만난 적이 없어서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지 제가 개선책이나 뭐 이런 거를,  
이관우위원   그쪽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서로 있어요. 아까 성북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이고 다 주민 주도하에 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걷기대회도 주민 주도하에 움직였던 겁니다, 처음에. 그분들의 열의와 열정 내지는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걷기는 성북구에 없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려도 정말 과하지 않을 정도로 그분들의 노력과 상당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금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최초부터는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걷기대회를 주관을 잘해 주셨는데요. 시대가 가면서 변화된 어떤 걷기대회에 대한 그거에 발맞춰서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관우위원   아쉬우니까 그것 좀 아쉽지 않게 잘 좀 풀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이관우위원   그분들도 나름대로 노력했던 부분에 있어서 공을 인정하고 또 그분들의 설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우리 성북구민이 하나가 되어야 좋지 않습니까? 2개로 쪼개지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소수의 의견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파생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좀 명확하게 짚어서 잘 좀 이렇게 그분들의 마음을 함께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했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매일 똑같아요. 여기도 책자에 보면 성북천, 흥릉수목원, 월곡산 둘레길, 북악하늘길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거기 순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이관우위원   거기 순환, 돌아가면서 오늘은 여기 다음 달에는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데, 왜 그런데 자꾸 그렇게 갇혀있는 생각들만 하시는지 답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답답한 사람이지만.
  왜 성북 둘레길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왜 발굴을 안 합니까? 성곽이라든가 지금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루트를 찾아서 개발해서 성북구의 둘레길을 만들어서 알리면서도 또 건강증진도 하고 함께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묘한 대책 같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내년에는 대책을 마련해서 1개 코스라도 신규코스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 얘기를 반영해 주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단 찾아봐야 됩니다.
이관우위원   찾아봐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이관우위원   지금 찾아볼 필요도 없어. 당장 성곽, 외곽 있잖아요. 성벽 거기만 해도 많아요, 심우장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왔다갔다하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북구에 대한 알릴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홍보를 하면서 건강증진까지 가야 일거양득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젊은층이라든가 유소년층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있을 때는 둘레길 코스를 선정할 때 그런 것 좀 감안해야 돼서 일단 가장 평범한 자리, 그다음에 홍릉수목원은 사실 구민들이 입장하기가 힘들거든요, 그쪽으로는.
이관우위원   거긴 좋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래서 거기는 한 1년에 2번 정도 하고.  
이관우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있는 자리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딱 4군데만 순환해서 하지 마시고 새로운 코스를 좀 찾아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새로운 코스를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같이 성북구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보건소에서 문화체육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소외됐던 분들에 대한 해갈을 꼭 좀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지켜봐도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보충?
정윤주위원   저 보충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그러면 진선아 위원님 하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보건소에서 문화체육과로 넘어오는 과정들은 웬만한 건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데요. 과장님 말씀 중에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있었어요.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넘어왔다.” 생활체육 종목에 걷기 없습니다. 그죠?
  그럼 걷기부터 만드세요. 만들어 놓고 생활체육이라고 하세요. 그게 어떤 근거로 뭔가를 만들려면 누구나 납득이 될 수 있는 걸 하셔야죠. 물론 걷기, 운동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과 관련돼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나 생활체육 하는 단체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해 놓으시면 다른 생활체육과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잘 가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으로 정말 자리를 잡게 하려면 다른 생활체육 단체들처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도 하나부터, ‘이것이 아니니까 그냥 이것으로 한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옮기고 마음대로 명칭하면 안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후속적인 절차를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처음에 건강보다 생활체육으로 생각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칭은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요.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걷기를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건강보다 운동이다, 생활체육이다.’라고 해 버리면,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생활체육을 하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에 대해서 따라 가려면 거기에 걸맞게 뭔가를 만드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걷기대회 관련돼서 거기에 맞춰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문화체육과 623페이지 책 읽는 성북에서 ‘서울 야외도서관 책 읽는 성북’이라고 1억 4,000 신규사업이 있고요. 맨 마지막 줄에, 이것은 재단으로 또 가는 것 같은데 ‘서울 야외도서관 책 읽는 성북’ 해서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총 2억이 드는데요. 시설이나 용역은 문화체육과에서 한 다음에 운영을 도서관에 위탁해서 6,000만 원 가지고 야외도서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1억 4,0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2회 운영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야외에 어떤 식으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올해 오동숲속도서관을 서울시에서 1억 5,000을 줘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일단 2억을 잡아서 내년에 2개 정도 할 예정인데요. 이것이 사실 매칭사업입니다. 내년에 서울시에 공모해서 결정되면 그중에 남은 예산은 추경에 반납해야 될 것 같고.
정윤주위원   만약에 공모에 선정되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1억이면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잡아놓으신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좋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오동이나 개운산이나, 개운산 도서관이 완성되면 더 좋고요. 그 전에 숲속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숲속이 아니더라도 숲속이나 야외에서 책을 읽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의 공모 선정 여부를 떠나서 1억 4,000은 야외에 설치하는 시설비인 것이고 하단에 있는 6,000만 원은,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6,000만 원은 야외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게 2회분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윤주위원   독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 75페이지, 76페이지와 연결되는데요. 보통 독서동아리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동아리원들을 조직해서 거기에서 책 읽고 소감을 나누고 본인들끼리 자조모임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 운영비로 강사비가 30만 원씩 곱하기 20회,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동아리를 운영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도서관마다 여러 독서동아리가 형성돼 있는데 그 동아리들 간담회를 통해서 재교육에 필요한 강사비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동아리에 강사를 파견해서 강의를 듣게 해 주신다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동아리별로 필요한 교육이나 재교육 또는 여러 가지 독서 동아리들 네트워크 같은 공유사업을 할 때 필요한 지원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개별 동아리에 대한 강사 파견 성격의 지원인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독서동아리가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독서동아리에 강사를 초대하면 그 강사비를 재단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별로 다양한 독서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제가 모든 도서관에 가보면 다양한 독서동아리가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 독서동아리들이 재교육이 필요하다든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그 강사비를 도서관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한 개의 도서관에 한 개의 동아리만 있는 것이 아닐 텐데 어떻게 동아리를 선정하실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것은 도서관사업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담당자가 대신 해 주십시오.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입니다.
  동아리 활성화 관련해서는 구청에 독서토론 아카데미와 지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는 현재 예산으로 동아리 관련해서 책정된 예산이 지금까지 전무하였습니다.
  동아리 간담회나 관리는 저희 도서관사업부에서 진행했었는데요. 도서관사업부에서 간부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동아리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재교육과 동아리들끼리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동아리들에 대한 재교육이 진행될 거고요.
  또 하나는 공유회를 가져서 공유회를 통해서 도서관들이 서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나누는 시간을 내년부터 잡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정윤주 위원님이 했던 무인대출반납기 있잖아요? 무인대출반납기 가격하고, 623쪽에 보시면 자산취득에 노후 무인예약대출반납기 교체 해서 가격이 다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지금 저희 재단에 잡혀 있는 예산은 도서관에 있는 무인대출반납기이고요. 문화체육과에 잡혀 있는 것은 역에 있는, 도서관에서 신청해 놓으면 역으로 이동시켜서 대출 반납하는 시스템이라 아예 기계가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잡은 예산은 훨씬 크고 저희가 잡은 것은 좀 적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예약 대출까지 하는데도 가격이 싸고 여기는 그냥 대출 반납만 하는데 가격이 비싸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저희 쪽이 더 비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위원장 김경이   네.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장애인차별금지법 때문에 키오스크 교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면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무인대출반납기부터 먼저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업체에서 모듈을 개발하면 얹어서 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도서관기획팀에 ‘원북성북’이라고 한책추진단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홍보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가격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회는 아마 강의를 할 때 홍보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본 건데 다른 홍보비와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여기는 영상 홍보도 같이 제작한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영상이죠? 한책과 관련된 영상이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한책 위원들 활동상황에서 마지막 선포식 할 때 홍보 동영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10회인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할 때마다 계속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활동 모습을 계속 담아야 하니까.
진선아위원   아. 그것을 할 때마다 다 찍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홍보 영상은, 한책운영위원회가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이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웬만한 과정들은 티저영상이나 홍보 관련 활동상황을 다 담아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에서 제작하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방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방대하다는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영상들도 제가 볼 때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비가 60만 원,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사회자인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한책 관련자들 재교육이나 각종 강의하는 강사비라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위에 강사비가 따로 있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위에 강사비는 그렇고요. 밑에 진행비는 정례회의를 한 30회 정도 하는데 그때 드는 회의 경비라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회의 경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운영위원회를 하든 한책위원회를 하든 그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회의 진행경비가 들 것 아닙니까? 그 경비가 1회당 60만 원.
진선아위원   밑에 회의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말하자면 한책추진단들끼리 분과별로 모여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내용들이죠? 분과별로 회의하는데 진행비가 60만 원씩 들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이것은 회의진행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하면서 드는 총비용이 1회당 그렇게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건당 하면 금액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30회를 분과별로 하면서,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회의 분과회의 하는데 60만 원 든다면 이해가 가나요? 네? 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 겨예요.
  부장님이 말씀하세요.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한책추진단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정례회의가 있고 분과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회의비로 30회를 잡았는데 사실 50에서 60회 정도 모이시는데요. 일단 저희가 예산을 잡느라고 30회로 잡아 놓은 거라서 이 부분에서는 30만 원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30회 잡은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진행비도 사실은 횟수를 맞추느라고 금액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사업부장 김주영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하나 있어요.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이게 파크골프죠?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2면 내지 3면을 한다고 하시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3면을 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여기가 기부채납 부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기부채납 받은 데입니다. 건물 지으면서 기부채납 받은 데입니다.
진선아위원   건물은 다 완성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완성돼 있는 상태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47평이면 그렇게 크지 않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파크골프장은 그렇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면당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자료 좀 찾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6평 정도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한 면을 조성하는 예산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한 5,000 정도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적지도 않네요? 한 면이 그렇게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한 세트당 5,000만 원이어서 세 세트는 1억 5,000이고요. 그 중에서 시비를 받을 예정이고요. 1,600만 원은 컴퓨터라든가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구비가 9,100만 원 잡혀 있고요.
진선아위원   사실 지금 파크골프가 아마 전국적으로 유행일 거예요. 모든 스포츠나 레포츠가 약간의 유행을 타고 있기는 한데 우리 지역에는 일반 노면에, 공원이나 이런 데가 없어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한 건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조성 부지가 안 돼서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우회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주변에 요청하시는 분들한테 “스크린으로 하는 골프장이 생겼다. 한번 이용해 보셔라.” 했더니, 두세 면 가지고 우리 성북구 구민이 다 사용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이기는 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여러 가지로 더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제 기획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지 매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다른 부서와 협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구청장님께서 장위3동 현장구청장실 할 때 어디에 하겠다고 공표를 하셨거든요.
진선아위원   어디에다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길음동에 기부채납 부지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소규모 체육시설로 해서 파크골프장을 한번 해 보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센터피스 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를 그것으로 하신다고요? 스크린이 아닌 그냥 일반?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스크린파크골프장이요. 거기에 일반은 나오지도 않죠. 그래서 거기는 교통요지라 좀 괜찮을 것 같고, 정릉은 접근성은 없는데요. 일단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차가 하나든 열 개든 차를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잘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정확한 위치를 잘 몰랐었던 건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정릉 파출소에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지들이, 건물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다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번 설치되면 업그레이드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 안의 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새로운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이것도 그러면 일반 스크린골프장처럼 그렇게 다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새로 생긴 데는 다운을 받고요. 일반 스크린골프는 이용료가 개인당 2,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요. 일반 스크린골프장은 이용할 때 개인이 사용료를 2,000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파크골프장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파크골프장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확인해 보겠는데요. 일반 스크린골프장이요.
진선아위원   스크린골프장이 2,000원밖에 안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골프존을 이용하는 개인당 사용료가요.
진선아위원   아, 사용료가?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개인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파크골프장은 많이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했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전화드렸습니다.
이관우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도 오늘 체육인의 밤이 6시 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참석을 못 한다고 부탁의 말씀을 좀, 아까 안 계셔서 얘기 못 드려가지고 그렇게 그쪽으로 통보 좀 주셨으면 하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해가 됐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이관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632페이지에 보면 학교운동장 개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교육과 쪽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개방되는 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올해는 성북초등학교, 석관중학교, 석관고등학교 3개소입니다.
이관우위원   개방학교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이관우위원   그거뿐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학교에서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적극 발굴은 하는데 학교에 요청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학교장들이.
이관우위원   꺼려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주민 체육시설로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개방을 해 주면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관우위원   그거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런데 보안이라든가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옛날 시설이다 보니까, 새로 짓는 학교 같은 경우는 별도 건물이 있다 보니까 보안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과거에 있던 학교들은 보면 보안에 취약합니다, 일반인들한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학교장님들이 개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교육과 쪽하고 이거는 합동으로 해서 야간에 주차장도 엄청 민원이 많고 주차장이 없어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제가 보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지원을, 개방을 안 하는데도 왜 지원을 해주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쪽에서 개방을 하고 또 공생을 해야 저희도 지원할 건 지원하고 해줄 건 해줘야지 맞는 건데, 자기네들은 지원만 해달라 하고 개방은 안 하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학교는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하고 문체과하고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에 한해서 운동장 개방을 하는 것을 주로 하시는 거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하셔서 교육지원과하고 연계를 해서 개방을 안 하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중단시켜라. 제 말이 틀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맞는 이야기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이 청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학교 지원사업이 교육경비로 나가는데요. 저희들도 학교 측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런 조건들을 답니다. 학교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체육시설 개방이라든지 해가지고 조건을 다는데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 여러 가지 심사평가 항목들이 있어요. 단순히 운동장 개방만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평가항목 중의 하나인데,
이관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교육부 지침으로 그 지침은 내려와 있는 겁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아니, 아니요. 교육지원과에서 만든 거죠.
이관우위원   자체적으로?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바꿔요, 그거를 .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바꿀 겁니다.
이관우위원   운동장 개방 안 하는 걸로 90% 하고 나머지 10% 갖고 쪼개 가지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런 부분들을 소형준 위원님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관우위원   누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소형준 위원님께서.
이관우위원   아, 그래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경비 지원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 지원할 때 그런 항목들을 다시 재조정해서 학교 예산 지원할 때 아마 차등을 둘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고 차등을 좀 두는데 차등을 많이 둬도 돼요. 개방하는 학교는 진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팍 지원해 줘서,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생활체육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 축구인들이 공을 차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순번 뽑기하고, 미리 막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갈시키려면 그쪽을 쪼는 수뿐이 없다. 그쪽을 쪼려면 채찍과 당근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학교를 다녀보면 학교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장이 오냐에 따라서, 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개방하는 학교가 있고, 돈을 안 줘도 개방하는 학교가 있고요.
이관우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교장이 오건 말건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 여기서 강제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확 늘려서 운동장을 개방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지원을 확 주고, 안 한 데는 아예 주지 말고 페널티를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문체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이게 합동작전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가야 될 부분이고.
  우리 소형준 위원님도 복지위 쪽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차장난 해소, 또 생활체육인의 운동장 해소 이런 걸 해갈을 위해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꼭 좀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시켜서 국장님께서 하나 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 부분은 복지교육국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614페이지에 보면 ‘문화도시 성북 조성’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문화도시 성북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세부사업 보면 ‘문화도시 성북 조성’ 그래가지고 6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전부터 문화도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요, 최초에는. 그런데 2023년부터 선정이 보류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모든 도시들이.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잡았던 것들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성북문화재단에 6억을 드려서 작년부터 성북구에 맞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6억을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화재단 이사장님한테 들어야 되겠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구에서 정책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정부에서 문화도시를 지정하기로 해서 그 일환으로 계속해왔는데 중간에 정부방침이 바뀌면서 ‘서울지역은 더 이상 문화도시를 지정하지 않는다’ 이런 내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서울지역은 추가지정이 작년부터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문화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런 것들을 구에서 어떻게 할 거냐 내부논의를 거쳤을 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 이슈를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계속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관련 예산을 6억 편성해서 저희한테 위탁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집행했고요. 내년에도 2차 연도로 해서 집행할 부분이 이러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구에서 했었을 때도 어쨌든 문체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선정됐었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계속 노력만 했지,  
권영애위원   그런데 안 됐었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예비도시로는 한 번 됐었던 거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정부지원이 500억 아니었나?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권영애위원   정부지원이?  
○담당   5년간 200억 정도였습니다.
권영애위원   아, 200억 정도. 우리 구 문화체육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문화재단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과연, 또 서울시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 예산을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과연 잘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단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성북문화도시에 관련돼서 문화재단이 제정된 사유가 문화재단이 우리 성북의 문화도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집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서 올해 2024년도에는 문화비전 관련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를, 공공문화공간에 대한 용역을 해서 최종 발표를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 반영을 해서 2025년도에는 그러한 사업을 계속사업도 있고 새로 된 사업들을 해서 성북이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권영애위원   취지는 저는 어쨌든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북구에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많이 있고 또 유네스코에 등재된 능도 있고 한데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게 있더라고요. 진행하시다가 연구용역으로 이렇게 떼어주고 하니까 문화재단이 너무 방대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렇게 줬을 때 문화재단이 어떠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해서 우려스러워서 일단은 제가 문제제기를 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재단에 조직을 구성해서, 문화도시정책추진단이 같이 기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지만 그쪽에서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어쨌든 문화도시 사업은 법정문화도시든 K문화도시든 이거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건 맞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우리 성북만의 문화도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권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문화재단으로 너무 많은 사업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한정돼있는데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문화체육과의 산하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북구의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재단에서도 재단의 업무와 인력에 맞는 업무가 적당하게 가야 되는데 문화바캉스부터 모든 이런 사업들까지 다 지금 수행이 되다 보니까 과부화가 걸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야외도서관 같은 것도 행사운영비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실제 내용을 수행하는 건 문화재단이 하다 보니 예산서상으로는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모든 메인사업들은 다 재단에서 지금 하는 거다, 실제로는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 이런 방식은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고 뭔가 사전에 합의를 하고 위탁이든 모든 진행이 돼야지 그냥저냥 이렇게 재단으로 넘어가는 방식들은 이제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러니까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그렇게 넘기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기획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문화바캉스를 하더라도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외도서관도 그렇게 인력에 대해 예산에서 적절하게 해서 문화재단 직원이 투입되지 않고 기획이라든가 운영 이런 분야에서만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윤주위원   그러면 올해 문화바캉스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안전지원팀이 어쨌든 물놀이할 때 계속해서 직원들이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래서 예전보다는 직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원이.
정윤주위원   줄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지원 자체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바캉스 시즌에는 안전지원팀 비롯해서 다 나와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러니까 재단 자체에서,  
정윤주위원   아직 제 말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정윤주위원   하다 보니 문화바캉스가 끝나기 전후로 해서 그 팀이 해야 될 각 도서관이며 뭐며 이런 업무들이 계속 쌓여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줄었다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그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안전팀하고 2개 팀이 있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의 기조는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직원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많이 투입되지 않고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요원들을 대행업체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방향인데요. 그게 예산이 한정돼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저는 최대한 계속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내년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건 검토를 해서 최대한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이 투입이 안 되게.
정윤주위원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런데 그 팀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안전팀은 계속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재단 전체 직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주된 팀이 당연히 있죠. 어떻게 전 부서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팀이 본인이 하던 고유의 일을 놓고서 바캉스 업무에 투입이 되다 보면 다른 시설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위원님 의견 이해가 됐습니다. 의견 들어서 그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질의하십시오.
정윤주위원   아까 걷기대회 이관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경품, 물품들이 준비가 되고요. 그러면 그런 경품, 물품의 예산규모와 그다음에 그 후원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경품 규모는 한 250만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후원단체에서 그걸 마련해서 걷기대회에 협찬을 하고 있고요. 영수증 처리는 후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후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영수증 처리나 기부했다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후원단체에서 하기 때문에요.  
정윤주위원   아니던데요. 물론 그렇게 단체가 다 준비해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런 부분은 단체에서 자기들이 어떤 어떤 품목을 사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구매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에서 직접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단체에서 다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대행을 할 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받나요? 그 후원금은 어떤 식으로 받아요? 대행을 한다고 하면 먼저 집행이 돼야 할 텐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현금은 받지 않고요. 그쪽에서 단체카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주면 그거 가지고 그만큼의 금액을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어쨌든 걷기대회가 문화체육과로 와서, 기존에 보건소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일을 수행하는 직원이 다쳐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어쨌든 그 주관하는 곳에 지원해 주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경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쪽에서 다 구매해서 우리한테 넘겨주고 우리가 라벨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우리가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예를 들어 돈을 직접 받아서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저는 그거보다 예산서 만드실 때 폰트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은 안 보여요. 글자가 작았다 컸다 그러는데. ‘500원’ 써 놨는데 저기는 ‘3,000권’이라고 해 놓은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정말 성의 없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이것을 보여 주시고 감사를 받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 보여야지 뭘 하죠. 책자 폰트가 일관성 있게 안 되어 있어요. 그거 안 느끼셨나요? 검토 안 하셨어요? 이거 만드실 때 다 만들고 나서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책자 만드실 때 예비본으로 하나 뽑아서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예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시면, 물론 작년에 해서 이번에 작년보다는 보기 좋게 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여야 뭘 하죠. 이런 것들은 만드실 때 오히려 검토를 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제작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다음에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 주세요.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구청 것과 똑같이 맞춰서, 폰트 크기도 그렇고 맞춰 주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팀장이 엑셀로 한 시트에 넣다 보니까 그랬다고 하는데요. 구에서 제본하는 방식과 일치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글씨 크기를 정확하게 맞춰 주시면, 그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거 업체에 제작 맡겼을 것 아닙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가 직접 하는 거죠.
소형준위원   그러면 검토해 볼 기회가 더 많았네. 제작했을 때는 잘못했으면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하지만 이거 우리가 만드는 건데 몇 개 안 만드시는데 검토하고 잘 만드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625페이지에 보면 삼척수련원 피서지 문고 도서구입비로 250만 원 나간 게 있잖아요? 거기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각 동의 새마을문고 회장님들이 있는 새마을협의회에서 3일 정도씩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365일 개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삼척수련원에 새마을 연수 갔을 때 3일로 국한해서 개장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3일은 아니고요. 7, 8월 새마을 갔을 때부터 개장식을 해서 8월까지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성북구민이 그쪽으로 피서를 가는데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번에 그런 지적을 해서 이용시간을 정하지 말고 피서지 운영시간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7, 8월이면 저희 성북구 관내 분들이 그쪽에 여름 피서지 갔을 때 개방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용 수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용하는 수가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릴게요.
  47개 시설이 있어요. 숙박시설이 있는데 여름철은 계속 만석이고 지금 상시운영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30세대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430명 이용하면,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상시운영. 평상시 피서철 빼고요.
이관우위원   상시운영을 하면 피서철 빼고,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시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365일 운영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이관우위원   그런데 문체과장님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3개월만 한다고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문고는 여름 피서철 두 달만 운영하고요.
이관우위원   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수련원은 1년 내내 개방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관우위원   그거 개방되는 건 아는데 지금 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문고는 7월 새마을수련대회 개장식 한 이후로,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두 달 하잖아요? 두 달 기간 동안에 저희 성북구민이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되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지금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해되셨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이해됐습니다.
  400여 명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적고 나가셔야 통계가 되는데 적지 않으신 분도 많고,
이관우위원   400명 정도면 많이 이용하네요. 저는 이용률이 낮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도서구입비 250만 원하고 개장할 때 3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해서 두 달 동안 400명 정도가 이용하면 그렇게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잘 운영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문화재단, 75페이지에 보면 원북이라고 있어요. 쭉 내려와서 원북성북에서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원북성북 운영’이라고 해서 4,000원 곱하기 25명이 있거든요. 행사실비 보상금이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행사실비 보상금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과비입니다.
권영애위원   다과비에 대해 25명 잡은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니, 10명에 대한 25회입니다. 7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권영애위원   네, 25명. 그러면 이 4,000원이 다과비인 거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633페이지에 보면 눈썰매장 테마파크 조성이라고 해서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민간이전이 업체 때문인가요? 오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작년에 길음동 여유부지에서 운영할 때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시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주지 않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길음동 것을 잡아서 10억이 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구비로 6억 9,800 정도 잡았고요. 시비가 3억 9,000인데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안 잡았었는데, 올해 시와 협의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테마파크로는 주지 않겠다고 해서 시에서 확보를 못 해서 구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런 예산을 전체 다 삭감한 건가요? 다른 구도 다 삭감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다른 구도 다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서울시만 놓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세수가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언론에 의하면 60조 가까이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서울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시도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자치구에 주는 이런 행사성 예산들은 서울시에서 대부분 삭감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길음7단지와 우이천에서 하는데 작년까지는 길음7단지는 시비를 받아서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을 드린 대로 시에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연속사업이니까 올해도 하려고 구비를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이용한 현황.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작년에는 3만 1,0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권영애위원   며칠 했었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우이천하고 저기하고는 꽤 길죠.
권영애위원   우이천하고 길음7단지인가?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길음7단지.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음동은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온도가 3도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30일 정도 운영했고요. 석관동은 우이천이다 보니까 뻥 뚫려서 체온이 많이 낮으니까 45일간 운영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호응도가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길음동은 내년까지만 하고, 2026년도에 길음복합문화센터가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겨울까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이천은 계속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우이천은.
권영애위원   그런데 세수가 적게 들어오다 보니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줄이라고 한다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고민이 많겠죠.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향후 계속 하실 생각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해마다 올라갈 수 있잖아요? 시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봐야 된다고 봐요. 업체라든가 최대한 줄여 볼 수 있는, 왜냐하면 내년에도 물가가 올라간다면 물가상승분 해서 올려 줘야 되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렇죠. 물가상승률은 자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고요. 운영에 대한 것들은 사실 예산에 맞춰서 몇 가지만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안 올 확률이 많습니다. 많이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죠.
권영애위원   그런데 여름 바캉스를 석관동에서 했을 때 거기가 경계선이다 보니까 타지역에서도 오는데 그러면 성북구 주민이 약간 손해를 본 듯한, 인근 경계선에 접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향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래서 입장료를 구민은 무료로 하고 성북구민이 아니신 분들은 길음동은 3,000원을 받고 우이천은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타지역 주민들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2,000원 차이인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우이천은 넓고 시설이 더 많이 있고 길음동은 좁으니까 시설이 3개나 4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000원 정도로 적정하게 편성했고요. 영업상 이익으로 따져 보면 3,000원보다 더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는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자기 친척이 길음동에 사니까 놀러 와서 썰매장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길음동은 3,000원을 선정했고요, 우이천은 넓고 시설이 더 많기 때문에 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향후 계속 구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업체 선정도 좀 저렴하게 한다고 하면 안 되지만 적정한 선에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업체도 찾아 봐야 될 것 같고. 또 향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캉스를 했을 때 기구를 우리가 대여하지 않고 우리 구의 자산취득비로,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왜냐하면 저희가 바캉스라든가 테마파크가 이미 조성돼 있다고 한다면 여름에는 바캉스를 하고 겨울에 테마파크를 하고, 아까 진선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지역이 없어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있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뭐.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아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이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612페이지에 전통문화 산신제례 추진과 관련돼서 1,700이 있어요. 우리 산신제 지내는 동이 몇 개 동이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7개 동이 있는데요. 보문동, 정릉2동, 정릉3동, 정릉4동, 장위1동, 종암동, 석관동이 있었는데요. 올해 종암동은 산신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종암동 북바위?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북바위 산신제라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애위원   산신제 했어요. 했는데 구비를 안 받은 것뿐이지.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희한테 예산지원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동별로 일률적으로 나눠서 주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제가 보니까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렇게 됐는데요. 기본 금액을 250만 원으로 계산해서 적게 신청한 데도 있어서, 석관동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신청했으면 200만 원을 줘야지 250만 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을 주고 남은 부분을 가지고 2023년도에 신청한 비율대로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신청 금액을 써 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보존위원회에서 산신제 금액을 얼마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1,7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나눠줘야 되는데요. 그전부터 많이 해서 진행한 데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산신제라는 것이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공평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250만 원을 기준으로 마련해서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많이 신청한 부분으로 프로테이지별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산신제 있잖아요, 감사하시죠? 자료 받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산내역을 받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보문동 행정감사 했을 때도 그분들이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해서 그때 예산을 주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해서 내려보냈었거든요. 말로 “예산이 1,000만 원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줬고 따로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는데 1,000만 원 남았다고 해서 저희가 감사하면서 지적을 했더니 또 2,000만 원 남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여 달라고 하니까 안 보여 줘요. “내 통장에 있다.” “보험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산만 계속 내려주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정산은 원래 개인별로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2,000만 원이다 하면 저희가 500만 원을 줬다,
소형준위원   그 돈이 그렇게 쌓일 정도면,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2,000만 원에 대한 정산을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요.
소형준위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감사를 했을 때는 3,000만 원 남는 게 정상이래요. 그런데 없다 그랬다 1,000만 원 있다 그랬다 2,000만 원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여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계속 남는다는 것은 굳이 줄 필요 있어요? 돈은 계속 쌓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희 입장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금액이 잘 쓰였나, 그 금액만큼만 정산을 받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내에서 자기부담금이 얼마고 구청 지원금이 얼마고 해서 같이 정산을 해 줘야 되는데 민간 보존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만큼만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알 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받는 돈으로 돈은 놔두고 구청 돈 썼다고 그러고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계속 쌓인 거 아니에요. 0원부터 시작해서 결국 몇천만 원이 쌓여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했더니 이번 연도에는 가수 부르고 막 해서 돈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계속 내려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걸로 차라리 예를 들어서 정릉지역이라든지, 진짜 산이 근접되어있는 진짜로 필요로 하는 데, 좀 받기 쉽지 않은 그런 데다 차라리 더 두툼하게 해드리는 게 맞지.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이번에는 정릉지역에 좀 더 많이 지원이 된 겁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소형준위원   제 지역구이긴 한데 제 지역구에 내려주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올해는 다 배분을 했으니까요. 내년 2025년도 신청 받을 때 잘 점검해서,  
소형준위원   거기 행정감사할 때 예산 남은 거라든지 이런 거 투명하게 해 주지 않으면,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정산을 할 때 민간부담 부분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렇게 안 되면 내려주시면 안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보면 거기에 50명으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숫자 50명 이상이 등록돼야 하더라고요. 50명인가 몇 명인가 등록이 돼야 하는데, 돌아가신 분들도 명단에 있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예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예산 내려줘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막 사람 이렇게 올려놓고 옛날에 있었던 분들 그냥 컨트롤V 컨트롤C 해갖고 쫙 붙여놓고 예산 딱 받고 그러는데 너무 허술하잖아요, 예산을 내려주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 서류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행사 끝나면 돈 딱 거기서 끝이죠? 결산 딱 보고 말아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소형준위원   보세요. 가관도 아니에요. 며칠 지나고 나서 돈 쓴 거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나서 돈 쓴 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감사해도 저희 위원들 눈에도 보여서 그때 1시간을 넘게 한 내용으로만 감사를 했었는데, 집행하시면서 그런 거는 보셔야죠.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거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자면요. 아까 위원회에서 이걸 심사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니요.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위원회별로 산신제례보존위원회라든가 동별로 있는데 산신제추진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진선아위원   아, 각 동별로 위원회에서 신청받아서 지급한다는 얘기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회가 열려서 이 금액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신청한 금액이 다 많은데, 7개 정도 신청한다면 300만 원 신청해도 2,100만 원인데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진선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보문동 동망봉산신제는 아주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거 역시도 언제 생겼는지, 그냥 마을의 기원을 위해서 그냥 갑자기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별로 7개 동에서 하고 있는 데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기 옛날 옛적부터 내려오던 그런 산신제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20개 동 다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볼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유래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근거하에 만들어져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기준을 마련해서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신제례가 원래 예전부터 했었던 것을 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생겼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석관동도 그렇게 오래 안 됐고요. 종암동도 마찬가지고 장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축제를 하면서 만들어진 제례예요.
  제가 아카이브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에서 아카이빙하고 있잖아요. 그 자료들에 그런 동별로 있는 정말 옛날에도 그런 제례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확인해서 2025년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그렇게 예전부터 정말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639쪽부터 6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639페이지 중간 좀 아래에 홍보대사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 구 홍보대사가 여덟 분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다섯 분, 일반인 3명이고요. 연예인으로는 정보석, 개그맨 이광섭, 모델 강리현, 김미화, 전원주님과, 일반인이 정지안, 이문수 신부님, 박현아 성신여대생이 있고요.
  홍보대사를 하기 위한 영상이라든가 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부대비용입니다.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거기 가서 좋은 영상을 만들고 그럴 때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구 홍보하는 메시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거기에 쓰는 부대비용입니다.
정윤주위원   저희가 구 행사 때 이 홍보대사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 인사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구민의 날이라든가 신년인사할 때 메시지도 전달해 주고 그리고 저희가 행사 있을 때 오셔서 그 행사를 좀 더 빛내게 하시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여덟 분이나 홍보대사가 있는데 연간 행사에 260만 원으로 어떻게 가능할지가 궁금해서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여기는 여비라든가 식사비용들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윤주위원   여비는 그러면 얼마나 지급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여비는 한 2만 5,000원 해서 8명 한 3회 정도 그렇게 적게 잡고 있습니다. 거한 건 아니고요.  
정윤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41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옥외형 스마트게시대 설치, 이거 국비로 받았거 거 맞나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이거는 국비가 아니고요. 저희 구비로 이번에 내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밖에 종이게시대가 있습니다. 구청의 모든 사업들 중에 일부는 20일간, 10일간 법적고시공고를 지금은 종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독성도 떨어지고, 또 종이가 연간 3,000 이상 정도 소비되고, 또 비가 올 때는 그게 젖어갖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를 스마트게시대로 바꿔서 가독성을 높이고, 55인치 패널을 한 4개 해서 고시뿐만 아니라 구청 홍보사업들, 행사 같은 것을 한 4면에 같이해서 1층에서, 1층 입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스마트게시대로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가 4개 구를 가봤지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깔끔하고 많은 홍보도 되고 보기에도 좋고 또 종이 낭비도 줄이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하기로 해서 예산 구비로 6,500을 잡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정확히 1층 어디에 게시가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1층에 차도 쪽에 보면 현재 종이가 붙여있는 종이게시대가 있습니다. 고시하는 입구 쪽에 들어가면요. 지금 보면 시위를 많이 하는 그쪽 출입구 오른편에 종이게시대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도 안 좋고 종이다보니까 뒷면까지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다른 구에 가보니까 스마트게시대로 하니 보기에도 좋고 다른 사업까지 연계해서 하니까 훨씬 홍보효과가 큰 거 같아서 내년에는 저희 구도 한번 신규로 이 사업을 하고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끝나요.
○위원장 김경이   네, 하십시오.
정윤주위원   641쪽 바로 윗줄인데 엘리베이터 TV 홍보 광고료라고 잡혀 있는데 어디 엘리베이터, 우리 엘리베이터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엘리베이터 광고는 저희가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세대 중에 아파트에 전자TV처럼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이게 단가가 안 나와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잠깐만요. 저희가 이거는 광고를 하기 때문에 업체를 3개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각 주당 모니터 수가 1,024인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4주에 5,043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52주에 총 7,100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업체는 459개인 모니터는 임펙트미디어라고 월별로 4,235원으로 12개월간 해서 2,300. 또 다른 업체 220개 모니터를 쓰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KT타운보드라는 광고회사를 통해서 월 4,800에서 12개월 해서 1,200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수수료 10%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에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그러면 그 진흥재단에서 이 접수를 회사로 대행을 해 주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언론진흥재단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1억 7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정도는 언론재단에 저희가 내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죠. 모든 수수료는 10%를 제외하고 언론진흥재단으로 갑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권영애위원   추가질의 아니에요.  
○위원장 김경이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과장님, 641페이지에 보면 작년도보다 예산이 좀 늘었길래. 사랑의 PC사업 부품구매 그래서 120대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 직원들이 PC를 사용하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를 합니다. 보통 컴퓨터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 폐기를 하는데 그거를 폐기하면 쓸 수가 없지만 다시 재사용해서 정보 취약계층인 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이거를 다시 쓸 수 있게끔 부품을 사서 그분들한테 사랑의 PC로 전환해서 2년 동안 쓰게 하고, 그분들이 고장 나거나 그러면 AS까지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랑의 PC로 해서 여기에 드는 비용이 내년에 한 120대 정도를 대상자한테 지급할 예정이어서 부품값 한 224만 원 정도로 책정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내용은 제가 아는데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구청에서 몇 년마다 교체하죠? 내구연한이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내구연한이 컴퓨터 같은 경우 5년입니다.
권영애위원   5년?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돌아왔기 때문에 많이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죠. 교체하면 PC가 많이 생기지만 그걸 바로 폐기하지 않고 다시 쓸 수 있게끔 필요한 부품을 사서 정보 취약계층한테 다시 사용하게 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수요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또 5년마다 돌아오는 게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5년마다가 해마다 돌아옵니다, 그 기간이.
권영애위원   해마다 돌아오는데 이게 만약에 숫자가 더 늘어나면 예산이 더 많이 잡힐 수 있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죠. 저희는 취약계층 위주로 이걸 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그걸 어느 정도 반영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수요는 늘 더 해마다 늘어나나?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코로나 이후로 많이 늘어나고, 정보 취약계층들이 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을 서울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안 된다면 서울시에도 신청하기도 합니다.
권영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642페이지에 구민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있고요. 그리고 643페이지에 정보통신기반 확충 및 운영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어요. 같은 위원회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아닙니다. 여기는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민정보화교육을 하려면 여기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 운영업체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입니다.
진선아위원   업체 선정을 위한?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저희가 2개의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업체가 들어와서 이걸 총괄 다 관리하고 강사료며 프로그램이며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마다 업체를 다시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 위원수당을 구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데가 잘하고 있다고 해도 계속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아니요. 평가해서 또다시 우수 받으면 그 업체가 또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평가하지만 한 업체만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가 잘하게 되면 그다음에 제안서를 내게 되면 또 평가를 해서 우수하다 그러면 또 쓸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공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군데나 들어와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보통 한 두 군데 정도 들어옵니다. 그렇게 많게는 안 들어오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바뀐 적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작년, 올해는 같은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정보통신기반은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가 행정전산실 운영하는데 여기도 업체가 들어와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제안서평가를 받아서 그 업체가 내년 한 해 동안 잘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심사위원이 평가해서 선정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위원들은 다 달라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선정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건 두 번이네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하나는 용역을 하는 경우고요.  
진선아위원   용역을 한다고요? 어떤 용역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가 이번에 자가망 할 경우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그래서 1회를 더 늘려놓은 거군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탓인데 아까 소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이걸 보려니까 눈이 침침해서 전혀 보이지 않아서 뭔 내용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좀 적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정윤주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옥외 스마트게시대 설치 말씀하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내년에 설치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위치인지 정확하게.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구청 입구에 들어가면 보통 차량 다니는 도로변 바로 왼쪽에 보면 낮은 크기의 종이 공고문이 붙어있습니다. 좀 작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쪽 위치를 스마트게시대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바꿔서 깔끔하게 잘하면 그런 거야 뭐 나쁜 사업이 아니니까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이관우위원   644쪽에 통신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혹시 지금 관공서마다 다 보안프로그램이 돼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그럼요. 통신실에 정보보안시스템 방호벽을 다 갖추고 있어야지 저희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통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런 걸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해킹이라든가 디도스 공격으로 통신의 공격을 받게 되면 모든 시스템이 멈추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혹시 해킹당한 곳은 있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보지만 서울시하고 국정원에서 계속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통보가 와서 저희한테 나와서 그런 부분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안전진단은 몇 번 정도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안전진단은 매번 시스템에 따라 하고요. 저희 직원들은 한 달에 1번씩 매주 세 번째 주 수요일 자동으로 바이러스 체킹 프로그램이 가동돼서 스스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패치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자동으로?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하게 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즘은 워낙 해킹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더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아서.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앞으로도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관우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45페이지에 AI 인공지능 키오스크가 있는데 민원실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일반 키오스크하고의 차이점은 음성으로 안내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로봇이 직접 안내를 해서 가는 겁니까? AI 키오스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이것은 AI 인공지능인데요. 저희 구청은 1층부터 2층 민원실이 좁게 때문에 로봇은 힘들어요. 그래서 벽면에 인공지능 스마트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내가 원하는 곳을 직접 터치하거나 음성, 수화, 점자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쉽게 원하는 곳을 찾아가고 그 부서에 정보까지 표출되고.
이관우위원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은 계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1층에 한 분이 계십니다. 사실 요즘은 대면으로 안내받는 것을 별로 원치 않고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그런데 키오스크가 저도 아직까지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제 연배 되시는 어르신 분들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인공지능 AI 키오스크를 얘기하길래 말로 하면,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말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말로 하면 거기에서 말로 대답해서 “몇 층 어느 과로 가시라.” 그렇게 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음성, 수화, 점자 기능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보급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키오스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서 전체적으로 메뉴를 눌러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사실은 우리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이런 지능형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급을 많이 해서 예산을 투입시켜서라도 주민센터에까지 보급하면 상당히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할 거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시범사업 하시고 성과가 좋으면 그다음에는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전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여쭤봤는데요. 홍보전산과는 다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네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예. 저희가 용역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보통신이며, 행정장비며 모든 것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제안서 평가가 서너 건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서너 개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AI 인공지능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 이것도 굳이 그렇게 평가위원회에서,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이것은 평가가 아니고 그냥 설치합니다. 자산취득으로 저희가 사서,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이것은 평가가 아니라 조달구매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왜 있어요? 645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이것은 여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스마트사업을 하게 될 경우 이 사업이 적정한지, 부서에 적합한지에 대한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스마트 키오스크와 관련 없이 그 윗부분에 있는 스마트사업을 위해서 어떤 것이 도입될 때 이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밑에 있는 키오스크 구매와는 별개입니다.
진선아위원   이 키오스크가 아닌 앞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예, 저희가 작년에도 6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것들,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내년에는 이 인공지능 키오스크를 하겠다는 것으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것조차도 평가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아니요, 이것은 평가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평가위원회에서 내년에는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국가에서나 시에서 우리 구 전반에 필요한 스마트사업이 왔을 경우 우리 구에 이것이 적합한지 안 한지 그것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부서에 23개 스마트사업이 도입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다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24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하셨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가 스마트팀이 생긴 지는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스마트뿐만 아니라 이런 제안평가를 24년도에도 계속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한 번 했습니다. 로봇사업 해서 정서안정 로봇 같은 것도 올해 보급됐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4년도 모든 사업에 이 제안서 평가위원회 했던 회의들 다 명단을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진선아위원   명단 주시고 회의록 간단하게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자료 되는 대로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3쪽부터 179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아까 텀블러 세척기 관련해서 각자 들은 것이 달라서. 말씀하실 때 지정기부라는 것이 기부자가 텀블러 세척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텀블러 세척기가 지정이 됐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올해 지정기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5가지가 나와서 지정기부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두 가지를 지정기부 사업으로 하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선정이 된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전체 주민들한테 공모를 한 거죠. 어떤 사업으로 지정기부를 했으면 좋겠냐.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제안받아서 15개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가 선정이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부를 하시는 분한테 한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한테 하셨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183쪽부터 199쪽까지 체육진흥기금, 장애인체육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생활체육동아리사업 지원 1인 1기, 전에 상임위에서도 아마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지원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확인은 다 해 보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생활체육동아리 사업 1인 1기 프로그램은 성북구 체육회에 위탁해서 그쪽 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성북구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강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결산까지 다 확인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기금에 대한 결산을 거기에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기금에 대한 결산을 체육회에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정산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무슨 체육회에서 그것을 다 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체육회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정산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동아리사업 지원과 관련돼서도 다 받으셨나요? 정산은 어떤 지원금이든 제로가 돼서 와요. 남아 봐야 어떤 것은 조금 절감한 차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동아리사업에 대해서 그 시설에 주는데 그 시설에서 그 사람들이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확인이 가능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확인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일단 강사료를 저희가 지원해 줬기 때문에 대상을 보시면 ‘구민 누구나 성인’ 이렇게 돼 있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권도장에,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를 들어서 검도는 청마검도관에서 하고 복싱장은,
진선아위원   아까 자료는 다 받았어요. 봤는데 예를 들면 태권도장에 1인 1기 지원을 한다고 강사료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강사가 태권도장에 오는 회원들한테 하는 것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별개이고 우리 구민들이 별도로 가서 하는데 강사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별도로 하는 것으로 강사를 지원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별도로 하는 것이 확인 절차가 있느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희가 나가지는 않지만 체육회에서 지원 종목에 대해서 나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체육회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진선아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다시 잡아서 분기 1회나 반기 1회로 기간을 정해서 저희도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든 보조금이든 어떤 예산이든 그것에 대한 사용내역이나 사용방법은 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체육회에 맡겨서 대신 뭔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과에서 관리해야죠. 무조건 맡겨 놓으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희가 체육회 실태조사를 할 때 이런 것도 다 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일들을 직원들이 하나하나 다 할 수 없으니까 체육회에 위임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챙겨 보시는 것은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체육진흥기금에서 시설비로 명산배드민턴장 보수를 하겠다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2020년도니까 5년 전에 했던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 5년 전 것. 그러면 지금 시설비로 온 것은 어디에 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지금 시설비는 예비적인 성격이 있고요. 2020년 이후 현재까지는 신청한 것이 없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청 들어온 것도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에서 체육회 산하 클럽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이 위치가 공원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일반 배드민턴장이라고 해 놓은 것이 아니라 공원에 옛날부터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졌던 그런 데 시설이 돼 있는 것일 텐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안에 있는 배드민턴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제재가 많아요. 규제가 많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것은 체육회에서 했다고 그냥 해 주고, 그러면 공원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공원법이 강화된 것이 2020년 이후인지 전인지는 파악을 해 봐야겠는데요. 20년 이후로 안 됐다는 것을 보면 공원 관련돼서,
진선아위원   20년도에 그렇게 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20년도에 한 거니까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법이 강화돼서 산에서 불법으로 배드민턴 클럽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지원이 됐다는 것은 추정을 해 보건데 그때 당시에는 체육회에 소속된 클럽이었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경우도 체육회에서 해 달라고 무조건 하지 마시고 그것도 법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상호간의 진행상황이 공유될 수도 있어야 되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공원녹지과에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기금을 너무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체육회에 모든 것을 다 일임하고 계시면 곤란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과장님, 구민체육대회 때 기금으로 동에 지원한 것이 있나요? 동 축제 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동별로 500만 원 정도 가고 있는데요. 일반예산으로 350만 원씩 20개 동, 그다음에 기금으로 150만 원씩 해서 총 500만 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500만 원을 동에?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500만 원을 20개 동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1억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했는데요. 월곡 1동하고 종암동에 100만 원을 더 지원했는데요. 그것은 선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 했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답변한 것처럼 2025년도에는 방법을 개선해서 동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어느 동만 주고 그러지 않고 맞춰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그것은 듣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예산은 적은 동이나 많은 동이나 어느 동이고 똑같이 배분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 배분에 대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주민들이 시간을 내서 가서 함께 참여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로 구민체육대회에 나가고 기금에서 또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원래 기금에서 잡았으면 되는데 최초에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7,000만 원 변동사항이 없던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350 때부터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개최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 원을 하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 부족하다고 기금에서 막 쓰고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것이 기금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 생활체육활성화 해서 구민체육대회가 있으면 기금으로 편성했어야 하는데, 구민의 날 기념식 때 체육대회를 진행합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을 행정지원과에서 개최하고 저희가 오후에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일반예산에서 편성한 상태에서 기금에서 더 출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팀장님도 하셨고. 안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는 안 해 봤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누구랑 착각했을까요? 죄송해요.
  어쨌든 이 기금과 관련돼서 명확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에 맡겨요. 저희가 어떻게 믿고 기금을 심의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예산까지도 기금을 사용하다가 일반회계 사용하다가 또 부족하면 기금 썼다가, 도대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국장님, 기금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당연히 예산은 예산 목에 맞게끔 편성하고 집행해야겠죠. 진흥기금 지출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세부적인 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기금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구민체육대회 때 나간 금액 예산은 아마도 기금에서 부족한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6,0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기금을 써야 되는 부분은 기금으로 써야 저희도 심의할 수 있고 나중에 사용목적에 맞게 돼야 어떤 것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회계 부족하다고 기금에 사용하고, 솔직히 저희 기금 이렇게 아니면 잘 몰라요. 심의할 때는 기금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부족하다고 기금 써 버리면 결산 때 알게 되면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음부터는 기금은 기금대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144쪽부터 148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성인지예산 물론 정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성인지예산을 다룰 때 남성하고 여성의 참여율을 별도로 통계를 내고, 동등하게 남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참여율이 떨어지거나 수혜를 덜 받으시는 성별에 대한 성과목표를 잡는 것이 성인지예산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는 ‘고객만족 행정 추진 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 여기에 있어서 성과목표가 성인지예산에 맞지 않게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 행정 추진할 때도 만족도 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남성의 참여율이나 만족률을 몇 %씩 아니면 유지하겠다라든지 1%라도 높이겠다라든지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맞고, 글로벌 빌리지센터도 당연히 여성의 참여율이 높겠지만 남성 외국인의 이용률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높이겠다고 앞으로 성과목표를 수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윤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못하실 것 같은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저희가 아무래도 시설점검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글로벌센터의 여성 비율이 좀 높고 이용자도 많다보니까 그런데요, 남성의 참여율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도록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서.
정윤주위원   저는 안 되는 것을 높이라는 것보다 그렇게 통계 관리를 하면서 남성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사업기획이 되거나 그러면 그때 동일하게 유지를 하든가 아니면 1%라도 높일 수 있게 목표를 잡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목표치를.
정윤주위원   네, 성과목표를 잡을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 149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성인지 예산안 159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 164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문화재단 이사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41페이지에 보면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아까 전열교환기 권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거기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권영애 위원님이 도서관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거기 미아리극장이 엄청 유명하고 연극인들 사이에서도 되게 중요시하고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잘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곳 중의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문제가 에어컨이, 가서 연극을 보거나 뭘 하면 에어컨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저는 그 에어컨을 전면적으로 천장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무슨 장비를 내리려고 하면 미아리고개에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그전에는 차가 좀 올라가서 그 옆에 세워서 뭔가 옮기고 했었는데 거기에 가드레일인가 그런 거 쭉 세워놔서 차도 못 세우고 물건을 내리지도 못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것부터 정리가 안 되는데 성북구에서 자랑하는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이 잘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부터 해결해 주면서 해야지 이사장님 생각에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가 되게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북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부터 해결을 해 주셔야지, 거기가 성북구에서 자랑, 더 나가서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있죠. 외국에서는 거기를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이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데를 그런 예산을 안 잡고, 이거 보니까 겨울에 쓰는 물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천장형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면 겨울에도 쓰고 여름에도 쓸 수 있지 않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를 오면 매번 꽉 차더라고요. 그런데 에어컨 소리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것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물건을 내리거나 자재를 내릴 수 있게끔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거기 턱을 낮춘다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꾼다든지 좀 해 주시면. 물론 거기가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인가 생기면 거기다 주차도 하고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협조요청해서 같이 하면, 그런데 물건 같은 것 내리는 데는 거기다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조금 접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거기를 소홀히 한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 논란 끝에 거기가 연극을 위한 소극장으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부 프로그램도 극단을 끌어들여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그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극단이 활성화되면 극단 측에서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여러 의견들을 줄 텐데 아직까지 그런 의견은 제가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접했고요. 겨울철에 이것만 교체해달라고 해서 지금 교체 예산을 넣어놨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저는 가서 가끔 보고 하다보니까 이런 게 아쉽고, 제가 봐도 안 들리는데 일반 관람객들은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청사에 보면 주말에 의원들이 4층에서 민원인을 만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도 있는데, 주말에는 엘리베이터를 잠가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도 올라갈 수 있게 뭔가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4층에 올라가거나 뭘 할 때 거기 지문 찍고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22명 의원들은 등록을 해 주신다든지 뭐가 돼야지.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는 민원인들을 거기서 못 만나고 또 의회에 올라가서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22명 의원들은 적어도 4층에 가서 민원인을 만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의원협력실을 이용하시는.
소형준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밖에 나와서 열어달라고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아쉽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위원님의 의견대로 지문을 등록해 가지고 1층에서 4층까지 이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당직상황실 근무자를 통해서 지문을 등록해가지고 열 수 있게 하든지 안내를 하든지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하면 저희가 가서 “열어주세요.” 이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부분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을 제가 가서 보고, 시각장애인들 할 때 같이 가서 봤는데요. 여름에는 별로 못 느꼈어요. 조금 추워지니까 의자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차가워요. 한번 보시고 의자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지금 프로그램만 내년에 신경 써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시설개선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두 가지인데요, 문화재단 31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있습니다. 여기에 종업원분 주민세라고 있는데 주민세는 보통 자부담 아닌가요? 이게 왜 여기에서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31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에 종업원분 주민세.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종업원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종업원분 주민세가 부과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총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해 놓은 겁니다.
정윤주위원   급여를 제가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급여에 따른 소득세랑 주민세를 낼 거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재단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법인이 법인분으로 낸다는 말씀이시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건 제가 더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36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 있는데 어제 공단에서도 그랬고 출장여비 3,500원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것은 관내인데, 관외여비를 보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윤주위원   36페이지요. 여기 출장여비는 관외가 3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몇 시간 기준 3만 원인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하고 공단하고 기준이 다르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는 서울권은 다 국내여비를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고요, 서울권을 벗어났을 때 관외여비로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하고 괄호에 관외라고 되어 있는 건 서울이 아니라 지방으로 갈 때 3만 원씩 나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보통 성북구 바깥을 관외라고 하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거는 일비 식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외출장 나가는데 그거를 평균으로 3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저희가 일비로 통상 2만 원을 주고요. 식비로 7천 원을 주는데 거기에다 교통비는 실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숙박비도 실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항목을 합쳐서 평균해서 산출기초로 잡아놓은 겁니다. 3만 원을 일괄적으로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산출기초를 바꾸셔야겠습니다. 당연히 KTX를 타거나 비행기를 이용하거나 숙박할 때는 실비를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데 관내 3,500원, 성북구 외 관외일 때는 예를 들어 어제 공단은 5천 원, 1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산출이 되고 나머지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성북구 바깥에 강북구만 가도 출장비가 3만 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후에 수정해 주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 가을에 가을음악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행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기 오신 분들이 상당히 실망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7,700만 원인가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내리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 안치환 가수님이 메인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메인이 아닙니다. 두 분, 알리하고 안치환 가수.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알리하고 안치환. 그런데 알리는 우리가 딱히 알아주는 분은 아니고, 안치환 그분한테 페이는 얼마드렸는지 얘기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페이는 개인적인….
이관우위원   기획사한테 전체적으로 통으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포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무대시설, 음향 기타 거기에 달려온 연예인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전체적으로 기획사에서 선정해서 가수들이 오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기준을 어떻게 보면, 저도 그쪽에 있어서 그렇지만 고무줄장사입니다. 누구를 데려와서 얼마가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격이 있게 그래도 미스터트롯에 나온 가수분들 위주로 해서,
   (웃음소리)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한 2억 정도 들여서 크게 행사를 해서 멋지게 하든가. 사실 래미안 센터피스 자체 청산 축하공연했을 때 1억 5천 들어갔습니다. 그날 나태주, 남진 등등해서 왔지 않습니까? 이관우도 나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하려면 하고 그래야 성북구에도 이렇게 멋있는 가을음악회가 있구나, 이런 게 잡혀야 되는데.
  안치환 그분도 훌륭하신 가수인데 제가 그분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요즘 TV에서 한참 활동하는 젊은 트로트 가수들을 초빙해서 제대로 해서 성북구의 대표적인 가을음악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도 노래 엄청 좋아하시던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검토해서 내년에 할 때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제가 그 부분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면 어중간해서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역시 이관우 위원님은 전문가다운 지적을 하셨었어요. 저도 그것을 느꼈고요, 청장님도 행사 끝나고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관우위원   진짜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콘셉트가 다른 게 작년에는 트로트 위주로 했었고, 작년에 트로트 위주로 하다보니까 올해는 발라드 쪽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음악이라는 게 성향이나 취향이 같은 게 아니라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발라드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내년에는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트로트에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구성을 짤 겁니다.
이관우위원   거기 오시는 분들이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소프라노 이렇게 와서 해봤자 그분들은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흥겹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에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획을 잘 짜서, 예산을 그런 데는 아낄 필요가 없거든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좋은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그런 행사가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내에 예술인, 이것도 하나의 기회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성북구 관내에 저 같이 무명가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설 자리가 많지 않아요. 외부에서 초청하신 일부 가수분들보다 훨씬 훌륭하신 노래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어느 정도 추천을 받아서 관내에, 다른 구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중랑구도 그렇게 하고 바로 옆에 강북구도 그렇게 합니다.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을 상당히 많이 기용을 해요. 그래서 1부 2부 행사로 나눠서 1부 오프닝 행사로 해서 지역 가수분들이 먼저 하고 본 행사 때는 실력있는 유명한 가수들이 하니까 그런 것도 참작을 하셔서 불쌍한 연예인들을 키워주는 쪽으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요. 상임위가 달라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우리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경연대회를 하지 말고 그냥 장기자랑처럼 하든가 아니면 경연대회를 하면 정말 경연대회 같이 내가 한 노력만큼 상을 받아야지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물론 축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이 달려있고 상금이 달려있는 상황이라면 20개 동을 다 줄 수 없으면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경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번에 1등을 한, 상을 1, 2, 3등 받은 데는 응원상도 안 준다, 무슨 경우에요? 응원은 응원이에요. 경연은 경연이고. 그런데 이번에 그것 때문에 제가 몇 개 동에서 그것을 들었어요. 나름 응원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동에서. 그런데 상을 받았다고 응원상도 안 준다? 그건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개 동에 상은 다 드렸습니다. 거기에 1개 응원상이 포함됐었어요. 응원상을 따로 뺀 게 아니고 20개 상 중에 응원상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개 동에 1개 상씩 가져가는 형식으로 이번에 하다보니까.
진선아위원   그게 무슨 경연대회입니까?
  그리고 정말 열심히들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저도 이번에 보고 놀랐습니다.
진선아위원   상금을 한 몇백만 원씩 줘야 될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물론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노력하고 누구나 인정되는, 누가 봐도 “어느 동이 잘하더라”라고 하는 데는 상이 가야 맞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평가를 몇 분 심사위원들이 하는 걸로 평가가 이루어진 게 공정하지 못하면 이런 경연대회는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심사위원들을 저희는 공정하게 각 동에 한 분씩 모시고 전문가 다섯 분 모시고 했는데 다들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심사위원 단계에서 생각 좀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항간에 어디는 누가 있어서 됐다, 누군가가 있어서 됐다, 그런 얘기까지들리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일을 못하신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고 애쓰셨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그동안의 수고는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시겠지만 전혀 어느 분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시는 게 일하시면서 그게 잘하시는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심사방법을 좀 바꾸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정윤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행정문화국장임근수
  행정지원과장박정훈
  자치행정과장박홍진
  문화체육과장최원국
  홍보전산과장최혜숙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