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2월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계수조정)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계수조정)
(10시05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계수조정)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계수조정)
(10시05분)
오늘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안 협조요청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논의한 대로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내용에 대하여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4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협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로 하되, 그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협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묻고자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안을 2025년 12월 10일 17시 26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의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일 11일 오전 11시부터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강수진 경수현 권영애 김육영
박영섭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윤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