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2월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복지교육국소관)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복지교육국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복지교육국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복지교육국소관)
(10시06분)
○위원장 김경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우리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도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곽정숙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미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정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기홍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안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필수경비인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복지교육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이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기금에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은 세부사업이 없어서, 어떤 것으로 지급되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저소득주민장학기금에 성북이룸장학금 23년, 24년 지급한 내용이 장학금인지 학자금인지 주시고요.
아동기금에 아동권리전문강사 양성이 있어요. 지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신규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할 건지 자세하게 계획서 있으시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복지교육국에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이 몇 개나 돼요? 부서별로 신규사업 상세내역을 주세요. 계획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정확한 것을 전체적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교육국에 용역이 있습니까? 용역 있으면 용역까지 전체 부서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복지정책과에 복지재단 설립추진계획서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66페이지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지원 해서 183명에 대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것은 오중균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요청하셨는데 신규사업으로 같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252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있죠? 그 내용,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 신고포상금은 현재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냥 국․시비만 잡아 놓은 거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일단 잡아 놓고요.
○권영애위원 작년에도 없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없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개인의 신고가 안 들어왔고 보통 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중복이나 상해위원회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조사를 하라고 내려오는데 그 부분은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본인이나 병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할 돈은 받고 줘야 할 돈은 주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에 대해 조사한 내용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소득신고를 미처 못 하셨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권영애위원 그 결과지가,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것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권영애위원 작년도 것, 2년 치 줘 보세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명단이 좀 많은데 어떤 자료를 드리면 될까요? 월별로 회의를 계속하고 있어서.
건수를 드리면 될까요?
○권영애위원 건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러면 전체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부정수급 발굴했던 건수를 드리면 될까요?
○권영애위원 네, 자세한 것은 필요 없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건수로. 건수하고 금액하고.
○권영애위원 네. 금액?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아, 금액은 필요 없고. 부정수급 건수,
○권영애위원 그러면 환수조치,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하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환수가 잘되지는 않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러면 환수된 금액까지, 환수조치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받았던 것, 못 받았던 것 이렇게 해서,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올해 것 드리면 되나요?
○권영애위원 1년 치만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올해 거요?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김경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 231페이지에 보면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이용료라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건지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장애인자립센터 있잖아요? 제가 그 현황을 받아 보면 아나?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몇 명이 자립센터 숙소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센터현황 제출해 드릴까요?
○권영애위원 네, 주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몇 명 근무하고 있고 이런 거 나옵니다. 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장애인 체험홈 있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체험홈은 6개월 동안 장애인들이 잠깐 거주할 수 있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체험홈과 자립센터와 거주시설 현황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쪽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27쪽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여성가족과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신규사업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장위동에 4개소와 석관동에 해와별어린이집이라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예산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내려왔고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강수진위원 장위동의 네 곳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장위 레디언트 그쪽, 신규로 들어온 장위4구역입니다.
○강수진위원 장위4구역에 4개가 들어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강수진위원 해와달이라고 해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해와달이라는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이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올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지원돼서 그 예산이 올해 내려올 예정이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해와달은 리모델링에 관련된 비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리모델링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됩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세입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 복지정책과부터 149쪽 교육지원과까지, 그리고 예산안 187쪽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동청소년과에 화랑푸드 부지사용료는 어떤 걸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화랑푸드라고 도시락을 제조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릉에 있습니다. 거기가 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사용료를 1년에 한 번 재산 임대수입을 내시는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번도 안 바뀌고 이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작년에 재협약을 해서 28년까지 5년 동안 사업을 계속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도시락은 어디 어디에 납품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단체급식소라고 하는 지역아동센터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일반 취약계층 결식아동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있으시면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예산안 223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227페이지에 사회적 고립가구 동네 생활쿠폰 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생활필수품 이런 거 쿠폰을 주신다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진선아위원 여기 국ㆍ시비 안 적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잠시만요.
○진선아위원 시비는 스마트 안부서비스만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시범사업으로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그걸로 저희가 올해 4개 동을 했고 내년에는 6개 동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지난번 임시회 때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였는데요. 나머지 동들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는 구비로 편성을 해서 같은 사업을 14개 동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만 원짜리 쿠폰을 월 4회씩 지원을 해주게 되거든요, 1인가구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1인가구와 고립가구는 좀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1인가구 중에서 사회활동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걸 어떻게 파악을 다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런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센터에서 선정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2,800은 순수 구비이고, 국시비가 매칭으로 내려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매칭으로 돼있는 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으로 된 게 어디에 있을까요? 왜 같은 항목에 안 넣어놓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 국시구비 매칭으로 편성되는 것과 우리 구비로 사업을 하는 내용은 달리 편성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228페이지에 있네요. 생활쿠폰 지원이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1,200이고, 우리 구비는 2,800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다음에는 이거까지 국시비 받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2,800은 자체 구비로 하는 거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국비, 시비로 내려줘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국시비까지 포함해서 내려올 수 있게 해야죠. 같은 사업을 국시비 보조금하고 같이하면서 구비로 따로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국시비가 적으면 이 부분을 같이해서 더 받으실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그 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런데 그 사업의 예산은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요청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우리가 요구를 해서 주는 사업 같으면 많은 요구를 하겠는데,
○진선아위원 어느 부서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막 내려준다 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도 그런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건의하셔야 돼요. 밑에서 건의하지 않으면 위에서는 잘 몰라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건의하셔서 다음에는 국시비 꼭 확보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육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육영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방금 진선아 위원님이 질의했던 바로 밑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25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5년간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사업으로 잡혀있네요.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고독사 예방사업은 4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안부확인이 있고요.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그다음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품정리라고 해서 고독사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를 누가 치울 것인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한 4건 정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민관협력 안부확인 해가지고 정보통신기술 스마트플러그 및 인적 안전망 활용 주기적 안부확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마트플러그라는 게 핸드폰에 뭘 장착을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서 각 가정에 기기를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센트를 뽑는다든지 전기가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현재 최근 우리 성북구에 고독사하신 분들 파악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작년에는 제 기억으로 23건이었고요. 지난해는 25건, 올해는 15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분들 중에서 가족이 없었던 분들도 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몇 분 정도나 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나중에 그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러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위원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이 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236페이지 중간에 성북희망구급차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거는 저희가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또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1인가구에 대한 욕구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그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있어서 대비를 하고자 해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600만 원 정도 편성해놓은 건데요. 예를 들면 위험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대체로는 119나 아니면 민간구급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119 같은 경우에는 혼자 단독인 경우에는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버리면 누군가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한데 이동하기 어려운, 병원으로 이송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과 병원 간에 이동을 할 때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어려움들을 해소해보고자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려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1인가구에서 119를 불렀을 때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보호자가 없는 경우라 이쪽에 연락을 하면 병원으로 이송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 협동조합에서는 언제 어떻게 이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차량을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구급차처럼 그 내부도 그런 응급처치시설이 다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그게 600만 원으로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사용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사용료를 저희가 대신 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윤주위원 1회에 얼마인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회사가 있고요.
○정윤주위원 1회 출동비용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평균 한 1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정윤주위원 10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정윤주위원 119는 긴급전화 누르기면 하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저는 응급한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핫라인이 있지 않고서는 절차가, 신청이 늦어질 거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거는 주로 보호하는 대상자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어디로 전화를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분을 돌봄을 하지 않습니까? 연락이 안 된다든지 했을 때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해서 바로 긴급상황이 만약에 된다 이럴 때 저희 직원이 연락을 해주는 거죠.
○정윤주위원 이분이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됐는데 그러면 연락을 한다, 그러면 담당자한테 연락을,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거는 본인이 연락이 가능한 때이기 때문에 보통은 119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고독사 위험가구라든지 이런 분들은 누군가가 연락을 해줄 수 없고, 저희가 안부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분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가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윤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거의 발견하기 어려울 거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래서 예산이 많지 않은 거죠.
○정윤주위원 저는 이게 어쨌든 사업명이 성북 희망구급차, 긴급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불러서 이동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체크를 하다가 위험상황이 발견이 돼서 이쪽으로 연계한다. 그러면 사실 구급차라고 하기에는, 긴급한 상황이 그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수시로 연락이 닿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위원님, 보조적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119라는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위험상황에 처한 분이, 만약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분이 위험상황에 처했다면 누구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겠죠.
○정윤주위원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구급차를 부르는데 직원들이 잘 계신지 안부를 묻다가 위험상황이 그때 포착이 돼서 빨리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돼. 그런데 그런 빈도가 얼마나 생기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병원 간 이동을 하는 경우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병원에서 저소득가구가,
○정윤주위원 병원을 옮길 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죠. 옮길 때도 여기를 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정윤주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사전에 신청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죠.
○정윤주위원 이분들이 119처럼 전화하는 상황이 아니라 “나는 병원을 옮기겠다. 나는 이 차를 타고 병원을 가겠다.” 이렇게 사전에 접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그때는 119.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사각지대, 지금 담당 팀장 얘기를 듣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은 파악이 안 됐었는데, 보통 119구급차는 보호자가 있어야 출동이 되고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급박할 때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부확인을 하면서 보호 역할을 하는데 그럴 때 이런 부분들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그런 필요에 의해서 동에서도 그런 부분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평가하는 것으로.
○정윤주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습니다. 예산액이 600만 원이면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내지는 직원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문의가 들어왔을 때 안내가 제대로 나갈 수가 있는데 병원에서 병원 간 이동사업인지, 거기에 추가로 내가 언제 이 차를 타고 병원을 가고 싶다고 접수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이용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얼마나 이용이 될까. 사실 저희가 병원에서 병원을 옮길 때 구급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거든요. 이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파악해서 접수된 것들의 보조, 지원하는 역할인 거지,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라든가 돌아가신 분들 이송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병원 간 이동하는 부분이라든가 응급시설이 없는 병원, 이런 데 이용할 때 저희들이 보살핌 활동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이것을 이용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계획서를 주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한 장짜리로 해서 어떤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예산은 이용단가가 얼마이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궁금한 것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그러시죠.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239페이지에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이 왜 민간위탁금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보훈회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어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진선아위원 어디에 위탁운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보훈운영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훈회관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했고 그전에도 계속해 왔는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에요? 24년도 예산서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안 돼 있어요. 시설비,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작년까지는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진선아위원 지금도 민간이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잠시만요. 전년도 예산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돼 있었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민간운영과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목이 민간이전이 맞다고 판단돼서 민간이전으로 변경돼서 편성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민간이전은 똑같이 민간이전이에요. 위탁금이라고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보통 위탁을 할 때는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런 절차들은 다 지킨 것으로,
○진선아위원 심의를 하고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보건복지에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심의를요?
○진선아위원 네. 민간위탁 동의를 구했거나 했다면 그 자료를 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저희가 23년도에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23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했으면 편성목도 그때 바꾸었어야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예산서상에 표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진선아위원 자료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240페이지에 광복절 행사보조라고 해서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내년이 광복 8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기념식을 한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강수진위원 그럼 단기성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한 번. 80주년 기념이어서.
○강수진위원 그러면 여쭤볼 것이 있는 게 저도 여기 자료를 봤는데 보조 6,000하고 편성해서 4,000이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맞습니다.
○강수진위원 이 자부담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광복회 자체 운영비가 있을 겁니다. 회비를 걷는다든지 해서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것으로 해서 사용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방금 보훈회관 위수탁 계약서가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진선아위원 주세요. 바로 주세요.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237페이지에 보면 하단 쪽에 성북구 고령자 희망아지트 지원주택 임차료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삼선동에 주차장을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주변인데요. 여기에 SH에서 저희가 무상대여를 받아서 6가구를 만들어 놓은 데입니다.
○권영애위원 희망아지트가 6가구가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주택 임차료가, SH인데도 임차료가 들어가요? 무료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SH에서 빈집,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무상으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가구당 25만 원씩 받습니다. 임차료를 받아야죠.
○권영애위원 그러면 SH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저희가 25만 원씩 6가구?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몇 년 거주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몇 년 거주하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2년씩 하고 있고요. 임대보증금도 3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일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25만 원도 못 낼 정도로 어려워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보통은 이분들이 수급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수급비용 중에서 주거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공과금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신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신 분들이 6가구 거의 다겠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다 모집이 안 되기는 해서 더 오픈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저소득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애위원 임차료도 어떻게 보면, SH에서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아서 하는 거죠? 우리가 SH한테 임차료를 주나요? 우리 구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 세입이 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빈집을 활용해서 무상으로 받아서 저희가 주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고 하니까 약값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혹시 그랬을 때 공과금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시다가 돈을 못 내면, 25만 원도 못 내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올해 시작을 했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 봐야 합니다.
○권영애위원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좋은 사업이고 공과금 정도는 보조를 해 줄 수 있는지 그것도 향후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23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어르신케어 안심주거서비스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마을관리소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르신들이 살다 보면 문고리가 고장 난다든지 문턱이 드나들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간단한 어려움들을 신청하면 수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마을관리소라고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마을관리소는 우리 성북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다 맡겨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금을,
○권영애위원 일단 어르신들 신청을 구로 받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모든 대상이 다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소득층이어야죠.
○권영애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손잡이가 주로 많다고 합니다. 거동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에서 움직일 때도 손잡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것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권영애위원 이용하시는 어르신도, 이거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수리한 내역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났을 때도 마을관리소에서 고쳐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것은 아니고 생활편의와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권영애위원 어르신케어안심이라고 하면 폭염이나 한파나 이랬을 때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주거 서비스가 돼야죠. 일상적인 것은 어르신들 그냥 참으면 돼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런 일상생활편의 주거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집수리 주민교육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병행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셔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생활편의와 관련되는 내용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왜 설명을 하냐면 작년에 없었던 관리운영비와 사무관리비, 회계점검비용, 이런 것이 들어왔길래. 그래서 진짜로 정말 어르신들 케어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문고리도 좋고 방문도 좋고. 그렇다고 한다면 겨울에 새시 같은 경우도, 이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시니까 생활이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독주택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자잘한 것 100개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하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돼야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것은 집수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집수리는 별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들을 바로 바로 필요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낙상 예방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주거개선서비스를 한다든가 일상생활에 자잘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338가구 지원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하는 것, 집수리 주민교육을 합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성북희망 구급차 사업이 되게 좋네요. 이렇게만 설명해 주셨으면, (웃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마음만 바빴는데 왜 좋은 사업인데 저러고 계실까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아니, 119를 못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외에 중독, 정신질환, 고독사하신 분들 병원 간 이송,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 부분 설명드렸잖아요.
○정윤주위원 설명이 부족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맞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건 됐고요. 이거는 잘 하시면 될 거 같고.
똑똑안부확인 서비스 이용료 지원 자료도 받고 좀 봤는데, 저희가 추경으로 1,980만 원 했잖아요. 그런데 받은 자료에는 3,300만 원이 소요예산으로 돼있고, 전액 구비. 그다음에 서비스이용료 납부내역은 8, 9, 10 이렇게 3개월만 돼있거든요. 지금 전체 운영비 3,300인데 우리 추경은 1,980만 원 했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8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8월, 9월에는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예비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정윤주위원 왜 추경으로 다 안 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추경이 늦었지 않습니까?
○정윤주위원 아, 추경이 늦어서. 그러면 앞부분은 예비비를 쓰셨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으로 하셨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를 주실 때 8월, 9월은 예비비로 했고,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했다 라고 산출기초를 해 주셔야죠.
○정윤주위원 이렇게 하면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또 저희가 그 상임위가 아니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231페이지 마찬가지로 ‘똑똑안부확인 서비스 운영’ 하고 나와 있는데, 이 공공운영비는 서비스이용료인 거 같고요. 서비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잡혀있는데 안부확인을 할 때 어떤 사무관리비가 소요가 되나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납부확인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분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받으러나갈 때 홍보물품으로 이렇게,
○정윤주위원 홍보물품.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기준으로 월 서비스이용료가 660만 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660만 원인데 우리 내년 예산으로는 5,417만 5,000원이거든요. 이거 12개월 나누면 450만 원 정도 돼요. 200만 원이 다운이 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안부확인서비스는 우리가 구비로 하는 거 말고 시비로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AI서비스하고 1인가구 지원사업에 있었는데, 이 사업비를 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안부확인 서비스에 사용해도 좋다 라고 해서 그 예산을 안부확인서비스로 이용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비를 좀 적게 잡고 시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좋네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정윤주위원 복지재단 자료 받았거든요. 발기인총회 이거 내년 언제 계획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계획으로는 늦어도 2월이고요. 1월 중에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이니까 벌써 발기인들은 구성이 거의 다 됐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발기인은 몇 명이 목표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15명 내외가 될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5명에서 20명까지인데요.
○정윤주위원 아니, 이분들의 어떤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
○진선아위원 자료 주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아직 구성단계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고요. 구성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되면 자료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정윤주위원 아니, 저희가 15명 그러니까 20명 정도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발기인으로 모시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냥 공식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사회복지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 사회공헌활동과 지역복지에 관심 있는 기업체 또는 대표, 그다음에 자체 추천 인사라든지 애정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명망 있는 인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 종사자, 대표 이런 분들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정윤주위원 그리고 제가 조직에 대해서 좀 봤더니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복지재단에 같이 팀으로 구성이 돼있거든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공무원 조직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직영입니다.
○정윤주위원 직영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정윤주위원 복지재단에 우리 공무원 팀이 복지재단의 조직으로 들어간다는 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을 계속 권장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가 복지와 관련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자원봉사팀 파견공무원 4명 해서 어쨌든 공무원이 4명이 가시는 건데 제가 지난 복지재단 공청회에 갔을 때 딱 와닿는 말이 뭐였냐 하면 복지재단이 잘 운영이 되려면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이 돼야 한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단, 재단에도 파견공무원 팀장님들 한 분씩 가 계시는 것도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설립되는 복지재단에 자원봉사센터 공무원 네 분이 간다는 것이 과연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냐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은 공무원이 파견 형태로 가겠지만 안정화되면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이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길지 않은, 오래 걸리지 않는 일이 년 이내에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윤주위원 이게 처음부터 아예 민간으로 구성이 돼서 설립을 시작하는 거랑 일단은 해놓고 나중에 빠지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공단 조례도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지금 한 번도 파견이 철회된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는 거 취지도 좋고 좋은데 과연 우리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인사권이며 운영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까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의식이 계속 생기다 보면 이후에 채용의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럼 빨리 자원봉사센터를 다 민간위탁으로 하시든지,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팀의 코디네이터도 지금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어쨌든 이 조직도의 경영지원팀 지역복지팀은 민간이 되는 거고, 자원봉사팀은 다 공무원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죠, 이 조직구성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있지만 검토는 해보는데요. 저희 당초 출발점부터 예산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화되면서 차츰 민간에 완전히 이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복지재단이 복지정책과의 산하조직처럼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섞여있는 한 여기를 독립적인 조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한 분이 가시는 것도 아니고 한 팀 자체가 다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민간인데, 그러면 민간 두 팀, 경영지원팀과 지역복지팀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 설명회나 공청회 때는 그게 가안으로 나왔지, 하나의 예시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의식이 있었어도 별도로 말씀은 안 드렸어요, 뭐 검토가 되겠지 하고. 그런데 2025년 4월에 설립을 할 건데 똑같이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하나도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애초에 갖고 계신 계획들로만 지금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명회나 공청회를 뭐 하러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서울시 승인을 할 때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 또는 문제점들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을 제기하긴 했지만, 저희도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서 완전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계획상에 지금 파견한 4명 그 부분은 일반으로 해서 채용하는 걸로 하고, 우리 인원을 그만큼 축소하면서 그런 식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국장님, 과장님 말씀 믿는데요. 재단하고 공단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똑같이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는 계속 공무원 파견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뢰가 잘 안 가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 파견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서로 소통하려는 창구역할로 1명 정도가 지금 파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통 창구역할로 파견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은 이해가 수월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윤주위원 저 이해 다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를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소통하는 역할로.
○정윤주위원 3개의 팀 중에 2팀이 민간이고 1팀이 공무원분들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관처럼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그 부분,
○정윤주위원 이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정윤주위원 계속해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위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투명하게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냐, 지금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해서 안을 갖고 오셔야죠.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1년 아니면 6개월은 자원봉사센터를 그렇게 유지하지만 이후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겠다 라든지 아니면 재단 직영으로 어쨌든 재단을 누군가가 위탁받아 운영을 할 거니까 이런 계획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하시면 저는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이 부분 아까 제가 연도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돼서 2027년까지 파견되고 2028년 이후에는 민간 인력 채용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시키는,
○정윤주위원 그러면 2년이나!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왜냐하면 좀 안정화되고 또 우리 직원들 그 부분 이렇게 해서 검토한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발언 마칠게요. 지금 자원봉사팀이 공무원 조직인데 사무국장은 1명으로 상근직이고, 이거는 재단에서 채용한 민간인일 거란 말이죠. 공무원조직은 어디로부터 지침과 업무를 받나요? 사무국장이 아닙니다. 보여지기로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운영형태가 민간과 공무원 조직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2년간 안정화를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자원봉사팀이 공무원 조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하면 안정이 되나요, 운영에 있어서? 저는 그건 담보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한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는데 내년 4월에 하시겠다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어떤 조그만 사업도 뭔가 이루어질 때는 정말 고심하고 체계적이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복지재단이란 거를 설립을 하면서 저는 아까 깜짝 놀랐어요. 무슨 ‘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전문가를 들여도 시원찮을 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다 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론 다 통과가 돼서 이렇게 설립하겠다 라고 예산까지 편성이 된 마당에 제가 이렇게 떠들어봐야 아무 상관은 없긴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겠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재정국에 동청사 건립하는 거 때문에 여쭤보다가 제가 이 내용을 들었어요. “장위2동 청사에 복지재단 사무실을 하겠다.”라는 얘길 듣고 여쭤봤더니 기획재정국장님은 “듣는 게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이렇게 버젓이 하겠다 라고 정리가 다 끝난 마당에 실제로 그 청사를 건립하는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게 지금 말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장위2동 주민센터에 26년 4월에 입주하는 거요?
○진선아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협의해왔고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변경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아직 뭐 청사가 지어지지도 않고 시작도 않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 얘기를 듣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협의 안 합니까? 아무리 임기가 돼서 그만두신다 하더라도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거죠?
○진선아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거기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행정문화국이죠.
○진선아위원 짓는 거는 그렇지만 예산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얘기했나요? 주민들도 모르고 있을 텐데요. 청사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청사예요. 그리고 거긴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르게 논란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는 일언반구 말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행정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청사가 지어질 때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청사 안에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것들 다 계획하고 설계가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거 만약에 한다면 설명회를 하든 뭘 하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추가질문 아니고 다른 거요.
아까 233페이지에 어르신케어안심 주거서비스 제가 질문했는데 작년에는 일반운영비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새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회계점검 비용, 뭐 관리운영비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었거든요. 2024년도에는 그냥 민간위탁비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새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왜 올해 갑자기 이 예산을 잡았는지.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편성목이 아까 같이 그런 용어가 조금 바뀌어서.
○권영애위원 아니, 아니에요. 이건 완전 틀려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234페이지
○권영애위원 네, 아까 제가 질문한 어르신케어안심 주거서비스.
○강수진위원 과장님, 회계점검. 그게 기존에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4회로 잡혀있더라고요.
○권영애위원 관리운영비도 10만 원씩 4회 잡혀있고. 아, 이게 회계점검 비용이구나.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복지관 같은 시설들은 지금도 회계사 통해서 회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안 했었던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여기는 그동안,
○권영애위원 이거 몇 년 운영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점검을 직접 했던 거죠. 저희 직원들이 했던 거고요.
○권영애위원 직접 했다는 거 있어요, 자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점검 자료는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직접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좀 더 정확히 하고자 해서.
○권영애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더 정확해요. 별 금액도 아닌데 거기까지 해서 올라온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산을 다시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정확히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수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을 다른 업체에 맡긴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회계사에요.
○강수진위원 4회로 해서 돼 있던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말씀드리는 게 다른 회계사에게 재점검을 받는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직원과 같이 점검을 할 때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데 회계 관련된 내용들은 회계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수진위원 기존에 했었던 것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한 것은 맞기는 한데.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런 부분들이 복식부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이 정확하게 보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도 회계사를 통해서 같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점검하는 데 정확성을 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저희가 직접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보면 외부로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기존에 저희가 했었던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갑자기 안 하다가, 계속 유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러면 기존에는 신임을 못 한다는 느낌도 약간 들거든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이쪽 담당하는 직원도 회계 쪽에 조금 조예가 있으면 고생하면 할 수 있는 여력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자들도 계속 바뀌다 보면 회계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 부분을 점검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회계사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이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 업체가 하나인 거죠? 이 업체에 하나만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업체가 신임을 못 받았나요? 지금 다시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경이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는 자료 받아 보고, 포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255페이지 중간에 자활성공지원금이라고 국ㆍ시․구비 매칭사업이 있거든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자활성공지원사업이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신 분 중에 자활근로 참여로 인해서 민간 사업체에 취업을 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분이 취업을 하셔서 탈수급을 하셔야 합니다. 취업한 상태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시면 안 되고 탈수급을 하시고 6개월이 되시면 저희가 지원금 50만 원을 드리고요. 이후로 또 6개월을 유지하실 때 추가 100만 원을 드려서 1년간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고용보험에 1년간은 계속 유지가 되어 있어야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런데 이 사업에 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요. 그 정도 되시려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정도는 가입되어 있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탈수급이라는 얘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비를 안 받고 본인이 완전히 자립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민간에 취업했다고 한다면 그 증빙은 재직증명서가 있을 거고요. 탈수급 정도가 되려면 일정 소득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직증명서를 가지고는 사실 증빙이 약한 것 아닌가 해서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일단 탈수급이라고 하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중지가 되어야 하고요. 중지되는 것은 확인조사를 할 때 본인이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직을 했다고 해서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득을 보고 중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여명세서를 보고 평균을 따져서 아니면 상시직인 경우에는 그 전달의 급여를 보고 중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매뉴얼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6개월을 지속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겠죠.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선아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자활전문가 인건비라고 올라왔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자활전문가 인건비는 저희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활기업 창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영업에 대한 노하우나 회계나 판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셨던 전문가분을 채용해서 기업당 최대 5년까지 자활전문가가 옆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금으로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일반예산사업이 아니고 자활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기간 동안 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19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분은 우리가 채용한 것은 아닌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지역자활센터에서 채용했습니다. 저희는 신청에 의해서 자활센터에 민간이전으로 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센터에서 채용하고 센터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자활과 관련된 것은 예산들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기금으로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일단 책정되어 있는 것은 자활기업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진선아위원 기관에 들어가는 것은 기금으로 한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성북이룸장학금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기금이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기금입니다.
○진선아위원 학자금,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유형을 보니까 등록금도 있고 학습기기도 있고 학원비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가 그동안 대학생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지속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주다 보니까 실제로 저소득 학생들 중에서 대상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검토를 하기로는 대상자 발굴이 3명, 4명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더 이상 저희 장학기금의 취지대로 가기가 어려우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하고 계획해서 중․고등학교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정액제로 50만 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정액제로 100만 원 그리고 대학생은 등록금이 고지된 금액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저희가 이번에 공고를 했을 때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활용계획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유형별이라는 것이 그때 나온 내용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주로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학원비에 대한 욕구가 많았고요. 학습기기 같은 경우에는 패드라든가 전자기기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신청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장학금 아니면 학자금이라고 해서 딱 거기에만 국한될 수 없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이 내용 자체를 시행규칙으로 바꾸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시행규칙에는 일단 대상자를 확대해서 학습지원을 하기로 규칙을 바꿨습니다.
○진선아위원 학습지원에 학원비가 들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학원을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 아이들이 워낙 학교 외에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진선아위원 저는 아까 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위원회가 최종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에서는 근거 조항에 의해서 그 위원회가 이루어지고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대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를 논의하는 것이지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주로 하는 것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하고 해야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진선아위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급을 했냐고 하면 위원회에서 했다고 하실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진선아위원 하는 것은 좋고 아이들이 아마도 이것을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학원비나 이런 것들은 사교육이라 전적으로 부담이 큰 것들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다 좋아하죠. 하지만 근거조항은 명확히 해 놓으셔야 할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김육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김육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육영위원 266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신규사업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함은 기존 2025년도에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경로당의 주5일 중식지원도 있고 경로당이 더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로당 회장님들의 책임감과 하시는 일들이 커져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라고 함은 그 어르신들이 경로당의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시고 교육도 하시고, 교육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분들을 책임지고 관리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역봉사 활동비를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위촉장을 수여하고 나중에 활동지원금을 매월 7만 원 정도 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183개의 경로당을 다 지원한다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그러니까 183개의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되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활동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경로당 회장님들이 열정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거의 활동을 안 하시는 경로당도 의외로 많이 있는데 똑같이 다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기준은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 이것이 생각하기에 따라 수당을 주면서 더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경로당을 배제시킨다면 경로당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이 수당을 드리면서 만약에 회장님의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회장님을 교체하거나 이런 방법이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있는 회장님들 같은 경우도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는 권력이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도 안 하면서 몇몇 분만 데리고 권력을 쥐고서 내려놓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교체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경로당 회원들이 하셔야 하고요.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전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말씀이 많으셨던 것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을 부여하고 위촉장도 수여하면서 앞으로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은 그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권력만 쥐고 있는 분들한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것은 사실 저희가 위촉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촉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아직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조정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이런 것이 적당하게 통보되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은 사유를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면 그것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아직 조례 제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렇죠. 조례를,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임명을 해야지 저는 무작정 183명을 다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일단 내년에 시행하려다 보니까 예산은 먼저 수립해 놓았고요. 지금 조례 제정을 하고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수당이 나갈 때는 5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183군데 중에서 식사를 제공 안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사실 183개 중에서 휴지 중인 곳이 5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177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휴지하는 경로당 중에서도 지금 다시 내년에 문을 열 경로당들도 있기 때문에 산출은 183개로 해 놓았지만 내년에 활동하지 않는 분을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렇죠. 저도 지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김육영위원 조례부터 시작해서 이걸 잘 준비를 해서, 돈을 준다고 해서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가뜩이나 회장이 그것도 권력이라고 어르신들께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장을 뽑는 기준부터 마련을 잘해야 될 거 같아요. 회장 뽑는 기준부터 마련해야 될 거 같고, 예산이 많고 적고, 수당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거를 처음부터 체계를 잘 잡아줘야 될 거 같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내년 조례에 회장님들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담아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하십시오.
○김육영위원 그 바로 위에 제가 조례 발의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장수축하물품 지원 있잖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김육영위원 장수물품은 대충 좀 정해졌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조례를 발의하셨고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각 동에 1월에 곧 시행을, 계획서를 수립한 다음에 수요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선호도가 높으신지, 그래서 한 가지 물품만 드리지 않고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물품으로 사치품이 아닌, 소모성 물품이 아닌 예를 들어서 공기정화기라든지 그런 것들, 또 안마기라든지, 하실 수 있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선호도 물품을 조사한 다음에 그분들이 원하시는 물품으로 몇 가지 중에게 선택해서 제공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이 조례 내용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물품 같은 경우 선정을 잘해서 꼭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물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물론 본인뿐만 아니라 100세까지 살아가시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점이 어르신들한테 꼭 혜택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점에 두고서 물품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품선정이 되면 꼭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곧 수요조사해서 수요조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파악할 때까지는 현재 올해까지 66명이었는데 아직 돌아가신 분은 파악을 못 했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거는 시행할 때 그때 각 동에 100세 파악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호도 물품을 조사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일단은 해당 월에 살아계시면 그 기준이 생존해계시는 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다른 구를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100세가 넘으신 분이 올해만 하더라도 7,634명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그중에서 우리가 66분이 지금 현재 장수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갈수록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거 같고 이런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물품선정도 잘하시고 또 수요조사 잘해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최대한 필요로 하고 만족도 높은 물품으로 선정해서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266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시구 매칭된 예산이 있고, 구비 추가로 운영비가 또 들어가 있는데요. 주5일 식사로 확대되잖아요.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 어떻게 뭐가 추가됐고 운영비는 그러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경로당 주5일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올해 추경으로 부식비는 신규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가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46만 6,700원에 대해서 6대4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다 보면 46만 6,700원밖에 못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초과하는 걸로 그 경로당 운영비는 55만 원까지 편성해서 기존의 것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부식비가 있는데 그거는 구비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6대4로 운영비로 내려왔던 건데 저희가 오히려 산정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6대4로 서울시에서 할당해놓은 것을 편성해놓고 기존 운영비 구비 추가되는 분을 편성했고, 부식비는 12만 원에서 35만 원 그러니까 최소 12만 원 그리고 최대 35만 원 차등을 둬도 인원수에 따라서, 그리고 주5일 중식 횟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편성했고요.
그 아래 혹시 헷갈리실 수 있어서 주말 확대 운영은 주5일 경로당 운영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폭염기간에, 너무 더운 7~8월에 올해 주말에 좀 운영을 했었거든요, 두 달간. 그래서 그거를 예산에 작년에는 편성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앞으로도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아서 칠팔월 두 달 5만 원씩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고로 경로당 주5일 중식하고 관계가 있는데, 경로당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어르신일자리가 올해 466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466명 늘어나는 것 중에서 경로당에 기존에는 한두 명 정도가 중식도우미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2명에서 4명까지 인원이라든지 주5일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좀 배치를 해서 지금 가장 민원이 많았던 중식도우미 건을 해결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그거는 어르신일자리로 그분들한테 노동력이 제공되는 것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게 주5일 실제 식사를 한다고 하지만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주1회 내지는 3회 한다고 하지만 아니라고 해서 민원도 여러 군데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5일 실제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체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어르신일자리로 경로당 컨설팅하는 분들 8명을 뽑아서 올해 운영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저희의 모든 경로당의 중식실태를 지금 조사하고 계시고요.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공문을 수시로 내려보내서 좀 힘들겠지만 동직원들한테 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하고, 그리고 인원이 많은 데는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지 저희 부서에서 그런 데는 직접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모니터링하시는 분 여덟 분은 어르신일자리로 계속 다니시고, 그리고 동에서는 저희가 공문 내려보낼 때마다 모니터링을 해주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로당이다 의심이 간다 이런 경로당은 저희가 담당자랑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 약간의 차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거 같아서, 그러니까 세 파트로 다르게 해서 모니터링을 크로스체크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리고 중식도우미분들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됐었는데 주5일 하게 되면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 기준이 없어져야지만 중식도우미를 구하실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기존에는 공익형이라고 해서 3시간씩 열흘밖에 일을 못 하세요. 한 달에 30시간 일을 하시는데 내년에는 사회서비스형, 기존의 유형과 달라요. 그래서 60세부터 사회서비스형은 할 수 있거든요. 그 어르신들로 경로당 중식을 지원하려고 90명을 추가로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90명 정도를 주5일 중식이거나 이런 분들 경로당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그분들은 연령대가 60이고 기초연금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연령대 기준만 충족된다고 하면 다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경쟁이 있다면 면접을 보겠지만 60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이 식사제공을 할 수 있어서 사회서비스형과 공익형을 같이 섞어서 경로당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정윤주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면, 267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건물 매입 해서 예산이 새로 잡혔거든요. 이건 어디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5억.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 5억. 이거는 정릉시장에 개울섬이 있습니다. 거기 어르신들이 계속 민원이 있으셔서 이 예산으로 그쪽에 신규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만들어드리려고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정확히 거기가 어딘데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정릉 개울장 하실 때 보면 개울섬이라 그래서,
○정윤주위원 알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쪽에 보면 그 다리에 어르신들이 한 스무 명 정도 앉아계세요. 그분들이 계속 경로당을 만들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정윤주위원 그래서 매입하려고 하는 곳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놔야지 그다음에 매입물건을 찾아볼 수 있어서, 매입물건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고 일단 편성해놓고 매입물건을 찾을 겁니다. 이 예산 승인해 주시면 바로 매입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정윤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8페이지 상단에 구립실버복지센터 개보수 비용이 잡혔는데요. 이건 어느 실버복지센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석관동 구립실버복지센터 위에 주민자치회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원이 실버복지센터에서 같은 건물이니까 이거를 운영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은 실버복지센터 건물에 속해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기존에는 비가 새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편성은 돼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얹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해서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아까 정릉시장 경로당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고, 이게 주변의 빈집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사실상 들어갈 수 있는 경로당은 없어 보여요. 저도 여러 군데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예산이 잡혔다고 하면 어르신들 빨리 경로당을 찾을 수 있게 조금 더 3동 안에서, 꼭 정릉시장 아니어도 되잖아요. 3동이라면 그 정릉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주택가 안쪽에 구한다 하더라도 이건 좀 서둘러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예결위 승인이 다 끝나면 저희가 바로 부동산이랑 얘기해서 물건지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아까 정윤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에 보중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매니저? 그게 관리매니저라는 명칭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에는 그냥 중식도우미만 하는 게 아니라 회계나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분들의 사실 정식명칭은 스마트매니저입니다.
○진선아위원 스마트매니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경로당에 디지털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경로당 조성도 8개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작동법이 되게 미숙하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각종 기계라든지 실제로 와이파이가 돼있는데도 연결을 못 해서 막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그분들이 하는 거는 경로당에 가서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도 하거든요, 노래교실 이런 거. 그런 거를 틀 줄 모르시고 하시니까 그런 걸 도와드리면서 그 8명을 뽑아놓은 건데, 그 일과 아까 말씀드린 중식 모니터링을 같이하는 미션을 부여해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경로당에 그분을 포함해서 대략 몇 분이 같이하게 되나요, 중식을 위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한 경로당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매니저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8명을 뽑았습니다. 그 8명이 풀(full)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 같은데, 잠깐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중식도우미 어르신일자리사업, 경로당 관리매니저, 식사준비, 회계관리, 맞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는 아마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을 때 중식도우미가 사회서비스형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어서,
○진선아위원 그런데 60세 이상.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서비스형 90명.
○진선아위원 제가 여쭙는 건 지금 이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죄송합니다. 저는 8명 아까,
○진선아위원 이분들은 각 경로당마다 배치가 되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경로당 다 배치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분 포함해서 몇 분이나 경로당에 중식을 위해서 일을 하시게 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경로당 수요별로 다르지만 사회서비스형은 90명이 나갈 거고요. 그 외에 아까 공익형 일자리로 많으면 4명까지 나가니까 거의 160명 이상, 한 200명 정도는 저희가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각 경로당마다 어르신들 중식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거의 비어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조금 연세가 적으신 어르신들이 그냥 도와서 하셨던 것들인데 이렇게 배치가 돼서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공익형,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그분들일 거 같고. 방금 말했던 관리매니저라는 명칭으로 오시는 분도 제가 이 얘기를 하자니까, 지금 과장님은 이 관리매니저가 중식도우미로 역할을 안 할 거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같이 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제가 약간,
○진선아위원 말씀이 바뀌신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지금 잘못 얘기된 게,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관리매니저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허용을 해 주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회계도 좀 해주고 그렇게 관리매니저처럼 하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중식도우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매니저는 전혀 다르고, 경로당에 배치되는 게 아니고 경로당을 모니터링하러 다니시는 분이 저희가 말하는 스마트매니저로 해서 중식 체크를 하고 다니실 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시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관리매니저들이 중식까지 하고 회계까지 봐요. 그러면 3시간 안에 다 볼 수 있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고 회계까지는 보기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 서울시에 그거는 좀 어려운 사항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수용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힘들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너무 무리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차라리 별도로 해서, 회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노인정마다 별도로 둘 수는 없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지금 총무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총무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어르신들이 회계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명확해져야지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겠다 라고 공문을 내려보내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거의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말은 주5일 하겠다, 어르신들 기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하나부터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건 식사를 하는 분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 서울시에서는 현장을 모르고 저희한테 공문을 시달한 사항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그거는 좀 어렵다 중식을 지원하시는 분이지 회계까지 지원은 어렵다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되더라도 회계업무까지 맡기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60세까지 들어가시겠죠. 그분들은 젊어요. 젊어서 물론 할 수도 있어요, 회계도. 그런데 어쨌든 같은 중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수가 다르면 좀 말이 나오겠죠. 그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지금,
○진선아위원 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회의까지 소집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식도우미를 노인회 지회에서 모집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마감해야 하는데 연령대가 비슷한 분이 같은 노동력으로 시간만 연장해서 하는 것은 갈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담당들한테, 또 의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좋은 것이 지금 모집 기간이니까 최대한 60대, 왜냐하면 지금 중식도우미들은 다 70대 이상이시거든요. 그래서 연령으로 구분해서 그분들이 수긍하게끔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60대 초반이나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60대를 최우선적으로 뽑으려고 각 동에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구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수당은 기존과 똑같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실수령액이 공익형은 29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수령액이 70만 원 정도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누가 공익형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또 사회서비스형으로 하자니 그분들은 지금 회계관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청도 못 하시고. 지금 모든 것들은 사회서비스로 하는 분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진선아위원 먼저 말부터 5일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런 상황을 만들면 주 1회도 못 드실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려요.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올리시든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일단 어르신일자리로 계속 중식도우미가 지원되어 왔고 기존보다 더 많게 사회서비스형 90명을 추가로 할당해서 기존에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도우미가 없던 경로당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아까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연령대를 달리한다든지 업무의 강도도 달리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참고로 중식도우미는 50플러스센터에서 교육까지 시켜서 위생관리라든지 영양관리까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주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데 어차피 그 교육이 그 시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선아위원 어쨌든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요. 중간에 많이 바뀌어서 더 나은 사업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잡음이 많지 않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기금에도 운영비가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기금에는 경로당 운영비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190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지원, 이것은 뭔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것은 경로당에 명절 때 쌀을 드리는 겁니다. 쌀이 아니고 선물을 드리는데 각 동에 예산을 줘서 경로당에서 필요하신 것을 사 드리라고 편성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센터로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 예산을 주민센터로 교부하면 주민센터에서 쌀이든 과일이든, 그런데 대부분 쌀을 많이 신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이나 쌀 원하시는 대로 명절상품으로 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쌀도 적당히 좀 하세요. 제대로 나눠 주세요. 많아서 떡 빼서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거 처치 곤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진선아위원 주5일이라 아마 부족하다는 데가 많을 수 있는데 그것도 잘 챙기셔서 남는 데는 남고 부족한 데는 늘 부족해요. 인원수 해서 아까 스마트매니저 그분들이 관리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5일제 하니까 그런데 특히 아파트나 그런 데는 식당에 가서 먹어요. 또 예산 때문에 여자, 남자 싸우고 난리고. 서로 많이 주네, 적게 주네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사실 주5일 중식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중의 하나가 식당에 가시는 것은 지양을 하셔야 하고,
○오중균위원 지양이 아니라 지침을 확실해 해 줘야 돼요. 인정을 안 해 주든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주5일제로는 식당에 가서 하시는 것은 인정해 드리기가 어렵고요. 대신 학교 급식처럼 반찬 제공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연결해서 혹시나 도우미라든지 양이 많은 곳, 반찬을 많이 해야 되거나 힘든 데는,
○오중균위원 아니, 어르신들이 싫어서 안 하고 지금까지는 보편적으로 식당에서 한 달에 두 번,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것은 인정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5일제가 되면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 것까지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지회에서 하반기에 교육을 했었거든요.
○오중균위원 교육한다고 됩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때도 말씀드렸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회장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원칙적으로 딱 정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식당에서 한 달에 한 번 드시는 것은 회식이지 주5일 중식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한두 번 드시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서로 적게 주네 많이 주네, 그런 민원이 있다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 데는 주5일 중식으로 지원을 못 해 드립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지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276페이지에 성북구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창고 설치를 왜 하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위원님들한테 신규사업으로 나눠드렸는데요. 장애인연합회도 기부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모아서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기부물품 받은 것을 배부해 드리는데 지금 연합회 사무실에 가 보시면 그런 물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놓을 데가 없어서, 보시면 사진까지 같이 들어 있는데 연합회의 빈 공간, 쉽게 말해서 다락방같이 그곳에 공사를 해 드려서 물건을 쌓을 수 있게 해 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수진위원 기존에 있는 다락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쉽게 말해서 기존에 한옥의 다락방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공간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일부 다락방을 만들어 놨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밑을 안전하게 해 가지고.
○강수진위원 저는 더 만든다는 건가 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진처럼 밑에 바닥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깔아 드리고 물품을 쌓아 놓을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28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라고 자료를 받아 봤는데 성북장애인자립센터 센터장 이원교 해서 활동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활동사업을 보장구 수리사업만 하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은, 장애인들이 사실 혼자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나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센터들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데 지금 저희가 배부해 드린 사업 중에서 활동사업이 그 센터에서 하시는 사업들인데 보시면 보장구 수리라든지, 전동보장구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뒷장에 보시면 자립생활주택도 같이 첨부해 드렸는데 이분들이 이런 것을 운영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을 지원해 주고 센터 판에서는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만 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다 고유사업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센터 판에서는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고 자립생활센터는 아까 보장구 수리사업을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업들은 다 같이 동일하게 해서 한 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통사업은 밑에 있고요.
○권영애위원 피플퍼스트 성북센터라고 해서 발달장애인, 거기는 활동사업이 주 활동사업은 없고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역량강화, 정보제공,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있는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공통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피플퍼스트는 다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는 다르게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센터입니다. 사실 발달장애인은 경미한 장애가 없고 다 중증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보장구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이 해 주실 수 있는데 피플퍼스트 같은 경우는 사업을 독립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공통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이쪽에서는 주로 어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피플퍼스트에서는 주로 발달장애인들의 교육을 하고, 밑에 있는 공통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라는 사업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사업인데 장애인들이 혼자서 생활을 못 하니까 활동지원사를 배치해 줍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발달장애인을 가진 부모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들은 혼자서 못 하시기 때문에 옆에 보조인이 있다든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업판로를 많이 얘기하던데 그것을 강구해 볼 수 없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 피플퍼스트라는 데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사업을 전적으로 하는 데가 부모연대에서 그 사업을, 왜냐하면 부모연대는 자녀들이 전부 발달장애인인 부모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부모연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일자리를 연계해서 하려고 여기와 상관없이 부모연대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10명의 일자리를 올해 배당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청소도 할 것이고 그렇게 연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 부모연대 쪽에서 학교 쪽하고도 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여기는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잡아서 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도 정상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주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갈 수 있는 교육, 인권, 이런 것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장애인도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분들의 거주권이나,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저희가 직원 대상으로는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해서 시키고 있고요.
○권영애위원 주민들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주민들은 캠페인 쪽으로, 주민교육은 주민들이 잘 안 오시니까 캠페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런 예산도 책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북구 장애인자립지원 주택현황을 봤는데 체험홈 있잖아요? 우리 성북구는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노원구 동일로, 여기가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아파트 아닌가? 그런데 왜 그리로 갔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 체험홈은 자료를 보시면 비고란에 보증금을, 운영기관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먼저 체험홈을 전세든 매입이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운영비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북구에 주택을 얻으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얻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된 사연은 이 집 주인이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줘서 있는 것이고 현재는 저희가 계속 얘기해서 성북구로 옮기려고 물건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2025년도에는 성북구로 옮겨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좋으시네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설명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권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창고 부분 있잖아요? 그 창고가 증축은 아니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건축과에 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증축이라기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건드리지 않고, 보시면 바닥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공사를 해서 물건을 안전하게 쌓을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공사이기 때문에 늘리거나 이런 공사는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닌데 물건을 쌓는다고 하면 지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벽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이에요, 아니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요. 다락방처럼 사무실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을 비우고 나머지를 바닥공사를 해서 하중에 맞게 물건을 쌓을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건축과에 확인을 했다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증축은 아니라고 했고.
○진선아위원 증축은 아닌데 저희가 어쨌든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하는데 여기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확실한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확실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럼요, 그래야죠. 일단 이해됐고요.
한 가지 더 여쭐게요.
274페이지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있잖아요? 올해도 300이었고 내년에도 300인데 출산지원금이 지급됐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출산지원금이 2024년에 두 가구 지원됐습니다. 50만 원 해서 1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진선아위원 50만 원이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출산지원금이 1인당 50만 원이거든요. 두 가구가 지원돼서 100만 원 지원됐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면 출산지원금이 여성가족과인가요? 거기에서 지급되고 있죠? 그러면 출산축하금과 중복지원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현재는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중복지원이 맞습니다만,
○진선아위원 그러면 중복지원도 가능한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중복이 아니고 그러면 여성가족과는 첫째만 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니요, 모든 출생아들에 대해서 첫째는,
○진선아위원 둘째도 얼마, 셋째도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첫째는 200만 원, 셋째부터 300만 원씩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급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구비로 추가로 셋째 이상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장애인이면 50만 원씩 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은 더 어려우니까.
○진선아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적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아이 낳는 것이 좀 수월하지가 않아서 그런 의미에서 편성된 예산이기도 합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266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 지역봉사자지도원 활동비가 있죠? 그런데 회장님들 위주로 하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회장님들한테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아까 제가 다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했다고요? 그러면 따로 들을게요.
○위원장 김경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건 궁금해서 여쭐게요. 27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이라고 있어요. 시비 지원이 있고 구비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활동지원을 하는데 시비가 지원되는 분이 따로 있고 구비가 지원되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활동지원이라는 것은 국고지원은 국시구비로 기본적으로 기본시간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 활동지원 국비로는 생활의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추가시간을 더 줘서 시비 추가로 시간을 더 지원해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구비 추가는 그중에서도 발달장애라든지 사각지대 장애인이라든지 구에서 조금 더 보조를 해드려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더 추가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같은 분들이라도 국비지원, 시비지원, 그다음에 구비까지 한다면 한 달 내내 돌봄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아,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국가지원은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고, 시도별로 시비지원이 있듯이 각 시도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진선아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시비가 내려오더라도 같이 지원이 될 텐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나 궁금해서 여쭸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위원 저 마지막 하나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김경이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성북구 추모의집은 옛날부터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홍보가 안 돼서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대책을 세워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추모의집은 각동이나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하거나, 그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홈페이지 같은 데, 성북소리나 이런 데 한 번씩 내면서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홍보를 해도 멀다 보니까,
○오중균위원 네, 화성시라 좀 그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멀어서 사람들이 사실 홍보를 해도 잘 가지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어려우신 분들은 그걸 못 찾아가지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시면 아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거 같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오중균위원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홍보를 더 해보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더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1년에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합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따로 자료로 해서 3년치 해서 좀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285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10분간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김경이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신규에서 저소득 다자녀 세 자녀 있죠. 거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신규였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원래 저희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봄 국시비 보조사업이 보통 다자녀를 갖고 계신 저소득가정도 자기부담금을 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사례로 기초수급자인 가구가 있는데 한부모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구가 1세, 4세, 5세, 7세 아동을 양육 중인데 기초수급자 2종이어서 직장은 다녀야 되고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일가친척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그 부담금 때문에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의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 저희가 뽑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소득의 75% 이하인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대상을 잡았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고, 세 자녀 중에 또 싱글맘이 몇 명인지 그런 통계 혹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부모가정 조사한 건 111가구 나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싱글맘 따로 별도로, 기초수급자 아니더라도.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전체적으로 한부모가정이 조사된 것은 없고 소득하고 상관없이 소득이 조금 낮은 가구로 조사된 것은 111가구 조사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어쨌든 지금 자녀를 안 낳아서 문제인데 세 자녀를 나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잡아서 해줘야지, 그 숫자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어차피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자기부담금 부분은 소득이 일정하게 있는 분한테는 부담이 덜할 거라는 판단하에 일단은 소득이 적은 가구를 우선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면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나이 제한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양육되는 가구가 어린 아동인 가구이기 때문에 나이는 현재 양육이 되는 가구인 것입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에 두 자녀 세 자녀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애들이 나이가 몇 년 좀 많이 차이 나서 해당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나이가 많다고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분들한테는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초수급자만 해주면 지금 아이 안 낳는다고 난리인데 많이 낳도록 권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외시킨다면 그 사람들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제외는 아닙니다, 위원님.
○오중균위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만 한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서 자기부담금만 저희가 구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고,
○오중균위원 이왕이면 다 해주면 더 좋지 않느냐 이거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다 해줘도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오중균위원 그래서 아까 두 가지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고, 전체 세 자녀가 몇 명이고 그걸 물어봤던 부분이,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현재 저희가 잡혀있는 예산규모는 한 10억 가까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중균위원 하여튼 다자녀 자꾸 애만 낳아라 말만 하지 말고 조건을 좋게 하면 더 많이 낳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육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육영위원 2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상해배상 책임보험료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서 다친 어린이가 발생하거나 하면 저희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을.
○김육영위원 거기에 보면 돌연사증후군 특약도 있고, 형사방어비용도 있고, 작년에 우리 어린이들한테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어린이집에서 지급된 사항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보통 어린이집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그쪽에 요청을 하는데 일단 보험료를 지급했다 라고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보험료만 들어주고 결과는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어린이집에서 그 보험을 사용했다 라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된 건 따로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아니, 예산을 주면 이걸 한 번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태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씩, 1년에 몇 건 정도씩 보험청구가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육교직원 형사방어비용 특약 이것도 있어요. 이건 어떤 때 지급하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보육교직원이 혹시라도 아동학대나 그런 쪽으로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보육교직원 편에서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TV에 나오는 것처럼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잖아요. 그런데도 변호사 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혀 아동학대가 아닌데 학부모들의 강력한 민원 때문에 아동학대로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립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보육교육사 쪽도 형사방어를 특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정말 그런 잘못이 밝혀졌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거는 그 과정까지는 지원이 될 수는 있는데 보육교사가 혹시라도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형사 형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벌은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이런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아동들이 얼마나 다쳐서 보험청구를 하는지 예산 지원해 줄 때는 반드시 그 결과를 한 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도 봐야지요. 그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서 예산이 5,500만 원이 늘었어요. 행사가 더 많이 확대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행복한 보육교사되기 힐링연수 사업이 작년에는 예산이 2,000만 원 잡혀있었습니다. 2,0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올해 추경으로 4,500 추가를 해서 총 6,500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이번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 6,500을 한꺼번에 편성했습니다. 사업규모는 올해하고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보육교사 힐링연수 때문에 예산을 더 잡았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신규사업인데 여성안심스카우트 운영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스카우트 사업은 보통 밤길에 여성이 혼자 걸어갈 때 본인들이 집까지 동행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두 분이 파견돼서 같이 보호를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시비하고 구비가 50대50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50% 더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수진위원 여기 보니까 여성안심스카우트 대원 인건비에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2인1조로 해서 동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보통 성북구 주민들이 많이 있으시고 채용절차를 밟아서 채용된 분들입니다.
○강수진위원 이분들은 어디에 근무를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근무를 하시는 건 아니고 보통 안심스카우트를 부를 때는 밤늦게 많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집에 있다가 나오실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안심스카우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만 활동이 가능하면 저희가 채용은 가능합니다.
○강수진위원 이분들의 조건이 있나요? 동행하는 이 대원들에 대한, 어떤 대원인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범죄경력이나 그런 건 없어야 되고, 아무래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을 위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에 추가질의,
○위원장 김경이 네, 추가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여성안심귀가 전에는 인원이 많았었는데 이제 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은 구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고, 시비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시비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 없었다 그러면 집에 계시는 거네요. 호출이 있을 때만 나오신다는 소리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시간당 계산이,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분들이 항상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심스카우트를 동행해달라는 요청이 없어도 일단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죠? 제가 밤에 조끼를 입고 다니시는 걸 본 거 같은데. 조를 지어서 전에는 진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2인1조로 보통 다니고 계십니다.
○권영애위원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밤 몇 시에 나오셔가지고 그러면 몇 시간, 4시간?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이분들이 일하시는 게 보통 주 14시간, 월 56시간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12시, 그다음에 나머지 요일은 10시부터 익일 01시까지 근무하고 계십니다.
○권영애위원 월요일날은 10시부터 12시, 그다음에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다음에는 10시부터 익일 01시.
○권영애위원 2인1조로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6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6개 조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없는 동도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분들이 지하철역에는 항상 상주하기 때문에 보통은 연락을 하면 그분이 와달라는 곳으로 가고 계십니다.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295페이지 중간인데요.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이거 지금 예산서상으로 제가 이해했을 때는 4월부터는 민간위탁을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취업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이거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받았습니다.
○정윤주위원 받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정윤주위원 아, 네. 그러면 여성취업교육센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현재 종암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옛날 보건소 자리.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왜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인력이 없습니다, 취업 쪽에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취업교육센터가 약간 치매교실 쪽으로 흐르는 경향도 있고, 실제적으로 취업연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교육을 들으신 분이 취업을 몇 %나 했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취업 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쪽의 취업정보나 그런 쪽에 많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직영으로 하는 거보다 전문화된 기관에 이걸 맡겨서 제대로 취업 쪽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은가 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했습니다.
○정윤주위원 하나 더 여쭐게요.
여성교실 이번에 새로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기존에는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상주해서 운영하는 사람은 없었고 보통은 직원이 나가서 그때그때마다 운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거기 안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시설관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청소부분에도 문제가 많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예 1명을 채용해서 여성교실을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1명의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야겠다 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좋습니다. 저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정윤주위원 302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관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별관은 4월이나 5월달에 안암어울림센터라고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공간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간으로 저희가 이번에 배정받았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층을 다 쓰시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그걸로 리모델링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쪽에서는 건물만 전체적으로 해주고 그 안에 리모델링은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야 될 거 같아서 일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맨 아래 사업 중에 다빛어울림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어떤 위원회가 운영돼서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가 다빛어울림사업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사업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선정심의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문화아동 언어심리학습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프로그램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보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방금 정윤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다문화가족센터, 그러면 본관은 놔두고 별관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가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한 공간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김육영위원 라이시움 거기.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실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다문화 관련 사업을 했을 때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그 공간도 쓰고 이쪽은 별도로 쓴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저도 옛날부터 계속 5분발언도 했었고 계속했었는데 이런 공간이 마련이 돼서 다행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다문화아동 언어심리학습 첫단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빛어울림사업이라고 명명한 것은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제안한 사업이기도 하고 다빛어울림사업이 다양한 문화의 빛을 지닌 아이들이 서로 어우러지며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다문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다문화가족의 요청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취학한 이후의 아동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취학 전 아동이,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태어난 아기들의 언어발달이 상당히 늦습니다. 언어발달이 상당히 늦다 보니까 또 또래들과 같이 놀 때 왕따를 당하거나 주눅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도 요청하는 것을, 만약에 지원해 줄 거라면 이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사업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취학 전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이나 심리상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육영위원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강 과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여성가족과장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고 현장방문도 제가 몇 번 가서 학부모들과도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 쪽에서 결혼해서 오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언어가 안 돼서 같은 또래보다 학습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아버지는 등한시하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잘 반영하셔서 이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너무 반가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고, 제가 지역위원회에서도 다문화위원장을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갈수록 다문화 아이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원이 미래자원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자원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먼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이 사실 우리만 다문화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다문화가 다 있을 텐데 보통의 경우 엄마 아빠의 언어가 달라요. 그러면 아이는 2개 국어를 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만큼만 한국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빠들의 문제거든요. 엄마가 안 되기 때문에 아빠가 나서서 같이 해 줘야 그 아이는 2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육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엄마만 해요. 그렇죠? 저는 이 교육에 아빠도 꼭 동참시켜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아빠 교실을 따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여성교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도 여성가족과이니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남성들은 그러면 뭡니까? 양성평등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여성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중에 남성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명예퇴직도 하시고 정년퇴직도 하시고, 정년이라고 60세이지만 지금 100세 시대에 그 이후의 그분들의 활동력은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과도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다면 그런 것까지 하나 만들어서, 사실 예전에 건의를 드려서 여성교실이 실버요리교실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성교실 장소가 사실 그런 데가 많지 않아서 별도로, 계속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버요리교실이라고 해서 퇴직한 어르신들, 남성분들을 위한 요리교실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저는 퇴직하신 분들, 요즘 흔히 말하는 삼식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한 끼라도 드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실제로 참여를 하신 분들이 70대, 80대가 많았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예전에 부엌에 들어가면 혼나던 시대에 사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만드셔서, 여성교실이기는 하나 별도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가 실무진에서도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성교실이라는 용어 자체가 꼭 여성에 국한해서, 지금은 사회적 관념도 변화돼서 여성교실보다는 양성평등 쪽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여성교실이라는 말이 과연 맞을까라는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 여성교실을 운영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같이 아울러서 검토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종암동에 여성취업센터가 생겼잖아요? 사실 여성교실이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성취업센터가 생겼으면 그런 부분은 그쪽에다 일임하시고 여기는 문화센터로 아니면 문화와 관련된 교실을 만들어서 하신다면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 여쭐게요.
여성단체 지원하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진선아위원 여성단체가 총 몇 개가 되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4개 단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4개 단체에 지금 5,490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금에 있는 여성단체에도 보면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역량강화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여기에는 그러면 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기금으로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선정한다거나 양성평등주간에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사업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4개 단체의 인원이 몇이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성북구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진선아위원 부녀회까지 여기에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4개 단체가 성북구 새마을부녀회, 사단법인 여성중앙회,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성북구협의회, 성북구 여성꿈의공동체,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진선아위원 보조금도?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진선아위원 보조금을 다 하는데 여성단체 사업지원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보조금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보조금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4개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라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차등지원을 하는 거죠? 제가 보조금 심의를 봤을 때도 차등으로 하기는 하는데 허수가 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활동을 거의 안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챙기셔서 예산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전혀 활동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비쳐지기에는 활동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 지원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286페이지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예산이 좀 더 늘어났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늘어났습니다.
○오중균위원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 보육교사가 내년도에 조금 늘어날 예정이고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어서 가내시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오중균위원 항상 보조교사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다 해소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 보조교사나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요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밑에 어린이집도 대체교사는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현재 삭감됐는데 이것도 가내시 내려오는 대로 반영하긴 했지만 이 예산 자체는 저희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으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왜 추경으로 할 것을 그렇게 삭감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국․시비 보조사업이 서울시에서 통보된 공문에 의거해서 저희가 일단 가내시된 금액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도 오래간만에 복지를 해 보는데 전에는 계속 대체교사들이 부족해서, 특히 여름 휴가철 같은 때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도 어린이집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일단 대체교사 채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대체교사가 꾸준히 채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많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채용이 어려워서 예산 부분이 많이 사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래서 그쪽에서도 대체교사보다는 차라리 연장 보육수당으로 늘려주시는 것이 어떠냐는 요청이 있었고 이것이 저희가 줄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왕이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판단하에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중균위원 건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이 돼야지, 제가 그때 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안 되고 있으니.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물론 과에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벌써 수년이 지나갔는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순환된다면, 지금 안 그래도 아이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그 부분의 개선을 확실히 해서 적극행정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307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309페이지 중간 정도에 청소년동행카드 지원하는데 지금 몇 %나 지급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동행카드는 현재 발급실적이 카드 발급률은 약 70% 정도 되고요. 예산 집행실적은 한 60%입니다. 예산은 카드를 발급한 이후부터 12월 중순까지 사용한 것을 가맹점에서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 최종 집행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중균위원 계속적으로 지급률이 매년 저조하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오중균위원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지금 저조한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꼭 저조해서 삭감했다기보다도 작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대상을 추가해서 했던 상황에서 올해는 다시 고등학교 1학년은 제외하고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오중균위원 학교밖도 가능하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학교밖과 상관없이 나이만 중학교 1학년이고 성북구에 주소를 둔 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한 사업입니다.
○오중균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연도 많았던 사업인데 저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썩 잘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도 참 많이 아쉽습니다.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가 사실 아이들이 만14세가 넘지 않아서 본인이 혼자서 신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주민센터를 가서 발급을 신청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이 저조했었던 상황이라 올해는 2월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더 신청 방식을 추가하고 변경했으나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발급률이 그렇게 생각만큼은 상향되지 않아서 참 많이 아쉽고 저희도 또 다른 방안을 많이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중균위원 전국 최초로 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또 하나는 그동안은 그래도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자 명단을 저희한테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대상자 가정에 안내문을 우편으로 동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행안부에서 개인정보라고 더 이상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 발송하는 우편물은 발송할 수 없게 되어서 학교와 교육청, 기타 사항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홍보에 한계가 있는 점이 있어서 또 다른 홍보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방법을 학교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집에 가정통신문이나 여러 가지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가정통신문은 다 발급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중균위원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저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리고 본인보다도 부모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본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부모가 대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상 어려움이 많이 있으셔서 온라인 방식을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신청률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액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보는 것도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해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얘기를 들어 보면 중학생들은 가맹점 때문에도 쓸 데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책이나 사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맹점도 아이들에 맞게 개선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방식 중의 하나가 그렇다고 이것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편의점이나 식당, 기타 유흥에 쓰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오중균위원 유흥, 그 얘기는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할 때 필요한 용품을 사는 것도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필요한 데 쓸 수 있어야지 아이들이 필요한 데 쓸 수 없으면 신청 안 할 겁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진짜 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조금 더 욕구조사를 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내년에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323페이지 중간에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지원은 10만 원씩 40명 6개월로 되어 있고 아래 생활안정자금은 200만 원씩 5명한테 1회 이렇게 지급하는 거거든요. 인원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2개가 다른 게 자립준비청년은 잘 아시다시피 기존 아동양육시설이나 보육원이나 이런 데서 퇴소한 청년한테 매월 지원하는 수당이고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매월 쓰는 생활비라기보다는 한 번에 필요한 세탁기를 산다든지 냉장고를 산다든지 이사를 해서 필요한 물품을 살 때 쓰는 비용인데요. 이것은 사실 시비로 자립정착금 2,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나눠서 필요한 항목에 한해서 자립준비전담기관의 사례관리를 받으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한 번에 한해서 200만 원까지는 추가로 더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매월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2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우리 구비로는 한 번 200만 원을 지원하고 시비 100%로 현재 지원도 받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되는 거는 2,000만 원인데요. 구비 200만 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하려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시비 100%로 자립정착금 2,000만 원이 정착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별도로 200만 원이 우리 구비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랑은 또 별도로 10만 원씩 5년간, 그런데 이것도 현재 지원제도 보면 자립수당 월 50만 원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시비 매칭된 월 50만 원 이외 별도로 우리 구비로 10만 원이니까 총 60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자립준비청년들이 혼자서 아무 연고자 없이 서울에서 대부분의 월 임대료를 내면서 생활하기에는 사실 이 비용으로는 월 임대료 내고 나면 거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더 이상 기초수급 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갖고 학원을 다니거나 일자리를 찾거나 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인데, 다른 자치구에서도 기존의 국시비 지원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이거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통은 현재 지원을 받고 있으면 구비로 추가로 뭔가 지원이 될 때 이거는 중복지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가 되다 보니 사실상 지원을 받아야 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물론 10만 원씩 200만 원 더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더 크게 삶이 달라질까 싶지만 그래도 저는 되게 잘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기획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물론 이 친구들이 잘 지내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관리가 잘 돼야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기존의 국시비 지원사업일 때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자립준비전담기관에서 이 아이들을 만나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디에 쓸 건가를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용도로 쓸지가 확인이 되고 본인에게 도움이 될 때 그럴 때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도 이 아이들과 같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거하고 별도로 새롭게 우리 구로 전입된 아이들에게 우리 구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큰 금액은 아니고 한 10만 원 상당의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가정방문을 한 10가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성북구에 온 상황과 기존의 상황과 이런 거를 상담을 했었는데, 본인들을 이렇게 찾아봐주고 알아주고 응원을 해준다, 이런 거에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갖고 본인들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느꼈다고 그렇게 피드백을 오히려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이 국시비로 이렇게 지원은 되고 있지만 조금 더 필요하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리고 여기 계신 김육영 위원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셨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에 저희 구 예산상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고 일단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비교적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저희가 내년에 출발을 한번 해볼까 하고요.
사실은 이게 국시비 지원사업이라 내년 초에 복지부의 사회복지 신설 보장제도 협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을 한 2개월 정도 잡고 있고요. 또 조례도 제정을 해서 하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 7월 이후부터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6개월분만 예산을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보고자 합니다.
○정윤주위원 네, 좋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 잘돼서 성북에 거주하는 자립준비하는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립도 하고 또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준비해서 실행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윤주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2022년도 12월달에 자립준비청년에 관해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빛어울림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요청을 했던 사업들인데 올해 두 가지나 사업이 다 반영돼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5분발언했을 때 우리 성북구에 자립준비청년이 그때 당시에 45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추가로 자립준비청년이 될 청년들이 보통 한 4년 안에 37명 정도로 추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40명을 잡아놓은 게, 지금 현재 파악한 게 40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37명입니다.
○김육영위원 37명이면 많이 줄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런데 대상자는 전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래도 적은 거보다는 많은 게 나을 것 같아서 40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5분발언할 당시만 해도 성북구에 거주하는 인원이 45명이었고 4년 이내에 올라올 인원들이 37명 정도 그러면 그대로 다 있었으면 82명 정도가 됐을 텐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그때 5분발언했을 당시에 오히려 다른 구나 이런 데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른 구로 많이 이사를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다빛어울림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친구들이 우리 성북구에 나중에 다 정착을 해서 살게 되면 우리 성북구의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정윤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한다 국가에서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걸로만 만족할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친구들이 성북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담 인력이 좀 충원이 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인원은 동일합니다. 입퇴사가 있어서 종사자의 변동은 있었으나 숫자는 똑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숫자는 똑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숫자는 똑같은데 새로 충원된 직원분 같은 경우에 기존의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조금 길어서 어떻게 보면 충원이 됐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하신 분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가정방문해서 그런 어떤 상담하는 작업들을 그 직원분들이 하고 계셔서 충원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 대상자가 더 늘어나서 인력이 혹시 더 필요하면 저희가 인력운영비는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더 요청할 수는 있을 거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업무하는 데 특별히 문제나 지장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때 제가 조사할 때는 인원이 엄청 필요하다는 걸 강력하게 그쪽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한동안은 퇴사하고 나가시고 다시 충원이 안 되셔서 세 분이 근무한 적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도 똑같이 아동공동생활가정이 9개소가 있고 아동양육시설이 1개소 그대로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공동생활가정 1개소는 폐업해서 지금 현재 8개소 있고요. 사실 폐업준비 중에 있는 곳이 1개가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그러면 몇 분 정도나 있는 겁니까?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시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총.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김육영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하여튼 이 사업이 우리 구 사업으로 일단 3,400만 원이 잡힌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김육영위원 올해 구비사업으로 3,400만 원이 잡혔는데 하여튼 이거 가지면 내년에 새로 추가로 들어온다면 예산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잘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께서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리 잡기가 정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에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월세 내고 생활하려면 정말 빠듯합니다.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 때 제가 5분발언했을 때도 자살하는 친구들도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실감도 있고 사회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행정에서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우리 드림스타트와 관련해서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드림스타트는 드림스타트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2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사업 전반을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정릉에 있는 아동청소년센터에 있고요.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는 5명 있고요. 전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은 2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관리가 끝나는 사람까지 일정기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12세 초등학생까지 대상인데 특별히 아이를 조금 더 사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일부 예외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일단은 나이가 연령이 되면 종결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그래도 일정부분이 아니라 한 20% 정도는 사례관리를 더 하고 계신다고 그때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일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이렇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대상자 외에도 일반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사회복지 전문가하고도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그쪽에서도 사례가 의뢰되는 경우도 있고, 또 형제간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사례관리를 초등학교 자녀가 있어도 형제가 있으면 하게 되기도 하고, 저희가 종결을 하게 되더라도 저희 복지정책과의 희망복지팀에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를 한다든지 또 복지관, 기타 민간기관의 사례를 의뢰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부서도 좀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특히 복지 쪽과 관련되는 사업들 중에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좀 많아요. 겹치는 것도 있고, 또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이 조금씩은 달라도 거의 비슷한 사업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물론 국비 시비가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구비만 편성이 되는 것들은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각 부서마다 업무도 바쁘고 할 것도 너무나 많은데 통합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 주셔서 이중으로, 아니면 그렇게 비슷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A라는 부서, B라는 부서, C라는 부서에서 하는 대상자가 또 대동소이하게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대상자를 찾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차츰차츰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5회 300만 원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어요. 각각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먼저 행사운영비 말씀드리면 저희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랑 가족관계의 어떤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필요로 하는 욕구조사가 있으셔서 올해만 하더라도 아이들 캠프를 간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영화를 관람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행사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욕구를 조사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욕구가 있으셔서 행사운영비를 조금 더 잡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전액 구비로 운영하는 것을 아마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요. 이거는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심리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이 비용은 저희 원래 국시비로 잡혀있는 사업비 중에 심리상담을 받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 갖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별도로 구비로 추가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한 회만 해도 30명 내외가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상담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회기가 길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ADHD라든지 발달장애, 학교부적응 이런 아이들 심리검사나 상담 또 부모상담까지 같이하다 보면 해마다 한 6월 7월 정도 되면 이 구비예산도 소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더 추가로 편성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여기에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보상금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강사가 필요할 때 강사의 교육비라든지 강사료는 기타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강사료는 됐고요. 지금 심리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크니까 더 우리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심리상담을 어디 가서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민간 심리상담소도 많이 있고요. 길음복지관에서도 심리검사를 하고 있고, 기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데도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우리가 운영하는 데라는 게 어디를.
○진선아위원 우리 심리상담센터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상담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연결해서 하지는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거기에서도 연결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지속적인 가족상담이 필요할 때는 이런 민간기관과 연계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사례별로, 케이스별로 분류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어쨌든 정신적인 건강이 우선돼야 이런 부분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연계할 수 있는 데는 연계하셔서 하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별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과장님, 310페이지 상단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있죠? 거기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을 해요. 매월 90명씩 12달을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균위원 위원증도 있고 청소년증도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청소년증은 사실 정확한 숫자를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워서 전년도에 발급된 실적을 갖고 평균 잡아서 모자라지 않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매월 90명씩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12월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매월 그 정도 되는 상황인 거죠.
○오중균위원 무슨 청소년증을 매월 그렇게 발급하죠? 그것도 청소년협의회에서 발급한다는 게, 구청에서 한다면 모르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청소년협의회가 아니고요. 청소년이 아직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아서 신분증이 필요할 때 주민센터에 가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폐공사를 통해서,
○오중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청소년지도위원증 발급이 따로 있고요. 청소년증 발급은,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와서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지도위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잡아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위원님, 이게 다른 건데요.
○오중균위원 다르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다른 사업입니다. 저희가 조폐공사를 활용해서 신분증을 발급해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오중균위원 배송비가 3만 원씩이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배송비가 한 번에 3만 원은 아니고요. 매월 드는 배송비를 통으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면 배송비가 들지 않는데요. 등기를 원할 수도 있고 사실 등기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고, 조폐공사에서 저희한테 배송해 줄 때 카드 제작비용 따로 받고 등기비용을 또 따로 받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기별로 2주에 한 번 올 때 있고 3주에 한 번 올 때 있어서 주기별로 오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오중균위원 청소년지도위원도 발급하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오중균위원 매년 100명씩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매년 100명이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지도위원도 3년 단위로 한 번씩,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격사유를 조회해서 다시 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3년에 한 번씩 확실히 합니까? 3년 이상 된 사람은 안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3년 이상 되신 분들 명단을,
○오중균위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명단을 다시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1993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각동에 보면 활동비가 나가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오중균위원 90만 원씩 일률적으로 다 나가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일단 동으로는 다 교부를 하고요. 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오중균위원 활동비는 어디어디에 써야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청소년유해환경지도캠페인 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나가는 활동비입니다.
○오중균위원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제가 활동을 같이 나가기도 했었고요. 동별로 매번 활동하는 것을 제가 간 것은 아니지만 동주민센터에 근무할 때도 같이 활동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밖에 안 해요. 사진만 찍고 말아요. 직접 나가서 해 보셨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이번에 수능 날 저녁에 저희가 권역별 캠페인을 할 때,
○오중균위원 1년에 한 번 그렇게 했나 모르겠지만 지금 매월 한다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닙니다, 의원님. 엊그저께 연말연시에도 저희가 권역별로 네 번으로 나눠서 저희 부서의 담당자와 담당 팀장이 같이 동행해서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가서 확인했다고 해서 하는데, 하여튼 거기까지만 합시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100%까지는 아닐 수 있으나,
○오중균위원 예산이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금 더 확인하고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전에도 제가 이것을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진까지 첨부하라고 얘기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사진도 첨부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사진 첨부하는 게 하여튼,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제가 놀권리공간 운영 상세내역을 봤는데요. 청소년놀이 운영위원회 합동워크숍이 있는데 5개소에서 운영위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행사 용역을 쓰셨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놀터 5개소에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청소년운영위원으로 위촉해서 매월 월례회의도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모여서 합동워크숍을 하는데 거기에 강사를 초빙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행사용역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행사용역이 강사료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또 놀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놀이큐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는 과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 강수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권영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영애위원 그러면 놀터에 오는 아이들이 주로 월 이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5군데 다 다르겠지만 평균 잡아서.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금 올해 한 달을 보면 10월 기준으로 5개소가 2,600명 되고요. 1개소에 400명, 700명 다릅니다. 매일 오는 인원으로 계산을 하니까요. 올 때 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오는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올 수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청소년운영위원을 선정할 거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모집기간에 모집해서 아이들을 운영하는데요.
○권영애위원 그럼 한 개소에 운영위원이 몇 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적은 데는 10명이고요, 많으면 20명 정도 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냥 교육비라고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워크숍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 강사료로 잡아야지.
그러면 청소년놀터운영위원회 합동워크숍이라고 1년에 1회 300만 원 잡혀있는 것도 그러면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한꺼번에 모아서 운영하는데요.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강의 형식이 아니라 놀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고 참여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나.
○권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합동워크숍이니까 5개 놀터의 아이들이 한 번에 다 참가해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구청 4층 아트홀에 그 아이들을 다 오게 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함께 놀이를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다른 놀터에 있는 아이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서로 공유도 하면서 배워 나가는 과정을 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구청 지하 1층?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구청 4층 아트홀에서 하고 지하에서 하기도 합니다.
○권영애위원 한 번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권영애위원 한 번 할 때 소요되는, 그러면 주로 교육을 들으면서 아이들 얘기도 듣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교육을 하면서 놀이도 함께 하고 함께 소통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이들이 사실 교육이라고 하면,
○권영애위원 싫어하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명칭상으로 워크숍이라고 해야 뭔가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교육이라는 것보다는 명칭을 그렇게 붙여 봤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주로 교육 위주로 하는 것이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놀이큐레이터 워크숍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지금 100만 원 2회 잡혀있는데 놀이큐레이터가 5명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5명은 아니고요. 놀터가 5개소가 있는데 그 놀터별로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다 합치면 15명입니다. 그중에 전일제가 각 2명씩 해서 10명이고 반일제가 5명 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워크숍보다는 교육 위주?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이분들은 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눈높이에 맞게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어떤 놀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좋을지, 이런 것에 관해서 교육도 받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권영애위원 의정활동 요구자료에도 보니까 역량강화계획 놀이큐레이터 워크숍이라고 해서 주로 교육 쪽이라서 워크숍과는 다른 의미인가 싶었고.
그러면 놀이큐레이터가 15명이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출장비가 15명이 잡혀있는 거고. 직무수당 5명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한 놀터에 3명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중첩되지 않고 나름대로 업무를 분장합니다. 그래서 놀터가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전기, 수도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놀터의 살림을 하는 사람들을 놀터서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데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이 서무라는 소리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15명하고 또 다른 5명?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서무라는 이름으로 다른 업무를 부과하고 그분들이 회계나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권영애위원 이렇게 직무수당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놀이큐레이터 중에 중요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직무수당입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333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육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육영위원 34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관내 성인학습자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19세 이상 성북구민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당 35만 원까지인데 수강료, 교재비, 바우처 제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일단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200명에 대해서 평생교육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주민을 대상으로, 특히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5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고요. 사용기간이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기간이고 누리집에 평생교육바우처로 등록된 기관에서 이용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전에는 교육부에서 70%을 주고 저희가 30%를 했는데 서울시가 참여하면서 서울시가 9%, 저희 구비는 21%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 받는다면 주로 어떤 기관이에요? 일반학원이 포함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일반학원도 포함되고요.
○김육영위원 방통대도 다 포함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방통대, 대학별로도 포함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학원, 필라테스도 배울 수 있고 운전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영어학원이면 영어학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자동차학원도 어떤 학원이 있는지 누리집에 등록된 학원을 찾아서 가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서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신청했으면 내후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것은 올해로 끝나고 만약에 내후년 되면 그때 다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선정되면. 선정기준이 아까 저소득층 우선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인원은 870명 정도로 예상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니까 내년에 어느 정도가 신청할지는 모르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내년에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이 사업이 서울시 주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업의 참여도가 좋으면 후년에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국 단위 계획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인원수를 나눈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870명이 나온 거네요? 인위적으로 뽑은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김육영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그전에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있었다고 했죠? 기초수급자,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김육영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됐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올해는 장애인분들로 200명을 했고 일반분들은 교육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참여도가 적다 보니까 내년부터 서울시 주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저소득층을 우선하고, 언제까지 신청을 받는다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하고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받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어떤 과에서도 나왔지만 60세가 넘어도 지금은 노인으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교육들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좋은데, 물론 보편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어쨌든 저소득층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334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 지원금이 카르페디엠 행사 동아리활동 지원금과 행사 참여자 식대, 이렇게 두 개 편성이 됐는데요. 먼저 동아리활동 지원금은 기존에 없었는데 이 20개 동아리에 30만 원을 어떻게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거 지금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맞습니다. 카르페디엠에 참여하는 학생들, 그게 학교별 동아리인데요. 한 20개 팀에 예산을 준다는 내용이고요, 30만 원씩.
○정윤주위원 그걸 누구한테 줘요, 학생한테? 학생 통장으로 내려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아니요. 학생 통장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인솔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줘서 이 친구들 나중에 저녁 드시든지 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동아리 밑에 보면 행사 참여자 식대도 리허설하는데 9시 넘어서 무대세트가 되면 거의 10시부터 와서 리허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점심을 저희가 제공을 좀 하는 예산을 잡은 거고요. 작년에는 시비로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올해까지. 그런데 시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그래서 잡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정리하면 동아리 활동지원금은 인솔교사 계좌로 들어가서 공연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식비, 다과 이런 걸로 쓰는 거고, 이건 한 번 지급되는 거고. 행사 참여자 식대는 행사 당일의 리허설.
그러면 본행사가 보통 2시, 4시 이렇게 하잖아요, 2시부터 5시. 그러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준비를 같이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 잠깐 할게요.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시비를 언제 받아오셔서 하신 거예요? 올해 사업을.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저희가 교육협력사업으로 시 공모사업인데 시비를 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했고,
○진선아위원 그 예산은 여기 합본예산서에 없는 거 같은데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올해 본예산에 추경에 잡혀져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경에 1억이 어디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1억이 한 사업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하고 하는 협력사업에 조금씩 배분이 돼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혹시 미래교육사업으로 나온 건가요, 특화사업?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 예산을 받으면 저희가 미래교육지구라고 해서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잡은 걸로 카르페디엠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예산 일부 사용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일 위에 보면 4,0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진선아위원 이 4,000하고 960하고 같은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카르페디엠 행사 계약금하고 무대 설치비용,
○진선아위원 네, 이거는 행사비이고 밑에는 동아리 강사들 지급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그렇죠. 거의 학생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 다 하면 식사대접 다 해야 되나요? 물론 상황은 알겠어요. 리허설하느라 일찍부터 나와서 행사하기 전에 시장하니까 주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모든 행사 다 줘야죠. 그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 말씀도 좀 맞는데,
○진선아위원 다 주실 건가요? (웃음)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저희가 하는 행사가 카르페디엠 이 행사 하나를 하고 있어서,
○진선아위원 교육지원과는 그렇겠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과들은 다 굶어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게, (웃음)
○김육영위원 어린 학생들이라 좀.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러니까요.
○진선아위원 물론 특별한 사항에서는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시고 형평에 맞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김경이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미래교육사업 심사수당이요. 이게 저번에는 이렇게 나눠져서 금액도 약간 다르고 심사수당도 다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원도 좀 많이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이게 합쳐서 정리가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저희가 부기명을 좀 상세히 작성하기 위해서 내용을 바꿔서 기재를 했습니다.
○강수진위원 심사수당도 보면 마을강사하고 동교동락하고 약간 심사수당도 틀리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차이가?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마을강사는 저희가 심사할 때 거의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씩 잡고, 동교동락 심사할 때는 거의 2시간 이내에 끝나서 7만 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처럼 따로따로 심사를 보는 게 아니라 같이 합쳐서 2개를 본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마을강사는 별도, 그리고 동교동락도 별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심사위원은 10명, 동교동락이 5명인가 2명인가 그 정도 되고, 금액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금액은 또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정리가 돼서 된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금액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지금 표기 자체가 이렇게 해서 통일식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말씀대로 따로 하는 건 맞고요. 예산은 미래교육사업이라고 해서 두 분 마을강사하고 공교동락을 10만 원씩 해서 잡아놨습니다.
○강수진위원 2개 다 같이 합쳐놨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강수진위원 그러면 인원도 변동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인원은 보통 5명에서 6명 정도가 하고 계십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신규사업에 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사업하고 느린학습자 지원현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오중균위원 아, 신규사업 아니구나.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이건 서울시교육청에서 경계선지능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기재한 거고요. 지원대상은 초1에서 고2까지 경계선지능 학생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매일 말씀하시는 게 거의 어렸을 때 발굴되는 게 좋다, 그래서 학교에 입학해서 담임선생님께서 학습을 지도해보시니까 약간 못 따라오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아이를 부모님하고 상담을 해서 그 친구는 검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느린학습자로 판정이 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친구한테, 종합심리검사비가 40만 원에서 6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비용도 부담해주고, 그리고 최대 2년간 지원을 계속해서 이 친구의 심리상태라든지 학습능력 개선을 위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선생님들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골라서 신청을 해도 오질 않아가지고 난감해하고, 또 한 가지는 학부모가 인정을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성북구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혹시나 예산 같은 거나 뭐 좀 계획 세운 게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저희는 계속해서 느린학습자 관련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준비는 하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느린학습자 전문강사단의 역량교육을 강화해서 이분들 추후에 학교로 지원 파견을 보내서 하려고도 하고 있고, 또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교육도 실시했고요. 그리고 사회성 프로그램을 위해서 연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연극무대도 계속해서 이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중균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요청을 했을 때 예산을 좀 확보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없냐고요. 예산을 좀 더 확충해서 할 수 있는 예산 계획이 없냐고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일단 예산이 올해 예산 4,500을 잡았고요.
○오중균위원 학교가 몇 개인데 지금 4,500 잡아서 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내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느린학습자 관련해서 신규로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총 5개 구에 4,000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그 4,000만 원 받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학교에 학부모회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도 돈이지만 보조교사를 원하는 거죠. 보조교사를 원하는데 충분하게 해결을 안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담교사라든가 그런,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솔직히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 거 같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관심 가져가지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저희는 관심을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예산도 좀 더 확보해서 같이, 또 교육청에서 할 게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할 게 있잖아요. 우리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다른 것은 예산 많이 잘 잡으면서, 그런 부분이 아주 지금 급하게 돼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에 예산을 잡으셔서, 지금 우리 학교가 몇 개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빼놓더라도.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서 내년에는 좀, 내년 예산 지금 하는데 뭐 그 정도 잡아서는 제가 봐서는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더 잡아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9쪽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 및 서민생활안정 계정, 저소득주민장학 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저소득층 민간융자와 관련해서 이게 은행이랑 같이하는 건가요? 은행에서 해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진선아위원 저소득층 민간융자 은행 통해서 해주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민간융자를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보통 자활사업단 임대보증금으로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계좌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임대보증금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보증금입니다.
○진선아위원 말하자면 그게 담보가 되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융자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행보증을 받고 보험을 가입하고 저희는 반기마다 1% 연이자를 받고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1명밖에 안 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지금 저희가 융자를 하고 있는 기관은 3개,
○진선아위원 이게 지금 신규인가요? 처음 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아니요. 계속하고 있었고요.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계속하고 있었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저희 지금 융자를 하고 있는 사업단이 3개 사업단입니다. 그리고 올해 징검다리 일자리라고 해서 보증금 3,000만 원 저희가 융자를 해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0만 원 2건 하고요. 3,000만 원 1건 해서 지금 현재 융자가 나간 건이 5,000만 원입니다.
○진선아위원 뭐냐면 저소득층들은 융자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진선아위원 홍보가 조금 더 돼서 그런 부분에선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런데 이 자활기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활기업이나 사업단을 대상으로 하고요. 개인도 사실은 2,000만 원을 지금 편성은 하긴 했는데, 이 편성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자활센터에 융자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 자원으로 많이 개인들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융자해주는 거와 그 사업단에서 해주는 거의 차이는 똑같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금액이 그쪽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아니, 이율이나 이런 거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제가 그쪽 이율까지는 모르고요. 일단 저희는 연리 1%입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사업단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더 저리일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어쨌든 개인인 경우에도 저희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지원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 부분은 이미 자활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들은 잘 모르지만 중앙 쪽에서 융자를 받는 게 훨씬 더 그분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뭐 하러 또 우리 걸로 별도로 잡아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자활기금운용에는 개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고, 혹시 그러고도 더 추가자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걸 활용할 수 있어서,
○진선아위원 저는 예산을 할 때는 좀 효율성을 따져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편성해두는 운용이 아니라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제가 다른 부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기금을 실제 사용하는 그 항목으로 안 해놓고 엉뚱한 걸로 하고 사용을 할 때는 다른 항목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심의를 뭘로 보고 하고 있습니까? 이걸 보고 합니다. 이거 보고 하는데 그 내용이 다르다면 저희는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참고로 올해까지는 2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예산을 좀 삭감하고 대신 사업단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사업단 임대보증금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사업단에서 임대보증금을 하다 보면 1,000만 원 갖고는 구할 수 있는 임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1쪽부터 39쪽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1쪽부터 4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우리 그동안 양성평등주간 행사하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그냥 일반회계로 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니요, 지금 현재 기금으로 양성평등주간 행사 추진비가 잡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신규처럼 보이게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가 이번에 정책사업을 변경하면서 기정액을 입력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전년도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계만 나와 있고 통계목별로는 저희가 별도로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누락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 것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위에 공모사업지원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공모사업은 양성평등 인식개선이나 양성평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공모사업은 일반단체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 단체에서 오는 것들을 심사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몇 군데나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가 들어왔고 다섯 군데가 다 선정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섯 곳을 했는데 다섯 곳을 다 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일단 사업 자체가 양성평등 인식개선이나 관련 사업에 맞으면 가급적이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51쪽부터 59쪽까지 아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어 26쪽부터 85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기금하면서 잠깐 여쭈려고 했는데 우리 기금 예치금이 얼마나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10억 8,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억이 넘습니다.
○진선아위원 합계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정확하게 10억 6,990원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출액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3,837만 원입니다.
○진선아위원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예치를 하는 것보다 지출이 적거나 많거나 그렇거든요. 예치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있는 것을 다 쓰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맞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성평등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첫만남이라고 해서 첫 아이 낳았을 때 지급하죠? 그다음에 출산행복지원금이라고 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진선아위원 둘째는 왜 안 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 출생아 모두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첫째 건 둘째 건 처음 태어난 아이에게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씩 주는 사업이고 그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출산행복지원금은 구비로는 따로 지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첫째, 둘째까지는 첫만남이용권으로 드리고 셋째부터는 조금 더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셋째까지 낳았으면 그만큼 구에서도 독려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셋째부터는 구비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씩 지원하려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첫째와 둘째 낳았을 때 주는 지원금이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첫만남이용권으로는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둘째가 300이에요? 더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올해부터 둘째,
○진선아위원 첫만남이라서 저는 첫째인 줄 알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기가 처음 세상에 나온 첫만남으로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위원장 김경이 네.
○진선아위원 보훈회관 위탁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위탁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었어요. 줄 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훈회관 조례도 바꿔놨고 약정서 다 하셨네요.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는 공고를 안 하셨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어떤 공고를 말씀하시는지.
○진선아위원 위탁하면 공고해야 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 위탁공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3년의 일이어서.
○진선아위원 뒤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기다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기다리는 동안 저 할게요.
○위원장 김경이 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매번 국 심의할 때마다 마지막에 성인지예산 보고해 주시는데 성인지예산 할 때마다 느낀 것은 성인지예산 사업 뽑는 거 어려우시겠다는 것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이돌봄지원사업이나 청소년건강지원이라고 해서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모두 비슷한 성별 비율을 이뤄서 성인지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위생용품을 여성한테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애초에 성인지예산 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인지예산 사업의 취지가 남녀 어느 정도 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남성과 여성의 참여율이나 비율을 가지고 통계도 별도로 내고 그래서 수혜를 덜받는 성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참여율을, 아니면 가입률을 끌어올릴까 그런 계획들이 성과목표로 잡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잘하셨는데 예를 들어 참여 개수 이런 것들은 사실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로 두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남녀로 구분해서 정리가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과목표나 성별격차 원인분석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인지예산이 복지교육국이 가장 많네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는 예산을 성인지예산에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진선아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진선아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것이 신규위탁이 아니고 재계약입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잘 몰라서 여쭐게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체에 운영비부터 인건비가 편성되죠. 그런데 보훈회관은 부서에서 하듯이 여기에 별도로 다 편성을 해놨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위탁금이라고 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비 형태로 해서 편성을 해놨다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훈회관의 운영주체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은 부서에서 안 하고 보훈회관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사업들은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운영비 안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진선아위원 시설비까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위탁을 준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는 2012년에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2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보훈회관은 2007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설치되면서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더 연혁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진선아위원 지금까지 보훈회관을 그렇게 운영했을 거라고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보훈회관이라는 기구에 대해서 조금 특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특별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것을 민간이 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래서 계약이 아니고 약정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위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나 이런 것은 다 결산보고 받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24년도 것, 거기에 들어간 모든 시설비, 공사내역 저한테 다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24년도 것은 아직, 올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3년도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23년 것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정윤주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복지정책과장김도영 생활보장과장김경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곽정숙 여성가족과장유미조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박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