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2월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ㆍ감사담당관소관)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ㆍ감사담당관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소관)
(10시03분)
○위원장 김경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이번 성북구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구 전체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섭 기획예산과장은 서울시청 예결위 참석 중이어서 오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재무과장입니다.
이경호 세무1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이상희 세입총괄팀장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윤찬구 세무2과장입니다.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81쪽입니다.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계획안 85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4억 6,700만 원, 2024년도 예치금 회수액 1,318억 5,0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1,353억 1,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6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총 1억 2,600만 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공용청사와 공공시설건립 관련 심의자문수당 600만 원, 정릉3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임차료 6,000만 원, 돈암1동 정릉3동 장위2동 이사용역비 6,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총 191억 3,300만 원으로 돈암1동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 및 돈암1동 임시청사 원상복구 공사비 8억 원, 정릉2동 신축공사 39억 1,400만 원, 정릉3동 신축설계 및 철거공사 등 11억 1,400만 원, 길음2동 신축공사 46억 2,000만 원, 장위2동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10억 원, 관내 치안센터 5개소 매입비 76억 8,500만 원입니다. 돈암1동 신청사, 정릉3동 임시청사, 장위2동 신청사 필요물품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9억 2,000만 원, 정릉3동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1억 원, 예치금 901억 9,000만 원, 길음복합문화센터 등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248억 4,7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1,35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9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운용계획안으로 먼저 9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6,800만 원, 2024년도 예치금 회수액 704억 1,3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4억 7,0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720억 5,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9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303억 8,000만 원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416억 7,1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720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10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입니다.
10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3,700만 원, 2024년도 예치금 회수액 409억 3,4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425억 7,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06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 원, 예치금 425억 7,0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425억 7,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기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과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자리에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기획재정국 예산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도시관리공단도 요청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김경이 네.
○정윤주위원 이사장님, 성과관리위원회 BSC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성북도시공단 이사장 박근종 네.
○정윤주위원 2023년, 2024년 회의록하고 위원 명단이랑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팀별 성과금 배분율도 23년, 24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정규직하고 기간제하고 성과금 지급 비율이 다른데 그 배분 근거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기획예산과 457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부당수령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24년도에 이 포상금이 지급된 게 있다면 23년, 24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459폐이지에 주민기록단 활동비가 있어요, 아까 이거 관련해서, 이분들이 24년도에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 자료들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에 물품관리 시스템 리더기 구매가 있는데 없었던 건가요?
○재무과장 김미경 리더기가 지금 7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진선아위원 네, 내구연한이 된 건가요?
○재무과장 김미경 네, 7개가 있는데 2015년, 2016년에 구입한 세 대가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준기 본부장님과 공단 이사장님 계십니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451페이지 보면 구정 주요 업무의 효율적 관리 해 가지고, 자료 제작하는 인쇄소는 어디에다 하는 건지 상세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구정 주요업무 자료집 등 제작하는 거 있거든요. 인쇄소, 주로 우리가 어디에다 하는지 그 상세 내용을 쭉 좀 주세요. 단가까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경이 권영애 위원님 다 하셨나요?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453페이지에 보면 기획재정국에서 새로 들어오는 신규 연구개발비 있죠?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내용을 어떻게 받아 볼 것인지 그것도 전부 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내년도,
○권영애위원 계획서, 예.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내년도 편성 연구 용역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애위원 네,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아마 대학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그 계획서는 안 세웠고요, 이제,
○권영애위원 그런데 연구 용역 먼저 잡아 놓은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아무튼 추진계획은 일단 저희가 세운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권영애 위원님 끝나셨어요?
○권영애위원 네, 됐어요.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453페이지 보면 공공시설 관리의 체계 구축인데, 이게 작년에 사실은 말이 많았던 건데 올해 플랫폼에 대해서 했는데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하고 그것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이관우위원 올해는 예산이 안 잡힌 거죠, 그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구축 완료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구축 완료했죠, 완료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수공간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무슨 공간이요?
○이관우위원 453폐이지 중간에 보면 우수공간 사례 발굴 및 공유 등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세부 사항,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됐는지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소송과 관련해서요, 24년도에 패소 승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했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주세요, 어떤 건으로 했는지,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네, 일단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453페이지에 보면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상, 은상, 동상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1개 부서, 2개 부서, 5개 부서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공단 전산시스템 사용료 수입이라고 있어요. 어떤어떤 것들로 수입이 생기는지, 그다음에 공단 세출에 전산시스템 개선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7900.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챙겨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 부분을 일괄 심의한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안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은 명시이월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 160쪽 기획예산과부터 164쪽 부동산정보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160쪽 맨 하단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결산을 하고 추경까지 했을 때 남는 금액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다 일단은 예치를 합니다. 예치했다가 만약에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이 모자라다고 그러면 다시 회수해서 일반회계에 예산편성 재원으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2023년에 한 300억 정도를 예치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 올해 400억 정도 예치를 해서 2024년 예산 편성할 때는 한 100억 정도를 저희가 회수해서 사용했고요, 다음에 2024년도에는 한 400억 정도를 회수해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총금액이 800억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700억 정도입니다.
○이관우위원 700억?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이관우위원 이 예산을 보면 올해는 재무과 소관으로 잉여금이 들어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거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때 재무과에서는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나오는데 편성을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 과랑 재무과랑 협의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기획과에서 편성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 과에다 편성해서 세입 예산으로 관리를 올해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에 보면 한 50억 정도가 지금은 감액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초과 세입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잉여금에서 보조금 반납분이라든지 이월, 그러니까 순수 불용액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고요. 이 800억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몇 개 연도 해서 이 정도 남을 것이라고 추정치로 한 예산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추정치를 작년에는 50억 더 많이 잡았는데 올해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아무래도 경제 여건이나 세입 여건이 나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50억 정도로 감해서 잡았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공단 전산시스템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 전산정보팀에서 주차장 관리 그리고 공단 행정망 운영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전국에 있는 공단에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전에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 때 말씀은 들었고요.
그러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전산정보 개발을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인력 충원이 어렵고 저희들이 임용을 하려고 해도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현재 우리의 임금 수준으로는 채용이 불가능하고 또 있었던 직원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4년 전만 해도 16명이 운영하던 것을 지금 5명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정보기능이 거의 발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질도 높지 못하고 민간 영역에서 빠르게 발전해 오다 보니까 우리의 제품보다도 민간 영역에서 개발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두 개씩 차츰차츰 빠져나가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를 보고 좀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경이 네, 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재무과에 종암동 개운산 가로정비라고 해서 정비구역 매각 수입금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미경 내년도 정비구역 매각 수입이 현재 예정돼 있는 매각 예정지가 종암동 개운산 가로정비사업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암동 가로정비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점유하고 있거나 자기네가 사야 되는 구유지가 있으면 저희한테 매수 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 예상되는 세입이 이렇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선아위원 구역이 어디인가요?
○재무과장 김미경 그 구역에 대해서는,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재무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51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458페이지 하단에 서울매력일자리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마을기록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문화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고요. 성북문화원에서 서울 매력일자리사업 마을기록화사업 관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를 서울시와 7대 3으로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비에 대한 30%를 편성한 금액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전액 사무관리비로 나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그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하십시오.
○정윤주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위원회, 심의위들을 쭉 보니까 어떤 위원회 수당은 7만 원이고 어떤 위원회는 10만 원이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단 위원회 수당은 기본 7만 원으로 집행규정이 돼 있고요. 1시간 반이라든지 조금 심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10만 원 한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심도 있는 것이나 시간이 길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2시간 이상 되는 것은 1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정윤주위원 대부분 거의 1시간, 업체선정평가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프레젠테이션을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아무래도 제안선정심의회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걸리고요. 정책실명제라든지 간단한 것은 시간이 딱히 몇 시간, 1시간, 2시간으로 구애될 수 없는 것은 7만 원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사실 시간이 조금 길다고 해서 수당을 더 드리고 적다고 해서 또 심의를 심도 있게 하지 않는 위원회라고 해서 덜 드리고, 이런 것은 사실 본 적은 없어서. 그 위원회의 특성이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심의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수당은 그래도 동일하게 책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했거든요. 위원회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처음에는 7만 원, 그다음에는 추가 3만 원 이런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이 부분은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내부적으로 고려해서 어쨌든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일정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할게요.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마을기록화사업과 관련돼서 자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구에서 총 자료를 수집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마을기록 홈페이지에 6개의 카테고리로 돼 있습니다. 주민기록단 활동, 마을기록, 구술, 그래서 지금 기록이 돼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종암동에 마을수장고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는 한 263점 정도의 기증품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이 앞번에 5분발언 한 거 들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그때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마을기록화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시 전시하고 누구든지 와서 봐야 될 공간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사실 제가 자료를 받고 좀 실망스러웠어요. 적은 예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1, 2년 한 거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에 2억 가까운 예산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그때 한번 질의를 했더니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을에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것을 수집하고 기록한 것들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작게 성북구만 놓고 보면 성북구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 오늘까지 기록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성북구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있으면 계속 기록을 해야 하고, 만약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없어진다고 해도 그 기록은 계속 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기록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진선아위원 남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굳이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고 그 외 수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한 자료가 남아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귀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이런 것들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을 받아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가 지금까지 주로 마을기록화사업을 한 것은 시청각 기록물, 이야기콘텐츠, 구술 인터뷰, 주민기록, 활동들 해서 하는 것은 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을 아카이브 홈페이지 전산자료로 계속 올라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마을기록을 종암동에 있는 곳에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한테도 기부를 받는다든지 해서 시청각 박물관, 성북구에 진짜 실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 기록된다고 하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은 계속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시려면 딱 접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가 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하시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제대로 사용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하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45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이것이 전부 구비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것에 대해 설명 좀,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451페이지에 있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전략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 대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 대학교를 가지고 있고요. 대학원에 관련된 학생이나 종사자가 적게는 9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이 저희 구에서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디에 가서 항상 대학교가 제일 많은 구청 자치단체라고 얘기는 계속 하고 있지만 대학과 연계된 사업은 별도로 지속적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협의해서 하는 사업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대학 관련 협력사업이 뭐가 있는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문화재단까지 해서 4개의 과가 20개 정도의 사업으로 보고회를 가졌었는데요. 주로 학력신장 멘토링, 그런 정도의 아주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사업입니다. 저희가 대학교를 지역자원으로서 활용하고 성북구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 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대학 관련 용역이고요.
지속가능발전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법이 있고 작년에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저희 구에서 제정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례나 법령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지속가능발전 20년 기본계획과 5개년 실행계획을 용역으로 해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용역업체는 선정이 다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아닙니다. 용역업체는 내년 1월에 방침을 세워서 제안을 받아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느 업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속가능한 것을 취지로 사업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6,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단 지속가능발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강으로 잡은 연구용역 내용이 성북구의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과 분석을 하고요. 성북구에는 지속가능 개념이라든지 지역,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은 항상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분야의 용역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어떤 분야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속가능발전 분야는,
○이관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안 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가 일단 지속가능발전 계획이 아마 2016년인가 유엔에서 돼서 미리 한 구는 2차년도 계획이 들어간 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늦었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 어쨌든 내년에 용역을 잘해서 다른 구보다 더 나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속발전에 대한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연구용역 없이, 계획 없이 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 업무를 저희는 추진을 안 했다고…,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해서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놀았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논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속가능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새로운 업무가 아니고 저희 구에서 하는 수많은 업무를,
○이관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새로운 업무가 아닌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수많은 업무를 엮어서,
○이관우위원 특별히 이 예산을, 용역을 줘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해 왔고 또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올해만 연구용역을 다시 줘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2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짜리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도 지속가능 관련된 업무를 세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20년짜리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어느 정도는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저희 구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을 지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용역을 해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제대로 용역을 잘해서 지속가능한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이관우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들어온 대학 지속가능한 연구개발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학과 지역이 협력해서 상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8개의 대학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학협력사업단도 있지만 일단 그 분야에서 이 8개 대학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성장 동력을 가져올 것이고 또한 이 성장 동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다시 지역에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연구 용역 없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아니, 일단은.
○권영애위원 아니, 일단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성장동력 할 수 있는 그 자료, 그러면 우리 8개 대학에서, 우리 성북구에 있는 대학들이 과연 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대학을 통해서 우리 성북구가 할 수 있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우리 성북구에 메리트를 가지고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연구 이런 걸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까,
○권영애위원 요즘에 17개 시도지사들이 그냥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아니요, 대학교 관련해서는 지방정부랑 상관없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가 일단은.
○권영애위원 아니, 그러면 정확히 말씀을.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거는 현재 그 안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에 대학교 관련 종합 연구를.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를 저한테 가져오시라고, 자료를.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자료 드렸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보니까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묻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다른 지자체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자료를 일단 저한테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아까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 전략 용역하고 대학 발전 용역하고 지금 두 개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겁니다. 용역이 대학 용역하고.
○권영애위원 알아요. 다르다는 걸 아는데 과연 우리 8개 대학에서 우리 성북구에서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자료도 저한테 주셔야 되고, 지속 가능한 이것도 제가 볼 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어쨌든 제가 그 대학 관련해서 용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권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면 돼, 자료로, 그 모든 자료에 담아있어야지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보면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 연구 용역이라는 거는 저희가 일단은 계획을 세워서.
○권영애위원 아니, 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과업지시서에 위원님이 하신 게 다 포함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릴 거고요.
○권영애위원 아니요, 지금 예산을 하니까 미리 가지고 왔어야지.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다 나와 있다면 연구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 용역을 하는 거고.
○권영애위원 아니,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해서 제안설명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이 연구 용역에 비용을 지출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일부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453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참석 수당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권영애위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그래 가지고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권영애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도 있었던?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 조례는 2023년 12월에 제정됐습니다.
○권영애위원 제정해 가지고 그러면 2023년도에 일단은 위원회가 이제.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구성 인원, 구성할 사람을 저한테 주세요, 22명.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아직 구성을 안 해 가지고.
○권영애위원 안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인류 보편적인 업무, 뭐 빈곤, 질병 가정을 하고 사회 경제라든지 노동 그래서 그쪽.
○권영애위원 22명에 대한 대략적인 거는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아니요,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22명에 대한 위원회 예산은 잡아 놓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위원이 들어가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어떤 위원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내년 1월이 되면 지속가능발전 종합계획을 세워서.
○권영애위원 그것도 좀 자료를 주세요. 어떠한 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대충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라든가,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렇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권영애위원 그걸 저한테 주시면 돼요.
○위원장 김경이 권영애 위원님, 됐어요?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김경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다음에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관우위원 권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드려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니까 잘 좀 수립을 하셔서 좀 더 내실 있게 신경을 좀 많이 그쪽으로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5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아까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공공시설 관리 책임 구축 이거 작년에 상당히 말이 많았던 거거든요, 사실은.
플랫폼 앱 관련돼서 하느냐 마느냐 당시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서울시 플랫폼을 따서 그냥 베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예산이 작년에 5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해서 8천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맞습니다, 8천만 원.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단 그 공공시설 관리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에 소유한 공공시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올 12월에 용역이, 플랫폼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플랫폼이 어떻게 돌아가거나 어떤 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저희가 업무 계획을 보고할 때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시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플랫폼을 구성 중에 있어 가지고요.
○이관우위원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 건 없다는 말씀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올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12월 말에?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여러 가지 기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북문화원 같은 데 보시면 상당히, 거기 가 보셨나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문화원이요?
○이관우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건물은.
○이관우위원 가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성북문화원이 조금 열악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마을기록화 수장고도 별도로 이쪽 종암동 공간으로 옮겨 주고 마을기록화 사업하시는 분들, 직원들 사무실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 국장님 얘기하셨던 그런 상황을 좀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니까 열악한, 가 보니까 막 비도 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렇게 근무하시는 걸 보고 상당히 좀 마음이 짠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을 해서 좀 더 나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도시관리공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팀별로 회의비 잡혀 있는 걸 보니까 주민참여간담회, 주민참여회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주민참여회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로 어떤 내용들을 결정하는지, 논의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직책 자체를 주민 참여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이용 고객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 같은 것도 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우리 공단 이용과 관련해 가지고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건의하게 하고 그걸 수렴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통로, 소통의 장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한 4명에서 5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선발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용 고객 중에서 클럽이 있거나 또 회원들로 구성된 협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향이 있는 장이나 이런 분들을 주로 채용하게 되는데 사전에 공고문을 내고 그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회의록들은 다 가지고 계신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럴 겁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은 제가 별도로 요청드리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윤주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외 출장비, 그러니까 국내 여비, 출장 여비가 좀 잡혀 있는데요, 새벽이나 야간 근무자들 3,500원씩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윤주위원 이거는 과거에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3,500원 출장비 이거는 이사장님의 의도는 아니실 것 같고.
예산과장님! 공무원분들은 출장비 얼마 받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 같은 경우는 4시간 미만은 1만 원이고요, 4시간 이상 같은 경우는 2만 원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사실 공단도 마찬가지 기준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단, 재단 다 마찬가지로 야간 근무하고 새벽 근무하고 출퇴근하는 용도로 지급이 되는 건데 3,500원이면 지금 택시 기본료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빨리 개선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교통비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도 3,500원씩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빨리 개선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아이조아센터만 관외 출장비, 그러니까 근무지 외 출장이 7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왜 이곳만 7만 원으로 별도로 잡혀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쪽의 예산은 국비 지원이다 보니까 우리 예산 집행 지침을 벗어나서 보건복지부 집행 기준을 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윤주위원 구의 돈이든 아니든 어쨌든 기준이 있을 텐데, 근무지 외 출장이라고 해서 가는 경우가 아이조아센터가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86쪽 상단에 근무지 외 출장 7만 원 곱하기 5명, 5회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관내는 3,500원 똑같이 잡혀 있고 관외는 5,000원. 이거는 다른 센터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편성 기준을 그렇게 잡았을 뿐이고, 실제 이용한 금액을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예산 편성 기준일 뿐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근무지 외 출장을 어디, 예를 들어서 근무지 외 출장을 언제 어떤 경우에 가게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선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요, 또 그쪽에서 우리 아이조아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으니까 초대를 할 때도 있습니다. 초청을 해서 설명회 같은 것을 요구할 때도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출장 관리 대장 같은 것도 작성하고 계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출장 기록 다 있겠죠.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추후에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단.
○위원장 김경이 네.
○정윤주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성과 관리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고 질의드리고요.
44페이지 예산서에 서울시 자치구 이사장 연합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장소 대관료 100만 원 그리고 운영 진행 물품 구입 70만 원, 이게 지금 자치구 연합회에 우리 이사장님이 대표셔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임기가 1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있었는데 아예 예산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회장이 되는 공단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 얘기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연합회 명칭부터 바뀌었습니다. 협의회로 바뀌었는데 그 협의회에서의 결정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이사장 협의체 부담금으로 120만 원을 내는데 그거랑 별도로 자치구마다 돌아가면서 이 예산을 잡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올해 차례가 돼서 이걸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거는 빠지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경영 평가는 해마다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임기 만료일 6개월 내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임기 만료일이라니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회계연도 말.
○진선아위원 해마다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해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근거로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출자 출연법에,
○진선아위원 법에?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진선아위원 그럼 공단은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공단은 공기업법에 관련해서 그거는 별도로,
○진선아위원 네, 그것도 해마다 경영평가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평가를 해서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평가 결과?
○진선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시설 관리 체계 구축을 올해 말에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진선아위원 그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나오면 책자는 많이 발간을 안 하나요, 용역 결과 책자? 예전에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가 이런 주요 사업이라든지 하는 거는 책자로 발행이 되고요,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책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용역과 관련돼서는 의원님들이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니까 결과물이 나오면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하든 행감을 하든 계속해서 질의하고 궁금해하고 관심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자를 저희한테 안 주시더라고요, 꼭 달라고 해야 주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못 했다 그러면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학술 용역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용역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책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상임위별로 한두 권씩이라도 해 주시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결과물도 같이 공유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방보조금 부정 수령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2년간 한 번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있었나요? 그 이전에도 없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이거는 어쨌든 지방보조금 부정 수령 신고 포상금이니까 신고인이 있을 때 나가는 거고요, 신고인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2019년도에 1건 있던 자료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9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진선아위원 우리 감사과에도 이런 것들을 잘해 주셔서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갖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 안 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래도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없다면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위원 자료가 안 와 가지고요, 없이 해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아까 자료 다 드렸는데.
○정윤주위원 아니요, 공단이요.
그러면 자료 없는 채 한번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경이 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이사장님, 44페이지인데요, 44페이지랑 45페이지를 같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 위원회 중에 성과 관리 BSC위원회라고 위원회 수당이 잡혀 있고 15만 원 곱하기 4명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중간쯤에는 BSC 성과관리 자문위원회 간담회로 되어 있거든요. 성과관리 위원회가 있고 성과관리 자문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게 맞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정윤주 위원님께서 정곡을 찔러 주셔서, 저희들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BSC 평가는 우리 자체에서 평가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평가해서 성과급 내지 평가급을 주다 보니까, 또 부서 단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아무리 공정한 심사를 하고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말이 많고 뒤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 “회의록까지 공개해라.” 또 불만을 가지고 재심의를 요구하고, 이런 건들이 많다 보니 전문성을 기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아예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고, 전혀 제3의 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도 줄어들고 해서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작년보다는 많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15만 원이었던 것들이 작년에는 20만 원씩 편성이 돼 있었는데 실제 운영도 안 하는데 저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되거나 다른 데로 옮겨 쓰는 우려도 있어서 내년 예산에 5만 원 줄여서 일단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윤주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23년도도 운영을 안 하셨고 24년도도 운영을 안 하셨는데 수당은 5만 원 낮춰서 편성하셨다고 했지만, 그리고 용역을 주셨다고 했지만 사실 성과관리위원회 구성을 다 외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외부 4명은, 저는 왜 이 자료를 보게 됐냐면 공단 경영평가가 다 등급이지 않습니까?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 등급을 받게 되면 평가급 지급률 다 등급이 100%~200% 성과금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몇 퍼센트를 주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구에서 범위 내에서,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100~200% 중에 몇 퍼센트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구간의 중간 정도에서.
○정윤주위원 150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꼭 150은 아닌데 150 미만 될 때도 있고 위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24년도 올해 기준으로는 몇 퍼센트 받으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정윤주위원 작년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퍼센트 받으셨어요? 우리 작년에 ‘다’였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작년에 중간 정도라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150%?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윤주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42페이지에 평가급 및 성과금 해서 임원, 직원, 무기계약근로자 평가급 해서 지급기준을 달라고 같이 요청을 드렸거든요. 원래대로 한다면 BSC 위원회에서 제대로 성과평가를 해서 어떤 직원들에게 아니면 어떤 팀에게 어떤 식으로 성과금을 준다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논의되고 그렇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 성과금을 받고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다 공지가 돼 있고,
○정윤주위원 아니, 그래서 일단은 예산서만 놓고 봤을 때는 위원회가 돌아가지 않은 채 외부용역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 용역까지도 저희가 봐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아니라 차기연도에 대한 추산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집행되는 예산은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하게 되고 또 내년에 집행할 2025회계연도의 것은 2024년도 실적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등급이 나올지를 모르고 저희들은 예산은 편성해야 되니까 그 기준을 나 등급에 준해서 편성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정윤주위원 이사장님, 지금 이 성과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장과 상임이사 인센티브 평가금은 250%, 직원은 150% 그다음에 직원 자체평가에서는 또 100%, 상근직,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잠시만요. 상근직, 기간직도 100%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평가를 어떤 식으로 받는지 알고 있어요. 수, 우, 양, 가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은 좋아요. 250%, 150%, 100% 그리고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저는 그것이 궁금했던 거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과 이사, 임원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만 나갑니다. 그런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본평가가 있고 또 추가로 평가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평가 100% 다 나갑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100% 플러스 시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원들보다도 직원들의 퍼센티지가 더 높은 거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100%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를 가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산출을 합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직원들이 더 받아 간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기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월 봉급액 기준이다 보니 꼭 직원들이 많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죠. 왜? 월 봉급액이 하향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직원들이 250%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윤주위원 왜 직원들이? 전 예산서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요? 2급부터 8급까지가 있고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이 있고, 직원 자체 평가급으로 해서 150, 100%로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은 이 사람들을 다 합쳐서 250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렇죠.
○정윤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동일 대상이라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기준이 당해 직원들에 따라서 200%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가급에서 100% 내에서 하니까 100%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30%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100% 간 다음에 나머지 100%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이사장님, 제가 예산서 가지고 이해했을 때는 최저가 100%입니다. 그리고 평가에 따라서 150%, 누구는 200%, 그다음에 이사장님 250%, 지금 이렇게 받는데 어쨌든 작년에 다 등급이라고 했을 때 내년에 다 등급에 맞는 성과금이 내려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200%니까 최대가 200%예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250%로 돼 있고 상근직, 기간직은 100%라고 예산서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임원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맞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본평가도 있고 성과평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평가는 누구에게나 100%를 준다는 거예요.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00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리고 나머지 성과평가를 별도로 한다는 거죠. 합해서 퍼센트로 따지면 직원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정윤주위원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개개인으로 봐도요.
○정윤주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안 왔어요. 그 기준, 그다음에 각각 명단별로 이름 가려도 되니까 각각 자체평가와 성과평가를 통해서 얼마를 받았는지를 알려 주세요. 그것 보고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관우위원 잠깐만요. 자료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경이 예, 하십시오.
○이관우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수공간 사례 발굴하고 그 위에 보시면 편성목에 공공시설 조성방향 지원관련 회의 및 자문 이것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자료를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지금 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객관적이지 않아요.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께서는 250%를 해 놓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평가급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 평가기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 이따가 자료 오면 정윤주 위원님께서 여쭤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정윤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예를 들어 다 등급을 받았을 때 구간별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죠.
○정윤주위원 네.
○위원장 김경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공용청사기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용에 보니까 치안센터를 매입하는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어떻게 매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경찰서와 얘기가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단 제가 대강 설명드리면 매입 절차는 저희가 경찰서와 직접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재정부에서 그 건물이 필요 없다고 하면 해당 중앙관서에서 사용계획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중앙관서에서 사용계획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매입 의사를 표시하면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위1동에도 치안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는 왜 빠져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이 치안센터가 경찰청 소관이고 그 건물은 땅이 우리 구 땅입니다. 건물만 경찰청 소관이거든요. 그 건물은 우리한테 무상으로 양도가 가능해서 이미 절차는 밟았습니다. 그래서 양도는 곧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구청장실 때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러 부서에서 사용처가 정해지면 그때 가서 사용하는 것으로. 14구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네. 저희 구유지였어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치안센터를 매입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으로 5건이나 하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용처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정릉3동 치안센터, 배밭골 올라가는 길 우측에 이화연립 옆에요. 그 부분은 동네 커뮤니티센터 시설로 쓰면 좋겠다, 현장답사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보문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겸해서 다른 시설을 들여서 쓰는 것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5개 정도는 꼭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예상한 이 예산액은 그래도 대략 평당 계산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이 5개 매입하는 데 예산이 전체 75억 잡혔나요?
○진선아위원 75억? 그러네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75억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언제쯤 확정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내년 상반기 정도면 기재부에서 부처 사용여부를 확인하는데 각 지역에 산발적으로 있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사용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는 데 크게 지장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커뮤니티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잘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작은도서관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생각지도 않은 시설비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454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예산에 송무활동비라고 해서 법률고문료 등 올해도 예산이 작년과 다 똑같아요. 그런데 노무사 자문료가 한 명이었는데 올해 두 명이 됐어요. 그렇다고 자문이 늘어난 것이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한 명이 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노무사 자문료 두 명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애위원 네. 작년에는 한 명이었거든요. 올해는 두 명이 잡혀 있길래 봤더니 작년과 똑같아요. 업무가 더 많아진 것도 아니고 건수가 더 많아진 것도 아닌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 구청의 총인원 중에서 노무 자문이 필요한 인력들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거든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일반계약직 같은 경우 노무자문을 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자문이 필요한 노무사를 한 명 더 해서 두 명으로,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올해 이런 자문료라든가 다른 것들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한 명이 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작년과 똑같아요. 자문료는 한 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한 명이 했던 것을 나눠서 두 명이 할 때는 일이 더 많아서 한 명을 더 배치해 준다든가 하는데 예산은 작년과 똑같아요. 늘어난 것이 없어요. 대신에 자문료가 늘어나겠지. 한 명을 왜 더 채용했냐는 거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가 노무사를 한 명을 더 늘린 이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해요. 앞으로 추세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래서 한 명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만큼의 송무활동비라든가 고문료가 더 늘어났어야 되는데 작년과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더 늘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변호사비도 똑같고 소송 공탁,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법률고문 운영이 아니라 노무자문료 두 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애위원 네. 노무자문료가 455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22만 원 두 명 곱하기 12개월,
○권영애위원 22만 원인데 작년에는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명이 더 늘었길래 작년도 예산을 봤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노무자문료 사항을 확인을 못 해 봐서요. 확인되는 대로,
○권영애위원 일이 늘어났다든가 건수가 더 많아졌다고 한다면 그 한 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한 명이 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작년과 다를 바 없으면 이 한 명이 그냥 해도 되는 거지. 어쨌든 보시고 주세요.
○위원장 김경이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도시관리공단이요. 이사장님,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있는 자료 중에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보니까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안전사고, 저희가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구내 치료비 한도를 상향해서 50만 원을 500만 원으로 높였다고 했는데 예산서상 보니까 민간피해보상금 그렇게 해서 10만 원씩 곱하기 몇 회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보험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예산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윤주위원 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인부담금을 우리 공단에서 대신 납부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성격이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윤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본인부담금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이거는 마치 피해자한테 주는 것처럼 지금 예산서가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험에서 반드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본인부담금으로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윤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물빛수영장 지금 문화재단에 내는 관리비가 월 370만 원 잡혀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제가 예산서 잠깐 찾아볼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거는 위원님,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단의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우리가 세 군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민회관에 있는 스포츠센터는 우리가 전기세, 수도세만 내고 있고요.
○정윤주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물빛수영장이 있는, 뭐라고 그러지? 재단에서 하는 큰 건물,
○정윤주위원 미디어문화마루.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미디어문화마루 지하 1층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쓰는데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그 금액은 임대료 개념에서, 임차료 개념에서 납부를 하는 거고 거기에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들도 별도로 또 납부하고 있고 또 우리 공단 본부가 있는 정보도서관 부분은 임대료를 안 냈고 거기에는 전기세만 내고 있습니다. 수도세까지는 그냥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입주업체 일반관리비 부과해서 370만 원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는 거는 임차료의 성격이다? 관리비가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임대료,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 외에 지금 관리비 그러니까 전기 수도와 관련된 거는 별도로 내고 있는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458폐이지 그 하단부에 보면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전체 예산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 마을기록화 사업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관우위원 45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성북 마을기록 문화가 있는데 3,500이 지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올해보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이관우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 좀.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단 삭감 내역을 보시면 맨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24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서울 마을기록 공단에 통신요금을 작년에 잡았을 때보다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통신 요금이 조금 나와서 240만 원을 삭감한 거고요, 서울 저희가 마을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작년에 고도화 사업을 2,200만 원인가 들여서 교육 콘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하면 내년에는 마을 아카이브 고도화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액돼서 그것만큼 감액이 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북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문화원이랑 협약을 맺어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관우위원 협약을 맺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기록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원만 해 주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는 일단은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도 주민기록단을 운영하고 아카이브 관련해서 민간기록 공모전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는 저희 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카이브 사업은 내년에 없어진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아니요, 없어지지 않고 저희는 계속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진선아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런 거지, 저희가 마을 아카이브 사업을 중단한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이관우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459페이지를 보면 성북 마을기록공간 전기요금 있는데, 작년에는 종암동이었는데 올해는 성북마을기록공간 전기요금이에요? 이게 해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아니요, 똑같은 공간인데요, 작년에는,
○권영애위원 이름이 바뀌었을걸?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렇죠, 이름이 없었고 올해 4월에 하면서 정식 명칭을 성북마을기록공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종암동 기록관 수장고 그 명칭을,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 명칭을 성북마을기록공간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입니다.
○권영애위원 전기요금이 10만 원씩 잡힌 거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권영애위원 그리고 올해 민간기록물 공모전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민간기록 공모전 같은 경우는 매년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공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공모하기 위해서 그러면 심사 수당이 3명이 있는데, 이것도 심사수당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작년에는 저희가 민간기록 공모전을 안 했기 때문에 심사수당이 없는 거고요.
○권영애위원 아니,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면서요, 격년으로.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온 예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올해 안 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서에 빠졌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심사 위원을, 참 헷갈리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24년도 올해,
○권영애위원 아니, 심사 위원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아니, 올해 없었죠. 올해 지금 보고 계시는 예산서가,
○권영애위원 올해 새로 있는 거, 신규로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있었어요, 작년 말고 재작년에도?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23년도 예산서에는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24년도,
○권영애위원 24년도.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올해는 민간기록 공모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민간기록 공모전 관련한 심사수당, 운영비라든지 시상금은 빠져 있을 겁니다.
○권영애위원 올해 공모하겠다고 들어온 예산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25년도에 하는 거죠.
○권영애위원 25년도에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권영애위원 공모전 운영비도 들어와 있고 또 그다음에 공모전 시상금도 들어와 있길래 시상금이 400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어떤 거를 공모를 해서 마을 기록에 대한, 공모라 그러면 그중에서 하나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몇 명,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도 일단은 내년에 마을기록 공모전을 하기 위해서 기록물 심사 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마을기록 공모전을 가질까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북 전반에 대한 기록물하고 가족, 가족에 대한 특별 공모를 주제로 2개로 할 계획입니다.
○권영애위원 가족.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가족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북에 대한 일반 공모해서 2개 주제로 해서,
○권영애위원 그러면 200, 200씩 나눠 가지는 거예요? 시상금 400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그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도시관리공단 자료 받았는데요. 이사장님,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 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급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평가결과 기관장에 대해서는 다 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100%에서 200% 사이에서 구청장이 결정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임원에 대해서는 100%에서 180% 사이에서 상한액을 구청장님께서 주시면 그 차등급의 경우와 최고등급 사이 50% 갭을 두고 우리 같은 경우는 두 분이니까 한 분이 180%를 받는다면 50%를 감한 130%에서 그러니까 최고액 퍼센트만 구청장님께서 정해 주시면 그 50% 차이를 두면서 그다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두 번을 지급하는데 한 번은 다 등급의 경우에 100%에서 80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0에서 80 사이에 상한액만 정해 주면 최하 등급과의 갭이 50%만 유지되는 사이에서 10% 이상의 차이를 두면서 우 등급, 다 등급을 결정합니다. 그 우 등급, 다 등급은 우리 노조하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정윤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해 주신 거를 가지고 42페이지에 예산서를 보면서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42쪽 하단에 직원 자체 평가급 이거는 경영평가와 상관없는 자체평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자체평가를 통해서 지급되는 거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 이거는 경영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 격차 아래쪽은 100%, 위는 150%, 설명은 50%의 차이를 두고 급수별로 따졌을 때 그러면 차이가 나니까 10%씩, 그걸 위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금 위원님께 설명을 올릴 때 다 등급 기준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금년도 실적을 내고 내년에 지급하고 또 작년도 실적을 올해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평가 결과가 또 연말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다음 해에 7월에서 8월 사이에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몇 등급을 받을지 모르니까 예산편성은 나 등급을 받는다고 전제하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그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한다면 전년도의 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만약에 책정했던 것보다 등급이 더 좋게 평가가 나왔다고 하면 추경해서 성과급 지급하면 되고요, 떨어졌다 그래서 돈이 남는다 그러면 반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준을 ‘나’라고 지금 잡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냥 ‘우리는 나를 받아야 돼’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잡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준이 명확해야 되죠, 예산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상근직 기간직 평가급 지급기준이 2019년도에 만들어졌고 이거는 우리의 자체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영평가를 받을 때 저희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전체 사업에서 사업을 놓고 수익성이라든지 어떤 경영의 긍정, 부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평가를 받는 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평가급 지급 대상은 상근직과 기간직은 없습니다. 오롯이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행안부에서 내려 준 기준입니다.
다만 2018년도까지는 상근, 기간제에 대해서는 1원도 지급을 않고 있다가 노조에서 저희들도 달라 해 가지고 그것을 단체협약으로 2019년도부터 100%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건 안 줘도 되는 거지만 노조하고 협의 관계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 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평가급 그러니까 기간직들을 평가하고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은 경영평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센티브는 오직 정규직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상근직이나 기간직은 지급할 수 없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 근거 자료를 복사해서 달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공단에서 편집한 이 자료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문서가 같이 있어야 불필요한 질문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팀별로 어떻게 배분율이 지금 돼 있는지도 같이 요청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 저도 더 봐야겠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의 기준이 성과금 지급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야 합니다.
누구나 봤을 때 "아, 이런 기준으로 지급이 됐고 이것이 BSC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이런 결론과 절차들이 좀 보여야지, 성과금을 받았을 때 만족하지 못하는 직원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 잘 못 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그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위원님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기준 있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BSC는 개인평가가 아니고 부서평가입니다. 그 부서는 다 같은 등급을 받고 있고.
○정윤주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팀별로 배분율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왜 배분율은 안 갖고 오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안 갖고 온 게 아니라 못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것도 그러면 주시고요, 그리고 BSC가 됐든 용역이 됐든 이것들이 내부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에 객관적으로 “아, 잘 결정이 됐다.”라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과금이 제대로 지급됐다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주 명확한 지표가 있고 기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도 전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 담당 실무자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관여 않습니다.
○정윤주위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 아닙니다. 기준 갖다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장에 의해서 부서가 바뀌고 평가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방금 강조하신 바와 같이 공정한 평가가 아니죠.
○정윤주위원 그래서 BSC 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또 자문위도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서 BSC평가위원을 위촉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려고 했지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용역보고서는 왜 안 갖고 오세요? 이건 그냥 기준표잖아요, 기준표. 그렇죠? 거기에 어떻게 회의 결과가 나왔는지를 회의록이든 결과보고서든 그걸 갖고 오셔야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못 갖다 드렸을 뿐입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거 오늘 끝날 때까지 갖다 주시고요. 명확하게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저희가 그냥 승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충분히 저는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료 준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하나만 할게요. 공공사업팀에 장애인 지원 사업 운영을 하잖아요. 특수교사 추가 인력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어린이집에 장애어린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특수한 자격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받은 어느 정도 수준의 국가에서 인정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TO가 두 명입니다. 두 명이 하는데 2022년도에 한 명이 그만둬서 한 명밖에 없었는데 23년도부터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무려 9번에 걸친 채용공고를 냈는데 그동안에 딱 한 명만 응시를 했었는데 자격은 갖고 있지만 역량 미달로 면접위원회에서 합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2024년 11월 7일부터 17일 사이에 채용된 데서 한 명이 합격해서 임용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명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영유아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들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45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약 2억 5,8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작년도에도 보면 2억 5,800이 잡혀 있어요. 아까 권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무사 비용에서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것이라든지 이번 것을 보면 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노무사를 한 명 늘리고 승소비용을 줄여 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행정소송 비용에서.
○소형준위원 예, 딱 1만 원 단위까지 해서 해 놓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먼저 잡고 그것에 끼워 맞춰서 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잡아 놓고 노무사 한 명을 늘려야 되긴 늘려야 되겠는데 예산이 일단 그 금액이 내려왔으니 다른 데서 빼 쓰지는 못하겠고 승소비용을 줄여서 승소비용을 그 가격만큼 정확하게 딱 맞춰 놓은 금액이거든요. 한 명의 노무사 비용을 거기에서 딱 줄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올바르게 예산을 잡은 게 맞나요? 원래 이렇게 잡는 것이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노무사 한 명이 늘었다고 순수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재정에는 한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각 부서에서 그렇게 순수 증액되는 것을 다 편성할 수 없고 어느 부분에서 예산 집행이 덜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총액을 정확히 일부러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밑에서부터 필요한 것들을 잡아서,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 있게 맞추는 것도 맞는데 지금 이 느낌은 뭐냐면 노무사비 한 명을 거기에서 뺀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이 승소비용은 과도하게 잘못 잡힌 거였나요? 이번에 승소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 집행률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 집행할 때 승소비용을 이 정도만 쓰겠다고 줄여 놓은 거잖아요? 만약에 이번 연도에 90% 이상 사용했으면 내년도에는 부족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잡을 때 조금 잘못 잡은 미스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예산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잡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노무사가 정말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승소비용이 정확하게 필요한데 승소비용을 줄여서 노무사 비용을 하면 만약에 승소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부족한 상황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아까 처음에 했었던 지속가능발전을 보니까 2017년도에 일단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거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23개의 지방정부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가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나갔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300만 원인가 납부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이 조례는 2023년도에 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권영애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이것을 했었어야지.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조례가 2023년 상반기라든지 그때 제정됐으면 저희가 추경,
○권영애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우리가 제일 늦거든요. 그러면 추경으로 잡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고.
그러면 2017년도부터 해마다 계속 잡아 왔던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분납금을 납부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분납금을 계속 분납하면서 우리 구는 안 했던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가 계속 추진했었는데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총괄계획은 저희가 지표라든지 그런 것 개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가 통과돼서 올해 추경을 잡아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꼭 써야 될 예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세우는 게 추경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25년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판단해서 25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구나 시보다 지속가능발전 실행계획이나 기본계획이 늦게 실행은 되고 있지만 다른 구의 사례를 잘 판단해서 지표라든지 그런 거를 잘 개발해서 다른 구보다 월등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만들지 않다가 만드신 거잖아요? 분담금은 계속 내고 있었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25개 구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마지막은 아니고요.
○권영애위원 24개 구 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것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수가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는 거고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는 16개 구청이 계획을 세우고 저희같이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구청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계속 분담금을 냈기 때문에 이 연구비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공단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행사비를 보다 보니까 아이조아 행사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행사가 너무 다양하고 아이들 위주로 진행돼서 제가 답변이….
○진선아위원 네, 다른 분이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님한테 먼저 허락받으시고.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안녕하십니까? 아이조아센터 센터장 백정현입니다.
저희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60만 원 잡혀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60만 원이요? 1,600인데.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행사비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1,600 아니에요? 공단 184페이지.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행사비가 예전에는 1회로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내실을 기하는 행사를 하려고 2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를 위한 행사는 10월 마지막 주에 한 번 운영하고 있는데요, 반응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진행하고 싶어서 추가로 잡아 보았습니다. 만족도도 굉장히 좋고 부모님들의 요구도 있어서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이조아를 이용하는 일반 아이들이나 학부모들 대상인가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네.
○진선아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아이들이에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정기적이 아니라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사전에 미리 행사에 대한 홍보도 크게 하고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만족도도 높고 전체적으로 저희 센터 1층부터 옥상까지 활용하는 행사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첨언하자면 이 행사가 똑같은 행사를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콘텐츠를 달리해서 하는데 때로는 아빠들이 참여하는 행사 그리고 아빠들한테 퀴즈대회를 해서 육아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공유해서 행사장에 오지 않는 분들도 참여가 가능하고 해서 호응은 좋았습니다.
다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800만 원씩 되는 것을 두 차례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큰 행사에 비해서, 800만 원이 적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800만 원 들여서 그런 행사를 하면 어린이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어린이들 위주의 행사가 아니라 부모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참여해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반응이 참 좋습니다.
○진선아위원 반응이 좋다는 게 이용하는 이용객이 늘었다는 건가요? 어떤 반응이 좋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행사하면 싫어할 사람 없어요. 행사 많이 해 달라고 요청 많이 해요. 그런데 이 행사가 그냥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라, 사실 아이조아와 관련돼서는 여러 차례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통해서 그런 홍보가 잘돼서 이용객들도 늘어나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거지 행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속돼서 계속해서 이용객들도 늘고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한 번도 보지를 않아서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한두 가지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콘텐츠를 바꾸는데 그때마다 반응이 좋아서,
○진선아위원 예전에 1층에서 바자회 하고 그랬던 행사들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바자회는 거기에서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했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최근에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했죠. 그런 행사보다 조금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영유아도 직접 참여하고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24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회조사 및 공공데이터 플랫폼 운영이라고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을 잡는 건데 평가위원 수당을 10명으로 해서 잡아 놨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조사원 해서 1억을 잡아 놨고 구정인식조사 해서 작년보다 1,300 정도 더 잡혔네요. 똑같은 건데 너무 과하게 올라간 것 아니에요? 구정인식조사라고 해서 작년에는 2,200인데 이것은 3,500을 잡아 놨어요. 좀 많이 잡힌 것 같고.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조사도 굳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구정인식조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을 2,2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구정인식조사를 십몇 년째 매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저희 구를 어떻게 인식하고 주요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서.
○소형준위원 그것은 아는데 올라가는 이유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십몇 년 동안 금액이 2,200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물가는 다 오르고 이 조사비용만 계속 2,200만 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실화시켰고요. 그 외에 내년에는 여론데이터와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정책컨설팅 과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계산해서 일단 1,300을 올렸고요. 사회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씩 편성해서 추진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매년 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사회지표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구정인식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작년에 사회지표조사를 올해 안 했으니까 없는 거고요. 내년에 사회지표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들어갔고요. 그 외 업체선정제안서 평가위원은 금액이 2,2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구정인식과 사회지표조사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 평가하는 위원회에 드는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소형준위원 구정인식조사를 10년간 안 올리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처음부터 계속 2,200만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매년 올려 주는 것이 맞지 끝까지 안 올리다가 딱 한 방에 올리면 그전에 했을 때는 조사가 더 불성실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매번 예산 올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올릴 때 한꺼번에, 1,300이면 1년에 130만 원 정도 되는데 차라리 130만 원씩, 100만 원씩 올리게 되면 인식조사라고 하는데 꽉 차 있다가 견디다 못해서 올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업체선정제안 평가위원은 꼭 외부에서 10명씩 둬야 되는 겁니까?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작년에는 구정인식조사 예산만 있었고요. 2,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안서평가 수당은 없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평가와 수당이 없었는데 심의위원을 이렇게 10명까지 둬야 되냐고요. 10명 규정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심의위원을 괜히 늘리는 것 같아서. 제가 심의위원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의원들 다 심의위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의원들 일정에 안 맞추고 심의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맞춰서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운영위원회 열릴 때 한다든지 의회가 열릴 때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그러면서 굳이 외부 인원을 10명을 둬서 할 필요성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기관 안에도 훌륭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업체 선정할 때도 여러 경험을 가지고 계신 국장님들뿐만이 아니고 과장님들도 충분히 있는데 굳이 매번 할 때마다 외부에서 오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부서의 심의위원 예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공평하기 위해서라는 그 말 안에는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10명보다 줄이고 될 수 있으면 다른 데도 심의위원들은 늘리지 않는 부분이 맞는 같아서요. 그렇게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도 예산이 다 다르잖아요?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다 다른데 그런 부분도 조금, 매번 심의위원 나오잖아요? 저희 예결위 할 때마다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심의위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나 해서요. 있어야 되는 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굳이 없어도 될 데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난번 추경 예산에서 저희가 지적한 내용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예산은 일반 업무추진비로 대신 사용한 것들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으면서 변경해서 사용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변경이나 뭐 해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는, 그렇게 저희가 변경이나 전용을 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안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어떤 건인지는 저는 잘….
○진선아위원 그렇게 사용했어요, 지난번에. 기억이 안 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렇게 만약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사용을 못 하도록.
○진선아위원 제가 그 부분을 검토보고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457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거하고 458페이지에 또 있어요.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457페이지 대외 재정확보 관련 업무추진비,
○진선아위원 네, 그거하고 뒤에 행정업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단은 458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포괄비로 편성을 해 놓는 예산이고요.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무슨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조금 조금씩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배분해 주는 예산이고요. 대외 재정비 457페이지는,
○진선아위원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로만 사용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다른 데서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놓쳤던 부분을 포괄비라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어요. 지난번에 그걸 지적했었고요.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그러면 저는 뭐 했을까요, 저희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는 각각 정말 적게는 100만 원, 많아 봐야 이삼백이에요, 다른 업무추진비가. 다들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렇게 포괄비로 잡아서 해 놓은 것들을 그런 명목으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비로 잡혀 있는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정리가 안 돼서 올라왔어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이 예산 절감해야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게 모든 업무의 업무추진비를 다 편성해서 완벽하게 집행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생기는 일도 있고 그런 데서 발생되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매번 하는 얘기겠지만 예산의 효율성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약간의 불문율같이 업무추진비를 건드리지 않는 게 있었어요. 정말 일하고자 하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는 게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적사항에 이런 업무추진비를 다른 명목으로 잡아야 될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업무추진비를 왜 엉뚱하게 사용을 하느냐고요. 그렇게 지적이 됐으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하시고 업무추진비를 조정해서 올라왔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다른 걸 잠깐 해 보겠습니다. 공단 이번에 임금 협상이 끝났나요? 안 끝났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매번 12월까지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서로 반대 방향이라 의사 합치기가 쉽게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노조는 노조대로 나름의 논리를 키우고 있고 또 우리 사측은 사측대로의 우리 재정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서로 버티기,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3월에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다음 해에.
○소형준위원 문화재단도 안 끝났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문화재단도 지금.
○소형준위원 네, 문화재단도 아직 안 끝났고, 그게 참 아쉬운 게, 맞습니다. 사측하고 다 이렇게 있는데 매번 12월까지 할 게 아니고 뭐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밤새 가시면서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 목표치를 ‘내년도에는 적어도 5월 안에 끝내겠다, 4월 안에 끝내겠다.’라고 해서 밤새 협상만 하시든 뭘 하시든 그걸 앞으로 좀 당기는 게 맞지 매번 딱 12월까지 와 가지고 임금 협상해서 하시는 거는 좀.
물론 뭐 길어질 수도 있죠. 길어질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목표치를 잡고서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정윤주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500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의원 되자마자 맨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저하고 같이 일을 나가는데 비용이 달라요, 똑같이 일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자괴감이 느껴지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부터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공단 이사장님한테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같이 2시간, 3시간 일을 했는데 누구는 3,500원 나와요. 누구는 만 원 나오고 2만 원 나오는데 그런 것부터 줄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물론 비용 추계해 보셨잖아요. 얼마 안 듭니다. 제가 공단 거는 아직 못 받아 봐서 모르겠는데 문화재단 거는 비용 추계까지 해서 받아 봤는데 얼마 들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조금씩 맞춰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2만 원 뭐, 4시간 3시간 해서 못 주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돈 만 원이라도 맞춰 주면, 만 원이면 지금 제가 계산해 본 거 생각해 보면 훨씬 적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진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것 사업도 좋지만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예산 정도 잡아 주셨어야죠, 그런 부분 정도는.
3,500원의 문제가 아니고 만 원만 주시면 다 해결될 문제잖아요. 그거 계산해 보면 1억도 안 들어요, 뽑아 보면.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죠. 우리 동네에서 행사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따져 보면 안 중요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 건데 일한 만큼은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같이 일을 했는데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다고 하면 좀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서 3년째 얘기를 하고 있고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 만큼은 조금 반영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구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하시고 하시면 훌륭하시잖아요, 훌륭하신데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거 정당하게 준다는데 그거 안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 다 대표하셔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심사 다 좋죠. 좋은데 사람이 일하는 것도 그렇게 제대로 안 주는데 되겠습니까? 임금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거 얘기하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목표치를 잡아서 밤새우든 뭘 하든 같이 숙소에 있든 뭐 해서 결판을 낼 생각을 해야지, 그런 각오로 하셔야지 ‘그래,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우리는 이것밖에 못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임금을 올려 주는 쪽이 갑이잖아요, 그분들은 을이고 그러면 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번에도 그 예산은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참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김육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육영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 출장비 연간 얼마 정도 지출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작년 실적을 보면 한 4,500만 원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공단이 4,500만 원.
혹시 예산과장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지출되는지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아니,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이걸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원래 문화재단이 문화과가, 제가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가 행정으로 넘어와서 아까 소형준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저희 상임위 쪽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 3년 전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단하고 공단하고 나가는 총액 인건비 범위 안에서 만약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 저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끔 그 규정을 개정하든 재단하고 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예, 꼭 그 방법을 찾아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니까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꼭 그 부분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상실감을 느끼겠어요? 공단이나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기존 인건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수당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흡족하게 올려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방금 소형준 위원님이나 얘기하셨던 여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현실화시킬 수 있는 수당이 있다 그러면 적극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꼭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세출 예산안 463쪽부터 465쪽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세출 예산안 463쪽부터 4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재무과인가요?
○위원장 김경이 네, 재무과입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재무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464페이지 상단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작년에는 9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10명으로 늘리면서 수당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일단 그 부분 답변 좀 이따 하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공계약 컨설팅 비용이라고 해서 800만 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걸 잡으면서 어떤 기대효과를 생각해서 잡으신 건지 그것도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몇 개 없으니까 그 2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미경 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은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위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10명이요.
○재무과장 김미경 11명인데,
○소형준위원 그런데 왜 10명이에요?
○재무과장 김미경 왜냐하면 11명이 다 참석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보통 한두 명 정도는 빠질 수 있어서 10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서울시는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조례에 2시간 이내는 15만 원 그다음에 초과할 경우에는 5만 원 추가 이렇게 조례에 시행규칙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서울시요? 성북구가 아니고?
○재무과장 김미경 네, 서울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성북구는 조례는 없는데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 수당을 기본료가 2시간 이내일 경우 7만 원, 2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3만 원을 추가하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급기준을 보면 위원회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자료 검토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과도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아까 정윤주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미경 그리고 저희 계약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 있어서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4개 구청이 현재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11개가 7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성격에 비해서 사전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10만 원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소형준위원 10만 원이면 11명으로 딱 표시를 해 주셨어야 돼요. 10명 표시해 놓고는 1명 안 올 수도 있다, 11명인데 원래, 이거는 안 물어보면 저희가 11명인지 9명인지 모르잖아요. 9명으로 해 놓고선 “10명입니다. 더 올 수도 있어서 10명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미경 아,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방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됐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2시간 정확하게 재무과장님처럼 파악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잘못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그건 정윤주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윤주위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재무과장 김미경 그리고 11명 중에 1명은 국장님이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수당은 10명한테만 나갑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10명이네요.
○재무과장 김미경 네.
○소형준위원 10명이죠, 그러면.
○재무과장 김미경 네,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네, 10명이 800만 원 그거는 어떤 효과, 기대치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미경 네, 저희 공공계약 컨설팅을 왜 책정하게 됐냐면 일단 저희 구가 공공시설 건축 등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계약 금액이 746억이었는데 그다음에 두 배가 늘어났어요. 지금 2024년도에는 1,400억으로 두 배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계약 금액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단위의 공공시설 건축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 금액이 크니까 담당직원들에게 부담도 엄청 큰데 회계직원 책임법 4조에 따라서 만약에 업체들이 파산하거나 그래서 채권채무로 소송이 걸릴 경우에 만약에 패소를 한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그거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저희 직원들은 순환보직으로 계속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2, 3년마다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잡한 계약업무를 금액도 크고 이런 걸 처리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소형준위원 비용을 직원들이 부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뭐 책임을 지겠죠?
○재무과장 김미경 네, 구상권 청구까지 하게 돼 있어서.
○소형준위원 네, 어느 정도 책임을 질 텐데 컨설팅하는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지정하겠죠?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재무과장 김미경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컨설팅을 할 때 행정기관에서 입맛에 맞는 거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렇게 용역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컨설팅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맡잖아요, 공공계약 컨설팅을 어딘가에다가. 맡겼을 때 “우리 의견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의견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컨설팅 업체에서 그쪽으로 편의를 봐서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미경 업체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계약업무 관련해서, 법령 관련해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법령 관련해서 계약을 할 때 특허를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공법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안 해요? 그냥 순수 법령적인 컨설팅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미경 네, 업체를 선택하고 이런 것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냥 순수 법령만?
○재무과장 김미경 네.
○소형준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 잡혀요? 끝까지 계속 잡힙니까, 매년? 이번에 했는데 계속하실 생각이세요?
○재무과장 김미경 앞으로도 매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시군요.
○재무과장 김미경 저희가 계약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할 때 어떤 위험 부담이 있는지 수시로 상담을 해서, 만약에 저희 직원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 관계 법령을 다 찾아봐야 하는데,
○소형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464쪽 하단에 복식부기 업무추진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재무상태표를 만들기 위해서 공인회계사에게 용역을 줘서 자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식부기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재무과장 김미경 용역은 공인회계사한테 용역을 주는 것과 별개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재무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저희 직원들과 일반 회사나 또는 타 부서를 연결해서 회의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복식부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정윤주위원 보통 저희가 결산이 이루어지고, 업무추진비를 쓰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식부기 업무추진비라는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이미 결산이 나왔고 과별로 다 결산 자료를 수합해서 결산검사도 진행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이 용역을 진행하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세입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신 자료가 이게 다인 거예요?
○재무과장 김미경 아까 종암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재무과에서는 매각 신청이 들어왔을 때 매각을 할 경우에 생기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예산 책정을 해 놓은 거고요. 이 사업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개요만 저희가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구역 안에 우리 구유지나 이런 것들을 매각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김미경 예.
○진선아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좀 자세하게 주시면 안 되나요? 도로는 어느 정도이고,
○재무과장 김미경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진선아위원 왜 알 수가 없죠?
○재무과장 김미경 거기에서 매수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선아위원 매각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구역 안에 있는 우리 구유지에 대한 내용은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도로가 어느 정도 되고 만약에 어떤 필지가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미경 그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세입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내년도에 그 예산이 있다고만 받지 그 사업 토지에 대해서 정확히 내역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이 구역 안에 우리 구유지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상해서 금액을 책정한다고요? 그것은 안 되죠.
○재무과장 김미경 저희가 신속추진단한테 듣기로는 도로부지는 1필지가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도로부지 1필지?
○재무과장 김미경 그런데 1필지가 172㎡인데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 또 있을 수도 있어서요.
○진선아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지금 일단 파악된 것은 지목이 도로인 거요. 그런데 매각가격은 1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웬만하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 도로가 일단 토지로 되면서 대지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이 12억 정도 세입이 잡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을 꼭 매각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매각은 해야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매각을 해야 해결이 되죠.
○진선아위원 다른 것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를 들어 재개발하는 데는 서로 재산을 교환하잖아요? 그것 외에 기부채납은 또 별도로 받죠.
○진선아위원 이것 외에?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하면서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고 저희가 받을 것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처리하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도로만 해당된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일단 도로 1필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이요.
거기 도로가 지금 세 군데로 나 있는데요. 어떻게 1필지로 돼 있죠? 거기 가 보셨어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개운 초등학교 건너편이잖아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산 밑에, 그다음에 중간 해서 도로가 세 개가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제가 알기로는 개운초등학교에서 쭉 내려오잖아요?
○오중균위원 아니, 개운초등학교 돌아서 종암동 굴다리 밑에까지가 다예요. 그런데 그쪽 도로가 세 군데가 있다고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굴다리까지 안 가죠.
○오중균위원 굴다리 가기 전까지라니까요. 뾰족 나온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른다고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172㎡예요.
○재무과장 김미경 그 골목이 아닌 옆 골목에 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매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1필지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1필지가 아닌데.
○재무과장 김미경 네. 그것은 매수 신청이 돼서 향후 매각할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지는 이미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요? 저번에 제가 요구했을 때는 매각한 것이 없었는데, 없었잖아요? 3년 동안 요청했었는데,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매각을 해요?
○재무과장 김미경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69쪽부터 4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469페이지 하단에 특정업무경비가 5만 원 정도 올랐는데 근거가 뭘까요?
○세무1과장 이경호 특정업무경비가 2004년까지 8만 원이었다가 2005년부터 1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20년간 계속 10만 원으로 고정돼 있었거든요.
○소형준위원 8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으로 올랐는데?
○세무1과장 이경호 작년까지 10만 원이었습니다.
○소형준위원 2004년이라면서요?
○세무1과장 이경호 2004년까지는 8만 원이었다가 2005년도에 2만 원이 인상돼서 10만 원이 되면서 올해까지 1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올 2월에 행안부에서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해서 개통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에러가 많이 나면서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세무공무원들 근무여건 개선방안 중의 하나로 특정업무경비를 5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반영해서 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50%나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소형준위원 올리실 거면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꾸준히 올리셔야죠. 꼭 차서 불만 있을 때 올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런 것들이 참, 그렇죠. 이런 것은 잘 반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3,500원은 몇 년째 반영도 안 해 주시면서. 그런 것은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계속해서 470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이 2억이 떨어졌어요. 보통 더 하라고 포상금을 올려 주잖아요? 그런데 2억씩을 다 낮췄는데 사유가 뭘까요?
○세무1과장 이경호 세외수입은 매년 절대 세외수입 규모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징수액이 2023년도에 16억을 예상했는데 17억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6억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연말 결산 전망이 14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4억 기준으로 포상금을 편성한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는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 말씀이신가요?
○세무1과장 이경호 그것은 이월 체납액에 따라 다르니까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세무1과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변동성이 있는 거네요?
○세무1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 해 말고 매년 그랬습니까?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세무1과장 이경호 체납액이 매년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소형준위원 작년에는 그럼 얼마였어요? 이번에 1억 6,000이었잖아요?
○세무1과장 이경호 작년에 16억 똑같습니다. 그런데 17억이 징수된 거고 올해는 14억 정도 예상됩니다.
○소형준위원 일단 이것은 변동성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무2과 예산안 475쪽부터 4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481쪽부터 48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진선아위원 어떤 사유일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이번에 도로명주소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경과연수가 지난 건물 번호판, 10년 이상 된 건물 번호판이 우리 구에 한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일 처음에 했던 것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화되고 잘 안 보이고 지저분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리고 이 건물 번호판이 2025년도에 자치구 평가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다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도 2025년도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새로 정비하는 것이 단가가 더 높나요? 가격은 똑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단가는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똑같은 것이란 얘기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단가는 똑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단가가 아니라 번호판 자체가 크기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규격은 다 똑같고요. 모양만 디자인을 할 때 성북구 특성에 맞게끔 디자인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디자인할 때는 성북구에 맞는 디자인으로 설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가 성북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 구마다 달라지면 혼선이 가지 않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표기 자체는 똑같은데,
○진선아위원 표기는 똑같아도,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배경이나 디자인. 표기 자체는 똑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디자인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러면 디자인 비용은 어떻게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배로 올린만큼, 제가 우려하는 것은 노후된 것은 바꿔야 되고요, 디자인도 새로 해야 되는데 디자인이 바뀌면 노후된 것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일괄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노후된 것을 교체하면서 주민들이 우리 것도 교체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체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예산이 왜 이렇게 배도 더 되게 올라왔을까를 생각하고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이 바뀌니 바꿀 거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처음에는 그냥 노후된 거 바꿀 거라고 답변해 놓고 이제는 디자인을 바꿀 것이다. 디자인을 바꾸면 전체를 다 바꿔야죠. 어디는 괜찮고 어디는 다른 것이고, 그러면 안 되는 지역은 소외된 느낌이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전체적인 사업은 교체하는 사업인데 디자인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책정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디자인을 바꾸실 것 같으면 노후된 것부터 바꾸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부터 하셔서 싹 다 바꾸세요. 예산 더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바꾸세요. 이것을 두 해에 나눠서, 3년에 나눠서 할 게 아니에요. 평가도 들어간다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예산 더 주세요.
그런 것들이 이런 평가에 얼마만큼 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디자인 좀 보여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지적정보화사업에 보면 사업의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끝나가요. 90%, 100% 다 되어 가는데 사무관리비는 20%도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싹 어떻게 할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이 아직 안 돼서.
○소형준위원 어떤 것으로 지급이 안 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용역사업이거든요. 국토부에서 지정된 업체와,
○소형준위원 추경으로 한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올해는 추경이고요.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무관리비로,
○소형준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용역비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사업비입니다.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비용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통계목을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명칭을 이렇게 해 놓으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집어넣는 것보다 통계목 명칭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사무관리비로 하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용역비라고 써 놔도 물어볼 판국에 사무관리비라고 써 놓고, 여쭤봤는데 용역비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통계목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0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이 김육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육영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놓쳤던 부분이 있어 물어보려고 합니다. 성북구 기금운용계획안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입니다. 올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제출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렇다면 제14조 제4항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분석 결과와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연도 기금운영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것은 매년 계획안뿐입니다. 지금까지 행안부에서 통보한 성북구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보고서를 혹시 제출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가 2022년도에는 한 번 제출을 했었고요.
○김육영위원 의회에다 제출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했었고 작년하고는 제출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운용성과랑 행안부에서 권고받은 사항하고 같이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있듯이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말한 게 사실이라면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매년 계획안에 대해서만 의결한 것이 되는데 2024년도부터 확실하게 제출을 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게 2022년도, 2023년도 성과결과표를 받아 봤거든요. 여기 총평에서 보면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 2023년도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기금 수 적정성 검토 및 유사기금통합 적정성과 또는 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24년도 성북구 기금운용성과분석에는 이러한 권고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올해?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단 기금운용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권고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수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적정성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은 받은 권고사항 정리를 했고요, 그 외에 기금 위원 구성 관련해서도 권고받은 거에 관련해서 다 지금 권고사항을 이행했습니다.
○김육영위원 하여튼 결과보고서를 보면 사업비 편성 비율과 집행률이 더 낮아졌는데 2024년도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어떻게 예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가 총 관련해서 기금 집행률이 낮은 거는 청사 관련해서 저희가 기금을 많이 조성을 했고 거기에 대한 집행률이 적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금 총액 대비 청사 관련 기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 하나의 집행률이 적은 게 집행률에 대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공청사를 많이 조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집행률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성북구가 1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김육영위원 2024년도 기금운용 성과 보고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행안부에서 보면 기금운용 성과분석 순위에 따라서 총 24개 우수지자체, 광역 2개, 기초단체 22개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는 차치하고 66.82점으로 25개 자치구 중에 24번째입니다.
자료를 제가 잠깐 보니까 25개 중에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95.12, 금천구가 2위인데 92.54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24위여서 66.82, 꼴등이 종로구인데 65.77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저점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업비 집행률입니다. 분석 대상 기금 대다수의 집행률은 50% 이상인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용청사건립기금이 6.98%에 불과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김육영위원 그래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이 조성액은 2025년도 예산안 기준 보니까 약 1,353억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김육영위원 이 지표가 개선되지 않으면 최저점을 벗어나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청사라든지 그 외에 공공시설 관련해서 건립계획에 따라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하여튼 우리가 너무 많은 기금이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개가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기금도 어느 정도 통폐합할 거는 좀 통폐합을 하고 항상 계획안만 저희한테 보고를 할 게 아니라 나중에 결과서도 같이 우리 의회에 보고를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 관련해서 관리 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위2동 공용청사 새로 신축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 복지재단이 거기로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제가 아직 장위2동 신축청사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뭐라고 대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장위동 부지는 그 밑에 나오면 사거리잖아요. 거기는 거의 확정된 건데 지금 종합복지관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진선아위원 종합복지관이 아니라 복지재단 사무실이 거기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아, 그 일부 예를 들어서 재단이 아직, 장위2동이 시간이 아직 남았잖아요. 그런데 일단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지금 어딘가 사무실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그걸 하는 데가 장수마을 있는 데 한성경로당 거기 리모델링해서 복지재단 같이 들어가고 빨래방 같이 들어가고 그게 예산이 어르신복지과인가요?
○진선아위원 네, 봤어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그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일단 거기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임시고 완전히 그거 되면,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런데 리모델링하면 복지재단 거기로 들어가서 주저앉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진선아위원 어디예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 장수마을 쪽이요.
○진선아위원 장수마을 쪽에?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경로당이 1층, 2층, 지하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돈 많이 들여가지고 10억 편성됐나요?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면 장위2동으로는 안 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일단은 지금 계획 없습니다, 그거는.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3쪽부터 9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3쪽부터 10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잠깐 잘못 들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 한성경로당 거기에 복지재단이 들어가요? 지금 계획안으로는 밑에 빨래 들어가고,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소형준위원 아니다, 밑에가 이발소고 1층이 빨래고 그다음에 2층이 커피숍으로 해서 어르신 복지과에서,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커피숍이요?
○소형준위원 네, 카페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장 방문까지 했는데 그 답변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제가 잘못 들었나요?
○소형준위원 네,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밑에는 찾아가는 세탁소 있잖아요, 빨래방 그게 없어져 가지고 거기로 와야 되고.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수정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래서 그게 조금.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복지재단이 저쪽으로 가나요?
○소형준위원 장위동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아니, 장위동은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시작도 착공도 안 했는데.
○소형준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지금 내부적으로 그러면,
○소형준위원 장위1동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아니, 돈암1동,
○위원장 김경이 장위2동 4층으로 들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장위2동 4층으로 들어가는데.
○위원장 김경이 네, 저번에 복지재단 설명할 때 장위2동 4층.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아니, 복지재단이 내년 3월에 출범을 하잖아요, 그런데 장위2동은 아직 착공도 안 했잖아요, 신청사 착공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가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형준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는 이미 설계하고 건축과장님도 왔다 갔다 하시고 뭐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현장 방문도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소형준위원 세탁소하고 밑에는 미용실 그다음에 카페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10억이 잡혀 있는 걸로 현장 방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고요. 복지재단은 임시 그 시설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임대를 해서 가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소형준위원 진선아 위원이 여쭤봤는데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안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제가 머리가 나쁜지 이해가 안 가서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아니, 조금 수정하면 지금 돈암1동 청사가 11월에 준공 나고 3월이면 입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시 청사 쓰고 있는 데가 위에 개운초등학교 가는 길에 있잖아요, 임시 청사.
○진선아위원 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거기로 일단 임시로 복지재단이 들어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좀 검토가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임시고?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임시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머리 나쁘다는 건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기금별로 이자수입 내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기금에 있어서 재정안정화기금만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자 내역하고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 현황에 있는 이자수입하고가 금액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기금 책자를 만드는 시점이 달라서 그런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고.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기금이 11월?
○진선아위원 네, 이 자료도 11월 말이고요, 이 책자도 아마 그 시점에 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금액이 달라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 여쭙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 이전 같은데 우리 예산 편성은 11월 초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금도 그때 확정을 한 거니까 조금 시간 차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달여의 차이?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아까 자료 드린 거는 아까 빼 온 거거든요,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진선아위원 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이런 자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금 책자 어쨌든 숫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책자를 만드는 시점에 그걸로 자료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가 편하지, 보통 11월쯤이면 이 책자가 만들어졌을 텐데 자료가 12월 것도 아니고 11월 거라면 그렇게 맞춰서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이해를, 제가 머리가 나빠서 셈이 안 돼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시점에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달여 만에 이만큼 이자수입이 생겼다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포괄이죠?
○위원장 김경이 네.
○정윤주위원 아이조아센터 자료 받았는데요, 도시 관리 공단. 자금 다른 센터랑 달리 국내 여비 교통비가 여기는 관외가 5,000원, 근무지 외 출장은 70,000원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비로 자료를 주셨어요, 2024년도 보니까 올해 1월에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 마포에 있는 건데 거리 검색해 보니까 한 10km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출장여비가 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2명이 가셨는데 관악, 중랑 두 군데씩 가서 40,000원 이렇게 지금 기재가 돼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보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산출 내역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관외면 이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 5,000원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외가요, 관내로 하면 우리 성북구를 얘기하고요, 성북구를 벗어난 지역을 관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윤주위원 관외니까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마포에 있으니까 관외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출장여비를 이 자료에는 10,000원으로 기재해 주셨는데 이 내역서에는 5,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인원에 따라서도 지금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에 동대문 DDP 세 분이 가셨거든요. 이거는 출장비가 50,000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국내 여비 지출에 있어서 기준은 뭐고 이게 횟수로 하는 건지 시간으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관할 센터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아이조아센터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관내는 3,500원 그리고 관외는 5,000원으로 교육일 때는 5,000원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초과되면 10,000원 그리고 4시간 이상이면 20,000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거기에 따르고 있고요. 동대문 DDP에 왜 50,000원이냐 하는데 그 부분이 두 명이 먼저 출발을 했고요, 제가 좀 나중에 합류하느라 시간을 4시간만큼은 아니고 한 2시간 이상 정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10,000원으로 책정했고요. 먼저 상을 받고 준비하는 직원들은 좀 일찍 출발을 해서 4시간 이상 소요돼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의 교통비 3,500원은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횟수 1회로 하는 거예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저희가 만약에 관내에 출장을 나간다 그러면 두 번은 달 수 없습니다. 그냥 1번 3,500원입니다.
○정윤주위원 관외는요?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관외도 하루에 한 번, 그런데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만 원 그리고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만 원.
○정윤주위원 아이조아 말고 다른 센터, 다른 팀도 똑같은?
○아이조아센터장 백정현 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님들보다 교통비를 더 받으시는 거네요, 그런 기준이라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대신 우리 공단은 일비라는 게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일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출장을 가게 되면 당연히 여비가 따르지만 가서 밥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일비라는 것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장님, 우리 구청에 적용되는 일비와 교통비 기준을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4시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4시간 이하면 1만 원이 돼 있습니다. 관내는 그렇게 적용되고요. 그 1만 원, 2만 원 내에는 일비 개념도 포함돼 있습니다. 반드시 차비만이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돼 있고요.
관외 같은 경우는 교통비라든지 숙박을 하면 일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수당 같은 경우는 딱히 얼마라고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가는 출장지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되게 돼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내가 가는 출장지에 따라서 실제 지출한 만큼 받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렇게 지급하거나 만약에 제가 부산 출장을 간다고 하면 갈 때는 급하니까 KTX를 타는 것으로 계산하고 올 때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반드시 KTX는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타고,
○정윤주위원 어쨌든 KTX든 버스든 결제를 하는 금액, 그러니까 결제를 예약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큼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관외수당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증빙자료도 제출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다시 공단으로 가면, 아까 저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교통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개선돼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데 공단에 있는 다른 센터도 아이조아처럼 적용된다고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관내에 있어서는 적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시간당으로 계산을 한다면 사실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저희 직원들은 아이조아 같이 그런 시설도 있지만 관외를 벗어날 때는 거의 없습니다. 전산팀을 제외하고는 1년에 한 건 두 건도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3,500원 적용을 받는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들도 다소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욕은 있지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지난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직급보조비를 올려 준 것처럼 간부직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2009년부터 못 받게 되면서 실비 보상차원에서 자가운전 보조수당을 2014년부터 10년이 넘게 지급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22년도 우리 구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지급중단을 시키도록 돼 있었어요.
○정윤주위원 네, 이사장님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서 그래서 다른 수당으로 잡으셨다는 것, 어쨌든 급여의 성격인 수당을 깎게 되면 임금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공단에 있는 모든 센터가 관내 출장이든 관외 출장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야 되는 것이 맞지, 물론 거기의 전제는 관내 교통비에 있어서는 확실한 인상이 필요하다. 그것은 맞고요. 하지만 그 외 관외 교통비라든지 이것이 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냐, 근무지 외 출장에 있어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외 출장인 거잖아요? 이것은 또 7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다른 센터도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만, 아이조아가 여가부인가요, 보건복지부인가요? 거기도 지침에 따라서 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만 확인되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감사 끝나고 잠시 쉴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단, 재단, 구청의 여비 관계는 규칙을 정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사항이 어떤지, 정말 잡을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은 시비, 논쟁이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공단 재단 그러면 다 맞춰 주시고 공단 내에 있는 센터들도 같은 규정으로 별도의 지침이,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리고 아이조아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거기도 공단 직원이니까 그런 부분은 똑같은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현재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후에 제가 오해를 하고 있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결론은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마치기 전에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김미경 재무과장님, 윤찬구 세무2과장님께서 이번이 마지막 예결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인사말씀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영룡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결위 심사 때는 인사를 안 시키는 줄 알고….
한 36년 했는데요. 그동안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만날 때 질책도 받고 기분 좋게 끝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뒤로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다음은 김미경 과장님.
○재무과장 김미경 저도 예결위 때는 인사 안 시키는 줄 알았는데, 저도 35년간 공직생활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했던 것 같고요. 예산결산같이 이렇게 중요한 업무에 중요한 질문,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셔서 저희한테도, 남은 직원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다음은 윤찬구 과장님.
○세무2과장 윤찬구 오늘 처음 마이크 잡은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늘 생각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요. 오랫동안 의정활동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더라도 항상 의원님들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국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감사담당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징계받은 공직자 2024년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처분됐는지까지 나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것까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가운데 익명처리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신에 어떤 징계사유인지는 상세하게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명시이월과 세입 그리고 기금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을 심사한 후 성인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 예산안 207쪽부터 21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담당관님, 209페이지에 적극행정운영, 적극행정 협업마일리지보상 해서 인센티브로 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사전에 저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하신 것을 봤더니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4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그 부분을 청렴팀장과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거라서 우선 해 보고, 안 그래도 실적이 좋으면 위원님들께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마일리지를 시행하고 있는 구가 동작 딱 한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결국 적극행정을 하게 되면 혜택받는 사람은 구민들이거든요. 그래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올해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앞선 9월까지의 실적도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고 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달 지났잖아요? 그러면 예산 소진율은 얼마나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자료에 올해 3개월 치에 해당되는 소요 예산을 200만 원이라고 자료에 적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석 달 중에 두 달을 했으니까 예산 소진율이 보일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마일리지 제도를 적립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소진된 것은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받아서 한꺼번에 심사하시겠다는 거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내년부터는 매달 받아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마일리지가 쌓여서 적정 규모가 되면 쓸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보니까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보니까 인센티브가 교육시간이나 상품권이나 특별휴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마일리지가 소멸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시간 부여 같은 경우는 병행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최대 2점까지 받거든요. 그래서 5점, 10점, 15점, 20점 이렇게 해서 각각 인센티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 그동안에 쌓였던 마일리지가 다 소멸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해 보고 더 발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3점, 상시학습 인정에 있어서는 마일리지 소멸 없이 그냥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검토단계인 것이고 나머지 5점, 10점, 15점, 20점 같은 경우는 이 점수에 도달해서 신청하면 없어지고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도 어쨌든 최소 3점은 유지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요. 다른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다 소멸되겠죠. 그런데 교육점수를 받게 되면 유지하는 방향으로 고려하는 중에 있어요. 팀장님과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토론했는데 한번 실시해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정윤주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보상이 조금 적기는 하지만 잘 활성화된다고 하면 예산을 늘려서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잘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정윤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할게요.
적극행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일단 공무원분들이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저는 주요 업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지금 여기에 보니까 책자 발간도 있고 홍보물 제작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어디 구인지 모르지만 적극행정으로 추천됐었던 건데 종이 없는 고지서로 탄소 중립 실천에도 기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실제로 말하자면 우리가 우편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우편물 대신 등기로 보낼 건 등기로 보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 줄일 수 있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도 개선 말씀을.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단은 홍보 책자에도 주민들과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권영애위원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래서 이건 단체장님, 기관장께서 적극 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야 한다 그럴 때 어떤 지침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우대도 하고 거기에 대한 필연적으로 적극 행정을 하다 보면 입법부당한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책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일 좀 꺼려합니다. 적극적으로 면책 제도도 활용을 하고 또 면책 제도를 활용하는데 소송 같은 게 있게 되면 우리 구에서 법률 자문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좋지요, 더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죠.
○권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좋은 제도, 취지이긴 하지만 이 제도의 취지가 먼저 잘 이용되게 하려고 한다면 어쨌든 저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보는 시각을 먼저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적극행정이 우리는 법률에 의한 행정이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제도라는 것은 현실보다 이삼십 년 뒤지고 상당히 소극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극적인 규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모순점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여기서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행정을 유도하려고 그러면 설사 좀 잘못이 있더라도 면책이 돼야 되고 또 인센티브가 좀 많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애위원 맞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결국은 구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 행정이라는 말 자체가 좀 딜레마가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승진도 될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승진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고? 점수로 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점수 약간 가점은 있습니다, 승진에 있어서.
○권영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정말 획기적인 적극 행정을 만드신 공무원한테는 승진할 수 있는 가산점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어야 공무원분들 스스로가 잘 노력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제가 내부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인센티브를 가점 주는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지만 조직의 안정을 더 해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생각 때문에 공무원분들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권영애위원 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없는 예산으로 또 새로운 것들을 하시겠다고 올라왔어요. 보면서 상임위에서 저희가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또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과감사 외부 전문가 자문 수당이라고 올라왔어요, 한 명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죠, 성과감사를 할 때마다 외부, 주로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일반성과감사하고 우리 종합감사와는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럴 때 성과감사 열릴 때마다 하기 때문에 전문가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한 분한테만 자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게 한 분으로만 딱 고정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감사총괄팀장 석동덕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감사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답변하십시오.
○감사총괄팀장 석동덕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감사 외부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대학 교수님들입니다. 대학 교수님들께서 몇 분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수님들이 주로 서울 4년제 대학입니다. 또 유명한 대학들이고 교수님들께서도 다 학회에서 활동을 왕성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들을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섭외하지 않고요, 보통 한 군데 감사할 때는 두 분 정도를 모셔 가지고 의견이 서로 조화롭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각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과감사 같은 경우에 감사담당관에서만 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그런 내용들 건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금액상으로 두 명을 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닐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뭐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시작하는 단계니까 한번 해 보시고 그거 하면 다음에 예산 올리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이 네, 하십시오.
○진선아위원 207페이지 제일 밑에 공익 신고자 보호지원 위원회 운영 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위원회의 위원이 누구신가요? 어떤 분들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잠깐만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요, 외부인도 있고.
○진선아위원 수당이 나가는 거면 외부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외부인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직은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작년 우리 행감에서 지적사항이거든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고 해서 올해는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총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고 간사는 감사담당 제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두 사람으로 기획예산과장하고 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위촉직은 4명인데 아직 선임이 안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공익신고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분들을 보호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위원회가 열리는데 선임 잘하셔야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께서 추천 좀 해 주세요. 열심히 좋은 분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전 추천 못 해요.
(웃음소리)
그게 아니라 정말 보호를 해야 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을 물론 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경우는 위원회 위원님들을 정말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해야 그다음에 2차 피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내부 제보자가 없는 상태거든요. 제도적으로 내부 고발자는 익명성 보상이 잘 안 돼요. 현재로는 어떤 세올이나 홈페이지에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전부 다 알려지게 되고 또 세올은 아이디가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부 고발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 예산도 지금 잡혀 있거든요.
지금까지 오는 공익 제보로 주로 권익위에다 신고를 해서 권익위에서 조사하고 보상하고 우리한테 환수하는 거, 보상하는 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감사담당관한테 성추행이나 이런 것도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또한 본인이 공개되는 걸 굉장히 꺼려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 외부인들이 물론 익명으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들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외부인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리고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상임위나 이쪽에서 지적한 부분은 가급적 바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많은 걸 좀 지적해 주시면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이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것이 2020년도에 저희가 조례제정을 했고 2024년도 4월에 개정된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아세요? 개정된 법률,
○감사담당관 정표근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거기에는 그 변호사들 조력비용,
○감사담당관 정표근 공익제보자들 변호사 조력비용?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놓았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법에 그렇단 말씀이시죠?
○권영애위원 네,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는 2020년도 조례를 했고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도 4월에 법령개정을 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데 공익제보자가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딱 떠오르진 않거든요.
○권영애위원 아니, 왜냐하면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 무고죄로 고소가 됐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애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럴 순 있겠네요.
○권영애위원 향후 우리도 이런 걸 예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다른 지자체도 앞으로 하겠죠. 이게 작년도 4월에 했으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런 사례가 있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익 제보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되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내가 공익신고를 했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나한테 재산상의 피해도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죠.
○권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개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향후 다른 구도 만약에 거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다 하면 저희 구도 해야 되지 않을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208페이지에 보면 주민인권교육과 복지시설 종사자들 인권교육이 있어요. 금액이 올해하고 좀 많이 상이하네요? 주민인권교육은 증액을 했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전체 금액은 변화가 없죠.
○진선아위원 금액은 변화가 없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변화가 없는데 아마 비용이 인권 교재 교육비라든가 홍보물 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위에 주민 인권교육 운영비로 들어갔고 직원 인권교육은 현수막만 걸 정도로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은 변화는 없는데 약간 세목에 있어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런데 교육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인권교육은 올해 200에서 340으로 올랐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150에서 78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산출 근거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약간 조정이 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인권센터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이 네,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센터장님은 본인 직함, 성함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십시오.
○인권센터장 양선호 감사담당관 인권센터장 양선호입니다.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인권센터장 양선호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인권교육이 앞에 직원인권교육으로 좀 바뀌어 있는데 그전에 직원인권교육 자료 있지 않습니까? 학습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서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인권교육 운영비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좀 나뉘어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보다는 행사운영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홍보자료비 만드는 것들이 같은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좀 몰았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쪽에서 몰아서 더 교육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항목을 그쪽으로 다 몰아서 한 것이지 똑같습니다.
신경을 안 쓴다거나 복지시설 종사자에서 빼서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바뀐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보고 싶어서 얘기했고요.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횟수가 늘었네요, 그렇죠?
○인권센터장 양선호 복지시설 종사자를 찾아가는 노인인권교육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횟수를 좀 더 이번에 늘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인권교육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이번에 두 번 더 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제일 밑에 청렴캠페인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청렴캠페인은 부서별로 청렴표어 같은 것을 제정을 해서 앞에다 붙여 놓기도 하고 청렴방송 때 그런 걸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걸 행사운영비라고 잡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9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문화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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