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13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용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신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섭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용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맹훈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용섭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2006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기히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섭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이어서 건설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모두 지난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쪽별, 세항별, 과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쪽 하단 기타사용료 등 공원녹지과 소관 성북종합레포츠타운부터 36쪽 끝줄 정릉 북악테니스장 운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38쪽 상단 징수교부금 수입중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40쪽 하단 과태료수입 중 주택과 소관으로 무단증축 과태료와 건축과 소관인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41쪽 상단 공원녹지과 소관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건축법 위반 과태료, 하단 끝줄 기타 잡수입 중 대체조림비배분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38페이지 체비지 매각대금하고 도로사용료 징수하고, 도로사용료도 되나요? 하천사용료는 되죠?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윤이순위원님 질문에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교부금이나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건설관리과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체비지가 도시관리국에 일부 있긴 있는데 체비지 징수교부금은 보통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를 팔게 되면 거기에 대한 30%를 저희가 당연히 수수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점유하고 있는 것 저희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국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어떤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그것을 팔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 30% 정도 소유권은 재무부나 아니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더라도 그 일부 비용은 저희가 30% 정도는 수수료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울시로 갔다가 30%는 저희하는 테 자동적으로 받는 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혹시 몇 건이나 돼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것은 저희 예상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상이기 때문에 내년쯤 가 봐야 추경 때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43쪽 상단 지난년도 수입중 주택과 소관인 무단증축 과태료과 건축과 소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43쪽 상단 무단증축 과태료에 관해서  
○주택과장 이승복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우리 국에 보면 무단증축 과태료하고 건축법위반 과태료인데 건축법위반 과태료는 건축과에서 하고 무단층축 과태료는우리 주택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입 예상은 대충 잡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을 지금 지었는데 철거를 안 할 때 우리가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예상을 해서 내년도 수입을 6,738만원 잡고요, 지난 년도에 1억 2,000 정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
송대식위원   몇 % 정도, 거의 다 걷히겠네요?
○주택과장 이승복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50% 이상 정도 내고 나머지 체납이 50%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체납분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 채권확보 즉 압류를 시켜놓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월 체납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납부 통지를 해서 독려하고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건축과장님, 저희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는 옥탑등 일부 위법시공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법률이 통과됐죠? 그래서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저희한테 세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아직 시행령안만 발표됐거든요. 다만 골격은 나와 있어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저희 성북구에 해당하는 물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는 장기 미준공이라고 허가 나가가지고 위법을 해서 80년대 관리하는 건물 있어요. 준공을 안 해서 매년 이행강제금 매기는데 저희 건축과는 파악이 됐고, 저희 건축과에서 파악된 것이  많지는 않은데 우선 파악된 것을 보면 저희들이 80년대부터 준공이 안 돼가지고 된 것이 한 84건이 있어요. 저희들이 한번 서류를, 이번에 양성화 특별조치법에서 구제대상을 파악해 봤더니 63건이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송대식위원   나머지 21건은 구제를 못하나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은 이 대상범위에서 벗어나는 큰 건물이에요. 뮈냐면 대상이 다세대주택일 경우에는 전용 85평방m 이하고 단독주택은 165평방m, 다가구는 연면적이 300평 이런 제한을 하다보니까 소규모, 지금 나머지는 큰 건물들, 규모가 큰 것이니까 그것은 구제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계속 체납을 해야
○건축과장 박창식   자기들이 시정을 하든가 체납을
송대식위원   일부 양성화를 시켜줘도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네요.
○건축과장 박창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시법입니다. 1년만 시행
송대식위원   그 자료 좀 잠깐 주실래요.
○건축과장 박창식   예.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고보조금 수입중 공원녹지과 소관인 예산서 48쪽 끝줄 산불진화장비 구입비와 예산서 49쪽 첫줄 산림병충해방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시도보조금 중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57쪽 중간 공원녹지과 유지비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등 산림 병충해 예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까?
  세출부분은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57쪽 중간 공원관리 인건비부터 일용인부임부터 465쪽 중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공원관리인건비에서 설명해 주세요. 들쭉날쭉 어디는 공원관리 녹지과에서 하고 어디는 청소에서 하고 그래 가지고 화장실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윤만환위원님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공원관리 녹지관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용인부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월급을 주고 쓰는 사람이 1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원도 관리하지만 녹지대관리, 전체 관리하는 인원이고 그 외에 소규모쉼터나 또 어린이 공원은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노인정에 줘가지고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소규모공원이라든지 쉼터 그런 것은 위탁관리를 노인정에 청소분야만 주고 있고 그 외 관리하는 것은 전체 녹지대관리라든지 큰 공원관리 그런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쉼터든 공원이든 간에 물론 청소도 중요하고 다 하겠지만 거기에 본위원이 볼 때는 공원에는 아침 일찌기 저녁 늦게 더구나 하계여름철에는 청소년들이 새벽같이 저녁 늦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청소만 관리해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공원관리하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노숙자들이 점령을 해 가지고 지금 녹지대나 정자 밑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를 점령을 해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좀 덜한데요, 조금 날이 풀리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하나하나 전체 다를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청소 분야만이라도 경로당에 줘가지고 하면 경로당은 어느 정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라도 그렇게 반감이 없기 때문에 좀 지금 까지 해 본 경험으로니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청소는 좋겠지만 관리면에서는 아니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어저께 동사무소 옆에 놀이터 화장실에 저도 급해서 가습니다.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 화장실에 이불더미를 밑에 어떻게 아무 것도 포장도 없는 그런 것을 하나갖다 놓고 화장실바닥에다가 깔아놓고 노숙자가 아니라 뭡니까? 세 사람이 거기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자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전부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없어요. 남자화장실이 좀 크니까 거기다 놓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길래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기를 못 들어갑니다. 관리차원에서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청소는 물론 당연히 해야죠. 같이 겸해서 하는 관리사를 두면 안 되겠느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그런데까지 세밀하게 사람을 둘 수 있는 인건이 없습니다. 화장실은 사실상 한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지켜가지지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하나하나 배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상 여력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공원이 14개, 마을쉼터 이렇게 해서 다수가 또 있는데 그래도 관리를 해야지 만약에 우범지대를 만들어서 어떤 사건화가 되어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 부녀자들이 가다가 그 사람들이 자다가 저녁에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거기는 지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관리를 했거든요 사실상 동망봉터널하고 같이 관리를 했는데 지금 동망봉공원이 지금 경로당에 위탁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사실은 개운 산은 워낙 넓어서
윤만환위원   그 분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일단 여기뿐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원도 아까 노인정에 줘 가지고 얼마씩 화장실면적 따라 공원면적 따라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면적 따라 줍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공원이나 화장실면적 따라 준 그 금액을 좀 상향조정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즉 말씀드리면 새벽에 저녁 늦게라도 나와서 관리하고 그런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포함했으면 어떻겠는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저희들도 그런 것은 느끼고는 있습니다. 느끼고는 있는데요. 워낙  우리구의 재정이 사실상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좀 충분히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윤만환위원   과장님 재정, 재정 저 많이 골치 아픈데 재정하지 말고 지금 필요없는 재정도 많이 있어요. 그거 깎아서 줄까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좀 지원해 주면 관리 잘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상한 것을 싹 깎아서 그쪽으로 드릴까요? 재정, 재정 하지만 한번 과장님이 거기 가보시면 저녁때 가보세요. 한 7, 8시에 가셔서 보시고 현장 보시고 오늘 저하고 만날까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오늘 꼭 한번 확인하셔서 꼭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위원장 이용섭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464페이지 맨 하단에 장위 3동 1동 1마을 공원 조성해 가지고 6억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돈 없다고 그러시면서 공원 하나 만드는데 6억 들어가고 이것 적은 돈입니까? 공원 만드는 것, 물론 그 밑에 월곡동에 1억 1,000하고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장위동 같은 경우 지금 뉴타운계획이 설립돼서 계획이 이번에 용역수립까지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미리 돈을 투자 해서 공원을 만약에 만들었을 때 그 공원을 피해서 뉴타운계획을 설립하실 겁니까? 아니면 공원자체를 살리면서 뉴타운 계획을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은 살리게 됩니다. 지금 왜냐 하면 그 계획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지하주차장 100면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지하주차장 100면 공사는. 시비로 해 가지고 끝났는데요, 그것이 다음에 뉴타운이 되면 그것은 공원으로 살리고 그 외에 다른 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공원으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계획을 세울 때에도.
송대식위원   공원사업으로 해서 6억이 올라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1동 1공원 해 가지고요, 지하에는 주차장이 들어가고 위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원하고 어린이 집은 같이 들어가고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을 미리 해 놓고 나면 그 다음 뉴타운 계획을 그 안에 용역수립을 해도 그것을 피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결론이죠.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길을 뚝뚝 자르다가 보면 큰 덩어리에서 자를 텐데 큰 덩어리에서 일을 하다가 딱 4거리에 주차장이 걸려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4거리에 거의 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왜냐하면 계획 자체가 다음에 재개발하기 위해서 할 때 감안해 가지고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하는 것으로 과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끔 해 가지고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개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이것은 순전히 공원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6억이 들어갑니까? 어린이집 빼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공원만 조성하는데, 얼마나 넓은데 6억씩이나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정확히 1,370평 됩니다.
송대식위원   월곡1동 주변녹지대 1억 1,000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처음에 이거 도시건설상임위에서 문제 삼았던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문제가 약간 되었는데요, 계수조정할 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88번지 뒷쪽에 있는 컴컴한 고가 그 밑입니다. 여기가 아주 침침하고 어둡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고 분뇨를 하고 엉망입니다. 이 지역이.
  그런데 지금 촉진지구가 개발이 되려면 최소한 빨라도 4, 5년 늦으면 10년 걸린다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저희가 빨라야 4, 5년을 봅니다. 그 4, 5년 동안 여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것에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가 워낙 어둡기 때문에 나무는 원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싹 나무를 닦아내고 여기에 야광판을 붙입니다. 야광판을 붙여 가지고 여기에서 약간 불을 비춥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환하니 상당히 밝아지면 이렇게 여기에 불량배들이나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기를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 상태로 계속 놔둔다면 여기는 완전히 쓰레기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동안은.
송대식위원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하게 했을 때에 깨끗한 면, 그 다음에 환하게 했을 때 거기가 집장촌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람한테 보여지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냥 녹지를, 나무를 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환하게 그쪽을 비춰주자라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나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나무 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365쪽 중간 녹지관리 인건비부터 471쪽 첫줄 자산취득비 산림병해충방재동력분무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저희 왜 우리 꽃심기 운동, 진달래심기인가 우리 2년 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2년 했습니다. 2년 했는데 지난 1차 년도에
송대식위원   올해는 예산없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올리기는 올렸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워낙 예산이 타이트해서.
송대식위원   과장님 전에 저희가 예전 심의할 때 분명히 우리 성북구는 진달래죠? 진달래를 못 구해 가지고 철쭉 종류로 심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이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성북구에 저희 꽃을 제대로 심겠다는 안을 얘기해서 그때 문제가 됐는데도 통과를 시켜서 계속 식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2동안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2년 동안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리 많이 심지 못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한 8만정도
송대식위원   8만인데 그것이 심는 시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존율이 50%에 못 미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좀 관목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그거에요, 많이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관리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나는 구청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심의를 하면서 늘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 처음에 예산 짤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떠한 분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처음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것이다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결국 보면 흐지부지 예산 핑계대든지 뭣 때문에 해 가지고 결국은 안 해요.
  올해 내가 그 예산이 있는가 굉장히 찾아 봤어요. 왜 내년에 저희 성북북악산에 전에 심었던 관목이 지금 말씀하신 관목이 30%도 안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같은 우리성북구 안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처음하고 끝하고 틀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싶었겠지만 위에서 지금 말씀대로 예산을 짤랐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런 의지로 해서 매년 올려서 위원님들이 해 가지고 짜르지 않고 내려오는 돈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서 한 얘기도 있고 하니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하더라도 살려줘야 된다. 그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100를 올렸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긴축해야 하니 한30% 깎고 70% 내려왔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올렸는데 싹 짤라서 내려오니까 아무 말도 없다. 이것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의지있게 밀고 나가는 부서에서 의지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희야 많은 사업을 하고 싶고 성북을 아름답게 하고 싶은 것은 저희 욕망이지만 한 정됐으니까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님 의지는 그래요. 국장님 의지는 어떠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쭉 들으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의지로 나가는 것이 일선 행정을 하시는 분의 의지가 그렇다면 위에서 그것을 짤라야겠어요? 안 짤라야겠어요? 당신네들 위에 있는 분들의 편한 마음으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니 이 부분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이번 이것이 위에서 짜른다 안 짜른다가 아니고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대부분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예산사정이 이것을 저희가 얘기드리기 곤란하지만 워낙 긴축해 가지고 워낙 이번에 사업비를 거의 못쓰게 이번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 건만 아니고 여러 건들이 이렇게 예산과 협의과정에서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와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왜 그렇게 긴축할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있으면 다른 과에서 나올 때 말씀드리겠지만 정릉 용역한다고 5억 가까이 밀어 넣죠. 추경한다고 3억 가까이 넣었죠. 8억 날라 가죠. 거기에다가 여기 과는 아니지만 도시관리센터한다고 한 30억 갖다 넣고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 다른 것들은 다 짜르고 이렇게 지금 우리 꽃심기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에요. 계속 서울시도 신규사업은 짤라도 계속사업은 밀어준다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뭐예요. 청장이든 내지는 국장님이든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실질적으로 만인들이 느껴야 하는 기본적인 예산은 홀대하고 그것을 갖다 얘기하면 우리 성북구예산을 긴축해야 하고 이것이 어떻게 긴축이냐고요. 다른데 용역계획 수립하는데 8억씩들어 가면서 무슨 긴축이에요. 용역비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그런 사업으로 안하면 용역비 안 들어가지요. 그러면 8억이면 나무, 꽃 심고도 남아요. 덮고 자도 돼요. 그런 것은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의지를 갖고 시작했던 것이면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위에 계시는 분이든 내가 경영기획과에도 예산과에도 얘기했어요. 짜를 때가 없어서 정말 몇 백만원 나가는 데도 거기도 20% 짤라놓고 그런 것이 사실 예산 절감이 아니라고요. 큰 덩어리 하나를 제대로 안하면 다른 데 다 살려줄 수 있어요.
  도시기반시설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담당 국장님은 아니지만 국장회의 가서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우리가 그 부지를 해서 거기다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지 있잖아요? 우리 골프장부지 있죠? 골프장 사용하는데 그 바닥 뭐하고 있어요? 그 바닥 놀고 있죠? 그 부분에다가 상단에다가 전부 다 인조잔디 쫙 까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만들어 놓으면 위에서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다 천연잔디에요.
  그러면 그 밑에서 충분히 도시기반시설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다 쟁여놓을 수 있어요. 있는 거 활용해서 내 땅을 활용해서 할 생각은 안하고 사가지고 2010년에 가서 차차기 구청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계획 잡아서 올리고 30억을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30억 그때 떼 갖다 버려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예산안이냐 그것이죠. 그리고 나서 몇 천만원 들어가는 꽃 식재사업은 그냥, 처음에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북구에 진달래를 많이 심어서 많은 사람한테 우리 꽃을 알리고 우리 녹화사업이 이렇다. 이렇게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다른 것은 예산이 남아서 그 일 하나요.
  답을 요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우리 국장님이 답할 얘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너무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외압에  못 이겨서 내지는 어떤 윗분의 뜻에 의해서 한꺼번에 밀고 나가서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삼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게 주민들이 다 알면 혼날 일이에요. 우리가 혼날 일이에요. 예산심의해 주는 우리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택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예산서 513쪽 하단 주택기획 일반운영비부터 예산서 519쪽 하단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515쪽 상단에 우수아파트단지 선정 시상 상패제작 그다음에 518쪽에 보면 아파트 관리 우수단지 평가 그 다음에 519쪽 상단에 보면 우수아파트 선정 시상 이것이 다 똑 같은 내용입니까? 틀리죠? 우수아파트 선정 시상 상패제작,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주택과장님 3가지 같은 겁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분야로
송대식위원   전부 해 가지고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1,24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우수아파트가 연이어서 받는 데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그렇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항간에 얘기를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 해 봐야 나눠먹기식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아파트단지끼리 서로 나눠 먹기식 아니냐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그것을 하게 되면 당신네들 받은 것보다 더 아파트 값 올리려고 아파트 단지 앞에 더 큰 조형물을 세워놔요. 이중적 낭비에요. 우리는 해 주는데 300만원 최우수상 하나 해 주는데 거기는 그 300만원 받을 것을 가지고 다른 뭐를 해 주고 그 앞에 조형물은 500만원짜리 갖다놔요. 그러면 주위에서 보기에 그 아파트가 최우수 아파트였으니까 아파트의 값이 올라간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런데 작년에 최우수 아파트였던 데는 올해 심사에서 빠집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빠집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당해년도만 빠집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다음해는 그 아파트는 최우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똑같은 아파트가 최우수아파트가 된 적이 없다면서요?
○주택과장 이승복   예.
송대식위원   지금 몇 년하죠? 3년차요?
○주택과장 이승복   2005년 올해는 안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왜 안 했어요?
○주택과장 이승복   서울시에서부터 하반기에 원래 하는데 서울시에서 각 구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서울시로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년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전체가 아파트 우수단지 심사를 안 했습니다. 서울시에도 안하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선거하고 관계없어요? 내년 하반기라서
○주택과장 이승복   예. 내년 하반기라서 상관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주민들이 하는 얘기 그대로 전해 드리는 거예요. 나눠 먹기식의 모양새가 있으니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나눠 먹기식의 오해 소지가 있으니 명쾌하게 사실 재작년에 우수아파트 했으면 올해도 우수아파트 될 수 있는 계속 그렇게 관리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 먹기식의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어차피 이것 하면 누구 어느 분 입지 세우는 일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것 할 때 재작년에 저희가 사실 주택과장님이 유과장님이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좋은 취지니까 한번 해 보자 해서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런 좋은 취치를 잘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제가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한마디하고 싶은데, 요점이 2가지거든요. 하나는 나눠 먹기식이고 또 두 번째는 그런 관련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물을 하나를 놓고 볼 때 사람마다 주관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5% 정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100%는 없고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북구가 아파트단지가 66개 단지가 준공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거의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겁니다. 뉴타운, 재건축이 올해 아마 12월달에 30여단지가 되고 또 재개발이 한 40 여 단지 해서 한 150%, 현재 아파트가 45% 정도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민 숫자로 봐서.
  그런데 선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일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눠 먹기식.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수단지를 받으면 내년도에 못 되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나눠 먹기식이라기보다도 다른 뒤처진 단지가 더 아름답게 꾸미고 자체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요즘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카피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한국국민 0.1%의 불평불만이 세계에서 제일로 으뜸가는 핸드폰을 만들고 있답니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예산서 519쪽 하단 끝줄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부터 예산서 524쪽 상단 포상금, 체납 이행강제금 등의 징수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524쪽에 보면 이것은 정말 몰라서 물어봅니다. 특별검사 운영수당이 뭡니까? 건축지도에 특별검사원 운영수당 524페이지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입니다. 송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특별검사원은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공무원이 준공할 때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4, 5년 됐는데
송대식위원   동네 건축사
○건축과장 박창식   예. 서울시 우리가 이런 준공신청이 들어오면 리스트를 보내면 서울시에서 건축사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위촉을 해서 옵니다.
송대식위원   특별검사원 말고 다른 문구로 쓰지 않아요?
○건축과장 박창식   말하자면 용어를 특검이라고 해서 그전에 시에서 돈을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구 자체로 해서 돈이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용승인에 배제하는 차원에서 장단점이 좋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한  5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예산서 524쪽 중간 재개발관리 인건비 기타직 보수부터 예산서 529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예시면 예산에 529쪽 하단 도시개발과 일반운영비부터 531쪽 중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북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소관은 예산서 531쪽 하 단 균형발전 일반운영비부터 예산서 535쪽 중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균형발전 도시개발입니까? 아까 송대식위원도 거론했던 것인데 이 전에 2억 3,500만원을 내주면서 정릉동 종합발전 4억 8,800인데 그때 예산하면서도 본위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추경에 올라올 것이냐,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것이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올라왔네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김중겸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장위뉴타운 개발 5억 정도 됐는데 물론 전문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3대에 걸쳐서 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바로 용역비입니다. 어떻게 우리 손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용역 줘서 처리하고 물론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릉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자체에, 저는 그런 의구심을 지우지 못해요. 장위뉴타운에 뺐겼기 때문에 정릉은 이것으로 하나 입막음 준다. 어떤 분의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이럴 때 어려울수록 이것은 미뤄도 되지 않겠어요? 올 추경이라도 돈 좀 여유가 있을 때, 우리 도시관리국만 아니라 어느 국을 해도 “돈이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래서 깎였습니다.” 천편일률적이에요. 막말로 이런 몇 가지만 안 했어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용역비 작년 추경에 됐습니다. 됐는데 조금 타임을 늦춰도 되지 않겠어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김중겸   윤만환위원님 질문에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늦출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장위동 뉴타운 용역비가 본청에서 18억 정도가 예산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금년에 발주는 어렵고 저희가 내년도에 쓸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장위동하고 정릉동은 같은 시점에서 용역발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두 군데가 전부다 용역 수립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내년에 필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장위뉴타운은 물론 발표되어서 시비까지 18억 내려온다고 하니 편성했다고 봅시다. 정릉동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거죠? 이 전에 추경에 2억 3, 500 됐지만 정릉동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내후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왜, 난개발이 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종합계획이 지금 우리 지역 도시개발에서 재개발할 때 한꺼번에 많이 하면 난개발이라고 해서 단계별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난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 뉴타운 수립용역에서 입찰 받아서 거기서 받을지 같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난개발이 될 수 있거든요.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김중겸   윤만환위원님하고 저는 생각이 틀린데요. 난개발, 지금 현 상태대로 개별 구역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개설, 공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확보도 어렵고 개별 단위 불록별로 개발하다보면 그것이 오히려 난개발이 더 우려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종합적으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하기가 더 수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단계조정이라든가 이런 수법을 도입해 가지고 연차별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난개발의 어느 정도 방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물론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좋은데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난개발이라는 문자를 쓰는 것은 물론 장위뉴타운하고 정릉하고 다릅니다. 다르죠?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김중겸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재개발도 먼저 할 수 있고 늦게 할 수 있고 동네 사정 재개발 여건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것을 난개발로 해서 당신은 3단계니까 몇 년도에 해라, 어떤 데 하지도 못하는데 1단계로 지정해 놓고 이것도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누구든지 개발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데는. 그런데 그런 것은 묵어놓고 이것은 난개발이 아니다, 우리 성북구로써는 지금 장위뉴타운 개발 하나만해도 정말 너무 큽니다. 또 월곡동 균형발전촉진지구 너무 크고 있습니다. 너무 커요. 업무 뒷받침하기 너무 커요. 그런 차제에 정릉까지 같이 겸하고 있으니 시차를 둬서 거기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굳이 올해 추경 때도 누가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안 되니까 누구한테 미뤄가지고 또 미뤄서 안 되니까 누구누구 동원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야말로 난개발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위뉴타운 월곡균형발전촉진지구 이 두개만 가지고 성북구는 너무 만원 차있다 그런데 이것은 시차를 줘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대로 추경에 편성했으니 본예산에 편성 말은 맞죠. 그러나 그런 사고를 바꿔줘 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길음뉴타운 중앙공원 인수로 확장공사 이것이 뉴타운 종합개발할 때 이미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 김중겸   이것은 길음뉴타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미처 생각을 못하고 계획에 포함을 못시키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확장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뉴타운 종합계획이 발표가 됐으면 당연히 포함이 됐어야죠. 서울시장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길음지역에 모든 아파트가 우우죽순 들어서고 있으니까 뉴타운 간판만 딱 쉬워 가지고 했던 결과의 부산물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도로에 아마 무허가건물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것을 아마 기초 조사할 때 그것이 누락됐었던 것 같아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기초조사보다도 이미 길음동에 이쪽, 저쪽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으니까 뉴타운이다. 해 가지고 제일 먼저 줬어요. 줘가지고 서울지역에서 전체 길음지역이 뉴타운 제1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또 제일 먼저 됐죠? 그런 왁구만 씌워 가지고 그냥 이렇게 공포를 해 버린 것입니다. 정말 뉴타운이라고 했으면 아까 장위뉴타운은 정확히 이제는 따로 그것도 개발해 놓고 중앙공원인수 공사는 없겠죠. 장위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네.
윤만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장위는 처음부터 이렇게 개발계획 용역을 해 가지고 차분히 했는데 길음은 뉴타운이라는 왁구만 씌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그때 지역주민들이 했어야죠. 같이. 서울시에서 뉴타운 이나 이렇게 확장될 돈을 줬어야죠. 그런데 이것을 구비로 해라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시청 뉴타운 추진본부에다가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구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도로확장을 해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윤만환위원   과장님 당연히 시에서 돈 안 주죠. 이거 이미 뉴타운 자체가 끝났는데 돈 주겠습니까? 2억 7800 갖다가 생색낼 때가 더 있는데 이것을 주겠느냐고요. 과장님 같으면 주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길음 뉴타운이라는 것은 이미 참 허울 좋은 것으로 왁구만 뒤집어 씌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체도 시에서 당연히 줘야 되는데 당연히 줬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뭐하면 줘서 뉴타운이라는  제대로 명칭을 붙여야 되는데 어떤 분의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왁구만 씌워 가지고 있는 형태가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해도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이것은 이번에 해야 됩니다. 5구역하고 6구역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확장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무허가건물보상하고 공원조성하고 하는 시설사업비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5구역하고 6구역이 내년 상반기 안에 전부 다 준공이 돼가지고 입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것은 옛날 뉴타운 이전에 도시계획선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던 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시차 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늦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뉴타운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투자한 부분들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뉴타운 이전에 도시계획선으로 그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만약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뉴타운으로 계획했든 부분은 공원이 완료가 되고 도로가 완료가 되는데 저희가 그 전에 인수로 확장 공사를 위해서 그어 놓은 이 부분을 안하게 되면 이 부분은 섬처럼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원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투자 한 공원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붙어 있는 무허가 건물 2동을 저희가 철거하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투자 한 공원이 완료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것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해야 됩니까?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서울시 공원은 서울시에서 이미 했는데 그 시차 우리가 그 전에 도시계획선으로 그어 놓은 그 부분이 저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하지 않으면 거기에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됩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억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계획해서 뭐해도 공원 생기고 이것이 안 좋겠죠. 보기에. 그러면 서울시에 미룰 수 없습니까? 억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뉴타운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서 개발이 됐을 때는 도시계획선을 이미 그었더라도 우리 구에서 필요에 따라 이 도로를 내야겠다, 여기는 뭘 해야겠다, 해서 도시계획선이 수년전에 그어졌어요. 그어졌는데 뉴타운이라는 것이 다음에 발표가 되어서 종합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됐을 때는 도시계획선이 우선입니까 뉴타운이 우선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까도 우리 주택과장이 말씀을 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지금 현재 뉴타운으로써 대부분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정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예산 배정하는 것은 상당히 실무적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국장님 일문일답을 했으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뉴타운 되면 다 좋죠. 성북구가 전부 뉴타운 지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뉴타운 계획 수립이 우선이냐 그 이전에 그어 도시계획선을 그어 봤던 그 자체가 우선이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입니다. 어차피 길음뉴타운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도시관리 현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한다고 봐야 되겠죠. 누가 먼저냐 그것보다도 다 반영이 돼 가지고 계획이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히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제반시설 뉴타운이라는 것은 모든 맹지로 생각을 해서 모든 도시계획기시설이 새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네.
윤만환위원   그런데 기 이미 도시계획선을 확보를 했던 뭐했던 간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맹지에 다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왜 철저히 도시기본시설을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보면 2억 8,700은 우리 돈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웬만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하면 다 좋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뉴타운에 대한 개념을 정치적으로 풀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강북지역에 기반시설을 투자하려고 해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지역은 간단하게 도로를 일반적으로 땅을 보상비를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지만 강북지역은 기반시설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뉴타운 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미 길음에 1,200정도의 예산이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국장님이 그렇다 아니다 답변할 수는 없을 테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니까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주면 그래도 전문업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성북구에서 모르는 것을 전문업체기 때문에 발굴도 할 수 있고 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잘 만들기 위하여서 전문가 용역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네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길음뉴타운 중앙공원, 인수로확장공사 이것도 우리가 몰라도 이런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용역에서 이런 것을 잘 발주를 해 가지고 딱 끄집어내서 처음부터 이것이 다 들어갔어야죠.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용역 맡겨가지고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돈만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 다시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릉이나 장위동 뉴타운 용역을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년에도 우리가 예산 다룰 때보니까 용역비가 우리 구청에서 들어 것이 얼마냐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48억 얼마가 들어갔더라고요. 자료가 어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받아봤는데 용역을 줄 때는 뭔가 모든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모르는 것을 잘 알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길음뉴타운지역 이것은 분명히 용역줘서 모든 것을 다 용역에서 발주를 해서 끄집어냈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돈이 또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릉이나 장위동뉴타운 용역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전번에 우리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북문화센터도 6억 7,000 들어갔던 거 문화센터도 그때 용역줘서 전부 발주를 했거든요. 용역받은 사람이 그 밑에 물탱크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 돈도 6억 7,000만원이 헛돈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 의원들은
송대식위원   그것 때문에 들어간 돈이 더 많죠.
유흥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들은 여기서 이것으로 끝난다면 누가 보던 간에 쉽게, 쉽게 넘어 가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일반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용역비를 줘놓고도 전문가라고 용역을 줘서 잘 만들라고 용역을 줬는데도 용역회사에서 이런 것을 찾아내지 못해 가지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 가니까 구민들은 여기 구의원들이 너희들이 헛깨비 아니냐, 과연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의원들은 답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을 그 사람들한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웃어 버리죠. 그래서 이번에 정릉이나 장위동이나 용역을 줄 때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게 철저한 용역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보충질문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알겠습니다. 여하튼 용역을 수립할 때 그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일단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중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정릉동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등 전반에 대해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네. 윤이순위원입니다. 464페이지를 보시면 아름다운 성북가꾸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윤이순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꽃값입니다. 우리가 1년에 전체 꽃 심는 가로 꽃값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길가에 심는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470페이지 수목행사 해 가지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식목일행사 해 가지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식목일행사는 다릅니다. 식목일행사는 식목일행사하기 위해서 나무 사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각 아파트에 배정해 주는 것 있죠? 각 동에다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시 예산입니다.
윤이순위원  시 예산에서 해 주시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보통 몇 주나 옵니까? 1년에 몇 차례 행사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년에 한 차례인데요, 4월 5일 전후 되어 가지고 하는데요. 꼭 몇 주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로 지원이 가능한데요. 지난 해 2004년도에 보면 20265주 그리고 2005년도에는 17413주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은 시비가 적게 들어 왔다는 말씀하실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꼭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작은 나무를 많이 심으면 주수는 늘어나고 예산은 작게 들이고 주수가 늘어 날 수가 있고 큰 나무를 많이 심으면 예산은 늘어나고 주수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차피 각 동에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받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면 대부분 돌아갑니까? 요구하는대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양에 비해서 한 15% 내지 20% 정도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요구하시는 분들은 내용도 모르고 요구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실제로 심을 데도 없는데도 많이 요구하는 아파트가 있고 우리가 아파트 요구한 숫자를 가지고 직원들이 현장에 사실 심을 수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또 시청에서도 나와 봅니다. 시청에서도 확인을 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여가지고 할당해 가지고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15% 내지 20% 어떤 데는 한 30% 정도 그렇게 배당이 됩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아까 송대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겹칠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구화심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성북구가 감나무 아닙니까? 감나무도 심기로 해서 한 동안 캠페인을 많이 벌였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감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몇이 심었습니다.
윤이순위원   몇 두나 심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감나무가 주수는 통계는 여기 없는데요.
윤이순위원   이것도 시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자율적으로 하는데도 많이 심게끔 권장을 해 가지고 아파트협의를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트 준공할 때 협의할 때 한 10% 정도 심게끔 권장합니다. 나무를 많이 심게 권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비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비도 할 때는 감나무를 한 10%, 15%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윤이순위원   혹시 내년에도 감나무심기를 계속 지속해 주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감나무심기는 계속하기는 할 겁니다. 우리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윤이순위원   아니 우리가 구화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감나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화도 제대로 우리예산으로 심는 것보다도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감나무는 꼭 우리 예산을 들여 심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녹지대를 만들든지 할 때 감나무 심는 비율을 늘리면 되거든요. 늘이고 또 아파트 준공 협의할 때 우리가 좀더 감나무를 많이 심게끔 지도를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윤이순위원   그것은 지도사항이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직원하고 문의도 했었습니다만 감나무 심기를 권장을 하셔가지고 감나무 신청한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없이 감나무를 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신규아파트가 들어 설 때 권장사업으로 감나무를 많이 심어달라든가 그 말씀도 있었을지 몰라도 각 동에 배부했을 때는 감나무를 많이 심기운동 해 가지고 그것을 각 아파트마다 필요한 곳마다 받았었습니다. 받아가지고 구청에 제안을 해 줬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아무런 대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아까 우리 송대식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진달래내지 철쭉 진달래과에 속해 있는 그 나무들을 심어 준다면 그것도 괜찮은 과정인데 그것이 연관성이 없이 그냥 중간에 중간에 끊겼다는 거 그것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 내년에 다시 감나무를 다시 또 하신다고 하니까 작년과 같은 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게 잘 파악해서 잘 파악해서 정말 각 동에 요구하는 감나무가 몇 그루인가 그것을 먼저 파악하셔서 그것을 먼저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도만 하실 것인지 그것이 확정이 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아름다운 성북가꾸기 꽃식재사업에서 9,000만원 있습니다만 길가에 가다가 제가 꽃나무 교체할 때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참 아까운 꽃들이 많이 버려져요 그런데도 저 꽃을 바꿔야 되는가 저것을 혹시 일반 주민이 봤을 때 저 아까운 꽃을 왜 버리지, 그것이 나온다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낭비성이 솔직히 길가에 꽃 바꿔서 교체해 주는 그것이 낭비성이 더 컸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송대식위원이 얘기한대로 오히려 꽃 가꾸면서 예산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 꽃이 한 달 내지 두 달, 석달 보니까 1년에 한 네 번 정도가 교체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꿀 때 마다 보니까 꽃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펜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 바뀌는 과정에 오히려 여기를 예산을 줄여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구화심기에 거기다가 보태서 각 동이든, 길가든 심으면 별탈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약간 있습니다. 꽃이라는 것이 한 주한 두주, 두 번, 세 번 일부분까지도 생각한다면 그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꽃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최소한 빨리 안합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꽃을 살리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그것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좋은 꽃을 바꾸면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또 우리도 예산을 낭비하는 결론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시민들로부터 항의받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꽃 가는데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1억 한 500인가 됐는데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줄이면 상당히 가는데 어떤 해는 6 내지 7회 갈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6회를 갈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꽃을 9천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또 줄여 가지고 한다면 사실상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화분의 꽃을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꽃 하나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때그때 가격이 다릅니다. 한 250원할 때도 있고 300원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제일 하가 250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주로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것 계약서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것 하나 주시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옆을 지나가면 정말 아까운 꽃이 교체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릴게요. 정말 이 꽃을 아직 안 갈아도 되는 것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구청 근방이라 더 빨리 교체해 주나 싶은 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아니, 제가 봤으니까, 내가 일하시는 분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이 꽃이 아직도 생생하고 두 세 달 더 있어도 될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바꿉니까? 했더니 “우리야 지시하는 것에 따르죠.”그게 그 분들은 하실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이 꽃은 더 지속돼도 되겠다고 인정하여 곳은 그냥 내버려두셔도 굳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말은 안하실 것 같아요. 너무 아까워서 물어 봤어요. 저도 구청 공무원들이 하신 것에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봤을 때 느꼈을 때 주민이 봤을 때 어떨까? 내가 주민한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짚어 주는 것이니까 그것 좀 참고하시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저는 9000만원을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9000만원 속에 이 구화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리고 내년도에 마을별 수목 신청 받을 때 감나무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각동에 보시면 지정하는 나무들이 있죠. 한그루씩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름다운 나무
윤이순위원   관리하시는 것은 공원관리과인데 거기에 명패 만들어 놓고 해 주는 것은 누가 해 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윤이순위원   다시 한번 챙겨보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관리하는 경우도 대부분 해야 되고 개인소유지 안에 있는 것은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소유자가 해야 되고  그다음은 우리가 관리할 겁니다.
윤이순위원   올해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나 보더라도 이 나무 잘 가꿔졌고 이 나무가 뭐라는 것이 빨리 눈에 뛸 수 있도록 명칭내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푯말은 다 붙여놨는데요.
윤이순위원   푯말이 시원치 않은 것이 많아요. 말 못 알아보는 글씨 자체도 못 알아보는 푯말이 있으니까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464페이지 아까 윤이순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위에  가로수위탁관리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손동근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33개 노선에 한 7천주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을 줘가지고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지작업이라든지, 부분적인 전지작업 전제 전지작업은 별도로 합니다. 저희들이 1회 1년에 한번씩 하는데 부분적으로 신호등에 가린다든지 또는 피해 수목이 있다 든지 가로수 분이 망가진다든지, 전지를 하고 나면 순이 많이 납니다. 순이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정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가로수에 대해서 전체 관리하는 것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1년 내내요.
손동근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전지작업하는 것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년에 한번 하는 것은 나눠가지고 지금 전지를 주로 하는 것이 버즘나무에 대해서만 하는데 전체를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그 위에 나무 관리하는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러니까 전체 그중에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하는 가로전지작업은 다 못해도 버즘나무도 다 못하고 노선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일부분하고 그 외에 신호등이 걸린다든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손을 봐달라든지 또는 밑가지가 집에 걸린다든지 민원이 많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위탁관리하는 쪽에서 합니다.
손동근위원   예산이 1억 정도나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실상 따지면 강남 같은 경우 한 5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9개 구청이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제일 작습니다. 위탁관리하는  내용 중에서는 제일 작은 편입니다.
손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와가지고 질의가 전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음뉴타운 중앙공원 인수로 확장공사는 수천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빨리 집행해 가지고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길음초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벌써 수년전부터 시작된 것인데 금년에도 2억 천만원이 새로 추가 재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앞으로 이공사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길음초등학교 확장공사,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까 말씀하신 중앙공원 이것은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닙니다.
최현택위원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건설국 소관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수압장 이전문제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길음뉴타운 내에 있는 그것은 저희가 저번에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일단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것이 뉴타운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사업소에 관한 문제가 또 어떻게 보면 서울시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전해 주기를 바라는데 계속 서울시 입장, 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원인자인 조합에서 해 달라 그렇게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구청에서는 중재역할을 잘하셔가지고 분명히 가압장은 이전돼야 됩니다. 이전되든지 안 그러면 뒤로 물러서든지 해야 뉴타운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지 그대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문제 구청이 적극적인 개입을 해 가지고 중재역할을 잘하셔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압장 건축물은 조합에서 설계까지 다 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가압장 본 건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건물 내에 여러 가지 배관이라든가 가압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조합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가압장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518페이지 우리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택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 추진해 가지고 또 그 밑에는 공동주택 활성화추진 해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거든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에서는 무허가 단속요원들이나 무허가철거요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단민원이나 그런 철거관련해서 일이 생기면 이 업무추진비로 일부 직원들 식사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30만원 정도해 가지고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분들을 위한 우리 직원들을 위한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 믿으면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본위원이 2회에 걸쳐서 우리 구청장께 질문해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장본인이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네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질책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초기에 한 10억 정도 편성할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긴축예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신규예산을 투입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택지원조례는 이미 통과가 되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산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 준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 왜 만드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어떤 일이든지 저희가 대부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단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각 회계년도에 따라서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좀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여유가 없을 때는 지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 만드실 때 어거지로 만드셨네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드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필요하지 않은 조례를 만들었나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세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못했고 만약 내년도에 실제 집행하다가 추경 같은 때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성북구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공동주택은 몇 개동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몇 개 아파트가 주택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승복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한 65개 단지가 있는데요. 하자보수는 부위별로 틀리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없고 20년짜리도 있고 10년, 5년, 1년짜리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지원조례 대상이 되는 것이 대충 5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준공하고 5년 이후로 그런데 한 50여개 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구분해 보니까
윤이순위원   50여개요?
○주택과장 이승복   예.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대상 사업을 단지 내 도로, 하수도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소규모 보수, 경로당, 어린이집 놀이터, 보안등 보수유지, 담장허물기 등등 이런 사업대상에 우리가 조례에 정해 져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우리가 대충 사업 준공 후 5년 경과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구 예산 사정상 경영기획과에서 우리가 사실 조금 올렸습니다. 한 5억 정도 그런데 경영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 부족하면 추경으로 하자 해서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을 이것은 1, 2억 가지고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받아서 심사를 하고 그러는데 상당한 돈이 필요한 것 같고 하여튼 추경에라도 우리가 검토를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 2억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책정해 본예산에 어느 정도 책정해 놓으시고 추경에 또 어느 정도 플러스 시켜주고 하셔야 큰 비용이 되지 않고 작은 비용으로도 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5억 올렸는데 경영기획과에서 삭감시켰다, 그런 이 조례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을 본위원이 두 번이나 질문해 가지고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에 어거지로 만들었다라는 결론밖에 없고 또한  성북구에서 필요하지 않은 조례니까 만들긴 만들었어도 나중에 민원생기면 또 해 주시겠죠.
○주택과장 이승복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를 만들었다고 꼭 만들어서 예산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서울시 전체가 거의 조례가 되어 가지고 알아보니까 예산 사정상 누락된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면 어차피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했는데 다른 데를 어떻게 속된 말로 잘라서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주무 담당과장으로써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또 바라지도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내년 예산이 나아지면 해 추경이라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곽주변내지는 일반 공원들 일단 공원을 유치하고 나서는 관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 풀이 많아서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물론 일손이 달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 일단 분기에 한번이라도 일용직 인부 2, 3명만 나오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제가 답변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만 돼요. 안 그러면 주민들이 만들어 놓고 관리 안할 바에야 무엇하러 그렇다고 주민들이 그것을 다시 또 전에처럼 노인분들한테 일당 주면 해요. 그분들은 일손이 부족하면 그런 형식으로라도 해서 관리하셔야지 안 그러면 성곽주변에 저거 돈 수억 들여놓고 지금 가서 보시면 그것 녹화사업을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팔을 잔득 심어 놓은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송대식위원님 제가 관리를 안 그래도 지난 해 허술해서 나가보고 놀랬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성곽주변 우리가 또 조명도 하는데 더욱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조명 언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구청에서 조명계획이 있는데요,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저희 도시계획을 잡는 것이 차후에 이것은 길이 넓혀져야 해서 그래서 선을 딱 그어 놓지 않습니까? 주민한테 공고를 하고 보통몇 년 정도면 그 사업이 해결돼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송위원님 질문에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사업집행이 몇 년 정도 걸리느냐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송대식위원   물론 내년에 후년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 정도 지나야 아 이것은 도시계획선을 그었을 때는 이 정도의 예상치를 가지고 긋겠다 만약에 과장님 같으면 이정도 도시계획선을 그리면 몇 년 후에는 도로를 만들든지 무엇을 한다하는 것이 몇 년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일단 도시개발계획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해서 결정할 때 까지 그 기간까지 감안하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도로개설까지 통상적으로 한 4, 5년 정도 그렇게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정까지 그런데 빠른 경우에는 빨리할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그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78년 12월 18일일 도시계획이 성북동 길이 그어 졌어요 78년 12월 18일 그러면 지금 무려 몇 년이냐 하면 27년이에요. 27년을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계획 때문에 주민의 평등이 살 권리를 박탈당하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구의원이 되고 나니까 이 문제를 당신이 가서 해결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제가 2002년도부터 그 다음 해부터 계속 예산을 올려봤어요.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전에 계셨던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결국은 올해도 내년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 한 것은 그 바로 위에 저류조공사하는 것은 계획이 작년에 잡혔는데 올해 예산이 떡하니 9억이나 잡혔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주민한테 설명해야 됩니까?
  또 하나 그 저류조를 만들고 왜 저류조가 만들어졌냐 그 위에 성북간, 종로간 감사원 길이 뚫리면서 그 길이 뚫리면서요,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우리가 마인드가 아무 것도 없는 아예 백치라고 생각을 해도 이만한 길이 뚫렸는데 밑에 이만한 길이 있으면 당연히 이만한 길이 뚫리면 밑에는 이만한 길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같이 뚫어야 되는 것이 기본 마인드 아니냐고요. 그런데 위에는 이만하게 뚫어 놓고 밑에는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나서 예산 올렸더니 신규예산이라고 안 해 준다고 그래요. 이것이 무슨 신규예산입니까? 도시계획 잡아놓은 것이 27년이 된 것이 어떻게 신규예산이냐고요. 그렇게 밑에서 치받지 못하니까 위에서는 27년 동안 갖고 있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입안 당시 서울시에서 입안한 것입니다. 그 도로자체가 서울시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계속 올려달라고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안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2002년 이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에 따르면 이제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20년 후에는 자동폐지시키는 1모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오래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현재는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도 빠른 시간내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만약 거기에 예산을 끝까지 반영을 안 시키고 집행할 의지가 없으면서 만약 계속 사유재산권을 묵게 된다면 바로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부분이 자동폐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만약에 자동 해제되면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누구 하나 멱살 잡을 거예요. 생각해 봐요. 27년 동안 묶어 놨다가 이제는, 제가 그랬어요. 내년에 예산 분명히 올립니다, 그리고 예산올린다고 해서 그 예산이 얼마냐 해 가지고 그 예산까지도 제가 적어 놨는데 105억인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구청에서는 올린다고 하지만 이런 형식으로 브리핑 해 가지고 올렸겠느냐고요. 27년 동안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무 것도 못해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주민이 저한테 와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송위원님집도 그러냐고 그래요. 만약에 국장님 집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국장님 공부 잘 하셔서 국장님 되셨잖아요? 국장님 집이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나 구청 상대로 가만히 있겠냐고요? 성북구 사람들이 좋아서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질문 자체가 예산 반영하는 교통국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지금 예산관계에요. 도시계획선을 그은 곳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었다고 얘기하죠. 어차피 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지으면 구청에서 얘기 안합니까? 왜 그것이 예산관계 없다고 그냥 넘어 가시려고 그래요. 내가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국장님은 거기에 따른 것을 바로 피해 버리는데 어떻게 이것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냐고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니, 예산은 지금 건설국에서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제 얘기는 도시계획을 그은 곳에서 그 도시계획이 정당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0년이 지났다면 자동으로 폐지하면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입안한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도로계획선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는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부분 주차장이나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것은 그 공원이 타당한지 안한지 입안을 하는 부서에서 대부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 도면 까지 보여 드리면서 이것이 타당하느냐 말씀드렸을 때 이것이 27년동안 이렇게 묶어 갔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잘못하는 것이냐를 여쭈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면 예산을 해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세워주든지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고요? 27년 동안 묶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데 담당부서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잘못한 것은 법적 조치해야 하고 구청에서 잘못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고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기다리시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자꾸만 길어져서 그러는데요, 지금 건설국에서 여러 차례 도시계획선 폐지를 건의했었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현재 전부 다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내가 국장이 대답을 한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은 저한테 대답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송대식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제가 국장한테도 처음에 여쭙지 않았어요. 저는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도시개발과 소관이면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도로선에 대해서 유지되고 아니면 예산을 반영하고 이 부분 자체가 건설국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 다른데 와서 저한테 물어 보시면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드립니까?
송대식위원   저는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구청 전체적인 입장에서 대답을 하라고 한다면 제가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건설국처럼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건설국장이라면. 그런데 이 자리가 도시관리국장한테 건설국의 업무를 묻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거기에 대답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송대식위원   저는 대답 못한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속기록 봐요. 제가 대답 못한 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반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분명히 도시개발과에다 이 도시계획선을 27년동안 그어 갖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잘못하는 것이냐를 여쭸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그 도시계획선 입안자체가 도로국에서 옛날 됐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선의 폐지 여부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은 전부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도시계획하고 관계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우리 의견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그 도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안하는 건설국에서 올리는 것이고 그 도로 예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서울시 도로국에 요구해서 지금 또 예산반영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나는 구청에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조금 일말에 구청이 어떠한 미안한감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한테 있다면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토목과도 그렇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셔야 돼 제 당하는 것은 그 동네 당 그 해 구의원들이 당하고 실질적으로 뒤에서 저기 하지만 기껏해야 한마디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매일 들어요. 그런 얘기를 그러면 그런 얘기를 도시개발과나 토목과나 같이 합세를 해서 주민공청회를 한번 해요. 이러이러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안 된다 그러면 책임한도가 구의원도 떨어져 나갈 것이고 구청도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한다면 그런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똑같이 도시개발과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업무 자체가 우리 토목과에서 요청을 하면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입안을 결정하든지 폐지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반영하는지 여부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이 올라가면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을 갖다가 주민들이 오면 서울시 도로계획과하고 그런 내용을 자꾸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만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도로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은 토목과에서 하고 그 의견을 최종적인 거의 최종적인 주관과 입장에서 결정하는데는 서울시 도로계획과입니다. 거기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송대식위원님 한 시간 후면 건설국도 또 하거든요. 그때 다시한번 질문하시죠, 됐습니까?
송대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우리 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선공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선공원에 보면 너무 나무 심은 것이 오래 되고 또 죽고 해 가지고 시뻘건 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뻘건 땅이 되도록이면 적게 올라가는 입구에 저쪽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원이 시뻘건 땅이 많이 보이니까 너무 보기 싫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태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워낙 나무 밑이라서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밑에 너무 맨땅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보기 싫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내년쯤 되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 따라 올라가는 산책로 옆에는 최소한 음지식물을 심어 가지고 푸른 벌건 땅이 안 보이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안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에 공사하고 난 다음에 나무를 그쪽에 안 심었거든요 그래서 허전한 그런 면이 있는데 내년도에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다음에 공원성곽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낙산근린공원요.
이태호위원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조금 말씀하셨지만 성곽주변 약 1.5키로 이쪽, 저쪽 되는 쪽인데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해 가지고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영호구청장이 구청장하실 때부터 거기 산책코스 아닌 조깅코스를 해 준다고 얘기를 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시행과정에서요. 그런데 지금 은 보상도 웬만큼 나가고 했기 때문에 수용해서 산책코스나 조징코스 만든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 낙산공원은 이태호위원님도 알다시피 2000년도 60억이 내려와서 보상을 하려고 그 당시 계획을 낙산근린공원할 때 했는데 그 당시에 워낙 주민들이 반발이 세 가지고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거의 소유자가 본인들이 90%가 살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어디 이사를 못 간다, 반대를 해 가지고 결국 시장과 데이트를 해서 5년 동안 유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거의 다 한 90% 이상 소유주는 60, 70% 정도가 바뀌었고 세입자는 거의 90%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택과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 90% 이상 찬성을 했으니까 예산만 세우면 됩니다. 예산만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면 보상을 해 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상당한 예산이 선 것으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보상비가 50, 60억 이상 세우지 않았나, 그런 주관과에 상황이 있는데 확실히는 시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정도 진행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성곽주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성곽주변은 공원내 무허가 거의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성곽이 나갑니다. 이 쪽 정비를 안 하고 저 쪽으로 나갈 수는 없고요. 이 쪽 공원용지 107동, 이 쪽은 97동이죠. 거기 정비가 되고 나면 1단계로 하고 2단계로 옆으로 성곽을 혜화문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것이 왜냐면 아시다시피 삼선1동이 너무 취약한 지역이 되어서 그런 것이라도 해 줘야 동네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4지역하고 6지역은 사실은 재개발이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4지역은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하다 스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6지역은 전혀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국장님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태호위원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4지역은 금방 말씀하신 낙산공원이 포함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공원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재개발이 거의 추진이 안 되게 되어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만약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4구역에 대해서 공원구역은 저희가 공원으로 일단 수용을 하고 그 공원을 체척한 부분을 중심으로 4구역은 별도의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4구역하고 6구역의 가장 큰 문제가 성곽에 의해서 높이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오는 상태로 있는 상태고 지역이 상당히 낙후하고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재개발은 필히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높이제한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상당히 힘든 사항인데 하여튼 사업성이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조깅코스나 산책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성곽주변에 10m나 15m를 조깅코스나  산책코스로 만들면 재개발할 적에 그만큼 용의하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깅코스나 산책코스를 해 놓고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고 나서 재개발하려면 훨씬 쉬워지겠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 해 가지고 이익이 안 나오면 안 하거든요. 누구든지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이익을 주기 위해서라도 산책코스나 조깅코스를 만들어주시면 그다음에는 재개발이 훨씬 쉬워질 것 같다.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단계별조정 1단계, 2단계, 3단계가 어떻고 가고 있는가, 지금 서울시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말씀과 여러 말씀이 나오고 하는데 현재 상태를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1단계는 바로 시행해서 구역지정이 떨어질 수 있지만 2단계, 3단계는 구역지정을 넣어놓은 데는 2008년도부터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겠다는 말씀하고 같이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윤만환위원님 질문에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기본계획에는 여러 가지 난개발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단계별 추진단계해서 3단계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1단계는 정규 구역이 바로 될 수 있는 것이고 2단계는 2006년도부터 정규구역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단계는 2008년도 이후부터 그렇게 단계별로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1단계에서도 주민동의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해서 안 되는 데도 있고 3단계지만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높아가지고 지금 동의서 받고 하는 것들이 7, 80% 이상씩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곧 방침이 수립되어 가지고 각 구에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들리는 얘기로서는 기준을 일단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구역에 한해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고 그다음에 동의율이 한 70% 이상 정도 동의서를 받고 한 지역에 한해서 단계조정을 해 주겠다. 그리고 건축허가제한,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으면서 건축허가 제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은 1차적으로 조정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까지 방침을 결재를 받아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달 정도 내려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단계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단계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일단 3단계 있는 것을 2단계로 조정할 수가 있고 2단계에서 여러 가지 동의라든가 미흡하고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구역이 있거든요. 그런 구역은 3단계로 조정하고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 말씀대로 1단계 10군데죠? 2단계가 17군데, 3단계 18개인데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내년 1월1일이 되면 1단계, 2단계라는 자체가 없어져버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습니다. 3단계만 남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3단계가 2단계가 되는 것이니까 2008년도니까, 내년 2006년 되면 1단계, 2단계가 1단계가 돼 버리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습니다. 3단계만 조정하는 거죠.
윤만환위원   조정하는데 그랬을 때 방금 말씀대로 난개발의 모든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본 위원이 옛날 설명할 때도 분명히 그랬어요. 먼저 하고 늦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면 되겠느냐 하니까 1단계는 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냥 하는데 현 실정에서는 3단계가 1단계보다 더 빨리 돼가지고 준비하는 데가 있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제반 사항을 생각하셔서 해야 되는데 내년 1월이라도 분명히 그것이 된다면 좋겠지만 본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방침을 받아서 할는지 모르지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데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윤만환위원   한 5, 6군데 되죠. 신문에 난 것 허가제한 받은 데가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허가 제한 우리가 해 놓은 구역이 정확하게 한 12 ~13군데 될 겁니다.
윤만환위원   신문에 난 것은 한 6개 정도 되는데 13개가 아니고 6개인가 그럴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1차에 5개 구역이 일단 허가 제한이 됐고요, 근래에 와가지고 한 너댓개 정도 우리가 허가 제한공고를 했거든요. 한 10군데 정도
윤만환위원   발표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한 11개 정도건축허가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그 구역에 한해서 단계조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줄 때는 그 지역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안 나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완전히 구역지정 떨어지면 건축허가 제한이 되지만 그 전이라도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줬으면 당신은 재개발하시오하고 인정해 준 경우니까 그 지역은 전부다 건축허가가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것을 추진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역지정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세대수를 더 늘리거나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장이 구청장한테 허가 제한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시청에다 시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윤만환위원   말씀은 아는데 기히 추진위원회가 승인 요청이 나간 데는 그쪽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제한구역해 주십사 안 하더라도 당연히 제한구역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재개발을 한다는데 전체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건데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법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허가제한이 되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승인나간 데는 정규구역 지정이 대부분 안 된 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구에서 그것을 허가제한한다고 하면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추진위원회 기히 승인이 나갔으면 재개발한다는 원칙이 섰으니까 그 지역은 제한구역으로 묶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겠습니다.
  아까 1월달 하신다고 결정이 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는지 더 아셔가지고 저 하고 나중에 이것 끝난 다음에 얘기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금방 끝날 줄 알고 도시건설국을 오라고 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중간에 한번 휴식을 취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장 2시간 10분 동안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 후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용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입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섭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과 순서를 말씀드리면 앞서 심사한 도시관리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쪽 상단 구유재산 임대료중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길음역환승주차장빌딩 상가임대료와 돈암동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 임대료 건설관리과 소관인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38쪽 상단 징수교부금세입중 건설관리과소관인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과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교통관리과소관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41쪽 중간 과태료 세입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건설관리과 과태료와 옥외광고물 과태료, 교통관리과 소관인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토목과 소관인 준공지연 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42쪽 상단 기타 잡 세입 중 교통관리과 소관 길음역환승주차장 임대료 관리비와 돈암동 영화기념관부설 주차장임대료, 토목과소관인 맨홀정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맨홀정비비 토목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세입으로 잡히는지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현재 각 유관기관에서 설치한 맨홀들이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 뚜껑들이 오버레이를 한다든지 자연침화가 된다든지 하면 각 기관별로 이것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과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유지관리를 합니다. 하면서 유관기관에 돈을 징수합니다. 맨홀인상비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맨홀정비비로 해서 2억원을 잡아놨습니다. 수입으로
송대식위원   한 해 2억원 이상 합니까? 저희가 그렇게 2억원씩 추징할 만큼 맨홀뚜껑이 나갑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개수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한 3만개이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연적인 손실이 되는 것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예산서 43쪽 중간 지난 연도 수입 중 건설관리과소관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그리고 교통관리과 소관인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전용차로위반과태료, 토목과 소관인 도로법위반과태료, 맨홀정비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57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중 치수과소관인 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86쪽 상단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광고물정비인건비일용인부부터 290쪽 첫줄 기계식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434쪽 끝줄 치수과 소관 치수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부터 457쪽 중간 배상금 등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임대지급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토목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저류조 이번에 하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치수과소관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류조를 지금 성북구 종로간 도로에 맞춰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네, 말씀하십시오.
송대식위원   그 밑으로 도로가 계획이 잡혀있죠? 도시계획에. 78년도에 만들어 놓은 계획선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는 30m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선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계획선이 있죠. 그 계획선이 27년간인가 20 몇 년간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얼마 올렸죠? 그 도로를 해 달라고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성북동길 확장공사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이 내년도에 105억이고 전체사업비가 한 380억입니다.
송대식위원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30m 도로에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저류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30m 도로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미니 청계천 같은 그런 형태로 도로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380억이 나온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그것은 이제 복잡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서울시에서 30m 도로지만 당초에 20m도로만 개설토록 투자 심사가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는 20m만 도로개설하기는 어렵고 기왕에 거기에 성북천 상류가 있기 때문에 복개된 구간을 10m 구간을 복개를 하면서 양측으로 10m씩해서 총 30m를 다 개설하고자 서울시에 건의했던 겁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지금 어쨌든 보류됐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집행보류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7년 동안 도시계획을 묶어놨다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못한 거예요. 어쨌든 내년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송대식위원   물론 의지는 구청에서 있어요. 제가 알아요. 27년 동안 도시계획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제 말씀은 이거예요. 도로가 종로간 성북동길이 넓어지고 거기에 저류조라는 큰 성북천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거기다 저류해서 내려가는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밑에 도로는 27년동안 묶어놓은 그 좁은 도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도시균형에 맞겠느냐 이거죠. 병목현상도 일어날 것이고, 저류조가 되면 그 도로가 개통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개통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식 개통, 그게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간 것인데도 결국은 개통식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종로구계에서 성북동길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이 12m도로입니다. 그 12m 도로가 저류조 위쪽으로 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는 성북동길까지 연결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류조 위에 30m 도로개설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송대식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지금 그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12m도로잖아요. 그러면 이 쪽 삼청터널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똑같이 12m 도로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24m도로 양쪽에, 제 말씀은 24m도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양쪽으로 두 군데에서 한군데로 모아지는 병목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성북동길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결과는 20m도로면 충분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왜 30m를 올린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래서 그게 중간에 10m를 성북천 복원으로 해서 저희가 논리전개를 했던 겁니다.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20m 도로로 넓힌다는 얘기는 양쪽에 2차선, 2차선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거고 이 쪽에서도 그렇게 올렸는데 보류가 됐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작년에 8억 내려왔죠?
○토목과장 이성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10억이 금년도 예산에 잡혔었는데 이 집행이 불투명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배정을 아예 안 해 줬어요.
송대식위원   10억이 책정은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아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배정을 안 해 준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번에 직접사업비로 그러니까 신설사업비로 올라갔으니 저는 생각에 10억이 배정되어서 그것이 불투명해서 우리가 못 찾아온 것이라서 그러니까 계속사업이 못돼서 이번에 예산을 못 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예산 확보가 됐었는데 시에서 배정 자체를 안 해 줬어요. 시 예산과에서 그래서 저희 구에 아예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상황을 전부 다 들어 보면 어차피 예산은 지금 안 잡힌 상황인데 주민들은 한번 우리 토목과에서 공청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27년 동안 이렇게 묶어놓고,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27년이란 표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서울시에 시설계획과에 도로담당을 저도 오래했었는데 이것이 뒤져보면 총독부 고시로 1942년도 1943년도에 근본적인 기본 골격이 다 짜져있어요. 지금 이 도로도 아마 틀림없이 그때 당시에 총독부 고시로 결정된 것이 1962년도 내무부고시로 승계를 했습니다. 그 후에 67년도인가 도시계획법이 형성이 되면서 그대로 승계되어서 넘어온 도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옛날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미집행된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그것을 27년 됐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저희도 참 좋겠는데
송대식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도시개발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20년이 넘은 도시개발계획서는 서울시에서 임의대로 내지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7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 저쪽에 계셨을 때 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잘 모르죠. 저는 자료요청을 하니까 자료가 왔어요. 자료가 왔는데 78년12월18일날 도시계획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7년 된 거예요. 그런 얘기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토목과장으로서 답변 드린다면  년도에 관계없이 저희는 미개설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자료를 드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니까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오랬동안 도시개발계획선이 잡혀서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27년동안 본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도 할 수 없고 집조차도 고칠 수 없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 관에서 취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아시다시피 저희도 저희 구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간에 무던한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송대식위원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 토목과에서 인근주민들 해 봐야 사실은 한 20 몇 가구정도 돼요. 그 분들하고 이러이러해서 우리의 노력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공청회를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도시계획이 그려져 있는데 못한 부분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어때요? 저한테 와서 따지는데, 툭하면 저한테 와서 따지는데 저는 여기서 들은 얘기 그대로 전달을 천만 무능력합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이번에 예산 올린다고 하실 때 미리 사전에 여쭤봤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도 여쭤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다려 보고 계십시오. 했는데 결국은 사업비가 안 내려오니 저는 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자체가 이제는 제가 2002년에 당선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3번을 써먹었더니 안 믿어요. 매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고 집행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 성북동 같이 관내도 여러 군데가 있고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주민입장에서 재산권을 침해한다든가 손해 본 면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빨리해서 다 개설하든가 사업을 못해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쉽지도 않고 조금 전에 공청회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설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도로개설관계 오랫동안 미집행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주민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북동 30m 도로 그것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머지않은 수년 내로 종결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대식위원   수년이라는 것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민구 김민구  수년이라는 것이 2, 3년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553쪽 하단 치수과 소관 재해 대책 일반운영비부터 예산서 556쪽 중간 이주 및 재해 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556쪽 하단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운영비부터 예산서 564쪽 상단 배상금등 소송 진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은 예산서 564쪽 중간 도로건설 인건비 일용임부임부터 578쪽 하단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이번에 토목과 얼마 잡혔죠? 예산이, 소규모 편익시설이 3억 5천
○토목과장 이성태   소규모편익시설 3억5천 잡혔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토목에서 도로유지보수로는 총 얼마 잡혔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5억 잡혔습니다.
윤만환위원   소규모 편익시설이 6억 5천이던데 치수과에서 넘어간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치수과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소규모 편익은 이것은 도로정비 뒷골목 이면도로정비 예산입니다. 3억 5천은요.
윤만환위원   설명자료에는 6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자체에서 도로포장에서 6억 5천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 6억 4천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8억인가 9억인가 그렇죠?
○토목과장 이성태   추경해 가지고
윤만환위원   추경 안하고
○토목과장 이성태   소규모 편익이 작년에 3억 5천하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10억 5천입니다.
윤만환위원   포장도로 유지 보수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포장도로가 작년에 11억 2,5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추경까지 해서
○토목과장 이성태   예.
윤만환위원    본예산은 얼마였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본예산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5억 5천이고요. 포장도로 유지 보수가 7억 4,500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많이 감소됐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조금 감소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가지고 충분할까요?
○토목과장 이성태   어차피 만족이라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필요하다면 예산확보해서 쓰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추경에 돈이 없으면? 본위원이 쭉 우리 성북구를 돌아다녀보니까 해야 될 데가 많이 있는데 물론 가장 주민들하고 인접하게 닿아 있는 것이 도로입니다. 가다가 푹 파여서 넘어지면 그것도 문제 되고 그래서 예산은 작년 경우에 우리가 추경예산 삭감해서 그 쪽으로 넘겨준 기억이 나는데 부족하면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저는 일단 괜찮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은 예산서 578쪽 하단 교통행정관리 인건비 기타직 보수부터 예산서 587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교통과장님, 저희 세무과에서 번호판 영치하죠?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예.
송대식위원   저희가 방치차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나가는 돈이 어떤 때 사용하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이것은 일종의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방치차량 신고가 되면 모든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출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 협조를 구해야 되고 그때 일반업무추진비로
송대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앞번호판 영치를 당한 차가 무단주차 그러니까 거주자 주차자리는 아니지만 주차가 되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일단 자동차하면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오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송위원님 질의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빨리 안 치우느냐는 말씀 같은데요. 그것이 있으면 치우는데 20일이 걸립니다. 한번 발견하고서 그 차를 치울 때까지, 모든 적 절차를 이행해야 되니까
송대식위원   법적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공고하고 차주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차주한테 자진철거 이동명령을 내려야 되고 안했을 때 견인해서 폐차장으로 보내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법적 절차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20일 가량은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이 2대가 교차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차량 하나로 못해요. 그러면 당분간은 우리가 그 차에다 뭐라고 써놓고라도 임시로라도 해 놨다가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서 말씀한대로 마지막에 폐차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20일을 그냥 기다린다고 하면 그 20일 동안은 지금 말씀한 대로 동네 주민이나 그 지역주민들은 그 차 하나로 인해서 불이익을 20일가량 봐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그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법적 절차를 잘못 진행하다보면 나중에 공무원하고 있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발했다거나 검찰로 해서 이것도 남의 사유재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방치를 했든 뭐 했든간에 나중에 소유주가 나타나한을 경우에 그래서 저도 직원들하고 상의하기기 그러지 말고 한 열흘 정도 아니 최대한 기한 내에 폐차장으로 이동을 시켜놓고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대안이라면 대안을 말씀드려볼게요. 보통 자동차를 세워놓는 곳에 세워놓지 않아야 할 곳에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근   견인해 가죠.
송대식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차가 이면도로에 아주 뒷골목에 이런 상황이면 거기는 주차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는 곳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로 가야 하겠죠. 그런데 차가 말씀한 대로 교행을 하고 하면 분명히 그 차는 불법주차를 하는 차에요 그러면 바로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여요 번호판이 하나 더 있잖아요. 뒤에 있잖아요. 뒤 번호판을 가지고 스티커카를 붙이고 바로 견인조치를 해서 가있고 그리고 나서 법적 절차를 밟으면 안 되겠느냐 이것이죠.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저한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송대식위원   네.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왜냐 하면 그런 민원 때문에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그런데 법적 요건하고 다르죠. 그것하고. 방치차량하고 그것하고 다릅니다.
송대식위원   그 차 자체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서 뭐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앞 넘버가 떼져 있으면 안 가져가신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그 차를 불법주차를 하면 우리가 스티커발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과징금를 부과해서 하면 차가 이동이 되는데 이것은 차량 넘버가 한 쪽이 없다든가 하면
송대식위원   하나만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아니면 2개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은 스티커를 발부해도 그것은 어디 임자가 나타나야 법적 조치를 하죠. 그러니까 발견시점부터 저희들이 방치차량으로 간주를 하고 어떤 법적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이리하고 날짜가 지나갑니다. 날짜가 지나가는데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받고 전화도 받아서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 5일 일이라도 일주일이라도 단축해 보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폐차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삼일폐차장하고 양평하고 두군데 있는데 일단 차가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대로 견인해서 그 차안에 또 있다 해도 그런 차량이 아주 기준법은 놨을 리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도시관리공단에도 분명히 차라인 안에 들어오면 견인해 가는 절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관리과에서도 분명히 스티커 발부해서 할 수 있어요. 스티커 발부, 양쪽에 똑같이 번호판이 있는데 한쪽이 떼 갔다 하고 번호판 떼 간 것도 우리 성북구청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분명히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이쪽 부서도 아니고 저쪽부서도 아니고 미뤄서 결국 도시관리공단에 전화하고 뭐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분명히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보고가 들어오면 루스하게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최대한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2000년도에 5분 발언제를 통해서 신랄하게 거론했던 것입니다. 거론했던 것인데 그때도 답은 우리가 견인한 장소가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법적인 절차, 그렇게 밟아가겠다 이런 답이 그때부터 내렸었는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 송대식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잘 처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한 방법으로 한번 일제조사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간을 두어서 동사무소 직원이나 아니면 통장, 반장을 통해서 그 주에 일제 조사를 해서 차량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그것을 내년도에 제가 업무계획으로 제가 넣어 놨습니다. 내년에 뭐 잘 될 것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업무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본위원 생각에는 다른 데 차가 갖다가 아무 데나 세워 놓고 그냥 가 버리는 경우 방치돼서 놔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해서 빨리 살기 좋은 동네 깨끗한 동네를 만들어 봅시다.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584쪽 제일 하단에 보면 개인택시하고 마을버스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제가 작년 7월 교통전수 하실 때 저희 성북2동이 자꾸 이야기가 각동 구위원이 되어 버리네요. 누구 말대로 동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마을버스가 기존에 다녔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제가 수차례 가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에서 안 되어서 제가 서울시에 라면을 사가지고 갔어요. 라면을 사 가지고 가서 그때가 6월 30 하루 전날 가서 라면 사 가지고 내가 라면 끓여 먹어 가면서 우리 동네 안해 주면 못간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270번지 일대는 삼성마을버스가 성삼운수가 어떻게 새벽 2시에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날 차가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보고 길상사쪽으로 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는 수익이 전혀 안 맞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을버스 수익률을 정확하게 몰라요. 자기네들이 뭐 일반버스처럼 어떠한 국고보조금이 나와서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보면서 마을버스하고 과연 그런 업무추진비도 가능할 텐테 민원은 계속 여러분한테 우리 과장님이 그 민원서류를 찾아보시면 지금 서너건은 접수되어 있을 겁니다. 그 확인을 하셔서 사실 너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다보면 물론 개인사업자니까 힘 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지금은 벌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안 좋은 상황도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을 해 보시면 어떨까싶은 생각을 해요.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02에서 03번까지 거기 까지 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세입부분 예산서 679쪽부터 6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693쪽부터 7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에 11억 4,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사업비에?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네.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부지는 어디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이것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토목과 예산처럼 우리가 예산서 잡아놓고 다시 배정을 받아야 되는 예산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그린파킹 6 사업에 부지 선정도 그렇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양춘권   그것은 얘기가 좀 그런데요, 나중에 말씀드리만 안 될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은 지금 동선 2동을 맨 처음 했고 그 다음에 장위2동을 했습니다. 추진해 오다가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그 계획으로 인해서 메뉴얼이 없어지는 바람에 중단했고, 그 다음에 월곡2동 37번지로 했어요. 했는데 거기도 지금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집중화구역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말하자면 주민호응도랄까 아니면 해 놔서 또 3, 4년 뒤에는 아마 재개발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조사원 4명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한군데를 집중하지 말고 우리성북구 전체를 다 이것이 재개발지구 다 빼고 다 빼니까 지금까지 는 가옥수가 대상이 한 2만가구가 잡혔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사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를 조사원을 풀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메뉴얼이 나오면 각 동마다 우리가 전부 홍보전단지 뿌리고 이래 가지고 원하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시이월비를 참고하시어 먼저 토목과 소관으로 종암3동 1251-3 167간 도로개설과 교통관리과 소관 명시이월비 특별회계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건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시어 97쪽부터 102쪽까지 토목과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끝으로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이 할까요? 만약에 하수구가 흘렀는데 도로굴착 허가가 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긴급굴착이라고 해서 주민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굴착할 수가 있습니다. 가스가 샌다든지 상수도가 노출이 된다든지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막혀서 냄새가 엄청나게 역류가 되는 모양인데요.
○치수과장 김성도   그것은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으로 해서 10m미만은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치수과장남한테 드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성북천 복원화 사업에서 얼마 전에도 경찰서 위에 옛날 했어죠?
○치수과장 김성도   네, 2단계요.
윤만환위원   그때도 2단계 하실 때 설명회도 하셨는데 사실 지역주민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만 줘 가지고 용역결과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담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역주민의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어떤 거기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시와 상의하시든가 아니면 구에서 하실 사업은 구에서 하고 시에서 하실 사업은 시에서 보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한 말씀도 안한 것 같아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광고물말이에요. 본위원이 매년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랬는데 너무 난무한 것 같아요. 정말로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은 제재를 해서 부과를 한다든가, 한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돈텔마마, 차에 싣고 가다가 길가에 휙 뿌리고 도망가 버리고 차로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해 가지고 몽땅 딱 뿌려놓고 뭐라고 하면 도망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너무 난무하고 해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수막을 제가 작년에 한번 보니까 15개가 걸려 있는데 검인 안 된 현수막이 너무나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12월 15일 목요일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민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위원장이 내일 우리 부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나주형    손동근    송대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용섭    이태호    최현택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강맹훈
  건설교통국장김민구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균형발전추진단장김중겸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양춘권
  토목과장이성태
  치수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