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9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용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섭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5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2006회계연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 총 살림살이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규모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는지를 최선을 다 해 심사하셔서 한 푼의 예산도 헛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예산 전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이미 들으셨으므로, 생략하고 이태호 부위원장님이 보고를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좀 늦는다고 해서 손동근 위원님으로부터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근 위원님,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동근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예산안 총액은 1,134억 8,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3억 6,700만원이었고, 특별회계는 12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민간보육시설운영비 1건 1억 6,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찾아가는 문화행사지원비 1건 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선잠제 행사위탁행사비 외에 2건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통재래행사 외에 1건 4,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월곡동 88번지 주변녹지대정비사업 1건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경비 1건 1억 1,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불법주정차단속 특별단속 1건 3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관리예비심사에서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조정안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섭 손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섭 네,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도시 구현을 위한 구민의 복리 및 생활편익증진을 위해서 실현하고자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관리국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섭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으뜸교육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별 모두 쪽별, 세항별, 과별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1차적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 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하는 2006회계연도 예산안은 내용이 방대하고 일정이 촉박하여 매우 빡빡한 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촉박한 심사일정을 고려하시어 심사하시는 예산안과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심사할 예산안 양이 많은 관계로 심사방법을 세항 단위로 끊어서 진행하는 관계로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예산안을 한꺼번에 심사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미처 질의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럴 경우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순서에 구애받지 마시고 심사순서가 지나간 부분이라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는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직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민원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으뜸교육도시추진단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이 자리에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용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쪽 중간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구유재산 임대료 중 관광정보 임대료와 총무과 소관 구청사 임대료와 구민회관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33쪽 하단 총무과 소관으로 기타 사용료 중 구청부설주차장과 구민회관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을 사용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고요, 지금 현재 성북구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관료가 발표회 같은 거 할 때 대강당은 5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특별한 자격은 별로 제한한 거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지요. 특별한 자격 없이 우리 구민이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민회관을 사용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정당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인데 아마 사용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들으면 지난번에 길음뉴타운지역 내에 8지구에서 조합 총회를 했습니다. 구민회관을 우리가 관리하면 교통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뭐 이렇게 자가용이라든가 개인차량을 가지고 많이 올라가지요. 그것은 주차장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겠지만 먼저번에 우리가 사용하고 났을 때 굉장히 주민들이 가져왔던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주차위반을 해서 스티커 굉장히 많이 발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건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는 됐지만 요번에 다시 조합 총회를 하기 위해서 다시 구민회관에 담당부서에 전화를 드려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결정을 빨리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주민측에서 할 수 없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결론적으로 그 날 우리가 결정을 봐왔지만 이유도 없이 우리 한 1,500명의 조합원들이 어디 가서 총회를 합니까? 구민회관에 거기 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까다롭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한참 한 2시간정도 기다렸다가 사용하게끔 사용승낙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구민들을 위한 구민회관이 결론적으로 구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까다롭게 한다면 구민회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구민회관 관리를 공단에다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보고 불친절사례가 있다든지 하는 거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거기가 보면 주차시설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민회관을 이용할 정도 같으면 수백 명이 사용하고자 그 구민회관을 사용하는데 주차시설이 지금 몇 대 안 되어있어요.
○총무과장 박경호 예.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어떤 주차시설 이런 문제는 대책 그런 부분을 한번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현재로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런 경우에는 교통관리과하고 공적인 그런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협조공문이 오고 간다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 교통과에서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 주차장확보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부분은 교통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조치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그 임대료가요 작년대비 8,700만원 정도가 지금 줄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그 작년 예산대비 거의 10%에 육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줄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호 이거는 내년도의 저희들이 신 청사건립에 따라서 임시청사를 저희들이 신축을 합니다. 옆에 인근에 있는 복개천위에다가, 그럼으로 인해서 구청사 부설주차장이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12월분으로 부설주차장 세입을 잡았던 거를 내년에는 3월 달에 착공되기 때문에 2개월분만 저희들이 이번에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액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거에는 구청사 기존에 있는 청사를 존치해 놓고 그 앞에다가 신청사를 건립하는 걸로 당초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신청사 건립기획단 측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구 청사도 완전 철거를 하고 그 대신 가설건축물을 현재 지금 구청후문으로 들어오는 토목과 창고라든지 해서 보문동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 부설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직원용. 거기까지, 물론 적환장도 포함되죠. 거기까지 3층 건물로 가설건축물을 저희들이 지금 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설주차장에 대한 세입이 자연스럽게 감소가 될 수밖에 없었죠.
○양춘화위원 여기가 부설주차장에 대한 세입이 어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양춘화위원 공유재산에 들어있어요?
○총무과장 박경호 1,600만원이요.
○양춘화위원 아니에요. 32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박경호 임대료가 줄었다고요?
○양춘화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32쪽이요. 거기 지금 작년 예산대비 8,700만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작년 예산대비에서 한 10% 정도가 줄은 건데,
○총무과장 박경호 이 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요? 이건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관 사항으로는 구청사 임대료하고 구민회관 임대료까지만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트리즘 빌딩이하의 세입부분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요, 지금 관광정보 임대료 다르고, 과 다르고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료 전체적으로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질의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이거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질의하신다면 재산관리 책임부서가 재무과니까 재무과에다가 질의하시는 게 합리적 일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양춘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에다가 가건물을 짓는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공모설계를 했을 때 앞의 주차장 현재 지금 구청 안에 주차장에다가 건물을 짓고 하면서 뒤의 건물을 헐어서 주차장한다라고 설계도 우리 공모설계를 해서 그렇게 다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거를 구청사를 놔두고 앞에다 짓는 거하고 또 뒤에다가 가건물을 만들어서 싹 옮기고 전체를 파쇄하는 것하고 그 차액이 얼마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글쎄, 그거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지난번에 도시관리국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약 36억 정도가 절감된다라는 보고를 받은 거는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걸 다 뜯고 하면?
○총무과장 박경호 예. 공기가 단축됨으로 인해서
○유흥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30 몇 억이 절감이 된다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공모설계 할 때 전체를 다 뜯고 신축을 하고 우리 구청은 가설건물을 만들든 어디 임대를 하든 처음부터 설계를 하지, 그것도 우리 구청청사 내에 건물 하나짓는 것도 들쑥날쑥하는 식으로 앞에 청사를 놔두고 신축건물을 지어서 이사하면서 부셔서 주차장 만든다는 건 그것도 하나도 결정도 못 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믿어야 할까요? 우리 구청을? 예?
○총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겠고요.
○유흥선위원 그럼 누가 답변합니까? 그거?
○총무과장 박경호 향후에 도시관리국 예산심의 하실 때 도시관리국장한테 질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니고 구청 전체 구청 청사를 짓는데 어떻게 도시관리국 소관입니까 ?
○총무과장 박경호 신청사기획단이 과거에는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편성돼서 운영되다가 이제 향후 남은 것이 행정적인 부분은 다 결정이 됐고 기술적인 부분만이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안이다 해서 지금 건축과에다가 신청사기획단을 흡수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쪽에다 흡수시킨 거지 처음부터 당초는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양춘화위원 당초요.
○총무과장 박경호 당초에는 물론 그것도 총무과에서 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 때 당시 청사기획단이라는 기구가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물론 구청사를 존치하는 상황에서 설계경기 공모를 했었습니다.
○유흥선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박경호 그러나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장 이용섭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유흥선위원 질의시간이니까 끝나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자꾸 의문스럽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문화원 짓는다고 6억 7,000인가 6억6,000인가 들여서 설계를 하고 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거기가 우리 수돗물 가압장 있다는 거 모르고 그거를 질의한다고 우리가 설계를 공모설계하고 그랬습니다. 그것 자체도 그것도 구청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 민간인이 어느 자기 집을 자기 어떤 빌딩을 짓기 위해서 했다 한다면 밑에 무엇이 들어서 몰랐다고 해도 시행착오라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우리 가압장을 만드는 것도 모르고 거기다가 그 건물을 짓겠다고 그 넓은 평수에 대가지고 6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소모를 했고 또 이번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구청청사 짓는데 앞의 건물을 새로 타워에다가 새로 건물을 짓고 뒤의 건물은 이사하면서 부설주차장하기로 했는데 지금 32억이 그렇게 하면 남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해 주실는지 몰라도 어떻게 해서 32억이 남는가, 그것 좀 뒤에 가설건물 지으려면 그거 돈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자재값도 들어 갈 것인데 그 돈을 제하고도 32억이 남는다는 걸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해 주실라나 우리 한번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해 주세요.
안 헐고 짓는데 뒤에다 가설건물 만들면서 32억 남는다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32억이 남는다고 하는가 그것 좀 말씀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경호 글쎄요. 저는 들은 얘기니까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향후에 도시관리국 심의하실 때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흥선위원 도시관리국도 2대 때 본 위원이 도시관리국이 그거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지금 현재 그때 하물며 심한 말로 우리 공무원들 퇴직하면 퇴직해서 그 자리 연연해서 밥줄잡기 위해서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해주려고 했어요. 안 해주려했는데 임대업을 못한다고 해서 도시관리국을 계속 신설한 겁니다. 그러면 임대나 거기다가 맡기지 이런 중차적인 것까지 도시관리국에다 물어봐야 된다면 과연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할 때 우리구민은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건 아니죠. 그건 도시관리국에다가 물어본다는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설계금액에 의해서 그런 차액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총무과장 박경호 저는 들은 내용인데
설계가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는지는 저는 자세하게 모르죠.
○유흥선위원 설계도 도시관리공단하고는 관리나 하는 것이 도시관리공단이지,.
○총무과장 박경호 도시관리국이요. 공단이 아니고 도시관리국.
○유흥선위원 도시관리국에다 물어보라 이 말입니까 ?
○총무과장 박경호 예. 저희 건축과가 소속되어 있는 도시관리국. 공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섭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쪽수에 의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전체적인 질문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쪽수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에 충분하게
○유흥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5일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난 이 많은 과를 우리가 하나를 짚고 넘어가려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그러니까 시간 독촉하지 마시고 만약에 늦으면 밤1시, 2시까지라도 해 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보자고요. 시간 독촉하지 마세요.
○송대식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송대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청사기획단이 전에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아니었습니까? 행정관리국 소관이었을 때 저희가 분명히 청사를 지을 때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 다른 데 이전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앉히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앞으로 당기고 그것을 현치하면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했을 때 행정관리국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속기록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셨었느냐면 국장님이 움직이면 이사 비용 및 다른데 만들어서 가는 돈이 훨씬 많이 드니 그것을 존치한 다음에 앞에다가 짓고 뒤에다가 주차장하는 것이 가격이 싸게 먹혀서 이런 설계를 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또 무엇이 잘못 되어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지금 가건물을 짓고 그리로 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돈이 이만큼 싸더라, 그러면 유머하나 얘기할까요?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그때 이야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위원들이 듣기로는 위원들 가지고 노는 거 밖에 안 된다고요. 분명히 그때 이야기할 때는 이래서 가격이 이게 쌉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더 쌉니다, 하면 어떤 것을 그리고 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게 지금은 청사기획단이 도시관리국으로 넘어갔으니 그때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라 이러면 내손을 떠났으니까 나는 모른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기획단이 작년도 에 있다가 올 3월인가 도시관리국으로 넘어 갔습니다. 간 이유는 행정관리국에 있을 때는 전체적인 예산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청사를 짓는 추진위원회 구성, 기본적인 어떠한 방향으로 청사를 지어야 할 것인가, 그래 가지고 올 3월 달까지는 그 기본적인 청사 짓는 것은 다 되었는데 나중에 설계의뢰를 하면서부터는 전부 기술적인 문제들이 건축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때 구청에 정책회의를 해 가지고 행정관리국에 있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행정관리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확보,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짓겠다. 기본적인 청사진은 기본적인 방향 제시까지는 다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설계를 어떻게 하고 건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본 회의 이때부터는 행정관리국보다는 전문 건축가가 있고 기술적인 국장이 있는 도시관리국에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맡아서 짓는 것을 계속 관리를 해야한다, 이러한 정책적인 결정을 내려졌어요.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제가 같이 국장회의도 늘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송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있었을 당시까지는 기본 가설계할 때까지는 청사를 신축청사는 현재 있는 마당에다가 청사를 지어 가지고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지어가지고 방향도 현재 있는 방향에서 반대쪽 방향으로 성신여대쪽을 보는 방항으로 짓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설계를 했는데, 하고 나서 설계 공모를 해서 대충 설계가 나오니까 지질조사를 했어요. 지질조사를 한 한 달 동안 전문지질 조사인이 와 가지고 관정 지하도 파는 식으로 해가지고 구청 마당을 전부 차를 주차를 부분 못 시키고 해서 거의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해 가지고 파이프를 뚫어보니까 지질이 밑에부터는 완전히 모래로 되어 있는 지질이라 이거죠, 그 근처가 옆에는 하천이고 모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이러한 지질조사를 한 30군데 구청에 지질 조사한 자국이 다 있습니다. 여러군데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 앞에 건물이 무너진다 이거죠.
그러한 전문적인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몇 십 미터 파보니까 모래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했다가는 앞에 집을 짓다가 앞의 건물이 지하 4층까지 하면 약 2에서 30m 파야 되는데 파고 나서 아무리 빔을 박는다 해도 워낙 큰 건물이기 때문에 기울어서 사고 날 그러한 개연성이 많다, 이래 가지고 이래선 안되겠다 해서 다시 청사를 다시 짓는다는 그러한,
○송대식위원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답변자체를 첨에 우리 유흥선위원 말씀하셨듯이 답변을 자체를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옮기는데 금액이 30 몇 억이 덜 들어서가 아니라 지질검사를 해보니 관정을 뚫어보니 그 관정자체에서 모래가 나와서 앞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서 도저히 안돼서 그러면 세상에 모래에다 집을 짓는 다는데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옮겨가는 것이 다만, 전에 예산 뽑은 것 보다 세이브를 시킬 수도 있고 조금 불합리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불합리한 상태에 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합니다. 이전 비용이 이렇게 됐고, 적절하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오는 것이 맞지,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총무과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모릅니다.
○송대식위원 전보다 36억이 덜 드는 것이 됐으니 그쪽으로 더 저기하다고 하면 이야기를 하면 지금 좀 아까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경호 제가 그래서 옮긴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유흥선위원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절감이 되느냐 해서 답변을 드린 것뿐인데 청사이전에 관한 것은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유흥선위원 아니, 거기에 보충질의 더 합시다. 지금 현재 설계를 들어가면 사전에 지질검사 다하는 겁니다. 설계사에서, 설계하기 위해서 지질검사 해 가지고 얼마를 파면 암반이 나오고, 이거는 몇 미터 하면 빔을 박고, 도저히 앞 건물 때문에 못 견디는가 견디는가 설계를 할 때 사전에 다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 지질검사에 따라서 설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철거니 뭐니 어떤 것이 얼마 들어가고 빔이 얼마 들어가고 무엇이 얼마 들어가고 설계에 다 나와서 건축비가 총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상에 보도같은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마는 63빌딩 같은 것도 밑에가 암반이면 저 건물이 못 견딘답니다. 이 바람의 압에 의해서 못 견딘다, 모래밭에다가 수십 층, 백여 층을 지어도 그 반동에 의해서 끄떡 안하고 균열이 안 간다는 거예요 원래 신문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보도를 많이 봤을 것 아닙니까? 보도를 보면 그래요 암반, 바위 위에 지으면 이 집은 단단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전문 지질 검사하는 박사들이 말하기를 모래밭에다가 고층빌딩 짓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 지상보도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균열도 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모입찰까지 해서 설계 다 한 다음에 돈 줄대로 다 들여서 해 놓고 이제 지질검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안 맞아서 헐고 짖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지금 현재 국장님들 간부님들 회의 늘 하시죠? 이거 짓기 위해서 회의 수없이 했을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알아 듣겠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짓는 건물이 모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구청마당에는 지하벙커가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옆에 피해를 줄까봐, 공사하다가 빔을 박아가지고 여기다 안전장비를 했는데 압이 즉 말하면 약해가지고 무너져 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현재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거지요.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설계팀들이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내 우리 구청보다 더 바짝바짝 붙어있는 시내 빌딩 많이 짓는데 날마다 무너져서 나가야겠네요. 그 이야기를 논리에 안 맞는 말씀을 하니까 저희들이 자꾸 반론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설계사무실에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니까 헐어야 된다 해 가지고 했다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지질 검사같은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는 설계 공모할 때 까지는 지질검사를 안합니다. 외형적으로 미관적인 건축물을 어떻게 짓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한거고요 그것이 당선된 이후에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질 검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단계에서 지질검사를 하고 난 결과로 이거 도저히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라는 판단을 기술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전부 다 설명 못 드리는 것은 아쉽지만 저 나름대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파악되고 있는 사안이 그렇습니다. 설계 경기공모하기 전에 왜 지질검사를 안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안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일반 시내 같은 데서 건축을 인근에서도 짓고 있는 데도 붕괴가 한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왜 그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으로 답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향후에 건축과장을 예산심의를 할 때 아마 질문을 하시면 기술적인 부분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설계과정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마디만 더 하겠는데 여기 우리 성북구 아파트 짓죠? 또 강남에 아파트 20몇 층씩 짓죠? 사전에 지질검사 먼저 합니다. 지질검사를 한 다음에 이것이 과연 몇 층까지 파도 되겠고 지상 몇 층까지 올려도 되겠나 이것을 사전에 지질 검사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 할 때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하기 전에 지질검사 않고 설계 다음에 지질 검사한다 하니까 그거는 딴 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는가.
본 위원이 알기는 설계하기 전에 지질검사, 우리 아파트 지을 때도 삼성 래미안 지을 때도 아파트 짓기 전에 지질검사 다 한 다음에 설계를 했고 그 지질검사에 의해서 설계가 나온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강남에 아파트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하기 전에 지질검사 않고 설계 나온 다음에 지질검사 한다하니까 저는 듣는 쪽으로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
○위원장 이용섭 총무과장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기술적인 거 잘 모르시잖아요,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도시건설 때 하고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유홍선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은 도시관리국 예산심의하실 때 아주 상세하게 물으셔 가지고 의문나는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이 정도로 하면 어떻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상임위에서도 몰랐어요? 그것을
○유흥선위원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우리 관리국에서 이거를 취급하는지도 우리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한 마디 못했어요.
○위원장 이용섭 신청사 문제는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할 때 다시 한번 질문하기로 하고요, 다른 질문 있으면
○유흥선위원 아니 그러면 청사에 따른 예산문제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36억인가가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 그것도 제가 정확한 숫자도 아니고요, 제가 듣기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요, 제가 하나 물을게요. 단돈 1원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것은 도시관리국 예산심의 할 때
○양춘화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단1원이 는다고 해도 아까 유홍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현재 아까 송대식위원님도 말 하다시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있는 것하고 가서 청사를 어떤 식으로 임대를 하든 가건물을 짓든 그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돈이 남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저도 그런 식으로 의아함은 가질 수 있습니다. 행정적이니까 그런데 기술적 파트에서 검토해본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안전보강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완전 철거를 한 후에 저쪽 임시 가청사를 지었을 때 공사비용과 대비를 했더니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 산출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솔직히 저희가 단정 드려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기술부서에서 그런 주장을 하더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용섭 양춘화위원님 그 건에 대하여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돈이 들어가는지 빠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이건에 대해 신청사 건에 대해서는 그만 질문 하시죠? 어떻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예산서 39쪽 하단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의 과태료수입 중 호적과태료와 건설기계과태료, 자치행정과소관의 주민등록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예산서 46쪽 첫 줄 총무과소관 국고보조금중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입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민원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으뜸교육추진도시추진단의 세입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67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선거관리인건비 일시사역임부임에서 또 예산서 172쪽 중간 민원담당관소관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기타부담금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두 번째 어디까지라고요?
○위원장 이용섭 167쪽, 172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236쪽 민원감사담당관소관 감사관리 일반운영비부터 238쪽 하단 자체사업자산 취득비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페이지를 두 번씩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섭 페이지를? 236쪽부터 238쪽 하단까지, 양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237쪽 아래쪽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지금 신규로 만들어진 거지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신규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아니에요?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네. 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 어떻게 운영되었지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아직은 금년이죠? 금년에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한번요. 한번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그때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금년에 한번 할 때 저희가 여섯 분한테 7만원씩 해서 42만원 나왔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늘린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민원 심의위라는 것이 예산을 짤 때 민원 자체를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회의는 일단 이 정도로 보고해서 저희가 최소한 한겁니다.
○양춘화위원 민원심의위원회를 작년에는 지금 6명으로 1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을 지금 12명으로 2회를 갖다가 올렸거든요. 그러면 민원심의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많이 될 이유는 민원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안 하면 좋지요 위원회 해결이 잘 돼서 그런데
○양춘화위원 만약을 위해서 예산배정을 한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상 만약을 대비해서 한겁니다.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예산서 239쪽 상단 총무과 소관 서무관리인건비 기타직보수부터 258쪽 하단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물품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242쪽에 보면요 242쪽 아래쪽에 보면 구청사 소속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은 액수가 많이 늘었다기보다는 그 평수에서 지금 구청사하면 이 전체 예산서쪽에 보면 예산서 보면 8688㎡로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구청사면적이 13810㎡로 나온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임차한 청사도 있기 때문에 인근에 저희들 청사가 협소해서 거기까지 저희가 소독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최근에 금년 들어서도 임대청사면적이 많이 확대가 됐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별관은 별관대로 청사 소독 문제가 예산이 따로 올라 왔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같이 포함 됐었는데,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보건소 분소를 확장 시킨다든지, 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고 이래 가지고 임차청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양춘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쪽 중간 인사관리인건비 일시사역인부부터 265쪽 하단 민간이전 민간위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 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 위원입니다. 258쪽 향토방위작전예비군 교육훈련지원에 3,3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금년에도 7,800만원을 군부대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근거법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이 타당하다는 것만 발췌를 해서 내년도에 편성 해 놓은 겁니다.
○최현택위원 신규입니까 ? 이게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매년 해 오던 사업들인데요, 물론 사업은 금년에 했던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입니다마는 매년 저희들이 군부대 지원을 이 정도 규모 수준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현택위원 본위원이 이것은 예비군 57사단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대에 주는 겁니까? 동대는 1년에 10만원씩 잡혀 있는데 한 달에 1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이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예비군 동대운영비가 금년 들어서 처음 신설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군부대 지원을 해 주면서 사실상 우리 구민이 가장 관련이 있는 동대본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요 과거에도 일부 지원은 군부대를 통해서 지원은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가 자기네들 우선 사업에 집행을 하고 동대 지원이 미약한 것 같아서 금년서부터 예산 항목을 저희들이 이렇게 명시를 한 후에 군부대를 예산배정을 해 주면 동대본부에 지원 안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서부터 처음 특히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동대장들의 건의사항도 받아드려서 금년에 10만원씩 37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밑에 또 보면 예비군동대 자산취득비라고 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도 예비군 동대로 지원이 가도록 그렇게 금년 들어서 처음 편성방법에 있어서 약간 좀 변경을 한 겁니다.
○최현택위원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되고 지금 실지 동대본부에 보면 참으로 열약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길음 2동을 볼 때 동청사를 옮길 때 우리 동청사에는 집기가 잘 들어 왔다고요 그런데 이 동대본부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동청사에서 내버리는 물건 주워 가지고 하는 거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런 데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지난번에 과 끼리 협의를 하면서 신축되는 동에 동사무소 집기는 현대화 시키면서 동대의 집기가 노후됐다는 얘기도 또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00% 만족스럽게 지원을 할 수 없지만 동청사 집기를 교체할 때 같이 동대도 교체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현택위원 동대는 군에도 설움받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안 해주고, 버린 자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본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최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동대운영비에서 월 10만원과 그 다음에 예비군 동대자산취득해서 1년에 100만원씩 각동에 지원이 되지요? 지원해준 걸로 끝날 겁니까? 아니면 그 사후 관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1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올 1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됐는지 어떤 식으로 확인할 것인지요.
○총무과장 박경호 이건 저희들이 항시 예산배정을 군부대에 하면서 얼마든지 사후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안을 군부대에서 받아드리지 않을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미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대장한테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만족시킬 수는 없고 점차 그건 제정여건을 보면서 나름대로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니까 대부분 동대장들이 지금 현재 그 수준에서
○이감종위원 실제 군부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각동 동대본부로 직접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예산집행 절차상 일단 군부대로 갖다가 가는데 과거에는 포괄비성 성격으로 군부대를 줘서 군부대에서 꼭 동냥을 하듯이 동대를 지원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아예 동대의 얼마를 주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이렇게 명시를 했고 군부대에서 이 부분만은 손을 못 대게 그렇게 군부대에 일단 배정을 한 후에 동대로 갈 수 있게,
○이감종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예산집행이 되면 집행에 대한 어떤 결과가 분명히 우리가 여기 구에서도 체크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오죠, 당연히. 군부대에서 집행정산서가 옵니다. 그러면 확인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다 되셨습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예,
○위원장 이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 248쪽 지나간 겁니다. 248쪽 중간에 보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비가 작년에 300만원이던데, 올해는 40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을 추징금이나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현 회비가 300만원, 400만원씩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호 이것은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얼마를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전국 200여 자치단체장들 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납부하도록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온 것을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그 돈을 누가 씁니까? 전부 모아 가지고
○총무과장 박경호 이제 협의회 자치단체 협의에서 거기에 운영하는데 비용으로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자치단체의 많은 권익보호, 권익을 향상시킨다든지 할 때 자치단체장들이 움직이면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아무래도 발생될 것이고 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자치단체장, 개인적인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경호 개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단적인 예로 구청단위에서의 개별적으로 행자부하고 협의 같은 것이 어려울 때 그럴 때는 구청장 협의회 공동명의로 가고 행자부도 방문을 해서 건의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무슨 나름대로의 단체로 하면서 활동할 수도 있는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쓴다는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협의회비는 내지마는 공무원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돈을 갖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돈으로도 비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게 단정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직원들의 권익보호라면 저런 것도 권익보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든다면 과거에 국가공무원은 심사승진만이 가능했고 지방공무원만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도록 했던 것을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명의를 갖고 행자부 방문을 하고 해서 관철시킨 것이 자치단체도 시험승진을 안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한테 재량을 부여하는 그러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계정이 됐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직원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서 협의회에서 했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게 엄청난 돈이죠. 전국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돈인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출 된 돈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예. 지출된 내용은 저희들은 모르고요. 일단 협의회에다가 납부를 하면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년도나 1900년도나 그때도 다 지출이 이렇게 됐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양춘화위원 아니요, 지나간 건데 좀 해도 되죠?
○위원장 이용섭 하세요.
○양춘화위원 251쪽에 상단에 보면 삼척수련원 해 가지고 난방비가 180만원 2개월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180만원이라는 얘기인지 삼척수련원 제가 보니까 조그마하던데 어떻게 난방비가 180만원이 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호 이거는 2개월 간 하계수련원을 유지할 때 삼척 쪽에 바닷물이 워낙 찹니다. 그리고 지하수도 차기 때문에 이용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냉수 갖고는 샤워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물이 찹니다. 그래서 한 여름철 기간에도 온수보일러를 저희들이 가동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난방비라고 쓰시면 안 되죠. 이것은.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 예산항목이 유류값은 난방비 항목으로 편성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방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괄호라도 치셔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온수유지비라든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259쪽에 보면 출산휴가 등 대체충원인력이 8,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우리 구에 출산 가능한 우리 여직원님들은 숫자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259쪽 하단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단 12명 정도로 출산휴가가 갈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뭐 가임인력은 많죠. 제일 안타까운 일이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갔을 때 대체인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타직원의 업무를 전부 다 껴안아야 되는 떠안음으로서 업무의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가는 사람도 솔직히 미안하죠. 내 일을 자기가 휴가 간 기간에 딴 사람이 한다라는 그런 미안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과 내에서 알아서 자체인력가지고 얼마든지 업무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그럴 때 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체인력 승인을 해 줍니다.
○이감종위원 그 대체인력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 일당이라고 그럴까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이감종위원 그것이 대충 얼마나 잡힙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하루 한 시간에 4,198원 해 가지고 8시간 근무해서 30일간 근무했을 때 약 10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출산휴가가 30일정도 밖에 안 됩니까 ?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90일 정도. 3개월이죠.
○이감종위원 3개월?
○총무과장 박경호 예.
○이감종위원 그럼 100일로?
○총무과장 박경호 예.
○이감종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예.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 261쪽에 상단에 운영수당에서 맞춤형 복지비용지원 이것이 뭡니까 ?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를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문지상에서는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말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현재까지는 대부분 공무원 후생복지가 개인이 원하든 안 하든 하여튼 복지수요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아니면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그 비용들이 일부 혜택을 받는 직원들은 혜택으로서 끝나지만 못간 직원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0포인트라는 개인별 포인트제를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물론 근속 1인당 8포인트로 해서 25년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제 900포인트인데 저희들 평균적으로 전 직원에 대한 근속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약 803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럼 그 803포인트란 1포인트에 1,000원씩 해 가지고 자기가 1년 중에 무슨 건강진단을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든, 아니면 책을 산다든지 이런 비용까지도 그 다음에 레포츠활동을 한다는 것까지도 전 직원에게 고루고루 혜택을 준다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배낭여행을 간 사람은 뭐냐 할 때 배낭여행을 갔을 경우에는 조정계수라는 것을 갖고 그만큼 그 사람은 복지혜택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배낭여행 간 비용만큼의 포인트를 감해 줍니다.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점수를 감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 혜택을 못 받은 직원까지, 그러니까 배낭여행 못 갔던 직원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년도서부터는 그 차액만큼은 간 사람보다 차액만큼은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금년에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지마는 배낭여행이라든지 직원들의 산업시찰이라든지 하는 비용을 거의 5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비용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운 제도로 전 자치단체가 내년에 아마 전면 실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5억 아까 절감을 했다는데 여기는 지금 10억이 넘거든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러니까요, 추가로 10억 새로 신규발생 된 것이 아니라 복지비용으로 한 5억 정도 더
○양춘화위원 하여간 5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박경호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 따라서 아까 연수별로 이렇게 액수가 좀 틀립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속 1년당 8포인트로 한다면 10년을 근무했다면 80포인트가 되겠죠?
○양춘화위원 예.
○총무과장 박경호 그러면 공통포인트가 550점이 배정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76만2,000원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해서 계산해 놓은 것이고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우리 1,300 여기 직원에 대한 평균 근속년수라든지 또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결과가
○양춘화위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게 나온 겁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아까 200 어디 보면 전체직원이 1,37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긴 어떻게 해서 1,324명만 들어가 있고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은 이제 현재는 현원을 갖고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요, 이제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증원이 되고 그러면 약간 집행하는데 차액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박경호 제가 볼 때에는 더 늘어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장기근속자인 퇴직자들은 계속 퇴직해 나가시면서 새로 신규 된 충원되는 직원들은 신규직원이니까 포인트 점수가 엄청 낮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의 예산 가져도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양춘화위원 1,324명은 현원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박경호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조직활성화 팀워크훈련 운동복으로 해서 3,500만원이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61쪽, 조직활성화 팀워크훈련 운동복.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매년 엠티훈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에 전부가 다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700명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873명 그러니까 계획인원은 900명이었는데 약 200명 가량을 저희들이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훈련 갔을 때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그 훈련복에 대한 비용입니다.
○최현택위원 아닙니다. 여기 두 군데 다 나왔는데 엠티에는 8,300만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 박경호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아, 그것은 위탁을 하는데 대행업체한테 주는 훈련비용이고, 위에는. 그러니까 26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현택위원 예.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훈련비용이고 밑에 있는 것은 직원 개인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츄리닝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해마다 직원들이 그야말로 조직활성화로 인해서 엠티를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했을 것이고, 올해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 계속 운동복은 지급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갈 때마다 운동복을 계속 지급해야 되느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올해부터 사업성 예산 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해 가지고 사실 다른 어떤 사업하는 그런 예산이 거의 줄어드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이제 그 엠티를 간다고 보면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아마 운동복 지급했을 것이고 또 올해도 또 지급하면 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직원들이 엠티훈련은 갈 수 없고요, 저희들 지금 구청직원의 총 인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3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700명일 때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계획인원을 700명으로 합니다마는 저희들 기준은 일단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어느 경우에는 3년에 한번 돌아오는 직원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매년 지급되는 사례는 이제 계획인원은 있는데 기존에 계획한 인원이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외주업체인 위탁업체한테는 결정인원이 있습니다. 결정인원만큼에서 직원이 덜 갔을 때는 저희 구청입장에서 손해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 매년 가는 직원이 일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최하경년이고 아니면 3년 주기로 한번씩 직원들을 엠티훈련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계속해서 266쪽 중간 자치행정과 소관의 동행정운영인건비 일용인부임부터 285쪽 중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사망조위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65쪽 중간. 사망조의금. 자치행정
○총무과장 박경호 이것은 연금으로 저희들 공무원이 사망했을 경우에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까지 사망했을 때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연금 얼마...
○총무과장 박경호 그랬을 경우에 저희 구 부담금입니다.
○유흥선위원 연금 얼마 나가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박경호 사망조의금이 175만원이 지급됩니다.
○유흥선위원 한 사람 앞에요?
○총무과장 박경호 예.
○유흥선위원 매년 이렇게 사망조의금이라 해서 이렇게 올라 온 겁니까? 매년? 예산 때마다?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저희들이 이것은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몇 분이 돌아가실지는 저희들이 확실하게는,
○유흥선위원 예상금이니까, 이런 것은 모르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구의원들도 이런 것 좀 만들어주면 안돼요?
○총무과장 박경호 어디요?
○유흥선위원 우리 의회도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요? 형평성 맞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흥선위원 집행부는 이런 것 올려도 되고 우리는 만약 1,000만원 마음대로 못 쓴다고 해서 지출할 수 없다고 해서
○총무과장 박경호 이것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에는 지급되어 나가는 것에 대한 구 부담금이죠.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법이 해당된다면 가능하겠죠.
○유흥선위원 예를 들어서 못마땅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형평에 안 맞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것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섭 다른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162쪽 공로연수자 종합건강진단료 해 가지고 1,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공로연수자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공로연수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를 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공로연수를 4급 이상은 6개월, 전. 그 다음에 5급하고 6급은 3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로연수를 갔을 때는 저희들은 결혼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승진하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해서 공로연수를 권장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금전적인 하나의 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현택위원 여기는 종합건강진단료라고 그랬거든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건강진단비용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지급을 할테니 공로연수를 가주십시오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볼 수도 있죠.
○위원장 이용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흥선위원님 하십시오.
○유흥선위원 262쪽이요. 방금 최현택위원님이 질의한 밑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이것은 또 무슨 사기진작입니까? 262쪽.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예산과목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자녀입학을 축하를 한다든지 또 동의 활동지원이라든지 직원자녀 출산의 축하 이런 경우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명시가 돼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편성할 수는 없고요, 산출된 근거로 보면 직원들이 동호회가 산악회 등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한 1,000만원 정도 지원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자녀 입학을 했을 경우에 축하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도서상품권이라든지 해서 또 자녀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출산지원도 해주고요, 그 다음 연말이나 명절 때 불우이웃 직원동료,
○유흥선위원 1년에 한번 우리 각 과별로 체육대회 행사비 나가는 것 있죠? 등산을 가시든 체육을 하든 뭘 하든 있죠?
○총무과장 박경호 예. 금년에 1인당 1만5,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것도 있고 또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이것도 있고 만약에 우리 구민이 예산서 이것을 본다고 하면 구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예산서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 싹 살펴봤다고 할 때 과연 우리 구청을 얼마나 신뢰를 할까요? 참, 알지도 못하는 요리 저리 하여간 타이틀도 많이 붙여서 가지각색으로 많이 나가네요. 참 한심스럽게 나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 공무원 노동조합 다섯 교섭단체도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그네들하고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간담회 같은 것을 할 때에 활용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노조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예산서 300쪽,
○양춘화위원 제가 질의...
○위원장 이용섭 끝나면 또 하세요. 밀린 것 또 있으면 또 하시라고요.
300쪽 중간
○양춘화위원 아직 안 끝났으니까...
○위원장 이용섭 지난 것은 또 하시라니까요, 제가 읽고 나서. 300쪽 중간 으뜸교육도시추진단 소관으로 으뜸교육 일반운영비부터 303쪽 사업예산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먼저 빠진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269쪽 하단에 보면 동청사 이전소요경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동청사 이전할 동이 앞으로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자치행정과장이 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할 동은 지금 성북1동과, 월곡3동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돈암2동은 지금 아직 청사를 이전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전 비용이 동으로 내려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다 내려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제가 여쭈어 볼 것은 동청사 이전계획에 이사비용만 들어가 있습니까? 여타 다른 것이 또 들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다른 집기하고 이전비용하고 돈암2동은 저희가 대충 예정날짜를 어제 동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요, 1월 7일쯤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 이삿짐 가져 갈 것은 뭐 다 거의 버리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경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것이고요. 여기서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길래 350만원씩이나 그렇게 들어가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지금 돈암2동도 이번에 380만원 이전비가 내려갔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동청사 이전하면 쓰던 것 좀 가져가고 집기 같은 것은 다 버리고 가고 새것 다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각종 인터넷 저희들 시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270쪽에 보면 중간에요 동행정운영에서 주민등록용품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7,200만원정도 됐는데 1억 5,000이면 두배로 지금 늘어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있어 가지고 그러네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263쪽에 보면 맨 하단 퇴직예정공무원 해외견학연수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구청에서 퇴직예정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내년에 퇴직예정자를 4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것은 정확한 근거겠네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또 생년월일이 있으니까요.
○이감종위원 여기 보면 40곱하기 2명인데 그것은 부부동반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경호 네. 부부동반입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은 뭐 위로차원에서 퇴직하는 부부동반 내보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그겁니다. 마지막 30년 이상 근무한 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위로차원으로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런 위로차원에서 해외부부동반해서 보내는 것 참,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사실 올해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어떤 사업성 예산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네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런데 지금 직원 사기진작에 관해서 아까 유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사실상 평생을 헌신 봉사한 직원들에 대해서 위로 격려하는 것인데 6월말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6월말 퇴직한 이후에 민간인 신분을 보낸다면 그런 문제제기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로연수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4급 이상은 6개월 공로연수로 기간을 주어서 출근조차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5급 이하는 3개월 간을 공로연수를 가는데 그 공로연수 기간 중에 부부하고 아직 공무원신분은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때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1인당 250만원이면 주로 어느 지역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볼 때에는 유럽가는 데는 충족치 않을 것 같고요 동남아에서 좀 여러 나라를 간다면 250정도가 아마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물론 가는 데에 대한 지역이라든지 물론 자기 개인경비를 추가해서 갈 수도 있겠죠.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여행계획서라든지 여권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개인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자치센터운영과 관련 된 소모품 구매 및 전시회 등 해 가지고 7,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A그룹, B그룹, C그룹이 어떤 것을 두고 기준을 잡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은 그 프로그램 운영 강좌 숫자를 구분한 겁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동별로 좀 더 따로 구분을 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차등지급 한다고요?
○최현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많은 데는 많이 지급되고 적은 데는 덜 지급되고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예.
○최현택위원 30개 동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끝으로 세입세출 전, 후반에 대하여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유흥선위원 282페이지요. 하단에. 자율방범대원 지원금. 우리 성북구 관내에 지금 동별로 해서 자율방범 구성된 것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자치행정과장이 유흥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은 현재 저희가 24개 동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약 한 800명이 돼있습니다.
○유흥선위원 24개 동이요?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예.
○유흥선위원 24개 동만 되어 있으면 지원금은 그러면 24개 동만 나갑니까? 전체 다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24개 동만 나갑니다.
○유흥선위원 예. 됐습니다. 다행히 구성 된 곳만 나가네요.
○위원장 이용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양춘화위원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용섭 예.
○양춘화위원 272쪽에 하단에 보면 전산용품비가 해마다 느는 것 같아요? 전산용품비는 좀 아낄 수 없습니까? 작년대비해서 한 5,000만원이 늘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동에서 쓰고 있는 전산운영부분인데요. 지금 칼라프린터를 쓰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칼라프린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예.
○양춘화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담당관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으뜸교육도시추진단소관 2006년 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12월15일 목요일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위하여 약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용섭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조금 전과 같이 동일하게 세입세출 쪽별, 세항별 순서로 심사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쪽 하단 공유재산 임대료중 경영기획과 소관 트리즘빌딩 임대료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아리랑씨네센터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34쪽 상단 사용료 기타 사용료수입중 경영기획과 소관의 트리즘빌딩 주차장부터 34쪽 중간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아리랑정보도서관 시설사용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38쪽 중간 경영기획과소관의 기타이자수입과 39쪽 하단 과태료수입 중 문화체육홍보과소관의 유통업관련법규위반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다음은 예산서 40쪽 상단 과태료수입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민방위과태료와 41쪽 하단 잡수입 기타잡수입중 경영기획과소관의 트리즘빌딩 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45쪽 상단 조정교부금중 경영기획과 소관의 교통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예산서 46쪽 상단 국고보조금중 경영기획과소관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구축에서부터 47쪽 상단 재난관리과소관 통합무선망구축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51쪽 끝줄 시도비보조금 등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의 어린이축구교실운영부터 52쪽 중간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민방위관리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어린이 축구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축구 교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1페이지. 맨 밑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은 지금 현재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날 일주일에 3일간 16시에서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대회가 끝난 다음에 정부에서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하고, 또 월드컵 붐을 조성하고자해서 시행된 것인데요, 99년 4월 1일부터 서울시 25개 구청이 국비하고 시비를 내려 보내줘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축구운영교실해서 축구의 기량을 향상시키도록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각 구에 다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이태호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어떤 각 구들이 같이 이렇게 어떤 체육 교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축구를 통한 어떤 시합이라든가, 어떤 대회에 참가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명문 규정은 없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니 뭐 그런 정식적으로 대회라고 해 가지고 규정된 것은 없고요, 그냥 각 구간 교류간의 비정규적인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각 이것이 지금 시비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이태호위원 시비로 운영되는 것이면 시에서 어떤 지침 없이 각 구에서 알아서 그냥 하라,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3일 정도 관내초등학생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적정 인원은 23명의 인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축구교실을 운영하라, 그런 지침 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05년도에는 1년에 한번씩 서울시장기 어린이축구대회를 하고 또 서울시연합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를 하고 이렇게 서울시장기대회하고 연합시장기대회를 공식, 정기적으로 두 차례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1년에 두 차례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성북 초등학교 몇 개 초등학교가 어린이 축구단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어린이축구 교실이요? 몇 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의 소질있고 희망이 있는 자들을 선발, 모집을 해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축구교실이다 이거에요.
○유흥선위원 구청 주관으로 해서 통합해서 모집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몇 명이나 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금 현재 2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우리 구청에서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서울시에서 지도자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코치 한 명이 월 75만원씩 지도자수당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코치 한 명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 축구단, 축구단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24명?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24명에 대해서 일주일에 3일간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풋살교실은 뭡니까 ?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풋살교실도 똑같이 어린이축구교실하고 월드컵 대회때 성공적 월드컵을 축하하기 위하여 어린이 축구교실하고 풋살교실하고 두 가지 종류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풋살교실은 축구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소규모 미니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민방위관리에서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시비보조가 줄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민방위관리에서요, 작년에는 600만원정도가 됐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익요원 보상금이 있거든요, 각 동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작년도보다 정원이 많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봉급이라든지 여비, 급양비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게 돼 가지고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민방위비가 작년도보다 좀 줄어 들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민방위 월급은 전체 시비로 줍니까? 여기 보니까 공익요원들 시비로 줘요? 그러면 69만 2,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1년 치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아니요, 그것은 일반적인 기본봉급만 평균 잡아서 그렇고 나머지 중식비라고 해서 1일 4,000원씩 나가고 교통비 하루에 1,600원, 여비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공무에 임하는 여비도 또 1,600원 이런 것 까지 포함을 하면 한 사람당 평균 이제 더 많이 나가죠. 65,000원 평균은 봉급만 얘기하는 거고 순수한 봉급이요.
○양춘화위원 한통에 공익요원이 두세 명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두, 세 명이면 30개동이면 60명 아닙니까? 그런데 69만 2,000원은 시비만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배정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69만 2,000원이라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에?
○양춘화위원 52쪽에 중간이요, 민방위관리에서 69만 2,000원이면,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지금 다른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네요, 이것은 매월 15일날 민방위날 훈련이 있죠? 그 훈련시에 사용하는 비품비입니다. 호루라기라든가 완장 이런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비로 69만 2,000원을 보조받는 거예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조받은 월 3회 사용 하는 것이 구청에서 사용하는 거계요? 69만 2,000원이면 1년을 쓸 수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18만원 4,000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올해는 69만 2,000원이라면 이게 왜 이렇게 줄었냐 하는 얘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양춘화위원님께서 어느 것을 보고 질의를 하셨는지 제가
○양춘화위원 69만 2,000원이지요, 작년예산은 518만원씩 시비로 줬다고요? 민방위 관련해서 어떻게 10분의 1로 줄었느냐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분야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예산서 193쪽 중간 기획관리인건비부터 199쪽 상단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중간 기획관리인건비부터 199쪽 상단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까지, 쪽이 넘어가도 다시 질문을 받을 테니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99쪽 중간 예산운영일반운영비부터 201쪽 하단 자산취득비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올해 예산서를 보면요, 전산행정복사, 만약에 예산절감 부분을 갖다가 10%로 해서 전부 다 절감을 해서 넣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만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작년에 2,800원을 썼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 놨냐면 한 2,800원에서 280원을 뺀 부분을 280원을 갖다가 시책업무추진비절감부분으로 해 놓고 그 나머지를 갖다가 맞춰서 2,800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그렇게 하시려면 아예 절감부분을 아예 빼가지고 올리는게 낫지, 따로 절감부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갖다가 예산서를 갖다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이 다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양춘화위원 아니요 시책업무추진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거기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1000원을 썼다고 하면 1000원중에서 100원은 절감부분을 해놓고 900원만 맞췄어요. 작년예산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작년도하고 맞췄다는 말씀은 좀 이해가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9만원 그 만큼 되어야 한다면 예산절감 또 내지는 물가절약차원에서 한 10%를 감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침을 저희들이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9만원의 10%면 9,000원 아닙니까? 빠지는 것이 9,000원이 빠지는데 9,000원 빠진 것 만큼만 내년도 예산액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출기초란에 절감분을 표시한 것은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얼마나 또 예산이 절감되었나 하는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산출기초에 표시만 했을 뿐이지, 실제 예산액 속에는 절감액만큼 빠지고 기록이 된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게 아니던데요? 제가 한 군데를 봤더니 만약 2,800만원을 했으면 2,800만원을 절감부분까지 올려놓고 절감부분을 빼 놓고 이런 식으로 해놨던데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산출기초란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이면 사업, 또 소요경비면 경비가 이만큼 산출이 된 금액이 표시가 되거든요. 내용별로 그것은 그대로 다 적시를 해놓고 거기에서 총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는데 10%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얼마가 나오더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나온 금액을 예산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 감안금액이 예산서에 표시가 된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해 봐야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는 것이 정부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지침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침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내년도 예산 여러 가지 재정현황을 감안할 때 최대한 긴축재정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 하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의지는 좋으신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줄어들은 부분이 있을 때에는 좋더라고요. 사업비같은 것은 줄면 안 되겠지만 무슨 시책업무추진비를 약간 줄인다든가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알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기를 해 가지고 들어가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러니까 산출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나왔는데 10%를 점감하면 절감액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 줘야 전체적으로 금액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 놓은 것이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성북구 사이버 구정평가 설문조사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평가설문조사를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몇 쪽으로 되어있죠?
○유흥선위원 이게 198쪽 하단입니다. 그리고 구민창안 아이디어 제출자 시상 이것 까지 같이 설명 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 사이버구정평가제도는 저희들이 이제 정보화시대의 우리 구정에 대한 각종 구민들의 여론 내지는 인터넷상의 설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동안에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구정에 대한 설문을 인터넷상으로 받을 때 그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저희들이 7번 정도 사이버 구정평가 소위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봉사단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느냐라든가 다른 또 우리들이 지금 절주운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술 문화가 이대로 좋은 것이냐 그런 등등의 어떤 구정 현황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한 설문 시스템입니다.
○유흥선위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그 양반들 뜻을 반영을 해서 달라진 것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달라졌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유흥선위원 수렴해서 무슨 어떤 지적이 나오면 시정을 하고 반영을 하고 또 잘못 됐다면 시정한 것이 있냐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잘못되었다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정에 대해서 잘잘못 그런 것 보다는 구민들의 어떤 의견을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을 주민들은 더 반영을 하고 싶은가 라든가 또 편성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니까 지난 7월 달에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200여 명이 설문에 응해 주셔가지고 많은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반영할 것은 일부 반영을 하고 또 일반 행정업무에 각 부서에서 참고할 것은 참고하도록 그렇게 통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상금 지급하는 겁니까? 그분들한테? 설문조사에 응해 준 사람들한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시스템 유지보수차원의 비용입니다. 설문조사 관련. 시상품은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선거법 관련되어 가지고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좀 더 설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시다시피 공선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것은 전부다 일체 생략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약 15분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용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쪽 상단 경영사업관리 일반운영비부터 204쪽 하단 예비비 등 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다가 빠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따가 전체적으로 다 받을 테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205쪽 상단 법무관리비, 일반운영비부터 209쪽 중간 배당금 등 소송배당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9쪽 중간, 전산정보운영 일반운영비부터 221쪽 상단 인터넷건축행정용 소프트웨어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서 221쪽 상단 기관운영인건비부터 235쪽 끝줄 보상금 예산성과금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홍보과소관으로 예산서 329쪽 문화홍보관리인건비 기타직보수부터 338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38쪽 중간 생활체육 일반운영비부터 342쪽 중간 기금전출금 체육진흥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쪽 상단 재난안전관리 소관 민방위관리일반운영비부터 595쪽 중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95쪽 하단 재난관리일반운영비부터 559쪽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위원장님 너무 빨라요.
○위원장 이용섭 이따 포괄적으로 전부 받을게요.
○양춘화위원 아니 그래도 조금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 이용섭 예.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593쪽 그 아래에 통대장이 뭡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593쪽 어디요?
○양춘화위원 기타보상금에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신규 통대장 피복비요?
○양춘화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통장님이 전체적으로 한 590여명이 지금 있는데요, 매년 통장님들이 각 동에서 임기가 차 가지고 교체된다든지 신규로 임명되신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피복비라 해서 민방위복 사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양춘화위원 민방위복 옷을 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네. 저희가 제작을 해서 통장님들한테는 신규로 위촉되신 분들에 한해서 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10%정도가 교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가지고 제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양춘화위원 성북구 전체 통장이 560명으로 잡는 것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그 중의 10%
○양춘화위원 10% 가지고 잡는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옷을 제작을 할 것 아닙니까? 10%는 그러니까 해마다 교체가 된다고 보고 제작을 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10%는 해마다 지금 한 사람이 갖고 어디로 가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3만원씩 제작 해 갖고 그 사람이 이사를 가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그렇죠. 민방위복은 일종의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남이 입던 것 놓고 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입을 수도 없고 해서,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에는 민방위복은 특별한 치수나 사이즈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만원을 조금 맞췄으면 저는 수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560명의 10%면 56명이면 1,000만원으로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것을, 그렇다면 이거 수거해야죠. 이것은 민방위훈련 있을 때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용품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56명분을 해마다 제작을 합니까?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수거를 하셔야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글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요. 솔직히 통장님들이 또 민방위 날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이것을 입고 나오셔 가지고 행사 같은 것을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상 소모품이기 때문에 여러 번 입고 다니고 그러면 남을 줄 수도 없어요. 저희가 수거 해보려고 해도 또 남이 입던 것 누가 입으시려고 안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수거가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56벌을 3만원씩 계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56해서 3만원씩 한번 해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160만원이에요.
○양춘화위원 160만원이라는 예산이 해마다 그냥 없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러니까 그것이 민방위 대원이 1년에 한 10%가 나이 많은 통장은 물러나고 또 새로 신규 통장이 오면 통장이 민방위가 대장이니까 서로 사이즈가 다 틀리고 그럴 것 아닙니까 ? 그런데 3만원 짜리를 줘 가지고 몇 년 동안 통장하다가 통장이 그만 둔다 해서 그것을 반납한들 그것을 새로 된 통장이 그것을 입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어렵죠. 그 민방위복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해 가지고 새로 된 민방위대장이 전에는 김씨가 통장 했는데 지금은 이씨가 새로 됐는데 통장 이제 물러났으니까 그 옷 달라 해 가지고 그것을 입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려운 것이에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민방위 할 때 차라리 옷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것? 괜히 예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것.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현재 통장 겸 민방위 대장이니까 민방위 훈련한다든지 이런 재난 있을 때는 그 옷을 입고 나와야죠.
○최현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섭 예,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해 놓고 28만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 720만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구의 재정운영과 관련 해 가지고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개인의 어떤 적정성이랄지 그런 모든 사항을 심의를 합니다. 심의 위원들이 있는데 내부위원들은 회의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 회의참석수당을 줍니다.
○최현택위원 주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회의참석수당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4명이 더 되는 것이고요, 여기 4명은 구위원님들 두 분하고 내부인사 중에 교수님들 두 분하고 해서 4명이 1년에 한번 정도는 이것을 꼭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줍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 해 놓고 30만원씩 8명이 3회를 하는데 여기는 7만원씩 주는데 여기는 어떻게 30만원씩 줍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번에는 재정투융자심사위원들은 우리구의 당해 사업이 10억 원 이상 사업일 경우에는 또는 시 사업 중에서 이제 시에서 시비지원사업 중에는 30억 원 이상 시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 이하 되는 것은 또 구에서 투자심사 투자의 적정성 그것을 심사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분들이 여기도 인원 8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분들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교수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매 건별로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매 건별로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투자가 시기적으로 적당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또 투자비는 적정하느냐 여러 가지를 현장심사를 하고 그리고 와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논의도 하고 결과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일반회의만 간단히 와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는 수준이 아니고 적어도 때로는 한 건만 해도 몇 시간씩 거리상 틀리긴 틀리겠습니다마는 나가서 매일 이 분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수당은 일반적인 위원회들이 어떤 직접수당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30만원씩 측정을 해놨고요. 또 회의에 참석 않고 이제 그냥 우리가 자료만 받을 경우에 전체적인 회의가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수당만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그 밑에도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7만원 곱하기 8명 3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또 뭡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글쎄, 그래서요. 이것은 현장심사를 하고 회의 저희들이 소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안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할 경우에는 실제적인 어떤 회의참석수당 그것은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전 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비슷하게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하면 30만원이나 드는 것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현택위원 특별 수당이네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좀 다른 회의하고는 틀립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예산서 603쪽 예비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3쪽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비 현황을 참고하시어 문화체육홍보과소관의 장위초등학교 복합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기금심사로 배부해 드린 2006년 기금운영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시어 책자 14쪽부터 19쪽까지 경영기획과소관의 공영청사건립기금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기금책자 23쪽부터 30쪽까지 문화체육홍보과소관의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책자 105쪽부터 111쪽까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안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끝으로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까 장애자님들이 오셔 가지고 저도 굉장히 황당하고 가슴이 막 그래 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전반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섭 질의하십시오.
○최현택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의 재난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재난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것이 작년에 통합법으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멀게는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상품백화점 붕괴, 가깝게는 지난번 대구지하철사고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대홍수, 지진 이런 대형사고들이 이제 일어나면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우리나라도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다 이래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소방방재청이라고 하는 외청으로 재난을 총괄하는 중앙부처가 새로 신설되는 바람에 재난안전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그것을 슬기롭게 미리 사전에 예방도 하고 만약 발생이 됐을 때는 대비, 대응을 하고 빠른 속도로 복구를 해서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단시간 내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현택위원 그것은 알죠. 재난기금이 그렇게 쓰이는 것은 아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성북구 내에 뭐 폭설이 많이 왔다든가 해서 이런 재난이 있었냐? 성북구 내에서도? 근간에 이런 재난사고가 있었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그것은 아직 특별하게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아직까지는 우리 성북구 내는 그만한 재난사고가 없다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기금이라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문화체육홍보과장님, 지금 금융수익금이 해마다 줄고 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이태호위원 금년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금년에는 2억 9,000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내년은 어느 정도 점점 더 줄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뭐, 그거야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감소추세에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다면요. 이 기금이 체육진흥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세월이 흐르면,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고갈될 것에 대비해서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 사실적으로 일반예산과 기금을 통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래 체육에 관계되는 예산이라 하면 체육기금에서 100% 다 예산편성을 하고 충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우리 예산사정상 또 기금의 수익현황상 그것을 다 충족하지 못 해 가지고 일부만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기금을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예산에서 체육예산을 좀 더 많이 할애해서 편성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고려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진흥기금은 그러니까 체육 쪽에만 사용하고 일반예산 쪽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렇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에 관계되는 소요되는 예산에만 편성을 하는데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체육예산으로 전용해서 같이 쓴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태호위원 언젠가 한번 일반예산으로 체육진흥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돌려서 쓰는 경우도 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공용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잔액이 ?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청사건립기금 잔액은 금년도 말로 예상을 한다면 약 202억 정도가 내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보건소 건립에 예산이 아주 미미한데 그것도 공영기금에서 하면 안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맞습니다. 공영청사기금에서 향후에 지출이 됩니다.
○최현택위원 향후에 부족하면 보건소 청사를 건립할 때 부족하면 여기서 지출할 수가 있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나가야 됩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보건소 짓는데는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문제는 일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구청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선사업이 많이 일시에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 이런 문제는,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청사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이 빨리 확보가 안 되는 모양인데 같은 공공기금을 쓰더라도 보건소를 창립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최대한 신경쓰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예,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 쪽에 이사장 선임 신문공고료 384만원이 굉장히 소요되는데 여기 이사장선임 이사장이라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이렇게 광고료가 384만2,000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내년 6월 4일이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선임을 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때에 일간지에 2종 이상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공고비용입니다. 이렇게 편성해 놨다고 해 가지고 그때의 공고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도에 봐 가지고 거기에 맞게 지출할 때는 거기에 맞게 지출할 겁니다.
○이감종위원 과거에도 우리 도시관리 공단 이사장을 뽑는데 이정도 돈을 썼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공고료는 해마다 조금은 상승률이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하나의 형식절차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니 형식절차가 아니라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사장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신청을 하고, 또 서류를 제출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물론 불가피 하니까 그렇게 공고까지 내 놨지만 선임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그 380여만 원을 공고료를 내면서까지 정말 우리 이사장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한 이사장을 선출했느냐 묻는 의도는 그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염려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일간지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 외에는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특별하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재난안전관리과의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과 계수조정은 12월 15일 목요일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나주형 손동근 송대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용섭 이태호 최현택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민원감사담당관유경상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황차웅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순철 으뜸교육추진단장원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