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1일(목) 오전11시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10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섭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그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11분)
먼저 위원장 선출관련 규정을 보면 성북구위원회조례 제12조 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를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추천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회)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위원장후보를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실 위원은 위원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흥선위원님께서 윤만환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성배위원께서 이용섭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께서는 송대식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호위원께서는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윤만환위원님, 이용섭위원님, 그리고 송대식위원님 이상 세분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유흥선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흥선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시20분 투표개시)
(재석위원 확인)
재석위원을 확인한 바 현재13명중 13분입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1보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정하겠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 나주형위원님과 손동근위원 이상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투표함·명패함 확인)
손동근위원님이 안하신다고 하니까 양춘화위원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사무국직원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부의원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1차 투표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점자가 1인이면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와 결선투표자를 하여 다수 득표수를 당선자로 하며, 같을 때 연장자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장님 석에서 보실 때 우측좌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뒷면에 있는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시 주의하실 사항은 투표용지에 가부표시 또는 성북구의회 의원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처리 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호명)
(12시25분 투표종료)
(「네」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이 확인되셨습니까? 명패함을 확인한바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1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이용섭위원 7표, 윤만환위원 2표, 송대식위원 4표, 무효는 없습니다.
이용섭위원이 과반수를 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손발이 되는 부위원장님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방법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지명방법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의 선임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태호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나주형 손동근 송대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용섭 이태호 최현택
홍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