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14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비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비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호위원입니다.
  이용섭위원장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시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무국·보건소·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 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 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김성수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법과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어제 제4차와 동일하게 세입·세출 쪽별, 세항별, 과별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쪽 상단 세무2과 소관 면허세부터 31쪽 끝줄 세무1과 소관 과년도 구세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질문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32쪽 재무과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와 맨 끝줄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37쪽 상단 재무과 소관에 증지수입 중 제증명수입과 맨끝 세무2과 소관에 시세징수 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38쪽 중간 재무과 소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하단 구유재산매각수입 39쪽 상단 공유재산매각수입, 중간 줄 순세계잉여금잡수입중 불용품매각 그리고 변상금중 국유재산변상금과 공유재산변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40쪽 상단에 과태료수입중지적과 소관에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지적측량기준점 복구과태료, 부동산중개업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지적측량기준점과태료,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이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건수가 몇 건의 차이인가?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는 소유권이전이나 등기를 이전하는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60일 경과해서 등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부과액은 등록세액의 일정 경과별로 세액비율이 다릅니다. 등기해태 과태료 건수는 왜 10건을 잡아놨느냐면 매년 이정도의 해태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과한 것은 현재까지 7건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과태료 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복구과태료는 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지면에다 측량기준점을 매설해 놓았습니다. 이 기준점을 매설해 놨는데 공사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망실되면 망실원인자한테 원인행위에 따른 재설치비용을 징수하는 겁니다. 측량기준점을 1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일반 도근점하고 보수삼각점이라는 지적기준점이 있는데 그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10만원정도면 측량비하고 다시 매설하는 비용이 징수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30건 정도가 공사등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사실 현장조사를 해서 망실원인자한테 복구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또 하나 부동산중개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나 게첨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중개사부터 중개인까지 지식이나 자격의 차이에 따라서 최하 10만원에서부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역시 중개업 과태료도 매년 5건 정도 발생한다고 예상하고 25만원씩해서 평균 5건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중개업과태료는 현재 2건에 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이순위원   건수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가 작년도에는 과태료가 15만원이었던 것이 2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지적과장 임재훈   과태료는 등기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등기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등록세액의 일정 경과하는데 따라서 최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30까지 부과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액수가 틀리네요?
○지적과장 임재훈   예. 부과액이 틀립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작년에 20건 잡았는데 올해는 10건 잡았거든요.
○지적과장 임재훈   왜 그런 것이 있느냐면 사실 구청에서 주민한테 부동산등기 해태료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끔 하는 행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부동산 계약서 검인을 구청에 신청하시면 민원인이 과태료를 60일 이내 부과받지 않도록 반드시 등기를 하십시오. 하고 안내고무인을 찍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줄어든 것이 바로 그런 원인이 있고, 또 다른 사유로써는 등기가 늦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널리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적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할게요. 기존 측량기준점 그것은 성북구에 어마어마하게 많을까요? 몇 개나 되는 가요?
○지적과장 임재훈   기준점이 388점입니다. 이것이 망실건수가 왜 많이 발생하느냐면 대부분 도로면상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공사등이나 굴착공사가 있으면 기준점이 망실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기준점이.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부동산면허를 취소할 정도의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를 하는 분들이 취소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소사유는 등록증을 양도 또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무등록중개업자한테 대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개업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등으로 인해서 인신이 구속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등록취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등록취소가 되면 당연히 형사고발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부동산면허증 대여하는 업소가 많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적과장 임재훈   사실상 대여행위로 인해 가지고 아직 금년도에 면허취소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상 대여행위가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대여행위라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계속 조사를 해서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실제 나가서 단속하다가 대여행위를 의심하면 당사자가 연락해서 또 영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 행정청에서 어떤 수사가 아닌 다음에는 대여행위를 명백히 입증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41쪽 중간 세무2과 소관 체납처분수입과 아랫줄 기타잡수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42쪽 중간 지난년도 수입중 재무과 소관에 재산매각수입과 변상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재산세 매각 수입중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흥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양춘화위원   네.
○재무과장 정흥진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구가 재산관리 분야에서 자랑은 아닙니다만 25개 자치구중에서 가장 선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재산관리를 벤치마킹하러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의원님도 다녀가신다는 그런 연락이 있을 정도로 저희가 재산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지난 해 국유재산매각대금이 금년에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유재산매각대금이 과년도 체납된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이것이 숫자가 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한 2억이 줄었어요.
○재무과장 정흥진   재개발 구역내에 있던 것을 재개발사업 승인이 떨어지면서 국공유지 거기 있는 체납된 것은 저희가 다 한꺼번에 받아들이니까 상당히 징수율이 좋았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지역에 있는 것은 100% 재산 수입할 수 있죠?
○재무과장 정흥진   네.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네. 최현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저도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나 시유지 같은 것이 재개발하다보면 일부 재개발지역으로 재산이 흡수되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국공유지 시유지 이런 부분이 일부 재개발지역으로 넘어간다 소유권이. 그런 경우가 많던데요.
○재무과장 정흥진   그렇죠. 일단 조합에서 위원님 표현이 그러신데 여하튼간에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이 일단 재개발사업이 인가가 되면 그 지구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일단 조합에서 전부 대리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합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감종위원   그래서 그 정비사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 역세권지역에 정비사업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보니까 국공유지를 조합원재산으로 귀속을 시킬 때 전체 금액의 10%를 달라는 식으로 계약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된다라고 잘라 버렸는데 그런 부분이 국공유지 소유지를 갖다가 일단 재개발조합에다가 넘겨주면 물론 조합원들은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 구유지나 국공유지 소유자들은 나라의 땅 우리 국공유자들은 사실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정흥진   여하튼 그 재개발지구내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조합원이 모두 사야 됩니다. 대신 재개발지구내에 도로, 하천, 구거, 공원 이런 공공시설 이것은 조합에서 사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꼭 재개발조합원들이 매입하는 경우다 이것이죠?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정흥진   그야 물론이죠.
이감종위원   싸게 매입해서 그 매입한 대금 10%를 정비사업체에 달라고 계약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이감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예산서 44쪽 세무1과 소관에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45쪽 중간 재무과 소관에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52쪽 재무과 소관에 중간 시도 보조금중  재산관리경상보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세입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4쪽 상단 세무1과 소관에 세무1관리 일반운영비부터 310쪽 상단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310쪽 중간 세무2과 소관에 세무2관리 일반운영비부터 314쪽 하단 포상금과년도 구세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 하나할게요. 309쪽 아래 보면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전체 징수예정액을 훨씬 많이 잡고 또 %는 2.5% 내려놨거든요. 작년에는 포상금 %를 3%로 잡았는데 올해는 2.5%로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 마다 이렇게 그냥 임의로 적용을 합니까? 포상금부분에서요.
○세무2과장 구자길   세무1과장님이 교육 갔기 때문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는데요,
양춘화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포상금을 갖다가 % 할 때 천원에 대해서 몇 %를 포상금으로 준다할 때 어떤 것은 5%, 어떤 것은 3% , 어떤 것은 2.5% 이런 식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세무2과장 구자길   제가 알기로는 연차가 체납이 1년차, 2년차, 3년차 그러니까 과거로 많이 간 포상금은 징수율에 대해 보상이 많고
양춘화위원   이것은 연차가 없잖아요.
○세무2과장 구자길   전체적으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과년도 포상금 지급기준이 1년차 미수액 징수할 때는 징수분의 100분의 1을 보고요. 그 다음 2년차는 100의 5를 우리가 보상을 지급하는데, 2.5% 내지 3%라는 얘기는 그 금액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 8억 1,600만원정도 체납인데 거기에서 반으로 봐가지고 50% 정도해서 우리가 징수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 비율로는 100분의 1에서 100분의 5까지 중에서 반이 100분의 2.5%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춘화위원   연차로 적용은 정확하게 몇% 몇% 하는데 여기는 묶어서 2.5%
○세무2과장 구자길   그렇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징수율이 낮다고 봐서 3% 받고 내년도는 적게 봐 가지고 2.5%를 기준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1년차 미납액이 천원이다. 2년차 미납액이 천원이다. 그러면 1년차, 2년차 틀리잖아요.
○세무2과장 구자길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묶어서 평균해서 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39쪽에 특수업무의 수행활동비가 5,640만원 잡혔는데 특수업무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구자길   세무직 공무원들에 한해서 세원발굴이라든가 세입 징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공무원에 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구자길   왜냐 하면 세원을 많이 발굴하기 위하여서 수당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공무원 월급도 타고 별도로 시간외에 나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구자길   수당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무활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원이라든가 이런 체납도 징수하고 세원도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수당입니다.
최현택위원   회사에 저녁에 가서 일하고
○세무2과장 구자길   저녁에 하기보다 일반적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세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특수적인 수당성격입니다.
최현택위원   전에는 특수적으로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이것이 많이 지양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이런 회사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세무2과장 구자길   이것은 지금 생긴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세무직에는 계속 나오는 예산입니다. 급여성격으로 봐도 됩니다.
최현택위원   특별수당이네요.
○세무2과장 구자길   세무공무원에 대한 활동수당입니다.
이감종위원   그 외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세원발굴 및 체납정리활동비라고 또 들어가 있는데요.
○세무2과장 구자길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은 과 전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은 세무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과에도 다 있는 공통적인 부서 업무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11쪽에 각종 고지서출력 및 공익근무가 있거든요. 지난 연도도 예산 있습니까?
○세무2과장 구자길   이것은 해마다 작년에도 있던 것이고 금년에도 같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도 있던 거예요?
○세무2과장 구자길   있던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양춘화 위원님 되셨습니까?
양춘화위원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315쪽 재무과 소관 중간 재산관리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부터 322쪽 하단 포상금 국유재산체납징수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323쪽 상단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부터 325쪽 하단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서 535쪽 지적과 소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부터 544쪽 자산취득비 지적도면전산화 이미지관리프로그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지나간 거 하나할게요. 320쪽에 보면 국공유재산현황도면 제작이 5,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흥진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 전부 합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5,500필지 정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국공유지가 대개 소규모 작은 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그렇고 일반 민원인도 그렇고 또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국공유지가 도대체 있기는 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국공유지 분포도를 쉽게 얘기해서 도면에다가 분포상황을 색깔을 넣어 가지고 도면을 제작을 해서 각과 동 또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야심작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대충 5,000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대충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제작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재개발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국공유지가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한번 도면을 만들어 놓으면 매년 팔리는 것이 있고 새로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그것을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매년 5천만원씩 씁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아니 그렇지는 않죠. 한번 컨셉을 조성을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색깔만 지우면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지도로 그런 식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네.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미 배부를 했는데 없어진 부분을 다시 넣거나 빼거나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작비가 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그래서 운영상의 묘인데 과연 이것을 매년 한번씩 지도를 정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2, 3년 주기로 한번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 보고 만약에 국공유지 증감상황이 많이 발생하면 1년 단위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2, 3년 주기로 정리를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이 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상황이 변화가 되면 그 책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5,000만원 들여가지고 내년에 아니면 몇 개월 후에도 없어질 수 있는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미 배포된 책이라는 것은 상황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재산관리 업무를 하다보면 사실은 매각이 과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재개발지구내는 어차피 국공유지가 다 정리가 돼야 되지만 그 외에 국공유지는 그렇게 사실은 큰 변동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매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일단 지금 초안 기초단계에서는 그것을 변동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것이 숙제입니다.
  매년 그것을 표시를 해 가지고 아니면 그 현황을 각과에 통보를 해 줘 가지고 어느 어느 필지는 매각이 된 것이니까 이제 삭제를 하라든지 아니면 새로 취득한 것은 새로 취득했으니까 국공유지에 포함하라든지 그런 것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재산관리를 쭉 해 오다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큰 변동은 없으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지구내에 땅이야 그것은 다 아파트가 들어섰으니까 정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으니까 한 2, 3년 주기 단위로 양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저희가 어떻게 증감사항을 표시하느냐 그것이 사실은 저도 숙제는 숙제입니다.
  그러나 일단 5,500필지나 되는 국공유지를 일단 도면을 작성을 해 놓으면 물론 나중에 관리하는데는 돈이 드는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그래서 일단 국공유지가 표시된 도면을 가지고 그 증감현황을 통보해 주면 해당 기관에서 책을 관리하고 부서에서 삭제하고 또 표시하고 이렇게 하면 2, 3년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국공유지 변동상황을 어떻게 기록을 하십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 지적과에서는 국공유지 변동상황은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리로써 종료가 됩니다.
양춘화위원   지적도에는 표시 없이요?
○지적과장 임재훈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은 결과적으로 현재 지적 약도가 의원님한테만 배부해 드린 사항일 것입니다. 전에 지적과에서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현황이나 지적에 오버렙 시켜가지고 도면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국공유지도 그런 위치를 표시해 놓고 실시간 상태로 사실 도면이 만들어 질 수 없습니다. 저희 지적 약도도 그렇습니다. 분할이 되고 합병이 되면 역시 변동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이 지적약도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다만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약도는 도면에 위치를 표시해 가지고 그것은 기법상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시간 국유지 매각현황을 갖다가 매일 가제정리할 수 없지만 다만 그 부분을 갖다가 국공유지 부분은 채색을 달리해 가지고 국공유지로 만약에 처분됐으면 채색으로 표시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한 3년 단위나 주기 단위로 앞으로 도면을 가제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공유지 도면은 사실상 실무진이나 어떤 민원차원이나 상당히 필요한 도면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실무진이나 민원인들이 가서 열람했을 때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실무진들이 현황을 갖다가 바로 바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재무과의 도면만은 정확히 실시간으로 정리가 되어야죠. 최소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타구도 이런 현황도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없습니다. 저희구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과의 사무용품비해서 예산에 얼마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볼펜 한 자루에 얼마까지 나오는지, 지적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볼펜 검정 한개 19,800원 10개 19만 8,000원 왜 예산을 이렇게 했는지
○지적과장 임재훈   이것은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유독 저희 과에는 표현상 특수한 볼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볼펜이 아니고 도면을 그리는 특수볼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항목에서 볼펜 하나가 19,800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거든요. 특수한 제도용 볼펜이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기계종류를 볼펜으로 표시한 사항입니다.
최현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볼펜 한 자루까지 단가가 나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끝으로 세입 세출 전반에 대하여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편물값에 비해서 그만큼 주민들한테는 우편물 보내면 잘 맞춰집니까? 비용에 비해서,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이나 보내면 우편 보낸다는 자체가 체납과정도 있을 것이고 알림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 과정에 의해서 많이 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재무과든 세무과든 전체적으로 보면 우편물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특히 세무1, 2과는 제일 많을 것이고 그 보내는 과정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많은가 싶어서요. 세무1, 2과 같은 경우
○세무2과장 구자길   반송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이순위원   아니죠. 전체적인 것이 우편물비가 보통 1억이 넘고 2억이 넘거든요. 그런 과정에 체납자한테도 보낼 것이고, 미리 알려주는 차원에서도 보낼 텐데 그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가 하고요.
○세무2과장 구자길   우리 세무2과를 기준해서 보고 드리면, 사실 우리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무2과  현년도하고 과년도 포함해서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 10월말 기준해서 하면 한 2억정도 우편요금을 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가지고 한 460억 정도 징수를 하니까 사실 효과라고 보다도 그것은 굉장히 많은 거죠. 다만 문제가 된다고 보면 그것은 정기분까지 포함한 건데 체납분에 대해서는 나가는 부분에서는 그보다 많이 효과가 떨어지겠죠. 세무1과나 2과가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 정기분보다 체납분 나가는 보통요금이나 특수요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체납분은 아직도 떨어지나요?
○세무2과장 구자길   아무래도 체납은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죠. 우리가 과년도 체납같은 경우 많이 받으면 한 30% 정도 받으니까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하고 폐지적도면 전산화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는 현재 저희 구청에 지적도면이 시행중인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종이로 만들다보니까 영구성 없이 자꾸 토지 경계도 달라지고 분할이나 합병이 발생해 가지고 도면은 여러 가지 어떤 도형으로 된 그림이 자꾸 이동이 번복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질도면에서 오는 마모도나 이런 것에서 도면을 다시 그려냅니다. 그러면서 사용하는 것은 현재 지적도면은 전산화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쇄지면 전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도면이 있습니다. 그 지적도면은 과거에 1910년도부터 도면이 계속 변천과정을 거쳐서 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위원님 보시는 도면이 폐쇄도면입니다. 이것이 일정시대 때 지적을 새로이 확정하면서 만든 도면입니다. 그런데 이 도면이 자꾸 아까 말씀드린 분할이나 합병과정을 거쳐서 도면이 낡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도면을 변동이 많이 발생되면서 그려오다가 최근에는 이 지질도면에서 보는 어떤 신축량이나 경계오차를 없애려고 지적도 전산화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이 도면은 현재 지적도면인데 도면이 지질도면 아니고 필름도면으로 전산화가 된 도면입니다. 이 도면까지 전산화가 되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현재 저희구청에서 자체 전산한 도면입니다.
  문제는 이 도면이 경계 기본은 과거의  폐쇄도면에 있습니다. 이 폐쇄도면은 사실상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과거의 토지의 역사나 히스토리가 다 필요한 도면인데 경계선이 이것이 전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해야 되고 내년 사업계획에 포함시킨 겁니다.
최현택위원   만일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장해 둔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임재훈   예.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다 하지 못하니까 민간용역을 주더라도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 현황도면도 그런 식으로 정리하려고 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해 지적과에서 만든 지적 약도가 있습니다. 동별로 한장내지 두장 아마 동별로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다가 작년에 지적과에서 만든 그 도면을 활용해서 겹쳐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많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회사에서 지금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12월 15일 목요일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황원숙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먼저 오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005년도 각 자치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사업분야에 대한 서울시 심사결과 저희 보건소가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우수구로 선정된 결과는 보건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에 수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과 순서는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쪽별, 세항별, 과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쪽 중간 의료사업수입중 보건행정과 소관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진료비부터 아래 의약과 소관 체력측정수수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41쪽 중간 과태료수입중 의약과 소관 의약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49쪽 상단 국고보조금중 보건행정과 소관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비부터 51쪽 하단 의약과 소관 방문보건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국고보조금이 지난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49쪽 가운데 보면 밑에 하단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같은 것은 예산이 확 줄었거든요. 이런 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합니까? 49쪽 하단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그런 부분은 작년에 4,000만원이던 것이 2,0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런 것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에서 사업편성을 할 때 약간 이번에 시의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자연히 구 예산도 같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예산도 줄게 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으로 얼마를 주십시오. 올리겠죠?
○보건소장 황원숙   이런 예산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각 25개 구에 거의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사업 중에서 시나 국가예산이 줄어서 줄어든 예산들이 조금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은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도 이런 것은 반으로 줄어 버렸기 때문에
○보건소장 황원숙   다른 새로 생긴 보조금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기존에 있던 보조금사업들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들하고 항목당 준 것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작년에 해 보니까 효과가 많이 없더라, 그래서 줄인 것입니까? 그리면 그보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더라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준 것은 아니고요. 워낙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자체가 부족하고 한정된 재원에서 더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비율이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보조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예산 보조가 늘었다 말씀하셨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인 것이 어떤 것이 늘었습니까? 절주사업 때문에 그런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절주사업이라든지 금연사업의 보조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건강생활실천사업 쪽은 거의 구에서 설정해야 되는 비율만큼 설정을 했고요. 보조사업중에서는 저출산장려비 같은 이런 쪽에 4억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송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세입부분 마지막으로 57쪽 하단 끝줄 시도비보조금중 보건행정과 소관 건강도시사업비에서부터 60쪽 의약과 소관 정신보건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불임부부지원사업비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시술비가 있습니다. 시술비관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무료로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보통 불임부부 시술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1회 시술비가 약3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300만원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2회에 걸쳐, 300만원까지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평균소득이 60%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시험관아기라든지 보조생식수단 단, 인공수정은 제외됩니다.
송대식위원   저희 불임부부 성북구 리스트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된다라는 인원수라든지 부부 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현재는 데이터로 나와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송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59쪽에서 60페이지까지 국가 암예방 예방관리사업 국가예산으로 시비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해 가지고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그 다음에 임시예방접종 그 다음에 예방접종등록센터 국가암관리사업, 국가암예방관리사업비 이것이 국가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국가예방사업이 무엇을 보고 국가예방사업이라고 합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라고 들어 있는 이유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암관리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국립암센터에서 전 국민의 위암과 대장암 이런 암 발생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국가암사업이라고 하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시비가 내려 와서 하는 질문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국비는 50%이고
윤만환위원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여기는 시비사업이고 그 앞쪽에 국비사업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여기는 시도비 보조금 사업부분이고요.
○의약과장 홍혜정   앞쪽에 51페이지에 보면 국가암관리사업과 예방사업에 국비가 들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여기는 전부 다 있는데 말씀대로 그러면 여기는 국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시비로 해야 되는데 국가암이면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행정과장이 답변드릴게요. 예산체계상 국비와 시비를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구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국비보조금이고 뒤에 것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윤만환위원   차라리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비가 들어오면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체계상 지방자치를 하면서 국비, 시비 우리 구 자체비 이렇게 3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편의상 나누어진 것입니다. 예산 체계상.
윤만환위원   보통 국비, 시비, 구비보조금 보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나가는 것이 있고, 말씀대로 국가라는 단체, 차라리 시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국가라고 해 놓고 시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암이라고 하면 시도비 보조사업 이런 예방접종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국가라는 단어를 써놓고 돈은 시비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것은 세입 분야에서는 나누어지지만 세출분야에서는 세가지가 한꺼번에 지출되기 때문에 뒤쪽 보면 세출분야에 가면 국비, 시비, 지방비 합쳐서 계산되기 때문에 체계상 그렇게 된 것이니까 어차피 금액은 똑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금액은 변할 수는 없죠.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윤만환위원님 이해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2쪽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중간 보건행정관리인건비 기본급부터 379쪽 상단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379쪽 중간 보건지도과 소관으로 보건지도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부터 390쪽 중간 배상금 등 방역소독 안전사고처치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희가 올해 자체사업에 방역사업비가 8,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총 얼마 잡혀있었어요?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작년에 안 계셔서 모르시죠?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올해 예산이 9,300만원 내년 예산이 8,000만원이죠.
송대식위원   올해 잡은 것이 8,000이죠?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이 관계는 연막소독이 약간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 감소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1,300정도 줄었네요. 올해가 8,000이니까 확실하죠. 작년에 9,300이었으니까 1,300정도 줄었는데 연막소독이 줄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연막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유충잡는 거 그것을 더 많이 하려고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대신 분무소독을 많이 하려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송대식위원   이렇게 방역사업에 예산을 줄여놓으면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방역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처우개선 그러니까 전에도 그 분들 때문에 조금 더 올려준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분들이 자기 장비를 가지고, 장비라는 것이 자기 차를 가지고 운행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시간을 내어서 방역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식사 값도 못주고 목욕비도 못 준다 그러면 아무리 봉사지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 동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새마을지도자 협의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 방역비를 줄이면 그런 일이 더더욱 발생할 텐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잘 모르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불만의 소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소장님이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얼마 안 되셔서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줄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연막소독은 한 30% 정도 감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막소독을 감소하는 대신 우리가 방역반을 2개팀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편성을 해서 공익이라든지 일용인부를 활용을 해서 분무소독하고 모기유충 구제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아파트 지하수라든지 집수정 같은 쪽에 부녀회라든지 아파트소장과 부녀회와 연계를 해서 아파트에 모기 유충을 구제를 하고, 아파트 같은 곳에는 연막소독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쪽에는 집중적으로 모기유충 구제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빗물받이 하수구라든지 이런 쪽에 모기유충구제를 하고 또 물은 웅덩이나 정화조 이런 쪽에 저희들이 다 유충구제와 분무소독 위주로 지금 계속 할 예정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자율방역대에 저희들이 지금 목욕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유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그 분들이 연막소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연막소독은 줄이되 분무소독 쪽으로 나가겠다는 것이고 새마을자율방역대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분들 자체가 지금 처우에 대한 문제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욕비나 이런 것을 지원 안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든 해요. 나와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자기네 자체예산으로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제가 늘 누누이 얘기하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새마을에서 대신 도와주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새마을을 그냥 등한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새마을 편이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새마을도 아니지만 제가 보면 그 분들은 고생하시는 것은 확실해요. 보건행정을 보건소에서 해야지 새로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처우가 조금 안 좋으니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30% 줄었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처우는 나아진 것이 없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새마을자율봉사대에서 봉사를 잘해 주시고 또 보건소만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 구석구석 열심히 방역해 주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굉장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소장님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8천만원인데 작년 9,300이었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추경에 경유비 유류비 올렸습니다.
윤만환위원   얼마 했었죠? 실제적으로 9,300이 넘어가는데 추경까지 편성됐기 때문에
○보건소장 황원숙   추경까지 합친 금액이 9,300됩니다.
윤만환위원   추경까지 합친 금액이 9,300이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2005년 전체 방역예산이
윤만환위원   추경을 올 9월달에 했습니까? 그것까지 해서 9,300이란 말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윤만환위원   예산서 보세요. 아닐 건데.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분무소독 물론 좋습니다. 분무소독을 어떤 방법에서 어떤 인원이 배치돼서 할지 주로 보건소에서 할 의향을, 그렇고 동네에서는 분무소독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송대식위원 말씀도 방역대 발동해서 일비를 주지 않는 한 일일이, 본위원도 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 메고 몇 군데 하지 못해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연막을 한 겁니다. 주민들은 분무를 아무리 해도 유충이 죽지 않고 모기가 날아들기 때문에 소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분무를 했을 때는 그래도 외관상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 준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고 나서 모기가 없으면 소독해서 없구나, 또 모기가 많으면 소독 좀 해 달라고 연락이 오고, 본위원이 의원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10년 넘게 계속 해 오던 거예요.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있지만 돈이 9,300에서 1,300만원이라는 돈이 얼마큼 줄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확대를 시켜서 많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했는데 너무 삭감됐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방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의 중요한 보건서비스 중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줄인 것은 실제적인 서비스를 줄이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막을 부정하는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서 저희들은 연막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연막을 저희 보건소가 나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연막을 하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분무소독이라든지 모기 유충구제 집수정 이런 쪽으로 정화조 같은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산이 많이 줄어서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분무 연막을 1년에 1,000 몇  백만원씩 해서 올 해 9,300만원이 다 들었는데 내년에 8,000만원을 줄여가지고 그만큼 연막이든 분무든 할 수 있겠느냐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에 이것이 모자란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방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분무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하지만 각 동네에 최소한 3월부터 유충을 죽여야 됩니다. 3월부터 각 동네에 날짜를 편성해서 그때 나가서 그 동네에 맨홀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분무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동네일정표를 잡아가지고 늦어도 4월 이내에는 다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씩은, 그렇게 계획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올해도 3월15일과 5월7일날 3월 이내에 모기 유충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건소에서 할 일은 그대로 하시고 각 동네 일정을 잡아가지고 따로따로 하고 전체적인 것은 하시되 동네 일정을 잡아가지고 분무를 해 달라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을 각 동네에다 동사무소에 연락도 하고 해서 그 일정표를 나눠주세요. 그날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안 나가지 않느냐는 말씀하셨는데, 고생하신 분들 목욕비 이런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이 몇 년 전 한 3, 4년 전 자료를 받아본 결과 새마을방역단에 보통 180만원 19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전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2/4분기로 해서 80만원 90만원해서 나간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든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명목으로도 나가고 있거든요. 지원비가. 소장님 모르셨는데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게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각 동네에 횟수에 따라서 그런 방법으로, 제가 자료를 받는 것이 있어요. 본위원 생각은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방역 명목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자료 받은 것은, 확인해서 해 주시고, 그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그것도 받아서 그쪽으로 예산 잡아가지고 거기서 해 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예산편성해 보셔서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당연히 새마을자율봉사대에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예산서  386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운영위원회할 때도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여러 매체를 통한다든지 동사무소를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저출산문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출산을 대비해서 기금을 확보하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기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저출산 관계에 대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편성이 되어서 이것이 아마 갑작스럽게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사업목표가 사실은 여기에 대한 사전조사는 복지부에서 한 것도 없고, 서울시에서 한 것도 없고 사실 저희 구에서도 사업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대상이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고 사실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도 현재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비를 어떻게 써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거의 5억 정도 되는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우리 성북구 관내 불임부부들에게 정말 아기를 갖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세울 것이고요. 아직 이 사업계획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세워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금을 할 만큼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해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이 5억이라는 예산이 현재 저희들 예상으로 절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아마 남을 확률이 크고, 왜냐면 모든 불임부부 대상이 아니고 저소득가구 소득인정 기준 상위 20%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불임부부를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200% 이하인 가정에서도 불임부부를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이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대상이 어떤 지원기준을 조금 더 완화를 해 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저출산 대책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갑자기 예산이 내려온 것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잡힌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이 5억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불임부부가 얘기를 하나 낳기 위해서 시험관 아기니 뭐니 하면서 무진장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기금을 마련하자고 얘기를 했느냐면 앞으로 이것이 큰 사회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정부에서도 그것을 예상해서 이런  사업을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저소득하지 마시고 정말 저출산에 대해서 불임부부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애로가 있는지 일일이 파악해 가지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했습니다.
  소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불임부부 사업비 5억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300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163회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내년에 분명히 불용돼요. 왜? 소득층 잡아야죠, 200만원 이하 소득자 잡아야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이런 사항이라면 밑에서 쳐야 돼요. 이러이러하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어느 부분을 완화를 시켜 달라, 불임이 몇 년 동안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것을 잡아서 해야지 내가 저소득층이니까 아니 못사는 사람이 못 낳지 어떻게 안 낳는 거예요.
최현택위원   300만원 지원해서 안 되는 사업이에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밑에서 그런 건의가 충분히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예산할 때 우리가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도 내년 예산을 마지막으로 다룰 때는 불임부부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좋은 일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최현택위원   불임부부 얘기 낳게 만들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애로가 많은지 한 사람이 천만원, 2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30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불임부부가 해결돼요, 그것은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5억 같으면 한번 실험하는데 1,200만원인가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 지원해 주라고 불임부부 했지 저소득 얘기 못 낳는 것 300만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내에 이런 불임부부가 실험을 해도 힘들다, 이런 가정에 도와줬다 해서 얘기를 낳았다, 그 결과가 나와야죠. 계획을 세우면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과연 우리 구의 불임부부가 몇 명인데 생활 정도가 나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아기를 낳으려고 해도 못 낳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줘 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에는. 그래서 이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정에 300만원, 20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49쪽에요. 일시사역인부임 거기에서 보면 구내식당 직원 인건비가 1,562만 4,000원인데 4대 보험 부담금은 1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으며 어떻게 보험부담금이 그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지하에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데 일용직의 보험료라는 것은 봉급총액에 10.2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25% 정도를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보험을 전부 다 4대 보험회사에다 납부를 시켜야 되는 돈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4대 보험 부담금에서 1억 할 때 그 앞에 1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지금 고용보험하고 국민보험금, 건강보험금, 산재보험금 4대 보험인데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1억이라는 숫자가 제가 볼 때는 이 2명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월급 곱하기 10%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 월급은 지금 1,562만4,000원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험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고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억원은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원이 아니고요, 보건소에 일용직들이 많습니다. 그 일용직 전체 4대 보험료를 계산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따로 해 주셔야지 구내식당 2명 올려놓고 4대 보험부담금을 그 밑에 올려놓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거기 일시사역인부임안에 들어가는 그 목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을  전체를 갖다 해 놓으시고 일시사역 4대 보험부담금 이렇게 나오셔야지 구내식당 달랑 2명 올려놓고 이것은 4대 보험 부담금은 전부 다 전체라고 하면 제가 예산서 보면 이해를 못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예산 체계상 번호 앞에 붙여진 것이 있습니다. 1가로 하고 2가로 해 준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양춘화위원   제가 아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지금 8명 있죠? 내년에 8명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요. 작년에 운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는 또 6개월만 잡아 놨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금연클리닉 상담대상이 금년에는 한 900명 정도에서 내년에는 1,800명 대상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양춘화위원   늘어난다는 예상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대상자가 금연클리닉을 시켜야 할 주민 대상자를 확대 시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상담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담사를 지금보다 더 많이 고용을 해서 한다는 것은 대상자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해서 현장에 나가서 대상자 발굴도 해야 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대상자 오는 사람만 상담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발굴해 가면서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금연클리닉사업은 지금 국가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해서 지금 246개 보건소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내려줬느냐 하면 우리 흡연인구의 1%에 대한 인구에 대한 금연상담사와 금연치료제 구입비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흡연인구를 저희가 추계를 할 수 있습니다. 흡연인구의 2%를 작년의 배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상담사는 당연히 작년에 5명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사업을 했지만 2%를 하려면 5명보다 좀더 많이 7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는 것은 출장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대학교를 나간다거나 사업장 같은 곳에 달리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학교나 사업장 이런 곳에 출장을 나가서 금연상담사들이 흡연자들에게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가서 홍보하면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주 1회씩 나가서 상담을 체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가 전국적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건소마다 금연 상담사는 5명, 7명, 10명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수고 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방역기는 일체 사주지 않는 것이죠? 각 동네에. 각 동네에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막기가.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됐고요. 각 동네 방역기가 보니까 하다보면 고장이 잦아요. 동네에 그나마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2대 내지는 3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사실 3대 가지고 하다가도 금방 됐는데 금방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체 올해 방역기를 1대씩 더 사줬으면 했는데 그것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또 381쪽에 배부식 분무기를 50대 사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동사무소 포함해서 15,000곱하기 50대, 한 대씩 메고 다니는 거 사주는 것입니까? 381쪽 하단이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우리 장비예산이 55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단가가 5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메고 다니는 거 말씀이에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렇습니다. 배부식분무기요
윤만환위원   지금 제일 밑에서 연막기 동사무소 포함해서 3만원 곱하기 50대 곱하기 50%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배부식분무기 15,000원 곱하기 50대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주는 것이 아니고요. 유지비로 해서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그 전에 자율방역단용은 피복비에 들어가는 조끼를 사준다거나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50대로 해 놓으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은 50대에 대한 수리비를 15,000원씩 잡아놓은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장비유지비요? 연막기를 1대씩 각 동에 사줄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 관계는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위원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동네 식사하고 목욕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5월부터 소독을 한다고 하면 9월까지 할 겁니다. 5개월 동안에 한 달에 세 번 한다고 하는데 보통 잡으면 어떤 데는 일주일에 한번 하는 데가 많고, 10일에 한번 15일에 한번 하는 데가 있어요. 소독을 방역단이 그래서 최소한도 세 번 아니면 한 달에 두번한다고 잡았을 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한번에 할 때 10만원씩 목욕하고 샤워하고 10만원 정도 잡았을 때 한 달에 20만원 5개월이면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와
윤만환위원   아니, 사회복지과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지금 보건소에서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룰에서 그렇게 편성하면 어떠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있으면 좋겠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민간인에서 그런 식의 보조가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에서  
윤만환위원   약품하고 유류는 주는데  그것도 당연히 줘야죠. 같이요.
○보건소장 황원숙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한 동네에 100만원이면 30개동이면 3000만원이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그것은 차치하고 그것은 따로 주는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른 의미에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3,000만원 편성하면 좋겠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단 주면 그렇게 지급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검토는 뭐할  게 있어요. 주는데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다른 구에서는 그것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던데 본위원이 3년전부터 주장을 해 왔는데 계속 안 올라 오네요. 여름철 하천변에 모기퇴치기 이렇게 놔둬서 날아들어 가서 파파박하면서 죽는 거, 그러면 그 하천변에 모기가 많이 줄어들어요. 하천변이나 공원에 앉아 있으면 모기 잡고 때리다 판나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모기 퇴치기를 그렇게 사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편성 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자 이것이죠. 공원하고 하천변에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이것은 성북천에 대한 정화가 끝나면
윤만환위원   정화 끝나면 더 없죠. 깨끗해지는데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거기 지주세우는 것이라든지 전기를 끄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같이 끝나야 그 공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관계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모기 퇴치기 하나 달면서 그 옆에 갖다 끌어 들일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데 어떻게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지금 다른 구 같은 데는 가로등에서 뽑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로 등에서 뽑아 쓰면 그 쪽이 전기 과부화가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토할 때는 좀더 연구대상이
윤만환위원   연구대상으로 연구하지 말고 즉시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해 주면 “야! 잘 죽는구나, 좋구나.” 그것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 공원이나 하천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몇 십대면 될 것 같은 데요. 그런 거 사서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 보자 이것이죠.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타 구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누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천이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윤만환위원   과장님 성북천 공사 끝나면 별 필요가 없다니까요. 공사하면 주위가 깨끗해지는데 필요없죠. 지금이 중요한 것이 죠. 지금 10월, 11월달도 모기가 있어요. 저희도 서민이어서 12월달에도 모기가 있어요. 힘을 못써서 그렇지요. 만약에 있다면 한번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공원이나 하천변에 일단 그쪽에만 가로수는 나중에 하고 각 동네는 나중에 하고 그런 면에서 검토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오늘 끝나신 뒤에 그것이 한 대에 얼마나 가는가, 공원이 몇 개인데 하천이 어디 어디인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아까 방역소독 식비나 목욕비 이런 것도 그 한 동 네 얼마 어떻게 해서 내일까지 그 자료하고 같이 주세요. 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분무기가 3대, 2대 보통 있습니다. 본위원이 80년대 새마을지도자로 들어 가 가지고 분무기도 그때 우리 성북구에서, 서울시에서 성북구에서 먼저 사기 시작했거든요. 각 동네별로 그때는 지원비도 하나 없었어요. 지원비도 없었고 폐품 걷어서 폐품 팔거나 그러면 지도자들이 회비 걷어 가지고 기름도 샀었고, 분무기도 샀고, 소독약도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참 좋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구청차원에서 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새마을지도 자들이 몸으로 떼웠거든요. 모든 일을 잘 살기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몸으로 솔선수범해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 기계를 주는데도 과거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으레 여름 닥치면 방역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마을 지도자님들 이런 말씀드리면 유흥선구의원이 새마을지도자 초창기부터 한 사람이 돼 가지고 이런 발언했다 해서 저한테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안하기 때문에 어떤 통장들이 자기 통에 하니까 빌려 주시오. 또 어떤 사람들이 빌려주시오 해서 하다보면 뭐랄까 방역하다보면 약을 잘못하면 눈도 안 좋고 호흡도 안 좋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일이 소독 한번 했다고 해서 목욕비를 준다든가 뭐를 준다는 이런 것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전부 통합적으로, 각 동에 내려주지  말고 방역기도 사주지 말고 우리보건소에서 어떤 몇 사람을 국한되게 정해 가지고 골목이 됐든 지금 현재 보건소는 넓은 길만 차들어 가는 데만 조금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30개 동이니까 한 3개 파트로 나누든가 4개 파트로 나눈다든지 해서 전문적으로 동네에 방역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 동에 전체 그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잘 하는 데는 잘 합니다. 그러나 안 하는 데는 안하고 있거든요. 약품만 갖다 주고 그리고 또 분무기를 갖다 잘해도 마땅치 않아 가지고 동 감사에 가보니까 어디 엉뚱한 데 있지 않은가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동에다가 사줘서 각 동에서 지금 현재 옛날처럼 새마을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여름 닥치면 방역활동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새마을지도자도 몸으로 때우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통장님들도 자기 통 주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마음에서 방역기 짊어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본위원이 80년대 새마을지도자 하면서 저희들이 너무나 심하게 하니까 약국에서 파리약이 안 팔린다고, 모기약이 안 팔린다고 항의까지 들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느 방역단체를 구성해서 그분들로 해서 각 동네 30개동을 전문적으로 한달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해 준다고 한다면 안전성 문제도 더 좋을 것 같고 낭비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돈만 나가지 잘 안 되는 데는 안돼요. 그리고 했다고 사업보고서나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뚱땅거리는 것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전담해서 30개동을 한달에 몇 번 정기적으로 정해 가지고 언제부터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는 정기적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모든 돈을 사회복지과에서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로 전화해 보라니까 지금 식사하러 가셔서 답이 안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돈 나가는 것, 우리 보건소에서 분무기 나간다. 기름값 나간다. 소독약 나간다. 목욕비 나간다. 전부 통합해서 어느 방역 전문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몇 월달부터 몇 월달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절약되지 않을까, 지금 방역기만 사다줬지 지금 동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방역사업이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부족하다보니까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직원들 숫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관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새마을지도자를 8년 했거든요. 2년 지도자 하다가 2년 후에 협의회장이 되어 가지고 또 한 1년 하다가 성북구 새마을단체 부회장도 해 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방역기 짊어지고 다니다가 옷도 태워 먹어봤고 또 화재 날 뻔도 했고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위험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동네에다 방역기를 사줘서 관리문제도 있고 또 방역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화재도 위험하고 또 약을 잘못 타면 인체에 해롭잖아요.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 같이 한 사람들은 눈이 나빠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저한테 많이 그러거든요. 그때 너무 심하게 하면서 끌고 다녀서 눈만 버렸다, 백내장 수술했네 뭐 했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해서 각 동네 방역소독을 열심히 한다면 좋은데 하는 데는 잘 해요. 다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안 한 데는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소독기가 또 어느 동네 안 한다고 해서 돈 안 타가는 데 없잖아요. 다 나가지,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총 관리를 하면서 각동에 정기적으로 순서 정해서 내보내서 소독한다면 30개동이 공히 잘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잠깐만요. 지금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얼마 안 남기는 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만환위원   유흥선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방역단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직원들을 둬서 감당을 못합니다. 본위원이 몇 년 전에도 검토를 시켜봤고 했는데 어려워서, 지금 방역기가  놀고 있는 데가 있으면 저를 주세요. 놀고 있다는 것은 그 동에 안 하겠다는 것이니까 안 하는데 방치하고 놔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합니다. 더 사달라고 할 판인데 안 하고 있는 데는 조사를 하셔가지고, 방역일지 안 씁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일지관계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한 데가 있으면 수거를 해서 잘 하는데 분배를 해 주시고 더 할 수 있는 데 그 동네는 모기가 없으니까 안 하겠죠.
유흥선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지 모기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윤만환위원   할 사람이 없으면 아까 말씀대로 주민은 방역대 다 결성됐습니다. 4월달인가 방역대 결성하죠?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각 동네 다 나오죠? 방역대 결성했을 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윤만환위원   그분들이 한다는 의지에서 나와서 방역대를 결성을 했는데 결성해서 안 하면 그 동네 모기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 기계 아까 말씀대로 수거해서 고장난 데 돌려주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방역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은 정말 용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쓰레기분리수거하고 종량제하고 이렇듯이 방역이 외부방역만하지 내부 가정 내는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같은 데서 보면 용역업체한테 주는 돈이 천원 미만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용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364쪽 하단에 보면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연맹 가입수수료하고, 371쪽에 건강도시연맹국제회의 참석여비, 그리고 건강걷기대회 그런 게 많거든요. 364쪽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연맹가입수수료 그리고 건강도시연맹 국제회의참석여비 그런 것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하면 우선 개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건강도시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강증진 차원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각종 환경문제까지 전부다 포괄해서 건강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계적인 단체인 서태평양기구에 가입도 하고 거기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정보도 제공해 주고 정보도 받고 하기 위해서 가입하기 위한 가입수수료가 364쪽에 가입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각종 행사가 내년에 처음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구 자체에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각종 건강도시에 해당되는 홍보비하고 건강도시운영위원 등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도에 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다 만들 겁니다.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전부 이 예산에 해당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건강도시를 우리 스스로 매연을 줄인다거나 소음을 줄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기를 정화하는 식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가입해서 수수료까지 물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이것은 건강도시가 우리나라의 차원이 아니고 전 세계 차원입니다. 환경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기구를 조성하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차원에서만 계산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전 세계 차원이기 때문에 같이 서로 정보 제공하고 정보 받고 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를 참여를 해 가지고 얻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국제적인 위상문제가 있고 또 다른 도시에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차원에서 중구난방으로 가입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중구난방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 도봉도 하고 성동도 하고 있고 우리 구가 내년에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 구가 다 해당되겠지만 그 중에서 국가에서 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구가 몇 개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내년도에는 서울시로부터 지원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연맹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부가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사무국이 일본 동경 의과대학에 설치되어 있고 본부는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중국 수조우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개최국은 따로 있고 본부는 또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본부가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양춘화위원   아니 회비를 받으면 본부가 어디 있지 돌아가면서 하면서 회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요? 연맹이면  그 기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지금 2003년도에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정해 놓고 그러면서 회의 개최를 2년에 한번씩 정회원국을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를 해 가지고 본부를 거기다 설치를 했으면 그 다음에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한다면 이 본부는 없어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본부는  그대로 있고 정기회를 2년에 한번씩 개최를 하게 되는데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도에 2년차가 되는데 그게 바로 중국에 수조우시가 된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가입연맹 수수료는 여기 보니까 예산이 60만원인데요. 1년 수수료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처음에 가입할 때 수수료입니다.
양춘화위원   1년 수수료요. 그러면 해마다 연비로 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입할 때에 이 비용이고 그 다음에 연맹에 해당되는 인증을 받는 그때그때마다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양춘화위원   ISO 인증 비슷한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게요. 370쪽 하단에 보면 건강걷기대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침마다 건강걷기대회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을 위주로 해서 한달에 한번씩, 이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 차원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 건강걷기대회 비용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걷기운동을 주도하는 끼리끼리모임을 결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각 걷기 좋은 코스를 7개 내지 8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원들을 한 코스마다 30여명 이상 확보를 해서 주민자율적인 체제로 가기 위해서 전초단계로 해서 내년도에는 홍보나 조직을 해 주고 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주민체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걷기대회 회원들을 홍보하고 운동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프로그램화해 가지고 프로그램 초기단계에서 그것을 만들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500만원 이거든요.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려고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이것은 코스별로 정하는데 한번정도의 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회원들 전체를 모아놓고 대회를 하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인터넷이나 그런 데 안내해 가지고 걷기대회 회원 모집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지금 회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현재 몇 명이나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현재 53명 모집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걷기대회나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접목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걷기대회 끼리끼리모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관내 걷기 좋은 코스에서 가령 개운산이다 하면 개운산에서 걷기를 하는 회원들이 낮에 시간이 좋겠다면 낮에 회원들이 모여서 걷기를 하도록 하고 또 다른 구에서는 시간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500만원은 걷기대회 회원들을 주축으로한 걷기대회를 한번 정도 개최해 보겠다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2회를 적어놓으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봄, 가을에
양춘화위원   그러면 걷기대회 참여인원을 어느 정도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참여인원이야 우리 회원들 전부다 하고 거기에 주민들도 참여하실 분들 참여하시게
양춘화위원   무한으로 참여할 사람 참여하게끔 하시겠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소독 안 해 주죠?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공동주택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공동주택조례를 금년 9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해 줘야 죠?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유흥선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분들도 우리 구민인데 공동주택은 안 해 주고 일반주택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동주택이 사람이 더 살고 세도 더 내는데 왜 공동주택은 안 해 줘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런데 조례는 20세대 이상을 규정을 했는데  
유흥선위원   조례 조례하는데 조례 말하면 짜증이 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기 위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를 내면 하수세를 따라서 내거든요. 내는데 하수가 고장나면 하수세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조례가 없으니까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조례를 우리 전문위원실에 와서 조례 한번 보자 했더니 해 줘도 무방 안 해 줘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금을 걷었으면 세금 걷은 만큼 당연히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 줘야지 공동주택 이번에 금년에 조례를 통과했으니까 그것도 해 줘야 되고, 또 반면에 지금 본위원이 왜 또 보충질문을 방역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면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본위원이 금년 7월달인가 8월달에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공동주택은 안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 관내에 방역소독해 주는 업체가 몇 군데 있죠?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사무소 각 동마다 보안등 수리를 각 동별로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몇 개 동 묶어가지고 업체 하나 선정해서 보안등을 수리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소독업체가 성북관내에 몇 개 있으니까 동네를 몇 개, 몇 개 묶어서 아까 우리 양춘화위원 말씀대로 그것을 용역을 줘서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면 잘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경비도 절감되면서 주민들한테 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이 뭔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378페이지 한방진료실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방진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가 노인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또 노인성질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방진료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비등해 졌기 때문에 한방진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 옆에 있는 삼선분소 4층에 지금 비어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임대를 해서 한50평정도 되겠습니다. 거기다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임대차하고 뭐하고 한 3억 7,000 들어가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네.
송대식위원   돈이 안 적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 최대한 알뜰하게 하도록 짜봤습니다.
송대식위원   임차료가 나는 좀 비싸다고 보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임차료는 어차피 우리가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평가액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금액은 나올 수 없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금년 말 정도에 일단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이 구청에서 쓴다고 하면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나는 좀 편법이기는 해도 어떠한 그것을 구두로라도 임차를 해서 하면 아마 30% 절감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과도한, 사실 4층 하나 쓰는데 2억 몇천씩 이렇게 임차료를 낸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껴서 장비 같은 것을 많이 사서 말씀하시는 노인성을 질환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에서 충당하고 또 다른 데서 당기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임차료 빼고 나면 한 9.00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금액이 적어 보여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지금 한방진료실에 들어가는 기계라든지 기구품은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내과라든지 이런 데는 기구를 것 사는 데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한방 같은 데는 침이라든지 뜸기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 비용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비용은 그렇게 크게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알뜰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홍보를 내년에 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한데 또 현수막을 달아야 돼요. 올 우리가 저희 보건소에서 현수막을 얼마 치를 건다고 생각하세요? 총 현수막 비용 뽑아 본적 있어요? 없죠? 제가 뽑아봤는데 총 합해서 1,000만원이에요. 현수막 비용만 내걸어서 없애는, 물론 홍보의 효과가 있기는 하겠죠. 홍보 효과는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건소나 내지는 술 적게 드시고 담배 안 피게 하는 홍보효과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양위원님도 얼마 전에 구정질의때 했지만 현수막을 붙여서 버리는 돈이 얼마냐 하면 총 합해서 935만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더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제가 보는 것 중에는 천만원 가까이 정도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 생각을 달리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수막만 너무 의존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예컨대 그렇게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터넷에도 계속하고 케이블TV, 특히 케이블 같은 데는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달리는 자동차에도 성북구만 돌아다니는 마을버스, 셔틀버스나 이런데다가 저희가 현수를 해서 내지는 안내판을 붙여서 이렇게 되면 더더욱 홍보효과는 커지고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예산은 더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수막에 많이 붙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불법으로 붙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웬만한 4거리에 보면 15개 이상씩 붙어 있어요. 그것이 거의 다 구청용 현수막이에요. 80% 이상이. 그러면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면서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해야 될 그것을 떼는 사람들은 구청 것은 안 떼요. 다른 데 것만 다 떼고 다녀요. 그러면 가서 항의하면 당신네 것 불법이라고 하면 그러면 저것은 불법아닙니까? 하면 공공의 목적이라고 해요. 공공의 목적도 검인을 받아야 되고 검인을 받은 것도 제 위치에 걸어야 해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당신네들은 입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도 사실 검인 안 받고 거는 것 많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인을 다 받고 걸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지당하신데요. 지난번에 양춘화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사실 도시미관을 따진다면 현수막 정말 안 걸고 사업을 하고 싶지만 저희 효과대비 분석을 했을 때 홍보효과에서 현수막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버스광고라든지 다른 광고를 많이 하지만 물론 인터넷에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무료로 올리지만 그것을 인터넷에 접속해서 보는 구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알리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선택하는 것이 현수막입니다. 물론 약1,000만원 정도 한 해 예산에서 걸었다고 하지만 버스광고 같은 것은 한 대 버스에 몇 달 하는데 한 500, 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용대비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공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자치행정과에 광고물담당에게 항상 검인을 받습니다. 물론 2주 지나서도 안 떼는 그런 경우는 있기는 한데 항상 검인을 저희들도 받고 관공서라고 해서 예외로 붙이지는 않습니다. 검인을 받고 붙이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현수막광고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현수막을 보고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주민이 상당히 많고 저희들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데 차츰 비용을 좀 더 들더라도 이 현수막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의지가 좋으시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든 어쨌든 광고효과는 충분히 있다는 것은 만인이 알기 때문에 그 곳에 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떠한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 내가 불법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법을 존중해야 될 민주주의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정말로 정확한 곳에 그러니까 게시물이 우리가 왜 현수막 게시물을 붙일 수는 공공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가 붙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정확하게 안 뽑아 봤지만 마을버스 광고 같은 것은 그렇게 몇 백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북구에만 다니는 마을버스에다가 현수막을 하게 되면 몇 백만원씩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금연광고
송대식위원   내부 광고도요. 제 말씀은 내부광고에 붙인 성북구마을버스는 성북구사람만 타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버스 1대에 한 50, 60만원씩 하기 때문에 몇 대를 붙이게 되면
송대식위원   내부 안에 조그맣게 스티커 붙이는 것도 50만원, 60만원 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송대식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정확하게 데이터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광고효과를 누리는 대신 주민한테 그렇게 피해를 안주는 그리고 서로가 법을 같이 지키는 그런 보건소와 주민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방진료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홍보를 해서 많이 오면 보건소 옛날보다 많이 친절해졌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특히 삼선보건소는 저쪽에 분소있을 때 보다 훨씬 더 사람의 내방이 많다는 소리를,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친절하게 한방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성질환이신 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어떻게 해도 좀 마음을 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서비스차원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송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예산서 390쪽 중간 의약관리인건비 일용인부임부터 405쪽 하단 자산취득비 간섭파치료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끝으로 세입 세출 전반에 대해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84쪽 아래 보면 연구개발용역비에서 모자보건선도사업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모자보건선도사업 결과분석 용역결과분석해서 2,000만원이 나갔는데 올 해 또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선도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모유수유 클리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은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는 아이들이나 미숙아들이 그 월령에 맞게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발달단계가 맞는지를 하는 아주 전문적인 검사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아과 의사들도 정확하게 잘 못하고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인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하는 곳에서 기술지원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와서 우리 아기들을 성장발달 스크리닝 해 주기도 하고 또 저희 보건소 간호사와 의사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과 또 모유수유방법을 가르쳐주는 모유수유를 잘못하는 부분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을 다 전문가들이 와서 상담도 해 주고 주민들에게 직접 상담도 해 주고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는 그런 연구용역비로 채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모유수유클리닉이나 그런 것을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유수유도 요즘 젊은 엄마들이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도 아기가 모유를 섭취하지 않고 인공수유를 아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잘 못하는 부분을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모유수유를 못하니까 이렇게 고쳐준다거나 자세를 고쳐준다거나 이런 식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화요일하고 목요일 모유수유클리닉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선분소에서
양춘화위원   그러면 아까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성장발달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신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황원숙   성장발달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가 그 월령수에 맞게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봐주고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2차 병원 의뢰를 한다거나 해서 성장발달이 제대로 되도록 해 주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차 기관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면 그런 비용은 여기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겠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거기는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아니고 여기는 연결만 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성장달발달이 좀 덜 됐다거나 그런 부모들이 그것을 의뢰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아닙니다. 성장발달이 덜 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잘은 모릅니다. 왜냐 하면 엄마들이 우리 아기가 6개월에 난청이 된 것도 엄마들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 치료를 하면 나중에 어떤 선천성장애라든지 불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진료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을 때 다른 분을 모셔와 가지고 이런 검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 의사들이 진료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이것은 소아과에서도 세부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교육을 받고
양춘화위원   1차 진단은 사람들이 왔을 때 애가 이상하다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1차 진단은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내릴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그런 1차 진단 아주 쉬운 것은 내릴 수 있지만 아주 전문적으로 미세한 난청 같은 것은 그냥 봐서는 아무 의사들도 모릅니다. 그런 전문적인 검사기법에 의해서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스크리닝을 해서 검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도구도 필요하고 또 영유아 예방접종실에서 영유아를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검진하는 잠깐 그 시간 동안은 그것을 알 수가 없고 성장발달 스크리닝하는 것은 한 아기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은 기술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이고 기술지원이기 때문에 강사분이 오셔서 강의도 해 주시고 교육을 시켜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손동근위원   세출부분에 51페이지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비라고 59페이지에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비하고 성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홍혜정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비는 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51쪽은 국고보조금 50%가 나오는 것이고요, 59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 구비 보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업에 국고하고 시비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손동근위원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심뇌혈관질환이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면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고혈압과 당뇨를 구별해 가지고 고혈압교실, 당뇨교실 이렇게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30대 이상 우리나라 국민중에 이런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고위험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들이 결국은 심장과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이 장애를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한꺼번에 해 주자는 의미에서 심뇌혈관 관리사업이 새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아까 한방 거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그것은 아닙니다.
손동근위원   그것하고 틀립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네. 한방은 일단 여러 가지 질환 전체를 다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성인병관리 차원이죠.
손동근위원   그리고 아까 한방관리에 대해서 송대식 위원님이 질문했었는데 자체사업으로써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한방협회에서 한번씩 오셔가지고 봉사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을 봐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한번 운영을 하자 하는 뜻에서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동근위원   주로 물리치료나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손동근위원   물리치료기구 그것은 몇 종류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한의사를 채용한 후에 그 한의사가 어느 정도 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어서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사마다 다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일반 한방진료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치료 같은 것은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한방의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네.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그 의사에 따라서 퇴행성관절이라든지 제일로 노인성 문제에 인기가 있는, 아주 어느 동네를 가보든지 인기가 많거든요. 노인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새로 생겼다 하면 규모도 좀 있어야 되겠고 해야 되는데, 아까 예산에 송대식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예산에 기구라든가 모든 기구해 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물리치료할 수 있는 자리가 넉넉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용인원이 대개 30분이나 이 정도 왔다 하더라도 사실 몇 명 할 수 있는 이런 수용인원이 필요한 것인데 사실 이 자체사업으로써 명목상으로 이런 사업을 벌였다 해 가지고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소규모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크고 의사들을 많이 채용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정 형편상 한분 정도의 한의사를 채용해서 하는 규모라고 하면 한50평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침대도 한 5개 정도하고, 1일 이용을 한 35명에서 4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구의 운영실태를 비교평가해 보면 하루 이용 환자가 35명에서 한 40명 정도 됩니다.
손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손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78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장애인환자 약제비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천원이 1회 천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장애인환자 약제비지원은 예전에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직접 환자한테 약을 지원해 줬는데
양춘화위원   무료로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예. 지원을 해 줬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그것을 지원할 수 없고 약국으로부터 보건소에 지원금액만큼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약국에 예산을 지급해 주는 그런 형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이 천원도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조제비용이기 때문에 천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한번 조제할 때 건당 천원이다. 그러면 한 사람 환자가 여러 번 오거나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쪽에 일시사역인부임 보면 여성건강관리소하고 유행성독감접종 보조간호사 2명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건강관리소는 88번지  옆에 있는 접대부 검진을 위해서 두는 간호사고요. 밑에 있는 것은 유행성독감을 접종할 때 일시적으로 그 기간만 사용하는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성건강관리소 직원 하나는 거기서 상주하고, 올해 하고 있었어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유행성독감 접종 보조는 그때만 사용하는 것이고, 작년에도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예.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한방진료실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사 선생님을 상근으로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어디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인건비가 한 4천 백여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쭉 예산서를 보니까 절주는 신규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절주가 세세항까지 포함해서 15개 세세항입니다. 일일이 표현 안 할게요. 그 금액도 표현 안 하고, 물론 절주하고 음주하고 좋죠. 건강한 도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갑자기 4년 사이에 무형의  자산으로 생긴 것이 담배연기없는 성북, 소음없는 성북 또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해서 물사랑 뭐 있었지, 절주, 음주가 나왔습니다. 물론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좋아요. 그러나 진실로 구에서 필요한 것은 뭐고 주민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지 외형만 띠면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리치는 판에 이것이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주사업이나 담배사업이 금연, 절주사업은 건강증진법에 나와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또 홍보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절주와 관련된 것은 지금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마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전국이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건강증진법에 나와있고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돈이 없어 가지고 조금 뭐하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난리에요.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절주사업이라는 것은 술을 먹지 말고 음식점에 들어가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술을 먹는데 어느 한도내에서 먹자는 거죠.
윤만환위원   과장님, 설명을 안 해도 그것 다 아니까 성인남녀 요즘 초등학생도 알아요. 절주라면. 설명보다도 현재 어려운 판에 절주에 본위원이 표시만 했지 금액은 환산은 안 했습니다. 15개 세세항까지 있는  말씀을 드리고 과연 지금 현재 어려운 판에 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또 건강도시 해 가지고 16개 세세항입니다. 진짜 건강대학, 건강하자는 것은 좋다니까요. 좋은데 건강하게 했으면 되지 뭘 또 건강행사축제, 축제를 왜 합니까? 축제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지금 우리가 매년 구민의 날 축제할 그 무렵을 같이 그 행사 프로그램에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하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못하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가을에 이 사업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구민의 날 행사 축제 일환으로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구민의 날 사업과 같이 그런 형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금연사업이나 절주사업이나 건강도시 이런 행사는 금연거리 지금 성신여대 앞에 있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행사를 하고 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떻게 합니까? 건강행사를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는 상당히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용역줍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용역도 주고 또  검토하고 또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400만원짜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400만원 짜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윤만환위원   축제 행사비가 400만원이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것은 들어가는 물품비나 그런 비용이 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에 용역을 줘서 그 행사를 치루게 하는 것이 1,500만원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참, 성북구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현재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마음으로, 걸으면 건강해 지는 건데, 건강걷기대회 한달에 돌아가면서 걷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걷기대회가 있어요. 또 건강도시, 어떤 도시가 건강한 도시인지 모르지만 협력도시방문,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그 나라끼리 참석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방문도시는 뭐하는 거예요. 방문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창원이나 원주나 또 남해 이런 데는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진도시를 방문해서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국제회의에 참석한 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짚어만 보고 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한방진료가 신규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예. 신규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임차보증금에서 2억 8,000, 그 외에 들어간 것이 5,000만원, 4,000만원 그러면 3억 7,000 얼마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예.
윤만환위원   지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한방진료는 진료에 대한 상담, 침 이런 것 등등을 하게 되겠고 진료 절차는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평균 1일 한 35명 내지 40명 정도가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에 많이 밀리고 어느 시간대는 적게 밀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성북구가 한방을 한다. 지금 일반 한방에 모든 것도 쓰기 어려운데 구에서 한방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이 사업은 사실은 힘든 사업입니다. 또 앞으로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8.7, 8% 되기 때문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위그룹의 노인인구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노인성질환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또 노인들이나 일반 주민들로부터 한방진료를 해 줘야 된다는 상당한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아예 종합병원 하나 차리시지 그래요. 전구민한테 해 줘야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예산이 가능하다면 종합병원 아니라 세계병원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치면 한방병원은 지금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차제에 한방병원이 필요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2번째 갑니다. 또 그것도 상당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질환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히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시작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것은 숫자로
윤만환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무조건 전화하면 뭐든지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것도 우리가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본위원은 모든 것이 충족되고 많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다 좋아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 말씀이 안 나왔는데 다른 국할 때 마다 무슨 말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기획과에서 잘렸습니다. 수두룩해요. 이런데 신규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홍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신규에 넣어 놨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 닿은 그것은 안하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유가 있고 예산이 많을 때는 이것 저것 주민에게 다 해 주면 좋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12월 15일 목요일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예산심의가 있는데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식사하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시간을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회)


2.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비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2월13일 어제 추가로 올라온 명시이월비 3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명시이월비 추가 3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명시이월비 추가 제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비 내역을 참고하셔서 먼저 명시이월비 일반회계 새주소개선사업과 정릉동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비 장위뉴타운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정릉동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이 기 4억 8,800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6,000만원이 들어 왔으면 용역비에서 이것을 감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6,000만원이 일단 인센티브
윤만환위원   여기 명시이월이 됐는데 통과해서 원 자체는 총4억 8,800만원까지 주가 됐는데 6,000만원을 감액시켜도 되지 않느냐 더 이상 용역비가 2억 3,500에다가 4억 8,800 해 가지고 7억 8,300이죠 그것만 용역비가 필요하지 더 이상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장위뉴타운 기본계획도 용역이 17억 9,700만원인데 기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 용역비로 계산해 본 결과 한 19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해 가지고 시비보조로 한 14억 정도 받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확보해야 될 것이 한 5억 정도를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본청에서 용역비를 계산한 결과 저희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는 25억 7,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비 계산이 되어서 25억 7,000만원에 대한 70%를 이번에 배정해 준 것이 거든요. 예산을. 17억 9,700만원을 12월 7일 배정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예산확보할 것이 7억 7,000만원 정도를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존에 5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 7,000만원정도를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용역비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용역비는 어차피 용역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다 집행을 해야 되죠.
윤만환위원   집행은 되어야 되는데 용역이 내년 1년 안에 다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내년 1년 안에 다 끝나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전체 다 소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당장 급한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내년도에
윤만환위원   내년도에만 쓰면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죠. 내년도에 다 소요가 됩니다.
윤만환위원  이 5억은 있어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는 이 정릉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비 6,000만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서울시나 성북구나 똑같이 민심달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정릉동종합발전계획수립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간차원에서 이 뉴타운기본계획같은 경우는 정부차원에서 뉴타운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그러니까 정부시책사업인데 지금 같이 정릉동종합발전계획수립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뉴타운에서 빠졌다고 하니까 지금 어떠한 민심달래기로 해서 우리도 요청을 했겠죠. 전에 보니까 얼마 요청해서 나와야 되는데 안나왔을 때 추경때 얘기한 거예요. 추경 때 본예산에 이렇게 4억 얼마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저희가 잡아야 됩니다. 해서 안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잡은 것으로 봤는데 서울시에서도 어떻게든 6,000만원을 내려 보내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것은 정릉동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용역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뉴타운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길음뉴타운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서 심사결과 저희구가 모범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6,000만원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6,000만원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정릉동기본계획수립하는데 추가로 여기에다 쓰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뉴타운 모범구로 선정이 되어 그 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우수구로 돼서 받은 인센티브라면 그 쪽으로 써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세목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정릉으로 뺀다는 것은 그쪽 사람들이 물론 행정은 구에서 했겠지만 세목이 이렇게 빼도 가능하니까 뺐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인센티브에 관한 것이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것 받은 6,000만원은 다른 데다가 활용을 해도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정릉동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구에서 예산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충당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송대식위원   저는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속뜻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6,000만원이 필요, 그러면 기본 4억 4,000 얼마에 6,000만원이 오버로 얹어 주는 것인데 구청에서는 4억 4,800만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올려놓고 나중에 인센티브가 6,000만원이나 거기다 더 얹어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도 사실 마음이 정릉에다 너무 많이 갖다 쏟아 붓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저기한데 지금 6,000만원을 더 얹어 준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러니까 7억 8,300중에서 6,000만원은 어느 정도는 감액이 되겠죠. 전체에서 이 6,000만원을 더 추가로 한 것이니까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명시이월비는 어차피 받아야 하니까 내년 일반회계를 위해 우리가 돈을 받기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얹어 놓고나서 그것은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송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우리 정릉종합발전용역비에 대해서 금년 우리가 건의했죠. 얼마 안됐죠. 추경에 2억 3,500을 그때도 탈고 많고 말도 많았는데 이번에 시에서 이것이 안 나올줄 알고 4억 8,800으로 올렸거든요. 그랬으니까 4억 8,800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 돈은 받되 그 4억 8,800에서 6,000만원을 삭감해서 따른 데로 넣어 줘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위뉴타운 기본계획 여기도 시에서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안 나올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 구에서 우리 구비로 예산 세웠던 것인데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차액은 다른 데로 써도 되죠?
윤만환위원   그것은 아니고 총 25억 7,000만원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오히려 장위동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윤만환위원   2억 7,000이 부족하다는 이 말이죠.
유흥선위원   부족하면 지금 당장 필요 안하니까 다른데 추경에 잡아도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용역비를 다른 데로 사용하게 되면 내년도에 발주를 못하게 됩니다.
유흥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추경에 잡아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것은 2억 7,000만원을 확보해 줘야 사업이 마쳐집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말씀이 뭐냐면 17억 9,700만원만 일단 잡아놓고 5억을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내년에 7억 7,000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결론은. 쉽게 얘기하면
유흥선위원   우선 급한데 쓰자 이것이죠.
송대식위원   조삼모사지
홍성배위원   25억 7,000을 가져야 시행되는데
윤만환위원   용역이 한꺼번에 돈이 다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유흥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홍성배위원   깎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흥선위원   깎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년에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되지 요.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당장 쓰는 것이 아니니까 좀 급한데 쓰고 추경에 잡아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유흥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3건의 추가 명시이월비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안은 12월 15일 목요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한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그러면 이어서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고용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과 심사순서는 종전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쪽별 세항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73쪽 상단 의사운영 인건비 기본급부터 예산서 190쪽 상단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인건비가 몇 % 인상됐습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조정수당까지 4.5%입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4.5%. 그렇다면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감액이 됐는데 물론 의원정수 조정으로 한 5,200만원 감소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의정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1인당 480만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반기는 29명분이 편성되어 있고 하반기는 22명분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9명분으로 편성된 것보다 감액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의정활동비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480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반기 29명 후반기 22명 그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죠?
○사무국장 고용수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지막으로 국외여비에 대해서 3가지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고용수   위원님들 것 말씀하십니까? 지금 윤만환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이 요약해서 나눠드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 6페이지를 보시면 의원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매년 180만원이 편성됩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제외한 의원님들은 1인당 최대 13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내년도 전반기분은 29명은 65만원 곱하기 29  또 하반기는 22명 곱하기 65
윤만환위원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2006년도 1월부터 세비가 법적으로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비 법정한도가 행자부에서 나왔습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송대식위원님이나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실지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송대식위원님이 마침 질문하셨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궁금할 겁니다. 송대식위원님 뿐만 아니라, 송대식위원님이 질문한 계기가 되어 가지고 다른 위원님도 알고 싶어하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비 유급제에 대한 지급근거는 명확하게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2항 2개항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급근거가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5년 8월 4일날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이것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대통령령이 지금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제정되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명확하게 거기서 밝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면 각 자치단체 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행자부하고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행자부에서 지금 시행령에 제정은 아직 안됐지만 제정을 하려면 의도는 아마 상한액은 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행정부에서 연 고시액을 4천만원 이상을 못준다 하면 4천만원까지 주는 데가 대부분일 것이고 우리 구는 재정도 열악하니까 한 3,500만원만 받겠다. 그런 구도 탄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시행령이 제정이 안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아직 안됐기 때문에 구성을 못 한다는 말이죠?
○사무국장 고용수   그렇습니다.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내년 1월이면 의정비를 실비로 유급화라는 명목하에 지급하게 되는데 대통령님이 요즘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언제 심의위를 구성해서 이 금액을 만들어서 할 것이며, 우리는 사실 의정비 금액을 산출해 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 만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무국장 고용수   이것도 지금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딱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것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해서 행자부에 계속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우선 시행령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종전 수준대로 배상을 하되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급해서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누가 소급해서 줄 것이 다. 확답은 못합니다. 그런데 소급할 것을 예상해서 그것이 된다면 예비비로 조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호   계속해서 예산서 190쪽 중간 의정활동 의회비부터 193쪽 중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나주형    손동근    송대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용섭    이태호    최현택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전문위원이성진
  전문위원이흥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고용수
  재무국장김성수
  보건소장황원숙
  재무과장정흥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
  도시개발과장김중겸
  보건행정과장김석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