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11월27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9.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정릉동 16-182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건으로 대지 271평방미터 연면적 147.2평방미터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지상1층은 리모델링, 2층은 증축할 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릉동에 노인인구비율은 성북구 전체 주민의 19.8%로써 여가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매우 높으며 특히 정릉1동 문화복지관련 주민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정릉1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립어르신사랑방 건립으로 세대간 화합과 노인소외감을 해소하고 경노효친 사항을 실천함으로 주민화합 및 지역공동체 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어르신 사랑방 외에도 여가 프로그램의 강의실, 실버도서관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문화지원과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모든 층이 어우러지는 세대통합형 어울림공간인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선동3가 130-3 청소년문화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건으로 대지 143.1평방미터 연면적 283.86평방미터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할 예정으로 총 공사비는 1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5쪽입니다. 청소년문화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중ㆍ고등학교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으로 청소년들의 남는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성북구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미디어센터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릉동 966-1 성북아동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건으로 기존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60.9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3, 4층은 증축해서 총 건축 연면적 1,097평방미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사비는 2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성북아동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시설은 개운산 배수지 신설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된 정릉2가압장 건물을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증개축 리모델링하여 관내 돌봄시설의 허브역할 수행과 아울러 아동청소년 상담센터의 설치 등 아동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성북구 지역중 특히 정릉지역에는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시설이 거의 없으므로 성북아동청소년센터에 키즈카페와 도서관 등을 함께 복합적으로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부족한 아동청소년 시설 확충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내 아동청소년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종합돌봄체계를 구축 운영하고자 허브기관으로 성북아동청소년센터를 설치운영하자는 것으로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와 함께 우리구의 아동청소년 종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써 추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2년11월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토지 및 건물매입, 성북아동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정릉2 가압장 건물매수, 청소년문화미디센터 설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전체 자료 좀 부탁하는데, 3건에 대한 지적도 첨부해 주세요.
이렇게 봐서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조례안 맨뒷장에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나오기는 나왔는데 4미터 도로에 접해있는지 6미터 도로에 접해 있는지 안보여요. 이렇게 해서는 얼마짜리 땅인지 어떻게 감정하겠어요. 이것은 자세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얼마짜리 땅인지 평가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윤정자위원 매입대상지 도면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칼라복사해서 출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그러면 도면에다 표시를 하려면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적과에 물어봐서 몇 미터 도로인지 확인해서
○김원중위원 4미터도로면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접근성이 없어서 안 됩니다. 최소한 6미터 도로는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도로 가운데 있으면 차량진입이 안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주차장 여건이 갖춰줘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되죠.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줘야 저희들이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12개 구에 17개소가 있다고 했죠? 도봉구 3개소, 노원이 2개소 거기에 대한 자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도봉구하고 노원구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왔네요. 청소년 문화의 집, 법적근거로 각 구에 1개소씩 할 수 있다는 근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은 조항을 낭독 해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낭독 해 준다고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안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조항이 하나니까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읽어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아직 자료가 덜 온 게 있어요? 자료요청 한 것은 기다리시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해야 한다.” 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북구는 있었던 것도 없애고 2년 동안 의무를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오셨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춘례 위원님이 그동안 많은 질책과 격려를 해 주셔서 이번에 구비는 아니고 시비와 국비를 지원받아서 다시 건립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어서 행정에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몇 개 있어요?
○김춘례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전혀 없이 한 개만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한 개 운영하던 것을 그 당시에 정책회의에서 보건분소가 우선순위로 돼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동선동 보건지소를 개설해서 한 2년간 운영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성북구가 의무사항을 다 하지 못했었네요?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성북구에 2년 동안 있었던 것을 없애서 우리 권영애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을 질타하시고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해마다 구청장님이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년 만에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시 생기면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꼭 명심하시고요. 정말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폐쇄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과장님께서 지금은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시지만,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자체가 처음에 잘못되면 담당자나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면서 상황 자체가 계속 반전이 되고, 서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시간에 대한 것을 계속 묻게 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동선동 청소년 문화의 집 폐지시킨 것으로 해서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아서 다시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동선동 동사무소 지하가 여기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정진만 전문위원님이 그것은 별개라고 아까 검토 보고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별개지요?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공유자산 관리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안 들어가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그런데 향후 계획은 전에 있던 것은 440㎡인데 지금은 3층짜리라도 268㎡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동선동 지하 공간도 차후에 연결시켜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려는 계획입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연결이 쉽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1층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지하로는 연결이 안 되고 1층에서 연결해서 지하로 서로 들어가는 것으로,
○김춘례위원 1층에서 연결해서 들어간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김춘례위원 검토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그렇게 설계하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확실히 검토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건축과에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건축과에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김춘례위원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하여튼 건축과에서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공유자산 관리계획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씩 짚어가 보자고요.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비 하고 건축비 합쳐서 6억 3,000, 6억 4,000 정도 되죠? 여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노령사회복지과장 김원중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내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항은 바로 앞에 있는 도로는 6.3m고, 그 주변 바로 옆에 조금만 벗어나면 8m 이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 블록만 더 가면 내부순환도로가 있어서 도로 상으로 현황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현재 건물의 부지는 82평형이고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지상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이 되어있는 게 현재 70평 정도 돼서 지상 2층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상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전체 면적이 249㎡니까 약 72, 3평형 되는 것으로 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하 1층, 지상 1층 현재 건물 247㎡인데 이것을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지상 1층입니다.
○김원중위원 지하 1층, 지상 1층이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현재는 지상 1층입니다. 지하는 없고요,
○김원중위원 그래요? 건물 지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 지하 1층, 지상 합쳐서 147㎡인데, 이것을 중축까지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140㎡니까 한 100㎡ 늘어나네요? 약 130평 가까이?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서 건축비는 어차피 매입금액에 들어간다손 치자고요. 여기는 리모델링 비용이 5억 8,800 잡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신축하고, 한 개 증축이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개 층 증축한 리모델링 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당 단가가 780만원 꼴 나와요. 지금 보통 한 개 층을 증축하면 주택은 어느 정도 들어가며, 건축은 어느 정도 정도 들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하고 달리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5억 8,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설계감리비하고 기자재 구입비가 한 1억원,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한 4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2011년도 친환경 공공건축물이라고 해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표준 시방서는 무시 못하죠? 모든 객관적인 증빙을 하기 위해서 시방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컨대 레미콘이 ㎥당 얼마라는 둥, 이런 내용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평당 780만원 꼴 된다면 리모델링하고 또 내지는 1개 층 증축한다손 치더라도 이 금액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저희가 이것을 뽑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뽑아서 했기 때문에 커다랗게 차이가 있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친환경 기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친환경 기법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친환경 기법이 어떤 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공공건축물을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모든 곳들이 거기에 따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그렇게 해서 다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평당 계산한다면 780만원씩 들어간다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것은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780만원이,
○김원중위원 아니, 어차피 249㎡로 계산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49㎡를 나눴는데 그러면 780만원 꼴 먹혀요.
○위원장 이인순 친환경공법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김원중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하나 여쭤볼게요. 정릉동 노인 인구가 16,135명이라고 해서 성북구 전체 19.8%라고 했어요. 정릉동이면 1, 2, 3, 4동입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1, 2, 3, 4동 다 얘기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지어놓으면, 물론 정릉 1, 2, 3, 4동 아니라 길음동까지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것을 굳이 쓸 필요가 있나요? 그렇다면 정릉 1, 2, 3, 4동으로 하던지, 아니면 정릉1동 노인 3,300명을 위주로 하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쓸 필요가 있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일반 단순 경로당 차원이 아니고, 사랑방으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정릉 1, 2, 3, 4동 분들도 같이 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거지 비슷하게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그 위에 돈암1동이라든지 돈암2동이 정릉4동보다 더 가깝지요.
○전문위원 정진만 아무래도 사정권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과장님. 리모델링 증축비용부터 해서 산출근거 전부 다 갖다 주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감리까지,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아직 안 들어갔고요.
○김원중위원 일단은 추진했잖아요. 1억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여기에 대한 모든 산출근거를 받는 즉시 주십시오. 이게 너무 과하게 들어가거든요. 누가 생각해도 평당 780만원이라면 이것은 아마 아방궁을 지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너무 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자료를 주십시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를 최초로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정릉1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현재 60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우리 노인에 관련돼서 노인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릉1, 2, 3, 4동은 한 19.7% 정도 되고, 정릉1동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릉1동의 경로당이 사립이 9개가 있고, 구립이 1개밖에 없습니다. 구립이 1개인데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방도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틈을 타서 우리 정릉1동을 뭔가,
○김원중위원 네, 취지는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사비가 너무 과하게 잡혔다는 얘기이지, 정릉1동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릉2동 508단지 가면 노인정이 지하에 있어요. 솔직히 여기서 말할 이유는 없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과하게 잡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대로 실행된다면 모든 자료를, 물론 친환경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780만원은 너무 과하게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공공기관건물들이 친환경공법으로 하잖아요? 서울시 지침으로 해야 된다는 게 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거의 권고고 그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김원중위원님 말씀처럼 평당 금액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하는지 친환경도배를 하는지 아니면 친환경공법으로 해서 목재를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세부내역을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바로 제출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로 풀릴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966-1번지 정릉,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신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현재 20억 이상 잡혔어요. 그러면 이것을 평당 단위로 계산하면 6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이것은 총 20억 대비 계산하면 건축면적이 나온다면 평당 600만원밖에 안 나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이따가 자세하게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니고 계산하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잠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 있습니다. 동선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정진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장애인들에게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줘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현재 공간배치가 되어 있는데 배치를 하나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김춘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선동 옆에 건물 매입하는 데가 옛날 동선동 청소년 문화의 집보다 3분의 1 규모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들 상담실을 하나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커뮤니티센터 등 대부분 공공청사, 공공건물, 리모델링이나 신축할 때 건축비나 리모델링비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위원님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곤란하겠지만, 최소한 예산을 아껴서 낭비되는 게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1동커뮤니티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1동커뮤니티센터)(검토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아동청소년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아동청소년센터)(검토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소년 문화미디어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소년문화미디어센터)(검토보고)
(13시15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존경하는 이인순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경제선진국과 저개발국가 사이에 양극화와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세계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그들의 가난 극복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발전을 이루어 더불어 잘살자는 목적으로 공정무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공정무역이 건전한 기부보다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하여 공정무역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공정무역을 국제개발 협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지 하는 정도가 낮으며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가 우리 구에서 공정무역사업을 우선 시행해줄 것을 협조요청하여 우리구가 공정무역 실천 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윤리적 소비문화를 확산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공정무역 선도 구의 역할에 걸맞게 공정무역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및 6조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공정무역 사업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등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 제16조에 걸쳐 공정무역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제27조에 걸쳐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교육훈련 정보제공 및 구매문화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에서 공정무역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서울시에서 2012년 세계공정무역의 날 한국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0월에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공정무역 운동은 제3세계에 대한 공정거래 및 빈곤퇴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아낌 없이 지원해 주시는 행정기획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147호 2012년 11월 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의 형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은 타이틀은 무역이지만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바탕으로 소비촉진과 제품 판로개척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자는 것으로 공정무역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또 국가간의 무역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개개인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데 공정무역 교육이나 캠페인 판매망 확대 등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공정무역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이 가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특정기업이라기 보다는 현재 공정무역단체가 우리나라에서 7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는데, 7군데서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 도움을 주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 제품을 일반, 만약에 성북구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사용하는 가게에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주민들은 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물건의 다양성은 약해요. 커피, 코코아, 초콜릿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약을 둠으로 해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면 구의 세금이 어떤 특정기업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정무역이라는 자체는 의미는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책자를 보고,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루트 자유무역이니 이런 루트가 있는데 특별하게 공정무역을 해서 어느 한쪽에 혜택이 가지 않을까, 지금 몇 개 기업이 나왔죠? 7개인가?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도 된다면 거기하고 거래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꼭 그분들을 도와준다는 의미보다는 제3세계에 정말 노동력을 착취 당하는 사람들한테 적정한 가격으로 사서 공정한 가격으로, 그 대신 판매하는데 유통단계를 줄여서 일반 현재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대기업이 자본으로 해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적정한 가격을 보상하고 실질적으로 사와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소비를 해 주자, 그런데 그런 시장은 약간 호보된 시장이 있어야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보호된 시장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해 주자, 이런 것도 있고 또 공정무역이라는 자체가 우리 성북구에서 활성화되면 성북구 구민들의 위상도 올라갈 것 같고 그런 취지로 제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본 취지는 좋은데 나라와 나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구에서 어떤 나라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단계 두 단계 유통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현재 일반적인 기준은 커피 경우에 6단계인데 현지 농부부터, 현지 중개상을 거쳐서 다음에 원두가공수출업자를 거쳐서 커피회사, 또 식품유통매장 이런 식으로 6단계를 거치는데 농부에서 커피회사가 바로 수입해서 매장으로 주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격을 주더라도 현지에 생산원가를 약간 적정하게 보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가격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가격 차이가 큰 게 아니라 우리 성북구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느 유통단계를 거쳐서 올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유통단계는 공정무역을 취급하는 단체는 유통을 하죠.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단계가 축소되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보호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조례안 23조에 공정무역센터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성북구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당장 센터를 설치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종암동에 있는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사회적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센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에 공정무역도 어느 한 파트로 분과정도로 해서 그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넣어놨습니다. 당장 설치한다는 건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청에서는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현재로 저희들이 공정무역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것 보다는 일단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980만원 요구했습니다. 홍보비 조금하고 교육비 조금하고, 그 대신 공정무역관련해서 서울시 예산 11억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캠페인을 한다거나 박람회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서울시 예산을 활용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김춘례위원 지금 25개 구 중에 공정무역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몇 구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금년 5월달에 서울시에 공정무역 도시를 선포하고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공정무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도 실제 구민들하고 접촉이 없으니까 서울시하고 한국공정무역단체 협의회에서 자치구를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북구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이유가 성북구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랄까 사회적기업 육성이랄까 다른 구보다 앞서 가기 때문에 성북구에서 같이 추진해 줬으면 활성화되고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공정무역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성북구가 최초군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잘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 센터는 언제쯤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현재는 언제 설치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없고요, 센터설치를 하려면 그만큼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위원님들께 상정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윤정자위원 다른 데는 맨날 진행하면서 나중에 승인을 받으러 오시는데 이것은 언제 할 계획도 없으면서 조례가 먼저 올라와서 여쭤본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조례에 법적근거를 두고 싶어서 일단 “할 수 있다”로만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이 2년 동안 행정기획위원회에 계시면서 절차를 잘 밟아가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22조에 보면 우선구매라는 말이 있어요. 공정무역이라는 게 구매 쪽을 생각했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 캠페인, 공정무역에 대한 박람회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시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공정무역을 홍보하고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주민상대 교육도 시키고 싶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은 당장 저희들은 예산이 없다, 우리 구비가 없어서 못한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우리 예산으로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구매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호된 시장에서 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자체에서 커피 먹는 것도 공정무역커피를 먹고, 이런 식으로 우선구매를 권장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또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우리 관내에 있는 커피전문점이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정무역제품을 같이 판매해 주십사, 그런 건의도 드리고 그럴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캠페인하고 박람회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구매를 들어가는 것은 사실 조금 불합리할 것 같은데, 자율적으로 해서 할 수 있어야지 공공기관에서 공공구매로 해서 어떤 특정기업이나 어떤 특정업소에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이 대두되고 이런 조례를 제정 요구하는 자체가 가만히 놔두면 일반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호된 시장 안에서 일정 부분 키워주자, 이런 의미에서 시작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특정업소를 살려주자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특정업체라고 안 보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설명했듯이 공정무역이라는 게 커피가 우리나라의 일상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무역에서 나오는 커피가 사실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도 우리 국내나 성북구에서 판매가 굉장히 저조하고 아름다운 가게에서도 이것을 판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매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구매도 우리가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으면 이런 데를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 여기 위원회에 보면 구의원의 명수가 안 적혀 있고 구의원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정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몇 조였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위원회 구성 제14조입니다.
○권영애위원 보통 위원회 규정에 인원수가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10명 이내로 한다, 그 안에만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10명이면 구의원이 한 명 들어가야 되나요?
○권영애위원 한명 아니면 두 명 들어가야 되겠죠.
○윤정자위원 그것은 왜 포함을 안 시켰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명수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아직 언제 설치할지도 모르니까 그러기는 한데 28조 준용에 보면
○김춘례위원 구의회 의원들 명수는 정해서 내려보냅시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위원회 정하게 되면 우리 구의원 명수를 먼저 정하면 되죠.
○김춘례위원 여기서 조례할 때 정해서 내려가야죠.
○권영애위원 아니, 위원회 구성도 되지도 않았는데?
○김춘례위원 조례를 하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해 내려가야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정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게 다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윤정자위원 10명 범위 안이면 한 명이면 되지 않나요? 공동위원장 두 명에 부위원장 한 명이면 벌써 세 분이 제외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한 명 같으면 안 정하셔도 됩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을 계산해 놓고 안 정하신 것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민간부분에서 활동하신 위원장님 한 분하고 내부적 공공기관에서 활동하신 한 분하고 공동위원장을 같이 했습니다. 서울시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여기서 바른말 좀 해야 되겠어요. 민간인 공동위원장을 해놔야 민간인 위원장으로서 정말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 있는 위원장 한 분, 민간인 위원장 한 분 하면 집행부를 따라가는 것으로 봐야 맞아요. 굳이 공동위원장 뭐 하러 합니까?
○민병웅위원 2항에 보면 공동위원장 2명 그다음에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및 선출하는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김춘례위원 기획재정국장이 1명이고 민간인 중에 외부에서 1명.
○윤정자위원 외부에서 민간인 한 분을 해서 공동위원장을 한다는 말이겠죠.
○민병웅위원 기획재정국장이 공동위원장에 들어간다고요?
○윤정자위원 네. 위원장 및 기획재정위원장.
○민병웅위원 이 부분은 왜 2명으로 했는지 설명 좀 더 해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민간대상으로 해야 되는 공정무역 활성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 직원교육이랄까 공공구매 우선정책이랄까 이런 데는 공무원 조직에서 위원장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원체제로 외부 민간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간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내부는 기획재정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활동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하는 필요성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 조례안을 약간 벤치마킹했습니다. 서울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민병웅위원 이유는 모르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외부 민간인 상대로 하는 것은 민간위원장님이 주관하시고,
○민병웅위원 그것은 이유가 아니죠. 외부는 외부고, 내부는 내부다, 이런 얘기밖에 더 돼요? 그냥 베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벤치마킹하더라도 왜 필요한지 알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리고 민간인 네트워크 형성이랄까 이런 게 필요할 때는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거나 그러면 일단은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춘례위원 신뢰를 못 받는 것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신뢰도 못 받고 아직까지는 일반인한테 가서 얘기하면 제대로 저희들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가서 얘기하게 되면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만들어 내신 이유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민병웅위원 나름대로 필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직 공정무역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계도하는 차원입니까? 계도하기 위해서 기획재정국장이, 구청의 국장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좀 더 말이 먹혀들어간다거나 이런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내부적인 것은 우선구매 정도나 지원, 내부적인 것은 기획재정국장님이 역할을 하시고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게 뭐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우선구매도 있고 우리 사무실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해서 먹자, 우선구매를 해 주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의 일반 커피전문점이랄까 공정무역제품을 같이 판매해 주십사, 그다음에 일반 저희들하고 MOU 체결하는 학교나 단체 이런 데는 민간인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설득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공정무역센터 이 계획은?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조례에 공정무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공정무역센터를 설치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법적 제도적 기반을 두자, 앞으로 성북구에서 사회적 경제전반에 대해서 중간 조직이 하나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는데 총 아울러서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한 파트로 분과정도로 해서 공정무역 관련을 그 센터 안에 둘 수 있게끔 규정을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조례에 둘 수 있다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 그때 가서 개정해도 되잖아요. 저번에도 허브센터나 무슨 센터 만들어 놓으면 그때 가서는 구의회하고 상관없이 그냥 진행을 하잖아요. 지금도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바로 앞에서 심의를 받아야만 의미가 있는데, 언제나 근거규정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는 전혀 의회하고 상관없이 일을 집행해 나가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굳이 여기다 센터를 넣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냥 넣어주는 게 센터를,
○민병웅위원 저번에 허브센터니 뭐니 만들어 놓고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했다가 결국은 얼마 안 돼서 진행을 다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담당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례나 법적근거 할 때 이 센터설치 운영인데, 결국은 설치를 하게 돼도 예산 수반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센터를 운영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조항을 폭넓게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셔도,
○민병웅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보여준 행동들을 보시면 언제나 먼저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된 다음에 근거규정으로 진행됐다고 그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다른 데서 포괄비나 이런 데서 끌어다 써서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그러면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센터를 설치할 때,
○민병웅위원 약속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의회에 사전승인 받아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이런 규정까지 다 해놓고 하는데,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3조를 빼고 할 수도 있는데,
○민병웅위원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왜 넣어요? 아니, 지금까지 보여준 게 구청에서 언제나 근거규정은 “아직은 결과가 없지만” 이렇게 하면서 언제나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자, 해서 나가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그때 가면 이미 일은 다 진행시켜 놓고 예산만 딱 올리면 “이미 이만큼 됐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또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구의회 존재 자체가 의미 없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공공용지든 인건비든
○민병웅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조례 만드는 게 뭐 어려운가요? 그때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모든 게 보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만들고 아까 얘기했지만,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센터가 만약에
○민병웅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안을 보여 주시든가,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조례에 이런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민병웅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벤치마킹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아직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없는 것들을 정확한 이해도 없는 상황에서 올려놓는 게,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이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예산안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가 공정무역 관련해서 11억이 있어요.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되는데 이것이 어쩌면 그 예산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게 한, 두 푼이 아닌데 일정한 계획하에 모든 일을 했으면 해요. 오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해서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조례의 근거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조례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렵지 않죠. 올라오면 필요성이 있으면 계획을 설명하면서 해나가도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빼고, 안 빼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셔서 하나 넣어주십시오.
○민병웅위원 일하려고, 그때도 똑같은 멘트잖아요. 저희가 구의회 폐지론이 나오는데, 저도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방금 그러한 식의 얘기들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도 필요하면 “일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계획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일단은 넣어주죠.” 그러고 나서 그때 가면 저번엔 그랬잖아요.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자리에 계속 있지 않으시니까 그때만 이 업무를 처리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조직개편도 얼마나 자주 됩니까? 지금 약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약속의 의미가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를 지금 굳이 설치할 계획이 없는데,
○민병웅위원 그때 필요할 때 넣어드릴게요. 그때 가서 계획 보고 넣어드리면 되죠, 아무 계획도 없이 지금.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위원님이 폭넓게 생각해 주셔서, 근거규정만 두는 것이지 센터를 설치한다는 것도 아니고 방금 이춘섭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위원님들 다 의결을 받아야 되고, 나중에 예산 없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없고, 실질적으로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있어야 위탁을 하는 것이지 절대 그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민병웅위원 지금 위탁규정도 그래요. 저번에 목소영 동료 위원이 위탁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런 위탁에 관한 조례를 솔직히 따라서 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저번에도 얘기 들어 보니까 여기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법에 의해서 무조건 위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만 있는 것이고 위탁 관련된 일반적인 절차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전혀 안 지키시잖아요. 여기는 해당 부서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위탁하는 것 같은 경우도 근거규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벌써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다들 또 다른 소리 하시잖아요. 필요하실 때 계획서를 갖고 오시고 그때 처리하세요.
○윤정자위원 공정무역으로 11억 내년 정도에 쓸 수 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공정무역으로 나와 있는 예정된 금액이 있다면 그것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조례를 올린 것 아니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까지는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언제 할지도 모른다?
○민병웅위원 우리 한, 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오전에도 비슷한 것이고, 일 다 처리한 다음에 와서,
○윤정자위원 28조 준용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랬거든요.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볼 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시간이 좀,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은 각종 보조금 정산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자위원 이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거잖아요. 앞에 부분에 대한 것 외에 지원, 관리 이게 다 포함된 것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라고 하셔서.
○민병웅위원 이 의미가, 보조금 조례를 준용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공정무역단체를 지정해서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단체로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죠, 이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게 아니고, 공정무역단체 지정 신청해 놓으면 심의위원회에서 단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게 되면 8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나오는데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재정적 지원을 했을 때 재정적 지원에 대한 관리는 보조금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식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쪽은 약간 사회적 기업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민병웅위원 크게 다른 것 없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넓게 보면 사회적 경제 쪽에 하나의 공정무역도 들어 올 수 있는데, 지금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사업 위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위원장 이인순 아니, 그것만 다를 뿐이지.
○민병웅위원 취지는 비슷한 것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넓게 보면 사회적 경제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서로 다른 노선이지만 맥락은 같은 거잖아요.
○권영애위원 여기 보면 지원 범위가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지원할 수 있다.
○권영애위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것도 8조에 지원 범위도 “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지 이것을 지원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지원을 할 거라고 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앞으로요?
○위원장 이인순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제 예산 편성이 올라오겠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내년에는 예산편성 하나도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공정무역, 이게 올라왔으니까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재정적 지원을 얼마를 대충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그냥 과장님 생각으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당장 내년에는 재정적 지원은 일절 예산편성 요구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공정무역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거기서 결정된 대로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여기서 말하는 공정무역에 속할 수 있는 단체에, 지금 우리 이인순 위원장님이 얘기하듯이,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단체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무역 관련된 사업 전체,
○김춘례위원 권영애위원님, 분명히 그 위원회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우리 의회에 승인받아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가서 공정치 않으면 안 해 주면 돼요, 그래서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잘 지적 했어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 절차를 밟으실 거라고,
○김춘례위원 과장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구의원들이 요구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더 이상 논란이 될 게 없다고 보고 그것만 지켜주세요. 안 지키면 여기서 안 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이 다른 데 가시면 어떡해요?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어차피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가도 예산심의를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여기 속기가 돼 있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절차를 잘 밟아서 하시겠다는 과장님을 믿고 또 속기에 남기고 그래서 믿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죠.
○민병웅위원 센터부분만 빼시고 나머지는 뭐,
○위원장 이인순 센터를 다 빼라는 거잖아요?
○민병웅위원 네. 센터 아까 얘기했듯이 계획도 없고 필요성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23조를 빼라는 거잖아요.
○민병웅위원 다 빼는 게 아니고 센터 관련된 것만 빼고 필요할 때 그때 계획서 갖고 오시면 처리하면 되죠. 지금 급한 것도 아닌데요.
○김춘례위원 아까 민병웅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이 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계획된 것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모든 게 예산의 문제인데, 조금 전에 권영애위원님이 질의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과장님 답변이 “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필요로 할 때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고 하겠다.” 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답변이에요.
○민병웅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이래야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지 국장님이나 위원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해서 그게 법적인 의미가 전혀 없어요.
○김춘례위원 법적인 의미는 없어도 속기가 되고,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 약속을 했는데 신뢰가 없으면 우리 집행부에 뭘 해 줄 수 있겠어요?
○민병웅위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의회가 있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물론 지금은 이 조례에 그 근거가 정확하게 안 나왔다 치더라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했어요. 나가 계실 때 정확한 답변을.
○민병웅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얘기하다가 나갔으니까.
○김춘례위원 저는 이것을 굳이 한다는 것도 아니고 굳이 빼는 게, 이것 23조를 다 없애자는 거예요?
○민병웅위원 공정무역센터는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현재 아무런 계획이 없답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필요할 때 계획을 세워서 그때 조례개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하자는 얘기예요. 저희가 여러 번 봐 왔지만,
○윤정자위원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민병웅위원 조례는 이것 때문에 만든 게 아니에요.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구태여 그것을 뺐다가 나중에 삽입시킬 필요가 있나요?
○민병웅위원 허브센터도 그렇고 사업을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자꾸 키우잖아요. 허브센터도 만들고 키워서 예산이 계속 불어나요. 작년에 인권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근거규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올해 예산 온 거 보면 계속 예산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공정무역 취지가 좋다, 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봐서 “반응이 괜찮네,” 그래서 말 그대로 공정무역센터까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온 사업들, 시범사업 하는 것 보고 나서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시작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규정으로 놔두면 나중에 의회에 전혀 통지 없이 바로 센터 만들어서 일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어차피 센터를 만들게 되면 예산이 수반 안 되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 심사권을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데 임의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건데 위원님들이 심의를 그렇게 해 주시면 조항은 있더라도 절대 센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근거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3년 차 돼가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그때 가서 내놓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미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올라오지 않았나요? 한 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장소도 있어야 되고, 거기 인력도 따라야 되는데 사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는 제 생각에는 곤란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비에서 갖다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아시면서 새삼스럽게 뭘 그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공정무역센터에 대해서는,
○민병웅위원 제가 공정무역 자체에 대해서 이것 나쁘다, 빼자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규모를 늘리거나 필요성이 있을 때, 언제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시범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조례를 보면 근거규정을 같이 넣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가서는 전혀 통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김춘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저는 설치를 꼭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정회해서 다음에 민병웅위원하고 다시 하기로 하고 다음 조례로 넘어갑시다. 이것을 여기서 하자, 빼자 시간적으로 보내지 말고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면 잠깐 정회하고 얘기하시든가,
○윤정자위원 어차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어차피 운영될 때 이것을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민병웅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지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것하고 같아요. 예산이 올라와야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다고 그러고 우리 민위원님은 그동안의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다, 그 의견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병웅위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종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허브사업 센터도 있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도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사회적 경제 관련 센터는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정무역도 조례에 규정이 있으면 한 파트로, 통합 센터의 공정무역 파트, 사회적기업 파트, 마을 만들기 파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다면 센터가 통합으로 묶어진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직개편 같은 것도 보니까 통합적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우는 먼저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말씀이 속기에 있기 때문에,
○윤정자위원 원안대로 갑시다.
○위원장 이인순 한번 과장님을 믿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민병웅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이인순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장 이춘섭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동 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경제분야 협의기구로써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사항 협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협의 등입니다.
안제3조 협의회 구성은 서울에서는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구, 강서, 금천, 강동, 성북구와 대구에서는 서구, 달성군 2개구, 인천 3개구, 광주 1개구, 대전 1개구, 울산 1개구, 경기도 6개 자치단체, 강원도 1개 군, 충남 3개 단체, 전라북도 3개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나주시 등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안 제4조 협의회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과 복수의 부회장의 임원을 두며, 안 제6조 회의 및 의결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분과위원회 설치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12조에서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수당으로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경비부담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의 규약안의 시행일은 동 규약안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후, 창립총회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2조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의안번호 제154호 2012년11월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약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30개 협의회 중에 현재 조례가 제정된 구가 몇 개 구가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약안을 30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괄적으로 같이 만들어서 이번 금년 연말 정례회 때 전부 30개 자치단체가 동시에 의결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동시에 상정된 상태고
○김춘례위원 정례회를 마친 데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아직 마친 데는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하는 데도 많이 있어서요.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들 개인적인 모임이 행정화로 시스템 구축해 가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 지방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사회적기업이니 일자리 창출 분야를 많이 했었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분야가 지역성이나 그 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이 사업성, 시민성, 지역성을 공통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어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우수한 사회적경제분야에서 약간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8개 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우리 지방정부 협의회를 만들어보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활성화시키 위해서 공동제안을 해서 230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다 이런 협의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 저희들이 여쭤봤는데 30개 자치단체에서는 참여하겠다, 그랬고 30개 단체 외에도 많은 데서 참여할 의향은 있는데 아직은 두고 보겠다, 그래서 일단은 참여 의사가 있는 30개 자치단체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나중에 추가로 참여 의사가 있는 데는 같이 참여해서 사회적경제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활성화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이 너무 세세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늦게 들어와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못들었는데 성북구도 30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제안하고 같이 협의하자는 취지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30개 단체 중에서 조례가 통과된 데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2차 정례회에 30개 단체가 동시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30개 중에서 서너 개만 통과되고 나머지 26개가 부결된다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4개만 하나요? 만약의 경우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자치단체장들끼리 합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추후에 다음 달에 다루면 안 되나요? 굳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제 생각에는 공동발의자에 우리 성북구청이 들어있고
○김원중위원 30명이 공동발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맨 처음에 8개 자치단체장이 공동발의했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8개 자치단체만 놓고 봤을 때 8개 다 통과된다는 보장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 부분은 자신있다고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저희들이 부결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구청장님 방침이 늘 전국 최초 지자체 중에 최초, 모든 것이 최초인데 이번에는 잠시 보류하고 다음 달에 다른 의회 의결하는 것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지방정부의 규약안이 상징성 내지는 이 규약안을 보류하든 통과시키든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서로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하자 이런 규약인데 이것은 통과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재정지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잘되는데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 정부에 건의하자, 중앙단체에 건의하자, 그런 정도 수준의 규약안이거든요.
○김원중위원 예컨대 규약안이 어느 시점이 되어서 지자체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이니까 효력이 있죠.
○김원중위원 효력은 있는데 그런데 지자체장이 나는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럴 경우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폐지를
○김원중위원 그것은 지자체장이 현재는 30개지만 나중에 100개가 될 수 있고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다음 지자체장이 와서 나는 이것 수용 못하겠다, 하면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협의회 규약변경이나 폐지 같은 경우는
○김원중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그런 결과에 의해서 폐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는데 다음 지자체장이 누가 될지 몰라요. 그때 만약에 부결시켜 버리면 우리 6대 행정기획위원회 구의원들은 체면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자치단체장들이 계속 해서 당선돼서 근무한다면 유지될 수 있지만 바뀌어가지고 나는 거기 협의회 탈퇴를 하겠다, 그럴 자치단체장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기총회를 통해서 협의회에 빠지겠다는 의사를 내면 그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결정해서 나머지 사람으로만 하든지 협의회 전체를 아예 폐지시키든지 지방자치법 제158조 보면 협의회 규약 변경 및 폐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협의회 설립시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폐지안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결시켜줬다가 다음 지자체장이 이것이 싫다, 지방정부 협의회 자체가 싫다고 해서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의회에서 부결시켜줘야 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가 폐지규약안을 올리는 거죠.
○김원중위원 결국은 이런 절차를 밝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다가 내가 7대에 다시 올지 모르지만 그때 다시 내려라, 이것은 안 맞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원중위원 지방정부 협의체가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지금 현재 진행된단 말이에요. 물론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코드에 맞지 않는 사람 226개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분들은 왜 참여를 안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당 쪽으로 보니까 물론 민주통합당이 2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새누리당도 2분이 참석을 했고, 통합진보당도 있고, 자유선진당도 한 분 계시고 무소속도 한 분 계십니다. 30분이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의 당 쪽이 아니고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은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한 것이지
○김원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쪽에 치우쳐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중앙정부가 물론 내일모레 19일날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바뀐다면 거기에 쫓아가겠지만 만약에 안 바뀐다면 계속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의 어떻게 보면 세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고 중앙정부는 필요없다고 할 것이고, 간섭받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경제민주화 쪽에 보면 일자리창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시키는 것은
○김원중위원 판단은 나중에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의, 개개인의 노력보다는 어느 정도 30명이라도 같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건의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서로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 연대를 하자는 것인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김원중위원님이 지금 1년 반 후를 걱정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다 보아집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은 선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추후에 했다가 또다시 폐지했다가 이런 절차적인 것이 너무 짧지 않느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이 협의회는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000만원을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맥시멈 1,000만원으로 했는데
○김춘례위원 김원중위원님이 다음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런 염려는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하면 되고 그것은 된다고 보고, 일단 이런 것을 반대하는 위원들의 취지는 예산입니다. 이것 예산 없이 한다는데 왜 막습니까? 무조건 밀어줘야죠. 결국은 예산이 대두가 되니까 그런데 예산할 때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부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검토보고)
(14시35분 계속개회)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섭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2012년 7월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되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이 시행됨에 따라 구세인 재산세도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5년이었던 재산세 감면기한을 확대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8조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설치한 아케이트와 같은 건축물은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5년간 감면기한을 삭제하고 그 용도에 상응할 경우 계속적으로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2012년 11월 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는 게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고객지원센터, 안전시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과세하는 건 뭐 있어요?
○세무1과장 임정기 과세하는 거요?
○김원중위원 과세 안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세무1과장 임정기 길음시장하고 돈암제일시장에 아케이드를 씌웠잖아요. 그것을 건축물로 기둥하고 지붕시설이 있으니까 원칙은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공공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감면해 주자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현재 전통재래시장에 여러 시설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산세로 해서 부과하는 건은 하나도 없나요? 있으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세무1과장 임정기 우리가 상업시설로 해서 점포는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공공 쪽으로 보조해서 해 주는 것에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점포는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우리가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줘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곳은 길음시장하고 돈암시장 두 군데거든요.
○김원중위원 고객지원센터로 해서 작년에 기금을 받아서 정릉시장 같은 데는 고객지원센터 만들었잖아요?
○세무1과장 임정기 정릉시장에요?
○김춘례위원 돈암시장 하고 만들었어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것은 재산세 부과되나요?
○세무1과장 임정기 정릉시장은 개인들한테는 부과하죠.
○김원중위원 그것 말고 어차피 보조금을 받아와서 시설 했다면 정릉시장에 고객지원센터 씌워놨잖아요,
○김춘례위원 잘 모르시나 보네요. 돼 있어요.
○김원중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산이죠?
○세무1과장 임정기 그것은 비과세 처리된 거죠.
○김원중위원 어차피 보조금으로 우리 재산으로 지었다, 이거죠?
○세무1과장 임정기 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전통시장을 살리고 아케이드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다른 구에도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된 곳이 몇 곳 정도 되고 다 감면이 되어가고 있어요?
○세무1과장 임정기 재산세가 서울시 조례하고 강서구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서울시 것이 되니까 서울시의 과세분을 만약에 과세를 안 해 주는데 우리 재산세만 부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점차적으로 서울시에도 전통시장 아케이드 된 시장은 앞으로 감면조례가 될 거라고 보신다는 이 말씀이죠?
○세무1과장 임정기 네, 현재 종로구하고 양천구, 금천구가 공포됐고, 나머지 구가 전부 다 입법 예고하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춘례위원 전통시장에 개인사유 재산이 아니고 이것도 공공시설로 봐야 되잖아요. 길 위에 아케이드 씌운 거니까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부 지원에서 설치한 거잖아요.
○세무1과장 임정기 정부지원도 받고,
○위원장 이인순 시비를 받든가 구비를 받든가, 국비를 받든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4시50분 계속개회)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을 구현하고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 명칭 변경입니다. 주민생활국을 교육문화복지국으로,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기획재정국을 기획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과 단위 조직의 국간 이동 배치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문화복지국으로, 주민생활국의 청소행정과를 행정국으로, 주민생활국의 환경과를 도시환경국으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를 건설교통국으로 각각 이동 배치하여 업무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부서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명칭 변경입니다. 먼저 교육지원 담당관을 교육지원과로,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건설교통국 토목과를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게 도로시설과로 각각 부서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시대적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서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성북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149호 2012년11월22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박성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가 행정기구 개정한 게 민선5기 들어와서 몇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물론 시대변화에 따라서 명칭도 바뀌어야 되고, 구청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변화는 되지만, 우리 구의원들 간에도 행정개편이 너무 잦아서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실은 우리 구민들이 찾아왔을 때 행정적으로 민원 해결에 얼마나 혼선이 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김춘례위원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행정기구 개편을 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민선5기 들어서 현재까지 네 번에 걸쳐서 개정했습니다. 개정 이유는 1차 개정한 것이 2010년 9월 10일 그때는 민선5기 새로 생겨서 했던 거고요. 2차도 개정했는데 그때는 2010년 11월 12일 그때 했고요. 3차 개정이 2011년 10월 21일 수요자 중심의 보건서비스 체계 구축 때문에 일부 했고요. 4차 개정은 사회적기업육성 그쪽 업무 때문에 극히 일부만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하시느라 수고하셨네요. 그게 듣기 나름의 칭찬인지 아닌지 판단하시고요. 아무튼 구민들이 민원으로 구청을 방문했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구의원들 간에도 잦은 행정개편으로 헷갈린다, 이렇게 행정부가 신뢰가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일종의 신뢰가 없는 거예요. 민선5기에서 2년 반 정도 4번이나 행정개편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행정개편을 만약에 하시면 또 이렇게 자주 개정을 할 것인가?
○행정국장 박성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개편은 사실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편을 하는 것이고 다만 일부,
○김춘례위원 국장님,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위해서 하려면 그것은 구청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구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자주 해야 되느냐? 우리도 헷갈려 죽겠어요. 이번에 주민생활국을 교육문화복지국, 지금 잘 외우지도 못할 정도인데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번에 행정개편하면 1년 반 남았는데 두 번 더하셔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2년 반에서 4번,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1년 반 동안 두 번을 더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소모적이에요.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행정국장 박성옥 여러 번 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가 있었고 앞으로 1년 6개월도 안 남았는데 또 이것을 개편한다, 그것은 없을 겁니다. 이번에 하면 제가 봐서는 더 이상 개편을 할 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확실하죠?
○행정국장 박성옥 네.
○윤정자위원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편의 횟수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주민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개편이 되고 명칭이 바뀌고 이러면서 또 다른 민원의 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부분은 그동안 개편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정리가 잘 돼서 좋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횟수가 잦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안 하신다는 약속 하셨으니까 안 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도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안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지면서 뭐가 절감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행정지원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글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적시성이 있고 효과적인 길이 뭔가 이런 차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명칭을 바꾸지 않고 국 간의 이동을 안 하더라도 일은 또 하게 되겠죠.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이고, 주민에게 서비스를 집약할 수 있는 조직형태가 뭔가라는 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린 안이 그래도 더 발전적이고 좋다는 생각,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 단위를 보면 교육지원이 문화로 가서 복지까지 같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에 있을 때 비효율적인 것과 그쪽으로 들어가서 과로 들어갔을 때 효율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담당관으로 있을 때는 부구청장 직속체제라서 업무 창설단계 또는 독립성이 유지될 때 담당관을 주로 둡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또는 홍보담당관이 타구에도 봤을 때 담당관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중에 감사담당관은 어느 구든지 다 담당관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직무나 일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담당관으로 가고 또 어떤 일을 창설해서 새로 추진해 나갈 때 주변에 어떤 간섭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새로 생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경우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담당관 제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관계에 대한 교육지원과를 담당관으로 만들고 교육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초창기 민선5기 때는 담당관을 운영해왔고, 어느 정도 지내오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거치고 겪어오면서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키지 않았나, 이런 회고를 해 봅니다.
이제는 일이 일상적인 일로 정착이 되어가고 하니까 복지체계에서 국장의 지휘와 협조를 받아가면서 복지 관련 과와 긴밀한 유대와 연결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과 부서가 행정지원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행정지원과는 왜 행정국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주민을 지원해 주는 일을 하고요.
○민병웅위원 그렇죠. 행정국에 있는 이유는 지원업무가 주다 보니까 행정지원과가 행정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지원과도 지원업무가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게 행정구역에 있지 않고 교육문화복지로 가야 되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는 행정이 붙어서 행정국에 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이라는 얘기는 청소에 관련된 행정 부분이 청소행정과라는 얘기 같아요. 청소 자체가 거기서는 본질이겠죠. 대민 서비스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 청소행정과일 텐데 그것은 왜 또 행정국으로 오지요?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을 두거나 과를 둘 때는 그 본질에 맞게, 그 부서에 맞춰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질을 보지 않고 교육지원과이지만, 실질적으로 경비보조금하고 무상급식 빼면 남는 예산이 거의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 지원업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행정국에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는 청소, 대민 서비스 차원이니까 복지국에 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리를 잘못 잡은 것 아닌가요? 원래가 있던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저쪽 다 기능이 포괄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는 교육지원과가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기본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서 “지원” 자를 붙였습니다.
○민병웅위원 “지원” 자를 붙인 게 아니라 지원 업무가 본질이다 보니까 “지원” 자가 붙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지원이 본질은 본질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본질인데 왜 거기다 갖다 놓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복지와 관련지어서 교육이 떨어지기가,
○민병웅위원 그것은 아시다시피 구호만 그렇잖아요. 교육도 복지다, 이런 얘기인데, 말 그대로 교육청이나 교육자치 부분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은 공감하는데, 우리 성북구의 교육지원 업무는 지원업무가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지 슬로건이나 여기에 맞게 하려고 교육문화복지국으로 옮기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 같아요.
○윤정자위원 교육담당관 쪽에서 했던 그 업무 분야들이 무상급식을 주로 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무상급식도 했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니까요. 무상급식하고 또 뭐, 뭐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평생교육 관련해서,
○윤정자위원 여러 가지 학습 부분에 관한 평생학습 자기주도학습 이런 부분을 교육 담당관에서 취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복지로 보느냐 지원으로 보느냐의 차이는 있다고 봐져요. 그런데 지금 민위원은 이것이 지원이다, 교육청이 따로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이라고 보시는데, 이것을 업무적으로 처리해서 보면 복지로 보느냐 지원으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봐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지원하는 업무도 있고 직접 수행하는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교육지원과가 지원하는 업무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연계한 평생학습사업이라든가 학력신장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민병웅위원 우리 교육지원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가요, 예산으로 보면?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제가 예산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금년에 한 30억 정도로
○민병웅위원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전체 예산에서 방금 말씀하신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몇 % 차지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교육지원담당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민병웅위원 전혀 모르시잖아요. 모르는 이유가 당연히 있죠. 거의 없으니까. 기껏 해야 몇 천인가 있을 거예요. 교육경비보조가 35억인가 되고, 무상급식이 한 50억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 빼면 남는 것이 몇 천 안 남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지원업무가 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지원업무가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제는 업무가 정착이 됐으니까 1국 체제 속에 국장이
○민병웅위원 저도 담당관에서 어느 정도 말 그대로 무상급식이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담당관제로 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어요. 성북구 교육을 위해서 담당관 체제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셔서 일반과로, 지원과로 다시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원업무기 때문에
○행정국장 박성옥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친화도시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복지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가정복지과의 업무하고 어린이 친화도시하면 그쪽에 많잖아요. 그래서 교육하고 같이 가야 된다.
○민병웅위원 교육에서 차지하는 것이 무상급식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빼면 거의 없잖아요. 2% ~ 3%
○행정국장 박성옥 내년예산에
○민병웅위원 보고 왔는데 거의 없어요. 그것이 어린이 친화도시하고 관련된다는 얘기는 교육이라는 용어가 관련될 거예요. 용어, 슬로건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잦은 행정개편으로 구민한테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얘기했고, 사실 반대의견도 냈었지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지원이냐 복지로 보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토론을 했고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청소행정과가 우리 행정과로 와도 무방하다고 보는 이유가 우리 행정업무는 주민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주민과 만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요. 운영에서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잠깐 심의하는 것에 다녀본 외에는 교육에서는 주민과의 접촉이 전혀 없어요.
제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한 2년 일을 해 봤더니 거기는 주민과의 만남이 거의 90% 이상으로 일이 정말 많아요. 행정은 집행부와의 일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소행정과가 와도 무방하다, 하지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집행부에서 잦은 행정개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없었으면 좋다는 것을 아까도 분명하게 짚었고,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의 생각은 청소행정과가 이쪽으로 와도 무방하다, 이렇게 제 의견을 피력합니다.
○민병웅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사실 대민업무가 거의 없어요. 없는 이유가 저희는 행정기획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지원담당관이 저희한테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주민을 만날 일은 거의 많지 않아요. 왜냐면 교육지원 업무가 우리 행정기획업무라서 그래요. 우리 행정기획업무는 주로 구청하고 행정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주민들하고 관련된 것은 사실 없어요. 청소행정과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도 있고 민원인들도 있고 많이 접해요. 그것은 왜냐면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행정기획업무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기준을 물론 업무의 본질에 따라 각각 배분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운영복지를 다들 선호하죠. 왜냐면 많은 주민들을 접하게 되고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몰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주민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청소행정 업무가 저희 행정기획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김춘례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솔직히 우리가 행정국에다 “청소행정과를 우리로 주십시오.” 하면 하면 여기서 계획이 없었으면 절대적이었을 것이에요.
우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이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에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거 수)
찬성 3, 반대 1,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58분)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폭증하는 복지업무에 맞게 사회복지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전달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켜 현장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371명에서 1,378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342명에서 1,349명으로 하였으며, 6급 이하의 일반직의 정원은 1,061명에서 1,06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의안번호 제150호 2012년 11월 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7명이 충원되는데 7명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지금 사회복지직만 7명을 늘리는 안으로 중앙 정부에서부터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3개년 계획으로 2014년도에는 더 늘리는 계획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선 7명 더 늘리는 것으로 하고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 25%, 구비는 25% 지원하는 구조로 인건비도 그렇게 구성되게 내려왔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7명이 늘어났는데 7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부족합니다.
○임태근위원 부족하죠?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보니까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니까 별문제 없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총액 인건비 범위 내입니다.
○김춘례위원 별문제가 없는 조례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자위원 사회복지직 7명은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 제외하고 내년에 뽑을 인원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모집공고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이 인원을 감안해서 채용계획에 나갈 겁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 배치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04분)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성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기관의 명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 확대,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임용 절차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단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시험실시기관을 명시하였고, 별정직 임용시 현행 조례상 공고 생략 대상을 “비서관 및 비서” 등 2종에서 4종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 실시할 수 있다는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안 제10조에 따라 안 제9조제1호의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ㆍ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의안번호 제151호 2012년 11월 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5조 2항에 있잖아요. 인사위원회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위원회 관리규정에 따라서 16인에서 20인 이내의 인사위원들을 구청장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8명을 인사위원회마다 지정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김원중위원 정진만 전문위원님이 인사 관리 조례를 해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인사위원회라고는 없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제 만들어진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번 조례에서 시행 주체를 명시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 조례에도 인사위원회가 없는데 인사위원회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인사위원회는 이미 다른 조례에 있습니다. 모든 채용에 관해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5조3항에 세 번째 보면, 정원관리 기관 내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명하는 경우, 이런 3조에 관한 내용이 있었나요? 몇 건이나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최근에 제 기억으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금방은 있었다고 그랬다가 금방은 없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제가 행정지원과장 와서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과거 사례에 보면,
○김원중위원 과거에 있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과거에 별정직 직급 변동이 있을 때 공고를 내고 채용하고 이렇게 해 왔죠. 그런데 직무의 내용이 바뀜이 없이 직급이 상승하는 경우에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첨가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장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시험도 제출하고 공고하고, 시행도 하고 물론 시험을 봤으면 거기에 대한 합격자는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 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한데 위원장은 누가 하게 되어있죠?
○행정국장 박성옥 부구청장님입니다.
○김원중위원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위원장이 누구라고요?
○행정국장 박성옥 부구청장님입니다.
○김춘례위원 서울시 개정안이 2012년 7월 30일로 개정됐네요? 우리도 이것대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상위법은 이미 개정됐는데 저희들이 개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상위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상위법대로 하면 별문제 없네요?
○행정국장 박성옥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신설 조항만 몇 개 늘어났네요.
○김원중위원 신설이 많이 된 게 상위법에서 그대로 따른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상위법에?
○행정국장 박성옥 네.
○위원장 이인순 우리 구에서도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별정직 임용은 있었습니다. 비서가 별정직이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외국인?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외국인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제 외국인 조항도 들어왔죠.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5조 2항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하다는 경우라는데, 그렇죠? 5조2항의 신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이게 필요하다는 게 어떤 건가요? 아까 5급 이상인가요? 그 뜻이에요, 아니면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뜻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고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5조2항 신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중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게 2항이거든요?
○김원중위원 신설의 5조의 2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한, 두 명 뽑을 때, 원래 법은 공고를 내고 접수를 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행정력 낭비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경우에 같이 합시다,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실시나 위탁실시의 근거를 마련한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에서 한 명 뽑는데 심사위원회 운영하고 공고하고 너무 낭비니까 서울시 당신들 뽑을 때 우리 것 같이 뽑아주십시오.” 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공동실시 또는 타구에서 뽑을 때 우리도 필요한데 같이 뽑아달라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공동하고 위탁으로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김원중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준용한다는 내용이 안 적혀있네요? 위에는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준용한다고 안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신설 4항의 준용은 여태까지 이런 열거식 방법으로 조항을 소개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와 제45조 및 제48조와 동일하게 한다, 이런 것을 명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 시켜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조항표시가 안 되어 있고 새롭게 조문을 조직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전문위원님께서 수정하셨는데 그것 매듭을 지으셔야 됩니다.
○윤정자위원 9조의 삭제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인순 검토보고 4쪽 보시면 개정안과 수정안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수정안이 아닌 저희들이 올린 원안에도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개정안보다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안원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6시35분 계속개회)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규모,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방법,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8조에서는 위원이 심의 의결 시에 제척되는 경우와 기피신청, 회피 및 해촉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 심의안건과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고견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2012년11월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우리나라 지적은 동경 측지계에 의해서 일제시대 때 등록된 제도인데 디지털로 수치화해서 등록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부합 지역들이 해결점이 많이 나오겠네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렇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불부합지역이 4개 구역정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수치로 전환사업을 앞으로 합니다.
○임태근위원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삼선동에 불부합지역이 약100여세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어떤 분은 등기상은 70평인데 한 40평 깔고 앉은 사람이 있고 또 등기상은 30평인데 50평 깔고 앉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점을 찾으려고 수 없이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양쪽 집이 서로 집을 지었는데 내 땅에 침범했다, 서로 말썽이 나서 지적과에 의뢰해서 측량했는데 한쪽에서 땅을 많이 점유했는데도 우리 구청 지적과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지적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송이나 이런 비용이 보이지 않는 대다수 국민이 아니고 일부가 안 맞는 지역이 있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묻혀져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결도 안 되는 부분들을 전체를 종이 지적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있는 그대로 등록을 하고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께 부탁말씀이 물론 이 법을 잘 지켜서 이웃 간에 좋은 사이에 땅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많고 법정으로 가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렇게 조사를 함으로 해서 그런 민원사례가 많이 축소될 것 같은데 혹시 그 전에 우리 구에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도 개별적으로 판결을 받은 소송이 꽤 있습니다. 시효취득이라든가 해서 우리한테 오지 않더라도 일일이 개인들끼리 많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구성규모,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방법, 위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8조 제9조에서는 위원이 심의 의결시 제척되는 경우와 기피신청 회피 및 해촉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 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의안번호 153호 2012년11월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한 집은 토지가 한 180평 되고 한 집은 한 120평 되는데 늦게 지은 집이 일찍 지은 집을 침범했어요. 측량을 세 번 한 결과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측량대로 옆집 주인한테 세 번이나 측량이 똑같이 나오지 않았느냐, 담을 헐어라, 헐고 이 경계측량대로 담을 쌓아라, 해서 싸움이 붙어서 소송 일보직전에 갔는데 구청에서 해결점을 안 찾아주더라고요.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민사로 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경계결정에 대한 것은 아주 첨예한 사항입니다. 개인간의 소유권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력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민사 쪽으로 안내하는데 여기 위원회 위원장도 실질적으로 판사가 위원장으로 그러한 것을 조정해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임태근위원 세 번 측량을 했고 그 결과를 구청 지적과에도 이야기 했고 건축과장한테도 이야기 했고 주인한테도 이야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 소송중에 있어요. 정말 양심이 없더라고요. 늦게 지은 집이 땅을 한 3평 이상 남의 땅을 침범해서 담을 쌓았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도회지역에서는 도면에 의해서 측량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해결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까지 가서
○임태근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그분은 세 번이나 측량비를 주면서 측량을 했단 말입니다. 측량한 결과 땅을 침범했다고 나올 경우에 구청에서 정확히 중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도회지역에서 측량의 한계점입니다. 그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해서
○임태근위원 본위원은 진작 이런 것이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2, 30년 전부터 재조사에 대해서 건의를 사실 많이 했는데 이제야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임태근위원 땅을 빼앗긴 사람은 돈을 많이 들여서 측량비를 줘가면서 했는데도, 침범했다고 지적공사에서 나왔는데도 옆집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그것을 구청에다 물어봤더니 “민사로 소송하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중재해서 서로 피해가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법이 진작 생겼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 법이 생긴 것을 환영합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성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춘섭 행정국장박성옥 재무과장유병노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세무1과장임정기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지적과장권상태 노령사회복지과장손형사 가정복지과장정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