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11월29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어제도 과를 소개를 하면서 인사를 서로 나눴습니다. 오늘도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기획재정국 과장님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담당팀장은 과장님이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이인순 많이 올라오셔서 구청에 가셔서 업무를 보셔야 될 분들은 퇴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섭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기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2년11월21일 의안번호 제14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재정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 산하 기획예산과,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를 일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세입 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을 먼저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 예산안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5쪽 기획예산과 세외수입부터 152쪽 세무2과 재정보전금까지 세입 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 87쪽 공용청사기금 운용계획안, 119쪽 중소기업운용기금, 운용계획안까지 그리고 성인지 예산안은 96쪽 기획예산과부터 106쪽 일자리경제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쪽수를 말씀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146쪽부터 152쪽까지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81쪽부터 115쪽까지, 성인지 예산안은 96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46쪽 중간에 이자수입이 한 1,0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정기예금이자수입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게, 이렇게 해서 보내면 우리가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이 판단이 안 되고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유병노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이자수입이 1,000만원 가까이 감소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병노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처럼 조금 있다면 정기예금에 둬서 이자수입이 증가할 것 같은데, 자금현황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자율도 내려가는 현황이라 저희가 추계한 바에 의하면 아무래도 금년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나, 예상해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5억 9,500으로 잡은 겁니다.
○김춘례위원 은행 이자율이 내려가는 것을 예상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이자 세입을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들어 보니까 통장을 안 쓰신다고 그랬는데 통장 잔고와 그리고 우리 성북구는 조기 집행을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조기집행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요? 아무튼, 총괄이자가 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조금 더 분발하셔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찾아올 수 있는 이자수입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유병노 김춘례위원님 말씀대로,
○김춘례위원 내 살림, 내 통장, 내 재산이라고 생각시고,
○재무과장 유병노 저희가 은행에서 금리 변동사항을 수시로 받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1년치 정기예금을 들든가 6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유가 없기 때문에 1개월 내지 3개월, 6개월 이 정도 밖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나가는 자금이 한 달에 월 300억씩 나가다 보니까 시나 보조금이나 수입이 들어오더라도 바로바로 지출되기 때문에 적금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이자 수입을 증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8조 약정서에 보면, 예금이자 및 이자 지급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때 쌍방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은행에서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유병노 은행금리 변동사항에 따라 이자율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은 항상 바뀔 때마다 쌍방이 합의하면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세하게 과장님이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은 통장이 없다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든 계좌이체를 하든 잔고증명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은행하고 맞춰보려고 그러니까 잔고증명을 예산마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병노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발행받을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네, 저희가 공공예금 하나하고 특별계좌하고 기금, 이렇게 세 개 쓰고 있습니다. 그것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현재 계좌가 3개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네. 일반예금, 기금, 특별회계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주차장회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유병노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래도 총괄로 해서 정기예금 수입은 재무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르세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질문해요?
○재무과장 유병노 적금 드는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 적금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병노 네, 적금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이따가 별도로 알아보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자료요청하고 쉬었다 하시지요. 자료요청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네요.
자료요청 좀 할게요. 기획예산 과장님, 동북4구 발전협의회란 명목이 있죠? 여기가 기획예산과에도 잡혀있고 사회적경제과에도 잡혀있을 겁니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동북4구”라는 이름으로 예산 편성된 것 전체적으로 뽑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장님, 장수마을 환경개선 해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작년에 1억 5,000이었는데 올해 5,000으로 돼서 마이너스 1억 정도 됐는데 올해 1억 5,000을 투입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사진까지 찍어서라도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1억 5,000은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김원중위원 기반시설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래서 1억 5,000은 100% 불용됐습니다.
○김원중위원 불용처리 됐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깎여버리지요. 사회적경제과에서 마을육성기업에서 2억 1,000만원이 안 들어와 버리니까 예산이 77% 나 빈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은 서울시 마을기업,
○김원중위원 작년에 예산 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예산 받아오겠습니다.” 해서 예산 짰단 말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기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짜지도 않은 우리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내시됐습니다.
○김원중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불용처리 됐으면 됐고요. 그 위에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1,2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짜였는지 그것 좀 부탁할게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423쪽에 보면 유기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등록제 마이크로 칩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당 8,500원인 모양인데, 7,000개를 해서 어떤 용도로, 어떤 식으로, 어떤 근거로 편성했는지 그것 좀 부탁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도 자료를 함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우리 성과관리체계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는데 구축된 현황이랄까 그것 좀 주시고요. 포괄비 집행내역 1년 치만 주시고, 사회적경제 박람회 한다고 올라왔는데 계획이랄까, 그것 좀 주시고, 청년인턴 지원사업 전년도 실적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 동안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입니다.
기획예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릉4동에 청소년수련관 부지 있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김원중위원 활용방안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입지가 선정되면서 서울시의 사업계획을 요청했을 때 청소년수련관은 1개 구에 1개 사업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용도로는 서울시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방치가 몇 년 된 거죠? 개략적으로 한 7, 8년 됐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재개발하면서 기부채납 받고 일부는 우리가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모르고요.
○김원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수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계수조정을 해서 무엇을 만들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협의도 해보고, 주민들이 어떤 수요를 요구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필요하지 요. 만약에 예산이 어느 정도 주어진다면 용역을 편성해 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나중에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수조정 시에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한다면 가능하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저희 부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구정질의도 했었던 사항이고, 구의원 되자마자 구정질의 했던 사항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 7, 8년씩 방치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있고, 그 위에 동청사부지 있잖아요. 그것도 뭐가 만들어지든 아니면 매각을 하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서로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52쪽에 우리 성북구의 시세징수교부금이 몇 %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허연 시세징수교부는 우리가 징수한 금액의 원래 3%입니다.
○김춘례위원 이 금액이 3% 된 금액이에요? 84억이?
○세무2과장 허연 이게 정확하지는 않고요,
○김춘례위원 숫자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세무2과장 허연 우리 목표액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목표액의 징수교부금을 1년 전에 내시해 줍니다. 이것은 내시된 금액입니다.
○김춘례위원 등록면허세하고 차량은 정확한 금액이겠네요? 구세, 정확한 것?
○세무2과장 허연 네.
○김춘례위원 차량분하고 차량등록세하고 또 달라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세무2과장 허연 원래 자동차 취득과 관련한 것은 취득세로 가고 자동차 중에서 이전 부분 있잖아요. 주소변경 이런 것들 취득과 관련한 것 외에는 등록면허세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취득 외의 부분에 대한 등록분입니다.
○김춘례위원 차량 분은요?
○세무2과장 허연 차량은 자동차세가 있고 자동차취득세, 자동차등록면허세가 있는 것이죠.
○김춘례위원 그것을 통합으로 해서 차량분이라고 나와요?
○세무2과장 허연 차량 분 중에 취득 부분은 취득세로 가고, 그 외의 주소이전이나 변경 부분은 등록 분으로 빠졌다는 거죠. 차량 부분 중에서 차량 부분의 주소이전, 변경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차량 분으로 남고 차량 원시 취득한 것 있잖아요. 취득 부분은 취득세로 가고요.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세징수금은 3% 한 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약 84억,
○세무2과장 허연 서울시에서 내시해 준 금액이 84억입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51쪽에 재산세가 증감됐죠? 재산세 증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임정기 재산세 증감된 것은 공동재산세가 있습니다. 우리 구분 재산세 하고 서울시 반반씩 하는데 재산세의 50%는 우리 구분으로 하고 50%는 공동으로 해서 서울시에 받아들여서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금액인데요, 그 금액의 25억 정도 우리한테 올해 배분할 것을 내년에 배분하게 되니까 그것이 남고, 거기에 플러스 3% 정도 더 오를 것을 계산해서 32억 정도로 플러스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재산세가 증감되니까 해마다 조정하는 공시가격이 주택에는 집값이 오르든 안 오르든 공시가가 올라서 내년에도 몇 % 올라서 증감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과장님 설명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네요.
○세무1과장 임정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3%로 잡은 것인데 말하자면 시세는 내려가는데 실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내려가는데 세금은 약간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재산세가 개별주택가격의 60%를 과표를 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개별주택가격 시가율이 한 70% 정도 밖에 안 돼서 매년 4% 정도 주택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세로 따지면 사실은 한 40% 정도 밖에 부과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김춘례위원 제가 재산세 증감된 것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과장님 설명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전문적으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재산세를 부과해서 50%는 우리가 갖고 50%는 서울시로 갑니다. 강남, 서초 이런 데서 다 와서 거기서 똑같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이득입니다. 그 증가분하고 또 하나는 재산세 과표가 올라가니까 실거래가가 7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과표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니까 거기서 세입이 늘어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춘례위원 경기가 안 좋고 주택 값이 엉망이라도 결국은 우리 재산세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주민들이 집값은 엉망이 되는데 재산세는 왜 올리느냐, 이것을 저한테 따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설명해 주겠다고 주민들한테 하고 왔는데, 공시가격이 아마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니까 이게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만약에 실거래 가격으로 계속 재산세를 부과하면 이것 엄청나게 올려야 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 마나 한 소리고요, 제가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하고 또 서울시 전체 것의 % 배분해서 온 것하고,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여기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춘례위원 재산세가 오른 것은 공시지가가 올라서 오르는 것이다, 결국 구민들은 춥고 배고프네요. 그렇죠? 구는 몇 % 인상이 되지만 성북구민들이나 서울시민한테는 결국은 재산세가 다 오른다는 것으로 봐야죠?
○세무1과장 임정기 옛날에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을 할 때였으니까 주택가격이 상승하리라 생각했지 떨어지리라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윤정자위원 그런데 실거래가가 다운되는 것이지 공시가를 다운시켜 주지는 않잖아요. 공시가는 매년 몇 % 기준으로 해서 올려야 될 것이고, 실거래가는 경기가 안 좋은 거니까 계속 다운되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임정기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세금에 대해서는 경기하고는 상관없이 실거래가에 의해서 재산세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매년 올려서 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매년 올리는 기준이 몇 % 정도인가요?
○세무1과장 임정기 4% 정도,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3, 4% 정도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 다르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대로냐, 이면도로냐, 소로길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공시지가가 다른데 전체적인 기준이 4%인가요?
○세무1과장 임정기 전체 평균해서요.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대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익인가? 그러면 재산세 혜택을 보고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임정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시세로 보면 아주 적게 밀렸기 때문에 현재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재산세가 엄청나게 작게 밀린 거죠.
○윤정자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로 인상이 된다면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사람은 더 혜택을 많이 보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이것은 10억짜리고, 소시민은 1억짜리니까 거기에 3% 적용하면 엄청난 차이죠. 평균이 그렇다는 세무과장님 얘기이고 3% 그러면 10억짜리의 3%면 재산세가 많이 오를 것 아닙니까? 1억짜리의 3%면 적을 테고요.
○윤정자위원 공시가에서 기준에 의해서 4%가 인상된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평균적으로요.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전체적인 평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과 1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똑같이 4%를 올린다면 그 기준에 따라 전부 합산해서 거기에 4%의 기준을 잡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세무1과장 임정기 주택가격이 3%가 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 내지 4%가 올라가는데 오래된 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떨어지고,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얘기는, 10억짜리 집하고 1억짜리 집에 공시가가 이게 대로 쪽에 있느냐, 이면도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면 공시가를 인상하는 4%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부분의 공시가에 따라서 올려서 그것을 또 통합해서 나온 %가 4% 인상이라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임정기 평균이요.
○윤정자위원 네, 평균으로 잡아서. 그러면 1억짜리 집하고 10억짜리 집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인순 집이 1억이나 10억이나 개인이 느끼는 차이는 없는데, 통틀어서 4% 로 가니까 평균치로 잡은 거잖아요.
○윤정자위원 그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팀장님과 언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을 팀장님이 윤정자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까지 같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대외 재정확보 및 제도개선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세출 부분이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세입하고 기금 운용하고 성인지 예산안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사업설명서에 재정확보 및 제도개선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이 7,0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자치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비 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서 올 10월부터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TF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와 중앙정부, 서울시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140억, 시비 같은 경우에는 220억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활동비가 필요해서 활동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시비 얼마 받았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시비가 22억 정도 확보했고요, 국비가 140억 정도 확보했는데, 상임위까지 결정된 사항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들은 필요하시면 국비확보 내역과 시비확보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확보했다는 것은 일단 약속만 된 것이지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상임위에서 증액된 것까지 포함된 수치들입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는 그렇고, 이것이 내년에 쓸 예산이잖아요?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내년은 연초부터 중앙정부 서울시 연대 공모사업이라든지 포괄사업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각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 사업계획은 저희가 미리 입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모사업이라든지 포괄사업비들이 있는 것들을 면밀하게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에서 딸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조직개편할 때 재정확충을 위한 팀을 별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반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이예요,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일단은 자치구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재정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항목으로 해서 타구에 도 한 예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처음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이것이 별도 사업비는 아니고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타구에서도 전례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TF팀을 구성 안하고는 안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별도로 TF팀을 구성 안한 상태에서 예산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작업을 동시에 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런데 실제 소극적이었습니다. 국시비 따는 자체가 이미 국비로 국회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이었는데 저희가 지금은 거꾸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꼭 해 주십시오, 해서 국회의원 보좌관들이라든지 만나가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결국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활동비, 식사제공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활동하면서 한 명이 거의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번에 처음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거죠? 작년에 한 340 확보를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저도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요, 어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총괄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하면서 각 정책사업별로 양성평등, 이 사업했을
○김춘례위원 조사한 것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 사실 공공근로 여성들, 연세 많으시고 어려운 분들이니까 주로 아주머니들이 많아서 여성이 많은 것 같고, 300명 64% 넘었고 남성이 35%로 되어 있고, 실은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아직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확한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양성평등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을 때 성별로 어떤 연관이 미치느냐, 그것을 분석해서 예산에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아직은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시범사업 한 두 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구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총괄하고 가정복지과 사업으로 2개 정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두개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을 각 사업으로 해서 묶어서 나온 것이 이 예산안이고요. 전체적인 성인지예산에 대한 총괄은 가정복지과에서 대상사업 선정이라든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여성가족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지방자치법상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양성평등하기 전에 아직도 여성을 약자로 보고, 화장실을 지으면 변기를 똑같이 하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런 것을 짓기 전에 설계할 때 성인지 측면에서 검토해라, 그것이 성인지 관련 예산 등등 사업입니다. 변기수를 같게 하려면 달라지겠죠. 남자 변기하고 여자 변기하고, 그런 것이 성인지에 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쪽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성인지 예산하고 인권조례가 우리 구가 통과가 되어서 인권영향평가를 공공건물에 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안암동 청사하는데 심사위원으로 인권영향평가 교수님이 한 분 들어오셨다가 퇴장을 하셨어요. 뭐가 인권영향평가가 여기 설계에 반영이 됐느냐, 자기는 여기 더 이상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퇴장해 버렸 는데 이런 데서도 인권영향평가라는 것은 인권은 주민들이, 저는 해석을 주민들이 시설을 얼마나 편안하게 잘 쓰고 이런 것도 인권에 들어가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을 겉으로 어떻게 나타낼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인권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되어 있으면 정착이 되어서 좋을 텐데 아직 구체적인 평준화된 메뉴얼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요, 인권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만 독특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본위원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와서 꼭하고 싶은 일이 우리 성북구에 자치회관이 20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우들이 휠체어를 타고, 보통 2층, 3층은 다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확보가 됐느냐, 제가 보기에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정릉4동을 지나가다 우연히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다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해서 올라가게 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성북구가 인권영향평가 조례가 통과된 구로써 인권영향평가, 말만 하지 말고 자치회관에 그런 것이 먼저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선동자치회관 같은 경우도 지은 지 7, 8년 밖에 안 됐는데 3층에 장애인이 아니라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다리 아파 못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자치회관을 10년 앞도 못 내다보면서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지금 또다시 인권영향평가다 이런 것을 주장해서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것부터 수정하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장애우들을 생각해서, 어떤 분들은 휠체어 타고 와서 그 앞에서 우리 어떻게 올라가라고 이렇게 해 놨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정말 2013년은 경기도 안 좋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성북구가 정말 인권영향평가 조례가 세계 최초다, 구 최초다, 서울시 최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것부터 고쳐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예산반영을 해서 정말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고 지금 차근차근 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일시에 다 고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신규로 청사를 다시 짓는 것에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있는데 기존 청사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한꺼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구청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규사업이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건드리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면 장애우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부끄럽고 그런 동청사를 갈 적마다 화가 나요.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세무2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체납 지방세징수에서 일반운영비로 올라와있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시스템 유지 보수하고 여기에서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하고 무선체납단속 PDA단말기 통신요금하고 올라와있는데 1,200정도가 작년보다 증감이 됐죠. 이것이 체납차량번호판영치 시스템 유지보수가 거의 완료되어서 그런 건가요?
○세무2과장 허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시스템 유지보수는 영치시스템 단말기 운영에 대한 유지 보수비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하고 무선체납단속 PDA단말기 통신요금은 1,200만원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1,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PDA단말기 통신요금은 영치차량을 단속하려면 단말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말기가 14대가 있거든요. 14대에 대한 통신요금이 한 달에 4만원씩 해서 620만원이고, 체납고지서 건수가 작년보다 줄어서 1,200만원이 줄은 겁니다.
○윤정자위원 죄송한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 얘기를 잘 못들었습니다.
○세무2과장 허연 체납고지서가 4만건에 1억 2,900이었는데 그 금액이 작년보다 줄어서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윤정자위원님께서 세출부분 질의하셨는데 세입과 기금운용,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146쪽에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자료만주세요.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매각자료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병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세입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 및 성인지 예산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동물등록 마이크로 칩 산출, 이것 어차피 서울시 동물등록제 시행지침인데 이게 강제성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동물보호법이 개정돼서 2013년 1월 1일부터는 서울시가 공동적으로 같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전체적으로 강제성이에요, 권유사항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우리가 5,950만원인가요? 예산은 시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산은 자치구에서 합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은 우리가 잡아야 되나 요?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어느 정도 매칭을 한다든지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현재는 다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편성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25개 구청이 똑같이 구비로 편성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구비로 편성하라고까지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그리고 내장형하고 외장형이 있는데, 동물이라면 어디 어디까지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동물은 3개월 이상 된 가정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개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개만입니다.
○김원중위원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고양이나 동물은 아니고 3개월 이상 된 개만 해당됩니다.
○김원중위원 세부 산출내역에서 7,000개 면 7,000마리인데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어떤 식으로 일을 집행해 나가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금 저희들이 성북구에 약 2만 마리 정도의 개가 있다고 추정하는데, 동물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가 한 1만 마리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1만 마리 정도에서 70% 정도, 한 7,000마리 정도 등록하지 않겠느냐 해서 7,000마리 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회원제로 등록된 게 약 1만 마리 정도, 그 뜻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회원제는 아니어도 동물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김원중위원 성북구에 동물병원이 몇 개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29개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총 29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1만 마리면 29에서 나누면 몇 마리에요? 동물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관리해요? 그래서 회원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회원제는 아니더라도 동물병원에서는 전산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다 전산 입력되어 있는 개로 해서 약 1만 마리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1만 마리면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강제성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는데 하반기부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올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동물병원에 들어오는 모든 개는 내장형이든 외장형이든 다 붙여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강제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잘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일단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까요.
○김원중위원 과태료 부과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은 시에서 시달이 안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예산만 편성해놓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시행은 1월 1일부터 합니다. 일단 상반기에는 등록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하반기에는 제도를 보완해서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혹시 칩 구경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아직 저는 못 봤고요.
○김원중위원 내일모레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담당자가 서울시에서 전시하는 것을 하루 종일 가서 견학하고 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제가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사실은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한 개 팀이 신설해서 개에 관한 등록 시스템을 전적으로 하는데 서울시는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는 등록 위주로 가고 하반기부터는 시행지침에 처음에는 시정공고를 하고 안 할 때는 과태료가 1차, 2차 이렇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장이 말한 것처럼, 동물학회에서는 우리가 2만에서 3만 마리 정도를 보고 있고 동물병원에 왔다가 간 개가 한 1만 마리 정도 된다는 얘기죠.
○김원중위원 등록했던 안 했던 간에 관리하는,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네, 와서 치료를 받고 했던 게 한 1만 마리 정도 되니까 7,000마리 정도는 등록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수수료를 여기다 잡아놓은 것이고, 칩으로 했을 때 한 마리당 2만원인데, 8,000원은 동물병원이 수수료로 하고, 1만2,000원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것 계산하면 이 정도 편성해 놓으면 내년도 시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내년에 확대되면 약 2만 마리에서 2만 5,000마리 내외 정도를 동물 협회에서 추정하고 있는 게,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기견이나 전염병 예방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광견병 같은 경우는 주인들이 알아서 맞히잖아요. 권유는 하지만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광견병은 강제로는 못합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본인들이 주사를 알아서 맞히면 맞히는 건데, 이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아직 연계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데요.
○김원중위원 어차피 동물병원에 찾아오는 주인들한테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히게 권유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금 등록제 하는 목적이 전염병 예방차원도 있기 때문에 등록하게 되면 어느 개는 안 맞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의 시스템이 될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좋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391쪽에 성과관리체계 관련해서 성과평가 우수 직원 지원이 있습니다. 성과관리체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고, 현재 어느 정도 왔는지, 세 번째 우수직원 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요자와 과제중심 업무체계를 구축하면서 저희가 7대 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정책사업으로 50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50개 사업에 대해서 반기별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점수를 최대 2점에서 0.2점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승진할 때 가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통합인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적 가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에 한해서는 다른 보상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복지 포인트로 2점당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실적 가점에 대한 포상을 위해서 1,400만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포상제도, 포상조례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선택적 복지는 사무관리비 형식이고 포상금은 별도로 포상조례에 따라서 우수한 시책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그 밑에 5,000만원은 포상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보면 선택적 복지포인트 주는 형식으로 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나중에 지급해 주는 형식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갔었는데 포천 땅은 어떻게 됐어요?
○재무과장 유병노 재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매각됐습니다. 3억 1,200만원으로 취득해서 우리가 4억 9,300에 공개입찰로 해서 매각이 됐습니다. 잔금이 11월 20일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금년도요?
○재무과장 유병노 네, 금년에요.
○위원장 이인순 총 얼마라고요?
○재무과장 유병노 4억 9,300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떻게 매매를 하셨네요.
○윤정자위원 매입가가 얼마였죠?
○재무과장 유병노 3억 1,200만원이요.
○김춘례위원 몇 년 소유했어요?
○재무과장 유병노 한 12년, 13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몰라서 날짜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자만 해도 손해네요?
○김춘례위원 매입자가 포천에 사시는 분이에요?
○재무과장 유병노 동두천시에 사는 분인데 부동산 통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세 번 입찰했는데 유찰됐다가 네 번째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저희도 한 5억 이상 받을 줄 알았는데, 포천시에서 몇 년간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어 있다가 금년만 조금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생각 외로 조금 덜 받았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게 몇 평이었죠?
○재무과장 유병노 그게 8,098평입니다. 대략 평당 6만원 꼴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유를 한 3년 했었다고요?
○재무과장 유병노 한 12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자하고 하면,
○김춘례위원 활용방안을 못해서 그렇지 이자보다는.
○재무과장 유병노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했었죠. 체육시설이라든가 농장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농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돼서 그냥 매각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진입로가 불편해서 그래요?
○재무과장 유병노 아무래도 큰 대로변에서 들어가기는 안 좋죠.
○위원장 이인순 진입로도 불편하지만 주변 환경이 들어서면서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김춘례위원 이왕 팔은 것 잘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좀 부연설명 드리면 이게 두 번인가 세 번 유찰되면 가격을 다운시켜서 입찰을 보게 되어 있는데, 공고 나가면 물어오는 사람은 많은데, 속된 말로 고기 잡을 때 입질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꾸 재매각공고가 나가니까 전화 오는 게 많아서 재무과 관련과장이나 직원들이 그러면 금액을 다운시키지 말고 다시 한 번 하자, 그래서 매각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몇 % 다운돼서 계약할 뻔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예산 것은요? 우리가 예산 것 가진 것 있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산 것은 매각하려다가 청장님이 보류하라고 해서 현재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은 얼마에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아직 시작을 안 해서 모르고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동북4구 예산 전체 현황을 뽑아주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960만원 잡혀있고, 사회적경제과에서 1,2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발전협의회에서 사무관리비가 600만원이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360만원이에요. 전부 다 업무추진비 쪽으로, 관리비 쪽으로 들어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발전협의회가 금년 초에 동북4개구 구청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했습니다. 주요한 제일 큰 목적은 서울시에서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4구를 상향식 도시계획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이 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북4구에 노원 같은 경우는 빈 땅들이 많아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을 갖고 오면 반영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금년 초에 했습니다. 한신대에서 포럼을 할 때 약속이 돼 있어서 동북4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5,000만원 해서 4개 구에서 2억을 하고 서울시에서 2억을 반영해서 총 4억으로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발주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용역이 있고, 동북4개 구가 공동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안을 만드는 총괄분야가 있고요.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4개 구청에서 5,000만원씩 냈고, 서울시에서 2억을 내서 4억을 했는데 우리는 5,000만원을 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자체에서 모든 것을 용역을 하거나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따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통합으로 해서 4억을 한꺼번에 발주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는 현재 600만원하고, 960만원 왜 따로 편성되어 있죠, 우리 나름대로?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이것은 용역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이것 말고 토론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우리 구 의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하고 자원조사입니다. 그 분야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부서에 나눠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과도 똑같이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행사운영비에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김원중위원 이것은 중복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전체 동북4구에 대한 발전협의회 총괄운영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4억은 왜 걷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용역비는 별도로 용역으로 해서 4억을 한 것이고 한신대에서 하고 연구원들이 다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것 외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저희가 토론회를 할 때 4개 구가 분납해서 일반 운영비를 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예산이 타 구에도 똑같이 잡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아마 거의 같이 잡혀있을 겁니다. 4개 구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돈들을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를 4개구가 공동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는 n분의 1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4개 구에서 갹출해서 전체 예산을 4억으로 만들었으면 그 4억을 갖고 용역을 주던 어떤 계획을 세우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발전협의회가 용역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하면서 토론회라든지 4개 구에서 같이 실무적인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만 따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우리 구청에서만 한다고 해서 반영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4개 구가 돌아가면서 주최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5,000만원씩 갹출할 것이 아니고 더 받아서 전체 4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기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것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용역비는 4억으로 해서 한신대에서 총괄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 들이고, 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그 외에 실무적인 검토라든지 관련 부서 간 협의할 때 쓰는 돈이거든요. 용역비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 답하세요. 어차피 여기도 행사운영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에요. 그렇죠?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이 어떤 행사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의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하고 마을 만들기 업무를,
○김원중위원 여기도 마을 만들기 또 들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저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북4구가 같이 협력해서 사회적기업 제품 교차구매도 할 수 있고,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워크숍도 할 수 있고, 사전 실무협의회도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를 1,000만원 잡았고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행사 운영비라는 것은 말씀드린 그 자체가 행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행사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러니까 하다못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김원중위원 협동조합 예산은 따로 있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협동조합 예산은 저희 구 자체의 협동조합이고 이것은 동북4구가 똑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운영비라고 하면 특별한 행사가 있느냐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금년 같은 경우에 동북4구 마을 만들기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동시 4개구가 합해서 합동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건 할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내년에도 할 겁니다.
○김원중위원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대충 정해져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럴 때는 실무협의를 구성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정해서,
○김원중위원 4개 구에서 1,000만원씩 갹출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 어디서 했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작년에는 성북구청에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사회적기업해서 했던 그것 아니에요? 다른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9월 24일에 4개구 각 시민단체하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전부 250명이 모여서 합동토론회하고, 마을 만들기, 의제 발굴 이런 워크숍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참석을 안 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관련돼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부담금 있는 건 뭡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부담금은 엊그제 조례 때 의결해 주신 대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에서 설립하게 되면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개발이라든가 토론회, 그다음에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든가 대정부 공동 건의 활동 이런 것을 할 때 아무래도,
○민병웅위원 여기에도 결국 업무추진비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1,000만원 을 계상했는데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필요한 총비용을 회원 자치단체끼리 n분의 1씩 부담하기 위해서,
○민병웅위원 거기도 비용분담 서로 하는 거고, 동북4구 발전협의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자치단체부담금은,
○민병웅위원 자치단체부담금 말고 동북4구 사회적경제 협력사업 그것하고 두 개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협의체 자체가 틀린 겁니다. 동북4구는 노원, 도봉, 강북, 성북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민병웅위원 자치단체부담금 말고 아까 말했던 사회적경제에서 동북4구 등 사회경제협력사업 추진 행사운영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동북4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동북4구 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북4구 발전협의회에 대한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민병웅위원 동북4구는 같은 동북4구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동북4구는 같습니다. 그런데 총괄 조정하고 업무협의하고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4개 구마다 의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의제를 불러드리면 성북구가 동북4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원조사 및 협동조합 육성에 대한 주제고요. 강북이 북한산 역사문화 관광벨트 만들기 및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민병웅위원 성북이 사회적경제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도봉구가 문화창조 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노원구가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혁신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도시개조 활성화 방안, 이렇게 주제가 각각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기획예산과는 총론이고 사회적경제는 각론이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과관리 시스템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그러면 이게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두 군데에 있으니까 분산시켜 놓은 것인지 아니면 중복될 것 같은데, 한 군데서 하면 이런 중복문제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런데 저희 구의제가,
○민병웅위원 의제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각론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4개구 의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타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 관련 자료를 보내주고 협의하는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의제에 대한 총괄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고 사회적경제 분야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분류된 겁니다.
○민병웅위원 사업별로 예산을 하는 이유도 예산을 중복하거나 그런 것 낭비 없이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 부서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가 주축이 되든가 아니면 그 사업을 하나 편성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중복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타구 같은 경우에도 분류되어 있는 게 사회적경제과에서 총괄하기는 힘들거든요.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에서 사회적경제 분야를 토론하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업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4개 구가 참여하다 보니까 전체 조정을 한 것을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4개 주제가 문화체육과도 연관되어 있고, 일자리경제과도 연관되어 있고,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총괄 조정하고 관련된 자료 수합하고 타구에 넘겨주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 분야는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김원중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민선5기인가요? 1년 반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추후에 단체장들의 변화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별도 각 4개 구청장님들이 조인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김원중위원 4개 구청장이 조인했는데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런데 동북4구가 타 권역보다는 낙후되어 있다는 공동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단체장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을 여쭙는 거예요. 혹시라도 만약에 단체장이 바뀐다면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일했던 것이 박원순 시장이 들어옴으로써 뒤집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단체장들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20년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5년마다 수정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동북4구가 어떤 지역이 통합해서 같이 나가고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개 구가 해서는 힘이 모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계속 계승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제 생각에는 계속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계승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백지화가 된다면 매몰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도시기본계획에 생활권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이 나오나 봅니다.
○김원중위원 매5년마다 기본계획이 바뀌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몇 년도에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이번에 서울시에서 2020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김원중위원 2015년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초안이 내년 4월까지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동북4구가 시범지구로 지정돼서 상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편성이 돼서 혹시라도 지자체 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매몰이 된다면 문제성이 있다 싶어서 돌려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관공통경비지원 집행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총 금액은 제가 합산을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고요. 정확히 모르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적마다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우리 성북구에는 총액 대비 시책업무추진비가 근거가 몇 %를 하라는 게 있을 것이고 우리 성북구는 몇 % 했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있습니다. 부서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최소 10만원부터 35만원까지 과원이 5명이면 10만원, 30명 이상이면 35만원해서 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 방문하는 민원인 등에게 커피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월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를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는데 서울시 자치구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편성 지침상 상한액을 줍니다. 그 상한금액이 16억 4,000만원입니다. 자치구별로 그 이상은 절대 편성하지 못하게 해서 상한액이 16억 4,000만원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13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편성 기준액 대비 79.3%를 편성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7%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12억 7,000만원을 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편성기준액 대비해서 73.6%를 편성했습니다.
49쪽 중간에 보시면 편성 총 금액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다 총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2013년도에는 73.6% 하셨죠? 2012년도에는 내년보다 올해는 1억 정도 줄였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줄였습니다. 9,400만원 줄였습니다.
○김춘례위원 받아본 결과 과다하게 생각은 안하지만 그래도 과별로 나눈 것을 봤을 때 중복되는 업무가 있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절대 손대거나 깎을 생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제가 어렵고 전부 긴축예산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과나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같은 것 쓰실 때 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서 썼으면 좋겠고요.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들지만 그래도 2013년도 2014년도 조금조금 줄여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민병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397쪽에 제목은 행정업무종합조정추진, 용어가 바뀌었나 보네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원래 뭐였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금년도 예산상에 공통경비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기관공통탄력적 예산운영으로, 용어가 이것으로 바뀌었나 보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 금액을 줄이면서 정책사업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397쪽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이 그전에 있던 포괄비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서 여전히 주요 전력과제추진 이렇게 했는데 주요 전략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저희가 수요자와 과제중심 업무추진을 하면서 7대 전략과제를 수립하면서 각 부서별로 정책사업들이 5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요가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시겠지만 이번 연도에 쓰신 포괄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보면 간부워크숍 업무추진비 등등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간부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측을 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민병웅위원 굳이 예측이 아니라 여기 쓰신 내용들을 보면 방금 한 말씀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저희가 최대한 절약하고 용도에 맞춰서
○민병웅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방금 김춘례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간단히 산정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산정뿐만 아니라 시책추진업무추진은 정책사업별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도 문제가 되었고, 전년도에는 분산시켰잖아요. 이번에는 이름을 바꾸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끝까지 버티시면서 올립니까? 이번에는 또 올렸어요. 3개로 됐던 것을 1개로 줄이면서 올렸어요. 저희랑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구 뿐만 아니라 사업별 예산으로 몇 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민병웅위원 타구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타구도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금액이 많이 있었는데 7억 정도가 됐었는데 많이 줄여서
○민병웅위원 작년에 그래서 줄였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 분산시켜놨잖아요. 작년에 위원회 수당 같은 것도 행정국 쪽에다 갖다놓고, 이번에도 474쪽에 보니까 위원회수당 중간쯤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숨긴 것이 아니고요, 본래 위원회 운영 자체가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민병웅위원 전년도에 포괄로 되어 있다가 작년에 위원회 수당을 자치행정으로 옮겼다가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위원회 운영 업무 자체가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민병웅위원 위원회 수당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회는 특정위원회가 아니라 여기는 참여위원회도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 또 숨겨놓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숨겨놓은 것이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매년 정례적으로 항상 개최되는 위원회라고 하면 저희가 각부서에 편성해 둡니다.
○민병웅위원 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관련해서 392쪽 보니까 제가 생활구정위원회가 여기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구정기획단이 단으로 있다가 문제가 되어서 팀형식으로 바꿔서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로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기획예산과로 소속 편재를 했습니다. 기획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행정지원과에 있던 예산을 빼서 기획예산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자꾸 위원회 수당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계속해서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내잖아요. 법적근거를 만들려고, 그런데 자꾸 여기 있는 위원회수당이나 생활구정이나 사실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내부방침이 있는 건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최근에 올라온 조례들 보면 위원회를 조례에다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동의 받으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위원회 같은 것은 조례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특히 아까 말한 주요전략과제추진 같은 경우는 전혀 예산운영지침에도 반한다고 몇 번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나 그런 것을 바꿔서 올리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굳이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번 들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정책사업은 단체장이 정할 수 있고 그 단체장이 정한 정책사업에 따라서 의결을 받으면 승인 받은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산승인 받으면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지 누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예산승인 해줄까 말까 여기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여기서 승인해 주면 나중에 감사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때 승인해 줬잖아요.” 그럴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민병웅위원하고 저나 윤정자위원님은 3년째예요. 3년째 똑같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계속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394쪽 보시면 구 통계연보책자하고 성북구 사회지표 조사용역이 있는데 구 통계연표는 조금 올라갔네요?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북구 사회지표 조사용역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억 올렸다 깎아서 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려놨네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1억을 편성요구했었는데 계수조정에서 8,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조사항목들이 점차 늘어납니다. 당초에 처음 조사했을 때보다 조사항목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조사항목들을 추가로 조사하려고 하면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고, 연구원 인건비가 매년 단가가 올라갑니다.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수준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원 인건비 단가 상승분하고 추가 조사항목들을 추가하기 위한 통계자료 분석하는 비용을 늘렸습니다.
○민병웅위원 추가되는 항목이 어느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7대전략과제하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지표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사항목을 추가 못시킨 것이 재원이 동결되다보니까 못 넣었는데 7대전략과제별로 만족도 조사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정책이 주민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이런 조사항목들을 추가로 넣고 싶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항목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아직 정리된 것은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420쪽에 돈암시장하고 정릉시장하고 운영비하고 공과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왜 이 두 개 시장만 해 주세요. 성북구에 전통시장이 2개 밖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성북구에 전통시장이 4군데가 있는데 공동배송센터가 건립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 돈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일단 처음이고 부족하더라도 절감차원에서 아껴서 하는 방법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계속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 남지 않은 성북구의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지원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이 금액으로 충분하게 지원이 가능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일단은 전통시장 두 군데 중에서 공동배송센터있는 데는 공공요금만 공과금 정도만 해주는 것이고요. 돈암시장은 인건비를 해 주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정릉시장 토요장터해서 거기는 예산을 해서 벼룩시장이라든지 토요장터를 대규모로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정릉시장 토요장터 지원금이죠? 새로 신규로 해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올 10월13일부터 신규로 주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돈암시장 LED설치는 에스코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이것은 국시비매칭사업이고요.
○김춘례위원 구비도 들어갔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암제일시장 안에 36개소에다 88만 1,000원 정도의 단가로 해서
○김춘례위원 전구 하나에 88만원? 무슨 단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LED전구 하나에 80만원이고 설치비가 8만 1,000원입니다. 그것을 36군데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김춘례위원 국시비면 LED로 바꾸는 아파트단지나 우리 구청 청사도 바꾸는 것으로 예산서에서 봤는데 이렇게 바꾸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약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것은 환경과 에너지팀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많이 절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과장님께서는 전기요금이 얼마정도 절감이 된다는 정도는 아셔서 답변하셔야죠. 그냥 “추상적으로 많이 절약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해 주세요. 전통시장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님이 알고자 하고 저희들도 궁금하게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구 청사에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국시비면 에스코사업으로 받는 거예요? 틀려요? 공모사업이에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담당 LED등개선사업은 돈암제일시장 상인회에서 중기청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되다보니까 매칭으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듯이 매칭사업이라고 무조건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돈암시장 LED사업은 권장하고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내용을 질의했을 때 공모사업도 있고 에스코사업하는 데다 신청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감이 돼요?
○담당 전기요금은 전통시장에 한 사례가 없어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시니까 분석을 할 것이고요. 에스코사업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에스코사업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는 가능한데 돈암시장 같으면 예를 들어서 상인회가 일정한 요금은 똑같이 내면서 일시에 돈을 줄 수가 없어서 그것은 상인회 부담이 가니까 어렵고, 상인회의 부담이 안 가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왕이면 중기청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상인회 부담도 안가도 구비예산도 절감이 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에스코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에스코사업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에스코사업은 제가 잘못 아는지 몰라도 공사를 하고 전기요금이 그 달에 절감되는 것으로 해서 에스코에 요금을 매달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이 모여서 한꺼번에 금액을 갚는 것이 아니고 절약금액을 갚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전기요금이 얼마 절약되는 것을 알고 그 금액에 대한 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분명하게 공지해서 하는 사업이 에스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담당 에스코는 현재 전기요금을 1만원낸다 그러면 1만원을 내면 공사를 했을 때 5년 내 비용을 뽑는다고 하면 상인들은 계속 1만원을 5년 동안 내고 5년 이후부터 절감되니까 다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이고 우리가 하는 중기청 공모사업은 비용부담이 안 가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으니까 상인들한테
○김춘례위원 결론은 돈암제일시장은 전기요금도 이 예산이 내려와서 함으로 해서 상인들한테 이익이 가는 거죠?
○담당 그 사업이 지금 설치하는 돈암시장내 36개 보안등, 쉽게 얘기해서 보안등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전체 아케이트 위에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그 비용은 구청 토목과에서 내는 요금이고 상인들한테는 안 받고
○김춘례위원 그것을 구청 토목과에서 내줘요?
○담당 예. 보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들 점포 개별등이 아니라 통로에 있는 보안등입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통시장 잘 살려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요장터 정릉시장 상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릉 주민들이 개최해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상인이 주체인데 주민이 같이 참여하고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인근의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상인이 주체인데 주변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상인과 주민이 조화롭게 잘하고 있어요? 상인들이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을 건데요?
○김춘례위원 잘하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서 거기가 체험마당, 판매마당, 먹거리 마당 해서 3개의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11월 같은 경우는 김장특화로 하고 있고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어린이라든지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상인들하고 중복되게 하는 경우는 없겠네요? 특화로 해서 두, 세 가지씩 들어가서 활성화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동일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포괄적으로는 중복이 안 되는 품목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사회적경제과 412쪽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가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금년 12월 1일 자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저희 구청에서는 구민들이 협동조합에 많은 관심을 두고 문의도 해 오고 교육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도 구민 대상으로 교육을 2회 했습니다.
많게는 199명까지 참석해서 그만큼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협동조합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해야 될 지 그런 내용을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협동조합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구민들이 생각해서 관심은 지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마을학교를 기본 교육과정을 한 2회 하고, 기본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에 한해서 심화과정을 2회 정도 해서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권영애위원 여기 보면 협동조합 학생 현장학습이 있더라고요. 협동조합 학생 현장학습 교재 및 홍보물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것은 방학을 기해서 초등학생들이 협동조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벤트 사업으로 여름, 겨울방학 동안 초등학생들 상대로 협동조합을 방문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현장학습을 실시할 예정으로 150만원씩 2회 편성 요구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2회요? 그러면 학교는 정해지지 않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때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학생들만 해서 현장학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현재 북부두레생협이라든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현재는 생활협동조합인데요, 앞으로는 생활협동이 아닌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일반협동조합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 일반 협동조합은 그냥 구민,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정관을 작성하고 요건을 갖춰서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도록 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관내에 협동조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주민들이 모르는 데가 많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현재 저희 관내에는 협동조합이 서울북부두레 생활협동조합이 있고요,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 협동조합이 있고, 국민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 있고, 한살림 서울생활협동조합 북동 지부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중심으로 아직은 협동조합법이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협동조합이나 소비자 협동조합은 생기지 않았고 생활 협동조합 위주로 관내에 현재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점점 예산이 수반되리라 봐요. 그렇죠? 올해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여기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첫 단계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도 확실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의 대안적인 모델로 다른 선진국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형식으로 많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 취지에 맞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협동조합의 선 사례가 국내에는 없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현재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 자체가 12월 1일자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일반 협동조합은 없고요. 8개, 개별법에 따른 농협이라든가 이런 것도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12월 1일에 발효되는 것은 지난번 것은 특별법이라는 것이고 이번은 일반법에 대해서 하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이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외국의 어떤 나라를 모델로 해서 협동조합이 추진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외국에는 스페인 바스크지방에 몬드라곤 협동조합이라고 제일 유명하고요. 축구 잘하는 메시가 있는FC 바르셀로나 그 자체가 사실은 협동조합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썬키스트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 주택협동조합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미국에는 필라델피아 그쪽에서 침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교적인 단체인 침례교회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선 사례도 불분명하고, 계획은 거창하신데 이게 잘 추진됐으면 하는 염원도 있지만 위험수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래서 금년 12월 1일에 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로 생태계 조성 쪽의 교육이랄까 홍보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한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처럼 일자리창출 사업을 준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없고 저희도 없고 그냥 활성화시키는 협동조합에다 이해시키고 자기네들끼리 헙동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만 해 주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필라델피아에 아미쉬 빌리지라는 데는 관광지로 굉장히 많이 가보는 곳이더라고요, 저도 가보려고 했다가 못 갔는데 거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홍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활성화가 잘 되리라는 기대도 해 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홍보차원에서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기타보상금 마을학교 운영 말씀이십니까?
○권영애위원 네, 기타보상금.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산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마을학교 운영이 협동조합 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교육책자 만들고 홍보물 책자 만들고 그런 것이고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421쪽에 성북구 상공회 운영지원에 관한 중소기업인의 만남의 날 운영개최 신규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이 중소기업, 그래도 기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만남의 날 운영, 이런 돈을 구에서 지원해서 행사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2013년 신규사업인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회의를 가보거나 쭉 들어보면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라든지 중소기업 상호 간의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했으면 하는 건의 사항이 있어서요. 정보교환의 취지에서 계획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해서 중소기업 CEO들 연구과정사업 강좌, 예비창업자 소자본 창업강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중소기업인을 위해서 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만남 의 날 모임 같은 것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1,000만원으로 봤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민병웅 위원님 질의십니까?
○민병웅위원 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청년인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절반으로 삭감하셨네요?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서울시 25개 구청을 쭉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한 1억 4,4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두 번째 정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세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 정도를 줄였습니다.
○민병웅위원 세수조정 차원에서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잘라낸다, 이런 얘기네요? 청년인턴 지원 사업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판단 안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20개 업체에 20명을 고용해서 인턴사원부터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반응은 좋은 사업입니다.
○민병웅위원 반응은 좋은 사업인데 잘라버렸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정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1쪽에 아까 성과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에서 계산하는데 7만원 플러스 3만원이 있는데 이 3만원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2시간 이상 되면 3만원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2시간 이상, 세 분이 외부평가하는 것을 30%, 내부 관리책임자가 70% 이렇게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평가위원 세 분에 대한 평가수당을 2시간 이상으로 해서 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은 당연히 두 시간 넘을 거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두 시간이 안 되면 저희가 7만원만 주면 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396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작년 6월에 구성돼서 내년이면 1기가 끝납니다. 내년 5월 말에 임기가 완료되는데, 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내년도에 구성되면 그분들이 신규로 들어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참여예산 학교운영을 위한 사업들을 추가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500억을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당이라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사업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참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민병웅위원 주민총회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주민총회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구청 6층에서 선호도 조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갑, 을 나누든지 해서 주민총회를 해보자는 얘기가 예산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총회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조례에 주민총회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질문이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392쪽에 지방공기업의 도시관리공단 얘기죠? 재단이 되고 공단의 것을 분리해서 가고 이런 과정에서 24억이 비교증감 되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도시관리공단이 올해 분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24억 감액됐습니다. 도시관리공단으로 간 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기존의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만 갖고 봤을 때 내년 예산이 3억4,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인건비 쪽이 증액됐는데, 내용이 인건비 인상분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수준에서 2.8%하고 생활임금 도입을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공무원 인건비에서 어떻게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만큼 일단 편성했고 더해서 생활임금 해서 137만 5,000원 이하이신 분들을 137만 5,000원까지 주는 것에 대한 인건비 추가금이 1억원입니다. 인건비 증액분이 3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인건비 증가에 따른 4대 보험료 등 인상분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이관업무를 제외하고 내년도에 3억 9,8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주로 인건비 부분이요? 인건비 올라가는 것은 아까 공무원 증가분만큼 똑같이 가고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지방공기업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상에 인건비를 얼마나 증액하라는 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어제인가 신문에만 나온 상태고 보통 공무원 인건비 부분만큼 공기업도 인상됩니다. 그 인상분하고 생활임금 도입에 따른 137만 5,000원보다 적게 받는 분들 인상분 1억해서 3억 2,000만원 정도 되고 기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경비 7,000만원에서 3억9,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생활임금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생활임금이 어느 파트에 있지요?
○위원장 이인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거기에 용역비 2,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42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은 연구용역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민병웅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은 바로 시행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연구용역은 또 따로 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연구용역비는 저희 구하고 노원구가 2,500만원씩 부담해서 5,000만원 가지고 학술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은 이번에 이미 반영되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면 생활임금이라는 게 아직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적게 받는 분들이 서울에서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민병웅위원 생활임금 내용은 대충 아는데, 첫 번째 대상이 도시관리공단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 공무원이나 이런 곳은 그 금액 이하로 받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현한 지방공기업 중에서 도시관리공단에 137만 5,000원 이하를 받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137만 5,000원 이상 주는 것으로 해서,
○민병웅위원 그런 내용은 포함돼서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서 볼 수가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내년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인건비가 상승할 때 인건비 안에서 조정되는 겁니다. 총액 인건비 안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내부 방침사항으로 해서 도시관리 쪽에서 운영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기업 외 민간이 생활임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이 들어 올 때, 어린이집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가 민간위탁 사업자가 들어올 때, 비영리법인이 들어올 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들을 최소한 생활임금 이상 주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문제보다도 공단에 생활임금이 포함됐다는 것을 예산상 확인할 수 없어서 물어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미 포함 됐다 길래요.
○김춘례위원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안 줘도 되고 내일이라도요.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연구용역 2,500만원이 꼭 필요한 건가 얘기해 주세요. 아까 민간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에 책정된 생활임금이 어느 정도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137만 5,000원입니다.
○민병웅위원 전체 다 합쳐서 137만 5,000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월 액수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137만 5,000원 미만은 거기에 맞춰준다는 얘기이고, 생활임금을 반영한 액수 증가분이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1억원입니다. 83명이 137만 5,000원 이하로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7만 5,000원 인상이 돼야 137만 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83명에 대한 8만 7,500원씩 해서 1억 200만원 정도 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1억 편성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적은 금액의 인건비를 올려준다는 것에 대해서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용역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추진근거라든지 적용직종이라든지, 실태, 민간업체의 참여방안의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아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참여방안을 검토하고자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우리 공단에도 1억원인데 2,500만원 가지고 차라리 나눠주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센티브로 유인을 한다는 얘기도 그렇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우리 구에서 조달계약이라든지 계약하는 업체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근거를 주게 되면 계약할 때 조금이라도 민간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터 이런 데를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최저임금은 100만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김춘례위원 100만원 넘을 텐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2013년이 105만원 정도입니다.
○김춘례위원 확실해요? 자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를 얘기할게요. 이것은 생활안정임금보다 최저임금을 우리 아파트에서 경비분들이 약 200명이 되는데, 이것을 관리사무실하고 동대표가 안 지키고 계약하는 조건에서 그것을 삭감하고 몇 년을 줬는데 이분들이 소송해서 우리가 졌어요. 우리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져서 몇 년 전 것까지 한 달에 2만원씩 토해내고 있어요. 그것을 대신 물어내고 있고, 이 용역비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여기는 구청이라는 관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 생활안정임금을 시행할 수 있지만, 개인 영업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것을 수용을 안 할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용역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 용역비를 쓰고 잘하셔서 정말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어려운 분들의 임금을 고용주들한테 제대로 찾아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을 성과가 나게 잘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해야 내년에 예산 심의해서 성과 나온 게 얼마가 있냐 했을 때 뭐가 나오고 해야지 두 번 다시 이런 말이 안 나오지 처음 여기서 할 때만 용역비 가지고 가서 잊어버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절대적으로 용역비 필요한 것이고 하되, 정말 잘하셔서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용주들을 잘 설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용역을 한다면 일반까지도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상 구청하고 일반사업체하고 계약했을 경우가 되지, 일반사기업체까지 이것을 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김춘례위원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권고나 권장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구하고 계약하는 사람만 한시적으로 하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일단 공공부터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구청하고 계약을 맺는 일반업체까지 하고, 확대해서 나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와 풍토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의미에서요.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행사운영비에서 신규로 하나 1,450만원 정도 올라온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면서 금년에 워크숍을 한 번도 안 했나요? 워크숍 비용으로 1,450만원인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윤정자위원님이 놓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개인적으로 그러면 윤정자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409쪽에 사회적경제 박람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박람회 예산이 금년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2,000만원 편성되어 있던 사항이고 작년에 사회경제박람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은 5,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구비를 1,500만원 정도 썼고, 국·시비를 저희들이 4,8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게 2011년도 11월에 사회적기업 지역 브랜드 사업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아서 얼마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국비가 나올 것으로 확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00만원만 편성했고요, 실질적으로 5,000만원 들어가지만 국비를 사용할 계획으로 2,000만원 요구했고, 금년에는 국비 확보계획이 없어서 5,0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는 4월에 추산 설명회를 한번 하고 10월에 박람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해서 성과가 많았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성북구청에서 사회적기업 생태계조성 사업 2억 5,000만원도 따왔고 또 그로 인해서 혁신형 사회적기업도 4군데나 선정되었고 이런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다른 국시비를 많이 따올 수 있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내년에도 대대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5,0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민병웅위원 매년할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매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붐을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특히 중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한 500명 이상 왔어요. 종암중학교에서 단체로 와서 견학도 하고 또 투자설명회도 개최해서 일반 사회적기업들이 일반기업체와 자매결연도 맺고 실질적으로 매출도 올리고 이런 좋은 행사라고 생각해서 매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학생들한테까지 많이 확대하셨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각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런 박람회를 한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생들 현장학습을 시키겠다 해서
○김원중위원 몇 군데나 했다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금년에 4월달에 투자설명회 하고 10월달에 박람회하고 투자설명회 같이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총 5,200만원 들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 예산 1,700만원밖에 안 잡아놨었는데 왜 잡아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맨 밑에 보니까 1,700만원이 포상금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작년에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비로 총 합해서 2,000만원 잡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작년도에 170만원 잡혀있고 올해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됐는데 170만원이 아니고 사업적기업 박람회 예산으로 2,000만원이 잡혀있었고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쓰기는 5,200만원 썼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1월달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지역브랜드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3,000만원은 어느 예산에서 쓴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국시비. 그것이 작년에 지역브랜드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국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413쪽에 마을공동체활성화해서 300만원씩 4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서울시에서 저희 구청을 상대하지 않고 주민을 상대로 해서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시책이랄까 서울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것을 작성하거나 그런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해 주고 교육도 하고 사전에 토론회도 같이하고, 그 마을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토론회도 같이하고 이런 것을 내년에 4회 정도 300만원씩해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올해는 5억 7,300만원의 예산을 받아왔다고, 공모해서 성북구 관내에서 선정됐었어요. 굳이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해도, 그렇죠?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물론 구청에서 자문을 해 주고 컨설팅해 줬겠지만 굳이 예산편성 안 해줘도 5억 7,000만원씩 받아 왔는데 이것 하면 예산을 더 받아 오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금년보다 더 많이 따기 위해서 편성요구했고요. 올해도 그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참여형인데 왜 관에서 끼어서 주민참여의 취지에 어긋나게 하려고 하고 하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 생각에는 가능하면 성북구에서 많이 공모에 당선되어서
○김원중위원 그것은 관의 개입이라는 얘기예요. 주민참여란 말이에요. 주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 스스로 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시켜서 참여해라, 이것은 아니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일단 공모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내려보내주고 저희들한테 교육을 시키라고 회계교육 같은 것은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위에서 줘야지 우리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시키라고 하면 안 맞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만, 일단 주지 않고 회계교육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시키라고 하는 경우, 금년에도 교육을 한 적이 있고요.
○김원중위원 이번에 교육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요즘 하도 마을, 마을이 많아서 헷갈리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서 5억 7,300만원, 우리가 자문을 해주고 컨설팅 해 줬지만 이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관주도 가 돼요. 그렇다면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없죠. 관주도로 하는데 주민참여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아무리 주민참여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잘 모르고 실질적으로 참여방법을 잘 모를 경우에는
○김원중위원 주민이 참여해서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문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관에다 자문을 구할 거예요. 그런 것은 당연히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공모될 예정이니까 여기에 참여하십시오, 하고 권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주민참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금년에 서울시에서 전체 324개 단체에서 50억 5,300만원의 공모사업비를 지출했는데 저희 구청에서 23개 단체에서 5억 7,300만원을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더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시죠?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409쪽 사회적경제활성화 및 협동조합 모델 발굴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협동조합 관련해서 권영애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금년 11월1일자로 협동조합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문의도 많이 오고 교육에 대한 열의도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북형, 성북에서 어떤 모델의 협동조합이 좋을 것인가, 성북에서 육성방안이 뭔가? 협동조합의 모델발굴을 효과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 성북구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보면 연구용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제 생각에는 연구용역을 함으로써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일을 추진함으로서 효과성은 크다고 봅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는 금년 예산이 9억 9,800만원 요구했지만 금년에 국시비를 따온 것만 해도 30억이 넘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이런 것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나름대로 국비 시비를 엄청 많이 가져와서 성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성북에 있는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도 많이 확보를 하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데 연구용역이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주는 1억인데 2,500만원은 연구용역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진짜 필요하다면 정해서 주면 될 것 같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모든 게 다 연구용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려해서 하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쪽 상단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보수는 작년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들어가지 않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층, 2층, 3층 종암동 허브센터를 리모델링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개관해서 잘하고 있는데 지금 옥상에서 누수가 있습니다. 4층 옥상에서 누수가 되어서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천장이 젖고 해서 옥상 방수공사비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새 건물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94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내부는 잘됐는데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시급히 보수공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병웅위원 전년도 예산 때 한층 더 올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을 공용청사건립기금 적립금에 편성을 해 놨는데요, 아마 하중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해서 현재 돈은 살아 있습니다. 공용청사건립기금에.
○민병웅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다른 공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보수보강 공사를 더 추가로 해야 되는, 그냥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돈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민병웅위원 어차피 올릴 것인데 방수공사 하면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만약에 증축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방수공사를 안 해야죠. 안한다고 하면 방수공사를 해야 되고 증측한다고 하면 방수공사를 안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안 살려놓으면 방수해서 시설을 깨끗이 해 놓은 것이 다 망가지잖아요.
○민병웅위원 전년도 예산할 때는 그것을 증축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기금에 넣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저희 판단은 증축계획이 선다면 방수공사를 임시방편으로 조금만 해서 물 안 새게만 하고
○민병웅위원 증축계획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합니다.
○민병웅위원 전년도에 올려서 하기로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성북구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않습니까? 전체 예산할 때 서로 조정하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할 때 부서를 떠나서 조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올려주기로 약속하고 기금에 넣어놓고 했었는데 지금 방수공사를 한다니까 과가 다르니까 이쪽 계획이 다르고 저쪽 계획 다르다고 할 수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본래 올 상반기에 증축이 가능한지 용역해서 증축이 가능하면 하반기에 공사하기로 했었는데 용역결과가 하중 때문에 기존 건물에 올리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공용청사 건립기금에 적립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치행정과 쪽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요.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증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전반기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어떻게 다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그렇게 얘기 나오니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방수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벌써 상반기에 그렇게 검토를 하셨고 그러면 그때 약속했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축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못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정릉동 한옥마을 주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동 한옥마을 주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서울시에서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등 저층 주거지를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정주환경으로 조성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계획안 사업대상지로 금년 5월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김원중위원 주민들의 동의는 어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주민들 동의률은 50.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울시비로 한25억에서 50억, 지구단위계획 용역결과 후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한옥마을이 몇 호나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주택은 96개 동이고 한옥이 22동 일반 74개 동입니다.
○김원중위원 주택이?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주택이 96개동, 한옥이 22개동, 일반이 74개동입니다.
○김원중위원 한옥마을 전체 퍼센티지로 봐서 20%도 안 되고 10 몇 %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옥마을로 지칭한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서울시에 저희들이 선정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서울시에서 선정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그것은 들었는데 다시 설명해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용역사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최근에 발주해서 내년에 용역이 끝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내 공원이나 취약골목 등 방범이나 안전문제를 해소해 달라, CCTV 같은 것을 설치해 주고, 한옥과 골목길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해 달라, 주차장 확보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을 많이 건의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용역사하고, 용역사가 선정되어서 앞으로 용역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하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파악해서 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면 아마 약간 우리 구비로 매칭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서울시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를 한옥마을로 지정했다면 한옥마을이 보전이 되게끔 해야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보존되게 해야 되는데 강제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토목과장하고 건축허가 담당이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옛날 3동 청사 있던 데 쪽에서 들어오는 평지이고 이쪽 시장 쪽에서 들어가면 계단이에요. 계단 이쪽 시장 입구 쪽에는 집 4채 정도를 헐고 다시 지었어요.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 자체가 문제가 생겨요. 일단 진입 자체가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토목과장하고 건축허가 담당을 내려보냈거든요.
이런 한옥마을을 지정했으면 어떤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진입로인데, 이것은 큰 건데 진입로 없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어차피 예산을 넣으려면 일단 관리를 해 놓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지역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렇게 돌아가는지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거기는 성북구에서 지정해 놓은 태극기거리에요. 알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몰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보시면 태극기가 다 걸려있을 거예요. 이런 데는 관리를 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실제 진입자체가 잘못되면 지정하나마나잖아요. 그건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런 부분은 용역사항에 반영시켜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을회의하고 주민간담회 할 때 저도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도대체 우리가 이익이 뭐냐? 그것부터 여쭤보시고 지정이 되면 뭐가 좋으냐, 쉽게 얘기해서 주민은 집값이 올라가는 게 좋지, 그런 데로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원중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한옥 22개 갖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겠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 포부는 좋으신데 하여튼 관리하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사회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8,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상에 민간위탁금이 1억 5,000만원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3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하고 시설비 1억 5,000만원해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6,800만원이 감액된 2억 3,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 사정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것을 많이 따와서 사업하기 위해 조금 줄였습니다.
○윤정자위원 작년도에 시비가 1억 5,000만원 왔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시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하는데 예산금액이 맞지 않아서 금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다 편성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를 어느 정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시비는 일반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게끔 많이 노력하겠다, 그 말입니다.
○윤정자위원 정확한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애매한 사업들이 너무 많네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서울시에 얼마를 투자해서 우리가 얼마를 가져오겠다는 예산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비 1,000만원, 사무용품비 2,000만원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1억을 가져온다, 그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민간위탁금 2억 3,200만원은 순수하게 우리 구청예산으로 주민들한테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이 돈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시비를 아까 많이 따오신다고 그랬는데 공모사업비로 나가고 나면 우리가 시비로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하지 않으셨나, 해서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금년 같은 경우는 23건에 아까 5억7,300만원 따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정릉시장 토요장터 운영한지 한 달 조금 넘었나요? 몇 번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10월 14일부터 했으니까 두 번 운영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처음 예산 요구가 얼마던가 요? 시장에서 요구하던 금액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처음에는 마을 만들기 예산으로 630만원을 갖고 운영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 말고 토요장터 개설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정릉시장에서는 1,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토요장터 행사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나가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가 매번 가봤는데요, 일단은 거기가 기존에 다른 시장보다 체험거리를 많이 만들고 벼룩시장 같은 것을 해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도 많이 왔고 주변에 민간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가보니까 성황리에 다른 전통시장에서 하는 것보다 많은 인파가 모인 것으로 봐서 소정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예산이 1,500만원 한다고 그러면 한 달에 120만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한 달에 150만원씩 해서 10개월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10개월 치에요? 12개월로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혹한기가 있어서요.
○김원중위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1,700만원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200만원 삭감돼서 1,500만원이니까 이것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돈암제일시장에서는 배송지원해서 1,800만원 나가죠? 정릉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정릉시장도 똑같이 배송센터가 생겨서 완공됐고 돈암시장은 어느 정도 옛날부터 체계가 많이 잡혀서 공동 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릉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전통시장 개설한 지 얼마 안 돼 체계가 안 잡혀서 내부적으로 체계를,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체계가 잡혔으면 계속 돈 지원 나갈 겁니까? 배송센터에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하셨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배정 해 줄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볼 사항인데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겠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면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체계가 잡혔으면 예컨대 그분들도 공짜로 배달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업소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팔게 되면 일부 금액을 내놓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으니까 이 정도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릉시장은 어차피 똑같은 배송센터에 있다면 여기도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만약에 배송센터를 하게 되면 조그마한 소형차도 필요하고 오토바이도 필요한데 그런 게 먼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해야 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일단은 돈암부터 해보고요.
○김원중위원 돈암시장은 어떻게 시작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돈암시장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2,000만원 받아서 소형차를 한 대, 오토바이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과장님 역할이 서울시에서 우리도 현재 이렇게 배송센터가 준비되어 있는데 예산을 받아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것은 추후에 정릉시장과 협의해서 정릉시장이 준비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돈암제일시장이나 정릉시장이나 배송센터를 같이 시작했는데 어차피 형평에 맞게끔 해줘야 되고요. 반면에 정릉시장 토요장터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관에서 빠져주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까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릉시장도 배송할 수 있게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후반기라도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하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421쪽에 벤처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보다 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여기 실적 좀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적 같은 것은 요구할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실적을 일으킨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매년 실적을 받아보는데, 특허를 낸 실적이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상업화되어 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올해 것은 안 받아봤는데 받아보면 서류로,
○김원중위원 이게 언제 개원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2000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자료 한 번 챙겨서 주세요.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하고, 어떤 실적을 거뒀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권영애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창조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개인 창조기업이 한 다섯, 여섯 군데 되고, 단체가 16군데 되는데 1인 창조기업을 해서 회사를 설립한 데도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낸 데도 있고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창업한 데도 있고, 국가에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일단은 붐을 일으킨 실적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거의 회의참석수당, 행사운영비, 사업진흥 관련 포럼 이렇게 해서 주로 나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거기 비즈니스 센터의 규모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료라든지 기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편이고요. 저희들이 경진대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게임 대회 같은 것을 올해도 하고 있고 계속할 예정입니다.
○권영애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줘서 발굴한다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미미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괄목할만한 성장은 아직 안 한 상태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만 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서울시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원 서류하고 심사결과물 또 단체에 했다든가 개인이 했다든가 그런 내용에서 단체라는 것은 법인증명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은 서울시로 직접 지원하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로 직접 한 거예요? 그러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전체 다 서울시로 했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27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했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부록]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춘섭 기획예산과장손정수 재무과장유병노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세무1과장임정기 세무2과장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