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11월28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2.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9분 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복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승복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구정을 구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 소식지 발행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매월 1회 25일 발행으로 하고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제4조에서는 소식지 게재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국정, 시정, 구정 및 구 의정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다음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프로그램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발행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발행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명예기자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명예기자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명예기자단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예기자 위촉시에는 동별 2명 이내로 하고 명예기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구청장은 명예기자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예산지원, 편의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원고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승복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2012년 11월 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명예기자에 관해서 전문위원이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명예기자가 2년으로 하는데 1회 한하여 연임하니까 4년밖에 안되고 그렇다면 문제점을 제기했듯이 새롭게 발굴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홍보담당관 이승복   발행심의회 위원, 위촉직 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연임한다는 부분은 자칫하면 권력화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발행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이지만 명예기자분들도 계속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또 새롭게 하고자 하는 분들의 길을 막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고자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하고자 한다면 1년 후 2년 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병웅위원   1년, 1년 다시 할 수 있다고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연임이니까 연속해서 못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연속해서 2번까지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재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예. 그러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지급대상 및 금액에 관한 명확한 원칙과 규정이라고 했는데 규칙을 따로 정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조례에서 세부적인 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원칙적으로 맞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저희 시행규칙이나 이런 쪽으로 위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산출기초에 명시가 되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수당이나 사례비 이런 것들이 현재는 어떻게 나가고 있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회의참석하면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장문원고 게재시 건당 3만원, 동네소식 단문은 건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윤정자위원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깔아주세요.
민병웅위원   어떻게 정한 겁니까? 지침으로 정한 건가요, 구청에서?
○홍보담당관 이승복   이 부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청장방침으로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방침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예. 그렇기 때문에 방침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물가인상분이 가장 큰 건가요? 지침이 아니고 규칙으로 하자는 것은?
○홍보담당관 이승복   예. 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해서
민병웅위원   물가인상분이야 우리가 조례로써 반영시킬 수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조례에다 직접 정하면 매년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물가인상이야 우리가 규정하기 나름이니까 물가인상분은 반영시켜주면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소비자물가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 되는데 그것이 금액으로 명확하게 1,000원이다, 2,000원이다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몇 원 단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딱 부러지게 얼마다 이렇게 책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면 5,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 인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몇 %의 지정은 갖고 가야 되지 않나요? 금액을 환산할 수는 없어도 프로테이즈에 대한 것은 갖고 가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이승복   프로테이즈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연간 예산심의를 하면서 단가를 산출기초에 넣어서 심의를 받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때그때 예정 없이 하시겠다는 거죠?
민병웅위원   이번에 예산서 올릴 때 명예기자 활동지원비가 있던데 3만원해서 26명, 2회 했는데 3만원은 어떤 거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3만원은 장문을 게재하는 경우입니다. 단문, 간단하게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장문으로 해서 동네소식을, 성북소리에 보면 그분들이 작성한 글들이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드려야 되거든요.
윤정자위원   장문이 얼마고 단문이 얼마라고 하셨죠?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여쭤봅니다.
○홍보담당관 이승복   장문이 3만원이고 단문이 2만원입니다.
윤정자위원   원고지 페이지 수에 제한이 되나요? 글 내용에 제한을 두나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내용이 동네 소식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이런 것은 단문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반려식물이라든지  기획기사식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장문으로 짤막한 동네소식이 아닌 다른 한 쪽에 실어주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3만원이면 너무 싸지 않나요? 장문일 경우 3만원이면 너무 싼데요. 원고지를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획하고 들어가면 1회에서 10회가 될 수도 있고 20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원고료가 3만원이면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닌가? 원고 매수에 의해서 한다면 몰라도?
○홍보담당관 이승복   명예기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동네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올라가도 돈을 보고하는 것처럼 되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줄 것은 주고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죠. 그러면 어떤 명예기자는 본인이 게재를 다큐식으로 가면서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그 지역에 대한 소식을 홍보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돈을 보고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가치 기준을 둔다면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번 더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장문 중에서도 다큐냐 아니면 일반이냐의 구분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홍보담당관 이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광고료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죠. 그것도 설명을 해 보시죠. 나름대로 어떤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규칙으로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정할 것인지?
○홍보담당관 이승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는 현재 게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근거만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15만 여부가 나가고 16면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이나 기사를 게재해 달라는 건수에 16면으로 늘려도 70내지 80%밖에는 게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광고를 게재하게 되면 더 줄어들어야 되고요. 광고가 예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학원광고나 음식점광고 이런 부분에 치중이 됩니다. 너무 상업적인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광고심의를 한다면 정말 엄격하게 해야 되고요.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우리 구정소식이라든지 동네소식도 게재를 못해주는 상황에서 광고를 게재해 주는 것은, 거의 중단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광고 심의하는 과정도 좀더 엄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 규정 왜 뒀어요? 광고료 부분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예. 그래서 광고는 근거는 마련해 놨는데 이 근거가 있으면 나중에 정책환경이나 이런 것이 바뀌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거만 마련해 둔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도 되겠네요.
  민병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한다면 굳이 지금 면이 부족한데 여기에 삽입할 필요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정책환경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입부분이 있어요. 하면 연간 2,0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입을 강조하면 광고해야 된다, 이런 정책적 환경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근거만 마련해 두고 있고 현재는 중단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춘례위원   세입부분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는 면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소식지 이런 것을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고  있잖아요. 지금 광고만 해도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 예산으로 우리 소식지를 쓰는 것보다 이 조례안이 10조가 들어갈 것 같으면 문을 열어서 광고도 수용해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양면성있게 잘 말씀하셔야지 중단상태다 하니까 우리가 넣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세입에서 2,000만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양면성있게 해서 문을  열어두고 우리 구 예산으로 소식지를 운영을 안 해도 광고료로 운영할 수 있는 차원이면 이것을 넣어서 열어둬야죠.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광고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예전 운영할 때는 대부분 학원광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속셈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성북소리가 구정이나 의정이나 이런 것을 알리는 부분인데 갑자기 광고 부분이 튀어나오고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자칫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또 15만부가 나가다보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광고열풍이 불수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민병웅위원님이 질의한 취지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 상태라면 10조를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뭣 하러 넣느냐, 이러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만약에 지금 광고를 해서 구비에서 하지 말고 광고비로 할 수 있고 하면, 열어준 상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학원광고 같은 것도 선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민들이 오해 안 가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 굳이 그렇지 않다면 대답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이 광고를 게재해서 사업성으로 한다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할 수도 있고 이 부분도 삭제가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광고를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이 부분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북소리는 일종의 공익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광고를 게재해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2010년과 2009년은 해 본 결과, 2010년이 1,500만원 수입이 있었고 2009년이 1,4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10조는 저희가 어떤 근거를 마련해 두고 미래를 예측한 부분이었고, 위원장님이나 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광고 부분은 여기서 삭제를 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가서 이 광고의 필요성이 부각이 된다면 다시 조례개정 작업을 해서 넣으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도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김춘례위원   민 위원님, 저는 같은 취지거든요.  
민병웅위원   네, 공익성이 있는 거니까요.
김춘례위원   그때 가서, 우리 성북구 예산이 이 정도도 빠듯하다, 했을 때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지역신문하고 소식지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우선 발행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구청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이 강하고 저희가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고요. 신문이라는 것은 제3자가 구정과 의정을 바라보는 생각이 개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성이 더 부여된다고 봐야 되겠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 지역 홍보면에서 구정소식지하고 성북이나 새성북 지역신문들도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지요? 어차피 거기도 신문들이 통ㆍ반장한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복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승복   그런 부분은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기자라든지 논조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사항의 팩트(fact)에 대해서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정보제공은 팩트, 사실 위주로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이게 뭐다, 뭐다 그런 부분은 성북소리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저도 성북소리를 늘 보면 그 내용들이 지역신문에 다 게재됐던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재개발․재건축 관련한 부분, 또 지역의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2개 빼놓고 거의 다 중복되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예산이 2억 7,120만원이고 연차별로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김원중위원   1차 연도가 3억 4,500, 올해가 1차 연도라면 벌써 한 7,000만원 이상 올라가고 계속 연차적으로 조금씩 변동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성북소리를 배포하는 게 아파트는 우편함 밑에, 단독주택은 들어가다 보면 문 앞에 던지고 갑니다. 현재 현실이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뒤에 졸졸 쫓아다니시는 분이 있다는 소리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즘 페이퍼로 안 하잖아요. 기왕이면 돈을 다른 데로 돌려서 구정홍보나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을 안고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주민하고 직원들하고 전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어요. 실시해 본 결과, 구정정보를 습득하는 경로가 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매체를 통틀었을 때 성북소리가 37% 가까이로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북소리에,
김원중위원   여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사 주체가 내 위주로 만들면 100%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한테 설득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연 이런 페이퍼로 해야 되는지, 차라리 돈을 투자해서 인터넷 홍보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어르신들이 안 본다는 얘기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함 밑에 놔두면 몇 사람 갖고 나면 전부 다 수거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또 단독 앞에 가보면 저도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녀보니까 문 앞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냐고요? 왜 돈을 낭비하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편으로 일일이 보낸다? 우편으로 가도 안 받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을 차라리 상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 간에 조금이라도 주민한테 홍보하려고 하면 차라리 요즘 대세가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요즘 스마트폰도 어지간한 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승복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웹진이라든가 이런 홍보분야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성북소리도 물론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하게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숫자를 보면 웹진 같은 경우 뉴스레터가 한 1만 2,000명 정도 나갑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15만 부를 배포하고 있는데 15만 부 중에서 실제로 보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도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1만 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실제 가져가서 보는 게 저녁에 가 보면 분명히 있어요. 통장이 얼마큼 갖다놨는지 몇 장인지도 모르고 이만큼 갖다 놔요. 다음 날 아침에 나와 보면 한두, 세장 있고 바로 그날 저녁에 다 회수돼 버려요. 이렇게 버리는 것을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성북신문이나 지역신문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지역신문에 어느 정도 연결을 해서 우리 명예 기자들을, 어차피 지역신문에 돈을 주잖아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는 게 안 낫겠어요? 괜히 예산낭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그 부분은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측면도 있지만 행사 하나하나를 알린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린다는 측면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신문에서 모든 내용들이 벌써 지나갔어요. 소식지 나오는 것이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재개발 관련, 임대주택 관련, 그다음에 지역 명예기자들이 취재한 내용, 그 외에는 거의 다 중복이에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중복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김원중위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지역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소식으로써 효용가치를 잃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 달에 한번 밖에 안 하니까 뒤늦게 기재한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들은 잊힐 만하니까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지가 과연 옳은 것이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고사항은 아니지만,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내지는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승복   홍보매체 부분에서 지역신문, 성북소리, 인터넷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나름대로 의미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친다, 그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성북소리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배포 과정에서 제대로 배포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춘례위원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몇 가지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페이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인터넷매체보다는 좋아할 것 같고, 단지 프로그램을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프로그램이 지역신문을 통해서 먼저 나오고 우리 소식지가 늦게 나와요. 그리고 각 동에는 보면 동의 프로그램이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인터넷 이런 것보다도 페이퍼로 하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신문에 우리 구 이런 것을 올려서 하면 예산 문제 이런 게 논란이 생길 것 같고, 프로그램을 정말 일률적으로, 저도 아파트인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식지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저도 들어가다 하나씩 들고 들어가고, 지역신문하고 소식지하고 비교해 보면 소식지는 각 동에, 이번에 김장철이었잖아요. 각 동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한 얘기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지 말고, 홍보과에서 정말 구민들한테 어느 프로그램이 유용해서 어떻게 주민한테 다가간다는 것을 개발해서 소식지를 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가 거의 20년 넘지요. 김장하고 봉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일상으로 실리기 때문에 식상할 수도 있어요. 유능하신 홍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바꿔서 정말 멋진 소식지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식지에서 구의회 것도 나오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지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정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정활동 하는 것을 신경 써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청장에 대한 것만 홍보하지 마십시오. 22명의 구의원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홍보를 해줘야 돼요. 소식지가 구청장 홍보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상생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우리 성북구 소식지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지금까지는 민선5기 들어와서 소식지 스타일이 민선4기도 그렇고 5기도 그렇고 거의 거기에서 거기로 그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것을 대폭 변화를 시켜서 소식지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아까 김원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식지 자체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입구에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다음 날 보면 다 가져가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는 소식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치단체의 홍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그것을 필요로 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때를 놓쳐서 수거해 가시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못 봐서 저한테 전화하는 경우를 저는 한 세 건 정도 받았어요, “그것 언제 오느냐?” 이렇게 해서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러 예는 많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식지에 대한 구분이 여기는 어느 소식, 1면은 어느 소식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주거정비과에서 자체 내에서만 소식지를 보내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의회 소식지에 따로 분류하지 마시고, 우리 소식지에 함께 첨부해서 소식지를 보낸다면 다양화되어서 여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거정비과에서 오는 것은 따로 배부되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를 가고 싶으신 분은 임대를 어디로 가고 싶은데 비어 있느냐, 어쩌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성북구 소식지에 한꺼번에 다 게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또 소식지를 무방비상태로 갖다만 놓고, 지금 반장님들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갖다만 놓고 관심을 안 두면 다 폐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1년에 2억 7,1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얼마 활용을 못 하면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여론조사를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36% 정도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런 여론조사에 맞게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수를 참고하셔서 주거정비과하고 논의돼서 한꺼번에 소식지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식지가 무더기로 없어져요. 그것을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들 모임 때 홍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놓는 경우도 있을 테고, 세대별, 라인별로 배부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저희들이  보지 못 하고 없어지는 부수가 너무 많아서 예산이 많이 세워지는데 그 돈이 낭비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하나 건의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입구에 그냥 전체를 놓잖아요. 아파트만이라도, 통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통장님이 각 라인에, 아파트는 우체통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씩, 그런데 하나씩 꼽기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거나 현관 입구 들어가면서 집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더 많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대부분 안 가져가거나 청소하시는 분이 남아있으면 다 갖다 버리시는데 우체통에 그냥 한 세대 라인에 10개 모자라도 대충 띄어서 넣으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받아보시는 분도 대접받는 식으로, ‘구청에서 소식지를 우편함에 넣었구나.’ 우표까지 붙여서 하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렇게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요? 힘들까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지적하신 부분은 동사무소라든지 통ㆍ반장님들과 상의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설문조사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설문조사 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오늘 바로 해 주세요.
  아까 윤정자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저도 같은 생각 했는데, 구의원한테만 보내주는 겁니까? 누구한테 보내주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에서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뉴타운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윤정자위원   주거정비과에서 보내는 소식지가 있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여기서 안 해요. 재개발에 대한 소식지는 따로 있어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유실되는 게 많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유실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돈이 한, 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파악을 해야지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민병웅위원   어느 정도 유실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승복   죄송합니다. 유실률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거네요? 이것이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이승복   아파트 단지가 원래는 통장님들이, 아까 권영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체통에 꽂도록 하고 있는데,
권영애위원    전혀 안 해요. 한번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어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지적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유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유실되는 것을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소식지에서 뒤늦게 봐요. 뒤늦게 보는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접근해서 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센터소식 있잖아요. 건강지원센터라든지 학습지원센터라든지 평생학습센터 이런 센터소식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지원센터 소식은 제가 잘 봐요. 그런데 다른 센터에 대한 소식도 거기에 같이 실어주면 동사무소와 중복되지 않고 말 그대로 소식지니까 정보도 알 수 있고 프로그램 내용도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 해 주시고, 아까 민위원님이나 윤정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의 과별 소식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더 많이 수록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주민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   아니, 아까 10조에 대해서,
김원중위원   5분만 쉬었다 하지요. 그 얘기를 하려면 정리도 해야지 여기서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10조 광고게재에 대해서
민병웅위원   그 부분은 빼기로 했어요.
○위원장 이인순   그것은 빼기로 아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김원중위원   5분만 정회하고 합시다. 어차피 수정하려면 수정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이 정회요청하셨으니까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안제10조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시까지 식사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14시12분 계속개회)

2.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윤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각 담당관 직원들이 다 올라오신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들은 자주 뵙지만 직원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각 담당관께서는 자기 과에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인사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 담당관님께서는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저희 과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홍보담당관 이승복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감사담당관 최종환   감사담당관 최종환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팀장님 5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위원장 이인순   저희가 과장님들하고만 이야기를 해서 팀장님들은 잘 모르겠더라고 요. 서로 눈 인사 했으니까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3년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예산안 대부분은 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로 교육의 질 향상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한 구정홍보활동 및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성북을 실현하고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날로 점증하고 있는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당담당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2012년11월21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 심사방법은 교육ㆍ홍보ㆍ감사담당관을 일괄하여 세입과 세출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쪽 세외수입과 177쪽 으뜸교육환경 도시조성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199쪽 자산취득비까지와 성인지 예산안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177쪽에 교육경비보조금 35억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년도도 35억이었고, 그전에 50억이지 않았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35억으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까? 50억으로 계속 가기로 하다가 무상급식 때문에 35억으로 줄어들었던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급식하고 관계 없이 전체적으로 성북구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전년도와 같이 3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게 같은 거죠. 교육지원 쪽에서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늘어난 쪽으로 본다면 무상보육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병웅위원   무상보육이 이번에 늘어났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민병웅위원   35억으로도 교육경비보조금이 전혀 문제가 없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우리가 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55억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이상으로. 그때는 각 학교에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개정하면서까지 올렸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35억으로 가기로 한건가요? 왜 이렇게 계속 적어집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교에 가는 큰 경비를 본다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가 있고 저희들은 교육경비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교육경비가 성북교육지원청의 교육경비를 살펴보면 교사 내지는 행정요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한 833억 정도 됩니다. 저희 예산 35억을 따진다면 한 0.3% 정도 되는데 학교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조례에 있는대로 나온대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내용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세입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저희들 수요가 여러 군데 많다 보니까 특히 매칭사업으로 인한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을 일부 35억밖에 편성을 못 하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고, 서울시와 교부금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잘 타결이 된다든가 아니면 국가로부터 이번 공약사항에 나오는 내용처럼 보육이나 교육이 국가에서 일부 보조가 된다고 얘기한다면 저희 예산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5%까지 편성 집행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저번에 조례개정도 집행부에서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거잖아요, 프로테이지를 올린 것 같은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진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친환경무상급식 비용이 교육경비 보조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현재 순수한 학교에 나가는 교육경비를 합치다 보니까 9%에 달하기 때문에 조례를 9%로 변경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기를 교육경비보조금의 순수한 보조금을 5%로 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은 별도로 학교급식법에 저촉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나누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 7%~9% 하는 것은 오히려 5%로 내리고, 친환경무상급식을 별도로 제외했던 내용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번에는 7% 안에 계산해 보니까 35억이 됐었거든요.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50억 하기는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 35억을 편성하고 사실상 금년도에 재원이 되면 55억으로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보육비와 관련된 매칭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별도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못 했던 겁니다.
  금년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5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저희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35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 편성되는 예산 내지는 보조하는 예산 상태를 봐서 내년 추경에 별도로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친환경 무상급식은 11억 6,000이 이번에 또 늘어났죠?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친환경 무상급식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이었다가 내년도에 중학교 2학년이 포함됩니다. 그 비용하고 식품단가가 아시다시피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 단가를 계상함으로써 생기는 차액이 인상요인이 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원래 그때 세웠던 계획이 내년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었던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내년에 2학년, 후년에 3학년,
민병웅위원   서울시하고 같이 한?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서울시 교육청, 각 구청해서 50대 30대 20으로 해서 저희가 20%를 부담하는데, 금년에 중학교 1학년, 내년에 중학교 2학년, 후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177쪽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캠프, 성북 예술창작지원센터 방과후 교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사업, 독립 사업형식으로 전년도 예산에 들어왔었던 것이지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사업은 저희들하고 성북교육지원청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지역사회에 복지관이라든가 아동센터라든가 수련관, 밀알학교, 나눔의 집 이런 데에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에서 공모를 받아서 교육지원청의 목표 내지는 목적과 부합한 이런 데에 1억을 나눠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북예술창작지원센터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센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별도의 민간경상보조로 뺀 것은 이 안에 성북예술창작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미술, 연극, 음악을 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경우 음악, 무용, 영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음악이나 미술과 달리, 예술창작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미술을 통해서,
민병웅위원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작년 실적은 조금 아까 배부해 드렸는데요, 한국종합학교 아트캠프는 장월초등학교부터 길원초등학교까지 11개 학교가, 여기 보면 꿈꾸는 날개, 어린이 성악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런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참여해서 창의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만들기, 그리기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예술창작센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요즘 얘기하는 “힐링캠프”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특화된 사업을 학교에 교육경비를 줘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빼서 집행하는 것이 더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높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나 실적이 좋으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내용은 선생님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런 것을 평가한 것은 혹시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평가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민병웅위원   어느 정도 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평가를 학교나 예술센터로부터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그런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내년도에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교 선생님이나 창작예술센터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민병웅위원   호응이 좋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것은 바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언제 해 주실 건데요?  지금 준다는 얘기에요? 평가도 아직 남았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아니요, 지금은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것들이 있거든요.
민병웅위원   이런 것들은 다 끝난 거잖아요. 한번씩 다 해봤고 실적이 나왔네요.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만, 전년도에 이것에 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독립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가능한 부분까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예산 올리기 전에는 이런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내년 예산에도 이것을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저희도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 자료 없이 호응이 좋다고 말로만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이번 주 안으로 저희들이 수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작년에 다른 분이었던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작년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집행했던 사업이고요.
민병웅위원   교육경비하고 일부 한예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아니요, 두 사업은 작년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작년에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많이 논의됐었잖아요. 하도 자주 바뀌셔서, 그때 아니셨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제가 먼젓번에 홍보담당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일곱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 다르네요. 일곱 가지 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178쪽에 행사운영비에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금년에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금년에 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민병웅위원   전년도 예산이 있었나요? 어떤 것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금년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 홍보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학력신장 쪽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농어촌 체험을 통해서,
민병웅위원   이게 작년 예산에 있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아래 도농은 있어도,
○위원장 이인순   2012년도에?  
민병웅위원   없었는데 있었다고 그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도농교류사업으로 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도농교류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도농교류도 따로 있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금년에는 과목을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별도로 해서 그 사업에 맞게끔, 작년 같은 경우 예산 안에서 이것저것 사용을 했었는데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별도로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금년에 농촌 10군데, 어촌 5군데 했는데 그것하고 도농교류하고 별도로 나누려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도농교류와 관련해서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도농교류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농어촌이 2,400만원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도농교류는 뭐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도농교류가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도 포함되고요, 여기 보면 금년 어린이날  친환경 체험 부스를 만들고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지난 년도 2010년, 지금도 포함되어 있지만 도농교류 및 친환경무상 급식 행사 1,500만원 사용내역 좀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보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보면 식재료 안정성 검사비용이 420만원인가 추가로 들어갔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친환경 쌀,  김치, 수산물, 금년에 수산물까지 세 가지를 공동구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데, 업체 자체 내에서는 매월 검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연 2회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2회 정도 더 추가적으로 잔류농약이라든가 식중독균, 중금속,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하려고 합니다. 60개교 곱하기 2회, 1학기, 2학기,
민병웅위원   그러면 2회라는 게 시에서도 했던 것을 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표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까 시에서도 2번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교육청에서 2번이요. 그다음에 쌀 같은 경우는 잔류농약이 있나, 없나 친환경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나, 안 맞나를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그게 아니라 1년에 두 번 한다는 얘기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죠, 1년에 1번 합니다. 1학기, 2학기 때.
민병웅위원   식재료 들어올 때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계속 들어오는데 샘플로,
민병웅위원   샘플링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그래서 학교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지원청하고 중복되지 아니하게 해서 학교에 샘플링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국내농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보내서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안전 여부를 저희들이 강화하려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이 자료는 바로바로 주면서 하시지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들은 준비되어 있지요?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178쪽에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민간 이전에 사이버외국인강좌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이 내용을 받았는데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민간위탁금 사이버 외국인 강좌 위탁교육비는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 어린이 영어 등 외국어가 240개 강좌가 있고, 그다음에 교양, 문화, 한자 등 100개 강좌가 들어있는 콘텐츠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회원 수가 한 10,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그것을 위탁업체에 프로그램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서 구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위탁비는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성신여대 평생교육원하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자료요구를 그 위탁자가 누구냐, 위탁받은 수탁자가 누구냐고 여쭤봤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MBC아카데미하고,
김원중위원   MBC 아카데미는 나와 있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밑에는 성신여대 평생교육원이요.
김원중위원   이것 한 군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위탁비 해서 5,5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는 1,000만원밖에 안 빠졌는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이것하고 현재 문화재단하고 관련돼서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문화재단도 여기 들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영상미디어교실이라든가 사진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사진기나 영상기가 없어서 그것은 과거에 공단이고 현재 문화재단인데, 아리랑시네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평생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이게 위탁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탁을 누구한테 주느냐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는 거고요.
김원중위원   1,000만원 성신여대 위탁 준 것은 나와 있고 나머지 4,500만원 위탁을 누구, 누구한테 줬느냐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현재 드린 자료는 금년도 것이고 내년도에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총 7,500만원 잡혔는데 작년보다 500만원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은 사이버 외국어강좌 위탁은 MBC해서 1,980만원, 약 2,000만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8,000만원은 이미 사용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2,000만원 빼고 나서도 6,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상으로 1,000만원 밖에 없어요, 5,000만원이 어디 갔느냐는 얘기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희들이 작년에 위탁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평생학습관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돌려서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는 민간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직접 했다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금년에 평생학습관 개관해서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저희들 자체 프로그램으로,
김원중위원   6,000만원 쓴 내역을 구체적으로 지금 바로 부탁할게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세입에서 아까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없던 세입이 잡혀서 2,0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 내용이 뭐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이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나눈다면 시민참여교육하고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향상, 경력개발교육, 도시 브랜드화 교육, 네트워크 운영강좌 이런 것으로 구분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시민참여교육 같은 경우는 작가수업, 말 잘하는 사람 되기 프로젝트, 마스터 기초과정, 교양강좌는 인문학 강좌, 마음을 열어주는 미술 힐링, 토요가족 음악, 경제특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금년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이 없어서 대부분 위탁을 많이 줘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이제 자체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공간에서 많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탁비가 많았었는데, 금년부터는 위탁비보다는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강사비 다 제외하고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수익이 2,000만원이라는 얘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것은 구민 강좌가 아시다시피 저렴한 가격을 저희들이 무기로 하고 있는데, 시간 강좌 수가 예를 들어서 5회 이상 10강이라든가 하는 게 하루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10강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한 2만원 정도 받고, 5강좌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받고 그래서 그 금액을 받아서 세입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는 위탁이다가 보니까 위탁금액을 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은 위탁비로 다 들어갔었는데 저희들이 강좌에 따라서 10강 같은 경우는 일부 금액을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10강 같은 경우는 2만원, 5강 이하는 1만원, 불특정다수인 한 100여 명, 50명 이렇게 참석하는 것은 무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가능하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그래서 일부 돈을 받는 것이 접수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명이나 30명 접수해 보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안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참여하는 권리나 이런 것을 뺏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1만원이나 2만원의 수강료를 받으면 참석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 강사료를 지출하고 남으면 수익이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강사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출에 잡았고요,
김원중위원   세출은 빼고요. 어차피 세입은 잡았으니까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결국 강사료로 빠지겠지만, 세입은 2,000만원 정도로 본다는 얘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 사업에 177쪽에 나와 있는데요, 집행실적을 보면 8개의 기관명이 나와 있는데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액하고, 장위사회복지관 지원액하고 배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같은 금액으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해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공모합니다. 그 공모사업이 복지투자 우선 지역사업의 타당여부를 확인해서 거기에 걸맞은 사업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이 금액만큼만 신청한 겁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신청해도 현장 실사를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보다 훨씬 작다든가 크다든가 했을 때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이것은 현재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지원만 해 주고 교육지원청에서 계획 세우고, 교육지원청에서 공모 받아서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결과는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결과는 받아보겠습니다만, 현재 진행된 것은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우리도 지원액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지원을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지원에 비례해서 매칭사업이니까 구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래서 심의할 때는 저희 구에서 심의위원 한 사람이 나가서 심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저희 직원이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심의기준이요?  
윤정자위원   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관내 학생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적정한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 그런 사업을 지원해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것 하고 그다음에 여러 기관에서 공모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 안에 든 기관에 지원해 줍니다.
윤정자위원   이 부분도 어제 우리가 과 선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교육청이 있어서 교육지원과가 복지냐 지원이냐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담당관님의 답변이 어떤 답변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복지로 갈 것이냐, 지원으로 갈 것이냐가 구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교육청은 교육청의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구비가 수반되고 있는 이상은 거기에 대한 지원이든 복지든 확실하게 규정이 되어서 이 자체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기준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는 강북구청만 했었거든요. 강북구청 학생들에게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금년에 성북구청도 예산이 교육지원청에서 배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들이 관여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공모할 때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주관을 두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인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우리 심의위원이 몇 분이 들어가 계시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저희 구에는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윤정자위원   직원이 한 분이요? 직원 한 분이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800만원 지원인데 우리 청에서는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보다 우리 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훨씬 많은데,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이 한 분이라면 부족하지 않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저희들 의사만 전달하면,
윤정자위원   의사와 상관없이 심의위원들이 정해지겠지만, 지원액을 다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저희 구로 들어오는 돈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 투자하면 강북하고 성북하고 두 군데서 해서 금액의 일부가 강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투자한 금액은 우리 구의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잘할 것이냐 판단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각자의 견해 차이인데,
김춘례위원   윤정자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윤정자위원님 말씀은 교육청의 지원액이 성북구청보다 적은데 주도적인 역할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주도적인 것보다는 주관을 하고 있죠.
김춘례위원   이렇게 되면 주도적이죠.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이고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더 주고 있는데 심의위원을 1명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해서 일일이 참석해 보셨어요? 성과에 대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직원이 어떤 분이에요? 설명 좀 해보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직원이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답변은 쉬운 답변이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직원이 참석해서 성과가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면 윤정자위원님이나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직원이 가 봅니다. 직원이 오늘 여기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이거 예산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성북예술창작센터 방과후교실 이것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저희들이 홍보를,
김춘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4,000만원 짜리.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춘례위원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예술종합학교에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하나는 성북예술창작센터에 돈을 지원해 주고, 하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대상은 초등학교 학생들, 이 밑에 보면 중학교도 있는데 학교에 안내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선정해서 그 기관과 협의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성북예술창작센터가 예술종합학교 안에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종암동 보건소 자리에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예술창작센터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 구 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술창작센터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애들, 학교로부터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아까 제가 얘기를 하는 도중에 김춘례위원님이 중간에 추가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나머지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이전해서 주민참여로 돌릴 거잖아요.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을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지 않고 주민참여라고 얘기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들이 참여해서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다, 심의는 구의회에 있기 때문에 심의는 아니고요. 편성하기 전에 편성에 관한 내용을 검토했다, 이런 내용이지 주민참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정자위원   이 분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정도고, 구청이 투자를 더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심의위원이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원하는 쪽의 금액이 큰데 심의위원은 한 명이냐고요?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성북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데 교육지원청 만큼 저희들이 매칭해서 투자를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내용을 지역사회의 네트워크하고 연계해서 공모를 받아서 그 금액을 다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 간의 금액 가지고 어디서 주관할 것이냐, 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성북구청도 참여해서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금액에 맞춰서 어디서 할 것이냐가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쭉 해 왔는데 성북구청도 교육청 예산을 이런 정도 지원해 줄 수 테니까 매칭사업을 해서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어디에서 할 것이냐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성북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매칭하면 같이 사업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매칭금액이 없다고
윤정자위원   이것은 누가 결정하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매칭금액이 없다고 하면 교육청 예산도 저희들한테 지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금액에 맞춰서 교육청도 예산을 집행할 것이니까 저희가 5,000만원 투자함으로써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딱 5,000만원 같이 하긴 해야 될 텐데 자기네가 공모를 해서 받아서 계산해 보니까 한 9,5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5,000만원을 하고 교육지원청이 4,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공모사업으로 인정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1,200만원 지원했어요. 교육청에서 현재 800만원 줬고요. 우리가 1,200만원 지원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지원해주는 것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얼마만큼 예산을 반영해서 투자할 것이냐 하고, 결정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로써 저희 구청에서 들어가서 같이 심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라든가 아니면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것이 2013년도 것이잖아요?
윤정자위원   아니에요. 2012년도에 이미 5,000만원을 받아서 집행한 실적에 대한 것이고요. 여기 나와있는 8군데는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참여를 한 기관이 8개라면 금년에는 8개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을 잡아놓은 건가요? 아니면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아닙니다. 그때 가서 공모금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관에 따라서 적은 금액이 많이 올라오면 기관이 늘어날 것이고
윤정자위원   남을 수도 있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남지는 않고 금액에 맞춰서 해 줄 것인데 금액이 클 것 같으면 기관 수가 줄고 이런 겁니다.
윤정자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금 5,000만원 잡아놨다면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면 줄일 수도 있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 금액에 맞춰서 공모를 받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은 나와있지 않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금년에 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자료를 주세요. 다시 얘기할 게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집행금액, 매칭사업인데 교육청하고 성북구청하고 매칭사업이 몇 개 있죠? 이것이 처음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이것 하나입니다.
김춘례위원   이것 하나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다음에 내년에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고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자료를 달라고 하면 2012년도 했잖아요. 2013년도는 예산팀이 하잖아요. 2012년도 성과와 이런 것을 다 해서 자료를 주셔야 위원님들이 시간을 길게 안 가게 하는데 돈 내려준 것만 해서 주면 궁금해서 자꾸 질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된 것을 같이 주세요. 같이 주셔야지 이 사업이 어떻게 잘 돼 가는지, 직원이 참석했다니까 그런 평가도 같이 주셔야 평가하지 금액만 5,000만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알았습니다.
윤정자위원   아까 세부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부자료만 와서 저희들이 계속 궁금한 부분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세부자료를 주시면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정리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 1년 평가 안 나왔는데 안 하시면 안 돼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이 5,000만원 투자함으로써
김춘례위원   내년에 새로 할 사업은 뭐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진로직업체험센터라고 뒤에 예산이 나오는데 교육청에서 1억을 투자할 테니까
김춘례위원   지금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서울시나 어디서나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구 예산도 같이 매칭으로 들어갈 때는, 전부경기가 안 좋고 예산을 염려하는데 우선 거기서 씨앗을 준다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사업이 얼마나 평가가 잘됐는지  자신 있게 위원님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예산이고 이런 것이 순조롭게 가지 교육청에서 1억 준다니까 매칭으로 해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안 됐으면 가감 없이 사업도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 세부자료를 본 다음에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직 정산서, 평가보고서 같은 것 안 나왔죠? 나왔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가 진행된 사항을 교육청에 확인해서 확인되는 데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이것이 매칭사업이에요? 참여사업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여지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더 부담액이 높거든요. 이것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참여사업으로 성북구에서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참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참여사업이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런데 저희 구의 입장에서 봐서는 5,0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4,500만원이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투자되는 금액이니까 그것도 복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무조건 준다고 하니까 참여한다는 것,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까지 내려온 정산이라든지 평가서라든지 거기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권영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운영복지위원회에 있다가 행정기획위원회 와서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교육환경개선사업, 통상적으로 교육환경이 어떠냐, 라고 보면 물론 눈에 보이는 환경도 있을 것이고, 또 학생들에 대한 학력에 대한 환경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구의 학생들의 학력 성적이 25개 자치구, 11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가 상당히 많이 노후된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하기 위해서는 물론, 교육청에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 예산도 한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우리 구 시책사업하고 맞는 부분의 환경개선사업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교육복지라고 해서 행복버스라든가, 행복버스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면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이라든가 다문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학생이 체험학습을 가야 되는데 체험학습이 대부분 수익자부담으로 가는데 못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교육청에서 얘기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환경개선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 사업이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한 35억 정도 되는데 35억이 단일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만, 학교가 워낙 인원수가 많고 면적이 넓고 하다보니까 학교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주 큰 금액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넓혔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35억을 투자하는 것이고, 그 외 학교에다 프로그램 제공을 그동안 쭉 해 봤는데 이런 성북예술창작지원센터라든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면 교육경비 보조금이 학교에서 신청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학교의 효과는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 사업 추진에 필요하겠다 해서 두 가지 만 빼서 운영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력신장이라든가 학교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거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면 학생들이 보다 안정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교육 환경개선이에요. 그런데 아까 자료를 주셨잖아요. 여기에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학교가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해요. 실제로는 학교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학부형들이 우리 구청에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옳아요.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북구에서 교육지원 환경개선사업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목적에 다시 맞춰서 학교에서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학부형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정확히 아셔서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북구에 초ㆍ중ㆍ고 학교가 많죠. 그런데 각 학교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실제로는 거의 다 말씀하신 것이 교육 쪽에 맞춰져있어요. 그러면 300,  200 다 쪼개지다보니까, 친환경무상급식 좋죠. 무상교육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교실에 비는 새는데 아이들은 공짜 밥을 먹고 있다고. 그런 말을 왜 듣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는 이번 2013년도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50억을 했었는데 그것도 깎여서 35억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과장님이 확고한 생각만 있으시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맞춰질 수 있어요. 초점을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학교 교육환경개선 보다는 학력신장 쪽으로 맞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배정해 주는 금액은 아니고요. 학교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권영애위원   알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말하기를 성북구청에서 우리가 올려도 구청에서 바라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올려도 안 된다는 거죠. 한 예를 들자면 어느 초등학교에 건물이 다 낡아서 곰팡이니 뭐니 그래서 수업 진행을 못해요. 아예 그 교실을 비워두고 있어요. 1학기만 거기서 공부를 해도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거의 감기나 몸에 쥐벼룩이나 먼지로 인해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거기를 비워둔 상태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금액이 좀 크겠죠. 그래서 거의 안 되는 거예요. 못 받고 학교 측에서도 우리 담당관 생각에 맞춰서 이런 쪽으로 받으니까 나오더라 해서 그쪽으로 한다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현장을 다녀보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2013년도에는 어쨌뜬 기준 마련을 하셔서 학교 교육 예산을 줄 때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목적에 맞춰서 줘야지 사업내용에 맞추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이 120개 학교를 35억으로 분배하다보니까
권영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주려고 하다보니까, 학력신장에 맞추다보니까 다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가 정말 급해서 올라온 학교는 못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실제로 못 올려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사업목적에 맞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말씀이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설비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학교 수하고 예산하고 나누다 보면 학교당 한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수비를 얘기하면 2억, 3억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일부 학교만 지원해 주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선정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보면 교실 하나, 화장실 하나 고치는 데도 4억, 5억 말씀하시고, 급식실 만드는데 2억, 3억을 얘기하시고, 하여튼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고 보통 5,000~6,000만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큰 금액은 교육경비로 충당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거기서  충당되지 못하는 부분의 일부를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돈을 얼마 받았는데 모자라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적으로 해야 되는데, 학교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이 35억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1억 정도 구청으로부터 받으면 우리 특별교실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텐데 라는 것이 학교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눌만한 예산이 못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환경개선도 얘기하기는 하지만 교사 분들이 얘기하시기는 학력신장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교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마인드에 따라서 학력신장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환경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데, 저희들도 예산이 풍족해서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왜 있는 예산을 깎았어요? 50억 있는 것을.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학교 교육적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복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 아닌가 요? 맞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어떤 부분을 지원하라는 부분이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애매한 부분으로 흐르는 것이 우리가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을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규명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까지 우리 성북구청이 떠맡아서 해야 되는 과정에 비춰진다고 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충적인 부분들을 학교에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학력 신장이 많이 나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181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진로 및 전공탐색 교육,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교육지원청 예산하고 교육경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을 줄 때 지원 우선순위가 있지요? 교육경비 지원.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선순위 지켜집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것은 교장이 신청하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절반은 학교 환경 개선하고, 절반은 학력 신장에 지원했으면 좋겠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조례라든지 내지는 지원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분해야 됩니다. 물론 권영애위원님이나 윤정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개선을 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지원경비를 나눠줄 수 있는 심의위원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분들이 심의해서 하는데 결국은 그 예산을 교장이 원한다고 해서 규정에 안 맞는데도 나가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우선순위에 배제되는 것도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우선순위라는 것이 학교 교장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답하면 안 되죠. 교육경비 지원 우선순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1, 2, 3, 4, 5항까지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하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나열했을 뿐이지요.
김원중위원   항목을요? 우선순위라고 들었는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교에 급식시설 설비사업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김원중위원   작년에 제가 자료 받았을 때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한테 그렇게 줬어요.
김원중위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일단 기준 좀 불러주세요.
김원중위원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우선순위를 별도로 둔 게 아니고 조금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학교에서 신청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한테 신청하되 학력 신장,
김원중위원   일단 배정을 할 때는 제1항목이 뭡니까? 1항목, 2항목 우선순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예산이 남았을 때 나눠주는 게 보통 관례 아닙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줍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지원해 주는 사업이 우리 조례에 타당하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을 찾아볼게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답하세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금에 대한 지급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분이 됐다면 이런 일이 없고, 또 반면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면 한 집에 왕창 몰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하나 계산해 나가야지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했지만, 교육지원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  학교장이 원한다고 해서 심의위원들이 여기 이렇게 원합니다, 나눠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받아서 그분들이 어떤 요구를, 뭐를 해달라고 받았을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 심의위원들이 배정해서 하나하나 많든 적든 간에 나눠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35억에서 명목상 어떤 뭘 해 달라, 하면 심의에서는 우선순위 없이 해 주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나눠주는 식이거든요. 현재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는 거거든요. 이것 갖고 흠을 잡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나눠진다는 자체는 다시 한 번 고려해보고 될 수 있으면 아까 권영애 위원님 말마따나 급한 사항이 있으면,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도 보나마나 나눠먹기식 예산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예컨대 학교에 1억 정도 예산을 줘서 그게 완전히 개선된다면 우리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 받고 끝나면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181쪽 하단에 진로 및 전공탐색교육 주민참여라고 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으로 사업설명서에서는,
윤정자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있었는데요.  
김춘례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자산취득비까지 많은 금액인데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진로전공탐색 운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춘례위원   네,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것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이 정회요청을 하여서 자료준비와 함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민병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자료 봤는데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내년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및 전공탐색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매년 1억원 상당한 예산을 저희들한테 줘서 거기에 맞는 내년도 예산이 자산취득비 2,000만원, 시설비 부대 및 해서 1,000만원 해서 신규편성을 하고 작년까지 저희들이 소규모로 조금, 조금씩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까지 해서 같이 저희 구가 주관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교육특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이 사업은 교육청과 협의가 돼서 저희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사업이 이름 붙이기에 달렸는데, 문무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성북구에 있어요. 이게 개인학원이에요. 실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나 개인이 사업하는 것이나 거의 이름만 틀리고 글자만 틀리지 거의 똑같거든요.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농담 삼아 “학원을 하나 하시지요.” 이랬듯이, 어제 행정개편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느냐 아니면 교육비를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지원하느냐, 이렇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사업이 성북구에서 무궁무진하게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잘 돼서 성북구 아이들의 교육과 자라는데 도움이 되면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잘해서 성북구에 있는 아이들한테 정말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자신감이 있는지 한번 소감을 들어 보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문무통합 직업센터는 들어보지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요.
김춘례위원   이것도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학원인데 이름이 많아서 성북구에 이런 학원도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거기도 한번 찾아가기도 한 학원이기 때문에 이름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성북구 아이들한테 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적으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중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직업이 있나, 진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북공고에 보면 공고와 관련돼서 하는 사업들, 목공이라든지 한 8개 내지 10개 정도의 실습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런 내용도 실습해 보고, 관내에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얘기해서 그 업체에 대한, 그런 직업에 대해서 그런 전공에 관해서 소개도 해 주고 현장도 방문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남에 보면 “잡월드”라고 있는데 거기는 대단위로 운영하는 것이고 각 구청에 보면 조금, 조금 진로전공탐색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떤 진로가 있는지 어떤 직업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과 연결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학생들이 그것을 느낌으로서 자기의 진로나 전공에 대한 그런 것들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인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182쪽 맨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2번에 자원봉사자 등 실비, 한 사람당 1만원씩 해서 30명 2회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자원봉사자” 라는 표현을 꼭 써야 됩니까? 다른 말은 없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북구 자원봉사자들한테 사실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자원봉사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보수, 자기가 자원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라는 말 대신 다른 말로 이것을 바꾸면 안 돼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자원봉사자한테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항상 그게 자원봉사센터에서 논란이 되는 말이에요.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 교통비 말 그대로 “자원봉사” 자기가 스스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문구를 조정하도록
김춘례위원   꼭 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럼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느 과에서 자원봉사하는데 실비 1만원씩 교통비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게 자꾸 희석돼 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바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이것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봉사해 준다고 얘기해서 저희들은 그런 큰 개념에서 자원봉사라고 했는데, 다른 부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다면 문구나 이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꼭 문구를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자위원   문예체 멘토링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문예체 멘토링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 위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작년도 7,6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기타 보상금을 집행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학교에 멘토, 멘티에 대한 예산을 학교에다 지원해서 그 학교에서 대학교를 주다 보니까 학교의 행정력 많이 들어가는 학교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대학교에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한번 시도를 했었던 부분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윤정자위원   연극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진행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러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래서 저희들이 각 대학에 예체능 멘토링을 추진하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통보 받아서 음악 같은 경우 서경대에서 음악멘토링, 체육은 고대, 미국은 국민대, 예술은 한예종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연극멘토링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정자위원   나머지 3개는 추진을 했던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홍보담당관님, 이 자료를 보면 2011년도 동 주민센터 구독료 지역신문은전국매일, 시대일보, 시민일보, 신아일보, 우리일보 이런 게 많이 있었네요? 2012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맞나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2012년도 자료가 이 자료 맞습니까?
김원중위원   네. 이 자료 맞겠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맨 뒤편에 전국매일, 시민, 시대, 우리, 신아일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국, 시대, 시민, 신아, 우리 이것을 보는 이유가 뭐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이것은 일간지인데요, 서울 지역에서 광역일간지라고 합니다. 서울시 지역을 단위로 해서 발행하는 일간지이고 지역지는 성북을 단위로 해서 발간되는 주간지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광역신문을 많이 보는 이유가 뭐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보도율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이 있고 광역이 있고 지역이 있는데, 중앙종합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국을 다루다 보니까 지역 란을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은 25개 구를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정도 가고요. 지역은 성북구만 다루다 보니까 성북뉴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문을 보면 보통 대중적인 신문을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서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물론 서울신문 같은 경우 광역 일간지의 역할 이상으로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반면 지역신문, 시정신문도 지역신문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승복   시정신문은 주간입니다.
김원중위원   주간 발행하는데, 지역이에요, 광역이에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광역으로 봐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역으로 나왔네요? 그렇다면 지역신문 같은 경우 밑에 말하는 전국이나 시민보다 시정에 관한 내용은 훨씬 더 많이 다루리라 알고 있거든요.
  이런 대중적이지 않은 신문은 물론 구청에서 광역신문을 팔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누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 부분에서 보면 사실 중앙일간지라든지 KBS나 방송이라든지 사실상 자치구 소식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지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거꾸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이 가장 낫고, 광역이 그나마 있고, 그다음이 중앙이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광역 같은 데는 각 자치구에서도 우리일보라든지 전국매일이든지 다 같이 보는 추세로 봅니다. 물론 시 출입에도 출입기자를 두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측면이라든가 동대문 소식을 본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시정신문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성북구의회에 관한 내용을 많이 실어준다는 취지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김원중위원   이것 외에도 무가지가 있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무가지는 메트로라든지, 포커스 이런 부분인데요,
김원중위원   거기도 우리가 돈이 나가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초에 그게 생길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보니까 열독율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독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의 추세는 스마트 폰이 오니까 사실상 무가지는 약간 떨어져 가는 하향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말씀 참 잘하셨는데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 나눴지만, 결국은 이게 대중성도 없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신문들인데, 광역신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중앙일간지 중의 하나로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2011년도 예산에는 중앙 및 지역일간지라고 해놓긴 해놨는데 지역일간지, 광역일간지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렇다면 구독에 어떤 효과가 있어요? 물론 우리 성북구를 소개해 준다는 취지에서 신문을 봐주는 거죠. 그런 취지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중앙일간지는 실상 보면 조선일보 같은 데가 지금 200만 부를 찍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150만 부를 찍는 것 같고 그 외의 중앙일간지라 하더라도 10만 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일보 같은 경우에 2만 부 정도 찍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2만 부 대 10만 부 하면 10대2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다만, 저희가 보도율이 이쪽이 높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런데 보도를 해서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신문 보는 사람이 없는데. 보도는 많아요, 통ㆍ반장들한테 그냥 떠맡기다시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안 본다는 얘기인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광역일간지라고 지금 말씀하신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우리일보, 신아일보가 있지 않습니까? 통ㆍ반장님들한테는 배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동 주민센터만 나가고 있겠네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직원들이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수가 많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부수는 많지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을 홍보해 주기 때문에 이 신문을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이 홍보는 우리 자체 홍보를 안 해도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그렇죠? 우리 직원들은 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신문을 봐주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우리가 봐주는 측면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25개 구가 전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김원중위원   결국은 서울 25개 구청에서 이 신문사를 먹여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대외적으로 안 알려지고 신문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김원중위원   솔직히 말하면 지역신문도 엄밀히 보면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광역신문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광역신문이 관공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관공서만 보는 게 아닌 것은 알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관공서에 갖다 놓으니까 본다는 얘기고, 대외적으로 신문가판대라든지 구독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아무래도 부수별로 다르겠죠. 200만 부를 찍어내는 조선일보와...
김원중위원   그런 것은 관계없고요. 지금 보면 개략적으로 많게는 100부, 적게는 50부, 작년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에 전국매일 40부만 준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이 40부는 동사무소로,
김원중위원   밑에 시민, 시대, 우리, 신아는 2012년도에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통ㆍ반장용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통ㆍ반장 말고 동에?
○홍보담당관 이승복   동 주민센터에 직원 열람용으로 안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전국매일만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전국매일만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간지하고 광역일간지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은 거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발행주기가 주간 단위로 나오는 게 있고, 일간 단위로 일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은 성북 같으면 지역단위만 기사화합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관할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사프리 같은 경우는 이게 광역인지 지역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3개 구, 4개 구 동북만 지역적으로 해서 신문을 발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매일 같은 경우는 16개 구를 대상으로 발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일보 같은 경우는 25개 구를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민병웅   구분이 애매하네요. 구분기준이 지역도 들어가고, 광역도 들어가고, 주간지, 일간지 있으니까 구분이 애매하네요.
  우리가 지역 주간지 하고 광역 일간지하고 신문을 보는데 차별되는 기준이 있어요? 광역일 경우에는 더 적게 보거나, 지역일 경우에는 더 많이 보거나 이런 내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광역일 때는 아까 기준을 보니까 우리 성북구의 사정을 많이 알려주는 곳에 우선해서 보는 기준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광역지니까, 넓으니까 우리 것이 전부가 아니겠죠. 성북이나 새성북 이런 것은 지역지이니까 성북을 다 실어주니까 더 많이 보고, 광역지는 더 적게 보고 이런 기준이 내부적으로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저희가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할당량을 부여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할당량을 채워야 지역신문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ㆍ반장님들의 선호도로 들어가면 또 다른 양상이 벌어지는 거죠. 중앙일간지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와 지역신문을 살려야 된다는 부분이 약간 충돌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절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절충은 어떻게 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절충은 우선 지역신문에는 할당을 천 부, 천 부 이런 식으로 두고 있고요. 성북, 새성북 이런 식으로 두고 있고, 그 부분은 동에서 소화하도록 하고 있고요. 중앙일간지를 우선 배분하고, 선호도에 따라 중앙일간지를 먼저 배분합니다. 그다음 나머지 중앙일간지를 배분하지 못하신 분들 지역신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장님들이 판단하실 적에 우수한 분들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통ㆍ반장님한테 주는 것이 어떤 명목으로 주죠? 일종의 신문 대금을 대납해 드리는 거잖아요. 주는 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
○홍보담당관 이승복   그것은 통ㆍ반장설치조례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통ㆍ반장은 구정홍보, 구정시책을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근거를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지금 통ㆍ반장한테 수당이 나가나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수당 또는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시행세칙을 정하고 있고요, 목적부분에서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하고 있고, 임무를 행정시책의 홍보, 구민과 행정기관의 소통에 중추적인 역할을 시행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결국 통ㆍ반장들한테 수당 또는 이런 명목으로 신문을 주고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무교육 이런 부분과 관련한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신문이 나가니까 신문대금을 대신 내주고 있잖아요. 결국 그 근거를 수당을 근거로, 수당 명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승복   수당 명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소통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정을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 매개체를 드리는 것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나요? 신문을 일반인한테 해줘야 되나요? 통ㆍ반장들한테는 구청을 홍보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신문대금을 준다? 그런 논리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예. 그 임무를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부위원장 민병웅   지금 우리가 통ㆍ반장들한테 신문을 줄 경우에는 선거법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방금 그런 식이라면? 공선법상 기부행위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공선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부위원장 민병웅   공선법상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수당 또는 그런 명목으로 줄 경우 에는 공선법상 문제가 안 된다고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수당 명목으로 줬을 경우,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문대금을 대체해 준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수당을 근거로 신문을 대납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승복   저희는 홍보시책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우리 구청에서 통장님들한테 돈을 주거나 물건을 주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되죠? 지금 통장한테 신문대납해 주는 것은 기부행위가 되겠죠. 기부행위가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두기 위해서 아마 “수당 또는” 이렇게 통ㆍ반장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급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선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기부행위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유권해석 받은 것도 지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수당 또는” 그 명목으로 줬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중앙선관위에서 97년도에 나온 것을 보면 수당 또는 그런 부분을 줄 수 있는 통ㆍ반장신문이라면 신문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경우에도 무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제가 읽어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상여금 수당 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통ㆍ반장에게 조례의 범위 내에서 등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선법상 무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수당이라는 근거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잘못알고 계시나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97년10월24일날 한번 나왔고요, 97년11월25일날 나왔는데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반의 장에게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상여금 또는 수당” 그렇게 해서 주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반의 장에게
○부위원장 민병웅   조례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 그럴 때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당관님은 수당 또는 그런  명목으로 주지 않고 지금 구청을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통장들한테 그것을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것하고 그것은 많이 다르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상여금이나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석한다면 자칫 지방재정법상 충돌을 빚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홍보담당관 이승복   여기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반의 장에게, 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는 반의 장인데 신문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부위원장 민병웅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유권해석 받은 자료 좀 주시겠어요?
김원중위원   잠시 여쭤볼게요. 아까 광역일간지, 이것이 동주민센터에 있다가 구청으로 넘겨 버렸네요. 그 전에 2011년도에는 구청에 없었는데 2012년도는 다 구청으로 이관시켰네요? 2011년도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다가 그 당시에는 구청에서는 없었거든요. 2012년도에는 동주민센터는 싹 빼고 전부 구청으로 넘어갔는데 이유가 뭐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확인이 왜 필요해요. 근거거가 있는데, 왜 넘어갔는지 얘기는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차피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쪽으로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판단은 제 자의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구청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구독하는 신문도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일부는 조금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네요. 기초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신문 보는 것도 여러 가지 방향이 바뀌는, 이래도 되나요? 가장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될 구청에서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확 뒤집어버린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신문을 신뢰를 안 한다거나 못 믿겠다거나 이러니까 결국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저희가 알기로는 크게 바뀌지는 않고 조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바뀌었는데요. 2009년도 2010년도에 보던 신문하고 지금 이 신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명 진보신문이라고 하는 진보신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보수 쪽 신문은 거의 없어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인정하죠?
  우리 관에서 기초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면, 신문을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막말로 주관을 갖지 않고 객관적으로 기사화시키기면 이런 폐단은 없었을 텐데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정확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하나 있다면 그 당시 정책환경에서
김원중위원   신문보는 것하고 정책환경하고 영향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신문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김원중위원   진보하고 보수의 차이도 있겠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하면
김원중위원   친환경무상급식은 한겨레는 실어주고 동아일보는 안 실어주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어차피 담당관께서 시인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저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늘 관은 똑같은 길로 나가야지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뒤집어진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담당관님, 제가 읽어보니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통의 장 외의 자에게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뭐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조례는 통ㆍ반설치조례로
○부위원장 민병웅   거기에 수당 상여금 그 규정 가지고 통ㆍ반장들한테 신문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예.
○부위원장 민병웅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그 문구를 봤을 때
○부위원장 민병웅   왜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죠? 이유가 뭐예요? 방금 그렇게 설명하면 지방재정법에 위반돼서 그런 거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주민감사 청구 들어오고 해서 판단을 해봤는데요. 홍보시책을 소통하고 이런다면 매일 같이 팜플렛을 갖다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판단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소통분야에서 통ㆍ반설치 조례에서 수단으로써 제공한다면 가능한 것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데 우리가 개인이 아니고 담당관님이잖아요. 지침이 있는 것이고 위에는 상위법령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공선법상 나름대로 설치조례에 근거한 수당일 경우 선거법하고 무관하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안부 지방예산 질의회신에서 보면 알다시피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2011년 행안부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을 보면 통ㆍ리ㆍ반장에 대한 신문구독료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언제 갖다 주나요? 주민감사청구한 심의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통ㆍ반장한테 주는 신문대금 그것은  행안부 지방예산 아까 말한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례잖아요? 예산운영 일종의 지침이죠. 지방재정법 근거에 지침이 내려오고 유권해석 받은 것이 질의회신 자료인데, 여기서는 통ㆍ반장한테 신문구독료를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벌써 여러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2011년 행안부 질의회신사례집 없습니까?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지역신문이 건전한 발전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통ㆍ이장에 대해서는 지역신문 구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행위죠.
○부위원장 민병웅   신문을 대납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같은 얘기 아닌가요? 지금 구청에서 신문대금을 대납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승복   맞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그게 그 말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승복   돈을 주는 부분이, 그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돈을 주고 지역신문을 봐라, 그 분한테 돈을 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부위원장 민병웅   말 그대로 수당을 돈 주면 되는 것이죠. 왜냐면 수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맞겠죠. 돈 주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수당차원에서 신문대금, 아까 담당관님이 얘기했듯이 지역신문이 열악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통ㆍ반장들한테는 신문대금을 대납해 줌으로 해서 지역신문을 살리겠다, 이런 식의 취지 차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 법규에 맞게 하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신문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렇게 신문을 통ㆍ반장님들한테, 원하지도 않는 분들한테 대신 그 신문을 할당시켜놓고, 신문대금을 준다는 것이 지역신문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물론 지역신문의 활성화 측면에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방안을 구청에서 전혀 마련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지금도 지침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승복   저희들은  명백하게 지금 법리에 위법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당이라든지 수당을 더 준다든지 보조금을 더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통ㆍ반설치조례에서 통ㆍ반장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받아들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 보는 거죠.
○부위원장 민병웅   그렇게  얘기하면 다시 공선법을 제가 얘기해야 돼요. 공선법상 통장한테 줄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설치조례에 의해서 통장에게는 수당을 줄 수 있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선법을 피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명목으로 만약에 신문대금을 준다면 그것은 선거법위반이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통장에게 신문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여금의 일부로써 신문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민병웅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공선법을 비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부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를 선관위나 우리 담당자분들께서는 통ㆍ반장 설치조례에 수당규정을 근거로 해서 줬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다들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그런데 담당관님은 새롭게 해 석을 하시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 담당관님이 계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옆에 정은수 담당관님께서 그 전에 계실 때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님께서도 사실 이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되고, 저렇게 하면 또 지방재정법 관련된 것이 위반되고 하니까 지금 해석이 왔다갔다 하는데 어쨌든 통ㆍ반장들한테 신문 대금을 대납해 준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법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유권해석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홍보담당관 이승복   위법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사업은 접어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민병웅   접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여금을 줄 수 있다, 어떤 상한선을 놓고 그 밑에서 신문지급 같은 것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위법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거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신문대금이나 뭐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통장이나 어떤 사람에게, 우리 같은 사람, 구의원이겠죠, 여기는 구청장이 문제겠고, 구청장이 사람들한테 어떤 물건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은 기부행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부행위를 우리가 벗어나는, 공선법상 보면 기부행위에 제외되는 근거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방금처럼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외규정들이 있어요. 그 예외규정들이 통ㆍ반장 설치 조례에 있는 수당규정이에요. 그래서 옆에 계신 그전의 담당관님들도 그 규정에 의해서 줬다, 라고 하면서 공선법의 문제를  피해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선법이나 지방재정법하고는 서로 차원이 다른 법이거든요. 지방재정법상으로 공선법은 피해나갔을 지는 몰라도 지방재정법상 보면 통ㆍ리ㆍ반장들에 대해서 신문구독료를 대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에 나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지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부위원장 민병웅   결국은 신문구독료가 돈 아닙니까? 그리고 보조금이나 이런 얘기는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 수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수당을 받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지역신문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일간지를 줘야 될 것이고, 중앙일간지보다 아마 현금을 주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승복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위법 사항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물론 주민감사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교육지원 담당관 전체 3개를 총괄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왔는데 전체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외부감사를 받았는데 보니까 북악 골프연습장 회원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이  도시관리공단 소관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대외비면 하지 말고요. 밝혀도 될 사항이면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예산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나중에 따져봐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기 안 해야 될 사항이라면 하지 마시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감사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도시공단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일부 감사가 진행 중이고, 개인 신상에 관한 신분사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윤정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정자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친절행정 구민평가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평가단 운영을 하게 된 거죠? 그때는 활동인원이 30명이었다가 2009년도에 20명, 2010년도에 20명, 2011년도에 10명으로 인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매월 3회 정도 평가단원으로서 활동하고 비용이 매월 3만원 정도 활동비가 지급되고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도 매월 10만원 활동비를 지급하고 봉사시간은 인정해 주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봉사시간은 인정 안 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안 된다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윤정자위원   봉사시간은 인정이 안 되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실비를 증액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실비를 10만원으로. 인원이 왜 감원이 됐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실비가 낮고 경제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업무강도에 비해서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월 20만원 정도로 상향하자는 현실화 요구는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21개 동을 10명이 활동을 월 4회 정도 한다면 이게 충분한 활동이 되나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10명이 1인당 50건 정도는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월로 하면 10명이 하면 500건 정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여기는 조사 횟수에 대해서 월 50명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는데 뒤에 보면 평가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방문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된 부분도 많고, 평가를 잘 받은 사람에게는 시상내역도 있고 이래서 진행과정은 참 좋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야 우리 직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자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운영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인원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현실화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한 2년 전의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주민들 10명이 어떤 과를 방문했었어요. 서로 간에 대화가 오고 가는데도 목소리가 높아서 싸움하는 것처럼 돼서 그분에 대한 민원을 주민들이 많이 제기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내의 직원들에 대한 평가라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할수록 우리 직원들의 발전이 더 된다고 봐서, 월 10만원으로 금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명이 활동한다면 우리 21개 동을 돌아다니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을 조금 증원해서라도 이런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산의 제약이 해소되는 방안이 도출된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윤정자위원   예산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게 규정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월 10만 원씩 활동비로 주고 있다면 전에는 봉사시간이 인정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 사람들의 활동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반나절 정도 활동을 하는데,
윤정자위원   반나절이면 4시간 정도로 봐 지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그러면 평균 하루에 1인당 7, 8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시급으로 본다면 5일을 보면 4시간 정도 한다고 보면 시간당 5,000원 정도 쳐주네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윤정자위원   4시간 동안 7, 8군데를 돌아다녀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사례로 본다면 많이 하는 건가요?  건수로 본다면?  
○감사담당관 최종환   이동시간도 있고 설문대상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10명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고 보는데, 4시간 활동해서 이것은 어림도 없는 거라고 보이네요. 거기에 대한 인원확충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노력하는 평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때문이라면 인원을 조금 늘려서라도 활동하는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이 21개 동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20개 동입니다. 20개 부서까지 다 합니다.
윤정자위원   4, 5일 정도면 1개 동에 1명씩만 둔다 치더라도 그 동에 책임지고 설문조사를 돌린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위원님 말씀도 온당한 지적입니다만, 조사기법상 노출이 되면 조사의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 규정이 있군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해당 동 부서의 직원들이 조사요원을 인식하게 된다면 조사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윤정자위원   그러면 모집공고를 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가 있나 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연초에 모집합니다.
윤정자위원    연초에 모집해서 1년간 하고 또 돌리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분들을 매월 로테이션하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로테이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10만원이면 10명이면 1년이면 1,200만원이네요.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중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신문 올해 예산을 보니까 통ㆍ반장께 중앙일간지가 3억 200 정도 잡혀 있는데 작년이 3억 4,000, 대략 4,000만원이 감액됐고요. 그런데 밑에 보면 광역신문에 6,72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통ㆍ반장 예산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광역신문이 작년에 구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까 그래서 예산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광역신문에 6,720만원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승복   작년도에는 광역신문이 통ㆍ반장용으로 240부가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있었다고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2011년도에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자료 엉터리 아니에요? 2011년도는 있어요. 2012년도 것, 2012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ㆍ반장이 구청으로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넘어갔죠? 그러면 이 자료로 하면 통․반장에는 예산이 안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로 하면 올해 예산 6,700만원 잡혀있단 말이에요. 6,700만원 잡힌 것 맞죠?  
윤정자위원   광역인데 지역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광역으로 있다가 지역으로 전환을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위원장 민병웅   현재는 어떤가요?  
윤정자위원   부수 문제 때문에 지역으로 전환을,
김원중위원   아니, 아까는 광역신문이고 시사프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면서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주간지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광역신문이라면 밑에 말하는 다섯 가지 신문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다섯 가지가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나누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차라리 위에 구분해놨으면 편한데,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혼선되게 작성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홍보담당관님, 아까 처음에 제가 그래서 얘기했던 거예요. 광역주간지, 지역, 일간 구분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건데 같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윤정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사프리가 그 당시에는 광역이었다가 지역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현재는 어떤지 답을 주세요. 물어봤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승복   지금 시사프리는 광역으로 구분해서 4개 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정자위원   전년도에 지역으로 전환하기는 했었나요? 제가 듣기로는 지역으로 전환했다고 들었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렇게 들었죠?  
윤정자위원   네, 작년에 예결위할 때,
○부위원장 민병웅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려줬죠.
윤정자위원   올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올라갔어요.
윤정자위원   부수는 그대로라는 것이지요. 부수가 올라가야 금액이 올라가는 것인데 광역에서 지역으로 전환했다고 해도 부수가 변동사항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부수의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부수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지역으로 바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들었다고요. 그런데 홍보과에 전환했던 기록의 결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홍보담당관 이승복   지역으로 바꾼다는 말은 있다가 실제로 바꾸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당시에 지역신문이냐 광역신문이냐 하면서 사업자등록증까지 갖고 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윤정자위원   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정리 좀 하시지요. 담당관 얘기는 그 당시에 광역에서 지역으로 바꾸려는 얘기는 있었는데 실제로는 바꾸지는 않았다,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수만 늘었냐고요?
윤정자위원   부수 늘어났어요?  
○부위원장 민병웅   그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역신문으로 바꾸기 때문에 부수를 늘려줘야 된다, 했고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으로 바뀐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홍보담당관님께서 하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7쪽에 인권도시성북이 있는데 이게 올해로 시작해서 액수가 더블로 늘어났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늘어났습니까? 용역인가 보죠? 실태조사 용역,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인권팀이 올해 1월 1일 이후 발족한 이후부터 6월, 7월에 인권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그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조례에 규정된 사업 내지는 조례에 필요한 회의 운영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대비 인권팀에서 약 3,7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인권위원회 운영수당이 약 525만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조례에 나와 있는 백서발간 사업비로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 약 100여 만원과 조례 제6조에 의한 기본계획수립과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2,500만원이 주요하게 증액한 요인입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이 인권 관련돼서 계약직 공무원이 한 분 계시지 않으세요?  전문가라고,
○홍보담당관 이승복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그분 계약을 한 이유는 어떤 거죠? 그분은 무슨 일을 하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인권교육업무와 인권위원회운영․지원, 대외 인권단체들과의 교류협력, 조사, 연구 또한 6.25, 일제강점하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용역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 자체인력으로서 방대한 용역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례를 찾아보니까 서울시와 울산시 동구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용역을 금년에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약 3,000만원 정도 들여서 6개월 정도 소요돼서 용역을 맡은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그쪽에 결과물 나온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쪽 자체적으로 나온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용역자료는 확보해놨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확보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우리가 인권도시, 처음에 시작했다가 갈수록 사업이 커지고 있는데 인권도시해서 성북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불가피하게 조례가 올해 제정되었고 내년에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특히 인권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은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다음 연도에는 이 예산이 시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기 때문에 4년 주기 사업입니다. 예산 삭감요인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아까 말한 대로 지방재정법과 공선법 얘기 나왔었죠, 그것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요.
  또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원하지 않은 수당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통장들한테 신문대납 해 주지 말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 좀 하고 조만간에 뵈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0분 산회)


[부록]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교육지원담당관정은수
  홍보담당관이승복
  감사담당관최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