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11월30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성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국장님께서는 행정국의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옥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행정기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속 과장님 및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팀장님들은 해당 과장님들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이인순 이렇게 팀장님들까지 얼굴 서로 보고 인사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혹시 구청에 급하신 일이 있으신 분들은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박성옥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행정국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옥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145호 2012년 11월 21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민주평통이 2011년도하고 2012년 사업한 내용을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민병웅위원 450쪽에 보면 국제화여비에서 주요시책 해외벤치마킹 지원 집행내역, 그다음에 우리 직원휴양소 사용실태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한 기록, 그다음에 451쪽에 해외교육훈련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455쪽에 해외교류도시 등 방문여비 집행내역, 그 아래쪽에 해외교류도시 등 초청여비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470쪽에 통ㆍ리ㆍ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집행한 내역,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도 집행내역, 473쪽 중간에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전년도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자치행정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세부내역 좀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민병웅위원님이 신청했는데 450쪽에 직원콘도가 3구좌가 늘어났더라고요. 3구좌를 현재 매입할 예정이던데, 어디 것인지 하고 구좌를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470쪽에 구선관위 예산편성 근거가 있는데 구선관위 위탁금이라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나가는 것인지 산출근거를 대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73쪽 동새마을문고 환경개선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6,000만원 1식인데, 위치하고 산출근거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예산안 심사방법은 행정국 산하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 지적과를 일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세입 부분과 성인지 예산을 일괄심사한 후에 세출 부분의 예산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예산안을 심의할 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전체 위원들 것까지 같이 준비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것도 추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이인순 네.
○김원중위원 세입에 보면 153쪽에 행정지원과 있죠?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가 내년에 줄어들 예정인데, 작년도하고 올해 것하고 현재 청사료 임대 4개 나왔죠? 작년 것, 올해 것 임대료 얼마씩 받았는지 봐야 되니까 그것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과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예산서 153쪽 행정지원과 세외수입부터 157쪽 지적과 지난 년도 수입까지이며, 성인지 예산안은 예산서 110쪽 행정지원과부터 118쪽 디지털정보과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행정지원과 공유재산임대료가 줄어들 예정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세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구민회관 임대료 위탁사용료가 성북 문화재단으로 재산관리가 이관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쪽으로 세입이 잡히고 저희들한테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2,577만 7,000원 정도입니다.
○김춘례위원 1년이죠, 연간?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임대료 수입은 2억 1,498만 9,000원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밑에 기타사용료도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기타사용료가 구민회관 임대수입입니다.
○김춘례위원 우리은행에서 임대료 얼마정도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우리은행은 5,400만원,
○김춘례위원 이것은 김원중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요청 했으니까 나올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그것은 지난 해, 금년 해 나옵니다.
○김춘례위원 나오는 것 받는 것으로 하고요. 그것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갈라서 세입을 잡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조금 전에 민병웅위원님하고 김춘례위원님께서 자료신청 한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부 다 자료를 깔아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 준비 안 됐나요?
○위원장 이인순 전체를 다 해달라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세입 예산 153쪽에 성북구청 어린이집 사용료, 이것이 수입이 감소된다고 얘기하던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어린이집 사용료는 금년도 기준보다 내년도 예측은 1,790만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민병웅위원 세출예산에 보니까 성북구청 어린이집 예산을 줄인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조금 줄였습니다.
○민병웅위원 성북구청 어린이집은 어떤 일이 있었나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산사정이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조금씩 줄인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세입 예산도 작게 잡은 이유가, 아이를 적게 낳아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5~6세는 대기하고 있고, 나이 어린 아기들은 조금 여력이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이 예산이 준 이유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세입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구두보고는 들었는데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개략적인 얘기는 밖에서 듣긴 들었는데 공유재산임대료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얘기는 대충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우선 세입이 줄어든 것은 구민회관, 여성회관 건물의 관리권이 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계에서는 빠지게 되니까 그것이 감소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런데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 등 8개인가 9개가 넘어갔는데, 일종의 청사라고 해야 되겠죠? 구민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상영관이라든지 다 넘어갔어요. 이관을 해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일단 재산상으로 그쪽에 100% 넘겨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임차해 주는 겁니까? 넘겨준 겁니까?
○행정국장 박성옥 재단으로 넘겨줬다고 봐야죠. 위탁입니다.
○김원중위원 위탁을 해줬으면 그 재산이 일단은 구 것은 맞죠?
○행정국장 박성옥 구의 것은 맞는데 위탁관리를 그쪽에서 하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하면 어느 시점인가는 되돌려 받아야 할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박성옥 문화재단이 필요 없어서 예를 들어서,
○김원중위원 문화재단이 완전 법인으로 해서 자기네 살림 가지고 순수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컨대 큰 건물을 하나 짓는다면 자기 재산으로 전부 다 그쪽 소관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재 문화재단 자체가 수입이 많지 않고요,
○김원중위원 이관을 하더라도 그 자체를 임대형식으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임대료 산출해서 손익계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 놓는 한이 있더라도 임대료 같은 것은 손익계산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박성옥 그것을 행정에서 복식부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하죠.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언젠가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몇 년 사용하다 보면 일단 문화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이라는 조건이지만, 어느 시점 가다 보면 말 그대로 운영이 잘 되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 구에서 빠져줘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재산이 일단 나중에 서로의 임대료 관계에서 주고받고 나중에 상계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만들어 놔야만 손익이라든지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박성옥 그런 부분들은 차차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잠깐 보충질의할게요. 여성회관만 가는 거예요, 구민회관하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건물 전체가,
○김춘례위원 구민회관 전체 다요?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낡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주차장도 없고 해서 다시 짓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시비나 국비가 나왔을 때 그러면 전체적인 명칭이 문화재단으로 바뀝니까? 아니면 구민회관 그대로 갑니까? 그게 좀 궁금한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구민회관 명칭은 그대로입니다. 관리주체가 저희들이 위탁을 했으니까요.
○김춘례위원 성북구민회관으로 그대로 가는 거죠? 관리주체만 바뀌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한 정리를 임대료에 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봐서 문화재단으로 임대료가 넘어가면 거기서 문화재단 수입으로 해서 사업비를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 문화재단에서 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수입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으로 들어가서 세출로 쓸 것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이것을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문화재단은 운영복지 쪽에서도 물론 다루겠지만, 결국은 우리 공단도 대행사업비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고 재단도 비슷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용주체를 정함으로 인해서 주체의 이름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죠.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문체과에서 일단은 교육지원비처럼 문화재단에다 지원금을 다 줘버리잖아요. 그 돈 갖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던, 인건비를 주던, 경상비를 쓰던 간에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것은 일단 사용수임료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관리를 거기서 하잖아요. 거기서 대여를 해 주거나 대관을 해 주거나 하면 수임료가 나오겠죠, 전부 그냥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단은 그쪽에 대관을 설사 해 주더라도 전체적인 통관, 재임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하고의 임대관계는 분명히 정해놓고 다시 임대를 하면 재임대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문화재단이 자기가 관리하던 그것은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일단은 대관을 해 주면 수익이 나오는데 그 수익을 과연 누가 잡을 거냐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전부 다 문화재단에 주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재단의 회계방식을 제가 답을 드릴 입장은 아닌데요, 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이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잡아주면 그 수입도 공단에서 징수를 하지만, 우리 예산서에 반영이 됩니다. 또 다시 공단집행비로 나가고 그러한 회계원리를 작동시키는데 재단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김원중위원 재단이 우리 쪽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관여가 안 되죠. 문화재단은 독립법인인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 소관이 아닌데 포괄적으로 보면 행정지원과도 있고 해서 문체과에서 관리하겠지만, 이것은 누군가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조금 전에 말씀도 나왔지만, 말하자면 건물의 임대 개념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말씀 같아요. 기관과 기관 간의 임대방식이 민간방식으로 임대료를 설정해서 주고받고 해서 반영시키느냐, 아직은 초창기이니까 위탁으로 가서 재단이 어떤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는 임대료를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돈을 출연금을 주지 않으면 모르는데 출연금을 다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아직 안 왔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세입심사와 성인지 예산을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국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서 445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조성 및 대외협력체계 활성화부터 지적과 소관의 502쪽 업무추진비까지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페이지 449쪽에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맞춤형 복지비용 지원에서 직원이 1,474명으로 계산한 기준이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일반직 직원, 기능, 계약, 별정직을 다 합쳐서 나온 숫자입니다.
○민병웅위원 전년도에는 1,439명이었고, 전전년도에는 1,380명이었는데 직원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사회복지 직원들이 상당 부분 늘어났는데 상세한 계산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세출에 대한 자료가 아직 다 안 올라왔어요?
○김춘례위원 민주평통에 대한 사업내역,
○민병웅위원 다 안 왔어요.
○위원장 이인순 세출에 대한 자료가 전체적으로 다 안 올라왔어요?
○김춘례위원 사업한 것 말씀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자료오기 전에 김춘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민주평통의 예산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내역은 통일홍보강연회라든지 중ㆍ고생 통일홍보교육, 포럼 이러한 예산들이 집행됐습니다.
○김춘례위원 몇 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내용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자료가 안 와서 과장님께 답변들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자료 오기 전에 제가 어제도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북구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성북구가 지금 편성기준안에 몇 %를 편성했는지 알고 계세요? 시책업무 추진비.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몇 페이지에?
○김춘례위원 시책업무 추진비는 전과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페이지가 아니고요. 답변 못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산편성 기준은 몇 % 이내로 한다는 게 있다고 합니다. 수치를 알기 위해서 조회를 시켰고요. 저희들이 편성한 내역은 예산편성 기준의 퍼센티지이내에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총괄적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실은 각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쓰시는데 이것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지금 성북구는 올해 73.6%를 편성했어요. 16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성북구는 12억을 해 놨어요. 전과 시책업무추진비를 해 놨는데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나름대로 편성하는데 각 과에서도 이것을 알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경기가 안 좋다고 위원님들이 예산할 적마다 이야기하고 아끼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예산편성이 16억인데 우리가 12억으로 됐는데 정말 73% 보다 50% 정도만 하면 정말 구민들한테 떳떳하게 쓸 수 있는 시책추진업무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북구가 2011년도는 73.8%니까 거의 74% 했고 2012년도에는 79.3%를 해서 거의 80%를 했어요. 2013년도는 73.6%를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다른 예산, 복지예산 등 다른 예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행정을 수반하는데 일하는 돈이라서 사실 위원들이 건드리지 않고 말을 안 해요. 총액에서 몇 %해서 얼마 어떻게 집행이 되어서 나오는 것은 다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제가 했는데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위원님 고견을 높이 평가드리고요.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상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라도 더 절약을 하면 다른 예산에 충당할 여력이 생긴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김춘례위원 다행히 부끄럽지 않은 것은 작년보다 1억을 편성을 덜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해 년마다 시책업무추진비 가이드라인이 아무리 있어도 어려울 때는 서로 절약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448페이지 예비군부대지원 보면 올해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산사정이 가장 주된 원인이고요. 타구보다는 작년도가 조금 더 많이 군부대지원을 했었습니다. 물론 인구도 많고 면적도 많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부득이 이번에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기가 예산 사정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가 타구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단부 예비군 육성지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영애위원 예. 448페이지 하단에.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주변 구와 비교 했을 때 금년도에 주변 구보다 조금 더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해 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다른 구보다 예비군 숫자가 월등히 많잖아요. 그 많은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 절감을 해야지 한번 보세요. 지원예산현황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떻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예산절감한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금년도 경우에 성북이 1억 2,000 지원됐고, 강북은 8,200만원, 도봉 8,000만원 지원됐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것은 저도 가지고 있어서 아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강북이나 도봉도 저희하고 사정이 비슷합니다. 강북은 8,2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서 줄었고요. 도봉은 동일한 금액으로 8,000만원으로 편성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줄어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안타깝게 생각하시면 선처를 해 주셔서 깎지는 마셔야죠.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아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53쪽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아까 민위원님이 잠깐 이야기 했는데 예산이 인건비 부분에서 삭감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나갔는데 아마 대체인력 교사인건비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사무관리비를 절약하겠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급ㆍ간식비, 운영비, 사무관리비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위원장 이인순 일반보상금이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산서에는 상세하게 안나와있는데
○위원장 이인순 기타보상금에서 특기강사료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는 증액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작년에는 인건비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특기강사료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20만원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이인순 전년도에는 특기강사비를 인건비로 포함시켰는데 올해는 특기강사비를 뺐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아이들별로 특강료를 받게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특강료는 더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같이 포함했다 목을 뺐다는 거죠? 특강비를?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인건비로 가 있던 것을 특기강사료 쪽으로 목을 이동시킨 겁니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해 갑니다. 그렇다면 기존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고 특강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목을 빼서 하셨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지적과에 작년 예산하고 차액이 많이 생겼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책자형 홍보지도 및 안내홍보물 제작 예산을 산정했는데 그 부분이 미반영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홍보물은 어느 정도 홍보됐다고 해서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윤정자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면 도로명 주소의 홍보물을 올해 예산 산정하는데 반영을 안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차액이 생긴 거다?
○지적과장 권상태 예.
○윤정자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작업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인가요?
○지적과장 권상태 홍보는 기존에 만들어져있는 것으로 반영하면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책자형을 더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윤정자위원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현재 몇% 정도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기관에서는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쓰고 계신가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내년도까지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도로명을 100% 사용하고 있고요.
○윤정자위원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나요? 주민들이 인지를 많이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었는데도 옛날 주소로 계속 사용하고 계시고, 저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자꾸 구주소를 쓰게 되더라고요. 활용을 많이 안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착되기 이전까지는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지적과에서는 홍보가 거의 끝났다고 하시면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새로운 주소로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도로명이 100년 동안 사용하던 지번주소를 새로운 도로명으로 사용하다보니까 홍보를 저희들은 계속하고 있지만 금년도 같으면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연립주택에도 금년말까지 상세주소 도로명을 일일이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용하는 실제 주민들은 와닿지 않아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100년 동안 사용하던 지번 주소에 익숙해 있어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윤정자위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체국의 도움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에 의해서 우편번호가 바뀌는 것인지 안 바뀌는 것인지 알고 계세요?
○지적과장 권상태 바뀝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전 주소로 우편물배달이 요즘도 계속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체국에서 안내를 할 때 바뀌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우편번호가 이렇게 바뀐다는 안내를 함께 해 주면 조금 더 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체국 쪽에 홍보도 함께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수적인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도로명주소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홍보를 했으면 해서 여쭤보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행사 때라든지 계속해서 홍보는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렇게 가면 내년까지 정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예산은 지금까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들인 것만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많이 투자해 놓고 그것을 활용 못하면 투자한 돈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자치행정과 470쪽 자치회관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취약계층 어르신 저소득층 취약시간 새벽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치회관이 새벽이나 오후시간, 사실 확대해서 쓸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현재 20개동이 저녁 프로그램하는 동이 몇개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자원봉사자 20개동 해놨는데 이것도 예산이 조금 들어갈 것 같고, 자료 뒤쪽에 보면 동별 특색있는 명품만들기사업 추진강화해서 자치회관 권역별 운영위원회, 운영강좌, 제가 회의하기 전에는 계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구성동, 주관동, 특화분야를 봤을 때 예산은 들어가는데 정말 특화프로그램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근본적인 틀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각동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거기서 그 사업을 특화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동에 특화사업을 하도록 독려하고 유도하고 권장하는 과정에서 특화사업을 각동별로 한, 두 개씩 내라 해서 받은 각동별 현황 사항들입니다.
○김춘례위원 체크해 보셨어요? 특화프로그램이 맞는지?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제가 판단하기로는 성북천 걷기프로그램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걷기프로그램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 전체 걷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동에서는 동 스스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동장 책임 하에, 또 주민자치위원장 책임 하에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춘례위원 성북천 걷기 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각동별로 찾아가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벌써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선동 보문동은 본위원도 같이 참여해서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왜 같은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중복을 하고 또 그 걷기 운동에 자치위원들이 참여했다고 이것도 자치위원회에서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분명하게 분리를 하셔야 되고 예산이 이런 데는 중복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구성동도 성북동하고 돈암2동, 돈암2동은 제가 알기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정말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여기서 잘하는 프로그램도 있겠죠. 동선동 같은 경우 물어봤더니 한글교실, 한글교실 동선동 한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게 특화프로그램이라고 올라왔어요. 이것은 정말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과 관계없지만,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자치회관을 개방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자치행정과에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동선동에 탁구교실이 있는데 우리 성북구 탁구선수들이 오후에 퇴근하고 탁구대회를 나가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오후에 문을 안 열어줘서 성동구에 가서 연습하고 오고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여기에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방하면 정말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자치회관에서는 담당들이 오후 프로그램을 하려면 보안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거절하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주5일제 수업과 근무도 주5일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 프로그램을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 중복된 것은 예산이 수반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서 각 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보다 주민들한테 여가선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야간개방도 하지만 토요일에도 개방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격주로 하고 있어요, 매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매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나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 방법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거기서 동장 책임 하에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해서 만들면 됩니다. 우리는 각 동에 토요일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조금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운동도 하고, 여가도 선용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각 동별 위원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회의가 있을 때도 저희들이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자료가 늦게 와서 행정지원과에 세입도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사용료 수입을 쭉 보니까 아까 자료 주신 것에 청사 주차장이 매년 수입이 줄어드네요? 지금 우리은행이라든지 이발소, 보험사, 여행사는 조금 씩 올라가거나 다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으로 넘어와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청사주차장이 매년 줄어드네요.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내방하는 주민들이나 차주들도 처음에는 30분도 돈 내고 했는데 1시간 무료주차를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시간 무료주차하는 거예요? 2011년도는 안 했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2011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병웅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서 맞춤형복지 인원이 1,474명이잖아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일반직 공무원이 1,378명이고, 청원경찰 3명이고, 시간제 근로자 52명, 상용직 근로자 33명,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직원은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정원조례에 있는 직원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상용직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정원조례는 상용직은 포함 안 됩니다.
○김원중위원 정원조례에는 1,378명, 여기다 플러스 96명 더 늘어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 관련해서 전부 다 액수가 똑같습니까? 주신 것은 상용직 33명, 무기 계약직도 8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모두 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근속기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1,590포인트가 기본적으로 가고요. 가족이 있으면 250포인트를 더하게 되어있고, 근속 1년당 14포인트씩 적용해서 350포인트까지 상한선 적용해서 하는데 최고가 2,19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 276,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평균입니다.
○민병웅위원 여기는 평균 잡아 쓴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인원 차이가 나잖아요. 대상자를 어떻게 결정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행정안전부 201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포인트를,
○민병웅위원 대상자들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대상자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대상이고,
○민병웅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무기계약직까지 다 줬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전년도에도 무기계약직 다 적용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올해부터 적용했었다면서 요?
○김원중위원 96명이 늘어난 게 다시 한 번 하나하나 해보세요.
○민병웅위원 그것도 그렇고, 처음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기준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단체장의 방침결정, 운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인원수가 산출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늘어난 인원 중에 20명 정도는 조례에 있는 공무원들이 내려갔고요. 나머지는 금년부터 무기계약직, 상용직을 더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민병웅위원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무기계약직하고 상용직도 여기에 지원대상자라는 것이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단체장에게 방침으로 하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96명이 늘어나는데 단체장이 줄 수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사람에 평균 200만원 정도 잡고 100명이면 2억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을 이렇게 추계했는데 본인한테 적용하는 것은 본인의 근무연수가 정확하게 적용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무기계약직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무기계약직 8명입니다.
○김원중위원 상용직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33명입니다.
○김원중위원 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시간제 근로자 52명.
○김원중위원 시간제도 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김원중위원 시간제 몇 명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계약직을 시간제로 표시해서 52명입니다. 청원경찰이 3명.
○김원중위원 계약직 몇 명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52명이요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청원이?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3명. 공무원법에 따르면 여러 가지 제반 적용은 받지 않지만, 함께 근로하는 복지포인트 차원입니다.
○김원중위원 시간제 내지 계약직은 말하자면 예컨대 계약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이 포인트를 유지합니까? 계약이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공통 적용하는 포인트만 받게 되죠.
○김원중위원 쓸 수 있는 건 일종의 특권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계약직들은 1년 기한, 2년 기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에 적용받기 때문에 근속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은 받지 못합니다.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김원중위원 일단은 계약직이라면 계약 첫달부터 주는 거예요? 계약만 하면 첫 달부터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적용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계약 첫 달부터 12월까지 달 수가 몇 달이냐 거기에 대해서 %를 적용하죠.
○김원중위원 6개월이면 6개월 근무하다 그만두면 6월까지만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6월부터 하면 6개월이 되고 그렇습니다. 1년 전체에 대한 포인트 개념이니까 중간에 들어왔으면 기간 계산을 해서 그 정도만 일할 계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이신가요?
○민병웅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충질의가 아니면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민병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로 예산하고 따로 성북구 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따로따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 대비해서 금액의 차이가 어떻게 환산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 안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새마을문고 성북지회가 있습니다. 예산은 지도자나 부녀회나 문고나 각각 예산을 집행하고 별도로 그 외의 사항을 총괄하는 성북구 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성북구 지회는 250만원씩 매월 인건비가 사무국장으로 나가고 그와 관련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나가는 거고, 지도자 하고 부녀회, 문고는 각 동에 일정금액을 균등, 배분해서 나가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 안에 협의회하고 부녀회가 포함돼 있지 않나요, 지도자하고 부녀회가?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문고까지요.
○윤정자위원 문고까지 세 개가?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 성북구 지회에 예산이 집행돼서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해서요. 이게 따로 분류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지회에 총괄하는 활동비가 성북지회로 들어가고요. 인건비가 사무국장이 세 개 단체를 관장해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마을 사무국장이 매월 250만원씩 인건비와 또 새마을 지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와 거기에 총괄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때 쓰는 활동비로 하는 것이고 지도자나 부녀나 문고는 각각 단체의 기능에 대한 역할을 할 때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새마을 운동 성북구지회 안에 새마을지도자 성북구 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성북구지회에 새마을문고 성북구지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에 예산이 집행돼서 거기에서 분산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의 1,154명 중에 이 세 군데에 지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포함된 겁니다.
○윤정자위원 명단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리라 보는데, 예산을 각각 4,000만원, 3,200만원, 3,100만원 거의 3,200만원 나가네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분류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하나,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면 새마을문고에 대한 각 동 문고를 작은 도서관 같은 것을 운영하잖아요. 운영할 때 3개 단체에 각각의 독립채산제로 하는 역할의 기능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전체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속에 이분들의 명단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따로 분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나,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 1,154명 중에 이게 몇 명입니까? 다 460명, 460명, 325명이 1,154명 중에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윤정자위원 그렇다면 한 군데 예산이 집행돼서 그 속에서 분배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속에 지회에 보내는 게 1,154명 포함해서 5,000만원을 보내고 나머지 460명, 460명, 325명에 대한 예산집행이 또 4,000, 3,200, 3,200 이렇게 나간다면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이분들의 활동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따로 분류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 사견으로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따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전체 속에 포함해서 이것을 분배한다면 최소한 3,000만원은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단체당 1,000만원씩 예산은 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새마을운동 성북구 지회는 3개 단체를 어우르는 큰 틀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지도자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문고는 각 단체별로 독립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포함하면 여러 가지 단체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 단체를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에 포함하지 말고 분류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동상황이나 내역에 대한 보고를 따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우리 지도자하고 부녀회하고 문고는 각각 결산을 받죠. 평가도 각각 하고 그리고 지회는 지회 총괄하는 예산에 대해서 결산보고도 받고요.
○윤정자위원 그런데 왜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가 3,000만원이 포함된 거고요. 2,000만원은 지회를 운영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활동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새마을운동 성북구 지회는 회장님, 사무국장님, 인력이 동원돼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성북구 협의회는 이 협의회도 사무국장님하고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어떤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일을 추진할 때는 3단체가 협의회 회장 밑에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을 다 협의하고 수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윤정자위원 그런데 따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실을 따로 사무장을 두고 인건비가 지출돼서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렇죠. 지회장 밑에서 사무국장이 이 3개 단체를 다 관리해 주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따로 지급돼야 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런데 지도자는 지도자의 고유 역할이 있고,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고유 역할이 있고, 문고는 문고대로 고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성격의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윤정자위원 이 내에 두고 이런 부분들을 지회에서 세 군데 단체를 지금까지 계속 이 시스템으로 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단체를 지회에 포함시키던가 아니면 독립성을 주던가, 그러면 예산이 지회 운영하는 데는 인건비 포함해서 5,000만원인데 협의회에서 나가는 돈은 인원이 얼마 되나요, 반도 안 되죠? 1,154명의 460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4,000만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런데 3개 단체에서 하는 이 돈은 20개동씩 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면 회원들이 각 동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동별로 매달 10만원이면 10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 균등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동에 있는 지도자 회장님들이 그것으로 캠페인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방역을 한다든지 다른 일이 있을 때 그 돈을 갖고 피켓도 사고 물품도 사고 운영비도 쓰고 업무추진비도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성북구지회하고는 별개로 따로 분류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각자의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지회의 소속감은 가져야 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세 개 단체의 돌아가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은 지회다.
○윤정자위원 그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면, 지회 산하에 이 3개 단체를 포함해서 예산을 지회에 예를 들면 1억을 1억 5,000만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자기네들이 활동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다 해 오신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금년 차액이 생기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지회만 1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구 지회는 보니까 지회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 지원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윤정자위원 협의회는 사무실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사무실도 갖고 있지 않은데 예산집행은 어떤 근거를 갖고 집행을 해요. 그러면 지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소속감을 줘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리고 3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새마을부녀회 역할에 대한 사업비, 문고는 마을문고 운영에 대한 사업비, 이런 식으로 사업비만 순수하게 주고 이것을 총괄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법률이 정해놓은 것에 따라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분류해서 예산 집행하고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성북구지회로 세 단체를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예산집행을 통합해서 운영할 의사는 전체적으로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오셨던 부분들을 성북구지회 본부에 총 책임을 주고 거기 산하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차피 사무국장님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집행을 해오셨지만, 앞으로는 이것은 지회에 산하단체로 두고 예산을 거기에 포함시키면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단체에서 예산을 각 동에 배분하는 것은 지회를 통해서 거기서 각 동으로 부녀회나 문고나 지도자로 동별로 배분하고 그것을 다시 지회로 결과를 정산 받아서 다시 우리 구청에 정산을 최종적으로,
○윤정자위원 조금 전에 말씀은 이게 따로 집행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지회에 3개의 단체를 한꺼번에 보조금을 주고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렇죠. 하는데 지회를 통해서 각 동마다 단체별로 배분하고 배분된 것을 그 동별로 적정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해서 다시 지회로 넘기면 그 뒤에서 총괄해서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조금 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죄송합니다.
○윤정자위원 그렇다면 예산집행을 이렇게 따로 나열하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예산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고 지금까지 계속 연계적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새마을협의회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다운되어 있다고 보는데, 만일 그분들이 활동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지금 경기도 나쁘고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직체계에 따라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드려본 말씀이고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각 동의 새마을단체가 동별로 나누면 월 한 돈10만원 남짓하게 나갑니다. 전체는 많은데 따지면 미미한 돈입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질의답변 다 끝났죠?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금 3개 단체로 돈이 나가는 것은 내용을 봐서 아는데, 일단 성북구지회에 현재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죠? 이 5,000만원이 개략적으로 보면 인건비하고 하계 수련회 때 일부 쓰고 있죠? 지회 몫으로 쓰고 있잖아요? 운영비하고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거기는 운영비는 안 나오고 사업비만 나갑니다.
○김원중위원 네, 그렇게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지회 말고 협의회가 또 있죠? 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문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보통 하는 일이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서 방역 활동하고 있고 동네 청소라든지 꽃 가꾸기라든지 나름대로 일이 있죠? 마찬가지 문고는 문고 나름대로 일이 있고, 부녀회는 부녀회 나름대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은 성북구지회에서 따로 하는 일이 있고, 각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다르죠? 그러면 예산편성 이렇게 되는 건 맞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윤정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은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한 줄기에서 세 뿌리로 내려왔는데, 한 줄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북구지회에서 모든 일을 기안하고 총괄하는데 반면에 밑에서도 다 각자의 일은 따로따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금액이 많다, 적다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나눌 수 있지만 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필해 주세요. 그래야만 이런 오해를 안 살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474쪽 위원회 수당 부분입니다. 위원회운영 내실화, 여기서 위원회 수당은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성북구에 여러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해 놓은 것인데,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회의 참석이라든지 심사수당이라든지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초과되는 부분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포괄적으로 해놓은 예산입니다.
○민병웅위원 여기 위원회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체 다 해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민병웅위원 아시겠지만 포괄적으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런데 실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조례나 법령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일이 열거해서 위원회 수당을 예산편성에 넣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나가는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민병웅위원 조례나 이런 것에 설치된 것은 각각 사업별로 다 위원회 수당을 넣으셨어요. 그렇죠? 앞으로 새롭게 생기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원칙으로 예산은 미리 계획하고 거기에 맞게 또 조례에 근거하거나 이미 설치된 조례, 이런 데 예산을 주는 것이지 아직 확정도 안 되어 있고 계획에도 없는 것들을 예상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도 반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450쪽입니다. 먼저 449쪽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과네요. 여기서 직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직원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직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민병웅위원 청장님도 직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직원이죠.
○민병웅위원 직원이 공무원에 포함되고, 직원 후생복지에 청장이 직원에 포함되나요? 그것을 확인하려면 근거를 좀 주세요, 확인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청장님도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직원으로,
○민병웅위원 정무직 공무원이죠. 정무직 공무원은 다 직원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 사기업을 본다면 직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장을 두고 하는 얘기는 보통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450쪽 중간에 여비 보면 주요시책, 해외 벤치마킹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는 국별, 과별로 해외에 선진문화도시라든가 이런 데 벤치마킹 할 업무적 필요가 있을 때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돌아오고 할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민병웅위원 여기에는 직원인 구청장도 포함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포함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451쪽에 국제화여비 해외교육훈련 이 내용은 어떤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국제교류재단이나 타 단체에서 실시하는 선진국의 복지문화, 도시농업 등 해외에 벤치마킹한 워크숍, 포럼 이런 데 참여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성공사례나 유사사례를 배워오는데 사용하는 예산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직원의 능력개발비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구청장 다 포함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455쪽에 국외 업무여비에서 해외교류도시 등 방문협의회 이것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교류관계로서 목적별로 집행팀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교류관계로 방문할 때는 이쪽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가게 되죠. 자매결연 도시라던가,
○민병웅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직원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직원들입니다.
○민병웅위원 구청장뿐만 아니라 과장님 다 포함되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래 해외교류도시 등 초청 여비는 초청할 때 쓰는 여비이고, 직원에 구청장님이 들어간다는데 우리 국제화 여비나 해외교류도시 등 방문 여비는 말 그대로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가는 것은 여기 국내외 도시 교류증진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은 우리가 후생 복지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외교육훈련이나 해외벤치마킹 하는데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후생이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부구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책정한 예산이 아닙니까? 전체 큰 사업자체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넓게 생각한다면 후생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민병웅위원 아니, 여기가 주로 직원분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책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선진문화체험 같은 것은 후생복지 차원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해외연수 같은 것은 연수 그 자체가 목적이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은 해외 다니실 때 보면 여러 번 가시잖아요. 주로 어디서 돈을 쓰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자매도시 방문할 때는 국제교류 쪽에 쓰시고, 벤치마킹 방문은 벤치마킹 예산에서 쓰고 그렇게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결국 전부 다 구청장님이 쓰는 돈인가 보죠? 주로 지금까지 다니신 게 다 여기서 쓰셨잖아요. 그렇죠?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구청장님 다닐 때 여비를 여기다 책정해 놓으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해외교류는 연수나 교육이나 벤치마킹, 자매결연 이런 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이 구청장과 직원일 경우에 같이 그 예산에서 집행이,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국내외 교류증진에서 해외교류도시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직원 후생복지보다는 국내교류차원에서 자치단체장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큰 타이틀로 직원 후생복지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여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청장님이 어떠한 명목이든 자주 나가셨던 것 같은데, 그게 적합한가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산편성 상 큰 분류 속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다면,
○민병웅위원 그 분류를 직원들의 후생복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직원이라는 개념은 구청장보다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구청장님이 해외에 나가실 때 보면 여기에 있는 비용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여기서 쓰잖아요. 후생지원팀에 국제화여비나 이런 데서. 그래서 성격이 맞는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구청장님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공무라기보다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딱히 구청장님 혼자만을 위해서 예산 비목을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집행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종암동 청사에서 방수공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종암동 자치회관에 허브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말이 많았던 예산 아시죠? 그때 행정지원과장님이 증축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금에다 얼마나 넣었죠?
○위원장 이인순 1억 5,000천만원
○민병웅위원 그것 넣으신 것이 어떻게 됐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때 1억 정도였을 겁니다.
○민병웅위원 액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1억이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증축하자고 편성한 게 아니고 종암동이 합쳐지다 보니까 길을 중심으로 갈라져서 의회 개운산 쪽으로는 주민들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수행할 영역이 부족하다, 그래서 1억 정도 들여서 어디 임차를 해서 자치회관으로 쓰자, 그럴 용도로 편성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때 다 참석한 예결 위원들도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도 자치과장 했을 때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실무과장이었습니다.
(14시22분 속기중지)
(14시30분 속기계속)
○위원장 이인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청장님 인도 가신 것은 어떻게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결과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도 하이데르바드 시장의 초청이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두 번 왔었습니다. 초청 외에는 민간차원의 교류가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기관 대 기관으로 뵙고 교류의 의사를 편지에 표명하셨어요. 한번은 안 가고 있다가 가을에 방문을 해 보겠다, 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가야겠다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시장님을 만나고 부시장, 우리로 말하면 의원님들 만나고 왔습니다.
작년 의회 때 국제교류관계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교류의 수교를 MOU 각서 체결수교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류에 대한 의사만 서로 교환을 하고 실무적으로 서로 연락을 해서 “우리 교류를 합시다.”하고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 될 것처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의사교류만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현재진행형입니다. 600만명 인구를 가진 도시하고 우리하고 격도 안 맞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도라는 국가의 문화를 저희들이 다 이해를 못했는데 서울시하고도 관계를 맺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민간차원의 교류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은 욕심이 나서 보자 해서 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었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결과는 현재진행 상태에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닌가?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공사해서 신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현재 자전거 보관대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청사 새로 지을 때 입주할 때 몇 대 정도 있는데 자전거를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자 해서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에스컬레이터 있는 쪽하고 지하주차장 한켠에 주차장 면수를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간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자동차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자전거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방 민원인들도 그렇고 녹색 교통의 활용도를 넓히자는 취지도 있고 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전거도로는 없는데 자전거보관대만 규모를 늘리는 것인데 자전거를 타고 와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자전거도 그렇고 스쿠터라는 오토바이도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설치할 장소가 없고 무질서하게 마당에 대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관리의 문제도 있고 그런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단체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등록된 단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두 가지가 있는데 개별육성법에 의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평통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데가 64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100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사업의 활동 능력에 따라서 타당성이나
○윤정자위원 그것은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요. 2011년하고 2012년도 금년에 보조금단체가 등록된 단체가 있나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 자료 중에 어디,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동선동에 있는 안덕균 복지나눔센터
○윤정자위원 자료 몇 번이죠? 21번입니까? 안덕균 복지나눔센터하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자동차후유장애인협회 38번입니다. 그리고 극단 나르는 자동차 53번입니다. 효문화실천협회 37번입니다. 이렇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4개 단체가 2012년도에 새로 추가로 등록된 단체고, 4군데에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된 거죠? 규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사회단체보조금 산정공식에 의해서 책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2013년도에 합류할 수 있는 단체가 계획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것은 알 수 없고요. 2013년도 1월경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하면 신청에 의해서
○윤정자위원 과별로 전체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것은 아니죠.
○윤정자위원 2013년도에 공모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의 공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자격기준이 50인 이상이 성북구에서 1년 이상 활동한 단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모하면 각 단체에서 운영하는 관련규정을 알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신청합니다. 그러면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에 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하고, 위원님도 참석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지급합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저도 심의위원인데, 지금 극단 날으는 자동차하고 몇 개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와 있네요? 분명히 저도 심의위원 들어갔었거든요? 자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4개 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김원중위원 이것은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 거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와서 돈을 쓴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회의록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분명히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들어가 있었나요?
○담당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회의록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분명히 뺐는데?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아닙니다. 그때 넣은 것은 다 됐고 작년 2011년도에 했는데 안 한 단체가 몇 개 있어요. 재향군인회, 성북문인협회, 한마음봉사회, 복지위원협의회 이 4개 단체는 2011년도에 줬는데 2012년도에는 신청하지 않아서 주지 않았습니다.
○윤정자위원 성북구지회는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 각 동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복지위원회 협의회가 원래 50명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임기가 만료돼서 해산하고, 지금 각 동에 동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위원협의회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 인원이 45명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윤정자위원 50인이 넘어야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행정지원과장님, 454쪽에 구정 업무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금액이 1,487만원 증액됐죠? 늘어나는 게 작년보다 1,4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연간 행사일정 수첩제작이 있네요. 그 제작비용이 늘어났나요, 뭐가 늘어난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수첩 그 부분만 늘어난 겁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는 수첩을 안 만들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처음으로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 수첩 안 만들었어요? 우리 현재 구정수첩 나오죠? 2012년도에 받았는데요. 전 직원들 다 주는 거요. 이것은 누구 주려고 만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직원과 간부님들한테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간부님들이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간부님들이죠? 과장급 이상만 간부님들 맞죠? 그런데 수첩 2개나 필요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업무용 수첩은 큰 거고,
○김원중위원 업무용 수첩비용은 얼마만큼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업무용 수첩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원중위원 자치행정 보세요. 비용 얼마나 들어갔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작년에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없던 내용인데, 신규인데 작년에 사무관리비가 525만원 편성됐다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김원중위원 작년에 525만원 됐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작년에도 제작했는데 금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원중위원 왜 이렇게 늘렸냐고요. 금방 간부들 거라면서요. 간부가 그렇게 많아요? 수첩이 업무용 수첩 있어야 되고, 포켓용 수첩이 있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수첩은 용도별로 필요합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 이만큼 했으면 됐는데 작년에 안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만들었다면서요, 있잖아요. 갖고 계시는데 올해 1,400만원 편성해서 얼마나 많이 쓰려고, 작년에 500만원으로 했으면 1,400만원이면 세배나 늘어났는데,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수량이 늘어난 것인지 편집량이 늘어서 증액된 것인지,
○김원중위원 예산을 짜놓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이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나중에 따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님, 동 소규모 사업이 10억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2억이나 삭감이 돼버렸네요, 자신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자신이 있는 것 보다는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1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8억으로 축소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동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에요.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급여만 찾는다면 구 소규모 사업비는 있지만, 이 금액이 아니라 엄청난 금액을 요구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있는 것도 한동네 5,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것마저도 2억을 삭감해요? 아무리 예산이 없기로서니.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저희 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모든 민원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구의원들하고 물론 과장님한테도 가겠지만, 자치행정에서는 결국 접수만 받아서 다 이관을 해 버리기 때문에 큰 민원은 안 들어올 거예요. 동소규모 사업은 특히 우리 구의원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해버린다는 것은 구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저희들도 일선 행정, 동에 어려운 형편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규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과에서도 이렇게 20%를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이 예산을 지키고자 하면 아마 지켜졌을지도 모르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저한테 답변하신다면, 너무 손쉽게 예산을 포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이라도 10억을 해 주시면 충분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예결위에서 남의 것 삭감해서 계수조정 때 주면 받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 구정 전체 예산이,
○김원중위원 어디서 빼든지 빼서 드리면 받겠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 보조금 단체의 활동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분들이 460명 동별로 모임을 연 몇 회 정도 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동에서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월 1회씩 정기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월례회를 하고 있고 또 봄, 가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기와 계절에 따라서 캠페인도 하고 소독도 하고 비상수방도 하고 부녀회 같은 경우는 나눔잔치도 하고 이런 등등을 하고, 문고 같은 경우는 거의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동사무소에 나와서 문고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윤정자위원 딱 떨어지는 단체는 자기네 돈을 더 써서 운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매한 단체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그 분이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모임 한다고 하고 잠깐 뭔가 시도만 하고 밥을 먹으러 간대요. 그런데 밥 먹으러 가는 장소가 서울근교로 가면, 단체장이 자기 차를 갖고 와서 자기 차에 가까운 거리여서 기름 값이 얼마 안 나오는 거리인데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가득 채우고 그것을 활동비로 영수증 첨부해서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죠. 예를 들면 자기 차를 가져가지 말고 택시를 타고 택시 영수증을 붙인다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기름값만 사용해야지 어떻게 보조금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모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있는 장소에서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는 거고요. 이 단체가 최소한 식사를 근교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기름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유류비로 첨부해서는 안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맞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각 단체의 지적사항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와 상황들이 다 있겠지만, 이왕이면 회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함께 봉사하고 함께 그 자체를 누리고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의 보조금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이러한 사례를 각 동에 전파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보조금은 쓰이는 용도가 따로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유류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안 되죠. 실질적인 차량 운행하는 건 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자기 실속을 차려서 기름을 많이 넣는 그런 행위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은 비양심적인 행위가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산 회계는 어떻게 검토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정산 회계는 영수증으로 하죠. 기름 넣었으면 유류대금을 영수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윤정자위원 그런 것까지 검토는 못 하시지만,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하여튼 저희가 이러한 사례도 있더라, 해서 각 동에 전파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식사를 하고 나면 식사 영수증을 그 식당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식당에서 영수증을 필요 없다고 발급을 안 받아간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더 금액을 높여서 영수증을 추가로 첨부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두드러지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시정해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저도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만, 말이 나온 김에 드려 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64개 단체도 있습니다만, 회계교육을 한, 두 차례 특별히 시키고 정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집행하는 방법들을 교육 시키지만,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하고 여러 회원들이 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들이 지도해서 그러한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회계교육은 시키세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회계교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회계정산 같은 것은 12월이든 1월이든 정산처리를 다 받으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받는데 1월에 연초마다 연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조심하고, 이러한 것은 가능하고, 이런 것은 안 되고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고, 정산하는 방법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할 때 그 이후에 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어떤 발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인순 만약에 용도에 맞게 쓰이지 않았을 경우 그 이후의 처리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 자체는 우리가 받아주지 않죠.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것은 현장에서 바로 우리 직원들이 지도하기 때문에 저까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조금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윤정자위원 보조금 자체가 잘못 유용돼 버리면 잘하고 있는 단체들이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자꾸 공개모집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단체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2,500만원이 삭감됐는데, 과장님이 여러 군데 돈만 뺏겨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지 모르겠어요. 물론 요령껏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어차피 내년 심의위원회에서 1억 2,5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다시 나누겠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 2,500만원 중에는 9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운영해 보니까 보훈단체는 사업성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도 보훈 전적지를 순례한다든지 하는 운영비 성격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보훈단체 8,100만원은 복지정책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덜 책정된 것은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갈 경비들이 너무나 많이 부족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것, 작년도에 운영을 해보니 한 2,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고 해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복지정책으로 이관된 금액이 합계가 얼마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8,100만원이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한 4,400만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내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가능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면 동 새마을문고 환경개선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한 6,000만원 잡았는데 1식으로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몇 페이지입니까?
○김원중위원 473쪽입니다.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새마을문고 서가나 테이블을 구입하기 위해서 12개 동을 500만원씩인가 해서 6,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동 주민센터, 문고별로 노후도라든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디 어디인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지금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영해 보면 매년 이 정도면,
○김원중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 들어갔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작년에 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올해는 엄청 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몇 군데 수리해줬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세 군데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행정국장 박성옥 이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것인데, 주민들이 그때 새마을문고를 보수해 줄 데가 많다고 한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주민참여예산 교육받으신 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조사를 해봤다, 그래서 해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가지고 어느 예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게 좋겠느냐고 사업을 한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선정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선호도가 동 마을문고에 대한 환경개선이 시급하다, 해서 투표로 가장 많은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돈이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일단 개략적으로 20개 동 중에서 한 12개동 정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거죠? 추정치네요. 쓸 수도 있고 남길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더 들어가지만, 다음으로 넘길 수도 있고요.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이 되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소비가 되나요?
○행정국장 박성옥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별도로 올해보다 예산이 더 늘어난 것은 없고요, 예산 짠 것 가지고 이미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2013년 예산에, 그것을 가지고 이체하면 돼요.
○김원중위원 개편하는데 돈은,
○행정국장 박성옥 개편한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것은 크게 없고요.
○김원중위원 옛날 같은 경우는 직인 내지는 서류라든지 요즘은 페이퍼로 안 하니까 큰 예산은 안 들어가네요?
○행정국장 박성옥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다만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들어갈 수 있죠.
○김원중위원 큰 예산은 안 들어간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안암동청사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어있나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안암동청사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암동청사는 23일에 설계심사를 했는데 설계공문은 10월 25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해서 22점이 접수됐습니다. 청사에 대한 설계를 접수해서 11월 23일에 선정됐는데, 주식회사 우리동인건축사무소에서 작품을 낸 설계가 당선됐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기본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12월에서 1월 중에 하고, 세부적인 실시설계는 한 3월까지 하며, 임시 동 청사는 한 3, 4월경에 철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은 한 4월,
○윤정자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5쪽에 안암동 청사 밑에 동 청사 게시판 관내도 교체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각 동에 있는 관내도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그게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각 동별로 있죠.
○위원장 이인순 위치가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들어가는 입구에 동 관내도가 다 있습니다. 홍보판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화돼서 이것을 산뜻하게 정비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노후화돼서 산뜻하게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쓸 수가 없어서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아무래도 그 자체가 오랫동안 놔두면 색깔도 퇴색될 것이고 지저분할 거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건물도 노후화되면 도색도 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하도 “어렵다, 어렵다” 하시면서 신규예산으로 교체한다 해서 과연 어떤 상태이기에 교체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객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부록]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성옥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도일환 지적과장권상태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