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일   시 : 1998년11월30일(월) 오전10시
장   소 : 보건소행정사무감사장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만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 주말을 잘 보내셨는지요,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 및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중 보건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98년도 성북구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선서)
○위원장 윤만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간부 소개를 먼저 하신 후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건재순으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건소 질의에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방법은 생활복지국 감사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네. 박경석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 우리 50만 구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시는 여러분들께 우선 노고에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지역의료보건계획서를 봤는데 이것을 제작하시는데 무척 노고가 많으셨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보건소 이용하는데 늘상 얘기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찾아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서 보건소가 어디 있냐고 물어 볼 때 보건소 가는 길 가르켜 주기가 그렇게 난해합니다. 다행히도 요새는 마을버스가 새로 개통이 돼서 오늘 아침에도 그것은 이용을 일부러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용을 하는 건지 일부러 이용했습니다마는 와서 또 보니까 도착해서 보니까 보건소 표지판이 미흡함을 발견했습니다. 구석에 있어 가지고 우리 성한 사람도 찾아 오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건소 올 때는 건강이 좀 미흡한 분들이 찾아오실텐데 너무나 찾기가 힘들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3년전에도 우리가 거론했습니다마는 이런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토라도 해 가지고 중앙지대로 옮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그냥 유야무야하고 말았는지 지금도 역시 추진중에 있는지 마음에라도 염두해 두고 있는지 보건소 찾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얼만큼 애쓰시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현황에 보면 지금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구조조정으로해서 식구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행정직이라든지 간호직, 그게 아니고 병리직, 기능직에서는 남는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는 수치가 있는건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에이즈(AIDS)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에이즈(AIDS)환자를 어떻게 찾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구요.
  어떻게 검사를 해서 발췌가 되는건지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시구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에이즈(AIDS)환자를 발본을 하는데 어떤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치로 볼 때에 이 에이즈(AIDS)환자가 우리구에는 20명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내적으로는 더 많이 있어도 모르는 것아니냐 그래서 검진하는데 어떤 절차로 검진을 하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건분소 운영에 관련해서 소요예산에 보면 시비구비해서 17억인데 의료장비 및 운영비 4억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운영비는 소멸되는 것이고 의료장비는 보유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해서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우선 그렇게만 묻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 하세요.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결산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X-ray 구입문제로 해서 그게 지방신문에 나 가지고 참 보기가 안 됐다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지금 결핵환자가 증가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결핵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에이즈(AIDS)환자가 여러 가지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적관리는좀 안 하고있지 않느냐 얼마전에 텔레비wus에서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에이즈(AIDS)환자가 어디 종업원으로 해 가지고 막 저거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아 졌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구요.
  그리고 관내  원적출물 발생수거실태 및 태반적출물발생수거실태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또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태반같은 것은 직접 확인을 하는지 아니면은 서류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그 동료위원께서 건강증진센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년간 소요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임대보증금이 약11억정도인데 이자만 해도 1억1,000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의사1명, 간호사3명, 방호원1명, 일용직 5명, 또 기타관리비 해서 년간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 보건소에 우리 다른 위원들도 올라오시고 조금전에도 보니까 전부 그 영세민들 노인분들만  와서 지금 보건소를 찾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보건소장님께서도 보고사항에서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못하고 내년으로 미루었는데 건강증진센타를 실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들이나 없는 분들의 구민건강을 할 수 없는 여건에 놓고 있다, 시간도 없지만은 그건 배부른 얘기고 그런데 거기에 년간 수억씩 들여 가면서 관리를 하면서 몇 분이나 더 있는지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 명단이 있으면 월별로 몇 명인지, 그리고 그게 너무 많으면 전부를 저한테 좀 열람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성북구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지 분포, 주소같은 것 이런 것 좀 확인하고 또 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성북구민의 특별한 저것은 없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타를 없애고 정말 명실공히 이 보건소가 지상건물 두 개를 더 올려 가지고 바닥도 병원같이 하고 이런 도끼다시? 해서 새까맣게 하고 들어 와서 어떤 창고같이 해 가지고 다른 환자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그렇게 꼭 필요한 환경개선이 필요한데도 못하고 있는데 건강증진센타 그렇게 8억씩, 12억씩 들여가면서 거기에 필요한가 한 번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에 각종 백신이라든가 각종 예방접종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약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또 부족했다면 얼마나 부족했고 아니면 잘 했는지 또 두 번째로 내년 계획은 이것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은 서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소감사는 하루 종일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질의하시기 보다 조목조목 끊어서 간단명료하게 해서 빨리 답을 듣도록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연일 우리 성북구 50만 구민을 위하여 항상 고생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방역소독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실적과 ‘98년도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실적이 얼마나 했는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전 소장님께서 각동별로 분무소독기 30개를 구입하여 동별로 주셨다고 하였는데 그 예산은 얼마나 되고 본위원은 금년 여름 5월달입니다. 동네 우리 주민들께서 왜 소독을 안 해주냐 해서 제가 구청을 한번 찾은적이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 이게 말이 되냐,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보건소공무원들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이 지역에 안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55%나 예산을 삭감을합니까?
  다른데 좀 덜 쓰더라도 50만 구민의 건강을위해서 그렇게 방역소독비를  깍아도 됩니까?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작년이나 금년이나 소독실적이 엇비슷 하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55%나 줄었는데 어떻게 소독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슷합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보건소 공무원님들! 구청에 강력히 항의해서 우리 5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라면 다른데 덜 쓰더라도 방역비 그게 얼마나 됩니까? 1개동에 100만원씩만 해 봤자 년간 3,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절대 방역소독비는 깍지 말고 더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임태근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할게요. ‘97년도에 분무소독, 연막소독 그 다음에 살충소독으로 해서 140회가 연막소독으로 돼 있구요.
  올 해에는 146회로 돼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장비가 ‘97년도에 15대가 구입이 돼 있었고 3월 14일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15대를 더 구비한다고 돼 있고 4월중으로 그 다음에 ’98년도에 수해 때문에 30대가 늘어 났습니다. ‘96, ‘97, ‘98 입니다. 거기서 우리 연막기가 연막기자체내에서도 착오가 있는 것 같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작년과 금년에 횟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40회와 46회니까. 올 해 수해지역이 늘었는데도 6회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체은 방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수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과정에서 6회밖에 늘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방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구요.
  이상 다음에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이상 네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건소측의 답변을 듣고 난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전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조종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용 접근성이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또 표지판 미흡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종암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표지판이 있었던 것도 현재 다 뽑아 가지고 아직 다 설치가 못된 사황이라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성북구보건소표지판이 종암동 위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뺏던 것을 다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대로 곧바로 보건소 앞에 표지판이 다시 게시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번부터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는 돼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구의 예산문제라든가 지금 IMF이후에 저희가 당장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부지확보문제에 있어서는 월곡동 저희가 재개발하는 쪽에 그 쪽에 저희 보건소가 갈수 있는 공간을 지금 현재 이야기중에있습니다.
  저번에 서라벌고등학교 이야기도 나왔었고 여러군데 서로 논의를 했었는데 아마 월곡동쪽에 재개발 하면서 그 쪽에서 저희 부지 확보를 해 놓은 걸로 하더라도 아마 예산상의 문제로 상당 기간은 소요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환경청사를 개선하겠다 하는 것은 아마 저희가 2, 3년 내에 된다고 하면 그런 예산을 안들이겠지만 현재 저희 보건소 상태가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둡고 분소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투자해서라도 그때까지라도 환경을 개선 하고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 공간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분소와 모든 걸 합쳐야 하나로 일원화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저희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8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소를 하면서 그 당시에 8명을 지원을 했던 게 이번에 그대로 감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 간호직이 3명이 감원이 됐고 의료기술직에서는 물리치료사 1명이 감원이 되고 기능직 4명이 감원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연말까지 가면 여기에서 4명이 이번에 정년퇴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다소 과외로 정원 외에 더 있는 티오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이 되면 부족으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이즈관리예방에 대해서 보균자를 어떻게 찾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대개는 자진해서 에이즈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강제로서 에이즈보균자를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보건위생종사자들 같은 경우도 전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무조건 했었는데 지금은 본인의 의사를 듣지 않고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인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하고 그래서 발견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전국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에이즈검사에 대한 인명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분을 완전히 보장을 해 주고 완전히 익명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것을 홍보를 해도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개는 에이즈보균자들이 발견되는 것은 보건증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요, 아니면 때로는 아주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자기 본인이 의심이 돼서 검사를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해마다 타구에서 전입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자체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이 사람들이 떠돌아 다니면서, 성북구에 현재 20명 정도가 대개는 전입이 많습니다. 경위를 보면 대개는 유흥업소에 취직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건증에서 대개 발견이 됩니다. 현재 20명 관리자 중에서는 1명이 올해 사망을 했고요, 지금 행적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는 매달한번씩 이 사람들과 계속 다 연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침이 변경이 되서 지금 최소한 3개월에 한번씩 이 사람들을 전부 한번씩 저희가 전화를 하고 검사 동향하고 현재 현황이 어떤가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중에 2명이 직접 본인과는 연계는 안 되고 있지만 그 가족들 하고 계속 연계가 되고 있어서 20명 대해서 전부 해적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건분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운영비라고 4억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영비라기보다는 시비하고 구비한 게 대개는 임대료하고 장비구입비로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신문에 X-RAY 구입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났던 것도 알고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명을 했었는데도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구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식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전년도에 진찰 X-RAY 촬영기를 구입하려고 8,0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산제품이 아니고 일제였습니다. 그래서 ’97년10월15일자에 조달청 외제과에다 발주를 했는데 그 당시 IMF로 환율이 상당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구입할 수 없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갖고는 도저히 구입 할 수 없었습니다.
  또 IMF상황에서 저희가 그 돈으로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산 동화기계로 ’97년12월16일날 보건소에서 자체 발주해서 2,8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국산을 사 쓰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동화기계 같은 경우는 조금 A/S라든가 기계에서 조금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무리인 줄 알면서도 외자를 해 가지고 일제를 저희가 항상 일단 X-RAY가 고장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일단 업무가 중단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일제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IMF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못했습니다. 현재 동화기계로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에 결핵환자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990년도에는 결핵유병률이 1.8%에서 ’95년도에 5차 결핵 전국실태조사에서는 1.0%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전국적인 사항으로는 결핵환자는 현재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문제는 결핵은 치료가 잘 된다든가 이런 생각으로서 사람들이 좀 방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과 노인층에서는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결핵환자는 지역에서 결핵환자가 발견이 돼도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요, 그 환자가족에 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여서 결핵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어느 의료기관보다도 결핵치료에 있어서는 절대로 보건소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담검사라든가 약재에 대한 내성검사 그리고 치료약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그런 치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AIDS행적관리에 대해서는 앞에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관내병원 적출업무태반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는가 아니면 서류로만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출업무에 대해서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은 전량 지정된 적출물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에 조사를 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의 계약서하고 위탁처리대장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반만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출물 처리업자가 가져갈 때 까지 냉장고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가져간 것은 어떻게 조사할 수 없고 그 당시 냉장고를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 위탁업체에서는 그것은 가져 가서 화장장에 가서 소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서류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당시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냉동고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센터 소요금액이 얼마인지 자세한 자료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를 따진다든가 인력이라든가 현재 보건소에는 영세민만 이용을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건소에 영세민의 이용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1차 진료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진료하면 한 5% 정도만 의료보호이고 나머지는 전부 의료보험환자입니다. 대개는 의료보험 중에서도 어느 정도 저소득층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개는 저희가 65세이상은 무료진료를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에 있어서는 만성질환이 대개 많습니다.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관절염 대개 세 가지 질환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기간 치료해서 낫는 게 아니고 일년내내 관리를 하고 약을 투약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되신다고 생각 되는 경우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성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젊은층이 많지만 대개는 65세 이상이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옆에도 물리치료실이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여기까지 물리치료를 받으러 올라오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저희가 환경을 이쪽을 개선을 해서 노인분들이라든가 영유아 산모들이 전부 1충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려고 그랬던 게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는 바람에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환경을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드는 돈하고 물론 그쪽에는 상당히 시설이 여기보다 좋습니다.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를 했던 이유는 저희 보건소의 사업방향은 어떻게 보면 전환 시기고 그런대로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영세민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의 진료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드는 비용같은 것이 물론 그것을 의료비용의 절감이라는 효과에 있어서 아마 산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쪽 부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보건교육이라든가 상당히 주요하게 하고 되는 부분인데 지금 분소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육실 하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쪽을 굳이 했던 이유는 공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건소가 생기기 전에 그래도 사업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쪽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예산내역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백신에 약부족부분은 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본예방접종이라든가 유료접종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부족분이 없었는데 전년도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됐고 올해가 아마 메스컴의 영향도 상당히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독감예방접종같은 경우에 상당히 민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독감예방접종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 주민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주민이 48만이라고 봤을 때 만약 전 주민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약19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독감예방접종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약 한달 내지 40일 정도의 독감예방접종이 끝나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저희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가장 꼭 맞아야 될 독감예방접종 우선대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의 노약자라든가 당뇨라든가 고혈압 이런 만성병 있는 사람들 또는 면역결핍자들 이런 우선접종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전체를 다 한다는 것도 상당히 벅찬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에서 먼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선접종 대상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일반인에 대해서는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일반인들까지 다 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선접종대상자들도 접종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접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다소 조금 독감의 숫자를 늘리기는 했습니다. 가능한 한 우선접종대상자도 내년에도 우선접종대상자로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음 임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부분에 관한 겁니다. ’97년도 분무하고 연막하고 ’98년도 차이에는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분무소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논란이 많고 서울시에서도 연말소독에 대해서는 최소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하겠다 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40회 분무소독의 계획을 세웠던 것을 올해부터는 연차적으로 연막소독을 감소시켜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원래 계획은 70회로 계획을 세웠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수해가 나가지고 연막소독과 분무소독부분이 상당히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146회로 원래의 계획은 70회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증가를 해서 분무와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의 예산문제는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그동안에 새마을 자율방역단에서 각 동에서는 연막소독을 많이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을 전액 사회진흥과에서 보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었고 올해까지도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삭감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까지는 관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모든 방역을 책임진다고 생각을 했을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영향력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유료지원이라든가 모든 지원을 올해 예산을 일단은 올렸는데 아마 저희구 예산상 내년에도 어렵지 않을까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올해 분무소독기를 배포한 것에 대한 예산은 각 한 대에 50만원 들어서 30대가 나갔기 때문에 총  5만원씩 30대로서 모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 20대를 더 갖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분무소독기 대수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는다는 말씀은 저희가 자료로써 다시 제출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작년도에 ’97년도 15대라고 한 것은 ’96년도에 15대를 구입하고 ’97년도에 15대를 연막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보통 동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것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 그것을 구입을 해 갖고 저희가 1년에 30대를 할 예산은 안 됐기 때문에 2년에 거쳐서 15대씩 해서 30개 동에 다 나누어 줬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분무기입니다. 전에 것은 연막과 분무가 같이 할 수 있는 겸용이었고 그런데 대개는 연막기로 안쓰다보니까 분무소독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걸로 봐서 연막소득은 주로 하고 분무소독은 상당히 좀 제한이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수해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상당히 분무소독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인력이 드는 부분이고 각 집집마다 구석구석 해야 되는 그런 소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무소독을 상당히 독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하는데는 문제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30개동에 분무소독까지 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올해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자들을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숫자상의 조금 문제가 제시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올해는 분무소독기였고 전년도 2년 동안은 연막소독기 30대가 각 동에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고요, 부족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 과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질문순서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AIDS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기계 들어와서 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보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할 수도 없겠고 문제는 많이 있는데 AIDS환자가 보균자가 발견됐을 때에 개인적으로 반응은 어떻던가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일문일답식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대개는 AIDS보균자들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나가서 면담을 하게 됩니다. 의사가 하기도 하고 저희 요원들. 하기는 하는데 대개는 상당히 일단은 AIDS에서 보균자다하면 그 사람들은 대개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상인들 누구나 죽음을 맞는 코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일단 받아 들이지를 못하게 되고요, 그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체념상태에 들어가서 받아 들이게 되고 그런 과정까지 이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런 어떤 시간의 흐름이 지나야지 우리하고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일단은 대개는 나는 그럴 리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같은 경우에는 성접촉 내용을 보면 동성연애자가 8명 정도고 국외 여성접촉자가 1명 그 다음 국내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주부들도 감염이 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대개는 남자들이 밖에서 외도를 하는 게 주부들한테 감염이 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 동을 돌아다니면서 AIDS에 대한 교육을 동사무소를 이용을 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능하면 주부대상들을 교육을 시켰던 적이 있는데요, 대개는 보균자라고 나왔을 때는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입니다.
박경석위원   보균자가 발견 돼 가지고 행정적으로 주소, 성명이나 기재해 놓고 있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추적을 해서 따라 다닐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의가 주소지만 왜 염려를 하냐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쫒아다니면서 관리 할 수 없는 것이고 보도를 빌려서 보면 그 분들이 보균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오기발상인가 그래 가지고 일부러 성행위를 해서 감염을 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상당히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실들이 보도상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것들이 우리 보건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보사부 문제인데 그런 것이 난제가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건분소 운영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묻습니다. 시비, 구비에서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3억, 8억 해서 합 11억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장비 및 운영비관계를 모른다고 했는데 운영비관계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임대료에 포함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임대료를 월세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지 않고요, 4억에 운영비로 집어 넣는 항목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별관 자체가 2층, 3층, 4층 전체를 같이 계약을 18억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비를 를 오다 보니까 임대료가 순수됐다고저희 부분Ì순수아니고 별관전체에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에 운서 운영비는 거 운영포함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기술이 됐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잘못 기술이 됐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런것들이 의혹을 낳는 것이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X-RAY 8,000만원 원래 예산을 잡았다가 2,800만원에 국산품 동화그룹것을 샀다고 했는데 물론 외제가 좀 낫겠지요,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국산을 애용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실제로 실무선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마 일제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예산 책정할 때부터도 그래도 국산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실무자들선에서는 A/S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문제점을 제시를 해 가지고요, 예산이 허락을 한다고 하면 일제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사용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사용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신문까지 나와 가지고 저도 3년간 시민복지위원회로 있으면서 이런 문제를 적출 못하게 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주민들한테 외제품을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 국산품을 샀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에서도 외제품을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걸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점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상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 두번째로는 국산품을 썼을 때 물론 새것이니까 별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리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기는 아마 거의 다 외제같은 것을 선호하고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자랑스럽게 홍보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조금 차질이 생긴다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앞으로는 국산을 쓸 수 있으면 쓰고요, 이런 것이 관계 신문에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린겁니다.
  에이즈(AIDS)환자는 지금 물론 행적은 우리 구보건소에서 좀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에이즈(AIDS)환자가 밖에 나가서 하는 행위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냥 본인을 포기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역으로 전염시키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한은 이 사람들의 행적을 추적해 가지고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소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적출문제는 물론 이 폐기물업자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잘 나가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이용섭위원   그러나 며칠전에도 텔레비젼에도 나왔지만은 이것이 막대한 돈이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병원측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예를 들면 일부만 그 쪽 적출물하는 그 폐기물업소하고 일부만 하고 그 일부는 별도 이런 폐기물하고 똑같이 이렇게 버리는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잡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적발해 달라는 얘기지, 행정적으로 서류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아무나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일부는 병원에서는 그것은 줄이기 위해서 텔레비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0%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폐기물업자한테 1,000만원 인데 반절만 줄여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 버리면 500만원 당장 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시 감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서류상으로 맨날 가서 보고 있으면 이거야 맞지요. 거기 가는 거니까 이게 틀릴리가 있습니까? 감독관청에서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게 환경에 오염에 이게 무지무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음에 이제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줄였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 들어서서 여기가 의료기관인가 아니면 창고인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않는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않는가? 누가 들어 와도 여기 보건소 의료기구가 참 멋있다 앞으로 사용해야겠다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지. 여기에 들어보면 정말로 냉랭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미안한 말이지만 여기 앞에 관리하시는 방호원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이용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안내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으면 안되고 우리 본청에서도 우리구청장이 앞으로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간다고 그러던데 우선 보건소부터 이런 문제가 좀 바꾸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꼭해야 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여기에 와서 아, 여기 의료기관이구나! 이거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창고같고 불친절하기 짝이 없고 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소다운 보건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저쪽에 분소에 대한 것은 건강증진센타는 지금 없앨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여기를 그런 중점적으로 보건소를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전부 활용 할 수 있도록 여기도 2층, 3층을 예를 들어서 요즘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면은 사무실이 다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부 해야지 떨어져 나가 가지고 8억씩 가지고 임대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몇천만원내지 억대만 가지면은 2층, 3층 두 개 더 만들 수도 있고 3층 다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총체적인 우리 보건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결단조치를 해 가지고 먼저 2002년까지 우리 건강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은 거와 마찬가지지만 그것보다는 더 우선이 보건소다운 보건소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민건강센터자료는 이따 주시면 좋겠구요.
  또 한가지는 예방접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십억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제가 꼬집을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여기서 무료로 백신인가를 맞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누나가 한분 있는데 그분 며느리가 필동에 있는 중앙 병원에 수간호원인데 거기에도 없어요. 거기에도 없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있었다하는 얘기기지요. 칭찬해 주려고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그때까지도 다른 큰 병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합병원아닙니까?
  거기에도 떨어져 가지고 수간호원이 자기 아들못 맞췄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있다 이겁니다. 감사하구요. 내년에도 그런 식의 보건소 면모를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분소에 대한 자료가 오면 질문하구요, 나머지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성실하게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방역소독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물론 제가 꼭 보건소측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웠을 적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잘못한 점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도 아까 오면서 들으니까 예산을 내년에 더 삭감한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장을 만나셔서 또한 행정관리국장님을 만나셔서 절대 예산을 깍지 말아라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방역소독비 사회복지과로 예산을 이관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측으로 이관하면 안됩니까? 그것도 한 번 건의 한번 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그건 저희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괄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건 예산심의때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구청에서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태근위원   대부분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않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강력히 건의하셔서 우리 성북구 5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묻고자 했던 것은 분무기와 연막기의 문제가 아니라 각동에 배부를 해 주셨으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용이 들어 가는게 경유하고 휘발유가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의원되고 나서 주민들하고 같이 새벽에 다섯시반부터 연막 기나 분무기가지고 소독해 보는 과정에서 중간에 연료가 없어요. 휘발유하고 경유가 떨어지면 알고 보니까 각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불과 그 3만원, 아까 5만원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 5만원 비용가지고 1년 못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차피 각동으로 배정해 주셨으면 활용할 수 있게 끔 해 주는 것까지 같이 좀 해 주시길 바라구요. 다음에는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로 오세요라는 홍보물제작을 했었지요? 6,800부. 그 과정에서 홍보를 하신 결과 홍보만큼 주민들이 오시는지 방문을 하시는지 와서 주민들이 느끼고 같이 보건소에 대해서 친근감있게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보건소를 자주 찾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에이즈(AIDS)에 대해서 다시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97년도는 30명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98년도에 보니까 2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10명이 어디로 갔는지 그 10명에 대한 거.
○보건소장 조종희   죄송합니다만 ‘97년도자료가 20명이안되는데  죄송합니다.
윤이순위원   2-44호입니다. 2-44호에 3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30명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 좀 알아봐 주시구요. 그런데 ‘98년도에는 지금 20명으로 돼 있으니까 10명이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그 훈병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구요. 예, 이 정도만 하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십시오. ‘97년도 2-44호에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AIDS)검사실적이 3,950명이 ‘96년도 3,950명이고 ‘97년도도 3,950명이에요. 그 목표량은 어떻게 똑같아요. 실적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지요? 아무래도. 거기서 30명과 20명의 차이입니다. 특별관리 사람들에 대해 먼저 문제점에 얘기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향후 계획으로써 홍보를 하신다는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96년도는 홍보할 계획이 4회, 가두캠페인이 4회 있었는데 ‘97년도는 실행한 것은 한 번 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을테구요. ‘98년도에는 8회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에이즈(AIDS)감염에 대한 홍보나 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로 오세요’라는 홍보책자는 하고 나서 그거를 하고 나서 그거를 보고 얼마나 찾아 왔는가에 대한 저희가 실제적인 서베이(Survey)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앞으로 계속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면 그 홍보결과가 어떤가에 대한 측정을 하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구청것도 그렇고 저희것도 그렇고 그런것이 거의 전무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 포스터같은 것을 고혈압관리팀에서 만든 포스터 이런 것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하면 그 홍보효과에 대한 그런 측정을 앞으로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물에 대한 효과측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능력으로 하는게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들 도움도 받으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은 보고 찾아 왔다는 건수를 그냥 저희가 그것은 찾기도 어렵고 그거를 일단 지역에 나가 가지고 정말 연구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효과판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방법을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가 서베이(Survey)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개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조건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보다는 정말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자꾸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 드리구요.
  그 다음에 에이즈(AIDS) ‘97년도 30명은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명이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잘못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겠구요. 검사실적이 매년 3,950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정해져 내려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약을 국비로 저희가 주기 때문에 그 예산상에 따라 가지고 그 복지부에서 줄 수 있는 만큼 목표량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더되면 더 하고 일단은 목표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복지부의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까 기계가 8,00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일제를 사려고 했었다가 국산으로 2,800만원 들여서 샀다는데 어느 공무원의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이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무원은 일본에서 와서 사라고 해서 했는지 어떻게 공무원 자체가 발상이 일제를 사려고 외제를 사려고 했는지 이거는 공무원이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명기간이 정해져 있다든가 일제는 영구히 사용할 수 있고 A/S를 안 받는 자체에서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지만 국산 3대값이 일제입니다. 지금 이 국산 수명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3대로도 얼마든지 돌아가면서 고장나고 A/S받고 할수 있는데도 꼭 일제를 사 가지고 해야 되겠다, 더구나 그것이 외부에 알려져서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다는 것은 보건행정에 크나큰 잘못이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장은 이런 자체를 발상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은 과감하게 현 자체에서는 현재 그런 사람이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어떠한 기계구입도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발상을 가진 공무원은 미리 본인 스스로가 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그 의료기구에 있어서는 상당수가 거의 외제가 많습니다.
  지금 아주 작은 것부터 하다못해 실험실도구부터도 거의 수입품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이 높은 것을 제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떨 때는 기계로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엑스레이 같은 경우 지금 동화나 중외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무조건 외제를 사자 그래서 했던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많이 했고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회의도 몇번을 거쳐 가지고 어느 것을 할 건가 굉장히 고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저도 참석했고 저희 과장부터 저희 실무진 해 갖고 몇 차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대 값에 해당하지만은 중간에 자꾸 고장이 난다든가 엑스레이 찍힌 상태에 질이 안 좋다든가 그런 문제는 상시 따라 다닐 수 있는 문제 였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가능하면 국산을 애용할려고 하지만은 아직 의료기계에 있어서는 국산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구요. 또 저희가 써야지 국산기계도 저희도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한 국산기계를 활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말씀하세요.
나주형위원   국산하고 일제 비교분석 많이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지금 기계상에 옵션상에 있어서 그런 큰 차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계살 때 상당히 고민이 옵션은 같은데 실지로 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실무자들과 많이 상의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양 자체가 떨어 진다는 게 아니라 사양은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게.
나주형위원   사용하시는 분 말씀은 일제가 났다는 말씀아니예요. 여러 가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는 다른 생각인데 물론 이제 국산쓰면 좋긴 좋은데 요즈음 애국심이 없어져서 물품을 꼭 구입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성능이 좋아야지 자꾸 고장나고 가동이 안되거나 작동이 안된다면 오히려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가격이 물론 2,800만원하고 8,000만원 차이가 많이 나지만 실무자나 또 소장님 또 과장님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토의를 해서 8,000만원이 들더라도 이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쓰기에는 더 효율적t0만낫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구입하는게 더 온당한 결정아닙니까? 원이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8,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상당히 저희도 그것은 몰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상당히 고심했던 부분이고 저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 국산제품들도 이제는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국산이니까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세대는 지나지 않았나 외국제품과 우리 제품은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로 승부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소장님! 지금 나주형위원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국산을 사용도 해 보지 않고, 그 기계사용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25개 보건소 중에서 사용하는데 하고 물론 사용 하는 사람들하고 저희가 또 얘기를 했지요.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자주 사용해 봐서 그것이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해 놔야 우리나라 기계문화도 발전이 되는데 벌써 그 모든 것이 외제가 낫다 그런 상태라면 우리나라 기계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 써보고 나서 잘못된 부분은 이런 것은 성능이 나쁘다 했을 때 그것은 고쳐서 좀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 기계산업에도 도움이 되는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가 그대로 해서 양쪽을 비교해서 모든 것이 확고히 떨어진다 이건 도저히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안된다 했을때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서 해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 했을 때는 연구검토분석을 해도 되겠지만 현상태에서 생각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외제를 써서 10년을 사용한다고 해 봅시다. 기계3대 3년씩 잡으면은 벌써 10년 됩니다. 낙후됐을 때 중간 정도갔을 때 성능비교했을 때 새로이 구입을 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게 더 낫지 않겠냐 궁극적으로 물론 여기에 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은 현재 우리나라 것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우리 것을 사용해 주어야 쉽게 말씀드려서 국산품 애용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발전하고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보통 그 평균수명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1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산을 사든 외제를 사든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정해져 있기때문에요.
나주형위원   유지관리비 10년간 비교 분석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제가 그 자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대개 유지비로, 지금 유지 관리비 % 정하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주형위원   그 당시 회의 많이 하셨지요?
  여러 가지 다른 구 보건소에서 구입한데서 조사도 해 보고
○보건소장 조종희   아마 저희 예산서 항상 600만원, 800만원 잡히는 그런게 카메라 구비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날 갑자기 고장나고 하면 그런 수리 비 쪽으로도 많이 들어 갈수가 있고 또 항상 그렇게 되면 한 번 고장나면 이게 하루이틀에 금방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업무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꽤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우리 것을 써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이 안 좋으면 안 써 주어야지 사지 않아야지 그게 좀 더 기술연구개발해서 기능이 향상되는 거지 물론 이 자리에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애국심에서 우리것을 써야 된다는 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여지껏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요즈음 같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지경으로도 왔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일단 심사숙고해서 여러차례 전문가와 실무자회의를 거쳐서 시장조사도 하시고 해서 결정한 게 외제든 국산이든 그것했다하면 이게 바로 주민을 위해서 보건소행정에 도움이 되겠다 그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
○위원장 윤만환   네, 나주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경석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CT촬영이라고 없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저희들은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네, 난 본문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도 한 번 이 문제가지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촬영하는데 가격이 상당히 차액이 많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꼭 그 정밀을 요하는 CT촬영을 해야 아는데 딱 걸림돌이 CT촬영을 해야 한다 하면 포기를 해 버려요. 난 그런 걸 봤어요. 어떤데는 말이지요 보건소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어떤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 한 분이 종합보험을 들어가지고 한 분이 병원에 가서 35만원을 내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가면 80만원도 달라고 하고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아요. 그것은 얼마나 비싼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CT촬영기? 제가 정확하게 가격은 모르겠고 한 몇 억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각 기계 자체가.
박경석위원   그거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것 보다 그런 걸 준비를 해야겠더라고 절실하게 느끼는 건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로 인해 가지고 평생 불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참 너무 애석하고 35만원하고 80만원, 90만원하고는 차액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왕왕보면 CT촬영을 많이 합디다, 내가 볼 때는 말이지. 툭하면 누군가가  그것은 했다고 하고 본 위원은 그게 뭐가 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CT촬영 때문에 걸림돌이 돼 가지고 못 가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써 보셨는지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결국은 돈에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CT촬영이라는 걸 사실은 지역단위에서 보건소에서 CT를 들여 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CT촬영기를 하나 놓으려면 최소한 진단 방사선과 전문의가 두 명이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CT하나에 투자해야 될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전부 무료로 해 준다 그러면 주민들은 상당히 좋을지 모르지만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의료기관이 90%입니다.
  사실 현재 민간의료기관도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것을 무조건 지역단위에서 해결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CT는 의료보험에 들어 갔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하고는 틀립니다. 의료보험관리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MRA가 나와 가지고 그게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는 감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불가능하거든요, 자율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은 복지차원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입원보조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희 보건소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결이 쉽지가 않지 않나 그런 개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개는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환자들이 검사받다가 정말 치료할 때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사회과하고 같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경석위원   그것이 설사 돈이 있어서 구입이 된다 그래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이 걸리니까 그런 데는 문외한이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하여간 주변에서 우리가 왕왕 일어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을 들어보면 그런 게 엄청나게 많더라 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문제가 많으니까 어렵겠군요.
○보건소장 조종희   정말 어려운 사람들같은 경우 저희가 병원에 협조 요청 그런 것은 가끔 하고 있거든요.
박경석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투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무료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65세 이상만 하고 영세민만 무료고요, 나머지는...
박경석위원   시설을 해 가지고 무료로 촬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조종희   유료로 하는 무슨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따로 하는 방법같은 것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게 아마 경기도 지역에 한번 그렇게 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CT까지 구입을 하기로 다 계획을 세워 놓고 했다고 결국은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보충질문은 차후에 받도록 하고 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50만 성북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나 성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행정면이나 진료면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홍보면이나 과연 의지가 돼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진지하고도 이런 걸 볼 때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열악한 시설이지만 그런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만 여쭈고자 합니다. 수입쇠고기 O-157균, 성북구 관내에 이런 수입고기정육점에서 혹 발견 했는지 그리고 O-157균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시는 대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면서 그런 감염문제가 있었는가 또 적출됐는가 알아보고요, 한가지 만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AIDS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번 메스컴에 얘기 들었습니다. 어느 AIDS환자 여자분이 포장마차를 하면서 난 이제는 생을 언제 마칠까 자포자기하고 이왕이면 나혼자만 이런 고통받느냐 하면서  말하자면 옆으로 감염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정말 들었습니다. AIDS환자를 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북구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약사 감시 자율 지도지침에 의거 해당 단체 소위 약사회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약사지도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했습니까? 그리고 큰 행길가에는 대량 약국도 생기고 해서 천사와 같이 가운을 입고 합니다마는 이면도로에 가 보면 청소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약을 팔고 또 밥하다가도 행주치마두르고 약을 팝니다. 지도점검을 할 때 최소한 이면도로에 있건 큰 행길가에 있건 약사는 그래도 가운정도는 입고 약을 팔아야 된다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만일 그것이 안 된다면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즉시 보건소에서는 각 약국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가운이라도 입도록 꼭 지시 해 주시기 바라고 언제 했는가 알려 주고 더 많은 질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위원입니다. 우선 정신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1,735명을 했는데 그 치료를 어떤 방법으로 해 줬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구민건강생활에 물리치료도 4,660명을 했는데 물리치료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알려 주시고 방문간호를 13,748명을 했고 방문진료를 873명을 했는데 방문간호와 방문진료가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본 위원으로서는 심각하게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를 방문해서 2층에 대기하고 있는 어느 환자 두 명을 만나봤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서판순씨라는 할머니인데 74세가 됩니다, 올해 나이가. 이분의 전화번호는 941-2737이고 월곡 1동에 사시는 노인네인데 그 분과 제가 대화를 한 과정에서 제가 놀란 것은 이 분이 오늘 접수넘버는 87번으로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연 우리 성북구보건소가 구민보건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많은 위원들이 칭찬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실제 환자와 만나 본 결과는 조금 섭섭한 일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할머니 불만은 뭔가 하니 가정적으로 우선 자기아들이 노동일을 하시는 그런 어려운 할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를 몇 번이나 왔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왔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오시는냐고 물어봤더니 무조건 허리가 아퍼서 도저히 돈이 없어서 딴 병원에 갈 수가 없고 사진 한번 X-RAY를 찍어보면 될 것 같아서 보건소를 방문했으나 허리가 아프면 X-RAY를 절대 찍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이웃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가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 노인네는 지금까지 오늘도 기다리고 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 X-RAY촬영 한계점은 어디까지 있는지 물론 X-RAY는 폐결핵이나 이런데서 한다고 가정합시다. 본 위원이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환자가 바라고 있는 것은 실제 병원에 갈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구민을 위한 보건소에 찾아와서 의사도 여기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이 노인네는 그렇게도 원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이 할머니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다리는 환자 중에서도 이 할머니가 굳이 저한테 전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전했는가 하면 보건소에 와서 우리가 보통 1시간 기다리는건 아무일 없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 왔으니까 우리가 이곳을 찾아올때는 전부다 의사로 알고 찾아온다, 그런데 내가 허리가 아픈 X-RAY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는 것은 본인 자신도 해당이 아닌 걸로 알고는 있지만 성북구 보건소이니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그 할머니의 말씀이라고 볼 때 어찌해서 그렇게도 박절하게 그 부분은 해당부서가 아니라고 X-RAY촬영을 거부하셨는지 이 점에 충고 드리고 싶고 이와같은 환자가 성북구에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아시고 적어도 성북구의 보건소에 와서 어떤 질병을 갖고 왔던지 이 보건소와는 전혀 무관한 관계가 있더라도 그래도 보건소답게 다 아픈곳을 타이르면서 마음의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조용히 충고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먼저 방역활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전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역활동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했는지, 분무약품과 연막약품에 실질적인 살충효과라든지 그런 게 몇 개월 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약품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했는지 실제로 연막이후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연막한 장소에 가서 어떤 통계적인 수치로써 살충의 효과에 대한 점검활동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보건소내에서 의료사고건수와 조치사항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금년도 예방접종 실적과 관련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 예방활동접종 과정에서 주사를 놓는 직원들이 대부분이 간호사인데 그게 접종인원이 많을 때는 의사들도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의사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네번째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반사항이나 적발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관련된 대장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그 중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중 대마, 대마의 적발과 관련해서 대마 적발 부분에 대한 처분이 소장의 전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 비단 금년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내에서 이런 사항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섯번째로 공중이용시설 그리고 담배판매소 지도점검과 관련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단속한 사례가 있는지 단속사례가 있으면 건수와 유형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섯번째로 보건소이용관련 앞서 최재룡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은 그러한 민원들이 서면 또는 구두로 접수된 것들을 정리 해 놓은 관련대장이 있는지, 있으면 보여주시고 없으면 그런 민원의 유형들이 어떠 어떠한 것이 있으며 개략적인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몇 년 이내에 성북구 보건소 계약직 의사가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 의사의 지원과 선발에 관련된 사항이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시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기준을 알고 싶고 아니면 그 구에서 이루어진다면 선발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은 가급적이면 실무과장께서 해 주시고 실무과장의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만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노인건강교실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시해 본 결과 실적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뜻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성북구에 노인정을 자주 방문하여 순회진료를 자주 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성북구 각 동별 실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번째, 공중이용시설 및 담배업소 지도 점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에야 이 보건소에서 담배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지도 점검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도 점검하는 실적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거기에 답변하여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서에서는 자주 단속을 하여 담배업소에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직원이 몇 분이나 지도 점검을 하는지 상세히 파악하셔서 자주 지도 점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어린 청소년들한테도 담배를 안 피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강력히 교육시켜서 단속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이 아까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 몇 분이 계시는데 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쇠고기 0-157에 대해서 어차피 감염문제가 큰 예방에 대해서 강구책인데 예전 속담도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99년도부터는 더 철저하게 수입상품정육점에 대해서 수입쇠고기 판매하는 전문점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 좀 강요 부탁드리고요, 두번째 약사감시자율 지도지침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97년도에는 12월22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적정하게 아무일 없이 지나갔다는 식인데 적정하게란 어떤 뜻인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안이 지원되는 각종 위원회 운영내역입니다. ’97년도, ’98년도 어차피 운영위원회라는 게 심의위원회가 돼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네 차례의 회의를 한 결과 네 차례 어떤 심의를 하였는지 그것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보건소 의약품 구입시 구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서류가 들어가며 어떤식으로 입찰을 하였는지 그것도 좀 소상히 알려 주시고 조금 전에도 임태근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이동진료 있습니다. 이동진료가 ’98년도에 143곳을 했습니다. 143곳을 한 결과 거의 한 곳을 계속 갔어요, 복합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서류를 들춰봤는데 복합된 곳이 거의 많고 안 간 곳은 아예 안 갔어요.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안 간 곳이 빠진 곳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임마누엘 그런 과정은 놔두고 안 간 곳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좀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빠진 곳 없이, 아까 우리 박경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CT촬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96년도 9월부터 CT촬영이 보험료에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험료에 CT촬영비가 된다 라고 결정이 났었는데 글쎄요, 저도 CT촬영을 해 봤지만 저도 보험료에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그것 좀 상세히 알려주시고요, 아까 MRA 말씀 하셨는데 MRA가 병원비가 원래 일인당 50만원 이상이 돼 버리면 본인이 내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MRA과정도 어느 정도까지 혜택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전에 추가 말씀드릴께요, AIDS에 관해서 아까 관리하실 때 우리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30명이라고 돼 있었다는 것 잘못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서류를 행정자료 요구했을때 서류를 안 들춰보고 확인 안 하고 내보내십니까?
30명으로 돼 있다는 게 잘못 돼 있고 ’96년도에는 AIDS감염이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었는데 ’97년도에 20명이라면 8명이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 했듯이 가두 캠페인을 ’97년도에는 4회 정도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1회 정도 밖에 안 했었던 것 어차피 우리가 홍보나 8명이 증가함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글쎄요 예방이라고 그럴까 홍보라 할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 중시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종희보건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성북구민의 양질의 서비스의 의지가 돼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미흡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입쇠고기 O-157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O-157에 대해서는 정육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대개 설사환자 발생시라든가 이럴 때에만 나가고 그리고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지만 쇠고기감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이 아니라 가지고요, 위생과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약사감시 자율지도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약사자율감시를 연2회 실시합니다. ‘97년도에는 12월 22일날 실시를 했었고 ‘98년도에는 11월 26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감사내용은 자율지도계획수립이라든가 실적1월 또 지도원의 정원이라든가 자격기준적법여부라든가 지도원발급대장 그 다음에 교육 실시 여부 그 다음에 자율지도실시여부 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6일것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재룡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신건강진단의 1,735명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신건강진단은 다른 질환과 같이 진단이 딱 붙었다 해서 곧 바로 치료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는 정신건강상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대개는 조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치매 60세이상에 대해서 치매에 대해서 진단을 한다든가 그래서 치매의 조짐이 있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 보고 만일에 그런게 의심이 될 때 저희가 전문기관으로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료까지는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정신건강에 문제있는 사람을 발견해 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치료는 저희 관내 정신과라든가 이런데에서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60명 물리치료는 어떤방법으로 하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노인건강교실에서는 저희가 건강상담과 건강진단은 하고 있으면서 투약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노인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에 내용은 대개는 온열치료와 초음파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또는 운동치료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개는 초음파 전기자극치료를 대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문간호하고 방문진료에 차이점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방문간호는 일단 대상이 관내 전영세민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중에서는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관리라는 차원에서는 전영세민이 방문간호에 포함이되구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질환이 있어서 계속적인 관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간호를 가기도 하고 또는 이 쪽으로 내소를 해서 검사등 치료를 저희가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방문진료는 대개는 영세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일단은 우선 대상자는 거동불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다든가 병원에 가기가 힘든 환자들 같은 경우 저희가 여기서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나가서 진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서 민원인을 직접 만나시고 관심을 보여 주신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가끔 노인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면 항상 문제점이 있는 걸 저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기요구사항이 있었을 때는 그게 관철이 돼야지 아마 가장 바람직한 걸 텐데요. 그 노인같은 경우 사진을 찍고 싶은데 못 찍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엑스레이는 주로 흉부엑스레이촬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리부분에 대해서 사진찍는 것에 대해서 아마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검사에 상당히 의존을 하는 경우가 이것은 저희가 일단 최재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의사가 임상적으로 봐서 꼭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치료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 되지 않았나본데 저희가 한 번 개인적으로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능한한 찾아 오신 환자분들에대해서 가능한한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임태근위원님께서 노인건강교실에 대해서 결과실적은 자료로 드렸구요. 그 다음에 노인정에 대해서 동별로 지금 저희가 다 실시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매번 장소를 바꿀 경우에는 그 쪽하고 연락하는 체계도 문제가 있고 어느 대개 노인정이 조금 큰 데로 잡습니다. 그렇다보면 인근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고 또는 노인들이 노인체조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작은데는 저희가 숫자가 적은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거기서 제외된 경우가 많을 겁니다. 대개는 그 각 동에 최소한 한두개씩 노인정에 들어 가도록 그렇게 배치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의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찰서에서 자주 단속하고 저희는 사실 그 담배업소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갈 경우에는 저희가 대개는 어떤 일정을 잡아 가지고 지금 이 쪽에 담당하는 직원은 주사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서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일정을 잡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다 동원을 해 가지고 나가서 조사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또는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신 O-157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O-157의 경우는 가장 특색이 있다는 증상은 대개는 혈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한 복통과 혈변이 가장 문제가 되겠고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지만은 후유증이 생겼을 때에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게 O-157에 있어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157에 사망하게 되는 이유도 그런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발생률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와 있고 대개는어린아이라든가 노약자들이 O-157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O-157을 할 때에는 대개는 미국에서도 처음 발생했을 때 그랬듯이 대개는 햄버거냉동식품에 대해서 충분히 가열되지 않았을 때 그때 대개는 O-157에 대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157의 가장 주요증상이라고 하면 심한복통과 열이 없으면서 혈변을 하는 것이 제일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감시에 대해서 적정하게 라는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 의약과장이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구요, 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각종위원회의 운영내역은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게 지역보건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같은 경우에는 ‘97년 2월 18일날 처음 개최를 하였고 그 당시에는 위촉장을 수여하는 첫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내용을 검토하고 심사기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회에는 ‘97년 3월 8일에 용역기관 선정에 관한 거에 대해서 토의를 했고 3회째는 ‘97년 10월 9일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중간보고 하고 정책개발방향설정하는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4회째는 ‘97년 12월 4일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심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98년 9월 16일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고혈압관리사업에 대한 4개년계획을 중점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료계획에서는 지금 까지 총5회의 위원회를 실시했구요.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97년에 지금 저희가 5월28일날 처음 10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97년도 건강증진사업보고에 대한 것하고 추진상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는 ‘97년 10월 29일날 건강증진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올해에는 9월달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9월달에 처음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정도 있다가 한 번 회의를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98년도 사업에 대한 보고하는 형식의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동환위원님의 질문주신 내용은 여기는 조금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서 각 부분에 대해서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금 윤이순위원님이 질의하신 약품구입에 대한 내용은 아마 자료로도 제출해 드리고 임태근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개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주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을 과장이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먼저 최동환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보건행정과 사항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의 그 약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신데요. 방역약품은 국가기관인 국립보건원에서 유해성성분검토를 판정한 후에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또 저희 가 구입한 다음엔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성분 및 함량을 검사받은 이후에 그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실시 전후에 효과분석은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상으로 하니까 모기가 많이 죽더라 하는 이야기만 들었지 아직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전후에 효과를 분석한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 다. 보건행정과 사항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또 계약직 의사자격기준은 조금 아까 드린 법에 규정된 사항이라가지고  제가 법사항을 위원님한테 드렸으니까 그것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게 아니라 법에 의해 가지고 규정된 대로 저희가 계약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선발을 어디서 하냐구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구청장발령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최재룡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최동환위원님, 윤이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신걸로 갈음하구요. 그 중에서 최동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지도점검 실적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지정현황은 474개로써 복합건축물이 35개소, 공연장 학원이 9개소, 대형도매센타가 3개소, 관광소매업이 2개소, 혼인예식장이 5개소, 의료기관이 391개소, 기타 교통시설이 포함해서 모두가 474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님께서 이동진료가 복합으로 진료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저소득주민밀집지역에 위주로 해서 노인정과 시설을 저희가 진료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복진료한 바도 사실입니다. ‘99년도에는 좀 더 긴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계획수립을 해서 골고루 수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별 그 진료실적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님과 윤이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사자율단체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회에 대한 감사는 약사자율지도지침에 의한 해당단체지부에 자율지도업무수행사항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3조에 따라서 년 1회이상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7년도에는 12월 22일날 감사를 했고 ’‘98년도에는 11월 26일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으로는 자율지도계획의 수립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적보고를 적정하게 했는지 그리고 자율지도원을 적절히 뽑았는지 그리고 자율지도원이 정원이 맞는지 자율지도원증 발급대장유무와 자율지도원의 관리카드유무, 자율지도원의 교육실시유무, 자율지도실시여부 또 자율지도점검기록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율지도결과처리가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를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여기에 감사내용에 맞추어서 일반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석위원님께서 대로변이 아닌 이면도로 약국에서 약사가 가운을 입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철에는 약사들이 가운을 불편해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항상 가운을 입고 약업소를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으며 올해 한 약국이 가운미착용으로 저희들이 적발해서 경고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 보건소내의료사고건수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과 내에 있는 1차진료실과 치과를 관장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1차진료실과 치과에서 일어난 의료 사고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실태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위반사항은 저희들이 그 위반 사항처리대장과 그 실태점검표를 위원님께 지금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상 업소수는 총496개소로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를 취급하는 소매업소와 병원, 도매업소, 의원 등을 합쳐서 총 496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 98개업소를 점검을 했구요, 위반업소는 행정처분대장에 있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마적발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대마는 그 의약품으로 대마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이 점검사항이 없구요. 워낙에 대마관리와 대마재배자지도와 계몽에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대마재배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최동환위원님께서 예방접종실시시에 의사들의 참여여부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은 모든 예방접종은 의사의 예진이 있은 후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학교에 집단접종을 나갈 때라든가 아니면 일반인 예방접종이 올 때도 지금 의사들이 예진을 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실에 따로 의사가 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누추하지만 방의 배치를 조금 바꿔 가지고 영유아실하고 접종실을 합침으로써 의사 한분이 상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이용관련에 대한 민원서류접수관련대장은 모두 올 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소장실로 직접 민원을 넣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도 했고 소내에다가도 써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불편사항으로 들어 온 건수가 7건이 있었고 보건행정과소관이 4가지 그 다음에 지도과가 2개, 의약과가 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진료에 불친절함과 전화불친절이라든가 취사불편 그리고 방역소독요구사항 등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네, 김영석위원입니다.
  수입쇠고기속에 O-157균이 있다는데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거로 구만요. 그러니까 O-157입니까? O-157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알파벳 O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숫자15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O-157이 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그 균은 인체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다 그 말이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생명에 큰 지장이 없이 날 수가 있는데요. 그게 후유증이 생겼을 때는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그런 휴유증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고 해 가지고 혈변을 보는 그런 경우에는 생명이 위독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O-157에 많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는 애들은 약하기 때문에 생명에 위험까지 경우가 있긴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렇다면은 성북구에 감염자가 없었다니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체에는 감염된 사실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얼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O-157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게 저희 성북구 관할이었구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관한 역학조사로써 한300명 정도를 다 변검사를 하고 국내 최초발생이 성북구에서 있었습니다.
김영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불행한 일이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에이즈(AIDS)문제 그 균은 에이즈(AIDS)균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장마차를 보면서 이왕이면 내가 이런 마당에 내인생을 포기하는데 물귀신처럼 끄들어 가려고 많은 감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철저히 관리감독하셔가지고 성북구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마 물론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에이즈(AIDS)환자들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감사합니다. 대개는 덧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이즈(AIDS)보균자 같은 경우는 물론 생활에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렸졌을 때 사회적으로 고립당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에서도 에이즈(AIDS)보균자들에 대해서 좀 더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용상태가 돼야 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끌어 안을 수 있는 그런한것들이 저희 지역사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맞습니다. 바로 집단수용소같은 것을 한 번 검토분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 즉 말하자면 인격문제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되니까 말이지요, 재고해야 되고 철저하게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최재룡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편 제가 조금 섭섭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물은 질문사항이 말입니다. 그렇게도 무식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무슨 건강진단이 천 몇 백명이고 물리치료가 사천 몇 백명이고 무슨 방문간호가 몇 백명이고 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근본 원인은 제 나름대로 해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물한 취지는 우리 보건소업무 중에서 비슷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항상 홍보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느냐 하는걸로 아마 충고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여기 앉아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역에 나가서 많이 했을텐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기암 발견, 정신보건사업, 노인건강사업 여러 가지 것들을 그야말로 원스톱이 가까운, 적어도 실제 피부에 닿는 행정으로 30개동 노인회관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진실로 한번 나가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남이 볼 때 구민들이 볼 때 보건소가 역시 적십자 깃발을 노인정밖에 꽂아 놓고 오늘 몇 날 몇 일 하루만은 이를테면 성북동 모든 건강을 진단 하는 날이다 노인들 이렇게라도 홍보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내가 묻기를 잘 못 물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의 답은 아니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마지막 서판순환자하고 이야기가 된 것은 굳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와 같은 환자가 적어도 성북구 보건소에 엄청나게 올 것입니다. 노인들이란 실제 자기 병을 자세히도 모르고 병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은 없고 하니까 참 어려운 입장으로 영세환자가 보건소를 앞으로도 많이 방문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하고 해당이 없으니까 사진 못 찍어준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 여러 수십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던 이러한 모든 보건소기구가 전부 다 쓸모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민의 마음이 될테니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80여명의 보건소 전직원들이 찾아오는 방문객은 적어도 나이가 많은 분들은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부모님이고 내 이웃의 어른들이 다 이런 입장에서 친절을 요하고 적어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정도 대우는 해 주면서 인간적으로 그분의 마음의 치료를 해 줘라 하는 부탁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주시고, 답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굉장히 죄송한데, 제가 최위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한 것 같기는 합니다.
최재룡위원   됐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답 안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꼭 알고 싶은 내용에 보충질의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동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방역 활동의 효과에 대한 부분이 아까 질문에서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한 바가 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당시 질문내용도 비슷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답변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모든 행정 활동은 사회에 어떤 평가가 없으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소독활동 같은 경우는 효과에 대한 검증이 그동안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효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차피 형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효과여부에 상관 없이 의례적이고 전시적인 그런 효과만 기대하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입장이 없이는 방역,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가시적인 효과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소독약품에 단순히 약품의 적법성 여부를 저가 물은 것은 아닙니다. 약품이 국립의료원에 성분 검토를 했다 보건환경연구내에 어떤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거쳤다고 하더라도 실제 있어 가지고 회충들의 면역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건소가 앞으로 대민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한다면 예전처럼 베풀고 뒤돌아서면 끝나는 그런것이 아니라면 피부병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여론을 조사 해 봤는지 물어봤고 없다면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하지 않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동안 예전부터 몇 십년전부터 새마을운동할때 부터 소독을 해 왔기 때문에 안 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한다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면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두려워한다면 그동안 아무 의미없이 연기만 뿌리고 다니는 시간과 돈과 그리고 인적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두려워서 검증절차를 안 거쳤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항상 저도 뚜렷한 답변을 못 드리는게 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앙기관에서 자체에서 확실하게  저희한테 답변을 주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방역에 대한 어떠했느냐 사실 과학적인 피드백을 받을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최소한도 중앙기관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받아야 될지 그것도 저희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복지국 방역과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방향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기를 저희가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쪽에서도 아직 확실한 답변을 해 주고 있지 않고 최소한도 저번에 나온 답변까지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계속하라 이런식의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막소독 자체를 계획을 상당히 줄였는데 올해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다시 전 수준으로 갔기는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특히 도심지역같은 경우에는 연막소독은 줄여 나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뚜렷한 제시없이 그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번에 서울시에서도 저희 보건소장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건국장 말씀으로 올해안으로는 내년도의 연막소독에 대한 방향을 확실히 시에서도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까지 저희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조사까지 해 보지 못한 것은 저희가 불찰이겠고 한번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반발같은 것 만일에 연막소독을 했을때 상당기간 해 왔는데 안 하니까 주민들이 그렇거든요, 왜 요즘에 안 하냐고 하는, 그렇다고 그 효과가 없습니다.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에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 주면 연막을 아예 없앨건지 할건지 그런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주민들의 의견조사는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효과가 없다는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거든요, 물론 보건소가 책임질 저희 문제는 아닌데 실례로 정부기관에서도 안하고 있는 것을 언론사에서 이미 검증해서 보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방역효과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언론사들이 직접 모기를 잡아다 놓고 검증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물론 전국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안 한다는 자체는 주민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역 소독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좀 주민들이 알고 방역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역활동자체도 보건소가 관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각 동별로 실시하는 단체로 실시하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정단체에 일임함으로 해 가지고 그 단체에 정치적 성향이나 그 단체의 구성원들의 기분에 따라서 동네 방역의 횟수가 보건소는 정기적으로 하겠지만 그런것들이 달라지므로 해서 오히려 그것을 총괄하는 구청이나 보건소가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차원에서 다시 한번 활동에 주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구청 간부 회의 때나 문제 제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방역활동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단체 어떤 특정 단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통장이 되든 새마을단체가 되든 바르게가 되든 어떤 동은 통장 활동이 활발한 동네가 있을 것이고 어떤 동은 새마을단체가 열성적으로 하는 동이 있을 겁니다. 특정 단체에 성북구를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 하든지 아니면 동직원들이 메고 다니면서 하든지 그런 분명한 개선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어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접종과 관련 해 가지고 관내에 어린이들 예방접종이 가장 많은 달이 몇 월달이죠?
○보건소장 조종희   주로 뇌염철이 되겠고요, 요즘에는 독감예방접종하는 10월달하고 5월달부터 8월달까지 그 시기가 가장...
최동환위원   그 시기가 되면 거의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간호사들이 예방접종 업무에 매달리죠?
○보건소장 조종희   의사, 간호사가 거의 매달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매달릴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1,000명씩 넘어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갑니다. 저희 자체내에서 소화가 될 정도로,
최동환위원   접종을 분소에도 실시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유료 접종은 보통때는 안 하고 뇌염하고 독감예방접종일 때는 그쪽에서도 유료접종을 실시합니다, 그 기간에는.
최동환위원   뇌염같은 거, 무료접종?
○보건소장 조종희   뇌염기간하고 독감예방접종기간만 실시를 합니다.
최동환위원   정원조정 내용에 보면 간호직이 3명, 물리치료 1, 기능직 4명이 감원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맞습니다.
최동환위원   실질적으로 간호직의 역할들이 어차피 의료행정이라는 게 서비스위주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확보가 돼야 하는데 간호직, 물리치료 이런 사람들을, 정원을 줄이면 어떤 사람들로 계속 보강을 하겠다는 복안이 있는지,
○보건소장 조종희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1차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일단은 현재 현원에 많이 맞추는 그런 구조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돌아가지만 기술직 같은 경우에서는 시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직이라든가 이런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구간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원이 없다 보니까 기술직들이 이번에 많이 줄었는데 아마 2차 구조조정 들어 갔을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강조를 할 것이고 실무에 맞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보건소에서 간호직, 물리치료 직급을 줄일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일반행정 직급을 줄여야 되요, 일반행정직은 보건소 안 와도 다른 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직이나 물리치료 이 직급은 보건소 아니면 있을 때가 없잖아요, 앞으로 보건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이런 직급들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해야지 간호직이 그렇다고 일반행정직 업무를 못하는 건 아니죠?
○보건소장 조종희   현원이 모자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시에도 지금 간호직이라든가 이런 조정을 해서 인원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문제가 되다 보니까 항상 뜻대로 쉽게 되지 않는 점도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물론 주무직급들이 행정직들이 많아서 직급이기주의라고 이야기 할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것들은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다시 제기할 것이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결산검사 업무를 보러 보건소에 오니까 ’96년도 회계지출 내역에 보면 병원의약기관 여비가 굉장히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담당 과장말이 했는데 여비지출을 안 했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시정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죄송합니다, 의약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그 문제를 완전하게 시정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서 항목을 변화를 시켜서 완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시켜서 ’99년도에는 올라갔습니다.
최동환위원   여비라는 게 수당성이 있을 것인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기 뭐한데 안 나간것도 나간걸로 해서 여비 지출을 하고 있는 마당에 보건소가 너무 청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행정에 때가 안 묻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 주무자께서 책임을 지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 부하직원들이 그런것까지 챙기지는 못할 걸로 봅니다. 시정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나갔는데 주로 2인1조로 나가죠? 병원, 약국 단속. 나가는 장소를 정해 놓고 갑니까, 아니면 무작위적으로 나가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과에서 나갈 때는 정해 놓고 나가지만 관내 업소에 알려 주고 나가지는 않고 불시로 방문합니다.
최동환위원   불시로요?
○의약과장 황원숙   네.
최동환위원   단속 나간 출장복명서 있죠?
그것 좀 가져와 보시고 그리고 공공장소 금연구역지정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을 안 하면 위반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과태료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 안 받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얼마예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부과금액이 1차에는 20만원, 2차에는 30만원, 3차에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네, 단속은 하였으나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비교적 잘 하고 있었습니다.
최동환위원   적발된 게 없는 게 아니라 실직적으로 단속업무에서 직원들의 권한에 대한 인식 부재이고 법적인 아직까지 지정해야 할 건물주라든지 이 사람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소 여성직원이 단속요원이기 때문에 단속의 애로점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시단속과 경찰과 합동단속시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정보라든가 기타 상조를 해서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성북구관내의 공공장소는 금연구역 지정이 다 돼 있단 말이죠?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우리 구청관내부터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나 이런데서 문제 제기한적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저희가 지도 점검 사항을 간부회의 보고시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 잘 안 되었다면 앞으로 간부회의에서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구청청사는 민원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일수록 공공장소로서의 기능이 더 강화되고 공공장소 금연구역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지난해 법시행되는 초기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왔는데 구청은 변하는 게 없고 오히려 악화되는 실정이에요, 민원인들이 각 부서안에서 담배 다 피웁니다.
피우는데 한번도 그런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일단 피우면 안 된다는 인식조차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것들은 보건소에서 가장 등잔밑이 어둡다고 우리 구청 본청건물부터 그런 부분에서 세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네, 감사합니다.
최동환위원   그리고 보건소 이용관련 주민민원사항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네에서 이런 민원들 가끔 듣습니다. 보건소가 불친절하다고, 힘들여서 와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원인들 대부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같은 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와서 보건소 가면 무조건 무료다 공짜다 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 할머니처럼 어쩌다가 저희 동네 할머니가 만나게 된 것 같은데 저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처럼 보건소가서 하면 되는 줄 알고 허리 X-RAY찍어 달라, 뭐해 달라 요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담당직원들의 교육이 선행이 되야 할 것 같아요. 소장이나 과장입장에서는 당연히 해 줄 수도 있지 않냐 하지만 실무직원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없이는 아무리 간부들이 잘 할려고 해도 실무직원들은 주민들에 대한 태도가 여전하다는 말이예요,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일반적인 주민여론은 여전히 불친절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열심히 앞서서 나아가려고 하는 간부들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바로 잡지 않고 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계획, 좋은 실천 방안을 만들어 놔도 실천하는 과정에서 담당하는 실무직원들이 주민들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마나예요. 그런 부분을 염두 해 주시고 직원 친절교육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친절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저런 방법을 써 봤는데도 그다지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생각한게 올해는 친절봉사팀제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보자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고 설문조사라던가 이런 것을 좀 더 관심도 있게 매주는 못하더라도 매달 평가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더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의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능력부족이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아무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동환위원   소장님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소장실이나 각 과 또는 과장으로 들어 오는 제기되는 민원은 그런 민원인은 흔치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불만이 크다거나 아니면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의사선발과 관련해서 최근에 의사가 최근 2, 3년내에 몇 분이 교체가 됐죠?
○보건소장 조종희   2, 3년내에 지금 4명내지 5명정도 될 것 같은데 확실한...
최동환위원   ’96년부터 올해까지 네 분이 교체가 됐습니다.
가급 두 분, 나급 두 분, 이것은 공고절차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신문에 공고를 내고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최동환위원   선발 주체는 누구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합니다.
최동환위원   소장, 과장, 네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최동환위원   접수 지원자들이 많습니까? 지원자현황도 아까 좀 달라고 했는데 선발기준만 저한테 줬네요. 지원에 대한 거는,
○보건소장 조종희  지원자현황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또 성북구가 교통이 좀 안좋다 보니까 의사들의 선호도가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까지는 의사를 구하려면 저희가 막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구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IMF이후에 의사들도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2명 뽑는데 30세에서 40세로 나이도 묶었고 좀 자격제한도 뒀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22명정도 이번에 와서 그 중에서 두명을 선발했는데 그 숫자는 제가 다시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가급은 전문직 나급은 의사면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부적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 사람의 활동기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평가점수준, 기준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최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태근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을 간략하게 몇가지 부탁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노인정 방문간호를 나갈 때 저소득층 달동네가 많은 곳부터 방문진료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 어느 동네이든지 방문진료를 갔을 때 해당동 구위원님한테 전화연락을 한 번 해 주시고 방문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직원들은 어떠한지 세 번째 우리 보건소에 있어 약국 또한 병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담배판매소를 감시할 경우에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감시인원이 부족하다 하면 인원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소장님한테 50만 우리 구민이 보건소를 누가 찾아 오더라도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시더라도 좀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네, 감사합니다. 그 노인정에 대해서 저소득층 이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오히려 일정하게 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조금 더 각 노인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그 수요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진료시 구위원님께 연락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원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연계를 할수도 있구요, 그거는 한 번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다시 한 번 의견을 여쭈어 보는게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병명이라든가 검사인력부족의 확보, 사실 그런데 뭐든지 인력은 항상 많으면 좋은데 저희가 인력확보라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구요.
  저희 입장에서의 바램은 이게 정말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조금 더 있어야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항상 감시라는 것이 아무리 인력이 많아도 감시만 한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력확보라는 문제는 저희가 공공근로자들도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은 해 봤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더 이상 인력을 요구하는 것은 현시대사항에 조금 무리가아닐까 생각하구요.
  저희가 인력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가능한한 이게 감시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에 어떤 체계같은 것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위원님들의 도움을 청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만 저희 구민들에 대한 친절봉사하는 것은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렇게 발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구요.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에이즈(AIDS)홍보에 대해서 12명에서 그게 착오로 30명 됐다니까 그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12명에서 8명이 증가됐습니다. 그 8명이 왜 증가됐는지 그것은 소장님이 알고 계실 거구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에이즈(AIDS)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현재는 20명인데 ‘85년도에서 ‘94년도까지는 8명 있다가 ‘95년도에 3명이 더 들어오고 ‘96년도에  한명, ‘97년도에 2명, ‘98년도에 6명이 저희들한테 했는데 이게 저희자체에서 스스로 발견된 것 보다는요, 그렇게 된 건수는 별로 없구요. 대개는 타지역에서 에이즈(AIDS)보균자로 관리를 받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저희 관리로 들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입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 자체발견은 지금 1건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는 전입입니다.
윤이순위원   타지역에서 전입해 오는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냥 그 사람들이 거주지 변경하는 거지요. 이사가는 거지요. 그런데 또 하나는 저희 아시겠지만 에이즈(AIDS)매스컴탔던 복지부의 한여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이 거둬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서로 도와 주는 그런 모임같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저도 알기로는 우리 타구보다 저희 성북구환자가 제일 많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글쎄요, 우리 성북구 자체복지시설이 잘 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좋게 생각하면.
○보건소장 조종희   아마 그 사람들도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이순위원   그것은 좀 관리좀 잘 해 주시리라 생각하구요. 또 한가지는 약국에 약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자격자가 ‘98년도에 혹시 무자격자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97년도 283개소의 약국이 있는데 무자격자건수는 몇 건이나 있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현재 올해는 무자격자가 없었고 ‘97년도 자료 올 해 건수는 2건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이순위원   ‘97년도에 5건이 있었습니다. 5건이 있었고 과징금이 3건있었고 고발이 2건돼 있었습니다. 왜 여쭈어 보려고 하냐면 저희가 보통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아까도  우리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약국에서 약을 질 때 어느 때는 두분이 교대로 해요. 한 분은 약 지어 줄 때가 있고 한분은 무슨 약을 주세요 하면 꺼내 주는 분이 계세요.
  제가 느낀 건데 저도 해 봤고 그래서 이 분들이 약을 꺼내 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약을 또 조제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어서 아, 조제하시는 분은 약사구나,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저야 어차피 뺏지를 달고 있는 입장이니까 더 조심하겠지요. 그런데 애들을 보냈거나 다른 사람들이 약을 지을 때 만약에 감기약을 지어 져왔다 그러면 그 감기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이 있듯이 그 약을 써가면서 약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약을 지어줬을 때와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을 지어 줬을 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똑 같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 한약을 그대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감기약하면 몇가지 있듯이 그런과정에 있어서 약을 처방하지도 않고 누구말대로 대충 감기약 주세요 그러면 약을 지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조제해 주세요 할 때도 약을 조제해 주는 때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글쎄요 그것은로 인해서 약국의 단속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올해 두건이 있었다는데 다행히 두건정도에서 끝났으면 진짜 천만다행이구요. 그 외에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국에 무자격 단속하는 약사들을 많이 좀 단속좀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 저 약국가면 믿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 성북구 관내만이라도 좀 믿음성있게 신뢰감 있게 좀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도 무자격자가 어느 정도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은 하고 있구요. 어떨 때는 저희가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튼 저희가 하는데 까지는 열심히 하겠는데요. 사실 아까 그 단속요원 숫자가 적다라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미루자는 뜻이 아니라 정말 저희 인력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고발정신을 유도를 하는 거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뭐 미루자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많은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의에 사실 병원, 약국 무자격자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사가 약을 감기약을 대충 이렇게 지어 놓고 내가 오늘 어디 출타한다 했을 때 감기약 주세요하면 그것은 그냥 내용이 제대로 진맥도 해 보지 않고 그대로 그거에다가 쌍화탕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분명히 위반이 되겠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당연히 무면허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런 경우가 많이 왕왕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한 번 제안을 할 때 병원이나 약국방문할 때 감시감독할 때 혹시 우리 위원님들과 자주는 안되겠습니다만 한 번 이렇게 동행해서 관리감독을 해보면 어떻나  제가 한 번 제안을 해 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예, 언제 시간을 내 주십시오.
○위원장 윤만환   아니, 그러니까 언제 가실 때 여러 군데 자기 동네는 갈 수가 없고 다른 동네 이렇게 해서 방문해서 바꿔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친절봉사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민원을 가장 많이 상대하는 데에서 발생이 되겠지요? 친절은 그냥 말로 문자 그대로 친절, 친절 그래서 되는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공직자들의 그런 태도변화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건소에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은 모두가 예를 들어서 소장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찾아 오시는 민원은 아, 내 어머니다, 아버지다, 내 형제다, 우리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이런 생각에서 민원을 맞아 주면 불친절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직자들의 태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불친절이라는 소리가 당연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한 번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할 의향이 있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럼 오늘까지는 모르더라도 내일부터는 보건소가 성북구에서 으뜸가는 보건행정을 펼치고 친절봉사로써 1등 갈수 있게끔 그런 소리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는 끝내고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업무추진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가지의 업무추진을 하셨는데 업무추진을 하신 거는 좋은데 1번부터 11번까지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얼만큼 했는지 그 비용이라든가 예산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적용이 안돼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먼저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 정신질환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지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네,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그 시비를 어느 정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또 남은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신질환자들을 6개월을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6개월 이후에는 퇴소시키지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네, 그렇지요.
윤이순위원   6개월이후에 퇴소시킨 결과 어차피 이게 재활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활을 하게 됐다면 6개월후에 퇴소한 환자분들의 재활실적 아니, 실적이라기보다는 재활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계십니까? 네,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네, 나주형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절봉사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 윤만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그런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즈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통 민간기업의 마인드를 도입한다 해서 여러 가지 친절 이런 문제를 많이 시정할려고 노력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도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친절면에서 뒤 떨어지는게 많습니다. 일반병원에 비해서. 그 한 번 여러 가지 시정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라고 하나요? 상벌. 이런 관계가 있어야지 시정하는데 가장 빨리 시정되는 것 같더라구요.
  예를 들어 보면 일반 병원같은 경우는 요즈음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기업들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친절이라 든지 이런 문제를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빨리 빨리 급속도로 시정이 되는 데 성북보건소도 한 번 그런 민간 어떤 병원에서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 그런 생각을 한 번 바꾸어 보시고 한 번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병원과 약국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단속건수가 사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같은 소관국인 생활복지국에 위생과나 산업환경과에 관련된 단속업무에서의 건수에 비하면 물론 그 업무의 특성상 이럴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단속 건수가 상당히미약합니다. 이것은 단속에 적발이 안되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규정대로 잘하고 있다고 봐야되는 건지 본위원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그 단속건수가 1년통계로 봐서는 좀 미약한 것이 아닌가.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약국에 보면 대형약국이라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분류를 크게하는 사람들끼리 대형약국해서 자기들 끼리 협회도 만들고 하는 모양인데 그 약국에 보면 실제 약사외에 흰가운을 입고 있는 약국종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이 조제나 어떤 그 사람이 손님을 대해서 약을 팔수 있는 것인지 그 법적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단속된 병원, 약국에 보면 업무정지기간이 있습니다. 그 업무정지기간이 1.5일도 있는 것인지 또한 업무정지기간에 업무정지에 대한 이행여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위생과 위생업소 단속의 경우를 비추어 보면 영업정지 1개월, 15일해서 확인을 나갑니다. 나가서 영업정지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로 더 해서 다시 하는데 우리 보건소 단속내용에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의료기기계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료기구구입현황에 보면 ‘98년도 여러 의료기기가 구입이 됐는데 그 중에 계약과 관련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계약구입을 했다고 하는 것이 몇건 있습니다. 그 건수에 대해서 어떤 식의 공개계약 입찰로 했는지 또 계약법 몇조에 여기 보면 시행령과 구체적인 항목, 각호에 대한 언급은 없이 계약법 몇 조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약법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약품과 관련해서 약품구매와 관련해서 예방접종약품하고 진단시약이 각각 업무가 다르다고 해서 과별로 구분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구분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통합해서 일괄적으로해도 될 것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구매를 하는 이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고 혹시나 약품 구매가 일괄해서 하면 구입방법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은 아닌지 3천만원 이상이 되면  경쟁 입찰도 하고 복잡해지니까 나누어 가지고 조금씩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96년, ‘97년, ‘98년도해서 약품구매를 보면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단가가 계약에 의한 단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이 단가가 다 들쑥날쑥입니다. ‘95년 다르고 ‘96년 다르고 ‘98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올라 간다거나 일정하게 내려간다거나 해야 되는데 단가가 올라 갔다 내려 갔다 하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보건소 발행 각종 홍보물에 관련해 가지고 그 홍보물 견본을 하나 보여 주시고 각각 그 홍보물제작과 관련한 제작비용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올당초 예산에 보면 정보시스템유지 보수비라 해서 960만원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했으면 집행내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집행부 측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건소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먼저 윤이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지도과에서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형위원님께서 친절 봉사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동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대답할 부분은 제가 하고 나머지는 의약과장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품구매에 관련 돼 가지고 예방접종약과 진단시약을 구분해서 구입할 필요 있는가 하는 것은 대개는 사업별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이나 진단시약은 검사실에서 쓰는 거고 지도과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아마 계속 구입을 해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약품구매시 일괄구입방법이 까다로워서 수의계약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개 약품구입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거고 아주 급하게 응급약품을 구입을 한다든가 소액에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 ’97, ’98년도에 계약단가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96, ’97, ’98년 단가가 다 틀립니다. 저희가 ’96년도하고 ’97년도는 품목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전 품목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약에 품목당 200만원이상 구입하는 약에 대해서는 품목별 단가계약을 연초에 책정을 해서 그 단가로 1년 동안 구입을 했고 ’98년도에는 IMF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상당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약값 자체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품목별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연말까지 계속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을 우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분기별 정도로 약의 구입을 경쟁입찰을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에 있어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값이 저희가 상당히 유통구조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약값을 저희가 확실하게 이 약값은 계속 오른다 내린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거의 약값은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제약회사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도매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황도 상당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가에 있어서 같은 약, 저희가 약을 구입할때는 성분명으로 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었던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발행 홍보물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시리즈로 보건교육용으로 하는 게 있고 관련서류는 내용이 많아서 당장 준비가 못 됐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비 집행내역은 올해는 전년도의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3차 프로그램으로 버전 업 되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자체를 바꿨습니다. 거기에서 유지보수하는 걸로 올해는 하고 그 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쪽에서 설치한테서 해 줄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의약감시에 대해서는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최동환위원님께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나 산업환경과에 비해서 우리 병,의원 단속실적이 미약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변명같지만 위생과 같은 경우는 단속인원이 전직원이 단속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원 20명이 관내업소를 모두 단속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의약과는 의무계와 약무계 담당직원이 각 두명씩 입니다. 두명이 의무감시대상 업소가 482개소이고 약무계담당 2명이 약 500여개소의 약업소를 감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 20명이 단속하는 것과 비교하려면 아무래도 의약과에서 단속하는 것이 미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약할 수 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을 해서 꼭 관내업소를 1년에 한번 이상 방문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약국의 실제 종사원이 약사가 아닌 자가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약을 판매하는 것도 조제뿐만 아니라 약을 약사 아닌자가 판매하면 그것도 무자격자에 해당 됩니다. 윤이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이니만큼 그 점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되는 병원이나 약국의 업무정지가 1.5일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행정사항이 적발이 되서 의견제출이라든지 청문을 하는 기간중에 있을 때 행정처분 적발된 후 행정처분 하기전에 동일사항이 위반되면 그 처분일수의 1/2을 더해서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행정경우가 가끔 약업소에서 생기는데 그럴수의 판매 질서 위반같은 경우에 3일이 업무정지가 나갑니다. 그 동일한 사항이 그 기간중에 발생을 하게 되면 1.5일을 더해서 업무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를 했을때 위생업소에서 단속확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업무정지 이행 여부를 단속을 합니다. 대부분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98년에는 2건이 업무정지가 있었는데요, 과징금으로 가늠했기 때문에 단속 할 필요가 없었고 약업소에서는 업무정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진촬영도 하고 그 기간중에 계속 사진촬영과 결과보고서를 처리 해 놓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구 계약건에 대해서는 계약법 제7조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의약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무면허 약사관계 때문에 말씀 하셨는데 대부분보면 약을 파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약국안에서 쌍화탕이니 박카스니 이런 거 파는 것은 약이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황원숙   엄밀하게 얘기하면 박카스나 쌍화탕도 팔면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걸로 해서,
박경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안에서 하는 매매행위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구만,
○보건소장 조종희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고요, 돈 받고 서류 업무 같은 것 이외에는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줘라 그러면 갖다 줄 수는 있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약사의 지시하에 건네주는 것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주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위법 사항입니다.
박경석위원   그거 참 애매하네,
○보건소장 조종희   약사가 그 옆에 서있으면 박카스를 내주라던가 아스피린을 하나 집어주라든가 그런 행위까지는 할 수는 있지만,
박경석위원   단속이 아까 말씀대로 단속할 수 있는 인원도 적고 1년에 한번이라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그분들한테도 잦은 단속때문에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마누라도 나올 수 있고 아들, 딸들도 나와서 협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삭막해서 사람이 살겠느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보면, 단속도 좋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한가지 덧붙여서 뭘 주시오 해서 쌍화탕 주세요, 일반소비자가 .
어떤 사람이 쌍화탕 주시오 해서 다른 사람이 집어 줘도 그것도 잘못됐다 이거죠? 약사가 지시하지 않는 상황.
○보건소장 조종희   네.
○위원장 윤만환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편의점이나 일반 슈퍼에서도 드링크, 쌍화탕 그런 종류는 충분히 팔거든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도 위법입니다.
윤이순위원   그것이 위법이라면 그것부터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앞에 나가면 바로 팔아요, 솔직히 슈퍼에서도. 그것부터 단속을 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장 조종희   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파는 것은 일단 위법인데요, 요즘에는 그런 것을 슈퍼에서 팔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단속하는 것에는 단속위주의 단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박카스도 있고 카페인도 있고 그런 것은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무자격 조제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윤이순위원   그게 제일 문제죠. 약국자체 안에서 판매하는 것만 우선적으로 해당 사항이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조종희   정말 심하게는 조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게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위원   알고보면 산동네 약국, 먼데서는 구멍가게에서도 설사하는 약, 머리 아플 때 먹는약 그런거 갖다 놓고 팔아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건소장 조종희   특히 시골같은 경우는 편의를 보고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것까지 저희가 강하게 단속하기는, 좀
○위원장 윤만환   그 정도로 하시고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이순위원   아까전에 우리 보건지도과장님께서 제가 제시한 문제점은 어차피 자료로 해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최동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IMF다 해 가지고 그것은로 인해서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97년도와 ’98년도를 목표량을 보니까 보통 2,000명, ’98년도 1,000명 그 다음에 무료와 유료 차이가 있고 그 상황에 솔직히 ’98년도에는 IMF까지 왔는데 접종실적이 불과 많지 않습니다. 무료가 300명이고 유료가 4,500명인데 그 반면에 노숙자까지 포함해서 무료가 4,500명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IMF가 ’99년도까지 풀리지 않을 거라 저도 생각하는데 힘든 과정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예전에 실시하던 예방접종 독감이라든가 뇌염이라든가 그것은 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대답 해 주시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선순위는 좋습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또한 노숙자 그런 건 좋으나 어차피 보건소라면 구민을 상대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면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서로 편하게 진짜 이 보건소가 있어야 IMF다 시작하지만 IMF를 따지기 전에 내주머니가 별로 많지 않아서 내딸, 내자식들이나 데리고 주사나 진료를 받을 때, 조금 더 싼값에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확실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계속 독감예방접종이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50만이 전부 대상입니다. 누구를 해 주고 누구를 안 해 줬을 때에 저희가 민원을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에 나가서 독감예방을 접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내년도에도 계획은 없고요, 하지만 영세민에 대해서는 좀 더 폭을 확대를 하고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료접종분을 조금 더 ’97년도에도 무료접종을 1,000명으로 잡았는데 그때는 건수 채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홍보가 잘 안 돼 있었던 탓도 있고요, 독감예방을 맞아야 된다는 것 조차 모르는 노인분들이 많았는데 맞으라고 맞으라고 하니까 무료분 1,000명을, 유료는 안하고 무료만 했는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300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주민홍보가 잘 됐기 때문에 노약자분들은 맞아야 된다는 인식이 저희가 더 홍보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많이 올렸습니다. 노약자하고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혜택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선정을 했습니다. 일반인이나 학생에 대해서 다 푸는 것은 계속 예산은 세우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동안에 그 많은 숫자를 일반의료기관과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진이고 뭐고 없고 그냥 찔러 대는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선 접종자들한테 제대로 된 접종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상에 있어서도 전 주민대상의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초등학교도 없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위원장 윤만환   내년에 몇 명이죠, 예상이?
○보건소장 조종희   내년에 무료분 1,000명하고 유료분 4,500명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원래 사이클에 따라가지고 올해가 독감이 많이 돌거라는 예상 해였기 때문에 올해 더 그랬거든요, 올해에 맞춰 갖고 내년도에는 올해같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12월부터 1, 2월달에 독감이 얼마큼 발생할지는 지나봐야지 알게 되겠는데 사이클로 봐서 올해 가장 많을 거라는 해고 내년에는 다시 또 수그러져 가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생각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 같이 매스컴에 홍보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매스컴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무료 1,000명, 유료 4,500명을 했지만 올해도 원래 예산했던 것보다 다른 데서 전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더 구입을 했었거든요,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예비비라도 쓸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나주형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동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약국 종사원 얘기 했는데 약사가 지정하는 약을 주는 종사원은 둘 수가 있는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최동환위원   인원 제한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실제로는 본 위원의 친구도 대형약국을 경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정식 약사가 아닌 종사원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매상을 약사가 파는 것은 단순한거고 건강보조약품이라고 하나 그런 보신류의 약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종사원이 다 팔아요, 소위 말해서 과거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약장수처럼 어떤 건강약품을 보신약품을 구입하러 온 사람에게 이 사람이 붙잡고 선전을 해요, 머리끝부터 말끝까지, 그러다 보면 10만원어치 사러 온 사람이 100만원어치 사가는 사람이 있고 거의 이 사람의 활동여야에 따라서 약국의 운영성과가 좌우되는, 이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요, 판매약의 몇 % 그런 식의 약국운영이 대형약국의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다이맨이라고 하는 건데 다이에 서 있다고 해서 다이맨이라는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말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종로에 한참 있었던 거고 요즘에 대형약국이면 거의 다이맨들이 한 두 명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치가 더 빠르고 정말 도망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주민들에 있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약국에 대해서 그런점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평상시에도 지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행위자체가 그 사람들이 말로 장사할 때 그거 자체에 위법사항을 적발해 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품을 팔았을 때 현장에서 잡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단속의 기법 같은데 위생과 직원같은 경우는 나 위생과 직원이요 하고 얼굴에 써 놓고 안 다니거든요. 저녁시간때에 단속나가면 백발백중 단속 마음만 먹으면 해요, 그런 것을 뻔히 알고 있다면서 단속을 못 한다는 것은 단속기법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단속하는 인적자원에 문제가 있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밖에 못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단속하지, 왜 못하겠어요, 단속할 의지가 없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의 개선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어쨌든 단속은 해야 되잖아요? 뻔히 눈 뜨고 보고 있으면서 단속 못 한다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나갈때도 보건소에서 나왔다고 알리고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부러 약을 사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잡는거거든요.
박경석위원   너무 심각한 내용이라서 조금만 보탤게요, 지난번에도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다이맨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이름이 붙었는데 이 사람들이 월수입이 350만원 이상이에요, 이 사람들 돈을 주인이 선급을 합니다. 모르시죠?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박경석위원   잘 알아요, 나는 이거 잡으라고 하면 트럭가지고 따라다녀야 되요, 나 따라다니려면  트럭을 가지고 따라다녀도 내가 다 실어, 그런정도로 난무하고 있는데 단속의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노리는 것은 약을 사러가면 그 약보다는 이 약하면서 내밀거든, 유도를 해서 파는데 그 사람이 약을 안 사면 안 되게 말을 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몸이 뷸편한 사람은 약하거든, 이 사람이 천사같이 보이는거야, 이이가 권하니까 산거야, 비싸더라도 무리하게 사가지고 한보따리씩 사는데 결국은 이 약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니집 내집 할 것 없이 나 약 사서 다 먹는 사람 못봤어, 약국에 가서 정상적으로 자격을 소지한 약사한테 약을 지어도 다 먹어도 되는거야 안먹어도 되요, 약사들이 그렇게 장사를 한다고, 세 봉지만 가지면 될 것을 사흘치 지어준다고 그래서 깡통으로 하나씩을 버린다고 누구네 집이든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리가 거론하는 다이맨인지 뭣인지는 문제 있어요. 특별하게 노력을 하시던지 아니면 어떤 좋은 안을 제안을 해서 단속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의약분업이 빨리 되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계속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박경석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약국경영하는 친구가 자랑하기를 50만원치 사러 온 손님한테 500만원어치 팔아본 경험도 있다고 그런얘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참고로 해 주시고 반드시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적절하게 단속을 해야지만이 당연시 되지 않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병원, 약국 단속대장을 보니까 약국 단속일지는 11월5일까지만 있고 병원,의원은 8월17일까지 있거든요, 관내에 있는 병원, 약국 단속이 다 끝나서 이때까지 그만 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 가지고 중단한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최동환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은 마약류 단속일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약류 단속을 할 때 저희들이 단속 계획을 정할 때 8월달까지는 의원에 있는 마약이나 향정을 단속한 것이고 그 이후에 병·의원이 끝나면 약국이나 다른 약업소를 합니다.
그런 관계로 날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제가 볼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여기는 마약류가 있고 일반약업에 관한것도 있는데, 같이 나가는거 아니예요?
○의약과장 황원숙   같이 나가는데 병·의원에 있는 마약류와 향정을 단속하는 기관이 있고 약국에 있는 향정과 마약 그리고 약사감시를 하는 기관이 따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최동환위원   병,의원 단속점검 이것도 마약류와 관련된 건가요?
○의약과장 황원숙   네.
최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사진자료를 보여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런 자료달라고 한적 없고 됐습니다.
  됐구요. 그 업무분장을 보면 마약류업무총괄직원이 최명순간호사로 돼 있는데 이분이 언제 부터 이 업무분장을 맡게 됐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약 2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이 실제로 주무담당자는 안 나가고 다 딴 사람만 나간걸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나간 거는 두번인가 밖에 없어요. 다 다른 분으로 돼 있는데 왜 그런 거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최명숙씨가 지금 마약을 하는 것은 일단 먼저 우리 관내 도매약국이 있습니다. 그 약국이 이 분이 간호사로서 그 약국에서 마약을 판매를 하거나 구입할 때 우리 의약과에 판매서나 구입서라는 쿠폰을 떼러 오는 사람입니다.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이 최명숙씨고 약무계 직원은 마약감시원증이 다 있고 그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총괄이라는 거는 내근만 하고 단속직원은 따로 있다는 거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단속도 같이 하지만 주로 하는 업무가 마약구입사에 쿠폰을 발행해 주는 일입니다.
최동환위원   쿠폰발행이요?
  아니,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단속나가는게 더 낫지 않아요?
  뭐 그런 실무적인 부분까지는 답변할 필요는 없는 거고, 됐습니다. 됐고 의료기계계약관련해서 딱 한마디로 짤라 버리는데 계약법 7조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계약법 7조는 굉장히 포괄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7조라고 하면 다 해당이 되거든요. 어떤 거는 수의계약, 어떤 것은 공개입찰로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물어 본 거는 그것을 물어 본것 아니고 입찰경쟁에도 지명입찰이 있고 제안입찰이 있고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또 수의계약이 있고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선택해서 했는지 그것은 물어 봤는데 7조에서 했다고 그러면 7조가 다 계약에 관한 포괄적인 법조항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문할 힘이 없어지죠. 그건 좀 이따 다시 제가 질문하고 의사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객관적인  조건으로 가급, 나급 의사평점에서 90점을 받은 사람이 가급 세분, 나급 두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장, 과장님들의 평점에 따라서 이게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이라든지 경력같은 점수는 다 똑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평점이 다른 이유가...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기술서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공공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을 다 제출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의사들이 임상에서만 있었던 분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이 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랬기 때문에 거의 일단은 처음부터 자격요건을 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같은데 나름대로 공공의료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이번에 많이 감안을 했던 게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제가 다 못봐서 그런데 그럼 그런 소견서에 대한 평가 점수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면접을 하면서 하는 점수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건지도과와 의약과 약품구매의 경우에서 보건지도과가 구매한 약품은 보건지도과에서만 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의약과 구매약품은 의약과에서만 소비하고.
○보건소장 조종희   예,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약품을 무료약품하고 대개는 이제 유료약품은 1차 진료에서 쓰는 게 의약과 소관이기 때문에 의약과에서 구입을 하고 무료약품은 저희가 방문진료라든가 순회진료 나가서 무료로 진료하는 약에 있어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따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라서 각 과에서 필요량 만큼 구매요청을 하면 모두 약무계에서 그런 걸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도과 사항을 그 약무계에서 어느 정도 소요량같은 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그것은 일원화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또 그러면서 일원화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좀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해 가지고 현재는 각각 구매요청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아니, 일반 시중에서 물건을 사도 한꺼번에 많이 사면 깍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어차피 약과 관련된 것은 쓰는 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쓰는 부서에서 구입할 것이 아니라 의약과 약무계라든지 거기서 총괄해 가지고 거기서 구매를 하고 업무에 따라서,
○보건소장 조종희   네, 그러니까 구매 요구를 하게 되면 총괄은 그 쪽에서 하게 됩니다. 약무계에서.
최동환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구매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최동환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건가요? 예산이 별도로 배정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예산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도...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예산이 별도로 배정을 저희가 했고 그렇게 해서 구매도 요구를 따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그 방사선실에 자동현상기 구입에 보면 2,700만원 연재 7조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다는데 공개경쟁입찰을 신문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밑에 보면 게시판에 자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보건소게시판이요? 그럼 누가 와서 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굉장히 많이 와서 봅니다. 그것만 다니면서 각 기관에 다니면서 다 수합을 하기 때문에...
최동환위원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했는데 9개업체에서 응찰을 했는가 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이번에 제가 내용을 제가 하는데 지금...
  그거는 제가 서류를 잠깐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최동환위원   이거 입찰 관련한 서류 좀 보여 주시구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7조가 포괄적인 조항이라서 정확하게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지명입찰인지 그런 부분을,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는 지명은 하나도 없구요, 공개경쟁 아니면 수의계약 둘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액수가 작은 경우 저희가 수의계약은 몇 건있고 대개는 공개경쟁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이 정도 예산액은 2,800이지요? 우리가 계약은 여기서 2,700으로 해서 실제 구매단가가 2,600얼만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금액이면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는데 공개경쟁입찰로 한 이상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에요.
  모든 계약에서는 100만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그런데 그게 이제 업무의 능률하고 효율적인 그런 집행을 위해서 수의계약에 조건을 달았지, 원칙은 공개 경쟁입찰이거든요. 이 입찰을 어차피 공개경쟁입찰로 했으면 조건이 갖추어진 모든 업체에게 기회를 부여하게 하는게 그 취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내 의료기기 제조 또는 판매업체가 2,000군데가 넘어요. 넘는데 두군데 밖에 응찰이 안 됐다는 게, 보는 사람은 많은데 응찰하는 데가 두군데 밖에 안 됐는가 그게 저는 조금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대개는 제품에 따라서 조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약품같은 경우에는 10개 이상씩 들어 오게 되고 그 액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들어 오는 건수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요, 의료기기제조판매업체가 실제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일본꺼 왜 하셨냐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기술로 못 따라가요.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업체라는 것은 제조해서 파는 것 보다는 수입에 의존해 가지고 판매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든 상관없다는 말하고 똑 같거든요. 어느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든간에 그 수입 원가는 있을 것이고 비슷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런 업체들에게 다 통보가 됐다면 여기에 응찰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두군데는 아니라 이거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코니카, 후지 두가지였는데 주는 업체는 많은데 결국은 물건들어 오는 루트는 거의가 한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들이 많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대개는 위에 단계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자기네들이 아무리 떨어뜨린다고 그러면 물건을 안 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위에 선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업체가 많아도 들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자기들이 조정을 했다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어느 한 회사에서 코니카를 수입업체가 여러 군데라고 하면 그 업체간끼리 경쟁이 붙는 거지, 만일에 코니카가 들어 왔어도 이게 10개 업체 줬다 그러면 그 10개에서는 이 코니카 한 개의 수입업체에  한루트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거지요.
나주형위원   사전담합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아니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얼마 이하로는 물건을 안주겠다고 그러면 그 밑에서는 그것은 구입을 할 수 없는 그런게 될 수가 있거든요.
최동환위원   어쨌든 계약서류관련 주시구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이로써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주형위원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나주형위원입니다. 최동환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계약직의사 채용 때 뭐라고 그럴까요, 배점이라고 하나요?
  기준표가 있을텐데 그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이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거기 인턴수료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거 하고요, 영어능력 그런 몇 가지를 배점을 줬는데 인턴을 50%를 줬습니다. 50점을.
나주형위원   그게 가장 높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왜냐 하면 저희가 나급을 뽑을 경우에는 일반인 경우에는 인턴수료하고 안 하고가 상당히 이 사람에 있어서 임상경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배점을 많이 줬습니다.
나주형위원   그게 가장 높은 항목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최동환위원님 아까 자료요청에 대해서 질의 하실 거지요?
최동환위원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지요?
○위원장 윤만환   집행부측에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전 최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입찰공고를 냈다고 했는데 입찰공고한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직접 찾아 드릴께요.
최동환위원   찾아 주시고 그리고 입찰방법에 대한 그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입찰 그러니까 막연히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 놓고 입찰조서만 받아서 했는데 그거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게시판에 붙여 놓은, 공고붙이고 사진찍지요?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사진은 안 찍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 본위원이 의료기기 구매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수입기기가 많다 보니까 그 자칫 잘못 하면 업체선정과정이나 구매과정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물론 잘 통제를 하시겠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를 안 남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남겨야지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다라고 판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개경쟁입찰이면 입찰에 대한 어떤 그 객관적인 그런게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입찰견적만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담합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그런 행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전혀 없었다라고 판정은 못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의 내용이나 진행된 서류를 점검해 본 결과 전혀 아니다라고는 자신을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물품구매 절차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나중에라도 본위원이 구정질문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약과장께서 향정신성 의약품취급 그 목록.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것 좀 라져다 주시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없는데 혼자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한것 같고 저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지난 번에 구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물론 용역결과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향후 4개년 사업에 중점추진사항을 고혈압예방관리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 있듯이 고혈압관리팀이라고 해서 팀을 구성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라든지 관련된 경비를 예산서에 상정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예산서를 못 봤기 때문에 예산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보건소가 계획한대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는 정책적인 결정과 집행평가과정에 수반 그런 집행들이 평가과정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고대와 서울대에서 보고한 용역보고서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보건소에 사업의 기조가 일회적이고 분절적이고 또 소모적이고 낭비적일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현실을 안고 있다고 치면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외 그 이외에 정책에 대해서는 수립을하고 집행을 하는게 힘들다고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민간에 의료체계라는게 민간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치밀합니다. 반면에 우리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는 굉장히 단순하고 좀 전에 본위원이 밝혔다시피 일회적이고 낭비적 일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서 민간부분에 굉장히 뒷쳐져 있는 것입니다. 뒷쳐지지 않은 부분은 통제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하나라고 용역보고서에서도 나와 있고 본위원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런 어떤 정책적인 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현재 세워지고 있는지 물론 보건의료개혁안에도 하겠다고 나와 있지마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현재 민간의료 체계부분이 상당히 앞서 있는데 그런 부분과 우리 보건소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안에는 나와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계획되어 있어야 만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일관되어 있고 보건소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어떤 식으로 구축해 나 갈 것인지 그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하게 지적되어 있는 부분이 이러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지적한 부분이 인적자원입니다.
  인력개발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어떠한 직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력을 개발해서 지역보건지역에 있는 민간영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 다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업무분장에 대한 자체 분석이라든지 연구의 과정들은 계획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직종별, 직급별 인력의 재배치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이런 내용들은 오늘 답변을 토대로 다시 구정질문에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수준에서만 말씀해 주시고 구정질문에서 다시 언급하면 향후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발전5개년 계획서에 보면 권역별 보건분소설치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구청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그런 보건분소 설치계획과 아울러서 계층별로, 계급별로 또한 지역별로 향후 우리 보건소의료서비스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다 부분부분이 서로 연관돼 있지마는 각기 다른 내용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직접 답변되시겠습니까? 자료에 의하지 않고 그러면 답변준비하실 때까지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의료기기구입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협의했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봤을 때나 또 향후 대책을 보니까 그냥 협의회했던 자체만 있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방법이 일체 회의석상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건 회의가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공문서에 그렇게 표기가 안된 공문서가 있습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에도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추진기간, 배경 며칠부터 몇시까지 어떻게 한다 실적은 몇 명 했다 결과가 하나도 표시가 안돼 있어요. 또 향후 대책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 말하면 난시청검사 사업을 했는데 추진기간과 배경, 실적은 있는데 난시청검사를 했을때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나와 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자체가 하나 표기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럼 문자 그대로 숫자만 알면 되지 않냐,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행정은 할 필요가 없다. 더욱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향후 보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깊이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최동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고혈압사업에 대해서 예산반영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원래 계획서에 올린 것에는 약 1억8,000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다시피 내년도의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을 저희가 일단은 올렸습니다. 그 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추진, 나중에 평가가 붙는 수반 돼야 된다는 것은 통감하고 있는 사실이고  아마 지금까지는 평가 체계라는 것은 항상 실적위주의 평가체계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제 이전에 이미 중앙에서 항상 떨어져 있는 업무에 실적에 맞추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 새롭게 하는 업무에 대해서 어떤 평가 체계까지 아직 이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른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평가체계를 구축하려는 생각으로서 사업을 임하고는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잡혀서 일을 해 보자 하는게 고혈압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평가체계를 당장 내 놓으라고 하면 제시할만한 어떠한 게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나름대로 저희가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부분에서 저희가 역부족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아마 짧은 시일내에 이루기는 상당히 어렵고 특히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평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여서 금방 실적을 평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라든가 이런쪽에서도 보건에 대해서는 평가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고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관내에 많은 대학들이 있고 이런데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아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도 상당히 많은 자문을 받아서 해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가 끝나면 지금 저희는 상당히 사업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쭉 나열 해 있듯이 이례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하나 사업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낭비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은 것도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져야 할 부분은 없애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의료체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조금씩 해 왔던 부분이지만 요즈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혈압사업을 하는것과 동시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병원장이라든가 또는 소아과계원이라든가 이런 의사모임이라든가 이런데 저희가 적극 같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아과하고는 관내 유아원과의 얘들에 건강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라고 해서 총괄적인 것은 저희는 제시할 정도는 못 됩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를 들자고 하면 소아과학회 계원들하고 관내에 지역별에 있는 유아원과 연계를 해서 얘들이 어차피 1년에 건강검진을 한번씩 받아야 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연계를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자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향후 유아들이라든가 어린얘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평가체계를 같이 굳혀 나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일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당한 시간을 가지면서 차근차근 해 나아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혈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얼마전에도 저희 관내의 병원장들하고 잠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지역내에 의료기관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먼저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의료계획이라고 계획서를 하나를 만들어 냈지만 사실 이것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그런것에 저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끌고 나갈 수 있는 민간기관들을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것은 가장 이 사업에 성패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할 일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인 민간의료기관과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인가 아마 서로 알고 알리는 그런 과정에 아주 초보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시간이 걸릴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에 대한 인력개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할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 인력교육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예를 들면 교육을 한꺼번에 다 시키기도 어려운 문제고 저희는 차근차근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사업을 하는 경우 지금 전직원에 대해서 고혈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해 나아갈건가에 대한 사업을 알리는 교육도 저번에 근무시간외에 퇴근시간 후에 일주일 동안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적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지금 사업을 하려는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사람씩이라도 계속 교육을 시키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설문지 하나 만드는 것도 어떻게 과학적으로 만들건가 그런것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을 저희소내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 서로 그룹으로 공부하는 현재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역별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직접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은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분소계획 설치는 국민대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를 만들 때 저희하고 몇 번 디스커션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는 근본적으로는 분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제시했던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것은 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과연 그런 분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소라는 것이 단순진료 위주의 분소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 향후 보건사업 방향을 봤을 때 사회복지하고 보건복지하고 연계가 된다 이런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동사무소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주민건강관리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어떤 큰 시설을 투자를 해서 분소를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소를 만들었던 것도 지금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는 다음에 만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보건소에서 저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분소를 하는 거고 거기에 또 어차피 추세에 맞춰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간확보상 저희가 분소를 만들었던 거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안에 들어가서 진료를 한다거나 이런 분소는 저희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회복지와 보건복지가 연계가 되고 어떤 보건교육이라든가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분소를 만들고 보건소에서 당신들 와서 이걸 배우쇼 어쩌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떠났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보건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분소라는 하드웨어적인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는 나와있지만 현재로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이 미비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동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게 현재진행형이 아니고 앞으로 집행되어져야 될 계획이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계획이 좀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위반했던 몇몇 사람들의 머리속에서만 머물게 아니라 소장께서 답변했다시피 전직원들에게 그런 취지를 공감케 하는 것하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수립에서 담당실무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는 계획수립의 과정이 돼야지만이 좀더 효율적인 그리고 보탬이 되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중에서 예시를 들었는데 소아과병원하고 관내 유아원 연계활동을 얘기했는데 그동안에도 유아원 또는 노인정과 관련된 활동을 하셨죠,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아원 자체적으로 소아과에다 의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유아원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건강검진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던것 같고 소아과는 소아과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쪽 얘기를 듣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유아원이 각 소아과하고 연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중간에 서서 양쪽의견을 조율을 하고 관내 어린이들이 다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노인정,
○보건소장 조종희   노인정은 지금 저희가 나서서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동환위원   유아원보다 노인정에 오히려 더 중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애기들이야 부모들이 어련히 챙기겠습니까, 그런데 노인정의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쉽게 병원이나 이쪽을 접하기 힘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정에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해당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와 업무협조가 원만하게 되야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같이 협조해서 한 사업들은 거의 없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지금 같은 구청내에서도 국간에 과간에 업무가 서로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는게 저도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하고 하는 것은 88번지 교육을 시킨다고 할 때나 이런 데나 같이 했지 어떤 적극적인 구체적인 사업을 저희가 같이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도 가정복지과나 사회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번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서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쪽에 있는 도우미하고 우리들의 방문간호사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달리하고 얼마전에도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게 어느 쪽에서 손을 먼저 내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 보는 시간을 갖고 같이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전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관리사업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5개년계획에서 계획수립과정에서 보건소도 부분으로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계획서에 보건지소설치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몇번 얘기해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 학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견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역의료계획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법적인 그런 게 있지만은  구정5개년계획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거에 하나의 제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최동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에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추진배경실적이 있으면 반드시 그 실적에 의해서 결과 평가가 나와야 합니다.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은 평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예를 들어 난시청 검사같은 것도 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런 점, 건강검진사업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일반시민이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결과가 안 나올 수 없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향후 결과에서 평가 문제점이 돌출되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인가 세밀하게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소장님께서는 보건소를 감사함에 있어서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에 질의사항에 또한 지적사항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50만 성북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줄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사항 중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영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태근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조종희
  보건행정과장배경철
  보건지도과장구명자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