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일 시 : 1998년11월30일(월) 오전10시
장 소 : 보건소행정사무감사장
(10시04분 감사개시)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98년도 성북구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간부 소개를 먼저 하신 후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건재순으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건소 질의에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방법은 생활복지국 감사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어떻게 검사를 해서 발췌가 되는건지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시구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에이즈(AIDS)환자를 발본을 하는데 어떤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치로 볼 때에 이 에이즈(AIDS)환자가 우리구에는 20명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내적으로는 더 많이 있어도 모르는 것아니냐 그래서 검진하는데 어떤 절차로 검진을 하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건분소 운영에 관련해서 소요예산에 보면 시비구비해서 17억인데 의료장비 및 운영비 4억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운영비는 소멸되는 것이고 의료장비는 보유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해서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우선 그렇게만 묻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핵환자가 증가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결핵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에이즈(AIDS)환자가 여러 가지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적관리는좀 안 하고있지 않느냐 얼마전에 텔레비wus에서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에이즈(AIDS)환자가 어디 종업원으로 해 가지고 막 저거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아 졌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구요.
그리고 관내 원적출물 발생수거실태 및 태반적출물발생수거실태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또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태반같은 것은 직접 확인을 하는지 아니면은 서류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그 동료위원께서 건강증진센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년간 소요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임대보증금이 약11억정도인데 이자만 해도 1억1,000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의사1명, 간호사3명, 방호원1명, 일용직 5명, 또 기타관리비 해서 년간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 보건소에 우리 다른 위원들도 올라오시고 조금전에도 보니까 전부 그 영세민들 노인분들만 와서 지금 보건소를 찾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보건소장님께서도 보고사항에서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못하고 내년으로 미루었는데 건강증진센타를 실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들이나 없는 분들의 구민건강을 할 수 없는 여건에 놓고 있다, 시간도 없지만은 그건 배부른 얘기고 그런데 거기에 년간 수억씩 들여 가면서 관리를 하면서 몇 분이나 더 있는지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 명단이 있으면 월별로 몇 명인지, 그리고 그게 너무 많으면 전부를 저한테 좀 열람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성북구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지 분포, 주소같은 것 이런 것 좀 확인하고 또 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성북구민의 특별한 저것은 없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타를 없애고 정말 명실공히 이 보건소가 지상건물 두 개를 더 올려 가지고 바닥도 병원같이 하고 이런 도끼다시? 해서 새까맣게 하고 들어 와서 어떤 창고같이 해 가지고 다른 환자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그렇게 꼭 필요한 환경개선이 필요한데도 못하고 있는데 건강증진센타 그렇게 8억씩, 12억씩 들여가면서 거기에 필요한가 한 번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에 각종 백신이라든가 각종 예방접종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약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또 부족했다면 얼마나 부족했고 아니면 잘 했는지 또 두 번째로 내년 계획은 이것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은 서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근위원님.
본 위원은 방역소독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실적과 ‘98년도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실적이 얼마나 했는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전 소장님께서 각동별로 분무소독기 30개를 구입하여 동별로 주셨다고 하였는데 그 예산은 얼마나 되고 본위원은 금년 여름 5월달입니다. 동네 우리 주민들께서 왜 소독을 안 해주냐 해서 제가 구청을 한번 찾은적이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 이게 말이 되냐,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보건소공무원들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이 지역에 안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55%나 예산을 삭감을합니까?
다른데 좀 덜 쓰더라도 50만 구민의 건강을위해서 그렇게 방역소독비를 깍아도 됩니까?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작년이나 금년이나 소독실적이 엇비슷 하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55%나 줄었는데 어떻게 소독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슷합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보건소 공무원님들! 구청에 강력히 항의해서 우리 5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라면 다른데 덜 쓰더라도 방역비 그게 얼마나 됩니까? 1개동에 100만원씩만 해 봤자 년간 3,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절대 방역소독비는 깍지 말고 더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이순위원님!
올 해에는 146회로 돼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장비가 ‘97년도에 15대가 구입이 돼 있었고 3월 14일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15대를 더 구비한다고 돼 있고 4월중으로 그 다음에 ’98년도에 수해 때문에 30대가 늘어 났습니다. ‘96, ‘97, ‘98 입니다. 거기서 우리 연막기가 연막기자체내에서도 착오가 있는 것 같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작년과 금년에 횟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40회와 46회니까. 올 해 수해지역이 늘었는데도 6회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체은 방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수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과정에서 6회밖에 늘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방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구요.
이상 다음에 물어 보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지금 저희가 종암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표지판이 있었던 것도 현재 다 뽑아 가지고 아직 다 설치가 못된 사황이라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성북구보건소표지판이 종암동 위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뺏던 것을 다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대로 곧바로 보건소 앞에 표지판이 다시 게시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번부터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는 돼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구의 예산문제라든가 지금 IMF이후에 저희가 당장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부지확보문제에 있어서는 월곡동 저희가 재개발하는 쪽에 그 쪽에 저희 보건소가 갈수 있는 공간을 지금 현재 이야기중에있습니다.
저번에 서라벌고등학교 이야기도 나왔었고 여러군데 서로 논의를 했었는데 아마 월곡동쪽에 재개발 하면서 그 쪽에서 저희 부지 확보를 해 놓은 걸로 하더라도 아마 예산상의 문제로 상당 기간은 소요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환경청사를 개선하겠다 하는 것은 아마 저희가 2, 3년 내에 된다고 하면 그런 예산을 안들이겠지만 현재 저희 보건소 상태가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둡고 분소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투자해서라도 그때까지라도 환경을 개선 하고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 공간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분소와 모든 걸 합쳐야 하나로 일원화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저희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8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소를 하면서 그 당시에 8명을 지원을 했던 게 이번에 그대로 감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 간호직이 3명이 감원이 됐고 의료기술직에서는 물리치료사 1명이 감원이 되고 기능직 4명이 감원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연말까지 가면 여기에서 4명이 이번에 정년퇴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다소 과외로 정원 외에 더 있는 티오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이 되면 부족으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이즈관리예방에 대해서 보균자를 어떻게 찾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대개는 자진해서 에이즈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강제로서 에이즈보균자를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보건위생종사자들 같은 경우도 전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무조건 했었는데 지금은 본인의 의사를 듣지 않고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인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하고 그래서 발견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전국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에이즈검사에 대한 인명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분을 완전히 보장을 해 주고 완전히 익명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것을 홍보를 해도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개는 에이즈보균자들이 발견되는 것은 보건증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요, 아니면 때로는 아주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자기 본인이 의심이 돼서 검사를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해마다 타구에서 전입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자체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이 사람들이 떠돌아 다니면서, 성북구에 현재 20명 정도가 대개는 전입이 많습니다. 경위를 보면 대개는 유흥업소에 취직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건증에서 대개 발견이 됩니다. 현재 20명 관리자 중에서는 1명이 올해 사망을 했고요, 지금 행적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는 매달한번씩 이 사람들과 계속 다 연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침이 변경이 되서 지금 최소한 3개월에 한번씩 이 사람들을 전부 한번씩 저희가 전화를 하고 검사 동향하고 현재 현황이 어떤가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중에 2명이 직접 본인과는 연계는 안 되고 있지만 그 가족들 하고 계속 연계가 되고 있어서 20명 대해서 전부 해적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건분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운영비라고 4억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영비라기보다는 시비하고 구비한 게 대개는 임대료하고 장비구입비로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신문에 X-RAY 구입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났던 것도 알고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명을 했었는데도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구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식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전년도에 진찰 X-RAY 촬영기를 구입하려고 8,0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산제품이 아니고 일제였습니다. 그래서 ’97년10월15일자에 조달청 외제과에다 발주를 했는데 그 당시 IMF로 환율이 상당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구입할 수 없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갖고는 도저히 구입 할 수 없었습니다.
또 IMF상황에서 저희가 그 돈으로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산 동화기계로 ’97년12월16일날 보건소에서 자체 발주해서 2,8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국산을 사 쓰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동화기계 같은 경우는 조금 A/S라든가 기계에서 조금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무리인 줄 알면서도 외자를 해 가지고 일제를 저희가 항상 일단 X-RAY가 고장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일단 업무가 중단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일제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IMF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못했습니다. 현재 동화기계로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에 결핵환자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990년도에는 결핵유병률이 1.8%에서 ’95년도에 5차 결핵 전국실태조사에서는 1.0%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전국적인 사항으로는 결핵환자는 현재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문제는 결핵은 치료가 잘 된다든가 이런 생각으로서 사람들이 좀 방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과 노인층에서는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결핵환자는 지역에서 결핵환자가 발견이 돼도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요, 그 환자가족에 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여서 결핵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어느 의료기관보다도 결핵치료에 있어서는 절대로 보건소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담검사라든가 약재에 대한 내성검사 그리고 치료약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그런 치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AIDS행적관리에 대해서는 앞에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관내병원 적출업무태반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는가 아니면 서류로만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출업무에 대해서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은 전량 지정된 적출물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에 조사를 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의 계약서하고 위탁처리대장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반만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출물 처리업자가 가져갈 때 까지 냉장고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가져간 것은 어떻게 조사할 수 없고 그 당시 냉장고를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 위탁업체에서는 그것은 가져 가서 화장장에 가서 소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서류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당시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냉동고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센터 소요금액이 얼마인지 자세한 자료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를 따진다든가 인력이라든가 현재 보건소에는 영세민만 이용을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건소에 영세민의 이용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1차 진료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진료하면 한 5% 정도만 의료보호이고 나머지는 전부 의료보험환자입니다. 대개는 의료보험 중에서도 어느 정도 저소득층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개는 저희가 65세이상은 무료진료를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에 있어서는 만성질환이 대개 많습니다.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관절염 대개 세 가지 질환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기간 치료해서 낫는 게 아니고 일년내내 관리를 하고 약을 투약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되신다고 생각 되는 경우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성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젊은층이 많지만 대개는 65세 이상이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옆에도 물리치료실이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여기까지 물리치료를 받으러 올라오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저희가 환경을 이쪽을 개선을 해서 노인분들이라든가 영유아 산모들이 전부 1충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려고 그랬던 게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는 바람에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환경을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드는 돈하고 물론 그쪽에는 상당히 시설이 여기보다 좋습니다.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를 했던 이유는 저희 보건소의 사업방향은 어떻게 보면 전환 시기고 그런대로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영세민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의 진료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드는 비용같은 것이 물론 그것을 의료비용의 절감이라는 효과에 있어서 아마 산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쪽 부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보건교육이라든가 상당히 주요하게 하고 되는 부분인데 지금 분소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육실 하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쪽을 굳이 했던 이유는 공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건소가 생기기 전에 그래도 사업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쪽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예산내역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백신에 약부족부분은 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본예방접종이라든가 유료접종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부족분이 없었는데 전년도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됐고 올해가 아마 메스컴의 영향도 상당히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독감예방접종같은 경우에 상당히 민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독감예방접종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 주민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주민이 48만이라고 봤을 때 만약 전 주민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약19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독감예방접종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약 한달 내지 40일 정도의 독감예방접종이 끝나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저희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가장 꼭 맞아야 될 독감예방접종 우선대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의 노약자라든가 당뇨라든가 고혈압 이런 만성병 있는 사람들 또는 면역결핍자들 이런 우선접종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전체를 다 한다는 것도 상당히 벅찬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에서 먼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선접종 대상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일반인에 대해서는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일반인들까지 다 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선접종대상자들도 접종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접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다소 조금 독감의 숫자를 늘리기는 했습니다. 가능한 한 우선접종대상자도 내년에도 우선접종대상자로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음 임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부분에 관한 겁니다. ’97년도 분무하고 연막하고 ’98년도 차이에는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분무소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논란이 많고 서울시에서도 연말소독에 대해서는 최소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하겠다 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40회 분무소독의 계획을 세웠던 것을 올해부터는 연차적으로 연막소독을 감소시켜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원래 계획은 70회로 계획을 세웠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수해가 나가지고 연막소독과 분무소독부분이 상당히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146회로 원래의 계획은 70회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증가를 해서 분무와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의 예산문제는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그동안에 새마을 자율방역단에서 각 동에서는 연막소독을 많이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을 전액 사회진흥과에서 보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었고 올해까지도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이 삭감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까지는 관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모든 방역을 책임진다고 생각을 했을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영향력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유료지원이라든가 모든 지원을 올해 예산을 일단은 올렸는데 아마 저희구 예산상 내년에도 어렵지 않을까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올해 분무소독기를 배포한 것에 대한 예산은 각 한 대에 50만원 들어서 30대가 나갔기 때문에 총 5만원씩 30대로서 모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 20대를 더 갖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분무소독기 대수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는다는 말씀은 저희가 자료로써 다시 제출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작년도에 ’97년도 15대라고 한 것은 ’96년도에 15대를 구입하고 ’97년도에 15대를 연막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보통 동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것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 그것을 구입을 해 갖고 저희가 1년에 30대를 할 예산은 안 됐기 때문에 2년에 거쳐서 15대씩 해서 30개 동에 다 나누어 줬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분무기입니다. 전에 것은 연막과 분무가 같이 할 수 있는 겸용이었고 그런데 대개는 연막기로 안쓰다보니까 분무소독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걸로 봐서 연막소득은 주로 하고 분무소독은 상당히 좀 제한이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수해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상당히 분무소독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인력이 드는 부분이고 각 집집마다 구석구석 해야 되는 그런 소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무소독을 상당히 독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하는데는 문제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30개동에 분무소독까지 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올해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자들을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숫자상의 조금 문제가 제시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올해는 분무소독기였고 전년도 2년 동안은 연막소독기 30대가 각 동에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고요, 부족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 과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같은 경우에는 성접촉 내용을 보면 동성연애자가 8명 정도고 국외 여성접촉자가 1명 그 다음 국내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주부들도 감염이 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대개는 남자들이 밖에서 외도를 하는 게 주부들한테 감염이 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 동을 돌아다니면서 AIDS에 대한 교육을 동사무소를 이용을 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능하면 주부대상들을 교육을 시켰던 적이 있는데요, 대개는 보균자라고 나왔을 때는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입니다.
이용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X-RAY 8,000만원 원래 예산을 잡았다가 2,800만원에 국산품 동화그룹것을 샀다고 했는데 물론 외제가 좀 낫겠지요,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에이즈(AIDS)환자는 지금 물론 행적은 우리 구보건소에서 좀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에이즈(AIDS)환자가 밖에 나가서 하는 행위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냥 본인을 포기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역으로 전염시키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한은 이 사람들의 행적을 추적해 가지고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소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예를 들면 일부만 그 쪽 적출물하는 그 폐기물업소하고 일부만 하고 그 일부는 별도 이런 폐기물하고 똑같이 이렇게 버리는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잡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적발해 달라는 얘기지, 행정적으로 서류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아무나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일부는 병원에서는 그것은 줄이기 위해서 텔레비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0%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폐기물업자한테 1,000만원 인데 반절만 줄여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 버리면 500만원 당장 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시 감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서류상으로 맨날 가서 보고 있으면 이거야 맞지요. 거기 가는 거니까 이게 틀릴리가 있습니까? 감독관청에서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게 환경에 오염에 이게 무지무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꼭해야 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여기에 와서 아, 여기 의료기관이구나! 이거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창고같고 불친절하기 짝이 없고 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소다운 보건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저쪽에 분소에 대한 것은 건강증진센타는 지금 없앨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여기를 그런 중점적으로 보건소를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전부 활용 할 수 있도록 여기도 2층, 3층을 예를 들어서 요즘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면은 사무실이 다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부 해야지 떨어져 나가 가지고 8억씩 가지고 임대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몇천만원내지 억대만 가지면은 2층, 3층 두 개 더 만들 수도 있고 3층 다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총체적인 우리 보건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결단조치를 해 가지고 먼저 2002년까지 우리 건강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은 거와 마찬가지지만 그것보다는 더 우선이 보건소다운 보건소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민건강센터자료는 이따 주시면 좋겠구요.
또 한가지는 예방접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십억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제가 꼬집을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여기서 무료로 백신인가를 맞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누나가 한분 있는데 그분 며느리가 필동에 있는 중앙 병원에 수간호원인데 거기에도 없어요. 거기에도 없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있었다하는 얘기기지요. 칭찬해 주려고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그때까지도 다른 큰 병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합병원아닙니까?
거기에도 떨어져 가지고 수간호원이 자기 아들못 맞췄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있다 이겁니다. 감사하구요. 내년에도 그런 식의 보건소 면모를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분소에 대한 자료가 오면 질문하구요, 나머지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도 아까 오면서 들으니까 예산을 내년에 더 삭감한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장을 만나셔서 또한 행정관리국장님을 만나셔서 절대 예산을 깍지 말아라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방역소독비 사회복지과로 예산을 이관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측으로 이관하면 안됩니까? 그것도 한 번 건의 한번 해 주십시요.
저희가 일괄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건 예산심의때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구청에서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96년도, ‘97년도, ‘97년도는 30명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98년도에 보니까 2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10명이 어디로 갔는지 그 10명에 대한 거.
행정사무감사 보십시오. ‘97년도 2-44호에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AIDS)검사실적이 3,950명이 ‘96년도 3,950명이고 ‘97년도도 3,950명이에요. 그 목표량은 어떻게 똑같아요. 실적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지요? 아무래도. 거기서 30명과 20명의 차이입니다. 특별관리 사람들에 대해 먼저 문제점에 얘기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향후 계획으로써 홍보를 하신다는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96년도는 홍보할 계획이 4회, 가두캠페인이 4회 있었는데 ‘97년도는 실행한 것은 한 번 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을테구요. ‘98년도에는 8회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에이즈(AIDS)감염에 대한 홍보나 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앞으로 계속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면 그 홍보결과가 어떤가에 대한 측정을 하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구청것도 그렇고 저희것도 그렇고 그런것이 거의 전무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 포스터같은 것을 고혈압관리팀에서 만든 포스터 이런 것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하면 그 홍보효과에 대한 그런 측정을 앞으로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물에 대한 효과측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능력으로 하는게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들 도움도 받으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은 보고 찾아 왔다는 건수를 그냥 저희가 그것은 찾기도 어렵고 그거를 일단 지역에 나가 가지고 정말 연구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효과판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방법을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가 서베이(Survey)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개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조건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보다는 정말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자꾸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 드리구요.
그 다음에 에이즈(AIDS) ‘97년도 30명은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명이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잘못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겠구요. 검사실적이 매년 3,950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정해져 내려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약을 국비로 저희가 주기 때문에 그 예산상에 따라 가지고 그 복지부에서 줄 수 있는 만큼 목표량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더되면 더 하고 일단은 목표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복지부의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까 기계가 8,00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일제를 사려고 했었다가 국산으로 2,800만원 들여서 샀다는데 어느 공무원의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이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무원은 일본에서 와서 사라고 해서 했는지 어떻게 공무원 자체가 발상이 일제를 사려고 외제를 사려고 했는지 이거는 공무원이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명기간이 정해져 있다든가 일제는 영구히 사용할 수 있고 A/S를 안 받는 자체에서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지만 국산 3대값이 일제입니다. 지금 이 국산 수명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3대로도 얼마든지 돌아가면서 고장나고 A/S받고 할수 있는데도 꼭 일제를 사 가지고 해야 되겠다, 더구나 그것이 외부에 알려져서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다는 것은 보건행정에 크나큰 잘못이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장은 이런 자체를 발상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은 과감하게 현 자체에서는 현재 그런 사람이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어떠한 기계구입도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발상을 가진 공무원은 미리 본인 스스로가 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작은 것부터 하다못해 실험실도구부터도 거의 수입품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이 높은 것을 제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떨 때는 기계로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엑스레이 같은 경우 지금 동화나 중외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무조건 외제를 사자 그래서 했던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많이 했고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회의도 몇번을 거쳐 가지고 어느 것을 할 건가 굉장히 고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저도 참석했고 저희 과장부터 저희 실무진 해 갖고 몇 차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대 값에 해당하지만은 중간에 자꾸 고장이 난다든가 엑스레이 찍힌 상태에 질이 안 좋다든가 그런 문제는 상시 따라 다닐 수 있는 문제 였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가능하면 국산을 애용할려고 하지만은 아직 의료기계에 있어서는 국산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구요. 또 저희가 써야지 국산기계도 저희도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한 국산기계를 활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서 해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 했을 때는 연구검토분석을 해도 되겠지만 현상태에서 생각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외제를 써서 10년을 사용한다고 해 봅시다. 기계3대 3년씩 잡으면은 벌써 10년 됩니다. 낙후됐을 때 중간 정도갔을 때 성능비교했을 때 새로이 구입을 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게 더 낫지 않겠냐 궁극적으로 물론 여기에 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은 현재 우리나라 것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우리 것을 사용해 주어야 쉽게 말씀드려서 국산품 애용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발전하고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구 보건소에서 구입한데서 조사도 해 보고
일단 심사숙고해서 여러차례 전문가와 실무자회의를 거쳐서 시장조사도 하시고 해서 결정한 게 외제든 국산이든 그것했다하면 이게 바로 주민을 위해서 보건소행정에 도움이 되겠다 그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꼭 그 정밀을 요하는 CT촬영을 해야 아는데 딱 걸림돌이 CT촬영을 해야 한다 하면 포기를 해 버려요. 난 그런 걸 봤어요. 어떤데는 말이지요 보건소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어떤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 한 분이 종합보험을 들어가지고 한 분이 병원에 가서 35만원을 내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가면 80만원도 달라고 하고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아요. 그것은 얼마나 비싼겁니까?
사실 현재 민간의료기관도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것을 무조건 지역단위에서 해결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CT는 의료보험에 들어 갔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하고는 틀립니다. 의료보험관리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MRA가 나와 가지고 그게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는 감독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불가능하거든요, 자율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은 복지차원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입원보조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희 보건소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결이 쉽지가 않지 않나 그런 개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개는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환자들이 검사받다가 정말 치료할 때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사회과하고 같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석위원님.
그리고 두번째로는 약사 감시 자율 지도지침에 의거 해당 단체 소위 약사회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약사지도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했습니까? 그리고 큰 행길가에는 대량 약국도 생기고 해서 천사와 같이 가운을 입고 합니다마는 이면도로에 가 보면 청소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약을 팔고 또 밥하다가도 행주치마두르고 약을 팝니다. 지도점검을 할 때 최소한 이면도로에 있건 큰 행길가에 있건 약사는 그래도 가운정도는 입고 약을 팔아야 된다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만일 그것이 안 된다면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즉시 보건소에서는 각 약국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가운이라도 입도록 꼭 지시 해 주시기 바라고 언제 했는가 알려 주고 더 많은 질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연 우리 성북구보건소가 구민보건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많은 위원들이 칭찬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실제 환자와 만나 본 결과는 조금 섭섭한 일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할머니 불만은 뭔가 하니 가정적으로 우선 자기아들이 노동일을 하시는 그런 어려운 할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를 몇 번이나 왔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왔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오시는냐고 물어봤더니 무조건 허리가 아퍼서 도저히 돈이 없어서 딴 병원에 갈 수가 없고 사진 한번 X-RAY를 찍어보면 될 것 같아서 보건소를 방문했으나 허리가 아프면 X-RAY를 절대 찍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이웃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가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 노인네는 지금까지 오늘도 기다리고 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 X-RAY촬영 한계점은 어디까지 있는지 물론 X-RAY는 폐결핵이나 이런데서 한다고 가정합시다. 본 위원이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환자가 바라고 있는 것은 실제 병원에 갈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구민을 위한 보건소에 찾아와서 의사도 여기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이 노인네는 그렇게도 원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이 할머니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다리는 환자 중에서도 이 할머니가 굳이 저한테 전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전했는가 하면 보건소에 와서 우리가 보통 1시간 기다리는건 아무일 없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 왔으니까 우리가 이곳을 찾아올때는 전부다 의사로 알고 찾아온다, 그런데 내가 허리가 아픈 X-RAY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는 것은 본인 자신도 해당이 아닌 걸로 알고는 있지만 성북구 보건소이니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그 할머니의 말씀이라고 볼 때 어찌해서 그렇게도 박절하게 그 부분은 해당부서가 아니라고 X-RAY촬영을 거부하셨는지 이 점에 충고 드리고 싶고 이와같은 환자가 성북구에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아시고 적어도 성북구의 보건소에 와서 어떤 질병을 갖고 왔던지 이 보건소와는 전혀 무관한 관계가 있더라도 그래도 보건소답게 다 아픈곳을 타이르면서 마음의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조용히 충고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공중이용시설 그리고 담배판매소 지도점검과 관련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단속한 사례가 있는지 단속사례가 있으면 건수와 유형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섯번째로 보건소이용관련 앞서 최재룡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은 그러한 민원들이 서면 또는 구두로 접수된 것들을 정리 해 놓은 관련대장이 있는지, 있으면 보여주시고 없으면 그런 민원의 유형들이 어떠 어떠한 것이 있으며 개략적인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몇 년 이내에 성북구 보건소 계약직 의사가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 의사의 지원과 선발에 관련된 사항이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시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기준을 알고 싶고 아니면 그 구에서 이루어진다면 선발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은 가급적이면 실무과장께서 해 주시고 실무과장의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만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 공중이용시설 및 담배업소 지도 점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에야 이 보건소에서 담배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지도 점검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도 점검하는 실적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거기에 답변하여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서에서는 자주 단속을 하여 담배업소에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직원이 몇 분이나 지도 점검을 하는지 상세히 파악하셔서 자주 지도 점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어린 청소년들한테도 담배를 안 피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강력히 교육시켜서 단속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입쇠고기 0-157에 대해서 어차피 감염문제가 큰 예방에 대해서 강구책인데 예전 속담도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99년도부터는 더 철저하게 수입상품정육점에 대해서 수입쇠고기 판매하는 전문점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 좀 강요 부탁드리고요, 두번째 약사감시자율 지도지침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97년도에는 12월22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적정하게 아무일 없이 지나갔다는 식인데 적정하게란 어떤 뜻인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안이 지원되는 각종 위원회 운영내역입니다. ’97년도, ’98년도 어차피 운영위원회라는 게 심의위원회가 돼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네 차례의 회의를 한 결과 네 차례 어떤 심의를 하였는지 그것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보건소 의약품 구입시 구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서류가 들어가며 어떤식으로 입찰을 하였는지 그것도 좀 소상히 알려 주시고 조금 전에도 임태근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이동진료 있습니다. 이동진료가 ’98년도에 143곳을 했습니다. 143곳을 한 결과 거의 한 곳을 계속 갔어요, 복합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서류를 들춰봤는데 복합된 곳이 거의 많고 안 간 곳은 아예 안 갔어요.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안 간 곳이 빠진 곳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임마누엘 그런 과정은 놔두고 안 간 곳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좀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빠진 곳 없이, 아까 우리 박경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CT촬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96년도 9월부터 CT촬영이 보험료에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험료에 CT촬영비가 된다 라고 결정이 났었는데 글쎄요, 저도 CT촬영을 해 봤지만 저도 보험료에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그것 좀 상세히 알려주시고요, 아까 MRA 말씀 하셨는데 MRA가 병원비가 원래 일인당 50만원 이상이 돼 버리면 본인이 내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MRA과정도 어느 정도까지 혜택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전에 추가 말씀드릴께요, AIDS에 관해서 아까 관리하실 때 우리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30명이라고 돼 있었다는 것 잘못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서류를 행정자료 요구했을때 서류를 안 들춰보고 확인 안 하고 내보내십니까?
30명으로 돼 있다는 게 잘못 돼 있고 ’96년도에는 AIDS감염이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었는데 ’97년도에 20명이라면 8명이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 했듯이 가두 캠페인을 ’97년도에는 4회 정도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1회 정도 밖에 안 했었던 것 어차피 우리가 홍보나 8명이 증가함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글쎄요 예방이라고 그럴까 홍보라 할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 중시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다음에 약사감시 자율지도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약사자율감시를 연2회 실시합니다. ‘97년도에는 12월 22일날 실시를 했었고 ‘98년도에는 11월 26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감사내용은 자율지도계획수립이라든가 실적1월 또 지도원의 정원이라든가 자격기준적법여부라든가 지도원발급대장 그 다음에 교육 실시 여부 그 다음에 자율지도실시여부 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6일것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재룡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신건강진단의 1,735명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신건강진단은 다른 질환과 같이 진단이 딱 붙었다 해서 곧 바로 치료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는 정신건강상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대개는 조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치매 60세이상에 대해서 치매에 대해서 진단을 한다든가 그래서 치매의 조짐이 있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 보고 만일에 그런게 의심이 될 때 저희가 전문기관으로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료까지는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정신건강에 문제있는 사람을 발견해 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치료는 저희 관내 정신과라든가 이런데에서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60명 물리치료는 어떤방법으로 하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노인건강교실에서는 저희가 건강상담과 건강진단은 하고 있으면서 투약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노인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에 내용은 대개는 온열치료와 초음파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또는 운동치료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개는 초음파 전기자극치료를 대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문간호하고 방문진료에 차이점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방문간호는 일단 대상이 관내 전영세민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중에서는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관리라는 차원에서는 전영세민이 방문간호에 포함이되구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질환이 있어서 계속적인 관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간호를 가기도 하고 또는 이 쪽으로 내소를 해서 검사등 치료를 저희가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방문진료는 대개는 영세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일단은 우선 대상자는 거동불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다든가 병원에 가기가 힘든 환자들 같은 경우 저희가 여기서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나가서 진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서 민원인을 직접 만나시고 관심을 보여 주신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가끔 노인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면 항상 문제점이 있는 걸 저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기요구사항이 있었을 때는 그게 관철이 돼야지 아마 가장 바람직한 걸 텐데요. 그 노인같은 경우 사진을 찍고 싶은데 못 찍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엑스레이는 주로 흉부엑스레이촬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리부분에 대해서 사진찍는 것에 대해서 아마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검사에 상당히 의존을 하는 경우가 이것은 저희가 일단 최재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의사가 임상적으로 봐서 꼭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치료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 되지 않았나본데 저희가 한 번 개인적으로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능한한 찾아 오신 환자분들에대해서 가능한한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임태근위원님께서 노인건강교실에 대해서 결과실적은 자료로 드렸구요. 그 다음에 노인정에 대해서 동별로 지금 저희가 다 실시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매번 장소를 바꿀 경우에는 그 쪽하고 연락하는 체계도 문제가 있고 어느 대개 노인정이 조금 큰 데로 잡습니다. 그렇다보면 인근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고 또는 노인들이 노인체조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작은데는 저희가 숫자가 적은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거기서 제외된 경우가 많을 겁니다. 대개는 그 각 동에 최소한 한두개씩 노인정에 들어 가도록 그렇게 배치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의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찰서에서 자주 단속하고 저희는 사실 그 담배업소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갈 경우에는 저희가 대개는 어떤 일정을 잡아 가지고 지금 이 쪽에 담당하는 직원은 주사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서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일정을 잡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다 동원을 해 가지고 나가서 조사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또는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신 O-157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O-157의 경우는 가장 특색이 있다는 증상은 대개는 혈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한 복통과 혈변이 가장 문제가 되겠고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지만은 후유증이 생겼을 때에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게 O-157에 있어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157에 사망하게 되는 이유도 그런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발생률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와 있고 대개는어린아이라든가 노약자들이 O-157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O-157을 할 때에는 대개는 미국에서도 처음 발생했을 때 그랬듯이 대개는 햄버거냉동식품에 대해서 충분히 가열되지 않았을 때 그때 대개는 O-157에 대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157의 가장 주요증상이라고 하면 심한복통과 열이 없으면서 혈변을 하는 것이 제일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감시에 대해서 적정하게 라는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 의약과장이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구요, 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각종위원회의 운영내역은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게 지역보건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같은 경우에는 ‘97년 2월 18일날 처음 개최를 하였고 그 당시에는 위촉장을 수여하는 첫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내용을 검토하고 심사기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회에는 ‘97년 3월 8일에 용역기관 선정에 관한 거에 대해서 토의를 했고 3회째는 ‘97년 10월 9일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중간보고 하고 정책개발방향설정하는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4회째는 ‘97년 12월 4일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심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98년 9월 16일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고혈압관리사업에 대한 4개년계획을 중점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료계획에서는 지금 까지 총5회의 위원회를 실시했구요.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97년에 지금 저희가 5월28일날 처음 10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97년도 건강증진사업보고에 대한 것하고 추진상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는 ‘97년 10월 29일날 건강증진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올해에는 9월달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9월달에 처음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정도 있다가 한 번 회의를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98년도 사업에 대한 보고하는 형식의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동환위원님의 질문주신 내용은 여기는 조금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서 각 부분에 대해서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금 윤이순위원님이 질의하신 약품구입에 대한 내용은 아마 자료로도 제출해 드리고 임태근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개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주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을 과장이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실시 전후에 효과분석은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상으로 하니까 모기가 많이 죽더라 하는 이야기만 들었지 아직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전후에 효과를 분석한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 다. 보건행정과 사항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또 계약직 의사자격기준은 조금 아까 드린 법에 규정된 사항이라가지고 제가 법사항을 위원님한테 드렸으니까 그것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게 아니라 법에 의해 가지고 규정된 대로 저희가 계약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최동환위원님, 윤이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신걸로 갈음하구요. 그 중에서 최동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지도점검 실적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지정현황은 474개로써 복합건축물이 35개소, 공연장 학원이 9개소, 대형도매센타가 3개소, 관광소매업이 2개소, 혼인예식장이 5개소, 의료기관이 391개소, 기타 교통시설이 포함해서 모두가 474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님께서 이동진료가 복합으로 진료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저소득주민밀집지역에 위주로 해서 노인정과 시설을 저희가 진료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복진료한 바도 사실입니다. ‘99년도에는 좀 더 긴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계획수립을 해서 골고루 수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별 그 진료실적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7년도에는 12월 22일날 감사를 했고 ’‘98년도에는 11월 26일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으로는 자율지도계획의 수립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적보고를 적정하게 했는지 그리고 자율지도원을 적절히 뽑았는지 그리고 자율지도원이 정원이 맞는지 자율지도원증 발급대장유무와 자율지도원의 관리카드유무, 자율지도원의 교육실시유무, 자율지도실시여부 또 자율지도점검기록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율지도결과처리가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를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여기에 감사내용에 맞추어서 일반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석위원님께서 대로변이 아닌 이면도로 약국에서 약사가 가운을 입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철에는 약사들이 가운을 불편해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항상 가운을 입고 약업소를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으며 올해 한 약국이 가운미착용으로 저희들이 적발해서 경고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 보건소내의료사고건수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과 내에 있는 1차진료실과 치과를 관장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1차진료실과 치과에서 일어난 의료 사고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실태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위반사항은 저희들이 그 위반 사항처리대장과 그 실태점검표를 위원님께 지금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상 업소수는 총496개소로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를 취급하는 소매업소와 병원, 도매업소, 의원 등을 합쳐서 총 496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 98개업소를 점검을 했구요, 위반업소는 행정처분대장에 있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마적발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대마는 그 의약품으로 대마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이 점검사항이 없구요. 워낙에 대마관리와 대마재배자지도와 계몽에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대마재배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이용관련에 대한 민원서류접수관련대장은 모두 올 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소장실로 직접 민원을 넣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도 했고 소내에다가도 써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불편사항으로 들어 온 건수가 7건이 있었고 보건행정과소관이 4가지 그 다음에 지도과가 2개, 의약과가 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진료에 불친절함과 전화불친절이라든가 취사불편 그리고 방역소독요구사항 등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쇠고기속에 O-157균이 있다는데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거로 구만요. 그러니까 O-157입니까? O-157입니까?
마지막 서판순환자하고 이야기가 된 것은 굳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와 같은 환자가 적어도 성북구 보건소에 엄청나게 올 것입니다. 노인들이란 실제 자기 병을 자세히도 모르고 병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은 없고 하니까 참 어려운 입장으로 영세환자가 보건소를 앞으로도 많이 방문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하고 해당이 없으니까 사진 못 찍어준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 여러 수십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던 이러한 모든 보건소기구가 전부 다 쓸모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민의 마음이 될테니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80여명의 보건소 전직원들이 찾아오는 방문객은 적어도 나이가 많은 분들은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부모님이고 내 이웃의 어른들이 다 이런 입장에서 친절을 요하고 적어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정도 대우는 해 주면서 인간적으로 그분의 마음의 치료를 해 줘라 하는 부탁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고, 답변 있습니까?
특정단체에 일임함으로 해 가지고 그 단체에 정치적 성향이나 그 단체의 구성원들의 기분에 따라서 동네 방역의 횟수가 보건소는 정기적으로 하겠지만 그런것들이 달라지므로 해서 오히려 그것을 총괄하는 구청이나 보건소가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차원에서 다시 한번 활동에 주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구청 간부 회의 때나 문제 제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방역활동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단체 어떤 특정 단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통장이 되든 새마을단체가 되든 바르게가 되든 어떤 동은 통장 활동이 활발한 동네가 있을 것이고 어떤 동은 새마을단체가 열성적으로 하는 동이 있을 겁니다. 특정 단체에 성북구를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 하든지 아니면 동직원들이 메고 다니면서 하든지 그런 분명한 개선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어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접종과 관련 해 가지고 관내에 어린이들 예방접종이 가장 많은 달이 몇 월달이죠?
그래서 현원이 없다 보니까 기술직들이 이번에 많이 줄었는데 아마 2차 구조조정 들어 갔을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강조를 할 것이고 실무에 맞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도 지금 간호직이라든가 이런 조정을 해서 인원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문제가 되다 보니까 항상 뜻대로 쉽게 되지 않는 점도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다시 제기할 것이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결산검사 업무를 보러 보건소에 오니까 ’96년도 회계지출 내역에 보면 병원의약기관 여비가 굉장히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담당 과장말이 했는데 여비지출을 안 했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시정이 됐습니까?
그것 좀 가져와 보시고 그리고 공공장소 금연구역지정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을 안 하면 위반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과태료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다소 여성직원이 단속요원이기 때문에 단속의 애로점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시단속과 경찰과 합동단속시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정보라든가 기타 상조를 해서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피우는데 한번도 그런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일단 피우면 안 된다는 인식조차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것들은 보건소에서 가장 등잔밑이 어둡다고 우리 구청 본청건물부터 그런 부분에서 세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가급 두 분, 나급 두 분, 이것은 공고절차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IMF이후에 의사들도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2명 뽑는데 30세에서 40세로 나이도 묶었고 좀 자격제한도 뒀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22명정도 이번에 와서 그 중에서 두명을 선발했는데 그 숫자는 제가 다시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오히려 일정하게 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조금 더 각 노인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그 수요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진료시 구위원님께 연락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원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연계를 할수도 있구요, 그거는 한 번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다시 한 번 의견을 여쭈어 보는게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병명이라든가 검사인력부족의 확보, 사실 그런데 뭐든지 인력은 항상 많으면 좋은데 저희가 인력확보라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구요.
저희 입장에서의 바램은 이게 정말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조금 더 있어야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항상 감시라는 것이 아무리 인력이 많아도 감시만 한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력확보라는 문제는 저희가 공공근로자들도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은 해 봤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더 이상 인력을 요구하는 것은 현시대사항에 조금 무리가아닐까 생각하구요.
저희가 인력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가능한한 이게 감시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에 어떤 체계같은 것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위원님들의 도움을 청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만 저희 구민들에 대한 친절봉사하는 것은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렇게 발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구요.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건데 저도 해 봤고 그래서 이 분들이 약을 꺼내 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약을 또 조제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어서 아, 조제하시는 분은 약사구나,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저야 어차피 뺏지를 달고 있는 입장이니까 더 조심하겠지요. 그런데 애들을 보냈거나 다른 사람들이 약을 지을 때 만약에 감기약을 지어 져왔다 그러면 그 감기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이 있듯이 그 약을 써가면서 약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약을 지어줬을 때와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을 지어 줬을 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똑 같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 한약을 그대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감기약하면 몇가지 있듯이 그런과정에 있어서 약을 처방하지도 않고 누구말대로 대충 감기약 주세요 그러면 약을 지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조제해 주세요 할 때도 약을 조제해 주는 때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글쎄요 그것은로 인해서 약국의 단속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올해 두건이 있었다는데 다행히 두건정도에서 끝났으면 진짜 천만다행이구요. 그 외에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국에 무자격 단속하는 약사들을 많이 좀 단속좀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 저 약국가면 믿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 성북구 관내만이라도 좀 믿음성있게 신뢰감 있게 좀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이순위원님.
예를 들어 보면 일반 병원같은 경우는 요즈음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기업들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친절이라 든지 이런 문제를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빨리 빨리 급속도로 시정이 되는 데 성북보건소도 한 번 그런 민간 어떤 병원에서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 그런 생각을 한 번 바꾸어 보시고 한 번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료기구구입현황에 보면 ‘98년도 여러 의료기기가 구입이 됐는데 그 중에 계약과 관련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계약구입을 했다고 하는 것이 몇건 있습니다. 그 건수에 대해서 어떤 식의 공개계약 입찰로 했는지 또 계약법 몇조에 여기 보면 시행령과 구체적인 항목, 각호에 대한 언급은 없이 계약법 몇 조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약법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약품과 관련해서 약품구매와 관련해서 예방접종약품하고 진단시약이 각각 업무가 다르다고 해서 과별로 구분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구분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통합해서 일괄적으로해도 될 것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구매를 하는 이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고 혹시나 약품 구매가 일괄해서 하면 구입방법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은 아닌지 3천만원 이상이 되면 경쟁 입찰도 하고 복잡해지니까 나누어 가지고 조금씩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96년, ‘97년, ‘98년도해서 약품구매를 보면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단가가 계약에 의한 단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이 단가가 다 들쑥날쑥입니다. ‘95년 다르고 ‘96년 다르고 ‘98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올라 간다거나 일정하게 내려간다거나 해야 되는데 단가가 올라 갔다 내려 갔다 하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보건소 발행 각종 홍보물에 관련해 가지고 그 홍보물 견본을 하나 보여 주시고 각각 그 홍보물제작과 관련한 제작비용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올당초 예산에 보면 정보시스템유지 보수비라 해서 960만원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했으면 집행내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다음에 최동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대답할 부분은 제가 하고 나머지는 의약과장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품구매에 관련 돼 가지고 예방접종약과 진단시약을 구분해서 구입할 필요 있는가 하는 것은 대개는 사업별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이나 진단시약은 검사실에서 쓰는 거고 지도과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아마 계속 구입을 해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약품구매시 일괄구입방법이 까다로워서 수의계약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개 약품구입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거고 아주 급하게 응급약품을 구입을 한다든가 소액에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 ’97, ’98년도에 계약단가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96, ’97, ’98년 단가가 다 틀립니다. 저희가 ’96년도하고 ’97년도는 품목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전 품목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약에 품목당 200만원이상 구입하는 약에 대해서는 품목별 단가계약을 연초에 책정을 해서 그 단가로 1년 동안 구입을 했고 ’98년도에는 IMF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상당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약값 자체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품목별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연말까지 계속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을 우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분기별 정도로 약의 구입을 경쟁입찰을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에 있어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값이 저희가 상당히 유통구조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약값을 저희가 확실하게 이 약값은 계속 오른다 내린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거의 약값은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제약회사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도매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황도 상당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가에 있어서 같은 약, 저희가 약을 구입할때는 성분명으로 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었던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발행 홍보물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시리즈로 보건교육용으로 하는 게 있고 관련서류는 내용이 많아서 당장 준비가 못 됐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비 집행내역은 올해는 전년도의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3차 프로그램으로 버전 업 되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자체를 바꿨습니다. 거기에서 유지보수하는 걸로 올해는 하고 그 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쪽에서 설치한테서 해 줄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의약감시에 대해서는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약국의 실제 종사원이 약사가 아닌 자가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약을 판매하는 것도 조제뿐만 아니라 약을 약사 아닌자가 판매하면 그것도 무자격자에 해당 됩니다. 윤이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이니만큼 그 점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되는 병원이나 약국의 업무정지가 1.5일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행정사항이 적발이 되서 의견제출이라든지 청문을 하는 기간중에 있을 때 행정처분 적발된 후 행정처분 하기전에 동일사항이 위반되면 그 처분일수의 1/2을 더해서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행정경우가 가끔 약업소에서 생기는데 그럴수의 판매 질서 위반같은 경우에 3일이 업무정지가 나갑니다. 그 동일한 사항이 그 기간중에 발생을 하게 되면 1.5일을 더해서 업무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를 했을때 위생업소에서 단속확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업무정지 이행 여부를 단속을 합니다. 대부분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98년에는 2건이 업무정지가 있었는데요, 과징금으로 가늠했기 때문에 단속 할 필요가 없었고 약업소에서는 업무정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진촬영도 하고 그 기간중에 계속 사진촬영과 결과보고서를 처리 해 놓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구 계약건에 대해서는 계약법 제7조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쌍화탕 주시오 해서 다른 사람이 집어 줘도 그것도 잘못됐다 이거죠? 약사가 지시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97년도와 ’98년도를 목표량을 보니까 보통 2,000명, ’98년도 1,000명 그 다음에 무료와 유료 차이가 있고 그 상황에 솔직히 ’98년도에는 IMF까지 왔는데 접종실적이 불과 많지 않습니다. 무료가 300명이고 유료가 4,500명인데 그 반면에 노숙자까지 포함해서 무료가 4,500명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IMF가 ’99년도까지 풀리지 않을 거라 저도 생각하는데 힘든 과정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예전에 실시하던 예방접종 독감이라든가 뇌염이라든가 그것은 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대답 해 주시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선순위는 좋습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또한 노숙자 그런 건 좋으나 어차피 보건소라면 구민을 상대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면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서로 편하게 진짜 이 보건소가 있어야 IMF다 시작하지만 IMF를 따지기 전에 내주머니가 별로 많지 않아서 내딸, 내자식들이나 데리고 주사나 진료를 받을 때, 조금 더 싼값에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확실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진이고 뭐고 없고 그냥 찔러 대는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선 접종자들한테 제대로 된 접종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상에 있어서도 전 주민대상의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나주형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동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정식 약사가 아닌 종사원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매상을 약사가 파는 것은 단순한거고 건강보조약품이라고 하나 그런 보신류의 약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종사원이 다 팔아요, 소위 말해서 과거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약장수처럼 어떤 건강약품을 보신약품을 구입하러 온 사람에게 이 사람이 붙잡고 선전을 해요, 머리끝부터 말끝까지, 그러다 보면 10만원어치 사러 온 사람이 100만원어치 사가는 사람이 있고 거의 이 사람의 활동여야에 따라서 약국의 운영성과가 좌우되는, 이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요, 판매약의 몇 % 그런 식의 약국운영이 대형약국의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소위 다이맨이라고 하는 건데 다이에 서 있다고 해서 다이맨이라는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말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종로에 한참 있었던 거고 요즘에 대형약국이면 거의 다이맨들이 한 두 명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치가 더 빠르고 정말 도망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주민들에 있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약국에 대해서 그런점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평상시에도 지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행위자체가 그 사람들이 말로 장사할 때 그거 자체에 위법사항을 적발해 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품을 팔았을 때 현장에서 잡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병원, 약국 단속대장을 보니까 약국 단속일지는 11월5일까지만 있고 병원,의원은 8월17일까지 있거든요, 관내에 있는 병원, 약국 단속이 다 끝나서 이때까지 그만 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 가지고 중단한 겁니까?
그런 관계로 날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사진자료를 보여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런 자료달라고 한적 없고 됐습니다.
됐구요. 그 업무분장을 보면 마약류업무총괄직원이 최명순간호사로 돼 있는데 이분이 언제 부터 이 업무분장을 맡게 됐어요?
아니,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단속나가는게 더 낫지 않아요?
뭐 그런 실무적인 부분까지는 답변할 필요는 없는 거고, 됐습니다. 됐고 의료기계계약관련해서 딱 한마디로 짤라 버리는데 계약법 7조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계약법 7조는 굉장히 포괄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7조라고 하면 다 해당이 되거든요. 어떤 거는 수의계약, 어떤 것은 공개입찰로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물어 본 거는 그것을 물어 본것 아니고 입찰경쟁에도 지명입찰이 있고 제안입찰이 있고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또 수의계약이 있고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선택해서 했는지 그것은 물어 봤는데 7조에서 했다고 그러면 7조가 다 계약에 관한 포괄적인 법조항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문할 힘이 없어지죠. 그건 좀 이따 다시 제가 질문하고 의사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객관적인 조건으로 가급, 나급 의사평점에서 90점을 받은 사람이 가급 세분, 나급 두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장, 과장님들의 평점에 따라서 이게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이라든지 경력같은 점수는 다 똑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평점이 다른 이유가...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어차피 약과 관련된 것은 쓰는 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쓰는 부서에서 구입할 것이 아니라 의약과 약무계라든지 거기서 총괄해 가지고 거기서 구매를 하고 업무에 따라서,
그거는 제가 서류를 잠깐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계약에서는 100만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그런데 그게 이제 업무의 능률하고 효율적인 그런 집행을 위해서 수의계약에 조건을 달았지, 원칙은 공개 경쟁입찰이거든요. 이 입찰을 어차피 공개경쟁입찰로 했으면 조건이 갖추어진 모든 업체에게 기회를 부여하게 하는게 그 취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내 의료기기 제조 또는 판매업체가 2,000군데가 넘어요. 넘는데 두군데 밖에 응찰이 안 됐다는 게, 보는 사람은 많은데 응찰하는 데가 두군데 밖에 안 됐는가 그게 저는 조금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기준표가 있을텐데 그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이 어떤 겁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정회전 최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지난 번에 구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물론 용역결과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향후 4개년 사업에 중점추진사항을 고혈압예방관리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 있듯이 고혈압관리팀이라고 해서 팀을 구성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라든지 관련된 경비를 예산서에 상정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예산서를 못 봤기 때문에 예산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보건소가 계획한대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는 정책적인 결정과 집행평가과정에 수반 그런 집행들이 평가과정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고대와 서울대에서 보고한 용역보고서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보건소에 사업의 기조가 일회적이고 분절적이고 또 소모적이고 낭비적일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현실을 안고 있다고 치면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외 그 이외에 정책에 대해서는 수립을하고 집행을 하는게 힘들다고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민간에 의료체계라는게 민간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치밀합니다. 반면에 우리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는 굉장히 단순하고 좀 전에 본위원이 밝혔다시피 일회적이고 낭비적 일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서 민간부분에 굉장히 뒷쳐져 있는 것입니다. 뒷쳐지지 않은 부분은 통제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하나라고 용역보고서에서도 나와 있고 본위원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런 어떤 정책적인 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현재 세워지고 있는지 물론 보건의료개혁안에도 하겠다고 나와 있지마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현재 민간의료 체계부분이 상당히 앞서 있는데 그런 부분과 우리 보건소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안에는 나와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계획되어 있어야 만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일관되어 있고 보건소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어떤 식으로 구축해 나 갈 것인지 그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하게 지적되어 있는 부분이 이러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지적한 부분이 인적자원입니다.
인력개발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어떠한 직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력을 개발해서 지역보건지역에 있는 민간영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 다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업무분장에 대한 자체 분석이라든지 연구의 과정들은 계획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직종별, 직급별 인력의 재배치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이런 내용들은 오늘 답변을 토대로 다시 구정질문에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수준에서만 말씀해 주시고 구정질문에서 다시 언급하면 향후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발전5개년 계획서에 보면 권역별 보건분소설치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구청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그런 보건분소 설치계획과 아울러서 계층별로, 계급별로 또한 지역별로 향후 우리 보건소의료서비스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다 부분부분이 서로 연관돼 있지마는 각기 다른 내용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 예를 들어 말하면 난시청검사 사업을 했는데 추진기간과 배경, 실적은 있는데 난시청검사를 했을때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나와 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자체가 하나 표기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럼 문자 그대로 숫자만 알면 되지 않냐,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행정은 할 필요가 없다. 더욱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향후 보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깊이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가 끝나면 지금 저희는 상당히 사업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쭉 나열 해 있듯이 이례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하나 사업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낭비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은 것도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져야 할 부분은 없애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의료체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조금씩 해 왔던 부분이지만 요즈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혈압사업을 하는것과 동시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병원장이라든가 또는 소아과계원이라든가 이런 의사모임이라든가 이런데 저희가 적극 같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아과하고는 관내 유아원과의 얘들에 건강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라고 해서 총괄적인 것은 저희는 제시할 정도는 못 됩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를 들자고 하면 소아과학회 계원들하고 관내에 지역별에 있는 유아원과 연계를 해서 얘들이 어차피 1년에 건강검진을 한번씩 받아야 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연계를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자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향후 유아들이라든가 어린얘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평가체계를 같이 굳혀 나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일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당한 시간을 가지면서 차근차근 해 나아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혈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얼마전에도 저희 관내의 병원장들하고 잠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지역내에 의료기관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먼저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의료계획이라고 계획서를 하나를 만들어 냈지만 사실 이것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그런것에 저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끌고 나갈 수 있는 민간기관들을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것은 가장 이 사업에 성패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할 일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인 민간의료기관과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인가 아마 서로 알고 알리는 그런 과정에 아주 초보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시간이 걸릴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에 대한 인력개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할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 인력교육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예를 들면 교육을 한꺼번에 다 시키기도 어려운 문제고 저희는 차근차근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사업을 하는 경우 지금 전직원에 대해서 고혈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해 나아갈건가에 대한 사업을 알리는 교육도 저번에 근무시간외에 퇴근시간 후에 일주일 동안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적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지금 사업을 하려는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사람씩이라도 계속 교육을 시키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설문지 하나 만드는 것도 어떻게 과학적으로 만들건가 그런것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을 저희소내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 서로 그룹으로 공부하는 현재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역별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직접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은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분소계획 설치는 국민대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를 만들 때 저희하고 몇 번 디스커션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는 근본적으로는 분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제시했던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것은 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과연 그런 분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소라는 것이 단순진료 위주의 분소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 향후 보건사업 방향을 봤을 때 사회복지하고 보건복지하고 연계가 된다 이런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동사무소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주민건강관리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어떤 큰 시설을 투자를 해서 분소를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소를 만들었던 것도 지금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는 다음에 만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보건소에서 저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분소를 하는 거고 거기에 또 어차피 추세에 맞춰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간확보상 저희가 분소를 만들었던 거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안에 들어가서 진료를 한다거나 이런 분소는 저희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회복지와 보건복지가 연계가 되고 어떤 보건교육이라든가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분소를 만들고 보건소에서 당신들 와서 이걸 배우쇼 어쩌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떠났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보건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분소라는 하드웨어적인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는 나와있지만 현재로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이 미비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유아원 자체적으로 소아과에다 의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유아원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건강검진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던것 같고 소아과는 소아과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쪽 얘기를 듣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유아원이 각 소아과하고 연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중간에 서서 양쪽의견을 조율을 하고 관내 어린이들이 다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쪽에 있는 도우미하고 우리들의 방문간호사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달리하고 얼마전에도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게 어느 쪽에서 손을 먼저 내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 보는 시간을 갖고 같이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전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관리사업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5개년계획에서 계획수립과정에서 보건소도 부분으로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계획서에 보건지소설치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까?
아까 보건소에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추진배경실적이 있으면 반드시 그 실적에 의해서 결과 평가가 나와야 합니다.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은 평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예를 들어 난시청 검사같은 것도 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런 점, 건강검진사업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일반시민이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결과가 안 나올 수 없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향후 결과에서 평가 문제점이 돌출되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인가 세밀하게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소장님께서는 보건소를 감사함에 있어서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에 질의사항에 또한 지적사항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50만 성북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줄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사항 중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김영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태근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조종희
보건행정과장배경철
보건지도과장구명자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