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삼선2동사무소
일 시 : 1998년12월1일(화) 오전10시
장 소 : 삼선2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삼선2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 및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성북구 삼선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98년도 성북구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삼선2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라오며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안녕하십니까?
삼선제2동장 변창배입니다.
우선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50만 성북구민을 대표하는 헌법상 합의체 의결 기관으로서 우리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성북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봉사 하시는 우리 윤만환 운영복지위원장님, 최재룡위원님, 나주형위원님, 이용섭위원님께 삼선2동 1만9,000여동민을 대표해서 존경과 감사드리며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50만성북구민의 한단계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자유, 정의, 효율의 3대 원리에 입각한 적극적 행정을 주창하시면서 언제나 솔선수범 하시는 윤만환위원장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자연환경보존과 노인공경과 통솔개념으로 충효를 실시하시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성북만들기에 열과성을 다하시는 최재룡위원님 또 소외된 계층과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도 우리 1,400 성북가족의 사기와 용기를 항상 붇돋워 주시는 나주형위원님, 항상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50만전 성북구민을 내가족처럼 보살펴 주시는 우리 이용섭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정열적인 의정활동에 재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방법은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주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중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중에 가장 큰 민원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결연사업 주로 어떤 분들이 후원을 하시는가.
하절기 방역하실 때 연막식을 많이 하시는지 아니면 분무식으로 많이 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방역하시는지.
청사환경정비에 대해서 동청사관련해서 색깔이라든지 이런게 규정된게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색깔을 정하는지 친절봉사와 관련해서 동사무소직원들에게 어떤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다른 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들한테 친절봉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 왔다, 직원에 대해서. 또는 어떤 상과 벌이 있는지. 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변창배 동장님 제가 외부적으로 밖에서 듣기를 굉장히 유능하고 행정도 잘 하시고 똑똑하신 걸로 유명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감사장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감사받는 마음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왜 음향설치가 미비했는가. 최소한 그것은 감사받는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쪽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뭘로 표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때마다 마이크를 갖다 대겠습니까? 그런 최소한의 기본마저 없다면 이건 감사 받는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왕에 전부 하시는 거 하나만 더 설치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가지고.
여기 직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감사하시는 위원님들도 느끼실 겁니다.
만약에 최재룡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뭘로 질의를 하라는 겁니까?
전부 다 수고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걸 빼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면 안되지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이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우선 우리동의 감사니까 마이크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 두서너개 정도 더 준비했어야 하는데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주민들을 같이 좀 협력체계를 이루어 가지고 좀 할 수는 없었는지 왜냐하면 그건 동직원들이 가 가지고는 잘 합의가 안될 겁니다. 그 지역에 집이 없는 동네는 아니거든요. 쓰레기가 길에 무단투기가 된다는 것은 어느 동네고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동장님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계도도 좀 하고 사정도 좀 하고 동직원이 동업무를 봐야 되지 계속 순찰만 나가 돌아 다닌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책에서 좀 획기적인 대책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동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질문하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 하셨지요?
또 소규모사업으로 5건 1,443만7,000원인가요? 빗물받이설치, 계단보수가 2건, ‘97년도 것까지 같이 자료 좀 주시고 재활용판매실적.
구청에 10% 보내고 40%가 동에서 사용합니까?
미화원을 금년도 11월달에 안 줬을 때 노사협의해서 안 줬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만약 안 줬을 때 혹시 미화원들이 수거하는데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같이 좀 부탁같은 거를 해 주시고요, ‘97, ‘98년도 각단체지원금있지요?
그리고 현재 전세자금이 지원됐을 때 미수금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미수금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자료 좀 주시지요. 그리고 여기 방위협의회운영비 중에 50%가 들어 있습니까?
저희는 그냥 자체 그 분들이 하고, 퇴실 때 저희동에 그 분들이 지원사항을 추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자료 좀 주시구요. 현재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질의에 대해서 피감사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그러면 우리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중지 전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 동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에서 가장 큰 민원은요, 삼선2가지역, 상당히 고질적에 해당되는 저희 구유지변상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따른 도시재개발추진에 따른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그 구유지변상금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지금 민원처리 해 달라고 부과 취소시켜 달라고 해서 상당히 집단민원화되어 있고 그 분들이 그 분 나름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거래회복위원회라는 단체를 조성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 단체와 갈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가장 고질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구유지가 거기 242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242건에 1만7,828평방미터가 있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300분정도가 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42건밖에 안 되는데 삼선1동은 대체로 국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유지, 특히 삼선1동 주민하고 같이 구유재산법을 개정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국회에도 청원을 하고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그 하절기방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 데 저희가 연막하고 분무기를 같이 사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연막은 해 질 때나 해 질녘에 하고 분무기는 주로 낮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특히 돈암시장 입구, 돈암외곽시장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는데 하절기에는 그 분들이 생선이라든지 야채만 취급해서 분무작업은 돈암시장하고 외곽시장에서 주로 많이 실시됐고 연막소독은 삼선동2가 지역에 특히 금년에 장마지고 해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새마을지도자외 각통장님들이 자기 통을 직접 메고 다니면서 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구요.
그리고 세 번째 청사색깔에 대한 규정은 저희가 전에는 청사관리규정이 있었는데 어떤 색깔같은 걸 규정한건 저도 못 보고요, 그래서 그냥 품위스럽고 청결한 색상으로만 생각해 가지고 주로 관공서 빛깔이 흰색이나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그 색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성북구에서는 매일 아침 10분전에 출근해 가지고 친절히 합시다 하는 다짐을 먼저 3번씩합니다.
그 방법은 저희가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제일 늦게 퇴근하는 그 전날 보안당번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주창을 해 가지고 전직원이 일어 나서 친절히 합시다 해 가지고 그런 다짐을 먼저 하고 마음 자세를 10분전에 가진 다음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저부터 전위근무를해서 밑에 내려 와서 저희한테 찾아 오시는 민원인한테 우선 미소로 맞이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돌아가실 때 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매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씩 친절 및 정신교육을 동장인 제가 간부회의 끝나고 나서 월요일날 저녁 각 1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저희 공무원이 쇄신되지 않으면은 민원인을 주인으로 떠 받지 않고 주민을 주인으로 봐 주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공무원 사회에 같이 갈 수 없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모든 마음, 몸 모두 다 쇄신해서 주민들을 위해 친절봉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 당초에 지금은 다 교육시켰습니다마는 방범지도원이 저희동으로 당직왔을 때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한 두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완전히 저희가 그 지도원들도 아주 이제 컴퓨터를 어느 직원 못지 않게 잘 다루고 어떤 민원을 맡겨도 어떠한 문제에서도 다 할 수 있게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친절교육을 함으로써 받는 효과가.
그런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몸에 친절해야 된다는게 머리 속에 항상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우리 최재룡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저희 동은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못 드렸는데 골목지킴이를 지금 보시면은 행정대학원 좌우출입구에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전부 골목지킴이를 표시해 놨습니다. 계획서에다가.
그래서 이 분네들을 저희가 가서 그 분들이 책임져 가지고 저기 굵은 선으로 보이는게 전부 골목인데 58분에 대해서 골목지킴이를 선정해서 위촉을 드려 가지고 그 분들이 우선 청소도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 특히 이웃간의 주차문제도 같이 인적사항을 다 적어가지고 차량번호나 전화번호를 적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문제, 주차문제 서로 주민간의 화합도 다져 가면서 한동네 온주민이 화합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직원들이 항상 터 놓고 하기 때문에 그 탈 때마다 항상 지적하고...
이용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어떻게.
동장님 우선 사인(Sign)을 어떻게 하십니까?
동장님 사인 좀 하나해 주세요.
제 사인은 실명제이전하고 이후하고 틀린데요.
자료가 아직 안 나와 있지요?
‘98년 1월 2일날 접수가 됐어요.
지금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 관내의 보안등 그 다음 날 만큼은 완전히 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가 이것이 생계가 완전히 돼 있다 하면 대기하고 하겠지만은 이렇게 다른 일도 하다 보면은 좀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당일 접수해 가지고 당일수리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1월 2일날 하나, 둘, 셋, 네개는 접수를 해 가지고 1월 2일날 작업지시를 해 가지고 1월 2일날 수리가 완전히 됐어요. 이런 거는 조금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1월 3일날 그리고 1월 2일날이라고 하면은 공휴일입니다. 맞죠? 노는날이.
인정하십니까?
맞는 얘기지요? 우리가 봐도 맞는 것 같고 동장님이 봐도 마찬가지고.
1월 2일날 됐지 않습니까? 1월 2일날 처리가 다 됐지 않습니까? 3일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당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루 이틀 간의 차이가 나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1월 2일간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또 한가지만 더 업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업자선정기준을 보자 그랬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왔는데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정위원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간에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 해당주임은 누구고 어떤 그런데가 두서너군데 된다고 하는데 우리 보안등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해 주십시오, 떼도 좀 쓰고 그렇게 하면은 아무 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뭣 때문에 직원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의심을 받고 그럽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동에다 지원 한 내역. 아니, 일간신문같은 것도 이렇게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직원식대는 식대(식대)같은데...
방위협의회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삼선2동 청사를 둘려 봤습니다. 둘러 봤는 데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을 보니까 화장실이 그렇게 해서 과연 민원편의가 되는 것인지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 여자 화장실은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있어도 모를 것이며 분명히 사람이 본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사람이 안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나온 뒤에 가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 가서 또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럼 보통 봤을 때 다 들어 가면은 문을 잠급니다.
그런 상태에 이용도가 과연 편하겠는가 또한 장애자 화장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장애자표시만 해 놓고 일반 화장실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여기가 장애자 화장실이구나 이것만 인지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설계가 굉장히 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화장실에 거기에는 휴지 한짝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제도에 있어서 가장 민원이 들어 가서 편할 수 있게끔 2층, 아래층이게 전체1만6,000명이 들어 다닐 수 있는 볼 일을 볼 수 있는건데 저래 갖고는 아무 것도 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꼭 시정하시도록.
근데 제가 보충말씀드리면 화장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잡고 있는 것 하나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걸 이제 장애자용이라고 설치해 가지고 잡을 수 있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시해 놨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자체보다도 구에서 시범적으로 해 주신건데 그 이중문은 아무래도 여자용화장실의 이중문은 옷갈아 입고 난 상태 때문에 아무래도 이중문을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 해 가지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반장을 새위촉을 했는데 그러니까 형평이 어떤 형평으로써 통반장을 선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73년도에서부터 통장하신 분도 지금 다시 위촉이 되어 있어요. 통반장의 재위촉에 구조조정했던 근거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룰이 있지않으세요? 그 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통장을 재위촉하는데 어떠한 규율이 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60세이상은 그만 둔다든가 또 2통이 경합이 됐을 때에는 오래된 사람을 나가시게 하고 나이드신 분이나 오래된 사람, 아니면 큰 통과 작은 통을 합 했을 때 여러 가지 근거 같은게 있을 텐데 어떤 근거가 있었느냐 그걸 보니까 1통부터 30통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위촉되신 분이 2통, 5통, 6통, 7통이렇게 계속 묶여 있어요. 상식적으로 1통이 2통을 합하는 경우고 2통, 3통, 4통 합하는 이런 경우가 돼야 되는데 바로 인근통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5, 6통이 그대로 다 재위촉이 되고 또 9, 10, 11, 12가 다 재위촉이 됐어요.
그 다음 계속 없다가 18통이 하나되고 21통이 되고 그럼 24, 25, 27, 28, 29, 30 다 재위촉이 됐습니다. 그 근거가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건지 아니면 우리 동장의 충고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하고 했는지 이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그 칸에서 보시면요, 이번에 저희는 통을 기존에 제가 보니까 좀 불합리했던 점이 1개통안에 법정동이 2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법정동이 2개가 있는 통에 3개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번지수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는 그 통을 저희가 동소문동5가로 과거에 6통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관내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1통은 여기 지역이었습니다. 1통이 이지역이었고 2통이 이지역이었습니다. 3통이...
삼선2동관내도에 각 통표시가 돼 있는게 있지요?
통표시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조정할 때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데가 1통, 그 다음에 여기가 2통, 3통, 코오롱아파트있는데서 4통, 그리고 5통, 6통, 7통, 8동, 9통, 10통, 11통, 12, 13, 14, 15, 16, 17, 18, 19 이렇게 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통은 재개발 할 때 철거를 예상해 가지고 통을 밑으로 돌렸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더 드리면은요.
위에는 그렇게 설명했고 밑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3개통씩 가능한 한 2개통을 가지게 됩니다. 3개통에서 2개통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특히 17통같은데는 4통하고 7통하고 10통을 합해가지고 17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통, 10통, 20통이 되다 보니까 전혀 통명하고 관계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 통명자체가 똑 같이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어서 이 통관계도 그렇지만 정확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세요.
통장을 구조조정 할 때 나이순으로 했다든가 아니면은 오래된 순으로 했다든가 어떤 형평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통을 합하더라도 근데 제가 보니까 전체 수십개통을 다 뽑았습니다. 새로. 하나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73년도에 ’74년도에 위촉되신 분이 지금까지 있고 또 새로 되신분은 얼마 전에 되신 분도 안 됐고 이런 경우에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해서 통장직을 부여했는지 답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형평에 맞게끔 하는 것이 옳지, 연임되신 분이 38년생, 36년생, 어떻게 60년생 , 57년생 이 사람들하고 아버지 하고 같이 하느냐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에서 뭔가 편파적인게 아니냐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고 지금 말씀 드린대로 저희 성북구에 65세까지 넘으신분은 재위촉을 안했습니다. 65세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에 맞으신 분중에서 큰 통에서 작은 통을 흡수한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조금 더 가미를 했으면 좀더 모양새가 나고 진짜 제대로 구조 조정이 됐구나, 새시대를 맞추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새로 위촉되신 분이 한분있지요?
새로 위촉되신 분이 특히 삼선교길에서 재설작업이 문제기 때문에.
그러면은 36년생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26년 차이지요? 자식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누가봐도 이 명단을 보고는 아, 이게 잘됐구나 하는 구조 조정은 아닙니다. 구조 조정할 때는 확실하게 제대로 해서 새시대 나가는 방향에서 나가야 되지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했다고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위촉사항이 되어있습니다. 이 자체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코오롱아파트가 입주가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추천받아 가지고 재위촉진행중에 있고 또 지금 15통지역에 위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7분 중에 여자 분이 1분 계십니다. 근데 새로되는 두 개통에 추천되신 분들이 전부 여자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19분중에 3분이 여자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하시려는 분이 없고 어떤 동에서는 여러 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근데 서울신문을 구독한지 오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침을 만들 때는 서울신문이 아니고 서울신문을 볼 수 없으니까 일간신문은 어떤 신문이든간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신문을 보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100%가 서울신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다 이 분들이 신청한 겁니까? 서울신문으로 ?
그래서 요즈음은 맨 뒷면에 행정뉴스를 톱기사로 다룬다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이걸 신문을 보는데 서울신문으로 바꾸고 우리도 의회있으면 서울신문부장이라고 와 가지고 압력을 넣고 그러는데도 굴하지 않고 이걸만들었는데 그래 놓고 구청직원들도 소위 공무원들도 살려달라고 만들은 건데 아니나 달라 이게 전부 서울신문이라고 하면은 그런 지시를 한 거지 안 했다고 하면은 그게 29매가 전부 서울신문을 구독했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통장님들한테 전부 다 물어 봐도 서울신문 아니면 무슨 신문 보겠소 하면은 서울신문 본다고 안 하고 동아일보라도 본다든가 아니면 한겨레신문을 본다 던가 하나라도 이것이 되어 있어야지.
29매가 전부 서울신문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룡위원님.
보충질의는 좀 이따 할 테니까 말씀하실 것만 하시고 동장님은 앉으세요.
질의만 해주세요.
현수막자체는 거리에 많이 걸어 넣고 실제 낭비하는 것도 많다고 보는 데.
그건 아는데. 어느 거리를 가 봐도 현수막은 걸렸는데 환경면에서 시정해 볼 필요성이 없는지 크기를 줄인다든지 그래서 좀 많은 숫자에 있는 것은 오히려 거리 환경을 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삼선2동에 자생단체조직은 잘 되어 있는지 만약에 안 됐다면은 타동네에 비해서 어떤 단체가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아까 그렇게 되니까 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하나도 욕먹을 게 없고 여기 또 경쟁업자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어디든지 그건 상식적인문제니까. 그러면 경쟁업자한테 만들어 오라고 하더라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이게 행정감사인데 어떤 금액가지고 혹시 뭐 이렇게 문제가 있나 그걸 보는 건 아니고 이런 처리는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경쟁업체가 있어야지. 왜 동장님 그러십니까? 잘 하시면서. 예, 이상입니다.
답변 즉시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경계인 동소문동 5가 성북천복개위에 저희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는 비상시 때마다 저희 재해대책비상담당자가 필요한양 만큼 그때 그때 수령해 가지고 즉시 즉시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그렇게 작년에도 그렇고 또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정비현수막 150개가 상당히 많은 이유가 저희 관내에 연립주택이나 빌라 지은 업체가 있습니다. 이 분네들이 저희 관내 뿐 아니고 심지어는 종로나 서대문, 봉천동 이런데 것까지 전봇대에다 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플래카드가 아니고 깃발 같은 그런 현수막을 계속 전봇대마다 걸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한 실적이 되겠고 또 한 가지 저희 관공서에서 여러 통이 그렇게 하더라도 좀 지도가 아니고 미래형도시규정에 제한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자생단체조직은 저희는 물론 잘 되고 있습니다. 타단체보다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족통일협의회가 좀 운영실태가 조금 배타적이기 때문에 보완을 시켜 가지고 단체 그 분들의 목적에 맞게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상당히 단체가 자율적으로 아까 이용섭위원님께서도 그랬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것 까지도 그 분네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잘되고 있고 부녀회, 평소에 거의 다 잘돼 있습니다.
문고도 잘 돼 있고. 저희 단체 동에 해당된 구에 전부 간부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새마을이라 든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가 잘 된다고 하니까.
이용섭위원님.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2시38분 감사계속)
그러면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감사중지 전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각단체지급서류를 제가 봤어요. 근데 새마을지도협의회, 바르게살기는 우리가 지급하면은 지급내역서를 받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급금 20만원을 아직 지급을 안 했어요.
금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주게 돼 있는데 상반기는 4월 1일날 우리가 지급을 했고 하반기는 지금 12월달인데 아직 지급을 아직 안 한 거지요?
바로 사용된 지출내역을 갖다 드리겠구요.
새마을금고하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청소년지도자협의회는 좀 부피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년간 40만원,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 이것만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지급했고 하반기는 아마 제가 공문을 본게 이번 주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준비된 공문을 본게 그래서 바로 입금이 되는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용내역서를 같이 받고 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말이지요, 이것은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서 돈을 주는건데 12월이 다 가고 지금 지급하면 방학도 하고 언제 그 사람들이 받느냐 하는 말이에요. 미리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쓸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연말도 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동소규모사업 있지요?
소규모사업이 499만6,000원, 320만원까지 끌어 오게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타견적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받은 일은 하지 말고 수의계약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 깊이 들어 가면은 더 깊이는 안 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일러시설비를 새로한다고 해서 46만원을 배정받았는데 5월달에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배정을 안 하고 바로 하겠다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누구나 월동준비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5월달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날씨도 추우니까 이제 와서 앞으로 하겠다, 안 고쳐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데 공무원들은 우선 월동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눈도 안 오는데 시방 모래나 염화칼슘같은 거 전부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사용해서 연말까지 내년까지 다 쓸 수 있도록 다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동청사에서 지금 보일러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벌써 12월달이라 날은 추워지는데 이제까지 방치해 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시인을 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미화원 아까 내년부터는 제가 그 시민복지위원회 지금 4년차하고 있습니다.
4년차하고 있는데 미화원지급외에 1,300만원이 이월이 돼 있구요. 1,300만원이 정기적금으로.
그 용기가 실패작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저희도 현재 사용을 못 했는데 저희는 뒤에 성북상가에 드렸는데 한60평이상이 차이가 나왔어요. 왜냐 하면은 저희가 대형용기를 아파트입구에다가 놨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물론 이제 예탁을 해 놓고 나중에 근거가 있으면은 틀리겠지만은 어디다 사용하는지 아니면은 이것을 집행을 위해서 무슨 마대를 만들어서 해 준다든가 주민한테 불편은 없는지.
그래서 제가 먼저 있던데서도 가급적이면 재활용 기금만은 보조금 쓰지 말고 우선 시설비쪽에서 적립을 해 가지고 장기적인 지금 시에서 보면은 음식물처리기 그 다음에 소각기 이런 걸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면은 좀 더 근본적으로 한 번해서 저희는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3년간 더 만들었기 때문에 통장회의나 반장회의나 아니면 각단체회의를 할 때 일체 이걸 주어서는 안된다 그것도 좀 홍보 좀 해 주시고.
어쨌든간에 업자한테 우리가 충분히 우리 주민들의 권리나 대변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일이 하나도 없도록 통반장들 회의할 때나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신고를 받아가지고 청소행정과나 시민국장님께 연락하면은 거기 담당전무나 사장님이 직접 와서 죄송하다고 돌려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해 주시고.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오래 끌어서 미안하고 동장님도 준비하는데 굉장히 수고하셨지만은 이번 행정감사하면서 혹시 우리가 감사하는데 앞으로 공무원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본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98년도 삼선2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선2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삼선2동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5분 감사종료)
나주형 윤만환 이용섭 최재룡
○출석공무원
동장변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