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위생과)
일 시 : 1998년11월26일(목) 오후1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3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사항 중 생활복지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윤수현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해도 어느 덧 한달 열흘을 남기고 있습니다. IMF관리체제를 맞이한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으나 우리 경제는 아직도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생활복지국외 사회복지과,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성북구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 내어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 감사에 임해 주시고 피감사부서에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1998년도 성북구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윤수현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유인물에 수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알기 쉽게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윈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질의 방법을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님 서너분씩 묶어서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참고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받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북구민의 삶의질의 향상을 위하여 소관업무가 아닌 부서는 퇴청하셔도 좋은지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의견있을 때는 그때는 누가 답변합니까?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중차대한 행정감사입니다. 시간 낭비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양해 말씀올리겠습니다. 반드시 질의하실 때는 질의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묻고자 하는 내용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은 상세하게 소상히 듣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에 연속성은 보장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 내일 이틀이지만 행정기관에 편의상 사회복지과와 위생과로 나누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라는 것이 하다 보면은 여러 개 과가 걸쳐서 이렇게 질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반나절 내일 하루 전부해서 생활복지국 전체를 감사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럼 펀의상 구분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가급적 그 원칙에 충실하도록 하되 또 감사 질의의 내용에 따라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 주면서 일단은 사회복지과와 위생과 문서수발대장하고 그리고 노인복지 기금관리 대장하고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회의록 금년도입니다. 그리고 정진마을경로당건립 관련 계약관계서류와 장위1동, 안암동 복합건물관련계약관계서류 그리고 입찰공고서가 있으면 같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 ‘98년도에 신규 취?득자하고 해제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쉬는게 좋겠습니까?
질의를 해 놓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쉬면서 하는게 시간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관계로 질의하실 때 죄송스럽지만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공사비 중 일부를 시설비로 하기 위해서 그 업자하고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예를 들면 4,000만원공사인데 3,000만원은 공사하는 사람이 받아 가고 1,000만원은 그 복지관에다 주고 복지과장이 그걸 가지고 시설비를 아마 별도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게 없는가 원래 이 공사를 할 때는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정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같은데 급히 하다 보니까 그냥 발주를 해 가지고 아마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공사비 지급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매년 얘기하는 거지만 무허가 장례식장이 지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구요.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장의사차량을 내가 국장님한테 분명히해서 조사를 한 번 해본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 장의사차량이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초상이 났으면 장의사에서 장의차를 불러 주는데 소개만 해 주는데 30%씩 마진을 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여기 성가복지병원에서도 30%를 성가복지 병원이 직접 부릅니다. 그러니까 30%를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하면 3만원을 성가복지병원에다 줍니다. 그런데 성가복지병원이야 그걸 받으면은 다시 거기다 투자를 하지만 장의사에서 이걸 했을때 30%를 장의사가 먹는 거지요. 소개만 해주고. 그래서 이것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뭔가 그리고 또 우리 성북구에는 아마 장의사차량이 없는 것으로 종로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작년에 다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조사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고 또 좀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장례예식장이 아니고 그 예식장이 사실은 허가가 아닌데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식장도 관리하나요? 가정복지과입니까?
지금 전세계가 칼날같은 한파로 인해서 지금 유럽에서는 120명이 동사했다는 뉴스를 다 접했을 것이고 또 우리 한국도 올 겨울 10년만에 강추위가 강습한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것이 라이니아영향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앞으로 성북구에도 많은 노숙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를 지금 두 개 부서에서 노숙자를 관리도 하고 식수식도 제공을 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이것을 더 방지를 해서 동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이왕에 청소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한파 또는 폭설이 영동과 서해안 지방에 내린다고 합니다. 월동준비대책으로써 염화칼슘준비는 되셨는지 아마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금년에 폭설에 대비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구요. 만약에 안 됐다고 그러면 지금 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생과 단속 실적과 관련 해 가지고 ’98년도 11월초까지의 ’97년도 실적이나 ’96년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수치가 낮습니다. 그 이유가 업소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속 기준이나 지침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한 이유때문인지 일단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위 관내에 퇴폐이발소 있습니까?
한번 질의 하셨던 위원님께서는 다음 자료에 하시기 위해서 다음에 질의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안하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님.
지금 주민들이 노숙자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여러 가지 이 지역에 안 좋은 이미지로 좀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요즘 노숙자가 경제난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노숙자센터 희망의 집을 운영하면서 관리, 앞으로 그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만약 복지관내에서 관리를 갖다 전담한다면 우리 담당이신 가정복지과에서 어떻게 관리 실태 점검을 한다는지 이런게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난 후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답변 되겠습니까?
첫번째, 노숙자 희망의 집 시설에 대한 시설비 등 운영비에 대한 집행과 시설 개보수비에 대해서 행정 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희망의 집 노숙자들이 입소하는 시설을 서울시에서 명명하기를 희망의 집으로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노숙자들의 쉼터가 서울시에는 희망의 집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의 집에 입소된 노숙자들의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서 운영비 내역은 급식비, 인건비, 개보수비, 운영비, 비품비 그 다음에 복지관 시설내에 없는 시설 다른 장소에 시설을 살때는 임대료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그 시설하는 개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느냐 또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 복지관에 노숙자 희망의 집에 운영비로 해서 운영비 지급은 전액 그대로 전부다 교부해서 시설장한테 교부를 합니다.
집행은 시설장 책임 하에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보수시설을 한다 구청에서 그것을 발주를 하지 않고 그 시설장이 시설에 대해서 발주공사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사회복지과나 집행부에서는 그 시설을 할 때에는 관계과 협조를 해 가지고 기술적인 검토,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홉개소에 희망의 집에 시설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보수비가 나간데에는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한해서 개보수비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복지관 내에 시설하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복지관내에 개보수를 해 가지고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명의 전화에 3,490만원, 길음복지관에 4,350만원, 월곡복지관에 3,600만원, 장위복지관에 1,652만원, 그 다음에 정릉복지관에 5,500만원의 개보수비가 나가 가지고 거의 다 시설이 지금 완료 상태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무허가 장례예식장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무허가 장례예식장에 허가업소가 고려 대학교가 고대병원에 안암 장례예식장과 무허가 장례예식장이 길음1동에 구민병원 내에 장례예식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무허가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고발 조치를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에 대한 것은 사법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무허가 업소에 대한 벌금이 아마 부과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구민병원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몇 년전부터 계속 무허가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하고 지난주에도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강북쪽에다가 시설을 장례예식장을 허가 수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우리 관내에 있는 구민병원 무허가 장례예식장은 폐쇄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아마 이것이 무허가 형태로 운영을 하고 강북쪽에 허가 업소를 개설하고 이 장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장례예식장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무료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이러한 언질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의차량 이용에 따른 부조리 문제인데 사실상 저희 관내는 장의차량을 영업 운영하는 그런 업소가 없기 때문에 장의차량을 이용할 때마다 커미션을 줘야 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내에 장의차량 업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은 할 수가 없지만은 장례예식장이던가 지역 각 동장들한테 이 사항을 홍보를 해 가지고 장의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리에 따라서 장의차량 이용하는 요금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의차량 이용에 관한 그 이용요금표, 요금표를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철저히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장의차량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위원님께서 노숙자들에 대한 앞으로의 선도보호문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월동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11월16일부터 지금 15일간 아침일찍 저녁늦게까지 저희가 지금 특별 단속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노숙자 및 부랑인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는 노숙하는 이런 사람은 없지만 왕왕 부랑인들은 취약지역에 지하철역입구던가 그 다음에 다리밑이라던가 어린이 놀이터 등등 이런 노숙자들이 기거하는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금년도에 부랑인들 선도를 346명을 단속을 해서 수용시설에다가 백 한 이십명 입소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부랑인 중에서도 연고가 없는 부랑인들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치료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립 병원에다가 치료, 입원조치를 한다던가 진료조치를 5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들에 대해서 신원을 조사해 보니까 연고자가 있어서 170명에 대해서는 연고자한테 인계를 해서 귀가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숙자가 우리 관내에서 동절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경석위원님께서 취로사업에 대해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취로사업자들이 많이 불이익받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마는 오히려 취로사업은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한 40% 취로사업비가 사실상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취로하는 취로대상자들은 실질적으로 가게 도움은 작년도보다도 금년도가 더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IMF이후로 저소득층이 더 많이 확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 4월부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한시적 생계보호대책을 대상자를 선정 해 가지고 연말까지 특별보호를 하는 그 숫자가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이 동등하게 취로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같이 취로사업을 하니까 기존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취로일수도 많이 하고 취로사업비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취로사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취로일수나 취로사업비가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취로사업비가 적어 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역에 취로를 하는 대상가구들의 민원이 많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방법으로서 취로사업비는 한정 돼 있고 취로시킬 인원은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그 취로사업은 힘드니까 그것을 공공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이나 취로사업이나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사업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하반기에 취로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동에다 홍보를 해 가지고 취로사업비가 없는 동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려면 사실상 같은 하루에 사업을 하더라도 공공사업 근로사업 노임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만 가능하다면 취로대상자들이 더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사실 구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취로사업이 금년도 수준의 한 30%이상 아마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취로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그 대신 공공근로사업은 상당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과장으로서는 취로사업대상자들을 공공사업분야에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취로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커버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동환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복지관 시비 지원증가 내역이 약 4,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그 내역이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이게 복지관별로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에 의한 순위가 결정이 되면 1순위, 2순위 해 가지고 5순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연간 2억200만원, 그 다음에 2순위는 1억8,600만원 3순위는 1억6,900만원 등 이런식으로 해서 차등별로 복지관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복지관에 기존 복지관 사업을 하는 그 운영비하고 재가복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은 종합복지관별로 4,080만원씩 일률적으로 재가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개 복지관에는 복지관 별로 운영비를 지원한 것을 말씀 드리면 생명의 전화같은 경우에는 연간 2억4,365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기존 복지사업에 2억200만원 1순위로 받았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2억2백만원과...
그 다음에 두번째 박경석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을 빠뜨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서는 최동환위원님께서는 복지관지원관계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박경석위원님께서 주민소득지원사업집행이 금년도에 어떻게 절반도 안 나갔느냐 그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에 보면 금년도에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지원금이 5억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상반기에 29가구에 1억7,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가 3억9,0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 주에 64가구에 3억9,000만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이게 아마 내주까지는 각 개인들한테 이게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고 각 개인들한테 통보가 다 됐기 때문에 100% 다 이게 지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은행에서 대출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비교해서 나라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신청자가 상당히 폭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가구가 64가구인데 사실상 이것은 기존에는 가구당 1,000만원씩 주민소득상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9가구 밖에 지원해 줄 수가 없고 나머지 가구는 신청은 했지만 탈락하는 그러한 불이익을 받고 그래서 그것은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골고루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600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마는 골고루 나누다 보니까 63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주까지는 전부다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주형위원님께서 노숙자쉼터가 주택가에 위치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고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나 관리에 대해 신경써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노숙자쉼터 희망의 집 운영은 사실상 허가 승인 이상은 시에서 하는데 일단 시에서 신청을 받으면 자치 구청장한테 검토 의견을 받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지역에 신청이 들어 왔는데 자치구에서는 이 시설이 들어 서는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구청장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승인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이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 나주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성북구 관내에 이게 지역이기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성북 관내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 오는 것은 사실상 전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북이 슬럼프화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사실상 이게 하나 하나 신중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소를 운영을 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의회 5개소는 뭐 그건 지역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기타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던가 기피인가 단체에서 운영하는 희망의 집은 두군데가 사실상 주택가하고 인접해 있어서 사실상 이건 우리가 불가의견을 냈었습니다. 사실상 구청장님이 불가의견을 냈는데 시에서 이것은 시차원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노숙자문제를 해결 해야 겠다 그래 가지고 구청장 의견은 그래서 사실상 곤란한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마는 정책적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겠다 해 가지고 사실상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지만은 저희는 그 시설장한테 이것을 희망의 집을 운영하는 과정에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유발됐을 때는 취소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사실상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이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숙자들이 입소를 해 가지고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수칙이든지 이런 것을 위반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러한 것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서 24시간 생활지도사들이 생활지도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저희 주관과인 사회복지과에서도 수시점검을 해서하여 간 노숙자들이 우리 관내 시설에 입소 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고 그 다음에 노숙자 시설장한테 이러한 주문을 했습니다.
노숙자들이 사실상 이게 불황인들 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다. 실직으로 인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뭔가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성북구에서는 노숙자들을 지원해 주고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행동을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라 그래 가지고 일부 노숙자쉼터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새벽청소를 한다던가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이러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숙자와 구민들이 아주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11월 현재까지 5,542건을 단속해 가지고 1,30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1,301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문회는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에 의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대부분이 경찰서 단속인 경우에 업주가 경찰서에서 전부 다 진술한 후에 구청에서 반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청문회에서 처벌을 안 받는 그런 제도는 거진 없고 그리고 청문위원은 따로 없고 담당직원이 걸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인정하는 제도가 청문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때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했는가 아니면 음향기기를 설치했는가 이에 대한 확인을 하는 제도가 청문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안돼 있고 담당자가 확인하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호객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호객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호객행위에 대한 개념은 손님을 업소내로 꼬여 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발시에는 1차는 영업정지 15일, 2차는 영업정지 1월, 3차는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기사 식당이라든지 영세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한 사실은 없습니다.
경찰서 단속으로 업주진술서가 첨부돼 가지고 행정처분의뢰가 오는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향기기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음식점에서는 음향기기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는 노래방기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적발이 될 경우 할 수 없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1차는 영업정지 1월, 2차는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하고 3차는 허가 취소까지 하는 그런 강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도 있고 있어서 1차는 영업정지 1월, 2차는 영업정지 2월, 3차는 영업정지 3월로 현재 처분이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음향기기설치중에 일반 음식점에서 노래방 설치하는 것은 괜찮을까 하는 그런 여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본청으로부터. 이 정도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동환위원님께서 ‘98년도 현재 단속실적이 전년보다 저조하다 어떤 법규가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조한 이유는 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이 ‘97년도 10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건증을 6개월에 1회 발급하게 돼 있던 것이 1년에 1회로 변경되어서 단속실적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수첩 발급이 단속에 상당히 양을 많이 차지했는데 그래서 많이 떨어져서 실적이 부진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동판매기 신고 업무가 ‘96년도 6월달에 동사무소로 이관이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구 관내는 약 1,050개에 자판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에 자판기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이 임대해서 운영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공공기관에 운영실태같은 거는 현재 파악이 안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익금이나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니까 별도 파악을 해서 필요하시다면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섭위원님께서 퇴폐이발소 현황을 말씀하시고 퇴폐이발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또는 예쁜 여자가 월수 600만원 이상 보장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폐업소는 현재 문제업소가 22개로 현재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무허가가 13개, 유허가 9개 있습니다. 무허가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고 유허가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 ‘98년도에 조치한 내용을 보면은 영업장폐쇄명령을 9건 조치하였고 영업정지 4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한업소가 영업정지당하고 6개월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 허가를 내고 또 영업정지를 당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무신고 고발을 16건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업소에 대해서는 매일 단속 상설기동반을 가동해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월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화칼슘관계는 토목과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고지대 취역지역에 지금 모래함을 설치를 해서 아예 그 자리에다 가 염화칼슘을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조치를 해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재해에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준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위생과 직원들은 다 계셔도 좋겠지만 과장님만 계시면 우리가 연관성이 있는 질문도 우리 과장님만 계시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만 계시다면. 그래서요. 오늘 사회복지과와 위생과 우리가 말하자면 질의하고 또 감사를 하는 입장인데 과장님이하 많은 직원들이 오셔서 애쓴다는 것은 고맙기도 하지만 만약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행정공백이 온다 그 말 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사회복지과, 위생과 직원은 남아야 되겠지만은 타과는 과장님만 남으셔서 혹 우리 구의원들이 연관성이 있는 질문을 할 때 받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했으면 하고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동환위원님은 그것을 동의하시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은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현재 사회복지과, 위생과 과장님들과 담당들은 남으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산업환경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과장님만 남으시고 담당은 들어 가셔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쉽게 말씀드려서 청소행정과 질의가 나왔을 때 과장님이 답변못하시는 내용은 담당님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퇴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방금 여섯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지근한 답변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정 영세민이 아닌 저소득 취로사업을 요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실적위주로 이게 일괄 이렇게 지원, 대부해 주 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자금은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사위원별로 그 문제를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상 생계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소득지원금을 신청을 했는데 그 기준에 미달된 금액을 지원했을때 그것이 당초에 신청자가 의도한대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 해 볼 때 이번에는 이게 다른 IMF체제 하에서는 사실상 골고루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종합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영을 기준에 맞도록 기준에 맞는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로사업 해당자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느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들은 공공근로사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자들도 동사무소나 구청에 취업정보은행에 구직신청을 내고 나면은 공공근로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각 동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도 취로대상자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부족되는 취로사업비를 커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홍보와 지도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작년에 지적을 하셨는데 실은 아까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는 차가 하나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소개 해 준 곳에서 30%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뒤에 해 보니까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저쪽에서 받는 돈보다도 일반 직영으로 하는데 보다도 한 30% 더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은 차량관리하는 곳에 우리가 시 차원에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고요,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구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직접 당신들이 장의사에게 바로 하지 말고 차 있는 곳에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방안으로서 시에 그런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고요, 둘째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차량 있는 곳에 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래도 600만원이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금전에 무허가 업소가 있다고 말씀 하셨죠, 무허가업소.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은 구속이 직접 됐고 또 구속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냥 무허가로 계속하는 거예요. 구속된 사람은 원주인이 안합니다. 원주인이 안하고 제 3자를 세워 놓고 원주인은 뒤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또 무허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봉인조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봉인조치를 해 가지고 봉인이 뜯겨지면 바로 구속 되거든요, 그래서 봉인조치도 하는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무허가로 영업하는 곳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저번에 검찰 회의 갔을 때에도 분명히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이 나가서 직접 단속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두사람은 구속됐는데 구속을 시키려면 전체 구속을 시키면서 강한 사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도 강경하게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악순환 되는 업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버스가 말이죠, 중앙선으로 해 가지고 말이죠, 자기 가고 싶은대로 가버리더라고, 그런 그 몰지각한 행패를 하는데 그런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지도대상이 안 되는지요?
장례예식장에 관한 업무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장의사는 자유업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장의차량 기사가 장례 슬픔을 받은 가정에 또 그렇게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각 동장들한테 공문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단속하는 장의사 차량 운행 허가를 받은 그건 서울시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사례가 많다는 것을 시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적인 타이틀이 아까 주로 경찰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한 것은 변한게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개 업소를 현장에 가 봤더니 쉽게 말하면 성북2동에 있는 도로에 운전수를 상대하는 업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업소가 적발이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운전수 식당은 실제적으로 어떤 다른 뜻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손님을 호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사실 호객행위라고 본다면 그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법일것 같으면 지금쯤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실제로 그런 경우는 무슨 학습적인 방법이 아니고 차라리 주차위반으로 딱지를 떼어버리던지 아니면 그런 방법이 낫지 괜히 청문회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꼭 업자가 와서 확인하고 가는 그 제도 밖에 안된다면 구지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달라질 수가 없는 건지 시정할 용이가 좀 있는 건지 이건 국장님이 좀 말씀을 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이 아닌 것 같이 완전히 모자를 쓰고 선그라스를 쓰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가방은 멨는데 이런 아이가 담배가게를 찾아서 담배를 샀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옆에서, 나중에. 그런데 그것이 단속이 돼서 넘어가는 결과 검찰에서 50만원 벌금을 1차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다시 국무총리실에 청소년 지도위원회 거기서 벌금이 100만원이 또 나왔어요. 이러한 것은 한 건을 가지고 이중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울러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인데 한달간 업엉정지를 하고 문을 당신 닫겠소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하루 판 것을 얼마인걸 계산서 띠어 와 가지고 돈을 내고 영업정지를 당할망정 돈으로 대체를 해서 영업을 하겠소 이 관계밖에 없어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 보호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반 위생업소 이런 관계에는 영업정지 당하고 거기서 자기 선택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한달간 영업정지 당했을 때 돈으로 낼거요, 문 닫을래요 이런 관계지만 청소년 보호법에 담배를 판다든가 술을 판다든가 했을 때는 두 가지가 병행이 됩니다. 형사고로 같이 또 병행이 돼요. 그래서 과징금이나 벌과금은 따로 물고 또 검찰에 고발을 해 가지고 검찰에서 다시 벌을 받아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담배 한 갑 팔아 가지고 보통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술은 200만원, 담배는 한 100만원정도 들어가요. 이런 사항입니다. 두 가지 벌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위생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문1답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말미에 시비지원증액사유가 4,080만원 지원 된 거지요? 4,080만원씩 일괄 지원되는 그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1순위에서 5순위로 해서 차등지급한다고 했는데 정립된 이유가 복지관운영이 그 평가를 좋게 받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
그리고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도 일반음식점 종사자처럼 보건증이 다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투명성있게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참에 아예 관련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나주형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런데 보훈사회단체 자녀가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새마을지도자만 장학금이 나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의 세 분야로 나누어서 아마 장학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32명, 52명인데 어떻게해서 50여명으로 되어 있고 또한 본위원은 우리 성북구가 30개동입니다.
동별로 구분이 없이 어느 동은 4명, 어느 동은 2명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이 아마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구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가 아니면 국비, 시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52명을 주게 돼 있는가 또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나 새마을부녀회나 마을금고나 모든 지원은 대부분 보면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왜 돈은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바르게살기는 왜 장학금이 안 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시고 또한 ‘95년도 ,‘96년도,‘97년도 장학금 나가는 현황을 좀 요청을 합니다.
그 자격증은 꼭 비치가 되는데 본인 것이 아닌 걸 빌려다가 사용하는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얼마나 단속하셨는지 또 단속대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남의 것을 빌려다가 영업을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것들이 소위 가판대에서 직접 조리를 판다든지 또 허가 업소인 이미용업소에서 남의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기초질서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 묻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우선 국장님 말이지요, 식품진흥기금융자지원절차 국장님 전결입니까? 과장님 전결입니까? 일단은 심의하기 전에 결재가 국장님 전결입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에서 금액이 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심의해서 올리면 그것이 배정이 나옵니까?
왜냐하면 국장전결인데 뭐 심의위원장이 부구청장이라고 해서 국장이 전결했는데 부결될 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또 ‘98년도에 2억2,000 이 11군데가 나갔는데 일반 음식점 5,000만원 이내구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3,000만원 이내인데 그런 업소가 우리구에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해서 접수를 받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석위원님!
아마 옛날에는 가정복지과에서 단속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사회복지과장 소관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스타뷔페, 여기는 예식을 못하는 데고 가령 예를 들어서 작은 예식장은 예식을 하는 데입니다, 뷔페도 하고. 많은 예식장 허가를 낸 업소들이 일요일날, 토요일날 예식장 허가도 없이 예식을 하니까 전화로 고발 조치합니다. 간다고 해 놓고는 그후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꿍꿍이 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의 존엄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면은 이까짓 법이 무슨 법이겠느냐 단속시키지 않으면 법이 있으나마나 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앞으로 단속 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많은 예식장주인으로 하여금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전인수격으로 새마을 지회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아까 임태근위원님도 새마을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그 개념을 잘 아실 겁니다.
행자부장관께서 앞으로 정액보조가 되도록 하라고 제가 갖다 드린 게 있습니다. 전국에 새마을재해가 25개 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근처에 25개 재해가 있습니다. 이 전국 모든 252개에서 두 개 구만 성북구하고 강북구만 정액보조가 안 됐습니다.
제가 지회장 회의때도 가면은 진짜 부끄럽기 한이 없어 얼굴 붉히고 사람 눈을 못 본 지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5일날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이런 이런 새마을이나 바르게 정액보조가 못 되어 그 괴로운 심정을 피력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대답 해 주시고 만약에 향후 정액보조가 되어 성북구민을 위해 진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특별히 제고 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윤이순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최근에 시간외영업이 해제된 것으로 알게 있는데, 일부에서.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해제 됐으며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 해 주시고 아까 최재룡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신바 있지만 일반 음식점 내에 음향기기 설치 문제가 초기에는 단란주점과 구분을 위해서 엄격하게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의 정서상 음주와 가무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서민가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일반음식점에 보면 노래방 기계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저는 단속 이전에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법의 엄정한 공정한 집행도 중요하지만은 일만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행정의 공정성 이런 문제도 저는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집에 가도 한 두 대씩 있고 적발되는 거라면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속을 하면 다 위반사업으로 걸리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단속에 어떤 신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얼마 전에 신문에 서초구 직원들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랬는지 담당 실무 과장께서 답변 해 주십시요.
과거에는 위생과가 참 좋은 과였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설문 자료에는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민원봉사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피하는 부서를 위생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사기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 돼 가지고 위생과에 최근 공무원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인허가 부서에 대한 어떤 상부기관에서의 감사라든지 언론에서의 어떤 따가운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의 사기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이것을 해쳐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사회 단체 보조금 동별 지원 현황을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바르게 살기운동 하계 단체 주요 현황을 보면은 전부 금액이 틀립니다. 어떻게 해서 금액이 틀리고 또한 새마을문고가 없는 곳이 여섯군데가 있습니까? 하나도 지출 안 하는데가 여섯군데가 나옵니다. 왜 여섯 군데는 마을문고가 없어서 안 나갔는지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바르게 살기를 보면은 돈암1동은 바르게 살기가 없습니다. 거기도 지원금액이 하나도 안 나갔는데 왜 안 나갔는지 답변 해 주시고 동별로 보면은 인구별로해서 돈이 지원이 되는것이 전부 틀립니다, 동별로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피감사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 위원님의 존함과 질의 요지를 먼저 말씀해 주 시고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태근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박경석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업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이용업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전에는 과거에는 업주가 면허증이 없어도 종업원이라든지 누가 있으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이후에 법이 개정 돼 가지고 면허증 소지자가 있는 사람만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사람 중에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기득권 때문에 종영하고 빨리 자격증을 따든지 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넘기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회와 협의 해 가지고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면허증을 가질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용섭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융자사항의 전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국장님께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부구청장님 전결사항입니다. 시에서 금액이 배정되는 데에 대해서는 시에 200억이 현재 진흥기금으로 돼 있고 각 구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대상 통과되는 대로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결재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님 유명무실하다든지 그런거는 안 되겠습니다.
홍보사항은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각 대상자한테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또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지역 방송이라든지 신문에 게재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환위원님...
지금 일문일답으로 해야 하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결이 부구청장님이라고 한다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느냐 부구청장이 결재를 했는데 또 무슨 심의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이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 부구청장, 국장, 과장까지 다 전결 했는데 그 나머지 두분 과장만 찬성하면 되는데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유명무실한거 아니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98년9월15일부터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란이나 유흥은 ’99년3월1일부터 해제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기기 설치에 대해서 아까 최재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음식점은 본래 주류 음식을 조리 판매하고 곁들여서 술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음향기기 설치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음향기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저희가 단속은 잘 안하고 있는편인데 경찰서에서 단속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경우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구 직원 실문 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생과 직원들은 아주 이 자리를 뜰려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은 직원들이 빨리 11월말인가요, 12월초에 이동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첫번째, ’98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왜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나 보훈단체등 다른 사회 단체는 장학금을 안주고 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만 주느냐,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 단체 장학금을 준다던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 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성북구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이 있어 가지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왜 각 동의 30개동에서 한사람씩이라도 30명, 인원수가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32명해서 52명이냐, 장학금 지급 연초에 예산 편성한 예산 확보된 예산에 신청자수가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52명 전원 신청된 것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됐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학금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가, 우선 새마을지도자가 지도자 자녀 중에서 학교 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한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우선 대상지도자가 동새마을협의회에 의해 신청을 하면 동새마을협의회장이 구새마을협의회장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것을 심사 결정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명단을 대상자를 통보를 하면 구청장이 장학금을 주는 이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두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총무과에서 많이 주고 있는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느냐, 이 사회단체와 관련된 업무가 구조조정에 따라서 금년도 9월15일자로 사회진흥과에 사회진흥업무 즉, 사회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회진흥업무만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나머지 생활체육관계는 문화공보과나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단체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12개 단체입니다. 12개 단체인데, 이것은 각 사회 단체에서 사업신청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집행위원회가 경영기획과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개 단체에 사회 단체 보조금을 돈을 1,800만원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성북구 집행부에 주무과 총무과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마음대로 이 사회 단체 보조금을 쓰려고 그래도 마음대로 써지지 않고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각 단체별로, 동별로 금액이 틀리고 또 새마을 문고의 경우는 여섯 개 동이 하나도 없고 바르게 살기에는 또 돈암1동이 하나도 없느냐 지원 금액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각 사회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적당한지 합당한 것인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타당한 사업인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데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사업을 많이 하는 단체는 보조금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좀 부진한 동에는 사업보조금이 좀 적게 나갑니다.
신청에 의해서 이게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임의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의 사업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가 여섯군데 동에는 지급이 안 됐는데 여섯 개 동에는 지금 장소 협소 관계로 문고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생활복지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6개동에 대해서 문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바르게 살기도 돈암1동은 아직 바르게살기 동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가지고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윤이순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던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떠한 일들이냐 또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이던가 의료보호비가 어떻게 지급이 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생계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장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사항은 우선 생활생계비가 지급이 되는데 지급대상자들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장애1급이나 중복2급, 장애가 중복이되는 2급이나 거택2급 장애자들한테는 1인당 7만5,000원씩 생계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자녀들에 대한 학비도 중학생과 고등학교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장구, 의수족이나 보조기, 지팡이 ,휠체어 등 이런 것을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자립자금도 1,200만원 한도내에서 범위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가구에 대해서 자립자금을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고속도로 감면, 통행료감면 50% 감면혜택을 준다던가 승용차나 2륜자동차를 구입을 했을 때 등록세나 취득세, 자동차세등을 면제를 해 주고 있고 철도, 지하철, 항공요금 이런 것도 감면을 해 주고 있고 전화요금이나 TV 이런 것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사업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비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 보호비지원은 법적근거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와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료기관별로 장애인이 1종일 경우에 생활보호대상 거택과 마찬가지로 2차, 3차 진료기관도 전부다 국가에서 무료로 전액을 부담해 주고 있고 1차기관도 마찬가지로 1종에 한해서는 전액 진료비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종인 경우에 1차진료기관은 방문할 때 마다 1회 방문시 75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2, 3차 진료기관은 전액 국가에서 무료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사실상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이든지 육체적인 그 불편때문에 활동하는 것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고 가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활동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서는 생명의 전화 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공동작업장을 지금 운영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현재 28명이 공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종이박스접는다든가 뭐 이렇게 간단한, 기술이 필요치 않는 간단한 노동 력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단순노무만 할 수가 있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제 활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최동환위원님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자판기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권도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여간 내년도까지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생활에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방법이 지금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공공시설이든가 이러한 데에 이러한 편의시설을 만들었을 때 이런 데에는 장애인들 한테 우선적으로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뷔페식당에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버스에 광고를 부착을 하고 실제적으로 예식을 하고 있다 사실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원래 뷔페식당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도 많이 받고 고발도 많이 했습니다. 성수기에 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참고로 내년에는 아마 가정의례에 관한 법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허용될 것 같습니다. 아무데서나 이제 할 수 있도록 예식을...아무데서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마을정액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새마을업무를 제가 이제 9월달에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액 보조가 안되느냐 또 내년에도 정액보조가 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파트하고 우리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희망적인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행정부 지침은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무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구의 발전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잘 들으셨다가 심도있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 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우리 임태근위원님!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은 사회기초질서확립을 위한 실천사업, 시민정신함양, 도덕성회복운동, 학교폭력추방운동, 국토대청결및환경보호운동를 위한 각종 사업 근검절약을 위한 자원재활용사업 뭐 이러한 사업들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95년도부터 지급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지금 방금 가지고 와 가지고 아직 읽어 보지는 못 했는데 아까 그 업소에 대해서 문서를 보낸다고 했지요?
그 업소가 몇 개 업소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업소에다가 문서를 보내면 다른 업소는 해당이 안 되니까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알선만 해 주고 융자는 은행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시비로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본다 하면 우리 위생과에서 어떻게 보면은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여기 그 내용을 보니까 ‘94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93년도부터 38개업소 그러니까 ‘93년도에 3개업소, ‘94년엔 하나도 없고 ‘95년도에는 6개업소, ‘96년도에는 14개, ‘97년도 4개 금년에는 11개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협회에서 올리는 이런 사람만 좀 해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해 주지 않았는가, 홍보가 불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몇 개 업소가 되는지도 지금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있구요, 뭐 발송대장도 실제는 안 한거지요? 그러니까.
그 모범업소면 모범업소 해당되는 업소에다가 발송을 했다고 했는데 발송대장이 안 오는 걸 보면은 발송을 하지 않고 협회에다가 해 가지고 이런 업소있으면 추천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우리 구 민들이 업소에서 이렇게 융자 이런 것이 안다고 하면 정말 큰 혜택을 입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협회에다만 물을 것이 아니고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쓸수 있도록 협조 내지는 문서로 이렇게 보내서 해당조합에 이렇게 업소에 보내 주어 가지고 많은 우리 업소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러나 그거는 돈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만 하면 우리는 다 받습니다.
다 받은 것 우리가 시로 올려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구요. 또 이 실적이 적은 이유는 보통 이 자금은 시설개보수자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자기집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적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홍보를 해서 여러 분들이 그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예식을 할 수 있게 아마 풀어 줄 것이다 아직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총리실에서 결재가 안났습니다. 소위 예식장허가를 내서 영업하는 사람하고 세금이 다릅니다. 세금이.
앞으로는 숫자에 의해서 김대중대통령각하는 시장경제자유경쟁체제와 민주주의가 정치철학으로도 관여 아닌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합니다마는 이걸 다 풀어 주어서 과연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냐 많이 좀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유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법이 무엇인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지금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예식업자 소위 기존 허가자들이 대동해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되겠다 해응서 데모를 준비한다는 사실까지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사항까지 오시기 전에 입법유효가 되면은 물론 집행자로서 그대로 하시겠습니다마는 입법유효가 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기로는 95%가 정액보조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도 어제 사무국에 현재 25개도 정액보조가 되느냐 아니냐 사항을 즉시 보고해라, 제가 해서 75%가 전부 ’99년 예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국장님께서 추진하느라고 진짜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하시는가 해서 경건하게 머리 숙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충정을 이해하시고 소위 오늘 새마을 지회장으로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제적 사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본위원의 그 입장을 충분히 배려 하셔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라도 정액보조가 돼서 말하자면 원활히 성북구민과 더 나아가서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임의보조와 정액보조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릅니다. 그 개념도 동시에 좀 있다가 설명 좀 더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지금 과장이 발표하시기 전에 그 상위 법은 새마을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 간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아셔 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충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하셨죠 1200만원의 자립기금 보조해 주신다는 건데, 그건 급수와 상관 없습니까?
감사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국장께서 주도해 가지고 건의를, 건의 한다고 누가 뭐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발된 내용이 아주 사소한데도 대부분 보면 행정관점에서 보면 지방자치 어떤 분위기에 맞게 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경찰에 어떤 개인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자로 무조건 재 가지고 위반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통보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찰에서 왔으니까 어쩔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게 많거든요. 이것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인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와 위생과에 들어가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구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마는 혹시 우리 위생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은 자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어떤 질책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만든 근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엄벌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큰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면서 처벌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 현장에 따른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조사 활동은 공무원 공무 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허가를 특허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지금 위생과직원 사기는 많이 떨어졌어요. 몇몇 저쪽에 밑에 있는 구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서 몇몇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전 직원이 전 위생과 직원이 그런양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사기는 말할 수 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5개 부서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그 과에서 근무한 직원은 이달말까지 인사이동이 됩니다. 단, 위생과 직원들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다른 부로 안갑니다마는 이제 직종이 있습니다. 이 몇몇 직종은 아마 구간 이동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생과에서는 금년, 작년 아무 사건이 없었습니다. 사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적 사항도 없고 물론 조그마한 행정적인 지적 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원 두명이 나와 가지고 한달 동안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업소에 처분 결과 경찰에서 넘어오는거 위생단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크로스체크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적 당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 직원들은 정말 제가 내 밑에 직원 자랑하기는 좀 이상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재룡위원님께서 보훈4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보훈4단체는 물론 법에 의해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훈4단체를 제가 한번 열거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친 사람들 아닙니까요? 상이군경, 다 여러 가지로 장애자도 있고 또 유족회, 군경 유족회 정말 얼마나 자기 애들 다 잃었잖아요, 남편도 잃고 군경 미앙인에 남편 잃었죠? 또 무공수훈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가 발전될 때 그 사람들은 몸, 다리 다 상하고 그렇게 한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담당국장으로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위생과 감사를 마치고 내일의 감사 준비를 위해서 생활복지국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2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가정복지과, 산업환경과,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김영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태근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윤수현
사회복지과장이해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임동열
산업환경과장김민구
청소행정과장원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