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일 시 : 2018년10월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먼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행정국장 유인욱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지적과장 송한철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업무보고 청취를 하여야 하나 제260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청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7쪽을 보시면 청소행정과 성북클린봉사단 활동내역이 있는데 그 실적하고 각 동별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33쪽을 보면 매트리스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혹시 저희 구에서 라돈침대에 대해서 처리한 게 있으면 그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서울시 자체는 못하고 환경부에서 대진침대 회사만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일괄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혜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됐고요.
335쪽을 보면 종량기 설치현황이 있는데 설치한 장소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공약관련해서 청소행정과 115페이지 보시면 46번 성북구 재활용센터 환경개선 현대화 추진에 대한 이행계획서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115페이지요?
○정기혁위원 네, 46번 이행계획서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 47번, 민원처리과정 온라인공개 내실화에 대해서 이행계획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청사를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외부인이라고 하면,
○위원장 오중균 관변단체나 그 외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성북구 주민이라고 하면,
○위원장 오중균 누구나 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위원장 오중균 일반인이 대관해서 사용한 내역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대관료를 따로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공공청사는 받지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성북구에 의전 관련 매뉴얼이나 실무편람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매뉴얼에 대한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방침 같은 것들은 공문으로 지침은 내려줍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관련된 공문이라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요구는 많이 없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는 클린봉사단 실적은 문서로 받아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은 최대한 빨리 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지적과, 한 가지 추가할게요. 우리 개운산에 고대 땅 현황이 있잖아요? 그 지도가 358쪽에 있는데 이것을 봐서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색깔이 진하게 칠해진 부분이,
○정해숙위원 옆에 하다못해 삼성아파트나 경계가 있으면,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칼라복사로 크게 해서 가져다주세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정해숙위원 옆에는 뭐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다시 한 번만 주십시오.
○지적과장 송한철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정회보다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받죠.
○위원장 오중균 일단 지금 기본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20분 정도 하면 거의 다 도착할 것 같으니까요, 20분 정도 정회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보면 직종별 현황, 제가 보니까 별정직은 정원 6명 임용이 다 됐네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한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사업본부장, 상임이사가 지금 임용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결원이 전체 45.5명이잖아요? 이 인원이 없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이 인원들이 없어서 다른 직원들 업무가 너무 많지 않은가 싶어서요. 별정직은 먼저 임명이 됐고 나머지 행정직이든 다른 직들이 왜 아직 결원이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하고 일부 부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업무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업무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직자를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신위원 도시관리공단만 먼저 얘기한다면 현재 이사장이 직무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임기가 끝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한신위원 그분이 현직에 있을 때는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언제 그만 둘지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 구청에서 파견한 실장인가, 단장 한 명이 나가계시잖아요? 한 명 또는 두 명, 때에 따라 달랐는데 지금 중간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임원인 본부장 A, B 두 석이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장조차도 업무에 전혀 관여 안 할 것 같고, 거기에서 중간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우리 구청의 직원도 없고 그러면 몇 명되는 팀장 선에서, 아니면 현재 겸직은 누가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을,
○한신위원 아니, 팀장. 그러니까 단장, 실장으로 나가있던 사람은 누구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희 구에서 일반직 파견나간 직원 말씀하시죠?
○한신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공백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동안 관리차원에서 파견이 됐었는데요, 25개 구 현황을 보니까 구에서 파견나간 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하면 가뜩이나 직원이 부족한데 공단에 파견시킬 필요가 있냐고 해서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한신위원 물론 다른 구에 우리구가 꼭 맞춰야 된다는 것도 없고, 또 우리끼리만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사장의 역할, 현재 위치, 그다음에 사업본부장이 공석인데 그 중간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때에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자리가 다 차있고 임기가 보장된다면 중간관리자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관리 감독할 사람도 없고 위에서도 리드해 줄 사람이 없다보면 지금 관리공단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비어있는 자리나 아니면 이사장을 언제쯤 새로 채용하실 생각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제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채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얘기했던 결원이 45.5명인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이면 45.5명이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어떤 부서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원래는 있었는데 어쨌든 현재 비어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한신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을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부족이 발생하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신규채용을 한다든가 해서 보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결원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원에서 휴직자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원율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직자가 복직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충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결원이 45.5명인데 이것에 대한 2015, 2016, 2017년 자료를 줘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매년 비슷한 숫자의 결원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휴직은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아이도 낳고 돌보려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인사팀장님, 전년도 것하고 그 전년도 것을 수치로만 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의전에 대해서 계속 말썽이 많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 문제가 됩니까? 청장이 바뀐 이후로 지금 더 그렇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제 판단은 의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때 구의회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위원장 오중균 구의회도 중요하지만 시의원 선거구로 따져서 1, 2지구는 잘 모르겠고 3, 4지구를 따졌을 때 4지구는 되는데 왜 3지구는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도 지역에 나가보면 의전에 있어서 인사말이나 내빈 소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장시간 소요되다 보니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을 듣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전 구청장은 그런 얘기가 없었고 현 구청장만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얘기입니까? 또 3지구만 그렇고 4지구는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침에도 그렇습니다마는 행사주관 과장이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침이 이미 시달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침을 누가 내리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희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제출한 자료 내용처럼 가능하면 그런 의전들을 간소화해서 행사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지침을 내렸는데 어떤 동장은 하고 어떤 동장은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청장이 바뀐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의 행사인데 지역에 관계된 시의원, 구의원도 인사말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누가 지침을 그렇게 내리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융통성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전에 한번 의장님이 안 계셔서 부의장님 문제로 해서 그런 부분을 다 한다고 했는데 이번 축제기간에도 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있고, 그러면 지침을 누가 안 따른다는 건지, 그것을 차별해서 지침을 내리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도 이번에 각 동의 행사를 하면서 의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을 전부 소개하는 동이 있었고요.
○위원장 오중균 소개가 아니고 인사말 부분이 전 청장님이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켜봤고 확인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지침을 시달한 부서였던 과장으로서 왜 일관성이 없이 저렇게 행사를 추진할까에 대해서 저도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났던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행사의 사회자가 주민이 사회를 보는 경우가 있었고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자꾸 사회자 핑계 대지 마시고요. 분명히 시정을 한다고 해놓고 이번 축제 때 전혀 안 되고, 지금 장위ㆍ석관은 됐어요. 월곡ㆍ종암은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지역구 선출직이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침을 내리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는 똑같은 내용을 시달했는데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달리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요.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냐, 분명히 지침이 내려왔다, 그랬는데 장위ㆍ석관에서는 다 했어요. 우리는 인사말 안 해도 큰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20개 동이 똑같이 하면 괜찮은데, 또 전 청장님이 있을 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청장님이 오신 이후로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청장님이 지시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 부분을 청장님이 지시했다기보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사회자 핑계를 대고 자꾸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회자가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다 적어준 거 읽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침은 일관성 있게 시달이 됐습니다. 꼭 사회자라고 특정인을 못 박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달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종암동은 비례대표가 3명인데 우리가 먼저 얘기해서 같이 하든가 짧게 합니다. 우리 종암동은 모범적으로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어떻게 다른, 똑같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동장마다 다 다르게 지침을, 문서를 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문서로 이미 시달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글을 모르는 동장도 있습니까? 문서를 보고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사회자가 없는 것을 갖다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의 예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가능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그런 행사를 간소하게 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간소하게 하는데 그럼 똑같이 안 해야지요. 시간 지나가니까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마시고요. 20개 동이 똑같이 하면 그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러면 앞으로 일관성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회의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똑같이 선출직입니다. 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동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짧게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의 행사인 만큼 지역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만큼이라도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전부 다 안 하든가.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일관성 있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문제제기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명확하게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가 조금 부족하고 약간 포괄성을 띄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개가 되고 안 되고,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그럼 또 길어진다니까요. 동장들끼리 서로 전화해 보고 다 확인합니다.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다 하는 것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지역별로 다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국장 유인욱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지역 활동을 존중한다는 것을 전제로 통일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전 간소화에 목적을 둔 거지요? 주민들이나 기타 오시는 분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저희가 행사장을 가보면 보통 구 행사는 구청장, 구의회 의장이 말씀을 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정기혁위원 구의회 의장이 안 오시면 예전에는 부의장님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간소화가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의장 한 분이 빠지시고 부의장님이 한 분 들어오시는 건데 크게 시간적이거나 이런 게 바뀌는 게 없잖아요. 간소화라고 하면 뒤에 시의원, 구의원 빼고 통일되게 하면 괜찮은데 단순하게 의장님이 공석이어서 없을 때 부의장님이 오셔서 하는 게 과연 시간적으로 간소화가 맞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평소에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이게 이치가 안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기본 취지는 분명히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사의 간소화에 정말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다른 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의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전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들은 것하고 간접적으로 들은 것하고 해서 벌써 세 번인가 반복되는 일이에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명시적으로는 못 들었지만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들기도 했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성북구 단위에서 의전 매뉴얼을 만든다는 게 좀 과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한번 감안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문을 봤습니다. 공문내용이 적정하다, 안 하다 이 문제는 두 번째로 치고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공문대로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지역 구의원이 인사말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해석이 돼요. 이 공문 상으로 보면 못 하게 돼 있어요. 이 공문이 성북구 행사에서는 다 적용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공문이 적정하지 못하다면 공문이 폐기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정기혁위원님이 얘기했던 의장님 부재 시에 의회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부의장님이 인사말이나 축사를 하시는 것도 이 공문 속에 포함되는 내용이냐, 이것을 정기혁위원님이 물어본 것이거든요.
저번에 걷기대회에서 문제가 발단이 됐던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 지시를 해서 부의장님이 인사말씀 하는 것을 막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시는 있었는데 지시한 사람은 없어요. 그 상황이 벌써 몇 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계속 말씀하시지만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이 공문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고 행사주관에 관한 컨트롤도 다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는데 결국 지시한 사람은 없고 지시만 남은 꼴이 된다고요. 물론 이해는 가요. 명확하게 말씀을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공문의 적정성 문제와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해석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때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장님이 유고나 궐위 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부의장님이 대신해서 하기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컨대 사고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궐위가 돼서 재선출을 해야 되는 상황을 혼재하신 게 아닌가, 성북구라는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결기관의 대표가 의장님이시지요. 그리고 의회 안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회의규칙이나 이런 데에 보면 의장님이 일시적 부재 시에 부의장님이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라고 부의장 자리가 있는 거예요. 매뉴얼도 없기는 하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내부적으로 의회 안에서 운영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 외부적으로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봐야 돼요.
사실 부의장이라고 하는, 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형식이 말해 주는 게 있으니까 사실 꽤 중요하잖아요. 저도 찾아봤더니 정부 같은 경우에 대통령부터 해서 서열순위로 쭉 했을 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 이게 다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다음에 국회부의장이고 그다음에 감사원장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요. 의장과 부의장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서열이 밀리지요. 그런데 성북구라는 지자체 단위에서 서열순위를 굳이 부의장까지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구청장, 의장, 부의장이에요. 다른 게 없으니까요. 부의장이 서열순위 3위라고요. 그것은 같이 있을 경우에 얘기하는 거고 의장이 일시적으로 부재할 경우에 의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서열 2위인 거예요. 그것을 왜 다른 것과 혼동을 하고 계신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예컨대 어제 종암동에서 주민자치회 회의를 했어요. 다 아시겠지만 청장님이 국회에 가실 일이 있어서 부구청장님이 오셨다고요. 오셔서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인사말씀도 하셨고, 또 당연히 종암동 주민자치회에서는 구청장님에 준해서 대우를 해 드렸죠. 의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다른 경우하고 혼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장님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못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유고, 궐위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경우가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답을 못 주실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못 주셨는데 뭐 오늘이라고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꼭 어떠한 형식에 얽매이는 것보다 의원님이면 의원님,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예우가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우를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사안이 발생한 게 박학동 부의장님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상관없겠지만 당연히 주민이 우선이죠.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청장님도 선출직이지만 의원 모두가 선출직이고 그 대표기관이 의장님, 부의장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달리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의장님이 같이 계실 때는 부의장님이 당연히 인사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고요. 의장님이 일시적으로 부재 시에 구의회에 열댓 명 다 참석하고 있는데 의회를 대표해서 인사말 없이 지나가요. 그 경우가 합당하냐 이거예요.
물론, 어제 종암동 경우는 다르지만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에 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구의 주요 국장님도 참석하시고 다 하셨는데 대표로 부구청장님이 인사 안 하시나요? 이게 자칫하면 집행부가 의장단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특정인을 대우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거기까지만 합시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과잉충성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청장님이 그런 말씀은 안 했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그것을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는 상식선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신위원 한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을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구청장에 바란다’도 있고,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직접 구청에 찾아와서 구청장을 만나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취임하신 지 100일 조금 넘었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실제로 찾아온 단체나 개인, 6층에 와서 구청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던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실제로 면담이 이루어진 게 몇 건 정도 되고, 구청장을 만나고자 하는 주된 내용들이 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세부사업단위로 자치분권강화 구현이라는 사업이 2018년 신규사업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세부사업설명서가 예산서 만들 때 같이 만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것은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만들 때 거기서 같이 만들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별것은 아닌데 세부사업설명서 자치분권강화 구현에 당해 연도 예산액,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이죠? 3,200만원에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1,200만원이에요. 그중에 또 행사운영비는 빠져 있더라고요. 자치분권강화 구현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자료를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세부사업설명서는 예산안을 편성해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는 부속서류인데요, 위원님들께 예산심의를 받다보면 예산이 조정되기도 하고 삭감되기도 하고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예산이 확정된 이후의 예산액과는 변동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00만원이 의회심의에서 깎였나 싶어서요.
○행정국장 유인욱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김오식위원 무슨 행사였는데 삭감이 됐었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2018년 1월 1일자로 자치분권추진단이 구성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심의과정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자치분권추진단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금년 6월 30일자로 종료돼서 해체가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넣었던 이유가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그때 무슨 이유로든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던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성북소리를 발간해서 매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면에서는 저희가 봐도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참 좋은 정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 달에 몇 부씩 발행되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전달되는지, 그게 폐기처분 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소식지는 매월 1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4만 6,000부는 일반 주민들한테 발행되고요, 나머지 부수에 대해서는 저희 관공서라든가 다중이용 장소, 공공장소에 비치해서 일반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달이 안 되고 폐기되는 양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로 15만부가 다 주민들한테 전달되느냐의 여부는 사실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데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나가고 있거든요. 제 경우를 보면 저희 집에도 통장님이 전달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단지에도 입구에 놓아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물론 전량 14만 6,000부가 일일이 가정에 다 배달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발행하는 것이 허투루 폐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아파트에는 1층에 놔두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하지만, 그러면 주택들은 어떻게 배부를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통장님들이 전달합니다.
○정혜숙위원 통장님들이 배부한다고 가져가면 그것을 각각 세대에 넣는지 안 넣는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우편함을 이용하든 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그냥 뭉텅이로 버리거나 그런 일은 없고, 제가 동장을 하면서도 확인을 해 봤는데 우편함 아니면 직접 전달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더라고요.
○정해숙위원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은 홈페이지나 매개체로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수가 고정적으로 15만부, 언제부터 15만부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2016년도 정도부터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양이 줄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 이 금액이 들어간다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도 그날은 현관에 비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해서 다 없어져버린다는 말이에요. 물론, 통반장님들이 그것을 열심히 돌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잘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 예산이 소홀히 집행되지 않도록 적당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5만부를 발행하는 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세대수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성북구의 세대수가 한 15만?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현재 발행률이 성북구 전세대 대비 65% 정도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세대는 20만 정도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그렇죠. 세대수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희는 한 65%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평균적으로 따지면 77%, 저희 구가 세대수 대비하면 타구보다는 조금 낮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보통 성북구의 행사나 의정활동 내용도 들어갈 것 같고요, 이게 공익을 목적으로만 발행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한신위원 일반 광고는 없고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수입은 전혀 없는 거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게 전체적으로 배부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성북소식지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실질적으로 배부가 잘 되고 있는지는,
○위원장 오중균 지금 통장님들이 다 배부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저희가 2015년인가 2014년도에 성신여대생들과 해서 성북소식지가 제대로 배부되고 있고, 과연 성북소식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정보를 얻고 있는지 3~4년 전에는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고려를 해 보고 있기는 한데요.
○위원장 오중균 그때 자료 한번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잘 확인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잘 되는 데는 되는데 안 되는 동은 또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통장들마다 또 차이가 있으니까 신경 써서 해 보시고, 그 전 자료 좀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2페이지에 동영상 제작 있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위원장 오중균 그거 다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올해 동영상은 제작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따가 오후에 제작하신 것 갖다 주시고, 그 회사 있죠? 그 회사의 대표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상세내역을 오후에 좀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하세요.
○김오식위원 자료집 312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용역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4번 홈페이지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가 있는데 그것은 2017년도 것이고, 11번에 2018년도 홈페이지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 이게 똑같이 니트로아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그리고 321페이지에 보면 이 업체가 2017년, 2018년 모두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했어요.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324페이지에 가면 2017년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니트로아이가 2회 유찰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2018년에는 수의계약을 안 했나 보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됐고요, 2017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던 이유가 이것을 공고를 냈는데 2회 유찰이 됐어요.
○김오식위원 321페이지에는 2017년 것도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그다음에 2018년 것도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당초에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대한 공고를 낼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고 공고를 냈는데 1차 유찰이 돼서 재공고를 냈어요. 재공고를 냈는데도 유찰이 돼서 2017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한 거고, 2018년도에는 공고를 내서 그때 계약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321페이지는 공고한 내역을 실은 거네요? 그다음에 324페이지는 결과고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2017년이 1억 5,600이고, 2018년이 2억 4,100이에요. 이게 유찰이 될 정도로 가격 메리트가 없었던 금액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확인을 해보니까 25개 구청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는 데 약간 금액적인 차이는 있는데 저희 구가 특별하게 작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높은 금액은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가 이것을 협상하면서 요구한 게 있어요. 이를 테면 홈페이지가 상시로 바꾸어줘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구에서는 상주인력이 구청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두지는 않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 특히 팝업이나 이런 것을 띄울 때 디자인해서 올리는 그 사람을 상주시켰거든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 업체들은 주로 비용이 인건비인데 자기네 회사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서 쉽게 입찰에 응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조건을 그것을 붙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부담이 돼서 관련 회사에서 저희한테 응찰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2번 유찰이 됐었고 2018년도에는 다행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한 데가 있어서 계약이 성사된 겁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니트로아이가 다 하기는 한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구청 내에 전산 인력은 없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전산직 직원들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컨대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내용을 올리고 하려면 당연히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올릴 텐데 직원 중에 웹디자이너는 없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저희 직원들 중에 웹디자이너는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웹디자인은 어쨌든 외주를 줄 수밖에 없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예.
○김오식위원 웹디자이너 1명 상주인 거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현재 홈페이지 관련 유지보수는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회사에서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예. 웹디자이너 1명, 중국 기술자들, 전산 관련해서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기술자들 2명 해서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구청 내에 전산 관련 직원들도 계시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니트로아이 직원분도 3명이 계시면 구청에서 하는 부분과 외주 부분하고 업무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의 총괄적인 것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꾸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런 작업지시를 내리는 부분이지요.
○김오식위원 그거야 어차피 업무하시는 분들이 지시를 내릴 거고 전산 인력이 할 거는 아니잖아요. 업무 단위가 있고 프로그램 단위가 있을 텐데 업무 부분에서 홈페이지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 홍보전산과에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홍보전산과에 전산 인력이 있을 테고 그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웹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분들한테 전달만 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어떤 콘텐츠를 실을 것인가 하는 것은 어차피 업무하시는 분들이 주실 거고 웹디자이너 1명을 포함해서 3명의 외주 인력이 있어서 그분들이 홈페이지를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 내의 전산 인력이 하는 일은 뭐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저희 직원들이 하는 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홈페이지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 로고분석 기능이라고 있어요. 로고분석 기능이 뭐냐 하면 접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를 테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몇인지,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들의 기록들이 쭉 남아요. 또 이 사람들이 홈페이지의 어느 부분을 주로 접속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그기록이 쭉 나오면 그 로그기록을 분석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접속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구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 사람들한테 작업지시도 내리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이런 것을 좀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작업지시나 이런 것을 전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유인욱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산직은 약간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결정된 세부적인, 구체적인 작업기술을 수행하는 분들이 용역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렴풋이 이해는 돼요. URP 시스템 같은 경우가 유사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보지 않았고 눈에 띄는 것만 봤는데 URP 같은 경우 2017년, 2018년에 다 똑같은 업체고 2017년에는 3억 1,100 정도고 2018년에는 2억 7,800 정도로 해서 좀 줄었는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라고 용역내용에는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이것도 외주 인력이 상주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는 몇 명 정도 상주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여기도 비슷한 인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서너 명 정도?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예.
○김오식위원 어차피 하던 업체가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지금 두 가지 다 유찰이 됐는데 조건을 왜 내세우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저희의 편의성, 주민들한테도 빨리 빨리 해줘야 되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요구하는 게 홈페이지에 바로 바로 게재가 돼야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기는 하는데.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입찰한 내용 있지요? 두 군데 다 유지보수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자료 320쪽에 보면 계약직, 기간직,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다 달라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몇 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계약기간이 다른 이유는 이분들이 최초에 임용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다 다릅니다.
○한신위원 아니요, 년 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기제 6급은 2017년도에 해서 2019년도에 2년이고, 임기제 밑에 7급은 4년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밑에 7급은 1년이에요. 그리고 또 밑에 8급은 3년입니다. 기간이 1년부터 4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임기제 직원들은 5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의 년 수를 이를 테면 2년, 2년, 1년, 3년,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5년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을 할 텐데 계약날짜를 보니까 4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어서 특별한 뭔가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런 사유로 계약기간을 그렇게 정해서 한 것이고요.
○한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보통 주차단속이든 임기제공무원이든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 김종식 팀장님도 20년을 넘게 했지만 매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특별하게 4년 계약이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요.
○담당 최대 5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5년 이하로 하고 맨 처음 계약을 할 때 1년을 계약하든지 2년을 계약하든지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2년, 3년인 경우에는 1년을 계약하고 그다음에 2년 연장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이 되는 거고요.
○한신위원 새로 계약한 게 아니라 처음에 계약했던 데서 연장이 되는 거네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잖아요. 특혜가 있나요?
○담당 그 급수에서 최초 임용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계약기간을 총괄해서 한 겁니다.
○한신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최초에 계약했던, 그러면 조수민 주무관 같은 경우는 최초에 한 계약이 2016년도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 계약할 때는 원래는 8급이었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대부분 다 2년 내지 3년인데 조수민 주무관만 4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시는 거지요? 계약기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국장님도 왜 그런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유인욱 조수민 주무관은 제가 기억하기로 2016년도에,
○한신위원 처음 들어왔어요?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행정국장 유인욱 있었는데 다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왜 4년이냐는 거죠. 과장님, 네 분들에 대한 계약내용, 왜 1년, 2년 계약을 안 하고 3년, 4년으로 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예,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청소행정과에 종량기 설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이것을 확인했는데요. 감량기가 있고 종량기가 있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아파트란 말이에요. 아파트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충분히 있겠으나 아파트는 사실 감량기나 종량기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홍보도 하고 경비원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될 텐데 주택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음식물쓰레기비닐봉지를 사잖아요. 그래서 골목에 놓다보니 악취나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조그마한 박스 같은 것을 한 것도 봤는데 그것 또한 관리가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구에서는 감량기, 종량기를 설치하기 편한, 일하기 편한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하기보다 주택들을 그룹으로, 예를 들어 우선순위로 빌라나 이렇게 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그곳의 주민들의 여론조사나 설치했을 때 관리 이런 것들을 요즘은 마을만들기나 그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우리 마을은 우리가 깨끗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음식물쓰레기가 종량기나 감량기를 그쪽에 우선적으로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나갔지요? 설치할 예정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량기는 2013년부터 했는데 감량기 한 대가 평균 100~120세대를 커버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량기는 단독주택은 어렵고 아파트 중에서도 100세대, 동 하나를 감량기 하나로 커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3년~2017년까지는 감량기와 종량기를 아파트 위주로 했고요. 저희가 그동안 감량기 설치를 146대 정도 했는데 한번 지켜보고 이게 더 효과가 나면 확대를 할지 결정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빌라나 단독주택 20세대 단위, 종량기는 20세대 단위로 설치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연구하고 있고요. 종량기는 서울시 예산도 지원이 되거든요. 감량기는 지원이 안 돼요.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종량기를 내년쯤에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도 20 가구가 원하면 설치해 드리려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들이 우리가 좀 소외된다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 준다면 혜택인데 그쪽에서 먼저 그게 시범설치가 돼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도 골목단위로 20세대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100% 설치를 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수요 발굴을 많이 해야겠죠. 빌라 같은 데는 종량기, 내가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내는 게 맞는 거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2019년부터는 정책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해숙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그 건은 아니고요. 338쪽을 보시면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무단투기는 저희한테 불법투기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종량제봉투에 안 넣어서 버린 게 있으면 저희가 파봉을 해서 주소나 인적사항이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기간제가 8분에서 6분인데 이 분들이 돌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투기나 이런 게 있으면 조사를 해서 사진촬영해서 증빙자료를 가져오면 저희 청소과에서 일률적으로 일단 과태료 예고를 보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내고 있고, 또 담배꽁초는 차량에서 신고가 들어온 게 많습니다. 블랙박스나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것을 증빙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다 합쳐진 건수인가요? 이것은 분리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는 올해 92건이고, 종량제 위반이 158건입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클린성북이라고 해서 청소를 많이 하잖아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 청소를 하다보면 유난히 담배꽁초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에 대한 것은 홍보문제든 사람들의 인식문제이기는 하겠으나 클린성북이라고 해서 매일 청소를 각 단체별로 가서 청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안 버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성북구에는 CCTV가 곳곳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이든, 주차든 이런 게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방범하고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무단투기,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데 통합적이지는 않고 2중적으로 무단투기하고 방범용하고,
○위원장 오중균 청소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CCTV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방범은 다 통합돼 있고 우리 과만 자체적으로 민원이 하도 많이 오니까 저희 과에서 CCTV를 설치해서 저희 과에 있는 것은 옮겨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무단투기 지역이면 여기에 집중했다가 다음에 다른 데로 옮기는 식이고, 아까 담배꽁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건소에 있을 때 부서장을 하다가 왔거든요. 보건소에서 담배꽁초만 전문으로 단속하는 4명이 있어서 서로 협업을 해서,
○정해숙위원 성북구에 4명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보건소 금연팀에서 담배꽁초만 단속하는 임기제 근로자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태극당 뒤라든가 길음역 주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실질적으로 버리는 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열심히는 하시겠으나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열어서 주소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CCTV가 많이 설치되고 지금도 계속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찾는 방법을 해야 되고, 또 강력하게 해야지, 사실 저희가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리가 깨끗해지지는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죠, 청소를 하고 나면 또 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나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만족을 못하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차츰차츰 나아지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적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홍보해서 안 버리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 번 버리면 저희도 이 사람들한테 무조건 과태료를 보내서 억울하면 와서 진술서를 쓰고 취하를 해 주되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안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버리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청소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우리 청소용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258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동별로 자료 가지고 계시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자료도 있고, 328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청소용 CCTV는 따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월이나 분기별로라도 꼭 확인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감시단이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단속하고, CCTV는 동에서 동장님이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칩을 빼서,
○위원장 오중균 가서 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우리가 감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벌금을 먹여야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하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갖다버려요. 저희 동에서 보면 청소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시단들이 직접적으로 벌금을 먹여야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걸려도 괜찮네 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 사항을 동사무소에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감시단은 열심히 하더라고요.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우리 성북구만이 아니고 서울시에 재활용선별장이 없는 데도 7개 구가 있는데 대부분 다 열악하고,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가가 오르면 잔재폐기물이 잘 빠지는데 유가가 떨어지면 이게 안 나가서 문제입니다.
저희가 석관동에 하나 있는 게 성북구 전체 재활용을 거기서 처리하기 때문에 참 중요한 시설이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참 죄송하게 생각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환경부하고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저도 서울시에 두 번 가고, 환경부 사무관하고도 계속 전화를 해서 올해 예산을 50억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게 법이 없어서 올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특교세로 6억 받아놓은 것 있고, 내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도와주시면 예산을 편성해서 악취나 소음 이런 문제만은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내년에는 또 법이 바뀝니다. 지원이 안 되던 게 국가에서 10% 지원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어서 내년에 환경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내후년에는 외벽을 보강해서,
○이호건위원 내후년에 외벽을 보강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내년에는 내부만 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이호건위원 네, 알았어요.
거기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석계초등학교가 있고 두산아파트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레포츠타운도 있지만 실외로 테니스장, 족구장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운동하러 나오고 아침, 오후에 어린이들이 통학하고 그러는데 악취가 상당히 심해요. 지금은 좀 선선해서 괜찮지만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주차해 놓으면 차에 파리가 수천마리씩 앉아있어요. 아무튼 소음이나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외벽공사를 조금 더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서 내년에는 내부바닥에서 악취 나는 것을 다 긁어내려고 그러거든요. 바닥 시멘트를 다 긁어내고 밑에 악취가 원인이 되는 것, 스티로폼 태우는 것은 2,000만원 주고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선됐고, 일단 청장님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가 내년 초쯤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바닥을 긁어내고 홈도 파고 그러면 악취가 100%는 아니더라도 100%에 가깝게 하려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 옆에 뭐라고 할까, 환기 때문에 그런지 밖으로 문이 뚫려있어요. 일부러 뚫어놓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그게 오래돼서 낡아서,
○이호건위원 그것을 임시라도 막을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러면 거기도 내년에 설계할 때 우선 가설 천이라도 둘러싸고 내후년에 본 공사를 하더라도,
○이호건위원 물론 내부작업자 분들께서 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막아주면 직접적으로 냄새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막아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지금까지는 그 시설에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못했는데 올해 6억 반영해 놓은 것을 내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그 예산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보다는 나아져서 확실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재활용선별장이든 모든 쓰레기에 대비해서 그런 장소들을 다른 데로 옳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최소한 옆에 주변인들에게, 더군다나 거기는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아까 말씀드린 현재 뚫려있는 공간들을 천으로라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 사항은 설계에 반영해서 내년에 천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이호건위원님 내용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호건위원님이 이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합본 65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해서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이전 연구용역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게 뭐냐 하면, 옮길 수도 없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계수조정 때 거기 계시는 의원님께서 그냥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안 없는 연구용역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을 시켰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 내용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환경미화원이 작년에 18명인가 그만두고 22명을 임용했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공무직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혹시 올해는 몇 명이 퇴직할 예정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직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없는데,
○한신위원 퇴직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퇴직자 11명이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명퇴를 하지 않는 한 11명은 정해져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11명은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도 무조건 채용하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원래 퇴직자 정도만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작업하는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이 아마 지부나 과에 요청해서 4~5명을 더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작년에는 저희가 성북천에 배치가 안 돼서 성북천에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추가 배치하고,
○한신위원 그러면 올해 11명?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11명입니다.
○한신위원 11명이 그만두면 과장님은 11명만 신규채용해도 작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무단투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몇 명이라도 일단 좀 더 해서 이런 것을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한번,
○한신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무단투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 CCTV고 뭐 해 봤자 1년에 몇 개나 적발하겠어요. 법을 강화하면 모르겠어요. 무단투기 걸리면 1,000만원, 재활용 분리 안 하면 500만원 이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100만원 이하 해서 실제로 100만원 물린 적은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매겨야 뭐 5만원, 10만원 그 사이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환경미화원이나 공무직이 그 일을 전담한다면, 아니면 그 인원들이 그 지역을 더 청소한다면 지금보다는 깨끗해질 것 같은데 11명만 채용한다는 기준을 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청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물론 수당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 7급 몇 호봉에 준하는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분들이 과로사한다든가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구청이나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라도 3km, 4km씩 쓸게 하면 사실 어렵잖아요? 사실은 하루 종일 걷기도 힘들어요.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몇 명 정도, 우리 인사팀장님, 우리 청소과를 파악해서 저는 거리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2km, 어떤 사람은 4km, 기준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기준은 저희가 1.8km에서 2km 동일하게 똑같이 나갑니다.
○한신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1.8에서 2km거든요. 그것보다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단투기가 많아서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11명보다는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더 해서 주민들이 조금 피부로 나아질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두 가지에요. 주민들도 좀 편하고 우리 직원들도 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게끔 인력을 더 추가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만약에 인력이 증원된다면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한신위원 지금 11명이 퇴직을 하잖아요. 그런데 평균연봉이 5,000~6,000은 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신규는 평균 4,000,
○한신위원 아니, 11명 그만두는 사람들 연봉이 신규의 2배는 아니더라도 1.5배는 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1.5면 5명은 더 채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으로 따진다면.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 10년, 20년씩 하면,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5명, 6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줄이는 것보다는 다만 한두 명이라도 더 해서 올려주면 환경미화원 사기가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이 각 동마다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21개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거의 1개동에 1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컨테이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안에 시설들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텔레비전도 있고 샤워시설도 다 해줘서 옷 갈아입고, 또 청소를 계속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3시간 하고 1시간 쉬게끔 다 갖춰놨습니다.
○정해숙위원 약간 수면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취약한 것은 이럴 때 얘기하세요. 취약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정혜숙위원 너무 훌륭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안 도와줘도 되나 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생각하니까 내년에 임대하는 게 하나 있어서 임대보증금을 올렸는데 종암동에 휴게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열악해서 내년에는 지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거기 보증금이 현재 1억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증액해서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다른 데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다른 데는 아직까지 우리 재정여건상,
○위원장 오중균 샤워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샤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냉난방은 다 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시설은 최대한 한도 내에서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33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현황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지금 모자라지는 않은 상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공중화장실은 주민들이 원해서 다 설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정식으로 해야지 이동식 플라스틱 화장실로 하면 냄새가 나서 오히려 역민원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지역은 다 하고, 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 공원녹지과나 다른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많이 있어서 성북구에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거의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개방화장실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개방화장실은 주유소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24시간 개방을 한다면 지정을 해서 많지는 않지만 한 달에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화장지 값, 비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현물로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소모품비가 좀 나가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공중화장실을 늘릴 계획이 있다면 청소행정과의 권한은 아니겠지만 여성화장실 개수를 많이 늘렸으면 해서요. 남성보다 여성들이 화장실을 갈 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은 무조건 여성이 남성보다 많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옛날에 지어 놓은 것은 그런데 지금 짓는 것은 대부분 여성이 1.5배 정도로 더 많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리고 건축연월을 보면 최근보다 예전에 지은 화장실들이 많아요. 청소를 워낙 깔끔하게 하시니까 그나마 유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여기가 단수돼서 제가 이 앞에 개운산 화장실에 가봤는데 거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여러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여기가 지지난주에 배수가 터져서 개운산이 누수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시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저도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위원님이 그 시기에 가셨네요.
○노원정위원 항상 깨끗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 노원정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선동 맥도날드가 한성대 분수대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정기혁위원 제가 행사 때 용변이 급해서 한번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개방이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정기혁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 안 돼 있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맥도날드를 이용하면 영수증에 비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개방은 안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여기는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분기에 1회 개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를 속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단돈 얼마가 되든 회수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회수가 아니고 이제 지원을 안 해 주면 됩니다.
○정기혁위원 저희가 작게나마 지원을 한다고 하고 개방하는 조건이었는데 실제로 이용하려고 했더니 영수증에 비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점검을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사람들이 알고 이용해야 되잖아요. 종로구 어디에 가면 화장실 개방 팻말 같은 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성북구에서는 제가 잘 못 봐서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도 붙여놨는데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 위원님이 못 보셨다고 하니까 사이즈가 적으면 좀 크게 하든가, 또 사인물 규격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잘 보이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정해숙위원 우리가 화장실을 자꾸 늘리려고 노력을 할 게 아니라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개방화장실을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7년도에 하나,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홍보도 하고 동주민센터도 홍보를 하는데 신청이 잘 안 들어오고 꺼려서요. 성북소리에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중랑천에 이동식화장실 있잖아요. 가격이 한 5,0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게 여름에는 잠깐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장마 때는 떠내려가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렸다가 장마가 끝나면,
○이호건위원 지상이면 그 근처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 위로,
○이호건위원 그냥 위로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석계역로타리 근처 그쪽으로 옮겨놓거든요. 사용은 못 합니다.
○이호건위원 화장실 설치목적이 어떻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화장실 설치목적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숫자나 규정에 관계없이 많이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동식화장실 비용이 5,000만원 정도 되다보니까 떠내려갈 위험 때문에 장마철에 이동을 해놓는데 제가 보면 타 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의정부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번에 만약 안 그랬으면 떠내려갔거든요. 거기가 다 찼잖아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일기예보를 눈여겨보면서, 이번에 장마가 늦게 오길래 저는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우리 담당이 안 된다고, 제 말을 들었으면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이호건위원 5,000만원 지키셨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제 판단이 잘못된 거라고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잘하셨는데, 여름철에도 사람은 당연히 용변을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랑천에서 운동할 때 치워버리니까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비가 오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좀 더 간단한 그런 것을 설치할 수는 없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냄새가 나서, 예전에 위에 고정식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지은 것이거든요. 이동식은 여름 되면 플라스틱이고 열기랑 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저도 들어가면 코를 막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생각도 그렇고 고정식으로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근처 주민들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아파트 주민들한테 허락 좀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정릉천에도 세 번을 옮기는데 한 번은 기습적으로 비가 와서 5,000만원이 날아갔어요. 결국에는 건너편에 지었는데 화장실을 아주 예쁘게 짓거든요. 그런데 특히 아파트 주민들은 그것도 거부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허락을 받아주시면 서울시비로 가능한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주민이 동의만 해 주면 구비를 편성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제 일을 만들었네요.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두리산업이 뭐 하는 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대형폐기물을 수거, 운반해서 파쇄 처리하는 위탁업체입니다.
○한신위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일반쓰레기 빼고 나머지를 수거하는 데가 두리산업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한신위원 장롱도 될 수 있고 의자가 될 수 있고 건축폐기물도 될 수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한신위원 제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 두리산업이라고 넘버가 쭉 찍혀있는 게 있어요. 아라비아숫자가 아마 10개 정도 찍혀 있나, 그 넘버를 동에서 배부하나요? 수거를 해달라고 어디에 신청을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두리산업에서 자체,
○한신위원 제가 만약에 이 책상을 버리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두리산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신위원 통화가 잘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콜센터가 잘 됩니다.
○한신위원 성공률이 90% 이상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콜센터에 4명인가 있어가지고.
○한신위원 언제부터 콜센터가 운영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콜센터가 운영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화통화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 넘버를 받아서 붙여놨을 때 제 생각에 3일 안에는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원이 적어서인지 아니면 계약금액이 적은지 모르겠지만 차량이나 인원을 늘려서라도 우리가 돈을 더 주더라도 3일이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구의원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최소한 3일 이전에 통보해 줘야 되고 일주일 이내에는 처리해 줘야 맞는 거예요. 동네에 장롱이 깨져있고 부서져 있고 서 있는 게 너무 보기 싫더라,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3일,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도 3일 이내로 다 치우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 번 거기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개발지역 이외에는 신고 들어온 지 3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지금 전화 해보세요. 일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역적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로 쉽지가 않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혹시 사람이 부족하다든가 차량이 부족하면 1대나 인건비 1명 정도를 우리가 더 해서라도, 일단 불편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도 가끔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생기면 관둘 생각을 하라”, 우리 직원들도 다 알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일주일이 걸린다면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확실하게 주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10일 전에도 아파트에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를 했더니 일주일 내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기들이 아파트 지나가는 날짜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전화해서 확인해도 그것은 금방 나옵니다.
○한신위원 제가 제안한 게 그거예요. 전화가 운이 좋아서 될 수도 있지만 전화도 그렇고, 날짜가 혹시 5일에서 일주일 이상 길어진다면 재차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일주일이 걸리는데 5일 안에 치우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 방법을 우리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우리 사무실에 자주 오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니까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직접 전화해서 빨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일주일 내로는 안 된다고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정해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청소과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청소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각 구로 내려 보내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를 봐서 인력을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청소차는 있으나 청소차를 운전하실 분이 모자라서 환경미화원이 직접 운전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구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일부는 모자라서 환경미화원이 3명인가 하는데 그것보다도 교대운전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운전원은 밤 12시에 폐기물을 싣고 시흥까지 버리러 가거든요. 밤새 운전하고 오는데 또 “당신 나가서 이거 해라.” 이러기는 어렵고 잠깐 한두 시간이라도 쉬려면 다른 대직 운전도,
○정해숙위원 그러면 미화원이 청소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문제는 없습니다. 운전면허도 다 있고 가로 청소 이런 것은 호흡이 어떨 때는 맞을 수도 있고요. 우리 행정지원과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최대한 정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국가적으로도 일자리 때문에 취업을 못 해서 취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구청에도 결원돼서 자리가 비워져 있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인원도 안 뽑는다는 얘기고 청소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운전원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의 수요를 받아서 예측을 해서 뽑고 교육을 시켜서 1년에 서너 번 배치를 해 주는데 조금 시간 텀도 있고 덜 뽑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인원이 빨리 빨리 저희 구로 못 오는 것은 우리 국장님 책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나마 우리 구는 많이 배정을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국장님, 청소과에 그런 고충은 없도록,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다 주민들의 편의, 청소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한 충언으로 생각을 하고요.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출생자 수, 사망자 수, 혼인신고, 이혼신고 이런 건수를 파악하시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이혼했을 때 민원여권과와 관계는 없지만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한부모, 이혼가정인데 지원을 잘 못 받고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이혼현황에 대해서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로 연계해서 같이 업무를 공유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혼신고가 들어오면 단순 접수처리만 합니다.
○이호건위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민원여권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저희는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하고요.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양육수당 신청이 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혼 후 양육비에 관한 것은 이분들이 다 신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지 저희 자료가 복지시스템과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저는 바람이 이런 것을 파악하면 해당 과에서 방금 말한 그런 정책에 대해 복지과나 이런 데서 알 수 있게끔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이것은 시스템 상으로 연결이 돼야지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와 어느 정도를 해야 될 것인지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산 상으로도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이라는 세부사업단위가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120 다산콜센터 시ㆍ구 통합운영으로 전화민원 원스톱서비스 제공, 이런 내용인데 120번 다산콜센터로 시ㆍ구 통합운영을 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2007년 9월에 120 다산콜센터가 시ㆍ구 통합 상담서비스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다산콜센터의 정원은 420명이며, 운영방식은 2017년 5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120 다산콜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부담금은 서울시가 60%, 25개 자치구가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총 인건비가 181억 중에서 서울시에서 60%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73억을 갖고 25개 구가 내서 2018년도 성북구 부담액은 2억 7,000입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부담하는 내용으로는 임대료, 시설유지관리, 공공요금, 시스템 고도화비 등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2007년부터면 오래됐네요. 그러면 지금 구 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콜센터는 당연히 없고, 콜센터솔루션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없을 테고 120번으로 다 통합을 해서 분담은 각각 하되 서울시에서 통합운영으로 운영도 그쪽에서 하고.
그러면 거기서 통합해서 민원을 받으면 전달되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지금 저희가 인건비만 드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표준상담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백업을 업로드해서 현행화 자료로 하고 있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120 다산콜센터에 제가 민원을 신청하면 다산콜에서 접수해서 해당되는 과로 전화연결을 해 주십니다.
○김오식위원 거기서 전화연결을 해 주면 성북구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군요.
이게 2007년부터 했으면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여기도 표현이 연례 반복적 사업이고, 그러면 예산도 매년 거의 비슷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비슷합니다.
○김오식위원 제 기억이 틀릴 수는 있는데, 구나 군에서 콜센터솔루션을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렇게 통합운영을 하면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혀 필요가 없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그렇죠, 여기서는 서울시에서 시하고 25개 구를 통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 운영은 다산콜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요, 얼마 전에 다산콜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원들이 저희 구를 방문해서 민원처리 과정 이런 것을 현장체험하러 오셨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우리가 지도 관리하고 있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우리 성북에 허가업소가 몇 개나 있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성북에 826개 업소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허가 없이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거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영업을 못 하는 거죠.
○한신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건축하는 사무실에는 ‘부동산중개도 합니다.’ 안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사무실에는 건축, 리모델링, 도배, 장판 다 쓰여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못 봤습니다.
○한신위원 건축 상담, 리모델링 상담, 혹시 뒤에 계장님이나 팀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보다는 현장을 많이 다니시니까요. 공인중개사 보면 제가 볼 때 50%는 건축, 신축, 증축, 리모델링 다 쓰여 있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사무소,
○한신위원 사무실 간판에 붙어있든지 아니면 시트지로 붙여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중에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죠?
그래서 이게 개인 권한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을 뺏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그게 불법이라면 저는 단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00몇 개라고 하셨잖아요? 전체 중개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있는 동에서 여러 군데를 봤어요. 10가지도 하더라고요. 중개사만 해도 벅찰 텐데 수입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너무 많은 일을 하시길래, 그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지적과장 송한철 한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을 한번 단속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전수조사를 하셔서 심하게 한 데만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송한철 네.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담당 지적과 지적행정팀장 고용수입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법인은 겸업을 할 수가 없고 개인공인중개사는 겸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개인이라면 내가 부동산자격증 따서 개인사업자면?
○담당 네, 개인중개업자면 겸업이 가능한데 중개업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등기이사라든가 이런 것은 상근직이 아닌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면 그것도 겸업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중개업소를 항시 운영할 수 있고 계약서를 쓸 수 있고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아까 800군데라고 하면 그게 몇 %나 될까요?
○담당 그것까지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한신위원 그래도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담당 많지는 않고 10%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제가 본 게 10%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담당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부동산사업소가 있고 그렇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부동산중개업은 법인으로 등록해서 할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도가 생기기 전에 복덕방에서 했던 분들이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생겨서 이 분들을 퇴출시킬 게 아니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중개인이라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업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송한철 그럴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옛날에 복덕방을 하던 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양성화를 시켜줬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지적과장 송한철 그분들이 나이도 많으셔서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 고용수 팀장님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 우리 부동산 최고위 과정이 우리 구청에 잡혀있는 예산이 있나요?
○담당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그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지금 몇 기까지 했죠?
○담당 3기까지 했습니다.
○한신위원 저도 2기를 하다가 말았지만 그분들이 요청을 많이 하시는 게 그래도 구청하고, 그거 하는 데가 무슨 연구원이죠?
○담당 중앙도시정책학회,
○한신위원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성북구민인데 왜 지원하는 게 없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차원에서나 인맥차원에서 큰 도움이 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다소나마 교육비는 아니더라도 자료 정도는 준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감사를 마치고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오식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왔길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 준 것 중에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사업 입찰공고문하고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계약 입찰재공고, 두 개가 왔는데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사업 입찰공고는 공고일자가 1월 6일이에요. 그런데 공고문을 보니까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할 수 없으며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월 6일이면 예산이 다 확정된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이것은 재공고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재공고인데, 그러면 재공고 때 첫 번째 공고문이 그냥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기계적으로 들어간 거네요? 얼핏 봤을 때는 이게 확정 안 되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응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재공고문에는 이게 당연히 빠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1월 6일에 하는데 나중에 계약금액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면,
○행정국장 유인욱 앞으로도 재공고 할 경우가 생기면 그 점을 유념해서,
○김오식위원 그거 하나하고요.
입찰참가자격이 두 개 공고문에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아까도 말씀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계약보다 요건이 조금 많아요.
이 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1, 2, 3, 4 해서 기타사항까지 있는데 먼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 그러니까 어떤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대기업에 포함되는 회사는 응찰을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 금액에 대해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금액은 그 금액보다는 적다는 얘기일 테니까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그게 첫 번째 요건은 아니지만 두 번째 요건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고일 기준해서 최근 3년간 단일 건수로 1억 이상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개편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 1회 이상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이것도 요건이에요.
그다음에 기타사항이 있는데 이게 그 다음에 제안요청서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여기에도 ‘최종계약은 지방의회 예산 의결 완료 후 체결한다’는 말이 여기도 반복적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유지보수전담팀을 둬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래머 2명, 주 5일 상주, 그다음에 PM 기획자, 디자이너 각 1명 해서 숫자로는 다해서 4명이죠. 그런데 PM은 아마 주 1일 상주, 그러니까 가끔 와서 봐라, 그런 의미인 것 같고. 디자이너는 상주 및 비상주구나. 주 1회 상주 및 비상주면 PM하고 디자이너가 각 1명인데 PM하고 디자이너는 주 1일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 업체에 부탁하기는 디자이너는 주 5일 근무로.
○김오식위원 이것을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처음 공고문에도 이렇게 나갔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최근 3년간 단일 건수로 1억 이상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개편 실적이 있어야 되고, and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지보수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 1회 이상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그러면 대기업은 아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관련해서 홈페이지 구축이나 유지보수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했었어야 되고, 그러면 대상자가 확 줄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시는 업체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김오식위원 특히나 이렇게 되면 더 줄을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그리고 우리 업무특성상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관리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 저희가 정상적으로 홈페이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김오식위원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나와서 상주한다면 어쨌든 여기서 책상 주고 자리 다 주고 할 것 아니에요.
상주인원이 하루 근무시간 다 매달려서 여기 이 일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프로그램 일이라든가 디자이너 일이라는 게 제주도에 있어도 자기 할 일은 다 하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큰 걸림돌은 아닌 것 같은데 요건 상 봤을 때는 이것저것 붙어있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게 복합적인 게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으니까요. 금액이 이 정도인데 유찰이 되거나 이럴 건이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역시 행정직 직원이니까 그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 직원이랑 대화를 해 보면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한적일 수도 있고, 그쪽에서는 쉽게 응찰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용면에서도 그렇게 여유가 있다라는 판단은 그 파트에서 종사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김오식위원 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거 적은 게 아니라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상주를 계속 하지도 않고.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인촌 김성수가 누구에요?
○지적과장 송한철 인촌 김성수라는 분은 한때 고려대학교를 운영했던 분입니다.
○한신위원 창립자는 아니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원래 고려대 전에 명칭이 뭔지 아세요?
○지적과장 송한철 보성전문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보성전문학교 설립자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전신이잖아요? 그러면 고려대는 나중에 인촌 김성수가 오면서,
○지적과장 송한철 대학다운 모습을 갖추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때 그대로 가는 거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인촌 김성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친일행적을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독립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적과장 송한철 인촌이라는 명칭이 김성수 씨의 호인데 김성수 씨라는 사람이 일제강점기 당시에 기업인이었고 교육자였고 정치인이었고, 위키백과에 조회를 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신위원 친일행적으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지적과장 송한철 일제강점기 말에 징병에 대한 연설을 많이 하셨고 글도 많이 쓰셨고.
○한신위원 자기가 섬기는 일본 천왕을 향해 우리 청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징병에 앞장서라, 징병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한신위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인촌로로 신주소 명칭이 됐죠?
○지적과장 송한철 2010년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것을 알고도 했고, 모르고도 한 거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알고도 힘이 없어서 그것을 제지 못하고 인촌로라는 데가 생겼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지적과장 송한철 구에서 인촌 김성수라는 사람이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친일행위자로 704명에 포함이 됐습니다.
○한신위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가 된 거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그때부터 도로명을 바꾸어야 된다, 이런 민원이 항일독립단체연합회에서 들어왔었고 개인적으로 몇 분의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려대학교 인촌 김성수라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친일행위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소송이 계속 진행되다가,
○한신위원 결론은?
○지적과장 송한철 결국은 2017년 4월 13일에 대법원에서 친일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2월 13일에 국무회의에서 1962년도에 받았던 대통령 훈장을 박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그런 여러 단체에서 인촌이라는 도로명은 잘못됐다, 바꿔달라, 행안부에도 그랬고 우리 구에 여러 번 요청이 있었죠?
○지적과장 송한철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주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지나가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직권으로 인촌로 도로명을 바꾸어야 되겠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시면서 일이 적극적으로 시작됐네요?
○지적과장 송한철 제가 작년 7월 13일에 왔는데 오는 시점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냈냐 하면, 이것은 지적과 하나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 안암로에 주민이 1만 5,000명이고, 세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9,000여 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인촌로, 그러니까 친일 매국노 인촌을 빼고 ‘고려대로’나 ‘안감내로’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고려대로, 안감내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과반수 50%를 얻어야 우리가 도로명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대학의 싸움이 되지 않게끔, 고려도로와 안감내로로 싸우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고요.
행정국장님은, 지금 도로명을 바꾸려면 지적과만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아니면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적극 반영해서 수십 년을 독립유공자로서 피해를 보고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지금까지 했다는 것은 저는 진짜 용납할 수 없거든요. 다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행정국장, 모든 구청 직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해서 꼭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지원 아끼지 말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님 생각과 저희 생각은 거의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공약사업에서 민원처리과정 온라인공개내실화라는 것과 성북구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계획 두 가지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공약사업 추진현황이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공약 추진사항으로 해서 1차 보고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에서 주신 양식과 청소행정과에서 주신 양식이 달라서 형식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북구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계획이라는 용어하고 공약사업에서는 재활용센터 환경개선 현대화 추진, 이게 정확히 같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같은 건데 공약사업 이전에 먼저 저희가 개선해야 될 사업이고 내용이고 이래서 계획을 수립, 이것은 한 3년 동안 계속 하려고 돈 달라고 매일 떼썼는데도 안 줬는데 그나마 올해 6억을 받았고요. 올해도 환경부에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제가 서울시 과장님을 두 번 만났거든요. 그래도 안 주고 내년에는 법이 바뀌었으니까 보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목이 조금,
○김오식위원 한 3년 전부터 애쓰셨는데 내용이 특별히 달라진 건 없지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시면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주민이 편리한 시설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 청취를 하여야 하나 제260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예.
○김오식위원 기본계획 양이 많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양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부탁드리고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예.
○김오식위원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놀이큐레이터 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연구용역, 성북구 방과후 돌봄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놀이큐레이터 양성교육 기본과정 강사 워크숍 및 교재개발 운영위탁 용역, 용역보고서가 요약본이 따로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용역보고서는 책자로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책자 말고 예를 들어 업체에서 용역보고를 할 때 청장님이나 간부들한테 보고하는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자료 있잖아요. 책을 다 설명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확인해서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사 워크숍 및 교재개발에서 교안 개발한 책이 나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14쪽 1번에 아동청소년 마을축제 까르페디엠 이게 좀 생소하거든요. 행사내용과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여성위생용품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그 뒤에 10번, 11번, 12번에 관한 실적과 대상자가 누구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길음뉴타운 내 유휴공간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결과보고서를 부탁드립니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지원금액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28쪽에 보면 공공급식에 대해서 사업비가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감사자문위원회 구성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정해숙위원 33쪽에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이 있는데요. 체험의 종류와 참여 학생, 학교, 학년과 결과보고서를 부탁드립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혹시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실적 하셨나요? 안 했으면 센터별로 지원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중균 월곡청소년센터 재건축 추진 연구용역이 지금 들어갔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금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현재까지 진행된 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예.
○정해숙위원 44쪽에 민간 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 자료는 한꺼번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행복도시락 배달사업에 관해서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인데요. 초·중·고, 유치원, 이게 2016년, 2017년, 2018년도를 예시로 해놓으셨는데 어떤 것은 금액이 올라갔고 어떤 것은 금액이 줄었어요. 혹시 학교가 줄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학교 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매년 올라간 게 있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2016년도에는 6억 얼마, 2017년도에는 9억 얼마, 2018년도에는 7억 얼마잖아요. 학교 수는 똑같은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지요?
○정해숙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학교에 지급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총액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학교별로 신청금액은 보통 우리 예산의 4배 이상이 신청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과정에서 학교별로 금액은 4분의 1 정도 줄어서 배정되는 형편이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학교별 평균금액을 2,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한 학교당 2,000만원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예, 학교당 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신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2,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환경개선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할 때는 우리 구에서 중점으로 하는 사업의 일부를 편성하고 그다음에 교육청과 함께 하는 협력사업,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교육시설 개선사업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신위원 요즘에 유치원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데요. 어떤 의원님이 유치원 운영과정에서 문제된 게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지원금과 보조금의 차이더라고요. 우리 구는 지원하는 게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과 지원금의 차이 때문에 유치원에 그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게 관행으로 돼서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과 지원금의 차이가 뭐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원금은 집행이 된 다음에 사후관리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고, 보조금은 집행부터 정산까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한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개선사업에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다, 교장선생님이 밥을 사먹는다든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것은 쓸 수 없습니다.
○한신위원 딱 지정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예, 맞습니다.
○한신위원 지원금은 내 마음대로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예.
○한신위원 내가 음식도 사먹을 수 있고 용도에 맞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사후관리를 저희가 못 하기 때문에 최초 지원금 받을 때는 특정목적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지만 집행과정을 돈을 준 쪽에서 감독을 할 수 없는 예산의 성격 때문에,
○한신위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도 혹시 보조금 말고 지원금을 주는 데가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금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거의 합법적으로 쓸 수밖에 없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매년 정산 보고를 받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정기적으로 학교 측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게 어떤 정치적인 과정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요. 단속을 해야 되는데 못 했잖아요. 알고도 그냥 지나갔던 것 같은데 우리는 없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입니다. 아동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아동기금은 조례에서 설치돼서 2년차 적립이 되어 있는 금액인데 향후 금액은 일정금액을 적립할 때까지는 적립만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에 기금을 설치할 당시에는 최소 10억 정도 기금이 적립되면,
○이호건위원 목표를 잡고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예, 2년차 1억씩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적립을 할 계획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 사이에도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어쨌든 매년 만든다는 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1억을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동친화도시 한다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아동친화도시와도 관련되지만 기금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아동들의 문화, 예술, 체육 등 여가활동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성북구 조례에 보면 제28조에 아동기금이 있어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아동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 이런 사업인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아직은 없나 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현재로써는 기금 액수도 적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10억을 목표로 잡았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든지, 아니면 계속 적립만 할 것 같으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매년 1억씩이라면 향후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래서 예산 형편이 여유가 되면 꼭 1억이 아니고 5억도 할 수 있는 여건이겠지만 구 전체 예산 규모대비 사용처를 하고 기금부분을 편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 이상 가능한지 예산파트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늘려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신위원 자료 34쪽에 보시면 성년의 날 축하카드가 있어요. 보니까 4월 기준으로 해서 만 19세가 되면 5월에 이것을 보낸다고 하는데, 매년 4월 기준이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 19세라는 게 4월이라고 하면 같은 나이인데 태어난 해의 4월까지만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생이면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는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성년이 되는 자한테 다 보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만 19세가 안 돼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당해 연도 19세가 되는,
○한신위원 그러면 어쨌든 당해 연도에 19세가 되는, 1월에 태어났든 12월 31일에 태어났든 똑같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39쪽 봐주시겠어요? 교복물려주기를 저희 성북구에서 계속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할 때 학교에서 다 받아서 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주관은 각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학교 측에 졸업하기 전에 신청을 받고 졸업식 끝난 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순회하면서 받아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고 중ㆍ고등학교를 다 졸업했는데 교복물려주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성장하는 때이기 때문에 옷을 하나만 가지고 입을 수 없어서,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중학교는 10개, 우리 성북구에 중학교가 몇 개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18개입니다.
○정해숙위원 고등학교는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14개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18개 중에 10개가 참여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3개밖에 참여하고 있지 않네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하면 우리도 교복을 받고 싶은데 자기네 학교는 이것에 참여하지 않아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서 이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전체에 우리 사업이 있으니까 동참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물론 이렇게 동참하는 학교도 학교에서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주로 우리구 사업에 빠지는 데가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교복 값이 만만치 않아서 학생이 두 벌씩 사기는 좀 힘들거든요. 이것을 좀 많이 확대해서 학생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참여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어쨌든 우리는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이게 좀 더 발전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내년도에는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럴 것이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세부사업단위로 진로 및 전공탐색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연례 반복적 사업이고, 2018년 예산이 1억 1,0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1억이에요.
2017년도 합본예산서를 보니까 예산현액이 2억 9,197만원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에 예산을 짤 때는 1억으로 예산을 짰었고,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2억 9,197만원, 그렇죠?
연이어서도 말씀드릴 건데, 특히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업무 중에 예산을 짤 때와 결산을 다 끝내고 났을 때 보니까 차이가 큰 것이 그런 세부사업이 많더라고요. 그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이잖아요? 간주를 보니까 두 차례가 간주 7차하고 14차로 해서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국비가 처음에 5,000 들어오고 나중에 1억 500이 더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다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처음 예산은 이만큼 잡아놓고 결국 나중에 가면 엄청 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산을 잡을 때부터 알잖아요. 그런데 다 간주처리 한다는 말이죠.
이게 처음에 1억 잡았다가 2억 9,197만원, 이것은 그나마 양반이더라고요. 다른 것은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렇게밖에 처리할 수 없는 이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김오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특징은 국ㆍ시비 의존재원이 많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보면 가내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산서 보시면 내시가 되면 편성할 때부터 국비, 시비, 구비해서 그렇게 편성되는 경우는 연말에 우리구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시가 되면 그렇게 편성하게 되는데요, 드림스타트 쪽이나 일부 예산들은 사전에 내시가 안 되면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구비만 편성을 하고, 교부가 되면 그때그때 간주처리를 계속 하는데 보통 분기별로 주는 경우라든지, 그래도 분기별로 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매 월별로 쪼개서 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7차, 8차 간주처리까지 되는 경우는 격월로 준다든지, 매월 교부되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같은 사안이다 보니까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가 처음에 예산을 2,546만원을 잡았어요. 올해 2018년 예산이 3,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작년 결산을 마치고 나니까 2,546만원짜리가 1억 8,000 정도 돼요. 사례로 봤을 때는 비슷한 거죠.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간주도 내시되는 게 진짜 짜잘하게 2차, 3차, 4차, 6차, 9차, 11차, 13차, 16차, 26차, 33차까지 있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차수는 저희 부서 차수만이 아니고 구에서 간주처리 하는 차수 중에 보면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200만원짜리도 간주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요.
연초에 내시가 돼서 하면 저희도 일이 편한데 매번 간주처리해서 집행하는 것은 지금 업무량도 상당히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중앙부서 쪽에 내시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데도 중앙부처에도 포괄로 잡아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 추진하는 면에 있어서 무척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실은 어제도 비슷한 사항으로 이야기를 나눈바 있었는데요. 불가피하게 간주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꼭 가내시가 내려와야 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 건가요?
연례 반복적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시비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예산을 잡고 구비에서 부담할 부분만 잡아놓고 나머지 시비하고 국비문제는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내려올 것이라는 것은 아는 것 아닌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내려올 것이라는 추정은 되지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편성안 기법에도 그런 문제점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추정하는 것을 가지고, 왜냐하면 가내시 공문을 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듣고 편성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파트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어제도 사실 그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가내시가 왔을 때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예산심의를 할 때 예컨대 이 사업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지만 전년도 사례도 그렇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이라는 것은 설명도 좀 해 주시면 예산심의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간주문제는 오히려 기획예산과 쪽하고 얘기를 더 많이 나눠야 될 부분도 있다보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각 부서에서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하고 실제 예산규모가 다른 것, 특히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위주로 해서, 어차피 2019년 예산을 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그런 것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다음 예산안 올라올 때는 저희가 가내시가 없는 경우라도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간주차 예상액이 얼마인지 정도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보조자료만 있어도 이게 단순하게 2,000짜리, 3,000짜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나머지는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28쪽 공공급식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는데요, 공공급식을 실시한 지는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이게 성공적이지는 않잖아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이다라는 것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 부서에서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업체들,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기존에 거래관계가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거래처를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그것이고, 그다음에 공공급식 이쪽으로 거래처를 바꾼 다음에는 회계라든지 결제방법을 바꾸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 그런 부분을 약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효과분석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급식을 하는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10월말까지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되면 저희가 그것을 보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과장님 말고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우리 친환경무상급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청소년팀이 아닌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 부서입니다.
○정혜숙위원 그래요? 그분 누구에요? 지금 여기 와 계신가요?
○담당 친환경무상급식 담당입니다.
○정혜숙위원 그러면 담당한테 직접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거래처를 바꾸기 곤란해서 그렇다, 회계처리 하기가 곤란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담당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것하고는 왜 전혀 다르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라에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라고 돈을 들여서 하는데 왜 참여율이 이렇게 낮을까 조사를 하니 첫째, 가격이 너무 비싸다에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비싸도 하겠는데 취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처를 못 바꿔서가 아니라 거래처도 예를 들어 내가 보통 2개 정도의 거래처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CJ나 풀무원이나 이런 곳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사용을 하면 내가 한 달에 얼마치를 써야 된다, 내가 이 달에 얼마를 안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거기에다가 가짓수가 너무 적다, 그렇죠?
우리가 급식하는 식단표가 어디서 나오죠? 어린이집에서 어디 식단표를 쓰고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담양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식단메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메뉴는 자체적으로 짜는 거죠.
○정해숙위원 아니에요, 조금 공부하셔야 돼요. 식단메뉴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서울시와 우리구에서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식단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그것을 작성해 주면 거기 것을 쓰든, 여기 것을 쓰든 영양배표가 다 나와서 옛날에는 시의 것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구에 있는 급식관리센터라고 거기에 있는 메뉴, 맞죠?
○담당 구는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시ㆍ군ㆍ구 급식관리센터.
○담당 구는 따로 없습니다.
○정혜숙위원 없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동덕여대 쪽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 여기 것을 쓰고 있다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좀 아셔야 돼. 이것을 정말 아셔야 돼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정보센터와 시ㆍ군ㆍ구 급식관리센터에서 아이들 5대 영양소 해서 식단표가 나오면 시의 것을 쓸 것인지, 구의 것을 쓸 건지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뉴가 1주일이면 1주일 단위로 쭉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시금칫국에 꽁치조림 이런 배표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샀어요. 식단배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번 주에 여기서 시금칫국을 끓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금치가 없어요. 파동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금칫국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농상생 여기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물건 가짓수가 너무 적어서 그 식단배표에 나오는 그것에 대한 재료도 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에요.
게다가 취소를 하려면 그것을 1주일 전에 취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CJ나 풀무원을 쓰면 내가 오늘 저녁이라도 바로, 요즘은 어디서든 모바일로도 하고 컴퓨터로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물건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물건들이 오면 그 물건이 출하되기 전에만 바꾸어놓으면 바뀐 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일절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양 조절이 일단 또 안 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육개장을 끓이려고 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콩나물 조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키로로 파는 거예요, 이렇게 뭉치로 다, 도농상생에서는. 그러니 이런 불편함 하나하나가 너무 많은 제약을 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무슨 단순한,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제가 똑같은 질문은 한 거예요. 거래업체가 있어서 그거는 못 바꾼다, 회계처리가 어려워서 못 바꾼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아도 돼서 그렇다는 내용도 있어요. 어쨌든 시에서 구에서 나라에서 정책을 펴면 일단 내가 편리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편리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엄마들한테 내가 “우리는 도농상생에 대한 급식을 제공합니다.” 라고 간판을 붙였어요. 과연 부모님들이 도농상생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얼마나 알까요? 반대로 내가 “우리 어린이집에는 풀무원 거를 써요.” 풀무원 마크를 이렇게 문에 달아서 했어요. 그거하고 도농상생하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지가.
풀무원을 쓰거나 CJ의 물건을 쓴다는 거는 브랜드의 힘이기는 하겠으나 굳이 어린이집 그 원장들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써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면 복지관은 단 한 곳도 없잖아요.
○담당 복지관은 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점차,
○정해숙위원 근데 복지관은 지금까지 왜 없었나요?
○담당 복지관은 규모도 너무 작고 그래서,
○정해숙위원 어떤 규모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팀장님 앉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서울시 계획에 최초 어린이집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로 확대를 했습니다. 복지관은 10월부터 확대하는 걸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복지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복지관은 하루에 한 끼 식사를 얼마정도 예측하고 있다고 아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복지관은 하루에 한 끼 식사가 3,500원이에요. 3,500원 기준으로 복지관의 한 끼 식사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지관에서는 이런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하면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 내가 뭐 300인분을 주문을 했다, 그 분량을. 그러면 그 복지관에 더 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오는 것들이.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마무리합시다.
○정해숙위원 아니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여기에서 오는 것까지는,
○정해숙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지금 저희가 도농급식 이거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똑같이 과장님 똑같은 답이 거래처에 그런 계약 때문에 안 된다고 아셨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도 이거를 하려고 하면 정확한 파악과, 그거는 간단하잖아요. 설문조사해도 되고 다 조사해 보면 금방 아는 사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잘 보완해서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만큼의 우리가 노력이 있어야만 이게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동북4구가 하는 사업이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건 1년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사사례 성북아동청소년센터운영 말씀만 드리고 지나갈게요.
예산을 잡을 때는 5,943만 6,000원인가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2억 5,943만 6,0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렸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마을방과후활동지원 거점조성 연구용역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2,000만원 용역비 잡으셨더라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금년도 예산,
○김오식위원 네, 용역비만.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200억짜리인가 봐요? 그 건립하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여기 총사업비가 200억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예산서 만들 때 같이 만들었던 책자. 세부사업설명서에 거기에 총사업비가 200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길음뉴타운 단지 안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 위의 부지 거기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국ㆍ시비 보조금 확보해서 아마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설명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길음뉴타운 내에 보면 지금 공지로 되어 있던 땅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관리 소관은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동관련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금액이 아까 200억 이야기하시는 그게 아마 몇 년 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확보도 저희가 구 재원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국ㆍ시비 확보도 노력을 했었는데 국ㆍ시비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은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비어있는 땅 가지고 이쪽에선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저쪽에서는 저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금도 그걸 뭘 할 건지 집행부 쪽 여러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민원이 만만치 않은 지역이어서 유휴지이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한동안 했을 때 주민들한테도 인기가 좋았는데 그것도 한 2년하고 나니까 2년 후부터는 그것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결산하고 나니까 쓰신 금액이 0원이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러면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는데 이 사업은 이 땅에 뭘 한다는 거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현재 확정된 건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은 접은 거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청소년가정건강지원 위생용품 자료를 제가 지금 봤는데요. 지원실적은 여기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나와 있고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시설 이런 데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청소년 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알겠으나 이건 여성가족과 소관 아닌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최초에는 정릉에 있는 아동청소년센터가 여성가족과 쪽 업무에 있다가 드림스타트업무하고 돌봄 일부 업무가 교육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되면서부터는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사실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성 위생용품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이런 지원을 하도록 국가에서 각 자치단체에 일정 예산을 교부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일부 들어가지마는 이런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런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꼭 생리대가 필요한데 못 쓰는 아동, 청소년이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아마 몇 년 전에 생리대 관련해서 생리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있다는 보도자료 등도 있고 그 후부터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청소년과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위원장 오중균 칭찬하려고요?
○정해숙위원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한신위원 그것 때문에 좀,
위원장님 한신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한테 하는 연령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초로 지급할 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11세부터 18세까지 만 기준.
○한신위원 11세에서 18세이면 7년 동안 계속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 해당되는 아이들한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거는 상황이 변경되지 않으면 계속,
○한신위원 7년 동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매년 연령은 바뀌는데,
○한신위원 그러니까 11세에 했으면 7년을 하는 거잖아요, 18세까지이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한신위원 18세이면 1년만 하는 거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현행제도가 바뀌지 않고 그 대상자의 생활형태가 바뀌지 않으면,
○한신위원 어떻게 청소년들한테 갖다 주죠? 방법이 어떻게 돼요? 전달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들은 개인 신상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택배로 보내는데 택배에 이런 위생용품이라는 표기는 전혀 하지 않고 수취인하고 발송인만 박아서 외부 상 봐서는 생리대라는 걸 알 수 없게 포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본인은 알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본인은 받으면 알 수 있죠.
○위원장 오중균 뜯어보니까 당연히 알겠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송이 언제쯤 온다는 걸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택배가 갑니다.’ 이렇게 오면 그 물품이 오는 나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본인은 추측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생리대 지원을 받는 걸 모르겠네요, 동료학생이나 이웃에서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알 수는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출이 안 되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주고, 안 주고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혜택을 보는 사람을 꼭 이런 물품만이 아니라 어쨌든 자존심이 굉장히 센 나이대의 학생들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는 그 방법을,
○한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잘 하시는 것 같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네.
○한신위원 만족도,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그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혹시 통계자료가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현재 이 부분에서 만족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한신위원 어렵죠, 조사하기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왜냐면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노출을 꺼려하는데 그걸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러면 연 1,000명한테 지급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반송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난번 같은 경우는 반송이 2건 있었는데,
○한신위원 대부분 다 그냥 쓴다는 거네요?
○위원장 오중균 주소불문이겠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주소불문이 아니고 수취인이 없거나 가면 계속 문이 닫혀 있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
○한신위원 거의 다 쓴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 아동청소년마을축제 까르페디엠이라는 현황서를 받았는데요. 여기 사업비집행 내역은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위원장 오중균 예산서를 찾으세요, 예산서.
○정기혁위원 찾아는 봤는데 여기에 없어서. 단발성 행사인가요, 아니면 여기 어울림마당에 운영방침에 따라서 이름이 매번 바뀌면서 운영하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일회성 행사로,
○정기혁위원 일회성 행사로 한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정기혁위원 여기 사업비 집행내역이 없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름이 까르페디엠으로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합본하고 이름이 다르다는데 그거 원인이 뭐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크게 보면 아동청소년마을축제인데 사업을 시행할 때 제목을 다시 바꾸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정기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까르페디엠이 좀 어려워서 여쭤봤는데 라틴어로 ‘현재 즐기다’ 이런 문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가 동아리랑 그 행사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전통문화 풍물팀 나오고 댄스, 힙합 이 축제의 이름하고 많이 안 어울려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굳이 이렇게 어렵게 이름을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이런 기획을 할 때 이용계층인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듣고 저희가 행사명도 정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청소년들이 요구했던 이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 당시에 청소년들이 이 이름을 원해가지고 이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위원장 오중균 답변이 됐습니까?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거네요. 길음뉴타운 내 유휴공간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위원장 오중균 아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김오식위원 다른 거예요. 보니까 지금 이거는 990만원이네, 아까 것보다 절반인데 어쨌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 길음뉴타운 내 유휴공간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아까 얘기 나눴던 그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 부지를 저희가 어떻게 쓸 건지 연구용역을 해서 기본자료를 지금 각 부서들에 공람을 시켰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정책적 결정하는 판단에 기본자료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것도 하신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여기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까 2,000만원짜리 용역은 아예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별개의 용역 같은데 보니까 990만원짜리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 2,000만원 예산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땅 부지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예산 일부를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김오식위원 합본예산서에는, 아, 그럼 결산에 그러면, 아닌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이 아직 안 나옵니다.
○김오식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봤던 게 합본예산서예요, 합본. 그러니까 추경까지 된 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2017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오식위원 네, 2017년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이게 아까,
○김오식위원 아 이거는, 제가 착각했네. 이거 2018년도 예산을, 그러면 2017년에 990만원 용역을 했었던 거였구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금년도.
○김오식위원 네, 그러니까. 그 전에 990만원짜리가 있었고 2,000만원을 또 다시 잡았다가 안 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2017년도 거는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990만원짜리 연구용역은 금년 2018년도 예산 중에서 일부 집행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나중이구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그렇게 되는 거네요. 2,000만원짜리 잡았다가 안 하고 2018년 예산 잡아서 990만원 쓰고 그렇게 된 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시비 국비를 확보를 못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김오식위원 용역비만 쓰신 거니까.
○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인데 양이 많다보니까 저부터 먼저 갖다 주셨고 지금 출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김오식위원 양이 많다보니까 읽어보고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일단 이 내용은 추후에 읽어보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기본적인 내용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주셨던 자료인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해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위원회가 설치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반기 1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 번 해서 전체 계획 같은 것을 위원회에서 잡고 연말에 결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교수님도 계시고 건축사도 계시고, 사실 이것을 하신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거나 하지도 않을 텐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네요.
아동친화도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동친화도시라는 문구를 접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낯이 뜨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길음뉴타운 부지 내에 이런 시설 저런 시설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쪽에서 용역 발주도 한번 하시고 계획도 하신 게 있었는데 길음뉴타운 그 부지 바로 건너편 쪽에, 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88번지 집창촌이 있다보니까 88번지 집창촌이 있는 상태에서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개인적인 소회로 사실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거든요.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구청의 주요정책 과제로 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 주거정비과, 보건소 등등 많은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쪽에서 목소리를 내주셔서 구청 안에서 어떤 동력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담장을 기준으로 학교 안의 일은 교육지원청에서, 담장 밖의 교육환경개선은 구청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쪽에서 주관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시고 구청 내에서 일종의 동력원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가닥이 잡혀야 그다음에 이런 아동친화도시라는 말을 써도 부끄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33쪽 자료를 받았는데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성북구에서는 진로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을 몇 개 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있는 게 청진기 사업인데 청진기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진로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업무성격이 진로체험과 관련되는 진로교육을 하는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환경과도 몇 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도 시 교육청과 우리 구가 일 대 일 매칭사업으로 미래창창이라는 진로체험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쭉 있는 것들인데 미래창창에서 최근에 운영했던 사업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진기 사업은 명칭을 지으면서 아까 까르페디엠과 유사하게 청소년 진로체험 기회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을 줄여서 그런 명칭을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정해숙위원 청진기 사업 참여인원이 4,685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인원이 중복되어 있는 인원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인원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인원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진로탐색활동이라든지 다른 사업에도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중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절차는 학교들과 협의해서 학교를 통해 홍보를 하고 보편적으로는 학교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담당 팀장님이 여기에 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청진기 사업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얼마 만에 받는 거예요? 분기별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학기별로 받는 거예요?
○담당 통상적으로 학기별로 받습니다. 보통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전반기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 방학 때 받아서 하반기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물론 학교장의 재량이기는 하겠으나 학교장이 열의가 있는 학교는 조금 더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담당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담당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중학교 측에서 신청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은 성북구만 하는 거죠?
○담당 전체 구 다 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과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25개 구가, 사업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이런 진로 관련 사업들은 25개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요, 25개 구가 하고는 있으나 성북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북문화재단에 신청해서 하는 것은 우리 성북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니까 초ㆍ중ㆍ고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봤더니 액수가 많이 차이나는 데는 교육청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내용이더라고요. 그 외에는 1,000만원부터 3,000만원, 4,000만원까지 있는데 이 차이는 초ㆍ중ㆍ고가 다르잖아요. 이것 차이하고, 아니면 정원, 학생의 차이로 인해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 정원은 염두에 두지 않고 심의를 했습니다.
○한신위원 정원과 상관없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예.
○한신위원 그럼 우선 급한 데 먼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심의위원회를 할 때 보면 시급성을 먼저 기준으로 삼고,
○한신위원 그러니까 건물로 하면 A등급보다 E등급 먼저 보조금을 주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장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해서,
○한신위원 그러면 선 조치 후에 심의를 할 수도 있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간혹 심의에서 그런 조건을 부여받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합니다. 긴급한 사항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서 심의를 통과해서,
○한신위원 그런 조항이 있나요? 구청장이 급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급한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신위원 조치를 먼저 하고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예, 가능합니다.
○한신위원 대부분 심의에서 통과하겠네요?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예, 맞습니다.
○한신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관내 대안학교 현황인데요. 대안교육기관이 나머지는 다 교회나 재단인데 운영주체가 개인인 데가 한 군데 있어요.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죠? 발도르프학교 초록달 아침, 여기만 개인이거든요. 나머지는 교회, 재단, 비영리 민간단체도 있고요. 개인과 단체의 차이가 뭐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단체든 개인이든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같은 경우 저희들이 크게 구분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 주고 있는데 인가인지 비인가인지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개인이든 단체든 그것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원함에 있어서 거기는 아동을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어떻게 운영하든 우리가 참견할 수 없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법인이 운영하든 개인이 운영하든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여기는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보조금이에요, 지원금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급식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입니다.
○한신위원 다른 거는요? 인건비도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구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인가한 교육기관은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어떤 데는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고, 또 없는 데는 그 이유인가 보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예, 맞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인데요.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그럼 다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교육청 협력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크게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청 협력사업은 총액 7~8억 중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3억은 교육청 협력사업이라고 잡아놓고 그 부분의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학교당 건수가 많아도 어느 학교는 되게 많고 체험학습으로 많이 나갔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 열성적인 분들은 2개씩, 3개씩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관심이 없는 학교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서 신청하라고 해도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많이 신청하는 쪽이 배정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이 있지요? 거기 업무가 지금은 2명이 됐지만 몇 개월 동안 혼자 운영을 했었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예,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 자리가 구청장을 만나기 전에 한번 걸러지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사담당관도 그렇지만 전체업무를 파악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직속으로 두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장해서 확대운영 할 방안이 있나요? 저는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행정직이 아닌 별정직이 아닌 건축직이든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야 대응하기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앞으로 업무분장을 하는 데 그런 계획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으로 해서 2명이 아닌 4명 정도로 확대해서 전문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신위원 숫자도 중요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거의 보면 주거정비과나 건축과나 주택정책과나 격무부서의 민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5년에서 10년 정도 그쪽의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야 빨리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경력이 없는 10년 미만의 행정직을 데려다 놓거나 몇 년 경험이 없는 별정직을 데려다 놓게 되면 제2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를 구청장을 대신하는 자리로 계속 운영하고자 한다면 업무에 좀 능숙한 7급이든 6급이든 상관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전문직원이 한 명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입니다. 저희가 직원분들 징계처분한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정보수집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우선 통상적으로 외부기관에서 공문으로 통보가 오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자체에서는 그런 말이 돌았을 때 조사팀의 직원이 나가서 거기 현황조사를 하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건을 10으로 봤을 때 자체신고가 몇 %고, 외부가 몇 %정도 되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현재 숫자상으로 얘기한다면 외부가 9정도 되고 내부고발이나 이런 것은 1정도,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사실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어서 저희도 물어보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저도 답변하기가,
○정혜숙위원 이 결과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자체에서 이런 민원이 나왔다, 아니면 외부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면 그 후속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우선 저희가 조사해서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의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비위사실을 알려줘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에서는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징계위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그것은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숙위원 다 저희 직원으로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인사위원회는 직원하고 외부위원하고 해서 10명.
○정해숙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외부위원 12명에 내부위원 8명.
○정해숙위원 그러면 총 20명이에요? 그러면 외부 12명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정해져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가 아니어서요.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제가 이것을 몇 날 며칠을 보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런 민원이 생기면 공무원은 분명히 양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미 징벌을 받은 것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이것을 봤을 때 만만치 않은 것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양형기준을 쭉 봤을 때 예를 들어 정직부터 감봉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최소 감봉 1개월, 이것을 감봉 1개월로 해도 되나라는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그런 마음었고요.
또 저희는 올해 유난히 미투사건들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공직자 기강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매스컴에서 오르내리고 있고요. 현재 대통령이 직접 방송매체에 나와서 음주는 살인행위와 같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삼진아웃이 생겨서 그 벌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은 우리 국민들한테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직원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인데 100이면 99명이 다 열심히 일하시고 진짜 성북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으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그런 이미지가 실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봤는데 음주나 성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통상적으로 저희가 전체 직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집합교육을 한 번 했고요, 저희가 따로 청렴교육이라고 해서 이런 사항에서 강조사항으로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전 부서, 전 동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제가 직접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교육을 하셨을 때 성교육만 한 거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청렴이라고 해서 비위사실이나 음주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교육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성희롱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또 따로 하고 있고요.
○정해숙위원 이것을 보고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았다면 18년도에는 한 건밖에는 없었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한 건, 음주가 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건만 있었던 것 맞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혜숙위원 그게 더 늘어나지 않고 한 건만 있었는데, 어쨌든 한 건도 녹록치 않은 한 건이에요,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북구청에 여직원이 몇 %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대략 35에서 40정도 되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해서 징벌을 내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피의자, 어쨌든 또 그 벌금이 나왔든 양형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한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직원이 35%에서 40%인데 제가 알기로도 상하가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말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치가 그냥 자체에서 타 부서로 자리를 옮겨주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한다면 그것은 사실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한테 말 못할 여직원들의 고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다고 하면, 우리 민선 7기잖아요, 그렇죠? 민선 7기에서는 공직자 기강이 더 확립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시간 때우기 교육을 몇 시간 들어야 된다, 이수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성북구에서는 양형기준을 예를 들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는데도 감봉 1개월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자체에서 처벌을 할 때도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직원들도 행복한 직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예를 들어서 불편한 관계, 직책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과장, 부장이나 팀장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이에요. 그런데 상사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고충을 토로할 곳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직원들의 고충을 없애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직장에서 그 부서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예를 들어 문항을 5개 정도 만들어서 직원휴게소나 이런 데 놓으면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함에 넣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직원들에게 다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 스스로가 누가 얘기를 안 해도 그런 문화가 점차 바뀌겠죠, 그렇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진짜 우리 성북구는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행복한 직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런 건들이 여러 건인데 제가 모르는 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징계를 내리기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자 직원들의 편에 서서, 여직원들의 배려나 이런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오중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보니까 조치내용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예민한 시점에 감봉이나 견책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강력한 처벌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팀장님이 대답하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 시간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금일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의장에게 사전연장신청을 하여 허가되었기에 종료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감사자문위원회 구성현황 자료 받았는데요, 아까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성북구의 감사자문위원회 규칙이 있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설치는 하셨는데 운영을 안 하신다고 해서요. 그 이유나 아니면 배경이 있을까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2015년 3월에 감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저도 와서 그게 의문점이었는데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게 왜 없었냐고 했더니 그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구해서 감사를 나가고 하는 건데 그럴 일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오식위원 사실 위원회가 많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위원회가 많은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텀을 두고 운영이 돼야 되는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감사자문위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은 아직 공석으로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 조직 자체 내에서 같은 식구들을 다뤄야 되는 업무속성도 있다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자문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감사자문위원회를 2015년 3월에 위촉해놓고 한 번도 운영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솔직히 인사이동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같은 식구들을 감사한다는 것이, 내용이 기강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예방감사, 종합감사 등등등 여러 감사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감사가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시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업무영역이 아닐까, 외부의 햇볕이 좀 쪼여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의회에서의 견제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거 아니더라도 감사원 감사도 있고 감사종류가 지금 몇 가지가 있나요, 감사원에서 나오는 것 있고 행자부에서도 나오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감사원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서울시에서 나오고, 권익위원회에서도 나오고요.
○김오식위원 어쨌든 이 업무영역은 시어머니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많으면 문제겠지만 특히나 위쪽 기관에서 나오는 것은 나오는 횟수도 제한적일 테고 또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인데 자문위원회가 잘 운영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감사담당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편해질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이게 또 규칙까지 했는데 이 규칙 자체가 감사자문위원회를 위한 규칙이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운영을 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규칙인데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구성만 해놓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여섯 분이 선임되셨는데 물론 선임되는 과정이 있었겠죠. 선임만 해 놓고 회의소집을 한 번도 안 하면 이 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조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실질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생각이 어떠신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왕 하시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컨대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반기에 한 번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주하는 형태로 해서 실질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그냥 곁들여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갈게요.
세부사업단위로 업무추진비가 다 있잖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있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떤 업무만 생겨도 다 기계적으로 책정이 돼서 가이드라인 상으로 상한까지 다 책정하고, 결산서를 보니까 또 알뜰하게 다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현황이 어때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지금 저희 차원에서는 업무추진비는 거의 법인카드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체킹을 하면서 청백E-시스템을 통해서 사용내역이나 사용시간이나 이런 것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나갔을 때 중점적으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특정한 게 아니고 카드사용이나 예산 회계 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예컨대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올해 한 동이 받으면 몇 년 뒤에 받게 되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지금 3년 주기로 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3년에 한 번 받는 거네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상반기에 4개동, 하반기에 4개 동 해서 1년에 8개 동씩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실시.
○김오식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비슷하고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부서는 워낙 많은 상태로 있어서 지금 한 5년 주기로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가 서른 몇 개이다 보니까, 동은 그래도 3일 정도, 길면 4일 정도 하고 있는데 부서 같은 경우는 한 열흘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이 감사원에서 갑자기 기관 감사가 나와 버리면 미뤄지고 이런 식으로 한 5년 주기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김오식위원 5년 주기면 좀 길기는 하네요, 그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박홍진 저희 차원에서는 한 달에 1번꼴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김오식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다보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김오식위원 그래요. 갑자기 생각난 거 하나, 업무추진비는 100% 다 카드로만 써야 하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법인카드로 사용하는데 아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여유분이 없을 겁니다. 거의 카드를 사용해도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카드를 사용한다고,
○김오식위원 근데 사실은 카드를 쓰든 아니면 현금을 쓰든 간에 그것보다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업무를 위해서 지출을 하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돈이라는 게 꼬리표 달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업무 때문에 꼭 썼다, 안 썼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은. 알 수는 없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저희가 감사하는 부분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정당하게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를 보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걸 알기가 힘들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부서건 어디건 전부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청백e시스템이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갔을 때는 상황에 맞춰서 시간이나 이런 걸 직접 확인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스템에 뜹니다. 그런 청렴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떠서,
○김오식위원 잘못 사용하는 걸로는 딱 뜬다고 했을 때 이걸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잖아요. 예컨대 몇 시 이후에는 안 되는데,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11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카드가 사용이 됐다던가,
○김오식위원 네, 그런 거는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그 다음날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해서 진짜 업무를 그 시간에 했기 때문에 썼다고 사유를 다는데 저희가 그거를 물어보죠.
○김오식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11시 넘어서 쓸 수도 있죠. 그거야 뭐 당연히 일하다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쓸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쓸 수는 있는데 그 시간에, 밤 11시에 업무를 추진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것보다는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 각 개별적으로 쓰게 되는, 한 과 내에도, 한 팀 내에도 사업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각 세부사업단위별로 책정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사실 같은 부서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럼 이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냐, 이런 게 좀 애매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그건 실질 자체 감사 나갔을 때 그 서류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에서 전 부서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뭐 공휴일에 썼다든가,
○김오식위원 그런 거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서울시를 벗어나서 지방에 가서 썼다든가 이런 것을 썼을 때 저희가 그거를 문의하고 정당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문의하고,
○김오식위원 그거는 이해를 해요.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업무추진비 쓰신 내역을 잠깐 한번 샘플 삼아서 보기는 했거든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거 다 작성을 해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썼다고 하는 거 그것도 일이겠더라고요, 보니까. 올리시는 분이.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각 부서별로 공개를 다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월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요,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네, 정해숙위원입니다. 61쪽을 보면 집단반복민원 현황이 있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있죠. 1번 한신한진 그쪽이 10회인데 대체 이게 무슨 민원인지 좀 설명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17년 1월 2일 시작했다면,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이 자료가 저희가 장기민원 각 부서별로 해서 현황을 받아서 작성한 자료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일인지는 좀 확실하게 지금,
○정해숙위원 이걸 그러면 담당 직원이 알고 있는 사항도 없나요?
○위원장 오중균 부서가 어느 부서이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주택정책과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럼 그쪽에 자료를 받아서 주세요,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한신위원 공직자 재산신고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공개대상자가 24명 그렇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한신위원 우리 구의원들하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그다음 구청장, 그렇죠? 그다음에 비공개 대상자가 419명인데 여기서도 등록부서가 전체부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4개부서,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한신위원 419명인데, 4급이상 공무원 그다음 재산등록 부서라는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를 얘기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지정되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등록을 이렇게 등록하는 사람이 변동 없이 매년 같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아니 인사발령이나 업무사항별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14개부서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인데, 여기에 있는 명단이 매년 똑같이 이렇게 등록을 하냐 이거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거기에 발령나거나 하시면 다,
○한신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한 번도 안 한다는 얘기네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전출나면서 전출할 때만 한 번 하면 됩니다. 그쪽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한 번만,
○한신위원 아, 여기에 속하지 않아도?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아니 거기 속해 있다가 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가셨으면,
○한신위원 한 번?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가는 날 이제,
○한신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할 때에 어떤 비리나,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할 때는 그 안에 있을 때는 공개를 하는데요,
○한신위원 감사담당관부터 보건소까지인데 이렇게 15개 부서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등록을. 재산등록을 받는 이유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그 부서만 하라고 지정이 다 돼있어서,
○한신위원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업무를 하고 있는,
○한신위원 대신 해도 됩니다.
○담당 조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정의되어 있고요. 인허가 부서라든가 예산 회계를 관리하는 부서 쪽이 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예산 회계면 여기에 기획예산과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아니요. 거기는 이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소명하는 거고요. 소명 쪽입니다.
○한신위원 아, 일단 돈에 관련되는 거네요?
○담당 인허가부서와 돈이 관련되어 있는 부서,
○한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부서로 갈 때 하는데 최근 5년 동안 혹시 재산이 2억밖에 없었는데 10억, 20억 늘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담당 소명이 되면 됩니다.
○한신위원 그럼 적발되는 건 한 건도 없나요? 근무하시면서라도.
○담당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아, 그래요?
○담당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는데요.
○한신위원 아, 그래서 이 과만? 좀 궁금해서. 그런데 공개는 왜 24명만 하죠?
○담당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한신위원 시의원도 안 들어가네요?
○담당 시의원은 시에서,
○한신위원 아, 광역이라 따로.
○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결정이 다 됐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성북구 도시관리공단본부에서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담당관)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인욱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신수련 행정지원과장박근호 홍보전산과장이계선 청소행정과장정유섭 민원여권과장김기란 지적과장송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