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경제국

일  시 : 2018년10월22일(월) 오전 11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22일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재무과장          김영임
                                         세무1과장         김원식
                                         세무2과장         서원옥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여야 하나 260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행감책자 106쪽에 보시면 우수부서 및 인센티브 시상 내역인데요,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 중에 채택된 내용하고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17년, 18년도 것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0쪽을 보시면 GIS데이터 분석이 있어요. 이 확대 범위하고 현재 진행상황이나 기대효과가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121쪽을 보시면 부서별 용역현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할 때 용역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용역내용에 결과가 부합되어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뒤쪽을 넘기시면 11번하고 14, 15 이렇게 3개를 더 추가적으로 자세한 사업내용과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자료집 113쪽 민선7기 주요공약사업 추진현황에서 우리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 맞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거기 보면 115쪽에 37번에 현장구청장실 운영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일자리경제과 38번부터 44번까지 혹시 세부이행계획이 진행 중에 있나요? 그 이행계획서 받아볼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그거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137쪽을 보시면 마을미디어교육을 통한 제작자 발굴 양성인데 중간 정도에 보시면 청소년 마을미디어 진로직업체험학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직업을 했는지 파트별 종류하고 참석인원, 아이들이 참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만족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월곡동에 스마트앵커 사업추진경과하고 계획서라고 할까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집 113페이지 민선7기 주요공약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연번 20번 88번지 집창촌 주변정비 및 도심재개발 조성추진, 이 계획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계획서가 있기는 한데요, 주거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계획서를 받아서 드릴까요?
김오식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다 총괄하고 계시니까요.
  45번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저지와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거리조성, 이 계획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기획예산과 세부사업 중에서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 중에서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운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민평가단 운영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세부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운영에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현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마을민주주의과 175쪽을 보시면 자율방범대 지원내역 현황이 17년, 18년도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동별 지원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6쪽인데요. 성북동 가게인증사업 실적인데, 되어 있는 가게현황을 자세히 주시고요. 현재 성북동에 있지만 여기에 인증되어 있지 않은 가게들이 몇 개 정도 있는지를 주십시오.
  여기도 일자리경제과인데요, 246쪽을 보시면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민간위탁사업 실적이 있는데요, 이게 16년도부터인데 유기동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포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는 병원이 어느 병원이고, 이게 만약에 신고가 돼서 포획이 된다면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중성화수술을 시키면 마리당 얼마 가격을 책정해서 주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한신위원   한신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과도 기획예산과에서 한다고 해서요. 보문동에 동대문세무서 자리가 있는데 지금 거기가 문화복합스포츠센터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국비가 50억이 확보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등급이 A부터 E까지 있는데 D등급 이하여만 추진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D등급 판정이 얼마 전에 끝났다고 들었거든요. 그 판정내용을 알고 싶고, 그다음에 50억인데 올해는 국비나 시비ㆍ구비를 얼마정도 확보할 것이고, 앞으로 몇 년 안에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기공식이나 착공은 언제쯤 하고 언제쯤 끝나서 우리가 개관식을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   131페이지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내역이 있는데 별도 제출하셨어요. 저희가 아직 못 받아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에는 없지만 투자사업과 정책사업에 관해서 월별 실ㆍ국별 예산집행률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항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해서 줬는데 이것은 약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두 번씩 재요구를 하지 않도록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세히 해 주셔야지, 한 장짜리로 해서 주면 우리가 보고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되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료가 빨리 도착해야 빨리 끝나거든요. 자료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시간은 따로 하지 않고 감사를 하면서 계속 받을 거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가져다주십시오. 만약에 과가 끝나지 않을 때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갖다 주시면 효율적으로 할 것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가 과별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는 퇴장하셔서 오후에 별도로 연락드리면 그때 올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그 전에 죄송하지만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오중균   네, 하세요.
이호건위원   마을민주주의과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72페이지에 있는데요, 사회단체지원에서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분류돼서 나가는데 이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111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개요 및 진행현황인데 현재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 사업은 지난 위원회 때도 약간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혜영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마을기록화사업은 2017년 1월에 마을기록팀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시작해서 1년 조금 넘은 거죠.
  마을기록화사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문서라든가 공공기록물법에 의해서 보관이 되지만 민간에서 생성되고 민간에서 있는 기록들은 기록이 되지 않고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20년이 넘었지만 민간기록에 대한 의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여러 가지 중요한 기록물이 사장되고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해서, 기록은 도시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흔적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후세들이 과연 성북구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할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기록물,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실을 편집하거나 기록화 된 것, 그다음에 사진, 동영상, 마을에서 오랫동안 사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구술채록 등등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또 아카이브 해보자고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2017년도에 6개월 정도 준비해서 하반기부터 우리구가 20개동이니까 성북동부터 한번 실행해 보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북동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북동을 시작으로 기록화사업을 해보고 나머지 19개동은 5년에 걸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북동을 왜 시작했냐 하면, 성북문화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성북문화원은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이 기록하고 연구한 자료 중에 한 50%이상이 성북동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북동의 문화재, 위인들, 여러 가지 문화재들을 심도 있게 하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원 지하에 그냥 책으로만 박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스템화 하고 디지털화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해서 작년에 문화원과 MOU를 체결하고 성북동부터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문화원에 있는 성북동 관련 책들을 거의 디지털화했습니다. 기존에 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 상에서 볼 수 있게끔 디지털화를 거의 다 한 상태고요. 올 하반기 11월쯤은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쓸 수 있게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하반기 11월 정도면 홈페이지도 개설해서 주민들이 일정 부분은 활용할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정릉, 안암, 보문을 시작해서 20개 동을 5년차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현재 2억 3,000 정도 구비를 들였고요. 그다음에 1억 좀 넘게 시비를 받아서 한 3억 3,000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게 3억 3,000 정도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처음 성북동을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예산들이 더 많이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민간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광범위해서 어떤 종류인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현재 책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논문, 문자화되어 있는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그러니까 책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민간에서 쓴 육아일기 같은 것들, 무슨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물화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성북동에 문서로 되어 있는 것만 기록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마을기록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기록할 수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사진, 동영상, 오래 사신 분들에 대한 구술, 채록담 이런 것들을 채록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같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마을기록단이 새로 또,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주민들이 기록물을 찾고 이런 것에 대해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이런 기록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찾고 탐색을 하고 기록물 생성도 하고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구ㆍ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3억 중에서 1억 정도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인턴들, 뉴딜일자리 인건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 사업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 사업 때문에 운영비를 받은 것은 아니고 뉴딜일자리 인력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데가 성북구밖에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서울시 자체도 은평에 기록원이라고 세웠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요. 서울시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성북구가 처음이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은평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7개나 8개 정도 되고요. 전주나 수원 이런 데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처럼 이렇게 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해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모든 사업이 다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금 어쨌든 기간은 1년, 2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지금 1년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1년 됐을 때 중간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랬을 때의 소견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물을 디지털화하고, 말하자면 기록물을 시스템 상으로 박제하는 것, 아카이브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것을 교육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지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심우장이라는 키워드를 홈페이지에 넣었을 때 관련된 문서들이 쫙 나오게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초연결네트워크라고 전문용어로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알쓸신잡이라든가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말하자면 성북구가 어떻게 생겨나가 성북구가 유명한 것은 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들은 표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면서 지역에 있는 지식과 이런 것들이 가치가 되고 나중에는 상품화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좀 어렵지만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이게 가치 있는 일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작을 하기는 하나 네이버 같은 데 보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처럼 어쨌든 세월은 계속 흘러가니까 그것에 발맞춰서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 경비는 우리가 예측 못할 정도의, 만족도를 주려면 그 정도로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일이어서 이게 과연 성북구만의 일로, 잘 진행이 됐을까 하는 염려가 가장 커요. 일을 시작해서 진행과정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났을 때 주민들이 “이거 성북구에서 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려면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예산을 미리 생각하고 진행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지요. 5년 동안 투입되는 예산이 거의 10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아주 잘하려고 하면 거기에 20~30억 정도 더 들여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썩 놓은 편은 아니어서 굉장히 최소 비용으로 하고 되도록이면 시비나 국비를 따서 쓰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더 참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을 왜 이야기 안 할 수 없냐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업데이트가 계속돼야 된다고 했는데 구민의 입장으로 굳이 그렇게 몇 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가 네이버에 ‘심우장’을 치면 그 내용이 다 뜨잖아요. 성북구에 뭐가 저기하다 그러면 그것을 검색을 하면 우리만 알고 있지 않는 그런 것들, 골목상점도 다 인터넷에 공유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굳이 이것을 해서 가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굉장히 큰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북구 고유의 자료라든가 네이버나 이런 데서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자료들은, 저는 네이버에 공유할 수 있는 자료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속에, 생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록물이라든가 생활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은 네이버에서 공유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을 100% 반영하지 못합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특징이라든가 사실들, 문헌들이 전문적으로 분류화되고 체계화돼야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무튼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위원님께서도 많이 조언해 주십시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인건비가 어느 정도 포함돼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1억 3,00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것까지 해서 2억 3,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3억 3,000에서 2억이 인건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리고 아카이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카이브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카이브가 영어 동사로는 ‘성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관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책으로 만들어서 창고에 보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디지털화 시키고 분류체계에 의해서 쉽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표현을 좀 쉽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래서 ‘기록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바꿔 주세요. 저번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래서 기록화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카이브라고 또 나와서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기록물 그 쪽에서 아카이브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예산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서요. 이게 2018년 신규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2017년입니다.
김오식위원   2017년에는 예산 반영된 게 없었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준비기간이라서 없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 자체의 기획사업인가요, 아니면 구청장님 지시로 시작이 됐었던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게 생기게 된 것은 자문위원회를 꾸려서 1차적으로 준비를 거쳐서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민관클럽에서도 사례로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소요예산이 구비 2억 3,4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인데 2018년 당초 예산상으로는 2억 2,79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구비만 놓고 봤을 때 숫자가 약간 다른데 혹시 추경이나 이런 데서 바뀐 게 있었나요? 행정자료집에 2억 3,400, 그다음에 예산상으로는 2억 2,790만원으로 숫자가 약간 달라서 이게 바뀐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시비가 인건비로 내려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뉴딜일자리로 지원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간주처리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간주처리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연초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면접을 직접 해서 사람을 뽑고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오식위원   이것도 지나가는 질문인데, 인건비가 시비로 뉴딜일자리로 지원이 된다는 게 갑자기 발생했던 건가요? 이 사업이 시작할 때 1억 정도 되는 시비가 내려올 것이라는 것은 알고 시작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좋은데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쭉 모아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일자리를 10개 올렸다고 하면 100% 반영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몇 개만 선정됩니다. 그런데 몇 명이 뽑힐지 모르다 보니까 일자리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얼마가 되고 몇 명이 된다, 이것은 예측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이것은 사담인데요. 책자를 보니까 인쇄가 진하게 돼 있는 게 있고 흐리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 있나 해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 엄청 애먹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진한 것은 제목이라든가 중요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정해숙위원   아니요, 숫자가 계속 그래요. 112쪽 넘겨도 그렇고 그 뒤로도 계속 그래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의미는 없고요. 인쇄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전 부서 것을 다 모을 거 아니에요, 하다보면 컴퓨터상에서는 그게 잘 안 나오는데 각자의 폰트라든가 그런 것을 쓸 수 있거든요. 이것은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 알고요.
○위원장 오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113페이지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얘기했었는데요. 구청장께서 취임한 지 백일이 지났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백일 지났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예산과가 총괄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을 각 부서별로 진행하게끔 내려주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전체적으로 과별로 이행계획서나 이런 게 올라와서 서로 협의하고 진행단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지금 이행계획서는 거의 완성됐습니다. 취임하시고 이미 각 부서별로 이행보고를 다 받으셨습니다.
정기혁위원   보고까지 다 들어갔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보고 끝났고요. 그다음에 2차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정을 못 잡아서 그러는데 각 부서별로 이행계획이라든가 예산확보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기혁위원   51개에서 선거공고물이나 선거공약서, 그밖의 방법으로 구청장께서 공약한 사항이 많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선거공약서에 있는 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최종단계에 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지요. 저희들이 51개 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한 85%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5개 정도 사업은 신규로 추가가 돼서 이행계획서를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좀 어려웠던 부분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로 협의는 거의 끝났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따가 일자리경제과와 마을민주주의과에서 받아보고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지나가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 용어를 몰라서 여쭤봤던 게 있었어요. 국지기특시구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지특회계는 이름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뀌었고요. 일종의 국고보조금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균특회계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치구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매년 상반기에, 내년도 상반기에 하면 2020년도 예산을 서울시에서 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균특회계로 선정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국은 국비, 국고보조금을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시는 시비보조금입니다.
김오식위원   구는 당연히 구비일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지는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까 말씀드린 지특회계인데 그게 이름이 균특회계로 바뀌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이름이 바뀌어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기는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기는 기금입니다.
김오식위원   특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특은 특별회계입니다. 아니면 특별교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있는 것도 있고요. 특별교부금이라고 특별히 표시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궁금해서 어제 한번 급하게 찾아봤는데 다른 데서는 예산총칙에 약어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특별교부세사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특별교부세도 있습니다.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는 조금 다릅니다.
김오식위원   여기에 국지기특시구 할 때 특자가 특별교부세인가요? 아니면,
김오식위원   제 생각에 예산서에 나올 때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특별회계인 경우가 있고 특별교부세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는 알겠는데 특별회계는 의존재원의 종류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의존재원의 종류 중에 특별회계라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우리 자체에서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김오식위원   그 의미의 특별회계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서를 보면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드는 생각이 주석을 달거나 총칙에 약어 설명을 해놓든가, 국지기특시구 하니까 무슨 암호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표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서를 만드시는 예산과에서도 특정 부분만 아시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예산서는 누구나 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112쪽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아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8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는데요, 그 내역 중에 1번에 보면 문화재단에 아리랑시네센터 영화관 보수를 했어요. 보수를 해야 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구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시네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굳이 성북구에서는, 이게 구에서 운영하는 영화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영화관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돈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 가며, 적자가 나면서 명맥을 이어갈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일단 8,900만원 예비비 쓴 것은 천장이 떨어졌는데 보수비용이 없다보니까 급하게 사용을 했고요. 그 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전부 다 전수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수를 했습니다.
  시네센터의 위치나 역할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영관, 그러니까 상업적 영화를 하는 데에서 차별화를 둬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엄마들과 아이들이 같이 보는 영화프로그램도 만들고, 영화관 한 관 정도는 저예산 독립영화도 하고 그래서 공익적 차원에서 시네센터를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재단에서도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를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수익성만 보자면 적자이기는 한데 공익성 측면을 감안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구의 문화적 접근성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나 어르신들을 특별히 초대한다든가 이렇게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해숙위원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용한다고 치면 그 가격을 지금보다 내려야죠. 요즘은 영화관도 할인율이 하도 좋아서 그 가격으로도 잘 되어 있는 영화관에 가서 내가 원하는 영화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굳이 공익적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대기에는 맞지 않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할인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할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영화관 가도 그 정도 할인은 다 받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제가 잠깐 덧붙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천장이 무너지고 하는데, 사실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도 계속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그런 사고가 생겨서 또 오랫동안 폐관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은 우리도 심도있게 하고, 나머지 정해숙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나 문화체육과에 얘기해서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잖아요. 저는 그 공간이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글쎄요, 그게 사실 위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한참 멀고 그래서,
정해숙위원   구민회관보다는 낫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기는 합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어서,
○위원장 오중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얘기를 하셔서 정해숙위원님한테 문화체육과나 재단에서 따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월권인 것 같아서.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122페이지 14번에 성북구 1인가구 빅데이터 분석지원이라는 용역을 하는데요, 이게 신한카드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용역인데요, 생로병사에 1인가구에 대해서 우리구가 나오게 되는 계기로 해서, 그러면 진짜 우리구에서도 1인가구의 실태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자고 해서 신한카드랑 같이 이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호건위원   신한카드, 카드회사랑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의계약사항이니까 업체를 우리 쪽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카드가 그 자료나 데이터가 아마 풍부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건위원   이게 카드사나 어떤 통신사 쪽에 개인정보 같은 것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려 차원에서 그런 게 유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간주예산이 2017년에 34차례가 맞나요, 37차례가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드린 자료가 맞는 것 같은데요.
김오식위원   받은 자료에는 34차례인데 합본예산서에는 37차로 표기되어 있어서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주처리가 533억원이 된 건 맞거든요.
김오식위원   이게 단순 오타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맨 위에 보면 2017년도 간주예산 37차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거기에 37차로 되어 있어서 저도 합본예산서를 보다가 35, 36, 37을 찾지는 못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 34차가 맞겠죠? 그렇다고 하면 예산서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은 들었는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까지 확인 못해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거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쉽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진짜 심각한 것이니까요, 정확하게 해서 오후시간에 답변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 질의를 하면서도 기획예산과 한재헌 과장님께 죄송스러운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기획예산과가 맡은 업무분야가 너무 넓어서 루틴업무도 있지만 창의적인 업무도 많다보니까 업무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질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운영 지원예산이 100만원 책정됐어요.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100만원을 주는가보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해서 일단 문제제기부터,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주처리 관련해서 저도 사실 예산서라는 걸 이번에 처음 보다보니까요. 그런데 예산총칙에 간주 조항이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조금 쳐다보게 된 거예요.
  지금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말에 다음 해의 본예산서를 작성하고, 성북구는 보니까 추경을 한 번만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추경에 한 번만 합니다. 두 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 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두세 차례씩 다 하던데 성북구는 딱 한 번만 해요. 그런데 한 번 하는 이유가 추측은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간주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컨대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본예산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도, 추경이 9월, 10월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발생한 간주, 지금 보니까 2018년도 지난번 추경 때 보니까 200억이 넘게, 그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계산상으로 앞에 추경예산서가 있으면 뒤에 첨부해서 간주처리내역이 들어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오식위원   숫자상으로는 추경에 간주 처리된 내용이 안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죠, 안 들어가죠.
김오식위원   그러다보니까 굳이 추경을 더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이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2017년 간주처리가 일반회계가 533억 1,900만원, 특별회계가 1억이죠. 그러니까 534억 정도. 올해는 더 많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왜냐하면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을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거의 550억은 넘을 것이고, 솔직히 성북구 예산이라는 게 20% 말고 나머지 80%는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20%에서도 인건비 빼고 하면 사실은 다 의존재원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오식위원   그중에서 500 몇 십억을 예컨대 의회에서는 쳐다도 못 보고 진행이 되고, 또 예산에 계상이 안 되다보니까, 저도 지난번에 추경예산서를 처음 보다보니까 뒤에 간주까지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뭐 이것을 봐야 질의도 드리고 할 텐데 안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아마 의회에서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의문사항이 들어서 같이 고민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간주를 운영하는 게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심한 경우는 아예 간주조항 없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45조 조항에만 충실해서 그것을 그대로만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가장 최악으로 운영하는 데가 성북구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 부분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어요. 일단 운을 띄워놓고요.
  제가 계속 얘기할까요?  
한신위원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말씀하시면 저의 의견도 있으니까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나눠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간단히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점심시간이 지체됐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오식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김오식위원   그러면 37차례인지 34차례인지 확인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산팀장이 설명드릴 겁니다.
○담당   안녕하세요. 예산팀장 유미조라고 합니다.
  저희가 34차까지는 정식으로 예산을 간주처리했던 사항이고요, 35차부터 37차는 재원을 잘못 입력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수정하려고 그 다음 연도에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식은 34차인 거고, 35차부터 37차까지는 내부적으로 수정사항을 수정하느라고 회차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34차까지가 맞고 35, 36, 37차는 결산에 들어간 부분인가요?
○담당   저희 총액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결산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간주처리를 할 때 입력을 국비 부분인데 시비로 잘못 입력하거나 그런 부분을 나중에 발견해서 그것을 수정하려고 아마 예산상 부분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e-호조에서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김오식위원   그러면 34차까지 해서 금액이 맞는데 35, 36, 37차는 기존에 34차례 입력했던 사항에서 잘못 입력한 항목을 수정한 거네요?
○담당   재원을 수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재원이 시비로 입력된 줄 알았는데 국비로 입력됐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김오식위원   금액은 34차례에서 끝났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34차가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수정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오식위원   수정한 것인데 34차례 기존에 처리한 것을 손 대기가 뭐하니까 바꾸는 식으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담당   시스템상으로 그 전에 있는 게 수정이 안 돼서 이게 추가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수정된 사항 35, 36, 37은 예산서에 보이지는 않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서에서 신경 써서 하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서로 덜 챙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실수는 있을 수 있어도 사실 예산서라고 하는 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 것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내용이 명확한 게 좋겠죠. 예컨대 조례 문구가 달라진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다시 얘기를 이어가자면, 제 생각에는 2017년도 500 몇 십억 되는 간주처리를, 간주처리 제도가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마을민주주의 그게 어떻게 보면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100만원 잡았다가 나중에 국비 250 해서 350이 됐던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체로 보면 다른 것도 다 그런 식이거든요. 어차피 의존재원 가지고 성북구를 꾸려가는 마당에, 이해는 가요. 특별히 문제제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편하실 테니까요. 이해는 가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지자체를 운영하는 현실을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는가에 관해서는 사실 고민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오식위원   일단 다른 사례를 제가 몇 개만 찾아봤어요. 지난번 추경 때도 운을 떼었던 게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무조건 간주조항을 없애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최소한 의회에서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다 파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예상 가능한 국ㆍ시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간주를 최소한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체 생각에 추경을 한 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번 해서 하면 그게 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본예산 심의를 하거나 추경 심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간주조항이 이렇게 500 몇 십억, 이번에도 600억 가까이 돼 버리면 맞지도 않은 숫자 가지고 본예산을 뭐 하러 심의를 해요. 추경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까지 집행된 간주조항도 안 들어가 있는, 예산에 계상도 안 되어 있는 그 숫자 가지고 백날 봐서 뭐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추경했을 때는 그때까지 집행된 간주조항에 다 계상이 돼서 그 내용이 심의가, 물론 사후심의지요. 이미 쓴 것을 가지고 백도 하자고 하면 아무도 안 할 테니까요. 그때라도 심의를 해야 그게 지방재정법 취지에도 맞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지방재정법 45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오식위원   예, 간주조항이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예산총칙에 반영해서 의결을 얻어서 편하게 진행해 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지방재정법 취지에는 부합해야 된다, 지방재정법 45조를 어떻게 보면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다보니까, 확장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해요. 45조대로만 하면 너무 경직적일 것 같아서요. 여기에 보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그다음에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의 소요 경비”, 그러니까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이것도 해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까 마을민주주의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북한이탈주민 지원해 주는 게 100만원이 구비로 들어가고 250만원이 국비로 나왔는데 국비로 지정된 것은 용도가 100만원하고 다른 용도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모든 세부사업을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다 보니까 그런 거지 다른 것하고도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간주조항 때문에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료요청 했던 스마트앵커 같은 문제도 있어요. 스마트앵커 자체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2017년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내부적인 검토는 일찍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2017년부터 검토가 돼서 서울시하고 협의 다 하고 공모 다 해서 시범적으로 선정을 하고 진행했는데 지역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지역 의원들도 모르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산 내려오면 또 간주처리 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그게 말이 되냐는 거지요. 스마트앵커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본 것에 의하면 그게 전액 시비로 해서 200억 정도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자료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꼭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속에 민자유치도 있고, 구에서는 땅을 제공하잖아요. 이게 심도있게 논의될 사항이 아닌데, 심각하게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 간주처리라는 조항 때문에 그냥 묻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그러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해서 진행하시겠지만 딱 뚜껑을 여니까 어때요. 그게 난리가 났잖아요. 간주조항 문제가 그런 문제까지도 다 연결되는 문제여서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느 정도 선에서 규정을 하고 갈 것이냐, 최소한 지금까지의 예산편성 관행에서는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은 추경 때 반드시 계상해야 된다, 그다음에 2회 추경을 꼭 해야 된다, 정규 추경을 해도 이게 보니까 12월 28일에 내려온 예산이 많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12월도 있고 11월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12월 28일, 그 한 해에 한 이틀 남겨놓고 이렇게 내려오는 건 왜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용도가 지정되지 않다가 갑자기 자치구라든가 지방 예산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ㆍ시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예산에 있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쓸 수 있는데 전혀 새로운 돈이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예컨대 2017년 추경을 2018년 1월에 가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물리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불가능하죠.
김오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범위라도 줄여야 되니까 추경을 한 번 더 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정리추경을 하고 나머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그렇게 놀랄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닐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추경 이후에 내려오는 것 말씀이시지요?
김오식위원   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16년에 간주조항 자체를 없앴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서울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연말에 내려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비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내시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가내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금쯤 내려오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11월 20일에 이미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 가내시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가내시가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년도 연초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초단체가 그런 게 많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간주처리를 하는 게, 자치구에서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제가 안 되어 있고 533억이라는 돈이 의회와 상관없이 승인된 것처럼, 의회가 승인한 것처럼 간주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너무 행정 편리적으로, 집행부 편리적으로 가지 않느냐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예산제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 이게 집행이 된 다음에 사후에 보고하는 것은 성립전예산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성립전예산과 간주처리의 다른 점 딱 하나는 예산총칙에서 1년 동안 간주처리 하도록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는 것 외에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김오식위원   똑같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을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용도가 분명하게 지정되어 있고 전액이 교부돼야 되고요. 그 요건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간주처리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게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서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해석이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된다고 했을 때 아까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 전액이 교부된다는 의미가 전제가 세부사업 단위냐 아니면,
○담당   전액이 교부된다는 의미는 자금이 전액 교부됐을 때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따지니까 그러면 해당 안 되는 항목이 없다는 거예요. 전액이 교부된다는 의미가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세부사업 단위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컨대 인건비가 전액 내려온다, 뭐가 전액 내려온다,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세부사업 단위에는 거기에는 일반운영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담당   전액이 교부된다는 것은 보통 국ㆍ시비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예산의 목적만 지정을 해 주고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예산항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편성 목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보통 국ㆍ시비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어떤 어떤 항목에 어떤 어떤 목적으로 써라, 보훈단체 지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딱 정해서 내려오고 저희가 그것을 지원할 수 있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목적이 결국 예산서상으로는 세부사업 단위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탈주민 처음에 100만원 예산 잡았다가 나중에 국비 250만원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해 주는 건데 다 합해서 350만원이잖아요. 350만원 전액이 교부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중 100만원은 구비로 하고 나머지 250만원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담당   전액이 교부된다는 것은 구비 100만원이 잡혀 있고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그 다음 연도에 250만원이 간주처리가 된다는 것은 250만원 자금이 그 다음 연도에 내려오고 나서 간주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1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금과 상관없이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250만원은 자금이 내려오고 나서 그것을 간주처리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오식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전액이 교부된다고 하는 게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산서에 처음에 잡을 때는 예컨대 북한이탈주민 지원하는 게 나중에 250만원이 됐든 300만원이 됐든 내려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소요예산이 예컨대 500만원이라고 치면 어차피 나중에 300만원이 내려오든 200만원이 내려오든 내려올 테니까 일단 본예산을 잡을 때는 100만원만 딱 잡아서, 그러면 심의할 때는 그게 100만원짜리 예산인 줄 알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그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45조를 해석할 때 그 전액을 해석하는 게 저는 세부사업 단위의 전체 예산액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이미 구비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전액 소요액이 350이라고 하더라도 구비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보지 마시고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45조를 적용하느냐, 총칙의 간주조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느끼기에는 간주조항을 적용할 때가 해석을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조금 더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성립전예산과 간주조항과 다른 게 결정적으로 성립전예산은 법에서 추경에 계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북구 간주처리에서는 계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명백하게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바로 바로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추경을 하면서 그때 추가로 또 하고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2차 추경이 있으니까 못 챙긴 것을 그때 또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추경을 한 번 더 하면 번잡스러운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 하는 건 성북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수립하고 추경을 심의하는 전반적으로 다 걸쳐있는 문제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각 부서에서 예산 신청할 때, 간주 신청할 때 그런 절차도 좀 바뀔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예산총칙에 간주조항을 넣을 때 문구를 현재대로 넣어야 되는 게 맞느냐, 제가 사례로 총칙만 두세 개를 뽑아봤어요.
  안성시는 간주조항이 없어요. 제가 억지로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인터넷 검색해서 눈에 보이는 데만 들어가서 총칙만 한번 본 거예요. 일단 안성시는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도 있는데 제가 두세 개 뽑아왔는데 안 보이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저희들도 별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다른 데 사례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송파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주처리에서 “지방재정법 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보조금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 경비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추경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 이것은 45조에 따라서 거의 유사하게 한 거예요. 이런 사례도 있어요.
  서울시에서 문제가 돼서 없앴던 것, 2017년에 그것을 임시적으로 또 살렸더라고요. 2018년에는 또 완전히 원상복구를 했어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의 경우와 성북구의 경우는 다르지요. 내려오는 돈이 다르니까요. 어쨌든 서울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규정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어서 통상적으로 보니까 간주처리해서 썼던 것은 최소한 추경에는 계상을 하고 사후 심의를 받는다, 그다음에 정리추경을 하더라, 1차 추경 이후에 또 간주처리 됐던 것은 2차 추경에서 또 하더라, 그다음에 마지막 추경을 하고 나서 틈새에서 발생하는 간주조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어떤 데는 그 부분까지도 의회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성북구처럼 너무 편하게 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2017년도에 분명히 우리가 보고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사후 보고하는 이런 것들이 보완책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 보고 저희들이 좀 더,
○위원장 오중균   고민이 아니라 속기록 찾아보면 2017년도에도 분명히 보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추경예산서 보면 뒤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고서에 붙어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보고를 위원회별로라도 따로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필히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그거 어떻게 각 부서별로 가능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제가 추가적인 답변이라기보다는 김오식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간주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문제, 문제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국 입장에서 다음번 2차 정례회 전까지 아까 말씀하신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아니면 법하고 규정의 충돌부분은 없는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제 곧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할 수 있겠지만, 내용을 몰라서 못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데 하는 평균치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컨대 간주조항을 저희 성북구청처럼 똑같이 하면서도 추경에 계상은 다 하는 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간주조항 표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은 준비하시는 와중에 2019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는 그 문구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당장 많은 것을 바꾸는 것은 아니니까. 그 내용을 그렇게 정리해서 이번 본예산 심의할 때 마무리를 짓는 걸로, 어차피 총칙가지고 문제를 삼을 거니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의존재원을 많이 쓰는 지자체는 대부분 아마 저희처럼 고민이 많을 겁니다. 워낙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솔직히 성북구도 80% 의존재원을 쓰고 전국 어느 기초자치단체든, 서초, 강남이야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남권 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방은 오히려 더 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초지자체에서 저희처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도 감사 때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초선 위원님들만 계시지만 저는 4년 동안 했는데 감사 때는 항상 대답을 잘하세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산서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서도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쉽게 얘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나온 예산서를 보면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많이 지적된 부분은 거의 시정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에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8대, 2019년도부터라도 철저히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잘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꼭 좀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님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추경을 두 번하는 데도 있고 간주처리를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내 생각은 어떻더라, 여러 군데 지자체를 두루 검토해 보셨는데, 간주를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정확히 심의할 수 없고 정확히 어느 목적에 쓰이는 데를 잘 모르니까 이게 좋겠다, 안 좋다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추경을 두 번 했을 때 간주를 안 하면 좋은 점, 나쁜 점들이 딱 지적이 되면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를 보셨다하니 개인적인 의견을 정확히 짚어주면 빨리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장단점을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김오식위원   제가 아까 예를 들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원래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의결기관이 있고 집행기관이 있어서 의결기관의 심의와 의결을 받지 않으면 사실 1원도 쓰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예외적인 제도에요. 그런데 그것은 자치단체의 숙명 같은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고 간주조항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집행부가 행정을 하시는 데는 저도 옳다고 생각해요.
  대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그렇게 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보니까 민의하고 좀 동떨어진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스마트앵커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통제장치가 없다보니까 편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성북구는 성립전 예산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성립전 예산 하나도 안 하고 다 간주처리 한다고요, 편하니까.
○위원장 오중균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것은 예산총칙을 손을 보시는 것으로 하시면,
김오식위원   그래서 저도 한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데 적정선이 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없애는 것까지 하는 것은 너무 경직적일 것 같고, 대신 놔두되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차후에 간주조항을 놔두고, 성립전 예산은 안 해도 돼요. 추경도 1년에 두 번 하다보면 너무 텀이 벌어져서 위원들이 모르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을 사후보고, 사전보고가 있을 경우에 총칙을 규정하는 것도 나름이니까 예컨대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때라도 상임위에 바로 통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인 거고, 사후로는 사후보고를 다 끝나고 나서 2017년에 간주처리라고 하면 2018년 넘어와서 결산 때나 쳐다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보고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후보고라도 해도 진짜 의미 있게 사후보고가 돼야죠.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사후보고보다는 사전보고를 하는 방식이 각 상임위별로 보고를 하면 우리가 매월 임시회를 하든 뭐를 하잖아요? 그때 보고를 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좋지, 다 써놓고 나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게 간주처리라든가 성립전 예산은 이미 다 꼬리표가 달린 예산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쩔 수가 없는 경우는 사후에도 하지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사후보고를 계속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맞냐, 안 맞느냐, 그리고 그게 의회에 의해서 제대로 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김오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방법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어떻게 반영시킬지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연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얘기가 많아서 나중에 따로라도 얘기를 나눠서,
한신위원   둘이 만나세요.
김오식위원   어쨌든 2019년 예산은 개선된 것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도 이거 안 짚으면 그때 가서 얘기했을 때 또 못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이것만 가지고 간담회를 따로 잡읍시다. 과장님, 그게 낫겠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아까 113페이지 공약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보면 한예종 이전 관련해서 세부내역이나 기타 세부 추진내역, 연차별 목표, 임기 내 여러 가지 작성이 좀, 최근에 작성한 것 맞나요? 예전자료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최근에 1차 보고회 때 작성한 내용일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최초에 보고된 자료를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정기혁위원   총괄부서에서 주관부서에 넘어온 공약사업이행계획서를 전체적으로 검토 보완해서 구청장께 아까 보고하셨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1차 보고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아까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온 자료, 현장구청장실 운영 있죠? 이거 한 장짜리로 보고드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 부분을 요약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계획서 자체를 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유가 뭐냐 하면, 구청장께서 취임한 지 100일 넘으셨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성북구 공약관리규칙이라는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거기 5조4항에 구청장은 여러 가지 검토를 다해서 100일 이내에 계획서마다 최종 확정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공약사항이행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 안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공개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100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제가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담당   공약관리규칙에 10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현재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건지, 구청장한테 보고가 안 들어간 건지, 이게 정확하게 성북구공약관리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제5조4항에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게 안 된 이유가 2차 보고회를 하면서 1차 보고회 때 여러 가지 보완돼야 될 사항들을 보완시켜서 2차 보고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부서별로 일정이 너무 빠듯하고 또 청장님 일정도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정이 잡혀서 2차 보고회가 끝나면 그것은 보완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100일 규칙위반이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안 올렸으니까, 네.
정기혁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정기혁위원   나중에 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110쪽에 GIS데이터 분석자료를 받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아시다시피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공공에서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하자고 해서 2017년도에 저희 구 29개 초등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초등학교 주위에 유해한 요소가 교통안전, 19금 관련된 것들 등등 여러 가지 해서 6,400개 정도의 유해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해한 요소들이 발견됐으면 이것을 어떻게 없애든가 하는 것을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거버넌스 체계에서 한번 해 보자, 거버넌스라는 것은 구청, 유관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학교, 주민 등등 해서 학교별로 거버넌스 체계로 해서 그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 안전 유해요소를 없애보자, 6,400개를 없애는 게 목표겠죠? 그렇게 해서 거버넌스 체계를 하자고 하는 게 이 용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도 국민대학교와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5개 정도 학교를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해서 유해업소를 거버넌스 체계에서 없애고 또 새로운 유해업소가 생기면 그것을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뭔가 예를 들어서 구청이라든가 경찰서, 공공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이 시스템 내에서 업로드해서 제거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이 용역입니다.
○정혜숙위원   그런데 유해업소가 생기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생기죠. 유해업소라는 게 무슨 업소가 아니고 유해요소, 예를 들면 아이들 통학로에 주차를 너무 많이 해서 아이들이 통행을 제대로 못한다든가 교통신호라든가 주위에 아이들한테 학습이라든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들을 찾아내서 거버넌스 체계에서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을 6월부터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6월부터 시작됐고요, 11월 중순까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정혜숙위원   약 5개월 정도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5개월 정도 합니다.
○정혜숙위원   그러면 5개월 정도 하면서 이것을 했더니 이것은 좀 달라졌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현재까지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5개 학교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하기 전에 학생들, 학부모들 교육도 시키고, 또 시스템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업로드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게 용역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돼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얻는 것들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말하자면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만 별개로 해서 학생들을 돌본다든가 이러면 좀 어렵겠지만 같이 연합해서 또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하게 되면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해숙위원   이걸로 커뮤니티 맵핑까지 같이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맵핑은 아이들 안전한 학교만을 지금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그것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초등학교다, 안암초등학교다 그러면 지도에 유해한 요소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해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요소들을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 어떻게 없앨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통학로가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구청에 어떤 것을 제안하고 건의하고 이런 식으로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죠.
정해숙위원   예산도 계속 늘려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글쎄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이라든가 체계가 완성이 되면 다른 데는 그대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5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29개 전 학교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저희가 제일 먼저 시행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맞습니다. 제가 다른 데는 깊이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는 데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해숙위원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가장 큰 것이라면 어른들이 주도가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아이들이 주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것도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올해는 5개 학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를 더 늘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일단 4개나 5개 학교를 해 보고 결과를 봐서 확산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지역 쪽으로는 어디인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구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확산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할 생각이거든요. 권역별로 5개 학교를 해서 그 학교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꼭 어느 지역이 더 확산된다, 이것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을 학교에서 같은 하는 것이면 학교장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대학교에서 학교장님도 만나고 교육청 관계자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서 같이 회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오프라인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지도로 표시가 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더 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이것을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아까도 제가 자료요청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커뮤니티맵핑이라는 유래는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혜숙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할 때 그것을 하면 그것에 대한 분포도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학부모, 유관기관 다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운영되도록 해서 효과가 좋으면 빨리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11월 중순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집창촌 주변정비 문제하고 한예종이 있었는데 한예종은 이따가 일자리경제과 할 때 하면 되는데 88번지 집창촌 주변정리 문제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88번지 집창촌 주변정비 및 도심 재개발 조성추진 주관부서가 주거정비과로 돼 있어요. 협조부서는 따로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보건위생과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여쭤보냐면 같이 주신 한예종 이전 저지 지역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에는 주관부서가 일자리경제과고 협조부서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도시재생디자인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에서만 이것을 주관한다고 생각을 하면, TF팀이 아닌 이상 어딘가는 주관부서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88번지 집창촌 주변정비 하는데 주관부서가 주거정비과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거기다 아시다시피 성북동과 결합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집창촌을 없애자고 해서 주거정비과로 들어간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여성가족과 내에 TF팀이 생겨서 삼양로 주변에 맥양집하고 88번지 집창촌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보건위생과, 주거정비과 이렇게 해서 TF팀이 생겨서,
김오식위원   맥양집 단속하는 것은 보건위생과가 주가 되고 여성가족과하고 주거정비과도 같이 포함해서 TF가 만들어졌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TF팀이 생겨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하는 내용은 뭐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집창촌에 대한 문제하고 전반적으로 맥양집까지 포함해서 집창촌에 대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거기서 행정행위 할 것은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관련된 내용은 이것 딱 하나거든요. 88번지 집창촌 주변정비, 맥양집 관련된 거나 지금 말씀하신 보건위생과에 만들어진 TF팀, 지금 여기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지금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네요. 1차 보고 때 내용이라서 그러는데 2차 보고서에, 일단 88번지 주변만 해서 주거정비과가 된 거고 맥양집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88번지가 성북구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북구가 변화, 발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 88번지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기획예산과가 주관부서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여러 과에 걸친 문제거든요. 성북구청 내의 여러 부서 여성가족과, 주거정비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다 관련되지만 밖으로 나가면 경찰과도 관련되어 있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교육지원청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해서 이 문제를 다룰 부서는 기획예산과밖에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주거정비과는 집창촌 주변정비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과란 말이에요. 주거정비과가 CCTV 설치하는 데 거기에 관련되겠어요, 단속을 나가겠어요, 아니면 주변에 조명 설치하는 것을 거기에서 하겠어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공약사항추진현황에 이것을 각 주관부서에 배정하고, 배정하시는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하잖아요. 그다음에 협조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가도 조율을 하실 테도, 그다음에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것까지 과장님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성북구가 88번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체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자꾸 피해간다는 느낌을 저는 사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제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역시나 내용이 없어요. 사실 이것만 봐서 너무 실망스러워요. 거기 재개발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되는 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의 걸림돌 없이 착착 진행된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봐야 5년 내에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조합설립만 되어 있지 분쟁이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제가 볼 때는 10년 가도 될까 싶기도 하고요. 88번지 위치가 성북구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길음 역세권이고 상업지역이에요. 성북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입지조건을 거기서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어두워요. 이것을 놔두고 다른 정책을 뭐 하러 해요.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이제 백일 됐고 지금 청장님도 그것 때문에 선거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결과가 나오려면 아마 내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1개 동이 아니라 종암동, 월곡동, 길음동, 돈암동까지 4개 동이 뭉쳐서 그 지역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줘서, 하루아침에 나올 것 같으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도 특별히 답변할 말씀이 없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제가 주관부서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어쨌든 김오식 위원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구에서 심도 있게 추진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또 주관부서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많은 검토와 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해서 서로 알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세워보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김오식위원   기획경제국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구청 내에서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기획경제국이고 실무적으로는 기획예산과장님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직이 그렇잖아요. 다 각각의 담당부서가 있어서 그 범위를 안 넘어서려고 하잖아요. 주어진 일도 하기 바쁘니까요. 일은 많으신 줄 아는데 그래도 일종의 사명감이라면 사명감이랄까, 구청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참석은 안 하셨지만 행정기획위원회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께서도 계시니까 그 쪽에서도 같이 푸시가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노력을 취하는 것에서 방안이 나오는 것이지 피하다 보면 답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기획예산과에서 모르는 내용을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결합개발된 지가 오래됐어요. 직원들은 답변할 내용이 없지요. 성북2하고 신길음하고 결합개발이 되어 있는데 양쪽에 재산권이 걸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추진위가 여러 곳에서 추진이 되다가 지금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오식위원님도 추진위에서 조합장이 데리고 가고, 저도 데리고 가고, 이호건위원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재개발 가능성이 없다면 빨리 해산방안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개인적인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쉽게 못 하는 거예요. 아까 5년, 10년 얘기하셨는데 안 된다면 빨리 해산방안을 찾아서 구역해제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만 이게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실 때 감안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88번지 같은 경우 북정마을하고 결합개발 한다고 하는데 그 개발과 집창촌 문제는 완전 별개예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TF를 만들면 만들었지 주관부서가 주거정비과가 된 것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이 빨리 되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개발이 언제 될지 기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령 거기가 구역이 해제가 된다고 한들 집창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한신위원   없어집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꾸 여기서 결론 내리지 말자니까요.
한신위원   개인적인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3평이든 10평이든 이분들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지금 버티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한다면 점점 도시화가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그만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끼리 갑론을박해서는 안 되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플랫폼에서 2017년 12월 25일에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성과가 있었나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고도화 서비스를 용역을 주셔서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게 모바일이 안 됐었거든요. 모바일이 가능하도록 작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올해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도 추가하고 시각화도 주민들이 보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어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혹시 접속하시는 분이 1일 몇 명 정도 되실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접속은 제가 안 따져봤는데요. 제가 보기에 공공데이터는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는 사람도 많고 데이터가 일면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융합적으로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12월 정도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노원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마을민주주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마을민주주의과 136쪽에 대해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콘텐츠 제작자 조직이라고 해서 마을미디어 교육을 통한 제작자 발굴ㆍ육성 중에 청소년 마을미디어 진로직업 체험학습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626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마을미디어 진로직업 체험운영 부분은 저희 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청자미디어지원센터와 저희 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사비 지원과 예산 부분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저희 구에서는 마을방송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9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278명 정도가 참여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현재까지 16개 중ㆍ고등학교 34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마을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아나운서, PD, 촬영감독, 방송 리포터, 구성작가 역할 분담을 체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미디어 쪽 분야의 직업 부분만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하고 종료 시점에 설문조사를 하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내용과 평가는 좋았다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인원이 2년 동안 62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626명이 성북구에 있는 학생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 성북구는 반도 안 돼요. 방배, 노원, 용산, 심지어 가평, 인천 이런 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서 우리가 자료를 보지 않았으면 626명은 당연히 성북구에 있는 학생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타 구의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굳이 성북구에서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마을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은 동북권 쪽에는 성북구가 유일하게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연계된 사업을 할 때도 서울시 사업비와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강사비 지원과 예산을 갖고 있는 부분이 서울시청자미디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 센터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성북구 주민과 성북구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상범위는 서울시 전체와 동북권 지역을 놓고 학교와 협의를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반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도 반 정도는 성북구에 있는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타 구나 타 지방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저희 수익사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요. 진로직업 체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직업관을 형성시키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날짜가 쭉 나와 있는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학교와 연계가 돼서 그 학교의 학생들이 와서 그것을 한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학교별로 날짜를 정해서 그 학교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직업체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미디어사업은 성북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한다고 이해를 하겠으나 진로직업 체험학습이 말 그대로 학생들한테는 앞으로 내가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지 미리 체험하는 거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정혜숙위원   늘 틀에 박혀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도 저희가 더 많이 연구해서 그 아이들이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방송이나, 연예인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있으나 거기에 너무 발맞춰서 가다보니 아이들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만 쏠려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후속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국한되지 않고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노원구에서는 다른 것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노원구에는 지금 미디어센터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미디어 말고 체험학습장, 쉽게 말해서 여기가 저희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장이잖아요? 그러면 타구에도 저희 성북구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게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저희 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미디어지원센터 관련 부분은 동북4구에서 성북구만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미디어와 관련된 체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외에 학생들이 정치인, 대통령, 지역에서 어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기 위한 것들은 다른 교육지원과 쪽에서도 진로체험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마을미디어센터에서는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PD, 촬영기사, 방송리포터, 작가 이런 쪽으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우리 성북구에 초ㆍ중ㆍ고가 몇 개나 돼요, 많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많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우리 자립도가 20%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국민이 다해야 되지만 동북4구에서 유일하게 우리구만 있는데 우리구가 우선이 되어야죠. 제가 보니까 타 구가 더 많이 되어 있는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오중균   자꾸 변명하시면 안 되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저희랑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매칭이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매칭은 아니고요, 순수 서울시 사업으로,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왜 우리가 4구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서울시사업도 아니고 저희 성북구 사업인데 외부 학교에서 더 많이 온다면 우리 성북구는 뭐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성북구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해야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성북구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 외에도 서울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신여고에서는 15명이지만 예를 들어 개운중학교에서는 5명밖에 신청한 학생들이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한 강의를 열기에는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 학교가 같이 해서 성북구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숙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은 마을미디어 교육을 통한 제작자 발굴양성이라고 해서 지금 청년마을방송PD도 있고, 노인마을미디어도 있고 쭉 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정혜숙위원   그러면 옆에 교육인원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성북구민인가요?
○담당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만 빼고?
○담당   네.
○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다른 분이 자료 요청한 것도 제가 질의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오중균   네, 그럼요.
한신위원   마을민주주의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봤는데 마을민주주의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 부서에서는 10개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이 2017년도, 18년도에 늘은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저도 활동을 해 보면 대부분 인원수가 느는 데는 적거든요. 직능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인원수는 대부분 준다고 보는데 왜 예산이 더 올라갔으며, 예를 들어서 지금 방범대가 21개 단체가 있으면 인원이 같지 않을 텐데도 지원금은 동일하다, 40명 있는 데도 있고 10명 미만도 있을 텐데요, 금액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왜 인원수에 맞추지 않고 지금 사용용도가 식대나 피복비나 안전봉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인원수가 4분의 1이라면 저는 지급이 다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인건비도 있고, 지출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로 궁금하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마을민주주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저희 마을민주주의과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능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과가 순수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현재 9개고요, 아까 제가 10개라고 했는데 그 1개는 새마을문고가 있다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에 지원을 하고 있고, 1년 정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1억 3,6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새마을지도자육성법과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 그리고 자유총연맹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그 법이 정한 사회단체인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비까지 공모 외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각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년 사업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액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고 그 사업비가 교부돼서 그 사업을 각 단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운영비는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900만원이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재향군인회까지 900만원 운영비가 지원돼서,
한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것은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지, 사무실에 직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4개 단체는 사무실이 있고 직원이 거기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직원이 한 2명씩 근무하고 있고 직원들의 인건비는 전액 우리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자부담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로는 인건비가 되지 않습니다.
한신위원   예를 들면 우리는 전체 금액에서 반 정도밖에 안 된다, 3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한신위원   이것은 됐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다른 사회단체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방범대나,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저희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아니고요, 그것은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도에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자율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선도라든지 지역치안이라든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하고 협력된 사업들을 민간 쪽에서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자율방범대 설치 및,
한신위원   저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제가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짧게 해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래서 저희가 연 5,400만원을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특성상 저희가 종암엽합대하고 성북연합대는 경찰서 위주로 방범대가 조직되어 있고요, 성북과 종암연합대에 2,700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연합대에서 각 활동대에 거의 균일하게,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우리 한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10명이 있고, 20명이 있고, 50명이 있는데 왜 일률적으로 지급하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옷이나 장비 그런 부분인데 많은 데는 부족하고 적은 데는 남을 텐데, 그 부분을 질의한 것 아닙니까,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맞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 부분은 작년에 오중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방범대 쪽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편성된 예산들이 쓸모없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고 일부 동에 있는 지역대에서는 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는 동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문제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등해서 배분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적평가표나 활동실적, 아니면 대원수에 따라서 차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또 저희가 예산을 연합대 쪽을 통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정산이라든지 활동내역들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분기별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그러면 식대도 있고 장비를 사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렇게 사용한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는 정산서를 받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범대별로 카드를 준다든가, 영수증을 받는다든가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정산서류를,
한신위원   제가 계산으로 해 보니까 70만원이면 50주 잡고 매주 5만 4,000원 정도 되거든요. 10명이면 1인당 식대가 돼요. 어떤 데는 40명 있는 데 있잖아요. 40명에 5만 4,000원이면 버스도 한 번 못 탈 돈인데,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오중균 위원장님도 질의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피복 30벌을 샀다고 하면 그냥 영수증이나 사용내역도 없이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것은 방범연합대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방범대원이거든요. 저희는 40명인데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다른 동은 5명밖에 안 되는데 왜 다 주고 우리는 왜 이것밖에 못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앞으로 개선을 해 달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진작 개선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2017년도에도 똑같이 대답했고, 2016년도에 똑같이 대답했어요.
한신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심지어 방범대 현황을 받았는데 그게 2년 전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동이 바뀌어서 숫자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정해숙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인지를 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답변자료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자료를 잘못 준 것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죄송합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종암동재향경우회가 있고, 저는 성북재향경우회거든요. 그런데 종암은 올 예산을 신청했고 성북은 신청하지 않았어요. 민족통일협의회도 신청을 안 했는데 이 분들은 신청하면 200만원 똑같이 종암재향경우회처럼 받아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그 단체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신청하면 무조건 주는데 왜 안 했을까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것은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정회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해야 되고, 지금 자료에도 보니까 없는 게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하는데 진짜 우리 피 같은 혈세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 돈을 줬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봐서는 이것은 우리가,
한신위원   쓴 내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이것은 진짜 간담회라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금방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의원이 어떤 얘기했다고 각 단체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거 아시죠? 몇 번 그런 일이 있던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얘기를 못하는데 간담회를 하든지,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니까 간담회라도 해서 한번 과장님, 잡아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아까 마을민주주의과장님께 마을총회 관련 행사운영비 동별 지급 상세내역을 부탁했는데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혹시 왔나요? 저한테만 자료가 전달이 안 된 건가요?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잠깐 다른 얘기 할게요.  
  아까 간주처리 문제 때문에 예를 들었던 북한이탈주민협의체 지원하는 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은 100만원 잡았다가 어쨌든 나중에 국고 내려와서 350인가, 사실 예산서 볼 때 350짜리, 혹은 100만원짜리 찾기 쉽지 않은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행사운영비로 100만원을 주고 250만원은 한 것 같은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의 사항보다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일부 쪽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지역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고용센터, 복지관, 민주평통, 보안위원회 이렇게 해서 지역협의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그것과 관련된 실무자들이 또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형태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비 100만원하고 국비 250만원 해서 총 350만원 중에서 국비로 내려온 250만원 중에 100만원은 그냥 업무추진비 형태로 해서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150만원과 우리가 구비로 편성됐던 행사운영비 100만원 두 개를 합쳐서 25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워크숍을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성북진경아카데미, 북촌, 청계천, 한강, 남산, 서울체험, 김장담그기, 아프리카 박물관 견학 이런 식으로 매년 우리 북한이탈주민들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350만원 가지고 그것을 다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250만원 가지고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1년에 한 번?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김오식위원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북한이탈주민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151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다문화가정 지원이든 이런 것도 많은데 사실 탈북민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문화에 와서 사는 것과 똑같은 환경일 텐데 생각보다 지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북구에 일단 인원수가 많지 않네요. 의외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지원사업보다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한테는 이 정도만,
김오식위원   북한이탈주민을 구 차원에서 따로 관리한다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케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지역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 모임인 거예요, 아니면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분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잘 사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단체입니다. 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오식위원   지역협의회 운영하시는 분들은 원래 계셨던 분들일 테니까 직접적으로 구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거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복지관 쪽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을 케어하기 위한 협의회와 실무자만 간담회 형태로 만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원은 전무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컨대 최소한의 관리, 주민센터든 마을민주주의과에서 150명 정도 되는 그분들의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현황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이동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만 하고 있지 깊게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 전혀 없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와 유사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144쪽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인데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말 그대로 주민이 마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보고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각 동 청사에 대한 청사관리비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어쩌다가 하나 쓰이는 것은 모르겠으나 이것을 제가 쭉 봤을 때 그것을 유난히 쓰는 몇 개 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에서 해도 된다고 팁을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면 쉽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안 쓰는 동은 안 써요. 그런데 그것을 유독 쓰는 동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만든 취지와 너무 어긋나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돈암2동도 마찬가지예요. 돈암2동도 주민센터 강당 마룻바닥을 교체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제가 작년 7월 2일자로 마을민주주의과장으로 왔습니다. 그 이후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쭉 보면서 작년에 선정됐던 것들이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예산서에 포함된 사항이고 이 부분도 작년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 청사와 관련된 부분은 시설비 개보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된 부분은 계획된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억 3,000만원 정도가 포괄예산이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사업으로 3억 6,000만원 해서 총 6억 9,000만원 정도가 시설비 예산으로 집행할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 청사 보일러 관련 사항도 몇 군데 있고, 또 나무바닥으로 해서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주민들이 신청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됐던 부분이 올해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되는 부분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동 청사가 동 청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활용하는 편의시설로서의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거기에 시설이 되는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이것은 그래도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게 유난히 그래요. 지금 장위1동이 유난히 그렇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이 마감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반영돼야 될 위치에 있는데 올해 선정한 그 예산에는 동 청사와 관련된 부분은 옥상에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 시설과 관련된 개보수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먼저 지침을 내려준 바가 있어서 내년에는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어떤 상황이 되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내년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옥상 주민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것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됐고 나머지 청사와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옥상쉼터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정해숙위원   옥상쉼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청사와 관련된 것은 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정해숙위원   156쪽을 봐주시겠어요? 삼선동인데 골목 흡연방지 및 개선 캠페인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1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한 건지, 어떤 성과를 거둔 것인지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학교 주변에서 흡연 피해가 없도록 골목길 주변 캠패인을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동 단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록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몇 개월을 거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학교 주변의 흡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문제성이 많고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만 딱 봤을 때는 별 의미 없는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이 내용 자체로만 봐서는 그래요. 어느 정도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엄청 좋아졌다, 환경이 개선됐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다 칭찬할 일이지만 이것을 봐서는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을까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사업이 7억 범위 내에서, 동 단위사업은 5억 범위 내에서 합니다. 1개 동당 2,500만원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사업을 주민들이 신청하고 엠보팅에 의해서 최종선정이 되는데요. 동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마을심사단에서 심사를 한 것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부분이라 이런 사업까지도 포함된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동 단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업의 80% 정도만 선정되게 해서 주민들이 관심 있고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만 선정되도록 실시를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사업이 완료됐단 말이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것은 자료 좀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캠페인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고 사업비가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자료로 받으시지요.
정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것을 꼭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각 동에서는 사업들을 계속 하게 되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가능한 사업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보여주기 식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흡연 이런 것에 대한 계몽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통장회의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 달에 몇 째 주에 나와서 운동을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효과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보여주기 식, 사업을 하나 채우기 위한 식, 이런 것들은 구에서 자제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한 건당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10분 이내로 짧게 질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받았거든요. 우리가 결산 때 받은 1차 자료와 지금 방금 온 자료를 보면 집행액이 많이 다르고 총계도 많이 다른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상임위에서 결산을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행사운영비 부분에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드린 자료는 만약에 1개 동에서 마을총회를 했을 때 집행되는 예산총액을 드린 겁니다. 행사운영비는 230만원이지만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해서 총 41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릉2동에서 마을총회를 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 뒤에 보면 각 지역별로 세부내역이 나열될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정기혁위원   2차 자료에 동선동은 왜 빠진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동선동하고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형태로 행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그런데 1차 자료에는 워크숍 관련 행사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계획단 워크숍 부분 예산을 110만원 정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총회와 마을계획단 워크숍은 좀 달라서 마을총회 부분을 말씀하셔서 마을총회 부분만 별도로 정리해서 드린 것입니다.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이 동일하이빌 거기에 있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거기에 있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거기 운영은 누가 하는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몇 분이나 나가 계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5명 나가 있고요. 평생학습사 자격이 있는 전문인력 2명과 행정직 팀장님, 행정직 직원 2명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공공운영비 전기사용료 등 관리비가 한 달에 830만원이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공간이 공용면적을 다 포함해서 400평 정도 됩니다. 한 층을 다 쓰는 거거든요.
김오식위원   거기가 그렇게 넓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그러면 대강의실, 중강의실, 소강의실, 다목적실, 사무 공간, 화장실, 엘리베이터 그렇게 있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2층과 3층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공공요금 부분은 저희가 직접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매년 공공요금 정산에 의해서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저는 조그만 건 줄 알았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니요, 큽니다.
김오식위원   많이들 이용하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기본적으로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서울시나 교육청과 관련된 공모사업들, 체험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개 강좌 정도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 1만 5,000명 정도,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그것보다 상회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학생들과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프로그램이나 겨울특강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낮 시간과 오후시간에 하기 때문에 연령대가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종암동, 동선동 2개 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 6월 30일까지 8개 동이 추가로 하게 되는데 6시간 교육을 마쳐야 일단 자격이 된다면서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인구에 비례해서 0.5% 내, 50명이 될 수도 있고 60명이 될 수도 있고. 인구의 0.5%라고 들었거든요. 주민자치회 교육을 6시간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동에서 주민자치회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 4월쯤 교육을 6시간 이수한 사람 중에 추첨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마을계획단이라는 쪽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마을계획단 교육하고 있는 거고요.
한신위원   아니요,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냐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8개 동이 다시 할 건데 8개 동에 대한 마을계획단 단원 중에 그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냐고요, 있어요?
  팀장님, 있어요?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신위원   있습니까?
○담당   네.
한신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주민자치회는 모든 동주민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똑같은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을계획단원이라는 이유 하나,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먼저 편의를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마을계획단원한테만 먼저, 3시간이라고 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3시간, 3시간 6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6시간인데 그 교육받는 것을 들었어요. 내년쯤이나 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일반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동일하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현재 주민자치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주민자치위원회요, 주민자치회요?
한신위원   아니, 현재 주민자치위원.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한신위원   전과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주민자치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교육을 받으면 구청장님께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선정기준이 공고해서 신청하면 동장이 임명한다, 그냥 아무나 임명할 수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될 수도 있고 지역에서 덕망이 있으신 분들로 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선정된 심사위원회에서 만약에 다섯 분을 뽑는데 열분 정도 오시면 심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섯 분 모집을 했는데 다섯 분이 오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을 동장이 선임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동장이라고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선임하지? 동별로 다른가요, 조례에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조례에 있습니다.
한신위원   조례에 있는데 심사위원을 누가 선정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다? 그러면 힘센 주민자치위원장이 법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어떤 구의원이 일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는 조례에 있는 사항을 하게 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혹시 내부세칙이나 운영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준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보니까 처음 오시는 동장님들이 힘든 부분이 그런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에 있다면 그런 권한을 동장님께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몇몇 지역유지들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일하고 관련 없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관련 없이, 본인들 쪽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게 있다, 제가 그런 피해사례를 많이 봤는데요, 관리감독은 어쨌든 우리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통장도 똑같습니다. 통장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반장을 해 봤던 분들이나 지역에서 활동한 분들을 위주로 해서 뽑아야만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행정적 낭비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꼭 챙기셔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118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실제로 성북구에서 지원된 것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긴급지원, 치료비 지원, 생활비 보조, 유자녀 장학금 지원, 위로금 지급 등등이 있는데 실제로 집행된 사례가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북부지방검찰청에 있는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관할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 사업비가 집행된 사항인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성북구 거주 범죄피해자 지급금액을 파악한 바로는 2017년도에는 119건에 9,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6,000만원 정도 사업비로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9,0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편성을 좀 더 해야 되겠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기혁위원   지원요건에 구비가 100%라고 되어 있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거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6,000만원 정도 되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4,000만원,
정기혁위원   이게 3억에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해서 연 6,000이라는 얘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민주주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셔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이 뭐예요? 그리고 어디가 돼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릉시장에 8억 6,000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억 6,000을 올해 예산으로 잡고요, 내년도에는 5억으로 해서 2개년동안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뭐냐고요, 전통시장인데 뭐가 다른 거죠? 뭐를 더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사업내용이요, 저희가 일단 전광판이라든가 조명등, 홍보물도 설치하고, 시장 대표상품도 개발하고, 정릉야시장을 운영하고 상인역량강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저희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PM이라고 중간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예산 8억이 투입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시장하고 차별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시장이 뭔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좋아진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시장만의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한다는데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비해서 서울에 있는 시장 중에 특별히 어느 동이라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여러 가지 골목형사업이라든가 우리 6개 전통시장에서 각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물론 눈으로 봤을 때 크게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을 하고 나면 그래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정릉시장이 하고 있는데 현재 문화관광형시장이 어디, 어디가 지정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예전에 돈암에서 했었고요, 정릉이 두 번째입니다.
한신위원   관광형시장이 되면 우리구나 시에서 더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아니요, 이 예산으로 다 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한 번하고 나면 더 이상 돈이,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문화관광형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다른 골목형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도 마찬가지로 명칭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한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중기청에서 공모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시장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올려서 선정되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돈암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이 되면서 다른 시장과 어떤 차별성이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돈암시장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런 사업을 기존에 다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시장상인들이나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에요? 돈암시장은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몇 년 됐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좀 나아진 게 어떤 것이고 만족도가 있는지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자료 하나 해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야 관광시장을 늘려가지 예산만 몇 억씩 들여서 똑같다면 그 돈 투입할 필요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와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감사자료 226쪽을 보시면 성북동가게 인증사업 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달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만든 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것은 성북동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서 구역 내에 운영가게를 성북동가게 인증을 실시하는 건데요. 성북동이 역사와 문화가 좀 있다보니까 성북동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는 식당이나 카페 및 주얼리, 도자기 공방이라든가 한복 등 전통용품 등을 제작, 판매하는 데를 선정함으로써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의 어떤 대표성을 알리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북동가게 인증 기준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전통공예품, 전통공방을 제조ㆍ판매하는 데라든가 명장 및 장인이 해당기술을 가지고 운영하는 가게, 성북동지역에서 30년 이상 영업을 하는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취지는 좋으나 성북동에는 534개의 가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어쨌든 534개가 신고를 하고 장사를 하는 곳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신고된 가게를 뽑은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런 것을 빼고 아직 신고 안 된 곳까지 하면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534개라는 가게가 있는데 여기에서 성북동가게 인증을 받은 가게가 있을 것이고, 안 된 가게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 안 된 가게에서 그런 불만들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것에 해당되는 데를 성북소리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신청을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증을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의 무슨 알력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보니까 25개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음식점이 12개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게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건데요, 사실은 성북동에 수십 년간 전통적으로 있던 음식점이 많이 선정했더라고요.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요. 지금 여기 빼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성북소리라든가 계속 홍보를 하지만 신청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정해숙위원   구비로는 가게 앞에 표시 같은 것 해 주는 것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인증가게 인증서 전달하고요, 인증표시판, 홍보용품, 이렇게 홍보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만든 것은 성북동에 있는 가게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정혜숙위원   16년도부터인데 아직 25개밖에 안 됐다고 하면 이것도 성공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 또 2년마다 재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심사 할 때 어떨 때 탈락이나 박탈된다는 내용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탈락되는 것은 여기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라든가 환경 및 위생기준을 위반해서 연1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성북동가게 평가결과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취소된 데가 한 군데라도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사실 없습니다. 폐업을 해서 없어졌습니다.
정해숙위원   현황이 많이 늘지 않은 것을 보면 성북동 가게들 활성화하려고 만든 취지에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534개가 있기는 한데요, 인증기준에 적합한 가게는 아마 다는 아닐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증표지판이라든가 현재 이 정도만 지원하고 있고, 좀 더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메리트가 사실 없다보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억지로 늘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북동에 역사적인 가게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사동에서 북촌으로 유입되어 오는 것들을 성북동에도 그런 취지로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활성화가 돼서 성북동 쪽에 이런 사업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장사 잘 되게 해 주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싫다고 할 사람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북촌 말고 그 옆으로도 엄청난 인구들이 계속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성북동만은 이렇게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활성화 못 시키고 있는 것인지 진짜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북구에서 상권이 활발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성신여대가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그것도 미아, 수유 쪽으로 어쨌든 다 가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곳은 성북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북동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도, 그러면 일자리는 당연히 생길 테고 경제적으로도 성북구에서 훨씬 나아질 텐데 성북구를 홍보하는 역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과도 하지만 문화체육과의 성북동역사문화팀이 주도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북촌까지는 시내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 저희는 중간에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유입되는 데 앞으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인증가게를 많이 만들어서 지역 활성화에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26쪽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가게 인증이나 재인증 실적이 갈수록 떨어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구비 예산이라고 해봐야 300만원 정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쓸데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한 3개월 됐는데 이 사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기혁위원   홍보매체를 보면 성북소리,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성북소리는 전달이 돼도 일반 주민들이 잘 보지도 않고, 그리고 성북구청에 몇 번이나 들어가서 확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액이 300만원 정도인데 식당에 인증표시판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큰 효과도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런데 보는 사람의 각도에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정기혁위원   왜냐하면 사업추진실적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갈수록 신청하는 가게도 별로 없고 신청했던 업체도 사업이전, 폐업하고 이분들이 장사가 잘 됐거나 홍보가 잘 됐으면 굳이 폐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런데 가게 인증서를 붙여놓는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기혁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다른 부분보다는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성북소리나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떠나서 동주민센터와 처음에 시작했을 때 홍보했던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기혁위원   한번 지켜보고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공한 곳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좋은 생각이십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스마트앵커 자료를 받았고요. 소요예산이 2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부지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부지비용이 들어갑니다.
김오식위원   부지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부지비용이 50억 정도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구유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희 땅입니다. 구유지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50억 정도고, 지금 국비 20%, 시비 20%, 수탁기관 60%, 그러면 구 부지가 전체 200억 중에서 50억이 들어간다면 20, 20, 60은 150억에 대해서 20, 20, 60으로 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 부지를 제공하고요. 나중에 위탁수수료라고 해서 총 금액의 4.5% 이것까지 저희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150억의 20%면 얼마지요? 어쨌든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나오고 수탁기관에서 60%를 대고요. 물론 60%씩이나 대니까 그 수탁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운영합니다.
김오식위원   개요는 알겠고요. 추진경과를 보니까 아까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2017년 11월 15일에 후보지 신청을 했어요. 2017년 11월 15일에 후보지 신청을 하려면 그전에 공모절차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10월, 9월, 8월 이때 있었겠지요? 뒤에 내용을 보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2017년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협의기간도 꽤 있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서울에 집적지가 149개, 그 중에서 봉제가 32%, 인쇄 15%, 기계금속 14%, 주얼리, 수제화, 가방 이렇게 있는데 성북구야 봉제 쪽에서 장위, 석관, 월곡, 보문 이렇게 집적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기는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예,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과정이 몇 가지 점에서 아쉬운데 첫째는 2017년 몇 월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시작했던 200억에 달하는 거대사업을 진행하는데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진행했다는 것, 반대집회에 보면 박학동 의원님, 이인순 의원님, 동 대표, 부녀회장 등등 해서 다 참석하셨는데 박학동 의원님도 이인순 의원님도 아무도 모르고 진행했다는 것, 그런데 200억씩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는데, 특히나 지역의 어떤 장소를 잡아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민도 측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과 별개로, 간주니 뭐니 그런 것과 다 별개로,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스마트앵커 취소됐잖아요? 취소된 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오식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도 돼 있는데요. “2018년 5월 30일 서울시 지방투자심사의뢰 철회, 향후계획-주민집단 민원으로 다른 장소에 스마트앵커 조성후보지 물색 중”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시에 들어가서 민원 답변을 봤는데 민원 때문에 심사를 보류하고 성북구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는 그대로 살아있는 계획이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일단 월곡동에 있는 스마트앵커 자체가 지정이 됐을 때 그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지요.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면 명확하게 답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쉬운 게, 일단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루나밸리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스마트앵커를 하는 것은 완전히 백지화된 건가요?
○위원장 오중균   예, 백지화 됐다니까요.
김오식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어쨌든 철회를 시켰기 때문에요.
김오식위원   심사철회라고 하면 절차는 중간에 보류가 되는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철회했다는 것은 차후에 또 어떤 의견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한다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오중균   서울시 답변을 받은 것은 거기에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미 한 군데 철회시킨 데를 다시 해 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오식위원   최근에 8월 2일부터 10일 1일까지 해서 재공모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났죠.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스마트앵커 사업이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잘 안 돼서 그런지 재공모를 했어요. 부지규모도 좀 줄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집적지 내에 신축 가능 부지가 부재한 경우 사유지 매입 포함해서 계획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집적지 외에 자치구 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도심 제조업 경우 공모신청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존 공모에 참여한 부지도 재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런데 일단 철회가 됐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지금,
○위원장 오중균   서울시에서도 한 번 한 것을 다시 할 이유는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고요.
김오식위원   서울시 공문에 기존 공모에 참여한 부지도 재공모 신청 가능이라고 공고가 떴어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일단 거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것은 제가 보기에 신청이 하도 없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월곡동 그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김오식위원   우려하시는 주민들이나 거기에 관련되시는 분들도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신뢰가 안 가나 봐요. 월곡동 루나밸리 앞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가능성이 아예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면 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심사는 철회했다.” 답변이 거기서 딱 끝인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유치했다가 철회한 것은 거기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김오식위원   그건 해석이고요.
○위원장 오중균   별도로 우리도 서울시에서 받아봤다니까요.
김오식위원   과장님 답변은 “심사를 철회했다.” 그 이상 답변을 못 주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다른 부지를 찾고 있다,
김오식위원   만약에 적당한 부지를 못 찾으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러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김오식위원   그러면 스마트앵커 사업은 포기하는 건가요?
○위원장 오중균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스마트앵커가 봉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면 또 다른 데를 찾아보겠지요. 그런데 월곡동은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오식위원   과장님이 월곡동 부지는 100% 아니라는 답은 죽어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이 할 수가 없잖아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긴장감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200억이나 되는 사업이 당연히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모를 처음부터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서울시의 공무원분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성북구 직원 분들이 이쪽 지역사정을 잘 아니까 어디가 적당한 위치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후보지 2개로 해서 벤처기업지원센터 거기는 시유지여서 만든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지금은 사유지 매입도 가능하다고 들어왔는데 시유지든 구유지든 그것을 떠나서 이것이 원래 취지 자체가 집적지 내에, 예컨대 저희 같은 경우는 봉제 산업인데 봉제 산업에 200억이라는 재원을 투입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확산시키자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공간적으로 봤을 때 그 자리는 확장 가능성이 없는 땅이었는데 오히려 찾으려면 어떻게 됐든 벤처기업센터로 가든가 아니면 기타 땅을 찾아보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왜 처음에 월곡동, 지역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계획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를 알 거예요. 계획만 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이렇게 투입되는 사업인데 다 좋아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 취지대로 맞게 집적지 쪽에서 해야 되고 하려면 장위, 석관이나 그게 정 안 되면 보문으로 가더라도, 그런데 장위, 석관 쪽이 너무 좋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일단 여기까지 하는 게 좋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하고 우리가 벤처센터도 추천을 했었는데 안 되고 하니까 일단 월곡동은 분명히 안 된다는 답변을 서울시에서 받았으니까요.
김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위원장 오중균   공무원하고 우리하고 받는 건 또 다르잖아요. 할 때 그때 가서 또 문제를 삼으면 되니까요. 지금 답변을 할 게 없는데 무슨 답변을 원해요?
김오식위원   “월곡동 부지는 100% 안 합니다. 다른 부지를 정 못 찾으면 이 사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답이 나와야지요.
○위원장 오중균   공무원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정이 안 난 답변을 합니까?
김오식위원   어느 선까지 답변을 하시는지 그것만 확인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배송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장위전통시장만 빼고는 다 배송차량 사업을 접었습니다.
한신위원   처음에는 조그만 차가 왔다 갔다 하더니 최근에 안 보여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배송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부회장이나 총무가 오토바이로 배달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차 값도 비싸고 지원도 해줬을 텐데 왜 접었나,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도 좋은 사업으로 생각했었는데 아마 사업의 효율성이 없어서 그런지 다 그만두고 장위전통시장만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접은 이유가 뭐예요? 차가 다 있었는데 장위전통시장만 있는 게, 장사가 안 된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아니면 배달을 안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안 맞으니까 접은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구든 시든 우리 예산으로 차를 구입해 줬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오중균   구비가 아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국비,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한신위원   그렇게 구입을 했고 차량 연료나 보험이나 운영비를 줬을 것이고, 차 주인은 누구예요? 성북구청이에요, 상인연합회예요?
○담당   연료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배송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담당   예.
한신위원   1명이요?
○담당   콜센터 직원1명, 배달 직원 1명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2명이네요. 1명은 늘 전화를 받아야 될 거고 1명은 개인 일을 하면서 배송을 하겠네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처음에 장사가 어떻게 될지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시범적으로 1개나 2개 정도만 했으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다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한신위원   지금은 한 군데 장위시장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예.
한신위원   장위시장도 시장이 절반 잘리면 없어지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럴 확률이 높네요.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정책을 할 때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선정해서 나중에 없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몇 천 만원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맞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한예종 이전 저지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주관부서로 되어 있어요. 협조부서가 도시재생디자인과 같은데요. 주관부서로서 이전 저지에 대한 대안을 한번 들어보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캠퍼스 이전에 대한 한예종의 입장 자체가 부지결정 및 학교 건립 완료까지 5년 이상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문화재청과 사용기간 연장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언제 이전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전을 막기는 막되 현재로써는 이전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2009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문화재청에서 이전요구를,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16년도에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됐지요? 저도 자료를 유심히 찾아봤는데, 사실 이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철거부지 대상인 1만 7,000평만 복원하게끔 해 주면 나머지는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한예종 이전 저지 부분은 꼭 저희만의 문제라기보다 문화체육과 쪽에, 저희는 여기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때문에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캠퍼스 이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사실 언론에서 많이 나왔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뻔한 얘기지만 사실 굳이 이전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가 문화재로 지정돼서 리모델링, 증축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충분히 이전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지자체 중에 송파구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냐면 거기는 자연환경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보다 환경보전이 더 풀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에서는 적극적인 유치목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물론 지금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2025년까지 연장계약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요. 지금은 이전계획 자체가 잠잠한 상태인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별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청장님의 공약사항이잖아요. 한예종 이전 저지가 공약사항이고, 또 지역상권 활성화는 어떻게 보면 부가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한예종 대학이 있으면서도 앞에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 성북구가 전체적으로 관내에만 8개 대학이 있고 또 성북구는 아니지만 인접해 있는 대학이 경희대, 외대 이렇게 해서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대학도시가 없다고 할 정도인데 대학과 성북구의 연계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역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지요. 사실 한예종이라는 학교가 우리나라 예술계에서는 최고의 대학인데 다른 쪽에서는 한예종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을까 해서 난리잖아요. 누구나 다 유치를 하고 싶어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참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한예종이 가든지 말든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게 좀 무감각하다고 할까요? 사실 새로 한예종 같은 학교를 유치한다는 것이 서울에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는 학교를 지켜야 되는 게 맞지요. 그것도 그냥 학교가 아니라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정기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네스코 의릉, 막말로 성북구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유네스코 등재 안 되면 어때요?”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유네스코 등재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데 1만 7,000평 부지만 이전하는 것으로 조건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전을 안 하면 등재가 취소되는 것이냐, 그런 것도 사실 불명확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캠퍼스 이전의 한예종 입장, 공식적 계획이 없다. 사용기간 연장 협의한다.” 제목은 이전 저지인데 이전 저지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경제과 안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은 기획예산과장님과 관련이 되다보니까 주관부서 선정을 할 때 이게 참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처음부터 일자리경제과를 주관부서로 하든 문화체육과를 주관부서로 하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교육문화체육과가 주관부서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공약사항이고 지금 다 보고까지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없잖아요. 이행계획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켜보겠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다른 자치단체 쪽에서는 난리인데 왜 가지고 있는 성북구에서는 열의가 안 보일까,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있는 것을 제대로 살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상권을 살리든 말든 하는 것이지, 1만 7,000평이 됐든 아니면 통합이전 하게 되면 다 가는 거잖아요. 다 가고 나서 생기는 것은 공원밖에 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저도 얼마 안 되다보니까 집중적인 것을 먼저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못 했는데요. 이게 1차 보고서고 2차, 3차가 계속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 나가거든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떤 지원을 받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사업목적 자체가 1인 창조산업 창업자라든가 예비 창업자를 위한 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해서 창조문화산업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고요. 예산이 국비와 구비가 있습니다. 국비로는 비즈니스센터에 들어온 분들에 대한 창업프로그램 및 사업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구비는 임차료라든가 관리비, 운영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인력으로 센터장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는지는 파악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아니요, 있습니다.
○담당   비즈니스센터장 최승철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인 창조기업은 법령으로 봤을 때 1명은 아니고요, 4명까지 공동창업을 해서 종업원 없이 회사를 차리고 1개월 후부터 직원을 채용했을 때 1인창조기업으로 3년간 인정을 해 준다는 법령에 따라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2011년에 만들었는데 나중에 저희 센터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제조업 말고 콘텐츠라든지, 게임, 인터넷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식산업으로 할 수 있게 책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단위로 파티션 하나에 6명씩 들어가서 6개 기업이 되어 있고 27개가 지정석으로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들은 저희가 임시석을 많이 만들어놔서 하루하루, 그러니까 비즈니스센터는 중기청 사업으로 전국에 6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출입카드를 만들게 되면 전국 어느 센터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입주사들은 책상 1개가 있다보니까 제조업들은 밖에서 만든 것을 여기서 무역을 통해서 유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콘텐츠 위주의, 처음에는 게임이라든지 앱 위주로 하다보니까 개발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고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도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평가를 할 때 수출, 매출, 고용 이런 것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바뀌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창업자들이 잘될 수 있게 도와주는 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그 센터만 가지고 저희도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성신여대와 사업을 같이 해서 창업선도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해서 저희 센터하고 매칭이 돼서 좋은 사업자들이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또 도전숙사업까지 연결해서 그분들이 창업에서 주거까지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이번에는 AR/VR센터를 유치함으로써 그분들이 만든 콘텐츠들을 정부기관하고 바로 매칭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서울 AR/VR 제작지원센터를 한성대와 같이 해서 저희가 서울시 사업을 수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창업자 지원 대비 도전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도전숙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 사이트에 공고문을 올릴 수 있고요,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고, SH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시작할 때 주거비라든지 사무실 임차비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사업은 원룸형 같은 경우에 기본 8평이라고 하면 평균 15만원 정도의 월세로 방을 얻으면서 거기서 창업을 할 수 있고, 건물 단위로 다 같은 창업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월별 입주자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코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동이 이번에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143개의 기업이 들어가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사업을 연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청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지원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있나요?
○담당   네, 몇 개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혹시 네이버나 어떤 그런 사이트에 판매를 했을 때 수수료 절감 같은 부분도 지원해 주나요?
○담당   저희는 그런 세제혜택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이호건위원   다른 자치 시를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고, 도전숙이나 주거공간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네, 감사합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세무서와 연결돼서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도전숙에 법인사업자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도전숙 안에도 개인 및 법인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전국에서 성북이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영근거가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14조 정책발굴모니터링이 되겠고요, 저희가 운영기간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인원은 25명으로 선정했고요, 대상은 우리구에 거주하거나 우리구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운영내용은 모의성북구청년의회 구성 및 정책수립과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참여자를 청년의원으로 위촉해서 청년의회를 구성했고요, 청년정책과 조례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했고, 청년 스스로 원하는 조례를 발굴하여 모의청년구의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조례안을 4건 발굴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년주거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외 3건 해서 4건을 발굴했습니다.
노원정위원   17년도에 운영위원이 25명이었는데 25분이 다 참여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현재 18년도에는 운영방안 협의 중이라는 말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최종 조례안이 4건이라고 하셨는데 상세한 내용 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잠깐만요.
노원정위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청년주거생활안정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청년정책모니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북구 청년지원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해서 청년문화예술공간 지원에 관한 안, 그다음에 성북구 청년지원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청년단체 및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안으로 해서 4건을 최종 조례안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발전될 가능성이 계속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저희 청년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유기동물보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고자 한 것은 포획틀을 곳곳에 설치해 놓고 받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포획을 하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유기동물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건은 포획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나와서 그때서부터 포획틀을 만들어서 그 유기동물을 잡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지정단가가 한 마리당 16만원이고요.
정해숙위원   마리당 15만원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래서 처리절자가 유기동물이 발견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출동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유기동물을 인수한 다음에 유기동물 상태확인 및 수의사 진료를 통하고 유기동물을 10일간 공고를 합니다. 공고 10일 동안 소유자에게 반환이 안 될 경우에는 입양 및 안락사를 하는 처리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는, 유기동물이라는 건 강아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길고양이는 민원이 들어오면 대상이 뭔지를 모르고 그 지역에 길고양이가 많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길고양이 포획틀을 설치해서 포획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 후에 E표 및 광견병 접종을 실시하고 건강회복 후에 포획된 장소에 재방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당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강아지는 16만원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정해숙위원   어쨌든 그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게 열심히 했더니 감소가 된 건지, 아니면 열심히 안 해서 감소가 된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열심히 해서 감소됐습니다.
○정혜숙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리고 길고양이가 아파트 쪽보다 단독주택 쪽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업무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오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1억 이상 매각토지현황 받았고요. 조합에 매각하는 것 말고 일반 개인한테 매각할 때 요건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영임   재무과장이 김오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절차는 일단 일반경쟁이 원칙인데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한 사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인접해 있는 땅 주인이 붙어있는 땅을 사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나요, 아니면 어떤 일정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팔아야 되나요?
○재무과장 김영임   그것은 사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요. 그분이 점유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 증명이 되려면 변상금을 냈든지, 아니면 대부료를 내고 있든지 하면 그분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떤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 땅의 위치 밑에 하수관이 깔려있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방침을 정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든 일반경쟁으로 매각을 하든 그 매각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임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크게 부서에서 협의 온 것이라든지 땅 밑에 하수관이 깔려있지 않다든지 그랬을 때 감정평가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팔겠다고 했는데도 그분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든지 어떤 사정이 있으면 저희가 팔지 않는 거고요, 안 그러고 사겠다고 들어오면 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합니다.
김오식위원   사유가 어떻든 간에 신청이 들어왔지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가운데 이렇게 땅이 있어요. 이 주변 땅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가운데에 구유지든 시유지든 공유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땅을 팔아라, 그러면 구에서 이것을 안 팔 수도 있냐고요. 못 팔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냐고요.
○재무과장 김영임   그분이 점유하고 있고 변상금 내고 있는 상황이면 본인이 사겠다고 들어오면 거의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 밑에 하수관이 있다든지 정화조가 깔렸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김오식위원   저도 규정을 확인 못하고 왔는데, 법령상에는 혹시 매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지, 일정요건을 갖추면 매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지.
○재무과장 김영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매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그렇게 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여쭤본 것이기는 한데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따로 자세히 법을 찾아보시고요.
  우리가 주차장이 적잖아요. 그러면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때문에 안 팔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우리 성북구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그것을 못 팔겠다,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김영임   그런데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그것은 따로 해서 다음에 서류로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도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유지 땅을 너무 다 팔아먹고 있어요. 저번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땅 다 팔아버리면 저희 주차장 못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한신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내 건물이 점유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김오식위원님이 그림을 그릴 때는 내 땅이 바깥에 있고, 안에 맹지죠? 안에 있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만약에 사방이 개인 땅이고 안에 구청 땅이 있어요.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의 땅을 통과하지 않고는 못 가니까요. 이랬을 때 개인이 땅은 점유하고 있지 않은데 맹지가 있어요. 이것은 구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이런 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영임   그것은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해서 팔아야 될 때는,
한신위원   어떤 땅이든 맹지든, 아니면 다른 땅이든?
○재무과장 김영임   그렇죠, 다 공개경쟁으로 해야 됩니다.
한신위원   우리가 팔아야 될 게 있으면 공개입찰한다?
○재무과장 김영임   네, 점유하지 않으면요.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감사를 마치고 기획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정기혁위원님이 문제제기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약관리규칙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자치법규 제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도 기획예산과 담당이더라고요. 안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조례야 우리가 의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절차는 숙지가 되어 있지만 규칙도 제가 알기로 다 똑같은데 의회 의결만 없다뿐이지 절차 다 밟고 공포하고 행자부 사전보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법적 성격이 조금 다르겠죠. 조례야 주민들까지 다 구성되는 거고, 규칙 같은 경우에는 행정 내부적으로 공무원분들은 구속이 되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구속이 안 되시는 분이 청장님만 안 되시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청장님도 구속이 되죠.
김오식위원   선출직이시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지신다고 봤을 때는 달리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차라리 이 규칙 자체가 없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규정을 전임 청장님 시절에 만든 규칙이다 보니까 좀 그렇기는 해도 규정도 너무 명확해서 이 규정대로 오늘 말씀하시는 자료 제시하시는 것도 보면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주관부서 정했고, 물론 정해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주관부서도 정하고 협조부서도 정하고 어쨌든 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있는 규칙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회 회의규칙이든 이런 것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인 줄 아는 거니까, 또 실제로 안 지키면 문제가 되고요, 법적효력까지도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이 공약관리규칙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성북구청 직원분들이라면 다 구속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구청장님도 구속이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임질 방법이 없다 뿐이죠.
  여기에 너무 명확하게 주관부서와 총괄부서의 의무사항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절차가 나열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취임 100일 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공약사항이행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 이것은 결국 주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내용이 미비한 것은 떠나서, 내용이 얼마나 완비되어 있다는 것은 떠나서 어쨌든 100일 내에 공개를 하는 것은 맞죠. 안 하면 규칙 위반이 돼버리니까 이 사안이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이게 그래요. 이 규칙이 다른 규칙하고 성격이 약간 애매하게 달라서 실질적인 내용이, 결국에는 최종책임을 저 개인적으로는 청장님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치인의 책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규칙이 있으니, 없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절차는 지켜져야 됐었고 10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했었어야 된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홈페이지에 검색했는데 그게 안 나오길래 궁금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차 보고를 마치고 2차 보고를 위한 날짜가 아직 안 잡혔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늦었더라도 빨리 진행하셔서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규칙도 약속이고 책임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어떻게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위원님께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정을 좋게 봐주시면 빨리 진행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과의 약속이고 또 민선7기의 여러 가지 비전과 생각들이 공약에 묻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100일 안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은 집행부측,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우리 세무1과장님, 주택가격조사결정에 대해서 객관적인 공시가격 확립으로 신뢰 세정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 체납지방세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세수증대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수련원 부지 있죠?
○재무과장 김영임   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재무과장 김영임   그게 2005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거 다 빼고 현재진행형.
○재무과장 김영임   지금은 작년 2017년 11월 7일에 예산군청 별관에서 예산군청의 건설교통과 과장님과 그쪽 팀장님 5명 해서 6명, 우리 쪽에서는 저 재무과장, 녹지과장, 지적과에 팀장, 주무관들 해서 7명 이렇게 13명이 이 땅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진입로가 3m 도로밖에 안 돼요.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알아요. 제가 아는데, 혹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재무과장 김영임   이게 매각하려고 지금 재무과로 넘어온 거거든요. 행정재산에서 수련원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그게 어렵다보니까 매각하기 위해서 재무과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그 관리차원에서 10월에, 며칠 전에 감정평가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21억 정도 나오는데 그때,
○위원장 오중균   약 1억 손해네요.
○재무과장 김영임   살 때 22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고자 하는 작자가 나타나면 바로 팔겠는데 아직까지는 사고자 하는 작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전에 행정재산일 때 행정지원과에서,
○위원장 오중균   짧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임   네, 그렇죠.  
○위원장 오중균   보니까 감정가액이 우리 매입금액보다 1억 손해네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위원장 오중균   알겠습니다. 하여튼 손해 안 보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손해가 안 돼야죠,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데, 한 10년 가지고 있었죠?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당초에 매입한 가격에 비해서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매입을 한 뒤로 감정평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산관리차원에서 감정평가를 한 거고요. 만약에 나중에 매각이 결정되면 저희 집행부에서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가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평가를 해본 결과 21억 정도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구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결정되면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매입 당시에 22억 1,000만원이면 이 당시에는 왜 이렇게 비싸게 매입된 거죠?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영임   저희가 매입 당시에는 사실 수련원을 짓겠다고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금액이 그렇게 나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때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됐고요.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손해 보더라도 파는 게 옳아요. 지금 오래됐는데 가격이 다운됐다는 것은 쓸모없는 땅인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세부계획을 세워서 팔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팔 수 있을 때,
한신위원   그 1억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기획예산과장한재헌
  마을민주주의과장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윤이남
  재무과장김영임
  세무1과장김원식
  세무2과장서원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