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일 시 : 2018년10월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혁소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권혁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혁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권혁소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권혁소 이사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권혁소 반갑습니다.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권혁소입니다.
성북구민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중균 위원장님, 노원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공단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단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편의도모는 물론, 공단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도 많고 개선해야 될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개선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지체 없이 조치하고, 좋은 경영전략에 즉시 반영하여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공단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저희 공단팀장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혁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57페이지 길음환승주차빌딩 계약기간, 계약업체가 나와 있죠? 임대료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권혁소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우리 공단 소모품 구입 업체현황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장 권혁소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19페이지, 고객참여경영 실현을 통한 혁신경영 추진 심의안건하고, 몇 회 했는지 그리고 참여자가 누구인지.
○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공단규정이 변경됐을 것 같은데 3년간 계속 똑같은 규정이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신위원 인사부터 시작해서 내용하고 왜 변경했는지 사유도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정규직은 기간직, 상근직 현황이 다 나와 있네요. 최근 5년간 인사발령현황, 여기에는 정규직, 상근직, 환경미화, 주차관리, 고객응대까지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한 구역에 몇 년 정도씩 사용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가 나오나요?
○이사장 권혁소 나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 좀 주십시오.
○이사장 권혁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얼마씩 기다리는지 보니까 거의 2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이사장 권혁소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정기혁위원이 요청한 것에 추가로 길음환승주차빌딩에 사회적기업에 대부분 임대가 돼 있죠?
○이사장 권혁소 네.
○한신위원 그런데 정기혁위원님 아까 2017년도 임대료만 하신 거죠?
○정기혁위원 네.
○한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임대료 받은 것,
○위원장 오중균 계약기간도 포함해서,
○한신위원 그것을 추가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거주자우선주차도 있고 공영주차도 있죠?
○이사장 권혁소 네.
○한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7 대 3 비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할인이 5 대 5라면 일반 주민들이 5, 할인이 5이면 수입률이 굉장히 약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7 대 3 비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규정은 어떻게 되죠?
○이사장 권혁소 그런 것은 없어요.
○한신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경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인을 받는 것은 없어요?
○이사장 권혁소 할인규정은 있지만 비율을 이렇게 해라, 일반인들 70% 받고 그런 것은 없어요.
○한신위원 그러면 할인을 받는 사람이 70%가 되고 일반 주민이 30%라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이사장 권혁소 그런 게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지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신위원 그다음에 공단직원들의 할인, 아니면 가족의 할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차장별로 할인현황.
○이사장 권혁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뽑아오겠습니다.
○한신위원 거주자하고 공영주차장하고요, 전체 사업장을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권혁소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현수막게시대가 있죠? 그 현황을 지역마다, 동마다 분류해서 몇 개씩 설치되어 있는지, 위치도 주십시오.
○위원장 오중균 공영하고 임대, 두 가지가 있어요.
○정혜숙위원 공영, 임대 다주십시오.
○이사장 권혁소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임원현황, 지금 결원도 있을 것이고,
○이사장 권혁소 임원이 저 혼자입니다.
○김오식위원 현재요?
○이사장 권혁소 네, 임원은 저 혼자이고 직원은 298명입니다.
○김오식위원 이사진.
○이사장 권혁소 비상임 이사들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전체 정원이 있고 결원이 있는데 지금 비상임이사 있잖아요? 감사 포함해서 이사 전체하고요.
현재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이사장 권혁소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현재는 구성 안 되어 있죠?
○이사장 권혁소 상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새로운 이사장이나 새로운 임원을 뽑게 되는 경우에 그때 가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난번 임원 선출할 때 그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이사장 권혁소 마지막 임원은 저였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했을 것 아니에요. 현재는 임원 선임절차를 안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최근, 지난번 할 때.
○이사장 권혁소 임시직으로 보통 한두 달 정도 구성돼서 임원이 선정되고 나면 자동 해체됩니다.
○김오식위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실 때가 가장 최근이죠? 그때 임원추천위원회 현황.
○이사장 권혁소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공단 운영은 주민들하고 같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9페이지에 주민이사회 운영이 있더라고요, 33명. 주민이사회하고 그다음 페이지 주민참여기획단, 유아체능단 고객자문위원회 현황하고요, 노후시설물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위원단까지 현황을 주십시오.
○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혹시 수당이 나가요?
○이사장 권혁소 안 나갑니다.
○정기혁위원 3페이지 하단에 시설물 이용인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로 이용률이 많이 있나요? 수혜금액이 20억 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이사장 권혁소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수입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기혁위원 여기 보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대기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계층별로 혹시 대기자 수혜는 없죠?
○이사장 권혁소 네.
○정기혁위원 기다렸다가 차례대로,
○위원장 오중균 그때그때 하고 마감되면 또 다음에 하고,
○정기혁위원 계층별로 혹시 사용인원 자료 볼 수 있나요?
○위원장 오중균 할인받는 인원 얘기하는 거죠?
○이사장 권혁소 숫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름다운 빨래방 운영실태를 좀 알고 싶은데요, 저희가 볼 때는 홀몸어르신, 중증장애 이렇게 분류되어 있기는 한데 그게 동별로도 다 분류가 되어 있나요?
○이사장 권혁소 총 1,000명 정도인데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명단이 있어야 가서 직접 빨래를 회수하니까요.
○정해숙위원 그거하고, 그 절차, 어떤 식으로 하는지 수급부터 해서 그것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것 좀 주십시오. 그게 여기는 2018년도인데 17년도?
○이사장 권혁소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17년, 18년도를 같이 주시면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이사장 권혁소 독거노인도 있고 저희가 경로당하고도 계약을 맺어서요.
○정해숙위원 네, 하는 것은 다 주십시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올해도 공단운영은 적자겠죠?
○이사장 권혁소 네, 적자입니다.
○한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인건비 상승하고 자연적으로 4% 정도의 증가원인이 있어서 적자를 본다고 했거든요. 최근 3년간 수입ㆍ지출내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언제 임명을 받으셨죠?
○이사장 권혁소 2015년 7월 10일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2015, 16. 17정도는 다 볼 수 있죠?
○이사장 권혁소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매년 수입이 감소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사장 권혁소 수입은 늘었는데 지출이 많이 느는 바람에 그 갭이 발생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이사장님이나 각 팀별로 그 마이너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우리 사기업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회사 이윤이 없으면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사장님이나 팀별로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사장님께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런 자료를 최근 3년 동안의 수입ㆍ지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단이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지 준비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직원들이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계획서라든가 그런 부분 있잖아요.
○한신위원 고민해 본 적 있을 것 아니에요.
○이사장 권혁소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런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공단에 대한 감사는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이사장 권혁소 자체감사도 있고 감사원감사도 있고 구청감사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징계자들 있죠? 그 이유하고 명단을 주십시오.
○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징계자 뿐만 아닌 지적받은 부분까지 다해 주세요.
○이사장 권혁소 감사결과를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단측 자료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공단직원 여러분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단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조 아세요?
○이사장 권혁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성북구관리공단이 전국에서 항상 상위권, 1등 우수상도 받으시고 16년도에는 국무총리 표창도 받으시고 1위, 2위 이렇게 하시는데, 최근에 또 업무협약체결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이호건위원 행안부도 하고 안전보건공단, 치매지원센터도 하시는데 작년에 인천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정보화업무 협약체결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북구 공단의 모든 부서들이 다 유능하지만 특히 전산팀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최고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협약을 하시고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유하시는지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가 협약을 하는 것은 상생 내지 서로 간에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인천 외에 최근에 저희가 가장 성과로 잡고 있는 게 행정안전부하고 공기업평가원하고 협약을 맺은 겁니다. 공기업평가원은 전국 지방공기업을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구의 공단과 공기업평가원은 레벨 차이 때문에 맺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에 대해서 전산의 실력과 프로그램의 질을 워낙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평가원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으로 2억원에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파급효과가 아주 클 것 같아요. 공기업평가원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머지 공단에도 우리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면서 그 효과가 가장 크고요.
○이호건위원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죠.
○이사장 권혁소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하고 직접적으로 협약을 맺었지만 거기는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의 확산에 있어서 가장 크고 좋은 효과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죠.
○이호건위원 그리고 올해 4월 10일에 아주 좋은 제도를 도입하셨더라고요. 지방공단 최초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셨는데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성과공유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어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저희가 성과공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여기서 보고된 내용은 저희들 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직원들에게 맞춤교육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성북구 관내에 벤처창업센터라고 앱창작센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외부에서 주문은 많이 오는데 저희가 무한정 인력을 늘려서 확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인력을 활용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최근 저희가 부딪힌 바는 뭐냐 하면, 현재 창작앱센터에 계신 분들은 개발인력이 아니라 유통인력이 주로 있다보니까 저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지역에 있는 기업에게 살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대기업에서 참여도가 6.8%,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0.2%예요. 지방공단 최초로 좋은 도입을 했는데 좋은 성과가 나게끔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우리 공단에 공공시설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가 있어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예,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홍보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나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즉시감면서비스가 행안부와 저희가 MOU를 해서 공동개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 시설물에 와서 장애인이다 이러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관리를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행정망과 연결시켜서 와서 즉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든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바가 행안부에서 2018년, 2019년도에 전국에 확대시키게 된다면 아마 저희들의 기술지원이 많이 필요한 데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행안부와 같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호건위원 이게 서류 필요 없이 주민번호만으로 체크해서 감면을 받는 서비스잖아요. 저도 이것을 의원이 되고 나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나 홍보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거주자우선주차 공유는 앱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제공자한테 포인트가 한 시간당 1,200원씩 나가고 있나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공유서비스 같은 경우 모두의주차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주차를 운영하는 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은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공단에서 알 수는 없고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수입금만 받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공자한테 포인트나 이런 게 지급되는 것은 맞나요? 사실이에요?
○정보화사업팀장 양승열 5 대 3 대 2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서요.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잠시 전에 모두의주차장을 말씀하시면서 5 대 3 대 2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보화사업팀장 양승열 정보화사업팀장 양승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의주차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내가 거주자주차구역으로 인해서 1만원을 벌었을 때 주차구역 제공자한테 50원을 주고 그다음에 30원에 대해서는 관리업체가 가져갑니다. 20원에 대해서 공단이 수입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대 3 대 2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원정위원 공단에서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정보화사업팀장 양승열 예,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서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행기술봉사단 하시잖아요. 이게 치매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건데 2018년도에 몇 회 하셨어요?
○안전시설팀장 권기성 안전시설팀장 권기성입니다. 분기별로 해서 4회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약속을 4회 하신다고 하셨길래 잘 지켜졌는지 여쭤봤습니다. 19년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안전시설팀장 권기성 2019년도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2018년도 약속을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2019년도에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시설팀장 권기성 2019년도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잡혔지만 성북구 보건소 치매센터와 협의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45페이지 북악골프연습장과 관련된 것인데요. “추진배경을 보니까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정부정책에 따른 이용자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이용자 증감현황이 맨 밑에 있어요. 2017년 대비 2018년 이용자 수가 약 2.93%가 증가됐는데 수입 감소와 이용자 수가 2.93% 증가한 것은 어떤 거죠?
○이사장 권혁소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북악골프팀장 김봉환입니다.
수입은 감소했어도 이용자 수가 늘어난 것은 수혜인원, 할인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성북구골프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성북구생활체육골프연합회는 단체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몇 분이나 돼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12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일부러 할인만 받으려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도 있겠네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그분들이 생활체육연합회 회원가입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신위원 단체로 왔을 때 할인을 받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 명이 와도 할인을 받나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골프 이용은 타석별로 단체로 보거든요. 단체라는 것은 체육관을 이용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타석별로 임대형식으로 타석을 배정하기 때문에,
○한신위원 한 타석도 그러면 단체로 볼 수 있겠네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예.
○한신위원 여러 사람이 칠 수 있는 거니까.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총 51타석이 있는데 그 타석 전체를 임대로 보지 않고 한 타석 당 단체임대로 보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100명 정도의 인원이 할인을 받는 분들이 골프연합협회 말고 또 할인을 받는 단체가 있어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교양수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혹시 업무협약을 맺었나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2005년도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분들한테 할인을 30% 정도 적용시켜서 단체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북구의 자원봉사자가 200시간 이상을 하면 30% 할인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용하고요. 그래서 이용자 숫자가 늘어난 이유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전에는 80분씩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제 연로하셔서 힘이 드니까 그분들이 30~40분짜리를 이용하면서 두 분씩 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80분 이용할 것을 40분씩 두 번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제 생각에 공단에서 골프장이 가장 큰 수익을 낸다고 보거든요. 전에는 개인한테 입찰로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수익이 많이 나니까 우리가 뺏은 거잖아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운영권을 우리가 가져온 거잖아요.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할인적용이 되고 수익이 많이 안 난다면 다시 예전처럼, 머리 아프게 운영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이것은 공단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고 성북구청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옛날에는 19억씩 민간위탁을 줬었어요. 지금은 연간 많이 오를 때는 33억까지 올린 적이 있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관리비 다 빼면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다 빼도 현재 순수익이 한 23억이 창출됩니다.
○한신위원 만일 우리가 준다면 전에는 19억이었지만 지금 임대료는 20억이 넘을 거 아니에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민간위탁을 준다면 우리가 버는 수익과 지출을 빼놓고 23억 정도 순이익이 나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민간위탁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한신위원 그럼 일자리가 없어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그 부분도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지하2층 지금 사용 안 하는 것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 활용방안 좀 세우라고 했는데 활동방안이 세워졌습니까?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거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가 기반 구축공사하면서 뼈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활용방안으로 하려면 리모델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에 재투자를 해서, 우리가 자연경관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물 투자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풀어서, 단체로 MOU 체결을 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지금 추세로는 회전율이 68% 정도 되거든요. 51타석이 있는데 타석이 하루에 100% 시간대별로 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평균회전율을 보면 한 68% 정도 됩니다. 지금 수요로도 골프장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충분히 공간을 제공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시설을 재투자해서 지금 현재 당장 추진해서 골프장 운영시설로 만들기에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휴게공간,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임대시설이 들어와서 차나, 아니면 다른 운동시설, 복합시설을 들여놓는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활용방안 계획을 세워보신 적 있어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성북구청과 긴밀히 협의해야 되는데요. 거기가 자연경관지역이기 때문에 구축물을 완성시키게 되면 공원녹지법상 하나의 구축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런 법적인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계획을 세운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 의원님들이 지금 안 계신데 제가 대표로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때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왔는데 지금 전혀 계획을 세운 게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 권혁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거기에 프로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휴게시설이 없다, 휴게시설을 거기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조언을 해 주고 가셔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12명의 프로코치들께 의견을 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내려가서 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 결과 안 하는 것으로 했고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보완해서 할 경우에는 타석을 더 늘리는 게 되겠지요. 8억여 원의 돈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더 늘지는 않습니다. 돈을 투자해서 수요가 더 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2명 정도 인력을 더 고용해야 되고 수입은 더 늘지 않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임 청장께 보고도 드렸고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그 이전에 법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거기에 손을 대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서 보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가 가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왜 안 되는지 그런 문제점을 발췌해 주셔서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설명해 주시고 구청과 같이 고민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그때 냉난방이 좀 불편하다고 했지요? 그 부분은 다 해결됐습니까?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북악골프연습장은 골프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오기 때문에 천장에 타석히터로 가스보일러로 해서 월동기에는 틀어주고 있습니다. 골프장 시설 내부에서는 시설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난방기를 경유로 가동하고 있고요. 타석에는 전부 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냉난방시설이 잘 안 돼서 불편하다고, 심지어 선풍기라도 달아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저희 골프장은 실외시설이기 때문에 냉난방을 하기에는,
○위원장 오중균 선풍기라도 좀 달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선풍기는 지금 새로 교체해서 고객들이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고요. 한 여름에도 잘 지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때 우리가 갔을 때 선풍기라도 좀 달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전면 다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다시 시간을 내서 한번 꼭 현장방문을 가서 다시 한 번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내고 하는데 불편하면 안 와요. 그런 것을 골프장에서도 많이 생각하셔서 주민한테 불편 없이 하고 손님이 많아야 이익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65%면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 활용률이 어때요, 떨어지는 겁니까?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저희 북악골프장은 원래 명문골프장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골프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오동골프연습장보다도 타석 회전율이 저희가 15% 정도 상회하고 있고요. 많은 고객들이 강남에서도 오고, 고객층은 상당히 많은 편이고 골프 대중인구는 늘었지만 지금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용횟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잘 될 때 잘해야죠.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시설에 불평불만이 있으면 손님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더 떨어집니다. 잘 될 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잘 해 주시고 편리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65% 할인율이 타 지역보다 높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특히 어린이들도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부모들과 꿈나무들이요?
○위원장 오중균 네.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저희가 꿈나무육성지원책으로 해서 2명을 꿈나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꿈나무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프로를 데리고 와서 여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확대할 의향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저희가 꿈나무육성책으로 해서 2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고 내년도에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저희가 꼭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문동육아지원센터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2015년도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처음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하나요, 올해부터 시작했나요?
○이사장 권혁소 올해 시작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원래 공사 마무리하고 준공 나서 개관날짜가 언제였어요?
○이사장 권혁소 현재 여성가족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월 초에 재개관 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이사장 권혁소 한두 달 늦다고 보면 되겠죠.
○한신위원 그렇죠? 제가 가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늦는 이유는요?
○이사장 권혁소 공사 자체가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시작도 당초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공사기일이 두 달 늦어지면 하루에 100만원이면 6,000만원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라서요.
○한신위원 그래요?
○이사장 권혁소 네, 저희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체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은 저희 공단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 층이 더 증축이 되나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50플러스가 추가되고 다른 사업도 들어갈 것인데, 혹시 1층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사장 권혁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요, 증축되는 부분만 50플러스로 운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1층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방식이더라고요. 혹시 거기도 그런 방식인가요?
○이사장 권혁소 구체적인 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위원장 오중균 아시면 팀장님께서 하세요.
○한신위원 일반인들이 그냥 막 누르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밖에서 콜을 하면 나와서 열어주느냐,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 안전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부모아이지원팀장 이승엽 부모지원팀 이승엽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하고 기존에 보문센터는 동선이 별도로 다르게 있습니다. 출입구가 달라서 50플러스센터 올라가는 동선은 계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가봤는데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게 빨간색 빔으로 설치한 데가 출입구가 되는 건가요?
○부모아이지원팀장 이승엽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측 부분이 50플러스센터 올라가는 쪽이고요, 보문동센터는 기존에 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최근에 몇 번 가봤는데요, 공사날짜가 지연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사장님 말씀처럼 두 달이고, 그러면 지금 거기 팀장이세요?
○부모아이지원팀장 이승엽 네.
○한신위원 지금 인력현황에 보면 2명이 있잖아요? 4급 1명, 7급 1명인데 실제로 가보니까 직원들은 없더라고요.
○부모아이지원팀장 이승엽 그 문서는 9월 30일이고요, 10월 1일자로 그쪽 근무지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사실은 거기가 제 지역구에요.
○이사장 권혁소 원래 총 8명이 근무를 했는데요, 지금은 공사를 하니까 다른 부서로 옮기고 현재는 1명입니다. 그것은 9월 30일자였고 지금은 10월 24일이니까 10월 24일 현재는 이승엽 팀장 한 사람이 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9월 30일까지는 2명이 있고, 그러면 팀장 1명이 거기에 매일 출근해요?
○이사장 권혁소 네, 있습니다.
○한신위원 못 봤는데요?
○이사장 권혁소 10월 24일 현재는 근무하고 있죠.
○부모아이지원팀장 이승엽 현재 경동고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다른 데 있다고 하잖아요.
○한신위원 제가 엊그제 갔는데 공사 중이어서 혹시 우리 직원들은 언제 와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청이든, 공단이든 관리 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없다고 그래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2명이 있는데 실제로는 없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사장 권혁소 거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직원이 와있어야 된다면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와 있어야 되겠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여기 2명이 배정돼 있어서 여쭤봤다니까요. 인력현황에 2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유를 써 놔야지.
○이사장 권혁소 거기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무실에서 하는 거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전부 파견 나가있다는 얘기네요? 원래 8명이었는데,
○이사장 권혁소 8명인데 다 파견 나가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한신위원 거기에 없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일이라는 게 그 자리에 있어서, 현재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데서 그 업무를 하는,
○위원장 오중균 이사장님, 아까 직원이 다른 데 있다고 했는데, 지금 팀장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한신위원 여기에 없어서 여쭤보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이사장 권혁소 경동고등학교에 있습니다.
○한신위원 8명이 팀원이고 직원이었는데 이 자료대로 하면 6명은 일단 파견나간 게 보여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명이 있어서 현장에 가봤더니 없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사장 권혁소 2명도 거기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한신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제가 빨리 이해를 하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죄송합니다.
○한신위원 공사 중이니까 이 2명마저도 10월 언제부로 파견 내보냈다?
○이사장 권혁소 다른 데 가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신위원 파견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6명은 파견이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6명은 정식으로 다른 데 가서 업무보조를 해 주고 있고 2명은,
○한신위원 2명도 출근을 하지 않는데 다 파견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 권혁소 사무실을 다른 데 가서 하고 있다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이사장님, 지금 얘기하는 게 경동고 사무실에서,
○이사장 권혁소 경동고에 지금 혼자 가 있죠.
○한신위원 거기는 공영주차팀 아닌가?
○이사장 권혁소 옛날에 공영주차팀이 관리하고 있는데,
○한신위원 공영주차팀장님은 누구에요?
○이사장 권혁소 공영주차팀은 지금 길음환승주차장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전에는 거기 있지 않았나요?
○이사장 권혁소 거기 있다가 옮겼어요.
○한신위원 그러면 이상갈비 건물 8층에 가 있고, 그러면 거기는 직원이 상주해 있어요, 안 있어요? 공영주차팀의 직원이 경동고에 근무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영주차팀이 환승주차장에 있어요?
○이사장 권혁소 네,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경동고에 직원은 아예 1명도 없어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경동고에 근무자 있습니다.
○한신위원 공영주차팀장이세요? 설명해 보세요. 연관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 6명이 파견을 나갔고, 여기에 있어야 될 직원 2명은 경동고 공영주차팀에 가 있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팀장님은 지금 거주자팀이 있는 8층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경동고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있어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경동고등학교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주차장과 경동고등학교 공영주차장이거든요.
○한신위원 네, 알아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공영주차장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1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전에는 팀이 있다가 왜 그쪽으로 옮겨가고 1명만 거기로 나가있죠?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공영주차팀 사무실이 재작년까지인가 거기에 있다가,
○위원장 오중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상갈비 쪽으로,
○한신위원 옮겨간 이유가 뭐예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일단 관리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경동고등학교에 있으면 공영주차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길음환승주차장 외에 11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러면 지금 나가있는 1명의 직원이 우리 공단직원이에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 한 분만 매일 거기로 출퇴근 하는 거예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주차 관제업무와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혼자?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한신위원 그러면 쉬는 시간이나 밥 먹는 시간은 어떻게 해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본인의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휴게시간에 본인께서 자리를 비우면 거기가 통합관제가 되고 있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기간직이나 상근직이 있겠네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이 2명이 왜 거기에 가 있냐고요. 지금 육아지원센터에 있어야 할 4급 1명, 7급 1명 해서 2명이 왜 경동고에 가있냐고요. 같이 청소하는 거예요? 인사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총무기획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문동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사를 하면서 낙하물 때문에 거기에 전부 시건장치를 해서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을 다 사업장으로 파견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와 공사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원래 1명을 뒀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 부분이 공사가 완료되다보니까 우리 공단의 공사전문가가 현재 이승엽 팀장입니다. 이 분에게 공사관리를 맡기고 직원 1명은 다른 데 결원이 있어서 잠시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 운영되게 되면 모두 복귀시켜서 정상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6명은 파견이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전체 7명이 파견이고, 9월 30일 이후로 변동이 됐습니다.
○한신위원 6명을 했다가,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7명이 파견이고,
○한신위원 그러면 10월에 1명을 더 파견 보내고, 1명은 경동고에?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왜냐하면 그 공사현장에 있을 수 없으니까 경동고에서 공사내용을 여성가족과와 협조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1명은 경동고에서 무슨 일을 하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경동고에서는 공사 마무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아니, 공사는 보문동에서 하잖아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공사를 하는데 보문동 현장에 저희가 있을 수가 없어서 임시로 경동고에서 잠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현장에 있을 수가 없어서 가게 된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경동고에서 하루에 몇 번 현장에 가세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수시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한신위원 안 온다는데? 제가 현장소장한테 물어봤더니 안 온대요.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본인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한신위원 네, 답변하세요.
안 온대요. 저는 당연히 직원이 왔다갔다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부모아이지원팀장 이승엽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지금 경동고에서 뭐 하세요?
○부모아이지원팀장 이승엽 경동고에서 시간제보육 수입현황하고 지출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거기 직원이 없다보니까 구청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제출하고 여성가족과랑 건축과랑, 그런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제가 그쪽에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육아지원센터를 책임지는 감독관인데 가까우니까 거기에 배치를 받은 거예요?
○부모아이지원팀장 이승엽 그게 저희가 원래 기존 준공예정일은 10월 29일이었는데요,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는데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혼자 근무하다보니까 민원도 구청에서도 많이 전화가 와서 대체적으로 계속 자리에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가서 건축과 직원하고 여성가족과 직원하고는 두 번 정도 갔었고요, 제가 스스로 혼자 간 적은 두세 번 있습니다. 많이는 못 가는 게,
○한신위원 그러니까 경동고에서 보문동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까우니까 거기에 배치했다면서요. 인사팀장님, 그렇죠? 그런데 안 온대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저희는 공사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장 권혁소 지금은 거기에 저희 직원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누가 와 있어야 돼요? 건축과나 여성가족과에서 와 있어야 돼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쪽에서 와 있어야 되죠. 지금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하고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민원처리도 건축과, 아니면 여성가족과?
○부모아이지원팀장 이승엽 50플러스 공사 같은 경우는 주무과가 어르신복지과고,
○한신위원 아무튼 3개 과가 거기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네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는 공사가 끝나면 8명을 다시 투입할 거예요.
○한신위원 그러면 건축해서 개관하는 데까지 아무런 게 없는 거네요?
○이사장 권혁소 네, 저희들은 관계가 없죠. 물론 몇 달 비워놨으니까 청소를 하는 것은,
○한신위원 그러면 직원 8명을 밖으로 다 내보냈다, 그렇게 설명하면 쉽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사장 권혁소 나는 알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한신위원 모르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죄송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8명 중에서 7명은 다른 데 파견 보내고 경동고에 공영주차팀에서 청소관리를 하는 사람이 1명 있다는데 혹시 그러면 공영주차팀이에요?
아까 팀장님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거기를 한 번씩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육아지원센터에 있는 직원을 경동고에 보냈다고 했잖아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한신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공단에서 나갈 이유가 없다면서요.
○이사장 권혁소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거기는 제가 볼 때 허드렛일이나 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공영주차팀이고, 맞아요? 공영주차팀이 일을 해야 되죠?
○이사장 권혁소 공영주차팀에 지금 가 있는 직원은 일을 하고,
○한신위원 거기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이 분이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빈공간이 있어서 거기 가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가서 뭐 하냐고요.
○이사장 권혁소 앞으로 개관준비도 해야 되고 여성가족과하고 업무에 대해서 연락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한신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까지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답변이 똑바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련과는 건축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라고 했으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더 이상 물을 일이 없어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맞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35쪽 해오름스포츠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주 21일에 구청장배 족구대회가 열렸었지요. 그런데 족구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날 어떤 족구단체의 기습시위가 있었어요. 그날 기습시위가 있어서 행사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그날 좀 파악을 하셨나요?
○이사장 권혁소 그 당시에 제가 참석을 못 해서 몰랐는데 월요일에 구청장실에서 간부회의 때 구청장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에 대한 질책이 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단이 위ㆍ수탁을 받았으면 이런 문제도 위·수탁을 받았다, 그것마저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의 요지셨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스스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공단이 위탁을 받게 되면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개경쟁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다시 주게 되어 있는데요.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운영하든지 두 가지인데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공개경쟁 내지 수의계약의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족구하시는 동호회 분들은 족구장을 무료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몇 번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도저히 안 된다, 방법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무조건 무료로 사용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계속 생겨서 결국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구청장님께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요. 어제도 또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하고 그쪽의 입장이 변함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제 문화체육과 감사하면서도 문제가 대두돼서 문화체육과장의 답변은 구청에서 직접 한번 그것을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이 동호회 분들도 기존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했던 거죠?
○이사장 권혁소 거기 말고 레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족구장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고 이 족구장은 새로 생긴 족구장인데 아직 개장을 안 했습니다. 연 420 정도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 내겠다고 하니까요. 420만원이니까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짜로 쓰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정당하게 받을 건 받고 사용하게 해야지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들 지침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칙대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보니까 대진운수 노조에 소속된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버릇이 잘못돼서 데모만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미리 청장님이 알고 했으면 되는데 전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끝나고 올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까지, 우리 공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했어요. 이래서 안 된다, 상식적으로 하고 법이 있고 한데 억지를 써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청장님이 가시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지만 지금 보면 새로 재위탁을 했을 때 적게 계약을 한 곳이 있고 더 올려서 한 곳이 있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감정평가를 해서 2년 전, 3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감정평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사장 권혁소 유찰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몇 번 해서 유찰이 되면 점점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두 번 이상 유찰되면 값이 많이 다운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고 그것을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데도 유찰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이사장 권혁소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왜 값이 떨어졌는지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를 주셨으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사장 권혁소 제가 전반적으로 알지는 못하고요.
○위원장 오중균 보편적으로 다 오르는 추세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조금씩 오릅니다. 많이 오르지는 않고 보통 5% 전으로 오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이잖아요. 현재 경기가 안 좋잖아요. 5%, 3% 올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10%, 20% 올리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무리 경쟁입찰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현실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사장 권혁소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두 군데 정도는 가격이 좀 그래서 그 이유는 따로 여쭤보겠고요.
○이사장 권혁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공단에서나 공기업에서라도 최대한으로 사용료나 그런 부분은 안 올리고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족구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받아야지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 비싼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역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다 만들어서 해놨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돈을 받는다, 그런 불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누가 족구장을 만들어놓은 거지요?
○이사장 권혁소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데 전임 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사전에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문화체육과로부터 수탁을 받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고 원칙대로 하라는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족구장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이사장 권혁소 족구장은 구청에서 만들었지요.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본인들이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사장 권혁소 예산을 따오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노력이 좀 있었다,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자기들이 노력을 했다기보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예산이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정확한 내용은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받아야겠네요.
○이사장 권혁소 조성하는 공사는 끝났고 나머지 부대공사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보편적으로 정릉 쪽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 권혁소 전반적으로 거기가 열악한 환경이고 그런데다가 그런 게 조성되어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서로 공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주차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사장 권혁소 거기가 이광남 의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민원이 다,
○위원장 오중균 원래 장애인 쪽에서 그것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계약이 끝나가지요?
○이사장 권혁소 계약이 10월에 끝나갑니다. 끝나고 나면 거기를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 그렇지요?
○이사장 권혁소 계속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형차량, 트럭이나 마을버스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겨울 같은 경우는 밤새 히터를 틀어놔서 소음도 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면 그런 민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공개입찰을 무리하게 해서 제가 듣기로는 적자가 났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사장 권혁소 실질적으로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할 때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는 오르지 않았고 그것은 아마 테니스장 이야기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테니스장은 말고요. 그거는 따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장 권혁소 테니스장 말고 그것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위원장 오중균 테니스장도 얘기를 합시다. 테니스장은 문제가 생겼죠?
○이사장 권혁소 아직까지 그분이 계속 하시겠다고,
○위원장 오중균 하기는 하는데 적자가 지금,
○이사장 권혁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큰 이익은 못 남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거기다 전에 사용하던 분들과 새로 받으신 분들과 문제가 없습니까?
○이사장 권혁소 그것까지는 아직 보고된 바는 없고요.
○위원장 오중균 공단에서 공기업이 하는데 물론 공개입찰을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러나 사정이나 그런 것을 봐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살펴서 문제가 없이 해야지요. 개인이 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거의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정도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이사장 권혁소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데 추측은 할 수 있겠지요. 운영하는 주체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갈등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공기업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게 자꾸 만들어지면 잘못된 거지요?
○이사장 권혁소 예, 저희들이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지요.
○위원장 오중균 그런 것까지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인데 주민들 간에 마찰을 일으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사장 권혁소 운영을 잘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조례나 상위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기업은 그런 것을 살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권혁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2015년 7월 10일에 취임하셨는데 임기가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되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예.
○김오식위원 임기가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되시는데, 그것을 왜 여쭤보냐면 그다음에 계속 연임을 하실지 안 하실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한데 지금 대표로서 책임지시고 자리를 이끌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3년이면 2018년 7월 10일이 3년이고 1년 단위니까 2019년 7월이 돼야 1년이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연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2019년 7월까지는 하시는 건가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의 신분 상태는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2018년 7월 9일자로 제 임기는 끝났고요. 아직 후임 이사장이 안 오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오식위원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해석하기로는 연임이 되셨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물론 자진해서 그만두시는 것까지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해석컨대 다시 1년이 되는 때까지 연임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상식적으로 보여서 여쭤보는 거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장 권혁소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는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김오식위원 청장님의 방침이 조례보다 위일 수는 없기 때문에 해석상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 말씀은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책임 있는 위치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과 곧 가실 건데 답변하시기 곤란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정보화사업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공단이 법인이기는 한데 공단이라고 하는 형식 때문에 사실 구청의 대행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대행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하는 일 자체는 공적인 일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익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 성격이 애매할 것 같기는 한데 공단이라는 성격 때문에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데 제도적인 한계점이나 장애요소가 있나요?
○이사장 권혁소 기본적으로는 인력을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김오식위원 그런 것 말고 어떤 사업을 영위할 때요.
○이사장 권혁소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총무기획팀장 성상헌입니다.
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방 공기업법에 대행사업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대행하는 사업 중에서 스포츠사업도 있는데 가격결정권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서 상한선이 정해지면 상한선 범위에서 하는데 그것도 일정률 이상 올라갈 때는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단이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만들 수도 없고 그다음에 대행 받은 사업에서 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정보화사업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정보화사업을 활성화해서 세입증대를 하겠다는 게 전략이시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최고이시니까 그 노하우를 활용해서 다른 데에다가 판매라고 할까, 어쨌든 구축을 하고 그 구축비용하고 유지관리비용에서 수입을 얻겠다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갖추고 유지, 운영하는 것이야 당연히 대행사업 범위에 들어가겠지만 예컨대 다른 지자체에 이식을 하고 수입원을 거두는 것 같은 경우에 그것까지 대행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것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도 좀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정보화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이 우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답변은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부산물로 보고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이 역시도 자체 수익으로 가져갈 수는 없고 자치단체 수익으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정보화사업 수입도 전부 자치단체에 반납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본 사업을 하는 데에 따른 부수사업 성격까지만 된다?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정보화사업이 활성화가 돼서 이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서 다 쓴다, 그래서 이쪽에서 독점을 했다고 하면 구축비하고 유지관리비용은 높게 책정해도 되잖아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통제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한다면 다른 웹사이트 업체들하고 다를 것은 없겠네요, 수입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전에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을 한 번 분리했었습니다. 분리작업을 할 때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는 한국정책연구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저희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정보화사업은 공단 배제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확장할 수도 있는 거네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행안부 질의라든지 사업분석에 의하면 가능합니다.
○김오식위원 굳이 대행사업만 해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한정해서만 생각한다면 구축비용이든 유지관리비용이든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다, 다른 데서도 이쪽의 노하우가 압도적이라고 한다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2016년 1억 9,300, 2018년 추정액이 5억 4,300, 그런데 목표액은 왜 또 3억 2,000이죠?
○이사장 권혁소 3억 2,000을 목표로 했는데 마침 공기업평가원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바람에 예상 외로 수입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2억 정도 추가로 해서 됐거든요.
○김오식위원 지금 이 시장의 확장 가능한 범위가 어떤가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 입장에서는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기존에 사기업 하는 데가 다 영세합니다. 또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단이 노하우도 있고 책임져주니까 저희들 것이 자꾸 주문도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기본적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라서 지금 수주를 기다리고 있는 데도 많은데,
○김오식위원 현재는 몇 군데 외주를 받아서 하고 계시나요?
○이사장 권혁소 15군데 공단을 하고 있고요.
○김오식위원 15군데의 추정액이 5억 4,300인 거네요?
○담당 행안부 유지보수 비용 3억 4,000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개발한다면 올해처럼 5억 4,000이 될 수 있고,
○김오식위원 개수가 늘어나면 유지관리 수입도 늘어나잖아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3억 4,000이 아니라 예컨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15개 정도면 각 지자체에 달린 주로 시설관리공단 쪽일 것 아니에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체 지자체 수가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수가 몇 개나 되죠?
○담당 공사, 공단 합쳐서 저는 326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그것은 다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는 해야 되겠네요?
○담당 그런데 저희의 한계가 저희는 영업을 안 합니다. 그냥 오는 것만 해도 다 소화를 못하니까 굳이 영업을 할 필요는 없는데,
○김오식위원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담당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기자가 많아서요.
○김오식위원 사실은 구청의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쪽하고 얘기해서 구청 쪽에서 영업을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른 지자체하고 교류도 하고 등등등 하니까. 그런 것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사장 권혁소 팀장이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이게 진짜로 정책 방향만 결정되고 적극적으로 확장하겠다고 하면 법인을 별도로 분리해서 본격적으로 나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마 구청에서도 기획예산과 쪽에서 내부 자체적으로 실무자이기는 하겠지만 검토를 나름대로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사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별도의 법인을 만들게 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그 정도까지 하고,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 쪽에서 고민하고 있나요?
○이사장 권혁소 한다면 그쪽에서 해야 되겠죠.
○김오식위원 그 전에 얘기를 나눴던 바가 혹시 있었나요?
○이사장 권혁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실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새로운 청장님께 보고는 하지 않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공단의 한계라는 측면 때문에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봤었고, 어쨌든 부대사업 내지는 부수사업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확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본 거고요.
보육, 육아기능이 2본부 쪽인가요?
○위원장 오중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세요.
○김오식위원 1페이지요, 사업2본부에 보육이나 육아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공단문제 때문에 검색해 보다가 보육, 육아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관 필요성이 높다, 그게 중론인 것 같은데 이 논의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서요. 혹시 진행됐던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권혁소 육아, 보육, 복지 이 분야가 과연 공단의 고유업무냐부터 시작해서 공단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냐, 특히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복지사업이라서 다른 공단의 경우에 복지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직접 하든지 다른 법인에 맡겨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상황이 그렇게 돼서 공단이 맡게 된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인수위원회 때도 계속 거론이 됐고 지금도 현안사항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청의 입장을 알고 있기로는 공단업무하고 약간 배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직원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신분상의 문제, 고용승계의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사실상 저희가 맡아도 되고 구청에서 맡아도 되고 다른 데서 맡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의 질이 저하된다든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못 이룬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오식위원 제가 질문했던 이유도 관련된 것인데, 아까도 한신위원님 질의사항과 관련해서도 공단의 수익성 문제, 구조적으로 사실은 적자를 볼 수 없는 측면이 불가피하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2본부 쪽에 있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공단의 업무성격하고 안 맞는 측면도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인력의 문제인데 최근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도 있고 그렇게 돼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그게 약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기획예산과 쪽에서어떤 정책방향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사장 권혁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여성가족과 업무라서요, 기획예산과하고 협조를 하겠죠?
○김오식위원 어차피 공단업무는 기획예산과가 주관이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공단업무 총괄 기능을 가지고 있고,
○김오식위원 세부업무가,
○이사장 권혁소 세부업무로써는 여성가족과고, 체육업무는 문화체육과고, 주차업무는 교통지도과고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공단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가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 쪽일 것 같아서요.
○이사장 권혁소 일단 그것은 옳지만 이것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니까요. 업무를 분리했을 때 어디로 맡길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관 과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가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하기야 거기서 반대하면 다른 쪽에서 한다고 해도 못할 테니까요.
이거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문동보육센터하고 아이조아하고 해서 우리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이사장 권혁소 부모아이지원센터하고 합쳐서 50명 있습니다. 월곡이 40명, 보문이 8명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다음에 국공립은 우리 직원으로 포함이 안 되죠?
○이사장 권혁소 기간직 26명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국공립.
○이사장 권혁소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네.
○이사장 권혁소 어린이집은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조아하고 보문하고. 그게 육아보호법에는 큰 문제가 없죠?
○이사장 권혁소 제가 알고 있기로 영유아보육법에는,
○위원장 오중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기업법에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성가족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 권혁소 죄송합니다. 팀장하고 의견이 달라서 그런데요, 제가 판단하기는 영유아보육법상으로도 공단이 하기는 약간 곤란한,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아까 해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답변할 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사장 권혁소 아까 운영 측면에서는 이 법과 관련 없이 운영상,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법에는 문제가 있죠?
○이사장 권혁소 운영상 어디서 운영하든지 간에 문제는 없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공단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법상에는 공단이 할 수 있는 업무 중에 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위탁을 하는 것이 조금 그렇고,
○위원장 오중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더군다나 뭐뭐뭐 중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사장 권혁소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상에도 수익이 50% 이상 없는 경우는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어긋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사장 권혁소 그래서 현재 구청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검토가 끝나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기로 했는데 현재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거 한 지가 몇 년 됐죠?
○이사장 권혁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에서 월곡동에 있는 아이조아는 2009년부터 운영했고요, 부모아이지원센터 보문동은 2015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다음에 국공립은요?
○이사장 권혁소 어린이집은 각자 공단 위수탁이 석관동은 2009년, 장위1동도 2009년, 북악은 2010년, 새날어린이집은 201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왜 검토가 안 되고 계속 진행해 온 거죠?
○이사장 권혁소 한 2년 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 적은 있는데 그냥 이 나름대로도 논리가 있으니까,
○위원장 오중균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어느 정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는 우리 공단에서 안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끌고 나가는 자체가, 앞으로 만약에 잘못돼서 우리 공단에서 맡지 않을 때 아이조아나 보육센터의 50명이라는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이사장 권혁소 50명 중에서 반 이상은 기간제라든지 보육대체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면 됩니다. 그쪽으로 같이 옮기면 되는데 원래 공단소속으로 와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인사에 의해서 아이조아 쪽으로 간 사람들은 상당히 난감한 결과가 되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든 간에 공단에서 안아야 되는 상황이고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위원장 오중균 지금 대안이 서 있지는 않죠?
○이사장 권혁소 해결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제로만 떠안을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대안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이사장 권혁소 그게 어떤 식으로 여성가족과에서 분리해서 갈 것이냐, 예를 들면 구청에서 이것을 직영하겠다면 별문제가 없어요.
○위원장 오중균 제가 보기에 직영도 어렵다고 보고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신분의 안정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다시 새로운 비영리법인이나 다른 법인으로 해서 넘긴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직원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남죠.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전혀 없죠?
○이사장 권혁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실무자끼리는 여성가족과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대안이 나올까, 하여튼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결과는 곧 나올 예정인데, 그래서 저는 빨리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런 일이 자꾸 터지고 하면,
○이사장 권혁소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미뤄왔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제가 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속 끌고 가면 더 커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이조아만 있을 때랑 보육센터까지 8명이 더 늘어났잖아요. 또 다음에 가서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짜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없더라도 그 사람들을 내몰 수는 없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상당히 긴장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마련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자료요청 한 지 4시간 됐는데 아직도 안 오네요? 인사발령.
○이사장 권혁소 인사발령 그게 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담당 인사처장이,
○한신위원 많으면 일단 위원장님 것하고 한신위원 거라도 미리 해서 가져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자료 374쪽입니다. 부서별 현황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차량운행 같아요, 셔틀버스인가요?
○이사장 권혁소 네, 셔틀버스입니다.
○한신위원 네, 셔틀버스 관련인데 용역내용에 보면 업체명은 여기서 일을 한다는 것이고, 용역내용은 셔틀버스도 있고 25인승도 있고 맨 밑에 부모아이지원팀에 수의계약이 있는데 나머지는 뭐고 이 수의계약의 뜻이 뭐지요? 여기만 수의계약이 쓰여 있는데요.
제가 수의계약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레포츠팀도 있고 개운산스포츠팀도 있고 구민체육관팀, 부모아이지원팀까지 있는데 셔틀버스 운행은 어떤 버스를 운행하는지 모르겠고, 25인승 2대, 35인승 3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정확한 내역이 안 나와서요. 셔틀버스 운행이라 하면 어떤 셔틀버스고, 25인승 2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요예산이 보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레포츠팀에 아시아고속관광하고 네이처 2개 회사네요. 보이십니까?
○이사장 권혁소 예.
○한신위원 그래서 25인승, 35인승 총 5대인데 1월부터 4월하고 5월부터 12월이에요. 이게 합치면 1년이잖아요. 1월부터 4월, 5월부터 12월 해서 1년을 하는 건데 레포츠팀에 보면 두솔관광에 25인승 2대, 35인승 3대 해서 연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예.
○한신위원 연간하면 저희가 12개월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이사장 권혁소 예.
○한신위원 이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전체적인 운행상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예,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지금 바로 설명을 듣기에는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서요.
○이사장 권혁소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이사장 권혁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곳이 전체적으로 4군데인데요. 레포츠센터, 개운산스포츠센터 각각 5대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구민체육관에서 1대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 부모아이지원팀은 일시적으로 운행했던 것인데 지금 보문동의 부모아이지원팀이 문을 닫고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행했다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마지막 거가 보문동인가요?
○이사장 권혁소 보문동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사람을 태워서 3시간 동안 놀고 다시 데려다주는 그런 건데 어린이보호차량은 특별한 어린이용 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차량은 특별히 수의계약을 해서 한 것이고요.
나머지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에 레포츠센터와 개운산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났어요.
○한신위원 그 회사가 어디에요? 여기에는 없나요?
○이사장 권혁소 네이처입니다. 부도가 나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한신위원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신위원 5월부터는 아시아 여기고요?
○이사장 권혁소 다시 재계약을 한 거죠. 아시아고속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망했고요. 그 업체 사장은 구속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해서,
○한신위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1년을 할 거 아니에요.
○이사장 권혁소 나머지 기간을 계약하고 다시 또,
○한신위원 그러니까 원래 1년을 계약할 거 아니에요.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네이처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5월부터는 아시아고속관광에서 한 거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지요.
○한신위원 그럼 부도가 났을 때 피해자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피해자잖아요. 그러면 1년 계약을 했는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이 있었나요?
○이사장 권혁소 일단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청구할 수도 없었고 갑자기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며칠 동안 운행을 못 했어요.
○한신위원 부도가 예상이 됐나요?
○이사장 권혁소 전혀 몰랐죠.
○한신위원 그러면 부도가 4월 30일에 난 건 아니잖아요. 부도가 4월 30일에 났어요? 부도가 4월 30일에 났어야만, 그리고 부도가 날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5월 1일에 계약을 해요? 안 맞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이사장님, 그때 상황은 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문제인데요. 부도가 나서 갑작스럽게 계약을 했는데,
○한신위원 그러니까 공백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사전에 “이사장님, 우리 부도가 날 것 같아요. 다른 데 찾아보세요.”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예산계약팀장 최인철입니다.
○한신위원 제 말은 이해하시지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예.
○한신위원 그럼 말씀해 보세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간략하게 경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4일에 강동세무서로부터 압류채권추신공문이 저희 공단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때 계약업체가 네이처투어고요. 이때 공문이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업체에 알아보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그때는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한신위원 강동 쪽에서 4월 4일에 최초 연락을 받았고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예.
○한신위원 그럼 이때부터 운행을 못 했겠네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운영은 계속 했습니다. 잠적이니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니까,
○한신위원 연락만 안 될 뿐이지 일하시는 분들은,
○위원장 오중균 지입차기 때문에,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지입차는 아니고 네이처투어 소속 차량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게 지입차라고. 결론적으로 여기 나왔잖아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지입차는 개인소유차량인데요. 저희는 네이처투어 업체하고 계약,
○한신위원 네이처투어의 직원이 와서 운전을 한 것이지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그렇지요.
○한신위원 지입이라면 월급은 받지만 개인이 내 차를 회사에 넣어놓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예,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4월 4일에 통보를 받았고,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저희는 잠적된 상태니까 이것을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무실도 찾아가봤고요. 그런데 아무도 안 계시고 문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4월 20일에 기사님도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4월 20일까지는 운행을 했나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했습니다. 저희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는데 회신도 없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계약해지통보 공문을 다시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렇게 연락이 안 됐을 때는 강제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었나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었고요. 그래서 4월 20일에 기사님들이 집단행동으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저희는 회원들의 수송을 계속 이어가야 하니까 곧바로 긴급으로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 임시대차를 총 11대 투입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다른 업체를 알아본 건가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예, 바로 알아봐서 두 업체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뉴평화관광이라는 업체하고 아시아고속관광이라는 업체인데 총 11대를 긴급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12월 말까지 8개월 동안의 계약업체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아시아고속관광입니다.
○한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부도가 났다는데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연락이 안 되고 기사님들이 운전을 안 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4월 20일에 집단행동을 했다면서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4월 20일에 집단행동을 해서 그날은 운행을 안 했었고 그 다음 날부터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분들을 우리가 설득시켜서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4월 4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저희가 계속 기사님들과 회의도 가졌었고요.
○한신위원 기사님들이 며칠까지 운행을 해 주셨어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4월 20일까지 했습니다.
○한신위원 20일부터는 누가 했어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긴급 대차로 해서 다른 업체의 기사님들이 오셔서 해 주셨습니다.
○한신위원 회사 차니까 차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이처투어가 부도났잖아요. 그럼 그 차도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기사님들이 끌고 가지 않았어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예, 가져갔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열흘 동안 네이처투어도 아니고 아시아고속관광도 아닌 제3의 업체가 운행을 한 거지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예,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잖아요. 그 기록 있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10일 동안의 운행기록이 없잖아요. 네이처투어에서 1월부터 4월, 아시아고속관광에서 5월부터 12월만 있잖아요. 아시아고속관광하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중간에 운행했던 그 회사는 어디냐고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죄송합니다. 자료에는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 운행한 업체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그럼 30일이 휴일이었나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예, 맞습니다.
○한신위원 4월 30일, 5월 1일이 휴일이었겠네요?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예,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신위원 그러면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운행한 내역과 지출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계약팀장 최인철 예.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동별 거주자 사용자 수와 사용기간을 받았어요. 물론 거주자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곳을 한번 점유하면 5년 이상 부동으로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 90%를 육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사장 권혁소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구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할까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사장 권혁소 이 문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전 의회 때도 문제가 제기돼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론조사까지 했는데 75% 정도가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여론이 있었고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이게 아니고 추첨제로 해서 운영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문제가 너무 많아서 다시 회귀한 것이고요. 또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구에서 추첨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여론조사는 누구를 어떻게 무슨 대상으로 한 거죠?
○이사장 권혁소 여론조사는 대기자와 이용하는 자를 총괄해서 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만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
○정해숙위원 대기자하고 현재 이용자하고요?
○이사장 권혁소 예,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한테 대기자는 안 나와 있는데 각 동마다 대기자 명단 있습니까?
○담당 예,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도 주십시오. 대기자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조치가 이것은 좀 어패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비율로 봤을 때 주차선은 한계가 있고 이미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차대수가 대기자보다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하고,
○이사장 권혁소 대기자만 여론조사를 하면 바꾸자는 의견이 많겠지요.
○정해숙위원 안 바꾸려고 여론조사를 한 거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이라고 치면 주차가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한 사람은 비율로 봤을 때 10명, 20명밖에 안 될 텐데 여론조사 자체를 처음부터 뻔한 결과를 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지 뻔한 답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사장 권혁소 딱 두 가지 방법입니다. 현행대로 유지하느냐, 추첨제로 하느냐, 전국에서 서울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다른 일반 시ㆍ도는 하지 않습니다. 부산 일부지역하고 서울하고 거주자우선주차가 필요한 도시가 하고 있는데요.
○정해숙위원 그렇겠지요. 주차난이 힘든 곳에서나 그것을 하겠지요. 지방에서는 이것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아무 데나 세워도 주차문제가 없으니까요.
○이사장 권혁소 대부분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들 같은 이런 시스템대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추첨제를 하는 경우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현실적으로 관리가 곤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민원이 해마다 늘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여론조사 자체를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사장 권혁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아서 다시 회귀를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문제점을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했는데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총무기획팀장 성상헌입니다.
지금 거주자주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용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기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느냐에 따라 시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재 대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추첨제로 바꾼다면 대기하는 사람들은 만족을 하겠지만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갑자기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이라든지 타 구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대부분이 저희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처음에 이용하셨던 분들을 계속 이용해 주고 중간에 이사 오셨던 분들은 없는 상태에서 왔으니까 그것을 감안할 것이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저희들도 일부 주차선에 대해서 추첨제로 하니까 떨어지셨던 분들의 민원이 너무 강한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 그것은 지금 계속 한 얘기고 왜 추첨제와 계속 하는 것 두 가지만 해야 됩니까? 1년, 2년 계약한 사람들은 양보를 해야지 이게 자기 개인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정해숙위원 지금 5년 이상이 90%인데 5년이 아니라 주차선을 처음에 그었을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2000년 공단 설립 때부터 거주자주차를 운영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10년을 넘게 이것을 점유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다는 소리예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계속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 되는 거지요.
○정해숙위원 어쨌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한다고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이것을 완전히 다 바꾼다는 게 아니라 한 구민한테 주차를 5년 아니면 10년을 상한선을 두는 거죠. ‘우리는 한번 주차선을 하면 최고 얼마까지만 그것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0번으로 가서 다시 대기자 순으로 가야 됩니다.’라든지 이런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주민들의 민원이 덜 생기지요. 지금 20년 가까이 이것을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기자들은 로또보다도 더한 이런 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민원을 넣으니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우리 여론조사 했어요.’ 하고 내놨어요. 그게 납득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른 방안을 어떻게 하면 구민들한테 민원을 적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이것은 형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선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민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차선을 그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있는 것도 없어지는 상황에 주차선을 그을 수 없으니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최고 맥시멈으로 한번 주차선을 점유하면 5년을 하고 그다음으로 간다든지 7년을 하고 간다든지 이런 뭔가가 있어야 주민들도 5년 해서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이라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번 해서 20년씩, 10 몇 년씩 갖고 있다는 거는 말 자체가 안 돼요. 어떤 이유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대부분 거주차우선주차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주차구획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이 집 앞에 주차를 한다고 하면 주차구획선을 지워달라고 요구할 것이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기 집 앞에 주차선을 그어서, 사유화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첨보다는 2년이면 2년 상한선을 둬서, 자기 집 앞은 5년, 자기 집 아니면 2년 이렇게 해서 자기 집 앞에서 5넌 썼으면 양보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한다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해숙위원님이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민원, 민원 하고 내 집 앞 따지면, 내 땅 아니잖아요. 물론 그 앞을 청소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도 5년이면 5년 해서 해야지 20년을 내 주차장처럼 쓰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숙위원님은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 달라는 것 같으니까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감사 끝나고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혹시라도 다른 구청에 약간 개선된 방안으로 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스터디를 한번 해 보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어떤 개선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을 누가 관리하나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주차관리요원은 저희가 하청을 줘서 용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저희 동담당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분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주기적으로 있나요?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친절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단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주민들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주차관리요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물론 주차관리요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주차관리하는 것 엄청 힘든 거 압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고 난폭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도 뭐라고 민원이 들어오냐 하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주차관리요원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거의 핸드폰 보고 있고,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교육 자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민원이 들어와요. 물론, 그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10이면 1명, 2명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한두 명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주민들한테 그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나 사실 직원분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주차관리요원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주차관리요원들도 저희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차관리요원들이 옛날에 비해서 근무상태가 너무 불량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요즘은 용역이 되게 많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더 교육을 시켜서 이런 민원까지는 안 들어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불친절이 없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주차관리는 각 동별로 담당이 1명씩인가요?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요원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위원장 오중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아니요, 밖에 다니면서 주차관리요원들.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요, 동 배정으로 하는 겁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영주차장관리요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사무실에서 배정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가서,
○위원장 오중균 대민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저희 민원이라고는 배정 못 받은 주민들에 한해서 그러시는데,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정해숙위원 어제도 제가 듣기로 주차관리요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왜 주차 옷 입고 주차관리,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구청입니다.
○정혜숙위원 구청입니까?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네.
○위원장 오중균 여기서 하는 것은 각 동별로 담당이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기자들 순서 정하고 하는, 거의 전화민원이죠?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네, 전화민원하고 자기 집 앞에 거 내가 안 쓰면 지우라는 민원 때문에,
○정혜숙위원 배정 해주는 분 말고 밖에서 주차관리하시는 분은 어디서 관리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일부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입니다.
지금 거주자주차 요금을 얼마씩 받으시죠?
○이사장 권혁소 주ㆍ야간 4만원, 주간은 3만원, 야간은 2만원이 기본입니다.
○노원정위원 3개월 단위로 받으시죠?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경차 같은 경우는 얼마 받으세요?
○이사장 권혁소 50% 할인 됩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보통 집 앞에 라인이 있을 때 그 집주인들이 맨 처음에 경차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경차비용으로 계속 받는데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은 주인이 신청한 그 금액으로 해서 계속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사장 권혁소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물론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고 계속 사용하면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수조사를 해서 경차하고 사용자하고 대비해서 아니면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조사를 한다고요?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먼젓번에도 감사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소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정상요금을 물렸습니다.
○노원정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신다는데요, 몇 해 전이었는데 한 3년간은 그대로 내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서 구청에서 원본 떼어보고 이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했는데, 사실 거기서 정상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안 하면 저희가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골목골목 있기 때문에 6,000구역 자체를 찾기가 힘들고 1년에 전수조사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구청하고 협조하면 안 됩니까? 등록을 하잖아요. 그 주소하고 차번호가 안 맞으면,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저희가 가서 하는 것이고요, 옛날에는 단속이 있었는데 요즘은 인건비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서 직원들이 밤에 가끔 순찰 돌면서 그 구역하고 안 맞으면 저희가 바로 전화해서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우리한테 차량등록증 원본이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다 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구청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저희가 구청에 가서 직접 떼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실제로 내는 금액하고 차 소유하고 다 다르시더라고요.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이번에도 전수조사를 해서,
○노원정위원 그런데 그런 점이 5년 이상씩 장기로 하시다보니까 그런 점이 더,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아닙니다. 작년에도 한 번 해 봤고 올해도 다시 또 해 봤는데,
○위원장 오중균 지금 장기적으로 하니까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2년이든, 5년을 하면 또 다시 등록할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내가 했는데 또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역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경차면 내가 금방 없애겠냐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고충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침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네.
○정해숙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타 구는 보니까 예를 들어 가-1 이렇게 나가죠? 가-1에 1234번 차가 3개월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1234가 아닌 다른 차가 거기에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타 구를 보니까 그것을 즉각 불법주정차로 하고 견인조치까지 하는 구도 있거든요.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저희도 견인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서 그 넘버와 그 위치가 나오는 전산시스템이 있나요?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전산시스템은 없고요, 그냥 신고위주로 하거든요. 옛날에는 단속도 했는데 지금은 신고 위주로 해서 사용자가 신고를 하면 저희가 등록된 차량인지 아닌지 전화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차가 서 있으면 이동시키고 아니면 견인하고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에 그런 시스템은 없고 그냥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거죠?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단속도 합니다.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견인기사가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한 달에 몇 대 정도 견인 처리합니까?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평균 120대 정도?
○정해숙위원 한 달에 120대요?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네.
○정혜숙위원 그러면 거의 견인조치는 안 한다는 소리네요?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신고위주로 하기 때문에 12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견인한 자료를 좀 드리세요.
○정해숙위원 그거 주실 때 차량을 견인한 장소, 예를 들어서 성신여대 주변이라면 번화한 곳에서 아마 견인조치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견인 조치한 그 장소도 됩니까?
○거주자주차팀장 김연배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을 봤습니다. 자료 중에서 공단이사회 운영현황, 상임이사 두 분은 다 공석인데 공석 시점이 언제죠?
○이사장 권혁소 상임이사는 150명 이상의 직원일 때는 2인 이상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공단은 한 사람만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저희들도 최근에는 한 사람만 뒀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말 이후로 공석인데 그때 한 분 계셨는데 3년 플러스 1년 해서 4년 임기를 마치시고 그만 두시고 난 뒤에는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오식위원 상임이사 숫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나요?
○이사장 권혁소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게 행안부 기준에 150명 이상인 경우 2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저희 정관에는 혹시 없나요?
○이사장 권혁소 정관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지금 정관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잘 안 보이는데 제가 2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사장 권혁소 2명을 다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 다른 공단은 인원은 150명이 넘더라도 2명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지요. 2명을 하게 되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 1인당 1억 이상이 소요되니까 경비 절감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각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상위법령에 예컨대 2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상임이사 두 분을 두게끔 되어 있나요?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2명을 둬야 되는 게 맞겠지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들 해석은 둘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 강제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정관이 공단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기초서류잖아요. 정관에 2인을 두게끔 되어 있으면 반드시 2인을 둬야 되는 거고 정관에 2인 이내로 둔다, 그렇게 되면 1명을 둬도 되겠지요. 그런데 2인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2인을 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예, 그것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찾는 동안 제가 먼저 할까요? 정해숙위원입니다.
거주자주차 문제를 다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대기자 현황을 받았습니다. 성북동에 사용자 수가 지금 현재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사장 권혁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543면입니다.
○정해숙위원 사용할 수 있는 주차선이 543면이라는 거죠?
○이사장 권혁소 예.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대기자가 655명이에요. 주차대수보다 더 많은 대기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건데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분이 237명이에요.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관동을 보시면 주차할 수 있는 게 500개도 안 돼요. 496개인데 지금 대기자가 838명이에요.
○이사장 권혁소 예, 석관동이 제일 어렵습니다.
○정해숙위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496인데 316명이 5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민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해결방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해도 주민들한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것으로 주민들을 납득시키려고 할 게 아니라 해결방안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으로 인해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한 세대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혜택을 줄 수 없고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미리 통보를 해서 이분들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진짜 오랫동안 사용했구나. 그래서 대기자가 이렇게 많구나. 우리가 그럼 같이 돌아가면서 써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타당성을 이분들한테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볼 가치가 있지요? 그렇지요?
○이사장 권혁소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결과치가 나오는지 위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거니까 이것을 꼭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사장 권혁소 예,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제가 찾았네요. 정관에는 비상임이사 5인을 두라고 되어 있고 상임이사 숫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직제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네요. 직제규정에 “상임이사는 2인으로서 본부장 직위를 가지며 비상임이사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직제규정도 따라야 할 테니까 당연히 상임이사는 둬야 되는 건데, 그 전에 두 분이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이사장 권혁소 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다가 한 분은 2015년 9월에 퇴임하셨고, 다른 한 분은 언제 퇴임하셨나요?
○이사장 권혁소 그 전에 퇴임하셨고 마지막 남은 한 분이 2015년 9월에 퇴임했습니다.
○김오식위원 한 분은 2015년 9월 이전에 퇴임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비상임이사가 여섯 분이네요.
○이사장 권혁소 감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아, 맞네요.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까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 중 하나가 이사장님이 3년 임기를 다 하시고 1년을 연임 중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1년 연임을 하고 계시다고 보면 연임을 1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월 10일이 연임기간을 다 하는 기간이라고 보이는데 그것은 집행부하고 이사장님이 어떤 얘기를 주고 받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 선에서 지적하고 말고요.
조례도 그렇고 정관도 그렇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뭐냐 하면 공단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주요 직위, 특히 이사장님이 계속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약간 불명확하고, 제가 해석하건데 내년까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요.
그다음에 본부장 두 분이 다 공석이고 그러다보니까 조직의 그런 결함문제 때문에 약간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젯밤에 제가 찾아봤더니 임원이 결원됐을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사장 권혁소 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상임이사 한 분은 2015년 9월 이전에 퇴임했고 한 분은 2015년 9월에 퇴임했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임원추천위원회 지난번 현황을 요청해서 주셨어요. 그것과도 관련돼서 그러기는 한데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이라는 것을 봤어요. 공단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만료일 2월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등등 해서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한다는 게 설치 운영규정에 있어서 이전에 설치된 건 만료가 되는 거고 새로 임명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한다는 게 여기에 다 있더라고요. 구청장 추천 2인, 구의회 추천 3인, 공단 이사회 추천 2인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절차상 공고접수 같은 것, 결원 발생 시에는 최단 시일 내에 공고하고 15일 이상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째로 상임이사 두 분 공석이 된 데 대해서 전혀 규정을 안 따랐다는 측면 하나, 2015년 9월 이전에 퇴임하신 분이 공석이 됐을 때 그 전에 이사장을 하시던 분이 이 조치를 취하셨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15년 9월에 퇴임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조치를 취하셨어야 될 타이밍이기는 해요.
그다음에 임원이 결원되면 그때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열어야 되는 거 맞죠?
○이사장 권혁소 임원을 뽑으려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야지요.
○김오식위원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었던 게 2015년에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그걸로 해서 했는데 그게 2015년 7월 이전이겠지요. 그때 연 이후로 그 다음에 9월에 퇴임하신 상임이사 결원 때도 구성을 안 하고 아예 선출도 안 했고, 그다음에 2016년 3월 24일에 4명의 비상임이사가 임명되셨어요. 이때도 임원추천위원회가 안 열렸다는 얘기가 돼요.
○이사장 권혁소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니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했다면 그 이후에 2016년, 2017년에 있었던 임원추천위원회 현황을 주십시오.
○이사장 권혁소 비상임이사는 한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2016년하고 2017년,
○이사장 권혁소 제가 들어와서 했는데 그때 임원추천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두 번이 더 있었어요. 임원추천위원회가 두 번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먼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예.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길음환승주차빌딩 임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임대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규모나 위치, 층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01호하고 401호하고 규모는 같은데 임대료가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 권혁소 ‘나눔과 미래’는 사회적기업이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일정 금액을 감액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해 준 것입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차이가 나는 게 ‘나눔과 미래’, ‘나무와 열매’ 이런 것들은 사회적기업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해숙위원 여기에서 뭐 뭐가 사회적기업인가요?
○이사장 권혁소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입니다.
현재 임대현황 중에 사회적 기업은 ‘나무와 열매’와 ‘나눔과 미래’ 이렇게 두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704호와 707호도 같은 이유로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예, 그렇습니다. 708호에 ‘나무와 열매’가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건은 저희가 새롭게 계약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서 받았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따르면 일반기업은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50 이상, 5%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사회적경제기업 등은 1000분의 10 이상, 1%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분의 10을 적용할 경우에 임대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지금 보시고 계신 표의 할인됐다고 하는 금액 자체가 1% 수준이 아니라 거의 1000분의 50 이상, 일반기업 수준으로 저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일반기업이 1000분의 100, 10% 정도 받고 있거든요.
708호는 10% 정도의 수준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기업으로서 계속 확대해 주고 할인율을 적용하기에는 약간 수입적인 면을 저희가 고려했습니다. 일반기업하고 동일하게 책정된 금액으로 오실 거면 사회적기업으로 가고 만약에 그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임대를 못 주겠다고 해서 협의 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게 조례로 나와 있는데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50이상 1000분의 10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질의할게요.
이게 세금 포함된 가격인가요, 세금 빠진 건가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16번에 제이에스피는 왜 이렇게 싸죠?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면적이,
○위원장 오중균 20하고 26이니까 불과 2평 차이인데 이게 면적으로 할 게 아닌데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여기는 일반기업이긴 한데요, 위치적으로 보면 여기가 거의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골방 수준입니다. 그래서 임대가 거의 안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806호는 더 적은데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806호는 807호에 비해서 창문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나무와 열매’는 계속 고의적으로 입주를 하는 겁니까?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나무와 열매’가 금년 말까지로 계약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임대계약을 할 때 교통지도과하고 승인받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는데 우리가 사업적기업을 받을 의무가 없잖아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나무와 열매’에서 쓰고 있는 것은 과연 임대로써 인기가 있는 것인가를 봤을 때 ‘나무와 열매’가 쓰고 있는 곳의 절반 정도는 창문도 없고 아예 외진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말씀하신 요율을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외에 입주 여건이 좋은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저희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승인받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사무실은 어디나 가면 당연히 안에 들어가고 밖에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 봐서 사무실이 위치가 안 좋다고 해서 이 정도 차이는 나지 않는데,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예를 들어서 708호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공실이 약 2개월 조금 안 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도 걸고 했었는데 거기가 복도를 가로질러서 있는 곳이라서 입주하려고 했던 업체가,
○위원장 오중균 이게 역세권인데도, 우리가 일반 사무실을 보더라도 역세권이 아닌 데도 이보다는 임대료가 훨씬, 이거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된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그래서 이후에 신규로 사회적기업이 들어오는 곳은 일반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했던 것은 사회적경제과, 교통지도과하고 둘이서,
○위원장 오중균 이게 다 2018년도에 계약했잖아요. 2017년 감사에도 분명히 지적된 건데요, 계약해 놓고 내년에 가서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아까 제가 요율을 말씀드렸는데요, 사회적기업의 요율은 1% 이상을 받게 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요율은 5%입니다.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요율이 5% 이상이면 거의 일반기업의 20% 수준으로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 오중균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작년 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이 됐는데, 작년에 사회적기업이 3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더 늘어났잖아요. 지적을 받아놓고 분명히 시정한다고 해 놓고,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그중에 새로 들어간 것은 일반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4개인데 3개에서 4개로 늘어난 거잖아요. 계약일을 보면 2018년도에 계약을 한 거라니까요. 2017년도에 계약해서 지금까지 계약기간이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작년에 감사한 게 6월이죠? 전반기에 감사할 때 지적사항인데 그 이후로 다 계약을 했잖아요. 2018년 1월에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그것은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일반요율로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일반기업보다 금액이 적다라고 하시면 다른 일반기업에 비해서 조금 낮춰준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저희가 주무과와 협의해서 협의한 내용들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특혜도 지금 보통 특혜가 아니잖아요. 제가 없었으면 이거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사장 권혁소 2018년도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2018년도 1월에 다 했다니까요.
○이사장 권혁소 1월에 하기는 했는데 그게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10%를 받은 게 아니고 일반기업과 거의 동일하게 50%,
○위원장 오중균 708호, 그거 하나만 제대로 받았어요. 지금 제가 3년 치를 비교해 보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이 받았어요. 그 전 것은 그만두자 이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는데 올해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는 것은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2017년도 계약이라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18년 1월에 계약을 했잖아요. 자료가 잘못됐어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아닙니다. 18년도 계약은 17년도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작성되니까요.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자꾸 수행이 안 되고, 지금 제가 없었으면 오늘 또 넘어가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사회적경제기업 건과 관련돼서 요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 것인지 현재 사회적경제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18년도 1월에 계약할 때 우리 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사항이니까 계약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못합니까?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18년도 1월 계약은 17년도 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17년도 말에 했어도 우리 작년에 그 전에 감사를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똑같이 했잖아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금년도에 재계약할 때는 주무부서와 협의한 다음에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도 2019년도 계약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요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아직,
○위원장 오중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 굳이 해 줄 필요 없잖아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그중에 절반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닌 다른 곳은 들어왔다가 계속 나가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외하고,
○위원장 오중균 아니, 공실을 2개월 한다고 해도 이게 이익이에요. 더 좋은 빌딩도 어디나 다 공실률은 있습니다. 공실 2개월 하고 제대로 받으면 훨씬 나은데 굳이 2016년도부터 ‘나눔과 미래’, ‘나무와 열매’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공실률 너무 따지지 마세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공실률은 구차한 변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2개월 공실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잖아요, 이익이 더 생기잖아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이 건은 저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기보다는 주무과와 협의해서,
○위원장 오중균 자꾸 얘기하면 논쟁만 되는데요. 이사장님이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철저히 해 주세요. 지금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감사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권혁소 특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조례상으로도 5분의 1이상 받게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경제, 소외받는 기업 내지 열악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이 정도의 혜택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조례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라서 우리 사회적경제과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 간부회의 때 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세요. 만약에 자꾸 그러면 우리 행정위원회로 보내세요.
○이사장 권혁소 네, 저희도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인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 오중균 사회적기업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반 영세업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그렇게 해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위원장 오중균 이것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18년도가 아니라 17년도에 계약한줄 알았어요.
○이사장 권혁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무실 임대가 많은,
○위원장 오중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에 따르면 주차도 분명히 할인할 것이고, 오는 사람들도 1시간 무료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할 이유도 없고 지금 적자본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돈 하나도 안 주잖아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문제 삼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서울시하고 싸울 겁니까?
○이사장 권혁소 공단의 입장은,
○위원장 오중균 만약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안 된다고 하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간담회라도 합시다.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테니까요.
○이사장 권혁소 네, 하여튼 공단의 입장은 확실한데요, 저희는 가능한 여기서 많은 수익,
○위원장 오중균 가능이 아니라 확실히 해 주세요. 내년 2019년에 계약할 때는 사회적경제과에 해 달라고 할 때 정 안 된다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간담회라도 해서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팀장님도 약속 꼭 지키세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에요. 연세휴나 라피아성형외과나 이렇게 입주되어 있는 일반 업체들의 임대료도 보면 그래도 시중에서의 보편적인 임대료가 있잖아요? 그 수준에도 전혀 못 미쳐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병원이 들어와 있기는 하나 사실 여기는 영세한 데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어쩌면 구민의 혈세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이 분들에게 특혜죠. 이 분들이 가난한 영세민도 아니고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관심 안 두고 그냥 놔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대료 책정할 때는 주변시세에 육박하게는 못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 정도는 타당성 있다라는 가격이 책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권혁소 아주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가능한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요, 노력 안 하셨어요.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는데 무슨 노력을 해요? 오른 데가 없어요. 언제 하나 올랐냐, 라피아성형외과가 15년도에 세금까지 포함해서 870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해인 16년도에는 4,100으로 그나마 제대로 된 가격을 책정했죠. 이거 말고는 다른 것은 그냥 그대로 똑같이, 세금이 좀 더 올랐겠죠? 세금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겠죠.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저희가 임대료 책정을 할 때 매년 5% 수준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액 금액인데 어떤 한 해는 임대료 5%, 어떤 한 해는 관리비 5% 이런 식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해에는 그중에 비율이 좀 큰 임대료 5%가 인상된 해고요, 그 다음 연도에는 관리비가 5% 인상되고,
○정해숙위원 이게 어떻게 5%에요? 임대료가 오른 게 어떻게 5%에요? 870을 내고 있다가 그다음 해에 제대로 책정돼서 4,100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5%에요?
○위원장 오중균 임대료 자료를 줘 놓고 거기서 왜 관리비 얘기가 나와요?
○정혜숙위원 아니, 임대료요, 임대료.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여기 13번에 계약기간이요.
○정혜숙위원 계약기간이 짧았다?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사회적경제과부터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변시세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길음환승주차장 주변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평균가액을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거기는 대부분 사유재산이다보니까 이 분들이 책정하는 금액이 너무 다른 겁니다. 어떤 데는 임대료를 월 500받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볼 때 거의 동일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월 100을 받든지 이런 기준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까지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공유재산물품관리 조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조례에 따라서 매년 인상률을 입주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그다음 계약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치과하고 성형외과는 사실 건물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건물에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왜냐하면 임대를 주는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병원이나 은행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대부분 장기간,
○정해숙위원 그런다고 해서 병원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저희를 위해서 그냥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위치가 무슨 북한산 위에 있고 진짜 교통이 너무 불편한 곳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책정하겠으나 이것을 보기에 타당하다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아무래도 구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요즘에 장사도 안 된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이나 가게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받을 수 없죠.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게 책정이 된 것 같으니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주변시세표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들어왔는데 환경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정비해 줘야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 병원이 들어와서 임대가 잘 된다는 얘기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임대를 주는 입장에서는 장기간 계약을 하니까 편하니까 하는 거지,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것은 물어보세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되고, 물론 일반보다 비싸면 그것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상식에 맞는 임대료가 돼서 우리 서울시에도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절대 안 주려고 해요, 알죠? 들으셨죠?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우리가 줄 것은 주는 선에서 이런 게 어느 정도 적정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우리하고 간담회 합시다.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807호에 대해서 아까 골방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20.24㎡. 그런데 2015년과 2016년에 85.8㎡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팀장 이경범 그 두 군데가 조그마한 복도 사이를 두고 붙어있었는데요,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골방 수준이라서 이 업체에서 거기는 빼고 본인들이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공영거주자주차팀 옆에 있는 곳이라서 거기는 우리가 지금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얘기하기 전에 다른 것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 27조에 보면 자금운용 상황의 보고에서 매분기 말일 현재로 익월 20일까지 구청장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매분기 말일 현재로 익월 20일까지는 청장님이나 집행부에 당연히 보고를 드렸겠지만 혹시 의회에 보고가 되고 있나요?
○결산지출팀장 유기운 결산지출팀장 유기운입니다.
과거에는 매월 분기별로 보고를 했는데 구 측에서 그게 실효성이 없는지 그것은 구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행정감사라든지 연말에 업무보고라든지 연초에 또 업무보고를 하거든요. 그때 그것으로 갈음하는 방향으로 선회가 되면서 자금계획이라든지 자금상환표 같은 것은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오식위원 어제 급작스럽게 조례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자금운용 상황의 보고라는 것을 저도 처음 봐서요.
○결산지출팀장 유기운 구청에는 저희가 매달 자금지출이라든지 그것은 보고를 하니까요.
○김오식위원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조례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의원생활한 지 몇 개월 되지는 않았는데 조례나 규칙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 공단직원분들은 경우가 약간 다르겠죠. 상당한 기간 내에 어떤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 때 하지 않으면 그게 부작위고, 직무유기고, 직무태만이라서 징계처분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규칙도 아니고 조례에요. 규칙이라고 해도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당연히 책임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조례에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자금집행사항, 수입상황을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받아보지 않다보니까 혹시 이것을 분기별로 계속 줬는데 저희가 초선이라서 못 봤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역시나네요.
사실은 이게 의회의 잘못도 있을 거예요. 의회에서부터 요청을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조례에 명확히 의무사항이 있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명확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안 한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든 좀,
○이사장 권혁소 앞으로는 조례에 따라서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간단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받아보고, 안 받아보고 별반차이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없다면 모르되 법에 있잖아요. 법에 있는 것은 지켜야죠.
○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힘이 더 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구청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안 준다는 얘기는, 모르겠어요, 의회에 줘봐야 보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서 안 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왔는데 의원들이 안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안 주신 책임은 져야 되는 사안이 돼버리니까요.
이따가 인사추천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거기에 보면 조례도 있고 내부규정도 있잖아요? 그거 다 합해서 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법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지키는 않으면 당연히 책임요소가 가는 것이고 집행부 직원들 같으면 당연히 징계처분 받아야 되고 공단 내에서도 당연히 그런 절차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주든, 안 주든, 뭘 하든, 안 하든 별반차이가 없다는 측면하고는 다른 별개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얘기를 서론삼아서 드리고요.
○이사장 권혁소 네.
○김오식위원 조례 33조에 보면 사업 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것은 혹시 제출이 되고 있나요?
○이사장 권혁소 이 규정에 따라서 명확하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도 같은 얘기에요.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김오식위원 이것은 그냥 여쭤보는 건데 이런 조항도 있어요. 주요업무사항에 대해 구의회 요구가 있을 때는 구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구의회의 요구가 있었던 게 있었나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는 관례에 의해서 별도의 요구 없이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행정감사 있거나,
○이사장 권혁소 일반 예산도 포함하고 일반 업무보고, 임시회 있을 때도 항상 저희가 참석해서 했죠. 이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서 별도로 요구한 것은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건수는 없었지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했다고 봐야죠.
○김오식위원 어쨌든 이것은 당연히 구의회 요구가 있어야 하시는 거니까 사실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 조례에 따르면 공단정원의 5%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집행부가 공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더라고요.
○이사장 권혁소 네.
○김오식위원 이 사례가 적용되는 게 있었나요?
○이사장 권혁소 네, 얼마 전까지 어떤 경우는 1명이 파견 나와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명이 파견 나와 있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파견이 1명 내지 2명이 나올 때는 어떤 직위로,
○이사장 권혁소 팀장 내지 경영지원실장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잠깐이라도 봐야 그다음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결산지출팀장님, 소모품 구매현황을 받았는데 여기 업체들 중에 성북구 소재 업체들이 몇 %정도 돼요?
○결산지출팀장 유기운 저희가 소모품을 구입할 때는 중소기업 제품을 위주로 구매해야 되는데 판로지원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5조에 총 구매금액의 50% 이상,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다보니까 물품구매액의 85%이상 중소기업제품을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제품이라고 있어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입각해서 저희가 물품이라든지 용역을 할 때는 거기에서 총 5%~3%정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 핸디캡이 많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물품을 살 때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뽑아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아마 성북구에 있는 업체는 별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오피스 메카, 오피스 디포 이런 게 성북구에 없어요?
○결산지출팀장 유기운 네.
○이호건위원 없다고요?
○결산지출팀장 유기운 오피스 메카라고 하는 것은 중간매상으로 아마 지금 구매를 해서 여기는 사회적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이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인데 아마 이것의 본사는 다른 데로 가 있고, 성북구에 있다면 지사가 있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는 본사하고 구매를 많이 하니까요.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강이나 결강에 대하여 환불금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돼 있어요, 세부기준이 있나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총무기획팀장 성상헌입니다. 스포츠사업장이라든지 기타 사업장에 보면 저희도 환불기준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보호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일할계산방식이나 강의 횟수 중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일할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일할방식으로 할 경우 어쨌든 우리가 고객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귀책사유로 환불할 경우에는 환불금 산출방식은 환불신청 일부터 남은 날들을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강의 횟수로 환산하는 산출방식과 일할계산하는 것에 금액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특정한 날만 환불할 경우에는 강의횟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환불금과 일할계산하여 산출하는 방식의 환불금이 좀 큰 차이가 발생한대요.
이게 2017년도에 강동구에서 이사장님이 관리공단에서 시행했더라고요. 그쪽을 참조해서 우리구도 이사장님께서 타 자치구에서 잘 하는 데가 있으면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따라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으니까 우리도 같이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감사결과는 이호건위원님이 주셔서 받았는데요. 조치사항에 보면 환수된 금액들이 있어요. 1,324만 1,296원, 7건 조치 중 총 390만 2,881원, 그다음에 추급이 17만 7,600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상세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중균 소모품 구매현황에서 토너가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뭐지요?
○결산지출팀장 유기운 결산지출팀장 유기운입니다. 각 사업장이 16개가 되다보니까 프린트를 할 때 각 사업장에서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본부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각 사업장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는데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6개 사업장에서 쓰다보니까 토너라든지 전산용품 같은 게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전산용품은 그렇다 치고 그건 당연히 쓰는데 토너만 지금 몇 %나 차지하는지 비율을 내보셨어요?
○결산지출팀장 유기운 비율은 안 내봤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특히 토너만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뭐지요? 토너를 많이 쓰게 되면 거기에 모든 게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결산지출팀장 유기운 토너를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서 쓰다보니까 정품보다 재생용품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품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위원장 오중균 답이 안 되고요. 재생용품을 써서 경비가 많이 지출된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재활용을 쓰는 것은 절감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쓰는 겁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결산지출팀장 유기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토너하고 A4용지 구매현황을 따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아무리 재생용품을 쓴다고 해도 너무 많이 써요.
○노원정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혹시 토너가 업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지금 가나안근로복지관 같은 경우 다른 업체에 비해서 비싼 것 같은데요.
○결산지출팀장 유기운 그것도 단가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자료 봤고요. 이 서류를 보니까 2016년 3월 24일에 새로 임명되신 비상임이사 네 분은 명백하게 이해가 됐어요. 절차를 잘 밟으셨네요.
그런데 여전히 남는 문제가 상임이사 두 분에 대한 사항이에요.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조직이 갖추어져야 뭔 일을 하든 말든 할 건데 조직이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요. 차라리 상임이사직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든가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2015년 9월 이전에도 공석이 한 자리 됐고 2015년 9월에도 공석이 됐는데, 이게 아마 그런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부러 상임이사를 안 두는 건지, 직제표를 보니까 굳이 따지면 상임이사가 없게 되면 임원이 아닌 경우에도 본부장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사장 권혁소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임이사가 계시면 당연히 본부장을 상임이사가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게 다른 식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은 규정 자체가 상임이사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뽑지 않는다는 것은 규정 위배인 거고, 그 규정 위배인 게 벌써 2015년 이전부터 발생했던 사유고요. 이것 가지고 지금 와서 책임 따지고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규정은 너무 자세하게 다 가지고 계시면서 왜 그것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빨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시고 임원후보자 빨리 모집하시고, 공개모집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2배수 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재공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더라고요. 공고는 성북구공단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등해서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지켜야지요.
○이사장 권혁소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작정하고 문제제기를 하자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단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해야 될 일도 많고 바꿔야 될 것도 많겠지만 조직이 먼저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이사장님부터가 신분이 약간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다가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임이사가 한 분도 안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조직이에요.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지금 수년간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것 같아서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공단 쪽에서는 중심을 잡으실 분이 이사장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 임기가 남으셨지만 다 비상임이사님들이고 결국 중심은 이사장님이 잡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집행부와 교감을 하시겠지만 이사장님이 사퇴를 하실 건지 아니면 연임 규정에 따라 1년을 채우실 건지 그것은 제가 뭐라고 가타부타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계실 때까지라도, 혹시 또 모르는 거잖아요. 계속 연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중심을 잡으실 분이 이사장님밖에 안 계셔서 중대한 하자들은 빨리 치우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 쪽에서도 이것에 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이것은 기획경제국 쪽하고 얘기를 나누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청장님 쪽하고 얘기를 나누셔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빨리 의사소통을 하셔서 정해진 절차를 분명하게 다 지키시고 어차피 공론화 됐으니까 얼렁뚱땅 절차를 진행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사장 권혁소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의회에서 의장님을 중심으로 논의해서 3명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절차를 빨리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권혁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아름다운 빨래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황 자료는 받았고요. 지금 빨래방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인가요, 아니면 직원인가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들 직원입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몇 명이서 하고 있지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아이조아팀장 백정현입니다.
총괄 운영하는 6급 직원이 1명 있고요. 운전하시는 한 분, 상근직으로 빨래하시는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두 분이서 이 많은 빨래를 다 한다는 얘기에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배달하고 빨래하고 접는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지금 병가 중에 계셔서 잠깐 휴직 중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지금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아니요, 총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4명이 돌아가면서 배달하고 전화 받고,
○정해숙위원 빨래도 하고 배달도 하고 다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예.
○정해숙위원 그럼 빨래하시는 분은 정식직원이라는 얘기죠?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상근직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분이 다림질도 하고 개고 포장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구마다 방문해서 갖고 오시면 빨래를 개별세탁해서 말려서 접어서 보내고 너무 구겨져서 다림질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일부 하고요. 수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면 일부 해서 다시 배달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분들의 환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길음환승주차장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빨래를 수거해서 가지고 오는 것들이 사실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예.
○정기혁위원 그게 감염되어 있는 건지, 어느 정도 그런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세탁하시는 분들은 건강상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환경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저희가 대상 가구를 선정할 때는 우선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고요. 무작정 추천했다고 저희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담당이 직접 현장에 나가봐요.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저희가 회수를 안 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상태가 열악하다는 판단이 되면 바로 회원으로 집어넣고 배송을 하고, 이게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세탁기에 한 가구의 빨래만 담아서 세탁을 합니다.
○정해숙위원 세대마다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예, 세탁물이 섞이면 나중에 찾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한 가구에서 오는 세탁물을 한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세탁하시는 분들의 건강체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은 조금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세탁물이 오는 분들은 거동이 힘들거나 환경이 취약하신 분들이 자가로 세탁을 못 하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봉사를 해 주는 거란 말이지요. 이런 세탁봉사를 해 주는 것은 구에서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북구에서 두 분이서 이 많은 세탁을 소화해 내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전염병에 옮을 수도 있고요. 세탁만 하는 거지 세탁물을 소독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예.
○정기혁위원 그냥 세탁기에 단순히 빠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결핵환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무방비하게 빨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을 미리미리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세탁물 소독 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분들을 6개월에 한 번씩, 우리 보건소 있잖아요. 성북구에는 훌륭한 보건소가 있으니까 건강검진 체크를 잘 한다든지 해야 되고요. 아무리 직원이기는 하나 이분들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자료를 보니까 꽤 많아요. 그리고 한번 신청을 하면 다른 데 이주를 하거나 사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하지요? 이것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저희가 2년 주기로 회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몇 달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아이조아팀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맡아서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완하면 될지, 아무리 직원이기는 하나 건강해야 봉사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조아팀장 백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해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해숙위원 제가 옥외광고 하는 현수막게시대를 보자고 했는데요, 현수막게시대는 돈을 받는 거죠?
○이사장 권혁소 돈을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죠.
○정해숙위원 공공용은 안 받고, 그렇죠?
○이사장 권혁소 네.
○정혜숙위원 시민게시판은 돈을 받습니까? 이것도 안 받는 거죠?
○이사장 권혁소 시민게시판은 돈을 받죠. 15일 동안 하는데 5,000원 받습니다.
○정해숙위원 동네마다 현수막게시대가 급격히 늘었던데 저희가 많이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사장 권혁소 설치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저희는 관리만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기 질의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게시대가 갑자기 너무 늘어나서 미관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
○이사장 권혁소 아마 요청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정혜숙위원 아니요, 요청 없는 것도 되게 많아졌어요.
○이사장 권혁소 일단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구청에서 결정하고 설치해 놓고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정해숙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제가 인사규정을 잠깐 봤는데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북한에서 특정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직원으로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사례가 있나요?
○이사장 권혁소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간 배경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사례는 없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채용절차를 공개채용방법으로 하기도 하고 경력경쟁 형식으로도 하네요?
○이사장 권혁소 제가 오고 난 뒤에 전부 다 공개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총무기획팀장 성상헌입니다. 저희는 전부 다 공개경쟁으로 뽑습니다. 경력경쟁은 경력자를 채용할 때 공개경쟁해서 뽑는 내용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경력자 채용이 없었나 보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저희는 일반경쟁을 하더라도 자격요건에 경력이라든지 업무수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신규직원 채용보다는 경력자 채용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경력자 채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채용방식으로 한다?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공개경쟁방식으로 하게 되면 홈페이지, 그다음에 안행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 또 필요하다면 신문, 방송,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던데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모집공고를 생략하고 대학 등 관계기관에 추천, 의뢰할 수 있다, 이 사례가 있나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사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다 공개경쟁으로 하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선발방식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공고하고, 공고방식은 주로 어떤 것을 하시나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행안부 시스템 그리고 잡코리아라든지 이렇게 취업포털시스템에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신문이나 이런 데는 안 하시고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는 신문을 안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쪽에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선발이 1차는 서류전형 또는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1차를 서류전형으로 뽑나요, 필기시험으로 뽑나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서류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주로 경력자들을 뽑는 게 많다보니까 경력을 보기 위해서라도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실기시험을 병거한 적은 있나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인터뷰로 실기를 합니다. 필기시험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김오식위원 현재 채용방식은 공개채용방식으로 하면서 홈페이지나 안행부 사이트나 잡코리아 같은 데에 주로 공고하고 1차 필기시험은 안 치르고 서류전형만 하고, 2차 면접시험으로만 하고, 그렇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자료는 봉인해서 보관해야 되고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기준은 모집 직종 및 직무특성에 따라 이사장이 따로 정하기로 되어 있고, 결국에는 1차 서류전형이고 2차 면접시험이네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딱 5년 지나면 폐기하나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저희는 통상 그냥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탈락자들 같은 경우 만약에 채용서류를 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돌려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7, 18년도 감사결과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조치사항이 훈계, 주의를 준 게 있었어요. 이게 직원들한테 나갔던 것을 환수한 건가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나갔던 것이면 급여에서 잘못 착오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나 이런 것에서 이것을 받은 건가요? 신규 임용자는 직원인 것 같고, 경력착오.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전부 다 직원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산정을 할 때 계산상 착오 같은 게 있을 경우에 향후에 다시 점검해서 나오면 다시 환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것 하나 더 봤었는데 저희가 징계 받은 게 있냐고 여쭤봤는데 5년으로 봤을 때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있었나요? 훈계, 주의 말고 형사상 다른 외부적인 것으로 인해서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5년 내에 말씀이신가요?
○정혜숙위원 네.
○담당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팀 감사담당자 이학권입니다.
17, 18년 먼저 제출했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이내에 외부기관 통보에 의해서 한 게 있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1건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검찰 쪽에서 통보를 받고, 이것은 저희가 감사조치를 한 게 아니고 그 통보 건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조치로 징계를 한 경우가 1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음주는 아니었죠?
○담당 네, 말씀하신 음주는 없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 공단직원이 298명 맞죠? 298명의 공단직원이 계신데 비율로 보면 남성직원의 비율이 몇 분이나 되나요? 성별로 따지면 한 3분의 2가 남성인가요?
○이사장 권혁소 40%가 여성이고 60%가 남성입니다.
○정해숙위원 여자들도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칭찬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5년 동안 음주사건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게 전혀 없다고 해서 공단직원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성추행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직원 간에 이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잘하고 계셔서 그런 사고는 없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이번 감사하면서 느꼈고요. 앞으로도 직원들이 윤택하고 더욱 더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늦추지 마시고 잘 하셔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아이조아하고 보문동육아지원센터를 아까 전체적으로 받았는데 찾기가 뭐하니까 그것만 따로 해서 저한테 한 부만 가져다주세요.
직원이 5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직원현황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받아서 찾기가 힘드니까 따로 구분해서 가져다주세요.
○이사장 권혁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신위원 한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5년간 가져오셨네요. 제가 다시 요청하는 것은 뭐냐 하면, 5급부터 팀장을 할 수 있나요? 팀장보직을 몇 급부터 받을 수 있죠?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일반직 같은 경우는 6급부터 가능합니다.
○한신위원 지금 이사장님 빼고 6급부터 2급까지 있죠?
○이사장 권혁소 네.
○한신위원 그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업무분장할 때 3년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들도 3년이 되면 이동을 하나죠?
○이사장 권혁소 인사는 딱히 규정은 없지만 3년 정도 되면 보통 이동을 하는데 지금은 조금,
○한신위원 3년이 됐는데 혹시 필요에 의해서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이사장 권혁소 3년 이상 된 분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이사장님, 그 이유는 뭐예요?
○이사장 권혁소 예를 들면 정보사업팀장 같은 경우는 정보화가 특기이기 때문에 다른 데 옮길 수가 없고,
○한신위원 그러면 3년이 안 됐는데도 여러 번 옮기시는 분은 왜 옮기신 거죠?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직이 새로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이 있을 때.
○한신위원 민원에 의해서 팀장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이사장 권혁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신위원 이사장님이 민원에 의해서 팀장 자리를 바꾼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사장 권혁소 그게 또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최선책이었다?
○이사장 권혁소 최선은 아니죠, 차선책이죠. 그런데 저희가 가능한 민원에 의해서 바꾸는 것은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문제는 있습니다.
○한신위원 이사장님이나 여기 나왔던 6급을 구청에서는 단장이라고 부르나요, 실장이라고 부르나요?
○총무기획팀장 성상헌 실장이라고 부릅니다.
○한신위원 아니면 사업본부장, 상임이사 분들이 할 일이 뭐냐 하면, 팀장을 지켜줘야죠. 제가 볼 때 민원에 의해서 보직을 바꾸어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팀장이 6급도 할 수 있으면 현재 팀장이 몇 명이에요?
○이사장 권혁소 16명입니다.
○한신위원 그분들이 3년 이내에 인사이동 했던 것, 자료가 얼마 안 되죠? 그것만 저한테 주세요.
저는 그래요, 제가 구청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어떤 사고나 잘못에 의해서 자리를 이동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아니면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민원이나 경미한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이나 특히 감사팀, 인사팀, 총무팀 쪽에서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장 권혁소 네.
○한신위원 하여튼 최근 3년간 팀장들의 이동하고, 일반직도 보니까 이동한 사람들은 매번 이동을 했어요. 저도 이것은 납득이 가요. 저도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관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를 주민들 수 천, 수 만 명이 이용하는데 그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바로 바로, 지금 여기 보니까 몇 개월이 아니라 한 달 만에 이동한 사람도 1명 봤어요. 저는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나 자존심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이 이용하면서 아무리 갑질을 한다고 해도 저는 우리 이사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어떻게든 막고,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달 만에 옮기면 집에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큰 잘못이 없다면 그것은 팀장님들을 지켜줘야 돼요. 잘못이 있으면 전보를 가는 게 맞아요. 그런 것은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 자료는 저한테 바로 주세요.
○이사장 권혁소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제가 시설물 이용인원 수혜 현황표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악골프팀 할인현황을 봤어요. 보통 통계가 2017년 1월부터 12월 통계 낸 거랑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냈으니까 보통 감소가 정상이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정기혁위원 제가 기초수급자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은 아닌데요, 사실 기초수급대상자는 100% 감면이잖아요?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2017년도는 1년에 전체 1건이 발생했는데 2018년도 9월까지 보니까 6건으로 늘었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신상까지 혹시 받을 수 있나요?
○이사장 권혁소 북악골프장을 이용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6분이 이용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혁위원 네.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북악골프팀장 김봉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100%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북악골프장을 이용하고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고요, 그분들이 등록만 하고 이용을 거의 안 합니다.
○정기혁위원 안 하나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네, 이용은 전혀 안 하고요. 그분들이 우리 성북구 공단에 있는 체육시설은 다 이용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두 곳을 동시에 입장할 수는 없어요. 북악골프장의 등록인원은 등록만 해놓고 이용실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정기혁위원 자료에 보면 6분 등록만 하고 통계는 냈는데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았다?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악골프장은 오는 데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자동차가 필히 있어야 되고요.
○정기혁위원 금액 자체가 시설물 이용인원 수혜금액 전체 22억에 포함되는 건가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그분도 수혜인원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정기혁위원 실제로 이용을 안 해도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예.
○위원장 오중균 왜 등록을 했을까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 일일 결산보고를 받을 때는 할인자, 수급자 현황을 제일 먼저 검토해 보고요. 정상적인 할인대상자가 왔는지 아닌지 증명서를 다 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중균 이용을 안 하는데 왜 등록을 했냐는 거지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그것은 제가 어떻게,
○위원장 오중균 접근성도 안 좋은데 와서 접수를 해놓고 이용을 안 한다?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제가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분들이 자기의 권리를 이용하려고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 등록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레포츠센터에 근무했을 때도 보면 수급자들이 와서 등록만 해놓고 샤워만 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골짜기까지 가서 하려면 택시비가 더 나올 텐데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산행하면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니까,
○위원장 오중균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나가다가 등록만 해놓고,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정기혁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골프를 못 치는데 기초수급자가 골프를, 좀 문제가 있네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저도 유심히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장애인, 다둥이, 국가유공자 통계 자체도 등록만 하고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건수가,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장애인, 다둥이, 국가유공자는 거의 90% 이상 이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기혁위원 여기 자료에 실제로 이용한 건수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등록건수라는 건가요?
○북악골프팀장 김봉환 이용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가 지금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건물이 사실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지요?
○이사장 권혁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사장 권혁소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몇 년 정도 돼야 다시 건축할 수 있지요?
○이사장 권혁소 내구연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건물 자체는 사용할 수 있는데 보일러를 포함해서 내부의 설비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석관동 같은 경우 수영장 보수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갔지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수영장은 물이 새서 그렇게 했고,
○위원장 오중균 거기뿐만 아니라 개운산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장 권혁소 개운산 같은 경우 천장이라든지 누수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배관이라든지 보일러 같은,
○위원장 오중균 저희가 기준이 없습니까?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감가를 생각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큰일 난다, 구청에 그런 식으로 읍소 겸 심각성을 이야기해야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 성북구가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센터나 여성회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보수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지요. 동 청사 같은 경우도 지금 급한데 못 짓는 경우도 많고요. 앞으로 시설에 투자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공단에 관계된 건물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안전점검도 미리 받아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장 권혁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선순위별로 쭉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요청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오중균 2년 정도 보니까 보수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사장 권혁소 보통 10에서 15억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이사장 권혁소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지금 안전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몇 해 전에 개운산에서 사고 난 게 있었잖아요. 지금 몇 년 됐지요?
○이사장 권혁소 폭발사고, 2009년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10년이 됐네요?
○이사장 권혁소 아직 소송 진행 중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사장 권혁소 1심 판결이 났고요.
○정해숙위원 1명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사장 권혁소 형사사건이 있고 민사사건이 있는데,
○정해숙위원 한 사람이 형사, 민사를 같이 한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업체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 권혁소 그 당시에 사고 난 것에 대해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해서 모든 비용을 저희들이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책임문제를 가지고 대열보일러랑 우리랑 법원에서 책임이 얼마 정도 있느냐, 저희들은 거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일러 회사에서는 자기들은 책임이 적고 오히려 우리가 더 많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다툼이 발생하고 있고요. 1심 판결이 났고 다시 2심에서 서로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해서,
○정해숙위원 1심은 어떻게 났나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가 총 청구금액을 54억을 했는데 판결금액이 11억 나왔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승소는 했으나 11억이요? 그래서 그것을 못 한다고 해서 항소했다는 거지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지요.
○정해숙위원 그럼 지금 2심이 진행 중인가요?
○이사장 권혁소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사고 나서 사망하신 분과 합의는 우리 구에서는 끝났을 테고 부상당한 분도 합의가 끝나서 더 이상 나가는 돈이 없나요?
○이사장 권혁소 그렇지요.
○정해숙위원 그럼 부상당했던 분은 현재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은 더 이상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는 보일러 회사에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거라는 거지요?
○이사장 권혁소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형사, 민사를 같이 걸었다는 거죠?
○이사장 권혁소 형사는 그 문제를 별도로 검찰에서 한 사람의 책임문제로 해서 재판이 진행돼서 끝났는데 당초에는 저희들만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대열보일러까지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유리한 입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럼 저희가 54억을 여기에 청구했잖아요. 이 피해자들, 사망한 분하고 해서 합의금으로 총 얼마나 들어갔나요?
○이사장 권혁소 피해자한테 41억이 들어갔습니다.
○정해숙위원 둘 다요?
○이사장 권혁소 부상자하고 사망자하고 같이요.
○정해숙위원 같이 합해서 41억이요?
○이사장 권혁소 예. 실질적으로 사망자보다 중상자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평생 동안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니까요.
○정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41억을 해줬는데 54억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게 수리비나 그런 게 포함된 건가요?
○이사장 권혁소 피해자 보상도 있고 물적 피해와 영업 손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쳐서 54억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라든가 여러 군데 운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요금이 타 구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이사장 권혁소 저희들 비교대상은 강북 4구입니다. 강남구는 좀 비싼 것 같고요. 종로, 중구도 우리보다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항상 비교대상으로 하는 데는 강북 4구거든요. 강북 사람들도 이용하기도 하고 동대문도 이용하기도 하고 도봉 사람들도 이용하니까 그 사람들이 주 대상이어서 거기를 비교하는데 4개 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노원정위원 북악골프장만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비싼가요?
○이사장 권혁소 북악골프장은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지요. 다른 데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게 강북에서 운영하는 오동근린골프장이 있는데 다른 데는 골프연습장이 거의 없습니다. 비교할 데는 거기밖에 없는데,
○노원정위원 오동과 비교했을 때 시설 면에서 뛰어나서 비싼 건가요?
○이사장 권혁소 아니요, 위치가 좋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오동보다 저희가 약간 경쟁력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값도 조금 더 비쌉니다.
○노원정위원 가격을 내린다면 더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격 문제는 크게 이렇습니다. 스포츠 시설의 요금 문제, 골프연습장의 요금 문제를 검토해 보면 2007년 이후로 움직임이 거의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고려할 것이 이용객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저희들이 높게 받고 싶어도 정치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저항의 문제가 있고요. 가격을 올려도 이용객이 더 줄어들으면 올린 의미가 없고요. 또 다른 구와 비교해서 다른 구는 안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구만 올린다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올리는 데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현재 상태로 그대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다른 강북의 4개 구에 물어봐도 현재는 올릴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다른 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결산지출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모품에서 그 조항에 맞게 가능하다면 성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한번 찾아보셔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10월 30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공단)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