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2월4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도시관리국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관리국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도시관리국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관리국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김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1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관리국 기금현황은 건축과 한옥보전지원기금 2021년도 말 조성액 1억 3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도시관리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우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입장하여 주시고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도시관리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주택정책과요,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있지요.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2년치 해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오중균위원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있지요. 작년하고 올해 것까지 2년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오중균위원 공원녹지과는 개운산에 서울시에서 164억인가요? 매입비로 받아온 게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더 증액된 부분도 있지요. 그 두 가지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주택정책과입니다. 319쪽에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으로 해서 시하고 구비가 매칭으로 잡혀있네요. 그거에 대한 운영계획서 및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분들을 전문가로 초빙하실 건지 세부내역 부탁드릴게요.
32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에 시설보수가 올라와 있는데요. 20년도에 집행 세부사항하고 해당 단지 및 지원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에 올해도 시행했고 내년에도 시행할 예정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20년도의 세부 집행내역하고 공모내역, 그다음에 의무단지가 어느 곳이 의무단지인지, 그리고 소규모 임대 및 단지는 어떤 곳이 있는지 하고, 집행내역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통모바일 앱 사용료가 있는데요. 소통모바일 앱을 올해도 하셨잖아요. 올해 처음 하신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니요. 올해 3년째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파트들의 세대수의 비율을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하고 계신지, 그거 자세하게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정혜영위원 도시계획과입니다. 33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김중업 건축문화의집 운영이 있어요. 거기 20년도 세부 집행내역서, 프로그램,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위 다목적시설 운영에 대한 계획서 처음 올라왔지요?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입니다. 지금 주민공모사업으로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지 사업설명서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도시재생과입니다. 337페이지 똑같이 주민공모사업으로 사업내역 및 계획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하고, 그리고 골목길 환경정비 및 안전시설 및 통학정비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사업계획서를 세부내역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38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린이 마을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올해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그거 어린이 마을아카데미 운영 실적하고 집행내역하고 결과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건축과입니다. 344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기반시설부담금하고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비가 올라왔네요. 이게 신규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사업설명하고 세부적인 내역이 어떤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이것은 예산에는 없는데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주택공사 관련해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99조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항4호에 따른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을 받았는지, 받았으면 그거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10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공사현장 관리에 대한 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과 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공사시방서를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정혜영위원 공원녹지과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아동놀권리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 이것에 대해서 3곳에 관한 사업내역 및 예상 세부 집행내역을 어떻게 짜셨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20년도에도 몇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세부 집행내역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355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을 위한 야외 헬스기구 설치가 또 10개소가 300만원씩 올라왔는데요. 20년도 올해에도 세부 집행내역하고 설치 위치, 그리고 21년도에도 어느 곳에 설치하실 것인지 세부 사업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보수 계획서 및 장소, 올해도 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정혜영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게 용역으로 올라온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0년마다 가로수 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해당하는 연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에 대한 사업 내역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 계획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노원정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353페이지 아동 놀권리 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에 시설비가 세 군데 올라왔고요. 그때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종암동 같은 경우 바닥분수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세부사업으로 해서 내역 다시 주시고요.
그리고 계수조정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세 군데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위치, 장소, 사진 첨부해서 상세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에 가까이 가서 발언하지 않으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회의 진행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김오식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333페이지 도시계획과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업무추진비로 세부사업은 별도로 있고 대학 제안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으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오식위원 업무추진비만 별도로 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캠퍼스타운 사업이 시작한 지 꽤 됐잖아요? 전체 현황 볼 수 있게 정리된 자료 있으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규모가 있는 자료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 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올해 계약현황표, 계약 금액, 업체 리스트 있으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명시이월과 세입을 심사한 후 세출과 기금 그리고 성인지예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명시이월과 기금이 없음을 참고해주십시오.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154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예산안 1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관련된 자료요청하신 것 있으셨나요?
○오중균위원 예.
○위원장 김우섭 김석우과장님, 세입과 관련된 자료요청한 것이라도 우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중균위원 네.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있죠? 동별로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동별로 부과건수는 나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전수조사 하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10월 달 쯤에 당해 연도 정기분을 부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말까지 납부가 되고 안 되면 체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건수를 했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올해는 1,054건에 18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중균위원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서민 경제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너무 심하게 한다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세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춰주고 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세출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건희위원 오중균위원님에 이어서 여쭤보는데요. 이행강제금 대부분이 민원사항에 의해서 적발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민원사항이 아니라 처음에 항측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적발되는 경우하고요. 민원사항이 있고 또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는 것이 있고 또 구청별로 서울시 자치단체가 교체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공원녹지과에 이행강제금이 있을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공원녹지과는 그린벨트 내에 위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319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구와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소방서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민원에 의해서 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방서하고 하는 합동단속 있죠?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하고도 연관이 되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저희고요. 용도변경 쪽은 건축과입니다.
○오중균위원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민들이 공실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를 많이 해요. 다른 구보다 우리 성북구가 유난히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인들과 건축과와 토론회도 한 번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 화재안전 특별 전수조사를 해서, 밀양화재가 2018년도에 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오중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말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문제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성북구가 유난히 더 심하게 집중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단속을 한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해당건수가 2018년도에 34건, 2019년에 220건, 올해 23건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위조절을 하라는 얘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래서 원래는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보강하면서 3, 4개월씩 천천히 이의신청되는 부분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우리가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너무나 어려운 때에 수위조절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불법 건축물들이 몇십 년 된 건물이란 말이에요, 용도변경 되고 한 부분이. 한 삼사십 년 된 건물을 이제 와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엄청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구청장하고 면담도 하고 소방서장하고도 면담을 하고 다 했어요. 말로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구를 예로 들어보면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고, 제가 다른 구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구에 한 번 알아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서민들이 지금 너무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오늘도 전국적으로 629명이라는 코로나19가 나왔는데 이러면 서민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서민들의 힘든 것을 살펴서 수위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실적을 자료로 보고 있어요. 올해는 몇 개 단지가 신청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몇 개 단지가 못한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올해 신청한 것은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 63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0개 단지가 선정돼서 시행을 했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포기한 단지들은 없고 공모를 통해서 63개가 신청했는데 60개 단지만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세 단지는 어떤 요건이 불충분해서 떨어진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자부담 비율이 높거나 또 작년에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저희 요건에 안 맞는 부분이 있게 되면 세 개 단지 금액상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요건이 안 맞는다는 것은 어떤 요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를 들어서 자부담 비율이 1년 된 아파트는 10%를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2년 아파트는 20%, 3년 된 아파트는 30%, 4년은 40%, 5년 된 아파트는 50%이상, 이렇게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를 부담해야 되는데 10%를 분담한다든가, 어느 부분은 5% 작게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정도는 부담을 할 수 있냐고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자부담 비율이 준공한 연도로 해서 1년, 2년, 3년 그렇게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아니고 최초에 아파트 짓는 것과는 상관없이 처음에 공동 커뮤니티사업을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서 첫 번째 신청을 하면 본인들이 10%를 부담해야 되고 두 번째 신청을 하면 20% 이런 식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보니까 의무 단지가 시와 구비가 같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또 따로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없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보통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가 내려오고 나머지는 구비인데 그것을 합쳐서 지원을 합니다. 대신 예산 형편상 시ㆍ구비 명목은 저희가 나눠놔야 되기 때문에 시ㆍ구비를 나눠놓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의무단지와 소규모 임대단지 포함해서 사례가 다 나온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4억 잡혔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정혜영위원 올해 4억 잡히고 똑같이 4억 잡힌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4억, 4억 잡혔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자부담을 뺀 교부 금액을 보니까 2억 2,700만 원 돈이네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 60개 단지에 2억 2,000이 교부됐고요.
뒤페이지 보게 되면 어르신보안관 사업이 있습니다. 54개 단지에 8,400만 원이 부과가 됐고요. 그 뒤에 보면 올해부터 처음으로 열린아파트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인근 아파트나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지로 해서 3개 단지에 1,54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총 3억 3,000정도 지원됐고요.
처음에 100% 해서 저희가 4억을 다 하려다가 중간중간에 1, 2차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6,000만 원 정도는 2차로 6월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계속 멈춰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4억 중에서 그 부분은 교부를 안 한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나온 자료는 1차 공모금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2차에 있는 것은 금액을 추경으로 잡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니죠. 4억 중에서 3억 4,000 정도는 1차로 교부를 했고요. 2차는 코로나 때문에 교부를 중지 했죠.
○정혜영위원 그럼 2차는 많이 줄어든 금액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너무 떨지는 것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형평성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못했는데 1, 2차로 나누신다고 했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1, 2차로 하는 것이 뭐냐면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공동체 활성화계획은 연초에 계획이 내려가는데 100%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못하는 아파트를 위해서 하반기에도 모아놓은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는 내려 보내주려고 했죠.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상반기에 다 내려 보내주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하반기에 A라는 아파트에서 우리도 한 번 해보고 싶다고 들어오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을 1, 2차로 구분했는데 2차 부분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교부를 못한 부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내년도에 그렇게 1차, 2차 나눠서 하실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1, 2차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왜냐하면 2분기나 3분기에 아파트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 나눠주면 저희가 2차적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요.
○정혜영위원 그럼 공모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신 게 뭐였어요? 지금 언뜻 제가 보기에는 거의 축제처럼 느껴지거든요.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 간의 거의 축제라고 느껴지는데 그것이 중점사업인가요? 이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주민들의 축제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의 선정 기준은 개별 단지별 사업의 지속성, 필요성, 예산 및 사업의 현실성, 주민참여도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할 때 그쪽에서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어떤 항목에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서 적정성까지 보고 외부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서 그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고, 이런 식으로요.
○정혜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지속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속성이라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발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축제라는 것은 지속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일회성이지 지속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데 이 공동체 활성화의 목적이 뭐냐 하면, 입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열린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저도 주택정책과장 처음에 왔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인 사유지 아파트에 왜 돈을 지원해주냐?”, 저도 밖에서는 그랬는데 정작 주택정책과장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성북구에 아파트가 55%이고, 향후 70%까지 갑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100% 지원하는 건 아니고, 주민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열린 아파트를 구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좋고요.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지 않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해야 되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공동체지원과 쪽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공동체지원과는 일반주택 사업에 지원을 하고요. 저희는 아파트 위주로 해서 저희 과에서 공동주택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보안관 사업에 대해서도 여쭐게요. 이 어르신보안관 사업이 어르신들이 방학기간 때 단지 내를 돌면서 보안관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르신복지과와 협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일자리 지원사업과 어른신보안관 사업 2개를 같이 지원해서 타 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어르신보안관 사업에 대해서 기간도 짧고 금액도 얼마 안 되기는 하나, 그래도 모든 분들이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쭐게요. 그것은 어떻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게 아마 없을 텐데, 저희가 어르신보안관은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요. 아파트단지별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보통 아파트단지에서 한 네다섯 명 정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한 10%, 20% 부담을 하고요. 저희가 80% 부담을 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 두 달 동안 하는데 보통 1인당 한 이삼십만 원 정도 갑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중첩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정혜영위원 이삼십만 원이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볼 때 어르신한테는 이삽심만 원이 용돈벌이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사람한테 여러 번 중첩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 요청을 해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쪽 우리 주택정책과에서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아파트에서 받으면 그 부분을 복지정책과에 요청을 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래서 이중으로 된다면 그 부분은 아파트를 통해서 제외하고 다른 분들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숫자만 좀 확인할게요.
○위원장 김우섭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아까 답변한 숫자가 제가 자료 받은 거하고 좀 틀려요. 자료에는 건수가 2019년은 1,160건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현재가 아닐 겁니다, 이 자료를 주신 게. 몇 월 현재지요? 1,293건이 되어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불법건축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중균위원 아까 무단증축 건축물 제가 질의한 부분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오중균위원 건수가 많은데 아까 20건, 30건 얘기하는 것은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까 20건, 30건 얘기는 안 했는데요?
○오중균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고요, 속기록에 있으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소방점검이요. 저희가 드린 자료는 2019년도하고 20년도에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총괄 현황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2019년도에는 1,161건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0년도는 몇 월 기준이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이게 9월 기준입니다.
○오중균위원 봐요, 그런데 지금 1,293건을 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법건축물은 당연히 해야 맞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코로나시대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충분히 설명은 들었는데요. 커뮤니티 지원사업 이 부분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아파트도 있지 않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다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비대면 교육으로 해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인터넷으로 포스터 그리기라든가 그런 주민 화합 같은 것도 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행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참, 걱정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심조심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됐음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요.
○이인순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이 바뀌어서 이렇게 했다고 제가 어떤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구청에서 인지하고 계시고 또 아파트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래서 내년에는 비대면 사업 같은 것도 만약에 지속된다면 해가지고 주민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보통 보안관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일과가,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보통 당해 아파트에 신청이 들어오면, 아파트가 전부는 다 못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비율이 있다 보니까 다 못 들어오고, 들어오는 아파트는 5시나 하절기 방학기간 중에 두 달에서, 많게는 한 세 달, 네 달 해가지고,
○이인순위원 하절기, 동절기 두 번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자기네 아파트 순찰을 돌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하절기, 동절기 2번? 하절기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아파트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인순위원 몇 개월 지원을 해주셔요? 개월 수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금액에 따라서 내려가면 그 자체는 전부 아파트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파트가 큰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작은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동 두 동 있는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신청을 하면 받겠지만 그런 데서 충분히 그 역할이 잘될까 싶은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열심히 하고 잘된다고 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거기에 꼭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임대아파트가 자부담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임대아파트는 자부담이 낮습니다.
○이인순위원 없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한 10% 정도 되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자부담은 조금씩 다 있습니다. 대신 임대아파트는 자부담률이 보통 커뮤니티도 한 10%밖에 안 냅니다.
○이인순위원 커뮤니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니요,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 체크 안 된 것은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사업이 그 사업 중에는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활성화 사업이 있고, 커뮤니티 안에는 어르신보안관 사업이 있고,
○이인순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안관 사업 말고 커뮤니티에서 임대아파트가 53번, 54번으로 해서 두 군데는 자부담이 없는데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SH빌로 되어있는 것은 전부 임대아파트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자부담이 없냐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착각했습니다. 자부담이 없네요.
○이인순위원 보안관만 자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세를 사나 자가를 사나 수준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취지에서 이 시스템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면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이와 유사한 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과에서 커뮤니티를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예산을 교부 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반주택도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는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것이고, 저희도 물론 아파트에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공동체과에 있다고 하시는데 주민공동체과의 내역을 보면 마을만들기, 그러니까 마을공동체특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마을공동체특화사업이 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서 꾸려지는 게 아니고, 또 민간이전금으로 보면 6,500 잡혀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4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은 6,500이라고 하면 이거 너무,
○이인순위원 형평성이 좀
○정혜영위원 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만 혜택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위원님 말씀이 혜택이라면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성북구 주민의 55%가 아파트이고, 저희 과는 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서 생긴 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아파트 부분이 향후 70%까지 보고 있거든요. 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7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기본취지가 뭐였어요? 이 보안관 설치하는 취지가 뭐였어요?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주기 위한 거였어요, 아니면 안전을 위한 거였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일자리 차원이지요, 기본이.
○이인순위원 일자리 차원이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어르신 보안관은,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파트는 세를 사나 자가를 사나 수준이 비슷비슷하다고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취약한 계층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주민공동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위원장 김우섭 끝나셨나요?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김우섭 앞서 주택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북구의 주거형태가 55% 이상이 아파트로 되어있고, 지금은 아파트를 가꾸는 것이 곧 마을을 가꾸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아파트를 제외한 곳의 공동체사업이 미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보니 임대아파트들도 사업이 일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더욱 공동체사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임대아파트의 여건도 있겠지만 잘 지도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사업들이 좀 많이 내년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보충해서요. 과장님은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잘 협업을 해가지고 잘 믹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먼저 수치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동주택관리 지원 세부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이 360,130인데, 이 360,143이 2020년도 본예산 기준인 거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360,140은 구비이고요, 4억 중에서.
○김오식위원 아니, 구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오식위원 319페이지에 세부사업 공동주택관리 지원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60,130이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418 이렇게 나가니까 5,800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시 구비 합한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2020년 예산서를 보니까 수치가 좀 달라서, 다른 게 이것하고 뒤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도 숫자가 2020년 예산서하고 다 다른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전년도 예산액이요?
그 금액이 틀린 것은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이어서 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수치 차이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김오식위원 그냥 하나 간단하게, 어르신보안관에 관한 것은 예산서에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별도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안에 4억을 갖고 예산을 조금씩 나누는 겁니다. 저희가 전년도 비율에 맞춰서요.
○김오식위원 어르신사업의 커뮤니티 지원사업,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커뮤니티 공모에 들어가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321페이지에 공동주택 상단에 보면,
○김오식위원 커뮤니티 공모 4억에 들어가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보안관사업도 공모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이것도 공모합니다. 아파트에 계획서 받아서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다 공모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건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어르신보안관을 채용을 할 때 관리사무소에 위탁을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회에 공문이 내려가면 거기서 사람을 선정을 하는 거지요.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제출하면 그분에 맞춰서 숫자를 맞춰서 예산을 맞추는 겁니다. 저희가 아파트별로 비율에 맞춰가지고요
○김오식위원 그런데 어르신보안관 재원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일부 분들이 독점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어쨌든 운영하는데 조금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김오식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보충 좀 할게요.
○김오식위원 네.
○이인순위원 사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정보를 몇몇 분만 알고 그분들끼리 한다’, 그리고 아파트는 제가 말했듯이 자가나 세나 수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하는데 내가는 해당이 안 되는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약간 그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가야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해가지고 선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려우신 분이랄지 이렇게 간다면 일반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나랑 저랑 비슷하고, 쟤는 돈이 얼마나 있고, 연금을 어떻게 받고 하는데 왜 걔가 그걸 하느냐, 그런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기는 보냈는데요. 아파트에서 선정해서 올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는 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믿고 하고는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 자체를 여러 가지 방편을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어떤 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소수의 분들의 전유물처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또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에 주는 것이다 보니까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은 있으시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공동주택 실태조사 있잖아요? 5.5명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외부 전문단이 있어서 그중에서 선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빠지고 안 되는 분은 선별해서 공동주택 외부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실태조사는 무엇을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입주민들이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도 있어서 입주민이 요구할 때는 10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반복 민원절차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보통 3년에 한 번씩은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조사하는 내용이 뭔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는데 아파트 전체적인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거나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다 하는데 그 입찰과정이 적정한가 아닌가. 그다음에 관리비나 사용료, 잡수입 등 아파트에서 거둬들이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적정한가 부적정한가. 다음에 장기수선 계획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집행 여부 등,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적정하게 회의록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하는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관리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일종의 규제기능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혜영위원도 얘기를 하고 이인순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주택정책과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지원과 규제라고 본다면 지원은 공동주택에 맞춰져있고 규제는 대체로 보면 불법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이 주로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에 돼있다 보니까 주택정책과만 놓고 보면 공동주택은 지원해주고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기능은 없고 규제기능만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공동체과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도 주택정책과의 성격이 공동주택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것은 사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책 방향에 관한 문제일 것 같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수준이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보고 일부 괜찮은 단독주택 외에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사실 대부분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은 공동주택은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오히려 위반건축물 등등해서 규제만 하는 형태가 주택정책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있다.
그다음에 정혜영위원도 얘기했지만 주민공동체과에서 지원하는 기능은 사실 미미하거든요. 공동체 활성화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구청 회의하시거나 하실 때 그 방향성에 관해서는 한번 고민해 주십사 당부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의정자료 책자에서 봤는데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보통 자부담 10%하고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원사업은 10%가 아니라 50%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아파트에서 50%를 지원해야 되고 3,000만 원까지 1,500만 원만 저희가 지원하고요. 그 이상 넘어가는 부분은 아파트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1억 넘게 나오는 아파트는 8,500만 원은 아파트에서 지원하고 저희가 1,500만 원만 지원합니다.
○이인순위원 금액 대비해서 자부담이 높아지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죠. 맥시멈이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의 50%인 1,5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사업에서만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나요? 아니면 두세 가지 사업을 잡아서 금액을 3,000만 원 맞춰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한 가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개의 사업을 하게 되면 아파트 수도 많기 때문에 적정하게 하다 보면 한 가지 사업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사실 한 가지 사업만 묶어놓다 보니까 불편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전체 금액을 맞추면 두세 가지 사업도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데 왜 한 가지 사업에만 묶여있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단 두 가지 묶어서 금액만 맞추면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현황에 자문단 세부운영실적 및 자문위원을 봤어요. 지금 보니까 쭉 해왔던 사업인데 그동안은 저희 구비로만 했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아니고요. 쭉 해왔던 사업이 뭐냐면, 자문단이 뭐냐면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엘리베이터 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자문단한테 그것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 금액이 적정한가 안 한가. 그래서 공사금액을 1억 미만하고 1억으로 나누고 용역은 5,000만 원 이상과 5,000만 원 미만으로 나누는데 금액이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나가면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1인당 20만 원을 잡고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내부 서류로만 봐서 그 부분은 10만 원씩 해서 자문단 운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올해까지는 이 자문비용을 구비로 편성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시에서 처음에는 5대 5였는데 매칭비율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6대 4가 될 경우도 있고 2대 8이 되고 이렇게 되다가 어느 때는 시에서 좀 더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에 있어서 금액 차이는 내년도에는 아마 아파트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잡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올해 예산책자에는 도대체 어디에 이 비용이 잡혀있었나,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올해 것에는 자문단 운영수당이 아예 안 보여서요.
아,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혹시 아파트의 자문위원 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나 이런 부분의 금액이 적정한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것을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부풀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시해주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지금 제가 자문위원 성함을 봤더니 거의 관내에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눈에 몇 분이 띄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문을 하시면서 혹시 공동주택에도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할 때도 만약에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그렇게 선정을 안 합니다.
○정혜영위원 입찰할 때는 자문을 했던 분들은 제외하고 입찰 조건을 건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 눈에 띄시는데. 저희 관내에서 종합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눈에 띄거든요. 수의계약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위원님, 그것은 공사 발주를 계약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사에 입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문공사 견적을 받으면 그 견적이 맞는지 부풀린 것이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주는 거예요.
○정혜영위원 입찰한 다음에.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공사 발주할 때 그것을 검토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직접 그분들이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비교견적이 들어오면 비교견적이 제대로 타당하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타당성검사를 해주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320쪽 상단에 공동주택관리 사업지원 시설보수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과 실외체육시설 개선이 비중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실 때 수요조사 같은 것들을 진행하셨는지 여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내년도에 공동주택이 160개 중에서 147개입니다. 7년 미만인 데는 13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잡았고 이번에 지원사업 예산이 좀 는 이유가 뭐냐면 3,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22군데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경비실 에어컨 설치 공사하는 부분 때문에 3,000만 원의 금액을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저희가 처음부터 어느 아파트라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사업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려하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어린이놀이터나 실외체육이나 기타 사업 같은 경우는 추이를 반영한 것이고 경비실 에어컨은 수요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셨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죠. 저희가 경비원 실태조사를 한 상황에서 안 된 부분을 내년에는 100%까지 해볼까 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우섭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02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는 명시이월, 기금, 성인지예산안이 없음을 참고해주십시오.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미아중심 정비촉진지구 있죠? 진행상황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현황 말씀이신가요?
○오중균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55쪽 세입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25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거정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주거정비과장 퇴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금과 성인지예산이 없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안 129쪽 중간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130쪽 장위동 동방골목길 재생사업 해서 사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위치가 어디쯤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지점을 설명 드리면 장위1동 주민센터 옆에 정면을 바라봤을 때 왼쪽으로 내리막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다가 좌회전하면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이 있죠? 그리고 지금 건강누림센터 건설하고 있는 데를 관통해서 그 끝부분까지, 공원 바로 앞까지 약 481미터 연장 길이의 골목입니다.
○이인순위원 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그 끝까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이것이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 10억 원 그리고 구 예산 1억 원 해서 10대 1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2억 6,000의 시 예산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동방골목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실행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그것은 조금 더 있다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바로 밑에 종암동도 재생사업이 들어있고 골목길 재생사업을 몇 개나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종암동 북바위골목길 재생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5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331쪽 하단에 용역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성북ㆍ동선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용역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용역인데요. 서울시에서 2030 서울생활권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생활권에 대해서 지역생활권 내에 핵심사업 선정, 혹은 생활서비스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역생활권 내에 서울시생활권계획과 부합되는 세부 실행계획이 필요함에 따라서 용역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한 꼭지라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성북구에는 5개의 지역생활권으로 구획을 나눴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디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대략 한 10만 인구 단위로 인접 동을 묶어서 저희가 5개 구역을 나눴는데, 첫째가 정릉생활권 구역이거든요. 정릉생활권 구역은 시에서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장위ㆍ석관생활권 구역은 올 2020년도에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세 번째로 성북ㆍ동선 지역생활권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세 번째면 4, 5번째는 대략 윤곽이 잡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네 번째는 구역적으로 길음 지역생활권이 되겠습니다. 길음1, 2동하고 월곡1동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종암동하고 월곡2동 그래서 다섯 번째 지역생활권으로 나눴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장위 동방골목길 재생사업 주민공모사업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보니까 주민공동체과에서 하는 마을만들기사업하고 똑같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것은 아니고요. 이 마을만들기는 성북구 전체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동방골목길사업은 아까 481m 연장길이 특수지점에 대해서, 특별지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 골목 안에서 주민들이, 본인들이 골목길을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개선뿐만 아니고 자기네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어떠한 아이템을 발굴하려는 그러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자료를 신청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100만원 지급하는 게 똑같아요. 이웃만들기, 거기도 이웃만들기로 해서 100만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일반공모로 해서 기획공모는 없었지만 내용이 비슷한데, 굳이 이렇게 서로 다른 과에서 나눠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이 사업은 전체적인 동방골목길 재생사업의 한 부분이 주민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굳이 왜 같은 내용을 다른 과에서 그리고 특히 이런 장위 동방골목길에 더 집중을 해서 2,000만원이라는 구비를 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333페이지에 우리 장위 동방골목길 재생사업으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1,000만원 돈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행사길래, 제가 알기로는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장위동시장 입구까지 올라가는 그 골목에서 하는 하루짜리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아니요. 장위1동 주민센터 옆의 골목이요. 2동은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일단은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장위 동방골목길 재생사업이라고 6,100만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333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서 행사실시지원금 쭉쭉해서 다 합친 게 6,100만원인데 이 장위 동방골목길 재생사업은 서울시 예산 10억하고요, 성북구 예산 1억 해서 10대 1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올해 2억 6,000만원이 배정이 됐고, 그리고 2021년에 4억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6억 6,000 아니겠습니까? 10대 1이니까 저희가 6,100만원을 구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6,100만원 안에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행사비도 들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협의체가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주민들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주민들 손으로 직접 일궈나가야만 그 골목길에 대해서 애향심도 갖게 되니까, 그러한 비용이 다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행사를 하루짜리 행사를 하신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하루요?
○정혜영위원 네, 아니면 몇 주,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일주일,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그 공모를 신청하는 신청인들의 사업내용을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되니까요. 그때 돼서 저희가 또 논의할 겁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매칭 때문에, 매칭이 10%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렇지요. 아무래도 실제 사업이 전제조건이 되니까요.
○정혜영위원 그래서 저는 매칭으로 10%로 잡았으면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좀 더 고민하고, 그리고 이런 행사성으로 1,000만원씩이나 써버리는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더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려본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은 저도 다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 있지만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세부 시행계획 나오면 어차피 서울시 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니까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이거 자료 봤는데, 캠퍼스타운 고려대, 한성대가 4년째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장기 5년 계획 아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아니지요.
○한건희위원 3년?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단위형 프로그램은 한성대학교하고 서경대하고 동덕여대는 3년 사업이고요. 고려대학교는 종합형으로 해서 4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올해 2020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요.
○한건희위원 올해 종료가 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한성대도 기존에 2017년부터 3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종료가 됐는데, 3단계 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3개년간 그러니까 22년까지 한성대는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서경대하고 동덕여대는 같은 시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서경대, 동덕여대, 한성대는 계속 이어지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타 대학교는 공모 같은 거 안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국민대하고 성신여대를 했는데요. 성신여대는 강북구에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여대는 강북구 쪽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는 추진하고 있고요. 국민대학교는 저번에 종합형으로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한건희위원 떨어졌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거기는 안 됐고, 나머지 여타 대학은 한예종이 남았지요. 석관동에 한예종은 캠퍼스타운사업이 「캠퍼스타운사업 조성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에 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캠퍼스타운 사업을 지원해주게 되는데, 그 안에 지원대상 대학에 대해서 구별을 해놨습니다. 구별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을 따르는데, 그동안에 고등교육법 안에 기타 대학은 제외를 했어요. 예전에 김오식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한예종도 추가적으로 이제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향후에 저희가 한예종은 한번 저희 사업설명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신청을 한 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332페이지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두 가지잖아요. 김중업하고 장위, 장위 다목적시설이 장위 건강누림센터 이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장위 건강누림센터는 공단에 위탁을 줬고, 김중업은 재단에 위탁을 줬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성북문화재단에 줬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거 협약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아마 협약서 있을 겁니다.
○김오식위원 협약서만, 지금 안 주셔도 되고요. 월요일이 됐든 그거 해서 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거 관련해서 장위 건강누림센터의 그 협약서에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내역에 4억 300만원이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보수, 제수당 해서 센터장, 헬스강사, 치료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공단 직원들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장위 건강누림센터 예산액 4억 300 중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인건비는 공단 직원분들이니까, 보통 다른 부서 것 보니까 비용책정을 할 때 인건비 중에서는 수당 일부 반영하고 예산으로는 책정을 안 했더라고요. 안 하고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공단 직원들 계산해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인건비가 계산이 됐네요. 이건 왜 그런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건강누림센터, 쉽게 얘기해서 지상4층 건물인데요. 2, 3층이 헬스장하고 샤워실이거든요. 헬스장에는 아무래도 쇠붙이의 기계장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오식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헬스기구요. 헬스기구가 전부 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때 안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김오식위원 아니, 이 인원은 필요한데 이 인원에 대한 보수 및 제수당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4억 300만원 속에 인건비가 1억 8,000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공단에 돈을 주는 경우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공단 직원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이하게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어서 이게 왜 그런지.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올해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로 시설이관을 할 겁니다. 하는데 내년도가 당해연도 첫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이전으로 도시관리공단으로 예산을 넘겨줄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이고요. 또 인건비 이 자체는 주민들이 헬스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침 새벽부터 이용을 하고 또 밤늦게까지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예상하기로 0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1명이 계속 근무할 수는 없고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인원이 센터장 1명, 헬스강사 3명, 시설관리 1명이 필요한 인원이겠지요. 이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이 정도면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인원이 들어가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 이분들이 여기 공단 직원분들이니까 이분들의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예산에서 나가요. 공단에 전출금을 준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이 인건비는요, 지금 현재 공단에 있는 인원이 아니고요. 건강누림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 채용한 인원입니다.
○김오식위원 새로 채용이요? 그러면 공단 직원이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공단 직원 소속화가 되는데요. 이 건강누림센터를 계속 운영해야 되니까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공단에서 신규채용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공단 직원은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나가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이 첫해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건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책정해놓은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안착이 되기 전에,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 공단의 인건비 책정하는 데는 이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타이밍상.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 인건비 책정을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주고받은 내용이 맞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맞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김오식위원 그랬다가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으로 가면 이 인건비 항목은 사라지겠네요, 여기서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저희 과에서는 이제는 없지요, 이 부분은.
○김오식위원 과도 옮겨가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옮겨간 과에서도 이 인건비는 빠질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쪽에서 별도로 운영하려고 그 인원이 필요하다면 인건비는 책정해야 되겠지요, 어느 부서로 할지.
○김오식위원 그 인건비는 내년에 정상적으로 가면 지금 공단에,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렇지요. 공단 전체 소속이 되니까 공단 전체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그쪽에서는,
○김오식위원 그렇게 하면 과가 바뀌든 어쨌든 간에 인건비가, 수당은 또 몰라도.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어쨌든 협약서는 있어도 지금 장위 건강누림센터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준공이 아직 안 나서요.
○김오식위원 네, 그러니까 계획상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상으로는 일시적으로 여기에 반영을 한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 가서 운영되면 정상적으로 공단 다른 것 하는 것처럼 운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협약서나 좀 주세요, 김중업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신위원 과장님, 안암동 도시재생 그린뉴딜사업 있잖아요.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쯤 시작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2020년부터 벌써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암 창업밸리 뉴딜 도시재생사업이 486억 아닙니까?
○한신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것은 국비, 시비, SH공사비 다 포함시키고 저희 자체 예산은 없는 것이고요. 추진 중에 있는데, 제일 먼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주거안정 관련해서 안암 어울림센터를 저희가 신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안암 어울림센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안암동 그 인근 상인뿐만 아니고 주민들까지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사업이거든요.
○한신위원 몇 평 규모의,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한 103평 정도 됩니다.
○한신위원 약 100평 정도의 어울림센터?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래서 그것을 지하1층, 지상4층 정도의 규모로 해가지고 안암 어울림센터 건물을 구축 예정 중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업을 업무별로 구분을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국비, 시비 다 확보해서 저희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해주면 저희 자치구에서는 물건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SH공사에서는 설계시공, 건축시공까지 다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한신위원 올해 현재까지 가고 있는 시점이 어디까지 돼있는 거예요? 2020년도부터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간담회도 했을 거고 예산도 책정했을 거고. 그다음에 어울림센터 100여 평 정도에 우선적으로 지어서 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어울림센터 땅 부지가 매입돼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올해 정례회 때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청취안을 했었습니다.
○한신위원 의견 청취?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의견 청취해서 가결됐고요. 그러고 나서 의회가 끝나면 곧바로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신위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받으면 하는 일은 1차로 땅을 매입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모든 일들은 SH에서 짓고 시설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운영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소유가 우리가 되는 거죠. 소유가 성북구 재산으로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언제 마무리가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지금 현재 어울림센터를, 김우섭위원장님 계시지만 예전에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게 어울림센터뿐만 아니고 캠퍼스타운 사업을 할 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암동과 협의해서 주민협의체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신위원 논의 중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저희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일단 안암동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이고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그리고 매입지도 매입이 완료되면 설계시공에 앞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잖아요? 주민협의체와 SH공사에서 설계ㆍ시공업체와 같이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공간 재배치라든지 공간 배정을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 단계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안암 어울림센터요?
○한신위원 아니, 어울림센터 말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전체요?
○한신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전체는 4개년 사업으로 하니까 2023년에 끝납니다.
○한신위원 4년 계획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때 되면 주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어울림센터는 공간이지 누가 주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암동 인근 상인,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입니다.
○한신위원 그럼 거기서 주로 뭘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전시도 하고 주민들이 거기서 작업을 하려면 작업공간도 제공해 줄 것이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고대 인근이잖아요? 여하튼 대학생들과 주민들과 같이 해보자는 사업 같은데 그럼 학생들은 여기서 뭘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학생들은 그 안에서 작업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창업 지원을 위해서 창업 스튜디오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창업 활동은 주로 그쪽에서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울림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의 모든 시설을 이용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경과장님 이번 예결위가 공직생활의 마지막 예결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늘 겸손하시고 훤칠하시고 또 스마트하신 김한경 과장님과 함께 해서 저희도 영광이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퇴임식을 치르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아빠, 자랑스러운 남편에 대한 마음 있을 테니까 퇴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가로주택 있죠? 성북구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현재 동에서 46군데 징구 중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지금 공공지 개발 얘기가 나오기는 하고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보니까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추진을 많이 하다가 지금 포기하는 데가 많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포기하는 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나온 것은 없지만 집값만 상승시켜놓고 가로주택이면 크게 이익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해서 진행시켜놓고 주위의 집값만 상승돼요.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오중균위원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저희가 주민들을 호도하는 내용으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계도하고 그리고 징구할 때 양식 속에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는 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로는 구청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할 때도 꼭 구청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구청이 정확한 팩트를 주민들한테 전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좀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제가 생기면 저희도 고민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찾아보고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청에서 보호해줘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오중균위원 1억을 더 준다든가 그런 얘기를.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요. 어제도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내용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받았는데 당사자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오중균위원 LH에서 견적을 뽑아놓은 것으로 해서 1억을 더 줄 수가 있고 몇 평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부풀려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절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개 후 바로 도시재생과 심사가 진행됐는데요. 진행 순서를 정돈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세입과 기금이 없습니다. 명시이월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3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을 마치고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중균위원 성북구에 빈집이 몇 가구나 돼있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현재 123가구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LH에서 다 매매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아닙니다. SH에서 매입한 것은 51가구가 있고요. 여기 123가구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빈집이 매입은 됐는데 철거를 안 하고 지저분하고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리할 계획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이번에도 두 개의 가옥은 정비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6채 정도는 철거나 정비 후에 생활 SOC를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문제가 보면 그런 부분이 다 쓰레기장화가 돼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오중균위원님 빈집 이어서 보충으로 물어볼게요. 123개 빈집이 있는데 안전진단 다 끝났죠? 등급은 다 나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지금 현재 안전진단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4등급이 기존 D등급 얘기하는 거죠? 철거하는 거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4등급이 철거대상이거든요.
○한건희위원 그것에 2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22개소요.
○한건희위원 123개 중에 4등급은 2개소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한건희위원 철거 명령하고 기간을 준 다음에 대집행 들어가잖아요? 반발이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충분히 고시한 다음에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기간을 두고 진행할 것입니다.
○한건희위원 2개소 통보는 다 된 상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그전에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한건희위원 본인 의사도 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지금 저희가 올려놓고 공람공고를 하면서 의견수렴을 받았거든요. 며칠 전에도 자진 철거하겠다는 분도 저희 대상 중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철거 후에 나중에 철거비는 구상권도 청구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판례상 구상권을 할 수가 없게 돼있어요.
○한건희위원 그럼 우리 구비로 철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예. 구비와 시비 반반입니다. 본인 동의가 없으면 반반으로 해서 합니다. 철거를 해서 1년 이상을 뭔가를 조성하는 데 사전 동의가 있으면 시에서 다 철거비를 지불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동의가 없이 직권철거하게 되면 5대 5로,
○한건희위원 시ㆍ구비 5대 5로?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김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식위원 이어서 여쭤볼게요. 123개의 빈집이 사유지도 있을 것이고 국ㆍ공유지도 있고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사유지입니다.
○김오식위원 100% 사유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네.
○김오식위원 그럼 국ㆍ공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무허가는 지금 빈집 설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무허가 건물은 주택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빈집의 토지나 건축물 내역을 봐야 무허가 건물인지 사유지인지 국ㆍ공유지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23개는 다 100% 사유지 위의 빈집이다?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예.
○김오식위원 그럼 123개를 추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파악을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저희가 2018년도에 빈집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용역 줘서?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예.
○김오식위원 용역 줘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차선숙 예.
○김오식위원 국ㆍ공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 그것을 달리 관리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건물은 무허가이긴 하더라도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권은 있을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국공유지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북구 전체적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을 왜 달리 관리하지요? 어떻게 보면 추리는 것도 더 힘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서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재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퇴장)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명시이월이 없으므로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157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예산안 196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안 1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57쪽, 196쪽, 19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가 올해는 한 50건, 작년에는 87건이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50건은 9월까지, 여기도 9월 현재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건수가 조금 적은 게 12월에 정기분이 나갑니다, 한 50건이.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어서 건수가 적습니다, 20 몇 건.
○오중균위원 여기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죽○건축과장 김재열 1년에 한 번 부과되기 때문에요. 한 6월쯤부터 시작해서 현장 확인 한 번하고, 그다음에 시정지시, 시정촉구, 다시 쭉 절차를 밟아서 12월에 최종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주로 위반내용이 뭡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무단용도변경이 가장 많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한 30년, 40년 된 건물의 용도변경이 거의 다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방법이 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도 시정 이외에는 법에서 정하는 건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저희 의원들은 거기에 너무나 시달려요.
○건축과장 김재열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건 뭐 주민들 몇십 명이 와서 하고, 간담회도 한 번 했지만 그런 아주 참,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진짜 주민들 불만도 좀 없고 또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시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소방시설이 제일로 문제가 되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게 가장 많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보니까 한 층에 시설을 하나로 몰아가지고 해서 그런 방법도 있던데, 그게 괜찮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은 무단용도변경이 주거용으로 쓰는 게 가장 많고요. 거기서 취사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니까 그걸로 시정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취사시설을 한쪽으로 몰아서 공동 취사시설하고 그렇게 해서,
○건축과장 김재열 네, 다중주택 용도를 그렇게,
○오중균위원 그런 걸 계도를 좀 해서,
○건축과장 김재열 한 번 그렇게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야지, 저희들 진짜 힘들어요. 몇 사람 단속 나오면 주민들이 전화 옵니다. 저희도 특별한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인데, 한번 그 부분을 해서 잘 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김재열 강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것까지 다해서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예산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하고 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행복기숙사 공사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아시지요? 공사차량이 중앙선 침범해서 좌회전해가기고 공사 진출입로로 들어가서 공사하고 있는 것.
○건축과장 김재열 네.
○정혜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하고의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주민들이 사진을 촬영해서 신고를 하고, 그러면 경찰에서 반복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걸 부과하고, 지금 이러고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마 현장에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차선을 따는 것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주민들하고의 그런 마찰을 적극 해소하는 입장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승인을 내줬을 때 분명히 공사장 진출입로에 대해서 어떻게 진입로와 출입로를 정하겠다는 것을 미리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 진입로가 분명히 차선이 끊어지지 않고 또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이어서 점선도 아니고 실선에, 왕복 2차로지요? 그런 곳에 진출입로를 뚫겠다고 하는데도 승인을 내줬는지, 혹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는 있으셨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모든 건축허가는 그 정도 규모는 협의는 다 합니다. 하는데 건축허가 때 그것은 대지에 박히고 교통이 차량의 진출입까지 허가서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게 요구돼있지도 않고, 그리고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는 그런 마찰이 전혀 없었고요. 지금에 와서 문제가 돼서 근래에 와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통행로 안전 그러니까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을 받지 않아도 저희가 승인을 내주는 게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것은 건축허가 때는 그런 것들 관계되는 서류는 아니고 필요하면 착공 때에, 아까 말씀드린 800페이지짜리도 착공 때 제출되는 서류이고요. 필요하면 착공 때 그걸 챙기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러면 착공 때라면 공사가 시작되면서 받는 건데 그러면 이게 안전하고 가장 밀접한 사항에 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시작할 때 그걸 받아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건축이 간소화를 전부 지향하다 보니까 건축허가 때는 최소한의 도서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실제로 공사하는 게 착공 아니겠습니까? 착공이 접수가 돼서 수리가 되어야 하니까 신고가, 그때 모든 안전이나 그런 계획서들이 그때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정혜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 조례에 있는 것 아시지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그게 아마 7대 때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조의 1항과 2항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공사현장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공사현장에 시행사를 통해서 안전관리계획과 공사시방서를 각 호에 맞춰서 받지 않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챙기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조례에 의해서 이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우리가 요구했어야 했고 그것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에 작년 3월 13일 학교 관계자, 저희, 시공사 모두 모여서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나눴고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때 주민들도 같이 계셨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아까 보시면.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 주민분들이 거기에 합의를 하신 거 맞나요? “자기네들은 거기 협의한 곳에 회의에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왜 우리 어린이 안전통로 안에 이렇게 위험하게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건축과장 김재열 위원님, 그때는 차선을 끊어줘서 불법 우회전하고 그런 정도의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그건 근래에 와서 작년 3월 얘기거든요. 요즘에 극단적인 마찰이 있다 보니까 공사를 못 하게 저지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때는 주민들도 거기 불법 좌회전해서 들어가고 아파트 앞에서 유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문제가 지금 이것은 정말 극단적인 문제인데요. 어린이 하나가 다쳐야지 더 신경 쓰실 겁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으로서는 불법 좌회전 이런 것들은 우리 건축법에서 다루는, 행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그것은 경찰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해줘야 되는데 계속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협의를 해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공사시행사하고도 협의를 봐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당장 해결돼야 하겠는데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행복기숙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우섭 아니요. 지금 정혜영위원이 얘기하는 공사 현장에,
○오중균위원 매스컴에서도 나왔더라고요. TV에서도 그것 때문에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교육부, 사학재단, 같이 모여서 거의 매일 불러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적극적으로 해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34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이게 뭔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이게 특별회계에서 지금까지 예비비로 돈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예비비는 총액의 1%밖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 예비비가 그래서 2억이 있고요. 나머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전부 예탁금으로 넣어놓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넣어놓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라는 항목에 나머지 돈이 들어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옛날에 예비비라는 게 여기로 들어와 있는 거지요.
○김오식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기금은 아닙니다. 예탁금이라는 항목이지요.
○김오식위원 그냥 항목으로?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예탁금’ 이래서 어디에,
○건축과장 김재열 기금은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름이 이상하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방재정법에는 이렇게 정해서 모두에게 예탁금으로 관리하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방재정법의 용어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지방재정법의 용어이고,
○건축과장 김재열 ‘기금’이 아니라 ‘기금예탁금’.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예탁금’이라는 용어는 나올 테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지방재정법에 표현이 되어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걸 그대로 표현해놓은 겁니다. 「지방재정법」 9조의2항에 보면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김오식위원 저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러니까 예비비로 1%밖에 잡을 수 없으니까,
○김오식위원 지금 「지방재정법」 규정을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거기에 예치하라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기금이 저희 조례에는 없거든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없습니다. 기금예탁금입니다.
○김오식위원 올해 2021년
○건축과장 김재열 이게 아마 저희만 예탁금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각 과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여유재원의 예탁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예탁금으로 통합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다른 과도 있다고요? 금액이 한 18억 정도 되는 금액이어서 제가 보다가 그런데,
○건축과장 김재열 작년에는 이게 전부 다 예비비로 잡혀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건 이해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기금이 저희 성북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기금에 예탁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건축과장 김재열 이건 기획예산과에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을 바뀐 지방재정법의 근거에 따라서 명목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셨다는 건데, 이게 특별회계 그냥 재원으로 해서 저희 금고에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불러주신 규정을 제가 듣건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의 기금에 예탁을 해라’ 그렇게 제가 들리거든요.
○건축과장 김재열 한번 기획예산과에 자세히 물어봐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거 좀 이해가 안 가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확인하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건 어차피 가는 돈도 아닌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신규사업이요.
○위원장 김우섭 쪽수를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쪽수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어서요. 345페이지 상단에, 이거 법이 좀 바뀌면서 이렇게 의무화된 건가요, 올해?
○건축과장 김재열 건축물관리법이라는 게 올 5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한건희위원 5월 1일부터?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지원이 돼서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서 의무화로 바뀐 거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래서 신규로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거 제가 법률을 안 봐가지고, 규모 제한이나 이런 게 있나요? 민간건축물
○건축과장 김재열 규모는 1,000㎡ 미만 소규모로서 가연성외장재 그런 거나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있는 건물, 노후된 건물을 조사해서 필요한 경우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조사는 어디서 해요? 지자체에서 해요?
○건축과장 김재열 올해 613동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해서 대상이 총 21개가 생겼는데, 그중에 내년에 10개를 할 예정입니다.
○한건희위원 아직 전체는 다 못 했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조사는 다 했습니다.
○한건희위원 조사는 다 끝내고 21개소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재원은 어떻게 하지요? 국비랑 자부담이 좀 있던데.
○건축과장 김재열 재원은 국비, 시비, 자부담이 1대 1대 1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도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6대 4이고요. 아마 자부담이 좀 많이 생길 겁니다.
○한건희위원 화재취약 요건은 제가 아직 법령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게 21개소가 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물이.
○건축과장 김재열 노후도도 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 30년 이상된 건축물로서 아까 가연성외장재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
○한건희위원 전체 요인에 포함되어야 그렇게 부합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몇 개 정도 돼요? 성북구 전체 조사는 실태파악은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다 했습니다. 613동을 조사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이것은 매년 시작될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내년에 10개소 선정하셨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이인순위원 이것은 노후도 이런 거 다 따져서 가능한 것만 지금 선정된 거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그 규정에 다 맞는 것으로만.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에 선정된 그 자료만 저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21개 대상리스트는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대상 되는 분들한테, 왜냐하면 자부담이 포함되니까 의사를, 동의여부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아직 그 절차는 진행이 안 돼서 최종 10개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 21개, 그런데 이 부분이 자부담이 부담돼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 하면 고발돼서 과태료 물게 되어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선정된 21개라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조사된 21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래서 10개는 아예 협의가 됐고?
○건축과장 김재열 그중에 10개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선정을 해야 된다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이인순위원 21개 했던 부분들 한 번 자료로 줘보시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인순위원님 하신 거 이어가지고 잠깐,
○위원장 김우섭 네, 보충하십시오.
○한건희위원 과태료 조항이 있으면 21개 다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들도 가용된 예산이 있으니까 한 번에 다 못 하고, 우선 내년에 10개 하고 추후에 진행할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 법이 시행되는 시기가 있죠? 지금 시행이 됐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이전에 하지 않는 건축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도 안 하는 건축물은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육백몇 개를 내년 5월 달부터 시행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613개를 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문가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선정된 것이 최종 21개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우리 구에는 최종 21개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내년에 할 것을 우선 10건으로 잡아서 5,300만 원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법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서요?
○건축과장 김재열 시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 법에 따라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나머지 스물몇 개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러니까 10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후년에 진행될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 21개 자료를 줘보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확인했네요. 보니까 저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없고요. 이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성북구가 아직 안 만들어져있네요. 다른 데는 다 만들었는데. 확인하셔서 만들면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으니까 빨리 만들라고 하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0쪽까지 한옥보존지원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서 112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열과장님 이 예결위가 공직생활 마지막 예결위라고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마음속에 있는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베풀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영광스럽게도 35년 공직생활을 잘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퇴임 후에라도 위원님들의 따뜻함 잊지 않고 늘 가슴속에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훤칠하고 말씀도 잘하시는 건축과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저희도 영광이었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건축과장 퇴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명시이월과 기금이 없음을 참고해주십시오.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8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개운산 근린공원 보상사업추진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164억이 먼저 확보가 돼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처음에 예산이 146억, 감정평가하고,
○오중균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액이 210억 정도 필요하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서울시에 확보돼있어서,
○오중균위원 그것도 다 확보가 돼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돼있습니다. 저희가 수용평가 결과를 시에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이미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고대하고 법적인 문제는 다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보상절차는 마무리돼서 서울시로 재산권은 넘어가있고요. 소송 진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소송이라는 것이 변론기일이 계속 연기되는데 원래 11월 25일 1차 변론을 하기로 했는데 판사 중의 한 분이 코로나에 연관이 돼있어서 12월 23일로 1차 변론이 연기가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큰 이변 없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산2-150 개발 행위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재판에서 졌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을 저희 과에서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사항이라서.
○오중균위원 같이 연관된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로 아는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오중균위원 우리 구에서 하루에 얼마씩 해서 배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 내용은 저도 거기까지만 알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중균위원 산2-100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유지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사유지일 겁니다.
○오중균위원 사유지잖아요? 그것이 원래 원자력병원 소유였다가 개인이 매입한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안 한 사항이라서.
○오중균위원 산2-100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철조망 쳐놓고 다 막아놓은 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은 사유지인데 거기에 등산로가 설치돼있어서 토지주가 통행을 못하게 막고 있고 소송도 진행했다가 최근에 취하를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소송 취하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사람들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오중균위원 그럼 산책로는 다시 복구가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번에도 같이 가셨잖아요? 현재는 이용하는 데 지장은 없는데 소송 취하를 했고 제가 조만간 그분을 만나서 정확한 의견을 한 번 듣고,
○오중균위원 의회 쪽은 주민들이 강제로 철거해서 통행은 가능한데 밑 부분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하루 속히 일단 철조망은 철거해줘야지. 우리가 돈 들여서 계단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철조망을 쳐놔서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토지소유주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사유지인데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거기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협의해서 양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아까 얘기한 210억 정도 되는 그 부분도 어쨌든 우리 허파 같은 개운산이 공원으로 유지가 됐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같이 붙어 있고, 사실 산입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210억은 개운산 근린공원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고 공원을 만드는 거고요. 여기 이 부분 한 필지만 공원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매수할 수 없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양해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방치해놓으면 언젠가는 그분들이 다시 또 그런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봤지만 부대하고 완전히 중복돼서, 사실 그분들이 강력하게 한다면 개운산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소송 건이 생겼었고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산길이 나있는 상태였잖아요? 그 상태로만 이용하면 토지주가 문제를 제기 안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산책하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산책로 계단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통제를 하고 철조망을 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오중균위원 그 외 쪽 마찬가지로 저번같이 그분들이 막아버렸어요. 군부대가 약간 걸쳐있어서 통행로를 확보할 수 없게 돼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측량을 해봤는데,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저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민원인 땅이 군부대 안까지 포함이 돼있어서 군부대 안으로 산책로를 돌릴 수도 없는 조건이 돼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토지주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어쨌든 우리 성북구에 한 동이 아니라 여러 동이 인접해있어요. 유일한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편안히 쓸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350쪽 중간에 보면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어요. 2명이 있는데 북한산하고 오동 근린공원해서 세 곳에서 파견돼서 하는 강사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351쪽 하단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하고 뭐가 달라요? 대상이 다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생태체험관 3개소는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생태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숲해설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맞아요. 똑같은 강사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는 거죠. 대상이 다른지 뭐가 다른지 차이점이 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다른 겁니다. 숲해설가는 일정한 자격증도 갖고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둘 다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갖고 있는 것이 맞는 거고요. 분야가 생태체험관은 체험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밑에는 유아숲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이인순위원 강사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동이에요, 아니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주로 아동이고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은 아동이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누구나 대상이 되면 신청하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녹지과에 신청을 해서, 연 1회 신청을 받아요, 아니면 아무 때나 신청을 받아요? 방법이 뭐예요?
○공원기획팀장 김성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팀장 김성기입니다.
코디네이터는 체험관이 3개소 있는데요. 3개소에 고정적으로 근무하시게 되는 분들이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3개소가 북한산하고,
○공원기획팀장 김성기 북한산하고 개운산하고 북악산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오동공원하고?
○공원기획팀장 김성기 오동공원은 체험관은 없고요. 개운산, 북한산, 북악산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프로그램 하는 것은 숲해설가 분들을 14명 모집해서 이분들은 거의 주말 단위로 해서 가족 프로그램으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가족단위로요?
○공원기획팀장 김성기 네.
○이인순위원 그럼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은 신청을,
○공원기획팀장 김성기 유아숲 프로그램은 고정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고요. 일부 자체적으로 와서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유아숲 체험장의 고정 기관들은 연초에 저희가 모집해서 추첨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질문을 계속해도 되겠어요? 다른 부분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하려고.
○위원장 김우섭 네, 질문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오동근린공원 숲도서관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숲도서관은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19억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공원 변경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 2, 3월쯤 되면 아마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완공 시점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7, 8월 정도 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관내에 관리하는 약수터가 몇 개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2개소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작년에 한 번 말씀이 나왔었는데 수질검사 결과 식용으로 힘든데 그런 것이 조치는 되고 있나요? 차단막이라든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2회 이상 부적합이 나오면 안내문도 붙이고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 오래 사용한 사람들은 그냥,
○한건희위원 그런데 타 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치수과와 연결하든지 해서 이것을 못 먹게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한건희위원 아예 약수터 주변을 편의시설로 이용하고 약수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저번에 부적합 나왔던 곳도 여전히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안내문을 부착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한건희위원 구조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틀어막기라도. 1차적으로 건강에 제일 와 닿는 것인데. 그때 치수과에 문의하니까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약수터는 저희가 관리하니까 아마 치수과는 몰랐을 것 같고요.
○한건희위원 그것 좀 생각을 해주세요. 예산과 관련 없는데 자료 보다가 나와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사업내용을 봤는데 그럼 1회차는 언제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0년마다 하게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정혜영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2011년도에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2011년도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은 계획수립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용역 줘서 결과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봤더니 1년 전부터 계획수립을 한 다음에 의견수렴하고, 그런 다음에 결과보고서 도출한 다음에 바로 다음 연도부터 쓰더라고요, 결과를.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정리돼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은 바로 써도 무난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냥 바로 결과 도출해내서 몇 개월만 하면 금방 쓸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씀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53페이지에 공원 조명 등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연간단가가 올라왔네요. 그러면 공원마을마당, 쉼터공원 등 유지관리를 올해는 연간단가로 처리 안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매년 같이하고 있고요.
○정혜영위원 매년 연간단가로 처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이 올라왔네요. 올해는 8,000만원, 내년 예산액은 1억 5,000만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라도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내년에는 성북구 공모 제안해서 6,0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 예산이 지금 시설비에 같이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내년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억 5,000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원하고 마을마당에 내년부터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8,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억 5,000으로 7,000만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LED가 아니었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공공과 마을마당, 쉼터, 모든 데에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계속 교체해나갈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제출받은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봤는데, 이산화탄소 저감 수종 및 하천변 식재 권장수종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과장님, 양삼이라는 식물을 들어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들어봤습니다.
○정혜영위원 양삼이 외국 아프리카 쪽인가, 케나프라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정혜영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1년초 식물로 이산화탄소 분해하는 작용이 일반 식물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 정도로 굉장히 탁월하다고, 그래서 환경정화식물로써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하천변 식재권장이라든지 이런 데 혹시 양삼을 쓰실 계획은 없으신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정화식물로 제가 들었고, 저희가 그걸 잘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아니면 식재하는 지역이 어디에 심는게 맞는지 검토해서 정말 좋은 기능을 갖고 있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천변이라든지 강가 이런 데에 양삼을 많이 심는 추세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친환경 공원조성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북구에도 천변이 성북천도 있고, 정릉천도 있고, 중랑천도 있지 않습니까?
○오중균위원 종암천도 있어요.
○정혜영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친환경 식재를 많이 해서 친환경적인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과장님께 건의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352쪽 중앙부분에 보면, 모래놀이 교체 및 포설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모래놀이를 교체하는 것은 시기가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올해는 한 번 설치했고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시겠어요? 네, 그렇게 정리해주세요. 별도 보고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저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우섭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도시농업 기반조성 361페이지인데요. 상자텃밭으로 해서 9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이게 수요가 많은가 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올해 400개를 보급했는데요.
○정혜영위원 400개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올해 처음에 모집을 해보니까 1,3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보급하려고, 한 1,000개 정도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게 좀 증액된 금액입니다.
○정혜영위원 굉장히 인기가 좋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책을 보니까 산출기초이긴 하겠지만 4만원 곱하기 160세트로 해서 640이 올라왔고, 내년 예산은 16,000원씩 해서 1,000세트로 1,6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산출기초로 봤을 때는 지금 4만원짜리 주다가 16,000원짜리 주면 질이 떨어질 텐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건 하나고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액에 맞추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조금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두 번째거든요. 어떤 게 맞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개당 4만원이 맞는 것이고요. 시비 16,000원, 구비 16,000원, 자부담 8,000원 해서 4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0개 하면 1,6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시비가 16,000원 지원이 되니까 4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16,000원 16,000원 8,000원 해서 4만원이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160세트면 시비로 또 160세트가 더 지원이 됐었던 거지요, 올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작년 서류를 봤었는데 작년 산출하고 올해 산출하고 좀 표기가 다르게 돼있더라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원정위원 개운산시설비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이번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상임위 때 드린 거.
○노원정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20년 2월부터 6월이 말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아까 요구자료 할 때 상세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제가 화가 날 정도로 기분이 나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죄송합니다.
○노원정위원 1,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개운산에서 마로니에 광장 가는 길에,
○노원정위원 제가 여기 가면서 몇 군데 봤는데 더 이상 설치할 공간이 많지 않던데요. 지금 이 시비석이 여러 군데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로만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런데 거기 어디에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기존에 있는 것도 많은 거 같던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1,000만원, 한 2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노원정위원 추가 2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500만원씩 들어서 2개를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대략 그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21년에 2월부터 6월로 생각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원정위원 그리고 다음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석천 배드민턴장 산책로 보안등 설치 세부내역, 사업기간 2020년 1월부터 7월, 이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노원정위원 2021년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죄송합니다.
○노원정위원 너무 사전조사가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올리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부터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밑에 공원등 설치 7본 분전함 설치 1면 있는데, 7본을 설치하는데 1본당 얼마씩 예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한 250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노원정위원 분전함 설치는요? 하나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250이 아니고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분전함 설치하는데 한 3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노원정위원 공원등 설치 7본은요? 그러면 나머지가 2,000에서 1,700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본당 한 200 정도 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1본당 200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200에서 250 정도.
○노원정위원 예산 받아보신 거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래서 총 2,000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아까 정혜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53페이지 공원 조명등 유지관리 시설비에 연간단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연간단가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일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연간단가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등이 고장 났거나 파손되거나 노후됐을 때 교체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노후 교체로만 그 연간단가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신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하실 것도 신규설치니까 LED로 하실 거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맞습니다.
○노원정위원 LED 1본당 200에서 250으로 예상을 하시는 것이고, 분전함 1면에 300을 예상하시는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이곳에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나요, 시급한 사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북악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노원정위원 총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7본만 설치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그쪽 한 200m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깊은 산속에 설치하면 여러 가지 생물이나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위험성 있는 부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노원정위원 우선 그 내용은 알겠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놀권리보장 놀이공간조성사업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일신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2억에서 삭감되어 1억 3,000으로 되었습니다. 7,000의 차이가 나는데 가능하세요? 철거비를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공원마다 다른 부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하고, 철거하는 시설이나 거기 있는 내용물이 다른 부분이 있고, 새로 들어가는 것도 같은 시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공원별로 단가차이는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면적에 비해서 특히 이곳은 더 예산을 적게 잡으신 것 같아서, 안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잡으실 때 2억이라는 액수로 너무 광범위하게 뭉뚱그려서 잡으신 것 같아서, 어떻게 7,000만원씩 이렇게 삭감하시나요, 한 군데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너무 과하게 잡는 것은 아니었고요. 예산이 조정이 됐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보완하고 정비해서 재사용하려고 합니다.
○노원정위원 절약해서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그러면 기본 예산부터 이렇게 많이 과하게 안 잡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2억을 잡았던 것이고요. 지금은 조금 판단해서
○노원정위원 예를 들어서 밑에 종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바닥분수까지 한다고 하시는데 거기는 2억이에요. 바닥분수가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종암어린이공원은 올해 완료를,
○노원정위원 끝난 것은 상관없고 액수를 따지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러니까 종암어린이공원은 올해 바닥분수는 완료했고요. 내년도는 분수 말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노원정위원 나머지 것만 하신다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나머지 걸로 2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래서 면적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면적 써놓은 것은 공원 전체 면적을 써놓은 것이고요.
○노원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봤을 때 너무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분수 설치한 데가 그곳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어딘지 도대체 몰라가지고.
○노원정위원 면적대비 액수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 부분은 면적이 빠져있는데 공원현황 면적을 써놓으니까 조금 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웰빙뜨락 재정비 사업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8,000만원? 거기도 노후바닥 정비하고 토목, 식재,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 철거비가 빠져서 8,000만원인가요?
○노원정위원 위원님,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철거하는 시설물이 뭔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시설을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제곱미터당 얼마를 똑같이 반영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그 현장의 여건이나 주변 상황을 봐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차이는 조금 높낮이가 있다고 봅니다.
○노원정위원 제가 이번에 이 상임위에 처음 와서 잘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서를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잘 좀 예상을 하시고 너무 과하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한 군데 너무 과하게 잡고 나중에 보면 다른 항목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또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삭감돼서 다른 신규사업을 하시는데 그 신규사업이 그렇게 시급한지도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시는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우섭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노 위원님 얘기의 답변을 듣고 지금 막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종암어린이공원이 2020년도에 바닥분수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추경에 잡혔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특별교부금 2억으로 바닥분수 정비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2억을 잡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특별교부금으로요.
○정혜영위원 특별교부금.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나타나지 않는군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여기 20년도에 본예산 책에는 범바위어린이공원 바닥분수대 설치만 되어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에 나온 걸까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특별교부금이라서 구비에 안 잡혀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321쪽에 상자텃밭 있잖아요. 상자텃밭 그게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거지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보급으로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보급을 하면 무상이에요, 아니면 얼마씩 자부담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시비 1만 6,000원, 구비 1만 6,000원, 본인 부담 8,000원 해서 4만 원입니다.
○이인순위원 사이즈는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40에서 60정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흙까지 다 같이 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상토하고 부엽토하고 모종하고 한꺼번에 4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이인순위원 4만 원인데 개인부담금은 8,000원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부학교 있잖아요? 체험 농장 및 농부학교 있는데 농장은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체험하나요?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텃밭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성북구청 옥상에 있고요. 돈암동 구민체육센터 바로 위쪽에 있고요. 석관동 종합레포츠타운 뒤에 있고 세 군데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체험장은 그렇게 있는데 가서 체험하는 것은 알겠고 농부학교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운영비가 20회 해서 올라왔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성북구 주민 100명 정도를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돈암동 구민회관 위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체험장이 거기 있다는 거 아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텃밭에서 농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체험 프로그램비가 따로 있고 학교 운영비가 따로 있어요? 운영비는 뭐고 체험비는 뭐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운영비는 강사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체험비는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물품구매 51번에 금액이 0원이에요. 이것은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구매를 했다가 다른 여건이 있어서 아마 취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오식위원 예, 확인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공사에서 2번이 연간단가 사업인데 연간단가가 많지 않나요? 공사에서 두 번째 가로수 위탁관리사업은 연간단가로 표기돼 있는데 대충 보니까 연간단가 사업이 안 보여서. 연간단가 사업이 또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가로수하고 공원 등만 연간단가 사업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첫 번째 공원 등 신설 및 보수공사하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 가로수도 공사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연간단가로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가서 교체하고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공사에서 1번, 2번만 연간단가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2번만 연간단가이고요, 나머지는 다 공사입니다.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서 117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입니다.
우선 올 한해 가장 힘들고 바쁜 시간을 보냈을 황원숙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성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힘든 일이 많으시겠지만 앞으로도 성북구민들을 위해 애써주실 것을 믿고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응원하고 있음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16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수입계획원 7억 8,2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에 4,800만원, 기금이자 수입이 1,600만원, 서울시보조금 2,100만원, 2020년도 기금잔액예치금회수액이 6억 9,600만원이 있습니다.
2021년 지출계획 세부내역으로는 식품위생 개선사업에 1억 1,8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에 2억원, 2021년도 말 기금잔액예치금 4억 5,400만원, 기타 반환금지출에 900만원 등 총 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의 상세내용은 기금운용계획의 172~17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우섭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입장하여 주시고,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보건소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건강관리과 650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좀 감예산 되어서 올라왔네요. 그거 왜 그렇게 된 건지 19년, 20년도 세부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왜 감예산 되어서 왔는지 편성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의료소모품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그런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650페이지입니까?
○정혜영위원 네, 650페이지에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중에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우섭 과장님, 이해하셨나요?
○정혜영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우섭 이해가 안 되셨으면 정확하게 좀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650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네, 650페이지에.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의료 및 구료 상단에 있는 것?
○정혜영위원 네, 민간이전으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6,350만원 감액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지금 7,000만원 예산액이 잡혀있잖아요, 내년 예산으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18년도에는 1억 2,100 그다음에 20년도에는 9,350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줄어드는지 그 이유도 알고 싶고, 그러려면 19년도 20년도의 세부집행내역도 알고 싶어요. 1차 건강관리 포괄케어 비용하고 취약계층 의료소모품 지원에 대해서 세부집행내역 19년, 20년도 것 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의 의료소모품은 도대체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건강정책과 608페이지에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 내역현황을 하나 해주시고, 609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로 2019년도와 2020년도 단속인원, 지도단속 적발건수 현황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현황 그리고 성북구 관내 결핵환자에 대한 인원관리 업무현황, 지원 업무현황 해주시고, 그다음에 성병관리사업 실적현황, 633페이지 전부 다입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 실적현황, 그다음에 다른 과에 비해서 건강관리과가 기간제근로자 인원수가 제일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많습니다.
○이광남위원 기간제근로자 사업장 근무현황 좀 뽑아주세요.
그다음에 위생과, 관내 식품위생업소 조치사항 해주시고, 그다음에 680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 무허가건축물 영업 이행강제금 징수현황, 그다음에 680페이지 유해업소 집중단속 현황, 원산지관리업무 추진현황, 식품접객업소 단속업무 추진현황.
보건지소에서는 건강진단실운영 실적현황 해주시고, 정릉지소, 장위ㆍ석관지소의 주요업무 사업현황을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명시이월과 세입을 심사한 후 세출과 기금 그리고 성인지예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번호, 상단ㆍ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는 명시이월과 기금이 없음을 참고하십시오.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중간에 보면,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직원들을 덜 채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직원을 덜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속 나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받거나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을 참여하면 감액 내지는 면제를 하도록 그 제도가 6월 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한신위원 바뀌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과태료 수입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1,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한신위원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는 수입이 적었겠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수수료수입에 의료보험 및 의료보험진료비가 올해보다 1억 7,000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그 정도로 안 오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마찬가지로 모든 보건소 사업들이 중지되고 있어서
○정혜영위원 코로나로 중지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사업을 안 하고 전부 전 직원들이 코로나19에 투입이 되어있고요. 민원실 진료 같은 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이 준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아예 코로나로 보건소가 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의료사업 검진이라든가 접종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없어지다 보니까 수입이 줄었습니다.
○정혜영위원 큰일 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안 605쪽부터 6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를 코로나가 계속 지속돼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내년도에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어느 정도 되면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게 ‘신체활동을 왜 안 하냐?’ 이런 민원도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감안해서 금년도는 감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반영을 하고 횟수를 줄여서,
○오중균위원 감편성한 것은 얼마 안 되는데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횟수를 좀 줄여서 반영을 하고, 또 여기에서 못 하게 되면 추경 때 감편성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보건소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도 ‘신체활동을 야외에서라도 해줘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저희도 활동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관에서부터 그런 것은 잘 지키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걷기운동에 장위1동 주민참여의 숲속 노르딕의 걷기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러면 교구를 노르딕 장비를 사주고 그들이 걷기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걸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장비를 수거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장비를 회수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비는 계속 똑같은 사람이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지나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 장비를 가지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 장비는 싼 장비도 아니고, 물론 저렴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지만 적정한 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다시 회수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물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은 누가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은 성북구 재난본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각 사업 부서별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위생과 같으면 위생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만약에 걸렸어요. 마스크를 코를 보이게 썼다거나 규정을 위반해서 걸렸어요. 그러면 처음에 지도를 하고 가나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벌금을 부과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일단은 언론에서도 보도되다시피 처음에는 지도를 하고, 해도 안 들었을 때 그럴 때 과태료 부과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감시를 하고, 감시 인력이 있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각 사업 부서마다 관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같으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위생업소 이런 걸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따로 운영경비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 직원들이 주로 많이 나가요.
○정혜영위원 인력지원 경비는 아닌 것이고 그냥 보조적인 자기 일로서 하게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를 투입해서 하기보다도 지금 직원들이, 저희 위생과에서도 아마 직원들이 조 편성해서 밤늦게도 나가고, 물론 민원도 들어오면 나가서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계속되면 내년에도, 지금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인력경비에 대해서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직원들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적발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권장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안 왔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이라고 613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보면 계속 감액되어서 올라오는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감액이 된 것은 저희 예산이 절약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지원 숫자를 늘려주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것은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축소를 했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1개소를 더 늘려줬습니다.
○정혜영위원 결국은 매년 지원받는 아동들은 늘어나거나 같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원래 50%, 우리가 27개 지역아동센터에서 50% 해주는데 거기에 추가로 해서 더 해주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어서 2개소에 대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작게 편성됐고요. 금년도도 아마 감편성 한 것으로,
○정혜영위원 계속 감편성 돼서 올라오니까 제가 합본 예산서가 아니다 보니 이것만 보면 성북구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혹시라도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여하튼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다 열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606쪽 상단에 보면 정수기, 비데 렌털 요금 있죠? 정책과에서 각 과별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청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다음 예산 할 때는 정수기와 비데를 세부적으로 몇 대까지 표기를 해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정수기는 현재 5대이고 비데가 22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늘어났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센터나 지소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소는 지소에서 따로 합니다. 저희는 보건소 본소만 합니다.
○이인순위원 렌털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3,000원, 5,000원, 1만 원, 정수기를 봤을 때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하나 회사로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대를 조정해서 하는 것도 절감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정도는 서로가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혹시 무인경비기는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무인경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관리비 내고서 하고 있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그렇습니다. 연간단가입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 안 보이네요? 아, 605쪽 하단에 있네요. 이 부분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회사마다보다는 연간단가니까 하나로 갑니다. 지소까지요?
○이인순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소는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본소는 굉장히 큰 건물이다 보니까 안 할 수 없고요. 지소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인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렌털하는 부분에서는 회사를 한 회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서로 비슷하게 하는 것도 절감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절약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26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강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건강정채과장 퇴장)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예산안 134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기간근로제 방역종사자가 몇 명이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총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조 6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방역종사자들이 환자가 나타나면 바로 방역을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때 방호복을 안 입고 하는데 안 입어도 안전합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저희들이 확진자 가족은 100% 보호복 레벨D를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동선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담당자와 확인해 본 사항이거든요. 영업장 같은 데는 보호복을 입고 하게 되면 영업장에 피해가 막대하다고 합니다. 보호복 들어오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지침에 의하면 오염 정도에 따라서 오염이 심한 구역은 레벨D를 입으라고 하고 확진자가 다녀간 지가 좀 되면 고글이나 보호장갑, 마스크 이 정도만 해도 가능하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 정도도 안 하고 해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분들이 코로나19에 전염돼버리면 더 큰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지금은 겨울이니까 좀 낫겠지만 여름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나 먼저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침을 내려서라도 안전하게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소독하는 사람들 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켜서 안전한 소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82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정혜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88번지 여성건강관리소 운영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자료요청한 부분을 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하신 분들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출장 검진이 중단됐다고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중단을 하실 예정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방문 건강검진 의료 인력을 코로나에 투입하다 보니까 일단 중지를 한 상태이고요. 상황이 나아지면, 또 그분들도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출장검진이 2주에 1회,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라고 돼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성병 관리부터 해서 에이즈 검사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88번지가 재개발이 되면 이분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출장검사소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사업인가가 떨어지고 이주를 내년부터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도 있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코로나도 있고 굳이 이렇게 2주 1회 출장검사를 나가느니 차라리 보건소에서 같이 하는 것은 어떤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그분들이 보건소 오는 것을 많이 꺼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랑은 생각이 다르네요. 저는 만약에 거기를 가면 이렇게 소위 말하면 죄송하지만 낙인, ‘나는 거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더 안 가실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 오시는 것을 더 꺼려하시는군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제가 찾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찾동 배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찾동이 총 43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비 100% 지원받는 무기직이 20명 있고요. 통합 방문간호사 시비와 매칭비율 50대 15대 35%가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찾동 정규직 간호사가 20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43명입니다.
○오중균위원 근무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몇 명이나 가있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정규직은 코로나 대응에 투입을 했고요.
○오중균위원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정규직이 20명입니다. 결원은 좀 있지만 총 인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20명이 보건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실제로는 육아휴직이라든가,
○오중균위원 거기서 한두 명 빠지는 건 뭐,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하여튼 20명이 보건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리고 20명은 동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역학조사라든가 총괄반이라든가 콜센터 등 이런 데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동에는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동에는 공무직 20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20명이면 각 동에 1명씩은 돼있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634페이지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돼있네요. 8,4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항목 중에 어느 것에서 8,400만 원이 증액이 됐을까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보건소에서 임시 예방접종이라고 인플루엔자를 장애인과 유공자는 보건소에서 접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보건소로 올 수 없어서 의료기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행비하고 그런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주사를 놓을 수 없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무래도 보건소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없고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보건소 오는 것을 꺼리십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병원 가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시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럼 그 위탁비용인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위탁비용입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636페이지 상단에 방역 자동차가 새마을지도자겠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새마을협의회입니다.
○한신위원 다른 과에서 전기차 구입한 것 보니까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구비가 이만큼 들어가고 따로 시비 받는 것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전기차 같은 것은 보조받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에서 1,800을 보조 받고요. 시비에서 900을 보조 받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뺀 나머지 구비만 들어간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똑같이 4,000만 원, 5,000만 원 되는 게 맞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37페이지 상단에 기간제 보수가 6분이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분들이 내년에 처음 채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일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더 채용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분들은 국비나 시 특교비로 해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고용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예산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한신위원 국ㆍ시비가 지원되던 것이 계약이 끝나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코로나 대응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좀 소외되거나 힘든 위치에서 일하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분들이 보면 일하시는 보람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검체 채취하고 이러는데 자기가 국가적 어려운 상황에 일익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신위원 과장님이 사람이 너무 좋으셔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고. 일단 직원들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간제들도 보니까 약간 소외된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말씀도 옳지만 저도 그 앞에 몇 번 가봤거든요. 저희가 볼 때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아무튼 휴식시간 많이 주고 힘들지 않게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는 기금이 없으므로 성인지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35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형근 과장님께서 이번 예결위가 공직생활의 마지막 예결위라고 들었습니다. 뵙기에는 젊어보이시는데요. 벌써 이렇게 은퇴를 하시게 됐네요. 소회가 남다르실 텐데 마음을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가 얘기할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느 덧 공직을 그만 둘 때가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공직을 성북에서 끝내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마지막을 성북에서 근무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위원님들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힘을 낼 수 있었고요. 제가 사회로 돌아가지만 성북에서 있던 일을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과장님이 계셔서 성북구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부서 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약과는 명시이월과 기금이 없음을 참고해주십시오.
세입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185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있잖아요. 국비가 415만원, 시비가 249만원, 합치면 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면 몇 개 살 수 있어요? 자동심장충격기 한 65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국비하고 시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주려면 한 몇천만 원 줘야지, 돈 몇백만 원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얼마 정도 해요? 보통 지하철역이나 어디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있는 것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걸 저희가 다 사주는 건 아니고요.
○한신위원 국ㆍ시비가 내려왔는데 이 돈으로 사서 어디에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개에 얼마씩하고, 어디에 설치를 해요? 한 670만원 되네요. 너무 적어서 몇 대 못 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1대에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한 2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200만원이면 3대밖에 못 사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2019년도에 4대 설치했고, 2018년도에 6대 설치했고요.
○한신위원 주로 어디에 설치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맞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요구를 하면 저희가 시에 그걸 신청을 해드리고,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해서 어디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떤 데서 요구를 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들은 다 설치가 되어있고요.
○한신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데가 어디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또 관공서, 학교, 지하철,
○한신위원 아파트면 어디에 설치해요? 관리사무소에 설치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
○한신위원 내에 어떤 공간에요?
○정혜영위원 엘리베이터 옆에.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신위원 엘리베이터 옆에 설치하는 공간이 있나요?
○정혜영위원 네.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 옆쪽에 설치해요.
○한신위원 엘리베이터 옆에 설치한 적 있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신위원 거기 맞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신위원 500세대 이상?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의무사항이에요.
○한신위원 우리가 500세대 이상이 한 몇십 군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다 설치가 됐다는 얘기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점검
○한신위원 나머지 부분을 하다 보니까 1년에 아까 얘기했던 올해 4대, 내년에는 3대 정도 되겠네요, 200만원이면. 그렇죠? 육백 한 오륙십만 원 되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신청된 곳에 저희가 장비를,
○한신위원 신청을 받은 후에 예산을 요청해서,
○의약과장 김경희 전에는 사서 직접 그쪽에서 내렸는데, 저희한테 돈을 주고 저희가 사서 주게끔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해서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신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설치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설치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소모품 같은 것에 대해서, 전부를 지원하지는 않고요. 패드 같은 것은 좀 지원합니다.
○한신위원 이 돈으로 몇 개 못 살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게 연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 설치하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새로 교체하는 주기가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딱히 몇 년마다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고요. 패드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 관리하는 곳에서 그것을 사야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한신위원 우리가 구입만 해주면 자체 내에서 부품 같은 것은 사서 교체하는 거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59쪽부터 6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665페이지에 건강검진으로 질병관리능력 향상에 보면, 올해는 공공운영비로 방사선기기 유지비가 590만원 올라왔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보이지가 않네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이번에 장비를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품목으로 1억 4,737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냥,
○정혜영위원 자산취득비에 생화학 자동분석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내구연한이 되어서 새로운 물품을 사야 돼서요. 그것 때문에
○정혜영위원 방사선 기기하고 생화학 자동분석기하고 같은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2020년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3억 4,000 정도로 엑스레이 기기를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정도의
○정혜영위원 무상AS기간 때문에 그래서 안 올라왔다는 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그리고 폐의약품 처리비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 폐의약품 처리비용 감편성 사유가 청소행정과에서 폐의약품 처리비용을 다 하기 때문에 20년도에는 최초 예산액 480만원을 감추경했고, 그런데 21년도에는 청소행정과 계약업체에서 소각처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2회 처리비용만 예비편성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각처리하지 않을 경우는 뭔가요, 어떤 내용이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청소행정과에서 다음 해에는 어디로 계약업체를 할지를 지금 저희는 알 수는 없는데, 계속 몇 년간 소각업체하고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는 700만원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계속 그걸 불용하다 보니까 올해도 혹시 몰라서 480만원만 남겨놨었는데, 올 9월까지 안 쓰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한 240만원 정도로 우선 잡고 2분기 정도만 하고, 혹시 소각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까지 청소행정과에서 계약한 폐기물처리업체는 폐의약품을 다 처리해주었는데 내년도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업체랑 계약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의약과장 김경희 소각이 아닐 경우에,
○정혜영위원 그 업체에서 폐의약품을 처리를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2분기의 예산만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신위원 과장님, 아까 자동심장충격기 659페이지 하단에 있네요. 이게 국ㆍ시ㆍ구비가 매칭사업이에요. 총 380만원이고, 국ㆍ시ㆍ구비 그래서 5대 3대 2로 아마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총금액은 830만원이에요. 보이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신위원 그래서 아마 4대 정도 구입하겠네요, 올해처럼.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신위원 이게 좀 감액이 됐는데, 100만원 정도 감액이 돼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겠네요. 잘 보급하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신위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네, 이어서 하십시오.
○한신위원 665페이지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운동사, 이분들도 거의 생활임금밖에 안 되네요. 보수가 220만원인데, 제가 볼 때 일단 ‘사’자가 들어가신 분들이잖아요.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보수가 이렇게 적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 정도.
○한신위원 다른 기간제나 임기제는 꽤 많잖아요. 3,000 4,000 5,000 그런데, 이분들이 유독 적은 이유가 뭐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분들 기간제는 다 그렇게 받고 계십니다.
○한신위원 물론 다른 일 하시는 분들이 생활임금 받는다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 뽑을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돼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때그때 달라서요.
○한신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분들을 새로 뽑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신위원 그러면 계약이 연장되는 거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신위원 이분들 처음 들어올 때 경쟁률이 얼마나 됐어요?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보수가 너무 적어서 팀장님, 얘기해보세요.
○검진팀장 한서희 생활임금 적용하고 있고요.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우섭 팀장님, 마이크 통해서 해주시고요. 속기를 위해서 소속과 이름 밝혀주시고 발언해주십시오.
○검진팀장 한서희 의약과 검진팀장 한서희입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 예산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운동사 이렇게 있는데요. 생활임금 적용해서 매년 구청에서 정해준 대로 임금을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률 말씀하셨는데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금 갖고 채용이 잘 안 되지만 아직까지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운동사들은 그래도 많이 지원하는 편이고요. 한 5대 1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보수가 적은데도 일자리가 없는 모양이구나.
○검진팀장 한서희 네.
○한신위원 올해 생활임금이 얼마예요?
○검진팀장 한서희 올해는 200만원 정도,
○한신위원 아니, 시간당.
○검진팀장 한서희 시간당?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아시잖아요?
○정혜영위원 성북구 생활임금이에요?
○한신위원 그렇지요. 성북구에서 채용한 거니까. 내년도 생활임금이 10,540원입니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소장님. 고생들 하시는데 여유가 있다면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신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다뤘던 건데, 672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500만원씩 2명 있잖아요. 672페이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7,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신위원 672페이지 하단에요.
○정혜영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아닌데요. 민간위탁금인데요. 코로나블루 대응을 위한 심리상담실 운영해서 7,000만원 깎인 거 아니에요?
○한신위원 자살예방사업.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아닌데요.
○한신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정혜영위원 그 위의 거예요, 코로나블루.
○한신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7,000만원이 삭감을 했다는 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정을 했다는 건가요? 당시 위원회에서 7,000만원 삭감할 때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내년도에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 사업은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1억 4,000씩 2년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우울감 이런 것에 대한 심리상담을 해주려고 사업계획서를 쓰고, 그 사업을 해봐라 해서 저희가 받았고, 월세로 방도 한 20평 얻고,
○한신위원 공간은 자살예방센터에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요.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한신위원 다른 데에?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
○한신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저것 사무기기도 놓고 좀 준비하고, 내년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려고 지금,
○의약과장 김경희 이 사업비 내에서 쓰면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해보려니까, 인력을 1명만 주었는데 인력을 더 마련하고 좀 보강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구비로도 투입이 돼야 하는 것이고,
○한신위원 제 얘기는 소장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7,000만원 예산을 만든 거잖아요. 어렵게 어렵게 해서 우리 의회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해도 계획했던 것에 문제가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좀 삭감이 돼서 왔길래. 그 예산 없어도 돼요?
○의약과장 김경희 처음부터 크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고, 구비를 또 거기에 넣었을 때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일을 줘버리는 거라서, 그냥 올 한 해는 그 예산으로 일단 해보다가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 싶으면,
○한신위원 추경을 하시겠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신위원 당장은 삭감을 해도 일하시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이 코로나블루 대응을 위한 심리상담실 운영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살예방센터에서 사업제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김우섭 그렇지요.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도 우울증이든 무기력증이든 이런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비슷한 사업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비슷한 사업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블루 감염자 그런 대상자들의 추이가 얼마큼 더 늘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자료 갖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직 그런 자료는,
○위원장 김우섭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52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약과장 퇴장)
이어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명시이월과 성인지예산이 없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신위원 187페이지 밑에 보니까 6,700만원하고 7,8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이것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이 축소돼서 그런 건가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운영하는 거.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국고보조금 쪽 말씀이신 거죠?
○한신위원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이 두 개 다 줄었잖아요? 이것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던 삼양로 청년거리 만들기 사업비가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서 내년도 보조금에서는 빠졌습니다.
○한신위원 아, 삼양로. 그럼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안 됐네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행정안전부에서 당초부터 1회만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동일한 내용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고 돼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미래성북100년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청년 창업거리를 조성하는 쪽으로 사업이 좀 더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기획예산과, 미래성북추진단과 같이 협력해서 사업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럼 예산은 그쪽에서 다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예.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성북구비로 다 잡힌 거죠. 보조금으로 받다가 이번에 예산을 보니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길이음이라는 곳에서 고스란히 행사 운영비를 가지고 구비로만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참 아쉬운 내용이기는 해요. 그렇게 나라에서 일회성으로 한 번 떨어지고 나면 나중에는 그것이 고스란히 구비로만 잡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고스란히 구비로 다 떠안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위원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실 길이음 부분은 아마 사업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공모사업을 받아서 거기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길이음에서 지금 이 보조금을 받았던 것이 별빛마켓과 맥양집을 퇴출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서 구비로 다 잡히고 사실 길이음 같은 경우도 청년들을 위해서 거기에 청년 창업공간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센터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별빛마켓이랑 다작을 하는 청년들을 하게끔 하는 행사운영비를 올해는 보조금을 받아서 했다면 내년부터는 전부 구비로 다 잡혀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급식센터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예산서 작성상 표기가 이렇게 돼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급식관리지원센터 자체는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세입은 감액됐는데 세출에서는 감액 표기가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한 건데.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세입부분에 감액 표시 되어있는 국고보조금은 지금 말씀드렸던 삼양로 거리에 대한 부분이 감액됐는데 그것이 아예 사업명이 빠지다 보니까 감액 표시가 국고보조금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같이 표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순위원 원래 기법상 그렇게 해야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사업명이 아예 빠져서 표기를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넣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업은 빠지고 금액은 여기에 맞춰서 써야 되고?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679쪽부터 6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9쪽부터 178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안 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린이기호식품 활동하시는 분 수당이 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는 전액 국ㆍ시비 사업이라서 본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나중에 재배정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이나 홍보물만 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정혜영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퇴장)
계속해서 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명시이월과 기금이 없습니다.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85쪽부터 6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장위ㆍ석관 보건지소 언제부터 운영을 했던 거죠?
○보건지소장 신정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 않고요. 2단계 알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로나 추이를 보고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타 구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소는 다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예. 그 대신 저희 직원들은 선별과 역학조사단에 파견돼있어서 최소 인원만 지소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구민들도 그것에 대한 상황을 안내 받으신 건가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예. 일단 저희가 3월부터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알고 계시고 가끔씩 오시면 저희가 또 나름대로 안내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쉽습니다. 잘 지어놨잖아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저도 발령받아 와서 한 번도 근무를 안 해봐서 섭섭합니다.
○정혜영위원 예산책 보고 69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우리손주 육아교실 보고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장위ㆍ석관 모자보건지소가 빨리 개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690페이지 하단에 만성질환 관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47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이유가 뭐죠?
○보건지소장 신정미 교육하고 상담에 필요한 교육 자료나 홍보물 구입에 관해서 구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애당초 장위ㆍ석관 작년에 잡을 때 8개월분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될 것을 예상하고 내년 기준에 맞춰서 1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한신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692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서 기타직 보수가 있어요. 8급이 4,500만 원, 9급이 2,500만 원, 2,00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리고 시간제 같은 마급이에요. 장위ㆍ석관 2,200만 원, 밑에 보면 모르겠어요. 재활이라고 써있어서 뭐가 다른지 모르지만 여기는 3,100만 원, 그렇죠? 이 차이가 제가 볼 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8급과 9급 차이도 2,000만 원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같은 시간제 마급인데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설명해주세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위원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이것이 지침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저도 이런 것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다들 고생하시는데.
○한신위원 좋아요. 임기제 8, 9급은 그렇다 쳐. 그런데 같은 마급인데 차이가 뭐죠?
○보건지소장 신정미 이것이 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신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똑같은데 띄어쓰기만 했네. 그런데 보수가 9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침이 있다고 해도 무슨 차이냐는 거지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직급에 따라서 기본급이 마찬가지로 다 다르고 이분들도 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아니면 라급이나 다급으로 해놓던가요. 같은 마급인데 이해가 안 돼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그런데 재활 같은 경우는 물론 다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재원 자체가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재활을 얘기한 거예요. 재활이 있어서 차이가 있느냐 여쭤본 거예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마스크를 해서 잘 안 들려서.
○한신위원 그래요? 이분들은 환자들을 재활시키는 일도 하나 보죠?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한신위원 마사지도 해주고 걷는 거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건가?
알겠습니다. 좀 가깝게 맞춰주세요. 제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서 257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소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정혜영 한건희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계섭 보건소장황원숙 주택정책과장김석우 주거정비과장조웅기 도시계획과장김한경 도시재생과장차선숙 건축과장김재열 공원녹지과장김경욱 건강정책과장고영진 건강관리과장한형근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임정선 보건지소장신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