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2월2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기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 최저생계보장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필수경비인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으로는 생활보장과의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 저소득주민 장학 계정, 어르신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 문화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 등 총 57억 6,7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3억 5,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과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우섭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입장하여 주시고,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 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복지문화국 예산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복지정책과 222쪽이요. 성북구 푸드뱅크 운영 지원 실적현황 1호점, 2호점에 대해 주시고.
22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 5개소 현황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마을복지 협력수당 5만원씩 940명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월곡ㆍ정릉사회복지관 보수공사현황 좀 뽑아주시고.
그다음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적현황, 그다음에 구립 실버복지센터 개보수 5개소 개보수현황을 해 주시고, 성북 노인복지관 지원현황.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성북구 어린이집 현황, 국공립 88개, 서울형 29개, 가정, 민간에 대해서 상호하고 지역 아동 수, 교사 수 그리고 성북구 방과후어린이집도 똑같은 사업으로 지원금도 뽑아주시고,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사업 운영 현황, 고려대학 라이시움 102호에 어떤 사업단체인지, 다문화가족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지원센터 현황 좀 뽑아주시고, 성북구 아동청소년센터 운영실적현황 그거해 주시고.
문화체육과 성북 진경축제 업무추진 개최현황 그다음에 294페이지 전통문화유산행사 사업현황, 295페이지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현황 해 주시고. 296페이지 성북문화원 지원 실태 현황, 그다음에 300페이지 돌곶이생활 예술문화센터 운영현황, 302페이지 정릉 행복주택 내 문화예술인 연습공간 운영내역을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297페이지 문화재단운영비 사용내역 현황, 성북구문화재단 등록 현황 좀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복지정책과 22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온라인교육 영상장비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20년도에도 아마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었을 거예요, 책상하고 의자 구입한 내용 20년도 집행내역하고 21년도에 어떤 내용으로 사겠다는 것인지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20년도 올해도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적과 21년도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입니다. 248페이지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인건비 내용 및 계획 그다음에 20년도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24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회단체 구정참여에 대해서 20년도 세부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건물 매입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가구 구입 및 설치가 있는데 20년도 집행내역과 21년도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275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사업계획서하고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8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년도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7페이지입니다. 시구상향적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서하고 개요,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와 자산취득비가 안심도서대출 시스템개발비와 도서관 무인예약기가 되어 있는데 이 개요 및 계획,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입니다.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운영 물품구입이 작년에는 그냥 사무관리비로 해서 뭉뚱그려서 600만원 잡혀있었는데 지금은 공공운영비까지 섹션이 나뉘어져 있네요. 그거 20년도 집행내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1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년도 집행세부내역 부탁드리고, 혹시 내년에 간단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상임위 때 재단에서 주신 수입예산 세부내역 자료를 주셨는데 오늘 올라온 요구자료 목록에 없더라고요. 이것 좀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 좀 해 주시겠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김오식위원 그리고 재단예산서 저희한테 주신 것은 개요만 주신 것 같은데 참고 하게 그냥 예산서 좀 주실래요? 공단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아예 줬는데 재단은 예산서를 안 주셨길래 예산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동별 활동내역 있죠? 그것 좀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성북지회 지원금 세부내역 있죠? 세부내역을 대충해서 주지 마시고 정확한 내역을 주세요.
그다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 보문 올해 지원금하고,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하고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오중균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비교표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통 자료 요청을 한 이후에 정회를 20분 정도하는 것이 관례 혹은 일반적인 예였는데 오늘은 자료의 양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 30분간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명시이월과 세입을 심사한 후 세출과 기금 그리고 성인지예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ㆍ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명시이월과 기금이 없으므로 세입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43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143쪽 하단에 순증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가 있고 뒤에는 임기제 공무원인건비가 있어요. 이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일반직공무원하고 임기제공무원의 부족한 분을 서울시에서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순증이라는 게 뭐예요? 증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2015년도에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순증을 그 당시에 50명 정도를 채용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가 됐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특별히 채용을 했기 때문에 80명분에 대해서 순증이고요. 그 뒤에 임기제 4명은 우리가 기간제로 해서 그 당시에 임기제 채용을 해서 2년마다 재계약하는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시비 75%, 구비 25%입니다.
○한신위원 75대 25로. 그러면 임기제 4명 계속 재계약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올해 재계약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하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2년마다 재계약 여부를 봅니다.
○한신위원 언제까지 할지는 아직 미정이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이 되는 거죠.
○한신위원 서울시 75%. 우리 부족분에 대해서 순증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복지직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서울시에서 부담하는데 찾동사업이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찾동사업 수행할 때 인력이 2015, 2016, 2017 다 합치니까 80명 정도 됩니다.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218쪽에 용역비가 올라왔네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네 번째인데 2019년부터 2022년도가 4기고 2023년부터 27년도까지가 5기인데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2년 전에, 내년도죠. 지역사회 우리 성북구에 사회복지욕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욕구조사 실시하는 용역비가 6,000만원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4기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예요. 그렇게 해서 4년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데 2년 전부터 한다면 지금 4기 때도 그러면 16년부터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4기가 19년부터 22년도까지 4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18년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서 19년부터 적용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욕구조사를 21년도에 실시를 한 후에 그 근거로 22년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합니다.
○정혜영위원 18년도에 계획을 짜서 19년도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혜영위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추진근거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으로 해서 나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혜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5기가 2023년이니까, 그러면 22년도에도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가 용역을 미리 욕구조사를 실시해야, 22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욕구조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4기는 2018년도부터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당시에 이게 바뀌어서 4기 때까지는 1년 전에 욕구조사를 했는데 시간을 넉넉히 줘서, 이게 법적인 업무거든요. 그래서 변경돼서 2년 전에 욕구조사하고 1년 전에 계획수립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법률 제35조를 봤더니 4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만 되어 있지 2년 전에 욕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지 법령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지침서를 볼 수 있게 위원님들께 자료로 깔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217페이지 중간쯤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지원 있죠? 거기에 보건소에서 하는 간호사들이 40명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오중균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찾동사업이 방문사업이 주 사업이었는데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2번까지 전화를 해서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방문을 하는데 방문도 사회적 거리하고 방역조치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서 나갑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은 안 되고 전화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1차로 전화 안부를 먼저 해서 이분이 집에 거주하고 어떤 특별한 욕구가 있을 때 방문을 하지, 전년도까지는 1차적으로 다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안부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필요한 욕구가 있고 꼭 필요성이 있을 때만 방문을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에는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 비교표를 달라고 했는데 작년과 올해 비교표를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운영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코로나 위드 시대,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전같이 보편적 방문복지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찾아가는 복지가 아니라 1차적으로 안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이 사람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 확인해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병원이 필요하다, 혈압을 재겠다, 할 때 그럴 때는,
○오중균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문제는,
○오중균위원 지금 주민센터에 두 분 다 파견 나간 것이 아니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찾동간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균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2015년에 채용했던 찾동간호사 20명은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고 작년에 추가로 한 분들은 지금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지 못하고 선별진료소나 방역 현장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2021년도에 만약에 코로나가 잦아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감염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주민센터로 복귀를 시키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방역 현장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보건소와 의논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리고 배치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주민센터와 간호사들 간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오중균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간호직에 대해서 직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지 않고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센터와의 문제들을 조율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20명을 추가로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20명 가지고도 그런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데 또 20명을 더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에 소속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로 행동을 하고 또 동장이 사실 모든 것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장 말도 잘 안 듣고. 또 보니까 직원 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예,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문제점을 2021년도에는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해서 서울시에서 했던 취지를 벗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222페이지 하단입니다. 케어안심 주거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케어안심 주거관리서비스는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고령친화 주거서비스를 공모사업으로 종결을 합니다. 고령친화 주거관리서비스가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더 전문화시키자고 해서, 케어안심서비스가 뭐냐면 마을관리소를 만들어 주거코디를 한 명 채용해서 지역사회에 주거관리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억 5,700인데 마을관리소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SH공사에서 빈집이 나와 있는 것을 시비 90%, 구비 10%, 그러니까 1억에 대해서 시비가 9,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석관동 소재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마을관리소를 만들어 거기에 코디 한 명을 채용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지금 석관동에 매입을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래서 리모델링하시려고 시설비가 들어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리모델링비가 1억입니다.
○노원정위원 리모델링은 언제부터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내년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코디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코디는 어떻게 채용하실 계획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주거코디는 어르신들에 대한 주거관리서비스가 전문화된 분을 2년 동안 교육하고 이분들을 16명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한 명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노원정위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기간제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10개월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2개월은, 10개월마다 계속 재연장을 하신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1, 2월까지 준비를 해서 2월에 채용해서,
○노원정위원 그럼 예산은 1년 치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노원정위원 기간제 이분에 대해서만 하면, 그럼 나머지 2개월은 또 다시 할 때 그때 다시 예산 올리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1월, 2월은 준비를 하고 2월 달에 채용해서 3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노원정위원 아, 3월부터 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노원정위원 내년부터는 1년 치로 해서 올리실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지금 왔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에요. 여기는 활동내역인데 활동내역이 아니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운영실적에 대해서요?
○오중균위원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내년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올해는 다르게 됐잖아요? 그것을 비교해서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활동내역을 주셨는데 자료가 잘못 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별도로 작성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배석하신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와 달리 마이크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신경이 좀 쓰이시겠지만 마이크를 앞에 두고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221쪽 하단에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차상위 아동가구 지원해서 금액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1년에 저소득층 주민에게 명절 위문품을 지원할 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차상위 아동가구, 그러니까 수급자가 아닌 아동가구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1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현물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설날과 추석 때 250가구씩 총 500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자료에서 성북구 푸드마켓 배분시설을 보니까 무료급식소, 노숙인 쉼터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도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지역아동센터에도 뱅크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여기에 무엇을 지원하고 있어요? 물품?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푸드마켓 뱅크잖아요? 그래서 빵 같은 것, 기부업체가 주는 것을 그때그때, 그날그날 지역아동센터에 차량으로 이동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날마다 매일,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들어오는 숫자에 의거해서 정해진 지역아동센터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무료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일 같은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과일처럼 상하기 쉬운 것은 안 하고요.
○이인순위원 공산품 종류로? 농수산품 이런 식으로. 보건소에서 과일 바구니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켓에서 과일바구니를 같이 제공해주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위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올해 교육용 탁자와 교육용 의자를 자원봉사센터 안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장위동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구입한 탁자와 의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것도 이전을 할 건데,
○정혜영위원 이전할 때 같이 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같이 가는데 원래 자원봉사센터 이전이 미리 예상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주거정비과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탁자와 의자가 오래돼서 올해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교체를 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을 하니까 사무용 집기류들이 또 자산취득비에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구입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당연히 올해 구입했으니까 사용을 하고 다른 사무용 집기, 이전해서 사용할 사무용 집기를 말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온라인교육을 하신다는데 이것이 온택트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대부분 자원봉사는 대면 교육을 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영상교육, 학교를 찾아가면서 하려면 비대면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교육을 실시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강사분이 센터에서 강의를 하시면 자원봉사센터 분들이 줌이나 이런 것으로 교육을 받으시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러는 경우도 있고 영상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가서 틀어주는 경우도 있고 비대면으로 학교와 여기와 연결돼서 여기서 강의하면 화면으로 보면서 교육을 받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강의하시는 분은 따로 섭외가 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자원봉사센터 내에 교육코디가 한 분 있습니다. 기간제 공무원인데 그분이 전담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을 봤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수립 단계를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2021년 상반기ㆍ하반기 나누어서 보장조사 및 분석을 하라고 이렇게 수립 절차 및 추진 일정이 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2020년도에 2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21년도에 욕구조사 용역을 줘서 22년도에 수립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용역하시는 분이 2년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까지 보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용역은 2년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그러니까 21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단을 구성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단을 구성해서 내후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지금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1년간 욕구조사 한다는 것을 6,000만 원 올리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정혜영위원 1년짜리 욕구조사만 6,000만 원이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가 여기에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가 수행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선임되시는 분이 한 분 있고 보조하시는 분이 세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네 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조사비용을 합쳐서 6,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2021년도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그 조사를 바탕으로 결과 도출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분들이 결과를 도출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 보고회를 하죠.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보고회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확인을 하고 검토가 끝나면 그것을 근거로 2021년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조사를 하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따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남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광남위원 227페이지 국가유공자는 어떤 대상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라든가 몇 종류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 구에는 9개 단체가 있는데 6·25참전 유공자회, 광복회 또 월남참전회, 미망인회.
○이광남위원 참전용사 미망인이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광남위원 그리고 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잠깐만,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특수임무 그다음에 고엽제 전우회, 6·25참전전우회, 베트남 참전전우회 그래서 총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매달 얼마씩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보조금으로 단체별로 해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광남위원 단체로 해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시지회 있고 성북구지회가 있는데 성북구지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6.25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몇 분이 안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관내에는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보훈회관에 우리 자체 등록인원은 3,800명 정도 됩니다.
○이광남위원 6.25참전용사 3,800명 살아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6.25참전은 회원들이 390명 정도 됩니다.
○이광남위원 우리 유공자들한테 단체로만 지금 해 주시고 개인한테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개인한테는 별도로 지원합니다.
○이광남위원 개인한테는 어디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시비보조금이 있고 구비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구비에는 보훈예우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유공자들한테 보상금이라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것은 저희하고는 별개로 보훈청에서, 보훈청에서 나가는 것은 거기는 등급이,
○이광남위원 어느 단체에서 지급을,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국가유공의 공적에 따라서 그것은 별개로, 그것은 보훈청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가 등록된 보훈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보훈예우수당이 있는데 작년부터 매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작년에 국가유공자 사망자가 130명이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유공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나면 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왜냐하면 6.25참전이든 월남전이든 이분들의 연세가 상당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이 편성한 것이 작년에는 70명 정도 사망자 위로금을 했는데 올해는 130명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하신 분들이,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과장님, 보훈회관을 보니까 노후보일러 교체를 하네요. 이게 어떤 건데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보훈회관이 2007년도에 건립이 됐어요. 그런데 보훈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6,000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훈회관은 순수구비로 운영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시비 50, 구비 50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반반씩 8,000만원씩 부담을 하면서 별도로 어르신복지과에서 보일러 교체로 8,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1억 6,000을 양쪽 과에서 8,000만원씩, 두 단체가 쓰고 있으니까 반반씩.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한신위원 하나 더요. 226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월곡 종합사회복지관, 정릉사회복지관 이렇게 있는데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보수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8,200만원 편성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월곡복지관 보수공사를 작년에 비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한 보수공사를 옥상이라든지,
○한신위원 방수? 방수만 하는데 이렇게 8,200만원이 들어가나요? 또 다른 공사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정릉복지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지금 정릉복지관은 따로 9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정릉복지관은 900만원 되어 있고요.
○한신위원 정릉복지관 보수공사 900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8,200만원은 작은 공사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죠.
○한신위원 큰 공사인데 방수 하나 가지고 8,200만원이 들어가나요? 혹시 다른 공사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기능보강사업은 직전 해에 올해 시설에서 “이런 공사가 필요합니다.” 하면 저희 구에 의뢰를 하고 복지재단에서 현장실사를 한 후에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복지재단에서 실사를 마친 다음에 ‘이게 꼭 필요하겠구나.’ 하니까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된 거거든요.
○한신위원 어쨌든 우리보다 배의 예산이 서울시에서 오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죠.
○한신위원 한 가지 더, 복지관 차량 구입하잖아요. 연수하고, 몇 ㎞ 뛰었을 때 우리가 차를 교체를 해 주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한신위원 지금 보니까 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 승합차 구입이 있어요. 7대 3인데 연한 몇 ㎞ 뛰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차량을 교체해 주는지, 구청은 7년에 10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은 제가 알기로 우리 구청 관용차보다 더 많이 연수가 길고 ㎞수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우리 구청의 관용차하고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구청의 관용차하고, 물론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지만 연한이나 ㎞를 동등하게 90%까지는 맞추어 달라, 제가 알기로는 60~70%밖에 못 따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중간 ‘성북구 자원봉사센터 이전 설치’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7월에 개소예정인데 일반운영비를 1년 치 다 잡으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혹시 다시 한 번만.
○노원정위원 230페이지 ‘성북구 자원봉사센터 이전 설치’ 그 건이고요. 찾으셨어요? 중간에.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자원봉사 이전설치는 저희 구에는 과 사무실 옆에 15평 정도 소규모로 있어서 타구를 조사해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돼서 구에서 신축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자원봉사 센터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장위7구역 내에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7월경에 이전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사업내용에 관련된 답변이 아니라 지금 노원정위원님의,
○노원정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구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노원정위원 그렇죠? 장소만 이전한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민지선 이전은 7월달쯤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전할 건데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소유가 구청에 자원봉사센터가 되기 때문에 공과금이나 이런 운영비들은 1월부터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프로그램은 구청에서 기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이런 공과금이라든가 이사 갈 그 센터에서 지출할 비용들이 필요해서 12개월로 편성이 됐습니다.
○노원정위원 여기 보시면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사용요금 이런 것은 다 새로 이전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구청에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복지문화과장 민지선 공기청정기는 이미 저희가 렌탈을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들은 같이 편성을 했지 몇 개월 동안 이쪽으로 나누지 않고 여기 편성목에 같이 넣었습니다.
○노원정위원 환경미화비도 같은 내역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통상적인 비용들,
○노원정위원 지금 모든 게 다 항목별로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구청에서 6개월로 한다면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12개월로 같이 편성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지금도 자원봉사센터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에 대한 정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은 12개월로 같이 편성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기존 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운영비는 구청에서 또 따로 산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새로 신규를 하면서 1년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복지문화과장 민지선 중복은 안 되고 공기청정기를 더 구매하거나 이게 아니라 기존에 쓰던 거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구청에서 있을 때 사용하는 금액이나 가서 하는 거나 한 예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따로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건물의 기본적인 비용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산정한 겁니다. 우리가 7월에 저기로 들어가도, 거기 센터가 개관이 돼도 1월부터 그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공공요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부담하겠다는 거죠.
○노원정위원 그 밑에 설계 및 공사비에서 지금 감액이 들어왔는데, 설계 및 공사비가 계수조정에서 감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잡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하나는 받아보니까 2억 4,000 정도 나왔고요. 하나는 8,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완전 정확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1억을 편성했는데 상임위 때 1,00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노원정위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항인가요? 지금 차이가 많기는 하지만 두 군데 견적이 액수 차이가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원 감액은 하셨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계속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개인 입장으로는 감액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부득이하게 감액을 한 것은 일단은 리모델링이니까 정확한 예산이 아니다보니까 혹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노원정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죠.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오중균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현판식 및 개관식을 500만원씩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코로나 천국인데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상임위 때도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저희가 알아보고 견적서를 다 받았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견적서가 아니고 500만원씩 들여서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현판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중균위원 현판은 하더라도 개관식까지 해서, 현판이 500만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현판이 220만원해서 두 개를 하니까 440만원이 들어갑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개관식은 뭘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60만원 갖고 하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런데 개관식에 크게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판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개관식은 그야말로 우리가 사무용품하고 공공,
○오중균위원 현판 샘플 있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오중균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2020년 청소년봉사활동 추진실적을 보았습니다. 지금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중에 합계 11회 해서 153명이 참여를 했다고 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21년도에 추진계획을 보니 청소년대면봉사활동 프로그램에 국가유공자 안보프로젝트 ‘존경합니다, 우리의 영웅’ 그다음에 생명존중, ‘고양이를 부탁해’ 지금 20년도 보니까 역사인식교육으로는 8명, 생명존중교육으로는 13명, 굳이 이 두 개를 선택하신 이유라도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본인의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 학교의 내신과도 관련돼서 자원봉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포털 1365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우리가 관내학교에 홍보를 하면서 주로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명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모집인원이 어떤 때는 20명도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10명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명 미만이라서 운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의도는 굳이 많이 참여도 안 하는 이런 교육보다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많이들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34명. 그런 것들이 더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청소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더 원하고 좋아하는지 그것부터 파악해 보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채우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은 16회로 올해보다 내년이 줄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가 상반기에는 1월 13일부터 2월 14일 기간에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때는 코로나가 상당히 발병이 돼 있어서 그 당시에는 학생들을 자원봉사를 보낸다는 것이 부모들이 조심스럽거든요. 원래 자원봉사가 사람과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이 당시에는 인원이 많이 줄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대면 성북청결 환경조성 봉사활동하고 인권교육 환경교육은 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네요. 이때는 코로나상황이 아니었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때도 코로나 상황인데, 그래서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비대면 인권교육이라고 해서, 대면으로 하면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참석을 안 시키는데 비대면으로 집에서 영상을 보고 한다든지 컴퓨터를 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성북청결활동은 자기가 휴지를 주어서 어디에다가 제출하면 그거 갖고 인증샷을 찍으면 그게 자원봉사로 인증되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봉사활동은 사진만 찍고 제출하면 봉사시간을 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뭐냐 하면 재활용봉투를 비치를 해 놓으면 그거 갖고 자기가 어느 정도 주어서 성북청결을 보문동하고 분수마루에 집합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맡겨서 거기서 인증샷을 찍으면 자원봉사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이 올해보다 줄었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준 이유가 코로나의 영향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보듯이 실적이 미비해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이것은 모두의 바람이겠죠. 내년에 종식이 된다면 후년 예산은 좀더 오르겠네요? 예전과 똑같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자원봉사는 거의 사람 접촉이 필요한 사업이라 대면, 비대면 사업을 다 생각을 해서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코로나의 영향으로 줄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봉사 시간을 구할 데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무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 외에도 6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구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이 코로나로 줄었으니 그러면 만약 내년에 우리 모두의 바람처럼 코로나가 종식되면 후년에는 예산이 오를 것이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내년에 종식돼서 충분히 대면으로 가능하다면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필요시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운영 강사료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여유롭게 잡으신 건가요? 프로그램은 16회인데 강사료는 18회가 잡혀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강사는 딱 몇 회, 몇 회 잡을 수가 없으니까 여유롭게 잡아서 그때그때 교육이 필요할 때 강사를 초빙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보충이신가요?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김우섭 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프로그램 계획을 잡을 때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공지하나요, 아니면 중간 중간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삽입해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연초에 자원봉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일정을 잡고요. 이슈가 되는 사업이나 욕구가 많을 때는 중간에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어쨌든 보니까 프로그램은 좋은데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잘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저도 조금 보태서 이야기하면 하반기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코로나 영향으로 보이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제에 관련된 문제도 참여율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또 홍보가 미진했을 수도 있고.
또 특별하게 보이는 부분은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방학 전에 가족 단위든 아니면 청소년들 자체로 계획들을 미리 세우기 때문에 방학 하자마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김우섭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이 내용이 꼭 필요에 의해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보다는 자기들 봉사 점수 따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인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 후에 학생들에게 사례 같은 것, 평가 같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참여인원을 보고 ‘아, 이런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이들 개개인이 하고 나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이수하고 자원봉사 점수 주면 끝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래서 교육코디로 하여금 학교를 순회 방문해서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게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행을 못해서 영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목적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인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이후에 교육을 받은 친구들한테 개인 소감이랄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냐는 거죠. 그래야 다음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자원봉사 실시를 하면 이분들한테 소감을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은 연초에 계획해서 공지하면 자기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공지를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모집이 되고 실시가 됩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훈회관 이용을 국가유공자들만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앞서 과장님께서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는 분들을 열거해 주셨는데 5.18 유공자는 빠져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5.18유공자는 당연히 국가유공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극소수가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극소수라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5.18 유공자 포함해서 소수의 유공자들이 몇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러면 국가유공자의 대상 속에 5.18 유공자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보훈회관의 규칙에 그것도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럼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못 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9개 단체라고 한 것이지 그 사람들도 이용할 권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우섭 예.
○오중균위원 230페이지 성북구 자원봉사센터 이전설치 있죠? 산출 근거 좀 주실래요? 지금 보니까 전부 다 30만 원으로 돼있어요. 그것에 대한 산출 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6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명시이월과 성인지예산이 없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145쪽부터 146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안 1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146페이지에 청년저축계좌가 다른 통장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꽤 많네요? 1억인데 이게 15세부터 39세 직장을 가진 사람들한테 주는 그 예산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1안은 주거나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청년들한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신위원 이것이 다른 예산보다 보조금 받은 것이 많은 것은 뭐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올해는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6월부터 했고 내년에는 1년을 하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하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한신위원 이것은 그러면 100% 다 국ㆍ시비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국ㆍ시ㆍ구비 매칭입니다.
○한신위원 국ㆍ시ㆍ구비인가 보구나.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한신위원 올해는 6월부터 해서 적었고 내년에는 몇 명을 예상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현재 청년 같은 경우는 올해 120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을 계속 했는데 110명 정도입니다.
○한신위원 1억이면 10만 원씩이면 110명?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획 인원보다 사실 모집이 10명 정도 덜 됐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35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세출에서는 줄어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몇 페이지요?
○오중균위원 241페이지.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실제로 가내시액이 2021년에 2020년보다 조금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정도 가지고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소모가 안 된단 얘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예.
○오중균위원 이유가 뭐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3년이 지나면 탈수급을 하고 근로를 계속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저희가 저축계좌를 5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탈수급이나 일자리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건은 굉장히 좋은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건은 좋으나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청년들이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정책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해서 청년들이 많이 가입해서,
○오중균위원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오중균위원 제가 지역에서도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홍보가 너무 안 돼서 저한테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한 번 그쪽으로 연결한 적도 있는데.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충분히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청년들이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다 소모되면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현재 저희 예산으로 봐서는 충분히 지금까지 예산 수급 사정으로는 가능한데 만일 더 요청을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가능은 하다, 이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것은 서울시와 국가,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인데,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신청이 추가로 더 발생된다면 국가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일부 구에서는 예산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예.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홍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대상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중균위원 차상위와 주거ㆍ교육급여 대상자거든요. 이것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분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불특정 다수인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가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직접 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야기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아무래도 탈수급이라든지 계속 직업을 가져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예,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이어서 여쭤보는 건데 직업자활센터 있잖아요? 거기 지원되는 기업이 몇 개 있어요? 융자 받은 기업들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4개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지금 보니까 민간융자는 개인이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은 내용이 뭔가요? 자료에 1,000만 원씩 나간 민간융자 두 건이 있는 것 같던데.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민간융자는 자활기업에 대해서 임차할 수 있도록 융자해주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민간융자도 기업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예.
○한건희위원 기업융자 5,000만 원 말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기업 두 군데에 계약금으로 1,000만 원씩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지금 보니까 종사자가 14명이에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그러면 14분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자활기업 위탁을 주고 있는데 14분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4분 중에서 자활센터 운영하시는 분이 7명이고 키움 사례관리 1명, 자활 사례관리 1명, 자활근로사업 관리하시는 분 4분, 기금 이렇게 해서 총 14분입니다.
○한건희위원 지원되는 기업 현황이 4개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소 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기업도 있고 사업단이 총 13개 정도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업단 관리하고 인력들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과장님, 내용을 알려고 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239페이지에 자활장려금이 1억 4,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죠? 별로 줄 게 없는데 5,920만원 밖에 없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이것은 저희가 자활장려금이 2020년 3회 때 감추경을 일부 했습니다.
○한신위원 왜 감추경이 된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지금 자활장려금이 현재 운영되는 사람들이,
○한신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원 안 했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3가구 이상이 돼야 장려금이 지급이 되는데 대부분 저소득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1인이나 2인 가구가 많고 3인 가구 이상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신위원 신청자가 적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대상자가.
○한신위원 아, 대상자가.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대상자가 적습니다.
○한신위원 감추경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만큼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신위원 감액을 해서 잡았구나. 감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은 감액하고 해서 5,900만원?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내시가 이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남위원 236쪽하고 237쪽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에 있어서 정부양곡관리비인데 양곡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지금 10㎏로 해서 정부고시가격이 대략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양곡을 배달해 주고요. 그거 배달해 주는 택배비가 여기 예산입니다.
○이광남위원 택배비가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10㎏에 2,600원 정도 됩니다.
○이광남위원 10㎏을 주는 거예요, 20㎏짜리를 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올해 3월부터 10㎏로.
○이광남위원 그런데 받으신 분들이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10㎏짜리를 갖다 주면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본인들이 신청을 알다시피 지금 택배비가 많이 늘어 있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택배비가 2억 1,700?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신청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쌀 10㎏짜리를 갖다 주면 별로 안 반가워해요. 왜냐하면 쌀이 남아돌아가요.
이 택배비도 덜 들고 현금화해서 갖다드리면 그 사람들도 다른 것으로 쓸 수 있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광남위원 왜냐하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이 쌀을 갖다 주면 그 쌀을 가지고 손수레로 해서 다시 가지고 나와요. 떡 방앗간에다가 싸게 팔아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원을 해 주시려면 그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현금화해서 주는 것이 어떠냐, 저는 이 생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주민센터나 이런 쪽에서 저소득층들한테 기부나 이런 것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광남위원 우리 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쌀이면 쌀 그냥 현물화해서 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우리가 그 대가에 이렇게 바꾸어주면 그분들도 좋고, 쓰시는 분도 좋고 받으시는 분들도 좋고 다 좋아요.
물론 쌀을 갖다 주시면 좋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또 가지고 나와서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함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잘 생각하셔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것은 관련부서에,
○이광남위원 그런 것도 한번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여쭤 봐도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28쪽까지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 31쪽부터 38쪽까지 저소득주민 장학계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35페이지에 일반보전금으로 200만원씩 15명만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명에 2,900을 지급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23명에 2,900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총 23명에 대해서 2,900만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산출은 그냥 무조건 1인당 200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평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장학금이 대상이 초ㆍ중ㆍ고ㆍ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학생만 주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현재 의무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대학생인데 왜 차등지급이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정부에서 보조 받는 것 등등 감안해서 차감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은 혹시 만약에 30명인데 7명이 탈락됐다든지 그런 식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다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거의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들을 심사해서 보내기 때문에 특별한, 저소득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드는 생각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70%가 붕괴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층으로 가서 만약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올해도 3,000이었고 내년에도 3,000이고, 원래 안 받으면 더 좋겠죠. 안 받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 대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 3,000밖에 없어서 못주게 되면 그게 좀,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많이 해 주고 싶은데 저희가 이자를 수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도 이자를 받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그런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죄송한데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3,000만원 지출해서 3,525만 2,000원 이렇게 이자가 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기금이 22억 정도 되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자수익인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몇 %에 빌려 가시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1.5% 정도.
○정혜영위원 그러면 국고이자율보다도 더 낮은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지금 은행금리가 그 정도 됩니다.
○정혜영위원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공공예금 이자가 현재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 은행에 예치한 이자가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려면 우리가 조금 더 낮은 금리로 혜택을 받아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금리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치한 것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장학금을 빌려주면,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장학금 드리는 거잖아요, 직접.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아까 이자를 또 받으신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운영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적어져서.
○정혜영위원 그랬군요. 제가 이해를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좀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 한번 해 본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안 127쪽 어르신복지과 부분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4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노인회성북지회에 총 지원한 예산 이거 말고, 저한테 자료주신 것 말고 또 더 있죠?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현재 일반 세출예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드린 거고요.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 빼놓고는 안 한 부분은 전부 반납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인건비는 활동을 안 하고 행사를 안 하는데 인건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지 않아도 지난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지회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그렇다보면 계약관계가 해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중균위원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절감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우리가 노인정 신규예산이 9억 잡혀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이요?
○오중균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 신규매입 말씀하시나요?
○오중균위원 네, 매입.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0억입니다.
○오중균위원 10억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자산취득.
○오중균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자료에도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금년도는 4억이 잡혀있습니다. 4억이 잡혀있는 부분에서 호암경로당 거기가 4억 3,400만원인데 저희가 지금 임차로 있거든요. 임차로 있는데, 올해 저희한테 원래 매각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집주인의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약만 하고 내년에 저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계약금 거기 8,700을 지출했고요.
○오중균위원 짧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세 군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리고 정릉2동 508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임차로 하는 빌라가 1억 8,000인데 2억 400만원에 매입을 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2,400만원 추가로 더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종암동 125번지 쪽 일대에 경로당을 새로 신설해야 되는데 이번 11일 공유재산심의가 있거든요. 그거 한 다음에 계약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오중균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행정감사 때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봐요. 땅을 봐요. 그러면서 한 달 내지 두 달이 소모가 되면 그 계약이 무산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팔려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앞으로 세우실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민지선 위원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하는데 저희는 행정절차나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 공유재산심사가 끝나거나 이러지 않았을 때 가계약을 하거나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요새 많이 오르다보니까 매매하시는 분이 의사를 바꾸시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더 확실한 계약이 있을 때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좋고 싸고 어쨌든 그런 적절한 장소가 나와도 그 것 때문에 계속 계약이 취소가 돼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우선 공유재산을,
○오중균위원 조례 얘기를 하시면 그건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의 방안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을 저희가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방안을 어떻게 세워서, 그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다려봐야 계속 아까운 것을 다 놓치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부동산이 널뛰기가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들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중균위원 그러다보면 1,000만원짜리를 1,500만원 주고 사야 되고.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조례 때문에 그렇다고 해 버리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에요.
○오중균위원 다른 부서도 공히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더 면밀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빨리 할 수 있다든가, 그렇잖아요. 10억 이하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게 의회에서 만들어주신 조례인데 그걸 저희가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공유재산을 굳이 한 달까지 안 지나가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공유재산을 저희 때문에 별도로 개최도 하고 있는데,
○오중균위원 그것은 가능하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기획예산과에도 물어보고 다 했는데 가능하다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소리라서,
○복지문화과장 민지선 저희가 확인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당사자인 저희들이 제일 안타까운 문제거든요. 나오는 즉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날짜 잡아서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종암동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게 찾아서 두 개씩 나오면 결국 가서 빌라하면, 운영하는 데 민원도 생기고 불편이 많다고요. 그런 것을 빨리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자료를 제가, 서로 사인이 안 맞았나 봅니다.
249페이지에 노인복지 분야 사회단체 구정참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 싶다고 한 건데 지금 대학노인회 것이 와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48페이지요?
○정혜영위원 249페이지에, 아직 자료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하고 조금 안 맞았던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사회단체구정참여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400만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사업이거든요. 어르신일자리사업인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앞의 부분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부분은 수행기관으로 해서 복지관이나 지회에서 추진하는 그런 일자리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게 자료에 어디에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실적현황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4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400만 원짜리는 효사랑 잔치라고 해서 효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부담하고 해서 저희가 200만 원을 내려주면 거기서 효 잔치를 하는 사업이고요. 또 200만 원은 보문동과 안암동을 대상으로 밑반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토요일마다 100여 명 해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자료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김우섭 끝나셨습니까?
○정혜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아름다운 빨래방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새로 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길음역 환승주차장에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005년도에 구입한 에어컨이 있는데 현재 고장이 나서 에어컨 교체 비용입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계속 할까요? 다른 분 계시면 먼저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른 분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하십시오.
○정혜영위원 네.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틀린 부분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노인교실 운영에서도 세부사업설명서에는 9개소로 되어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6개소로 나와 있고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같은 경우도 산출기초에는 80명, 4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60명, 50명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것을 보고 예산을 잡았다고 이해를 해야 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서류가 꼼꼼히 잘 안 된 모양인데 사실 무료급식은 80명이고요. 밑반찬 지원은 40명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작년에 일반 무료급식 하는 어르신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단가가 서로 안 맞아서 3,2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500원에 맞추고 밑반찬도 6,000원에서 7,500원으로 상향하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무료급식 지원하시는 것이 80명이 맞고 밑반찬 지원사업은 40명이 맞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정확하게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산출기초가 정확히 맞아야 제가 뭔가 이 사업이 이런 거구나, 라고 믿음이 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죄송합니다.
○정혜영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노인교실이 9개소에서 왜 3개소가 없어졌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9개인데요. 9개소 중에 기준 미달이 2군데가 있고요. 휴지를 한 데가 1군데가 있어서 6군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군데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혜영위원 기준 미달은 왜 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원래 50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가 50명 미만으로 돼있고 한 군데는 늘푸른노인교실이라고 거기는 휴지를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50명 미만이라는 것을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보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명단이 있거든요. 명단을 저희가 확인하고 매번 할 때마다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두 곳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하신 부분이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다음에는 노인교실 운영하겠다고 안 올라오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다음에는 6군데를 대상으로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영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활성화도 좋지만 점점 줄여가는 추세라서 아마 나중에는 지원이 없어질 것도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번연도에는 노인교실을 아예 운영을 못 하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회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2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그럼 노인교실에 참석하는 노인분들이 50명 이상은 항상 계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어떤 것들을 배우셨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명단하고 서명한 부분을 전부 받거든요.
○정혜영위원 노인교실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시고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노인교실에서는 각종 소양강좌라든지 취미, 체조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강좌가 많습니다. 어르신들 웃음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정혜영위원 그러면 실버센터에 못 가시는 어르신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여기도 60세 이상, 실버센터도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 그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없어진 두 곳 지역의 어르신분들이 없어져서 불편해하거나 민원은 없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대부분 교회라든지 이런 데가 많아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의제기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253페이지에 성북노인복지관 무료셔틀버스 운행 있죠? 삭감이 왜 됐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료셔틀버스라고 해서 옛날에는 장애인버스라고 했잖아요? 노약자분들이 이용하시는 건데 두 대가,
○오중균위원 아니, 성북노인복지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노인복지관으로 위탁을 준 거죠. 그래서 시립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두 대가 운영되는데 시비 구비 50대 50대입니다. 서울시연구원에서 이것을 용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콜택시라든지 바우처택시라든지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을 아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마 50%를 각 구에,
○오중균위원 과장님, 만약에 한 대를 더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추가로 내려오면 시의회에서 계수조정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중균위원 한 대를 확보한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줄어들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면 저희한테 시비가 내려오는 거죠.
○오중균위원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비를 줄여버리면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그것이 내려오면 두 대가 다 가동되는 거고요. 아니면 한 대만이라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두 대가 가동됐을 때. 지금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데 다시 포함시키면 되니까요. 일단 돈이 재배정식으로 내려오면,
○오중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 예산이 끝났다고. 지금 그런 것을 정확히 알고 해야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정류장 설치비가 있죠? 장소가 어디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57개 중에 2017년부터 10개, 5개씩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 4년차인데 5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오중균위원 어디 어디예요? 장소가 어디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소는 57개소라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복지관 앞에 계속 설치 요청을 했는데 민원이 생겨서 못해서 그 밑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올해도 안 됐어요. 예산은 계속 잡히는데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계속 민원 때문에 아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중균위원 아니, 그 자리에 하면 민원이 생기니까 그 밑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민원도 지금 그래요. 왜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인 한 사람 때문에, 개인적인 욕구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오토바이 가게가 있는데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민원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262페이지에 장애인단체연합회 차량구입이 올라왔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연합회는 2007년식 스타렉스 승합차가 있습니다. 벌써 13년 정도 경과됐는데 차량은 원래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리고 현재 12만㎞를 운행하고 있고요. 수리비가 워낙 과다 지급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대폐차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저희가 차량 구입을 2007년에 해주셨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정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교체? 교체를 해준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정혜영위원 2007년도에는 근거가 뭐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근거라면 어떤?
○정혜영위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했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비로 구매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구비가 아니라 시비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장애인복지법 63조에 의해서 추징 근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63조 개정이 15년 12월 29일로 되어 있기에 근거가 뭐였을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원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것에 의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254페이지에 50플러스정책운영 활성화 있죠? 50플러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254페이지 중간쯤 인생이모작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50플러스라 함은 50대에서 64세까지의 세대를 50플러스세대라고 하는데요.
○오중균위원 운영에 대한 것만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운영비 말씀하시나요?
○오중균위원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의 못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보문동에 있는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보문동에 증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3, 4층에 증축해서.
○오중균위원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이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서울시하고 50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계속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오중균위원 알아요. 내려준다고 우리도 계속 같이 예산을 잡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죠.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요.
○오중균위원 거의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온라인으로 전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거죠. 참석인원이 많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만약에 한 수업에 30명이라고 하면 30명을 대상으로,
○오중균위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료로 주세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올해 운영한 프로그램을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그러면 그것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261페이지 상단에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해서 국ㆍ시비 8억 7,480만 원이 처음 예산이 잡힌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예산이 재배정 사업으로 국ㆍ시비 사업인데요. 올해까지만 해도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줬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라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8억 7,400만 원이 순증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재배정 사업으로 계속 운영했던 사업들입니다.
○한신위원 하고 있던 사업이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한신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밑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임차료가 1억 8,500만원 감액됐잖아요? 혹시 어디로 이전한다든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이 초기비용인데요. 올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식을 할 때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참석을 하려면 일단 초기비용으로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임차 비용으로 2억을 잡았었는데 2억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한상가에 1억 1,500만 원 보증금에 월세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임차에 대한 비용이 감소한 거죠.
○한신위원 더 내려가면 농아인쉼터 운영비가 있죠? 이것도 4,7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어떤 이유에서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농아인쉼터는 원래 100% 시비였어요.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장애인 보조금 관련 시행규칙에 구립이라든지 법인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매년 5%씩 감하고 구는 더 부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100만 원을 저희가 잡아놓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100만 원을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올라가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내후년에는 10%로 올라갑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매년 더블로 증액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5%씩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최종에는 5대 5로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계속 올라가다 보면 사실 시간이 흐르면 저희가 100%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저희가 5%씩 부담을 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남위원 25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ㆍ난방비, 양곡지원이요. 관내 양곡 지원한 대상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올해는 175개인데요. 내년에는 5개 정도, 왜냐 하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경로당이 생기기 때문에 180개 정도.
○이광남위원 그러면 시립하고 구립 또 사립 있죠? 다 합쳐서 그런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전부 포함해서 180개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전부 다 양곡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차등을 두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급식 인원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저희가 구비로 잡은 2,000만 원은 두 포씩 다 드리고 있고요.
○이광남위원 매월 두 포씩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니죠, 1년에 두 포씩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2,000만원은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요.
그 밑에 경로당 양곡비는 상·하반기 4포씩 8포를 드립니다. 단, 중식인원에 따라서 4포를 드릴 수 있고 5포를 드릴 수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율을 하면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광남위원 1년에 두 포 주는 데 있고 4포?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은 구비로 두 포, 그다음에 매칭으로 되어 있는 양곡비는 8포 그다음에,
○이광남위원 그러면 총 몇 포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면 10포가 되지 않습니까? 또 기금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설하고 추석 전에. 그게 10만원인데 두 포, 두 포 하면 14표 정도 되는 거죠.
○이광남위원 14포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년에 14포.
○이광남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구비 추가지원으로 경로당 양곡비가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게 아까 2,000만원, 추가지원이라는 것이 예전에 양곡비가 적다고 그러셔서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2,000만원을,
○이광남위원 12포가 소모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수요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냥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두 포를 기본적으로 드리는데 중식을 않거나 식사를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광남위원 안 하면서도 탈수도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저희가 식사 안 하는 곳을 알고 있거든요.
○이광남위원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하니까 식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쌀만 주고 가서 밥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볼 수 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가끔은 나갑니다.
○이광남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전부 저희가 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식이 아니고 석식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중식 석식을 하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원래 기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월, 수, 금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광남위원 거기 그분들은 두 번 하는 데는 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니죠,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예산편성이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드시고 그러니까 맨날 부족하다고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급을 못했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번에는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추경 때,
○이광남위원 그러면 내년 2021년도에는 배로 줘야 하겠네요, 남은 것 전부 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니죠, 드실 만큼만 드려야죠. 드실 만큼 드리고 이게 남는다고 하면 추경 때 감액을 할 겁니다.
○이광남위원 남으면 다른 데 불우이웃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렇고,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는 밥을 안 해 먹고 쌀은 받아놔요. 그러다가 뭐를 하느냐 하면 1년에 두어 번 떡을 만들어서 몇몇이서 나누어먹는 이런 경향이 생겨요.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사실 중식으로 나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또 냉방, 난방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난방비는 7,100만원이 사실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난방비, 냉방비에서 감액을 했던 부분이 난방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월 36만원씩 5개월 하게 돼 있어요. 내년에는 5년간 집행률을 봐서 그 금액을 줄여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월 36만원 하던 것을 15만 6,000원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고요. 냉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씩 2개월을 원래 드리게 되어 있는데 평균을 보니까 6만 5,000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사실 7,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광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광남위원님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감사합니다.
수요조사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우리 위원님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잘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261페이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가구 구입 및 설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20년도에 500만원 들여서 의자, 캐비닛, 지문인식기, 앰프, 냉·온수기 이런 것들을 샀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개관식에 가서 봤는데 내년에 빔프로젝트 사신다고 올라와있네요. 그런데 제가 개관식에서 빔프로젝트를 써서 행사를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대여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대여하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좋은 지적사항이십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갔더니 굉장히 좁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굉장히 좁은데 사무용책상과 의자를 또 사시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올해 예산을 500만원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산취득하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책상은 사실은 법인에 있는 책상을 갖다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아마 구매를 해서 설치해 줘야 될 것 같고요. 하다보니까 의자, 접의자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에어컨이 방마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만 있거든요. 상담하는 데나 교육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자산취득비가 사실은 500만원 정도가 올라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필요하시면 사셔야죠. 업무에 필요하면 당연히 사시는 것은 맞는데 제가 갔을 때는 교육장 하나만 딱 있었던데 상담실은 어디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신 분들이 많아서 가로막혀서 안 보이셨을 겁니다. 교육장 바로 옆에 3평 남짓한 상담실이 있고요, 그 옆이 사무실입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저쪽 구석으로 사무실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장이 있었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중간에 있습니다, 교육장하고 사무실 사이에.
○정혜영위원 그렇게 또 나뉘었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나중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갔다 왔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좁아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좁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진짜 저희 임차하기 힘듭니다.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부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라고 종암동에 거산프라자 거기도 사실은 종암동 이쪽에 구했다가 거기에서 반대해서 별도로 다시 그쪽으로 옮겨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임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처음에 가족지원센터를 하신다고 했을 때 우려의 목소리들이 조금 있기는 있었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아쉽기는 아쉽더라고요. 해 주실 거면 정말 제대로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좁은 곳에서, 더 우울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보충,
○위원장 김우섭 네, 보충하십시오.
○오중균위원 그 건물이 안전도검사에서 등급이 어떻게 나왔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은 거기는 저희가 살 때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듣고 임차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D급인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D급이요? D급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정혜영위원 D급이면 상당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오중균위원 결함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불가마 그거 있잖아요.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장애인인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오중균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확인 좀 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48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서 33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안 127쪽 여성가족과 부분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명시이월에 보니까 이월사유가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됐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민원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확보한 키움센터 중에서 길음동에 아파트를 임차한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곳 바로 옆집에서 소음이나 이런 문제로 계속 반대하고 있어서 그래도 설득을 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데 법상으로 저희가 그 라인하고 옆쪽하고 주민들의 3분의 2 동의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바로 옆집이니까 옆집에서 너무 반대를 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힘들고 하니까 바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최대한 그래도 설득을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보상비 같은 것도 따로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일단 최대한 양해를 구하려고요.
○정혜영위원 이해를 구하는 것 외에는 해주는 것이 없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
○정혜영위원 계속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러면 일단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과장님, 민원에 의해서 지연되는 것이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민원이 발생된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발생된 지는 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키움센터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서울시 거점형에 선정돼서 10개소를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받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장소를 확보해야 예산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 확보하는 데 상반기에는 주력했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서둘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키움센터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전에 보건소 자리, 지금 예술힐링센터 거기를 거점형 키움센터로 하신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시 문화재단이 7월 31일자로 사용이 만료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위 옥상에 공방이 하나 있는데 그 옥상 공방이 12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옥상 공방을 가봤는데요. 키움센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목공예 체험활동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시설을 해주지만 그래도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쪽의 키움센터는 우리 쪽에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
○정혜영위원 아.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속 관리까지 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시설은 서울시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
○정혜영위원 그러면 서울시 쪽에도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옥상 공방도 청소년과 청소년들의 가족들과 같이 하는 체험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용이 종료되었다고 나가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가 그곳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울시에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옥상 공방이 우리 아이들과 성북 구민들을 위해서 체험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 시설은 만약에 어른들 시설이 그렇게 들어가면 물론 아이들도 이용하고 있지만 그러면 출입구를 다르게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할지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아보시고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보충이요.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그것이 성북구의 거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은 지금 사십 몇억이죠? 47억인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47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균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물론 저희들도 성북구에는 이런 욕구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이유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서울시가 확정을 집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통으로 갖고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는 것을 공모하는데 저도 사실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공간에 대해서 욕심을 냈던 게 그 옥상 공간이 아이들한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쪽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목공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달라는 것은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업의 주체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속 끌고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운영 면에 있어서 서울시와 협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안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것이 공약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힘들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우리 성북구가 마음대로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우리 성북구에서 서울시로 건물을 팔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못 팔게 해서 지금 계약이 끝날 때까지 하고 우리가 어쨌든 회수를 해왔잖아요. 무료로 서울시에서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점으로 한다고 해서, 그쪽 예산이 있다고 해서 우리 성북구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아니, 위원님, 프로그램 자체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의 운영 주체까지 기존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주체는 공모를 통해서 확정짓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누가 하느냐는 좀 어렵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이용을 하는데 그 정도 권한이 없다면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데 만약에 구립으로 한다고 한다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구 매칭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시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소통을 해야지 끙끙 앓고 있다가,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는 해보겠다고요. 협의하고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또 의논드리고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바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노력하면 방법이 나오는데 빨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예, 저희들도 제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면 세입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149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의 기타사용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 사용료,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문 사용료, sb장난감도서관 사용료, 장위행복누림부모지원센터 사용료 이거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납부자가 누군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육종에서 운영하고 들어오는 사용료를, 만약에 놀이체험장을 이용하면 그 이용료가 있잖아요?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육종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오식위원 육종 월곡의 시설 같은 것을 주민들이 이용하면 그 수입 말하는 거구나.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
○김오식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꽤 크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놀이체험장도 운영하고 장난감 대여료 같은 것도 있고요. 시간제 보육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67쪽부터 2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상임위 때도 한 번 여쭤봤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전반적으로 물어볼게요. 육종 같은 경우에 타 구에 분점 형식으로 해서 2개소, 3개소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있다고 합니다.
○한건희위원 있긴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그런데 사실 몇 곳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보문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아요. 육종의 업무는 사실상 대체교사 지원이나 평가심사나 이런 것이 주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커뮤니티 목적으로 장난감 대여나 교육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육종으로 분류해서 똑같이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월곡하고 보문에 있는데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는 보문에서도 하고 월곡에서도 같이 하는데,
○한건희위원 그렇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월곡에서는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업무들 있잖아요? 어린이 보육교사 아동학대 교육을 한다든가 보육 상담을 해준다든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업무는 월곡에서만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월곡 한쪽에만 있는 것보다는 보문하고 양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건희위원 제가 인터넷도 찾아보니까 수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전문요원과 회원관리, 센터장, 환경미화, 세척 해서, 시간제 보육교사는 제외하고요. 7분이 공단 정직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공단의 정직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육종의 예산으로 채용하는 운영요원들이 3명 정도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절반 정도는 공단의 정직원분들이신 거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대부분은 공단의 직원들이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3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없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육종을 공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대부분 보니까 대학교 같은 데서 위탁을 받아서, 아니면 재단 같은 데서, 전문성이 있는 데서 받아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데 저희도 공단에 물론 소속되어 있지만 센터장도 전문가이고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보문 같은 경우라도 위탁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전혀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대학교에 위탁을 주면 학생들의 실습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고 졸업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리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공단의 직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력문제도 있고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나중에 자료로 따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먼저 보충하십시오.
○오중균위원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월곡의 센터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죠? 전문성이라는 것을 구실 삼아서 지금 그렇게 돼있죠?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을 좀 개선할 의향이 없어요? 지금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심각한 문제점이 있거나 그러면 검토를,
○오중균위원 행정감사 속기록 한번 확인해보세요.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처음부터 몇 년입니까? 월곡이 몇 년에 했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2009년입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한 사람이 계속 하면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이 전혀, 물론 보문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거기는 바뀌었잖아요? 보문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센터장이 두 번인가 바뀌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공단 자체 내에서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 월곡은 무슨 특혜를 준 건지, 특별한 뭐가 있는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데 공단 자체 내에서 보육 전문가가,
○오중균위원 공단에서 못하면 구청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감독 기관이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보충인데요, 사실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서. 사실 지난번에 행감도 있었지만 정해숙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고 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행감 때 내용도 그렇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이고 구조적으로 이것이 기형적인 모양새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바잖아요? 그것은 공단의 자체 용역보고서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가장 큰 애로사항이 개선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공단이 수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공단 직원분들 신분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이런 것까지는 현재까지 다 공유가 돼있는 상태예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구정질문에 답변까지 하신 마당에, 또 고민을 해보시겠다고 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지금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도 자체가 없는 것처럼 들려서.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줄 알았거든요.
이것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에 관한 고민은 있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계속 나올 얘기일 것 같은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죠. 그것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것은 방향을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한신위원 271페이지 하단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부터 몇 가지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해서 5가지 정도 있잖아요? 보육교사가 1,400명이에요? 국공립만 1,400명이란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담임교사입니다. 조리사나 전체적인 보육교직원은 2,200명인데요. 여기에서의 보육교사는 담임교사이기 때문에 1,400명 정도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국공립, 민간, 가정 다 합쳐서 2,200명인데 1,400명이 누구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담임교사.
○한신위원 아, 담임교사.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담임교사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렇죠.
○한신위원 어린이집에 노랑반, 빨강반 있으면 담임교사 한 명에 보조교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런 비율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육교사도 직종으로 다양해서 원장도 있고 보육교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한신위원 왜 그러면 담임교사만 후생비를 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담임교사가 아무래도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맡고 관리를 하니까.
○한신위원 다른 선생님들은 불만 없어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직접 안 다녀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사는 60개소이고 20만원을 주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는데 90명이고 25만원 정도 주네요. 왜 차이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국공립은 조리사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한신위원 지원이라는 게 서울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생활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구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생활임금이 예를 들어서 시간당 만원인데 부족한 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우리 구비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그러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2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구비입니다.
○한신위원 구비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전부 구비입니다.
○한신위원 여기는 국시비가 없나보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구비예요.
○한신위원 순수하게 구비. 그러면 제가 볼 때 25만원을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부족한 거에 대한 것을 90명에게 25만원을 우리가 주는데 60명분에 5만원을 더 못 주나요? 불만 없어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복지문화과장 민지선 그것은 저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성북구가 구가 위탁하는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생활임금 기준으로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활임금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지 다른 어떤 이유는 없습니다.
○한신위원 여기는 최저임금이든 생활임금이든 적용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그냥 지원해 줄 돈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정해서 해 줄 수 있는 거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한신위원 그래서 20만원?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한신위원 60개소밖에 안 돼요? 여기도 자격요건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이고요.
○한신위원 숫자에 상관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서울형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전부 지원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신청자가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너무 적다보니까 약간 개소수를, 이 60개소는 연초에 수요를 파악해서 그래서 신청하겠다는,
○한신위원 우리 구청에 등록되는 것만 60개이지 사실은 100개일 수도 있는 거겠네요?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개인이? 한두 명 아주 소수의,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조리사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한신위원 조리사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맞아요. 이 조리사가 60개소에 20만씩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은 90명이 25만원씩인데 생활임금 대상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네요? 25만원, 20만원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것은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조리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에 나머지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것에 차액을 주는 거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사는 원래 국비지원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한신위원 국시비가 안 돼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안 되는데 구비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어려우니까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신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하고 가정은 왜 국시비가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단 만간가정은 기본적으로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한신위원 사실 더 열악하잖아요. 국공립보다 더 열악한 데가 민간하고 가정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사지원은 근거가 뭔가요? 저희가 조례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영유아보육법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보조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구청장 방침으로 2018년도에 수립한 건입니다.
○정혜영위원 방침으로, 2018년도에?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영유아보육법 36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건지 잘 몰라서 그냥 여쭈어본 거고요. 여기는 어린이집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보육에 드는 비용 그다음에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이런 것들이 있길래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그러면 관내에 보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신청에 의해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신청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60개소 밖에 신청을 안 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총 합해서 158개소인데 이중에서 40인 이상 서울형어린이집은 조리사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어린이집을 빼고 그러면 총 대상이 147개소이거든요. 그런데 이 147개소가 다 조리사인건비 지원의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개소마다 20만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20만원을 지원 받으면 조리사를 채용하면 어린이집에서 적어도 육칠십만 원은 운영비에서 보태서 조리사를 채용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신청을 적게 하는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생색내기잖아요.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부담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돈 안 받겠다고 신청을 안 하시는 게 더 많은 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뭔가를 다르게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정말 현실성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매번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올해 거랑 똑같이 65개소 올려와 있고 여기서는 60개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는 지금 뭘 보고, 아까도 어르신복지과도 얘기했지만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그렇게 현실감이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것을 우리가 진짜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현실성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잘라버리든지 이렇게 과감한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가 몇 개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국공립어린이집은 88개소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는 90명인데 88개소면 나머지 2명은 두 분씩 쓰시는 분도 계십니까? 한 국공립어린이집당 두 명씩 지원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왜냐하면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서 내년에 또 개소할 곳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개소할 곳이 있어서 2명분을 더 추가로 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 이것은 진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과장님, 혹시 조리사 없이 운영되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많이 있죠.
○위원장 김우섭 그런 곳이 신청하기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씀을 아까 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데 조리사 없이 운영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보조교사 제도가 있어서 보육도우미가 조리사업무를 할 수는 있거든요.
○위원장 김우섭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래서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김우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 연장교사, 보육도우미 이렇게 3가지로 시비, 국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현실적으로 규모별로 봤을 때 40인 이하 시설, 40인 이상 시설로 봤을 때 39인 이하 시설들은 절실하게 보육도우미가 많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보조교사가 국비 보조교사가 있고 또 연장교사가 있고, 시비 보조교사가 있고 보육도우미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지원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 556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총 숫자는 246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종류의 보조교사를 어린이집에 다 똑같이 지원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서가 내려오면 어린이집에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나는 보조교사에 연장교사가 우리는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는 보조교사에 보육도우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충분히 초이스 할 수 있는 인력도 있어요? 도우미나 보조교사가? 만약에 내가 초이스를 했는데도 원 운영실정에 맞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보조교사로 간다든가 보육도우미로 간다든가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럴 수 있겠죠. 물론 본인이 신청하는 대로 그대로 다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수요조사해서 낸 것을 더 감안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까 정혜영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이렇게 생색내기 위한 예산은 잡지 마시고 정말 현실적인 것,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게 현실적인 것인지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전년도에 제가 요구자료를 보니까 절실하게 39인 이하 시설들은 보육도우미를 더 필요로 했는데 국공립이 14명 지원가고 민간이 41명 지원가고 가정이 70명이 갔더라고요. 그러면 가정은 70명이면 가정어린이집 80개소예요. 그러면 충분히 해소가 돼요. 그렇죠?
충분히 해소가 되는데 민간 78개 시설에서 39인 이하 시설들이 41명 중에서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더 말할 수 있어요, 가정은 해소가 됐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데 전체적인 지원인원은 민간하고 가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보육도우미가 좀 차이가 나서 그렇지.
○이인순위원 현장에서는 보육도우미가 더 절실하다고, 규모별로 봤을 때 39인 이하 시설들은 보육도우미가 더 절실하대요. 그런데 가정이 70명이 갔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내년에 지원을 할 때는 좀더,
○이인순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들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국비나 시비보조가 원활하게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 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조금 맞추어줘야 되잖아요. 국공립은 지금 생활임금 적용을 해서 90명을 그 부족분을 채워주고 있잖아요. 국공립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민간가정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하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지원사격을 했을 경우에는 또 집행부도 그런 고민을 같이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저희가 더 많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민지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사실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올해 국공립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지원이 다르다는 부분 사실은 고민을 해서 구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하는 타구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가 예산을 확보해서 특화사업을 하는 게 구마다 최소 4개 사업을 지원하는 구가 있는 반면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21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실무자들하고 모여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게 가장 절실한지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7월 1일자로 저도 와서 방역이 가장 중요한 업무였고 어린이집은 감염 때문에 방문하는 게, 사실 저희가 방문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을 저희들이 뼈아프게 담아서 내년 초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점검을 전체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색내기가 아니라 저출산국가에서 사실은 태어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저희들이 열악한 환경부터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하고 그때 의논드려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18년도에 방침이나 구청장의 지침으로 해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현장에서는 이 돈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원인이 뭔가도 고민했어야 돼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예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내년 21년도에 검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집행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밖에 안 돼요,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높은데.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변인이잖아요. 집행부에서 소통을 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소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견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복지문화과장 민지선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자치구마다 그 지원하는 사업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현장실무자들하고 얘기해서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국장님이 문제인식을 하셨는데 사실 강남구, 서초구, 마포, 용산하고 우리는 비교 안 할 거예요, 현장에서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맞는 말씀이세요.
○이인순위원 주변 구가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예요. 이미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2년 전부터 제기가 됐으면 집행부도 한번쯤은 검토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때, 밥을 차려줬으면 먹는 것까지 우리가 먹여줘야 되냐고.
한번쯤은 현장에서 그런 민원제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귀 기울여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가 유일하게 20만원이에요, 그것도 세분화되지 않고 무조건.
정말 39인 이상 시설, 80인 이상 시설, 100인 이상 시설해서 디테일하게 한 구도 있어요. 그 대신 마포구하고 노원구는 60만원까지 줘요. 40인 이상 시설들은 급식법에 의해서 무조건 조리사를 채용해야 돼요. 그러면 60만원을 줘요. 그리고 그 밑에 39인 이하 시설들은 20만원을 주고.
그리고 강북구, 성북구가 20만원씩 주는데 강북구는 지금 집행부에서 100% 올려서 40% 심의 올렸어요. 그런데 성북구는 그렇게 문제제기를 해도 이걸 그대로 집행하면서 이제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또 1년간 검토하겠다고 하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민지선 위원님, 조리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우섭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인순위원님께서 전달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잘 정리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인순위원님, 혹시 발언 더 이어가실 것이 있습니까?
○이인순위원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말이 와 닿더라고요.
○위원장 김우섭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사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신문에 그 문구가 와 닿더라고요. 어려울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든지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의 의견을 잘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성별영향평가컨설팅이 이번에 처음 200만원 올리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원래는 있었던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서를 조금 세분해서 올해는 정리하다 보니까.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뭉뚱그려서 들어왔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왜냐하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성별영향평가를 할 사업이 선정이 되면 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하는데 직원들이 어려워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강사가 나와서 약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알려주거든요. 컨설팅하는 그런 강사료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본 건데, 지금 성별영향평가 사업목록을 보니까 내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쭉 해 왔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컨설팅 하시는 분의 인건비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정혜영위원 네, 인건비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목이 안 잡혀있었다는 게 저는 의문스러워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냥 뭉뚱그려져 있어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동안 어떻게 하셨나 싶어서 여쭈어본 거고요. 이제라도 세분화시켜주셔서 다행이다 싶고요.
이것은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 성북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왜 성인지예산 여부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성인지예산 사업은 물론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궁극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선정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성인지예산 사업을 선정할 때는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대상이나 양성평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과로 목록을 보냅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 정해서 예산서를 편성하는 거거든요.
○정혜영위원 저는 궁금해서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여자, 남자 사업이 따로 돼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여기는 예산 여부가 아니라고 되어 있기에 여성가족과 거라서 여쭤본 거거든요. 왜 그런 건지 이유가 알고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내년에는 성인지예산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요. 왜 그랬었던 건지 이유가 궁금했던 거지, 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 들어가 있어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엑스 쳐서 왔네요. 자료가 잘못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내년도에는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왜 안 들어갔는지 여쭤 봤다고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 봤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하여튼 내년에 들어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예,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276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 있어요. 요리교실 반죽기 600만 원,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 350만 원. 이거 35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다른 과는 보니까 270만 원에 샀던데. 어떤 근거로 예산 잡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서 했는데 구입할 때 좀 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한신위원 한 10% 차이면 괜찮은데 이건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제가 구청 과별로 봤는데 보통 보니까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예요. 그런데 아마 이건 견적이 좀 세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거 확인해보시고.
요리교실 반죽기는 여성교실 거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뭘 반죽하는 거예요? 6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반죽기인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빵 같은 것 만들 때 반죽하는 반죽기입니다.
○한신위원 이렇게 해서 돌리고 이런 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부터 58쪽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55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으로 3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여성단체 회원이나 회장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하는 비용입니다.
○정혜영위원 부녀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올해는 여성단체연합회 회장님과 회원들 대상으로 스피치 교육하고 여러 가지 역량 강화하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지출액이 0이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0월 말 기준이라서 여기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11월에 교육을 했거든요.
○정혜영위원 11월에 교육을, 잠시만요.
○위원장 김우섭 과장님, 기금운용 자료를 만든 시점이 10월 말이었는데 행사는 11월에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저희가 11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러면 어떤 행사를 했는지 자료를,
○정혜영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전년도 지출이 0이라니까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옛날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따로 금액을 뺐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혔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사무관리비로 통틀어서 포함됐던 것이 나눠져서 행사운영비로 잡은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예. 올해 저희가 아까 양성평등 같은 경우도 뭉뚱그린 예산에서 썼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분리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179만 원으로 하셨었나요?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500이었는데, 아니다.
○이인순위원 아니지. 행사비로 3,000 뺐고 전년도에 사무관리비로 500 했고.
○정혜영위원 그럼 올해 더 많이 했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우섭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이 달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담당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우섭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사무관리비로 쓰기가 좀 어려워서 행사운영비로 바꿔서 편성을 변경했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한 것이고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고 2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00으로,
○정혜영위원 올리신 거죠?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네.
○정혜영위원 그래서 121만 원이 증액된 거죠?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래서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그렇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단체 회원님들 모시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올해는 언택트가 아니라 대면으로 하셨다는 거죠?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네.
○정혜영위원 그래서 많이들 오셨나요?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여성단체 회원님이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10분이 며칠간 하시는 건가요?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1일 교육이었습니다.
○정혜영위원 하루 교육이요?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네, 하루.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단체장들만이죠?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네.
○위원장 김우섭 하루 교육비치고는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강사비가 주로 나간 거거든요.
○위원장 김우섭 제가 앞서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어떤 행사를 했는지 내역을 가져다주십시오.
○여성복지팀장 권순자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서 50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부서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안 127쪽 하단부터 129쪽 중간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128페이지에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한 이월 사유가 명쾌하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길음동 복합미디어마루가 거의 다 완공됐고요. 12월 18일 개관을 목표로 잡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금년 개관은 일단 내년 초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전체 평수가 1,255평 되고요. 건물 연면적이 2,981평 정도 됩니다. 지하 2층에 지상 4층인데요. 거기에는 시청자 미디어센터, 공공도서관, 수영장, 공연장, 극장이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은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여기 명시이월액 1억은 길음동 복합미디어센터 뒤쪽에 보시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길음동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복합미디어센터 사이에 보시면 옹벽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께서 미디어센터로 오는 길이 직행으로 못 오기 때문에 200여 미터 돌아서 와야 돼요.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분들께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해달라고 작년에 아주 강력하게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SH공사와, 부지가 SH공사 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바로 뒤의 아파트가 임대아파트 동이어서. 그래서 SH공사와 협의하고 또 실제로 요구하는 동은 아파트 9단지인데 저희가 계단을 설치하려고 주민 동의를 다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단을 설치하는 아파트는 임대동이에요. 그리고 설치를 해달라는 동은 그 옆의 주변 아파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설계를 뽑고 예산 확보까지 했는데 임대동 아파트 주민들께서 갑작스럽게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께서 소음이라든지 저녁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자기들은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불편함이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서 지금 잠정 보류된 상태이고요.
계단을 설치해달라는 이웃 주민들은 굉장히 많고 또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조금 더 임대동 아파트 주민분을 설득시켜야 될 것 같고요, 더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임대동 아파트 주민분들도 계단을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전체 다 반대하지는 않고 일부분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월비가 그것에 대한 계단 설치비 1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완벽하게 개발을 하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난관에 봉착해있고요. 그것을 내년에 다시 이월시켜서 주민분들 더 이해 설득시키고 공사를 해서 편리함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는 예산 1억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끝까지 SH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토지 소유자는 SH공사입니다. 임대아파트 동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SH공사와 협의를 해본 바는 그쪽에서는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직접 센터에 두세 번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토지 소유자인 SH 공사에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다수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크게 반대하지는 않겠다, 그 대신 실제로 거기 사는 임대동 아파트 주민들 의견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분들도 동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직접 지난 10월인가 9월 말 정도 됐는데 주민분들과 설명회도 했었어요. 여러 가지로 교섭을 했었습니다마는 임대동은 부녀회도 없고 동대표도 없습니다. 구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단지 구성돼 있는 것이 노인회 쪽만 구성돼있어서 노인회 대표도 만나고 지역주민도 만났는데 원하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부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발언하신 것 중에 조금 더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요.
길음 미디어복합센터 옹벽 뒤로는 9단지와 1단지가 붙어있습니다. 9단지는 말씀하신 대로 임대동이고요. 그리고 그쪽에 보행로를 내어달라는 요구는 사실상 9단지에서 중심이 돼서 있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1단지에서는 아직 그런 요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대다수 의견은 아니고 9단지의 의견이고 또 9단지 임대하고 있는 분들의 일부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조율이 됐으면 좋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지역 의원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29쪽에 성북제3구민체육센터하고 정릉배드민턴 전용체육센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것은 현재 보문동에 있는 보문세무서 부지 있잖아요.
○이인순위원 옛날 세무서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신설동 가다보면 좌측에 보문동 옛날 동대문세무서 자리 그 부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구상 중에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2018년도 12월에, 정확히 12월 28일날 20억을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건립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국가 기획재정부 땅인데 돈을 먼저 확보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게 약간 앞뒤순서가 바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세무서 부지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관할하는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실제로 토지를 관할하는 캠코 쪽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세무서 이전이 2024년도입니다. 2024년도여서 아직도 많은 시일이 남아있어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다가 계속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부분은 단순히 동대문세무서 부지만 개발하는 것보다도 거기에는 보문동 동사무소가 바로 붙어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공원부지도 있고 또 일부 사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용역을 한번 해서 결합개발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고요. 이거 20억은 보문동 세무서 부지에 대한 사업비 받아온 예산을 이월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지금 땅은 기획재정부 것이고 건물은 세무서에서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거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현재 건물은, 전에는 세무서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국세청, 우편물 자동화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게 2024년도로 이전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재부하고도 캠코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본 바, 부지매입이나 매각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아직 안 서있어요.
○이인순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안 서있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논할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본인들도 지금 그쪽 우편물자동화센터가 영등포 정도는 이사 가는 걸로 2024년도에 잡혀있어서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돈은 거기를 제시를 해서 가져왔는데 부지매입도 안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진짜 땅을 사놓고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용역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 부지매입을 그 주변 시세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예상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거기가 굉장히 비싼데 공시지가 1.5배 정도 기준했을 때 170억~180억 가까이 나옵니다.
○이인순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여기 정릉배드민턴 체육센터는 어디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것은 정릉4동에 위치해 있고 정릉4동 가시다보면 거의 끄트머리 쪽 산 바로 밑인데요, 주택가 안쪽에 있습니다. 공원지역이고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가 총 1,357평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저희들이 건물규모로는 300평 가까이 지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비 받아놓은 예산 이월시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내년 정도 되면 저희가 가시적으로 그쪽 부지 소유자하고 매수협상을 벌여서 설계 등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되면 설계 같은 것도 해서 빨리 빨리 처리해서 건립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52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선잠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성격이 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선잠박물관을 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박물관은 독립된 단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저희 문화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직접 저희들이 건립해서 현재는 학예사 분이 센터장을 맡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학예사.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현재 그쪽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선잠박물관 자체가 선잠단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누에나 한복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하다보면 무료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전액 무료는 어렵고요. 아주 소정의 수수료, 아주 적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어린이들한테는 300원, 청소년들한테는 500원, 어른들한테는 1,000원씩 받고,
○김오식위원 어쨌든 입장료 수입이 여기 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지출부분은 어차피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해야 되나, 조금 있다가 다시 할게요.
○위원장 김우섭 네, 그러십시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1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과장님, 291페이지 마을축제 있죠. 4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축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주민 분들이 축제를 기다리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이러한 축제는 다양한 형태로 개최되는 게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활력이 되고 또 문화적인 것들을 향유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에는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축제가 4대 축제가 있습니다. 삼선동에 선녀축제하고 정릉에 있는 의릉축제하고
○오중균위원 과장님, 나머지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은 다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월곡동 달빛축제라든지 종암동 북바위축제, 미아리고개 한마당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를 내년 2월에 서울시에다가 별도로 신청을 할 겁니다. 매년 신청을 하면 거의 주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9,500 정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아마 지원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주민의 불편은 없겠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그 단서는 그 대신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오중균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저 두개만 하고,
○위원장 김우섭 네.
○오중균위원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거기는 충분히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됐고요. 또 문화공간 이육사를 내년부터 직영하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직영을 하면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전시 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았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문화공간 이육사가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작년에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문화공간 이육사를 직접 직영할 수 있는 전문학예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토대로 해서 직접 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올린 예산은 기본적인 운영비만 올렸고 내년에 할 것은 서울시에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비가 거의 확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다양한 전시 같은 거라든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안 되면 못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웬만하면 다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중균위원 웬만하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확보가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확보가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차질이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마지막으로 종암사거리에 박스파크 그 부분이 민원이 발생됐죠? 화장실 부분을 철거해 달라.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거기 안전장치 때문에 사실은 그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장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신호등 위치를 바꾸고 그 부분은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앞에 설치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불이 들어오게. 그런 것까지 경찰서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도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주민 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사고위험성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하고 그다음에 종암경찰서 교통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하려고 많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박스파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신호기 제어기를 이설을 해서 시야를 한 번에 한 곳으로 전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쪽으로 이설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새로 나온 게 바닥형 신호등이라고 해서 횡단보도 바닥에다가 설치하는 신호등이 있는데 그것을 위험을 촉발할 수 있는 횡단보도 측에다가 대여섯 군데 정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과속카메라단속을 저희들도 검토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 측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종암경찰서 교통 측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중균위원 그렇게 된다면 민원이 해소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물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사고를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안전이 우선인데,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횡단보도가 지금 좁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많이 넓혀서 차들이 미리 설 수 있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런 부분까지 교통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을 참고를 해서 민원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진행을 위한 안내말씀 잠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문화체육과와 성북문화재단을 함께 심사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 세출심사는 예산안 291쪽부터 314쪽을 참고하시고, 성북문화재단 예산은 배부해 드린 성북문화재단 예산안 세부사업현황 책자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앞에 292페이지 예술단체 운영에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29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게스트 출연료가 있습니다. 우선 그 게스트출연료가 1회로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몇 명을 쓰는지 그것은 관여 안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 구립취타대, 장애인청소년합주단이 있는데요. 행사실비지원금이란 거기 합창단들이 공연이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게스트로 출연한 분들에 대한 출연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가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두 번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출연한 분들에 대한 출연료인데 이것은 어느 분을 출연시키느냐 또 국악이냐, 성악이냐 아니면 다른 분이냐에 따라서 출연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돼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 정도로 해서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행사할 때 섭외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지도에 따라서 출연도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상호 협의를 통해서 그분하고 출연료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딱 한 명당 얼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회수도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랑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는 정기공연에 1회라고만 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몇 회를 해도 이 액수 안에서 다 산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이 돈에서 다 드리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금년에 행사를 못했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금년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거의 중지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연습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원정위원 우선은 3년치 나중에 게스트 출연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여성합창단 몇 명인가요? 40명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장애인청소년합주단 몇 명이에요? 인원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잘못 들었습니다.
○노원정위원 장애인청소년합주단.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거기는 25명입니다.
○노원정위원 실버합창단이 50명이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여성합창단이 38명, 실버합창단이 44명, 장애인청소년합주단이 25명, 취타대가 20명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청소년합주단 운영에서 강사비 및 운영비하고 그냥 6,500만 잡으셨고 세부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무엇에 대해서 6,500이 나갔는지, 예상을 하시는 건지? 나가지는 않았겠죠, 앞으로 예상이니까? 이게 누락이 된 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통째로 6,500을 잡아서 그쪽으로 넘겨주시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요?
○노원정위원 중간에 있습니다. 장애인청소년합주단 운영에 2번 지휘자, 전임강사 그리고 강사비 및 운영비 옆에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6,500만원이요? 네.
○노원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성합창단이라든가 운영비, 연습실 중식비 이런 식으로 내역이 있는데 여기는 그 내역 없이 6,500만 있으니까 다 강사비로 소진을 하신다는 건지? 그러면 강사는 몇 명이 오면서 이 액수를 지출하신 건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장애합주단이 일반여성합창,
○노원정위원 특수성은 알고 있어요. 장애합주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사 분이 힘드실 거고 또 많은 인원을 요구할 이런 사항이기는 한데 그 기본내용이 있어야지 저희가 이해를 하든지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장애합주단이 그 안에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한테 일대일로 교육시키는 분들도 있고요. 장애인 분들한테, 합주단에 들어와 있는 단원들한테 악기 강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강사들한테 시간당 얼마씩 조정해서 드리는 예산인데 이게 포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이 6,500에 해당하는 예산서 상세내역으로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리고 다음 뒷장입니다. 294페이지 상단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 공연 개최’ 부분에서 지금 단체선정을 자료를 보니까 20여개 내외로 선정을 하신다는데 선정은 누가 하며, 이 20여개 단체를 해마다 바꾸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 중복으로도 올라오는 내용을 가지고 단체를 선정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우리 성북구는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예술인들도 많이 살고 해서 단체도 많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러면 성북구의 다양한 단체들이 자기들이 참여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사업계획내용이라든지 또 예산대비해서 이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매년 20개에서 30개 사이로 선정을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예술단체들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노원정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여쭈어 본 것은 그 20여개에서 30여개 단체가 해마다 바뀌는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죠. 바뀐 단체들도 있고요.
○노원정위원 거기에서 중복이 돼서 계속 사업내역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새로 오신 단체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했던 단체에서 연계성을 갖고 하는 단체가 더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기존의 단체들도 있고요. 또 신규로 들어온 단체들도 있고 저희들이 올해는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4대 축제도 있고 또 동에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축제들을 할 때 저희들이 이런 분들 연계도 해 주고 또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낸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가서 공연도 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자료도 3년치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드리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노원정위원님의 전문적인 질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노원정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만들어서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설명하시면서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예술단체가 코로나 때문에 연습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연습도 못하고 그러면 지휘자분하고 반주자의 실비 등은 안 나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집행됩니다. 계약 형태로 맺어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또 예술단체 아까 노원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초에 공모를 받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행사에 맞춰서 그분들을 연계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공모는 따로 하고 우리가 행사에 부르는 것은 또 따로 하고 그렇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닙니다. 이 돈으로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공모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행사에 배분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번연도에는 어떻게 했나요? 코로나로 행사가 거의 다 취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못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아예 실비를 못 가져가셨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본인들이 비대면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선정된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연극이면 연극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선정이 됐는데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만들어서 성북구민들이 볼 수 있게끔 작품을 온라인으로 올린다든지 그런 단체들한테 자기들이 실행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해 드립니다.
○정혜영위원 답변을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 성북 바캉스 못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못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내년에 같은 금액으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금년에 어린이들이 참 많이 기다렸을 텐데요. 올해 다 마찬가지로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 관련된 것이 거의 중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못했고요.
내년에는 아마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정상적인 행사들이 치러질 수 있도록 크게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 예년과 같이 바캉스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아니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똑같이 학교를 빌려서 운동장에다 그렇게 하실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장소는 갑을지역으로 구분지어서 말씀드리면 갑 지역은 학교를 선택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간이 없고 그것을 할 만한 나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숭덕초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를 빌려서 많이 하는데 아마 내년에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을 지역 쪽은 종암동 쪽 초등학교라든지 장위동 쪽, 석관동 쪽 초등학교에서 해왔었는데 석관동 그 밑에 보면 중랑천이 있습니다. 우이천과 중랑천 합류 부분이 있어요. 삼각주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금년에 치수과에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써서 공사해서 문화바캉스를 할 수 있도록 큰 면적을 자리를 잡아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 면 고르기 땅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것을 올해 활용을 했었어야 하는데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하게 되면 거기에 하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거기에서 못한다고 하면 또 초등학교라든지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을 지역은 아무래도 학교 선택의 범위가 좀 있습니다. 석관동 쪽도 협조해주는 학교들이 있고 종암동도 있고 해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갑을을 따로 하면서 똑같이 학교를 얻어서 한다고 하면, 사실 작년에 예산이 조금 올랐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굳이 이 예산을 다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처럼 치수과에서 요청했듯이 면 고르기 해서 중랑천에 그렇게 좀 심각하게 하면 몰라도 저는 굳이 을 지역에 학교를 얻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해주셔서, 지금 노원구인가요? 노원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해맞이 행사는 이런 추세로 가면 못할 것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래서 고민입니다. 저희 상임위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추세로 가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맞이 행사가 성격상 새벽에 이루어지고요. 오시는 분들이 마스크라든지 모자라든지 심지어는 장갑까지 다 끼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개운산 운동장에서 하면 듬성듬성 퍼져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런 추세로라면 저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염원하는 구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인근 동북4구를 확인해본 바 그쪽 구에서도 아직 개최 여부를 결정 못했다고 하고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아마 코로나 발생 숫자가 아닌가 합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올해 해맞이 행사를 다녀왔는데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보면 오시는 주민분들은 별로 없으시고요. 구청 직원들 그리고 새마을에서 그리고 저희 의원들 이렇게 밖에 행사에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해맞이 행사가, 물론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면 저는 그것만큼 좋은 행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신년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뜻깊고 멋있습니까? 그런데 점점 보면 정말 직원들밖에 눈에 안 보여요. 이런 행사를 다른 것으로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해맞이 행사 꼭 우리 직원들과 청장님과 의원들이랑 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구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행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서를 맡고 있을 때 행사 참여한 것 하고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참여했던 것과 약간 느낌이 다른데요.
그래도 가족단위로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물론 직원들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고 단체들도 올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않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행사를 기다리는 분도 있고 또 이것이 첫 해에 주민들이 각 가정마다 소망을 기리고 소원을 기리는 행사인데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가족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1월 1일 첫 행사이니만큼 저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성북구의 뜻깊은 행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계속 다녀본 결과 사람은 점점 줄고 의미는 자꾸 퇴색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행사가 행사의 취지에 맞게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많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내실 있는 행사를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들렸고요. 가능성을 열어두되 안전에 최우선해서 행사에 관련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해맞이는 성북구에 사는 주민들이 한 1,000명, 직원들이 한 500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도 어쨌든 어디에서든 1월 1일 행사를, 물론 가족들과 하면 좋겠지만 가족들과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행사는, 물론 정혜영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직원들이 1월 1일에 나와서 구의원들이나 구청장님, 또 주민들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 직원들도 특별히 1월 1일에 가족들도 같이 올 수도 있고 직원들도 1월 1일 새해소망을 빌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295페이지에 미술대전 개최, 하단에 있습니다. 엊그제 행사를 했죠? 어린이들 사생대회로 했나요? 어린이, 청소년.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초ㆍ중ㆍ고생, 고등학생까지입니다.
○한신위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유치원생부터입니다.
○한신위원 몇 명 정도 참가했죠? 한 700명 정도 참가한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 대회가 전국대회입니다. 성북구만 하는 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입니다. 성북구 미술협회에서 주관하고 금년에 4회째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718명 정도가 응모를 했고요.
○한신위원 예선전 장소는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금년에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평가를 온라인상에서 그림을 보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작가들이 심사하는 겁니다. 화가들이.
○한신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4년차라는데 3년은 어떻게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성북구 의릉하고 정릉, 3회차까지는,
○한신위원 아, 공정하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문화관광부 왕릉 관련된 예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의릉이나 정릉 쪽에서 했고요.
○한신위원 돌아가면서 정릉 한 번, 의릉 한 번?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국대회인데 우리 구청의 예산 2,000만 원 외에 시나 미술협회나 다른 데서 지원받는 것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없습니다.
○한신위원 2,000만 원이면 충분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분들 얘기는 어떤 행사든지 충분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주면 행사 질이 좋아지고 높아지기는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한신위원 4년차라는데 지금 여기는 협회 사무실도 없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본인들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한신위원 민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대회 개최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미술대전 하는 2,000만 원 외에는 우리가 그쪽에 운영비나 임차료나 주는 것은 없나 보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한신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어쨌든 우리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잖아요? 또 “미술, 문화,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좋은 말이죠? 어쨌든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기를 잘 살려줘서 다른 방향으로도 잘 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남위원 과장님, 성북구 관광안내 홍보물에 대한 건데요. 정릉동 관광안내 표지를 교통광장에 하는데 어느 교통광장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남위원 306페이지 상단입니다.
관광안내지도, 교통광장, 음수대, 박물관을 하는데 특화거리 전기요금 해서 2만 원씩 내는 것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관광안내지도 어디에 할 겁니까? 있어요, 없어요? 교통광장, 음수대, 박물관 있어요, 없어요? 특화거리 전기요금 2만 원씩 12월까지 내는 건데 어디다 갖다 내요? 뭘 위해서 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정릉 들어가는 청수장 입구 있잖아요? 삼각주 있는데.
○이광남위원 지금 정릉2동 동사무소 건너편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죠. 삼각주 있는 데, 청수장 들어가는 입구.
○이광남위원 거기에 교통광장이 있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거기에 가시면 음수대도 있고요.
○이광남위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아리랑고개에서 넘어가면 뚜레쥬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뚜레쥬르요.
○이광남위원 그 사업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예산에 일하겠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옛날에 한다고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승소를 했는데 여지까지 몇 년째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없어요. 관광안내 거기에 원래 하기로 했잖아요? 만남의 광장을 거기에 해서 안내판도 거기에 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아직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그것을 그냥 그분들한테 주고 말 건가, 아니면 승소해 놓고 그냥, 승소했으면 또 재판에서 승소비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찾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토지는 서울시로 돼있고요. 우리 구 토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승소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명도 집행만 남은 상태입니다. 명도집행만 남은 상태인데,
○이광남위원 명도가 아직 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가기도 했고 법원에서도 의견을 들어본바 거기에는 지금 현재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거주하고 계세요. 그분들을 정상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이광남위원 그런데 4년 전에 어수정을 거기다 건립한다고 했어요. 어수정 얘기 들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이광남위원 이 자리에다 어수정을 해서 버들잎축제를 할 적에 샘을 만들어서 행사를 한다고 예산이 3,000만 원 들어갔어요. 이것도 유야무야 어디로 온지 간지도 모르고, 주민들은 이 대지를 구청에서 공사를 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문화체육과 예산이 거기에 몇 푼이라도 들어있나 어제 밤새도록 뒤져봤는데 한 페이지도 없더라고요. 교통광장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만남의 광장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한 거예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고민이 아주 큽니다. 저희들이 명도 집행만 하면 사업이 마무리 정리가 될 텐데 지금 법원에 공탁이 8억이 걸려있거든요. 그리고 승소가 다 끝나고 명도 집행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시도도 하고 면담도 하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까지 말씀하셔서 심지어는 자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은 절대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워낙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강제로 명도집행을 하게 되면 큰 불상사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에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소송이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도 그쪽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그분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광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 죄송한데 재단 수입예산 세부내역 표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시비, 구비, 기타보조금이 있어요. 구비보조금은 예컨대 문체과에서 주는 일이랄지 이런 것 같은데 성북구 민간위탁금 그 내역을, 이거는 별로 시간 걸릴 것 같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나머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기타보조금 이것은 구를 통해서 현금흐름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컨대 문체부로부터 직접 받거나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직접 받거나 그러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직접 받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성북구 민간위탁금 내역하고, 물론 이 예산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이 표는 2020년 거니까 2020년 기준으로 이것대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성북구 민간위탁금 그렇고 나머지 국시보조금 그다음에 기타보조금내역 간략하게 좀, 그것은 미리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296페이지 성북문화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북문화원이 뭐하는 데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대표이사님이 하셔도 되고. 성북문화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문화재단은 제가 잘 알고 있고 문화원은 뭘 하는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최초 설립이 1996년도에 개원을 했고요. 문화원 설립인가는 1996년도에 설립을 받았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사무국장 1명하고 직원들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주민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전통강좌 같은 것, 인문학강좌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문화원의 주요기능은 지역의 향토사 발굴이나 조사연구를 통해서 사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화행사들을 계획하고 개최하는 것들,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교육활동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신위원 좋습니다. 어쨌단 우리 성북의 문화재 발굴이나 문화행사를 중심적으로 문화원이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많은 액수는 아닌데 한 400여만원 삭감이 됐어요. 보통은 우리 구청이든 재단이든 공단이든 인건비가 삭감이 된다는 것은 인원이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한신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연봉이 3,000만원이죠. 중간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한신위원 나머지 직원들을 보니까 급여가 다 생활임금 수준이에요. 2,000만원, 2,700만원, 2,600만원, 2,500만원 그런데 생활임금이 내년도에 우리 구청이 시간당 1만 540원이에요. 아직 발표를 안 해서 잘 모르실 건데, 제가 볼 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미세한 예산이지만 삭감이 된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화발굴이나 문화제행사나 중추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역사문화를 이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임금, 우리 구청이나 공단이나 재단에, 물론 재단이나 공단도 구청보다는 낫지만, 재단이나 공단 정도의 급여에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다 전문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배웠던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500만원이면 한 달에 200만원이잖아요. 과장님? 좀 심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올해 예산은,
○한신위원 삭감이 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삭감이 안 됐으면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인건비는 삭감이 안 됐고요. 인건비는 작년도 대비 3% 정도 수준해서 한 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삭감된 것은 시설비, 작년에 시설비에서 빠져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고친 시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올해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삭감된 것처럼 보이고요. 사무국장 인건비도 아마 우리 공무원 수준에 비하면 물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인건비를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은 연간 월 이백칠팔십만 원 정도 받는 것 같고요
○한신위원 다른 수당까지 해서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것도 세전?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크게 미미한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원에 따라 이렇게 인건비가 차등이 있기 때문에 270에서 300 내외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2,500에서 3,000인데 제가 볼 때는 하는 업무나 그에 비해서는 적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요청한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는 준비되고 있는 거죠? 왔나요?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298페이지에 성북역사문화센터 운영에 지금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여기는 제가 개관식을 저번 달인가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원래 있는 시설에 역사문화센터를 운영하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거기가 전에 쓰레기적환장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입니다. 성북구에는 대외적으로만 지붕없는 박물관,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역사와 문화의 전통의 도시 성북 그런 타이틀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를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센터라는 게 사실은 없었죠. 없어서 지리적으로 성북동 중앙에 있는 간송미술관 건너편 선잠박물관 바로 옆인데요, 거기에다가 1, 2층으로 해서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건립해서 성북구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이려고 만들어놓은 시설입니다.
○정혜영위원 그건 알아요. 제가 개관식에 가서 그 얘기는 들었어요. 성북동은 의미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괜찮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올해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붕 단열 및 방수공사가 내년 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게 컨테이너박스다 보니까, 거기가 올 3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올 여름을 한번 지내다보니까 굉장히 뜨겁고 열이 강해서 아무래도 그런 공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최소한도로 해서 단열정도는 해서 난방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올려놓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1년 지내보니까 지붕 단열이 안 돼서 뜨겁고 그래서 올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테라스 부분도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붕부분만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일단은 지붕부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테라스 부분은 괜찮나요? 밑에도 사무실로 쓰는 것 같던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밑에도 사무실, 2층도 사무실이고요. 테라스 부분은 그 상태로 그냥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붕만 하는데 1,500만원 올라온 거군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사무국장을 새로 뽑아서 우리가 급여를 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무국장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어느 조직이든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단체들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가 1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하고 협력관계나 소통관계라든지 다양한 체육행사라든지 연계를 하려고 하면 어느 한 분이 맡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무국장이 필요한 인력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사무국장 대행은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현재는 장애인연합회에도 관련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인건비가 그쪽에서 나갔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연합회의 운영비로 지금 하면서 같이 하고 계셨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의 행정인력 인건비는 올해도 잡혀있고 내년에도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행정인력은 따로 있고 그리고 국장은 연합회의 국장님이 계속 병행하시다가 내년에 다시 새로 뽑으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혜영위원 거기 지금 사무실이 연합회 안에 있던데 같이 쓰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분들이 사무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298페이지, 선잠박물관에 근무하시는 학예사 분이 몇 분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두 분 계십니다.
○김오식위원 두 분 계시고 중간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기간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학예사 분들 포함해서 다 구청 직원 분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직원이라고 하면 학예사 두 분 배치한 분이고요.
○김오식위원 구청 직원 분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학예사분하고 기간제 분들하고 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여기 기간제 한 명 것 인건비가 잡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기간제입니다.
○김오식위원 이분 빼고는 나머지 다 공무원 분들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학예사분 두 분 계십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됐어요. 제가 아까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이육사 말씀하시다가 이해가 돼서, 저희가 학예사 분들이 구청에 몇 분이나 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총 네 분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분이 그리면 여기 선잠박물관에 두 분, 그다음에 지금 이육사에 한 분 계시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육사에 한 분하고 그다음 우리 과 자체 내에도 한 분 계십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해서 네 분?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재단 예산서는 혹시 의회에다가 제출을 안 하셨던 건가요? 하셨는데 저희가 못 받은 건지 모르겠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제출 안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제출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에 아마 재단에서 의회에는 예산서 제출을 한 번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공단은 제출하는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보니까 보기도 좋고 잘 되어 있는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죄송합니다.
○김오식위원 저희가 이해하기가, 물론 요약안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여기에서 따서 어차피 그 자료도 만드는 거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앞으로는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수입예산 세부내역표에 보면 문체과에서 출연금이, 2021년도 것이 아니라 2020년도 거죠. 129억 2,189만 2,000원인데 예산서상으로는 149억 1천만원, 주신 수입예산 세부내역은 129억 2,189만 2,000원인데 예산서상으로는, 작년에 재단 출연금이 123억 6,575만 6,000원 그런데 여기 주신 수입 예산세부내역은 129억 2,189만 2,000원,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지금 제출해 드린 것은 예산상에 예산이고요, 그 이후에 추경이 포함된 예산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추경이 세 차례 있었나요? 세부내역 밑에 보니까 3회 추경이라는 말도 있어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조금씩 더 들어왔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많이 올라가죠.
○김오식위원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김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는 봤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3억 6,300만 원이 공모사업을 해서 딴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이 3억 6,300만 원 정도 되고 시비 보조금은 13억 4,500이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도 다 공모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기타보조금이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거구나?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구비 보조금은 다 문체과 것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도시계획과도 있고 보건위생과도 있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 부분이 구청에서 주요 정책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재단의 역할이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당부 드릴 것이 어차피 업무보고를 받거나 예산심의를 하거나 할 때 보통 문체과와 같이 심의를 받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사실 공단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과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만 봐서는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표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것을 재단 쪽에서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미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예산이 123억이었는데 공모사업 들어오고 뭐 하다 보면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주로 공모사업 쪽에 어떤 기관의 어떤 과가 얽혔는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오식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야 나중에 결산하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거 말고도 구에서 주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본예산에 다 잡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료를 미리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1월부터 12월까지 오면서 계속 추세가 변하니까 어느 시점에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 그때 날짜로 정리해서 그때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때부터 주시는 것도 주시는 거고 예컨대 청년살이 발전소나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 이미 저희 예산서 항목에 있을 거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아닙니다. 출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안 들어갑니다.
○김오식위원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민간위탁금이 저희 예산서에 없는 사항이라고요? 이거 도시계획과에서 드리는 돈이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구청 과에 예산이 잡히는 거고요. 저희 쪽에는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서는 각 과별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과로부터 받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공단은 더 많은 과로부터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보기 때문에 재단 혹은 공단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어떤 과로 돈의 흐름이 있고 하는 것을 처음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미리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편하겠다는 얘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예산 잠깐 봤지만 이거 보니까 보기도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주시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안 세부사업 현황표에 보면 올해 수입예산안 개요가 164억 9,947만 원, 여기에 출연금이 149억 1,200만 원 정도 되고 자체 수입이 15억 정도 되고 교통지도과 출연금이, 이 교통지도과 출연금은 아리랑시네센터 주차장을 직접 관리하시는 거죠? 그거 때문에 주시는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김오식위원 자체 수입이 15억 1,700만 원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자체사업 수입이 12억 7,100만 원 정도예요. 여기에 무엇을 더해야 그 수치가 나오는 거죠? 뒤에 보니까 영업외 수입 중에서 이자 수입도 있고 기부금 수입도 있고, 출연금 수입은 따로니까. 잉여금 같은 것도 있는데. 출연금만 빼고 나머지 금액을 합하면 그 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예산서를 요약해서 주시니까 다음에 혹시 표를 만드실 때 가급적 예산서의 형식에 맞춰서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영위원 예산서안 13페이지에 연구용역비로 4,200 올리셨잖아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 진단을 한다고 돼있는데 팀별로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지금 2,000만 원하고 2,200만 원 나눠져 있는데요. 그동안 재단이 설립된 지 거의 8년이 넘어가고 10년을 향해 가는데 재단의 미션 수립이라든지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을 진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서, 보통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번 기회에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2,200은 마찬가지로 재단이 8년 동안 진행해오면서, 지금 9년차가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오기 전에 조직이 많이 개편되고 인원도 늘어나고 시설도 32개까지 늘어난 실정인데 이것이 과연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재단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인지, 적정한 인원인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진단해봤으면 좋겠다고 구청에서 얘기가 있어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한 번도 조직진단을 안 하고 이번에 처음 올리신 건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을 보니까 문화정책팀으로 해서 2,200이 올라왔고 나머지 한 팀은 어디인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행정지원팀입니다. 직원의 복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경영평가를 연구용역하는 것이고 문화재단에서는 출연금을 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조직진단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구비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 본청에서 재단 쪽으로 당연히 의뢰를 하는 거죠? 예컨대 청년살이 발전소 9,7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재단에 의뢰를 하는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보통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재단과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매칭이 돼서 공모사업에 응하는 경우는 사전에 구청과 협의를 해서 승인 하에 같이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단독으로 국비사업을 공모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단독으로 국비사업에 공모해서 직접 받으신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본청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보고는 할 수 있겠지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럼요. 나중에 어차피 업무적인 것은 상호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그런 국ㆍ시비 공모사업 말고 순수 구비 보조금 사업,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을 건립한다면 “이것을 재단에서 향후에 맡아주십시오”라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거나 협의가 들어오는지?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연초에 구청에서도 자체에서 정책사업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나 중앙에서 관련사업에 연관돼서 사업을 진행할 때 재단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협의 하에 “재단이 이 부분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항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더 할게요.
주신 수입예산 세부내역표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8억 원이 있어요. 비고란을 보니까 본예산 기 편성 2억 7,000, 1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셨는데 본예산 쓰다가 남아서 순세계잉여금 잡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1회 추경,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추경을 한 것인데 2억 5,000, 2억 8,000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게 지출이 안 돼서 그런가요? 사유가 뭐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런 것은 아니고 추경으로 잡혀서 이 예산을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남아있는 돈이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이것이 결산하고 연관돼 있는데요. 허락해주시면 저희 예산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예산회계팀장 송세근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팀장 송세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본예산을 잡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의 예상치를 잡는 거고요.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면 그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올해 추경을 해서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오식위원 순세계잉여금 편성을,
○예산회계팀장 송세근 올해 추경을 하죠. 전년도에 남은 돈을 올해 추경을 하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표대로 하면 여기 비고란에 수입예산 목표액이 8억인데 본예산 기 편성 2억 7,000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예산회계팀장 송세근 원래 목표액은 2억 7,0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저희가 8억으로 표기를 한 거고요. 원래 결산에서 정확하게 된 금액이 8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오식위원 결산은 아직 안 됐잖아요?
○예산회계팀장 송세근 2019년도 결산입니다.
○김오식위원 2019년도 결산에서 남은 돈이 반영되는 건데 이것이 여러 번에 걸쳐서 되는 아니라 한 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회계팀장 송세근 한 번에 해도 되기는 되는데 저희가 지출요소가 생길 때마다 두 번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결산이라는 것은 한 번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예산회계팀장 송세근 결산 끝나고,
○김오식위원 결산이 보통 4월에,
○예산회계팀장 송세근 네, 4월에 확정되고요. 금액이 있으니까 그 돈을 저희가 올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출소요가 있으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에 나눠서 했던 겁니다. 자체 추경을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결산이 끝나야 그 금액이 확정되니까 그러면 보통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요소를 짤 텐데 한 번하면 되잖아요? 4월이니까 4월 이후에 추경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본예산 1회, 3회 이렇게 기재가 돼있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요.
○예산회계팀장 송세근 저희가 5월에 한 번 했습니다. 9월에 한 번 했고요.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 그 이유는 지출요소가 그만큼 발생하지 않아서 두 번에 나눠서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아, 순세계잉여금은 절대액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수입으로 잡을 때 나눠서 하셨구나.
○예산회계팀장 송세근 네, 두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지출요소를 파악한 후에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후원 잉여금도 비슷한가요?
○예산회계팀장 송세근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센터나 이런 데 비데, 정수기, 무인경비 설치가 다 들어가잖아요? 제가 정수기만 봤을 때 3만 원짜리, 3만 3,000원짜리, 3만 5,000원짜리 4만 원짜리,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통일을 해서, 어떤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금액대가 똑같은 것으로 통일해서 설치해야지 어떤 데는 4만 원짜리로 하고 어떤 데는 3만 원짜리로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민간한테 운영비를 줄 때 그 몫으로 같이 주는데 민간한테 자율성을 주는 것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위탁기관한테는 자율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장조사를 해서 그 한도 내로 주는데 어떤 센터나 민간기관에서는 그것을 한 번에 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렌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메이커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통제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예, 조금씩 있죠.
○이인순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적게는 몇천 원이지만 크게는 만 원 차이난단 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런 경우도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어떤 센터나 기관에서는 미리 그런 것들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데들이 있었는데 미세먼지가 심해지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 예산을 또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구매했던 금액과 지금 시점에서의 금액들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언제든지 그런 편차가 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임대료 말한 거예요. 렌탈.
○복지문화과장 민지선 임대료가 메이커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메이커가 얼마니까 그걸 구매해.”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자율성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메이커는 어디나 선호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하든간에 할 수 있는데 금액은 맞추어서 하는 것도 절감차원에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무인경비시스템도 있잖아요. 다 지금 금액이 차이가 나요. 대수에 따라서 금액도 있겠지만 회계상으로 10만원에 12개월 또 50만원에 12개월 그랬을 때는, 한 대당 50만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 좋게 50에,
○복지문화과장 민지선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 때문에 이게 다른지를 봐서 만약에 개월 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가이드라인을,
○이인순위원 아니, 다 12개월이에요. 예산을 잡을 때는 다 12개월로 잡잖아요. 1년 것을 잡아서 올라오잖아요. 아마 다른 데도 다 그럴 것 같아요. 문득 여기 문화체육과를 보니까 정수기 임대료만 그렇게 몇천 원씩 차이가 나는데 크게는 만 원까지 차이가 나니까 회사는 어떤 걸로 하든간에 그 금액은 조금 맞추어도 절감차원에서 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복지문화과장 민지선 그런데 이용인원이 예를 들어서 큰 기관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으니까 용량 같은 것들이 차이가 나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일한 조건인데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분석해서 혹시 일괄적으로 조금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여기는 다 임대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지원해 줄 때도 조금 참고를 하세요.
○복지문화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부터 69쪽까지 체육진흥기금, 181쪽부터 187쪽까지 장애인체육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89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심사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정혜영 한건희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민지선 복지정책과장성기창 생활보장과장김종호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강은주 문화체육과장임근수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