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13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형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으로 부터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성북을 서울에서 가장 살기좋은 쾌적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 살림살이의 예산에 관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생활복지국소관 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을 강화하고 유아, 여성,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따뜻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위생업소환경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수거처리 체계확립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은 어려운 분들의 복리증진과 또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 그리고 깨끗한 정결한 우리 환경조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여건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복지여건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고심 끝에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상임위에서 조정되었던 그런 내용들도 심도있게 재검토하시어서 그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해 주셔 가지고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전원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생활복지국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소관 예산을 심사 후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모두 지난 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쪽별, 세항별, 과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는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과장님과 직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위생과나 경제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으니까 먼저 하고 귀청하죠. 갔다가 또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위원장 정형진   그 과를 먼저 하자고요. 그러면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서 34쪽 기타사용료 중 가정복지과소관인 여성회관시설사용료와 성북구청직장어린이집사용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0쪽 과태료수입 중 가정복지과소관인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40쪽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신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세입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가 2005년도에는 1억1,800을 목표를 두고 징수하겠습니다. 체납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과징금 자체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거의 영세업이고  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고용된 행위는 과징금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성혼숙등 풍기문란영업행위, 청소년출입엄금 지정업소 비디오방등을 청소년이 출입할 때는 과징금이 300만원, 주류등 유해약물 판매행위는 과징금이 100만원 그렇게 돼가지고 사실 현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40조2항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영세업이라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부 본인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분을 세워가지고 명의로 해 놨기 때문에 부과를 해도 채권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징수율이 아주 낮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채권확보를 하고 또 매월 3개월마다 독촉장을 보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체납 자체가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고액이고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을 제 자신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한 건에 최소한도 300만원, 또 주류판매하다가 문제가 되면 천만원,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120만원 곱하기 12월을 해서 1,8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요즘 국내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먹고 살기도 어렵고 집세 내기도 어려운데 이런 과징금까지 하면 결국 장사를 못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하고 42페이지 청소년보호위반법과징금 같은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과년도하고 현년도로 나누어서,
송대식위원   과년도에는 징수율이 2.5% 됐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을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 부과를 해도 어차피 돈을 받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계속 인력낭비에다 우편요금 낭비, 또 어떠한 과태료 부과할 때 차압들어가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더 많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데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결손처분 문제가 나오는데 이 자체를 사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시키는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전부 경찰서에서 수사과정에서 연결돼서 거의 넘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부과를 하는데 다만 우리가 시효가 5년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시효중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지납부를 하면 또 시효중단이 돼서 그때부터 5년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도 못하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부과 징수하는 것보다는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40억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40억에 추징하고 있는 게 겨우 1억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거기 보면 거의 유흥업소 장사하시는 분들이 본인 이름으로 안 하고 전부 바지사장들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채권확보를 할 경우에는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받는데 채권확보 자체가 어렵고 채권확보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요즘 불경기이고 상당히 우리과 자체도 어려움이 많아서 고지서를 제작해서 3개월에 한번씩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압류처분을 한다든지 딱지를 붙인다든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미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40억에 징수율이 1억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행정력 낭비하고 어차피 법령으로 돼있어서 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아니면 바지사장이라도 현물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가게라고 한다면 단란주점이면 단란주점에 현물이 있잖아요. 전세권 같은, 이런 것에 과감하게 차압이 들어가주고 과감하게 가압류가 들어가고 하면 그 사람들도 나중에 팔 때 뭐하니까 조금 감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할 텐데 그러한 과감하게 안 들어가니까 이것은 5년지나면 끝나는 건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수율이 2.5%밖에 안되는 거죠. 자동차번호판 떼어가면 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서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올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얼마 부과됐습니까? 현재까지 총액이?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죄송합니다. 현황을 안 가져와가지고,
정진만위원   담당은 대충 얼마정도인지 알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여기 있습니다. 현년도 50건에 6,300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수입을 21건에 2,400, 체납이 29건에 3,800 그렇게 돼있고 이 건에 대해서 압류를 100만원 시켜놨습니다.
정진만위원   예산상에 못 받은 게 40억이잖아요? 언제부터 밀린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효중단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4년이니까 99년도 이전 것은 결손처분할  수 있는데 시효중단 때문에 결손처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연도의 체납액을 합해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정진만위원   40억 정도면 체납자가 채권압류가 많을텐데 그 사람들 입장은 일단 버티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압류했기 때문에 재산상 관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계속적으로 도미노현상이 될 수밖에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래서 제가 예측컨대 청소년보호법이 아마 80년도 초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체납되고 현재 채권확보 돼있는 게 부동산압류입니다. 121건에 12억5,700만원 정도 채권확보 해 놨는데 이제 재산상에 권리변동이 됐을 때 정리가 되고 그런 식으로 징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진만위원   쉽게 말하면 업주입장에서는 솜방망이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걸려도 영업정지 한달 내지 두 달 하잖아요. 그 사이에 이름을 또 바꾸거나 돈을 안 내고 버티고 그러다보니까 40억까지 갔는데 이게 아마 타구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타 구의 자료 있으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쪽에서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5쪽 중간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과소관인 청소년자활관운영계획부터 예산서 46쪽 하단 가정복지과소관인 노인일자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8쪽 중간 시도비보조금등 사회복지과소관인 청소년자활관운영비부터 예산서 50쪽 중간 가정복지과소관인 재가노인밑반찬배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48쪽 맨 밑에서 둘째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태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예산편성은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의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편성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및 교육경비, 월동대책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생계급여의 지원내용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고,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장제급여는 사망한 경우 장제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교육급여는 초중고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통비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이태호위원   이렇게 하시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총 급여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생계급여의 경우 3,248가구에 5,213명, 주거급여의 경우도 같고, 해산급여는 3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11건, 교육급여는 1,05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지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꼭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이태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인 월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가구규모에 따라서 틀린데요, 1인가구로 구성돼있을 경우는 36만8,226원, 2인인 경우에 60만원, 3인인 경우에 83만원, 4인인 경우 105만원, 5인인 경우 119만원, 6인인 경우 13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게 차액을 보조하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금액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람에 따라 다 틀리죠.
이감종위원   나이는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나이 기준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동에 기준을 보니까 나이가 65세 미만이라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기준이 미달된다고 해서 안되는 경우를 알고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65세든 70세든 그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생활보호를 해 줄 필요가 없죠.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소득이 얼마까지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소득이 개인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65세라면,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나이 기준은 필요 없고,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차액만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 틀릴 수 있죠.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막노동 했을 때 소득기준을 무엇으로 잡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본인이 소득신고를 하면 저희가 관계부서라든가 조회해가지고해서 확정합니다.
이감종위원   65세 이상 된 분들이 소득은 근거가 있겠어요? 남의 집에서 일해 주든가 어디 가서 막노동 현장에서 하루 이틀, 이런 정도의 소득을 무엇으로서 증명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본인이 신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야간경비를 선다, 한달에 70만원 받는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이감종위원   야간경비를 설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일정금액을 확인받을 수 있지만 일반 개인집이라든가 막노동이라는 것이 개인집 뒷처리해 주는 일 정도로는 자기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신고를 합니다. 본인이 신고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통념상 비추어서 이런 정도에는 50만원 이상 받는다 그런데 본인이 10만 신고하면 상식선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현장방문 조사도 나가고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보면 집도 절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인도 없고,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누님이 조그만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서 용돈 정도 받아쓰는 것을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을 하니까 거기에서 미달되고 그것을 일정소득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거의 담배값 정도 근근이, 65세 됐으니까 그 누님이 얼마나 됐겠어요. 한 70이 넘은 누님 밑에서 근근이 먹고 살고 도와주고 하는 형편인데 이것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가지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근거가 있어 가지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달에 월 정액수가 정해진다면 그것을 근거로해서 보상자 대상이 충분히 들어갈 가구가 결정이 될텐데,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생활보호기초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이 부분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담배값 정도밖에 못 얻어 쓰는데 그것이 무슨 소득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담배값도 소득입니다. 그것 모으면 한달에 50만원될 수도 있고 30만원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일정액으로 소득으로 계산해서 어떤 공식에 대입해서 따지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기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 때는 동사무소에 수시신청을 합니다. 수시신청을 하면 소득이라든가, 아까 그런 것이 소득이 될 수 있겠고, 재산, 전세권을 설정했다든가 소유로 된 집이 없더라도 전세권이나 이런 것이 전부 재산이니까 또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생활실태 이런 것을 조사해서 동에서 구청에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그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해 가지고 결정 통보를 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방금 우리 이태호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선정기준이라든가 정확한 법에 명시된 부분을 자료를 첨부해서 이태호위원님하고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위원장 정형진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이 방문을 해서 실사를 합니다. 거기에 그분들의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과장님 말씀이 애매하게 들리거든요. 지금 노인들 65세, 70세 된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돈벌이 되지는 않지. 지금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노인들을 쓰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 사회담당이나 동에다 신고한다고 해도 해당 안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방금 전 우리 이감종위원님 말씀같이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면 해준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본인이 난 자녀들이 있어도 아버지, 어머니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가지고 먹고살기 힘들게 만드는 상황인데, 그것도 없이 혼자 살다가 능력없이 70살된 누이 밑에서 잡일 좀 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정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면 주고 말면 말고 하는데 그것을 능력있다고 해서 대책을 안세워준다면 그 사람은 죽으라는 말밖에 안되는데. 어떠한 기준을,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기준이 1급, 2급, 3급 있듯이 이런 것도 기준을 둬가지고 기준에 입각해서 보호대상자다 아니다 이런 결정을 지어줘야지 몇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 양반 능력있어, 건강하니까 벌어먹겠구만, 오늘 일 나가서 일당 벌어오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법정사무를 처리할 때 대강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이 밑에서 일해서 담배값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예시고 그런 모든 수입 또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수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우리가 제적부나 호적부를 가까운 일가친척, 부양의무가 법상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양을 안 해 줄 경우 그런 것을 전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살이 넘었고 당장 수입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세를 받는 것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다 수입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유흥선위원   오늘 사회복지과장한테 말씀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만나봤을 때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라인을 그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상자가 아니다 하고 기준을 잡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후로 나가 보면 우리도 나름대로 파악 한번 해 보렵니다.
  그러나 다른 과나 보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히 그런 제도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과 같이 자녀가 있어도 도와주지도 않고 부모 재산이나 있으면 그것을 축내고 그것 바닥 나버리면 언제 봤느냐는 식으로 등 돌리는데, 그것마저 없는 사람이, 나이가 65세, 70된 사람이 좀 건강하다. 하다못해 박스라도 주워다 팔아 쓴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능력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준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까지 확실히 어떠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된다 하는 것까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하실 것 같고, 이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례별로, 어떤 경우 수입이 얼마고 부양의무자가 어떻게 사례별로 만들어서 실제 사례로 적용했던 것 그런 것을 예시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사실 과장님 답변도 각 위원님들이 지역에 나가 보면 정말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세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어떻게 저 사람이 기초생활보장을 받느냐, 저 사람은 자식이 본드 마시고 있는데 왜 못 받느냐, 이것을 보면 저희 같은 동에 상당히 많아요. 지금 강북구까지 가서 사회복지과장 만나고 해 봤는데 문제는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추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명백히 드리면 이해가 갑니다.
  이 기초생활 보니까 제3자가 지원을 해 줘도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를 지원해 주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또 빚이 산더미 같은데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소득으로 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루종일 설명해 봐야 그 규정이 저는 직접 두사람을 두고 3년간 좇아 다녀봤는데, 심지어 과거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 어디다 썼느냐 증빙서류까지, 돈을 안주고도 줬다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고 차용증도 써봤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책정 문제가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것이 뭐냐, 저 사람은 분명히 잘 먹고 잘 사는데, 음성적으로 있고 실제는 해당이 됩니다. 실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각동에 사실상 아들도 있고 있지만 본드 마시고 돈 받아가도 자식이 소득이 있어서 안된다는 것 때문에, 간략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의문이 가는 명단이나 추천하면 거기에서 무엇 때문에 된다, 안된다는 해명을 충분히 해 주시면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종일해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이 사람은 왜 되는가. 각종 의문이 이태호위원이나 저나 많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개인의 해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 각동의 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왜 됐는가 안됐는가를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까?
임무원위원   아니죠. 이감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이 65세인데 이 분이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안되는 원인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까 그것은 제가 케이스로 상세히 이런 경우에 된 경우, 어떻게 안 된 경우를 실례로 해서 만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안 됐고, 이런 경우는 됐고 이런 자료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흥선위원님, 임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의아심을 갖느냐면, 공공근로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철저하게 공공근로자를 색출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동네에서 우리 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공공근로자가 됐는가, 이것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 해 보면 자기들 산출로는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네 주민들로 해서는 이것은 저 사람이 해당이 안 되는데 됐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런 소리가 안 나지 않을까, 또 우리가 동네 돌아다녀보면 저 사람은 해당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에 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떤 기준이 있으면 빨리 이해가 가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형진   과장님 잠깐만요, 유흥선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선정된 자와 선정될 자를 위원님들한테 한번쯤은 같이 어필을 해 줬으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국가 정책적으로 기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청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원 해소차원과 더 나아가서 주민들의 음성적인 내용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은 심도 있게 처리해 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상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상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느 동이나 다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각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전 대상자를요?
우상춘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굉장히 일이 많죠.
우상춘위원   많아도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안 됐다든가, 안 될 것 같은데 됐다든가 이런 것을 샘플을 주십시오.
○위원장 정형진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이것은 숫자가 많아서 어렵다고 하신다면 충분하게 민원해소 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복지 담당들이 고생은 하셨으나 위원님들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과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는 48쪽에서 50쪽을 기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세입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기는 하죠. 이것은 어차피 보조금인데. 저희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각 동네에서 민원을 받다보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동네 사람은 왜 안 됐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딱딱 정해진 것은 있어요. 그 사람이 재산이 있거나 내지는 부양할 사람이 있거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네에 가 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뭐냐면 자식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 먹기도 바쁜데 부모, 또 이 사람은 재산이 있다고 나오는데 보면 바닥에 깔고 앉아 있는 것이 한 10평 되는데 이것은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수급대상자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예외규정으로 넘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지 잘 살아 보이는데 수급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약삭빠르게 법적으로 빠져나올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수급대상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모든 면에서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수급대상자냐고 보면 자료를 쭉 보면 수급대상자에요. 왜, 부양가족 없고, 자기 재산 없고,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해 놨으니까, 이런 저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은 저 사람 정말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 사람 수급자로 만들어 보려고 서류를 떼다가 사회복지과 직원한테 주면 사회복지과에서 쭉 보면서, 이 분은 자식이 있네요, 자식이 그래도 한 달에 돈 100만원씩이라도 벌고 있네요. 돈 100만원으로 자기 식구 먹기도 바쁜데 멀리 있는 할머니한테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외규정으로, 그렇게 하니까 틈새 어쩌구 하시던데, 그러면서 그 분한테 어떠한 취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줘보기도 하는데 또 노동력도 없어요. 그런데 수급대상자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런 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법규정상 안 된다면 조금은 예외규정을 만들어서 해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사실 정부에서도 그 얘기 많이 나왔어요.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와서 했는데, 우리 성북구가 정말 복지 구가 되려면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혹도 가지시고 불만도 가지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140만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일반적으로는 360만내지 400만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게 많이 나와있는 것으로 각종 통계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우리 구에서도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 각종 여러 가지 조사라고 해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정말 도와줘야 하는 사람인데 안 되는 사람이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많이 보실 수 있고 또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이 저도 실감이 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산 다 숨겨놓고, 지난달에도 몇 사람 부정으로 수급받아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환급받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철저히 부당한 수급자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수준들이 높아가고 올라가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현재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위원님, 48쪽과 50쪽까지 기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용위원   김학용입니다. 50페이지 상단에 경로당난방비 운영비 시보조금 2억1천만원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김학용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학용위원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출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나가는 것은 운영비는 매달 나가고 있고 난방비는 4개월 나가는 것으로 현재 두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비교를 할 때 월 운영비는 지금 5만원씩 추가로 매월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60만원씩 지급이 더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리고 난방비가 우리 예산 형편상 올 2004년도, 2005년도하고 같이 비슷한 금액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운영복지위원회에서 1,100을 추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4개월을 주는데 아파트는 안줍니다. 관리사무실에 나가기 때문에. 단독주택 경로당이 55개 정도가 있거든요. 한20만원씩, 4개월이면 월5만원씩 그렇게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경로잔치, 그 다음에 구정하고 추석 때, 경로당마다 동장이 협의해서 회장님 사비에서 필요한 돈으로 10만원씩 격려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저히 그것이 안 됩니다.
김학용위원   과장님, 내용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내용은 그렇습니다. 5만원씩 추가가 되고,
김학용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 20평 이상되는 각 동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월25만원 운영비가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올해까지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30만원.
김학용위원   난방비가 작년에 5개월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4개월, 어르신들께서 6개월 나갔다고, 금요일날도 어르신들 만나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몇 년전부터 월동기라면 4개월입니다.
김학용위원   법적으로 몇 개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월동기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김학용위원   작년에는 5개월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4개월입니다. 제가 의장님실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6개월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고 4개월이 전국으로 같습니다. 월동기라면 4개월입니다.
김학용위원   4개월동안 25만원, 20평이상.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10평 이하는 63만원, 20평 미만은 68만원, 20평 이상은 73만원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김학용위원   4개월이면 어느 달, 어느 달줍니까? 10월달 안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11월, 12월, 1, 2, 10월하고 3월달에 문제가 되거든요,
김학용위원   경로당에 가 보면 10월달에도 사실상 방이 춥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10월달에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3월, 4월도 사실상 춥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조금 올려서라도 구비를 올리든지, 시비를 더 보조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경로당난방비운영비는 조금올려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고맙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학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전반적인 내용을 5쪽까지 더 질의하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50쪽에 경로당위탁운영 어디에서 하고 있으며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재가노인밑반찬 이 세가지 이해가 가는데 이 세가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받는지,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유흥선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뒤에 수입부분입니다만 뒤에 넘어가면 세출 부분이 나오는데 세출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식당, 재가노인식사배달, 그 다음에 밑반찬배달을 어르신들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고요, 경로식당은 우리가 6개 복지관에서 생명의전화복지관, 장위복지관, 정릉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길음복지관, 노인복지관 해서 6개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1일 1식은 1,520원으로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350여 그릇에 대해서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 무료급식이 350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700, 800명 가까이 천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국비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1,520원을 가지고 좀 다량으로 하니까 질이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 저는 가서 먹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독거지원하는분들도 있고 기부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숫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자신도 어르신들 숫자를 더 넣어서 해야 한다고 일부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관장님들로부터는 그런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운영복지위원회 김영식위원님께서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국비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보다는 조금 더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재가노인식사배달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4개 복지관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90분에 대해서.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거기에는 1식에 2,000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노인밑반찬배달 이것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배달하고 있는데요, 2,500원씩 그렇게 해서 세 복지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6개 복지관에서 해서 30개동 전부 혜택을 받겠는가, 이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해서 이런 것은 우리 성북구에 이렇게 지금 현재 거동이 불편하고 식사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복지관 6개소에서 해 봤자, 소규모 정도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확대를 시켜서 이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유흥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내용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73쪽 중간사회진흥일반운영비부터 예산서 278쪽 상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예산서 273쪽에서 2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277쪽에 동 새마을문고 네트워크 시스템구축 장비구입해서 보니까 운영복지위에서는 삭감을 해서 올라온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알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새마을문고가 31개소에 있습니다. 보유도서가 11만권 되고요, 몇 년 전부터 마을문고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이 각 문고에 비치하고 있는 도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문고기능을 올려서 단계별로 전산화해서 문고기능을 올리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동을 네트워크화 해 가지고 도서목록 같은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또 그에 따른 주민들 이용을 용이하게 이렇게 해서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새마을문고 도서관리프로그램 및 하드웨어구입비가 감액이 됐고요, 자산취득비에서 네트워크시스템구축장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을 자산취득비, 시스템구축장비 같은 경우는 문고에 어떤 경쟁심리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분발시키기 위해서 부분 발주를 해서 2, 3년에 걸쳐서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같은 것은 일시에 구입해야지, 그것을 끊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다음 년도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아예 항목을 없애려면 싹 없애야 하는데 어떻게 하드웨어 구입하는데 조정을 해서 구입을 하고 시스템구축장비를 구입하는데 금액을 떨어뜨려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오삽이 필요한데 부삽 갖다 주는 것이거든요. 본위원의 말은 아예 예산을 이런 형식으로 안할 거면 처음에 아예 이 사업 안할테니까 다 깎아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항목에 넣어주십시오.가 맞는 것이지, 제가 오늘 오삽으로 모래를 퍼 날라야 되는데 오삽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쪽에서 이 부삽가지고 해라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 하고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 구입이라든가,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 항목, 1,900만원 이것은 31개소에 설치하고 또 자산취득비 컴퓨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운영에 등급을 매겨서 상,중,하로 10개, 10개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마다 인터넷서비스 할 수 있도록 2대씩 나가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동에서 인터넷을 민간인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2대씩 나가있어요. 그런 거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네트워크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이것은 보기에 걸맞지 않아요. 왜, 사실 지금 그렇게 운영이 30개 동이 입출입이 자유롭게 되고, 입출입이 되면서 정확하게 시간 맞춰 들어오고 내지는 재고가 확실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다 확인해 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우리 동만 해도 잘 안돼요. 그런데 한 동만 봐도 그럴 것인데 30개 동은 더더욱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것은 좋은 뜻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예산에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송위원님 첨언해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대식위원   네. 말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이 새마을문고는 사실은 주민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율로 열심히 이 주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 좋은 사업인데 저는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야,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보다 앞서 가는구나, 우리 공직 조직속에서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사업까지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한다고 해서 굉장히 가상스럽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조금 전에 송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적인 것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앞선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 그 운영이 잘되고 잘못 되고는 저는 현실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좀 잘 되게 하겠다하는 그 취지나 뜻은 굉장히 가상스럽고 북돋아 줘야 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30개동중에서 마을문고가 활성화 된 곳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잘 되는 데는 아주 잘되고 있고요. 정릉 4동 같은 경우에, 잘 되고 있고, 정릉 1동 몇 개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상, 중, 하로 보면 10개 동은 잘 되고 있고 나머지 10개 동은 좀 부실하고 그 중에서 특히 서너군 데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맞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문고회원 자체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2층에 보면 마을문고 도서를 설치해 놓았었는데 회원이 없으니까 그 운영이 안 되니까 1층 업무시설쪽으로 옮겼어요. 서고를. 그리고 그것도 인원이 부족해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 동 직원이 그것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네트워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 컴퓨터 관련 모든 기기를 구입해 줬을 때 과연 활용도가 높을 것이냐, 지금 단계로써는 마을문고를 활성화시켜 놓고 각 동이 공히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을 때 그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의 의견을.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활성화 기능 도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 예를 들어서 문고회원 자체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활성화도 되지 않고, 거기다가 네트워크 사업만 벌여놓으면 활성화된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을문고 자체를 동 자체에서 활성화 시켰어야 되는 문제인데 물론 과장께서는 이러한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다, 물론 어떤 계기는 됩니다. 이것이 적은 돈으로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각 동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몇 개 동만 잘 되고 있고, 몇 개동은 사실상 거의 존재할 정도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감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태호위원   이 마을문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책을 사 가지고 각 동에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이태호위원   나누어 줄 적에 어떤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누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도서구입은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것을 원clr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하는 것은 정확히 나누어 가지고 30개 동을 똑같이 나누어 준다든가 하지는 않고요, 좀 더 잘 되는 데, 이런 데, 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30개 마을문고를 등급화 해 가지고 좀 잘 되는 데는 지원하고 안 되는 데는 패널티를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리고 이렇게 도서구입을 해서 나누어 주면 물론 시대에 아니면 계절이나 연도에 따라서 그 책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런 책들은 어떻게 처리 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보관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완전히 파지가 되겠죠.
이태호위원   자체적으로 없애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기준 없습니다. 기준을 저희가 시달한 것은 없고요, 책이라는 것이 볼 수 있는 한은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냥 보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시대에 뒤떨어졌으면 폐기가 되겠죠.
이태호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책이 너무 많으니까 보관이 어렵기도 하고 빌려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런 경우는 없고요, 책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1년에 구입해서 주는 책이 불과 몇 권 안 됩니다.
○위원장 정형진   분기별로 사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분기별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폐기는 각 동 새마을문고에서 알아서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알아서 한다는 것은 좀 막연한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동새마을문고 바코드작업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환영하는데, 30개 동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국장님은 새로운 거라고 하시는데 5년 전에 다른 데서 하고 있었고, 왜 시작했냐면 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상계8동이라고 자율적으로 문고를 했던 동네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바코드작업을 했어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6개 동을 시범으로 하고 전체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보니까 바코드작업 준비하면서 운영비가 없더라고요. 그때 사서 전문가가 한명 붙어서 계속 교육을 시켜가면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문제가 30개 동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무리다, 잘되는 곳 10개 정도를 정해서 일차적으로 하는 게 낫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하드웨어 구입인데 30개씩 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4천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도서관하고 연결이 있었어요. 서로 검색이 가능하게끔 교환도 가능하고, 큰 하드웨어를 살 경우 각 동네별로 까는 것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교육부분 10개동을 먼저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잘되는 동이 있어야 다른 동이 따라갑니다. 30개 동을 하면 귀찮게 철야하는 동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범적으로 몇 개 동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마 운영복지위에서 그런 의미에서 삭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문제, 지금 운영비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비라든가 사서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해야 할 겁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73쪽에서 278쪽까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예산서 428쪽 중간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부터 예산서 436쪽 상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예산서 436쪽 중간 저소득주민보호 운영비부터 예산서 442쪽 상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436쪽에 전동tm쿠터유지비, 30대가 공히 각 동에 나가있잖아요? 사용실태는 점검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용실태가 아주 미미한 형편입니다.
송대식위원   미미한데 1년 유지비가 5만원씩 들어가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각 동에 어떤 동에 따라서 수요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 대가 나가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신청했을 경우에 그 동에서 없어가지고 대여를 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인근동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것을 빌려서 쓰고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그런 이후에도 사용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실수요자한테 매각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각 동에 감사를 나갔을 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사회복지사나 동장님께 건의드렸거든요.
  이용실태를 쭉 보니까 연간 1회도 사용 안 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실태가 꾸준히 있는 곳은 놔둬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은 먼저 타고 계속 배터리 충전하지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꾸준히 사용하시는 분한테는 아예 구청차원에서 드리는 거야, 매각이 아니라 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런 경우에는 계속 대여해 드리면 계속 사용할 수 있죠. ○송대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드리면 관공서의 재산이긴 하지만 그 분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 동에 나가 있는 것 중에 일부는 그런 분들이 사용하고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취합을 해서 그게 있으면 참 용이하게 쓰시는데 매번 가서 빌리는 것이 불편하신데 아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운영하시는 게 유지비도 안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지비는 대여해 가서 쓰는 사람들이 할 것이고 그러면 전기세도 덜 들어갈 것이고, 실질적으로 염화칼슘도 마찬가지예요. 손수레가 있는데 다 녹슬어서 못 쓴다니까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비치해놔야지 개수 채우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스쿠터는 아마 기간을 이틀 정도밖에 빌려주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쓰는 경우는 사회복지담당이 재대여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사람은 그것을 연속적으로 쓸 수 없고 그럼과 동시에 관리는 충전을 매일 쓰는 사람이 있어야만 충전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실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항시 관리가 잘됨으로 인해서 대여해 가는 사람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월곡1동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동스쿠터가 필요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어느 독지가가 본위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동스쿠터를 하나 해드릴테니까 줄 사람이 있느냐, 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차원과 운영의 묘 그런 부분이 좀더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442쪽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주차구역차량 단속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의 예산인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장애인차량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단속용입니다.
정진만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단속하겠다는 겁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정진만위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0건 적발해서 과태료 물렸습니다.
정진만위원   한 1년 했으면 몇 백건이  가능할텐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일반 주차단속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린데요,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저희가 갔을 때 이동하면 그것은 계도해서 끝납니다.
정진만위원   직원이 파견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정진만위원   여기다 여비라든가 따로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 일상업무의 하나입니다.
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441페이지 중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시장형,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비하고 그다음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태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의 유형은 시장진입형, 사회일자리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등이 있는데요, 2003년도에 업그레이드형이 시장형자활근로사업형태로 투입이 됐는데 예산의 1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한 기간 내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형은 사업관과 복지도우미 2개로 대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2003년도 업그레이드형이 공익형자활근로사업 형태로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시장진입형의 예비단계가 되겠습니다.
  복지도우미는 구청 또는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보조지원하는 단순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자활사업참여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턴형은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아서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은 현재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상위자활사업으로의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앞에 것 설명해 주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적 일자리형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태호위원   주관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 주관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현재 위탁을 어느 기관에 위탁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성공회재단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다음에 현물급여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집수리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해서 지붕수리라든가 도배, 장판교체 등 100만원 이내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어느 기관에 위탁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새마을운동성북지회하고 자원봉사센터 집수리봉사단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집수리라고 했는데 1,200만원이거든요. 이 예산은 내가 생각하기에 성북구 30개 동에 사실 집수리를 해 줘야 되는 불우한 환경시설에 사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터무니 없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복지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기 때문에 국시비 가내시에 맞춰서 저희 구비를 책정해서 사업시행하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국비와 시비를 좀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방법이라면,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이고 지방예산이고 복지예산이 많이 확충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일부를 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것만 국비, 시비를 더 준다든가 더 받아낸다거나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구에서 국가나 시에 좀 더 지원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가내시된 상태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해도 국가 입장에서는 수백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아니, 지원을 요청할 수는 있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요청은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 예산이 전부 책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금년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좀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집수리는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사업을 해서 돈 얼마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집에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집수리하는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국시비보조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물론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요구에 충족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회공동모금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웃돕기성금을 활용해서라도 일부 확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수리 내용은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집수리는 수급자와 자활자를 구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것하고 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자한테 하고, 또 자활에서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한테 하기 때문에 이태호위원님이 물어봤던 것은 기초수급자를 기준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두가지를 구분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성북관내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004년 10월 30일 현재로 11,704명이 등록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장애인은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지체다, 정신이다. 청각이다 해서 어떻게 구분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뇌병변,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성북 관내에는 우리 11,700여명이라는 총 장애인을 총괄해서 관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지체면 지체, 청각이면 청각, 정신장애면 정신장애, 어떤 사항별로 지원이 내려갑니까? 아니면 어떤 통일된 아니면 총괄된 제대로된 여러개의 지체다, 시각이다, 아니면 정신이다, 이것이 장애인협회가 총괄적으로 단체로 이루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장애인단체 지원은 주로 행사비 지원이 되겠고요, 행사비라면 장애인의날 행사를 한다든가, 종합예술제를 한다든가, 장애인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장애자협회라고도 있습니다만, 각 지체나 시각, 청각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한 단체로 된 것이 아니고 아마 굉장히 우리 성북관내에서는 장애인들끼리도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서로 대치되어 있어 서로 반목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단체 컴퓨터교실하면 지체인지, 청각인지, 시각인지, 정신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장애인 구분중에 8가지 9가지 정도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고, 청각이 몇 명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숫자를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원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이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이감종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을 장애인 구분대로 몇 명이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자료로 제출하시고 또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하던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서 436쪽 중간 저소득주민보호일반운영비부터 예산서 442쪽 상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부터 432쪽까지, 오전에 438쪽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436쪽 전동스쿠터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전동스쿠터가 30개동에 1대씩 있는데 주민이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5년도부터는 필요한 분한테는 계속 대여하고 개선해서 유지관리를 잘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동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윤만환위원   그것은 사서 놔두고 계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각 동에 1대씩 보관을 하고 있고 주민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을 때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윤만환위원   대여를 해 주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사 안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대여할 준비는 되어 있죠.
윤만환위원   올 2004년도에 혹시 대여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004년도에 30개동에서 84회 대여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몇개동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30개동이요.
윤만환위원   30개동에서 전부 다 한번씩은 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안한 데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사용하지 않은 동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 동별 자료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어느 동에서 스쿠터가 2대, 3대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그 동에 없을 경우에는 인근 동에 연결해 가지고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동네에서 2대 3대는 사용을 하고 또 없는 동에서 따로 필요할 때는 또 다른 데에서 대여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놀고 있는 전동스쿠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각 동의 취합은 안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취합은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되도록이면 활용도를 높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더 할게요. 장애인단체 어느 위원님이 물으셨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장애인 단체는 저희 성북구에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각각 장애인 단체를 따로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장애인단체 11개 중에 교통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 환경장애인연구협회, 농아인협회, 곰두리봉사회, 장애인재활협회, 신체장애인협회는 연합체로 구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라고 해서. 나머지 지체라든가, 푸른하늘문화협회, 한국장애인정보협회는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각장애인은 따로 들어와 있고, 또 옛날 미아리고개 넘어가서 협회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미아리고개   무슨 파출소했던 자리에 교통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따로 사무실 내준 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체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월곡동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뿐입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을 통합할 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통합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하기도 좋은데요, 원칙적으로 장애인 단체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면 좋은데 거기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연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1개 단체에서 어떤 단체가 제일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생각하기에.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체가 활성화 되어 있죠.
윤만환위원   지원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단체가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원은 이원화 되어서 나가고 있는데요, 지체협회에 나가는 것도 있고 장애인단체 연합회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체는 장애인이 아니고 따로 뽑아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겠어요, 장애인단체 연합회에 한군데가 되어 가지고 사무실도 한군데를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무실이라면 각 책상 하나씩 주고 전체적으로 모든 관리비나 지원면에서 나을텐데 따로 떨어져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가 관리비를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단체에. 행사비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윤만환위원   연간 지체장애인한테 얼마 나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체 나가는 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에
윤만환위원   과목별로 하지 말고 통털어서 얼마, 지체장인에 얼마, 연간.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계산을 해 봐야겠는데요,
윤만환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체에 200만원, 장애인 체육행사에 이것은 연합회인데 500만원, 예술제 참가 200만원 이것은 지체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장애인의 날 행사는 두군데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취합이 안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협회하고 또 통합하고 했을 때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모든 성북구의 그분들이 행동하시고 일 하시는데도 불편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가 몇 년 전에도 통합을 시도 해 봤는데요, 3년전인가, 2년전인가,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통합을 안 하면 어떤 경우에서든간에 지원도 안하고 행사도 안하면 되잖아요.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에는 통합이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지원한 사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잡음이 생기고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윤만환위원   아니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체장애인 등반대회도 있고 많이 있던데, 본위원도 참석을 해 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들이 어떤 의견을 모아서 통합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저희가 강제로 통합하는 방법을 취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또 본위원이 듣기로는 설입니다. 우리 청장님이 지체장애인협회를 아끼신다는 말씀이 들려요. 사랑하신다. 그래서 통합이 안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렇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는 아닌데 그 분들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는 안되겠지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이 이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임기도 다 끝났습니다. 금년말에 끝나서 신임회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신임회장이 취임을 하고 나면 그때 한번 통합하는 방향으로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혼연일체된 마음으로 해야 주민들도 우리 똑같습니다. 그 분하고 똑 같고, 좀 몸만 차이나는 것이지,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 된 마음에서 했으면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방금 윤만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고 싶은데요. 아까 등록된 단체가 장애협회가 11군데가 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유흥선위원   통합이 안 되는 원인은 본위원이 듣고 얼른 생각하기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는 우리 구에서 협조가 200만원 간다든가, 500만원 간다든가 하고 또 협회장이 느슨했을 때는 100만원도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능력껏 돈을 많이 받아오는 데는 많이 받아오고 능력이 없는 데는 적게 받기 때문에 협회가 하나로 구성이 안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1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다하면 연간 지원금을 똑같이 배분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통합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가정해서 윤만환위원이 지제장애, 유흥선위원이 시각, 또 우리 이감종위원님이 청각협회 이렇게 해서 11개로 나누어 있을 때 윤만환위원이 노력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고 유흥선은 느긋하게 앉아있으니까 혜택을 적게 보고 또 이감종위원은 유흥선보다 열심히 뛰니까 유흥선보다 더 받고 하면 11개 단체가 일정하지 않고 배분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단일협회가 구성되지 않지 않느냐, 아까 우리 윤만환위원 말대로 사무실을 하나 얻어 놓고 장애자성북구협회 11개 단체 협회를 만들어 놓고 사무실에 지원해 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각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라든가 시각장애 이렇게 똑같이 배분한다고 하면 통합되기가 쉽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충질문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11가 있지만 명칭만 걸어 놓고 하는 경우도 많고 또 7개 단체 정도는 장애인단체연합회로 통합이 되어 있고, 나머지 푸른하늘문화협회라든가, 한국장애인 정보협회라는 것은 활동실적이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11개를 두개로 대별하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단체협회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 2개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여러개 있다 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어떤 행사성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들이 행사라든가 걷기라든가, 거기 참여하시는 분이면 다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유흥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해서 노력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참여 않고 구에다가 등록은 했어도 유명무실하게 했기 때문에 협조를 못 받고,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원 못 받는 것이 내가 능력없어서 지원을 못 받았다 생각은 안하고 왜 우리는 소외되고 어디는 받고, 왜 우리는 소외되어야 되는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11개 단체를 통합을 해서 우리가 연간 지금 현재 해 주는 2개 단체에 200만원도 해 주고 500만원도 해 주면 700만원 아닙니까, 700만원을 연간 협회를 하나로 구성했을 때 그 협회에 이렇게 해 줄테니까 통합을 해라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이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서에 없으면 그 부분은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또 꼭 필요한 내용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대로. 지금 장애인 단체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 15개입니다. 지금 성향별로 분류한다면 15군데입니다. 15군데 자체가 대분류로 나누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중분류로 한다면 외부신체기능과 내부신체기능이 있습니다. 정신기능이 있고 정신장애기능이 있고,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소분류로 나눈다면 앞으로 15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구에 15개 단체가 생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11개가 있다는 자체는 지금도 거기에 분류별로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 언청이장애, 점장애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적으로. 그런데 저희 성북구에는 없습니다. 그것만도 우리 성북구는 굉장히 과 자체는 복받은 과입니다. 그렇듯이 그 세분류된 사람들이 단체가 더 생기면 통합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11개 단체가 지금 성북구에 있는데 9개 단체가 이미 장애인연합이 되어 있고 2개 단체가 연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보장애인같은 경우 명예만 걸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분이 저희 의원님들도 자문위원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 분이 이번에도 지체에다가 또다시 사건을 냈던 분입니다. 그 분이 지체장애에다가 지회장을 하겠다고 서류를 또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임명을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그마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연합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지체가 연합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협회는 다 됩니다. 다른 데는 다 되고 있고 안 되는 내용은 바깥 나들이행사를 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다가 별동부대로 드립니다. 체육대회 서울시에 행사주관하는 것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해야죠. 그런데 거기 지원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에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타다 쓰는 습관이 있어서. 그리고 행사의 성과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알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보화신문을 이번에 200부 정도 구독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충분하게 장애1급이면 1급, 2급이면 2급까지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또 푸른하늘장애인도 이미 연합이 된 데 속해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체적인 부분에 본위원도 지체장애인입니다. 또 성북구 직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배꼽 밑을 다치면 지체고 배꼽 위에 다치면 신체입니다.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15군데 장애를 분류한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합을 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 그럼과 동시에 3년 전에 본위원이 당시에 지회장이었기 때문에 연합으로 갔습니다. 지체회장만 두 번 다 안 나오신 거예요. 그것이 여론화가 되고 저희 위원회에서 말썽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회장에서 빠진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각장애인들도 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시각장애인들 명함조차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최소한 우리과만이라도 점자명함을 가지고 시각장애인을 대할 수 있는 입장이면 좋겠다, 그렇게 갈음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정형진   설명은 충분히 드렸고,  내용에 있어서 지원내용은 또 바깥나들이행사 이것은 주관과 주체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주관을 구청에서 하면 주체는 장애인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관과 주체를 전체적으로 성북구청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장애인 명목을 빌어서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은 표현 자체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36쪽에서 4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사회복지과 전반적으로 하나 할까요?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작년에 12월말 현재 얼마 사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각 단체에 배분된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정확히 얼마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정산서로 하지 말고 명세 나가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11월말 현재로 4억4,900만원 중에서 4억900만원 집행하고 4천만원 남았습니다.
윤만환위원   4억5천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부족하다기 보다는 돈이라는 게 다다익선인데 저희구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예산서상의 실링이,
윤만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5천인데 혹시 사회단체에 정액보조해 준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액보조는 금년부터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부터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금년부터죠.
윤만환위원   현재 유공자협의회는 정액보조 안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전에 답습해서 정액형태로 됐을지 몰라도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액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구 외에 등록된 단체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단체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청에 등록된 단체에만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등록에 관계 없이 구성원이 50명 이상이고 저희구 내에 근거지를 둔 단체가 사업계획을 냈을 때 지원합니다.
윤만환위원   연초에?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0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단체만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윤만환위원   4억4,900만원 썼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윤만환위원   12월달에 많을텐데 그것 가지고 안 부족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기존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았으면 예산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 예산서에 맞춰서 밖에 지원 안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윤만환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제도를 운영하는데 삼선교에 있죠? 2,100만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 이외에 자원봉사 올 해 행사하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15일날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원봉사자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기 했고요.
윤만환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양평 VIP레저타운에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원봉사자 몇 명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체육대회는 9월20일날 하루 양평 소재 VIP레저타운에서 했는데 참여인원은 200명이고 대상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윤만환위원   경비는 얼마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1,300만원 나왔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원봉사대축제 유공 및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입니까? 따로 나와있습니까?
  예산과목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산서 43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면요, 현재 자원봉사로 들어간 총액이 연간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총액 집계를 제가 못해봤습니다.
윤만환위원   총액이 현재 이 자체만 해도 한 8천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금년도 예산액이 5,9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200명해서 실비를 주더라도 각 동네마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동네는 진짜 자원봉사를 해서 그들이 돈을 내고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무 혜택이 없고.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라는 닉네임을 붙여서 나가는 것이 연간 7천만원이면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자원봉사자가 봉사하는 노력하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대가성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자원봉사하신 분들 체육대회라든가 연말에 마감하는 격려성 이런 데에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지난번 경기도 이천에서 재작년인가 몇 천만원 들여가지고 호텔에서 자고 트레이닝복 해 준 사실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호텔이 아니고 모텔이고, 그때 일부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그다음부터 체육대회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봉사자들 체육대회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계층이 다양할텐데,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거기에 전 참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연6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은 카드가 발급되거든요. 카드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혹시 그분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자원봉사자 이름으로 구성해서 노조를 결성했을 경우에는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단체결성이 될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예상문제 뽑는 것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고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자가 급여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 상식으로는 노조결성은 결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노조결성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일정한 급여를 받는다, 한 달이면 하다못해 10만원을 받더라도 그러면 고려해 볼 사항이죠. 노조결성 여부를.
윤만환위원   알겠고요, 자원봉사가 순수하게 마음과 몸으로 이어지는 그런 자원봉사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자원봉사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것도 자원봉사귀족이라고 그럴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원봉사하는 것을 구청에서 대우받기를 바라고 사회적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풍조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개개인의 자원봉사 실적을 다시 검증해서 필요 없는 분들은 탈락시키고 하겠습니다.
  소소한 일이라도 구청에 전화해서 내가 자원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왜 이런 일도 못 들어주느냐, 이런 식의 항의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원봉사도 급수제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급수는 없습니다.
연60시간 이상 하면 저희가 카드발급을 해 줍니다. 자원봉사증.
윤만환위원   카드를 발급받은 분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자원봉사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자원, 본인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인데,
윤만환위원   카드발급 받으면 그에 대한 이득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할인받는다든가 이런 소소한 혜택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리고 자원봉사할 때 보험처리가 되고, 자원봉사 진행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들어주는 거죠.
윤만환위원   60시간 안 되신 분들은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윤만환위원   1년에 60시간 채우면 다음 연도에 이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60시간 누적이 되니까 60시간 이전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안 올랐으니까 조그만 혜택이지만 혜택을 못 드리고 60시간 넘었을 때부터 조그만 혜택이라도 드리는 거죠.
윤만환위원   한번만 카드 발급받으면 다음에 몇 년이 가든 봉사를 했을 때는 유효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윤만환위원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유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여기는 행정하고 관계없다 해서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치안을 위해서 밤에 잠 못 자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런 사람들 자기돈 회비 내가지고 지금 현재 봉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구청에 얘기하면 자원봉사로 받아주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원봉사인데,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은 제가 깊이 모르겠는데요, 한번 관계과하고 협의해 보고, 제 생각으로는 일하는 성격으로 봐서는 자원봉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해서 자원봉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매결연도시 같은 데 수해가 있을 때 우리 의원들도 거기 봉사를 가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먹을 것 다 가지고 가서 하고 오거든요. 자원봉사라면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자원봉사지 우리가 행사지원비를 주고 체육대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면 그 사람들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준 것밖에 더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00명이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단체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어쨌든간에 구비가 이 자원봉사라고 타이틀을 건 단체에다 연간 7천만원 돈을 어떤 체육대회든 무슨 행사지원이든 간에 연간 계산하면 한 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자원봉사자한테 7천만원 준다면 누구든지 구성해서 자원봉사라고 타이틀만 걸고 와서 하면 인정해 줄 거냐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내 밥 먹고 마음 우러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겠다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연간 7천만원씩 써가면서,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연간 7천만원이 전부 자원봉사자들한테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100만원, 또 그런 것을 빼고 나면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유흥선위원   자원봉사자들이 구청에 신고를 할 때 어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 지원나가렵니다 하면 차량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 다른 것까지 지원할 필요 없잖아요. 카드발급까지 할 것 없잖아요. 그런데 한 200명의 자원봉사자한테 연간 7천만원이 나간다면 이게 무슨 자원봉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하고 그럼으로써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3천만원을 쓴다고 생각해 주시aus 고맙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초등학교 등교길에 녹색어머니들이 그 추운날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정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반자원봉사죠. 자녀가 그 학교에 다니니까,
유흥선위원   그러면 내 자녀 교통사고 안나게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몇 시간씩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렇죠.
유흥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내가 아침에 내 자녀 안전만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말입니까? 전교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자원봉사지 내 자녀가 학교 다니니까 내 자식 사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아침 추운데 가서 교통정리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이 말을 제대로 듣고 이야기를 하고 제재를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교통정리하는 분들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반자를 붙인 겁니다.
유흥선위원   학생들, 어린이들 보호하자고 캠페인을 하고 엄청나게 해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져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도 별개로 있죠.
유흥선위원   이런 얘들을 위해서 아침에 초등학교 전국적으로 안 하는데 없이 다 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재 어느 동네든지 자율적으로 월회비 3만원씩 걷어가지고 자율방범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한테 연간 7천만원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큰 낭비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제가 중복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7천만원이라는 것이 자원봉사자들 개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2, 3천만원 정도는 우리 자원봉사센터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유흥선위원   됐어요. 감사가 아니니까 이 지원비 가지고 이야기 했던 것이니까 알아들었으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형진   위원장이 큰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말을 주고 받고 한 내용속에서 더 깊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아까 중지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말씨름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자율방범대나 청소년지도나 녹색어머니나 그런 분들은 이분들이나 봉사활동내용에 대해서 더 깊은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감안해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60시간 이상 봉사활동 하신 분들이 기본적인 봉사내역이 있었기에 그런 대우를 받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지금 체육시설이 30%, 봉사활동하신 분들이 수강을 하면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전혀 할인 받는 내용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의원들도 하나의 봉사하는 내용이 60시간만 됐겠느냐,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봉사 60시간에 50% 감면에 30% 혜택에 또한 더 나아가서 충분하게 단합되는 내용까지 받는다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위원님들의 질책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을 해소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이미성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이미성부위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금번 구정질문에서도 타구와 비교를 하면서 사회복지의 성북구 자체프로그램 부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또 상임위 예산심의에서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동새마을문고 네트워크 설치도 필요해서 예산에 올리셨겠지만, 수년전부터 제기되어 온 사회복지 민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예산지원을 우선지원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오전에도 잠깐 논의가 된 한 대상자를 놓고 봤을 때 관에서는 동사무소에서 관여를 하지만 복지관에는 사회복지 담당자가 있고 거기에 오가는 시설이나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교회나 성당에 가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한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수혜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중적 수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되니까 이 사회복지 그나마 작다는 예산이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를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선입니까? 동새마을문고 네크워크 설치가 우선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사회복지기관들의 지금 새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죠? 성북구에 사회복지시설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간담회에서 무슨 내용이 분명히 나왔을텐데 그것에 대한 정책에 반영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산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구 자체 프로그램이,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주시고 그냥 앉아서 아이디어만 생각하시니까 안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반 여건 형성이 저는 사회복지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또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정말 10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십시오. 10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담당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복지대상자들하고 살을 맞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어디에 얼만큼 좋게 써야할지 이 분들이 더 잘 알고 있고, 시행착오도 이 사람들이 더 많이 겪었고요. 관에서 봉사자들이 어렵다면 시설에 지원해 주십시오. 100만원만 지원해줘도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그런 예산 지원에 대한 평소 의견들은 어떠신지 답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먼저 제가 이미성위원님이 좋은 지적과 함께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4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차한 방법으로 무료세탁업 같은 것도 하나 아이디어를 구상해 봤고, 앞으로 다른 구의 것도 많이 배워서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겠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라는 점도 고려해서 하겠고, 또 사회복지 네트워크 관계는 정말로 필요하고 평균적으로 배분적으로 정의가 실현되고 사회복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가 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할지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도 구하고 사회복지전문가들 의견도 구해서 또 다른 구의 예도 보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의 위원회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저희들이 연간 몇 차례씩 그 분들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서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그 사람들의 의견과 그 사람들의 건의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네크워크 관계는 굉장히 시급하하기는한데 저희 시단위에서인가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보조를 맞춰서 이미성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는 저희가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어떤 심의항목에 해당될 때만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정책이 건의된다든가 그런게 아니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새로 각 복지관별로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됩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이 한명 참여해 가지고 각 복지관 프로그램이 주민을 위해서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담회는 사회복지사 간담회를 말씀하신건가요?
이미성위원   예. 시설과의 간담회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각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럴 경우에 거기서 건의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년에는 아마 간담회가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왜 안 열렸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제가 연말에 한번저녁이라고 사면서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타구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복지시설 예산지원이나 종사자 수당도 물론 있지만, 다같이 어려운 상황에 그런 얘기는 꺼내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떤 관내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종사자한테 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수혜를 받는 정말, 왜 관에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밖에 지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외 틈새는 민간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민간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북구민들인데 그것을 시설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방법, 예산편성에 대한 의지는 없으신건가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민간화하고 민영화하는 것이 요즘 추세이고, 실제로 우리 관공서나 행정조직보다는 민간조직이 더 효율적으로 사회복지 일선에 가서 찾아서 한다는 점에도 동감이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비교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연말 안에 그 분들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지금 우리 성북구 위원회가 사회복지위원회가 있다는데 공동협의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서울시까지 공동협의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서 몇 년차 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가 없습니다. 공동협의체가. 그래서 중량구도 복지협의체가 있고 또 동작구도 복지재단이 있고 또 동대문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성북구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난 뒤에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또 일반적인 간담회만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들이 굉장히 심하게 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마인드가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구청장님부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명함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어느 예산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한마디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아니,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 구청장 명함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개인이 사비로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아닙니다.
○위원장 정형진   돈 주고 하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위원장 정형진   그런데도 우리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구청장님의 뜻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 과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점자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당장 내일 가서 저는 맞추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고맙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한 8년 전에 그러니까 2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 때 굉장히 부르짖었던 것인데 오늘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현실로 나타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8, 9년 전에 이것의 불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눈만 뜨면 바로 앞에서 천원이면 빌려보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황이 나타나서 현재 문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지금 오전내 위원님들이 성토하셔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큰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 지금 1억3천 이상이 올해도 투여가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올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몇 개 동네 나갔는데도 크게 활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불편성을 미리 알고 그 때도 불필요성을 강조를 했었는데 문고 회원들 전체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압력성을 받았습니다. 이 자체는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나온 대화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혹시 오늘 예산결산상임위원회에서 무슨 문제,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고 우리 직원여러분들께서는 그 단체 어떤 해당된 예산이 감액이 되든 어떻든 그런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전제를 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저는 그분들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일체 전화 안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은 안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문고예산이 깎였다면 문고 회원들중에서, 단체장중에서 어떻게든 알고 누가 무슨 말 한 것까지 다 알아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런데 윤위원님, 문고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활용도가 적다고 지탄하시고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성토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책은 한 아이가, 한 사람이 와서 한권을 보더라고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발전을 위해서는 책읽는 풍토를 아무리 돈이 들어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만들어줘야 한다.하는 소신이고 또 죄송합니다만, 빌게이츠 같은 사람은 동네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꿈을 키워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한 사람이 미국을 반절 먹여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국장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물론 현실적인 실적은 인정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대장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사실 대여도 안 된 것도 된 것으로 해놓고 계속 이런 작업을 해 놨어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엉망인 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예산정도 들여서는 문고의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과 아울러서 드릴 말씀은 직원여러분 국장님께서 우리 생활복지국만큼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말씀이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것은 선서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문고가 예산이 깎였다면 누가 했느냐? 윤만환이 깎았다. 이것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서로가 이해된 입장에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질문 드렸던 사항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우리관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쓰고 싶어하는 단체에서 각 주관과로 신청한 것이 38개 단체 12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걸러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와서 심사위원회에 38개 단체 5억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심사결과는 32개 단체 4억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각 동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거기서 당초에 계획서에 일회성행사면 1번 지원될 것이고 분기마다 하는 행사면 4번 나눠주면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감종위원   방금 우리 윤위원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로 외부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2002년도에 처음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동네 들어가니까 바로 항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어디에서 주관하죠? 구청이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육성회는 경찰관이 하고
○위원장 정형진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한 얘기가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는다고 믿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청에서 주관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새로 만들어져서 어느 단체보다도 활동성이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 보조금보다 거의 3배 이상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오해 할 수 있는 소지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더 많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각 동에서 사업계획서 올렸을 때 그것을 다 믿고 그 금액을 전액 다 지원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니죠. 그것은 각과에서 심사를 합니다. 1차 과 심사를 해서 걸러가지고 그 결과를 사회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과에 통보된 그것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외부인사, 구의원님도 참석하고 거기서 확정합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같으면 구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1년 계획서가 나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도 1년치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협의회 자체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으면 구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주사업비는 저희는 행사성으로 1년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기타예산
○위원장 정형진   과장님, 우리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는 이것은 임의보조금하고는 별도로 다릅니다.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항목에 의해서 30개동 30만원씩 4회를 1년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총괄적으로 질문하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고,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사회단체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봉사라든가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회단체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봉사하고 캠페인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부분을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본위원이 바르게살기위원장을 수년 전에 했을 때는 3개월에 89,900원까지 받아본 기억도 있고 그때 그 시점에 어느 한 단체는 60만원까지 지원되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을 때 거기에 기준해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에서 무슨 사업계획서가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사회단체보조도 잘 엄중히 체크하셔서 지급해야지, 실질적으로 별로 봉사하지 않고 이름만 구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그렇지 못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는 사실 지급이 적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대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협의회체 지원이 많은가보다 라고 오해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동네에 단체 회원들도 많은 의구심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서가 기초가 되어 가지고 보조금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엄격하게 그 단체가 동네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나서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공평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하느냐 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명목을 세목이 여기에 정확히 적혀있습니다. 적혀있는 내용속에서 30개 동 30만원씩 분기별로 1년에 4회 지원하고 있노라는 내용인데, 임의보조금 같이 봉사하는데를 충분하게 지원하고 봉사가 덜 된 데는 이런 명목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런 뜻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73페지 278페이지 428페이지 436페이지 436에서 442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의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73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를 하기 위해서 접수를 12월 1일부터 20일 받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알고 접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접수하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가 인터넷으로를 홍보하고 있고요, 각동 유관단체에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해당과로 걸러 올 수 있도록 각동서무주임하고 동장들하고 사무장이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것은 사회단체보조를 하는데 정액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는 지금 안 드리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액보조금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러니까 명시된 내용, 아까 청소년지도원 같은 데는 안 드리느냐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산서에 2005년도예산에 편성 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옛날에 정액보조금 받다가 임의보조금으로 전체적으로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만 심의를 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옛날에 통상적으로 보니까 정액보조금을 지원했던 데를 주로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NGO사업을 하는 데에 본위원장이 작년에 탈락자를 네군데인가를 봤는데  그 부분은 하나의 후원기관도 되고 거기에 탈락된 내용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NGO사업하고 있는 데가. 그런 진정한 사회보조금자체는 NGO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그러면 이번에는 NGO사업하는 데가 탈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소관으로 442쪽 중간 유아복지인건비부터 예산서 451쪽 상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2쪽 중간 유아복지인건비부터 예산서 451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 442쪽부터 451쪽 상단 자체사업자산취득비까지,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445쪽 어린이집위탁업체모집신문광고료 무슨 어린이집을 위탁하기 위해서 모집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45쪽 하단에 어린이집위탁업체신문광고료 이것은 우리가 성북1동사무소하고 장위3동에 내년도에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을 갖고 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립으로써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공고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구립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구립으로 성북1동 동사무소하고 장위3동은 공원내에 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30개동에 구립이 몇 개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구립이 현재 22개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24개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24개에다가 올해 또 위탁을 해서 있는 것이 월곡 3동하고 길음 2동 동사무소해서 이것까지 하면 26개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나머지 4개 동네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재 없는 동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9개 동이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윤만환위원   몇 개동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9개 동이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24개 인데 동네가 중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동네에 두군데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꼭 행정구역으로서 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되어 가지고 같이 지역별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좋아요. 인접하여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각 동네 균형발전상, 어린이 혜택상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재는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없는 9개 동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차츰 동사무소 다시 짓는다고 하면,
윤만환위원   올해 2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선정은 누가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것은 성북1동 동사무소하고 장위3동에 공원을 이루는데 거기에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자체가 우리가 위탁공고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은 장위 3동 같은 경우는 직접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일부에 어린이집을 짓게 됐고요, 성북 1동은 동사무소를 짓는데 우리가 선정을 해서 시하고 같이 보조금을 받아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성북1동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윤만환위원   장위1동에는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장위1동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 공원을 하면서 주차장하면서,
윤만환위원   시 공원은 시 공원이고, 어린이집을 없는 데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있는데 해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유가 아니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윤만환위원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지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40, 30, 30으로 해서 비율로 나누어서 합니다.
윤만환위원   구에서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거기는 주가 공원이고 그 다음 주차장이고 그 다음 어린이집이 되는데,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어린이집이고, 공원이고 다 떼고 선정을 장위3동을 했을 때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장위3동에 있다면서요, 그러면 시에서 여기 장위3동에 시비를 내려 보낸다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있는데 왜 거기를 선정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선정 자체가 여러 가지 장위동쪽에는 사실 아파트가 없고 해 가지고 교통문제, 또 공원이 없기 때문에 공원을 선정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그 안에 부수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누가 선정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서 위치를 선정해 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윤만환위원   아니죠,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 집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조건 선정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결론은 장위동 거기에 구립이 있는데 왜 들어갔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거기 좌측 공원을 선정하는데 우리과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윤만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자기하고 전혀 이해 상관이 없는 어린이 집을 왜 거기에다가 선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공원을 먼저 선정을 하고 보니까 어린이 집이 부수적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송대식위원   통보만 받고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부지를 선정을 한 것이죠.
윤만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시에서 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해서 시비를 받아왔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시방침상 공원이 늘고, 주차장이 늘고 그런 동네에 중심지역으로 형성하는 사업을 쭉 하다보니까 거기에 어린이집도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하는 방침하에서 장위3동 마을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같이 포함이 되어서 들어간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계획인데 계획도 가정복지과에서 모를리 없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 자체가 공원을 선정할 때까지는 우리 과는 모르죠. 공원녹지과에서 지역을 공원자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일단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30개동에 지금 9개동이 없다 하면 현재 24개인데 편중이 된 것이 중복된  것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없는 데도 있는데 자꾸 있는 데다가 지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북 1동 같은 경우는 이미 없으니까, 없는 9개동은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 어디든지 있거든요. 해야되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성북2동하고 동선1동, 보문동, 종암2동, 월곡4동, 장위2동 현재 이렇게 없습니다. 현재 없는데 결론은 없는 동 왜 안하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이런 기회있을 때마다 선정을 해서 고루고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공원을 만든다고 했다는데 공원은 공원으로서 기능을 갖춰야 되고, 거기에서 어린아이들이 유아들이 뛰놀도록 놔두고 유아원 시설할 때도 공원에 어린이 시설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죠, 부지 선정할 때 잘 하셔서 없는 데도 골고루 혜택을 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9개동이 없다고 그랬는데 7개 밖에 말씀 안 하셨더라고요. 월곡1동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월곡1동 새싹어린인집이 있습니다. 생명의전화안에.
○위원장 정형진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계획이 생긴다면 월곡1동이 성북구에서 지금 어린이로 따지면 세 번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분명히 요청을 드렸었고 더 나아가서는 새싹어린이집은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구립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구립어린이집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하게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 월곡1동에는 타동네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월곡1동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충분히 잘 알아들었는데 그래도 석연치 않아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은 형평성 문제거든요. 있는 데는 두군데 있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없는 그 동네 사람들은 한 마디로 무능한 사람이 되어 버려요, 또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를 선정을 했을 때 공원녹지과장이 마음대로 선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간부님들이 회의를 해서 어디 어느 위치에 이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 선정을 하면서 시비얼마, 구비얼마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겁니다. 회의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장한테만 십자가를 지라는 식으로 화살을 그쪽으로 돌리면 안 되죠. 충분히 우리 국장님이랑 각 과장님들이 앉아서 성북구 30개 동에 어디에 뭐가 있는데 이번에 뭐 한번 하면 어디다가 하면 좋겠는가, 충분히 대화가 됐을 것 아닙니까? 어느 공사를 하면 공람공고라는 것 있죠, 각 과마다 협조공문 다 띄우죠,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띄웠을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그 쪽 사람들 이뻐 보여서 두군데 만들어줍니까? 없는 데는 하나도 안 해 주고, 지금 오늘 오전에 노인복지관도 얘기하는데 여섯군데가 있다고 했어요. 없는 데는 어떻게 할거예요. 없는 동네는 노인들 밥 안 먹고 살아야 되겠네요. 언제든지 우리 행정당국에서 하실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은 어느 동네든지 똑 같은 그런 분배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흥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51쪽 중간 여성복지일반운영비부터 예산서 453쪽 상단 예비비등 기금전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서 451쪽 중간 여성복지부터 453쪽 상단 예비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직장어린이집이 현재 개관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몇 명 정원에 몇 명,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직장어린이집은 올 6월에 개관했습니다. 현재는 18명에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원래 정원이 35명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개관하는 지가 몇 월에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6월달에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35명 정원인데 18명에서 직원들이 그 정도 관심이 없이 한다면 지금 보육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참여 안 해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재 개관하는 달에는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18명이 됐거든요. 내년초에는 정원에 가깝게 다 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직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면 정원을 넘을 수도 있는데 정원밖에 받을 수 없죠.
윤만환위원   민간인도 끼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없습니다. 직원 아이들만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개관할 때 부족하면 민간인까지 참여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인이 원했을 때 갈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재는 안 됩니다.
윤만환위원   정원이 35명인데 18명 가지고 모든 유지가 안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내년에는 정원이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임대에서부터 총 지출이 놀이기구까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3천이고요, 임대부터 전부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임대가 2억입니까? 그러면 3억5천이네요? 시설비까지 포함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윤만환위원   시설비 포함 안됐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내년 예산은 1억3천이고, 임대료하고 시설비 자체는 총무과에서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우리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산이 돼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시설은 다 해 놓고 참여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참여가 돼야 되는데 계절상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정원에 육박할 수 있게끔 직장인들이 거기다 믿고 맡겨서 직장생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여성교실 강사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목이 16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2만원씩 해서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 다양하게 횟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사료는 현재의 시점에서 조금 내년에 과목을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하면 4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25만원부터 20만원 사이에 한달에 1인 강사료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 중 현재 장위1동 여성교실이 있는데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사회복지과에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 강사료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는 다르게 뽑아지는데 전에 총무과장도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여성단체도 처리돼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따로 뽑아져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단체보조금기본원칙이 각 사업부서에 고유예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터치를 안 합니다.
윤만환위원   만약 여성교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지원 안 합니다.
윤만환위원   이번 12월달에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 단체에서 20일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내더라도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심의에서 배제되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단체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했으면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따로 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이것은 여성들만을 위한 별도의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그 답변하고는 다르죠. 여성들만을 위한 것은 예산에 편성해야 하고 일반은 안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각 동네 프로그램도 여성을 위한 강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목상 따로 뽑아놔야죠. 예를 들어서 여성은 가정복지과에, 그러면 남성은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교실도 있고 그런데 노인복지교실운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을텐데,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말씀을 듣고 보니 혼란스럽네요.
윤만환위원   여성교실 강사료라고 하면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1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 400여명 됩니다. 그러면 한 1,800명 정도 해서 우리가 모집정원이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 하면 30명, 공간적인 한계하고 1인 강사가 운영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원이 있어서 한 400여명 정도,
윤만환위원   올해 여성교실 했던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기금이라고 하면 그것을 모아서 그 기금 자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이자나 다른 계통에서 쓸 수 있는데 1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여성발전기금이 올 9월달에 여성발전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여성주간에 5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10일간에 걸친 여성주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기금은 당초에 5억 정도 마련해서 기금이자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1억밖에 없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을 가지고 한 3천 정도 여성주간에 여성관련된 일을 하고 나머지 7천 정도는 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성주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여성과 관련된 고부간의 노래자랑이랄지,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편성과목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여기는 여성발전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따로 뽑아야 되는 것이고 기금은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가 10월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과에 넘길 때는 별도로 했었습니다. 3억은 해 달라,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행사를 다시 풀어서 했는데 예산지침상 예산과에서 묶어도 된다고 해서,
윤만환위원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는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산지침에 의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출연금으로서 해서,
윤만환위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거예요. 그러면 세부산출근거나 모든 게 있어야 되는데 발전기금에서 1억입니다. 그렇다면 3천만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쓸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당초에는 예산과하고,
○위원장 정형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담당자가 있으니까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윤만환위원   아니, 기금운영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 기금을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을 경우에는 1억은 손을 못 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형진   과장님, 기금으로 조성됐다면 사용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기금을 예산에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타당한 것인지, 계장님한테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하여튼 고맙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준비를 하시고,
  현재 25개 구에서 여성발전조례가 통과돼서 25개 구청에서 기금 된 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많습니다. 2004년까지 9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아마 내년에는 25개 구가 거의 할 것으로 압니다.
윤만환위원   우리구가 참 잘나가는 구입니다. 왜냐하면 올해에 조례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 어떤 면에서는 예산편성을 보니까 본위원이 답답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도 1억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올해로 노인복지기금이 총10억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재 올 연말까지 10억이 돼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1이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윤만환위원   노인복지기금 한도액이 얼마까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당초에는 10억을 가지고 이자를 계산하니까 한 8천 정도 연간이자가 발생됐습니다. 지금은 10억이라고 해도 이율이 낮아서 3,500부터 4천 정도 선에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이것도 돈이 있으면 기금을 많이 해 달라고 5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이것만 해서 이자로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이율이 일전에 높을 때보다는 낮겠습니다마는 더 낮아졌을 때는 더 해야 되고 만약에 세계적인 경제여건상 높아졌을 때는 또 기금을 따로 빼내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이라는 게 돈이 있으면 일을 찾아서 노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자가 높아지면 그 돈을 가지고 노인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상임위가 아니고 예결위이기 때문에 대충만 짚고 넘어갑니다.
  일단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제제기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용위원   453페이지 성년의날 축하카드 발송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김학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년의날축하카드는 우리가 카드를 성년의날 성년이 됐다는 축하의 의미에서 매년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7천명 정도 했고요, 내년도에도 전산에 의해서 뽑아서 5월달에 성년의날에 전 성년이 되는 청소년에게 발송시키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각 동에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7천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각 동별로는 뽑아봐야 압니다.
김학용위원   각 동별로 뽑아놓은 현황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작년에도 성년의날축하카드를 발송했는데 작년에도 7천명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도 7천명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작년에는 5,973명이었으니까 한 6천명 정도 되고 올해는 조금 많아졌어요. 전산에 의한 통계대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해서 7천명으로 했습니다.
김학용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7천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그런데 효과는 좋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좋습니다. 각 구가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용위원   각 동별로 성년의날 축하카드 보낸 현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학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뻔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축하카드 발송은 구청장이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지금은 구청으로 보냅니다.
송대식위원   성북구가 발송하는 겁니까? 성북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성북구로 합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청장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축하카드인데 구청에서 누가 보냅니까? 구청장이면 구청장이지. 용어상 맞지 않습니다. 성북구청장 아니면 성북구청장 서찬교 이렇게 보내지 성북구청이 보내는 축하카드는 없어요.
송대식위원   과에다 전화하셔서 팩스 하나만 보내달라고 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북구청장 그러면 구청장이 하시는 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고 구의원이 보내는 것은 선거법에 걸린다는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뻔뻔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만약 각 구청에서 이렇게 한다면 구의원들도 보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자비로 보낼 수 있고 내지는 예산을 만들어서도 보낼 수 있어요. 이유는 성년의날 카드를 보낸다는 자체는 홍보효과거든요. 그리고 당신들이 성인이 됐기 때문에 구정 일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형식으로 축하카드를 보내는데 사실은 전입하러 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다 인사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청장은 하는 일이 선거법에 안 걸리고 구의원은 걸린다, 그러니까 만약 성북구에서 보내는 거라면 사실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북구청장 해서 보내면 어쨌든 홍보효과 하나는 있으니까 예산을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성북구에서 보낸다면 광역단체가 보내는 축하한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샘플로 오면 보시고 만약 그것이 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각 의원들도 하나씩 보낼 수 있게 만들어놔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제가 선거법을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몇 년 전에는 성북구청장 누구, 그다음에 선거법에 좀 문제가 돼서  성북구청장, 그다음에 성북구, 아마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북구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 기억에는 성북구로 간 것 같은데 하나 샘플로 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죠.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없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용위원   성년의날축하카드 바로 밑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김학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시설유지비는 우리가 월곡동하고 하나로거리 2군데에 청소년금지표지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도색할 경우에 도색도 하고 또 시설이 발로 차서 파손됐을 때 고치고 그런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학용위원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인데 청소년이 못들어오게끔 시설해 놓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대별로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시간대별로 금지를 해 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못하도록 그런 내용으로 표시판을 해 놨습니다.
김학용위원   통행금지구역이라고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정해져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어떤 데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월곡동 88번지하고 하나로거리하고 두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동선1동에 있는 하나로 거리죠? 거기 보면 청소년출입제한되어 있는 구역이 없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표지판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런데 월곡동하고 동선1동 하나로거리에 유지비가 100만원이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간판이라는 것이 크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1m, 1m 조그맣게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학용위원   아주 조그맣고 1m밖에 안되는데 도색하는게 100만원이 들어가요?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월곡동에 있는 초소도 있습니다. 초소하고 같이 또 우리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시설에 대해서 1m도 안되는 간판에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낭비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판을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아니, 지금 현재 만들어져있는 것을 도색도하고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김학용위원   도색하면 돈이 더 적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아닙니다. 초소도 도색해야 되고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초소가 하나 있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월곡동에 3개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아까는 하나라고 했지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하월곡동 여성집장촌 내에는 3개가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하나로거리에는 하나도 없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거기에는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거기에는 왜 없습니까? 다른 데는 3개나 있으면서, 지금 경찰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로거리가 청소년유해지역이라고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통행금지구역 시설을 하면서 동선1동 하나로 거리에도 필히 있어야 되는 지역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고맙습니다. 월곡동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집장촌이기 때문에 입구별로 그렇게 3개를 설치하고 동선동 하나로거리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용위원   동선동 하나로 거리에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하나로 거리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시고 관리에 철저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학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하고 청소년위원회 협의회 회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60명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유흥선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우리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아동위원회에서는 아동위원회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 통제, 아동과 관련된 자료 정보수집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동에 2분씩 해서 한 60분 정도 지금 아동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활동을 하는데 어떠한 60분이 만나서 위원회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회의해서 각동네 어린이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느냐고요? 동네별로 나가서 아이들한테 홍보를 합니까? 뭐를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위원회에서 이달에도 삼각끈이라고 해서 할머니하고 아이들하고 또 아동위원회하고 해서 정을 나누는 그런 행사도 하고 또 여름에는 서바이벌이라고 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금강산도 아이들 데리고 자기들 회비를 내서 갔다 왔습니다.
유흥선위원   동네에서 금강산을 가면 어떤 대상으로 어린이를 데리고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 대상은 각동에 아동위원들이 선정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어려운 아이들을 선정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위원회 60명 회원명단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13명, 이 두 위원회를 서면으로 내일이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453쪽 연결해서 461쪽까지 451쪽에서 461쪽까지 질의를 통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454페이지에 야간 학교운동장 개방경비해 가지고 고대부속고등학교, 우촌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지침에 의해서 각 학교를 개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 이것을 해줄 테니까 개방을 해 주시오 하고 학교로 보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거의 전부다 개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가 개방하겠다는 학교를 우촌초등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2개 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시로 보고를 해 가지고 화장실하고 보안등을 하는데 각 4,200만원씩 그래서 2개 학교에 8,400만원을 배정받아서 올해 화장실을 고치고 전등을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편성된 1,100만원은 전기료 그다음 화장실 화장지 기타등등 관리비로 해서 편성되고 시설 자체는 8,400만원 시비로 전체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전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학교에서 많이 개방을 해 가지고 야간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선생님들은 전부 싫어합니다. 개방을 하면 여러 가지 자기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설득을 해 가지고 많이 개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조금전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화장실 사용료, 전기료라는 말입니까? 우리 예산은?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전부 시비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화장실이라도 고쳐주는 것은 시비로 해 가지고 8,400만원 들고, 그런데 몇 개 학교에 보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해당되는 학교 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전부다 보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다 보냅니다.
김영식위원   다 보냈는데 2개 학교만 승인했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언제 보낸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작년 3월달에 보내가지고 아마 10월쯤에 결정이 났을 겁니다. 올해도 보냈었는데 올해는 한 학교가 내년에 나오는 것으로
김영식위원   어디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올해 정릉초등학교 하나만 해서 내년에 사업이 들어갑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화장실 고쳐주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전등
김영식위원   화장실을 고치는 겁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고칠 수도 있고 없으면 새로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454쪽에 청소년증발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학생들 이외에 청소년으로서 발급을 하는데 9세부터 18세 이하를 그렇게 하는데 청소년들이 신청을 기피합니다. 이것도 자기가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의 경우는 58건을 신청해서 발급이 나갔습니다. 10월31일까지 58건이 나갔고 내년에도 청소년증을 가짐으로써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여러 가지 자존심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인센티브가 어떻게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아마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수단 또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증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청소년증 지급은 학생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으면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있을 겁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서 사용했을 경우의 이점과 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아마 교통하고 공원 이용하고 그런 내용으로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방금 말씀대로 어떤 인센티브가 없으면 내가 청소년인데 아무데나 출입을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드나들 수 없는 데 가서 술을 한잔 하거나 담배를 피웠을 때도 어차피 주민등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꼭 필요하겠느냐는 거죠. 청소년증이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여기 보면 사진도 넣고 동사무소에 접수해서 증을 해오는데 그 내용까지는 왜 그러는지, 그런데 학생과 일반 주민등록 소유자와는 약간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456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0만원이 30개동으로 4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태호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0개 동에 우리가 10명내외로 해서 한600여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건강생활, 또 수련활동,  지역사회내 청소년유익한환경조성등 여러 가지 청소년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30개 동에 분기별로 3개월에 30만원을 지급을 해서 이 돈으로 활동도 하고 굉장히 부족한 돈 같습니다만 자기들 회비도 내서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을 보면 우리가 연인원 8,000명이 활동을 해서 청소년유해업소 또 연말연시에 방금 얘기했던 집장촌, 하나로거리, 캠페인, 유해업소계도등 한 900여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민간단체로 보면 됩니다.
이태호위원   경찰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경찰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선도위원회이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우리 구청에서 관할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도위원회가 1개 동에 지도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동 구성 지도위원회가 있고, 30개 동 합쳐서 구 지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457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결식아동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태호 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은 두 부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아동하고 다니지 않는 아동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전에는 학교는 교육부에서 결식아동을 관리하고 또 밥을 먹이고 했었는데 보건복지부로 넘어와서 이것이 우리한테 넘어와 있는데 선정 자체를 동장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장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가 그 숫자에 맞춰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학교단위는 결식아동은 보통 중식만 제공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중식만 줍니다.
이태호위원   그 다음에 학교 못 다니는 아동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동에서 합니다.
이태호위원   중식뿐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주는 것이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이태호위원   그러면 참고로 삼선1동은 지금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글쎄요, 동별 자료는 과에 있는데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결식아동급식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성년의 날 축하카드발송내역에 대해서 확인하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성년의 날, 성년을 맞이하는 우리 구 청소년들의 미래의 책임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담는 축하카드를 발송하고자 함.”해서 발송계획이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6천명하고 84년이후 출생자로 성북구거주 청소년 발신명의가 작년에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좀 다르네요, “성북구청장 서찬교”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2003년도 것입니까?
송대식위원   2004년 5월 17일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까 과장님이 언뜻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선거법에 걸려서 못할 것 같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못하는 것이 아니고.
송대식위원   선거법에 걸려서 이름을 못 넣을 것 같다, 그러면 성북구청만 해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선관위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성북구청장이나 선거법과 무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 성북구청장이 하는 거 무지하게 많거든요, 어린이 날 모범어린이표창수상, 모범자 무슨 수상해서 하여튼 이번에도 한 2,000개 가까이 상을 줘요, 그런데 구의원이 주는 상은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한 것인데 축하카드를 보낼 때 성북구청, 그 다음에 성북구의회 이렇게 같이 넣어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발송자가 구청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북구청과 성북구의회가 같이 축하하는 거예요. 이러면 선거법에도 관련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청도 보내고, 성북구의회도 보낼 수 있는 두가지 효력을 나타내죠. 금액은 하나를 가지고 두 곳에서 축하하는 축하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서찬교씨를 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면, 그리고 사실 서찬교 구청장님만 떠서 되겠습니까? 구의원들도 같이 뜨고 같이 공생해야지, 예산은 깎지말고 잘 해 달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은 본인 혼자만 생색내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진짜 좋은 생각이신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검토하시고 연락주십시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와 함께 확실한 답변이 되어야만 예산에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조정전까지 꼭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했던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내용에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장님 말씀하실 준비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 정해균   네, 감사합니다. 예산계장 정해균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참 종이를 놓고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끝난 이후에 설명했으면 합니다.,
윤만환위원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계장님 놔 두시고 1억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산담당 정해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1억에 대한 사용내역하고 기금조성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윤만환위원님 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만위원   올해 보니까  여성백일장하고 어린이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 예산이 없는데 작년에 하고 그만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정진만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백일장하고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별도로 예산과에 제출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여성기금하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 여성백일장은 묶여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어린이글짓기는 뺐습니다.
정진만위원   올해 했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올해는 잘 되었었습니다.
정진만위원   뺀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중복됐다 해서,
정진만위원   청소년하고, 청소년예산에,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청소년 어울 마당도 자체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동강도 가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정진만위원   이번에 어울마당 예산이 두배로 됐잖아요. 작년에 400에서 올해 800이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어린이 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가 이번에 청소년 어울마당에서 1,100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금으로 해 가지고 500이 나옵니다. 그래서 1,600이 확보되면 그것 가지고 글짓기도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어울마당도 하고, 같이 글짓기도 넣고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아니, 어울마당은 800 잡혀있잖아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잡혀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런 말은 필요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린이들도 어울마당이 두배로 늘어나서 400에서 800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올해 400백만원 예산가지고 했죠? 청소년 어울마당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것이 400이 아니고, 종류가 여러번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습니다. 다 플러스는 안 해 봤습니다만 400이 훨씬 많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청소년 어울마당 얼마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서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올해 예산은 400 잡혀있고 내년 예산은 800 잡혀 있어요. 4회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올해는 지금 동강자연문화탐사하고요, 주록마을농촌체험, 그리고 지금 아마 올 겨울 방학 때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400이 아닙니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1,600입니다.
정진만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200곱하기 4 해서 800 잡혀 있잖아요. 올해 것은 400 잡혀있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600이 어디에서 나와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올해2004년 예를 들면 구비가 1,100이고요, 그리고 청소년기금에서 500이 내려와서 1,600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기금 500하고 우리 구비 1,100 해서 1,600을 가지고 내년 것을,
정진만위원   내년 것이요. 그러면 예산서를 찾아줘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456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어울마당 800, 그 다음 455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행사추진 해 가지고 300만원 해서 1,100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에 나온 300만원은 업무추진비잖아요.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행사비라는 자체는 800이 잡힌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예산상에 항목을 정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로 넣어야 될, 같은 행사를 하는데 넣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3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행사 자체 어울마당해서 800을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100하고 플러스 국비로 나오는 500하고 1,600을 가지고 묶어서 청소년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정진만위원   올해도 1,600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정진만위원   올해는 어떤 예산가지고 했어요? 잡힌 것은 400 잡히고, 300 잡혔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아닙니다. 800하고 300, 그렇게 1,100 잡혔습니다.
정진만위원   2004년도 예산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2005년도요,
정진만위원   2004년도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2004년도에도 똑같이 잡혀있습니다.
정진만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2004년도에는 400 잡혀있는데요. 행사추진비는 300 잡혀있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행사추진비가 300이고요, 456페이지 중반, 청소년어울마당 800,
송대식위원   그것은 올 해 예산이고 지금 정진만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진만위원   올해 예산서만 보면 400만원 잡혀있다니까요, 왜 자꾸 헷갈리세요. 참고로 뉴스챔피언대회 800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시비로 잡혀있는 것이고, 청소년어울마당만 400 잡혀있다구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2004년도에요?
정진만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 2003년도부터 뽑았습니다. 연도별로,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뉴스챔피언대회 얘기하면 맞아요. 그런데 뉴스챔피언대회랑 헷갈린 것 아니에요. 지금. 착각한 거잖아요, 뉴스챔피언까지 하면 1,600만원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뉴스침피언대회학 청소년어울마당하고,
정진만위원   그러면 다시 설명하세요. 업무추진비는 빼고, 행사비가 아니니까, 업무추진하는 비용이니까, 행사비가 올해는 400이었고, 내년에는 800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우리 총계가 나와 있거든요, 2004년도 1,100하고 기금 500하고 1,600인데, 다시한번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항목이 짤려가지고 예산과목 편제상 아마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거한 것 같은데, 금액이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업무추진비까지 1,600이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800만원이 기금에서 나왔다는 거네요. 작년 잡힌 것이 400 잡혔으니까, 어울마당이.
○위원장 정형진   과장님, 우리 정진만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충분히 아까 1,600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400, 400, 300 해서 잡혀있습니다.
정진만위원   1,100 참고로 찾아주세요.
○위원장 정형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55쪽부터 4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서 461쪽 하단 노인복지 일반운영비부터 예산서 468쪽 중간 예비비등 기금전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현재 몇 개입니까? 어디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한 군데 있습니다. 성북노인복지관 종암동에.
유흥선위원   그것 말고 아까 6개 있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관,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6개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동별로.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유흥선위원님 말씀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월곡동에 있습니다. 장위종합복지관 장위2동,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길음동,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정릉동,
유흥선위원   노인복지관,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노인복지관은 한 군데 있습니다. 종암동에 성북노인복지관.
유흥선위원   상월곡동 노인복지관 신축이 있는데 맞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유흥선위원   현재 종암동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상월곡동에 8억6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언제부터 공사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그러면 우리가 종암동에 있는 성북노인복지관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복지관이고요, 우리가 경로당이 102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로당 겸 소규모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어르신들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해가지고 경로당 기능도 하고 플러스 헬스장도 만들어드리고 영화관도 만들어드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소규모 복지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올해 설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상월곡동 경로당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경로당 겸 복지관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현재 노인정 부지에다 기존의 건물을 헐고 보강해서 긴축해 준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유흥선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각 동네에 형평성을 유지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현재 갑구 을구를 따져서는 의원자질 문제를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갑구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암동에 있는데 또 여기다 이렇게 해서 노인들 체력단련시설까지 한다면 거기 사람들이 예뻐서 그런 것인지 갑구 사람들은 전부 별 볼 일 없어서 차별대우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확실하게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이런 시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방금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소규모와 중규모, 대규모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냥 경로당과 복지관 개념은 엄청 다릅니다. 상월곡동 경로당을 철거하고 복지관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상월곡동의 복지관이 경로당 수준하고 차원이 엄청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복지관이 하나 신축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유흥선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용어는 사용 않더라도 바로 옆에 종암동에 복지관이 하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경로당이 100여개가 넘게 있는데 지역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소규모라는 얘기가 경로당 플러스 노인시설을 추가한다는 것이 복지관이거든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장위, 석관지구로 쪼갰습니다. 장위 석관지구, 월곡지구, 성북지구, 동선지구, 정릉지구, 그다음에 추가로 길음뉴타운지구 한 6개 정도로 구분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의 경로당과 복지관은 좀 틀린 기능인데 지역적으로 봐서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계속 쓰는 것보다 철거하고 짓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경로당을 우리가 선정해서 면적을 경로당보다 경로당 플러스 헬스클럽이라든가 영화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소규모라고 했는데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알아듣는데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모든 복지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규모든 대규모든 간에. 그러면 옆에 종암노인복지관이 있는데 바로 상월곡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다는 거예요. 소규모를 6개 더 한다는데 지구도 좋고 다 좋아요. 형평에 맞춰서 해주시고, 이 복지관이라는 이름을 과연, 상월곡경로당을 언제 지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한 3~4년 정도 돼가지고 컨테이너로 돼있는데 완전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층짜리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1층 단층입니다. 컨테이너로 돼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당연히 짓고 해야 되는데 소규모를 붙여서 제가 그러는데,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소규모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하는 6개도 다 소규모라고 붙일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명칭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에 시설을 만드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성북노인복지관 같이, 그게 한  3~400평 되거든요. 그 정도보다는 조그맣게 우리 여건에 맞게 하다보니까 소규모라고 붙였는데 그 명칭 자체는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6개 지구는 다 선정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아직 안돼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겁니다.
윤만환위원   없는 데는 서운하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안암동에 땅도 좋고 좋은 데가 있어요. 복지관도 당장 들어설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동사무소하고 어린이집, 노인정 다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건이 닿는다면 같이 묶어서 그렇게 소규모로 우리가 붙여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경로당을 신축했을 때 보통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신축비 500만원이다 했을 경우 그게 감리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가 건축과하고 설계의뢰를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설계가 나오는데 우리가 600을 잡고 해보면 건축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엄청 납니다. 어르신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바꿔달라고 해 가지고 여건이 좋고 뼈대만 세워서 간단히 한다면 500도 되고 600도 될 겁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신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돈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평당 500 한다고 할 때 그 500 속에 감리비나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감리비 따로 있고 시설비 따로 있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산항목상 우리가 쪼개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죠. 제가 아는 상식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감리비는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리비와 시설비가 따로 있기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북악경로당 신축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북악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것 보다는 철거하고 짓는 게 더 효과적이다 판단한 경우 만 다시 신축으로 돌려서 만들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몇 년 됐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것도 한 27~8년.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층 건물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단층건물입니다.
윤만환위원   안전진단 받아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안 해 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 안전진단도 하다보면 어차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61년도에 지었으니까 44년 됐네요. 이런 경우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아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 낫다 그렇게 판단할 경우만 우리가 신축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군데 노인정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자꾸 의구심을, 마음에 지어야  되겠구나, 해야되겠구나 하는 생각보다는 왠지 서운한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그 이유를 깊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규모라는 단어는 신중히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하겠습니다.
  무료세탁방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무료세탁방은 우리가 노인 중에서도 어려운 노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에 보면 세탁기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무료세탁방을 설치해서 시설에 있는 세탁물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 세탁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수거해서 세탁해 주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저희과 소관입니다.
윤만환위원   소관은 그런데 이 세탁물 사업이 가정복지과 사업이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어르신들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과에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한다든지 다른 과에서 한다든지 어쨌든간에,
윤만환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할 예정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위탁은 나중 문제고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재 이 사항으로 봐서는 다른 곳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데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가정복지과에서 하실 의향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차후의 문제는 어쨌든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투자 설비를 해 놓고 수익사업도 아닌 공익성을 차지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이, 다른 데 하는 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다른 구에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몇 개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처음 들어보는 거라 아, 우리구가 잘나가는 구나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467쪽에 월곡2구역 공공용지토지매입비 나와있고 노인실버전문요양시설타당성조사비 해서 이게 한마디로 노인전문요양시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곡2구역 내에 약 474평 정도 매입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노인요양시설하고 체육시설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웰빙센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편중된 사고인데, 노인전문요양시설 타당성조사비, 토지매입비 앞뒤가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타당성조사가 끝난 다음에  토지매입을 하든가 해야지 토지매입을 해 놓고 타당성조사하겠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게 절차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넣었는데요, 이것은 전문요양시설하고 어린이집, 청소년체육센터 등 여러 가지 웰빙센터로 하는데 이 타당성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윤만환위원   타당성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지죠.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토지를 어디다 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안암동에다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지역여건,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내가 진짜로 팔아야 되겠다, 매입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재개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복지사업을 위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드시 지역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 등등 여러 가지 지역적 문제가 되는데요, 여건이 맞는 데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많이 써먹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우리는 법대로, 여러분은 마음대로 했다가 앞뒤가 바뀌는데 우리는 뭐 하나 하려면 법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국장님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윤위원님 말씀에 공무원들은 마음대로, 의원님들은 법대로라고 하셨나요?
윤만환위원   공무원들은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는 말씀드리면 법대로, 이법은 이렇고 저법은 저래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한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타당성조사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법대로죠. 그리고 막말로 타당성조사해서 필요 없다면 안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법대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던지기 전에 안 하려고 세탁방도 말씀을 끊고, “그렇죠?” 하고 말을 돌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말씀 드리고 서로가 법과 마음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됩시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아까 소규모 노인복지관 상월곡동, 월곡2동 공공용지 토지매입 이런 것을 소규모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또 노인요양소나 다른 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뭐가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는 상당히 기능이 다릅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은  100여개가 있는데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문자 그대로 건강하지 않은 또 일부는 건강한 분도 들어올 수 있겠죠. 진짜 요양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약간 구분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구분을 해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한쪽에 편중을 시켜서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열 받는 것은 어떻게 한 쪽에다만 편중시켜서 일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있는 땅도 활용을 못하면서 그것도 토지매입까지 해서 있는 데다 겹쳐놓는다는 말입니까? 좀 우리 웃고 살게 합시다. 사람을 이상하게 흥분하게 하지 말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463쪽 하단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이 53억 1,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됐는데 우리 관내 65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지금 우리 성북구인구가 한 45만인데 그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3만 8천해서 한 8% 정도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3만 8천정도 잡으시면 될 겁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3만 8천명의 노인이 1년동안 교통수당으로 53억이 책정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죠.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경로증을 발부하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지금 경로증은 없어졌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53억을 어떻게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지급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3개월마다 분기별로 3만6천원씩 우리가 어르신들 통장에
이감종위원   65세이상 노인에게 3개월마다 3만6천원씩 지급한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월 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관내 3만 8천 모든 노인들한테 주는 돈이 3만6천원이면 이것 안받는 사람도 많을텐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다 보내줍니다.
이감종위원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80이신데 거의 한쪽에 풍이 들려서 집에서 있다가 가볍게 지팡이 짚고 산책하시는데 한번도 받은 것을 못 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 자체가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해서 신청만하면 다 나가게 되어 있는데 아마 신청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나갑니다.
이감종위원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동장한테 신청만 하면 바로 나갑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한테는 당연히 그 나이가 되면 통보를 해 주고 당연히 내려줘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법상 신청하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본위원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항목이 있구나, 그러면 65세 노인들 이것 안 받는 사람들 허다하게 많을 것 아니에요? 많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 받습니다. 동장한테 이야기해서 신청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65세 되는 해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소급은 안 될겁니다. 신청한 날부터 될 겁니다.
이감종위원   억울하잖아요. 몰라서 못 받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말아야 돼요? 이것은 안 되죠.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자동 65세가 되면 구청에서는 당연히 홍보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주소지로 수령해 가게끔 해줘야죠. 노인들이 3만6천원이 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아마 동장들이 안내를 할텐데 안 됐나봅니다. 죄송합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도 동네에서 20여년동안 많은 활동을 해 봤어도 몰랐습니다.
김학용위원   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다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도 많고 질의도 많아가지고 고생이 좀 있으실텐데 그러나 조금만 참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당 난방비운영비로 지출될 돈이 신청하신 금액이 4억1,249만1,000원이 있네요. 1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차등이 있지 않고 다 똑같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면적마다 틀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운영비하고 난방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는 것은 크게 보면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매월 우리가 경로당에 송부를 해 드리고 난방비는 2개월 그러니까 4개월을 주는데 2회에 걸쳐서 나갑니다. 금액으로는 기준이 3개로 나눴습니다. 10평 이하 또 20평 이하 그다음에 20평 이상해서 그렇게 하는데 운영비는 10평 이하면 26만원 아마 작년도 보다 5만원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보면 60만원씩 추가가 되는 것으로 해서 7천만원이 예산에 됐습니다. 그리고 20평 미만은 작년도에 23만원이었는데 올해 28만원 그리고 20평 이상은 25만원이었는데 30만원 그렇게 해서 각 경로당별로 아마 연 60만원 정도가 인상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방비는 3개월 아파트를 제외한 우리 경로당이 53개 정도 됩니다. 그것도 면적을 10평 이하, 20평 미만, 20평 이상 그렇게 나누는데 10평이하는 63만원, 20평 이상은 68만원, 20평 이상은 73만원해서 우리가 내년에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동절기 4개월만 지급이 됩니다.
이태호위원   삼선1동에 한성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노인정인데 노인회장님한테 아까 전화가 왔는데 신문이 안 온다는 거예요. 신문이 쭉 왔었는데 얼마전부터 신문이 안 온다. 이것을 오게 해 달라, 그래서 신문은 문화체육홍보과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문화체육홍보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 신문이 지금까지 오다가 끊어졌느냐 그랬더니 다 알아본 결과 무가지로 노인정에 신문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신문을 공짜로 주다가 안 주는 것 왜 공짜로 안 주느냐 할 수도 없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가 얼마나 나가는데 신문을 못 받나 하는 것 때문에 운영비를 확인해 본 것이고요.
  지금 성북구의 경로당 숫자가 한 100여군데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재 104개소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신문을 구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재로 봐서는 각경로당별로 우리가 과에서 운영비 5만원씩 인상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충 경로당 어르신들이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나 간단한 것은 회장님들도 우리 어르신들 아는 사람 통해서 넣어달라고 해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체 경로당에 어느 신문 전부 넣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아까 세입부분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465페이지 밑에 두 번째 세 번째줄입니다. 기본급식비가 식사배달 밑반찬 또 특식비가 식사배달 밑반찬 똑같은데 특식비가 있고 기본급식비가 있는데 왜 다르냐하는 것 하고,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 주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태호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로식당, 재가노인식사배달, 재가노인밑반찬배달 이렇습니다. 경로식당은 아까 사회과장님 말씀하셨듯이 6개 복지관에서 생명의전화, 장위, 정릉, 시각장애인, 길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식사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재가식사배달은 경로식당에 올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식사를 해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생명의전화하고 장위복지관, 정릉복지관, 길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 5개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밑반찬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반찬을 해 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생명의전화하고, 정릉복지관, 노인복지관, 성북구 새마을 부녀회 이렇게 4군데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를 배달하고 반찬을 배달하는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예를 들자면 삼선1동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특식비쪽으로 해당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를 들어서 특식비 같은 것은 설이나 추석, 초복이나 석탄일이나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이나 성탄절이나 이때 특식을 제공하는데 조금 금액이 나아져야 되겠죠.
이태호위원   밑반찬은 항상 준비를 해서 정기적으로 배달하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러니까 밑반찬은 4개 복지관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1주일에 2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찬 만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노인분들에게 갖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뽑아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위원장 정형진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467쪽 상단에 무료세탁방설치에 관해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게 세탁방 설치라든가 세탁기 물품구매는 있는데 아무리 봐도 운영비가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지금 우리 편성에는 기계하고 개보수하는 것으로 2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운영하고 그런 것은 위탁기관에서 전부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위탁을 어디가다 맡긴다는 겁니까?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하세요. 속기록으로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답변하기가 그래서 그런데요. 제 계획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흐리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주저주저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쪽 공단 법 조항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것이 시설비 부분이잖아요? 공단 자체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안 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죠. 안되니까 여기에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면 나머지는 거기에서 부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 해야 할 사업이라면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런데 아까 위탁을 어디에 할 것인지 운영비가 어떻고 아무 얘기도 없이 계속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소규모 노인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466쪽 상단 민간위탁금이 나와있잖아요. 소규모노인복지 관 인건비부터 쭉 해서 이것이 월곡동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위동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것은 장위동 구 조선회관 지금 아마 공사가 거의 끝나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노인복지와 관련된 단체에 이미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 1분하고 일반 전문가가 관리하는 정도로 2분을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직접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입니다.
정진만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소규모 노인복지관하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거든요. 저야 전에 운영복지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은 아직 생소하다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이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구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셔가지고 왜 이렇게 방향을 가야 되는가, 위원님들 설득시켜야 또 위원님들도 자기 동네에 이런 일이 있으면 새로 신축해야 할 것인데 땅도 넓고, 그러면서 발전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 예산에 보니까 독거노인 생일선물 발송이 있었죠? 올해도 있었고 내년 예산에 없거든요. 빠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선거법을 자꾸 이야기하기 그런데요. 올 3월달에,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3월달에 선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다 질의도 하고 선거법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해 일을 못하겠다. 그런 건의까지해서 노인협회 성북구 지회장님한테 가서 국회에 가서
정진만위원   과장님, 선거법상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래서 지금 여기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선거법상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진만위원   아까 청소년 성년의 날은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것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선거법에 보면 노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경로, 행사, 노인관련.
정진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다수가 구청장 안 들어 가고 성북구청하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것도 못하게 해서 그것도 못하는 겁니다.
정진만위원   그래서 뺀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네들 골목교통하는 거 있죠. 예산서에도 없어요. 보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것은 우리가 올해는 2억 1,000이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공원관리하고 청소하고 골목교통하는 거 해서 2억 1,000이었는데 올해는 3억  2,000으로 굉장히 많이 해서 노인일자리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일자리 사업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정진만위원   우리 예산서 무진장 힘드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산 편재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돼 가지고요.
정진만위원   그리고 아까 이감종위원님 지적하셨던 것 중에 65세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보니까 경로우대홍보물제작해서 1,000만원 올해 것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홍보비가 빠져있더라고요. 오히려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 외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다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홍보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것 하나 마지막으로 유흥선위원님이나 윤만환위원님이 화가 나시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면 어르신네들을 위한 센터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는. 성북동이나 삼선동, 보문동, 안암동쪽에는 센터가 없다 보니까 뭐 밥도 예를 들면 월곡동에 있는 복지관에서 갖다 달라고 할 수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행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복지관을 지을 수 없다면 본위원도 생각이 이 소규모노인복지관 이런 것 자체는 덜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는 있거든요. 복지관의 역할을 따로 떼놔서, 본위원 생각은 이 동네 위원님들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조금 검토를 해서 내년 정도에 한번 터를 잡아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사실 아까 유흥선위원님이나 윤만환위원님도 지역별로 너무 편중되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정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예산서 569쪽부터 5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9쪽부터 570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579쪽부터 5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부분인 예산서 597쪽부터 5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97쪽부터 5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주민등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6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출부분에 예산서 6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별지로 제작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성북보훈회관건립과 장애인복지관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시이월비는 별지로 작성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성북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후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오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쪽 공유재산임대료 중 청소환경과 소관인 재활용센터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재활용센터임대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은 한국생활재활용협의회 성북구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입찰해서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당초에 사단법인 한국생활재활용협의회에 재활용센터 운영을 위탁을 해서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정릉3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수리장하고 판매장이 있고 또 삼선교에 판매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상월곡동에도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면적당 공시지가를 곱해서 대부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0분의 2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면적당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대부요율인 1000분의 25 이렇게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게 해서 1,592만8천원을 한달에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1년에 받고 있다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1년에 받고있다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월120만원?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앞으로 이것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변동률에 따라서 임대수입도 변동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 금액은 낮추거나 높일 수도 없고 이 가격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여건 변동이 없는 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니까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계약은 안 하고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당초에 센터를 재활용협의회에서 모든 시설을 하고 그 시설은 구청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4쪽 기타사용료 중 지역경제과 소관인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37쪽 청소환경과 소관인 종량제규격봉투판매수수료와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37쪽 하단에 금액 곱하기83% 했는데 83%가 뭐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평균징수율입니다.
송대식위원   9%는 뭐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징수교부금으로 9%를 저희 자치구에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받는,
송대식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디에서 징수해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국가수입인데 우  리가 위임을 받아서 부과해서 고지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83%밖에 못 받아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주 요인은 부과대상이 경유용 자동차하고, 그런데 자동차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 징수율도 가히 좋지 않거든요. 적은 돼있지만 실체가 없는 자동차도 많고, 또 이전돼서 체납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송대식위원   환경부금에 대해서 그 자동차에게는 압류 들어가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원적이 있기 때문에 전부 압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0쪽 과태료수입 중 위생과 소관인 위생과태료와 청소환경과 소관인 종량제위반과태료, 정화조과태료, 환경과태료, 일회용품사용등 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방금 지난 건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큰 용량이 몇 리터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으로 나눠지는데요, 가정용은 50리터가 가장 큰 거고 영업용은 100리터, 사업장용도 100리터가 가장 큽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50리터 정도만 들어가면 무거운 것을 넣었다면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김장철이다 보니까 쓰레기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 봉투 두께로 보면 잘 찢어져요.
  50리터짜리는 얼마에 판매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 890원에 판매합니다.
이감종위원   이 봉투재질을 약간 두껍게 해서 묶는 부분이 찢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50리터짜리가 거의 찢어져서 테이프로 엮어서 내보냅니다. 이것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싶네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동안 종량제봉투 재질에 대해서는 여러 검토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재질에 대한 규격을 시달해 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테이프로 붙여서 내놓는 것은 찢어져서 그런다기 보다는 아무래도 용량을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하거든요. 사실은 거기 보면 끈 묶는 선이 제일 위에 상단에서부터 15센티 정도 내려와서 묶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주민이 사용하실 때는 가능하면 많이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재질 문제는 저희들이 국가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재질에 따라서 성분 의뢰를 하고 그러는데요. 여지껏 합격을 계속 했었고 그리고 국가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가장 단단한 것으로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것을 더 필요이상으로 높이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서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이감종위원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리터면 50킬로 정도를 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무거운 것 넣었을 경우에는 찢어지죠. 그러니까 50리터의 값이 890원이라면 그 정도의 값에 상응하는 두께로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때 찢어지지 않도록 재질 개선을 할 용의가 없냐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현재로서는 필요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민원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의 민원은 사실상 없었거든요. 오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만약 개선하게 되면 봉투값에 얼마나 영향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장철에 많은 민원이 대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북구, 노원구 같은 경우가 저희구하고는 봉투재질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쪽 것은 똑같은 킬로를 넣었을 때 찢어지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재질을 같이 검토해 주셔서 좋은 내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4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위생과태료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혁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1만 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1만 여개 업소를 단속하는데 과태료와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해서 영업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형벌 또는 행정벌은 그 외에 아주 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는 음식업체가 보건증이 없다든지 또는 모자를 안 쓴다든지 경미한 사항이고 행정벌은 예를 들어서 성매매라든지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또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고용했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 올해 기준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강 매년 예산편성할 때 70%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이태호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질의합니다.
  청소년에게, 미성년자에게 맥주집에서 맥주를 팔다가 적발이 됐을 때는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김혁   그런 것은 기본이 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에 따라서 3천만원 이하는 8만원입니다. 매출액을 기준하기 때문에 큰 데는 1억도 되고 작은 데는 최하 8만원 아니면 연으로 산정했을 때 몇 천만원도  나갑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억대 나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천만원, 2천만원씩 부과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네요?
○위생과장 김혁   네, 드물지만 간혹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과태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태료는 환경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인데요 자동차배출가스수리점검 후에 기준초과할 때라든가 또 중간검사제도 도입이 시행된 이후에 배출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징수율이 70%도 있고 31%도 있고 45%도 있는데 이것은 퍼센티지가 없는 것은 100% 다 징수된다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환경과태료는 금년도부터 부과를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평균징수율이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앞에 과태료는 수 년동안 계속 시행됐던 것이고 환경과태료는 금년부터 부과하기 때문에 평균징수율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1,762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금년도 7월까지 부과된 게 264만원인데 그것을 1년으로 환산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징수율이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밀검사 미이행이 하반기부터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7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2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렇게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바로 밑에 일회용품사용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위반건수 및 위반종목이 어떤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조례가 10월달에 의회에 통과됐기 때문에 현재 포상금제도와 아울러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13건이 신고가 들어 와있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신고들어 와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위반사실이 확인되게 되면 과태료부과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과태료 얼마죠? 종목마다 틀려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10만원에서 최고 많은 것은 30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보통 1회용 컵을 얘기해 볼게요. 1회용 컵은 얼마예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1회용 비닐이라든지 컵
송대식위원   그런 것들이 10만원 이예요? 포상금이 10만원이고 과태료는 30만원 맞나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예. 적은 것이 10만원이고요. 관련조례를 잠깐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됐고요.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자원의 낭비인가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쓰레기도 배출하는 것을 줄이고 그런 것이죠.
송대식위원   과연 우리가 현실을 살다보면서 사실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법으로 커피 같은 것도 자판기에서 나올 때는 걸릴까봐 플라스틱 컵이 나오고 그것을 갖고 나가실 때는 1회용컵에 따라 가지고 나가고 이런 것도 있고, 내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컵에다 먹는 것은 환경호르몬이 안 좋다고 해서 그 플라스틱에다 담아서 먹는 것이 사람 몸에 안 좋대요. 그런데도 우리는 할 수 없이 플라스틱 컵에다 먹게끔 법적으로 바뀌어서 할 수 없이 플라스틱 컵에다 받아먹는다고요. 지금 보면 기사식당이나 일반음식점이나 웬만한 데서 커피 안 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포상금제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겁이 나서 1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하고 플라스틱 컵으로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눈가리고 아웅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 같은 것들이 사실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컵 하나에 사실 몇 원 안 하거든요. 그것을 줄여서 건강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질문이 모호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바구니 들고다니는 운동을 해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일반마트는 비닐봉투 그냥 줘요. 그런데 조금 큰 마트는 사야돼요. 지금 법이 통과되어서 아직도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엘지나 편의점 같은 데 가면 1회용 봉투 줍니다. 돈 안 받고 줍니다. 그런 데 하나 알려주면 10만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도 사실 부작용 날 확률이 크거든요. 동네에서 전에 교통사범 파파라치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으시면 세수입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세수입하고도 별로 관계없어요. 보니까 많아도 1년 세입 예산이 600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사실은 600보다도 주민의 정서에 굉장히 반한  행정조치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고 하면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추가 답변드리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염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지금 10평이상 소매업소 이상은 거의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렇고, 저희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지역에 완벽하게 홍보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포상금제도를 시행하면서 부작용이 예견되기 때문에 조례도 저희들이 시에서 준칙내려올 때는 모든 사람이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게 했지만 저희는 성북구민에 한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도 했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꼭 플라스틱이라 해서 거기에 환경오염물질이 배출이 되고 종이컵이라고 해서 배출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송대식위원   그게 아니고요, 플라스틱에  뜨거운물이 담기면 환경호르몬이 생긴답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법 취지는 가능하면 1회용 컵을 꼭 사용한다고 해서 과태료 대상이 전부는 아닙니다. 무료로 제공했을 때 그때가 문제되는  것이고 또 자판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민들 홍보를 꾸준히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이 방향은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주민들 협조를 받아서 가능하면 이렇게 비닐봉투라는 1회용품 사용을 자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송대식위원   시비가 걸릴 확률이 큰 것이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런 문제도 예견이 됩니다마는 어차피 큰 흐름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요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방금 송대식위원님께서 한 부분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매장에서 파란 스티커로 1회용봉투를 사용하지말자는 스티커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원낭비다 하면 쓰레기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과태료를 먹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새우깡봉지 같은 것 이런 것은 환경오염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일반 서민들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계란10개 사가는데 손으로 가져갑니까? 봉투 하나 달라고 해서 거기에 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아까 과장님께서 잘못됐다,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 계란 10개를 사가는데 손으로 가져갈 수 없죠. 그거 하나 사는데 바구니 가져올 수 없고, 그렇다면 쓰레기나 자원낭비를 위해서는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새우깡, 아이스크림 봉지 이런 것을 사전에 못하게 했어야죠. 그런 메이커 것은 괜찮고 서민들이 야채나 파나 아니면 고추 10개를 사가는데 손으로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 봉지 쓰는 것은 과태료 10만원 물어야 되겠네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쓴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료로 제공했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단돈 10원이나 20원만을 받고 주고 봉지를 가져오게 되면 환불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서 고추 10개를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판매상인이 봉지를 줘야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10평이상 매장만 적용됩니다.
이감종위원   야채가게도 10평 이상짜리 많아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고추 10개를 흰 봉지에 담아서 줬어요. 신고하면 10만원 과태료 물어야 되네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10원이나 20원 봉투값을 받아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10원 20원 봉투값을 내면 소비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다 뭐다 하는 것 10평 이상 슈퍼에 많아요. 그것 다 걸리죠. 팔면.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법이라는 것은 지금 국민들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자봉지같은 것도 금년도부터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재활용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도 재활용을 하도록 자꾸 재활용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저희 분과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다시 생각이 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데요. 환경과태료하고 일반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일반 1회용이 600만원 잡아놨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최대 300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예.
김민석위원   그러면 사실 600을 잡아놨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너무나 금액이 적다는 거죠. 최하가 30에서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금액을 우리 성북구에 적발될 수 있는 업체 수를 따진다면 광범위하거든요. 광범위한데 600의 예산을 잡아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도 이감종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식당에서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인들이 100원짜리 동전을 갖다놔요. 그러면 이것은 피해 나가기 위한 것이지, 법을 피해 나가는 방법만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첫째는 600만원 잡아놓은 것도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좀 악법이다 보니까 만의 하나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성북구 주민이 10만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너도 나도 신고한다면 이 수입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겠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예. 그런 여건은 됩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 600만원은. 첫째, 예산 잡아놓은 것도 적다. 두 번째는 주민들한테 악법이다. 세 번째는 나중에 수입에서 우리는 600만원을 잡아놨는데 우리는 350% 달성했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만원은 백화점 같은 데 대형매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거의 적발될 것은 적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고 들어 온 것은 소매업소 그동안 홍보가 미흡했던 업소가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바로는 4,000개 업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적발율을 한 5% 적용했고 그래서 지금 평균 부과금은 30만원 잡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 포상금 그것 때문에 신고가 우려되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큰 위반은 적출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감종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스크림을 팔잖아요. 사실 그 종이는 A급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잖아요. 그것도 원래 과태료 물려야 돼요. 버리지 말고 재활용해야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업체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에 그게 부과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생산자 책임 그런 것이 다 부과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구정질문 같은데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조례로 됐다고 우리도 꼭 조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이것은 서울시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도 식당을 하지만 식당을 다녀보면 커피 자판기에다 100원씩 10원짜리 갖다 놓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인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1쪽 기타잡수입 중 지역경제과 소관인 벤처창립지원센터 시설관리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2쪽과 43쪽 과년도수입중 청소환경과 소관인 종량제위반과태료, 정화조과태료, 환경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서 366쪽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부터 예산서 368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상춘위원   우상춘위원입니다. 360쪽 밑에서 셋째줄 위생업소 단속 및 일제조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혁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단속 및 일제조사업무 추진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위생지도계하고 공중위생계에서 같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우상춘위원   위생단속은 연에 몇번이나 합니까?
○위생과장 김혁   저희는 1년에 313일을 단속합니다. 일요일 52일을 빼고 1주일에 한 번을 뺍니다. 주로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우상춘위원   토요일날도 단속한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혁   예. 단속합니다.
우상춘위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은 놀아도 우리 단속요원은 단속을 한다 이거죠?
○위생과장 김혁   예. 토요일날 단속을 합니다.
우상춘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30만원, 12월, 360일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에 우리 업소가 1만 업소가 넘는데 이것 가지고 하시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혁   위원님 이것은 각과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서운영추진비입니다. 거기에는 사용을 대체로 안 합니다. 지도 단속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각과 공히 부서운영업무추진에 다 있는 겁니다.
우상춘위원   거기에는 아니더라도 이 업무추진비에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좋은 소식도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위생과 인원도 얼마 안되는데 손씼기로 해서 좋은 반응이 있어 가지고 기쁜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인원도 적고 액수라도 있으서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우상춘위원님이 위생과 고생은 하시는데 더 많은 예산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우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1, 3, 5가 토요일날 근무죠? 2, 4가 쉬죠?
○위생과장 김혁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토요일날도 근무한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혁   예.
윤만환위원   다른 데는 노는데 거기만 근무해요?
○위생과장 김혁   올해 7월1일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생과는 토요일날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보통 유흥음식점은 금요일, 토요일날 술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그날 많이 됩니다. 토요일날 단속을 안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합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다 쉬고 있는데 근무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시킵니까?
○위생과장 김혁   저희 위생과 업무는 광역행정입니다. 교통이나 이런 부분하고 비슷해서 성북구청 위생과 단독으로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교차단속을 한다든지 그래서 서울시의 지시를 많이 받고 저희 예산이 3,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대체로 다 시비로 지원을 하고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단속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수당 따로 줍니까?
○위생과장 김혁   여비가 사실은 263일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요일날 노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그 돈을 토요일날 근무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우리 성북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여기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며칠이죠?
○위생과장 김혁   총 그러면 313일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한번 빼니까요, 그러면 50일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네요.
○위생과장 김혁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윤만환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쉬고 있는데 근무 나가 단속하고 업무를 한다는 것이 오로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이나 다른 것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김혁   저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편성에 수당은 나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혁   편성은 현재 이번 상임위원회에 올린 것은 50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상임위원회 안대로 존중하면 되겠네요.
○위생과장 김혁   이 여비하고 급양비부분에서는 상임위원회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우상춘위원도 말씀했는데 위생업소단속 및 일제조사업무추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른 데는 시책업무추진 여러 가지로 달라져 있는데 아까 부서운영은 그렇다치고 업무추진에 위생업소 및 단속, 일제조사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본위원 생각입니다. 아까 우상춘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위생업소단속 및 일제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200만원이 편성이 됐어야 옳치 않나 말씀을 드리고 업무추진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당연히 일제조사가 업무추진이 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위생과장 김혁   네.
윤만환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하려면 공중으로 봅니까?
○위생과장 김혁   지금 이것이 이렇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은 위생지도계하고 일제조사업무추진은 공중위생을 합니다. 즉 두개가 같이 쓰는 것입니다. 이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위생지도계하고 공중위생계 같이 쓰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도계하고 공중위생은 어떻게 다릅니까?
○위생과장 김혁   계가 틀리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 200만원은 어디에서 쓰는 돈이에요?
○위생과장 김혁   주로 공중위생계에서 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위생업소 및 단속, 일제조사는?
○위생과장 김혁   실제는 그 부분은 거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도계에서 씁니까?
○위생과장 김혁   아니, 공중위생계에서 주로 씁니다.
윤만환위원   공중위생계에서 200만쓰고,
○위생과장 김혁   실제적으로 위생지도계는 안쓰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지도계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혁   저희 위생과에 3개 계가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200만원은 지도계에서 씁니까?
○위생과장 김혁   공중위생계에서 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지도계에서는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
○위생과장 김혁   네.
윤만환위원   이것은 공중위생계 200만원, 지도계에서 따로 있어야 되겠네요. 편하게 얼마나 더 주면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여러 가지 생산성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위생과에는 단속업무만 있기 때문에 노고에 대한 보답은 못할망정 이런 것은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않겠느냐하는 우상춘위원님 말씀이었고, 본위원도 동의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위생과장 김혁   저희 위생과가 단속하는 업소가 1만여개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애초에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성북구 재정능력이 너무 열악하니까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는 것을 보면,
윤만환위원   다른 의미에서 아까 공중위생하고 지도관리하고 따로 편성해도 되겠죠?
○위생과장 김혁   그러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를 예산위원들이 열심히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서 368쪽 상단 환경관리일반운영비부터 예산서 372쪽 중간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8쪽 예산서 372쪽 중간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송대식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샤워기, 절수기 그것은 예산서 어디쯤에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369쪽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이 수도꼭지용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양변기하고 샤워기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양변기용, 샤워기용, 수도 꼭지용이 샤워기용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 절수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송대식위원   사용하기는 무지하게 불편하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이 잘 안나온다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래요?
송대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집 말고 설치를 잘못했나보다 하고 다른 집에 물어보니까 다른 집도 그렇다고 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설치과정에서 뭔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송대식위원   물이 잘 나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런 민원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접수된 것이 없었거든요.
이태호위원   수압하고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물론 수압관계도 있겠지만, 1개당 만원씩 해서,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2,800원씩입니다.
송대식위원   2,800원씩 1만개네요. 2,800만원, 이것은 만개면 어떻게 나누어 줄 예정이세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각 행정동단위로 해 나가고 있는데요,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6년도까지 계획이 5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에는,
송대식위원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지역에다가 1만개를 푼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금년도에는 장위동지역을 했거든요. 한진쪽에도 나갔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거기는 절수가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절수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하여간 다시한번 그 기능에 대해서, 하기야 서울시 전체가 이 사업을 하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물건이 안 좋다는 얘기는 사실 뭐 할 것 같고, 수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371쪽 소음감시순찰대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순찰을 하는지,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음감시순찰대는 30개 동에 10분씩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학용위원   민간인으로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보통 녹색환경실천단 단원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거기에 물론 통반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겨울을 빼고 8개월치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오실 때 교통비조로 5,000원, 그리고 급식비조로 5,000원해서 1만원씩 활동하시는데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민간자율감시단 간담회도 나와있죠? 이 양반들이 간담회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은 소음감시순찰대원과 별도로 수질이라든지 매연배출업소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도록 민간인들을 위촉을 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학용위원   몇 개 조가 되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아직 구성은 안했는데요, 저희들은 많은 분은 운영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5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30개 동에 10명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30개 각 동에 10명입니다.
김학용위원   순찰대운영비가 2,400만원인데 2,400만원가지고 소음감시순찰대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충분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김학용위원   1일 몇시간 감시활동을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보통 나오시게 되면 2시간 내지 3시간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김학용위원   성북 전역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각 지역 실정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음문제가 재개발단지라든지, 재건축단지, 그리고 공사가 큰 사업체, 그런 데가 소음유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하고, 특히 이 분들이 이동행상, 확성기를 사용해서 이동행상을 하시는 분들 지도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건축을 하는데 소음나는 것도 단속을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단속은 아니고, 가서 주민의 입장에서 제반규정을 잘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계도차원입니다.
김학용위원   건축업자가 그 규정을 안 지켰을 때 단속 대상이 되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소음을 데시벨로 환산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몇 데시벨이 단속대상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저희 주거지역같은 데는 65데시벨이 기준인데요, 공사장은 저희가 단속할 때는 70, 80도 나오는데 그러면 저희가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건축할 때, 바위를 뚫잖아요. 그 나오는 소음이 몇 데시벨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사업장별로 다른데요, 보통 시끄럽다고 해서 나가보면 70내지 80범위내에 소음이 측정됩니다.
김학용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김학용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동선1동에 건축하고 있는 데를 보니까 허가자체는 무진동공법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나니까, 그 주위에 민원들이 많이 건축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안 나가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주관부서하고 합동도 하고 저희 독단적으로 하고 민원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 소음감시단을 더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나가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실효성있는 단속이 이루어지면 좋은데요, 법적인 제약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소음이 나는 사업장같은 데는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상 신변에 안좋은 눈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나가서 단속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갔을 때에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쪽에서 심하게 되면 협박성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감당하기는 여건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김학용위원   성북구청장이 소음없는 성북구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소음을 완전히 줄여서 하기 위해서는 고가장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김학용위원   고가장비를 투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건축을 할 때 소음이 안 나도록 구청장이 소음없는 성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허가 자체를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소음이 관계법 규정에 저희들이 지나치게 넘어서 하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지고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렇거든요.
김학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면 구청에서 귀찮으니까 민사문제니까 민사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답변을 하고 있답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학용위원   아니, 민원인이 구청 건축과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서로 합의를 해서 안 될 때 소송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소음이 많이 날 때 우리 환경과에서는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감사단을 골고루 동에다가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학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조금은 우리 청장이 하는 소음없는 성북사업에 걸맞지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별 구속력도 없는 그런 민간인 순찰대를 돌면서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써야 되느냐하면 이 소음없는 성북구로 인해서 사실 실효성도 없으면서 올해 예산만 약 한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느 주민이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 볼게요. 성북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 성북 1동에 동사무소를 짓는 사업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서 나는 소음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이것이 골이 파져 있는 데라 이쪽에서 치면 저쪽 건너 있는 동구여중에 있는 사람들 죽어요, 구청에서 발주한 업체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장이 많으니까 다 관리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사실은 돈은 돈대로 들이고, 어떠한 구속력도 없으면서 실질적으로 붙어보면 그쪽에서 어떤 행패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구속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지금 매년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소음없는 성북사업 ISO인증수수료, 세상에 그거 받으려고 2,000만원 또 빼야돼, 그렇죠? 성북이 무슨 소음없는 성북을 만들어서 당신 이름값한다고 또 2,000만원을 또 써야 된다니까요. 그 인증서 하나 받는다고, 얼마전에 담배없는 성북, 그것 인증서 받았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거 받는데도 돈 들었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예산이 들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소음없는 사업에 인증서 받는다고 돈을 2,000만원 들이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에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하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실은 여기에서는 줄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사는 주민들은 줄었다고 생각을 안한다니까요, 이유는 아침, 점심, 저녁 또 같이 가로에서 메가폰 나오고요, 한번 제재받는 거 못 봤습니다. 본위원이 산동네 살아서 잘 아는데 아침이면 어김없습니다. 7시만 되면 시작합니다.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관공서에서 하는 그런 사업조차도 그냥 때려대면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없습니다. 오죽하면 그 옆에서 회의를 하려고 하다가 신경질나서 동사무소로 전화를 한 적 있어요. 당신들이라도 나가서 해 달라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실효성 없는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매년 몇천만원씩 집어 넣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누구 낯세우기로, 지금 그냥 사업을 잘 하면 되지, 인증은 왜 받습니까? 2,000만원은 왜 버리느냐고요.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뻔히 아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조금이나마 더 좋은 곳에 써야 되는데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청소년한테 성인됐다고 카드보내고, 성인됐는데 구청장이 왜 카드를 보냅니까? 똑같은 거예요. 물론 저희들도 선출직이고 구청장도 선출직이지만 너무 눈에 보이는 얼굴 낯세우기는 좀 자재해야 된다고 봐요. 처음에 오셔서 용역쪽으로 했으면 그걸로써 해야지 지금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수 없이 많아요. 지금 이것도 소음감시순찰대 운영비만 해서 했었으면 아, 그 사업 하니까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 소음없는성북 ISO인증 수수료, 그 증 하나 받는데 2천만원 줘야 한다니까요. 이 얘기를 동네에 가서 주민자치센터 할 때 위원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동네에 얘기하면 웃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ISO인증은 환경 소음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미흡했던 것을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ISO인증이기 때문에 멋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2천만원 들이는데 교육비까지 포함돼서 2천만원 이거든요.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지금 우리 환경공무원이 소음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사항을 어떻게 하면 더 매끄럽게 잘 처리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정하는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장기적으로 받아서 효율적으로 소음감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송대식위원   과장님, ISO인증에 대해서 대충 알거든요. 레떼르 따기거든요. 무슨 건축자재 하나 내도 ISO 인증 따가지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로 어떠한 나타내기 위한 것이 눈에 보이면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걸고 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고요, 제머리 속의 정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말싸움이 되니까 말씀을 서로 듣고 다음에 계수조정 때,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송대식위원님이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실례만 한가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소에 갔더니 공사장 소음 때문에 도대체 핸드폰도 못 받겠고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도 못 듣겠다고 전화 좀 해 달라고 해요. 내가 하는 것 보다 당사자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주택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건축하는 쪽하고 잘 의논해서 해결하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음이 나는데 한 칸만, 약 2미터만 울타리를 쳐주면 자기네 집을 넘어갈 것 같다고 해서 2미터만 울타리를 더 쳐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울타리를 안 쳐줬어요. 그걸 내가 보면서 소음없는성북 사업 취지는 좋지만 제대로 되고있나 하는 의구심을 내가 갖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음감시순찰대가 적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치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계도를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것도 잘 안 될 경우는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안 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소음관련된 것은 청소환경과로  연락주십시오.
이태호위원   몰랐어요. 왜냐하면 집을 짓는 거니까 마땅히 주택과라고 생각해서 했던 거고요, 소음감시순찰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첫째는 분위기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고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에서만 단속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행정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이동행상 같은 경우라든지 공무원 근무시간 아닐 때 그런 경우에는 각 지역에 있는 감시순찰요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소음감시순찰대가 보고해서 가서 소음을 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소음 줄이라고 했는데 줄이지 않게 되면 저희한테 사진 찍어서 보고합니다.
이태호위원   보고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진만 찍어서 안 되잖아요? 소음측정이 데시벨로 나오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65데시벨이 넘으면 그러면 어떤 행정조치가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가림막을 보강하라든지 그래도 소음이 개선이 안 되면 작업시간을 4시간 단축하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다 좋습니다. 소음없는성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좀 들어가도 되는데 문제는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실지로 소음이 나는 곳에서 소음이 별로 나지 않게 작업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음이 나서 신고를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돼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면 어김없이 나가서 측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화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문제는 몰라서 건축과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건축과에서 청소환경과로 연락을 해줘야죠. 청소환경과로 전화하라고 가르쳐주든가. 그게 원칙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원칙은 허가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소음 때문에 건축과에 전화를 했다고 하면 건축과에서는 해당부서가 아니니까 청소환경과로 전화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어느 민원이 어느 지역에 생겼으니까 가보라고 청소환경과로 연락을 해 주든가 그 둘 중 하나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끼리 잘 얘기해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해서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방법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후로 4~5일 후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대로 안 돼 있더라는 겁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도 시정이 안 돼있습니까?
이태호위원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 후로 신경을 내가 쓸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음감시순찰대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면 어느 분이든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셔야 되겠고,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답한다면 곤란하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실래요? 2004년도 실적하고 소음감시단의 근무실적 내지는 고발실적 내지는 구청으로 인계한 실적, 청소과에서는 그것을 처리한 실적 자료 좀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계수조정 전에 빨리 주십시오.
○위원장 정형진   공사가 구청에서는 약속된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훨씬 전에 시작하거든요. 9시에 공사를 시작하게 돼있다면 보통 6시반에서 7시면 이미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철저히 단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 데시벨을 측정하러 오게 되면 신고자는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 때문에 합니까?” 하고 나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신고자한테 오시게 되면 장소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요원이 받을 때는 신고한 내용만 가지고 오셔서 그 분하고 같이 그 장소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신고자가 받으면서 담당자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쪽 업자들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단속요원이 오는 줄 어떻게 알고 딱 그 공사는 스톱이 됩니다. 또한 공사가 연속적으로 3분 이상 소음이 지속돼야만 측정으로써 단속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스톱이 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신고한 자들이 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 제안을 하게 되면, 공사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큰 데는 오히려 가림막을 하는데 적은 공사를 하는 데는 보통 부분덮개를 합니다. 부분덮개를 하게 되면 주위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런 것이 청소과에서나 건축관련부서에서 철저하게 단속되어지고 또 시정을 해야 되고 또 시정이 되지 않았으면 수시로 다니면서 신고해야 되고 단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이 철저해지기를 바라면서,
  372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냥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몇 분이 밖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같이 알아야 중복된 질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형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372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청소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서 372쪽 하단 청소관리 인건비부터 예산서 400쪽상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예산에 관련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관내 2004년 동안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건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리모델링 명칭을 가지고 했던 데는 성북2동에 성북성터하고, 월곡1동 그리고 안암동 공중화장실하고
이감종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대여섯개 되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하는 이유가 뭐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공중화장실이 오래 돼가지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부분적으로
이감종위원   기능이 떨어져서 리모델링 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안암동에 있는 동사무소 뒷켠에 옛날에 그것이 붉은 벽돌로 아주 깨끗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 시설은 고치지 않았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안에 시설은 작년에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바깥 외벽 부분은  빨간벽돌로 해서 굉장히 깨끗했었는데 식사하면서 오며 가며 보니까 돌을 반쪽으로 껴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그것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한 480만원 정도들었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 생각하기도 그렇고  아마 주민 몇 분이 우리 유흥선 전부의장이 안 계셔서, 그 쪽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가시면서 본위원한테 이 부분은 한번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질문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은 400만원 정도 들어갔다 하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돌벽을 붙이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니까 망치로 조금만 치면 떨어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또 붙이는데 돈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감종위원   저도 지난 번에 옆을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런데 외벽이 깨끗했어요. 이렇게 붙이게 된 부분은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아마 안암동에 있는 주민들도 유흥선위원님한테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곳입니다. 쓸데 없이 그런 부분에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본위원이 본질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2003년도에 개운산 대운동장 밑에 화장실이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나 지금 지나갈 때 굉장히 냄새가 나요. 그래서 작년에 2003 본예산 때 1억5천을 들여서 시설 신축하기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고 우리가 의결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설계를 했던 공중화장실 신축인데 공사하려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땅이 교보측 땅으로 판명됐습니다. 교보측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교보측에 사용승낙을 의뢰했더니 교보측에서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꾸 사용승낙을 미뤄가지고 아마 하반기에 고대측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고대측에 저희들이 접촉을 했더니 고대측 이야기는 아직 정식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해주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차례 고대측에 저희들이 방문도 해 가지고 이제 겨우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내일모레할 겁니다. 그런데 공사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바로 토지지 문제가 해결됐더라면 지금쯤 완공이 됐어야 될 공사인데 소유권 관계 때문에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자리에다 다시 신축한다는 말이에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주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던 부분은 소유자가 사용허락을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시설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설계비는 890만원 들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다음에 부대비용은 얼마나 돼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작년에 1억 5천만원하고 부대비용 100만원 정도 해서 1억5,100만원이 현재 예산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올 12월달에 곧 내일모레 착공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될텐데 공사할 수 있을까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요즘은 날씨가 예년처럼 춥지는 않고 그래서 염려는 적어지는데요, 그래도 추이를 봐서 착공하게 되면  영하로 많이 내려가게 되면 그때그때 공사를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공사는 건축과에서 발주를 했거든요.
이감종위원   우리 지역에 가보면 요즘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마 책정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12월달이라도 공사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1년내내 가만있다가 이제 늦게 공사를 시작하면 예산을 줬으니까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쓴다. 이런 오해도 있지 않아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사전에 시설용역할 때 이 땅 소유자한테 물어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2003년도 예산에 내려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1년이 다 지나고 1년반 2년이 다되도록,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다면 사전에 이러한 사유를 우리 위원들한테 최소한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예산심의할 때 봤어요. 예산 달라고 할 때 주니까 그 사유는 얘기하지 않고 승낙해 주면 우리는 답답해서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서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늦게라도 그 지점에다 신축한다니까  천만다행이지만 이래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이감종위원님 말씀대로 겨울에 하면 날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일단 발주차체는 들어갔으니까 하고 건축과에서 기술적인 측면은 거기서 검토해서 할 것인데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완공됐을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총공사비가 1억5천정도 들어가나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총 몇평이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18평입니다.
송대식위원   18평 나누기 1억 5천이면 평당 얼마씩이에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600만원
송대식위원   우리 구청 공사하는 것을 보면, 저희집 얼마전에 지었을 때 평당 250만원 정도 줬거든요. 화장실을 600만원씩 주고 지으면 저는 화장실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구청은 이런 것,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것을 정말로 1억 5천이면 저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300만원씩 지어드릴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공사비 1억 5천하고 18평 써 놓으면 욕 안 할 사람 없어요.
  저번에  국민대학 앞에 공중화장실 1위 했다는 것 그것도 복정안의원님이 매일 같이 거기 가서 앉아 가지고 그 돈 많이 든 것이 이용객수가 몇 명인가 세고 계셨다는데 이것도 이용객수가 있든 없든간에, 이용객수가 썩 많지는 않겠지만, 개운산 스포츠센터 오가는 사람들은 여기 쓰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쓰실텐데 제 말씀은 화장실 짓는데, 집을 호화주택을 지어도 강남에서 지어도 500만원 600만원이면 건축비가 두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600만원이고 발주를 벌써 하셨다니까 문제지만 사실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495쪽 상단 산업경제관리 인건비부터 예산서 500쪽 상단 예비비등 기금전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상춘위원   499쪽 맨 밑에 동물보호및업무위탁대행비 4,800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곱이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동물구조협회하고 월300만원씩 해가지고 12달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동물구조협회에서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첫 번째 쪽 보시면 맨 밑에 한 마리당 단가가 9만원으로 해 가지고 전체 서울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지금 현재 월 한 60마리 정도 잡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80마리 정도로 예상을 하고, 필요한 예산은 약 7,200만원이 됩니다. 80마리 해 가지고 9만원씩 잡으면요. 그래서 4,800의 2분의 1은 시비보조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은 시비보조로 받고 그러면 한 7,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4,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우상춘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위탁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동물병원은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직접 야생동물 고양이나 개를 잡아가지고 동물병원에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포획하는 수수료는 받지 않고 다만 동물병원에 갖다 주면 동물구조협회에서 가져가서 보관하는 그 수수료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적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자체 동물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동물병원에서 1주일 보관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찾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보호시설로 자체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상춘위원  우리도 보니까 정릉2동 같은 경우에 149마리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정릉동물병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정릉동물병원에 맡기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시간이 지나면 동물구조협회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119라든가 경찰관서에 신고된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에 일단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하루정도나 이틀 정도 보호했다가 동물구조협회에 넘기게 됩니다.
우상춘위원   정릉2동은 많이 나온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그것까지 포함해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149마리가 되겠습니다.
우상춘위원   다른 구는 병원에 위탁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있어도 동물이 더 늘어나니까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우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동물보호업무 위탁대행비 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200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27마리 밖에 안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294마리, 2004년도에는 650마리로 두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동물이 증가하는 사유가  물론 야생고양이 같은 경우는 새끼를 빨리 낳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특히 개 같은 경우는 생활이 어려워지다보니까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러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비를 지급하다보니까 동물구조협회에서 이것은 월300만원 가지고는 너무 관리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보시면 두당 9만원 산출근거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마리당 9만원으로 산출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 서울시에서 전 구가 다 같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마지막장 앞에 보시면 자치구별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예산배정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구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 나가서 포획하고 또 자체적으로 동물구조협회 직원하고 저희 구청 직원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포획하는 숫자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잡아서 안락사를 시키든가 뭐를 하든가 거기까지가 9만원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포획비만 9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포획해서 원래 법으로 1달 동안 동물구조협회에서 일단 보호를 해야 됩니다. 보호한 뒤에 주인이 나타나면 찾아주기도 하고, 주인이 없으면 인터넷으로 공고를 하게 되면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될 때는 안락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것까지 1달 동안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가스기금이 없어졌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예.
송대식위원   아까 절수기 얘기를 하면서 생각한 것인데 도시가스도 중간밸브가 있더라고요. 중간벨브가 타이머가 부착이 되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거의다가 아니라 일반가정은 없고 그것을 부착을 별도로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 사업도 우리가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사고, 만약에 불을 켜놓고 다른 일을 보다가 잊고 그냥 놔두면 계속 불은 켜져 있으니까 자동으로 안되는데, 타이머를 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 놓은 시간이 있어요. 저희 것 같은 경우는 12분인데 무조건 켜면 12분 동안은 불이 켜져있는 거예요. 그 대신 12분 후에는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은 조절하기 나름이지만 그러면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사고는 많이 줄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프로판가스 터지고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틀어놓고 다른 것 보다가 화재 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에 기금이 있을 때 그런 것으로 조금 싸게 구매해서 주민들한테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참 좋았을텐데 지금은 일단 기금이 다른 데로 전용이 됐죠? 그래서 조금 때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몰라서 못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 샘플을 구에서 구매를 하셔서 대대적으로 청소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홍보하듯이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구매는 어디어디에서 할 수 있다든지 하면 또 설치해 주는 것은 구청에서 인부가 나가서 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를 우리 구청 스스로 나서서 하는 것이, 어차피 도시가스사고는 한집만 사고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주변에 집들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기금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그것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 봤을텐데, 너무 늦게 생각한 것이 그런데, 본위원도 안 것이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홍보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입니다. 498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소기업지원및벤처센터지원업무추진비 24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래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중소기업업무지원및벤처지원업무추진비는 저희과 시책업무추진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상공회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업체하고 간담회라든가 또 벤처창업지원센터라든가, 한성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다른 업무추진에 필요한 그런 데에 쓰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벤처지원업무추진비는 이 돈 240만원 다 써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왜 그러느냐하면 이것이 지금현재 시책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약 1,00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과에서 만약 도시건설업무추진에 대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중소기업벤처지원센터 업무추진을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고, 꼭 이것이  산출기초로 저희들이 보기좋게 나누어 놓은 것이지, 그것가지고 그 업무만 쓰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그렇죠.
김민석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을 정확히 얘기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중소기업지원이라하면 꼬집어서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고요, ○김민석위원   전체를 다 업무추진비로 봐야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이 뭐냐면 본위원이 벤처센터에 대한 감정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240만원 이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추진 얼마, 벤처지원업무추진 얼마 했으면 아, 이것은 벤처것은 이렇게 해야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애매하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중소기업 및 벤처니까 벤처에 240만원 써도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에 다 써도 되는 것이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실제적으로요, 벤처업무보다는 중소기업지원업무쪽이 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김민석위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업무추진비 180만원, 그 다음에 벤처센터업무추진비 얼마 시키기 위해서 합쳐놓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 가지고 길음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준공은 언제 끝나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준공은 그 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정확히 업무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준공식까지는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정산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준공검사가 아직 안 되었죠. 지난번에 준공식은 그때 우리구청장님 참석했지만 실제적으로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천막이 주저앉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용량이 커 가지고 차단기가 떨어지고 해 가지고 하자보수받아야 하는데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하자보수를 전혀 받지를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지난번 10월경쯤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10월경에 완료승인을 해 달라는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완료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얼마전에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작년 그때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히 자료를 주시고, 또 그 때 당시에 우리 김혁과장님 계셨지만 길음시장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세우기로 그때 아마 우리 환경개선사업 상인대표 뿐만 아니라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상징물을 8천 얼마를 하기로 하고 상징물 빨리 하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안 달았단 말이에요. 언제 달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조형물을 세우기로 한 것은 인센티브를 1억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사업을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조형물 설계가 그때까지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조형물 모양은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설계가 완료된 것이 지난 10월달입니다. 설계를 해서 가져와 보니까 설치하는데 1억 2,4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 2,400만원이 인센티브사업 1억 받은 것 보다는 2,400만원이 더 초과되었습니다. 설계비하고 설치비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타부서라든가 경찰청에 검토한 결과 회신온 것이 거의 현재 인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경찰청이라든가 교통관리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교통이 지장이 있는 것으로 통보가 왔고요, 또 도시가드회사에서도 가스관이 지나 가고 있고 또 수도 사업소에서는 거기가 100미리 관이 밑에 매설되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정을 하지 않고 이번주내로 지난주에 길음시장추진협회 대표하고 제가 만나가지고 이번주 안으로 사업정산비는 다 완료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래 협약을 할 때 돈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길음시장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사항이
이감종위원   그때 당시에는 여기 김혁과장님 계시지만 7천 얼마인가로 해 가지고 1억 받으신 포상금에서 충분히 공사비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1억 2,000이라고 하죠? 내가 그 전에 참석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거기에 원자재가 상승하고 이렇게 철판값도 오르고 해서 일단 설계 나온 것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1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조형물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런것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이월시키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 하지않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며칠 후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조형물을 세우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그것을 할지 안할지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준공필했으니까 하자보수는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하자보증은 그쪽 회사에 길음시장에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길음시장에서 일단 건설한 회사에서 하자보증금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 가지고 예치한 상태에서 앞으로 하자가 생기게 되면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디에서 해 주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성덕건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성덕건설이 아직까지 나머지 마무리를 하지 않고 거의 부도상태로 해 가지고 도망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말로는 거의 지난주 금요일날 만났는데 일요일날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거의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아셔야 하는 것이 그것이 구비, 시비 합쳐서 일반까지 해 가지고 거의 16억정도 들어간 공사에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16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런 공사를 과장님께서 마무리 지어줘야 되고 이제 겨울철이나 여름철 오면 하자 많이 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감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벤처창업지원센터 문제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에 현재까지가 아니고 작년도 예를 들자면 말이죠, 거기 지원센터에서 받는 돈하고 그 다음에 지출되는 돈하고 수지관계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지금 현재 사용료는 저희가 받아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하고 관리비는 월 지출하게 되고요, 거의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사용료에 대한 보증금은 받아 가지고 예치를 해 뒀다가 나중에 나가게 되면 다시 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지가 어떻습니까? 받는 돈 하고 나가는 돈하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나가는 돈하고 받는 돈하고 관리비라든가, 사용료는 별로 크게 수지타산이 꼭 맞는다, 안 맞는다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받는 것하고 나가는 것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태호위원   본위원이 보니까요, 여기 요구자료하고 세입세출을 보니까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태호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가 아니에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벤처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창업지원을 지금까지 했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온시스켐이라 해 가지고 자동온도보존장치 포스포와 기술제휴와 개발한 사업이 있고요, 지엘 21이라 해가지고 렌즈에 구멍을 내지않은 무테안경을 개발해서 특허출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아이스틱이라 해 가지고 특허 등록을 했는데요, 우리가 캔을 갖다가 땄을 때 내장된 음료가 순간적으로 차가워집니다.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그 3개 업체가 우수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이 지금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2000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5월 31일입니다. 개원일이.
이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만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태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수막을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국이 제일 많이 달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현수막을 통상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하고 얼마에 해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저희들은 현수막을 갖다가 직거래로 현수막만 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 40개 정도하는데요, 재무과에다가 단가계약된 업체에 의뢰하게 되면 정확한 업체는 제가 지금,
○위원장 정형진   가격은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가격은 개당 4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형진   크기는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크기는 길이 7미터 정도 미만으로 하고 가로 7미터 세로 1미터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통상적으로 단가계약이 90에 700입니다. 7미터에 90센티, 그런데 가격이 현수막 플래카드 이름을 두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름을 써 주셔야 되고 또 동일한 가격에 한 업체로부터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에는 이것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아까 이태호위원님이 보충질의한 내용인데요, 사실 벤처센터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벤처센터가 약 270평이 되는데 임대료가 평당 5,500원씩입니다. 그러면 1년에 임대료로 들어오는 돈이 1,500만원이에요. 1,500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우리가 그것을 벤처센터가 아닌 타 어떤 임대를 주면 평당 못받아도 10만원은 받아요. 그러면 10만원을 받았을 적에 몇배냐면 20배에요 20배면 약 30억이 들어 올 것을 지금 벤처센터를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받는 돈과 나가는 돈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이러한 구청에서 그 진짜 허울좋은 벤처센터를 하고 있다는 홈페이지에 글자 올리기 위해서 30억의 적자를 본다면 주민이 가만있겠는가. 저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더 이상 495쪽에서 5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2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민석    김영식    김학용    송대식
  우상춘    윤만환    이감종    이미성
  이태호    임무원    유흥선    정진만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원배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