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15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심사된안건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10시08분 개회)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으로 전반적인 2005년도 세출예산안 부서별 예산과목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147쪽에서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정진만위원입니다.
저희 성북구의회 예산을 보면 조금 타이트하게 짜였다고 느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강북구 쪽 의회 예산은 대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중구, 종로쪽 제가 이번에 의장실에 갔더니 타 구 예산서가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9개 정도를 봤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의원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예산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는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원활동을 위한 세미나 비용도 따로 편성되어 있고 심지어는 관광차 대여비까지 정해져있고 그런 식의 예산이 꽤 많더라고요.
또 하나가 타 구는 의회보가 다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구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의회보를 대개 분기별로 하고 최소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성북구 예산 전체가 좀 적더라도 의원님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것들을 타 구에 비해서 형평에 맞게끔 반영할 의사가 없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정진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예산에서 크게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진만위원님이 타 구 것 좋은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도입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 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용위원 163페이지 하단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의정활동홈페이지시스템서버구매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김학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홈페이지시스템서버구매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위에 의정활동홈페이지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비 5천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봐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의회의 어떠한 내용을 아시기 위해서는 구청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홈페이지 내용도 의회에 들어가보면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간단하게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의원님들 개별 홈페이지를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서버장비가 필요하고,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또 소프트웨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의원님들 개별 홈페이지가 없었지만 개별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또 의원님들이 의회에 나오셔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들을 전부 개별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의원님들 소속돼 있는 각 동의 구민들이 직접 클릭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내용이 수록이 안 돼있습니다마는 자치법규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사일정 또 활동사항 이런 것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김학용위원 의원 개인홈페이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사무국장 고용수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나요?
○사무국장 고용수 이것은 의회에 일단, 구청에서 서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홈페이지를 만듭니다. 의회에 바로 들어오시면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학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조금 전에 정진만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달라진 게 있어야 될텐데 달라진 게 없어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간다 할 때는 지원도 해 주고 작년에 저희들이 국민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다른 구의회는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성북구의회는 지원을 안 해요. 지난번에 윤수현 국장 말씀이 내년부터는 해 주겠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고용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진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올해, 작년 예산의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예산의 편성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타 구 것도 봐서 과연 우리구 것이 타 구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다고 하면 시정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가는데 타 구는 지원하는데 우리구는 지원 안 한다면 문제가 있죠. 당연히 시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또는 의정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의 사례를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돼있으면 추경이라도 편성한다든가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세미나를 가는데도 지원을 해 주시고 공동으로 학교 가는데도 지원해 주시고, 저희 초대 때나 2대 때 학교 많이 다녔습니다. 3대 때는 무슨법 무슨법 해서 못했고 4대 때는 대다수가 국민대학 가서 공부하는데 우리는 돈을 내고 갔고 다른 데는 지원받아서 왔더라고요. 그때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하고싶은 얘기는 사실상 한 층을 올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의원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야 해요. 몇 년 전에 제주의회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시골도 3명, 4명 사무실이 있습니다. 우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사무실 빼면 몇 개 안 해도 돼요. 지난번 윤수현 국장 계실 때부터 이야기했더니 연구해 보자고 하고 겨우 해놓은 게 민원실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국장님이 오신김에 4대 때 어떻게든지 이제 5대도 되고 6대도 될 거니까. 한 층을 올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무실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혼자 달라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씩 해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김영식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주의회 가면 2명씩 해서 의원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찾아오는 민원들은 그 두 분 의원 있는 방으로 민원들이 찾아가게 돼있고 또 외국에 캐나다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유럽 갔을 때 유럽도 그렇게 해 놨고,
1대 때는 의원님들이 학교를 갈 때 돈을 대줬는데 2대 때인가 3대 때 천만원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출을 조례가 없다고 해서 다시 천만원을 환원한 일이 있었죠. 방금 정진만위원이나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 타 구를 봐서 너무나 우리는 의원들에 대해서 돈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타 구 25개 구를 다 보셔서 우리도 충분히 백분 발휘해서 우리들한테 혜택이 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또 3층에 증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년에는 증축이라도 해서 개인한테 방을 하나씩 못 주더라도 두사람 앞에 방 하나씩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타 구를 보시고 충분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아까 정진만위원, 김영식위원님, 유흥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의회보가 발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배포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 해서 만들어 만 놓으면 뭐하냐 해서 그만뒀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160쪽에 작년에 없던 과목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행사지원비 의정활동관련 업무추진비 좀 설명 해주시고, 그 위에 문화체육행사지원 500 곱하기 3이 없던 건데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161쪽 구의회문화체육행사지원 500이 또 있거든요. 작년 예산을 보니까 500만원 곱하기 1회 해서 500만 있었는데 1500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하고 유흥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의원님들이 예산혜택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실은 3층 증축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층에 민원상담실을 없던 것을 만들어 놨는데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은 그쪽을 이용하시고 증축이 가능하면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만환위원님께서 행사지원비 의정활동관련업무추진비하고 구의회문화체육행사지원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의회문화체육행사지원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0 곱하기 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동북부지역 의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것 1회 하고, 그다음에 관내 유관기관체육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 그리고 세 번째는 의회하고 구청하고 간부체육대회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것을 포함해서 3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고, 위에 의정활동관련 업무추진은 이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동북부지역 의원체육대회는 저희가 참여하고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가 주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수비용이 2회 정도로 의회하고 구청하고 간부체육대회, 관내유관기관체육대회에 직접적인 체육대회비가 아닌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2회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구의회문화체육행사지원이라고 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면서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또는 운동복이라든가 운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시에는 지원해 드리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유관기관체육대회에 500만원 들어갈까요? 이번에 얼마 들었죠?
○사무국장 고용수 유관기관체육대회에 저희가 한 대략 1천만원 들어갔는데 그 위에 구의회문화체육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서 500 다음에 161쪽에 구의회문화체육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500만원 그래서 1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 예산에 500 밖에 안 잡혔었거든요.
○사무국장 고용수 추경에 500만원을 더 편성해서 1천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구청하고 체육대회는 지금까지 상례로 봤을 때 구청에서 거의 다 주관해서 해온 것이었는데 지금 올해 안했죠? 구청하고. 그렇지만 거의가 집행부에서 필요로 한 것이고 의회에서는 안 했는데 의회에서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고용수 윤만환위원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청하고 의회하고 체육대회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00년, 2001년, 2002년 3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 예산은 전부 구청예산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산도 집행하고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구청하고 체육대회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관한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용위원 161페이지 상단에 보면 의원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지원이라고 630만원이 나와있는데 의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이것은 아마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음료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은 꼭 거기도 쓸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거나 우리 의회 직원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수집 지원하는 것이 직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우리 의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사무국장 고용수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안되죠. 다른 이름으로 넣어가지고 의원을 이야기하면 안되고, 직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몰라도 의원의정활동 행정사무감사지원이라면 우리가 마치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학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의정보고를 하거든요. 책자를 만들어서 의정보고를 하는데 의원들한테 이런 것도 어느 선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 뜻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의정보고회를 하는데 그 의정보고회 책자라든가 이런 비용을 우리 구의회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유흥선위원 예.
○사무국장 고용수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한지 우선 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편성을 해 놔야 될텐데 그것이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는지 봐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각 상임위원회 또 여기 예산위원회 지금현재 몸 담고 있는 분들이 예산서를 보면 다 느끼겠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들 타이틀만 있으면 전부 항목으로 해서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의원들 현재 의회에 나와서 계속 일을 하고 동네가면 동네 가서 열심히 하고 구민들한테 민원 오면 자기동네 민원이 아니더라도 그동네 가서 민원인하고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그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의원들이 1년간 의정활동한 것을 인쇄물로 만들어 가지고 의정활동 보고를 하거든요. 이런 것은 당연히 다음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상급기관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서 이런 것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동네 큰 데는 보통 의정활동보고서를 만들면 본위원은 한 7천권 정도씩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심심치 않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을 다 100%는 못해 준다고 하더라도 다만 몇 %라도 해 줬을 때 의원들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좀 검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그런 예산지원도 되고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지원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딱딱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얼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알기로는 120만원 기준, 회의수당 얼마, 다음에 의정공통활동비는 전체적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아까 정진만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있다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예산에 반영시켜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유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쉽게 결론짓기는 어려울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해 본다든가, 당연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내용에 대해서 보고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지원 안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 예산편성 기준이나 거기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더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흥선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무보수명예직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들한테는 너무나 인색하고 예산서를 보면 진짜 이래서도 될 수 있을까,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개인이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개인 어떤 생활비를 대주라든가 먹고 사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 열심히 한 것, 내 지역구에 가서 동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하는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이 검토해서 다음 회계년도에는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161쪽에 의정홍보활동비라는 명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고용수 윤만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해를 맞이한다든지 추석 때라든가 이런 때 구민에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새해인사를 광고식으로 낸다든가하는 비용도 되고 또 지역신문하고 식사를 한다 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그것도 포괄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홍보를 위한 자료수집비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유흥선위원님 말씀에 일맥상통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정홍보활동비, 의정을 하는데 홍보를 해서 해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사무국장 고용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또한 명칭에 대해서는 의원의정활동홍보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의정활동홍보비, 의정활동홍보비, 의원활동하는데 홍보해 준단 말씀이에요.
○사무국장 고용수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도 제목도 이것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윤만환위원 유사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의정활동홍보비이고 여기는 의정홍보활동비 아주 미묘하거든요.
○사무국장 고용수 의원이 빠지더라도 의원을 위한 의정홍보활동비이고 이것은 예를 들면 개의한다든가 또는 언제부터 임시회가 있다든가 이런 때 신문에도 우리가 각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다 줘 가지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의정홍보활동비라고 하셔도 좋고 의정홍보활동비가 의원님들 의정홍보비가 아니겠습니까?
○윤만환위원 달라요. 아주 미묘합니다. 의원홍보활동비, 의원들 일을 일일이 홍보해주는 활동비냐, 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의원의정활동홍보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홍보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맥을 잡으면 아까 유흥선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이 일맥상통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다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사무국장 고용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의회의 예산편성은 크게 대별해 보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의사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이고 이것은 우리 직윈들이 예산을 거의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크게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한 지원비라고 생각을 하시는 비용인데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검토를 해 주세요. 의원홍보활동비,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고, 문맥을 조금 바꿔서 의원의정활동홍보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의원 의정활동을 하는데 홍보를 여러분들이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해서 보문동 윤만환위원은 이렇게 이렇게 했소, 해 가지고 개인의정활동에 홍보를 해 준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민에게 하든 주민에게 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누워서 침뱉기 격인데 여기 보면 식사부분에서 의장, 부의장은 25,000원을 1일 받고 의원들은 18,000원, 숙박비 부분에서도 의장 부의장은 46,000원이고 우리의원들은 25,000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의장, 부의장이야 아무래도 의정활동에서 우리 의원들보다 앞서고 더 많이 한 줄 압니다만, 식사비까지도 이런 식으로 차별화되고 잠자리도 꼭 46,000원, 25,000원 이렇게 차별화해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번 얘기 해 보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고용수 이감종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잘못 편성됐다고 하면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장은 어느 금액으로 하라고 딱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유흥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의정보고를 할 때 지원을 해달라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부의장은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할 때 나름대로 일비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지원하고 의원들은 적게 지불한다는 것이 어떤 논리가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정도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의정보고할 때 지원이 있으면 안되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까지 차별해야 되느냐 이런 뜻에서 하는 얘기지, 서두에 제가 얘기했듯이 누워서 침뱉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정도만 국장이 답변으로 하고.
○사무국장 고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정활동 164에서 166쪽까지 전체적으로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북부 지역이나 다른 교류적인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저희가 주체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선거법에 안 걸리면 자매결연도시하고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체육교류가 되거나 어떤 교류가 되건 또한 그쪽하고 체육대회를 하건 그런 부분도 선거법에 안 걸린다는 원칙이 되겠네요.
○사무국장 고용수 의원님 상호간에 하는 거야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위원장 정형진 지금 체육대회는 3가지 종목으로 의원님들간에 교류적인 체육대회하고 또 하나는 다른 유관단체하고 하고 있고, 그러면 유관단체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지금 우리 관내 유관기관체육대회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형진 예.
○사무국장 고용수 그것은 선거법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최한 겁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교류관계도 선거법에 지장이 없었네요? 그렇게 한다면
○사무국장 고용수 자매결연도시
○위원장 정형진 예.
○사무국장 고용수 자매결연도시에 의원님들하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그쪽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말씀 드려야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의회와 의회간에는 선거법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사무국장 고용수 예. 그것도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형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9쪽에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유지보수비라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6만 5천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분리해서 해 놨는데 이것은 1년밖에 안 됐는데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필요한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고용수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자한테 물어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법이 타 법하고는 틀려가지고 설치를 하고나서 3개월 이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정형진 준공이 올 몇 월달에 떨어졌죠?
○사무국장 고용수 2003년도 9월경에 준공됐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 이후로는 유지보수비가 계속 책정이 돼 있었나요?
○사무국장 고용수 편성을 원래 승강기설치법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마 편성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지급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앞으로는 차질 없이 그런 명목을 넣어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리고 지금 의회의원 수첩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것이 한 분당 몇 부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작하는 것이 선거법에 안 걸리나요?
○사무국장 고용수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량으로 제작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지금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이 한 10부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천만원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래도 의원님들이 동네에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하나씩 드리고 싶어 하거든요. 연락처도 적혀있고, 이 예산을 천만원씩 돌려가지고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부족하지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고용수 정형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상향해서 편성할 생각이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첩을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15내지 17부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서에도 사회복지 내용에서 점자달력 그리고 점자민원안내서, 점자 성북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하면서까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들과 눈 높이에서 대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기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으면, 일예를 들어서 명함이 점자로 될 수 있는 입장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4일 동안에 걸쳐 심사한 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2.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위원장 정형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4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대두된 사안들의 계수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계수조정마련을 위하여 약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2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조정된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안을 이미성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성위원입니다.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5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2,076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중 지역이미지홍보 외 15건 6억 7,36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율방범대원지원 외 21건 6억 7,365만 6,000원을 증액조정하여 전체적으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미성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 방금 들으신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계수조정안 부분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안 대로, 나머지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4일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아낌 없는 노력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부족하므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의회의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예산안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모두가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덕분으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3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민석 김영식 김학용 송대식 우상춘 윤만환 이감종 이미성 이태호 임무원 유흥선 정진만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사무국장고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