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10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4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2005회계도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 총 살림살이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집행부께서 예산안을 규모있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는지를 최선을 다해 심사하셔서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1차 본회의 때 이미 들으셨으므로 생략하고 정진만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만위원입니다.
각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5회계년도 예산안총액은 2,076억 2,3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55억 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0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보육인한마음체육대회외 7건 1억 7,664만원을 감액하고 동마을문고도서구입비외 6건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과 정액의 차액분 1억 2,564만이 증액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해외교류도시 등 방문여비외 6건 3억 8,600만원을 감액하고 자율방범대원지원외 2건 2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과 증액의 차액분 1억 1,800만원의 증액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화구목 1백만그루심기사업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하천관리유지공사 및 포장도로 유지보수비에 각각 5,000만원씩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금액의 변동없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모두 성북구청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변동사항 없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조정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정진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행정관리국장 조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정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고맙게 생각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북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과 함께 열린행정 구현 및 구민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본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배부된 자료대로 2005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민원감사담당관과 총무과,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청사기획단을 심사한 후 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모두 쪽별, 세항별, 과별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해 1차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에 앞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2005회계년도 예산안은 내용이 방대하고 일정이 촉박하여 매우 빡빡한 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촉박한 심사일정을 고려하시어 심사하시는 예산안과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심사할 예산안이 많은 관계로 심사방법을 세항단위로 끊어서 진행하는 관계로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예산안을 한꺼번에 심사하여 위원님들께서 미처 질의하지 못하시고 지나가 버린 내용은 경우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럴 경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순서에 구애받지 마시고 심사순서가 지나간 부분이라도 질의하여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감사담당관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는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청사기획단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서는 귀청하셨다가 민원감사담당관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형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서 32쪽 공유재산 임대료중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인 관광정보임대료와 총무과 소관인 구청사임대료 및 구민회관임대료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인 정압시설 임대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하고 민원감사담당관실에 수입이 세수가 790억인데 의존수입이 740억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조정교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의존수입은 국비나 시비하고 체육관련 보조금이 민방위 보조금은 국비에서 1,589만 8,000원이 내려오고요, 생활체육보조금이 시에서 5억 5,635만원이 내려오고, 나머지 조정교부금은 우리 세금은 시청으로 일부 보내고 시에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47.4%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줍니다. 주는데 741억 2,500만원이 시에서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보다 한 6.1%가 적은데 이것은 왜냐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25개 구 똑같이 6.1%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하고 국비 시비 보조금 합쳐 가지고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국방부에서 전에 위탁했지만 지금은 위탁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일부 민방위
○김영식위원 민방위만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고 징병은 우리가 위탁을 안 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예비군 동원한다든지 그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행정관리국 수입은 보니까 트리즘빌딩 임대료 도시관리공단의 수입이거든요. 도시관리공단 물론 행정관리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심사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번에 전문위원 지적도 이렇게 해 놨는데 도시관리공단은 사업장별로 전반적인 수지분석을 통하여 수익성이 악화된 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경영분석을 실시하도록 경영개선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고 전문위원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심사분석을 했으면 이런 자료를 우리 예산 다룰 때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작년도 것은 있는데 올해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올해 12월이 다 끝나야 내년도에
○김영식위원 작년도에 한 것을 주세요. 주시고,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과도 심사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세입에 관한 것은 재무국에서 하는 것이고 작년도에 도시관리공단 분석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따가 경영기획과장 올 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33쪽 기타사용료중 총무과 소관인 구청부설주차장 구민회관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9쪽 과태료수입중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인 호적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인 주민등록과태료, 민방위과태료,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보겠는데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3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입니다. 김영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물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고서 설치해야 되는데 신고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광고물을 설치한 분들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금년도에 약 1억 4,600여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매년 조금씩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한 5%. 불법광고물이 하도 난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하고 예방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금년도보다 약 5% 증가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부과는 대개 면적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고, 벽보같은 것은 장수에 따라서 10장 이내를 붙였다든지 11장을 초과하면 1만 5천원, 21장 이상은 초과하면 2만 5천원 그런 식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됐습니다. 만약 부착 했을때 어떨때는 철거를 하고 어떤 때는 부과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것은 계속 과태료나 이것을 부과하는데도 이 사람이 자진 철거를 안하면 철거를 할때까지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태료를 한번만 딱 부과합니까? 그것을 계속 안뜯고 그냥 놔뒀을때 분기로 과태료를 매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매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한번 부과하고 나서 당신네들이 며칠 이내로 자진철거를 해 달라고 최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행안하면 이행강제금을 철거할때까지 부과합니다. 1년에 한번 정도 계속 부과합니다.
○김영식위원 만약에 강제금 부과를 했을때도 강제금도 안낸다, 이랬을때 다른 법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럴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업체에다가 철거업체에다가 저희가 철거용역을 줘 가지고 계속적으로 안내는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건물업주에게는 강제철거도 합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강제철거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외 법적으로 재산으로 압류를 한다든지, 안되었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것은 체납을 할 경우에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일반시세징수의 경우의 예와 똑같이 저희가 재산조회도 해 보고 자동차등록압류같은 것도 하고 해서 압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금년 11월달까지 한 것을, 작년거까지 하면 너무 많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각종 채권압류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식위원 광고물에서 현재 법적으로 압류된 것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허가없이 임의대로 교체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면 저희가 일단은 자진적으로 시정하도록 철거지시를 내립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주민이라든가 재해로 인해 가지고 간판이 망가져 가지고 그대로 그 사이즈를 끼웠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간판을 걸었는데 예를 들어서 재해로 인해 가지고 망가졌는데 그 부분을 그 규격에 의해서 새로 그대로 갈아 끼웠을 경우,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일단 신고나 허가를 받고 한 간판인데 그 이후에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간판이 일부 떨어져 나갔을 경우는 동일한 규모에 동일한 재질로 보수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를 안받고도 양해가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과태료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신규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영업부분에 보면 거의 골목이라든가 시장에 보면 임의대로 간판 설치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우는 간판도 있지만 바깥에 입간판이 있다고 했죠. 이것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입간판 유동광고물이라고 그러는데요, 고정광고물은 저희가 사후관리하기가 좋고 단속도 할 수가 있는데 유동광고물은 도로변에 나왔다가 도로 집어넣어 버리고 집안으로, 이러니까 상당히 그것은 단속하기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입간판의 경우에는 거의가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수거를 해 가지고 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이렇게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간판이라든가 돌아다니는 유동광고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단속은 일정한 날에 합니까? 아니면 일상적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불시점검도 있고요 , 우리가 야간단속을 많이 나가고 일주일에 한두번 씩, 그리고 주간에도 수시로 관내 요소요소를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야간은 불시에 유흥업소를 위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단속인원이라든가, 단속장비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에 전체구를 다 단속할 수는 없고요, 매주마다 가장 유동광고물이 많은 동네를 지역적으로 선별해 가지고 저희가 꾸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느 지역에 주로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단속지역은 대개 우리 성신여대주변, 또 미아3거리 못 미쳐서 장위동 이런 지역에 불법유동광고물이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이감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과태료가 2,460만원 정도 세입을 잡아놓으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네.
○김민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뭐냐면 지금 과태료부과되는 것이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17만원부터 23만원 부과되는 것으로 많이 들었는데 성북구에 광고물 광고판을 계산한다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것을 딱 부러지게 불법광고물이 전체 광고물 중에 얼마 정도냐, 이것은 지금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좀 시간을 주면 관계관한테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광고물은 저희가 순찰을 수시로 주야간 하면서 적발되는 것은 이의없이 전부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적발하는 것을 본위원이 듣기에는 아르바이트학생을 둬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아르바이트생을 동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고요, 공익요원하고 정식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옛날 지도원출신, 이런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것이 세입부분이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만 본위원이 듣는 것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과태료부분을 대충 들어보면 한16, 17만원부터 23만원까지 부과됐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 2,400만원정도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적지않느냐, 그만큼철저히 하지 못하고 있지않느냐, 왜냐, 본위원이 주위에서 들은 것만 해도 과태료부과됐다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30개동을 볼 때는 너무 적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네, 그런데요 김민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불법광고물은 어떤 기준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돌출된 면적, 도로공간을 얼마나 차지 했느냐, 가로세로 길이는 얼마냐에 따라서 기준표에 의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과세에 적게 과세한다, 물론 이제 눈으로 측정을 하다보면 길이가 몇 센티씩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엄청나게 적게 부과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세입규모는 실질적으로 징수할 금액만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상 저희가 금년 한 해 부과한 것은 약 1억 3,000여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했는데 징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입이 좀 적은 것이지, 부과는 제때,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이 세입에 대해 질의한 내용이 장위동에서 제 주위에만 볼때 20만원이 넘게 부과됐다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24만원 평균을 잡으면 100집 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했고 1억 얼마 부과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네. 금년 한 해 그렇게 부과됐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옥외간판은 도로사용료를 부과시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공간점용료라고 해 가지고 도로에 나오니까요.
○김학용위원 도로에 나오면 얼마를 더 부과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도로점용한 도로부지 면적에 우리 공시지가나 이것을 첨부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곱해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얼마를 어떤식으로 부과하느냐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도,
○김학용위원 간판크기에 따라서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부과금액이 달라지지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것은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조금전에 김민석위원님이 평균 24만원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60몇만원씩 매기는 것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것은 조금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변상금의 경우 그렇게 나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변상금은 계속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때 20%정도 이상 가산금을 붙여가지고 변상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부는 몇십만원, 5, 60만원이상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래요?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광고물에 대해서 벽보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벽보도 상당히 저희가 단속하는데 있어서 애로를 느끼는 분야입니다. 해서 일단 벽보를 붙인 원인자가 파악이 되면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10장 이하는 15,000원, 10잔에서 20장까지는 2만원, 21장 이상 붙인 사람에 대해서는 25,000원 장당, 이래서 최고 300만원까지 저희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120장이 최고한도인데요,
○김학용위원 부과를 받고도 계속 광고물을 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발도 하는데요. 처벌기준이 강화된 것 보다 벌금만 얼마 나오니까요, 그거 물고서도 영업소에 영업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붙이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김학용위원 불법광고물 때문에 인력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저희가 강제적으로 동원한다는 개념보다도 저희가 각 동에 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공공근로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내 다니시면서 조금 미관을 해치는 간선도로변에 동장님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내에 고등학교 중, 고생들을 위해서 학교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학생들이 자율봉사겸 해서 나와서 자율적으로 해 주면 3시간 봉사증을 저희가 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 전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우리 구를 밝게 관리해 준다는 뜻에서 많은 그런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죠, 강제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학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학생들까지 자원봉사로 결성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데 2,400만원 이것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벽보 붙인 것만 해도 300만원까지도 징수한다면서 2,400만원 이런 것이 어이가 없고 1억 4천 얼마 되어 있다는 것, 거기도 자동차라든가, 압류를 한다는데 지금 다 압류 해 놓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아까 김학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그 압류여부는 저희들도 재산추적을 해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성북구 30개 동에 2,400만원이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봐 주기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을 단속하려면 기 30개동 전체를 똑같은 잣대로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하고는 관계없는데 옥외간판 같은 거 안전점검이라고 있죠, 혹시 떨어질 것 같은 거, 즉 말하면 바람이나 태풍같은 거 불면 떨어져서 민폐를 줄까봐 안전점검하는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안전점검이요, 그것은 일반옥외간판은 광고업자가 저희 관내에 한300여소가 허가 받을때 저희 구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과연 정확하게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지, 설계도면도 보고서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사전에.
○유흥선위원 물론 검사를 해 주겠죠, 그런데 해가 지나가서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낡아가지고 바람이 불면 흔들, 흔들 위험할 때 안전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연 1회를 한다든가, 2회를 한다든가 점검료 받는 거 있잖아요. 용역주는 거,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네. 그것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안전진단을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외부기관을 동원을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그것도 상당한 수입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광고물협회 서울시 지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아니 광고물협회에 그런 많은 이익을 준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말이죠. 우리 공단도 있고 얼마든지 사업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점검해서 자체수입을 올려야죠. 왜 협회에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런데 그 광고물 관계도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기술이 축적된 광고업자들이 더 잘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흥선위원 이것은 오늘 이 예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상당히 수익이 많아요. 이것이, 앞으로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에다가 건의를 하든가, 어쨌든간에 시 협회에 넘기지 말고 우리 관리공단에 맡겨서 수입을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니까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우리 자체수입을 올려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유흥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2쪽 과년도수입중 민원감사담당관소관인 호적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그리고 자치행정과소관인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45쪽 국고보조금중 자치행정과소관인 민방위관리 인력동원실제훈련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인력동원실제훈련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네, 감사합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유사시에 대비해서 저희가 특정한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자원에 대해서 저희가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 매년 8월 하순경에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을지연습이 있습니다만 그 을지연습시에 보통 많은 동원훈련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갑자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때 기술 자격가진 사람이 얼마만큼 빠른 시간내에 동원가능한가를 이것을 실험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연습을 해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을지연습기간 동안에 하지를 못하고 10월경에 한번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동원이 될 때에 동원, 참가한 데 대한 수당입니다. 수당을 저희가 드리는 비용입니다.
○이태호위원 아니, 그러면 민방위대원을 동원하는 건가요? 누구를 동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20세에서 60세에 이하의 남녀중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능사나, 기사, 전산, 정보자격 이런 사람들이 동원대상입니다.
○이태호위원 이 사람들을 동원하면 훈련에서 동원된 기간만큼 빼주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훈련하고 별도로 소집을 하고 보상금을 준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이태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8쪽 시도비보조금중 자치행정과소관인 비상급수시설유지비와 민방위관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민원감사담당관소관으로 예산서 208쪽 하단 감사관리 일반운영비부터 211쪽 상단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210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 및”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민원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옐로우 카드함을 구청사 및 동청사에 44개를 비치해 놨습니다. 그 비치함에 매달 엽서를 만들어서 비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그걸 구청장이 받아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난번 같은 경우에 그린·옐로우카드에 신고된 직원 중에서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부조리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하는 제도입니다.
○김민석위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라고 되어 있는데, 명목에는 “구청장이 직접 받는 신고엽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엽서를 보내면 전부 구청장이 확인을 다 하냐고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렇게는 다 못하죠. 저희과에서 하고 있죠.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구청장이 이렇게 해놓고 어디 가서는 나는 민원 들어오면 다 접수한다 그 얘기하려고 써놓은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불만이라든가 부조리가 있는 경우에 민원인이 저희한테 신고하는 엽서죠.
○김민석위원 타이틀 자체가 구청장이 일하는 구청장으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타이틀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런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일하는 구청장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보이는 것밖에는 안 돼요. 이것은 과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처리하고, 과에서 엽서를 보는 것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 다음에 209페이지 보면 감사자료수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감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내용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210페이지 중간에 검사자료분석 정보수집 및 분석은 또 뭐예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위에 있는 감사자료수집은 일반운영비 성격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김민석위원 결론적으로 같은 비용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조금 다릅니다. 세목에 따라서.
○김민석위원 뭐가 틀린 거예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감사를 하려면 외부기관에 대해서 조사자료라든지 수집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정보수집 및 분석은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과다하게 잡는 것 같으니까 분리시켜놓은 것 같아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앞에 자료수집은 외부기관에 대한 책자도 수집을 해야 되고 자료도 봐야 되고 이러는데 들어가는 일반운영비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자료정보수집 및 분석은 외부기관에 가서 정보도 분석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이런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김민석위원 책도 구입하고 수집인데, 그러면 자료수집을 하는데 꼭 20만원 곱하기 4회가 되지는 않잖아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꼭 4회는 아니고요,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4회로 잡아놨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3번 정도 모여서 식사한다는 그런 의미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자료수집하는데 물론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식사할 경우도 있지만 자료수집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일반운영비 성격이지 간담회 성격은 아닙니다.
○김민석위원 양쪽에 크게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수집이나,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런데 예산편성 규칙상,
○김민석위원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그 차이점을.
○담당 내용은 같은데 책자구입 같은 것은 업무추진비에 예산편성 할 수 없고 일반수용비성격은 자료수집에 넣었고요, 업무추진비 성격은 문자 그대로 업무추진비에 편성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금액이네요?
○담당 아니죠. 자료수집하면서 도서구입 같은 것은 업무추진비에 예산편성할 수 없고 일반운영비에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상 일반운영비로 받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따로 편성한 겁니다.
○김민석위원 결과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2천만원을 쓴다는 거네요?
○담당 네.
○위원장 정형진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민원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순찰 빨리처리 플래카드가 있고 또 밑에 보면 순찰 빨리처리 홍보물제작, 1년에 두 번씩 하고 40개 구·동, 그런데 사실 플래카드가 너무 많아요. 구청 홍보도 좋은데 지난번에 구청에 상 탄다고 할 때 금방 시민일보인가 했고 조금 이따 동아일보 탔을 때 플래카드가 너무 많았거든요. 본위원이 조사해 봤어요. 물론 상 탄 것을 자랑도 해야 되겠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플래카드가 엄청 돈이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과거지만. 이것 좀 지양해야 될 것 아닌가, 빨리빨리 하는 건 좋은데 순찰플래카도도 있고 홍보물제작도 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주변에서 불편한 사항을 저희한테 8282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순찰반에서 전화를 받는 즉시 출동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따로 별도 신고 안 하고 직접 전화 한번만 하면 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도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릿도 제작하고 플래카드도 제작해서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느 달부터 했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 1월1일부터 한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봄부터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신고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8282신고센터 운영실적이 적출을 750건을 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현황이 750건 접수해서 750건 완료를 했습니다.
8282신고센터는 저희가 나가서 순찰한 것 외에 8282전화로 직접 신고받은 건수입니다.
○김영식위원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받는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 민원감사담당관실 내에 순찰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24시간 받고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네, 24시간 받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바로 바로 처리한다는 거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네.
○김영식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직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파손이 됐다 하면 토목과 인부하고 직접 연결해서 저희하고 해당과와 같이 나가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어느 달부터 했다고 했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금년 1월부터 했었고요 본격적으로 한 것이 3월부터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플래카드는 1월에 안 붙었더라고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플래카드는 가을에 한 번 붙였습니다. 2005년에는 좀더 본격적으로 8282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플래카드도 좋아요. 매달 25일 나가는 반상회보 같은 데 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플래카드를 1년에 두 번씩 붙일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릉지역 같으면 정릉1, 2, 3, 4동에 플래카드 한 두개만 붙이면 돼요. 그렇게 많이 하려면 우리집 앞에도 하나 붙여야죠. 각 집 앞에 다 붙여야 되고, 많이 붙인다면. 30개 동하고 구에 하고 40개를 두 번 한다면 좀 낭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낭비 아닌가,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구청 홍보하느라고 플래카드 금방 붙였다가 금방 바꾸고, 각 동에서 하고 위에서 하고 관리공단에서 하고 얼마나 붙였는지 몰라요.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도 좋지만 너무 많이 붙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과 내에 조사하고 감사라는 특정업무이기 때문에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6만원씩 21명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특정업무는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위탁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아닙니다. 저희 직원에게 나가는 돈입니다. 특정업무는 저희과 뿐만 아니라 건축직이라든가 몇 개 특정업무를 하고 있는 수당성격의 활동비입니다. 특정분야가 저희 감사, 세무, 예산, 법무 이런 특정업무 분야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21명으로 된 것은,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 조사계하고 감사계 직원숫자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매월 6만원씩 나간다는 얘기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네.
○이태호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을 해서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하고 있는 조사나 감사업무가 특정업무입니다.
○이태호위원 결과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결과는 조사업무나 감사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고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이태호위원님이 질의하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조사, 감사비라고 했죠? 그러면 210페이지에 보면 조사및순찰관리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만 보면 민원감사실은 전부 업무추진비예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는 업무특성상 업무추진비가 많고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정액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 전체를 묶어버리면 금액이 많으니까 전부다 이름만 바꿔가지고 늘어놓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모든 금액이 업무추진비의 성향이 짙은 금액을 분할시켜 놓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 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구청장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면 앞의 것은 빼버리시고, 부조리신고엽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5천매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몇 매나 소모됐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작년에는 1천매 인쇄를 했는데요, 재고도 있고 금년에는 양을 좀 줄여서 5천매만 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1천매를 해서 재고가 얼마나 남았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각 동하고 각 과에 비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달에 한 10매 정도 소요되는 양입니다.
○김민석위원 작년에 얼마 남았냐고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정확하게 양은 모르겠는데요, 엽서 몇 장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05년에는 한 5천매 정도만 인쇄하면 수요가 될 것 같아서,
○김민석위원 그러면 엽서가 매년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그럴 바에는 매수를 늘려서 300개면 300개 한번에 하면 단가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몇 매가 남았으니까 매 해 몇 매가 소요되니까 매 해 몇 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천 매 하다가 올해는 5천매 하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작년에는 만매를 했죠. 남아서 금년에는 5천매를 하는 거죠.
○김민석위원 50% 줄었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예년에는 만매 정도 계속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예년에만 만매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함에 비치하기 때문에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함이 비어있으면 계속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양을 정확히 산출해서 다음부터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주민들의 민원신고가 뭐가 제일 많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주로 불친절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김민석위원 꼭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불친절했던 것을 저희가 신고 받아서 시정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은 내용은 뭐였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칭찬하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친절해서 고맙다는 얘기도 있고 대부분은 조금 지연됐다, 불친절했다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질의가 아니고 잠깐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총무과장님 앞으로 계속 이런 성격의 예산이 검토될 것 같아요. 검토되어 올라와서 그것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여쭤보시잖아요. 우리 행정분과는 웬만큼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미리 총무과장이 각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각종 수당, 특정업무활동비 등 이런 성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각 과별로 심사할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가 안 나갈텐데 지금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도 처음에 행정분과에서 할 때 특정업무추진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설명을 듣고, 사실 김민석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기법상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이렇게 내놓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라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시킨 다면 다음에 그것에 대한 질의가 없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총무콰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고 그러고 나서 하도록 하죠.
○총무과장 박경호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김민석위원님이 의혹을 가지셨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인건비성격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성격의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산출기초상 제목은 여러 가지로 분류됐습니다만 일반대민관계라든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제비용들에 대한 내역들입니다.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제잡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성격이 구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208쪽부터 211쪽까지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211쪽 상단 서무관리 인건비부터 234쪽 상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삼척수련장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페이지를 삼척수련장이면 페이지 하나에 다 나열해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페이지를 7, 8군데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박경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과목상 지출내역이 과목구분 설정이 예산편성지침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214페이지에 있는 삼척수련원 관리인은 일시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217페이지에 삼척수련원 전화료 하면 그것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부러 분산을 시켜서 편성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현재 텐트 구입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 보수 및 시설유지비 해놓고 또 다른 데 넘어가면 너무나 헷깔리게 했단 말입니다. 또 삼척수련원 시설장비유지비 또 삼척수련원난방비 이것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해 놨는데 아무리 이것을 성질별로 했다고 하지만 삼척수련원 우리 위원님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은 쉽게 해 놨으면 우리가 이렇게 투덕거리지는 않죠.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해서, 하나 하고 나서 다음에 또 삼척 나오면 지나가다 또 삼척 이야기 할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부러 말 그대로 헷깔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분산편성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소규모 수리비이기 때문에 운영비 성격이라서 운영비 항목에 편성을 했고, 또 뒤에 232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보수라든지 시설유지는 대수선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상 시설비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설정에 맞게 편성하다보니까 여기저기 분산해서 편성한 것처럼 보일뿐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228페이지 의정활동지원(구의원 간담회)이 예산은 주로 어느 행사에 쓰죠?
○총무과장 박경호 3,500만원 말씀하신 겁니까?
○임무원위원 예.
○총무과장 박경호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하고 현안업무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상임위원회별 저희들이 구정업무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위원회별 간담회를 작년에 3개 위원회 2회 실시한 바 있고요. 또 전체 의원간담회라든지 또 의원님들께서 세미나 같은 데 가실 때 의정활동 지원을 한다든지 또 해외연수 가실 때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비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임무원위원 3,500이 작년 예산보다 증감됐어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대로입니다.
○임무원위원 그리고 227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항목난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예산 있죠? 이 예산은 매년 예산 변경됩니다. 작년 2004년도와 똑같은데
○총무과장 박경호 이것도 저희 자치단체별로 재량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에서 시달이 됩니다. 거기 지급기준에 따라서 그 금액을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전년대비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도 예산편성액은 동일합니다.
○임무원위원 1년 예산이 거의 다 지급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물론이죠. 구청장이 1년간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고 부구청장이나 국장들한테 지급되는 경비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라 하더라도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임무원위원 업무추진을 하는데 실제는
○총무과장 박경호 인건비적인 성격이라서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반적인 사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로서 사용되는 비용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임무원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의정활동비, 의회에서 공통경비 예산이 짜여있고 구청장이 세미나나 의정활동지급을 이것을 만약에 삭감했을 때 구청장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항목상 할 수 없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그것은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직책으로서의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대인적인 인건비적 성격이 강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는 대의회 관계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제경비로써 사용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추진비적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임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222쪽 전공, 전공해서 2군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경호 전공 작업복이라든지 방한복 말씀하시는 거죠?
○유흥선위원 예. 전공이 2군데 들어있는데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저희들 전기실에 근무하고 직원들에 대한 작업복에 대한 피복비이고 밑에는 겨울철에 지하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작업복으로 방한복을 지급하는 겁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여기다 그것을 표시를 해 줘야지 그냥 3)전공, 전공 해 놓으니까 또 3명, 3명 그렇고 가격만 틀리네요.
○총무과장 박경호 다르죠. 작업복 가격과 방한복이라든지 노무화 가격은 다 다르니까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공만 해 놓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피복을 해준다고 했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런데 똑같은 항목에서 가격만 틀리고 전공. 전공하니까 그렇죠.
○위원장 정형진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1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김영식위원 221쪽 위에 보면 구청소방안전협의회가 있고 세 번째 지방자치국제화재단출연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박경호 구청소방안전협의회비는 저희들이 소방법에 의해서 저희 구청 청사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안전협회에다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밑에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마인드 및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금년까지는 천만원을 납부하도록 배정이 되어서 천만원씩 납부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한테 해외연수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외국인과 상대하는 행사를 할 때 통역이나 번역을 지원하는 비용이 약 40% 수준인 400만원 정도만 지원이 되기에 금년에 50%를 삭감해서 500만원만 편성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잘 이해가 안돼요.
○총무과장 박경호 재단을 만들어 놓고 재단에서 자기네들이 인구 30만 이상 자치단체한테는 천만원씩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자체적으로 설립을 한 후에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사용하느냐 했을 때 그 단체에서는 저희들 직원들의 해외연수라든지 아니면 각종 해외교류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지원하도록 하겠다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한테 부담하는 비용을 저희들도 천만원씩 부담하다가 저희구의 실질적인 재단에서 도움 받는 것이 40%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년에 50%를 삭감해서 500만원만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천만원했는데 500만원 깎고 500만원만 해도 되는 모양인데,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점차로 외국과의 교류확대를 하고 그럴 때는 전문성있는 재단한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 정도만 출연금으로 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돈 줘가지고 싫은 사람이 있나요. 그 외에도 얼마든지 그때그때해도 되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움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약 400만원 정도 수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전 자치단체가 전부다 반강제적으로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거든요.
○김영식위원 이것은 세금도 아니고
○총무과장 박경호 제가 알기는 자치단체장들이 다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어디 규정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확인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삼척수련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삼척수련장을 우리 성북구민이 이용하는 것은 약45일 잡고 8,600만원이라는 돈이 소모가 되는데 과연 우리 수련장을 성북구민이 이용한다고 해도 다 가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소수 구민이 가서 이용하는데 8,600만원을 소모하면서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임대를 내주고 성북구민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8,600만원씩 들여서 45일간 구민한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 서비스하기 위해서 8,600만원까지 들여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분석해 본바에 의하면 삼척수련원 운영은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일 이용현황만을 봐도 2003년 대비 약 19%가 증가를 해서 금년도에만 이용한 사람만 총 3,500세대 11,000여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갔다 온 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많은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여름철에 특히 숙박시설을 잡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청측에서 저희 주민한테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흥선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8,600만원을 우리 구비를 지출하면서까지 꼭 운영해야 하는가, 거기를 이용 안한 사람들이 이것을 안다고 하면 굉장히 여론이 안좋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좀 총무과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지출이 많네요.
○총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도 삼척수련원 이용한 분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불편사항이라 든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향 같은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삼척수련원 보면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은 지금 어떻게 유지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경호 하절기에 저희들이 휴양소로 개설하는 기간이 7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저희 총무과 직원이 가서 관리를 하면서 모든 것을 총괄 부지까지 관리하고 있고요. 평상시는 삼척시 주민 중 한 분을 공공근로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일상적인 외형적인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을 삼척에 있는 주민을 1년 단위로 아니면 어떤 계약직으로 해서 무상으로 그 집을 주고 그냥 살게 하고 그러면 유지비가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유흥선위원 질문하신 내용인데 필요이상의 돈이 나간다, 물론 우리 성북구 주민들의 이용도가 굉장히 높고 또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거의 지금 보면 8천 600만원 이상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름철 휴가기간 어떻게 보면 한달여 정도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 소요하자고 해서 구예산이 8,6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된다면 과연 여기에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쪽으로 관리를 해서라도 유지비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가 살림집처럼 아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지인을 거기에 살게 해서 유지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감종위원님께서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기존건물 보수 및 시설유지비용인데요. 그 비용이 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소요되는 금액도 아니고 단지 방갈로 시설이 9년이 되다보니까 기울임 현상이라든지 많이 노후화되어서 그런 부분을 개보수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고정건물에 대한 노후화로 인해서 샤워장이라든지 출입문 같은 것을 다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년 한 해만 소요되는 비용이 6,300만원이 소요되고요, 나머지 2천여만원은 통상적인 건물이 있다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중에 1,900만원이 금년에 편성됐습니다만, 그런 비용도 하절기 때 수많은 주민들이 왔을 때 샤워실의 용품이라든지 하다못해 화장실 화장지까지 소요되는 비용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건물관리하는데 삼척 주민 한 분을 채용해 가지고 매월 30만원 정도 수준밖에 지급을 안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건물관리만 하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을 채용해서 고정배치한다면 인건비부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여기 삼척수련원시설유지가 6,33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이것은 저희 직원이 건축업자를 저희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건물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한 후에 내년도에 이 정도 수리내지는 보수를 해야 되겠다하는 경빕니다. 예를든다면 여기 배수로 같은 것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 비만 오면 배수로가 뜹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갔을 때 우측에 있는 배수로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는 뜸으로 인해서 배수가 잘 안된다든지 또 사무실현관이라든지 또 그 위에 있는 천막, 건물도색, 지하문고 입구에 천정이 누수된다든지 이런 총 비용을 저희들이 전문가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 후에 산출된 비용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약 8,6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내년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경호 6,300만원은 내년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유지관리비용은 연간 8,000만원 소요가 될 수가 없겠죠.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감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별, 세항별로 하다보니까 페이지수가 21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맨 밑에 공공요금및제세로 되어 있는데 이 전화요금이 여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216페이지 전화요금하고 217페이지 일반전화요금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호 네. 그 위에 전화요금 표시는 밑에 3번 항목에 총액이고요, 그 다음 3번부터 명기되어 있는 일반전화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반전화에 대한 회선당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전용회선이라하는 것은 전화국에서 저희들이 일반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 인입되어 들어온 선에 대한 사용료이고요, 이동전화는 업무용으로 구 간부들한테 지급된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기본요금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팩스라든지, 삼척수련원전화가 거기 해당되는 수수료로써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태호위원 예를 들자면 전용회선사용료나 팩스민원전화료는 한가지로 묶어도 괜찮은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그냥 많이 종류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은 불필요한 것을 이렇게 항목을 많이 늘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네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이 아니고요, 전화국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고지가 됩니다.
○이태호위원 물론 그렇겠죠. 고지되는 것은 그렇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220페이지 이 맨 밑에 줄에 각종 협의회비가 924만 8,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도 방금전에 설명드린 것 처럼 밑에 3번에 있는 구청소방안전협의회비라든지, 구청장협의회비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금액을 표시해 놓은 것이 각종 협의회빕니다.
○이태호위원 이 각종협의회비는 이것은 안내면 안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이 경비는 저희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경비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224페이지, 가운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무인경보시스템 관리하고 자동경보장치유지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호 자동경비관리유지비는게 저희 본관건물이라든지 임차청사에 대한 야간 경비를 위한 무인자동경보장치에 대한 비용들입니다. 자동경보장치는 외부친입자들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관할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에 통보가 되는 그런 장치에 대한 유지비이고요,
○이태호위원 무인경보시스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호 캡스라는 거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보안관리회사에 저희들이 야간경비비용으로써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급되는 그런 장치에 대한 유지빕니다.
○이태호위원 이 두가지를 한 가지로 묶을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어차피 예산과목은 같기 때문에 두개를 구분 안하고 한꺼번에 편성해도 문제는 없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개를 구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리고 이것을 한 회사로 통일시켜도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저희들이 무인경비시스템은 별관청사, 안암동청사에대해서 거기는 당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경비이고요, 자동경보장치에 관한 것은 우리 본관건물, 당직자들이 있으면서 유지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회사가 달라서 구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231페이지에 어린이영어 경연대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간에.
○총무과장 박경호 어린이경연대회 8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태호위원 네.
○총무과장 박경호 작년도에는 이 업무소관이 자치행정과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됐던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추진 결과를 말씀드려 보면 접수가 13개 173개 팀이 참여를 해서 1차 예선, 2차 예선에 걸쳐가지고 22개 팀을 시상을 했습니다만 어린이들의 영어실력향상을 위해서 개최했던 그러한 비용으로써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진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행사진행에 원할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위탁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위에 어린이영어 캠프도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호 어린이영어캠프는 관내 소재 대학교라든지 또 아니면 외국어고등학교하고 협력을 맺어 가지고 영어권 원어민교수하고 같이 1일 2시간씩 10일간동안 청 소년들이 120명이 작년에는 대일외국어고등학교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같이 영어캠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일들로 하여금 영어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처음 실시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 캠프라고 하면 침식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은 저희 관내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부 매스컴에서는 일부 합숙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통학을 하면서 같이 원어민 교수하고 2시간만 활동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학생들의 지원은 엄청나죠, 그런데 학교 측에서 수용인원의 한계라든지 그래서 금년에는 120명밖에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50명씩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2회에 걸쳐서 확대 운영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네.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태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 150명이 더 될 때는 여기 교육을 받겠다는 애들이 150명이 더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인터넷에서 공개추첨을 하니까 어차피 탈락되는 사람이 있겠죠.
○유흥선위원 똑같이 우리 구비로 해 주는데 탈락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안하죠.
○총무과장 박경호 글쎄요, 어차피 작년에도 신청한 사람들이 13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요, 일단 불가피하죠.
○유흥선위원 1300명이 하겠다고 하는데 몇 명이 했다고요?
○총무과장 박경호 120명이요.
○유흥선위원 120명, 그런일 안하는 것이 낫지, 거기 들어간 사람은 좋지만 안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소외를 당하겠어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아니죠. 무조건 저희들이 이런 시설이 있어서 1500명까지라도 전부다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학교측에서도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접수한 것이 대일외국어고등학교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학생수가 120명 정도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유흥선위원 불가피하게 과장님말씀은 어쩔수 없지 않느냐, 장소가 협소한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120명 정도만 추첨 받아서 하면 불평불만이 없는데 한 1500명이 하겠다고 했다가 그 적은 수로 하면 거기에 못가는 사람은 거기에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겁니다. 왜 이것은 한마디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말던가,
○총무과장 박경호 인터넷공개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봅니다.
○유흥선위원 아무리 공개추첨이라 해도 다 같은 구민인데,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아르바이트대학생도 수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지만 전부다 저희들이 수용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개추첨을 했을 때 공정성을 기한다면 그런 불평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유흥선위원 가정해서 여기 위원님하고 직원여러분들이 다 자녀들이 영어교육을 받고 싶은데 과반수밖에 안되었다고 하면 그 과반수가 돌아섰을 때, 우리구비로 하면서 못받으면 좋다고 하겠느냐고 하겠느냐고요.
○총무과장 박경호 추첨에 되었는데도 못한다면 불평이 나오겠지만 할 수 없어서,
○유흥선위원 그 사람들 못 받아들일 바에는 아예 안하는 것이 낫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줍니까?
○위원장 정형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과장님, 위원님이 충분하게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한테 순서를 받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232페이지 보시면 동청사내외부 도색 6,000만원 이거 어떤 근거로 예산 반영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물론 향후에 정확한 설계를 해서 산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계략적인 금액으로는 통상 과거에 도색할 때 청사외벽은 한2,500, 또 내부는 2,000 기타 1,500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집행할 단계에 가서는 정밀하게 설계를 해서 사실상 소요되는 금액을 지출해야 되겠죠.
○임무원위원 과장님, 본위원 생각에는 이 청사를 다시 신축하시죠?
○총무과장 박경호 네.
○임무원위원 신축하는데 꼭 이 예산을 써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지않아도 그 말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청사도색을 2000년도에 실시하고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사실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얘기도 있고해서 안했는데 저희들,
○임무원위원 건립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사계획이 2006년 2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8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만 아마 이것도 일정이 늦어질 것입니다.
○임무원위원 그래서 만부득이 해야된다?
○총무과장 박경호 네.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임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229페이지, 국내외교류도시등초청방문, 밑에도 국내외교류도시중방문, 국내외교류도시등초청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박경호 229페이지에 국내외교류초청방문업무추진비 9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영식위원 그 위에 1,500도 있고 900도 있고 600도 있고 세가지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호 아 그것은 900만원 600만원 합한 금액을 1번 항목으로 1,500만원을 표시했고요,
○김영식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국내외교류도시가 외국은 중국 한군데가 있고, 국내에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시, 도를 방문할 때 소요되는 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밑에 것은 그 반대로 그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구민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 초청을 합니다. 그 분들이 저희구를 방문했을 때 들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매결연 6군데죠,.
○총무과장 박경호 네.
○김영식위원 그리고 외국은 한 군데고요, 실제로 외국에 자매결연했지만 하나마나 하고 있잖아요. 구청에, 옛날 진영호구청장할때는 열심히 중국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구청장님은 중국 아니고 몽고인가 어디 다른데 한다고 왔다갔다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금년에도 제가 알기에는 순의구를 방문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초청을 해서요, 지난 번에 저희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방문을 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사실 활동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순의구 정도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서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매결연 꽤 오래됐거든요, 했지만 구청장이 바뀌고부터는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경호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볼때, 몽고인가 어딘가 우리 상공인들 자꾸 데리고 가고 몽고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전직으로 하신분의 좋은 것은 따라서 해야 되는데 완전 비토 놓는 것 같고, 우리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자매도시, 여섯군데인데 거기 무슨 행사가 있든지 초청하면 가야 돼요. 우리 성북구는 가만보니까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안 좋으면 안가는 것 같아, 어떤 자매결연 도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이래서는 안되지않느냐, 자매결연했으면 무슨 행사가 있으면 우리도 가고, 이래 가지고 서로 농촌하고 하는데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않다하는 것입니다. 금년 현재.
이것을 참작하시고, 그 뒷페이지 외국인과의 만남의 행사, 231페이지입니다. 외국인과의 만남의 행사가 어제, 그저께 현대백화점에서 한 그 행사가 아닌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 행사입니다. 그 행사인데 작년까지는 저희 관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대사들인 23개 관저들만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지고 부족한 것 같기에 금년부터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500여명이 됩니다. 그 분들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또 행정에 대한 홍보필요성도 느끼고 여러 가지 그 분들하고의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년서부터는 외국인만남의 날 행사를 확대했습니다만 그 경비로 내년에도 또 그런 규모 정도로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한 것이죠?
○총무과장 박경호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는 본 위원이 못갔습니다만 이번에는 본위원이 참석했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본위원은 하다가 왔습니다. 중간에. 물론 준비는 하느라고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돈만 들은 것 같고, 솔직한 얘기로, 혹시 취소할 용의 없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박경호 솔직히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국인만을 상대로 많은 행사는 했습니다만 외국인과의 행사를 해 본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횟수를 거듭할 수록 더 나아지리라 보고요, 내년도 행사는 금년 행사보다 더 알차게 해야 되겠죠. 계획 치밀하게 수립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은 내년에 더 잘 해 보겠다, 금년에 한 경험으로 내년에 이 예산을 주면 더 멋있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뜻이죠?
○총무과장 박경호 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관내초중고등학교교육여건개선 해 가지고 5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2002년도서부터 초중고등학교 여건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해서 지급해 왔던 겁니다. 금년도에도 5억을 편성해서 1 개 교당 약 1,500만원 수준으로 34개 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말고 동신초등학교인가 별도로 지원한 것 있죠?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체육홍보과에서 체유관 설립하는데 별도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것은 한 데다 해서 지원해야지 각 과별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거의 시설비성격이고요, 이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것은 학교급식시설이라든지 설비를 지원해서 저희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학교측에 보조금을 교부한 후에 정산을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232쪽 중간에 학교주변환경등 정비 5억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교육환경도시성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과거에는 학교지원팀이 자치행정과에 방금 전에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보조금수준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학교가 총 74개 교에 재학생 수가 약 15만명입니다. 그래서 이정도 규모라면 초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대학교까지 확대해가지고 학생들이 통학한다든지 하는 데에 대한 주변시설 개선, 또 인근주민들한테 학교시설이 사실상 지금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린학교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부시설에 대한 개보수비용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난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총 어느정도 소요될지 확인해봤더니 약 10여억이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소화하지는 못할망정 금년에는 한 5억 정도로 해소를 한 후에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학용위원 74개 교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평상시 지원요청이 올 때는 사업별 주관부서로 요구가 들어왔었죠. 그런데 그러다보면 지원체계도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창구를 총무과로 해놓고 접수를 해본 거죠. 수합해 봤더니 43건에 약 12억원 정도가 사업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학용위원 개보수는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큰개보수는 저희들이 할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든다면 미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을 개선해 달라, 정수초등학교는 운동장 음수대를 개선해 달라 하는 큰 단위의 사업은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5천만원 미만 단위의 사업들이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학용위원 그 5억에 대한 성과가 크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볼 때는 관계가 사실 관과 학이 지금까지는 연계돼서 유대관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앞으로 점차 확대되고 또 저희들이 학교측하고 열린학교 개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용위원 74개교에 지원해 주려면 5억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충분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구 재정형편 여력도 있고 해서 내년에 첫 시작이니까 일단 5억 정도로 해서 해소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학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228쪽에 보면 상단에 업무추진비로 구청장이 7,100만원 그리고 230쪽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로 해서 구청장이 또 78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일관성있게 책정한 것도 아니고 항목을 늘려서 편성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예산을 과목 구분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저희 구청 자치단체의 재량이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이런 용도의 이런 예산은 이런 과목에,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예산이 분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228페이지 상단에 있는 구청장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 뒤에 230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과목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구청장에게 매월 얼마씩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에게 얼마씩, 이렇게 법정지침으로 행자부에서 시달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23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요, 워키토키 구입하고 그 밑에 방탄헬멧 구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호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비군부대사무실의 설치라든지 운영유지하는 비용이라든지 장비나 물자를 지원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57사단에서 저희들한데 워키토키중계기라든지 시가지전투기장 보수비용을 지원해 달라 하고 요청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500만원을 지원했고요 내년도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가 57사단 관할구가 8개 구가 있습니다. 그 8개 구 평균지원액이 약 4,800만원이라 저희들이 그 정도 규모로 내년도 지원할 계획으로 결정한 겁니다.
○이태호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워키토키중계기구입은 이해가 가는데 방탄헬멧은 전쟁물자거든요. 이것을 구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박경호 방탄헬멧이 향방작정때 훈련장비거든요. 그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이태호위원 문제는 전쟁물자를 구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00만원 가지고 성북구에서 방탄헬멧을 몇 개나 지급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박경호 100개입니다.
○이태호위원 100개를 어디다 공급해 줄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예비군 훈련할 때,
○이태호위원 예비군이 10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건 아니죠. 더이상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저희 재정형편이 있으니까 일단 100개 정도만 해 주는 거죠.
○이태호위원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전 말씀과 같이 방탄헬멧이 전쟁물자인데 쉬운 얘기로 총과 같은 전쟁물자입니다. 그러면 총도 나중에 구비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줘야 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성격에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어떠어떠한 것은 지원해줄 수 있다 하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원양은 저희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겠죠.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쟁물자는 반드시 국방부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러면 돈을 주면 구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사단에 보조하는 겁니다. 예산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죠.
○이태호위원 그러면 사단에서 일괄적으로 헬멧을 구입해서 해당 구로 나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57사단에서 장비를 비치해 놓고 사용하는데 저희들한테 정산서가 들어오죠.
○이태호위원 전쟁물자까지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그러냐하면 전쟁물자 만큼은 지휘체계로 군의 보급물자체계로 지원되는 게 원칙이고 그 이외의 것은 모르겠는데 전쟁물자까지 구의 재정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일반군인들한테 지급한다면 전쟁물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물품은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물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훈련때 필요한 장비니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원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태호위원 좋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민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유사시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지원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228쪽에 구정보고회, 각종 직능단체간담회, 국단위동정업무추진비, 쭉 행사지원비, 국민여론수렴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박경호 금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동결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김영식위원 구정보고회는 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을 방문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각 동에 구청장이 와서 신년인사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민회관에서 매년 신년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영식위원 국단위 동정업무추진비는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각 국별 소관 동정현황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동장이나 동직원을 격려한다든지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항목이 여러 가지로 나열됐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성격이 다 업무와 관련된 제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각종 행사지원비도 있고, 국민여론수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구청장이라든지 국장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현장도 방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집단민원발생현장 같은 데 방문했을 때 주민들하고의 간담회 같은 것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우리 동네 할 때 보면 구청장 오지도 않아요. 몇 번 건의했습니다마는 오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국경일등 범국민적기념비행사지원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본위원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3.1절행사다 해서 우리한테 초청장이 옵니다. 구청에서 만나서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구청에서 버스를 대절해줬어요. 갔다오면 하다못해 점심식사라도 시켜 줬습니다. 요즘은 식사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돈이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끝나면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하다못해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줘야되거든, 그것도 없어요. 이런 돈은 여기저기 떼어놓고, 그리고 그 밑에는 외국인만남의날운영 해서 돈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또 교육지원협의체운영 및 학교장간담회, 학교장하고 1년에 몇 번이나 만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금년까지는 거의 접촉이 없었죠. 내년부터 저희과에 교육지원팀이 마련되면서부터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답답해요.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좋은 데 써야 될텐데 이런 일 저런 일 전부,
○총무과장 박경호 김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단위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저희구 같은 경우에 한계가 14억7천이거든요. 대부분 구가 여유있는 구는 거기에 딱 맞게끔 편성하는데 제가 알기로 저희구는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약 12억으로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그 정도 규모에 불과합니다.
○김영식위원 외국인만남의날운영 해 가지고 229페이지 그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어제 김위원님 구경하셨잖아요?
○김영식위원 아까 이쪽에도 있었고 또 여기도 있고,
○총무과장 박경호 이것은 식비정도의 성격이고요, 1,500만원은 공연도 있지 않습니까? 공연위탁경비입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238쪽 하단에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가 1억원 계상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호 238쪽 퇴직예정공무원 해외견학연수비 말씀이죠? 그것은 행자부에서 시달된 공로연수운영지침이라든지 또 각종 법규에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에 퇴직예정자한테 퇴직 후에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외국연수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물론 행자부의 지침이니까 말 할 것은 없지만 퇴직 1년을 앞두고 사회적응을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한다고 해서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공직자의 승진에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1년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후배를 위해서 용퇴를 하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본다면 그런 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자꾸 지원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나의 인센티브적인 성격입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구청에서 내년에 퇴직할 예정자가 40명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20명입니다.
○이감종위원 40명인데,
○총무과장 박경호 부부동반입니다.
○이감종위원 결론적으로 퇴직하는 사람 위로차원에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경호 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공무원에 대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공무원 노조가 쟁의를 일으켰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파업같은 것은 단호히 봉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그래서 파업 참가예상자들을 감사과에서 강하게 문책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아마 오늘 징계양정이 결정되어 가지고 통보가 오리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구에서도 이번에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을 4명은 배제징계를 하고, 4명은 중징계를 하고 나머지 5명은 경징계조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서울시에 의뢰를 했는데요.
○이감종위원 어쨌든 국민을 볼모로 해서 공무원들이 각종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동쟁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 238페이지 보충질문을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21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하고 있으니까 잠깐 쉬셨다가 하시면 안될까요?
○김영식위원 이감종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때 1차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쉬셨다 하시죠.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형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서 234쪽 상단 인사관리 일반운영비부터 240쪽 중간 자체사업 민간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MT비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작년에는 MT비 훈련비는 똑같고요.
○송대식위원 12만원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금년에는 팀워크 훈련 운동복이라고 페이지를 달리해서 해 놨는데요. 그것은 만원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송대식위원 MT 갔다오면 직원들 다 좋아하죠?
○총무과장 박경호 좋아하죠.
○송대식위원 지금 9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째서 900명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 현원의 3분의 2수준인데 어차피 매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정도 수준으로 해서 훈련을 하면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매년 이렇게 하면 3분의 2해서 가는 분들은 또 매년 가는데 못가는 분들도 가고는 싶은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못가는 분들이 간혹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2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한 100명 정도 더 늘려서 1,000명 분을 잡아서 가고 싶은데 못가는 소외된 인원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 그 다음에 뒷쪽에 보면 MT 운동복에 5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매년 보면 그 운동복이 작년 수준같은 경우에도 좋은 것으로 했다고 하는데 금액이 조금씩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직원 복지에 관한 문제는 조금 더 위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복지를 잘해야 그 사업이 잘 굴러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상향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려보고 해서 직원복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늘려주심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아주 고마운 말씀인데요. 사실 3분의 2 실시하는 것도 꼭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파트쪽에서 여러 가지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예년과 같이 동결을 한 것 같은데요. 더 증원해서 훈련을 보내주고 또 팀워크 운동복도 더 고급운동복을 지원한다면 직원들이 굉장히 사기가 진작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페이지가 234쪽 240쪽까지 아까 김영식위원님이 238쪽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238쪽 모범공무원사업시찰 부부동반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이것은 저희들이 각과별로 격려해줄만한 공적이 있는 직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제주도로 2박3일간 여행을 보내줬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부부동반해서 금년에는 90쌍을 보냈는데 내년에는 직원 100명 그러니까 100쌍을 보낼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외국 가는 게 있죠?
○총무과장 박경호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몇 명이나 갑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내년도에 선진문화시찰은 100명을 보낼 계획이고요, 해외벤치마칭으로는 30명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그 여비가 적은 것이 아닌가, 국내는 40만원이면 되는데 외국에 갔다오려면, 몇박 며칠이죠?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보통 10박 이내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데 사실 선진문화 체험 비용으로써 금년에 12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직원들이 부담하고 여행을 갔다 옵니다만, 내년에는 그래서 30만원정도단가 인상을 해서 직원들한테 부담을 줄이려고 예산을 짰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1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9박10일가면 150만원 됩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가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러니까 그것은 벤치마킹 가는 직원들은 전액 여행경비 350만원을 지원하는데 말 그대로 선진지 견학은 고생한 공무원에 대한 격려차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00% 지원하는 것은 저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전액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도 직원들한테는 호응도가 높은 이유가 일단 공가로써 저희들이 명령내주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부담으로 갔을 때는 자신의 연가를 이용해서 가지만 공무명령에 의해서 갔을 때는 공가이기 때문에 또 그 공가로 인한 보상도 금전적으로 하면 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금액이 약간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호응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 생각은 조금 더 올려주고 갔다 와가지고 제대로 논문 제출이라도 받는 방법으로 해서 외국 갔다 와서 써먹도록 좀 올려주고, 한꺼번에 많은 숫자 보낼 생각 말고 조금 적게 보내더라도 올려 가지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진문화체험은 금년도에 150명을 100명으로 줄이면서 금액을 30만원 증액했습니다만, 저희 총무과장 입장인 제 입장에서야 더 많이 보내고 더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파트 쪽에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김영식위원 총무과만 갑니까? 다 가는 건데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파트 쪽 입장도 있으니까
○김영식위원 예산 담당하는 사람도 갈 수 있고 다른 과에서도 다 갈 수 있는데
○총무과장 박경호 현재는 내년도에 30만원만 증액을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만족도는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이감종위원이 한 뒤에 보충발언하려고 하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작년에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퇴직자.
○총무과장 박경호 금년도에 18명입니다.
금년도에 퇴직자가 18명입니다.
○김영식위원 18명이 어느 쪽 갔다 왔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이것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500만원을 해 주되 자신들이 희망하는 여행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를 결정해서 간섭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이 사실 전에 350만원 아닙니까? 지난번에 150만원 올려줬거든요. 그래야 부부간에 유럽이나 갔다 올 수 있지. 다른 데를 아끼고 직원들한테는 좀 올려가지고 제대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부서쪽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서 266쪽 중간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부터 271쪽 하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암동 로타리를 갔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플랜카드를 한 순간에 14개까지 붙은 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 다음날 바로 이틀 후에 전체적으로 철거를 했어요. 또 이틀후 가니까 게첨이 다시 되어 있더라고요. 12개가.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죄송합니다만, 정형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민원감사과 세출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업무 파트별로 보면 저희 자치행정과에 관련되어 있고 해서
○위원장 정형진 민원감사담당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 플랫카드는 저희 과에서 순찰팀이 발견된 것은 철거를 하고요, 플랫카드 철거에 관한 것은, 광고물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 많은 숫자가 순간에 걸렸다가 철거를 됐다가 다시 게첨이 되는데 우리 감사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은 우리 감사과에서도 감사를 해야 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은 되나 감사과에서 철거를 했다가 이틀후에 다시 게첨을 한다고 했었을 때 왜 그러는지 타당성 있는 내용이 되지 않다고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감사과장님, 8282전화하면 빠른 시간내에 도착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장이 거기를 이용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도 그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또한 8282이용을 하는데 2년동안 그대로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철저히 감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빨리 처리반에서 나가서 즉시 가능한 것은 하고요, 예산이 수반되든가, 공사가 많이 소요되든가 그런것은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좀더 확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전반적으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화재보험하고 우리 구청시설보험하고 이런 보험을 어디에 들어있죠?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그 화재보험관계는 재무과에서 일괄합니다.
○송대식위원 총무과에서는 모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행정재산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일전의 한번 여쭤 봤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 내년 예산을 잡아서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각 동사무소마다 자치프로그램을 하는데 일과 시간외에 내지는 휴무기간에 자치센타를 운영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공서다 보니까 세콤도 설치가 되어 있고 기밀문서도 있고 해서 세콤을 하는데 별동으로 떨어져 있는 2층에 따로 되어 있다든지 어떤 시설물 이용할 수 있다 면 그 프로그램을 주말이든 여가시간이든 방과 후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치센타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활자치센타를 활성화해야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전에 여쭤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방향이다, 내년에 한번 예산을 해 봐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들여다 봐도 세콤을 추가적으로 더 달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만약 2층 같은 경우에는 1층만 세콤을 하고 2층은 세콤을 상쇄를 해서 관리를 별도로 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에, 그것을 하실 려는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없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입니다. 송대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구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이번에 30개동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시설에 대한 세콤장치, 보완장치를 하고, 일반 민원업무를 보는 시설물에 대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설치를 해서 이제는 토요근무제라서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날 쉬게 되고 일요일날 안나오면 직원이 안나오기 때문에 자치센타강당을 사용을 못하는 이런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200만원을 반영을 해 가지고,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249페이지 중간쯤 가면 무인경비용역비라고 해서 20만원 12개월, 30개동,
○송대식위원 이것은 기존에 사용하는 거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것 외에도 저희가 또 설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통신시설비용이라 해 가지고
○송대식위원 이것은 2동 밖에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용역비가 20만원에 12개월 30개동 아까 말씀드린 것도 시설이이미 되어 가지고 금년말까지 30개동에 설치고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내년 1월 1일부터 세콤장치 이용료에 대한 20만원씩 잡혀 가지고 있어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이 30개동이 완벽하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신축 예정인 동이 5개 동이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어쨌든 25개 동은,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내년도부터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25개 동은 현재 세콤이 완벽하게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네, 설치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휴무날이나 일과 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네. 가능합니다. 5개 동 외에는 가능합니다.
○송대식위원 고맙고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주민자치센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타가 공무원들 근무할 때만 자치센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끼리 어울려서 서로 스케줄잡고 서로 프로그램 나누어서 활성화 시키는 것만이 진정한 주민자치센타지, 거기에 동장이 우두커니 서 가지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이것은 어떻게 하고, 시간됐으니 가시오 이런 것이 주민자치센타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각 동마다 충분히 통보를 하셔서 동 관직원들이 자치센타운영할 수 있는 강사나, 자원봉자나, 나와서 프로그램참여자나 전부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민원감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민원감사과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으로 예산서 240쪽 하단 동행정운영인건비부터 261쪽 하단 예비비등 반환금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257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지원비 모자도 사고 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네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0개동에 각 지구대별로 성북서하고 종암서 관할내에 24개 지구대에 자율방범을 하고 계시는 자율봉사자들이 약 한 900여명 가까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이 분들이 무보수로 지역의 치안안전과 범죄예방, 그리고 불량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밤늦게 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정부에서 예산이 허락이 되면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정부의 예산형편상 어려우니까 각자치단체별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방범활동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장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도 양계 경찰서에 24개 지구대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 정도, 2,400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편성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2,400을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 분들이, 일단은 저희가 양 경찰서에 해당되는 부서에 저희가 보조금이 이 정도 나와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신청을 하시오, 경찰서에 협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각 경찰서별 자율방범대연합회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에다가 소속별로 우리가 지원해 줄 사항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식으로 연합회에 얘기를 하면 연합회에서는 각 지구대별로 자율방범활동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장갑이라든가, 호루라기라든가, 조끼, 모자, 바지 이런 피복비 일체를 비롯해서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하면 각 경찰 서 별로 필요한 경비를 우리 구청에서 다시 수합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통보받은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각 경찰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사실 과거에는 경찰서에서 지원하고 구청에서 지원 안했죠? 언제부터에요. 금년부터 내려 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금년 도 2004년에 처음 신설이 되어 가지고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구대로 하려면 몇 개의 파출소가 합쳐져 지구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자율방범대 각 동에 다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전부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30개 동은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일단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일부1, 2개동이 합쳐가지고 물론 파출소도 지금 지구대로 운영이 되기때문에 조금 이제 개수에 동수하고는 딱 일치는 안됩니다만 일단 저희 성북구는 각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참고로 정릉 3동에도 자율방범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있는데 이것은 신규나 마찬가지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아닙니다. 지금 2년차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2년차 나가는데 작년에 어떻게 지구대에 돈을 맡깁니까? 경찰서에 맡기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제가 그 방금 지급절차를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양 경찰서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받아가지고 경찰서별로 저희가 예산을 보조를 해 주면 경찰서에서는 각 지구대 연합회별로 그쪽에서 수합을 해 가지고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에 정산서만 받습니다. 구청에서.
○김영식위원 그런데 2,400만원이라는 것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수합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방범대원이 900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자원봉사에 의해서 자율방범대가 더 증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숫자상으로 약간 현원보다는 올라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그래서 저희 예산서상에 지금 1,600여명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오인해 가지고 숫자가 많이 책정이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지구대별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지침 그것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운영비 해 가지고 1만원 곱하기 18인, 12월, 30개 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이것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후부터 월 운영비로 해서 보상금으로 나가는 경빕니다. 이래서 이것이 전 동 공히 28만원씩 집행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치위원님들이 평균 30개 동에 599명인데요, 평균 잡으면 20명 내외됩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이 위원님들의 직접적으로 혼자쓰시도록 나가는 이런 경비라기 보다는 물론 거기에는 회식이라든가, 식사비용도 일부포함이 됩니다만 그 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조금 내실있고 활기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기위한 하나의 경비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비용은 월5,000원 한도내에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타운영이라든가 여러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 목적을 위해서 이 돈에서 지원도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경비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식위원 운영비가 별도 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물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경비를 보내 드려도 각 동에서는 지금도 주민자치센타 운영경비가 부족하다고 동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은 호소를 하거든요, 이래서 저희가 명목상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 경비라고 28만원, 그 다음 주민자치센타경비 해 가지고 또 A, B, C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지급을 해 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타 운영경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A, B, C, D로 해 가지고 25만원, 20만원, 15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가 있다 하더라도 동에서는 센타 운영에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하고 저희가 강사료도 월 1개 동당 4개 강좌 기준으로 해서 월 8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최고로 주는 데는 월 10개 강좌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동에 한해서 12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료도 사실상 넉넉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경비들이 다소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동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경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하소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여력이 있는 한 도와 주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 경비 월 28만원 나가는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김영식위원 운영비도 별도로 나가고 강사료도 나가요, 그런데 28만원 이것은 동장 책임 하에서 자치위원회에 지불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식대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식대라고 생각 안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지금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전액 식대로 쓰라고 지침을 그렇게 내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실비 정도로, 실비는 5,000원 정도로 잡고 얘기는 됐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어디 식사는 할 수 있겠느냐 말씀도 있으시겠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건실한 운영을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벌써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돈은 내려주면서 동장이 붙들고 앉아 가지고 인심 쓰는 거에요. 어떤 데는 동장이 밥값 낸다고 하고, 어떤 때는. 이것이 이렇게 하니까 갈등만 생기고 자치위원들 매일 돈 거두고 동네 일하면서 돈 거두고, 식대면 분명히 5,000이면, 5,000원, 6,000원이면 6,000원, 1만원이면 1만원 넘져겨줘야 되요.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런데요 위원님께도 여러 가지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매번 회의 때마다 동장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 월 28만원 나가는 경비는 동장이 전횡을 휘둘러 가지고 쓰는 돈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로 나가는 경비기 때문에 항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상임고문으로 계신 구의원님한테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한다든지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협의가 안 되었으면 사후에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쓰도록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동장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쓰는 동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김영식위원 들으세요. 국장님도 들으셔야 돼요.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 달에서 내려왔다, 자치위원회 했으면 이 달 자치위원회 했으면 식대가 얼마 정도다 그러면 얼마정도 제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관리비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돼요. 몇 달 있다 한번 있다가 얼마 내놓고, 이것이 문제의 갈등이 생기는 거에요. 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식대 5,000이면 5,000원씩 매달 지불할 수 있도록 6,000원이면 6,000원 적정한 간격으로 해 가지고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리고 지금 자치위원장 하기 전, 2년 전에도 이 문제가지고 다퉜어요. 똑 같은 얘기를 해요, 알쏭달쏭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치위원들하고 위원장하고 동장하고 갈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치위원들 매일 돈 거두고, 돈 거둬서는 안되거든요. 다른 좋은 일에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뭐할 때 돈을 거둬야지, 자치위원 시켜놓고 돈 거두면 이것이 되겠느냐 이 얘기에요. 이것은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가만히 있어요, 국장님한테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이것이, 안그러면 28만원 필요없어요. 내려보내지 말아요. 스스로 자치하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이럴때는 확실히 지침을 줘가지고, 혼선이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6천원이면 6천원씩 딱 정해서 줘요. 만약 부족하면 보태도록. 자치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알송달송 답변하거든, 자치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예요. 만원 곱하기 28 하면 식대로 보고 있는데 동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혼선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식대가 5천원이면 5천원씩 식대하고 5천원은 운영비로 하라든지 뭔가 있어야지 없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4대 들어와서부터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위원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본위원은 식대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날 나온 사람이 25명 나왔으면 28만원에서 25명 주고 3만원 남는 것은 따로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2년전 예산 다룰 때도 물어봤어요. 자치위원회 돈을 바로 내려줘라, 그런 이야기했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혼선이 없도록 분명히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부분은 성북구 전체적인 자료를 동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을 때 이것을 식대로 규정을 했어요. 분명히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했고 지적도 많이 했는데 우리 동네에서 자치위원을 선별해서 회원을 만든다면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식대로 만원선으로 구청에서는 20명에서부터 25명 했는데 동네의 크고 작은 차이가 있어서 더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했고 그 돈은 분명히 자치위원회로 넘겨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돈을 통장으로 내려주니까 동장이 생색을 내는 실정입니다. 처음 에 행자부지침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뿐만 아니라 구의원이 동에서 대표적으로 표를 낸 사람이니까 구의원이 자치위원장 되는 것으로 처음에 내려왔는데 그때 진영호 구청장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총무를 하면서 구의원이 자치위원장을 한다면 구청장이 실권이 없어진다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행자부로 건의해서 동장이 임명장을 준다면 구의원이 동장한테 임명장 안 받을 것이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위상이 있는데 동장에게 받겠는가 해가지고 다시 지침 내려온 것이 지금 현재 동장이 임명장을 주고, 처음에는 구청장이 임명장을 준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30만원을 예정하고, 또 그다음에 자치위원회에서 월 얼마씩 걷은 것을 가지고 동네 봉사하자, 식대도 본인이 내고 봉사도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한다면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느냐, 밥은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밥값으로 그때 분명히 명시했었고, 지금 어느 동네든지 2만원 내지 3만원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치센터라든가 모든 운영을 하고 또 행사 있으면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도 자치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동 행사마다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자치센터 각 동 경연대회 할 때도 우리 동만 하더라도 얼마 도와준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마치, 그때 처음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식대로 만들어서 자치위원회로 분명히 넘기기로 했는데 구청에서 동 통장으로 가니까 동에서 안 넘겨줘가지고, 넘겨준 데도 있었고 안 넘겨준 데도 있어가지고 2년 전에 그것이 말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은 자치위원회로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그 지침서 우리한테 한번 깔아주세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장기근속통장격려보상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행자부지침에 얼마로 돼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임기는 2년입니다. 65세가 정년입니다. 65세가 되는 날까지는 하자가 없는한 동장은 계속 연임시킬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임기가 2년으로 정할 필요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통반장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임기가 2년인데 평생동안 65세 이상이라면 예를 들어 20대 후반부터 한 40세 이상,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제가 알기로는 40세 이상 65세 이하입니다.
○이감종위원 25년간 통장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네, 크게 하자가 없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이감종위원 임기가 2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2회에 한한다 3회에 한한다는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10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요즘에 보면 통장의 월 수당이 27만3,300원이 월지급액입니다. 여기 보면 기본수당이 20만원이고 상여금이 6월12월로 나눠보면 3만3,300원이 되고, 회의수당이 월1회 두 번씩이니까 한달에 4만원 해서 27만3,300원이 되는데 통장님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많다보니까 동네에서 한사람이 오랫동안 통장을 연임하게 되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일간지에서 봤을 때 광주의 어느 곳에서는 통장 모집하는데 10 대 1, 8 대 1까지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연히 행자부의 지침에 2년이라고 하면 2년 내지는 연임할 수 있다고 해야지 장기근속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저희가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제정해주신 통반설치운영조례상에 통장님들은 임기가 2년이고 다시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계속 재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 이유가 작년도까지는 통장수당이 월 1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출석수당도 만원이고요. 그런데 그것도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아파트촌이 많은 지역은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통장 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러나 일반 단독주택이나 열악한 사람이 많은 달동네라든지 이런 경우는 통장을 또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어느 동에서는 통장위촉하기가 마땅한 사람 선정하기가 너무 고심스러워가지고 1개월동안 위촉을 못하고 있는 동도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와가지고 수당이 2배로 인상되다 보니까 월20만원에 출석수당도 2만원씩 오르다 보니까 조금 통장님들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통장을 하고 싶어하는 경쟁률도 생기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이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 연임을 해서 10년이고 20년을 해먹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통계를 뽑아봤더니 7년 이상 통장을 하고있는 게 11월30일 현재 통장 전체 숫자 중에 98명, 1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년에서 7년까지 재임중인 사람이 159명 해서 29%, 그런데 결국 5년 이상 통장에 위촉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260명 36%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됩니다. 5이상 통장직에 있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도 일단 제가 말씀올린 것 처럼 각 동장들이 통장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통장들이 자기 몫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임기에 제한돼서 꼭 2년만 하고, 4년만 하고 물러나라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동장 입장에서 너무 협조적인데 일도 잘하고, 그런데 통장 중에 주민들한테 인기가 없고 조금 일도 제대로 성실히 안 하는 사람이 혹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동장이 통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재위촉 할 때 위촉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알아서 자기가 재위촉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하셔서 하면 계속 연임 안 할 수도 있고,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갔고,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게요. 새마을협의회 회장은 2년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 것 같은데, 2회, 3회 하려고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못하게 지침이 내려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통장문제 다시 질문드리겠어요.
지금 8년, 7년 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고 하고 동네에서 통장들 일 잘하니까 동장들이 더 오래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그런 통장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이 사는 동네에 72년도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통장, 부인이 통장, 아들이 통장, 며느리가 통장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통장을 과장님이 얼마나 상대해 보셨는지 몰라도 동장이 알아서 7년이고 8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동장 재량에 맡긴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동장님이 굉장히 시달림 받고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동장이 이것 때문에 현재 동네에서 못 붙어있고 구청에다 투서를 해서 보이지 않게 쫒겨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상당히 잡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장님이 과장님 자리에 계실 때 자치위원들하고 구의원들이 알아서 통장임기를 결정해서 새로 통장을 위촉할 때 해라 했는데 그때도 분명히 작년에 여기서 제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임기대로 해서 잘하면 한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청에서 잡아줘야지,
또 녹색어머니회 있죠? 그 사람들이 아침에 교통정리하고 어린이들 사고를 많이 예방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 지원해 주자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만들어서 해 준 사실 아시죠? 그런데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 지출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녹색어머니회하고 저희 자치행정과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 더 하겠는데,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제가 가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추운데 그 사람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따뜻한 커피 한 잔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동네 치안을 위해서 상당히 보탬을 많이 주고 있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나름대로 2,400 해 놓은 것 있죠? 거기다가 다른 데 돈이 여유있는 데서 삭감해서 거기다 더 올려가지고 그것을 피복을 30개 동에 나눠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저는 어쨌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2,400만원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유흥선위원 플러스 됐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어쨌든 위원님들의 협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 정도 선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유흥선위원 2,400에다가 플러스시켜서 증액됐을 때 피복을 해주든 그렇지 않으면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든 그것을 모든 계획은 자치과장님이 하더라도 지급할 때는 우리 의회로 줘가지고 의원들이 동네에 갖고 가서, 모든 일을 선심성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집행부니까 구청장이 다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3대에 걸쳐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뭐 해주는 거 하나 없거든요. 사실 동네 가봤자 구의원들 하는 일이 뭐있냐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다른 데 삭감시켜도 될만한 데 삭감해서 여기다 증액을 했을 때 그 돈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주시오 하면 피복을 만들든 장갑을 만들든 우리 의회를 줘서 의회에서 각 동네에 갖고 가서 의원들도 자율방범대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의회에 줄 용의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유흥선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4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2개 경찰서에 보조를 해서 아마 각 자율방범대원들의 필요한 피복을 사서 입힌 지구대도 있을테고 각종 보안장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모자라든가 조끼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을 일단편성해놨는데요, 일단 지금과 같은 편성으로 해서 우선 자율방법범대에 대한 지원금액이 생긴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2년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서에 각 교부를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로 하여금 각 지구대별로 연합회별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구청장앞으로 정산서만 보내는 이런 절차를 원칙 삼아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교부해서 쓰는 방향은 지금으로써는 고려할 수가 없고요, 또 한가지는 증액의 경우도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각 유관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봉사를 하는 단체가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에 대한 보조가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형평성문제 어느 단체만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주냐 이런 문제도 나중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을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유흥선위원 단체가 다른 단체가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진짜 봉사하는 단체는 자율방범이라는 말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자생단체 많이 있지만 자율방범대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돈을 얼마씩 한 동네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이것을 우리 손에 주라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구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로 보내주란 말입니다. 물품을 구입해서 이것을 자율방범대 수가 10명이면 10개를 주면서 갑이란 사람보고 갖다 주라고 하든지 을이라는 사람보고 갖다 주라든지 이런 것도 못하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어쨌든 제가 기본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유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한번 가서 자율방범대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유관기관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서 개선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저희가 발전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제가 여기서 딱부러지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그리고 통장들 임기는 본위원의 좀 전의 질문과 같이 임기를 적용해서 2년 하고 잘 하면 또 한 번 더 역임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구청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줘서 동장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통장님 운영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서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금년 초에 저희가 각동에 개선지침을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개선지침 내용의 주요골자가 뭐냐면, 통장이 임기가 2년이 되어서 재위촉기간이 다가온다든지 또는 결원이 생겨서 신규로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관할 통내에 공고를 내도록 했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라, 그래서 그 통에, 1통장에 통장이 내일 그만두게 된다. 재위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새로운 사람을 위촉을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하면 통장 희망자가 어떤 분인지 신청을 받아라 해서 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지침을 각 통별로 두서너군데 게시물을 게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읽어보시고 나도 통장을 해 보겠다하는 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만약 신청자가 한 사람일 때는 한 사람 나름대로, 또는 두 사람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분들을 가지고 동장이 일방적으로 못하니까
○유흥선위원 통장을 지금현재 우리 동네에서 몇 군데 바꾸는 것으로, 재위촉으로 바꾸는 것으로 아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통장하실 분을 방금 말씀같이 추천을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많답니다. 또 본위원한테도 부탁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개입을 하면 의원 욕먹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동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여론을 수렴하시라고 했습니다.
○유흥선위원 확실하게 규정을 동으로 내려주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동에 잡음이 없다는 것을 본위원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럴 용의는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과장님,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위원장이 동북부를 보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하고 성북구 같은 경우 조례가 다릅니다. 거기는 한번을 하되 한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성북구는 연임할 수 있다. 내용이 문구가 거기 딱 한 가지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상에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공고해서 뽑는다는데 저희 월곡1동은 공고한 적이 없었고, 일괄적으로 처리가 됐고, 또 한군데를 어느 통을 공고를 하게끔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접수날짜가 마감이 되어 가지고 한 분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신을 안 하고 동장님이 자의대로 4개월 동안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일반적인 통장들의 접수를 받아서 통장들한테 그 권위적인 부분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4개월동안 빈 공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에 2내지 3개 정도 공고를 해서 뽑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월곡 1동은 시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조례가 바뀌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 자체내에서 연속적인 연임보다는 1회성이나 아니면 2년의 임기가 되면 한 해에 한번해서 가능할 수 있는 구청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입법사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저희 지침으로 내려보낼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조례가 수정만 되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개정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토론하시면
○위원장 정형진 개정이 되면 지금현재 아까 얘기했듯이 2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만 바뀌면 되고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율방범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 자신이 월곡1동 자율방범 대장입니다. 저희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회원은 40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숫자적인 부분이 지금 2004년12월8일 현재로 해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종암지역은 370명, 성북지역은 501명 그런데 타 구를 비교했을 때 800명 정도 되는 데가 비례적으로 금액을 정산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피복도 사 입게 되고 또 여기에서 일관성 있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연차적인 피복이 몇 년 된 것도 있고 바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서 그런 내용을 구청에서 일관성있게 구입할 수도 있고 연합회에 의뢰해서 일관성있게 구입해서 의원님들이 이왕이면 같은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상적인 내용으로 보면 2400은 부속기구고 그런 내용에 피복비가 추가가 된다면 일례를 들어서 900명 잡고 피복비가 4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600 정도가 추가된다면 그런 내용을 절차상 방법을 거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된다 안된다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그렇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우리 담당은 어느분이십니까? 담당 계장님 그것이 타당한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담당 조규협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형진 과장님은 지금 충분한 숙지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담당 계장님도 지금 과장님 때문에 불편한 내용으로써 이야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타구에 비례한다면 저희 구가 4분의 1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의 정산내역이나 그 인원수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 같은 경우 약1억2천을 지급하는데 회원이 600명 정도입니다. 그런 내용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 성북구는 더욱 더 치안이 어렵다는 것, 구릉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61쪽 광고물정비부터 266쪽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예산특별위원 말고 우리 예산위에 안 들어오시고 각 상임위원회 계신 분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거의가 90%의 의원님들 의견인데 예산을 다른 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유있는 데서 삭감해서 우리가 자율방범위원들 피복을 협의해서 일정하게 30개동에 하나의 룰을 피복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것을 일정하게 줄 수 있는 돈을 우리 의회에서 다른 데서 삭감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해 주십사 했을 때 국장님도 과장님 같이 자신 있게 못 해준다, 해 준다 대답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 의회에서는 예산을 확정시켜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삭감하시든지 또 다른 데서 예산 삭감한 데서 자율방범대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주든지 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알아보니까 청량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하고 작년도에 호루라기라든지 자율방범에 대한 각종 장비 비품 이런 것을 집행한 과정이 지금까지는 경찰서장의 요구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돈을 줘서 경찰서에서 호루라기를 사든지 방범대원 옷을 사든지 집행해서 지구대로 지급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집행한 물품을 의원님들이 직접 준다고 하면 경찰서하고도 마찰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여기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경찰서하고도 마찰이 되고 또 현재 자율방범대원 어차피 근무하는 것이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근무하는 체제 같은데 그것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형진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일괄 피복을 구입해 드린다고 하고 예산을 잡는다면 일괄구입함과 동시에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장을 불러서 지급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때 참석을 하시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의원님이 거기에 참석하는 것은 지역을 위한 의원님이니까 그거야 경찰서하고 협의하면 되겠죠. 안 되는 사항이 아니다, 경찰서에서 구매해 가지고 지급하는 장소에
○위원장 정형진 그 부분은 안내를 해서 그렇게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유흥선위원 위원장, 거년에 금년 것을 우리 청장님이 경찰서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즉석에서, 사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즉석에서 협조를 해 주겠다 하셔가지고 해 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은 어디를 가든지 즉석에서 해 주겠다고 해도 괜찮고 우리 의원들은 눈만 즐겁고 입하고 몸은 항상 흉년들어서 다녀도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아니죠. 그것은 집행의 문제니까 의원님들을 도외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유흥선위원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모든 것은 구청에서 다 하라는 말입니다. 모든걸 다 하고 지급할 때 구청장이 여기 오셔서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물품을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구매해 가지고 경찰서에 나눠주면 그러면 가능할지 몰라도 이것은 경찰서에서 돈을 줘가지고 자기네들이 경찰서에서 자율방범에 대한 호루라기를 준다든지 파카를 사든지 경찰서에서 결정해서 그 돈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구청에는 그 정산서만 1천만원이다 2천만원이다 주면 그 정산서만 받는다는 말입니다.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이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면 주는 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그 장소에 가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위원장 정형진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청사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예산서 32쪽 공유재산임대료 중 경영기획과소관인 트리즘빌딩임대료와 문화체육홍보과소관인 아리랑시네센터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34쪽 기타사용료 중 경영기획과소관 트리즘주차장, 북악골프연습장 위탁료, 청소년공부방사용료와 문화체육홍보과소관인 정보도서관시설사용료, 국선도시설이용료, 아리랑시네센터시설사용료, 아리랑정보도서관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34쪽 북악골프연습장위탁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김영식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 위탁요금은 금년도에 위탁료가 19억1,200만원이었는데 여기서 한 3% 인상된 19억2,90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몇 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1년 단위로 합니다.
○김영식위원 이 사람들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내년 11월달에 끝납니다.
○김영식위원 혹시 우리가 직영 한번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내년에 가봐서 저희가 직영을 하든가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제삼자에게 입찰해가지고 위탁계약을 맺든가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위에 트리즘빌딩 주차장 설명해 주시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주차장 사용료는 내년도 예산을 1,920만원 잡았는데요, 거기 주차대수가 53대입니다. 53개의 주차시설이 있는데 한 40대 정도를 기준잡아서 4만원씩 12개월 해서 1,920만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 목표로 편성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정보도서관시설사용료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정보도서관 총 예산안이 3억612만원으로 열람실사용료가 5,130만원,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을 6,786만원, 식당임대료가 식당에서 들어오는 것이 월 250만원씩 잡아서 3천만원, 매점의 임대료가 600만원, 북카페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300만원씩 잡아서 1년간 3,600만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정보도서관 수익금이 3억61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밑에 아리랑시네센터 이게 극장입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A관, B관, C관이 있는데 얼마나 차는지, 금년에 몇 개 프로를 해서 얼마정도 수익이 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아리랑시네센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드리면, 아리랑시네센터 총 세입을 3억8,20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영화상영세입으로는 한 3억190만원 정도, 예를 들면 미디어센터 강의수입료가 5,400만원, 장비대여를 1,400만원 정도 잡아가지고 수입으로 시설공간의 멀티미디어 외에 임대한 것이 있습니다. 임대한 것 천만원 정도, 특별회원 연회비가 만원씩 해서 12개월에 15명씩 잡아서 1,800만원 정도 잡아서 총세입을 잡았는데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5월6일 이후에 5월달에는 6,900명이 영화관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6월달에는 19%로 조금 상승이 됐고 7월달에도 16,974명이 이용을 해서 한 21% 정도이용률이 있었고, 8월달에는 14,635명이 영화관을 이용해서 18.5% 정도, 9월에는 10,129명이 이용해서 13.3% 정도, 10월달에는 수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7,562명이 9.6% 정도의 이용률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내면 한 15.5% 정도 수준에 미치고 있습니다.
일반영화관을 보면 제일 잘되는 데가 한 25% 내지 30% 정도 인원이 차면 상당히 잘된다 라고 돼있고요, 한 15% 정도면 근소하게 현상유지를 한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조금 떨어지는 편이 돼가지고 시작할 때는 18%, 19%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떨어지는 한 10%정도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대체로 영화관이 아리랑시네센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의 다른 영화관도 이용인구가 줄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현상유지는 된다 이 말씀이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아직까지는 다른 영화관에서 기준 잡은 15% 정도의 수준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동안 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네, 분석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좋은 프로가 없어서 그런가 피알이 안 되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내용은 요금별로 이용자를 분석해 봤더니 경로가 4천원으로 경로분들이 한 2% 정도, 그리고 조조할인으로 오신 분들이 15%, 청소년이 23%, 일반인이 61% 정도 참여한 그런 내용으로 됐고요, 관람객 내용을 보면 상영관별로 3개관을 100%로 봤을 때 1관이 44% 정도, 2관은 32%, 3관이 24% 정도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영을 했을 때 일반영화관보다 하나도 차등이 안 되게끔 해가지고 할인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할인카드이용률이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할인카드로 들어오는 관객수가 18.3%,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일반인은 한 81%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됐는지 할인카드를 이용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할인카드를 사용하는 종류별로 보고드리면, SK가 73%, 신한카드가 17%, 비씨가 5%, SK하고 신한하고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3.4%, SK하고 비씨카드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 1.6%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아까 말씀드린 것을 보면 아리랑시네센터가 16.9%, 11월4일자로 통게를 낸 건데 유토피아는 한 15%, 건영은 34%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돼있고요, 시네월드가 22%, 상봉이 18.5%, 신촌에 있는 극장이 19% 정도 그렇게 집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으로 예매해서 할인카드를 이용하는 현황을 보고드리면, 인터넷으로는 3.3% 운영하고 있고, 기타 96.7%가 사용하고 있는 통계고요, 단체입장한 것을 보고드리면 어린이집에서 9% 정도 340명 정도 왔고 초등학교가 15개 학교에서 1,237명 32% 들어온 실적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11개 학교에서 1,041명 27%였고, 고등학교는 5개 학교에서 268명 7%가 관람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상철 부장님,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김영식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식위원 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홍보는 저희가 개미와꿀벌이라고 월간으로 홍보하고요, 북부케이블에도 홍보하고 있고 인터넷 팝업창에도 하고 있고 게시판, 현수막이나 현판 각종 성북일간지, 주간지 같은 데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으로서는 그 극장 개관하고 굉장히 걱정했던 일입니다. 이게 돈만 먹는 하마가 되면 큰일이다, 그 사이에 공단 이사장한테 여러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현상유지 이상 잘된다,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현상유지 이상으로 15% 정도 간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홍보하고 노력하셔가지고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우리 성북구청이 처음 아닙니까? 이래야 다른 구청에도, 다른 시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의욕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셔가지고 흑자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38쪽 기타이자수입 중 경영기획과소관인 기타 잡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예산서39쪽 과태료수입 중 문화체육홍보과소관인 유통관련법규위반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41쪽 기타잡수입 중 경영기획과소관인 광고지면사용료, 트리즘빌딩관리비와 문화체육홍보과소관인 경륜장수익배분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41쪽 중간에 광고지면사용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저희가 책자 발행하는데 광고료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미와 꿀벌이라고 1년에 두 번씩 책자를 발행합니다. 그 책자의 광고료를 받는 수익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트리즘빌딩관리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이것은 관리비로서 1층하고 2층은 5,982만원으로 총 382평입니다. 평당 14,500만원 해서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한 80% 정도 차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고요, 3층 이상은 3억2,932만3천원으로 1,848평 중에 16만5천원으로 12개월 해서 이것도 한 90% 정도 차는 것으로 했고,
○김영식위원 됐습니다.
트리즘빌딩 다 안 나갔죠? 빈 데도 있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네, 빈 데도 있습니다. 12실이 비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안 나갑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현재 상당히 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악화돼서 지금 나가 있는 곳들이 사업이 어려워졌다든가 아니면 이전을 해서 합한다든가 방을 조금 줄여서 한다든가 해서 조금 축소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임대료 좀 내려줄 용의 없습니까? 시중에 다 안 되고 있거든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임대료를 이번에 새로 계약하는 곳은 원래 조례에 한 20% 정도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이사회때 그것을 의결해가지고 새로이 계약하든가 빈 공실을 계약할 때는 조금 낮춰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사무실 많이 비어있어요. 더 받으려고 하다가 나가버리면, 내 친구 건물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월세 좀 안 냈다고 잔소리 해가지고 나가 버렸거든, 임대료 좀 내려주고 해서라도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4쪽 조정교부금 중 경영기획과소관인 교통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5쪽 국고보조금 중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인
생활체육강사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8쪽 시도비 보조금중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인 장위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지원비, 어린이축구교실 운영비, 생활체육강사료 그리고 청소년풋살교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어린이축구교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은 월드컵대회가 끝나고 나서 성공적 개최에 따라서 월드컵 붐을 조성코자 99월4월1일부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어린이축구교실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 어린이축구교실 운영비 600만원을 각구에서 어린이축구교실을 운영을 하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600만원이 보조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48페이지 장위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지원비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것도 지금구민체육시설을 시하고 구에서 단독으로 시설을 많이 하다가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학교복합화시설을 건립을 하고 그 중의 일부를 주민들한테 개방함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지방비를 보조해 주겠다 이런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서 장위초등학교를 복합화시설을 건립을 하는데 시비를 5억 3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비를 지원받은 것이 거든요. 그래서 장위초등학교에 정보도서관하고 체육관하고 수영장을 약 65억을 들여서 건립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2004년1월부터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07년7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는데 그래서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3개 년도에 걸쳐서 65억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2005년도에는 시비로써 5억 3천만원을 지원하겠으니까 우리 구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장위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시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시비 5억 3천만원을 준 것을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경륜장도 문화체육과 소속이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경륜장도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공단 할 때 얘기하려다가 안했는데 경륜장은 수입이 좀 늘어났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경륜장은 올해 수입보다 이것이 내년 예산인데요. 올해 수입보다 조금 줄어든 예산인데 그 내용은 원래 경륜경정법에 보면 수익금의 일부를 10%를 지방체육진흥등을 위한 지방재정확충에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03년3월17일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서 가지고 그때 경륜장 수익금의 50%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그중 50%는 일반세입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경륜장하고 협의한 결과 5억8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어서 그 중의 50%인 2억 9천만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세입조치할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동안 경륜장에서 받은 기금이 많이 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9억5천만원 정도 예산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들어올 것 놓고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 10억 되겠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2005년 말에 그것 가지고 기금을 사용해야 되니까 체육진흥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그것 사용하고 나면 역시 9억 5, 6천 정도 적립 예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남았을 때 기금가지고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계획이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것은 사용을 할 적에 역시 우리 예산을 사용 계획을 올려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복합화시설이라는 것이 어떠한 체육시설, 복합시설이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 것이 복합시설이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문화시설, 체육시설, 학교시설이 같이 할 수 있다 해서 복합화시설이라고 그냥 명칭을 붙인 것이지 복합화시설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립은 안되어 있고요, 문화시설, 체육시설, 학교시설이 같이 되어 있다고 해서 복합화시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이 시설 자체가 보면 지금 장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면 학교가 전체적으로 싹 바뀌잖아요. 굉장히 좋아진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학교는 어떤 식으로 이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까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일단은 이것은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의 시설을 종합판단해서 교육청에서 일단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학교는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약을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내용이나 복합화시설을 하겠다고 올리는 것 자체를 학교장이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렇죠. 교육청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학교 자체가 교육청 소관사항이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장이 일단 결재가 나면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예산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을 지역은 어떤 문화적인 욕구 그러니까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에 괜찮은데 저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갑 지역에는 이런 부분이 미흡하거든요. 체육센터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여성회관 하나 달랑 있는데 그것조차 아주 산꼭대기에 있어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것들이 성북1, 2동 안에 하나 있다든지 내지는 삼선동이나 동선동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 주위 사람들은 전부 그쪽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돈암동에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돈암초등학교에 학교 복합화시설로써 지원해 줘가지고 돈암문화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 자체가 성북1, 2동, 삼선동에서 이야기 하면 종로로 넘어가는 것이 더 빠르기도 하고 시설도 그쪽이 더 좋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균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동신초등학교를 복합화시설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길음뉴타운 지역 내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일단은 기초안은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부다 50만 구민이 다 똑같이 세금 내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편하게 이용하고 생활하고 어디는 그곳을 찾아가려면 힘들고 이러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원할 때도 편중하지 아니하게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방금 지역을 감안하겠다고 하셨는데 동신초등학교 지금 하는 것도 다른 동네 사람들이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자리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방금 말한대로 삼선1동이나 삼선2동 그렇지 않으면 돈암1동 같은 데 해 줘야 거기가 중앙이라서 여기저기서 많이 가죠. 한쪽에다 국한되게 해 버리면 그 꼭대기까지 누가 가겠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감안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이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성북문화원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속이 상하는 것은 만약에 민간인 회사한테 그 자리에다 문화원을 지으라면 충분히 짓습니다. 충분히 지어요. 그런데 관에서는 못 짓고 있어요. 본위원이 되도록이면 민간인 회사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의원들이 얘기를 하셔도 그 부지에다 어떻게 하든지 짓겠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보여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삼성건설이건 대우건설이건 어느 건설회사건 거기다 문화원 지어보시오. 하면 그 사람들은 충분히 짓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분명히 민간인 건설회사 보고 지으라고 그 사람들은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관과 민은 또 사정이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건물은 똑같습니다. 짓는 방법도 똑같고요. 문제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구정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 좀 더 구청 쪽에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고요, 특히 문화체육홍보과에서는 조금 전에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북1, 2동, 삼선1, 2동은 이쪽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신초등학교 산꼭대기를 삼선1, 2동 주민들 또 성북 1, 2동 주민들이 어떻게 찾아갑니까? 못가는 거예요. 거기 가려면 종로쪽으로 가는 것이 낫죠. 다른 구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노력할 마음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태호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예산서 166쪽 중간 기획관리 인건비부터 172쪽 하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미성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네 번째줄에 CI 홍보가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CI 홍보이전에 저희들이 지역이미지 CI를 내년도에는 용역을 통해서 확대개발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우리 성북구민들이 성북구에서 생활하시면 생활만족을 얻고 또 성북을 고향으로 여기고 사랑하자 하는 취지로 해서 내 고향 성북, 내 사랑 성북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미지를 확대개발해서 우리 구민들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북구의 모습을 더 홍보하자는 취지로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구마크 외에는 다른 특별한 CI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캐릭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마스코트라든가 엠블럼 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홍보하려고 합니다.
홍보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랜드마크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테마형 달력을 만든다든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필요시 기념품으로 그런 캐릭터 상품을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준다든가 또 좀 더 나아가면 지금 일부 지방에서는, 함평 같은 경우는 나비캐릭터를 만들어서 넥타이에 그 캐릭터를 넣어서 많이 성공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도 미소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지금 현재 각 구에서 대부분 그런 캐릭터를 개발해서 활용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맥락에서 개발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발비 용역을 한 3천만원 정도 그리고 이미지 공고 홍보비를 한 2천만원 정도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예산이 지역이미지 개발 및 행정사무아웃소싱 효율성평가용역 6,500만원 그 예산인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아웃소싱 관계는 별도로 내용이 다른데요.
○이미성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미지개발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용역을 준다는 예산은 얼마인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어떤 거요?
○이미성위원 지금 홍보비 이 2천만원이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용역비는 3천만원이고 홍보비는 2천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개발비는 3천만원, 2천만원 홍보비는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데 2천만원이 듭니까? 상품개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상품 쪽보다는
○이미성위원 본위원 말씀은 CI를 개발했단 말이에요. 어떤 효율을 가지고 있는지 아웃소싱을 할 것이지만 이미 내년 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효율성이 얼마든간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의문성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경찰서 같은 경우처럼 호돌이 캐릭터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 만일 그런 마스코트를 만들게 되면 우리 구민들로 따지면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데도 우리 구청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구 경계표시 그런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을 방문하는 또는 의회를 방문하는 주요 방문객들에 대해서 우리 캐릭터를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제품 트리즘을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연계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공모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것도 하시게 되나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일반 구민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는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이상의 작품이 나오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이미성위원 참고를 받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 즈음해서
○이미성위원 어쨌든 개발하는 것은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죠. 주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다 추렴하는 절차도 거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경영기획과에 있는 지역이미지개발 6,500만원 이것은 완전히 다른 예산이죠? 지역이미지 개발 및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3천만원하고
○이미성위원 3,500만원은 행정사무 아웃소싱인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이미성위원 3천만원하고 포함된 가격이군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지역이미지개발비에서는 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방금 이미성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주민에게 어떤 현상공모를 하면 그렇게 좋은 상품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시고, 지역CI홍보 용역비가 3천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꼭 용역비를 많은 돈을 들여서 캐릭터라든가 마스코트를 만들어야만 상품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현상공모를 하면 그만큼 상품에 대한 캐릭터나 마스코트가 질적으로 저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꼭 현상공모를 해야 하고 아니면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효율성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불특정 많은 구민들한테 우리가 캐릭터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그런 작품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아주 수준 높은 작품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은 다만 과장님 생각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 주민이 잘 압니다. 성북구 주민들이. 그리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지역주민들입니다. 이 분들한테, 50만 우리 주민들한테 현상공모하면 오히려 특성을 더 살릴수 있는 캐릭터나 내지는 마스코트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꼭 용역으로 돈을 들여 자기고 해야만이 더 좋은 마스코트나 케릭터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주민들에게 만약 예를 들어 했을 경우에 만약에 물론 우리 구민들한테 물론 용역을 줘도 어떤 특정업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구민들이 정말 실력있는 그런 업체내지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런 개발과 관련된 소정의 큰 용역비 없이 일반 구민한 테 그냥 공모식형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게 좋은 작품을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하면 꼭 용역비를 들여야만이 된다, 꼭 돈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우리 구 성북구에서 발주한 용역이 약45억이나 됩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본위원이 늘 생각하는 것이 용역비를 우리 구에서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케릭터나 마스코트를 만드는데도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꼭 돈 가지고 해결한다는 생각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생각을 바꾸야 되겠다, 이런 본위원 생각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꼭 돈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돈 안들이고 얼마든지 우리구에서 필요한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무려 이것이 45억이나 용역비가 들어갔다면 이것이 굉장한 돈입니다. 우리같이 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에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모든 것을 용역에 의뢰하면 안되죠. 심지어 뭐 녹지과에서 보면 1억짜리 공사에 1,500, 2,000만원씩 용역비가 들 어가고 있었거든요. 조그만 소공원 만드는 것도 예를 들어 시공사가 가져와 봐라하면 용역비가 줄일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자기의 어떤 책임소재를 벗어나려고 하는지 몰라도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드립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미성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이 사안은 다르지만 언급되었던 내용인데 행정사무아웃소싱 효율평가용역,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직접 해 본 결과 집행에 효과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업무를 민간인들한테 맡겨서 추진해 보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용역비로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허가건물철거라든가, 또 주요가로정비라든가, 또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전부 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자칫 일부 업무는 우리 구민들하고 심한 마찰이라든가 또 어려운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한번 민간한테 맡겨서 했을 경우에 더 효율적으로 추진도 되고 예산측면에서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용역을 해 가지고 된다면 충분히 효과성이 있다고 그런 용역평가가 나오면 그렇게 민간한테 맡겨서 추진해 보자 그런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물론 식당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개발문제라든가 아웃소싱주면 지금 좋으리라고 판단을 하시고 계신거잖아요. 구청에서는. 아웃소싱해도 이것은 좋겠다, 예산문제라든가, 직원들의 업무능력상으로 봐도 아웃소싱주는 것이 훨씬 전문성이 있겠다 판단하셨는데 그 판단한 것을 가지고 또 효율성을 평가하는 용역비를 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경우에 어떤 예산측면하고 민간이 했을 경우에 그런 예산비용 같은 것을 분석을 하는 것이죠.
○이미성위원 그런 자체분석을 자체적으로 왜 못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동소문로를 가로정비를 우리 공무원들이 할 경우에 현재 인력으로 이마만큼의 일을 하는데 또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력으로 어느 정도 대우면에서도 잘 할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는 수준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결과물을 얻어내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측면에서, 그런데도 가로정비, 무허가건물 철거, 여러 가지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 맥락해서 유사하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미성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웃소싱에 대해서, 아웃소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벌써 이미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뽑아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 도중에 조금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정비나 무허가주택철거나 그 외에 어떠한 용역같은 것을 구청이 아닌 외부 구청이 아닌 외부 사설단체나 이런데에 용역을 준다는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지금 웬만큼 저기한데는 다 타자들이 낀다고 그러는데 철거민할 때도 타자가 끼고 가로정비하는데도 타자가 끼고 그 다음에 가로에서 노점상하는데도 타자가 끼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관하고 민에 대한 그런 불신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물론 민한테 줬을때 어느정도의 코스트가 떨어 질 수 있고, 경비가 줄 수도 있다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만 환산을 합니까? 본위원이 봐서는 그것 자체는 우리가 구청이 더 민을 감싸고 이래야 할 부분에 법 잣대로 해서 꼭 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지만 실질적으로 민한테 줬을 때는 그렇지않은 부분이 많아지거든요. TV에 간혹나고 사람이 다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설을 갖다 들이대면서 하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서초같은 경우에 철거민할 때 사 설 용역단체들을 갖다 놓고 합니다. 그것이 아웃소싱의 단 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구는 쏙 빠지고 이것은 민한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 나중에 매스컴을 타고 불상사가 생기고 하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도 어떤 가로정비에 관한, 노점상에 관한 문제들도 용역을 주지않습니까? 저희가.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극히 일부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극히 일부인데도 문제가 되어서 본위원한테 민원 비슷한 것이 들어와서 본위원이 가서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이해를 했는데. 아니 세상에 노점상에 앉아서 할머니가 상추를 이만큼 팔고 있었어요. 그것을 치우라고 발로 차고 뭐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본위원이 말씀 도중에 우리가 하는 거 구청이 하는 일과 민이 하는 일은 너무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에 너무 구하고 민하고는 틀리나보다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분과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본위원이 사실은 그쪽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 다시 또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나 생각은 좋다고 볼 수 있지만 발상 자체가 위험하면 그것은 조금은 고려해 봐야 되지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면 타당합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비단 구청뿐만 아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행정부분에서 공공부문에서 관여할 부분은 점점 축소됩니다. 점점 축소될 수 밖에 없고 많은 부분이 민간 부분에 위탁내지는 민간부분으로 완전 전환시켜서 그런 행정업무가 시대적인추세라 볼 수가 있고 지금 많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염려부분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 사업이면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사업을 해서 그것을 완결짓는 부분, 이런 것은 어차피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법에 대한 잣대를 민간인한테 거의 위임 비슷하게 해 주면 그들은 그것을 완장이라고 차고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똑같은 민이 하면서 민을 죽인다는 얘기에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 초기에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 동안에 청소업무는 조금 양상이 다르겠습니다만 청소업무도 수년전까지만 해도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관장을 해 가지고 수거업무를 하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초기에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청소수거업무가 지체된다든가 또는 써비스가 종전 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못미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현재까지도 간간이 그런 것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런 것 까지 아주 세부적인 집행업무까지 관에서 계속 앞으로 할 시대 상황은 바뀌어지는 단계가 아니냐,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그 말씀에 한마디 더 드릴게요. 적절하게 제가 아까 그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청소분야를 민에게 넘겼잖아요. 그런데 현재 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시 관은 청소인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뽑고 있죠, 왜 넘겼으면 아예 끝까지 넘겨야지, 왜 이제 사람이 부족하다고 사람을 챙기느냐구요, 가로용역부분을 챙기는데 봅시다, 그렇게 아우소싱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우리가 해야하는 문제에요. 강남 같은 경우에 거의 민간위탁을 다 했어요. 청소분야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결국 지금 다시 뽑고 있어요. 인원을. 이유는 민간한테 넘길 것이 있고, 못 넘길 것이 있는 거에요. 만약에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스트라이크를 일이킬 경우에 관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우려되는 말씀이니까 아우소싱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관이 그것에 대해서 당할 수 있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노점상철거라든가, 가로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청사관리 같은 것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동사무소같은 경우는 숙직자가 없습니다. 당직자가, 전부다 우리 구청에서 통합관리해 가지고 경비업체에 연결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서 정말로 효율성이 있다면 맡겨볼,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다하는 판단에서 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경영기획과소관으로 예산서 172쪽 하단 예산운영일반운영비부터 175쪽 상단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172쪽 하단부터 175쪽 상단 특수업무수행활동비까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경영기획과소관으로 예산서 175쪽 상단 경영사업관리업무추진비부터 177쪽 예산예비비등 기금전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소관으로 175쪽 상단 경영사업관리업무추진비부터 177쪽 예비비등 기금전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재정계획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 8명 2회, 또 그 아래 바로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8명, 2회, 또 예산성과상여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명 1회인데 이런 사람들이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경영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번 정도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12월경에 개최를 하는데 여기는 구의원님들도 두분이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하면 중기재정계획을 수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할 경우에 그때 계획에 대한 내용의 타당성이랄지, 심의하면서 심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외부인사 4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이고요, 바로 그 밑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는 우리 구청 여러 가지 사업중에 한 1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사수당으로 심사위원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수당인데 여기에서 그 밑에 참석수당하고 그 위에 심사수당이있습니다. 심사수당은 재정투융자심사위원들이 외부교수내지는 건축사라든가, 아주 고도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심사대상 사업자료를 주면 며칠동안 또는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현장을 실사하고 또 그 자료를 보고 충분한 심사를 하는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심사수당을 고액으로 책정이 되었고 또 그 분들이 회의에 참석했을때는 회의참석수당을 7만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유흥선위원 심의위원을 물론 전문인들로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었겠지만 지금 우리 교수님들이 심사해 가지고 차질이 생긴 것이 몇 건 있어요. 잘못된 것이. 심사를 교수님들이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사위원을 가급적이면 교수들도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향후에 그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177쪽 위에 아리랑정보도서관하고 아리랑시네센터 두 가지 지출이 이렇게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네.
○이태호위원 아리랑정보도서관이 수입을 얼마로 잡으셨죠? 1,596만원으로 잡으셨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네, 도서관이 1,596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약 8억7천만원 정도 적자고, 아리랑시네센터는 약 3억8,250만원 정도의 수입 그러니까 약 10억 정도 적자?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네.
○이태호위원 아리랑시네센터가 10억, 아리랑정보도서관 8억7천, 아리랑정보도서관은 수익성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리랑시네센터는 수입은 한 3억8천밖에 안 되고 지출은 13억8천 정도로 10억 정도가 적자인데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2005년도에 총 세입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사용료 일부 포함해서 4억6,600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이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영화관이 제대로 운영이 많이 되면 그리고 또 거기에 미디어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공연도 하고 교육생들이 이용하고 장비대여도 돼서 활성화된다면, 물론 1, 2년 내에 회복이 돼서 수익을 올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마이너스요인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저희들은 더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지켜보시다가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좋은의견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보편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수지개선을 하겠다 하는 답변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안 해주셔서 좀 실망스럽습니다마는 제 부탁은 어떻게 하시든지 수지 균형을 맞춰주셔서 계속해서 몇 십억씩 약 한 18억 정도 적자인데 이렇게 가면 적자가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되면 20억도 넘을 수 있고 덜 되면 15억 정도밖에 안 될 수 있고 그러나 15억 이쪽저쪽은 계속 적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공단 제가 서류 요청한 것 있죠? 작년도 실적 6월달에 재무제표가 나왔을 거예요. 그것 좀 요청합니다. 잊지 마시고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5쪽에서 17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예산서 177쪽 상단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부터 181쪽 중간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용위원 법률상담고문변호사 7명이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김학용위원 법률고문변호사자문위원회는 뭡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법률고문을 7명을 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우리구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다가 법적으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 법률고문들한테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받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 자문을 받는데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다른 구, 서울시 여러 가지 지급상황을 감안해서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매월 고정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김학용위원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이 별도로 나가고 있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률고문자문료입니다. 수당이라는 것이. 20만원 주는데 부과세는 별도이기 때문에 2만원이 더 붙은 겁니다.
○김학용위원 2004년도 성북구청에서 재판을 해서 승소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42건을 마무리했는데 그중에서 41건은 승소하고 1건은 패소했습니다.
○김학용위원 패소된 원인은 뭡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패소원인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행위 내지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위법사항은 아닌데 재량권을 조금 이탈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부분적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민사의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극히 일부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고문변호사를 7명이나 둘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인원수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설정했습니다마는 행정부분이라든가 민사부분 여러 변호사들을 전문성을 고려하기도 하고 또 우리구에서 점차 소송문제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해서 각 구 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 판단해서 정한 숫자입니다.
○김학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변호사가 아무리 건수가 많다 할지라도 7명이나 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많이 지급되면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자문료까지 지급해가면서 7명이나 둔다는 것은 우리 성북구에서는 조금 무리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 생각할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향후에 새로 임용한다든가 할 경우에 꼭 위원님 말씀대로 7명이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7명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입니다. 1년에 소송이 42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인 것도 35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문변호사들한테 교대로 하다보니까 7명 수준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구 소송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송이 많다보니까 인원이 얼핏 보기에는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학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고문변호사 7명을 우리가 수당을 드리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이 30여 건 있다 했는데 거기에 진행하고 있는 속에 녹야원 납골당하고 월곡1동 장례식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성북2동에 한옥마을은 안돼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한옥마을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것은 아마 재판까지 간 것 같은데 이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구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될 자리를 본 위원들이 가서 볼 때는 내줬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 가서 성북구비만 자꾸 나간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녹야원 같은 데도 어떻게 판단하고 허가를 해 주셨는지 몰라도 처음부터 안 되는 자리를 허가 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고, 그래가지고 패소했을 때는 다 물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내 돈 아니니까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월곡1동의 장례식장도 이것은 증개축이 아니라 신축개념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 해도 건교부 질의를 받고 어쩌구 해서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법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패소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훌륭하신 고문변호사 7분을 모시고 있다 하더라도 허가 내줄 때 철두철미하게 만약에 무슨 일이 안 됐을 때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 측면에서 검토해서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이 합법적으로 건축신청을 했을 때 공무원이 법에 저촉이 안 돼는데 허가를 안 내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납골당 미리 한다고 전제가 됐으면 안 내줄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닌데요. 공무원이 법 집행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유흥선위원 국장님이 관계국장님도 아니고 또 우리가 예산 다루고 있는데서 이런 것을 시비걸면 안 되겠고, 2002년8월20일 허가, 납골당 나와 있는데 이런 것 자체도 그렇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시간 버릴 수는 없고 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느냐면 모든 것이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면 이런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주차장도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자면 현재 내집우선주차 이런 것도 동선2동도 그린파킹 쓰겠어요? 주차개선해서 60대의 우선주차를 없애버리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나 야기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현재 공사한 것 또 뭐 하는 것 또 60대 우선주차 수입 못 받는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런 것도 잘못이고, 모든 것이 지금 집도, 건축과는 아니지만 노파심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장님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 근린생활시설이나 학원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허가 해 줬으면 확실하게 1년이나 상설점검이라는 것이 있어요. 허가내 주고 그 허가대로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를 상설점검해 가지고 그 비용도 다 들어 와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준공만 떨어지면 다 방 들여 가지고 원룸 만들어서 하숙치고 또 세 내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근린생활로 해서 집 지은 것이 보통 방 한 4, 50개 되거든요. 4, 50개 방을 만들어 놓고 세를 내줄 때 거기 사는 거주하는 사람이 한 절반만 50%만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50%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근린생활이라면 뭐냐면 주차장을 편법적으로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 원룸 만들어 놓고 차는 많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오늘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든 것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철저하게 허가를 해 준다고 하면 주민들 민원도 적고 또 주민들 피해도 적고, 우리 구청 행정당국도 시달림 받을 것도 없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도 안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허가를 좀 철저하게 감안해서 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래서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된 성북구청에서 다 지불해야 되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얼마나 지불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행정소송같은 경우는 지불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을 취소내지는 변경한다든가 원상태로 복구해주면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다만, 변호사 비용은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일단 권한소송같은 경우는 5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소가에 따라서 기준이 있고
○김학용위원 그 다음에 승소를 하면 유공자포상이 있다는 데 그것은 뭡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직원들이 해당 소송을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행했을 때 승소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금액이 미미합니다만, 포상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학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예산서 181쪽 하단 전산정보운영 일반운영비부터 193쪽 하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192페이지 복식부기 프로그램 구축비가 있는데 본위원이 3대때도 그랬고 4대때도 그랬고 복식부기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복식부기 프로그램구축비가 올라왔네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재무국할 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경영기획과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사실 제가 복식부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지금 복식부기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우리구가 시범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복식부기 추진에 따른 시범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복식부기 도입 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식부기가 도입된다고 할 경우에 예산편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큰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재무과의 회계부분에 많은 내용이 관련되는데요. 다만, 예산편성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내용에 감가상각 관련비목을 더 추가를 한다든가 그런 예산편성상의 변동이 조금 있을 수준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그리고 회계분야에서는 좌변 자산에 차변 대변 여러 가지 복식부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지정은 받은 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
○김영식위원 몇 개 구청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서울시 전체 6개구청, 행정자치부에서 처음 시도를 하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전부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 해서 지금 서울시에는 제가 알기로 6개 구청이 지정돼가지고 지금 시험단계에 들어 갔습니다. 내년 6월부터 시험단계에 들어가서 적어도 2006년6월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복식부기를 도입시켜라 해서 현재 우리 구가 시험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일부 지원받고 인력도 한 3명 정도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3대 때부터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요, 그때부터 부천하고 강남인가 시범이 됐어요. 전국적으로 2개, 잘된 줄 알고 그 외 확대가 되어 가지고 서울에 지금 6군데하고 전국적으로는 그것보다 많겠죠. 이것은 빨리해야 되는 것이 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만 좋은 것으로 하고 숙달만 되면 아주 편한 겁니다.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는 몇 개 회사를 맡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만 깔고나면 우리 재무국 사람들 거저먹는 거예요. 이것은 진작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진짜 반가워요. 본위원이 3대때부터 세미나 가서도 교수들한테 얘기를 했고, 예산할 때 마다 재무국장한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이것은 프로그램 구축비입니다.
○김영식위원 어쨌든 할 것 아닙니까? 시범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구청, 보건소, 구의회 광역통신망 시설 확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 보건소, 구의회 광역통신망 시설확충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별관을 보문동으로 옮겼습니다만, 그렇게 부서를 이전한다든가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자리를 바꾼다든가 또 좌석을 재배치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인터넷이든 그런 랜망을 다시 구축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비입니다.
○김영식위원 구의회는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사이동이나 부서를 옮긴다든가 자리를 옮긴다든가 또는 좌석배치를 달리 한다든가, 사무실배치를 계, 팀 배치를 다시 한다든가 할 때는 랜망을 다시 구성하고 변경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때는 소소한 소모품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의 경비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예산서 193쪽 하단 기관운영 인건비부터 208쪽 중간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지나간 것인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죄송합니다. 항온 항습기 구매가 전산실 내 항온항습기계를 놓는 거죠? 기계 한대 값이 1,400만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 비싸답니다. 고가장비라서. 그것이 96년도에 구매한 장비인데 그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그것이 한 8년 쓰다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교체구매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너무 비싸서 1,400만원짜리 항온 항습기 하니까. 이것 구매하실 것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193쪽 하단 기관운영 인건비부터 208쪽 중간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청사기획단 소관으로 예산서 271쪽 하단 청사기획일반운영비부터 273쪽 상단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용위원님 73쪽 성북구청 청사를 지으면 의회도 들어갑니까?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청사기획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로 짓는 청사는 현재 청사의 한 50% 정도 지하층을 뺀 상태에서 50%정도 증설이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구회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구의회 사무실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구의회까지 전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다른 구청은 구청 청사를 지으면 의회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짓는 부지가 1,158평밖에 안됩니다. 부지면적이. 거기에 아무리 많이 지어도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율이 400% 이상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타구청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부지가 2,500에서 3,000평 정도 많은 데는 3,500평까지도 있는데 그런 데는 구의회, 보건소, 구청사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여건상 부지가 1,158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구의회까지 들어 갈 수 있는 장소는 안됩니다.
○김학용위원 층수를 조금 높이해도 못 들어가요?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층수 자체보다도 용적율이란 것이 있어요. 거기에 400%를 다 짓는다고 해도 그것은 안되고요, 층고도 50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50m 이상은 지상으로부터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다른 부서는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우리 지금 현재 구청별관을 3개 운영하고 있는데 별관에 있는 직원들은 다 들어올 수 있고, 또 면적도
○김학용위원 보건소도 들어가요?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보건소는 안됩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학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왜 의회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여쭤보느냐면 사실 업무의 효율성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의회와 구청이 떨어져 있음으로써 업무협조가 서로가 불편하고 또 한번씩 오시고 가시고 하는 것도 불편하시고, 또 저희조차 업무보기가 불편하고 해서 혹시 50% 정도 확충이 된다는데 제가 봐서는 일반 지금 다 다시 나간 민간단체들 사무실 도 들어 오고 할 것 아닙니까?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사무실 배치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행자부의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따라서 공무원 한 사람당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한지 또 창고같은 것은 어느정도 필요한지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배치를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관변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내보내기도 어려운데 거기다 또 들여온다는 것은 지금 제가 봐서는 그런 일을 없으리라고 봅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기획과 청사기획단 혹시 질문을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놓치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예산서 547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 과장님, 굉장히 피곤하신가본데 수강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하고 49페이지에 생활체육강사료가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앞에 것은 국고에서 보조금주는 국고보조금이고 뒤에 것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시비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강사료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강사료는 시간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생활체육강사료가 2만원씩으로 계산해서 2만원에서 3만원, 자격증에 따라서 기준표가 시간당 2만원이 있고 3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자격증 차이점은 뭐예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1급 자격증이 필요한 데가 있고, 3급 자격증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1급과 3급은 그래도 차이를 둬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위원장 정형진 3급은 2만원, 2급은 2만5천원, 1급은 얼마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준다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정형진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그런데도 하나의 생활하고 관련이 되는데 강사들한테 그런 데는 계산을 어떻게 산출하시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책정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장 정형진 거기도 2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정형진 그런데 1급과 3급 차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1급과 3급은 1급은 1급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3급은 3급의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형진 1급과 3급 자격은 분명히 가르치는 내용에 따라서 분명히 다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렇죠. 그래서 1급은 단가가 높고 3급은 단가가 낮게 책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 부분을 일관성있게 산출해서 드리기를 바라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리고 풋살교실이 48페이지에 있던데, 그 천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것도 시비보조를 1,000만원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사용을 어떻게 하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금 월곡 운동장에서 매주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17시부터 19시까지 두시간동안 어린이성북구 풋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한5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도자 한 분이 계셔 가지고 지도자수당을 겸한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그 분은 자격이 있는 분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자격증있죠.
○위원장 정형진 어느 자격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풋살지도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풋살지도자?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축구,
○위원장 정형진 풋살이라는 것은 협회가 없기 때문에 지도자자격증이 없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경희대체육과를 나와 가지고요, 지도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어느 지도자 자격증이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풋살이라는 것은 어느 관념이냐면 축구의 관념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축구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일반 생활체육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의 자격증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 정형진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 부분은 체육에도 일반적인 지도자자격증하고 거기에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심판자격증하고 지도자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자자격증과 겸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강사가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50명 정도 하는데 지금 실제 근거는 상당히 성북구가 근거가 있던데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자가요, 풋살지도자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현재 지도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협회에서요? 거기는 분명히 겸비된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서두에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반적인 지도자하고 풋살하고는 그것은 사단법인체에서 주는 것하고 국가에서 정해주는 자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분명히 국가에서 주어지는 자격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피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50명 정도 강의를 받는데 좀 이런 부분이 시에서도 지원만 받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을 우리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연습을 많이 해 가지고 전국대회라도 나가서 입상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야 되겠구요, 그렇지않아도 풋살대회 중등부 준우승, 3위입상,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정형진 그리고 우리 청사기획단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사를 짓는데 기획단이 대표들이 선발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선발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대표라면,
○위원장 정형진 구민대표, 단장, 내용을 어떤 용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을 위해서 청사건립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는 구의원님, 그리고 전문분야 교수님, 그 다음에 건축기술자 시공사,이런 분, 그 다음에 우리 구청 국장님,
○위원장 정형진 충분하게 그 위원은 알고 있고, 대표적인 분들이 계신데 그 대표는 어느분들이 대표를 하고 계신지요?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우리 주민중에서 오신 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중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님, 또 부녀회회장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런 분들이라고 하시지 말고 몇분 중에 어떤 분, 어떤 분 명목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인준평통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장님, 그 다음에 성북구주민자치협의회장님, 또 새마을성북구부녀회회장님, 또 대한적십자사성북구지구협의회장님, 성북초등학교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은.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그 대표자들은 명시가 되나요? 한계를 두나요? 몇 분으로.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몇 분이라는 한계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거할 때,
○위원장 정형진 본위원장이 왜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가 별관에 있는데고 불구하고 편의시설조차 안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한 분 정도는 대표자로 모셔야 된다는 것을 자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채용도 할수 있는 내용도 같이 되지않는가, 우리 지역은 공동적인 사업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일반적인 홍보성있는 내용으로만 대표자가 구성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도 충분히 거기에 같이 대표로서 주민으로서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청사기획단장 박성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한시적인 목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위원장 정형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좌우간 경영기획과소관으로 예산서 547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기획과, 청사기획단 공무원여러분들께서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으로 예산서 299쪽 상단 문화공보관리인건비부터 310쪽 상단 예비비등 반환금기타까지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소관으로 예산서 299쪽 상단 문화홍보관리인건비부터 310쪽 상단 예비비등에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신문구독이 있는데 동에 통반장 100% 다 보는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통장은 100% 다 들어가고요, 반장은 100%가 못들어갑니다.
○유흥선위원 몇 %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반장은?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통,반장 합해 가지고 70%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일간지를 줄이고 반장까지 100% 다 주기를 본위원은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줄이고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반장은 중간에 교체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70% 정도선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반장이 다시 교체되면 교체되는데 따라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를 지급한다 하면 너무 들쑥 날쑥 해 가지고 반장의 위촉사항이 자주있다 보니까 지급하는데도 좀 난해하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70% 정도를 충족을 시켜주고 또 예산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책정을 해서 한90% 정도만 추진한다면 좀 원활하게 할 것 같습니다.
○유흥선위원 서울신문이 몇 부나 들어 와요? 우리 성북구로.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1800부요,
○유흥선위원 그리고 시정신문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시정신문 250부요.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500부요,
○유흥선위원 경제신문은?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통반장들한테는 경제신문은 안가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만 보는 것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구청에 각과에 몇부만 가는 실정입니다. 경제신문같은 것은,
○유흥선위원 그리고 일간신문같은 것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중앙지는 각 과에 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동아일보 16부, 서울신문 17부, 조선일부 12부, 한겨레신문 12부, 세계일보 9부, 문화일보 17부, 매일신문 10부 이 정도 수준으로 각 과에 균등분배로 하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각 신문사별로 몇부씩 들어오는 것을 자료로 해서 15일안으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우리 유흥선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새성북신문이나 성북신문이 500부를 보고 있는데 500부를 어디 어디에?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반장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통반장들한테 이것이 나갑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반장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 반장숫자가 엄청나게 많을텐데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서울신문하고 성북신문, 새성북신문의 점유율이 통반장에 70% 정도가 지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부수를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도 타당한지 몰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와 보니까 작년에 500부씩을 늘렸는데 이 문제는 늘리더라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많이 늘렸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 수준에서 동결을 하고 내년에 형편을 봐 가면서 다시 늘리든가, 줄이든가 하는 방안은 내년에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저희들 면이나 모든 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신문을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지역신문들이. 그래서 우리는 부수를 조금 늘리더라도 보탬이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부수를 늘려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성북신문이나 새성북신문이 부수가 500부, 그러니까 새성북신문에서 250부, 성북신문에서 250.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닙니다. 성북 500, 새성북500입니다.
○김학용위원 각사의 500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각 사에 500부입니다.
○김학용위원 그래서 반장님들한테 100% 안돌아가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70% 돌아갑니다.
○김학용위원 그래서 못 보는 사람도 있겠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장들이 교체되는 비율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교체되면 또 이 분들이 처음 교체된 사람한테 가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지금 현재 90% 정도는 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앞으로 100%까지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다시 재차 보고말씀드립니다만 이 지역신문에 대한 것은 사실은 양비론이 있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봐서는 신문이라는 것이 국가에 보조없이 자립, 자생력을 키워서 자립적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 언론의 본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측면에서 봐 가지 고는 아직 재정력이 약하니까 국가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는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양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씩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적정수준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학용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학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서 30%마저 반장들에게 보게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것은 아직 수치적으로 계산 안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계산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유흥선위원 반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통장님들보다. 통장님들은 수당이라도 받지만 반장들은 뭐있어요? 추석에 명절에 뭐 하나 주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역신문이라도 봐야 우리 성북구 돌아가는 것을 알지.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보는 측면에서는 반장님들이 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유흥선위원 그런 것은 반장들이 고생한다, 안한다하는 것은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떤 사람들 말듣고 할 일 없다고 하시는가 몰라도 우리 지역을 갖고 있는 우리 구의원님들은 반장님들이 반의 활성화같은 것을 통장님들은 그 전 같이 안돌아다녀요. 그래도 반장님들이 자기 반에 대해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까지 세밀히 검토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통장님들은 수당이라도 받지만 반장님들은 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방지라도 누구는 보고, 안보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 주는 방법으로어 하되 우리 계수조정안에 그것이 얼마나필요한가를 30%에 대해 산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299쪽부터 310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체육홍보과소관으로 예산서 310쪽 중간 새활체육일반운영비부터 314쪽 하단 보조사업자치단체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조금 지났습니다. 309페이지 마지막에 성북구옛모습찾기표석설치 이것을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준비되셨습니까?.
○위원장 정형진 예산서 310쪽 중간,
○이태호위원 자료받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생활체육부터 일반운영비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3,907명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천 명에 몇 분의 몇이죠? 3,907명인데 천 명으로 하면 몇 % 차지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4분의 1이죠.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통장은 몇 분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564명입니다. 그게 정원이고 현원은 551명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문화홍보과장님, 30개 동에서 천명이면 신문구독이 7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타당한 겁니까? 지역신문을 500부 500부를 봐가지고 천명이다. 1000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지역신문하고 서울신문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하고 반장한테 지급되는 신문이 서울신문, 시정신문,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이렇게 배급이 되고 있는데 통장들한테는 전원 서울신문이 배급되고 반장 중에서도 일부 1,200명에 대해서는 서울신문, 또 성북신문과 새성북신문을 500명 500명, 시정신문 250명 그래가지고 보급인원이 3,015명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렇다면 시정신문이 어느 분이 보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반장들이 보고있습니다. 성북신문, 새성북신문은 전부 반장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부분적으로 이야기 하자고요. 시정신문은 어느 분들이 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반장 중에 각 동에서 추천한 인원이 동에서 저희들이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분배를 해서 동사무소에다 서울신문 구독대상자, 시정신문 구독대상자, 성북신문 구독대상자, 새성북신문 구독대상자를 명단통보를 받아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본위원이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서울신문은 어느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통장 전원하고 1,200명에 대해서는 동장한테 동의 서울신문 구독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아서,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구의원님들은 어떻게 구독하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의원님들은 서울신문사 본사에서 예우차원에서 한 부씩 보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알고있습니까? 맞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서면으로 제출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형진 본위원은 지금 서울신문이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신문으로 됐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서울신문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현재도 서울신문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위원장 정형진 이 신문을 본위원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최초에 의원이 돼가지고 4개월 정도 될 때까지 못 받아서 어떻게 하면 신문을 구독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의원들이 다 받아보시더라고요. 저만 못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부터 신문이 들어왔습니다. 몇 개월간 들어오더니 지금 또 신문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알아보니까 제 명단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신문들 자체가 서울신문은 전체적으로 통장님들한테 간다는데 반장님들한테 시정신문은 저희 동 같은 경우는 10부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이 어떤 순으로 보십니까? 물어봤더니 오래되신 분부터 순서대로 드린다는 겁니다. 참 안 좋은 일입니다. 똑같이 반장을 하고 있는데 열 분이 보실 때 한 분이 그만두셔야 또 다른 한 분이 보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반장이면 일괄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부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기분으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연속적으로 서울신문은 안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이 서비스로 준다고 해서 서울신문을 1,800부를 봐주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교해보면 성북구가 몇 등인 줄 아십니까? 4등입니다. 지역신문 등수는 18등입니다. 그렇게 지역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국을 알아서 뭐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지원돼야 하고요, 본위원한테도 서울신문이 안 들어오는데 시정신문이나 지역신문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계속해서 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2005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김성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자료에 의거 먼저 일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이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체납자에 대해서 매스콤에서 보면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체납을 많이 했던데 우리 성북구에는 그런 사람이 몇 분 되십니까? 체납되신 분들이 사업을 한다든가 부동산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세무1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안 내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래도 안 낸분 중에서 고액체납자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세무1과장 한상진 저희가 5천만원이상이 5명이고 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이 22명, 500만원 이상이 24명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지금 저희가 채권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부동산이나 압류절차는 다 해놨고, 지금 저희가 꾸준하게 다른 재산이 있나 그런 사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재산세고지서를 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현재까지 안낸 사람이 있죠?
○세무1과장 한상진 예. 있습니다. 체납자가 있죠.
○김학용위원 그 사람들한테 다시 받는 방법은 없어요?
○세무1과장 한상진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받는 방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고지서를 송달해서 그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우선 정리가 끝나면 독촉장을 보냅니다. 가산금이 붙은 독촉장을 보내서 또 일정기간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독촉장을 보내고 저희가 일정기간을 두고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또 재산을 찾아서 채권압류를 하고 이런 절차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행불자한테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세금은 모르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행불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학용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동선동3가 1번 허성이라는 분이 있어요. 허성씨란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재산세가 하나도 부과가 안 돼요.
○세무1과장 한상진 재산세 건물분 말합니까? 토지분 말합니까?
○김학용위원 토지분이고 건물분이고, 언제가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행불자다 해서 아마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허성씨한테는 재산세부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한상진 제가 생각하기에 그럴 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좌우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이 문제를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학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그러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에 의거 먼저 세입 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일괄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세입부분입니까? 세출부분입니까?
○송대식위원 세출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계 없이 얘기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저희가 복식부기 부분이 아직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쪽도 모르고 저희도 잘 모르고 그래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실무진이 초빙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저희가 복식부기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복식부기는 현재 우리 구가 시범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초부터 본격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중으로 전문팀을 구성을 할 겁니다. 팀을 구성하고 절차가 그 전문팀이 일단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 가서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면 어느 정도 기본이 잡힐 겁니다. 그때쯤 되면 의원님들께 저희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아직 팀구성이 안되어 있고 초기 단계인데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담당 국장입니다만,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저도 배워야 되고 더 전문팀이 구성이 되고 그 팀이 어느정도 전문화되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이번에 재산세 20% 소급적용이 결의되어서 아마 환급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김학용위원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체납된 부분,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락되어서 못한, 고지서 못 받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렇듯 환급절차에 미처 응하지 못한 이런 분들은 환급을 받을 수가 없죠.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세무1과장 한상진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이해를못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환급절차를 밟고 가죠. 우리가 통장 계좌번호를 세무1과에 전달했을 때 환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가 우리 주민들한테 미처 통보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절차를 못 받았다.
○세무1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이번에 금년도 재산세분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액을 한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택부분이라도 공용부분은 빼고 전용부분만 감액을 하는 것인데 그 감액된 사람들이 혹시 만의 하나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전달이 안 된다든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인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기간이든지간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지도 하고 그 분이 인지하는 시점에 와서 반납을 요구해도 저희가 환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주민들께서 이런 문의가 있더라고요. 아마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재산세 속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10만원을 냈으면 20% 감액이 되면 2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2만원이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재산세 속에 구세인가 시세는 뺀 나머지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것을 몰라요. 우리 특히 삼성래미안 주민들이 여러 번 만났는데 왜 20%면 10만원 냈는데 2만원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2, 3천원 됐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알지만 그 분들한테 홍보가 안돼있거든요. 이것은 진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한상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그 부분을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급해 주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다보면 사실 어떤 것이 감액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환급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저희가 원활하게 주민이 큰 불편없이 환급절차가 마무리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 보니까 한정된 지면에다, 물론 그러한 내용을 다 적어넣기는 넣습니다만, 모든 주민들이 바로 알기쉽게 그렇게 적지는 못했어요. 다만, 그 안에 그러한 문구는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환급절차, 가령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는가 라는 내용을 더 중요시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은 소홀해 진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환급절차를 하면서도 꼭 설명이 되어야 되겠고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한상진 저희가 더 정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무국에서 각국에 올해 불용된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그 내역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일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내역은 내년도 상반기 가야 최종 집계가 나오거든요.
○윤만환위원 올 1년 넘어서
○재무국장 김성수 예.
○윤만환위원 재무국은 불용된 것이 별로 없죠?
○재무국장 김성수 우리는 예산액이 15억 남짓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용액은 별로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 부탁합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12월15일 수요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산부 직원 고맙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위원(13) 김민석 김영식 김학용 송대식 우상춘 윤만환 이감종 이미성 이태호 임무원 유흥선 정진만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민원감사담당관권영애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청사기획단장박성옥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공단기획관리부장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