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6일(월) 오전9시2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09시34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식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09시3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관련규정을 보면 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제12조제1항에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 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 추천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방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무기명투표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김학용위원님께서 무기명비밀투표 방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학용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이에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용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무기명비밀투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09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을  위한 투표실시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투표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며, 무기명비밀표로 실시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되,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현재 재석위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확인)
  재석위원을 확인한바 현재 재석위원은 13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1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앞에 앉아 계시는 이감종위원님과 이미성위원입니다. 이상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 자 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그러면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엽   의회사무국 김재엽입니다.
  무기명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 부의장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제1차 투표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장님 석에서 보실 때 전면 우측좌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전면에 있는 기표대에 가셔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후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의 가부표시 또는 성북구의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신 투표는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호명)
                    (10시22분 투표종료)

이상으로 투표를 마쳤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했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바 13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 되는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투표수 13표중 정형진위원 6표, 김영식위원 5표, 윤만환위원 2표로 과반수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를 준비하기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차 투표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10시13분 투표개시)

  먼저 재석위원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확인)
  현재 재석위원을 13분이십니다.
  그러면 사무국의 위원호명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엽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호명)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바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 정형진위원 6표, 김영식위원 4표, 윤만환위원 3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최고득점자인 정형진위원님과 차점인 김영식위원님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적위원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적위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확인)
  현재 재석위원은 13분이십니다. 그러면 사무국의 위원호명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투표개시 10시23분)

○의사담당 김재엽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호명)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표 중 정형진위원 8표, 김영식위원 5표로 정형진위원님이 다수득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형진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형진위원님께 사회봉을 넘기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정형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이번 예산위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손발이 되는 부위원장님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김민석위원   이미성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미성위원님이 호천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성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민석    김영식    김학용    송대식
  우상춘    윤만환    이감종    이미성
  이태호    임무원    유흥선    정진만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