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14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주택과장, 권영국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건축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 정택동 균형발전추진반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우리 성북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갑신년이 어느덧 저물어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금년도에 성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아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2010성북비전계획을 수립하여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 고려대담장개방녹화사업, 북악산스카이웨이길산책로조성사업, 서울성곽주변정비사업 등 녹지공간 환경조성에 노력을 경주하여 왔고 성북천복원화사업도 시범구간에 이어 일부 구간의 철거가 완료되어 주민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성북구 전 직원이 힘써왔습니다마는 민원업무등으로 어려움도 많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지속적이고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에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은 내년도에도 길음-정릉뉴타운 및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성북천·정릉천복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아름다운 성북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 맞이하는 을유년 새 해에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셩북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내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 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모두 지난 2차 회의때와 마찬가지로 쪽별 세항별, 과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서 34쪽 하단 기타사용료 중 공원녹지과 소관인 성북종합레저스포츠타운 사용료부터 36쪽 하단 공원사용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세입은 6%가 감소됐고, 세출은 27%나 감소됐는데 세입은 이해가 됩니다만, 세출이 27%나 감소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일을 덜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많이 해야 좋은 성북, 잘사는 성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입은 이해가 되는데 세출은 27%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계에서 돈을 안줘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국 같은 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에도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할텐데 27%나 감소됐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해서 깎였다는 것까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김영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시관리국 세출 부분이 2004도에는 46억 5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27% 감소된 부분을 금액으로 표시하면 약 12억 5천만원이 감소된 33억 9,8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시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보조사업이 큰폭으로 축소가 됐고, 두번째는 우리 성북구 자체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세출이 줄어졌다고 보는데, 특히 저희 도시관리국의 주된 사업비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도에 저희들이 개운산을 비롯해서 낙산 동방봉 터널 쪽 그다음에 1동 1공원을 추진한 부분 이런 부분에 큰 사업들이 있던 것이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의 양적인 숫자는 거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 사업비 건건에 대한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사실상 27%가 감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도지 어떤 특별하게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중단됐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없는 사항이고, 현재 저희가 개운산 또 오동근린공원 이런 등등에 대해서 2010의 바탕하에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이러한 부분의 용역 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은 2006년도부터 다시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양적으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사업의 개수로 보면 크게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만, 개별적인 사업계획 큰 사업이 줄다보니까 사실상 사업비가 줄어진 겁니다.
김영식위원   사업비는 줄었고, 인건비는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인건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계약직 공무원 또 관리국의 정원이 부분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증가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공원사용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맨 밑에 공원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태호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원사용료는 예를 들면 삼선공원이나 또는 월곡산공원에 보면, 월곡산에 가면 KBS, SBS 송수신기가 있습니다. 그 송수신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고 또 수도국에서 예를 들면 가스를 지하로 묻으면 그것도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공원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원 내 가스나 수신료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삼선어린이공원에는 무슨 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밑에 한전에서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0쪽 중간 과태료수입중 주택과 소관인 주택과태료수입과 건축과 소관인 건축과태료, 공원녹지과 소관인 자연공원법위반과태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40쪽에 자연공원위반과태료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과태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있는,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 관리를 하는 법이 자연공원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단주차라든지 불법인화물질 소지로 해 가지고 적발됐다든지 또 취사행위를 하다 적발됐다든지 이렇게, 국립공원에서는 과태료를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해 가지고 저희들 구청으로 공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공원관리하는 데서는 적발은 해도 물릴 수는 없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국립공원 관리공원 내에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 관리 내에서는 적발은 해도 과태료를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국립공원내에서는 물릴 수 없습니다. 법상에.
윤만환위원   우리 공원녹지과로 이첩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첩해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물리는 괘태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해서 공원녹지과한 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연공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건축과 이행강제금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공원녹지 안에 있다는 말입니까? 어느 소관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공원녹지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밑에 것 말이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불법행위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정릉3동에 있는 그린벨트내 불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물리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건축과는 일반 주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원내에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주택과태료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예.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태료는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연 2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연 1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왜 그런 방침변경이 있었느냐면  인근 구에서는 1회를 하는데 왜 성북은 2회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10월 달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포, 성북, 송파 3개 구청은 2회를 부과하고 나머지 22개 구청은 1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리고 마포도 1회로 변경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10월달에 방침결정을, 변경결정을 해서 내년 2005년부터 해당되는 것은 연2회에서 1회로 부과를 하도록, 그래서 저희 세입이 주택과태료, 건축과태료에서 약 9,700여만원 금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지금 본위원이 수차례 시정요구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25개구청중에 22군데는 지금 1회를 받고 있고, 3군데가 2회를 받고 있었기에 건축위반 또 무허가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개선해 달라는 방침을 받아오셨는데, 본위원이 수차에 이것을 민원도 제기했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한테도 본위원이 이야기했었던 내용인데 그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주택과장 유경상   공개적으로 이렇게 구의회 석상에서는 질의를 받아본 기억이 없고요, 제가 이 자리가 아닌 다른 데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제가 10월달에 직원을 시켜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제가 생각했던 인근구만 그런 것으로 알고 했었는데 25개 구청을 다 확인해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구가 연 1회씩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추세에 맞추어서 연 2회에서 1회로 하도록 방침변경을 10월22일날 했습니다. 내년부터 차질 없이 연2회에는 1회로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늦게라도 축하드리는 입장이고요, 무허가 건축물 자체를 처음부터 짓지 못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 단속이 철저히 진행되지 않은 내용 속에서 그런 부과만 하면 되는 입장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부분이 건축지도원들이 계시는데  그런 건축물 자체가 무허가로 지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지도위원님들이 제가 여러차례 들었습니다만, 조금 철두철미한 감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유경상   저희도 건축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단속 외근요원이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지난 인사에서 11월초에 인사에서 전원 교체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지금현재 정년이 돼서 두 사람이 결원보충이 되지 않고 해서 현재 실제 나가서 일 할 수 있는 직원은 딱 4명입니다. 4명이 하고 있고, 새로운 직원이 인사발령 받아서 왔고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작년 예산질의 때 저한테 호되게 하신 것 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더 잘 할 수있게끔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잘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을 짓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몇 년 동안 받고 나면 그이후로 안 받나요?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그것은 저희가 85㎡ 그러니까 전용면적 25.7평이죠. 그 이하에서는 5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이행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과태료 문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까지 2회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오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법에는 2회 이내로 했기 때문에, 1년에 2회이내로 했기 때문에 1회도 할 수 있고 2회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감사과에 감사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2회 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단속을 당한 사람들은 다른 구에 살아야 될 것을 성북구에 살았네요? 그렇죠? 세입이 한 6천만원 이상
○주택과장 유경상   9,700만원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1억 가까이를 우리 주민들이 내던 것을 안 내게 된 거죠?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내지는 올까지만 해도 연 2회를 냈는데 갑자기 1회로 준 이유가 뭡니까?  법규가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원래 2회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1회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다른 구와의 형평성상 1회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기존부터 1회를 하셨어야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물론, 본의로 주택을 불법으로 증축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살기 어려워서 조금씩 조금씩 늘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거죠. 사실 우리는 법대로 했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내도 무방하고 이렇게 내도 무방했었는데 구에서 이렇게 내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내 왔는데 구에서 보니까 이것보다는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게 1회로 하자 했다는 것 자체를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주택과장 유경상   제가 타 구도 알아봤거든요, 타 구도 처음부터 1회를 한 것이 아니었고요, 법이 개정할 때 95년인가요, 95년 전부 2회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98년 IMF가 나오고 그러니까 타 구도 한 예가 2회에서 1회로 온지가 2년 내지 빠른 데가 3년, 그렇지 않으면 한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빠른 데가 3년, 2년, 또 금년에 시작한 구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98년 IMF 끝나고 나서,
○주택과장 유경상   2001년부터 보통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끝나고 방침을 개정해서 했으니까 1년 터울 잡아놓고 하면 그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조금 더 어떤 체벌위주보다는 좀 풀어주는, 어차피 그 돈이 이행강제금 전체가 물론 다 받아들일 때는 우리 돈이지만 결국은 법원까지 소송이 가면 우리 돈도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그렇죠.
송대식위원   전액 국고환수인데 그럴 것을 굳이 많이 매겨서, 지금 건축과도 똑같아요. 건축과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결국은 주민들이 불복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세입도 아니고 결국은 다 나라세입이야, 그것을 굳이 많이 때려서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내느니 조금 덜 때려서 구청에서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이 살쪄야 우리 주민들이 살찌는 것 아닙니까? 꼭 고통만 줘서가 아니라 낼 만한 금액을 낼 만한 것을 1회건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주택과장님이 주민들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그것은 잘 대처를 해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제가 연구를 많이 해서 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연구할 것이 뭐 있어요, 25개 구청에 22개가 1회로 받기에 정형진위원이 질의해서 그렇게 시정했습니다하면 제일 편할텐데 연구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주택과장 유경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고맙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모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다 1회로 한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아닙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저희건축법도 있고요, 농지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농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청으로 따지면 건축과와 주택과, 건축법을 적용을 하는 과하고 공원녹지과, 조금 전에 그린벨트에 있던 것, 그 3개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3개 과만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건설교통국의 교통과에 주차장 그것도 해당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그것은 틀립니다. 그것은 주차장법이니까 다를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강제이행금은 이행할 때까지 해야 되겠지만 연에 두 번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건축법에 연 2회,
윤만환위원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택과장 유경상   주차장법은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가 1년에 한번 한다,
○주택과장 유경상   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서 41쪽 하단 기타 잡수입중공원녹지과 소관인 대체조립비 배분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3쪽 하단 과년도수입 중 주택과 소관인 주택과태료와 건축과 소관인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43페이지 주택과과태료 1억9백 얼마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공식이 어떻게 된 겁니까? 4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주택과태료.
○주택과장 유경상   산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식위원   네. 어떨 때 어떻게 한다,
○주택과장 유경상   네. 주택에 한해서는  지난번에 서울시 위원님이 시정질의에서 아마 해가지고 신문에도 크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주택과태료에 한해서는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요율산정이라 해 가지고 50%만 매기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어떤 구청에서 우리 구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하고 3개구만 그런 것이 없고 나머지 구는 50%만 받게 되어 있는 것을 공식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것을 주택에 대해서 50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100%로 매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인 경우가 거의이기 때문에 산식에 의해서 50% 그 얘깁니다.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경상   여기에서는 그 공식이 복잡해 가지고 우선 과태료 할 때는 저희가 공시지가 하고 또 그 건물의 용도, 예를 들어서 무엇으로 쓰느냐, 주택이냐, 물론 점포는 많지 않습니다만 혹시 점포가 있을 수 있고, 또 구조가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판넬이냐, 철골조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자료도 안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고 자세히는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과태료를 매기는데 어떠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6쪽 하단 국고보조금 등 공원녹지과 소관인 산불진화장비구입과 산림방충해 방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46페이지 맨밑에요, 산림병충해방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태호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예산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가로수녹지대, 또는 임야일부 등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3,000만원이.
이태호위원   금년 방제실적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올해는 상당히 방제 실적이 좋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해충이 많이 돌발하는데 주로 버즘나무 방패벌레가 기승을 많이 부리거든요, 옛날에는 없던 벌레인데 옛날에는 흰불나방이 많이 나와서 애를 많이 먹였는데 지금은 흰불나방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전부터는 방패벌레가 상당히 나와 가지고 노랗게 물드는 것이고 작은벌레인데 그것이 나무를 많이 괴롭히는데 해마다 돌발해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해 균해를 같이 방제를 해야합니다. 그것을 하는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이태호위원   방재하는 방법은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을 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주로 약을 치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요즘 소나무에 재선충, 그것은 아직까지 서울쪽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직까지 서울까지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상당히 구재하기도 힘들고 한번 드러나면 소나무에이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방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죽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새로운 예방법이 완전히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원연구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즉시 나무는 베가지고 불태우는 것이 가장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수도권쪽 뿐만 아니라 경기도쪽, 강원도 소나무가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감염되면 죽을 수 밖에 없는 병해충이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 쪽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종류가 많습니다. 충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솔잎혹파리라든지, 소나무같은 것은, 지금까지는 솔잎혹파리가 많아가지고 그 방재를 많이 했거든요, 솔잎혹파리는 나무에다가 주사를 놓아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병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약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태호위원   현재와 같이 전에 있지 않던 특별한 병·해충이 발생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자연환경파괴에 있다고 봅니다. 임원학회연구원에서도, 자연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돌발해충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이 소나무 재선충이 전에 있던 병해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0년 전부터 미국에서 들어온 병입니다. 목재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전에는 부산지방에서만 상당히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 못 올라오게 상당히 산림연구원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중간에서 차단하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특효약이 발견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전염된 것이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인데 그것이 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이태호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50쪽 중간 시도비보조금 중 공원녹지과 소관인 시공원관리 유지관리비부터 산림방충해 방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심사를 마치고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314쪽 하단 체육시설 관리 일반운영비부터 315쪽 자체사업 시설 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발효식화장실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송대식위원님 질의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효식화장실이 이동식화장실이거든요. 간이화장실.
송대식위원   발효식하고 이동식하고는 틀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의 같습니다. 저희들이 41개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씩 약품으로 발효를 시킵니다. 미생물을 분해시키고, 그것은 원래 주로 용역을 줍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주고 또 찌꺼기가 남습니다. 아무리 발효를 한다고 해도 백프로 안  되거든요. 찌꺼기는 자기들이 수거해 가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청소는 일반청소는 저희가 하고,
송대식위원   5동 이렇게 해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41개 동이 있는데 경영기획과에서 시비보조가 2억800만원 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많이 쓰고 구비는 남기자 해가지고 5동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5동입니다.
송대식위원   동네 화장실을 설치할 때  저희동네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성북2동 같은 경우에는 발효식화장실이 약수터 위에 있어요. 그것은 사실 위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약수터 옆이죠.
송대식위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약수터를 밑에 두고 위에 화장실을 두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제가 봐서는 절대 유입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왜 거기 놨느냐 하면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잖습니까?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까이 놔줘야 효과가 있지 멀리 놔두면,
송대식위원   좋으신 이야기인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물먹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닌데 자꾸 약수가  전에는 정상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불합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자꾸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그것은 건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약수를 새로 개발하거나 내지는 관리 유지 보수하는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산이 없는 것보다도 사실 저희 관내에 별도로 약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공해문제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도 사실 불량이 좀 있습니다. 거기도 물을 뜰 때 사람의 손이 어디 닿아있느냐, 장비가 어디에 어떻게 손이 얼마나 닿아있느냐에 따라서 불량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불량이 나왔다 해서 폐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 내지 세 번은 재검사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불량이 나오면 폐쇄를 시키지만 이번에는 불량인데 다음번에는 적게 나와가지고 합격을 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관리, 약수체취하는 사람의 관리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약수 자체를 어차피 약수를 그냥도 하지만 장비를 안에 넣어서 투과해서 나올 수 있도록 숯을 안에다 넣고 해서 그것을 통과해서 약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아무래도 더 정화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데 약수는 약수 자체로 해야지 인공적으로 뭔가를 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수 자체는 주위만 깨끗이 해주고 관리하는 것이 좋지 거기다가 시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량확률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315 밑에 동네생활체육시설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동네체육시설물 그것은 금년에는 1억이 잡혔습니다. 금년에는 경륜장사업비에서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니고 경륜장수익금으로 체육시설비에서 1억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한  2,700여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산이나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그것을 보수 또는 신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천만원은 상당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이태호위원   본위원도 이 3천만원 가지고 성북구민이 한 50여만명 가까이 되는데 이 3천만원 예산 가지고  유지하고 보수, 신설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도 올해 1억인데 3천만원이면 작거든요. 아무리 신설 안 하고 보수만 하더라도. 또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는 돈을 적게 들이고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구 예산 형편상, 저희들은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태호위원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올리셔가지고 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좋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본위원이 화장실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3대 때 성북구에 있는 공중화장실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처음 알 때는 화장실이라고 하면 청소환경과에서 전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세분화되어 있어요. 큰 것은 건축과장이 관리하고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장이 관리하고  공중화장실은 청소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묻고싶은 것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동네뒷산인데 몇 개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총 41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발효식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치하고 해서, 본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 315페이지 본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3천만원 잡혀있는데 얼마 올렸는데 이렇게 깎인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1억 올렸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에 안 잡혀있습니다. 경륜장시설 경비로 잡혀있다가 그 예산이 빠졌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에 안 올렸었거든요. 그 돈에서 사용해야지 예산을 세우면 안된다 해서, 그런데 경륜장수익금이 워낙 줄어서, 급감해서 올해는 줄 수 없다, 거기서는 주는 게 불가능하다 해서 예산을 다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정형진   누가 줄 수 없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문화체육홍보과,
○위원장 정형진   분명히 경륜장에서 나오는 것은 체육하고 관련된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부터 해결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차후에 다른 부분을 줘야지, 1억을 어떤 계획을 잡아서 1억을 올렸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은 매년 기준을 꼭 이것 저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해마다 약 1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1억 정도 되니까 일부 설치도 가능하고 보수도 가능하고 그 정도 하니까 별 이상이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는데,
○위원장 정형진   1억이면 지금까지 시설보수를 충분히 했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충분치는 않지만 그런 대로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 근거로 잡아서 1억을 올렸는데 깎였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위원장 정형진   그렇다면 지금 경륜사업에서 물론 체육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또 10%를 그런 부분으로 저희구에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입장에서는 주면 좋은데 올 해는 수익금이 많이 줄어서 어렵다 하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거기서 오게 되면 사용내역이 두가지죠. 50 대 50으로 갈려서. 일반운영비로 50% 오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거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당연히 줘야 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삭감됐다면 예산과에서도 좀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예산계에 협의해서 좋은 성과를 받도록 하고 지금까지 연도별로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314쪽에서 31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13쪽 하단 공원관리인건비부터 예산서 422쪽 상단 자체사업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421쪽 상단에 보시면 가로 수생육환경개선 및 보식사업, 위험수목 정비사업, 아름다운나무 유지 관리사업, 이 3가지가 거의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민석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생육환경 및 보식사업은 가로수가 안 심은 데가 있습니다. 가로수를 심지 않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식을 하는 사업과 보식을 하면서 일부 구간에는 보호판을 교체해야 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 사용하는 사업이고,
  위험수목정비사업은 우리 관내 주택이나 임야 내에 나무가 너무 커서 위험한 나무, 비틀어져서 넘어져서 사고 날 위험이 있는 나무, 그런 나무들은 사실 저희 직원들이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전문도급을 줘가지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유지 관리사업은 금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성북구에서 오래된 나무 또는 희귀한 나무 지정이 164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지도 하고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지형을 넓혀주고 간판도 달고 그런 관리를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것이 그러면 아름다운 나무심기가 올해 처음 시작됐는데, 9,300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63주에 대한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우리 성북구에 얼마나 많기에 1억 가까이 투자해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나무 하나 살리기 위해서 변두리를 다 확장하는 사업도 있고 그 나무를 약품처리 해 가지고 하는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를 건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김민석위원   나무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격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들하고 위원을 선정해서 지정을 합니다.
김민석위원   지정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리구에 있어서 보수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봐가지고 나무는 좋은데 방치되어 있는 나무, 또 주민들이 이 나무는 좋으니까 보호해 달라 하는 나무하고 또 재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좋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베어 없어지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는 저희들이 지정해서 웬만하면 살릴 수 있는, 불가피하다면 옮겨야 되겠지만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면 아무래도 지정해 놓으면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가 나무를 중심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무작정 성북구에 그런 나무가 있을 것이다 해서 대충 1억을 잡아놓자 그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닙니다. 지금 다 지정이 돼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몇 그루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64 그루가 지정되어 있고요,
김민석위원   164주가 선정되어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착각했습니다. 64주입니다. 64주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어느 동에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고목이기 때문에 주로 문화재 안에 또는 학교 안에 주로 지금까지는 그런 게 많습니다. 동네별로는 성북동에 좀 많고, 대학교 안에 나무가 많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볼 때 그 3개의 예산이 약 1억 가까이 돼있는데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는데 거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같은 것은 아니고 비슷해서 그렇지 목적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421페이지 중간에 구화구목100만그루심기사업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화구목100만그루심기사업 취지는 우리구화가 진달래고, 구목은 감나무인데 사실상 지정만 해 놨지 많이 심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산이 많고 구릉지가 많은데 아파트단지 뒤라든지 또는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에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주로 구화가 많습니다. 많이 심어가지고 봄이 되면 상당히 명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바라보면 나무를 많이 보고 즐거운 마음을 갖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한 3년 계획으로 100만주 정도를 심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할 때 협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단지 안에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 들어올 때 지도하라 해 가지고 구화 구목을 많이 심게끔 지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 민간이 할 때도 구화 구목을 많이 심기 위해서 한 50% 정도는 그쪽에서 담당하고 한 50% 정도는 우리구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2억4,000정도 되고 그 쪽에서도 2억 4천 정도 하면 한 5억 가까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꼭 예산을 따지면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100만 그루라고 하면 말이 쉽지 100만 그루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00만 그루면 우리 구민이 한 사람이 2주를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절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목표를 100만 그루로 해서 최대한 추진을 하면 그래도 한 50만그루 이상 안되겠습니까? 꼭 100만그루가 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50만 그루가 될 것 같으면 50만 그루만 해야 되는 것이고 명칭이 100만 그루를 심으려면 100만 그루라고 해야지 100그루라고 해 놓고 50만 그루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100만 그루를 심기위해서 목표로 하는데 100만 그루를 장담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위원님들이 예산을 작게 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태호위원   문제는 또 몇 년생 나무를 심을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구화는 한4, 5년생 됩니다. 키가 최하가 땅에서 30cm 정도 돼야 앞으로 클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최소한 30cm, 30cm는 돼야 됩니다. 한 5, 6년
이태호위원   0.3m 그러니까 30cm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이태호위원   구화 같으면 30cm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구목 같은 경우에 30cm 심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감나무는 다릅니다. 감나무를 우리 가슴 높이 또는 땅에서 폭이 최소한 66cm 직경이, 그러면 한 10년생 됩니다. 그런 것을 심어야 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심을 장소는 어떤 절차로 결정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심을 장소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각동 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조사했는데 40개소 약3만 3,422㎡가 지금까지는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이 100%가 아니고 앞으로 임야 내에는 별도로 또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심을 사람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심을 사람은 도급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나무를 사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구민한테 나눠줘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방법은 결정을 안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여러 가지 합니다. 추진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다른 예산은 적은데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재개발쪽에서 이정도의 돈이라고 하면 거의 5억 가까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는데요. 구화나 구목이나 사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어만 놓고 관리 안 하면 소용없거든요. 오히려 안심는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 행정력 그러니까 녹지과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주안점을 두고 관리할 겁니다. 급수라든지 나무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등등 해서 될 겁니다.
이태호위원   만일 이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첫째는 100만그루보다도 적게 심어도 죽지 않고 살리는 노력이 훨씬 더 힘이 들겁니다. 중요하고. 그 점 감안하셔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식수행사와 육림의 날행사와 식목일행사 구분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국민식수행사요?
윤만환위원   국민식수행사, 육림의날, 식목일 구분을 해 주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국민식수라는 것은 저희들 용어가 별로 없는데요. 국민식수라고 하면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식목일행사를 주로 국민식수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요.
윤만환위원   육림의날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육림의 날은 가을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비료를 주고 점검하고 풀도 베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윤만환위원   식목일은 4월5일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4월5일이 아니고 4월5일 전후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윤만환위원   그런데 국민식수라는 것은 우리구민들이, 주민들이 구민식수하고 인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식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국민식수가 있어요. 국민식수업무추진비 150만원, 육림의 날 업무추진비 100만원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국민식수로 되어 있는 것이 식목일 행사하는 그 비용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같은 말로 해야지 국민식수업무추진비 해 놓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식목일행사인데 150만원이 그 행사비입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이해하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전제로 하고 방금 두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나무 유지관리 사업에 64주, 예를 들어서 우리 구내에 있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내에 있는 것은 학교에서 유지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한다고 해도 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와 보존을 나누어 가지고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은 보존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그 상태를 학교에서 관리하게끔 보존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로변주변이라든가  또 동네 가운데라든지 정릉천변에 가면 나무가 많은데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오늘 오후라도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구화 100만그루심기사업에 2억 3,900만원이 됐는데 아까 우리 이태호위원님이 심는 방법을 말씀했는데 사람을 사서 할 수도 있고 구민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방법은 심기사업에 그 비용이 다 들어간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죠.
윤만환위원   100만그루를 사기 위해서 2억 3,900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100만 그루 심기 사업에 2억 3,900만원이 필요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심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포함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100만 그루가 2억 3,900만원 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좀 올릴까요?
윤만환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100만그루 심는 부분이 98만그루는 구화고 2만그루는 구목입니다. 이것을 당초의 계획은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내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은 당초에는 24만그루를 심을 목표로 설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중에서도 일부 구화는 5만그루, 구목은 2천주에 대해서 지금 2억 3,900만원이 책정된 것이지 100그루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 예산은 2억3,900만원은 구화 5만 주, 구목 2천주 플러스 수목유지관리인부,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퇴비, 급수차 이런 것을 포함해서 2억 3,900만원을 책정했고, 현재 당초에 2005년도 목표는 24만주가 목표달성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상으로는 2007년내지 8년까지 연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맞는지 과장님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제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가 2005년도에 5만주입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100만주를 심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올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구화 5만주, 구목 2천주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2005년도에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24만주고 민간이 24만주 인데 지금 2억3천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 나무를 다 심으려면.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5만2천은 올해 저희들이 4만4천주를 나무를 구입해 가지고 심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4만4천주 심고 내년에 24만주 심는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24만주 심을 예정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다 못 심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잘 못된 거예요. 구화, 구목 100만그루 심기사업 누가 봐도 100만 그루 심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 그루 심기운동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00만 그루 심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00만 그루 심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게 해석했다면
윤만환위원   누구든지 물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아까 말씀대로 24만주 심는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 취지는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윤만환위원   보세요. 예산편성에 산출기초가 왜 나옵니까? 원래는 구목 금액 얼마에 2천주 얼마, 구화 얼마에 몇 만주 얼마, 이것이 원래 산출기초입니다. 이것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예산을 한 4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편성말입니까? 여기 편성은 그렇게 세밀하게 나올 수가 없죠.
○위원장 정형진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윤만환위원님 말씀은 포괄적인 내용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예산을 넣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여기에다요?
○위원장 정형진   예. 100만 그루를 넣었다면 100만 그루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산출기초상에 세목 내용에 구목 몇 그루, 구화 몇 그루해서 기타 제반 비용을 포함해서 얼마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100만 그루 심기로 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100만 그루 전체를 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만 그루가 아니고 1차년도에 예산책정에 대한 것은 5만 그루, 2천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형진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마을마당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서 1억 1.400이 되어 있는데 마을마당 몇 개소, 어린이 공원 몇 개소, 어떻게 위탁관리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4년도에는 마을마당이 31개소 어린이공원이 14개소 해서 45개소였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마을마당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4개소 어린이공원은 14개소 똑같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지금 시설된 공원이 44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위탁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탁관리는 지금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노인정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청소 또는 간단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주는 것은 통장에 넣어 드립니다. 산출근거는 350㎡ 미만 그러니까 면적이 약 100평 미만은 월 10만 5천원, 350㎡에서 1,000㎡까지는 월 21만원, 그리고 1,500㎡에서 2,000㎡까지는 42만원, 그리고 2,000㎡이상 큰 것은
윤만환위원   이 분들이 나와서 청소부터 다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만 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제비품은 따로 사주시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제비품은 저희들이 사줍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100만그루심기사업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는 아파트단지에는 50%는 우리가 하고 50%는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이 아니고요, 100만그루 목표중에 50% 정도는 민간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가를 내줄 때 구화, 구목을 많이 심게끔 지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50% 정도는 그쪽에서.
김영식위원   50% 정도는 하도록 지원한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원이 아니고 지도, 많이 심게끔,
김영식위원   많이 심게끔 지도하면 되지 꼭 50% 얘기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목표를 세울 때 민간이 부담하고 우리가 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50% 정도 우리가 지원하고 50% 정도는 거기서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본위원으로서는 구화, 구목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00만 그루가 몇 년까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목표한 것은 2006년도말까지 100만 그루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4년 금년도에 일부 식재를 했고 2005년부터 단계별로 공공에서 20만정도, 민간 20만, 2006년도에도 공공이 20만, 민간 20만 해서 100만그루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 우리 성북구 자체의 예산이 한정돼서 우선 1단계로 현재 저희가 5만그루를 내년 2005년도에 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추이를 본다면 2006년도 이후라야 100만그루 목표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한 중에서 민간이 하는 부분은 비단 재개발, 재건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건축법에 허가나가는 조경시설 의무화된 부분을 저희가 일정한 비율 이상을 구화 내지 구목을 하게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구화, 구목을 일반아파트 사업승인시에 조경수목에 현재는 20%에서 30%이상을 구화, 구목을 심도록 허가조건에 부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북 가꾸기 꽃식재사업 해서 1억이 조금 더 들어 있고, 아까 우리 이태호위원님 말씀한 아름다운나무 유지관리사업 해서 9,300만원이 있고 이것이 혼돈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식재사업은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꽃식재사업은 금년에도 7천만원을 들여 하고 있는데 2002년도 9천만원, 2003년도에 8,100만원, 올해가 7,1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오른 이유는 저희들이 큰 도로변에 있는 목재화분이 216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97년에 설치한 것이어서 일부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보기도 좋지 않고 해서 내년도에 그것을 50개정도교체를 하려고 한 3천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식재는 꽃을 식재하는 것이고,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좋은 큰 나무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 또는 희귀한 나무를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413쪽부텨 4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418페이지 하단에 보니까요, 쉼터 및 마을마당녹지대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150만원씩 37개소가 되어 있는데 사실 쉼터나 마을마당에 1년에 150 정도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민석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물론 하나로 따지면 더 많이 들어가는 데도 많습니다. 보식을 해야 되고 또 시설물이 훼손이 되면 또 수리도 해야되고 150만원 해 갖고는 얼마 안되거든요. 사실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많이 들어가고 물론 적게 들어가는 데는 적게 들어갑니다. 꼭 일정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기준을 잡다보니 150만원 잡았는데 지금은 쉼터가 많이 커졌습니다. 처음 당초에 할 때는 상당히 면적이 적었는데,
김민석위원   심터나 제일 큰 평수가 몇 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심터 큰 것은 많습니다. 앞으로 동방봉 터널에 하는 것은 3000평 정도 잡아야 됩니다.
김민석위원   그렇게 큰 것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김민석위원   그러면 예년에 쉼터나 마을마당에 제일 많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간 곳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제일 적게 들어간 곳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 하나 따져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것이 무엇무엇이냐 해 가지고 같이 하지, 하나에 하나 하고 하나에 하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예년에 제일 많이 들어간 예를 들어 쉼터라든가, 마을마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쉼터, 마을마당 중에는 상당히 큰 것은 많이 들어갑니다. 몇 백,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이 어디며 얼마가 들어갔느냐고 물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그 자료가 저한테 없는데요,
김민석위원   아니 1,000만원도 들어간다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미 조성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많이 들어간 곳이 제가 알기로는 돌곶이 쉼터가 있습니다. 석관 2동인가, 거기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1,000만원이상 들어갔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37개소에 5,5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미 기존으로 쉼터가 조성된 곳에 제일 많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시설물이 파손된 것이 많고 그 다음에.
김민석위원   시설물중에서 누구 말마따나 이미 나무가 한 두그루가 죽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이 파괴될 것이 뭐가 그렇게 많아요. 마을마당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많이 훼손됩니다.
김민석위원   많이 훼손되는 것이 거기에 고가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설물들이 쉽게 망가지는 것도 아닌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게 들어갈 쉼터나 마을마당의 시설물이 파손될 것 같은 느낌이 없기 때문에 묻는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나무 보식하게 되면,
○위원장 정형진   잠깐만요, 과장님, 일괄내용을 여쭤봐야 되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김민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년에 제일 많이 들어간 쉼터라든가 마을마당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그 얘기죠? 자료가 없으시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예년에 비해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5,550만원 잡은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년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만큼 한 것이고, 우리 가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산과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숫자를 곱해 가지고 책정이 된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렇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 422쪽 중간 녹지관리인건비부터 429쪽 중간 자체사업민간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428쪽 민간위탁금 해서 개운산근린공원내 동물출입제한계도위탁관리가 있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운산의 동물출입이라든지 또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안내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아침 6시부터 공무원이 나와서 그것을 못하고 주로 아침에 개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동안 하고 그리고 일요일은 저희들은 매주 직원들이 나올 수 없거든요, 직원들이 안나오는 시간을 산정해 가지고 그것을 경로당 성북지부에 저희들이 성북구노인회 성북지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침에 3시간하고 일요일날 8시간 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얼마씩 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일 2명이 27,000원입니다.
김영식위원   27,000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일요일은 8시간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갑니다.
김영식위원   2명이 27,000원 아무리 노인이라도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적습니다. 자기들도 작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많이 드릴 수도 없고, 입장이. 아침에 산책겸 와서,
김영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노인들 멸시하면 안되지, 시킬 때는 제대로 주면서 시켜야지, 적어요, 아무리 지회에 맡겼더라도.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답변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1년 365일 중에서 위탁하는 기간은 135일간입니다. 그 중에서 1일 두 사람이 1인당 27,000원 하루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크게 돈이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니고 하루 8시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3시간 정도 하다보니까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시간당 9,000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없는데 이런데서라도 충분히 대우해 줘야지. 노인하고 달라, 노인들 나오면 어느정도 줘야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개운산근린공원의 동물출입제한계도위탁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동물이라하면 어떤 동물까지를 말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주로 개입니다.
이태호위원   고양이는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고양이는 키우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져오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동물인데 개에게만 국한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물론 김영식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어찌보면 두 분이 하시는데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운동삼아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공짜로 생기는 돈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공원내에 개가 들어와 가지고 크게 나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개운산이 그대로 놔 둬 가지고 상당히 개를 많이 가져옵니다.
옛날에는 개싸움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놔두고 어떤 것은 제한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개운산에 개를 왜 갖고 오는 것을 위탁을 해서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아침이면 개싸움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도박성을 띄었어요. 엄청나게 돈이 걸렸어요. 집 한 채 살정도로 걸리고 그랬어요. 갑이 이기겠다, 을이 이기겠다 해서 서로 도박성으로 하니까. 또 거기에서 개 싸움을 시키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보기 비참할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보면 그것을 보고 전부 저럴 수가 있을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해서 보기도 흉하고 해서 그때 구청장님한테 여기 아침산책 나오는 사람들이 건의를 했어요. 저런 것은 못하게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 녹지과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개 주인들하고. 그 사람들 단속할 것이 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하면 공무원이니까 약하고, 칠 수도 없고, 도저히 안 되어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 하면 싸움이 되니까 노인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노인지회사무실이 항상 운영비가 적다고 그 분들이 투정도 하고해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노인정을 국한해서 지정해 주면 좋겠다 해서 해 가지고 우리 녹지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같이 생각해서 성북구노인지회사무실에다가 이것을 주면 운영비에도 도움이 되고 노인들 심심풀이도 되고 해서 그쪽으로 줬으면 해서 그쪽으로 준 것인데 그 일당이 적고 많은 것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정에서 나와서 지회에서 계장님하고 구의원하고 간부급들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해서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항의도 않고 싸움도 안해요. 그리고 수긍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회사무실에 위탁한 것이지, 다른 젊은 사람들이 이거 준다고 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이태호위원   사실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유흥선위원님이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하면 동물싸움은 경찰쪽에서 도박이니까 법으로 다스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동네에서도 공원 아닌 중요한 도로에서 강아지 목걸이 해 가지고 나오고 그러는데 개운산공원에 강아지 애견도 못 데리고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 목에다 끈을 매서도 일절 못 들어온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지금 저희들이 이 위에 예를들면 개 배설물 할 수 있는 것하고 가져오는데는 허용을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그거 하나를 하게 되면 하지 않는 사람도 단속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개는 아예 가져오지 말라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요즘은 여자들이 자식같이 안고도 다니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것도 안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애완견을 단속을 안하면 또 그 중간 개도 그렇고, 일절 막아야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을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도, 계도입니다.
송대식위원   계도를 한다는 의미가 어떠한 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도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무런 법적인 것이 없는데 내가 내 애완견을 가지고 어디 산보를 나가는 것을 계도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개에 대한 변이나 이런 것을 주워가지고 나오십시오, 홍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끌고가는 것 자체를 못하는 것, 본위원은 그것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민이 걸고 나와서 제기한다면 어쩔 수 없이 끌고가는 것을 뭐라고 하면 법적으로 가보자해서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 보면 우리가 지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리가 법적 단속을 못합니다. 행정계도를 하는 것이지.
송대식위원   행정계도인데 그것을 어르신을 앞장세워서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산이 살기는 살죠. 그러면 본위원은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산은 이렇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시범적으로 개운산이 제일 가운데 있으니까 해 보고 잘 되면,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얼마전에 북한산 자연공원이 있는데 너무나 지금 말씀대로 개 배설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개똥 치워달라고. 구의원이 개똥치우는 사람입니까? 하니까 어쨌든 개운산에는 못 갖고 오게 하는데 왜 여기는 그냥 하느냐 해서 본위원이 그러면 팻말이라도 붙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구에다가 올렸더니 구에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법적 규정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했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기 붙였을 텐데요. 우리가. 분명히 내가 안내판 정도는 붙이라고 했는데.
송대식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종로구에서도 넘어오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성북구, 이쪽이면 종로구인데 모든 것에 법에는 형평성이 같이 있어야 되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시범지역이다 하면 뭐 때문에 시범구역을 설치해서 거기는 그런 것을 하고 이것은 실은 우리가 말하기 좋게 계도이지, 실질적으로 법으로써 부딪히면 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말은 어디를 하더라도 똑같이 공히 이것은 시범지구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시범지구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개 못갖고 오는 시범지구라는 것은 말하기 좋게 하시는 것이고 형평성에 맞게, 그런데 공원같은 데는 그런 것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배설물을 치울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것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은 공원같은 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하면 아파트에서 신고하면 키울 수 있는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런데 하물며 자연공원에서 조차 개를 못데리고 오면, 개는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쪽의 개가 아니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것은 압니다. 애완견하고 실제로 투견하고 차이는 납니다. 나는데 저희가 단속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개는 개인데,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공히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성북동 같은 경우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도 똑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앞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내판을 투견개, 애견개 출입내역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산에 왜 안들어갔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금 월곡 1동 96-165번지 동산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런데 그 주위에 주민들이 거기는 주야로 동네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길래, 거기 키높이나 칸막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동사무소에도 주민의 여론사항이라 해서 통보를 보냈는데 이번 예산에 왜 안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이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산어린이 공원은 124평입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이용하는 이용숫자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데  지금 그 내용은 받은 지가 얼마 안됩니다. 민원 자체를 받은 것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쪽에 카버나이트나 폴리카버나이트를 해야되는데 하게 되면 미관은 안 좋을 수 도 있습니다. 예배를 못할 정도가 되면 동산어린이 놀이터가 이용객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주변 가정집도 상당히 시끄러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는 이용하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정은 했지만 그 분들이 민원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것이 본 위원한테나 또 동네에 동사무소에 가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말싸움도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수반된다면 공사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번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한 1,500에서 2,000정도 되면 되겠는데요,
○위원장 정형진   최고 이용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음막정도 설치를 안했다는 자체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다른 데서 녹지과로 돌려서 공사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옛이름찾기 발굴을 하고 있고 예산에도 편성을 하고있는데 과연 지금 성북구에 성북구지에도 들어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월곡1동에 밤골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왜 이름이 지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성북구지가 필요없는 내용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구지에서 예산을 그런 데를 잡아서 충분하게 심의를 받아서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돼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밤골근린공원은 월곡1동에 맞지 않는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는 옛날부터 우리 성북구지에 발행하고 있는 내용중에 869쪽에도 들어있습니다. 거기는 공원이름이 옛날부터 내려왔던 내용, 그 지명인데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공원이름을 바꾸기로 심의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통과가 안됐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치적인 부분이, 충분하게 심의위원들한테 설득이 되지 않아서 이런 내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재심의를 올릴 때는 분명히 우리 성북구의 전통이름찾는 내용으로써 꼭 이름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면 성북구지가 옛날부터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국장님, 검토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서울시에 어떠한 방법이 되든지 이것이 전해져야 우리 옛날이름찾기에, 또 예산서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위원장 정형진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여기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요, 제가 불과 2~3달 전부터 계속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아니면 한 5년 전부터 마음먹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려대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허물기 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본 겁니다. 항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한 사항이고, 현재 안암동에 삼성레미안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런 시점에서 뭔가 이번에 획기적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로를 보셨을 때 과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우리 성북구민들이 제일 좋을까, 아니면 도로의 형태상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윤만환위원님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으셨죠?
윤만환위원   이 도로는 어떤 형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저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쪽 고대병원쪽에서 올라가는 데는 도로가 없습니다. 산책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도로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이 빠졌습니다. 고대에서 반대를 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사를 할 때 구에서는 이거 하나는 해야 되겠다 해서 병원측에서부터 980미터 됩니다. 공원입구까지, 980미터 정도 되는데 산책할 수 있는 도로를 고대측에서 내놔라, 주민이 산책할 수 있게끔 하자, 그렇게 우리가 고대측에 압력을 넣고 있는데, 압력보다는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려대측에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사장이 외국에서 12월24일날 오는 모양입니다. 의논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 해서 그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강력하게 산책로 하나만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고대측에서는 전체 개방을 하다보니까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외국어대학교 측에는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고대측에서도 쓰레기를 버리고 사람이 엉망으로 만든다 해가지고 지금 휀스를  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윤만환위원   확실한 고려대 사업 자체 이름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고려대학 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의회가 이쪽으로 옮길 때부터 항시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느끼는 와중에 여러 도로가 뚫리다보니까 이 도로 사용량이 많아졌어요. 사고위험이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각정리를 고대쪽에서  좀 내놓고 삼성레미안에서 짓는 그 부분은 아파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무리는 없어요. 물론 산책로도 있어야 되겠지만 첫 째는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입구에서부터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아파트가 끝나는 시점에서 삼거리까지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면서 사고를 당할 뻔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참고만 하세요.
  담장허문다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는 치우면 되는 것이고 버리지 않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고려대학교 담장허물기사업에 예산이 얼마 지원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7억 정도, 19억인데 설계비 빼면 실지로 17억 정도입니다.
윤만환위원   19억을 줬을 때 일단 고려대학교에서 담장을 허물어서 미관도 좋고 여러 주민들이 편하게 성북구의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내부시설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철조망을 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담장허물기 사업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쪽이 상당히 위험한 데가 많습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안 칠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쳐야 되고, 물론 개방도 하겠지만 전체 안 치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사고 난다는 보장도 없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쳤을 때 다른 상황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그것은 우려사항이고 문제있는 데는 알아서 처리할 것이지만 일단은 담장허물기사업 일환으로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각정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돌아와서 조금만 허물었을 때 가각정리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편하지 않겠느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옳습니다. 당연히 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 가지고는 어렵다는 뜻이죠.
윤만환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아예 담장허물기사업이 없으면 그냥 막혀있으면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모양이다 해요. 어차피 19억을 주면서 지금 길도 고대 땅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허물었으니까 조금 정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협의를 하셔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서 꼭 담장허물기사업 일환의 뭔가 달라지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윤만환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6미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보다도 돈암1동에 고층아파트를 세우다보니까 차가 엄청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길은 6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고대에서는 위험한 절개지에 휀스를 한다는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잘됐다고 생각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장을 허니까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다,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니까 망가진다 하는 것은 그것은 구청측에서 답변하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고대쪽에 이야기하시라고요. 지금 성신여대 담이 쳐져있어요. 그 담을 내려다보면 비닐쓰레기가 차 지나가면서 유리 내리고 휙 던져버려요. 그러면 던질 때만 안 보면 몰라요. 그러나 고대는 담장을 허물었기 때문에 오히려 버리지 못해요. 다 보이니까. 그 이점을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지금 성신여대 담을 내려다보면 쓰레기봉지가 엄청 쌓여있거든요. 고대 담을 헐기 전에는 고대 담도 그랬어요. 그런데 고대 담을 허물면서부터 고대쪽은 오히려 더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꼭 드리라고요. 이 휀스 치는 것은 어떤 하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유를 달기 위해서 쓰레기봉지를 말하는데 쓰레기봉지는 담을 철거함으로서 쓰레기는 많이 줄었고 여기저기 구민들이 길이 없이 들쑥날쑥 드나들면 미관상 좋지 않느냐 해서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쓰레기 가지고는 담 허물면서 더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길은 현재 종암동에서도 동사무소 앞으로 보문동으로 터널이 됐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다 돈암1동 아파트 차량이 이용하기 때문에 6미터 갖고는 안 되거든요. 삼성레미안은 10미터 확장하고 인도 2미터 확장하니까 상관없는데 그 길을 제한 좌우 양쪽에 마지막 공중화장실 있는 쪽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2006년도, 2007년도라도 빨리 계획을 해서 보상해서 길을 내야만, 어디보다 여기가 시급합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윤만환위원이 질문하니까 보충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는 어디로 왔냐면 고대병원으로 들어와서 티켓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줍니다. 그러면 무사통과예요.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줄 때 미안해서 못 주겠어요. 금방 들어왔다 금방 주니까. 그런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일문일답 합시다.
  가로수위탁사업 가로수치기 작년에 친 데 올해 또 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 원칙은 몇 년까지는, 작년에 가지를 많이 쳤기 때문에 한 2~3년간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만환위원   순환치기가 몇 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꼭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수행을 잡으려면 한 2~3년간은 쳐줘야, 처음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잡아가지고 정리해 주려고 하면 한 2~3년간은 계속 해줘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윤만환위원   가로수 큰 도로는 한 번씩 다 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다 쳤습니다. 그래도 2~3년간은 원칙은 다시 수행을 잡아줘야 정상적으로 되는데,
윤만환위원  작년에 쳤기에 보기 좋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동네체육시설 부분하고 구화, 아름다운나무가꾸기, 쉼터마을공원 자료 빼놓지 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주택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468쪽 중간 주택기획 일반운영비부터 473쪽 상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469쪽에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물품구입비 20만원 곱하기 4회라고 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주택과장 유경상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예를 들어서 장갑도 있을 수 있고 망치 같은 것 이런 소모품에 해당될 수 있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20만원 곱하기 4회, 4회가 뭡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분기당 20만원씩입니다.
김영식위원   분기당 물품구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472페이지 우수아파트선정시상 설명 좀 해 주시죠.
○주택과장 유경상   저희 우수아파트시상은 2001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이 4회째가 되고 내년이 5회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간에 서로 자기집이지만 관리를 깨끗이 하고 주민 간에 화합하고 그래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수아파트를 2001년부터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에는 이번 17일날 시상하게 되겠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시상할 때 평가는 저희 공무원이 하지 않고, 작년까지만 해도 1차와 2차로 나눠서 1차는 각 아파트단지에서 한 명씩 추천받아서 하고 2차는 주택관리사협회하고 시민단체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3회를 해 보니까 어떤 단점이 나오냐면 자기 아파트의 점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타 아파트 갈 때는 점수를 깎아내리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점수로 하니까. 그래서 올 해는 아예 처음부터 시민단체 두 사람, 주택관리사협회 세 사람, 저희 직원은 안내만 했지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에는 한신 한진아파트가 되겠고 우수상에는 석관 코오롱아파트, 정릉쌍용아파트, 장려상에는 정릉의 경남아파트, 성원아파트, 우성아파트 해서 이번 17일날 오후 3시에 기획상황실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시상금에는 변함이 없이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는 주거환경이 재래식주택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으로 어떤 시상이라든가 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줘야지 일반주택보다도 훨씬 주거환경이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경로를 섭렵해서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하고 또 평가위원회 현지출장비 해서 약 1,300만원 정도 지출되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환경이 훨씬 열악한 기존주택 쪽으로 신경을 써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일반주택보다도 훨씬 주거환경이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대안으로서는 만약 등수를 매긴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그쪽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인 나무를 더 많이 심게 해준다든지 체육시설을 더 많이 해 준다든가 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돈으로 가지고 일반주택보다 주거환경이 훨씬 좋은 아파트를 돈으로 상을 준다는 것은, 현상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어떤 외관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준공난 지 2년까지는 심사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항목에도 외관이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고 이것을 비중을 두지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공동체생활이라든가 자체 내에서 어떤 이웃돕기라든가 주민화합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외관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단독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이 있는데 현재 우수아파트를 평가하는 구청이 약 15군데인가 되거든요. 그렇게 대부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심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전체 식목일이면 심을 공간이 있고 신청하면 신청수량에 맞게 해 주고 있고요, 체육시설은 물론 1등을 하면 300만원을 갖다가 체육시설하는데 보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주민공동체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어떤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나눠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 행정적으로 단독은 우리 송대식위원님도 저한테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단독주택 평가를 하면, 그러면 전부 성북2동에 있는 주택만 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단독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국에서 하는 데도 없고 사실 저희 행정적으로 보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단독보다는 일단 공동주택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죠.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에 한 해서 타 구청에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사는 또는 훌륭한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으로 신경을 써 달라는 뜻입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일반적으로 단독주택보다는 주거환경이 훨씬 좋다고 봐야 되요. 그러면 훨씬 주거환경은 좋지 않는 데는 내버려두고 좋은 데를 가려가지고 그쪽에다 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성북구에 아파트는 많지 않고 조사하려고 해도 쉽지만 일반주택은 성북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된 쪽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것을 선정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익부빈익빈이 되는 것 같은 현상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유경상   아파트가 잘사는 사람한테 주는 취지로 시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준공된 지 3년차 된 아파트를 심사를 하고 또 10년 20년 된 아파트도 심사를 하고, 지금 상 받은 아파트를 보면 10년 넘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년도에 최우수를 했던 아파트는 다음년도에 심사를 하지 않도록, 왜냐면 너무 한쪽에 치우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취지는 단독과 비교하고 그런 취지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아파트를 시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된 아파트는 다음년도에 우리 성북구 대표로 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석관 두산아파트가 성북구에서 1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 6월달에 할 때 그 아파트 나갔는데 서울시 전체에 가서는 입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면 내년에 가고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 구 자체도 있어야만 내년도에도 성북구대표성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태호위원님이 해량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구에서 한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옳지 않다고 하면 꼭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의견이 반드시 가장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내가 드리는 말씀이 합당한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돈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대답을 듣기 전에 그런 쪽으로 고려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주택과장 유경상   일단 금액으로 잡혔으니까 내년도에 할 것이니까 또 다시 다른 예를 들어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것으로 그것은 제가 연구검토를 진지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되도록이면 행정적으로 특혜주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으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돈 말고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471쪽에 재건축 및 하천복개지상 건축물 정비하고 그 뒷장에 보면 노후주택(무허가) 안전점검실시 해 가지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주택과장 유경상   471쪽은 사업을 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이고요. 그다음에 472페이지는 무허가주택 안전점검 실시하는 것은 저희가 유허가 건물에 한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건축과에서 30년 넘는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무허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북구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 무허가 약 4,5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무허가건물을 점검을 해서 저희가 가옥주에게, 건축주에게 귀하의 건물은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D급이다, 저희가 D급과 E급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도록 하고 E급에 대해서는 대피명령을 하고 안전점검을 처음으로 한번,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5,100만원을 요청을 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처음으로 예산을 잡았단 말입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예. 처음입니다. 내년에 1회 사업으로 끝낼 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기 건물이니까 자기가 해야 맞겠지만 워낙 무허가에 사는 분들이 거의 영세한 주민이 많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건축주가 해야 한다고 해서 안전관리에서 총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 구청에서 마냥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한번은 안전진단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무허가 건물이 몇 동이라고 했죠?
○주택과장 유경상   4,500동
김영식위원   4,500동 그렇게 많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
김영식위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안 되어 있는 것을 사실 여기서 어떻게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위험표시판이 붙여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장인데 본주인이 고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청에서  표시판도 붙여놨던데.
○주택과장 유경상   담장은 사설위험시설물로 해서 관리부서마다 여러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주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보수는 주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또 안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피명령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정말 위험하면 우리가 대집행을 해서 하고 나중에 주인한테 구상권행사를 해야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주인한테 얘기했지만 안 한 것.
○주택과장 유경상   안 했을 때는 바로 그거죠.
김영식위원   돈이 없고 못살고 하니까 안 하고, 담장은 사실 위험건물이라고 구청에서 붙여놨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위험하면 우리가 우선 철거를 해야죠. 진짜로 위험하다고 하면.
김영식위원   정릉3동 711번지에 있어요. 붙여놓은지 오래됐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주인이 도저히 능력이 없어요. 담장도 꽤 넓거든요. 거기 나가봤으니까 붙었죠. 재난관리법인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 같은데 그린벨트 내에 그거죠?
김영식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 맞습니다. 그 한 동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주면
김영식위원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리가 사설위험건축물까지 다 해주게 되면 위험하면 집도 지어줘야 되요. 우리가 대집행하고 받아낼 수도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그러냐면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본인한테 피해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본인은 담 무너져도 집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그리고 757번지 지구단위계획하는데 지금 공원녹지과가 계속 관리할 겁니까? 주택과가 관리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역중에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물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 일반적인 사항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다만, 용역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계획하는 것은 그렇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는 전에 하던대로 계속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그린벨트는 해제되었지만 그 지역에 자연공원도 있고 녹지도 되어 있고 해서 관리는 종전처럼 계속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 달라집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끝나면 지구단위계획상에 자연녹지지를 해제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측컨대 1종일 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의 다른 녹지부분이 전부다 걷어질 겁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공원녹지과의 업무는 끝나고 일반적인 지역으로써 관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봐야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구단위계획상에서 지금 자연녹지지역의 부분을 풀고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지역용도가 변경이 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은 풀렸는데 자연공원은 안 풀렸습니다. 자연공원이 안 풀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자연공원이 풀리면 언제 풀리느냐면 지구단위가 결정되어 가지고 확정이 됨과 동시에 자연공원이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집은 어떻게 해 줘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주인은 능력이 없고, 주인은 사실 무너져도 피해가 없어요. 담장만 헐어질뿐인데 사실상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님 한번 와 보시고 도와줘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한 집은 도와줘야 된다고요.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상을 하고 선정을 하고 상패를 주고 하는데 일목요연하게 같이 좀 묶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패가 어떤 것으로 합니까? 저희 월곡1동 동신아파트가 상을 받았을 때 보니까 옥으로도 해주고 쟁반으로도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올해 상패요?
○위원장 정형진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유경상   오각형 나무에
○위원장 정형진   향나무?
○주택과장 유경상   나무 가운데 쟁반으로 해서 글씨를 써서 걸어 놓을 수 있게끔
○위원장 정형진   그런데 매년 13만원 정도 줍니까? 상패 하나에?
○주택과장 유경상   올해도 13만원 했는데 품질은 높였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런데 요지는 이 부분을 제가 상패를 타는 것마다 봤어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패 도매집에 가면 이것이 정가는 13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50%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지금 월곡1동 숭인시장이라고 있습니다. 82-238번지인가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비가 오면 계속 새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감리를 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숭인시장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형진   주택내용인데 건축과하고 같이 공통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부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택과하고 주택이 거기에 3층에 13세대가 있기 때문에 같이 그런 부분을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월곡1동 제일은행 앞에 담이 있습니다. 주택하고 같이. 그런데 서울
시 땅입니다. 그런데 주택은 뒤로 물려가지고 집을 조금 더 지어놨고 땅은 지금 침하됨과 동시에 벽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저희 동네 동사무소에도 민원을 올려놨는데 건축과하고 토목과하고 같이 주택과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더라고요.
○주택과장 유경상   위원장님, 담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형진   주택이 키우면서 담장을 늘려놓고 했기 때문에 3부서가 서로 핑퐁을 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아직 없었는데요.
○위원장 정형진   이것은 다른 과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과에서 같이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예. 민원이 오면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계속 합시다.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과장님은 회의가 있으시니까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주택과,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관련직원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은 예산서 473쪽 중간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부터 476쪽 하단 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475페이지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수당 사실 건축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어서 했는데, 수당 주는 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분쟁시에 과연 어떻게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나 그리고 금년도 분쟁이 일어났는데 몇 건 정도는 분쟁을 해결했다 든지 이런 것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이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주택과에 보통 우리 성북구 구릉지 낮은 주택이 많은데 새로 헐고 지었을 적에 주변 평균층수의 2.5배가 넘을 때, 말하자면 높이 올라왔을 때 주변의 일조라든가 통풍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다반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나홀로 우뚝 올라오는 그런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허가 전에 공고를 합니다. 우리가 안내를 해서 민원이
이러 이러한 건물을 앞으로 허가를 해 줄 것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간판을 붙여놓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을 받습니다. 주로 뭐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일조, 너무 높다, 내가 2층 건물인데 앞에 5층 건물을 지어서 일조에 지장이 많다, 그 다음에 주차에 골목길에 큰 건물이 들어오니까 불편하다, 주로 이런 종류입니다. 높이하고 일조, 주차,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해서 그 부분에서 무엇을 조정해 주었느냐 하면 층수도 짜른 데도 있어요. 1개층씩도 조정한 데도 있고, 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평면계획을 많이 조정했어요. 앞뒤를 뒤로 빼라고 한다든가, 옆의 담장이 너무 위험하니까 왜 굳이 그렇게 옛날에는 통풍이 잘 되었는데 집을 지어서 통풍이 안된다고 해서 담장에서 일정 거리를 떼라든가 해서 건축분쟁위원들이 건축계획을 조정해 준 사례가 많고 또하나는 평면이 사생활침해가 되어서 평면을 조정해 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가 층수조정도 해 주고 해서 분쟁조정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쟁대상이 많지는 않아요. 금년에도 한6번 회의를 개최한 적 있거든요, 그 실적을 안가져왔는데요,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본위원 동네도 7층 짓는 것을 6층으로 해서 왔더라고요, 허가가. 7층까지 했는데 6층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6층으로 짓고, 또 그리고 짓다 부도나버리고 그 집이 부도난 것 같아요.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일단 개인집이기 때문에 부도난 것은 당사자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으로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공사를 안했을 때 안전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때,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거기에 대한 시공자에 대해서 바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감리자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그것은 관리를 합니다. 다만 공사관계는 저희들이 못하지만 안전관계는 행정이 개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 동네에 한 집이 그런 집이 있어요, 7층짜리 6층으로 해 놨는데 지금 부도나서,
○건축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현장보고 관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조정위원회는 주로 전문가들인데요, 구의원님도 계시죠. 전문가중 시공, 구조, 그 다음에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분입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분쟁조정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공무원이 2명 해 가지고 외부인사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자료할 때 금년에 조정한 것하고 조정위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473쪽 제일 하단 위촉장제작이 무슨 위촉장입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들이 건축위원회가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지도원을 1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새로 위촉이 되었을 때에 위촉장 주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건축지도위원?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지도위원이라고 뭐냐하면 우리 관내 건축사들을 작년에 11명 정도를 위촉했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씩, 오후에 와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해요. 그 분들이 상담을 합니다. 우리 구민이 오셨을 적에 건축상담도 해 드리고 또 하나는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에 그분들하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하고, 건축사들을 구청으로 위촉을 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건축사들로 구성해서 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네.
윤만환위원   매일 오후에 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일주일에 두 번씩 옵니다.
윤만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476쪽에 옆 건축물 단속 및 예방업무추진 300만원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창식   476쪽이요, 그것이 이제 위법건축물단속 건축지도업무인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건축사들, 아까 말한 지도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사실상 위법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준공 떼고나면,
○건축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그 위법건축물이 큰 건물은 없어요. 큰 건물은 절대 없고, 금년에 저희들이 2000㎡도 560동을 저희들이 상설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10%정도가 위법건물이 나왔는데 주로 큰 것은 아니고 조그만 건물들인데 지도원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쟁, 예를 들면, 소음, 사생활피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현장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큰 위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소형건물은 준공이후에 쓰는 과정속에서 예를 들면 독서실로 해 줬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쓴다든가, 근린생활시설로 해 주었는데 그것을 고시원으로 하는 이런 용도변경이 민원이 생겨서, 아니면 건축주가 임의로 해서 이런 것이 단속의 대상이 되고요, 근본적으로 위법하는 사례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준공떼고 상설 점검 언제쯤 나갑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2000㎡ 이하는 보통 6개월 이내에 나갑니다.
김영식위원   그 다음에 더 큰 건물은?
○건축과장 박창식   그 이외에는 다가구 다세대는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요, 아까 2000㎡이하는 의무적으로 교차점검도 합니다.
김영식위원   사실 용도변경 해 가지고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 주차장 해 놓고 주차장 안쓰는 것이 아마도 성북구에 몇 년동안 점검을 해 보면 주차장 건물해 놓고 안쓰는 것이 꽤 많을 거예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은 참고로 부연설명드리면 우리 주차관리하는 건축물부설주차를 교통관리과에서 금년에 전수조사해서 340, 350건을 했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적발을요?
○건축과장 박창식   아니, 조사를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건물들이 위법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죠. 사실 본위원이 항상 이것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건축과장 박창식   저희 해당부서에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주차장 허가 내놓고 주차장 안 쓰고 그 차가 밖에 나와 가지고 아무데나 대 놓고 큰소리는 오히려 더 큰소리 하거든, 개인이 미안한 감을 느껴야 되는데 미안한 감을 오히려 안 느끼고 오히려 큰 소리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많습니다.
김학용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용위원   476쪽이요, 하단에 체납이행강제금 등의 징수포상금,
○건축과장 박창식   포상금제도는 저희들이 저희 과뿐만 아니고 모든 이행강제금은 세입을 부담하는 부서는 다 있는데요, 하도 돈을 안내니까 자기가 위법은 했지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많이 매깁니다. 그래서 독촉하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해서 일정액이 예를 들면 열심히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해서 말하자면 세입을 잘 해서 말하자면 일정비율로 해서 포상금을 모든 과가 이 제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세입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건축과에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저희 과에도 내년에 8,700만원 이행강제금을 거둬들이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면 일정액에 대해서 포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김학용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이 관리하는 사람은 세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것이 360만원인가요, 거기 들어가는 돈이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런데 내년에 다 포상을 못타 먹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김학용위원   인원을 조금 늘려가지고 강제이행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3명이지만 실제는 이것을 전담하는 사람이 3명이고요, 실제는 동담당들이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사실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총괄 관리하고 계속 전산관리하는 사람은 3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전 직원이 다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학용위원   전직원이 포상금 못받잖아요. 그 세 사람한테만 나가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창식   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학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473쪽 중간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부터 476페이지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아시죠? 주택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7쪽 상단 재개발관리 인건비부터 481쪽 상단 자체사업연구개발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481쪽에 주민참여형주택재개발 공공계획수립용역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공공계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받아가지고 1년에 한 두개씩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재개발구역에 과연 구역지정 방향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조합을 위주로 해서 조합의 판단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연구용역을 거쳐가지고 구역지정에 대한 방안제시를 받았는데 저희가 몇 군데 해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저희가 성북구가 개발구역이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도입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 서울시 예산이 1년에 1억밖에 책정이 안 돼있어요. 1년에 1억이면 그게 한 개소당 용역비가 한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전체 25개 구청 중에 5개 구역 정도가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소 정도 얻어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성북구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2004년도에는 4개 구역을 했습니다. 거의 우리가 독차지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1억밖에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가 다 독차지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저희 기본계획을 보면 앞으로 45개 구역에 대해서 3단계에 걸쳐서 구역지정을 하게 됩니다. 2008년까지. 그래서 상당히 구역수가 많은 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제에 서울시에 예산의존하지 말고 우리구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공공계획을 추진하자 하는 얘기고요, 이 공공계획에 저희가 친환경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차제에 공공계획 검토하면서 친환경에 대한 계획도 같이 검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공공계획은 대학원에 건축이나 재개발관련 학과가 진행되는 과를 한정해가지고 저희가 용역계약을 맺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립대하고 연세대 두 군데에서 용역을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관내 대학 위주로 해서 관련학과 있는 데에 신청을 받아서 한 학교에 두 세 개씩 묶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일차적으로 1단계에 속해 있는 구역 중에서 신청받아서 해 보고 그것이 성과가 좋으면 2단계로 확산하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10개 구역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아직 구역지정은 안 돼있고요, 저희가 예산반영이 되면 신청을 받을 겁니다. 공공계획을 원하는 구역이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구에서는 신규사업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서울시 예산으로 한 것은 있었고요, 구 예산으로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그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서두에 먼저 이런 이야기를 국장님과 과장님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래된 재개발추진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은 사업이 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구청 자체에서 어느정도 가닥을 잡아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정도의 어드바이스는 구청의 법을 다루는 분들이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주 오래된 것은 20여년간 재개발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추진하는 분이 한 50대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70대가 넘어서 할아버지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안 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 하시는 것 보면 좀 무모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구에서는 법대로 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상대방에게 어드바이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류만 맞춰가지고 오면 할 수 없이 통과해 주는 식의 법으로만 온전히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일이 차일피일 미뤄온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성북2구역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주민참여형주택재개발 공공계획 타당성검토를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별도로 저 혼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받아주셨어요. 그 상황을 알고 주택재개발 추진한다는 분, 자기말로는 추진위원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반대를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빠졌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10개소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받고 모든 조합은 찬이 있으면 반이 있거든요. 그러면 반에서 해 달라고 하면 찬에서 하지 말자 하면 타당성 없어서 못합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친환경예비인증제도라고 하는데 그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물론 뜬구름 잡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재개발이 정말로 우리 성북구가 추진하려고 하는 재개발사업의 밑그림이 어떤 정도인지, 그냥 서류만 맞춰서 만들어지면 재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일단은 국장님이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고 세세한 것은 과장님이 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저희가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45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단계 추진이 17개소가 됩니다.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서울시에 시달됐는데 이 공공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와 우리 관청과 관학협동차원에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면 선정방법은 일단 대상후보지에 대한 신청을 받고 신청받은 내에서 경쟁이 생길 때에는 순위를 정해서 선정할 것이고요, 동시에 학교측에서는 이 재개발에 관련된 강좌가 개설돼 있고 학생이 있어야 계약이 됩니다. 그런 요건이 갖춰졌을 때 시작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은 일단 신청을 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주민참여형 공공계획입니다. 주민의 참여 없이는 공공계획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참여형으로 완성된 작품이 재개발구역지정 시에 상당한 참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한다는 뜻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에 의거해서 공공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가반대하는 측이 있었는데, 현재 추진위원회를 보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추진위원회라 승인된 부분은 전적으로 추진위원회 의견을 들을 것이고 추진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찬성과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측 의사, 찬성측과 반대에서 다수가 어느 측인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합니다.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추진위가 설립되면 당연히 추진위가 하자는 쪽으로 간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추진위 의견을 수렴한다는 거죠.
송대식위원   그 말씀이 추진위가 몇 프로,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50% 이상으로, 주민등 토지소유자가 50% 이상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입니다.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그거예요. 50%가 넘는다는 것은 51%도 되고, 물론 과반수 이상이라는 것은 51%도 인정하긴 하지만 49%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무시할 수 없지만 기준잣대는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51%와 49%는 그게 그거지만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과반수를 따질 때는 일단은 51%넘어서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학교측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추진단계가 있어요. 그 내용을 검토해서 선정하는데 지난번과 같은 경우는 사실 대상지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내려온 것이 1개소입니다. 만약에 여러군데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시달됐으면 신청받는 대로 다 할 수 있겠지만 대상지가 한 곳밖에 없는데다가 신청자가 여러 군데 있을 때는 여건이 양호한 곳부터 선정을 우선으로 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주질문을 빗나가서, 그게 말씀하시는 것이 법대로거든요. 추진위는 51 %가 맞춰지기는 쉽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추진위가 설립된다는 것은 51%는 맞춰지지만 49%는 모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추진위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어서 어떻게든 자기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51%를 만들지만 49%는 내 울타리를 못만들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으로는 안 들어가고 관망하고 있는 측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49%도 인정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51%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국장님은 추진위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타당성검토라 함은 49%의 이야기도 듣고 51% 이야기도 들으면서 전체적인, 타당성이라는 게 이 지역 안에 과연 어떠한 주택재개발이 되면 가장 우수한 모델이 될 수 있겠다 내지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겠다 라는 것이 되는 게 공공계획이지 어떠한 재개발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51%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은 타당성검토가 아니라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공공계획을 선정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공계획의 대상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49%도 51%도 전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을 공공대상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구청에서 인정해주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절대적은 아니지만 듣는다는 것이지 추진위 의견대로 공공계획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계획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을 그 추진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이지 49%의 의견에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51% 받은 것을 존중한다는 뜻이지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공공게획의 대상지로 선정되면 공공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49%든 51%든 간에 전부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선정대상 순위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아닌 사람하고 의견이 있을 때는 우리는 추진위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송대식위원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추진위의 이야기를 듣는 51%가 타당성검토에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49%가 이야기할 것도 없이 순위에서 탈락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난번과 같은 경우에는 1개소 선정입니다. 저희가 대상건수는 한 건밖에 없고 신청을 받는 것은 다수일 때는 가급적 여건이 양호한 곳부터 먼저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분이 있는 상태일때 선정해주면 내분이 없는 쪽에 먼저 선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단 계획이 추진되면 부분적인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재개발이라는 것은 100% 찬성으로 갈 수 없는 사항이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이 지역은 재개발대상이라고 이미 서울시에서 결정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과반수 이상, 구역지정이 3분의 1 이상 받았을 때는 3분의 1 동의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송대식위원   성북2동 2구역을 이야기 할게요. 성북2동 2구역은 앞으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기본계획의 대상기준하고 재개발구역 지정의 대상 요건은 다릅니다. 그 지역은 기본계획요건은 갖춰져있어요. 그러나 현재 구역지정에 대한 것은 다시 세세한 지목별 지분별로 모든 것을 다 검토한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상으로는 대상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 기본계획 요건에는 몇 년 전부터 맞았냐면 15년 전부터 맞았다고요. 제 말씀은 15년 전부터 맞았던 기본계획지가 아직도 재개발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단위계획을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적합지역을 이 기본계획만 맞다고 해서 계속 끌고가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관공서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의 모든 것을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말씀대로 기본계획은 맞지만 단위계획 수립하는 데는 너무나 부족한 조건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하는 게 좀 부당합니다 내지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내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 법규상으로 맞으면 거기까지는 가능하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관공서를 믿는 이유가 관공서에서 재개발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 하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 갖춰지게 되면 5년이 지나더라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우리 현행법상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 정비사업 전문업체인 속칭 컨설팅에 자문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과 구역지정은 경미한 변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계획의 범위는 20%이기 때문에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과 구역지정 할 때 구역이 일부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상요건이 5년이 지나다보면 건물이 자꾸 노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자문해 줄 수 있는 정비업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공공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제3의 전문가에 의해서 그 대상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공공계획에 있어 구역지정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주민측에서는 그 의견제시를 토대로 해서 구역지정 절차를 밟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리라는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바로 지금 공공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독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 주택재개발공공계획수립용역비 이 2억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저쪽에다 물어보지 않느냐고, 정말로 어렵게 오랫동안 끌어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예산만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1단계는 다 해 보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주어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대상 건수가 많을 때는 부득불 우선순위를 정해서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형진   서면으로 타당합니까?
송대식위원   잔깜만요. 한 1분만 주십시오.
  제 말씀은 재개발을 하든 재개발을 하지  않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20년동안 거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사실은 우리 관공서에서 져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래서 저희가 공공계획을
송대식위원   이유는 그래서 이 2억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청 자체에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2억 이라는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찬과 반에 걸리면 일이 벌어지니까 구청자체사업으로 하시라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왜그러냐면 우리 공공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구역지정은 주민이 신청해 와야 되는데 이 공공계획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됩니다. 구역지정을 받을 때는 아파트 단지 배치는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여기에 친환경건축물이 나오거든요. 예산 형편은 어떻게 하고 기반시설은 어떻게 해 주시오, 구역은 어떻게 정하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춰오게 되면 훨씬더 추진이 순조롭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송대식위원   저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죄송한데 이 문제는 저희가 실무진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저희도 타당성 검토계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반대측 의견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공무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한 번 잘 해보고요,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신김에 몇 가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예산서에 상관된 내용이 아니면 다음에 아니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비슷한 얘기인데
○위원장 정형진   예산서와 관련된 내용이죠?
정진만위원   그렇죠. 여기 주택재개발 공공계획추진
○위원장 정형진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우리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지 내용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정진만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크게 저희가 3가지 목표를 삼았습니다. 우선 관청과 학교가 연계된 관학협동 차원에서 했고요, 둘째는 지금까지는 지난 9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도 5년이 지나도록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만 추진은 미흡한 것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공공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주민이 재개발하는데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는 막연하게 기본계획만 수립하다 보니까 구역지정할 시에 주민들이 우리 구청하고 전체적인 계획 없이 단지 계획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자꾸 반복이 되어서 사전에 이 구역을 지정받을 때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 지침은 단지계획하고 그 다음 우리 성북구가 친환경건축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외관을 갖춰라, 배치는 어떻게 해라,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이 지침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측에서 또는 추진위원회측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미 우리 구청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업을 하는데 시행착오 없이 신속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저희 동소문동 재개발지역이 있잖아요. 지구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피곤한 동네인데, 성북천 개발과 함께 프로그램을 보니까 옆에 동소문동 재개발 추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럴 듯한데 그 그림은 도저히 나올 수 없었어요. 재개발이 지금 현재는 힘드니까, 이것은 한 분은 열심히 하시는데 동네분들이 안 따라 가는 것이고, 또 동네는 하나도 손을 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땅을 조금 크게 가진 사람들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담 같지만 그 분이 없어지지 않는한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대책은,  땅을 조금 크게 가지신 분들이 안 움직이는 이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2종지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성북천개발과 함께 공영개발식의 형태로 성북구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물어보고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저희가 재개발속에는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공공성이 있는 공익부분이 있고 사익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전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면 일반주거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본 입장은 상향조정할 적지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상향조정을 하지 않으면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면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을 더 검토가 되고 있어서 예전에 저희가 성북천 복원과 더불어 인접지에 성북천 상단에 있는 주택지하고 상가죠. 합쳐가지고 합동개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진 차원에서 그때 추진위원회 측에서 답변을 일단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추진위원회부터 선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식적인 우리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용도지역이 상향조정하는 것 하고 재개발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동시 진행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야 일반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하는 부분하고 재개발하는 것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용역을 별도로 줄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먼저 그것을 앞서서 결정하고 나서 저희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정진만위원   국장님 답변은 영원히 불가능하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침에 재개발에 대해서 시간 할애하지 않으려고 우리 고독근 팀장한테 다 일문일답으로 아침에 주고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주인참여형 주택재개발 공공계획수립용역이라, 너무 길고 단어가 미묘해서 내용을 정확히 짚어보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된 뒤에 5년이 지나간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아닙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금년도 6월달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다음 단계가 구역지정하는 단계입니다. 재개발추진단계를 보면. 그런데 구역지정은 이때까지 조합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제시해서 구역신청 해 가지고 해 온 것이 일반적인 상례였는데 주민참여형 공공계획은 구역지정을 보다 타당성있게 보다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타당성검토에 대한 연구를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자는 의미예요.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구역지정을 하는 방향제시 거기에 포인트가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용역이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방향제시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할 것은 구역지정은 단계별조정이라는 것이 걸려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아까 51% 말씀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하게끔 해 줬다 이거죠. 어차피 51%면 49%는 반대를 하든 하는 경우고 51%가 추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은 51%를 가진 그 분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아니, 내 말씀은 추진위원회결성과정에서 51% 된 그 분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위원을 상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 그랬을 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음에 구역지정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 구역지정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교수들에게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예.
윤만환위원  그렇다 보면  현재 3단계가 2단계로 또 2단계가 안 돼서 3단계로 내려 갈 수도 있고, 2단계가 1단계로 갈 수 있고 이런 단계별 조정을 1단계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구역지정이라는 것은 알기는 이미 단계별 조정이 끝나야 구역조정이 될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예.
윤만환위원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단계별조정이 그 안에 끝나 있어야 구역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1단계가 구역지정된 방금 말씀대로 그것을 용역을 해서 방향제시를 어떤 방법이 좋은가는 이해가 갑니다. 1단계에 있을 때는. 그러나 현재 2단계, 3단계가 준비가 되어서 하고 싶어도 못할 때는 구역지정을 올려놓은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도 포함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구역지정 신청이 된 것은 포함 안 하고 구역지정이 신청 안 되어 있는 구역, 1단계 중에서
윤만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단계 중에서 이미 구역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필요없고, 신청해서 하겠다 그것만 모아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예.
윤만환위원   그것이 1단계 때는 상관이 없는데 2단계나 3단계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1년씩 구역지정 단위가 바뀌어져야 단계별 조정이 되어야 여기에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1단계가 기본계획 우리 성북구가 10개 지구인데  맞죠?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1단계가 지금 18개입니다.
윤만환위원   2단계가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10개
윤만환위원   10개, 3단계가 17개죠?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8개 중에 10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예. 일단 목표를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1단계 계신 분들이 거의 다가 구역지정에 동의를 하시게끔 여건을 갖췄습니까? 10군데가.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렇죠. 지금 추진위원회가 지금 많이 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구역, 어느 구역을 해서 10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목표치를 이렇게
윤만환위원   1단계가 18군데 중에 몇 개 지구가 구역지정 의뢰가 들어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구역지정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의뢰가 들어왔느냐고요. 현재까지 접수가 들어왔느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동소문동 1군데 들어왔습니다.
윤만환위원   1단계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예.
윤만환위원   1군데인데,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개괄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단계별로 추진된 것은 17개소가 1단계, 2단계가 10개소, 3단계가 18개소인데 한 단계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1단계는 이미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고요, 2단계는 현재 2006년도부터 진행합니다. 그런데 3단계도 한단계 조정되면 2006년도부터 조정이 가능한데 공공계획은 내년에 세우게 됩니다. 내년에 일단 공공계획을 세우게 되면 3단계라 하더라도 한 단계 조정은 2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상은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구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라고 하더라도 공공계획이 수립이 되면 한 단계면 2단계가 되니까 저희가 2005년도 끝나면 바로 2006년도부터 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하등의 지장받을 일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방금 말씀대로 3단계는 1단계 조종해 봤자 2006년도인데 그것은 2006년도에 가서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2006년도를 의미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다는 전제고요, 현재 2005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구역지정에 대한 대상지역을 우리가 제시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대상지역에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2006년도에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17개, 10개, 18개인데 2군데가 들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2군데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17개 단계에서 이미 뉴타운지역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한개 지역을 전부 다 신청이 들어와있습니다. 뉴타운 지역내에서.
윤만환위원   거기도 공공계획이 포함이 됩니까? 뉴타운은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구역지정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다고 했어요.
윤만환위원   신청이 들어온 것은 제외한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왜 그러냐면 이 공공계획은 구역지정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미 구역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을 합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역내에서는 이미 다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이 안 될 것으로 봐지고요.
윤만환위원   구역지정이 들어오지 않은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그것만 10군데 선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구역지정은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가급적이면  선단계에 있는 부분, 이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가 안 되면 2단계, 3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3단계인데 현재 구역지정을 내놨을 때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구역지정신청 받은 것은 제외됩니다. 3단계라도 3단계로 구역지정신청온 것은 지난 연초에 구정질의가 있었습니다. 구역단계에 대한 조정을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어서 저희 청장님께서 구역단계조정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이 있어서 현재 추진위원회는 단계를 불문하고 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내용이 예를 들면 50% 이상이 추진위원회가 되지만 실제 추진위원회 할 때 3분의 2 이상이라든가, 5분의 4라든가, 3분의 1을, 저희가 왜 그러냐면 3분의 2는 바로 구역지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단계 앞당겨주자 하고 생각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라 하더라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을 때 적어도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왔을 때는 2단계로 조정해 주면 지금 말씀드린 바 현재 2단계는 1단계든 2단계든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역지정 절차를 갖출 수 있도록 요건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3단계도 마찬가지네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서 481쪽 중간 도시개발부터 482쪽 중간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성북균형발전추진반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반 소관은 예산서 482쪽 하단 균형발전 일반운영비부터 482쪽 상단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김영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행정자치부와 우리 구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분류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편성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네. 김영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앞서 심사한 도시관리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서 33쪽 공유재산임대료 중 교통관리과소관인 길음역환승주차장빌딩 상가임대료와 돈암동영화기념관부설주차장 임대료, 건설관리과 소관인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부분 먼저 예산서 33쪽 공유재산임대료부터 하천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건설관리과장이 윤만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료산정기준은 공시지가에다가 산정요율 곱하기 점용면적 곱하기 점용기간입니다. 점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90.9%는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징수율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17억,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17억 그것은 우리가 조정대상입니다. 부과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총부과대상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전체 부과대상 17억 중에 우리가 90.9%가 징수율이기 때문에 내년에 세입을 우리가 15억 6,600만원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총 부과도로사용료가 17억 2,300인데 90.0%해서 잡고 있다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8쪽 징수교부금수입 중 건설관리과소관인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그리고 교통관리과소관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0쪽, 41쪽 과태료수입 중 건설관리과소관인 건설관리과태료, 교통관리과소관인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및 전용차로위반과태료  그리고 토목과소관인 도로법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교통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용차로위반과태료는 작년에 몇 건 했습니까? 2004년에.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2004년도에 전용차로건수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전용차로과태료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도봉미아로구간이 전용차로구간에서 중앙차로로 바뀌면서 거기는 전용차로에 비해서 중앙차로 위반율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어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 건수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줄었기에 그것 때문에 줄은 것이죠? 중앙차로 때문에?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징수율도 58%밖에 안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송대식위원   이것은 대장에 올라가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올라갑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도 징수율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교통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공사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들으면서 주차를 잠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꼭 티켓을 발급을 받습니다. 티켓 발급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구청 공무원도 계십니다. 순간에 띠고 가기 때문에 본위원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게 되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배려는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일부에서는 강화를 원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목적이나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불법주차로 조치가 되는 경우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완화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 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목적상 공사현장에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불법주정차에 적발됐다 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조치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의정활동 하시다가 단속원에게 적발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행정목적이기 때문에 완화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런데 제가 이의신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수첩도 사본을 해서 냈습니다. 일반적인 장애인한테도 발급을 안 해야 될 내용을 구의원한테, 저희 동에 도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이 옆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했는데도 누락됐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2개나 발급받았는데 2개 다 이의신청 했으나 2개 다 반려됐습니다. 내용도 없이 고지가 됐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려할 수밖에 없다 내지는 고지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도 없이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같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아마 업무적인 협조가 서로 안 돼서 그러지 않나 그런 면을 질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41쪽 기타잡수입 중 교통관리과 소관인 길음환승주차장관리비, 돈암동 영화기념관부설주차장 관리비와 예산서 42쪽 토목과 소관인 맨홀정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42쪽에 토목과 맨홀정비비가 2억 잡혀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정비비는 현재 도로상에 있는 각 기관의 맨홀 받침하고 뚜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괄적으로 토목과에서 조정을 합니다. 각 기관별로 같이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토목과에서 맨홀 높이조절을 하고 받아들이는 맨홀정비를 얘기합니다.
  차도상의 맨홀입니다.
김영식위원   돈은 누가 주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를 들어서 상수도 맨홀이 침하돼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높이고 나서 상수도에서 받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3쪽 과년도수입 중 건설관리과 소관인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교통관리과 소관인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전용차로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43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과년도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도로사용료는 어떤 명목으로 받는 것이고 하천사용료도 그렇고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도로를 실제 점유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징수하는 겁니다. 하천사용료도 마찬가지로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이태호위원   프로테이지가 16.4 하고 13.8이 있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기 체납된 점용료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거둬들일 수 있는 징수율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태호위원   금년에 거둬들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현년도 것은 우리가 일단 고지를 하면 90% 정도 낸다 해서 90% 정도를 수입으로 잡았고, 10%만 체납되는데 10% 체납된 사람들의 징수율의 16%라는 겁니다. 실제 한번 체납된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습니까?
이태호위원   체납된 10% 중에서 백분율로 해서 16.4고 13.8이고 그렇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이태호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도로사용료가 일부는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자동차 진출입로죠? 사실 이게 그렇게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인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낮춰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진입로를 만들어주면 그 평수에 대해서 징수하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거기다 주차하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그것이 확인됐을 때 계속 부과합니까? 아니면 확인이 되면 빼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런데 확인할 방법이 없죠. 불법으로 차고를 다른 점포로 한다면 점용료에서는 빼줄 수 있지만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차가 주차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김민석위원   주위에 제가 보더라도 주차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가서 문을 열어보면 고물밖에 안 쌓여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 진출입로를 원상회복시키면 돼요.
김민석위원   다음 두 번째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인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차진입로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일방적으로 해 주고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얼마가 부과되는 것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구정질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인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건물주한테 당신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차 진입로를 확보할 경우에 연 얼마가 부과된다,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확인을 받고 하라고 했거든요. 담당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제가 알기로는 진입로라는 것이 일단 불특정다수인이 다니는 도로 같으면 당연히 보도를 조정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개인사유지에 통행되는  진출입로는 본인의 동의 내지는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위원님이 잘못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고라고 해서 무조건 보도를 낮게 진출입로를 조정하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좀,
김민석위원   그때 제가 누구라는 이름까지 대고 구정질문 했는데 본인이 차가 없다 보니까 사실 거기를 차 진입을 할 이유가 없는데 사전에 동의 없이 만들어놓고 부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열어보니까 쓰레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세웠던 흔적이 없어요.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징수율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는 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집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미수납된 것이 이만큼 많다는 자체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인도를 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건물주하고 상의 없이 무조건 해 주고 부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납률이 높지 않느냐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사실 90%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자료를 주시면 가보고, 지금 현재로는 본인이 요구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진출입로를 토목과에서 공사할 때,
김민석위원   그것을 작년에 제가 구정질의 했을 때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새로 만드는 인도에 한해서는 건물주와 상의를 해서 당신이 진입로를 만들면 1년에 얼마 부과되니까 하겠냐, 안 하겠냐 확인을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년도 거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인도를 내는 과정에서 건물주도 모르는 진입로가 형성되고 나중에 부과되면 이게 뭐야 하는 그런 현상이 되다보니까 과년도에 미수율이 많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도로사용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제안하겠는데요, 이게 가능한 건지,
  프랑스에 가면 밖에 카페가 쭉 나와있잖아요. 도로에 의자 내놓고 세금 다 내거든요. 우리도 보면 여름이나 심지어 겨울에도 호프집이나 가게를 보면 탁자를 놓고 도로에서 영업을 합니다. 물론 일반보행자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합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외부는 20% 비싸요. 안에 보다. 왜 비싸냐면 경치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보행자도 좋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좋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법에 그런 것이 없다면 독자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고 주인들도 떳떳하게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제가 알기로는 현재 법령에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셋백 된 데가 있습니다. 건물 1미터50이다, 3미터다, 특히 미관지구 같은 데 후퇴해가지고 지은 그런 부분에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를 프랑스처럼 한다는 것이 현행법령으로는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정진만위원   빨리 단속해야죠. 단속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합법화시키라는 거죠. 포장마차도 없애고.
○위원장 정형진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인 준공계지연과태료, 맨홀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도로를 확보해 주지 못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보행자도로가 높낮이가 기준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있습니다. 보도를 조성하면 한 10~15센티 정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우리구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월곡1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가면 가스저장고에 가면 도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보행자보도를 확보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를 보행자보도로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와 똑같이 안 해주면 못하겠다, 그런 기준으로 거기 상가들은 이미 진입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일관성이 없으면 위원들이 다니시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가 됐든 법으로 규정된 내용이  있다면 똑같이 기준해서 해 주신다면 상가들 진입하는데 징수할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건물의 높낮이를 충분히 맞춰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거기에는  초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1개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보도를 제대로 확보를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보도를 확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그리고 치수방재과하고 토목과 맨홀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맨홀정비를 하다보니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진동이 생깁니다. 소리가 납니다. 그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 요즘에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석식으로 같이 붙여서 한다면 그런 진동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네에 소음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심사는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400쪽 중간 치수관리인건비부터 413쪽 하단 예비비등 반환금기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서 500쪽 중간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부터 503쪽 중간 자체사업이주 및 재해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서 503쪽 하단 건설관리일반운영비부터 510쪽 상단 예비비등 배상금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509쪽 가로정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가로정비용역비가 2004년도에 5,6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용역원을 더 투입해 가지고, 왜냐 하면 공익요원이 23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실제 공익요원 단속하는데 애로도 많고 해서 용역원을 더 추가로 투입시킬 그런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용역인원을 추가 해서 단속한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예.
윤만환위원   서울시에서 교통정비하는 식으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지금도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0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8명씩 해 가지고 170일 쓰는 것으로 해서
윤만환위원   이 사람들이 도로 가로정비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503쪽 하단 건설관리 일반운영비 510쪽 상단 예비비등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509쪽 맨 밑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임료지급, 소송패소확정(월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되어 가지고 패소된 것이 6건인데 거기에 대한 임료를 지급할 예산입니다.
이태호위원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데 패소하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현재  승소율은 한 6, 70%, 80%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길어지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사유지를 도로나 하수구조물이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나 하천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임료입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제일 큰 것이 장위동인데 4,359만 2천원이네요. 이게 개인 용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개인 사유지입니다.
이태호위원   개인 사유지를 쓰고 있다가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못내겠다고 해서 법률적인 분쟁까지 나간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법원에다 부당이득금 반환소를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한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돈 안내고 사용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몇 년동안이나 사용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사실 수십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태호위원   사용하고 있다가 최근에 법률적인 논쟁이 생겨가지고 결국 재판에 졌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예.
이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눈이 왔을 때 제설대책에 있어서 도로관리를 하는데 지금 모래함 내지는 제설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다 준비됐습니다.
윤만환위원  눈이 많이 오거나 어두컴컴했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노면 표시가 잘 보일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염화칼슘 한 22,000포하고, 모래 한 200입방미터, 넉가래 한 750개, 삽 500개 해 가지고 저희가 준비가 됐는데요. 물론 전체 다 제설작업은 불가능합니다. 전체 다는 불가능하고 주간선도로는 북부도로관리사업소하고 우리 구청에서 전부 제설을 하지만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내집앞 눈은 내가 치우자는 취지로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제설토록 유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혹시 제설대책하다가 주로 현재 제설대책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실질적으로 큰 작업은 저희 구청에서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구청에서 제설대책 용역을 시행해서 개인 민간장비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장이 하기 때문에 성과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재작년인가 눈이 많이 왔을 때 보니까 주민들을 동원한 데가 있을 텐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집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자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지 또 명예건설교통국장님들한테 부탁해서 주민들이 제설작업한 적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들이 제설작업을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오셔서 작업을 하셨으면 식사라도 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행 법이라든지 규정 또 예산상으로는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내집앞 치우기로 끝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년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해 가지고 식사를 해 주던데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라고 서울시비가 내려와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때는 서울시에서 주니까 되고 구에서는 그런 예산이
○토목과장 이성태   예산편성 자체가 규정상 편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에 무슨 돈이 있어서 줬을까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특별 구지원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럴 때 특별시 동지원비로 내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특별히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동장한테 내려보내주면 동장이 밥 정도는 사 줄 수 있는 그런 돈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돈이 없을텐데 어느 돈으로 사용하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동업무추진비가 청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동에 많이는 안드는 것이니까 특별히 그렇게 많이 동원되고 전 구적으로 할 경우에는 조금 쓸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국장님이 자치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런 식으로 한번씩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508쪽에 노점방지 가로화분꽃묘식재 해서 132개소, 500원×6천원×4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노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노점상들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역에다 화분대를 설치했습니다. 거기 화분대에 심을 꽃이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4번 심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식위원   지하철 주변은 노점방지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노점방지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노점상 방지죠. 그렇지 않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할텐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한테 항상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만, 노점상보다 현재 점포 주인들이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이것을 단속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그렇지 않아도 내년 업무계획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택가 골목에 점포들 슈퍼 같은데서 도로 절반을 자기땅인양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은 특별하게 단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별로 안 했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하긴 했죠. 얼마 했는지 수치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
김영식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국문길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거의 보상이 다 된 것 같아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언제부터 공사를 착수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국문길은 금년에 순수 보상만 하고 있고 내년까지 순수 보상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보상은 금년 말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연차별로 보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거의 다 준다고 서울시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120억 추가로 내년도에 보상비가 내려오는데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 공사는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가 양쪽으로 전부 건물 저촉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 발주를 해도 공사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100% 보상을 완료하고 내후년에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원래 계획은 금년까지 보상이 완료고 내년부터 공사 착수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랬었는데 보상비가 서울시에서 금년에 예상보다 적게 내려와서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벌써 보상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보상받은 분들 그런데 그 분들이 보상은 받고 그대로 점포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저희가 처음에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보상완료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발주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주 애를 먹었는데 철거발주가 추경에 예산을 잡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대대적인 철거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보상되자마자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일부에서 봐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가 되죠. 돈은 다 받고 했는데 철거도 안 하고 그래도 있고 다른 집은 보상도 안받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하여간 내년 상반기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철거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는 공사 시작하면 보상해 줬으면 바로 철거를 해 버려야 돼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렇게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내년부터 도로관리단속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단속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노점상 말입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공익요원 대신 용역원을 활용해 가지고
윤만환위원   아니, 그것은 상관이 없고 형평이 맞아서 어떤 룰이 있어서 단속을 해야 될텐데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것은 주택가 이면도로 물건적치된 것 해야 되겠지만  사실 재래시장도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될텐데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되니까 거기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단속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예.
윤만환위원   하실 수 없는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할 수 없는 입장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이 반발해서 현재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단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죠. 그냥 말씀으로만 해왔지 실제 행하지는 못했죠.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결과로 보면 단속은 하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파리 쫓기죠. 거기에 상주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윤만환위원   현재 기히 어디든지 재래시장에 가면 그대로 적치되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권리금까지 주고받고 하고 있는 데인데, 과연 시장 같은 경우 단속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까 이면도로 물건 적치한 것은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너무 장담을 하시길래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의아심이 들어서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물론 단속은 해야 됩니다.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재 저도 여기 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건설관리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서 생계형으로 포장마차 해 놓고 붕어빵 굽고 있는데 옆에 민원이 들어와서 본위원이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민원인을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을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점포를 가지고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노점상 하나 하면서 빵굽는 기계 하나 놓고 하고 있어서 제가 민원제기하는데 빵을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실까봐 말 한마디 없이 “붕어빵 맛있죠? 같이 사 먹읍시다.” 이렇게 말을 돌려서 정리한 적이 있어요. 생계형하고 아닌 것 하고 잘 생각하셔서 다 생계형이겠지만 단속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지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꼭 안 되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으로 예산서 510쪽 중간 도로건설 인건비부터 525쪽 상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월곡1동 76-25호 뒷편을 보면 제일은행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담장이 허물어질 실정입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525쪽 하단 교통행정관리 인건비부터 534쪽 상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53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줄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에서는 어떤 민원을 받아서 어떤 개선점을 논의하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는 예전에는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구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선변경이라든지 신설이 있을 경우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처리했었는데 지금 현재 버스체계라든지 바뀌어지면서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정도면 그 업무가 구로 이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 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주로 처리하는 부분이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만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이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533쪽 하단에 보면, 우리 교통관리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자전거보관 시설을 약 10조를 하신다고 써있는데 지금 어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자전거 보관소는 정해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역 주변에 자전거이용 주민이 많아지거나 또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을 경우에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설치하기 위해서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수리를 20조를 잡으셨는데 본위원이 다니다보면 파손된 것이 눈에 많이 띄는데 20조가 넘을 것 같은데  20조만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자전거보관소 정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하면 새로 수시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재정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수시로 망가진 것은 정비토록 하고 또 전체가 망가진 것이 아니고 일부가 망가지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 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돈 가지고 정비토록 파악했습니다.
김민석위원   1,000만원 정도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자전거보관소 수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1조가 7개의 자전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1개조를  정비하는데 한 50만원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자전거 이용시설 전체적인 시설중에서 자전거 시설을 설치한 것이라든지 또는 자전거 망가진 것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것은 수요에 따라서, 또 설치가 적게 되면 정비가 많은 것이 발생했을때는 정비비에서 갖다 쓰도록 이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김민석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정도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돈 가지고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자전거보관소 설치가 아직까지 10조가 어디라고 선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일반도로상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면 일부에서는 좋아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싫어합니다. 그 앞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쓰레기장으로 변한다든지 예를 들면 자전거를 어쩌다 한번 타면서 그 자전거보관소에 놔 가지고 펑크가 난다든지 해서 지저분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용하는 사람측면에서 봐서는 설치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장소는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10조다, 20조다 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이 정도면 예년 기준으로 봐서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상 개소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주위에 전철역 주변에 보면 거의 1개씩은 다 있더라고요. 다 있는데 본위원이 성북구 전체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구청과 장위동 그 일대를 다니면서 전철역 주변을 보면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10조를 다시 하신다고 예산은 2,500만원이지만 하셨길래, 어디어디에 선정하느냐, 시설할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돌곶이역 같은 경우는 두 곳 장소가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뭐가 발생하느냐면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드림랜드 쪽에서 이문동 쪽으로 출근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에요. 거의 다가. 그런데 자전거를 걸고, 도로를 지나서 자전거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왜 건너쪽에만 다 해 주느냐 모든분들의 사용하는 분들의 70, 80%가 드림랜드쪽에서 이문동쪽으로 가면서 출근하다보니까 거의 사용자의 70, 80%가 횡단보도를 지나서 자전거를 보관해야 되는데 전체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반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조를 하신다고 하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10조 중에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돌곶이역에 설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하고 제가 한번 나가가지고 설치가능성이 있으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532쪽에 교통관련시설물설치 차량진입금지시설 이랬는데 주차 못 시키게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모양인데 어디는 오히려 옆으로 차가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차가 이쁘게 들어가 있어, 차가. 어떻게 보면 좀 주차시키는 것을 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진짜 차가 못 들어가게끔 하나 더 박아가지고 본위원이 돌아다녀 보니까 많이 그런 것을 느껴요. 하기도 많이 해 놓았는데 그런 데는 좁게 하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차량진입시설에 대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시설물은 단속측면에서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건물주입장이나 거기를 통행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볼라드를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박고 보면 건물주로부터 상당히 항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건물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어느정도 상쇄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한번 가서 보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꼭 해야 될 지역이면 제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볼라드라든지 휀스라든지 교통시설물을 어떤 시설에 들어가는 금지하는 시설은 상당히 저희 과에서도 주민들의 편의도 봐야 되고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에 대한 편의도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적정히 잘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안하면 서로 편해요, 서로. 차를 갖다 대더라도 없으니까, 그런데 해 놓았다 이겁니다. 볼라드를 여러 개를 설치했는데 또 차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마나에요. 그래서 하려면 차가 못 들어가게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앞으로 안하든지, 그러면 서로 좋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볼라드를 설치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사각지대입니다. 또 사거리 체계라든지 어떤 주요 시설물이 있어 가지고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거리 체계라든지 가각 부분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슨하게 조치를 하다보니까 또 그것을 빙자해서 무단으로 주차하신 분들이 그 사이로 삐집고 들어가서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주요시설이나 그런 가각부분에 해당된 경우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지역입니다. 본위원이과장님 말씀이 위치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한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안하시려면 안하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529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비디오카메라 수리비가 적혀있는데 약 30만원 돼 있는데 10대 정도를 3회 수리해 가지고 3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이것은 주차단속원들이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10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고친 횟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정도 수리한 것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대당 3회 정도가 고장나더라, 평균적으로. 그래서 3회를 잡아 놨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30만원 가지고 가능하냐 이것이죠,. 10대 정도를 1년에 수리하는데 3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바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충분하면 또 많이 잡아놓고 또 쓰지 못하면 다음 연도로 넘겨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 것입니다. 이 돈 가지고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비디오 카메라가 몇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10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10대 1년에 30만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예년부터 해 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다 30만원 적어놓자 이겁니까? 여태까지.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요즘 카메라는 고장나는 경우가 땅에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를 제하고는 상당히 고장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도 다른 어떤 구에 카메라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남았을 경우에는 이쪽이 부족하면 여기에서 쓰도록 하고 또 부족하면 다른 비용에서 쓰고 내년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한가지만 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쭉 찾아보니까 우리 차량안전시설 같은 거 거울 있죠? 그 설치하는 예산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방금 아까 532쪽에 교통관련시설물설치 그 비용 속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큰 것 몇 가지만 정비를 해 놓은 것이지, 다 시설물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큰제목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900인가요? 상단에 532쪽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차량안전운전시설물 중에서 볼록거울을 우리 성북구에서 거의 못봤거든요, 설치가 된 것을,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반사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심의를 보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많이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디 있나 못찾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 본 것인데 되도록이면 시설물 중에서도 이 볼록거울이본위원도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좁은 도로에서 직각진 도로같은 경우에는 운전자한 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좀 해주십사하는 얘기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올해도 한 20개소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아무튼 운전자 시야에 방해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차량추돌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 곳은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533쪽에 자전거보관소 신설 자전거보관소정비 이렇게 있는데 자전거보관소가 쓰레기장이 되는 데가 많거든요, 이렇게 자꾸 신설하더라도 관리를 잘해 줘야 되는데 참 보기가 안좋아요. 오히려 없는 것이 낫지 않느냐, 쓰레기장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앞으로 자꾸 많이 만든다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이.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자전거도로나 자전거보관소, 이 관리문제에 상당히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에 대한 도로나 보관소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자꾸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구비를 투자하는 것이 적고 시비를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또 일부 주민들은 자전거보관소는 많이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상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하다보면 어떤 학생이 꼬마애들이 1년에 여름이나 이 정도에 자전거를 타게 되는데 겨울에는 그냥 매 놓고 펑크가 나더라도 그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아예 자전거를 오래 놔두고 방치해 둔 자전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공매처분까지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것도 내년에는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다든지 또 우리 공익요원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관리나 청소문제를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충실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름에는 괜찮아요, 여름에는 이용을 하니까, 겨울이 되면 완전히 쓰레기하치장이에요. 가져가지도 않고 거기에 계속 묶어 놓고 이것은 정비를 앞으로 많이 늘림과 동시에 특히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자꾸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안되지만 어렵지만 시간이 되기에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안전시설물보도조성 그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 533쪽교통안전시설물설치보도조성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개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여기는 주택가 골목길에 학교라든지 안그러면 주요시설물을 진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차도가 구분되어있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 보차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서 보도조성 사업을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지금 계획은 아직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저희 동네를 챙기는 것 같습니다만 숭곡초등학교 앞에 가서 보면 그런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땅입니다. 이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안 내용에서 12쪽에 보면 공동주차장부지매입비라 해가지고 50억 정도로 잡혀있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특별회계때 나올 사항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차별, 지역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억이 들어가는 곳은 4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어디, 어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장위지역에 기본부터 추진해 온 2개소, 하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원지하에 주차장 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린파킹사업으로 처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본위원이 아마 올 초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장위동에. 그 부분에 속한 내용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거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월곡1동 적환장에서 로터리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도로체증으로 인해서. 그것이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금년도까지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여있어 가지고 업자선정에 애를 먹었습니다. 아마 내년 봄 되면 이미 금년도에 계약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봄 되면 시작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소관으로 예산서 542쪽 중간 재난관리일반운영비부터 544쪽 상단 예비비기금전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542쪽 중간 재난관리, 544쪽 예비비등의 기금전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형진   네.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543쪽 상단에 보면 치수방재과장님께 묻겠는데 재난대비 책자발간이 약 150부가 있는데 150부를 비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보내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홍보용책자로 해서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비치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150부면 대충 몇 부씩 동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한 20부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20부가지고 되겠냐고요? 동사무소에?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동사무소에 3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3부, 하나마나지. 누가 하나 집어가게 되면 우리는 책자를 발간한다는 의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3만원이면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3만원을 줄이고 부수를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재난대비 책자발간 이것 말고 또 서울시에서 안전관리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단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책값을 줄여서 부수를 늘리는 방법은 없냐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1개 동에 배부되는 것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예년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의례적으로 예산편성하신 것 같은데 뭔가 의지를 가지셨다면 조금 예산을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번 기회로 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3만원이라는 책자가 많은 홍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을 줄이더라도 홍보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면서 부수를 좀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서 623쪽 상단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수입, 627쪽 시도비보조금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택과를 예산심의 할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는 강제이행금을 물리는데 올해까지는 2번 물렸는데 내년부터는 1번만 하겠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통관리과에서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로 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금년 7월1일부터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1일부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적발돼서 시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일제조사를 해서 12월15일까지 시정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8만면 정도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250건 정도 적출되었는데 시정기간 중에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구에서는 한번 정도 더 시정기간을 15일 정도 더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고 난 다음에 내년 초부터는 이행강제금을 강력하게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번이냐,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1년에 한번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5회 미만으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행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1년에 한번이면 5년이 갈 것이고, 말씀대로 건축과나 주택과는 1년에 2번씩 물렸어요. 봄 가을로.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위반돼서 시정이 안 될 경우는 5회까지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5회까지만 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구의 다른 과와의 형평을 맞춰서  주택과에서도 1년에 한 2번 정도 부과한다 그러면 우리과에서도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한 두 번 정도 한다든지 해서 서로 조정해가면서 부과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에서는 1년에 두 번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년에 1번만 하겠다, 거의 20개 구청이 그렇게 하더라, 그 내용을 들어서 내년부터 1년에 한 번만 부과하기로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경우에는 5회까지만 하게 돼있지만 1년에 한번씩 하면 5년 동안은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고 1년에 5회를 부과하면 그것도 5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느냐, 제 말씀이 맞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잘 상의하셔가지고 부과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아마 1년에 5회 부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일제조사를 하고,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5회만 부과하면 끝나지 않느냐,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1년에 꼭 한번만 해라 못은 박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요령껏 맞춰서 다른 과나 다른 구와 실정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비가 30억이 올라왔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윤만환위원   우리구에서 20억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4개 지역, 장위동에 2개 지역이라고 했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공동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구에서는 11개소는 지어져야 어느 정도 동별, 지역별로 균형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위지역은 4개소 정도, 구청주변은 5개 정도, 정릉지역이 2개 정도 해서 11개 정도가 되면 각 지역별로 어느정도 형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청 주변의 안암지역이라든지 삼선동, 보문, 동선지역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차장을 꼭 지어야 될 저의 책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짓고 싶어도 땅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입되는 대로 이 지역에는 최우선적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구청 주변이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중된 감이 없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되도록이면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는 몇 개 돼있습니까? 앞으로 4개 할 예정이고 현재 돼있는 데,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주차장건설사업은 예산이 되는 대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합쳐서 한 50억에다 근린공원에 29억이 투하되면 한 70 몇 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얼마정도 우리한테 보조금을 주느냐에 따라서 주차장은 많고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도에는 한 4개 정도로 잡고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현재 몇 개 건설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금년까지 해서 21개소를 건설해 놨습니다.
윤만환위원   공동주차장이 21개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11개소라는 말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11개소는 앞으로 더 지어야 장위지역, 삼선지역, 정릉지역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21개고 내년 4개소면 25개소입니다. 너무 편중되어있네요. 어디어디 있는지 자료 한번 주시고요, 말씀대로 편중되지 않고 여러 군데 다 있었으면 좋을텐데 인근구 같은 데는 대형이 아니더라도 소규모주차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대형이 아니더라도 소형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를 더 해야 되는 지역 빼고라도 되도록이면 동에 한 두군데씩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역세권 위주로나 주민이 가장 많이 운집하는 데다 주차장을 했으면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이 4억6천, 길음역환승주차장 수입이, 어떻게 수입이 많이 들어온 겁니까? 적정하게 들어온 겁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적다고 보는데.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공영주차장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4억6천만원은 노외주차장인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건설해 나가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그것은 수입이 면당 얼마라는 게 사용료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올리고 내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연 이용을 많이 했느냐, 예를 들어서 길음역환승주차장 같으면 2억5천 아닙니까? 이게 수지계산했을 때 인건비 빼고 하면 과연 얼마나 나왔느냐, 정당한 수입이 들어왔느냐, 그렇게 건물을 잘 지어놓고 어느 정도 유지는 돼야 할 것 아닙니까? 편리한 것도 좋지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길음역환승주차장은 그래도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는 길음환승주차장 수입이 줄어듭니다.
김영식위원   이유가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88번지의 이용객이 줄다보니까 주차장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얼마 나갑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인건비는 대개 주차장별로 두 사람인데, 1인당 시간당 1,300원.
김영식위원   환승주차장이 2억5천인데 이것보다 줄어든다고 하면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석위원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625페이지 중간에 보면 길음역환승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예상액이지만 주간 야간이 거의 같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주관과 야간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가 주가 되고 주간에는 주변의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한 면을 가지고 회전율이 많으면 5배가 주차할 수도 있고 6배 주차할 수도 있고,
김민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준다고 말씀하시면 3시간 추가주차 여기에 해당되겠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월 120대 잡았죠? 그러면 예년에 120대 정도가 충분히 3시간 정도 주차가 가능했습니까? 예산상으로?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작년에는 2억6천만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2억5천만원으로 한 천여만원 정도 하향조정 됐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3시간 주차가 예년에 어느 정도 수입이었는지 묻는 거죠. 지금 8,600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예년에는 얼마였느냐, 담당이 얘기하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줄었다면 이 예산도 줄여잡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정금액에 대해서 주간 야간이 20대, 20대 80%, 80%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을 아무리 예산이지만 좀 편의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을 묻고자 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자료 하나하나 가지고 제 설명이 옹색하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아무리 예산이지만 꼭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쭉 보면 전부다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간과 야간이 똑같이 20대, 80% 이것은 기존대로 적어놓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도시관리공단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건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도시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받았을 때 담당 입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똑같이 20대, 80%, 전월도 130대, 80%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냥 적은 것이지 예년에 얼마 들어왔는데 올해는 얼마 들어올 것 같다 예상해서 어떤 예산을 잡은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정기권은 130대분은 전일동안 하고 나머지 것이 주간과 야간이 나눠져 있는 것을 20대분 정도 잡아놓은 거죠. 그 밑에 전일로 130대분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기권을 끊는 사람이 어떻게 주간 야간이 똑같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없고 내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김민석위원   예상치라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간보다는 야간이 많지 않겠느냐, 야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예산이니까 임의적으로 적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확실하게 예년에 주간이 얼마고 야간이 얼마였으니까 올해는 주간이 얼마 야간이 어느 정도 오르겠다, 또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시간 주차는 예년에 얼마였는데 줄을 것 같으니까 얼마로 해야되겠다, 뭔가 이런 예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저는 서면보다는 담당이 자료를 받았을 적에 너무 성의 없이 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한 13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세입에 어긋난 내용들은 과감히, 주차장만 더 만드는 것만이 대세는 안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세입하고 세출하고 가격이 맞지 않는 데가, 세입 세출이 맞지 않는 데는 과감히 정리가 될 부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석관동 석계노외주차장이 993.2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11면밖에 안되요. 그런데 수입은 2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출이 1,760만원이에요.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를, 매매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선동 같은 것은 20.8평인데 주차면적이 7대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마 2,500만원 정도가 수입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타당성이 전혀 맞지 않은 내용속에서 삼선동 같은 경우는 참 좋은 내용이 되는데 석관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993평에서 11면 밖에 안된다는 것은, 그럼과 동시에 거기에는 토요일날 가보면, 평상시도 그렇습니다만 거기는 일반 시장이에요. 와서 야채도 팔고 쌀도 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매매도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만 대세는 아니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매매를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다른 데다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국장님 대답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세입과 세출이 기능이 잘 안 맞는 데는 거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계속해서 더 늘려서 잘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한 7군데가 있는데 특히 석관동 노외주차장은 전혀 안 맞습니다. 993평에 어떻게 11면을 가지고 1년 가면 300만원 남는 그리고 또 시장이 형성되어 버리는 그런 내용은 과감히 정리해서 또 그나마 거기에 땅값이 비쌉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서 637쪽 주차관리 인건비부터 650쪽 상단 예비비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640페이지 위에서 여섯째줄부터 3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신문공고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은 한 건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장위1동 한 곳에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장위1동은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장위1동은 지금423㎡입니다. 거기에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그 옆에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짓기 위한 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아직 도시계획은 했는데 부지가 적으니까 앞으로 더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이태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차장매입부지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지금까지 감정평가한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감정평가는 토지를 매입할 때 협의치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현재 필요합니다. 특히 내년도에  주차장을 4개소 하게 되면 4군데 또는 5군데 정도의 토지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우리하고 맞아떨어졌을 때 하는 것인데 사전조치로 토지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합의될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도시계획으로 할 적에는 감정평가가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도시계획도 감정평가는 해야죠.
이태호위원   세 번째 주차장건설 측량비가 있는데 주차장건설을 하는데 금년에 몇 번이나 측량해 보셨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금년도에는 측량비가 없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측량을 할 시점이라고 하면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돈 주고 살 적에는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것도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648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가지고 견인보관소 위탁분담금인데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전부 견인보관소에 분담금을 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우리는 견인보관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을 보관할 때에 시에서 일률적으로 성북구는 얼마, 강북구는 얼마, 없는 구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몇 %씩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 차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거기 가서 견인료를 내고 가져오는데 구간에 분담을 하느냐 이거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우리 구에서 분담을 하는 거죠. 왜냐면 한 구에 한 개소의  견인보관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창동에 보관소에서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관료를 우리 구에서 내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1년에 3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러면 견인료는 견인료대로 내고 우리 구민들이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견인보관소가 없잖아요. 대체부지를 만들어보실 의향은 전혀 없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런데 견인보관소를 설치하는데, 바로 주변에는 주차장도 못 짓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자기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물며 차량보관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겁니다. 단속이 되지 않아야 될 곳에서 단속해서 보관을 해놨다까지 하면서 떠들다보니까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시의 원칙은 한 개 구에 한 개 보관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관소를 설치하는데는 상당한 땅이 필요하고 시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직은 우리구에서는 엄두를 못내고 있는 있는 상태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국민대 옆에다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견인소를 하면, 저희가 1년에 보통 견인비율이 어느 정도 부지가 있어야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보통 하루에 몇 대 정도 견인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24대에서 한 30대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장기간 안 찾아가는 것 빼고 하면 40대 정도 하면 여유있게 돌아가겠네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40대 가지고는 안되죠. 지금 회전율이 보통 한 50% 정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150면 정도를 할 수 있는 부지는 돼야 됩니다. 지금 장기보관되어 있는 차도 상당히 많습니다.
송대식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부담이 되어서 못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도난차량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순수하게 버리는 돈이 3억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과태료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 과태료 받는 것은 어쨌든 다른 데서 하더라도 그 과태료는 받으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부지를 남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억씩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150면은 조금 크더라도 약 100면 정도는 그 기반시설 안에 그 부지를 보면 충분히 주차장을 별도로 활용해서 견인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지를 잘 활용해 보셔서 1년에 3억씩 나가는  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송대식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견인보관소만 있으면 3억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 가지고 그 옆에 조금 공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꼭 3억만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민입장에서 보면 3억 플러스 굉장히 많은 알파가 절약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동까지 가서 찾아와야 하는 부분, 만약에 국민대학교 앞이면 바로 우리 인근에서 다 올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봐도 주민한테도 이득이고 우리 구에도 이득인 사업일 것 같으니까 한 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어차피 부지를 저희 돈 주고 사는데 조금 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면수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부지가 굉장히 크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정부시책이 한 구에 한 견인소가 있어야 한다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줘야죠.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7쪽 주차관리 인건비부터 650쪽 예비비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별지로 작성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토목과 소관 예산인 월곡동 도로개설공사부터 특별회계 교통관리과 소관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그린파킹 2006사업비 그리고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이렇게 꼭 지출원인행위가 못 되어서 물론 명시이월하겠지만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어떤 방법이든간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키지 말고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소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하다고 해서 자꾸 이런식으로 명시이월되면 그다음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폐단도 있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물론 당해 년도에  다 집행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명시이월 건수가 많은 것은 작년도에 30억이 갑자기 10월말에 시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되다보니까 명시이월 건수가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되도록이면 그렇게 방법을 우리예산이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내년도 2005년도에 주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3, 4월달에 그때서 문을 여는  입장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용역주고 설계하고 어떻게 하면 5, 6월 지나가요. 그러면 7, 8월부터 하다보니까 다 안되고 또 다른 경우에도 역시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보상이 잘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없어야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석위원   지금 보니까 주차관리 부지 매입비가 명시이월된 것이 예산액이 예년에 시비가 얼마입니까? 12억이죠? 12억인데 지금 이월액이 7천이예요. 그러면 과반수를 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은 대개 주차장사업은 발의부터 건설 준공까지는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 과정에서 토지주가 예산을 따올 때까지는 승낙을 했다가 예산을 따와서 다시 계약에 들어갈 때는 세입자의 문제 뭐 문제 하면서 자꾸 시간을 끄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그 해에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땅을 확보했다손 치더라도 건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주차장 사업은 명시이월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다하다 못하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명시이월하자는데  예산의 거의 70% 가까이 금액이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주차장특별회계는 명시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과장님,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져와서 주차장을 구입했는데, 하라고 금액을 줬는데 70% 이상 명시이월해 놓고 또 달라면 내가 서울시에 담당 공무원이라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줄 때 빨리 써놓고 이렇게 만들어도 우리가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더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시 예산을 타왔고, 와서 우리는 뺐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거든요.
김민석위원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구 예산도 남았네요. 거의 10%가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구 예산이야 어차피 우리 돈이니까 명시이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내 땅에다 내가 지을 때는 1년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협의과정에서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만큼은 없도록 지역에서 그 일이 바로 바로 이루어지도록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우리 김영수국장님 지금 건설교통으로 가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9월20일자 발령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한 3개월, 4개월 되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2개월 20일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국장님을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으시겠지만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혹시 이런 점은 애로점이 있다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건설교통국은 사실상 작년보다도 너무 감액이 많이 되어 가지고 감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 추경때 많이 어차피 시로부터 예산을 가져와야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경때 많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은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건설교통국이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돈이 부족하여서 일을 못하실까봐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같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12월 15일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후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조종희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관소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별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37페이지 의료보호비 및 의료보험진료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용위원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정형진   좌우간 웃음이 있는 곳에 건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학용위원님은 조금 이따가 하시겠다고 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세입은 물어볼 것 없고 세출합시다.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쪽별로 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에 대해서 보건지도과 37쪽에서 선천성대사이상 및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비 항결액제, 치아홈메우기, 유료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흥선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원장 정형진   지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님한테 들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유흥선위원   담당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흥선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서 보건지도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수입이 국고보조에 대한 수입과 시비에 대한 수입으로서 금년도 저희 실적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저희가 받는 돈이 2,200원인데요, 이것을 돈을 받는 것이 9,800만원을 받는데 검사비하고 채혈비, 그리고 채혈비를 저희들이 2,200원씩 해서 22명 받았고 그리고 임산부의 영유아건강진단비는 저희들이 임산부가 금년에 125명해서 7,000원씩 받았고 그 다음에 영유아건강진단비는 저희들이 110명해서 3,150원씩 징수를 해서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유흥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약과 간염검사 37페이지, 의약과태료에 대해서 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지도과 47쪽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보철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 임시예방접종의약품사업, 성병검진및치료, 영유아정기예방접종사업비,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약과소관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비, 암조기발견사업비로 47쪽에 의약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암조기발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은 2003년부터 지금 시행되는 것인데요, 국가 5대 암이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5개 암을 진단비용과 그리고 올해부터는 치료비까지 해서 암 관리사업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이고요,  시비가 25% 구비 25%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1회 진단비는 얼마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1회진단비는 암종류별로 다릅니다.
김학용위원   예를 들어 폐암이다 할 경우에 진단비가 얼마나 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한 고시가를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한 달에 얼마나 환자가 들어옵니까? 암관리 뿐만 아니고, 암조기환자들이,
○의약과장 황원숙   암 발견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고요, 일반 지정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진단하는 것은 암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김학용위원   그러면 여기 암 조기 발견사업비는 뭡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지정한 병원에서 암진단을 받으면 그 진단비를 저희 보건소에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니까 청구를 하는데 한사람 앞에 얼마나 받는냐고요. 그 청구비가.
○의약과장 황원숙   그러니까 위암같은 경우는 1인당 27,000원정도 그런 식으로 보험단가에 책정되어 있는 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면 보통 1개월에 몇 명이나 들어와요?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의료급여환자가 2004년도에 744명을 했습니다.
김학용위원   1개월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따져서, 1년이요.
○의약과장 황원숙   744명을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해 줬고 건강보험은 30%, 6220명중에서 약50%정도 저희들이 진단해 줬습니다.
김학용위원   거기 들어가는 수입이 2억 5,100만원이죠?
○의약과장 황원숙   내년도에 50%까지 확대를 해서 15,691명과 건강보험하에 15,691명, 의료급여 1,624명 합쳐서 암조기발견사업이 지금 5억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2억 5,000은 국비부분입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학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유아정기예방접종비하고 여성어린이건강진단사업, 희귀난치성의료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47페이지 아래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47페이지에 있는 맨위의 임산부영유아진단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비를 저희들이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해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수입을 잡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임산부는 금년도에 7,000원씩 125명을 했고 그 다음에 영유아는 3,150원씩 해서 110명 정도,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는 채혈비 2,200원씩 22명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무료부분이 있고 유료 부분이있습니다. 보조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1300명 정도를 숭례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관내 보건소방문하는 유아한테 홈메우기를 해 주었고요, 노인보철은 금년도에 저희 예산이 9,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분의치와 전부의치를 해서 금년도 현재 오늘까지 52명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지원비는 금년도에 총 예산이 1,2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1,140만원 정도이고 현재 55만원정도 남았는데요,  55만원은  현재 지급을 하려고 서류가 진행중에 있고요, 금년도에 미숙아지원된 내역이 저희들이 정릉 3동에 박진이 쌍둥이를 비롯해서 5명, 건수는 5건인데 인원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명을 지원한 금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임시예방접종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임시적인 예방접종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성출혈열, 일본뇌염, 인플렌자, 그 다음에 장티푸스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대 50으로 수입을 잡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영유아정기예방접종,
유흥선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비가 얼마고 우리 자체보조비가 얼마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 예방접종이 사업별로 보조내역이 보통 각각 다른 데요, 국비 40%, 시비30%, 시비30% 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구분되어서 저희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구비만 아니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죠. 국비50% 시비 25%, 구비 25%, 저희가 25%만 예산 책정하면 75% 보조를 받아서 수입으로 잡는 것이죠.
유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유흥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예산안 50쪽부터 51쪽 영유아정기예방접종사업비부터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비 선천성대사검사비, 치아홈메우기, 미숙아선천성의료비 임시예방접종비, 성병검진비,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50쪽 하단에요, 영유아정기예방접종사업비, 우리 성북구 유아접종을 몇 명 정도나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면 저희에게 임시예방접종이 됐든 정기예방접종이 되었든 접종종류가 13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영유아는 무료로 접종하고요, 보통 1세대는 저희들이 4,000명 전후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24,000명 정도를 영유아로 보는 것이죠.
유흥선위원   성북구 유아수로 보자면 이 돈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한테 오는 영유아가 24,000명을 평균 봤을 때 24,000명이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100% 다 오면 이 돈 가지고 안되겠죠. 예를 들어 보통 많이는 40%, 또는 25%에서 40%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유흥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용위원   김학용위원입니다. 51쪽 중간에 보면 방문보건사업비하고 고혈압당뇨관리사업비, 예방접종등록센타운영,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의약과장 황원숙   먼저 의약과장이 방문보건사업비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비는 구비25%와 시비 25% 기금이 50%로 책정이 되어서 방문보건사업비에는 가정전문의 간호사위탁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0만원, 자원봉사교육운영비, 자원봉사자교통비, 방문보건인력보수교육비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비는 국비가 50%이고요, 시비 25%, 구비25%해서 시비부분 185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은 저희들이 고혈압과 당뇨의 인지율, 치료율, 관리를 위해서 그러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책정분입니다.
김학용위원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이 보건소에 찾아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자주 많이 찾아 옵니다.
○위원장 정형진   네. 지금은 51쪽 보건지도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김학용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51페이지 맨밑에 있는 예방접종등록센타운영이 이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 와서 했을 때는 100% EDI로 해서 등록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25개 구청중에서 시범적으로 12개 구청만 배정을 했습니다. 해서 12개 구청중에서 저희 성북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시비사업이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75만원인데 국비가 50% 그 다음에 시비50% 구비 25%해서 1,500만원 저희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전액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산요원을 갖춘 사람을 한사람 뽑아가지고 등록사업을 전담하는 그런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375만원은 시비25%가 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나머지는 구비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구비 25% 그 다음에 국비50%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예방접종은 어떤 예방접종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임시적인 접종이 13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출생과 동시에 BCG부터 그 다음에 소아마비 MMR이다, DPT다, 그 다음에 B형간염부터 13가지 종류가 됩니다.
김학용위원   독감도 거기서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독감도 임시예방 접종에 포함이 됩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학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56쪽에 암 조기발견사업 금년 2004년도에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사업인데 몇 명이나 발견되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조기 발견사업에서 2004년도에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저희 목표인원이 744명인데 이 중 80%정도 조기암진단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하에 30%는 6220명이 저희들 목표인데 한 60%정도 저희들이 암진단 해 주었습니다.
유흥선위원   예방접종은 빨리 해 주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세입부분에 의약과 희귀난치병51쪽부터 52쪽 정신보건사업 예방접종 암조기, 고혈압, 가정간호 대도시방문보건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보건지도과 노인보철사업비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41쪽에 4,630만원이 있고 51쪽에 2,315만원이 돼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노인보철사업은 저희들이 노인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자는 물론이고 저희 관내에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해드리게 돼있거든요. 사실 이 사업을 금년에 3년째 하고 있는데 1년차 2년차 해서 금년도에 52명까지 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내의 치과협회하고 연계해서 그분들하고 보철을 하신 분이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하시면,
○위원장 정형진   과장님, 그것은 알고있고요, 지금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41페이지 되어 있는 것과 51페이지 내용이 왜 틀리냐,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조받을 때 %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명목을 같이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시비보조금하고 국비보조금 퍼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약과태료가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단속이 몇 건이나 되고 또 얼마 정도 받아서 이 정도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태료는 2004년도 현재 징수가 1,452만원이 됐습니다. 부과는 2003년도에 징수가 3,132만원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약 3분의 2 정도를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2천만원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과태료 증가한 내역에 대해서 현황 자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1페이지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1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대도시방문보건사업비는 2003년, 2004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해마다 1억5,000씩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이번에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75% 지원하고 구비는 25%를 합니다. 그래서 1억5,000 중에서 75%에 해당되는 1억1,250만원이 시비부분으로 잡힌 것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은 명목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지역하고 벤치마킹하는 내용도 있나요? 지역과 지역간의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벤치마킹 내용은 아니고요 이 1억5,000만원에는 일용직간호사를 뽑을 수 있는 인건비가 약 70% 정도 들어있고요, 보건산업진흥원과 용역비가 1,500 정도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본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문간호사를 뽑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춘 자를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 답변을 듣고자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 계획을 지금 예산이 된다면 어느 정도 계획을 잡은 것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사람들을 뽑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하는데 좀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충분하게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
○의약과장 황원숙   일용직간호사를 뽑을 때 보건관계 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이런 자격조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보건복지가 잘 돼야만 우리 성북구민들이 건강해집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신 것을 내용에 담아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315쪽부터 337쪽까지 보건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336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한마당건강축제, 하이서울 2005 건강엑스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황차웅   보건행정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마당건강축제 행사보조위탁은 지역보건의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서 4대사업인 영양, 운동, 금연, 절주사업을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고 건강에 대해서 상담도 해 드리는 그런 행사비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책정된 예산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보건소의 4대 건강증진사업인 영양, 운동, 금연, 절주사업과 만성질환자관리 당뇨, 고혈압, 에이즈예방, 구강보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어느 행사에 우리가 옵서버로 참여합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제가 사실 올해 한 행사를 잘 모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황차웅   올해 금연선포식행사 때 건강증진사업으로서 행사에 같이 참가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돈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행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차웅   용역을 의뢰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위탁비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 내용을 올해 행사한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쭈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하이서울 2005 건강엑스포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하이서울 같으면 시 사업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하이서울 건강엑스포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특별히 예산이 없이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서울시 전체에서 건강엑스포를 실시합니다.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대고 각 자치구에서도 자치구 부스를 설치해서 건강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25개 구가 거의 나가게 될 거고요, 아마 각 구의 사업들을 홍보하는 그런 마당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걸 꼭 민간위탁을 줘야 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아무래도 부스를 만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다 제작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간 이벤트사에 그런 상당부분들을 맡기게 되고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위탁을 줘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한마당건강축제하고 2005엑스포는 별개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별개입니다.
송대식위원   두 개 다 민간위탁을 해야 돼요?
○보건소장 조종희   이벤트사의 힘을 저희가 좀 빌어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건강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벤트성인 것을 해주면서 실제로 뛰는 것은 거의 저희 식구가 많이 하고 자원봉사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동원하는 비용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청사관리니 이런 것들은 구청하고 별개로 자체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송대식위원   사업같은 것을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쪽에서도 입찰하고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송대식위원   얼마까지 입찰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구청과 동일합니다.
송대식위원   3천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보건소장 조종희    네, 전부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용위원   333쪽에 영양개선사업자문위원회 식생활개선추진위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굉장히 제목이 유사한 것 같은데요 현재 영양개선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역에 있는 교수님이라든가 하는 분들을 그동안에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하고 있었고요, 식생활개선은 내년도부터 저희가 소금을 줄이자는 식생활개선운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있어서는 실생활에서 소금을 줄이자 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한 후에 후년 정도에는 국가에서도 그 사업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데 자문을 얻고 하는 것으로 일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학용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영양개선사업은 저희가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식생활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김학용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성북실버대학 현재 3개월 코스로 하고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저희가 3개월 코스로 2회 마쳤습니다.
김학용위원   호응도가 굉장히 좋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좋습니다.
김학용위원   호응도가 좋은 만큼 한 6개월 코스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개월로 운영하기에는 저희로서 무리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민자치센터와 연결이 된다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년엔 조금 변형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김학용위원   각 동네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동네별로 나갑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30개 동을 다 하지는 못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는 한 4개 동 정도의 포스트를 둬가지고 저희가 하고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지금 현재 수준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김학용위원   3개월 코스로요?
○보건소장 조종희   3개월 코스로 할 수도 있고, 그 분들이 원하시는 것 중에 운동을 지속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은 자치센터에서 어르신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보건소에서 성북실버건강대학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데 각 동별로 하고 싶은 사람이 많거든요.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3개월 코스가 너무 짧다, 한 6개월로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노인건강을 위해서 6개월 코스로  연장시켜서, 소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학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3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용위원   339쪽 중간에 연막소독안전휴대용소화기 이거 어디다 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율방역요원이 각 동회에 450명 정도가 됩니다. 한 동에 10 내지 15명인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을 아직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남는 것으로 해서 각 동에 30개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일차 드렸고요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금년에 한 개씩 주다보니까 방역요원들이 소독하면서 연막소독을 하면서 상당히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게 사줬기 때문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50개를 구입해서 각 동에 저희들이 필요한 데를 한 개씩 지급해서 소독하는데 화재라든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사서 주는 겁니다. 15,000원씩 해서 50개를 구입해서 자율방역단들 소독하면서 휴대할 수 있도록,
김학용위원   조그만한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휴대용입니다.
김학용위원   들고 다니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김학용위원   뭐 그렇게 작은 소독기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소화기입니다.
김학용위원   아주 소형이군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학용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349쪽 중간에 예방접종 및 진료부작용처치비, 방역소독 안전사고처치비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금년도에도 있었고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썼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에는 다행히 사고가 안 나서 못썼고요, 작년도에는 사고가 2건이 나가지고 15만4,000원인가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고가 없어서,
송대식위원   그것을 안 쓰는 것이 좋은 거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당연하죠.
송대식위원   다음에는 이런 배상금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들이 100만원을 예산과목으로 책정해 놓은 것은 이 배상금 자체를 예산편성 안 해놓으면 다른 돈에서 유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큰사고가 났을 때 구청에 있는 예산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넣은 겁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이것은 무조건 안 쓰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산에 편성은 해놨습니다마는,
송대식위원   여기 보면 연막기 휴대용,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구릉지가 많은 곳은 언제부터 방역을 하냐면 보통은 방역을 5월, 6월부터 시작하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들이 금년도에 4월16일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구매를 하셔서 발대식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한 곳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5개면 동당 하나씩 안 돌아가는데 필요 없는 데도 있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30개를 사드렸거든요.
송대식위원   그것은 큰 거고 이것은 휴대용이니까, 이것은 15개가 다 나갑니까? 지금 수요파악은 안 돼 있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2개 신청하는 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2개 드려야죠.
송대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351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상담사라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기금 50% 해 놨거든요. 그게 뭡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금연클리닉을 저희들이 1억1,600만원이 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기금이 50%고 구비도 50%를 확보해야 되는데 기금이 1억1,600만원에 해당되는 구비가 1억 1,6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됩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2억 3천만원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해야 되고 여기서 금연클리닉 상담사
송대식위원   2억 얼마?
○의약과장 황원숙   2억 3천만원 정도됩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이 1년이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1년입니다.
송대식위원   2005년도?
○의약과장 황원숙   예.
송대식위원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기금 플러스 우리 구비
○의약과장 황원숙   그러니까 기금 50%, 구비 50%
송대식위원   기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약과장 황원숙   복지부에서 건강증진 기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50%는 나오고 우리 구비에서 50% 나오고
○의약과장 황원숙   구비 50%는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송대식위원   이 50%라는 것이 기금에서 50% 받아서 상담사 주고 나머지 50%는 우리가 내고
○의약과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침으로 금연상담사 5명을 내년에 저희들이 뽑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침이 어디 지침요?
○의약과장 황원숙   복지부에서 기금을 내려줄 때 지침을 내려줍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 5명은 다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 보건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송대식위원   내부에서?
○의약과장 황원숙   분소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5명을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되면 상담사 아닙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예. 금연상담사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 5분이 다 보건소에 계실 때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히 전국에서 20개 보건소에 특별기금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금연상담사 2명을 뽑아서 상담을 하는데 흡연자에게 금연을 시키기 위해서 처음 상담을 할 때 약 1시간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로 금연을 독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2명이 금연상담사로 채용이 되어 있고 상담을 하는 시간도 길고 지금현재 저희가 흡연자 등록한 인원이 113명이 됩니다. 이 113명을 3개월동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하는데 2명도 업무량이 벅찰 정도로 많은 업무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도 저희들이 내년에 흡연자를 금연으로 유도해야 되는 할당량이 984명을 1인당 200명 기준으로 해서 5명을 잡은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추가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소내에만 있느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이 분들을 저희가 직장이라든가 자치센터라든가 밖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꼭 보건소에서만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소내에 있는 분이 계시고 일부는 나가서 지역에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전화상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연은 앉아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자꾸 꺼리를 만들어야만 모이거든요. 제가 작년 예산까지는 금연에 무지한 반대를 했는데 올해는 금연을 더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자꾸 막아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으면 더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어느날 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막아서 될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막아도 하니까 이왕이면 더 많이 밀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홍보할 수 있고, 나가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예산은 많이 쓰지 말고 하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보충 하나 할게요. 작년에 예산이 900 편성이 됐었죠? 금연하신 분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것 어떻게 됐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작년 금연하신 분들 포상금이 직원 450만원, 주민 45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선거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포상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불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직원들은
○의약과장 황원숙   직원들 부분은 지금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선관위에 저희들이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윤만환위원   선관위에서 통합선거법이 된 것이 작년 3월 이후에 됐는데 그 전에 한 사람도 지급한 경우가 없었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민간인은 지금 2명이 지급이 됐고 직원은 한 15명 정도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10만원씩?
○의약과장 황원숙   예.
윤만환위원   이 앞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몇 명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총17명 지급이 됐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예. 현재 17명 지급이 됐는데 연말에 민간인들은 금연포상금 형태이기 때문에 금연을 위해서 힘써 주신 써포터즈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급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선관위에서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선관위에 저촉이 안 되면
○의약과장 황원숙   저촉이 된다면 지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직원들 대상으로
○의약과장 황원숙   직원들 대상은 45명입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만약에 선거법이 아니면 45명이 대상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예. 그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충분하겠네요?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까지는 충분합니다.
윤만환위원   어차피 했던 것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해 가지고 금연의 효과를 누리고, 진짜 제가 담배를 끊은지 거의 3년이 되어 가는데 진짜 냄새 조금만 맡아도 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쪽에서 냄새가 나는 같거든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아주 권장을 해서 우리가 세계최초로 또 우리나라 최초로 금연구역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좋은 홍보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서 349쪽 하단 의약관리 인건비부터 예산서 365쪽 하단 자체사업 민간이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   357쪽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용위원   하나로금연홍보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로 금연홍보거리에는 지금 시설물들이 바닥 동판이 금연포스터 바닥 동판이 있고 12개 열주가 있고 가로등 베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취 통돌 의자가 있고요, 이것이 통돌 의자도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통돌의자도 파손되기 때문에 파손되는 것을 저희들이 고쳐서 다시 사용한다거나 또 열주 같은 곳에 있는 것이 열주의 유리가 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시설물들을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약 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것 시설을 해 놓고 파손된 경우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파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가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이 통돌의자 같은 것을 파손한다거나 열주가 부서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김학용위원   본위원이 하나로거리에 일주일에 3번, 4번은 나갑니다. 거기를 보니까 금연 홍보시설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파손된 것이 없어요. 다만, 바닥이 다른 데 홍보물 시설물이 파손 된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아침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대리석이 부서진 것이 있고 금연홍보의 시설물은 파손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300만원이 올라와 있길래 과연 300만원이 어떤 시설물이 파손되길래 300만원이 올라왔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가로등에 금연홍보 베너를 거는데 거기 베너가 부러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올해에도 그런 예산이 잡혀있고 내년에도 그런 예산을 쓸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학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그 바로 위에 금연 ISO 9001 사후심사 165만원 곱하기 2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금연사업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ISO 2001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ISO를 받고 나서는 사후심사를 6개월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공인인증서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씩 사후심사를 받는 그 비용을 책정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언제까지 받아요?
○의약과장 황원숙   계속해서 받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사업 끝날때까지
○의약과장 황원숙   ISO 인증서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 한번씩
송대식위원   ISO 인증받을 때 얼마들었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약 1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송대식위원   ISO인증받을 때 교육 받았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18일을 저희 직원 4명이 받았습니다. 소장님과 저 그리고 팀장, 담당자 4명이 18일을 하루종일 받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받아요? ISO 인증을 받는다는 것이 인증을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나, 우리 건설하는 사람들은 물건에 대해서 인증을 받거나 하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받아요?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ISO는 품질경영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에 맞도록 우리 금연업무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연업무의 하나하나의 프로세스를 품질경영시스템에 맞추어서 구민의 건강증진이라는 큰 목적에 맞도록 프로세스 하나하나를 다 검토를 해서 교육을 다시 받고 재검토하고 사후심사까지 하는 그런 식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추가 답변을 드리면, 그 업무를 할 때 어떤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생성하는 것 같은 것을 다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끔, 일을 잘 하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매뉴얼 같은 것도 저희가 다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을 할 때 입으로 전해지고 매뉴얼도 없이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한 과정들을 다 갖추도록 만든 것이 그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계속 몇 년동안 한다고하면 이 사업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앞으로도 사람이 바뀌더라도 이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갖추어 놓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ISO 인증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저희가 이 일을 제대로 해 나간다는 것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일전에 이야기할 때 왜 앞으로 나타내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제가 금연할 때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ISO 인증을 받으시고 그것이 한번 앞으로 나섰어요. 그러더니 지금 올해 예산에 뭐가 올라왔는지 아세요? 소음없는 성북이 ISO인증 받겠다고 나왔어요. 무엇을 하실지 청장님의 생각을 읽을 수 없는데, 어쨌든 그 분은 당신이 소음 없는 성북, 담배연기 없는 성북을 했으니까 내 고향 성북 ISO를 맡든지  뭐를 하시겠지만 저는 어떠한 라이센스를 하나 따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씩 해 봤어요. 그냥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ISO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금연 같은 경우에는 만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이니까 어느 인증기관에서 잘했다고 인증서를 하나 줬나 보다, 하지만 그것을 따기 위해서 1천만원 이상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 부속적으로 1년에 2차례씩 돈을 투입해야 되고 이런 것을 과연 알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과연 이렇게 앞으로 나서는 것이, 지금 소음없는 그것 하거든요. 그것을 하면 얼마 드냐면 2천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면 또 ISO인증받았다고 크게 내실 거라고요. 그런데 과연 금연은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내지는 필요성을 느끼고 하죠. 소음도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사람한테 호응을 못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나서려고 하니까 이런데, 제가 지금 ISO인증 사후심사라는 것, 나는 여기에 소음은 사후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직 인증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인증을 받고 나서 다음에 계속 이렇게 165만원씩 연 2회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의 교육의 효과도 상당히 크고요, 앞으로 저희가 행정의 질적으로 높은 행정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나름대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 정도의 투자를 하면서 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이런 돈은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보건소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세출 부분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의약과장님, 지금 예방접종에 감기예방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 소관입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몇 두나 했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에 저희 인플렌자 유행성독감이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금년도 저희 백신확보량이 2만 3,660명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현재 2만3,0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660명 정도를 못했습니다. 그 못한 사유는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는 저희가 9월28일부터 그러니까 10월1일부터 해서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했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들이 11월1일부터 11월21일까지는 65세 이상 백신접종을 했고요. 그때까지 목표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65세 한 것은 저희 인플루엔자 지침에 의해서 우선 접종대상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유료접종을 했기 때문에 수요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무료로 했기 때문에 수요추측을 못해서 65세 이상이면 2만 3,000이면 충분히 하지않나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11월21일까지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22일부터는 저희들이 연령을 50세로 낮췄습니다.
윤만환위원   연령을 낮춘 것은 좋지만 보호할 수 있는데 무료로 해주는 자체가 의의가 있기 때문에 연령은 그대로 하시고 올해 11월21일까지 전부 끝내려고 했더라도 지금 또 다시 안 오신 분도 오실 것이고 또 한 번 맞아서 효과가 없으면 또 맞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구입을 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연령을 낮춰서는 안돼죠.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50세라는 것이 지금 타국에서도 이미 권장기준인데 사실은 우리 나라에서는 약 수급문제 때문에 원래 더 낮춰야 되는데 연령을 못 낮췄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접종 대상자는 50세 이상으로 우리나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65세 이상이 더 필요하니까 먼저 했던 부분입니다.
윤만환위원   우리나라가 현재 고령화 사회기 때문에 50세면 청년입니다. 저도 50대라 청년인데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데 우선접종대상자에는 50세 이상으로 지금 국가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놔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40세에 놓아줘도 좋은데요,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방역사업 하나 할게요, 올해 연막기 구입 안 하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내년에요?
윤만환위원   올해,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에는 없고, 내년도에는 15대 휴대용 연막기를 구입합니다.
윤만환위원   3만원 곱하기 35는 뭡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340쪽에 3만원 곱하기 35대는 저희들이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리하기 위하여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4월, 7원, 11원 세차례 걸쳐서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비입니다.
윤만환위원   이 연막기가 참 고장이 잦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해 준 데는 하루 갔다 오다가 고장이 나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다른 일반인 할아버지 하시는 데는 그 분은 와서 고쳐서 몇 번을 써도 고장이 안난대요. 그 고치시는 분은 뭔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 동네에서 현재 연막기가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노후 몇 년동안 사용하시면 폐기처분할 수 있게끔 교환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각 동에 분무기가 되었든 휴대용연막기든 지급을 하면 저희들이 사 가지고 물품관리전환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산이 아니고 동 재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되면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공문을 띄워서 전혀 쓸 수 없는 것은 동에서 불용처분해서 없애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보충을 해서 사서 줍니다.
윤만환위원   기름이 올해는 처음으로 경유로 편성을 했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등유로 해 놓으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대신 충분하게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하절기가 되어서 딱 방역을 하니까 효과가 없어요. 쭉 해 본 결과, 4월달, 5월달에 모기나 파리가 유충할 수 있는 그 곳에 집중적으로 하면 훨씬 낫지 않겠나, 며칠 전까지도 모기가 있어요, 그만큼 요즘은 지독하고 날씨 변화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자율방역대에 지원하는 것은 잘 모르시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현재 그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금년도 자율방역대에 지급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없던 것을 내년도에 새로 편성한 것이 휴대용연막기 15,000원씩 해서 그것하고 매년 이 분들이 하절기에 고생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조끼를 피복비에서 해 드릴까 해서 별도로 금년도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불 났을 때 배상금도.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배상금도 저희들이 1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윤만환위원   휴대용소화기,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도에 저희들이 30대를 해서 각동에 하나씩 드렸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50대 구입을 해서 각 동에 공히 1대씩 하고 저희들이 20대를 여유분으로 더 해서 내년도에 50대를 구입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주민들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방역에, 연막에 효과가 없다, 없다 해도 연막을 해 주면 좋아해요. 연막 안하느냐고 아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해서 방역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도우미로 채용하고 있는 두 분이제가 며칠전에도 가 보니까 똑같아요. 그것을 교체채용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접수처에 근무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상담사 5명을 채용하셨는데 오늘 위원님들 여기 5명 남으셨습니다. 평등한 입장이고 동등한 입장이면 참고적인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12월15일 수요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민석    김영식    김학용    송대식
  우상춘    윤만환    이감종    이미성
  이태호    임무원    유흥선    정진만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영수
  보건소장조종희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