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15일(수)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2000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중생활복지국소관·보건소소관 예산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예산심사에 이어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존경하는 김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우리 구 총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생활복지국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식 네.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모두 페이지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 하단 공유재산임대료중 월곡동 아파트형 임대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기위원 월곡동 아파트형 공장이 전체 평수가 몇평이고 입주하고 있는 업체의 종류, 또 업체는 몇 개나 있는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곡 1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은 작년까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수익금의 70%를 시로 들어가고 임대료가 30%만 구 수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공장은 7개 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100평 짜리가 3개가 있고요, 36평 짜리가 2개, 74평 짜리가 2개 그래서 총 7개의 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체의 종류는 양말업체하고 티를 만드는 의류업체, 자수하는 업체까지 세가지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순기위원, 되었습니까?
○박순기위원 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5페이지 중간부분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중 종량제봉투판매수입, 대행업체수수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기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덕기위원 지금 여기 대행업체봉투하고요 지금 대행업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으며 이번에 입찰을 할 때 몇 개 회사가 했으며 또하나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동네 봤더니 붉은 봉투에 분명히 성북구청의 마크가 붙어있었는데 그 쓰레기만 안가져 가는 거에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날 다른 집에 있다가 또 다른 집에 옮겨져서 누가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왜그러느냐고 했더니 다른 것은 다 가져가고 이것만 안가져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잘모르고 가져가겠죠 그랬더니 며칠이 되어도 그냥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쓰레기 환경미화원이 와서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왜 안가져가시느냐 했더니 이것은 우리 업체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것을 안가져간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윗층 사는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옛날에 쓰던 것을 성북마크가 있으니까 얼른 두고서 가버린 것 같애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것을 없는 사람이 주로 쓰다가 바뀌니까 그 당시 쓰면 안되니까 뒀다가 그것이 나오니까 그것을 넣고 갔는데 과연 계약을 할 때 적어도 몇 년까지라든지 성북구청의 마크가 있어서 먼저 우리 자체내에서도 했었고 또 다른 업체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 한, 두 개는 버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버려주고 오히려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가져가느냐고 대들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가장 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되는가, 이런 것들은 홍보를 해서 가령 동에서 다시 모여 놓은 것만 수거한다든지 며칠이 되도 안가져가고 오히려 이것을 왜 안가져가냐니까 우리업체가 아니라서 이것은 안된다고하면서 큰 소리를 치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박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내 대행업체는 2개가 있습니다. 철환하고 강남기업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업체를 결정할 때 무슨 공개경쟁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들어온 것이 한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한번씩 수의계약으로써 계약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붉은 봉투하고 다른 봉투를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대행으로 넘어갈 때 저희들이 직할로 하는 봉투는 전부다 돈을 주고 수거를 해왔습니다. 다 해왔는데 어떤 가정이 남아서 내버린 것인데 그것을 아마 가져가지 않고 자기들 수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박덕기위원 대개 보면 철환하고 강남은 우리가 몇 년전에도, 6~7년 전에도 같은 회사로, 다 알고있고 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회사가 없어서 이름만 바꿔놓고 서로 이렇게 하는 회사에다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 자체내에서도 이런 회사를 설립해서 성북구민을 위해서 쓰레기만은 제일 큰 문제고 제일 중요한 문제고, 환경차원에서보나 이렇게 예를 들어 분명히 성북구청 마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위에서 교육을 시켰길래,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한달밖에 안돼서 제가 직접적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생기는 것은 사실상 대행업체에서 하는 경우에 간혹가다가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는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수거해주게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같은데 그것은 그때 판매해서 남은 것도 반환을 받았고 가정에도 다 반환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있고, 물론 2개 업체가지고 하다보면 그런 지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잘못하다보면 민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소원이 365명이 있는데요, 티오보다도 조금 오버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딴 회사를 경쟁적으로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2002년 정도 가면 회사가 하나 더 생기더라도 정년퇴직을 하고나서 수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고려해야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주민과 직접 관계되는 겁니다. 가정마다 다 관계되기 때문에 정말 쓰레기 서비스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앞으로 해야할 기초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에다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줘버리니까 가장 문제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나보다 하는 이런, 주민들의 서비스면에서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수의계약으로만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여러 회사에서 와가지고 가령 잘하는 회사에게 줬다고 할 경우에 과연 그렇게 대민을 위한 서비스도 그렇게 할 것인가, 한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음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방금 동료위원 말씀과 같이 두 개의 대행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을 주는데 다른 업체에서 계약할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수의계약 주는 겁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주는 겁니까?
그리고 또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성북구 마크가 있다고 하면 성북구 관내에서 이사 오면서 쓰레기봉투 사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남으면 이사 간데 가서 또 쓸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성북구 마크를 무엇 때문에 붙여요? 성북구 마크가 있으면 어디를 가든 성북구 내에서는 치워줘야죠.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성북구청에서 좀 배려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예를 들어서 저쪽 을구쪽에서 쓰레기봉투를 썼단말입니다. 그런데 갑구쪽으로 이사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산 봉투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샀으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도 쓸 수 있는 성북구 마크가 있다면 당연히 수거를 해가야지 수거를 안해가는 논리는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니까 이런 것도 어느 한 회사에다가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면에서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유흥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할을 하고 대행을 하는 것은 쓰레기봉투가 다르기 때문에 안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일 이사를 가셔가지고 남은 게 있으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바로 우리가 대행봉투로 바꿔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민원처리를 하겠고, 지금 대행업체 문제는 저희들이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더 하고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적환장과 청소차를 세워놓을 차고를 지금 구하지 못합니다. 지금 있는 업체도 둔치에다 하고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이 되고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차고지 자체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업체도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새로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더라도 적환장을 만드는 문제가 아마 제일 큰 문제가 돼서 입찰에 응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지금 2개 회사에서 맡아가지고 하고있는데 그 사람들은 차고지를 그사람들이 땅을 확보해놓고 그사람들이 임대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하천부지 사용을 지금 하고있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자꾸 딴데로 옮겨달라고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유흥선위원 우리 성북구 하천이 아니고, 성북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저희 관내입니다. 두산아파트 밑에 쪽에 하천하고 둔치쪽에 하고있는데요,
○유흥선위원 그러면 경쟁입찰해서 다른 업체가 청소대행을 맡았다, 그러면 똑같은 배려를 우리 구청에서 해주면 될 것 아니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복잡한 문제가 돼서,
○유흥선위원 복잡하더라도 왜냐하면, 50만 구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또 이것은 그때그때 치워가야 할 입장이고, 지금 현재 2개 업체에서는 계속 수의계약을 주기 때문에 좀 나태하게 하고있단 말입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친절이 없어요. 불친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대행업체를 그러한 불친절을 없애준다든가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해서 그런 것이 없이 50만 구민이 언제든지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도 항상 자기들이 돈받고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가야지 좀 어쨌다고 해서 배짱이나 튕기고 주부들한테 인상이나 팍팍 쓰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좋다고 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많이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동사무소에 가져가서 교환하게끔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유흥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주를 하게 되면 옆동네에서 옆동네로 가게되면 경계구역이 있어가지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대개 사용하던 봉투가 있어서 사용하는데 그것을 또 동사무소에까지 가서 교환하라고 하면 불편하니까 아예 두 회사에다가 공문을 띄우셔가지고 그런 경우는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입장에서 행정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음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종량제봉투 판매액이 청소비의 몇프로나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청소처리비용이 한 15% 정도 충당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음 홍성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진위원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성북구 관내에서는 청소대행업자로 할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적환장 부지라든가 아니면 기타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아직까지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되지만 이제까지 그것을 하겠다고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과장님 오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달밖에 안됐으니까 모르시겠지만, 99년도 초에 업자가 적환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청소차량 구매를 했고, 기타 제반여건들 법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 다 구매해가지고 청소과에다가 사업신청서류를 접수시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청장 방침상 성북구에는 이 2개 대행업체 외에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그렇게 공문을 띄워보낸 적이 있었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이 예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성북구청에서도 이 2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행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경쟁으로 양질의 업체를 입적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침을 정하셔야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문경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청소 용역업체와 관련해가지고 예산 집행액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얘기를 할 때 용역업체를 많이 줘서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예산편성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된다고 했는데 청소과에서는 현재 미화원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미화원의 배려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못주고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용역을 현재 확대하지 못하고있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청소 적환장이라든가 차고지 구입이 어려워서 안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미화원이 지금 365명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용역을 확대하려면 300명 미만으로 가야만 된다, 좀더 생각한다면 현재 미화원들의 노조가 결성돼있어가지고 인원을 감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연적인 감소부분에 한해서 앞으로 용역을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확대를 한다든가 그러한 방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문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업체가 들어오려고 해도 저희가 받아줄 수 없는 입장에 와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까지 가가지고 청소원 수용문제가 원활히 돼야 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싶더라도 그 적환장 장소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못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문경주위원 아니죠. 그 적환장 구하는 것은, 요는 신청을 했을 때, 경쟁입찰했을 때 요건이 맞으면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 신경쓰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응찰요건이 적합하면 응찰할 수 있는 것이고, 조건이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아직까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개경쟁을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환장을 구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다 하는 것은 제가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청소대행업자가 아니고 분류대행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문경주위원 한가지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봉투 판매량이 타 25개 구청중에서 현재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가격수준이.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가격은 저희가 중상위권입니다.
○문경주위원 가격이 중상위권이라고 하면 한 15위나 16위 정도 되겠네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그정도 됩니다.
○문경주위원 다른 구와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높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자금여건이 타 구청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구릉지가 많아가지고 타 구청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강남이나 노원같은데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수거하는 자체가 아주 쉽습니다. 인력투입이라든가 이런게 아주 쉬운데 저희들은 구릉지고 소로가 많으니까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타 구청보다 많이 들고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김포매립지의 한도가 언제까지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2005년까지입니다.
○문경주위원 2005년 이후의 게획은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2005년도의 계획은, 서울시에서 원래는 1구 1소각장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그룹단위로 해가지고 3개 구청씩을 묶어가지고 저희들은 성북하고 동대문, 중랑을 묶어서 구리시 경계에다 입지선정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환경평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가지고 지금 확정을 못짓고 있고, 시에서나 우리 구청 방침은 중랑구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올해 한 30억 정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보충질의 좀 더 합시다.
○위원장 김영식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지금현재 2개 업체에서 계약은 언제 했으며 계약 만료가 몇 년도며, 또 적환장을 자기들이 구입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시 하천을 우리 구청에서 배려해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다 준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특혜라고 생각하고 그 기한 만료되면 경쟁입찰해서 다른 업체까지 같이 해서 다룰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갑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갑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찌됐든지간에 이것은 매년 거론되는 것인데 청소대행업체를 수의계약하지 말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바로 홍성진위원 얘기는 모든 구비 요건을 갖춰서 했으나 구청장 방침으로 안됐다는 얘기고, 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은 자격이 미비되어서 안 됐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만약에 자격이 미비되어서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되 홍성진위원 말처럼 모든 조건을 갖춰서 했는데 구청장 방침으로서 강남과 두 개 업체에만 수의계약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이야말로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유흥선위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김갑제위원 자격 미달입니까? 구청장 방침에 의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식 박동수국장님 정책적인 것은 국장님이 답변 하시죠. 세세한 것은 과장님이 하시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물론 대행업이고 물건을 구입하든지 공사든지간에 모든 계약이 공개경쟁입찰이 대 원칙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경쟁입찰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업체들의 불친절, 서비스 부재 이런 데서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이 좋고 수의계약이 나쁘다는 그런 이분법은 저희가 일선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장단점에 대한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이것이 금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기회 때마다 계속 1대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집행부에서 이것을 한 번 개선해 볼 의지라도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절대 없었다는 얘기예요. 너희 의원들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시행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수의계약이 좋다는 쪽으로 계속 진행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얘기대로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1대부터 한 9년동안 지적하고 있다면 분명코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공개입찰해서 이것이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모르되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장단점이 있다 이것은 편의주의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아닙니다. 검토는 해 있고 또 만일에 검토한 것이 이번에 지적해 주신 불친절 문제라든가 서비스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계약 만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12월28일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그때 공개경쟁입찰할 용의는 없는가요? 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장단점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구청장 특권으로 특혜를 준다든지 지금 동료위원 말대로 9년동안이나 계속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거기다 계속 준다면 이것은 50만 구민을 기만한 것밖에 더 됩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에 관악구의회하고 성남의회에서 공개경쟁입찰한 경우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됐다든가 장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언론에서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됐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런 문제도 자료를 수집해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유흥선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2월28일날 계약이 만료가 된다면 오늘이 벌써 12월15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을 한다 하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이것은 수의계약으로서 재계약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방향으로 갑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은 매년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 12월 28일자로 여러 가지 시간이 촉박해서 불가능하다면 1년후에 2000년 12월 28일에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문경주위원 현재 금년 12월28일에 대한 계약 문제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지금 물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문경주위원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물론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문제가 뒤따르고 있어요. 그러한 문제를 감안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3년차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지금 문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유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사실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12월28일이 계약 만료일이라면 그것이 만일에 공개경쟁입찰할 경우에는 공고도 나가야 되고 또 사업자가 참가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준비해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1년 후에 이것이 만일에 개선이 가능할 수 있는 지 문제를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가 경쟁입찰, 경쟁입찰하는데 왜 특히 이 청소대행만은 수의계약을 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다른 업체 같으면 그 수 많은 액면을 경쟁입찰 할 생각은 전혀 없고 또 생각도 안 했고 또다시 28일되면 수의계약으로 넘어간다, 이런 안일한 자세로 갔기 때문에 계속 우리 의원들이 9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계속 궁금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몇 연도부터는 그 준비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는 어떤 뜻을 구청측에서 밝혀줘야지, 또 어영부영 가다가 2000년에 가서 그때 닥치면 또 어영부영가다가 계속 수의계약으로 가겠다는 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되었으면 분명히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라도 경쟁입찰을 해서 최소한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은 전부 주민의 대표들인데 그런 답변을 한다면 계속해서 앞으로 끝없이 수의계약한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국장님, 행정감사 때 이것 안 다뤘습니까? 혼나셨습니까? 혼 안 나셨습니까? 그것만 물어봅시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행정감사때 거론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구재영위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거론이
안 됐어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구재영위원 본위원의 생각에 예산을 다루는 예산장이 아니고 행정감사하는 행정감사장 같아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행정감사때 다뤘고 지적을 당하셨으면 관계 부서 과장님한테 철저히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위원이 지금 발언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세입분야죠. 세입분야에 행정감사때 못 다뤘으면 서면으로 위원들이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다시 고쳐서 똑바른 행정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꼭 행정감사장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셔야지, 물론 위원님들이 의욕이 나고 비뚤어진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나 너무 행정감사장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맞습니다.
○김갑제위원 서면답변은 확실치 않아요.
○구재영위원 서면답변 똑바로 받으면 되죠. 왜 확실치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국장님이 서면답변 해주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중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7페이지.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이 43쪽 상단에 재활용센터 임대료도 청소환경과에서 하는 건가요? 43쪽 상단 재활용센터 임대료가 나와있는데
○위원장 김영식 이것은 건설교통국입니다. 내일 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구재영 동료위원님이 말씀한 것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인데 조금 전에 구재영 동료위원이 행정감사 차원같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운영복지에서 다뤘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과 같이 다뤘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 안 다뤄도 상관없죠. 운영복지에서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청소과정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런 자리 아니면 거론할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국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도시건설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만 다루지 운영복지 일은 전혀 모른다 이겁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래서 알고자 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페이기 상단부분 과태료 수입 중 위생과태료에 대해서 종량제위반 과태료까지 하단부분 청소보호법 위반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환경과태료가 4,600만원 나왔는데 아황산가스 배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폐수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 환경 분야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산출근거 그리고 이 예산 편성할 때 제일 많이 과태료를 징수할 곳이 어디인가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태료는 저희들이 배기환경보존법도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7만원내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1999년도에 한 것이 약 5,0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통계를 내서 평균치를 내서 4,6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박덕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것 분야별로 몇 가지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디젤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위반이 제일 많습니다.
○박덕기위원 몇 %정도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됐습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태료해서 액면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지난 7월1일 이후에 구청으로 넘어온 업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년들한테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든지 미성년자들을 고용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년도에 저희가 세입을 잡은 것은 이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왔고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청소년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매일 저녁 순찰도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내년도에 대략 1인당 100만원으로 해서 500건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목표를 다 달성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를 안 팔 경우에는 이 과태료는 부과가 안 되겠죠. 일단은 첫해고 그래서 저희가 500건으로해서 5,0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문경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경주위원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부과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건당 100만원을 예상했다고 하면 답변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어떻게 위반해야, 이것이 기준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기준이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이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19세 미만 청소년한테 술이나 담배를 팔았을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입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저한테 하나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과태료부과 기준 100만원에서 500건이라고 했는데 그것 말 잘 못하신 것 같아요. 50건이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50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예요. 단속을 좀 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과태료 수입은 단속한 건수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고.
○구재영위원 경찰서에서도 넘어오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경찰서에서 넘어오고 저희도 단속하고 합니다.
○구재영위원 좀 적은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최저선으로 했고 단속은 강화해서 세입하고 상관없이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수입이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많이 해도 솔직히 그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0페이지 하단부분 과년도 수입중 종량제위반과태료에서 51페이지 상단부분 폐기물수수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53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거택생활보호비에서 54페이지 민방위관리를 제외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55페이지, 공단시도보조금중 공공근로사업비에서 56페이지 가정도우미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심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세입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세출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페이지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76페이지 사회진흥분야 일반수용비부터 278페이지 하단 동새마을문고 서가설치비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윤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건영위원 277쪽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단 격려 해 가지고 1만원에 500명씩 되어있습니다. 500명에 대한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고 아래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어떤 활동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윤건영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때보다도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지원하고 또 우리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1,800명이 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각 분야별로 어려운 집을 찾아 가지고서 저소득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생계를 뒷바라지해 주고 빨래도 해주고요 또 청소년들도 방학이나 이런때도 나와서 해 주고 또 장애인등산대회라든지 이런때에도 각 학교에서 대부분 대학교 자원활동이 되겠습니다. 학생이라든지 해 가지고 모든 우리 저소득 주민이나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행사라든지 실제적으로 찾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800명이 지금 지원을 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팀별로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은 청소년 단체로도 모여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봉사를 할까, 지금은 개별로 저희들이 신청하는때에 안내만 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팀별로 활성화되도록 운영을 하면 더 잘되지않을까 해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등산대회같은데에는 장애인등산대회라는 항목에 따른 행사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 부분은 순순히 이 자원봉사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단 행사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량임차라든지 그날 식사하는 사항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사제공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네. 홍성진간사.
○홍성진위원 277페이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편성하신 동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홍성진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사회복지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도 되어 있고요 매년 98년까지는 해 왔습니다. 매년 해 왔다가 금년도 99년만 작년 IMF 영향으로 해서 예산편성에서 딱 99년만 제외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년하고 똑같이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이전까지는 계속 했습니다. 중학생 30명하고, 고등학생 30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하다가 금년에만 99년만 중단되었던 사항입니다.
○홍성진위원 네. 그런데 그 뒷편에 나오는 얘기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오히려 삭감이 되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올해 편성이 되고 형평성이 맞지않는 부분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작년까지는 있었고요 금년에 99년도만 이것이 없었고요 금년만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었는데 뒤에 나오는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은 이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기 때문에 그것은 발생할때마다 언제든지 다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시비로 받아 올수 있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보면 사회단체정액보조금으로 구 지회하고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정액보조를 하기로 하셨는데요 예년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우리 성북구에서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원래 정액으로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단체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는 그동안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위주로 지원을 하겠다 사업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 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정액보조를 안해 준 것은 강북구하고 성북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것은,
○홍성진위원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이 금액이 새마을단체 3,600만원 바르게 1,6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 각 단체에서 조율한대로 왜 다른 구는 다 정액으로 해 주는데 성북만 고집을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하고 그동안 많은 내부적으로 실랑이가 있던 사항입니다. 다른 자치구도 다 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새마을지회가 3,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사업한 것도 인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구지회 보조하는 금액이 3,600만원이지, 만약에 이제 정액보조를 받았다고해서 이미 보조를 받지못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새마을회 동지회에서 만약에 구청으로 임의보조를 신청을 했을 때 주지않을 수 없는 근거가 없잖아요.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정액보조를 구 지회에만 해 주는 것이지, 동 지회를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이 헐씬 더 많이 집행될 우려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동사무소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가 각기 다르게 연간 120만원씩 해 가지고 우리가 30개 동이니까 한 단체에 3,600만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동단위사업이 지금까지 활성화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낭비될 우려도 있지않은가 해서 동사무소는 정액으로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임의보조금해서 예년과 같이 할 그런 사업에 따라서 배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만 더 넣어도 7,200만원을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상당히 무리가 되어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올렸다시피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을 보좌하기 위해서 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는 지침상 가장 많이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 해 주셨는데 그 뒷페이지 보면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2억 3,800만원까지 해 줄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다 나은 단체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예산은 지침서에 나와있는 2억 3,800만원이 반밖에 안해 주시고 위에 같이 특정단체 지원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한도액을 다 해 주시고 형평에 맞지않다고 생각하지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걱정하던 사항을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하면 매년 2억 8,300만원을 임의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그 금액을 다 못하고 적게 저희구 사정에 의해서 금년같은때에도 1억 2,000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소관 담당과장입장에서는 편성을 해 주면 상당히 일하기가 좋겠습니다만 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예년수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홍위원님이 지적은 제대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늘려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기에는 훨씬 좋겠습니다. 단 증액이 들어가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277페이지 새마을지도자위탁교육비 상단과 하단에 새마을지도자위탁교육여비 이런데 교육비는 우리가 새마을연수원에 우리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여비는 교육자에게 여비를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구재영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항목에 있는 새마을지도자위탁교육비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가면 보통 2박 3일, 숙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쉽게 말하면 숙식비라고 할까요, 식사비가 계산된 거기에는 교육기관에다가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가져가서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교육여비 2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항목은 첨가하는 분들의 여비가 되고요 위에 있는 항목은 연수원에 제출하는 숙박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어느단체에 얼마씩 보조를 해 주었는지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사회단체라고 해서 다 보조금을 신청해도 다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제가 각 단체별로는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만 그 20개 단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녹색환경이라든지 비영리단체 20개 단체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네.
○구재영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지
원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맞습니다.
○구재영위원 임의로는 안되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사업에 꼭 필요한 비용만 하기 때문에 100% 지원이 못되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자체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지금 20개 단체 지원명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새마을운동성북구지회로써 있고 동새마을협의회, 문고회, 동새마을문고, 동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동바르게살기협의회, 종암모범운전자회, 재향군인회 별도로 김갑제위원님과 구재영위원한테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세요.
○문경주위원 278페이지에 알뜰도서교환시장도서구입비와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할때는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이것이 각 동별로 30개 동에 전체 문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가, 그래서 구입할때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99년도에 신간도서구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죠? 이것이 일괄도서구입목록이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문경주위원 여기보면 단가화해서 20% 일괄적으로 감액을 해 가지고 이것이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일 본위원이 시중에 가가지고 확인한 결과로는 단가에서 30%는 할인이 가능하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도 똑같은 책을 2권을 샀습니다. 그렇다라고한다면 아까 여기에서 공개입찰해서 도서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보면 이것이 20% 밖에 감액이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지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문경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원래 도서책을 정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서점에서는 책을 깍아 주지를 않습니다. 할인을 안해주고 저도 개인적으로 살때는 정가대로 10원도 할인을 안해 주고 저도 개인적으로 살때는 10원도 할인안하고 사는데요 이것이 저희는 대량으로 예를 들어서 300만원 이렇게 많이 사기 때문에 할인이 가능합니다. 하다는 것이 더군다나 경쟁을 갖추기 때문에 단가가 더 내려가는 거에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더 싸게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더 좋지않은가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사는 것이 좋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단가가 더 내려갈 수 있는지요. 그것은 내년에 한번 살때는 저희들이 살때는 문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가지고 금년에 계약했던 것보다 %가 더 내려간다면 긍정적으로 수의계약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서점에서 하게 되면 단가 정가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도매시장에 가가지고 작년에 집행예산액이 746만9,00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노력을 더 한다라고 하면, 물론 공개경쟁입찰했을 때에 그러한 구매는 가능하겠지만 본위원이 도매시장에 가서 샀을때에 30% DC를 받아서 샀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서점을 하고있는 경영주다라고 했을때에 그런 가격으로 살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성북구협의회 분기별로 보조금이 돼있는데 각 동에도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대개 분기별로 각 실·과·동의 사업예상서를 받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또 그것에 따라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든다 하는 것을 받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동사무소까지 다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새마을지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했던 얘기가 바로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배정을 해준 겁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있는 이 자료에는 동바르게살기위원회면 어느어느 동에 얼마를 줬다는 내역이 없거든요. 그 내역이 나와있는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는데요, 동별로 나온 것은 나중에 별도로 박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구조조정해가지고 사회진흥과가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한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작년 9월부터 인계받아서 한 것같습니다. 98년9월이요.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55페이지 위생관리부터 386페이지 상단 기타출연금까지 페이지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356페이지 하단에 명예식품 감시원 간담회라고 있습니다. 명예식품 감시요원의 인명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감시요원으로.
○위생과장 이경 명예식품 감시원이 지금 각 동에 2명씩으로 돼있습니다. 2명씩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현재 6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식품감시라고 하면 어느정도 전문적인 상식도 수반이 돼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사람이나 불량식품, 명예식품감시원이라고 하면 동에서 그냥 추천해 줍니까?
○위생과장 이경 거의 동에 내려보낼 때 식품분야에 어느정도 상식이 있고 이런 사람을 추천의뢰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이게 실적이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이분들하고 매년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문경주위원 아니,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하는데 동원된 인력입니까? 아니면 감시요원입니까?
○위생과장 이경 인력도 있고, 수시로 모니터도 하고,
○문경주위원 감시원인데 감시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느냐 이말입니다.
○위생과장 이경 지금 명예식품감시원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하절기에는 학교주변이라든가 다소비식품을 수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콩나물이라든가 한과류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현재 질의하고 있는 것은 일반시민이 불량식품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신고를 하느냐, 또 감시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실적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이경 명예식품감시원이 현재 신고한 것은 없고요, 명예식품감시원은 식품수거할 때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하는 것이 주업무로 돼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거하는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근로요원들도 많이 있고요, 또 파트타임으로 인력을 공급받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생과장 이경 식품위생법에 명예식품감시원을 위촉해가지고 감시원과 구공무원과 합동으로 하게돼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감시원이 임명이 돼야지 아무런 형식적인 이러한 감시원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경 위생업소 업무추진비는 정부의 위생시책에 대한 업소 홍보라든가 유관기관과 시책홍보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래서 12번 하는데 이런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홍보하는데.
○위생과장 이경 네.
○위원장 김영식 다음 김갑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제위원 357쪽 위생업소 합동단속 명예감시원, 이 인원구성은 어떤 사람이고 몇사람이며, 이것 역시 실적이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신고 시상금까지 답변주세요. 이것이 과연 금년에 실적이 있었는지.
○위생과장 이경 감시원 임명은 동사무소 동장으로부터 식품분야에 상식이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김갑제위원 그것은 식품이고, 이것은 위생업소 합동단속 얘기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이경 명예감시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식품감시원하고 중복이라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이경 네, 그것은 같은 겁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이나 위생업소 합동단속은 같은 겁니다.
○김갑제위원 예산도 다른데요? 3만원, 5,00
0원 그런데요?
○위생과장 이경 그것은 1일 수당이 3만원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명예식품감시원이나 위생업소 합동단속 명예감시원이나 동일인물이다?
○위생과장 이경 네.
○김갑제위원 3만원은 일비성이고 5,000원은?
○위생과장 이경 5,000원은 나가기 전에 교육시켜가지고 나가는 비용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리고 주민신고 시상금은 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주민신고 시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주민이 순수하게 신고하는 내용인데요, 그게 98년도부터 신고하는데 대한 보상금이 이루어졌습니다. 98년도에는 책정이 됐었는데 없었고, 금년에는 현재 12건에 48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경과장님께서 명예식품감시원 간담회하고 위생업소 합동단속 감시원하고 같다라고 했는데, 식품하고 업소하고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다르다고 보는데 그러면 밑에도 당연히 위생식품감시원이라고 이렇게 돼야되는데 업소와 식품으로 돼있거든요. 명칭이 다르잖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업소 합동단속을 명예식품감시원하고 같이 나간다는.
○문경주위원 그러면 왜 명칭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기술해놨어요?
○위생과장 이경 식품제조, 가공업소나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나 식품하고 위생 그렇게 돼있고요, 여기는 예산과목이 틀려가지고 기재할 때 빠진 것같습니다.
○문경주위원 위생업소는 소비하는 업소가 되겠고, 식품은 생산과 판매를 하는 업소로 구분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구분이 돼야되지 않겠어요?
○위생과장 이경 위생업소라 분류되어 있는 것은 단어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업소 합동단속 이것은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에 명예식품감시원 간담회는 단속하기 전에 교육시켜가지고 나가는 간담회고요, 밑에는 위생업소합동단속은,
○문경주위원 간담회를 하고 그 인원이 같이 나간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명칭 해석상 식품감시하고 업소감시는 구분이 돼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업소라고 하면 소비하는 장소가 되고, 식품은 생산하고 판매하는 장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다고 봅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거기 오신지 얼마나 됐죠?
○위생과장 이경 4개월 됐습니다.
○이용섭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위생과장 이경 17명입니다.
○이용섭위원 요즘 위생과가 굉장히 문제가 있죠?
○위생과장 이경 지금 청소년보호대책 때문에 저녁마다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식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야간업소문제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전에는 위생과가 노른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위생과에 서로 안오려고 하죠?
○위생과장 이경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직원들 요즘 단속 잘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이경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저녁에 몇시까지 합니까?
○위생과장 이경 현재 새벽3시까지 하고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직원들이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과장도 단속하고 왔다갔다하느라고 준비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기가. 오신지도 얼마 안됐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생과가 굉장히 요즘 문제가 있고, 야간업소 문제 때문에 매스컴에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럴수록 행정적으로 더 잘 해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활복지국 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야간 단속하느라고 수고도 많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질타도 받느라고 수고도 많았지만 이런 것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나와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358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비용하고 그다음에 360페이지에 환경관리업무추진 급량비가 있고, 361페이지에 환경관리업무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위원님,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페이지 순으로 할테니까요. 358페이지, 359페이지, 360페이지까지 구재영위원님 해 주세요.
○구재영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페이지 수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금 질문드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쓰여지는 금액인지. 개선 부담금은 무엇이고 관리업무 추진여비는 무엇인지 업무추진비 급량비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5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조사비용이 있고, 360페이지에 환경관리업무추진급량비가 있고, 361페이지 환경관리업무추진여비가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청소환경과장이 구재영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조사용품비는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6,000건 되는 것을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동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우리가 큰 것은 확인도 하는 그런 조사 용품비가 되고요.
○구재영위원 용품비가 뭡니까? 종이 아니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종이비하고 양식같은 것을 만들어서 동으로 다 내려보내야 합니다.
○구재영위원 예?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양식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동으로 다 내려보내서 동에서 1차 조사를 끝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구재영위원 그런 용품비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환경관리업무추진비급량비는 저희들이 환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먹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먹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추진여비는 현장에 출장 나갈 적에
○구재영위원 수당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수당 성격으로해서 5,000원씩
○구재영위원 수당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구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2페이지, 363페이지, 364페이지, 365페이지까지 해 주세요. 366페이지, 367페이지, 368페이지, 369페이지까지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368페이지인데 99년도에 미화원정년퇴직이 몇 명 했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연말에 8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월31일자로 8명이 정년퇴직하게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99년도에?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99년 연말에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위원면직 퇴직자는 몇 명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99년도 퇴직자가 32명인데 이것은 노사협의회에서 연령이 조정되다 보니까 32명입니다.
○문경주위원 정년퇴직자가 32명이란 말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이것은 정년퇴직자가 아니고 노사협의에서 나이가 60세에서 58세로 그것도 일종의 의원면직 식입니다.
○문경주위원 구분을 해서 정년퇴직이 몇 명이고 의원면직이 몇 명이냐 이겁니다. 99년도 정년퇴직이 29명이고 의원면직이 30명 아닙니까? 그래서 59명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99년도 퇴직자는 32명이고 연말에 8명해서 40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40명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문경주위원 99년도에 총 몇 명이었었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99년도에 6월말까지 32명이 나가고
○문경주위원 아니, 99년도에 미화원이 392명이었었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392명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문경주위원 그러면 40명이 퇴직을 했으면 352명이어야죠?
○위원장 김영식 문경주위원님, 양해가 되시다면 나중에
○문경주위원 아니, 이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빨리빨리 할 수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님?
○문경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미화원이 358명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358명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거기에서 정년퇴직이 15명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연말에는 8명입니다.
○문경주위원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내년도에는 15명입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질의한 것은 과년도 예산을 가지고 질의한 것이고요. 2000년에 15명이 나가고, 의원면직이 10명이 나가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의원면직은 저희들이 10명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경주위원 예상하고 있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문경주위원 그러면 358명에서 우선 정년퇴직이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퇴직자가 상반기에 15명인데 지금 현원은 365명입니다. 8명을 빼면
○문경주위원 다음에 별도 질의하겠습니다. 숫자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년도 예산서와 금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에 미화원의 숫자와 정년퇴직 또 의원면직 숫자 또 금년에 여기서 편성한 것 이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차후에 듣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영식 문경주위원님한테 그 숫자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문경주위원 어차피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363페이지에 쓰레기처리 환경미화원하고 364페이지 환경미화원하고 어떻게 달라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똑같은 환경미화원인데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전부다 우리 청소환경미화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재영위원 같은 환경미화원인데 표기를 잘못해놨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앞에는 원래 쓰레기 처리 환경미화원인데 보통 저희들이 통칭 환경미화원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앞에는 기본급이고 뒤에는 기능공급이고 그런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기능공은 따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아닌 환경미화원으로 있다가 기능공으로 된, 이 사람들은 목공이 되겠습니다. 리어카 부서지면 고쳐주는 목공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쓰레기차 부서지면 고쳐주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수리하는 목공이 2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도 환경미화원하고 같은 차원에서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본인들이 다 고쳐쓴다든데.
○위원장 김영식 이해가 됐습니까?
○구재영위원 예.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370페이지 371페이지, 372, 373페이지까지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페이지까지.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380쪽에 소형소각로 이것이 뭡니까? 수리비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소형소각로가 지금 지붕같은 것이 날라가서 그것 수리하기 위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110만원이나 들어가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이 3군데가 있기 때문에
○김갑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안계십니까?
○홍성진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소각로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성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위동 소각로나 월곡동 소각로가 지적이 된 적이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장위동 같은 경우는 시정지시가 내려왔고 그리고 월곡동 같은 경우는 버너고장이라든가 연도 부식으로 인해서 시설개선 조치를 내렸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소각로가 한 대는 너무 오래돼서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수리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대기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는 없어졌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산서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예산서 상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381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382. 383페이지. 홍성진간사님.
○홍성진위원 적환장 시설보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개 성북구에도 소형적환장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몇 군데 남아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애당초 청소환경과에서는 적환장 시설 보수로 1억 100만원을 올렸더라구요. 경영기획과로. 그런데 구청 내부 조정과정에서 2,000만원 정도로 삭감이 됐는데 그렇다면 거의 8,00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애당초 편성했던 예산에서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1억 1,000만원을 할 적에 지금 삼선적환장이 오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비로 2,000만원을 하고 그다음에 장위동쪽에 월계동 민원과 장위3동 민원이 많아서 거기다 펜스를 치는 것을 6,000만원을 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다른 데 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예산 형편상 삼선동에 있는 삼선적환장에 있는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장위3동에는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민원이 생겼을 적에 약속을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약속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적환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주민들 보다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383페이지 중간에 수도권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가 있습니다. 반입불가 폐기물의 종류에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문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입이 불가한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가전제품과 쇼파, 침대 이런 것들이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쇄를 해서 그 중에서 소각 가능한 나무 같은 것은 저희들이 태우고 있고 소각이 안 되는 부분은 특별처리를 하는 환경부 지정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반납을 해서 거기서 특별소각 장치에서 소각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경주위원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 하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부셔서 고철 같은 것은 팔고 그외 부품들은 소각장으로 특수 시설이 된 소각장으로 보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어느 소각장을 이용을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삼지산업이라고 경기도쪽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삼지산업이 어디에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안산에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안산까지 갑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문경주위원 과년도에는 얼마정도 비용이 들었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약 5,672만 8,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383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십니까? 또 384, 385, 386페이지 상단까지 해 주세요. 홍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진위원 385페이지 차량 구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청소과에서 예산 편성하기로는 차량 구매로 4억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삭감되어 가지고 1억 5,800만원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삭감된 부분으로 인해서 청소시스템을 개선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빨리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지장이 발생되는 부분이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차량이 노후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용도로 쓰려는 구매하려는 차량이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량이 72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새로운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9년부터 11년된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대폐차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자체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11년된 차량해서 2대만 대폐차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노후차량교체차원에서 올린 예산이라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385쪽에 가로준설토 처리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치수방제과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김갑제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준설토는 치수방제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화원들이 가로청소를 하다 보면 나오는 일종에 흙같은 것입니다. 흙하고 그리고 가로청소차가 빨아 들여 가지고 들어오는 흙,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폐기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하수도준설토가 아니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하수도준설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386페이지에 기타 출연금,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 출연적립금액이 얼마나 되고 언제부터 출연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문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현재 총 기금 운영액은 약 남은 돈이 1억 정도되고요. 2000년도에 저희들이 총 기금 융자된 것 까지 따지면 11억 5,700만원 정도였습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융자되어 있는 것이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융자되어 있는 금액이 11억 2,200만원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이자수입이 약 3,400해 가지고 내년도 운영금액이 5,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융자가 되어 가지고 있는 돈까지 포함하니까,
○문경주위원 그러면 융자된 것 금년에 회수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매년 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현재 잔액이 1억 정도가 남아있고요, 그러면 법정 출연금입니까? 매년 7,000만원이라는 것이.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7,000만원이라는 것이 몇 년동안 통계를 내 가지고 1년동안 얼마가 나가더라하는 것을 하고 이것은 법정이 아니고 노사협의에 의한 츨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노사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문경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1억금액, 환수된 금액가지고는 모자라고 학자금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것으로 충당하겠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99년도 연말에 남은 금액이 약 1억 3,300정도 남았습니다.
○문경주위원 금년에 학자금 지불해야할 예상액은 얼마 정도 나와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올해는 끝나고 내년도에 나가야될 대여금이 약2억 3,6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이 7,000만원 가지고 되지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7,000만원하고 이자수입이 한 3,400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384페이지에 재활용집하장 건립비인데 장소가 어디이며 몇평이나 되고 어떻게 시설하려고 하시는지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이것은 석관동 재활용집하장 건립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석관동이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오늘 현장방문하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몇평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이것이 연건평이 1,100평 정도되고 지하 2층에 지상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407페이지 사회복지 일반수용비부터 440페이지 중간부분 출연금중 노인복지출연금까지 페이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07페이지, 408페이지, 409페이지까지요.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네. 홍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사한 표에 따르면 보훈의 달 행사추진비라고 해서 이 예산안에는 없던 300만원이 올라와있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보훈의 달 행사추진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보훈단체가 4단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또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해서 4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의 달에는 매년 6월달에 예를 들어 현충일 기념일부터 보훈의 달로 6월로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6월달에 보훈가족들의 각종 행사를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98년까지는 매년 한단체에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99년도 예산이 편성되면서 한단체 반씩 150만원씩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동안에 이 분들이 국가유공자들로서 우리한테 불만도 많고 해서 예년수준으로 다시 한단체에 300만원 4단체 1,200만원을 예산안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구 자체 심의에서 1차로 저희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해서 다시 환원한 것으로 제가 그날 들었습니다만 여기 지금 아까 홍성진위원님께서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300만원 한단체입니다. 그래서 4단체이기 때문에 1,200만원이 계상되는 다시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올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410페이지, 411페이지까지. 412페이지, 413페이지까지요.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네.
○홍성진위원 41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운데에서 저소득 구민지원이 있지않습니까? 1만 3,000 곱하기 3,527가구 2회해서 9,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사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구민지원으로 예산안 편성할 당시에는 1억 5,800만원을 잡아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구청 내부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저소득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구비가 어떻게 보면 구청 내부 심사과정에서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홍성진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저소득구민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년 명절 때 설, 추석 연말에 지원하던 사항인데 실제로는 이것이 금년부터 2회로 연말은 줄고, 설하고 추석만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도 똑같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만 서울시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단하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예년에 1만원으로써 사실상 그 한세대에 1만원씩 해 주는 것은 금액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고 시의 기준은 최소한 2만원 이상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러나 저희 구 역시 어렵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홍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부족한 감이 있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회수는 줄었지만 1회 단가가 1만원에서 3,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구 어려운 살림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입장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참고적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현재 등록된 4개 단체에 4,9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에 1%가 조금 더 되는데 실제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이분들이 노출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등록되어서 집계된 것은 4,900여명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차량은 저희들이 안하고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415페이지까지 상단,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411페이지 장애인 무료셔틀버스운영비와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가 몇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지금 저희 구도 없고 서울시 전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셔틀버스운영하는 것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년도 버스를 사 가지고 구로 저희한테 넘겨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 확정이 안된 것은 성북구만 대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성북구만 줄 수가 없고 강북하고 인근구하고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5개 구청인데 서울시 예산이 현재 6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편성한 것은 버스를 저희들이 인계를 받게 되면 아마 1대가 우리 구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료비하고 인건비를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차 자체는 서울시에서 해서 저희한테 관리전환할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시비가 50%, 구비가 50%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운영비도 반반씩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원구와 우리 성북구하고 같이해서 장애인셔틀버스가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구 자체사업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안되었고요, 그래서 시에서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성북만 운영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도봉하고 몇 개구, 동대문이라든지,
○문경주위원 성북하고 노원하고 해서 차량셔틀버스를 한 대를 기증받은 것이 있을거에요. 그 운영은 언제부터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제가 듣기에는 강북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원하고요. 성북은 없고요. 그것은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문경주위원 자체에서가 아니고 김포공항출입하면서 납전을 모아 가지고 일본여행객들이 해서 노원구와 성북구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차량 1대를 기증한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 성북구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때 당시에 성북구에서 같이 가 가지고 기증하는데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지금 운영은 강북하고 노원구에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414페이지에 청소년교실운영비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구재영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활지원센타가 있습니다. 이재복신부가 운영하는 자활센타에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신성교활을 위한 상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국비,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구비도 거기에 반 정도로 이렇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구재영위원 이것은 민간단체이군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취로사업비가 시비 1억원이 잡혀있는데요 예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9억 1,500만원이 삭감된 수준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지역에서 보면 예년도 예산 가지고도 월 평균 7회 정도밖에 취로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취로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구청내부에서 취로사업비 예산을 예년처럼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신 기준이 있는지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일단 국, 시비가 구체적인 배정계획이 아직 정확히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예년 수준의 예산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성진위원 교부금을 통한 추경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년수준을 확보할 수 있으시다고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415페이지 상단 시설부대비까지 심사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이 415페이지 중단부터는 중식후에 하고자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415페이지 상단까지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415페이지 중간부분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41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16페이지 상단부터 4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까지 유아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질문받겠습니다.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419페이지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육시설이 몇군데나 되고 교육아동은 몇 명이나 되고, 보육교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전부 2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동수는 2세미만반이 235명, 2세 아동이 377명, 3세이상이 1,344명, 방과후아동이 195명 해서 2,151명의 아동이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종사원 관계는 지금 통계숫자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반별로 2세미만반은 5명에 보육교사 한사람이고요, 2세에는 7명에 교사 한사람, 3세 이상은 20명에 한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보육교사가 몇 명이라는 게 아직,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저희가 자료를 못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문경주위원 보육교사 인건비인데 숫자를 몰라서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인건비는 저희가 구비로 전액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구비로 일부 지원하고 반별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일부는 보육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현재는 구비로만 되어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인건비가 국비, 시비, 구비 같이 되어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교사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자격요건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임명관계는 시설장이 임명한 후에 구에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민간위탁보육시설 운영비, 민간위탁이 몇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립시설은 다 위탁운영체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네, 또 유아복지에 대해서,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어린이 재롱잔치는 어떻게 하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어린이 재롱잔치는 주로 어린이날을 기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구립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은 봄에 했고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가을에 월곡운동장을 빌려서 학부모, 선생님, 어린이가 같이 하는 운동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구에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임무원위원 순수하게 구에서 전부 예산지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예를 들어 이벤트도 부르고요, 기념품도 주고, 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41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각종 회의, 교육, 간담회 및 행사지원비하고 418페이지 가정복지업무추진비, 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추진비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같은 맥락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417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수당의 성격입니다. 직원 한사람당 한달에 4회씩 예정해서 480만원 책정돼있고요, 그다음에 418페이지 가정복지업무추진비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1년 24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구재영위원 아니 국내여비 말고요, 시책업무추진비부터 설명을 해달라 이말이에요. 거의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시책업무추진비는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를 하면서 행사지원비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있는 각종 위원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를 하면서 행사지원비입니다.
○구재영위원 위원회라든지 이런데는 위원회비 나오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원회 위원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래서 행사를 그렇게 하고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구재영위원 그리고 가정복지업무추진비는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업무추진비도 저희가 가정복지업무를 하면서 각종 행사에 들어가는,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각종 회의, 교육, 간담회 이것은 가정복지가 아니고 다른 맥락에서 하느냐 이말씀이에요. 이것도 가정복지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두 번째 가정복지업무추진비는 각각 공히 2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돼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과로 내려가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다 과로 오기는 오죠. 부서운영비죠. 가정복지업무추진비 20만원은.
○구재영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있잖습니까?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게 많기 때문에 가정복지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20만원이 또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글쎄요, 행사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해주니까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주로 몇회나 됩니까? 1년이면. 월 한번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월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5월달 가정의달에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행사, 어린이행사, 청소년행사 해서 가정복지과에 5월달, 10월달에 행사가 많습니다.
○구재영위원 회의를 하려면 이 비용이 든다, 어떠어떠한 행사를 하려면 뭐뭐 들어간다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행사를 하려면 직원들이 경우에 따라서 야근을 하는 경우에는 식비로도 쓰고요, 또 행사를 하는데 잡다한 소모품이 들때는 그 돈에서 소모품도 사고요. 그렇게 쓰고있습니다.
○구재영위원 한번에 모아서 해놓지 기타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네, 구재영위원님 됐습니까?
○구재영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네, 또 유아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23페이지 부녀복지 일반운영비부터 427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전자복사기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전자복사기가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돼가지고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 사려고 합니다.
○구재영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거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421페이지 상단에 출산등 대체인력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보육교사가 구립이 26개가 있는데 거기 선생님들중에서 출산을 해서 2개월동안 연가에 들어가면 대체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임무원위원 총 몇 명인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출산등 대체인력은 지금 현재는 몇사람이라고 안돼있고요,
○임무원위원 전년도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전년도에 한 17~8명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428페이지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부터 43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까지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429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유해행위 신고자 포상금 실적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지금 현재 금년 7월부터 이 업무가 저희 과로 내려오면서 일반시민들의 신고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신설한 내용입니다.
○문경주위원 실행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2000년에 새로 올린 예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청소년어울마당 추진행사비, 청소년선도활동비 이것은 몇번이나 한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청소년어울마당은 저희가 시비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계속 하고있습니다. 지난 11월5일날에는 돈암동에서 거리축제를 한 바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 행사를 좀더 많은 청소년이 참석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추진행사비가 있고, 민간보조금에서 또 나오는 게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구재영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따로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어울마당 행사비는 별도로 되어있고요, 429페이지에 추진행사비는 그 행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행사비입니다. 하나는 업무추진비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3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 일반운영비부터 440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노인복지기금 출연금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439페이지 경로식당운영 장위복지관 생명의전화 월곡산에서 했거든요. 옛날 유치원 하던데. 거기서 옮겨가지고 월곡동 주위, 장위동 주위의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있어요. 걸음도 제대로 못걷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쪽으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월곡동 근린공원에서 운영하던 생명의전화 무료급식소를 생명의전화 지하식당으로 옮겼습니다. 산위에 있어서 노인들이 가기도 불편했고요, 또 그 건물이 가건물로 돼있어서 위생상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명의전화 지하식당으로 시설을 좀 보완해가지고 생명의전화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임무원위원 시설문제라든가 산에 올라가시는데 불편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3동같은 데는 지금 전부 노인입니다. 거의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불편해해요. 왜 이쪽에서 하다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의 반이상 못가신다고 계속 교회앞에 모여서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든지 또 아니면 마을버스로 교통편의를 해주시든지 해주셔야 될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그쪽으로 많이 가시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435페이지 상단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대한노인회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가 안암동에 있습니다. 거기 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로 각 구 공히 정액보조로 해서 800만원씩 되어있습니다. 여기 나가는 돈은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인건비 보조로 나가고있는 돈입니다.
○유흥선위원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하나 맞나 물어봅시다. 각 동네 노인정에 지금현재 운영비가 얼마씩 나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각 동마다 경로당마다 운영비는 평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데는 13만 4,000원부터 큰 데는 17만 4,000원까지 운영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고 난방비는 아파트 경로당을 중앙난방식인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정에 대해서 1개소당 연37만 5,000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지나갔습니다만, 4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지도육성회 활동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인가 10만원씩 나갔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임무원위원 금년에 대폭 증감됐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파출소 선도위원이 있죠. 파출소에서도 경찰이 운영하는 선도위원 육성회가 있어요. 동네 보면 이원화가 된 것이 거의 같이 하고 있는데 10만원씩 나오는 것도 선도위원장들하고 직접 얘기를 하면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자꾸 증감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평소에 띠두르고 행사 몇번하고 단속을 선도위원들이 제대로 못해요. 대화를 해보면 본인들도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자꾸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청소년에 관한 조례도 됐고 지금도 저희 구에서는 청소년특별대책위원회로해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매일 15명씩 나와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지도·점검을 각 업소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전부 우범지대가 있는 데는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계속 선도도 하고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있는 선도위원회하고는 별도입니다. 저희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지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파출소에 있는 것은 사단법인 청소년지도육성으로해서 단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에 있는 지도위원하고 파출소에 있는 지도위원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저희가 미흡한 동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도·검검이라든지 행정지도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경찰에서 같이 조를 나눠서 나가면 단속이 어느정도 실적을 올려요. 그런데 작년도에 10만원 나오는 것을 거의 밤이나 구청에서 같이 순찰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본인들도 거의 지역에 유흥업소나 단소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런데 30만원 지원금이 식대입니까? 뭐로 쓰여집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식대도 있고 어깨띠라든지 소모품도 필요하고 저희가 각 동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도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433쪽 상단에 보면 경로당 개관 행사비용이 있습니다. 1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경로당 행사비는 새로 개관하는 경로당에 저희가 기념품으로 시계를 하나씩 해줬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윤건영위원 시계가 10만원짜리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세워놓는 대형
시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정릉4동 정지마을 경로당 철거라고 했는데 철거하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몇 층이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단층 무허가건물로 하천부지상에 있습니다. 대지가 120㎡에다 건물이 53.88㎡니까 약20평이 안 됩니다. 약 16평쯤 되는데 이 건물이 75년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땅은 하천부지상에 있어서 부득이 헐어야될 사정입니다.
○김영석위원 지난번 질의해서 알고 있는데 왜 질의했느냐면 철거비용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를 참고삼아 알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철거비용은 일단 건축과에 대략적인 산출을 받았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래도 700만원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다시 저희가 예산이 되면 다시 집행할 때 산출기초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700만원 미만으로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700만원 안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700만원은 건축과에서 산출기초를 받아서 예산에 책정은 했습니다.
○구재영위원 438페이지 가정도우미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시비인데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도우미 인건비입니다. 시간당 3,300원씩 계산해서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해서 인건비입니다.
○구재영위원 몇 명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22명입니다.
○구재영위원 얼마씩 주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시간당 3,300원씩 8시간해서 25,400원씩 하루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가정도우미가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합치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일한만큼 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3,300원씩 한 것만큼
○구재영위원 이것만 순수한 인건비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순수한 인건비에다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도우미 사무실에 나가는 도우미들한테 되어 있는 보험료라든지 삐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화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런 것을 전부 다 합치면 한명당 얼마꼴 나가느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한명당 얼마나가는 것은 지금현재는 계산은 안 되어 있고,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인건비는 활동한 것을 확인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재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총 이분들한테 지출되는 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되느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본인한테 지출되는 것은 인건비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434페이지 노인의 집 전기, 도시가스 가운데 120만원이 지출이 되더라구요.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가정복지과에서는 매년 예산편성하실 때마다 지출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현재 노인의 집에 전기, 도시가스비는 다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 돈에서 나가지는 않고 집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야 되는 돈으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그러면 공실된 시설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비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위탁운영 약정서에 따르면 노인의 집에 입주하신 분들은 관리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 또 수탁자들도 생활비의 일부분들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봤을 때 수탁자들이 생활비까지는 보조는 못하더라도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이런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수탁받은 운영체에다 저희가 전혀 예산지원이 없고 지금 하고 있는 보문교회에서도 수탁을 해제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지금 다른데하고 하려고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위탁체에 대한 일절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 수탁자한테 강요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일단 위탁운영 약정서상에는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수탁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탁자들은 약정서상에 따르면 그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의 생활비를 일부까지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알고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시는 노인의집 사업이 안암동에 소재한 노인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지상 2, 3층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명밖에 입주를 안하셨더라구요. 그리고 나머지 기관들도 3명, 13명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투자하신 금액에 비해서는 이용하시는 율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노인의집 전기, 도시가스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가정복지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합리한 면이 있지않은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아까 임무원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무료급식소를 생명의전화를 이전하셨을 때 사유가 단지 위생상의 문제였나요? 지금 그 위에는 시설을 누가 사용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건물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현재 입주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비어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그리고 현재 과거에 거기서 수혜받던 급식인원하고 지금 생명의 전화에서 수혜받고 있는 급식인원을 비교해봤을 때 훨씬 적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좀 적습니다. 그 이유는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취로인부나 공공근로자가 무료급식을 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고보니까 그런 분들이 안 가고 해서 실질적인 결식노인들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공공근로자나 취로인의 이용률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그렇지가 않던데요. 아까 임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있던 위치에서의 급식소가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에 훨씬 편리하던 곳이었어요. 이용하던 인원도 다 많았었고, 구청에서 예산지원해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까? 과거에 거기 급식소하고 지금 생명의전화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정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셔서 예산편성했던 부분이 노인복지카드 제작발급이라고 해서 3,360만원을 예산과에다 제출한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서에는 미반영이 됐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복지카드는 노인들이 카드하나로 인해서 지하철요금이라든지 할인업소에 그 카드만 제출하면 노인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카드를 제작하려고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상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지역경제과소관 463페이지 산업경제관리 일반운영비부터 470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63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464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동브랜드 홍보 책자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부나 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성북구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쇄를 해서 그동안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IMF 때문에 이것이 빠졌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각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또 경제관련단체에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상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제작은 한 2,000부를 제작을 해서 그렇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그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우리 구정홍보도 곁들이고 아울러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이러한 우수한 제품들이 있다 이런 제품들을 찍어가지고 특성이라든가 사양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넣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또 각 경제단체에 뿌려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자치단체에다 홍보물을 배포해서 효과를 어느정도 예측을 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물론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구에서도 만들어서 우리 구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당장 큰 효과가 있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성북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홍보해 줌으로써 그래도 우선을 우리 구민들에게 첫째로 하고 남는 부수는 지방자치단체로 해가지고 거기서도 우리 성북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기위해서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홍보물 책자를 배포한다고 해서 홍보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제품 관리면에서 제품이 몇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트리즘이라고 하는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금 3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30개 업체에서 그 브랜드 상표를 붙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붙이고 있는데 위원회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과도기라서 많은 사람들이 트리즘 제품을 많이 붙여놓으면 많이 안 팔리고 재고처리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되고 인지도가 높아질때는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서 팔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품을 많이 만들고 브랜드를 많이 붙이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첫째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홍보에도 치중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책자문제는 우리 트리즘 상품뿐만 아니라 성북구에 지금 700여 중소기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좀 인지도가 좋고 다른 데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골라가지고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제품의 관리가 고급화되어야 되는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우리 성북구 공동브랜드 트리즘 상표를 쓰고자하는 사람들은 모두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트리즘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백화점에 있는 전문가뿐만아니라 소비자대표 여러분들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또한 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그 분들의 노하우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인지도가 높아지면 이것을 트리즘 상표관리를 위한 법인을 별도로 구성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466쪽 하단인데 국내여비 지역경제업무추진비여비 또 중소기업지원업무추진여비, 고용안정업무추진여비, 취업정보은행업무추진여비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국내에?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 공통적으로 각 과에 지금 급량비 여비가 한 16일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그것보다 더 많이 근무를 해야되고 출장도 더 많이 나가야 되고 또 더 늦게까지 일을 더 많이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지역경제 중소기업고용안정 이것은 각 개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1년에 60일 여비의 경우는. 그런데 한달에 5일을 더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여비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직원들 여비 성격입니다. 위에 있는 급량비도 그동안에 며칠밖에 안되는 기본 급량비가 적기 때문에 더 일하는데 대한 급량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문경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트리즘 마크를 등록하고자하는 업체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금년에 8월달에 저희들이 30개 업체를 접수를 받아서 사용토록 결정한 바가 있고요.
○구재영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등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중소기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700여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도 공장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장등록을 한 업체는 185개 업체가 공장등록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즘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해서 결정된 트리즘 브랜드 사용업체는 3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홍보책자는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그래서 우리가 공동브랜드 트리즘을 만든 이유가 우리 700여개의 중소기업이 거의 하청에 의존하고 있어 자기 상품은 좋게 만들지만 자기 상품이 없어 가지고 거의 하청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만든 것이거든요.
○구재영위원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 30개 등록업체들하고 회의를 해서 당신 업체에서 나오는 상표에 대해서는 서로 광고를 할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출연해서 광고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한번 회합이라도 해 본 적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분들의상품을 선전해서 알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현재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요.
○구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보조를 안받네요. 전혀 보조를 안받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현재로써는 안받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내는데 대해서는도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책자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합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전혀 보조를 안받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공동브랜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가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라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성북구 공동브랜드 트리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청을 받아서 내든 그 디자인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아닙니다. 앞으로 상표를 트리즘 상표를 붙여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상표는 트리즘을 붙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옷, 운동복을 예를 든다면 그 운동복을 지금 중소기업은 다른데다가 납품을 하고 있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에 납품을 하던 기업이지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윤건영위원 그러면 대기업에 납품하던 그 제품 그대로에다가 트리즘이라는 상표를 붙이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윤건영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디자인을 도용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지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우리 성북구 공동브랜드를 붙이는데 도용이 되지않죠. 우리것을 우리가 붙이는데요.
○윤건영위원 아니 그 제품에 관한 디자인은 하청을 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대기업 소유디자인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면 그 대기업의 상품을 붙여 나가는 것이고 성북구 트리즘을 붙이면 성북구 트리즘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용의 성격하고는 다르죠.
○윤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챤 디올이라는 상표가 있다고 했을 때 앞에는 크리스챤 디올이라는 상표를 붙이고 테그를 트리즘이라는 테그를 붙였을 때 그것은 도용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도용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잘 못 붙인 것이죠. 붙이려면 다 똑같이 붙이든지 그런 말씀같은데요 그런데 그 제품회사에서 트리즘을 붙이려면 똑같이 트리즘을 붙이든지, 크리스챤을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품회사에서 잘못 붙여 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건영위원 잘못 붙였다는 것이 아니라 구청 앞 광장에 있는 중소기업판매장에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이 과도기적인 과정이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트리즘을 붙인 상품을 많이 만들어놓았을 때 팔리지 않았을 때, 제고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크리스챤이라는 상품을 붙여 가지고 납품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기적인 과정으로써 지금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제품에다가 상표를 붙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윤건영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구청에서 공동브랜드를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일예를 들어서 운동복에다가 트리즘 상표를 붙이는 것을 본위원이 목격한 일이 있는데 특정상표가 붙여 있는 것을 테그를 무조건 떼고 거기에다가 트리즘 상표를 붙여 버려요. 그러면 과장님 디자인도용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디자인 도용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쪽 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당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제품을 서로 만들면서 전부 우리 트리즘 상표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에서는 계속적으로 공동브랜드를 강조를 하면서 공동브랜드 트리즘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계속 걸면서 예산들을 이쪽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 사업도 내년에 계속 추진하고 특히나 과장님 답변에 서 내년에는 중소기업 협의회에다가 공동브랜드 운영위원에 관한 권한을 넘긴다고 하시지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내년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인지도가 올라가고 신임도가 올라갔을 때 그때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윤건영위원 신임도가 올라갔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북구 공동브랜드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구청에서 채워주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것도 아직 준비되어 있지않은 상황에서 홍보책자를 발간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을 쏟아 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딱 공동브랜드라는 트리즘이라는 상표가 나와서 전체 시장을 나가가지고서 판매가 많이 되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과도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도 나올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 나올 상품에 대해서는 전부 브랜드를 트리즘으로 통일하든지 안 그러면 크리스챤으로 계속 나가든지 두가지 중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결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과연 트리즘을 선택할 경우에는 전부 트리즘을 붙이도록 하든지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470쪽에 자체단체출연금 이것이 3개업체 선정한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93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성북구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현재 출연금액이 25억입니다. 그 간에 이자가 붙어 가지고 34억의 출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는 다른 서울시 전체 평균 출연금 40억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우리 구 재정사정에 의해 가지고 한 3억을 출연을 했는데 여기에서 질의하신 3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업체의 지원이 약 2억 이하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으로 보면 한 거의 1억 정도 신청이 되니까 3개업체에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뜻이고 내년도에는 3억 정도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안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안된 것입니다.
○임무원위원 업체선정할때는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심사위원이 우리 구의원님들이 두분이 들어와 있고 우리 국장님들하고 또 상업은행, 세무서장 이렇게 와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임무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 지역경제과에서 예산편성했던 금액보다 구청 내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6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더라구요.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6억원이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당초 구비부담금을 14억 8,000만원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8억 8,8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지금 전체 예산이 69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고 확증된 예산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구비, 시비 합해서 한 20% 나머지가 국비인데 이 돈을 받아 받야 알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기준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전체액이 180억이었는데 그것이 50%가 공공근로가 줄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다시 또 내년도 예산안기준이 기본예산이 140억이었기 때문에 거기 50%를 적용시키다 보니까 69억 한 7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네. 알겠습니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467페이지 지역정보은행업무추진비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우리 구에는 취업정보은행이 2층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취업정보은행에서는 각종 우리 실업자들을 위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600명을 취업을 시켜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 각 기업체나 실직자들이 접수신청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격려를 하고 또 각 공장에 방문해 가지고 알선해 주는데 그 한달에 한 50만원씩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실업추진위원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취업정보은행이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취업정도은행장이하 위원들이 취업정보활성화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맞습니다.
○윤건영위원 민간인들이 쓰는 업무추진비 돈을 이렇게 예산서에 업무추진비로 잡아 놔도가능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취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취업은행 업무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들에게 돈이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윤건영위원 그래도 민간인 추진위원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쓰는 돈입니까? 이 돈이.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이 직접민간단체 위원들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역경제과에서 과장이름으로 빼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예산항목이 잘못 잡혀있는 것 아닌가요? 민간이전으로 들어가가지고아예 지원을 하든지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렇게 하면 민간이전 보상비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민간인들한테 돈을 바로 빼줘야되죠. 그러나 이것은 그럴 필요없이 우리가 집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절감되는 측면도 있죠.
○윤건영위원 과장님 답변은 취업정보은행추진위원회에서 쓴다라고 말씀하셔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인데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집행은 구청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집행은 구청에서 한다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취업정보은행의 실적을 아까 2,500명이라고 말씀하시지않습니까?
그런데 순수실적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지금 노동부집계까지 저희들이 컴퓨터온라인에 의해서 가지고 공식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취업은행에서 갈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제출예산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7페이지에서 548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서 557페이지에서 559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비로 대부분 나간 상태에서 악성채권이 있지않습니까, 생활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연체가 되시고 체납이 되시고 채권확보도 안되고 그러면서 매년 쌓여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번 결산심의하다 보니까 체납분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위원장님 질문에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는 예산자체가 원래 구에서도 25%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전액 서울시비로 편성이 되고 또 지급됩니다. 바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의료보호 1종 대상은 저희들이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보자중 자할보호자에 대해서는 2종으로 지금 편성을 해 가지고 80%만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20%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20% 분도 제대로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서 10만원이상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일단 대불, 대납을 해 줍니다. 대납을 해 주면 그때 그때 바로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3년까지 이렇게 무이자로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저희들이 총 24건 대불해서 4,200만원 정도가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 역시 부담못해서 체납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분들은 재산도 사실상 압류할 대상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0월 현재 230만원 정도 그 중에 체납된 것 가운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구비든 시비든 국가에서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결손처분시키는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5년이 지나면 처분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575페이지에서 576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58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네. 생활안정자금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구재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연간 예산액이 특별회계에서 6억원이 됩니다만 총예산이 6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상당히 지원금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사업인 경우에 부가가치가 있는 벤처사업이라든지 권장한 사업일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고요. 기타 생활이 어려워서 조그만 가게같은 것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생활안정도 물론 학자금도 포함입니다. 등록금 같은 것이 부족할 때 1,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40가구해서 4억이 집행되었고요 지금 남은 2억은 하반기에 집행해서 어제까지 심사를 해가지고 추가로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단, 2년거치 2년균등상환 연리가 5%로써 어렵지만, 어려운 분들이지만 이자를 5%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내년에 또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새로운 것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상환금 받고 5% 이자 들어오면 그것을 같이 저립해서 그다음에 또 운영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구재영위원 6억이 순수 우리 구 자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동안 이자라든지 포함해가지고 총 6억 정도 됩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생활안정자금 받아가시는 분들이 은행에서 받아가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한빛은행에서 합니다.
○구재영위원 관리는 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잘되고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보증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우리가 6억중에서 4억만 상반기에 대출이 되고 2억 정도가 남았던 게 바로 보증이라든지 담보, 1,000만원까지는 보증만 되고 2,000만원은 담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구재영위원 2,000만원도 받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2,000만원까지 됩니다.
○구재영위원 그것도 심사과정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심사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20가구를 선정하는데 63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나 가족이나 이런 것을 전체로 봐가지고 가장 어려운쪽으로, 재산이나 수입이 어려운 쪽으로 끊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소득이 있는 분들은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고 명시이월비중 59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건립과 가스판매업 공동화사업장 부지매입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 명시이월비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석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록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하단 기타수수료중 보건소 수입에 대해서 46페이지 상단 성인병 검진까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9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과태료수입중 의약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의약과태료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태료는 저희들이 의료업소와 약국업소들을 단속하고 거기에 대한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조항에 위반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입니다.
○구재영위원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의약과장 황원숙 과태료는 이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3페이지 국고보조금중 예방접종약품비에서 가족계획사업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4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중 전자동생화학검사구입비에서 55페이지 가족계획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319페이지에서 35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19페이지 보건행정관리 인건비부터 337페이지 자산취득비 장애인안내용 휠체어구입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321페이지 위험근무수당 보건소 소관입니까? 위험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저희들 수당규정에 나와있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역을 담당하는 직원이라든지 방사선, 물리치료, 검사요원들에게 그런 위험물을 취급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이게 평소에 많이 발생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수당규정에,
○임무원위원 규정은 맞는데, 위험이 많이 발생되느냐고요, 다치거나.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특별한 사고는 아직 나타난 것은 없고요,
○임무원위원 전년도에는 없단말이죠? 예산만 세워놓은 것이지.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박순기위원입니다. 322페이지 특수업무수당해서 의료업무수당에 약무하고 간호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당의 차이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322페이지에 의료업무수당에서 약무하고 간호하고 수당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하단에 의료업무수당 가급, 나급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계약직 의사가 계약직이 7분입니다.
○박순기위원 의사말고 약무하고 간호하고요. 약무가 7만원이고 간호가 5만원인데 그 차이가 어떤 부분에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322페이지 상단에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상단에 특수업무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기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이것은 저희들 법령이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약사의 경우는 7만원 또 간호사의 경우는 5만원
○박순기위원 법률에 제정되어 있다구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예.
○박순기위원 어떤 법률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약사의 경우는 약사가 따로 있고 간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수당의 차이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이것은 특별한 차이를 둔 이유는 저희들이 약사하고 간호사하고의 기본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간호사님들은 좀 억울하겠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렇죠. 약사에 비해서는 대우를 덜 받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6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행정과에서 사업예산 올린 사항 중에 엠블런스 구입비가 있더라구요. 1,700만원 그것이 구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엠블런스 구입비가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차원에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슨 신규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삭감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자 불렀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그냥 단순 노후차량 교체차원에서 올리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330페이지 상단에 특근매식비가 있는데 5,000원하고 87일입니까? 오자가 난 것이 틀림없죠?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예. 87명입니다. 오자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333페이지 보건행정업무추진비 친절봉사 설문조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것은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친절봉사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합니다.
○문경주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내소자를 상대로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대상은 약 600명내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두 번 설문을 해서 좋은 자료로 활용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설문조사는 그것뿐이 아니고 고혈압사업이라든지 영양개선사업, 금연사업, 당뇨사업 같은 것 저소득층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노인정신보건재활사업 등 한 20 여가지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을 해서 그것을 기본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자료수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어차피 정확한 통계를 유지해야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들 진료하고 하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이 친절봉사 설문조사라고 하는 내용은 과연 모든 직원들이 내방하는 환자들에게 얼마만큼 서비스를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불과한 건데 지금 설명은 결과적으로 어떤 자기의 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설문조사한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친절봉사에 대한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내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상반기에도 한 600내지 800명 조사를 해서 불편하신 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묻는 것이고 그다음에 설문조사하는 것은 뒤에 표기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종 질병에 대한 것을 기본 데이터를 만들기위해서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문경주위원 이 내용은 친절봉사와 관련되어 있는 설문조사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런 것도 있고 두가지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600명에서 800명 정도라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인쇄를 해서 여기에 체크만해서 걷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만원이란 예산이 필요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친절봉사 설문조사뿐이 아니고 후자에 말씀드렸던 각종 질병, 한 20여가지 질병에 대해서 기본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가 포함되죠.
○문경주위원 질병을 체크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지 여기에 친절봉사와 관련되어 있는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것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느냐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336페이지 시설비에 청사방수하고 장애인시설 편의시설이 있는데 금년에 수리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금년에는 방수공사는 못했습니다.
○구재영위원 수리하려면 방수공사까지 제대로해야지 1,500만원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금년에는 방수공사는 예산이 적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마 2억 5,000만원 정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재영위원 아니,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공사하는데 지장도 안받고 또 비용도 덜 들뿐 아니라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산만한 분위기가 안되는데 안전히 같이 안 하세요? 1,500만원이잖아요. 많다면 모르지만, 한 1억 5,000만원쯤 더 들어간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구재영위원 샙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했다가 사실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구재영위원 그래도 같이 하셔서 해야지 예산이 적다고, 본위원이 방금 말하잖아요. 한 1억이나 2억쯤 더 들어가면 그것도 다음 해에 한다고 하지만 오시는 구민들도 불편하고 거기서 행정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그것도 방수하려면 물품 올려갔다 내려갔다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같이 했으면 비용도 절감이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더 올리자면 97년에 저희들이 보온방수를 했기 때문에 금년 여름에 괜찮을 것으로 저희들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여름을 지내보니까 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해야 되겠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셔야지,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1,500만원인데 이것이 2억이나 3억 들어가는 부분 같으면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 1,500만원 가지고 다시 해야겠다고, 매일 가니까 보건소가니까 수리만하다 볼일 다 보더라구 우리 구민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장애인 시설은 저희들이 1층에만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까지 저희들이
○구재영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지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재영위원 매일 공사만하다가 볼일 다본다고해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감만 느끼고 먼지만 나고 더군다나 보건소 같으면 소장님 그렇죠? 소장님이 여성분이라서 공사하는데는 너무 관심을 안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러운 일인데 사실 올해 공사하는 예산이 너무 빡빡했던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화장실 2층, 3층은 거의 손도 못댈 정도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고, 아마 그런 결과로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변명하시는 것은 좋지만 한 3,000만원 더 한다고 해서, 할 때 해야지,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 본소 같은 경우에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있지만 보건분소같은 경우에는 사유건물을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잘 안되어 있더라구요. 장애인 주차장부터 비롯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인터넷 민원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그래서 임차건물에 대해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입점을 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민원이 있었고 또 그쪽으로 건물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2000년도 예산서 안에 그 대책을 실행할만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주쪽에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쪽에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그 쪽에서 할까요?
○보건소장 조종희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해야될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337페이지 보건지도관리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부터 348페이지 배상금등 예방접종부작용환자처리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홍보물제작이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이 총 몇 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다시한번 확실히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세출분야를 심의하다보니까 홍보물 제작비가 상다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한쪽으로 묶어가지고 어느정도 종류를 줄여서 같이 하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물론, 분야별로 다르겠죠.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지같으면 같이 묶어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또 주민들이 같이 보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은 홍보물이 엄청나게 집집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 통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나오는 홍보물 제작비는 유사한 형태라면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산은 편성해놨을 망정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홍보물 제작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구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하는데 한마디 더 보고드릴 말씀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건소 내부에 기구를 약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금년에 내부시설도 변경을 했고 또 보통 요새 말하는 2000년 맞이, 2000년 맞이 그런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대에는 서비스도 달라져야되고 그래야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홍보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낭비없도록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 할망정 이런 것 좀 신경쓰면 절감될 수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예방접종시 부작용환자가 1년이면 몇 건이나 생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 박형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으로인해서 부작용환자는 금년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렇게 아직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예방차원에서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343페이지 저소득구민 암검진에 위암, 자궁암, 유방암 그리고 일반자궁암 이렇게 해놨는데 132명, 147명, 114명 해놨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하지만 저소득 구민이 성북구에 몇 %나 차지합니다. 이것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 분들이 전부 할 수 있죠? 전액 무상이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저소득 구민의 생활보호자대상으로해서 암사업을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온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해서 내년도에 한 번 해보고 금년과 내년에 다시 종합을 해서 2001년도에는 좀더 많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한 실적에 비해서 이 정도면 내년에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임무원위원 금년도 예산 처음 세웠으니까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이 예산되면 부족이라고 봐요. 저소득 구민이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예산이 부족하지만 할 수 있도록 권장사업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암 진단할 수 있게끔 시설자체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이 관계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쿠폰만 떼어주면 우리 저소득구민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거기서 하는 사항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주민들이 보건소에 가서 암진단을 받겠다 하면 고려대학교 거기만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금년도에는 고려대학교 계약을 했습니다.
○구재영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여기 위암 132명, 자궁암 147명, 유방암 114명이 나와있는데 인원수에 대한 기준이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답변해 주십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방문간호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6명이 있어서 저희 관내 생활보호자 대상과 저소득해서 지금 생활보호자대상이 저희가 1,557가구에 2,323명, 저소득구민 21가구에 41명 그 외에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서 여기에 적합하면 저희가 쿠폰을 떼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은 기준이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하여튼 상담을 해서 필요로 했을 때 저희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박순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354페이지 전자동생화학검사기하고 심폐소생기를 구입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의약관리부분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도 348페이지 배상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중간 중간 보면 강사비가 나오는데요 강사비가 7만원 플러스 3만원되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그렇습니다. 기본 1시간을 했을 때 7만원을 지급하고 거기에서 30분이 연장되든가 2시간이 되면 저희가 3만원을 저희가 알파해서 드립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지도과에서 예산에 편성했던 사업중의 하나가 정신보건사업집단주거시설이라고 해서 예산과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업이 간략적으로 목적이 무엇이고 치료가 목적인지 수용이 목적인지 대상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사업은 저희 구가 1995년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서 가정 먼저 정신보건사업에 발을 들여놓은 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25개 구청중에 우리 구가 가장 앞서가는 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네가지 분야로 해서 저희가 첫 번째는 정신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것이고요 우선 정신만성질환자 관리는 247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례관리나 주간프로그램이라든가 또한 직업재활이라든가 가족지원사항 그런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 자원개발이라고 해서 어떤 홍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요 네 번째는 사업진행비로 해서 소모품이라든가 인쇄비 급양비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정신질환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247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아니 집단주거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임차료 5,000만원, 관리비 1,500만원을 예산과로 올렸었는데 삭감된 사실이 있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정신보건사업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요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려고했던 사업, 정신보건사업 집단주거시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답변드릴까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이 예산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했던 것은 사실 저희 정신질환자를 240명을 관리하면서 그분들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면 조금더 좋은 사업이 되지않나 해서 저희 건물을 임대해서 그분들을 같이 생활하면서 정신증진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물이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가 지난번에 했을 때에는,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재활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낮에 재활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쪽에서 어느정도 처음에 급성기에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중간단계를 거치고 지역사회로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데이터 형태의 낮병동을 하게 되고요 또 집으로 완전히 생활하기 그 이전에 어느정도 거주시설에서 그런 재활교육을 받을 필요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어떤 생활습관을 그런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집단거주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통 한 집에 한세명내지 네명, 또 많게는 다섯명 정도까지 같이 지내면서 거기에 저희 정신전문가가 같이 지내게 됩니다. 감독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재활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각 분야에서 골고루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도 지금 빠진 부분이 거주시설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예산에 한번 반영을 했는데 일단 이번에는 어렵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48페이지 의약관리 일반수용비부터 354페이지 자산취득비 메트릭스리테인더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354페이지에 전자동생화학검사기하고 심폐소생기에 대한 활용목적이 무엇이고 예측활용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동생화학검사기는 이 의료기 구입을 위해서 의료기구를 새로 구입하면 시에서 지금 50%를 보조한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저희 시로 올려 가지고 여기 시비 8,000을 받고 저희 구비 8,000해서 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기는 백가지 이상의 검사메뉴를 보유하고 있고요 처리시간이 한시간당 300피트 이상으로 종전에 검사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의 고혈압 및 당뇨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진행정도도 파악할 수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자동생화학 분석기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 첨단장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화학분석기에서 할 수 없는 특수단백질을 검사할 수 있고 효소검사 혈중 마약농도를 검사할 수 있고 혈중 약물 농도와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고 구민들에게 더 자세하고 첨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의료기구를 올렸고요 이 예상건수는 저희가 1년에 한 환자를 실인원 약 3만명이상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폐소생기는 저희 건강증진실에서 운영중인 심폐운동부아검사를 할 때 약 10분에서 20분 이상 지속적인 운동을 하면 운동부아를 할 때 민원인들이 잘못하면 혈압이 상승하거나 심장상태 저하, 또는 일시적인 심장정지, 심장제동등 예상치 못한 위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운동부아검사기를 저희들이 시비보조비로 올해 구입을 했었는데 그때 시비가 약간 모자랐기 때문에 시비를 심폐소생기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안하고 있으면 예상치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시급히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건수는 이것은 물론 이런 상황이 발생 하지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이것은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만에 하나 생기는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보건소에 치과전문의가 있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보건소에 치과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
○구재영위원 시설도 되어 있고요?
○의약과장 황원숙 시설은 잘되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이용하시는 분은 전체 다 이용할 수 있나요? 구민전체가요.
○의약과장 황원숙 구민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구재영 김갑제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문경주 박덕기 박순기 유흥선 윤건영 이용섭 임무원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지역경제과장하정수 청소환경과장김영수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