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3일(금)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33분 개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예산이 보다 내실있고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약이 어느때보다 중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예산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관련규정을 보면, 성북구 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구두호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후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석위원님.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무원위원님.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영식위원, 박순기위원 두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선출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규칙 제6조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며,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하고, 제1차 투표에 과반수의 투표자가 없을때에는 2차 투표를 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때에는 결손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현재 재석위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확인)
재석위원을 확인한 바 현재 재석위원은 11분입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앞에 앉아 계신 구재영위원님과 박덕기위원님 이상 두분을 감표위원 지명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국직원으로부터 투표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특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1차 투표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료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소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석에서 보실 때 좌측 좌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할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가부표시를 하거나 성북구의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셨을 때는 무효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4시45분 투표개시)
(위원호명)
(14시51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을 확인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1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김영식위원 5표, 박순기위원 4표, 무효표가 2표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를 준비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냥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2차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투표개시)
(위원 호명)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0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확인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1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김영식위원 5표, 박순기위원 5표, 무효표가 1표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선투표를 준비하기 위하여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선투표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선투표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투표개시)
(위원 호명)
(15시1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을 확인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1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김영식위원 5표, 박순기위원 5표, 무효표가 1표입니다.
결선 투표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연장자인 김영식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써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새로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식위원님께 물려드리겠습니다.
결선투표까지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 선출되신 김영식위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사회교대)
이번 예산심사는 여러 위원님께 합심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의 예산이 짜임새있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이번 2000년도 예산이 가장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심사가 오늘부터 5일간입니다만 될 수 있는 한 자리 이석을 삼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손발이 되는 간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 조례 제14조 1항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호선에 의한 선임방법은 통상적으로 소속위원이 대상자를 구두로 호천하고 호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간사를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간사 업무의 성격상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모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는 직책이고 또한 위원장과 호흡이 일치되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명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갑제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은 김갑제위원님을 예결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선임은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지명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을 지명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성진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구재영 김갑제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문경주 박덕기 박순기
유흥선 임무원 홍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