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3일(금)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3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제의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갑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예산이 보다 내실있고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약이 어느때보다 중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예산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관련규정을 보면, 성북구 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구두호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후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이런 분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하게 위원장선출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듣기에 의장단에서 조율을 하고 서너분이 나오신 것 같은데 진짜 원만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식위원을 위원장으로 뽑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네, 김영석위원님께서 김영식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조금 전에 의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조율을 하는 것같은데, 세분을 얘기했었는데 기히 세분이 뜻을 가지셨으면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하기를 원합니다. 박순기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네, 임무원위원님께서는 박순기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영식위원, 박순기위원 두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말 예산에 대해서 해박하고 타를 불허하는 지식을 요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후보가 나오셨으니 세분씩 예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소신껏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비밀투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한마디로 예결위를 어떤방법으로 끌고가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시간도 없고 그런 것은 자꾸 분위기만 이상해지니까 무기명투표로 빨리 들어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무기명투표는 틀림없이 해야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께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을 찾으려면 제가 그분들의 인격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될지 모르니까 잠깐 3분동안씩 얘기를 들으면 그분의 인품을 알 것이 아니냐, 그 후에 비밀투표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김영석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아직 우리가 그러한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추천되신 김영식위원님이나 박순기위원님이 사실 그럴만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것으로 봐서,
김영석위원   위원장님, 과거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의회를 이끌어나가는데 발전적이고 생산적이라면 정말 새롭게 이런 것도 시도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해량하셔서 심층분석하셔서 이 말이 옳다면 받아들여서 위원장님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김영석위원님 의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은데요,
임무원위원   시간관계도 그렇고 예산에 대해 정견발표 식으로 한다는 것은 금년 예결산을 우리가 아직 각 위원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분이 위원장이 되실지 모르지만 금년에는 어떻게 삭감을 하겠다 발표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유흥선위원님의 발언에 찬성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그러면 김영석위원님 발의에 동의가 없으니까 ,
김영석위원   네,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그냥 하는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위원장 선임을 위한 무기명투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규칙 제6조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며,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하고, 제1차 투표에 과반수의 투표자가 없을때에는 2차 투표를 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때에는 결손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현재 재석위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확인)
  재석위원을 확인한 바 현재 재석위원은 11분입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앞에 앉아 계신 구재영위원님과 박덕기위원님 이상 두분을 감표위원 지명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국직원으로부터 투표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담당 표석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표석구입니다.
  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특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1차 투표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료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소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석에서 보실 때 좌측 좌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할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가부표시를 하거나 성북구의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셨을 때는 무효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4시45분 투표개시)

   (위원호명)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51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을 확인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1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김영식위원 5표, 박순기위원 4표, 무효표가 2표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를 준비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냥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2차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표석구   1차 투표와 마찬가지로 다시 위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호명)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0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확인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1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김영식위원 5표, 박순기위원 5표, 무효표가 1표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선투표를 준비하기 위하여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선투표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선투표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표석구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호명)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1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을 확인해 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1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김영식위원 5표, 박순기위원 5표, 무효표가 1표입니다.
  결선 투표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연장자인 김영식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써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새로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식위원님께 물려드리겠습니다.
  결선투표까지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 선출되신 김영식위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식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대한 임무를 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여러 위원님께 합심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의 예산이 짜임새있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이번 2000년도 예산이 가장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심사가 오늘부터 5일간입니다만 될 수 있는 한 자리 이석을 삼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손발이 되는 간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 조례 제14조 1항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호선에 의한 선임방법은 통상적으로 소속위원이 대상자를 구두로 호천하고 호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간사를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간사 업무의 성격상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모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는 직책이고 또한 위원장과 호흡이 일치되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명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결산위원장으로 되신 김영식위원장님과 손발이 잘 맞으실 우리 김갑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유흥선위원님께서는 김갑제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김갑제위원   신상발언합시다. 저는 그것은 절대 안 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지명을 해도 됩니다. 위원장님하고 손발이 잘 맞아야 될테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호선하기 보다는 위원장님이 지명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식   유흥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없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갑제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은 김갑제위원님을 예결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덕기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연세가 제일 많아서 임시위원장도 하셨는데 저는 마음이 맞고 안 맞고가 어디있습니까? 우리 성북구 의회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홍성진위원님이 젊으니까 열심히 했으면 어떤가 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처음부터 안 하신다고 하고 연세 많으신 분이 구청에 일 다니고 그것은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또 본인도 의사가 1%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말씀하십시오.
문경주위원   지금 김갑제위원이 자기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위원장이 추천을 하면 동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대한 가부를 물어주셔야 되는데 자꾸 동의만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김갑제위원님에 대해 동의 없습니까?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김갑제위원이 위원장이 추천하는데 대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성을 했습니다.
김갑제위원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잘못 받아들이신 거예요. 위원장님이 추천하면 제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간사야말로 위원장님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니 위원장님이 지명을 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나를 지명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문경주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아듣고 동의합니다.
유흥선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방금 김갑제위원이 신상발언한 것과 같이 김갑제위원님이 사양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까 위원장님께서 물었단 말입니다. 김갑제위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어떠냐고 그래서, 그리고 김갑제위원님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하자는 쪽으로 다 이야기를 해서 다 찬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누구 하나 내정을 해주시면 따르겠다는 식으로 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갑제위원님이 위원장에게 위임한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선임은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지명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을 지명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성진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구재영    김갑제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문경주    박덕기    박순기
  유흥선    임무원    홍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