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16일(목)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소관)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영식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지난 13일부터 시작하여 4일째를 맞는 날로써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도시관리국 예산심사를 먼저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구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성재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우리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영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00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구재정이 넉넉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상비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 특성상 지역균형 발전을 감안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14일 직원인사이동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소문 동장으로 근무하다 금번에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호식 과장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계장으로 근무하다 승진하여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구본삼과장입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저희구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식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모두 페이지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 중간부분 기타사용료중 체육시설사용료부분중 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페이지 공원사용료 밑에 구가 도시관리국 소관이요? 1,600 얼마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것 설명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구에 1,604만 6,000원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체육강습료로 지불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1,604만 6,000원이고 그 위에 도시관리공단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으로서의
○위원장 김영식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1,604만 6,000원이라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체육시설 강습료를 지불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습을 하고 돈이 들어오는 세입이 문화공보실 체육시설 강습료라고 해서 저희들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예산인데 여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47페이지 상단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중 체비지 대부료 징수 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49페이지 중간 과태료수입중 무단증축관련과태료 및 건축과태료와 50페이지 상단 산림법위반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1페이지 중간부분 과년도 수입 중 건축과태료와 하단부분 무단증축과태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건축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죠.
○건축과장 신창선 건축과태료는 위법건물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년도에 7,9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최근 5년간의 징수금액을 평균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작년보다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불법 건축물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불법건축물이 늘어나는 것 보다 이행강제금은 체납이 많습니다. 이 체납 많은 것을 저희 직원들이 건별로 독려를 해서 징수를 많이 해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무단증축과태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단증축과태료라고 하면 법적으로 신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증축하는 부분을 얘기하겠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단증축 과태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목은 92년도 이전에 발생된 건은 과태료라고 하고 92년도 이후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 징수되는 것은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털어서 과태료라고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고, 밑에 있는 과년도 무단증축과태료 2,275만 8,000원은 저희들 주택과에서 소속되어 있는 과태료이고, 그다음 7,900만원은 건축과에서 걷어들이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무단증축하거나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털어서 위법되면 저희들이 일단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한 후에 미시정됐을 경우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후에 그래도 안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금년도 보다 높이 잡은 것은 지금까지 미시정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징수하는 것들을 금년도에 직원들을 독려해서 더 걷을 계획으로 해서 세입을 늘렸습니다.
○문경주위원 무단증축이라고 하면 신규건축을 할 때에는 나중에 준공검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주택에 비해서 약간 필요로해서 증축한 부분, 현재 몇 평까지는 신고만하고 할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있습니다. 100평방미터 이하까지는 신고가 되고 1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100평방미터이상이나 허가받지 않는 부분을 무단증축이라고 하겠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무단증축이라는 것은 신고나 허가를 다 받아서 증축을 해야되는데 허가나 신고를 받지않고서 했을 경우 무단증축인데 일반적으로 무단층축을 했을 경우에도 그 부분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면 사후에라도 추인을 받아서 변경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대지위에다 건평이 60%까지 가능하면 60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60평까지 지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75평으로 지어서 15평이 초과증축했을 경우에는 15평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은 위법건축물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 그렇게 발생되는 것들 또 종전에 건물들이 60평까지인데 55평 정도 되어가지고 5평만 증축해야 되는데 5평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가 안되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그것이 위법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신고하지 않고 집에서 일부 증축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몇 평방미터까지입니까? 신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증축자체는 해당되는 것이 법적 허용면적이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지면적이 100평 있는데 100평내에서 처음에 한 30평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여유가 30평이 가능합니다. 1층만 증축했을 경에는 30평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신고만 해도 됩니다.
○문경주위원 신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신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증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같은 데는 신고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것은 증축은 없습니다. 다만, 대수선이라든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수선 이런 것들은 신고없이도 가능한 것이 있고 증축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문경주위원 만약에 그래도 허가를 받지않고 했는데 과태료만 부과하면 그것으로 인정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아닙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면 사후에 추인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는데 추인을 받을 수 없는 여건 말하자면 건폐율이 추가된다든가 또는 일조권에 저촉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추인이 안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철거를 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남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4페이지 하단 시·도비 보조금 중 산림병충방지와 공원관리유지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54페이지 공원관리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유지비는 저희들이 공원이 전체 26개가 있는데 근린공원이 7개가 있고, 도시자연공원이 2개가 있고 국립공원 일부 물론 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합니다만 그것도 일부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이것이 시공원이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한테 관리비는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이것이 시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문경주위원 예산편성할 때 시비, 구비 표시를 안해도 괜찮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시·도비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법은 예산서 편철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94페이지 중간부분 공원관리부터 406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398페이지, 399페이지까지.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399페이지 공원내 시설물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설명올리겠습니다. 공원내발효식화장실, 화장실미생물투입 이것은 전부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공원에 관리하는데 드는 일체의 관리비용입니다. 아까 1억 2,100만원 나와 있는 내역입니다.
○문경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개운산같은 경우에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소규모 매점같은 것이 많이 있었죠. 그 매점이 몇 개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베드민턴장에서 일부 사용하는 것 하고.
○문경주위원 체육단체에서 사용하는 것 말고요, 개인이 하는 것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개인이 하는 것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요 입구에 하나하고 위에 가면 그것도 일종의 베드민턴장 소속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맨 밑에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위원장 김영식 400페이지, 401페이지.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네. 홍성진간사님,
○홍성진위원 네. 401페이지 쉼터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하면 소규모휴식공간조성에서 99년도에는 장위1동을 소규모휴식공간 조성하고 다음해 2000년도에는 장위 2동, 또 2001년에는 추후지정이라고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갑자기 안암동 쉼터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중간에 계획이 포함된 사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마당이나 소규모휴식공간 그것은 거의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계획에 의하면 전부 다 시비로 받아와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장위 1동, 장위 2동, 석관 2동에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은 거의 다 예산 자체를 원래 세우지않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 와 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잡혀있는 이것은 소규모 그러니까 면적이 아주 작거나 짜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 돈이 많이 안들어도 중장기 계획에 넣지않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구비로 잡아 놓으셨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위 1동에도 하려고 했는데 그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구비 가지고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가지고 시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해는 아마 예산이 상당히 월드컵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따 오지를 못했고 아마 그 대신에 정릉동에 하나 따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샛별어린이 공원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5,000만원 있지않습니까? 이것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사업을 일찍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요 중기재정계획이 2001년으로 되어있으니까요, 문바위골이라든가 배밭골이라든가 이런 중기재정계획에서 세워 놓은 계획들도 앞당길 생각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예산이 허용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샛별어린이 공원같은 것은 그것이 지하철 공사 상수도 공사 해 가지고 예산이 다 된 상태에서 지금은 어느정도 복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자체계획을 세울때는 전체를 현대화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사가 다는 안되었습니다만 일부 되어 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휀스라든지 시민들한테 일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위해서 완전하게 보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5,000만원 가지고는 완전히 보수할 수가 없고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구청에 접수된 민원가운데 하나가 삼선동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인데 자기네집 근처에 놀 수 있는 어린이 공원이 없기 때문에 코오롱아파트 경비아저씨들 눈 피해 가지고 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받았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일단 예산부족, 두 번째는 인근지역 어린이 공원에 대한 주소를 알려 주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그 어린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한성대학교 옆에 있는 삼선어린이 공원까지가기에는 그 정도 나이에서는 갈 수 없는 도로환경이기 때문에, 이해하시지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더 여유가 있다면 거주자들이 밀집한 지역 근처에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소규모쉼터라든가 조금 더 많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좀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부서라든가 구청장께 요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이 16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마당이나 쌈지마당이 지금 12개소이고 금년에 3개소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되면 저희들이 각 동에 마을마당이나 쌈지마당 이것은 다 1개소씩 확보하도록 저희들은 추진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터넷에 떠 있는 삼선1동의 어린이 그것도 현재는 거기도 어린이 공원이나 마을마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래에 예산을 재정계획 세우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구청 예산과로 올린 예산가운데 미 반영된 부분이 무엇이 있냐하면 소규모휴식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3억원, 미시설어린이공원 토지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10억이 있었더라구요. 그것이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마 구청예산과로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저희들이 3억 올린 것 하고 1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원이 어린이 놀이터가 16개가 있는데 지금 시설이 안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번동 드림랜드 앞에 있는 종중산인데 그 보상을 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구 예산상 도저히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구청이라든가 각 동에 지도관리할 수 있고 지침도 내릴 수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이용섭위원 그렇다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장위 1동에 금년에 마을마당이 3개가 조성이 되었는데 장위 1동이 그 중에 한군데인데 그 선정하는 과정을 동에서 올리면 여기에서 가 보지도 않고 승인을 해 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대상지를 물색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각 동에서 1년에 두 번내지 세 번 정도는 대상지를 보내달라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일단. 받는 중에서 봐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선정을 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하고 또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청에 가서도 설명 자료를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주택난이 우리 성북구에 굉장히 어렵죠?
○주택과장 이호식 무허가건물을 다 주거용으로 계산해서 한다면 저희 보급율이 약 52%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을 따지면 60%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용섭위원 우리 성북구의 주택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전에 전부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장위 1동에 금년에 약 417㎡를 마을마당을 조성하는데 그 중에 주택난이 52%가 된다고 하는데도 다가구 14대, 95년 5월달에 준공한 새집을 사 가지고 헐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누가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거기에 적합지인지 누가 확인을 했다고 보겠습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느냐 하면 주택난이 이렇게 어려운데 95년도 5월달에 준공한 다가구 2세대를 사 가지고 이것을 헐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얼마나 낭비가 되었느냐하면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계산이 아닙니다. 건물보상금이 2억 1,200만원 나갔는데 4가구에 그런데 그 중에 212-16은 90㎥입니다. 거기에 8,191만 8,000여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101㎥가 8,8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구가구입니다. 구가구는 106㎥에 2,200만원 나갔어요. 그리고 8,800만원 나가 가지고 예산낭비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 그 건물 값만 1억 4,000여만원을 더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철거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더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합지도 아닌데 새집을 사가지고 비용을 약 1억 4,000만원 더 주고 또 철거비 2,000만원 더 주고 해서 6억 8,000짜리 공사가 약 1억 7,000만원, 3분의 1 정도를 더 주고 사 가지고 이런 것을 하니 주민들한테 비난 안받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 놓고 가서 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적합지라고 해서 했다면 누가 곧이 듣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장위 1동 말씀이죠?
○이용섭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93년도 준공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95년 5월 11일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95년입니다. 93년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의문이 갔습니다. 저희들도 새집이 있기 때문에 의문이 안간 것은 아닌데 그래서 동에 가가지고 동에 확인을 해 가지고 실제로 할 곳이 여기 밖에 없느냐, 확인을 해 가지고 가 보니까 밑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길옆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마땅한 자리가 없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네군데는 올렸습니다. 거기만 올린 것이 아니고. 네군데를 올렸는데 그 중에서 세군데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다시한번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건물비가 1억 4,000만원에 네동을 샀기 때문에 212-61, 212-62, 212-63, 212-64 63, 64호는 구옥입니다. 그리고 61, 62호는 신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은 지 4년 밖에 안된 것을 여기에 비교하면 1억 4,000만원 더 준 것입니다. 철거비 2,000만원 더 주고. 그래서 1억 6,000만원을 낭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도 지금 가서 조사를 하고 위치가 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장위 1동에 대한 것은 제일 끝입니다. 그쪽이.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은 본위원이 못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이 시정연설할 때 보면 우리 구하고 쌍두마차라고 하는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동네 거주하고 있는 위원하고도 상의 한마디 하지않고 그리고 이것을 몰래 사버렸어요. 나는 이것을 산지도 몰랐어요. 그리고서는 무슨 조성하는데 나와보십시오하고 조성하는데는 어떻게 조성할 것이니까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7억 짜리를 사면서 해당 구에 있는 구의원하고는 상의도 않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통장들 통친회 송년회를 갔습니다. 거기가서도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 자랑 삼아서 얘기했더니 통장들이 다 반대하고 세상에 이런 미친사람들이 어디있느냐고, 죄송합니다. 이런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주택 보급률이 50% 밖에 안되는데 다가구 95년 5월 11일날 준공한 것입니다. 4년 밖에 안된 것을 멀쩡한 집을 사가지고서 새집을 사 가지고 이렇게 헐 수가 있는가, 적합지도 아니다, 통장들 전부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민원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본위원은 이것을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본위원이 몸이 불편해 가지고 입원하고 있는 바람에 이것을 구정질문 못했고 그대신 홍성진동료위원께서 마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동료위원이나 구청에 있는 국장님이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본위원의 얘기를 듣는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볼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 볼까 합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호식 국장님께서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님 질문에 제가 계수를 잘못 읽어 가지고요.
○이용섭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주택난이 어렵고 문제가있기 때문에 50%가 되었든 70%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주택과장 이호식 위원님 우리 성북의 주택보급율이 제가 50.8%라고 했는데요 68.5%입니다. 제가 계수를 잘못 읽어서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은 상관없지만 어쨌든간에 우리나라에서 주택난이 서울에서는 어렵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이용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마을마당 쌈지공원 조성하는 계획이 서울시로부터 해서 저희들이 3개소를 책정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현재 철거공사가 끝나서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위 1동 위치에 대해서는 아마 당초에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으로 하여금 위치선정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보내 가지고 그쪽에서 선정을 한 부분인데요, 아마 당초에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위치를 보면 주택들이 지은지가 얼마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위치가 바람직하지않다는 의견을 내고 다시 재조정을 해 주도록 동사무소로 하여금 다시 요구를 했는데 동에서는 이제 다시 또 그 부분을 조정하지않고 거기가 적지라고해서 요청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비를 타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의 상황이 그 위치를 선정하도록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위원님께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국장님한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두에 이런 말을 하실줄 알고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업무지침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동에서 올렸기 때문에 적지니까 이렇게 하겠다하는 얘기였고 그래서 서두에 제가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고 우리 과장님한테 가서 확인했는가하고 그래서 주장을 한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비가 약 6억 7,190만원 정도됩니다. 그 중에 1억 6,600만원 정도가 새 집을 사 가지고 낭비가 됐다고 하면 약 150㎡ 정도를 더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100평정도 전체가 400㎡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150㎡한다면 거의 560㎡의 더 큰 공원을 만들 수 있는데도 이렇게 했다 이거죠.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정말 집 짓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자재 하나 제대로 생산되지 못한 나라에서 4년밖에 안된 집을 사서 그것도 다가구를 헐어서 짓는다는 얘기는 이것은 어디다 내놔도 우리 민원들이 우리 장위 동민들이 주변에 해주면 고맙기는 하지만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할 때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오래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해주십사 했는데 답변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비단 이것은 장위1동뿐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시비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다 시비는 우리 혈세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오늘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 이것은 죄송하지만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누가 잘못했든지간에 정말 주민들한테 낮뜨거워서 이것은 어느 석상에 가서 장위1동에 가서 누구든지 가서 마을마당 만들었다고 자랑하면 금방 욕이 나옵니다. 멀쩡한 집을 헐어가지고 그런가하면 이분들 세 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세대에 임대아파트권 다주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발한다고 해서 아파트 입주권 다 줬습니다. 다세대 짓는 사람들 아파트 입주권, 정당한 돈을 주고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느냐 하니 개발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파트 입주권 다 줬습니다. 다 주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도 우리 주민들 보기 낮뜨겁고 여기서 말하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낮뜨겁다. 다만, 이것이 너무 속이 상하기 때문에 톤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여기서 조사특위를 만드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에 도시개발과에 기타직 소위 재개발 재건축 전문직 4명을 기용해서 특별재원을 7,200만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25개 구 구청장님들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용적율이 부족하고 건폐율이 부족해서 앞으로 권한을 시에서 구청으로 축소해달라는 건의사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릉·돈암재건축 잘 아시죠?
○주택과장 이호식 위치하고 업무추진되는 사항은 어저께 주택과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지구지정이 된 지가 몇 년이나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9년째 되어 갑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행정지도·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얼마나 행정지도를 안 했으면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옛날에 성북신문사하던 문장희씨가 단종 회사를 이끌면서 종합건설회사인양 해서 거기에 개입되어서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지금 법적으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구청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행정지도 관리소홀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문제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정릉 돈암 재건축에 대해서 어떠한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영석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직 거기는 페이지가 안 갔거든요. 그 질문해 주신 것은 이따가 그 페이지에 갔을 때 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401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면 402, 403, 404, 405페이지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405페이지 식목일날 행사 수목 구입하는 것하고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는 어디에다 식재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문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식목일날 행사는 지금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년 2000년4월5일날 하기 위해서 나무를 구입합니다. 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잣나무를 구입했는데 앞으로는 그 땅에 맞는 나무 향토 수종을 구입해서 식목일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사후에 지정을 해가지고 그때 나무를 심을 나무 값입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로수가 한 7,500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로수 보호판이라든지 비료, 거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자료를 구입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7,500주 중에서 현재 우리 구목으로 지정된 것이 은행나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감나무입니다.
○문경주위원 7,500주 중에서 감나무는 몇 주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로수로는 석관로에 80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실수이기 때문에 가로수로서는 생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해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녹지대나 재건축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그런 데는 많이 권장합니다만, 가로수로써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건의사항으로서 우리 구에 구목이 감나무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식목일날 행사 식목구입할 때 감나무 수종을 구입해서 가정에 식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다 나무를 주민들한테 나눠줄 나무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데 감나무가 될지 다른 나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감나무가 구목이니까 가급적 감나무를 장려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404페이지 405페이지 국민식수행사비해서 150만원, 육림의날행사비 100만원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404페이지 밑에하고 405페이지 제일 위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국민행사식수 15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국민식수 행사를 하게되면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4월5일날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4월5일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 밑에 것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밑에 것은 육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주 11월 첫째주 토요일 심은 나무에 대해서 비료를 주고 관리하는 행사를 또 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우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올해는 개운산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개운산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4월5일날은 어디서 했습니까? 150만원 잡혀있는 것.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이지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직까지 그 위치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금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개운산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 날 행사가 이렇게 150만원씩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금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하다보면 어떨 때는 조금 부족할 때도 있고 또 기념식수도 해야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려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리고 그 밑에 청사주변 가로변 녹지대 꽃 묘식해서 2,500만원 올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꽃을 심는 장소가 가로 화분하고 청사주변하고 두군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사주변은 구청 안하고 뒤쪽에 화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리고개 옆에하고 나무 밑에 하고 동선로 코오롱 쪽에 대형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일부는 경찰서 두군데하고 주로 그 돈이 되겠습니다. 1년에 6내지 7회 꽃을 갈아줘야 됩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국민식수행사비가 작년에 100만원이라고 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이용섭위원 재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재작년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 정도 됩니다.
○이용섭위원 제가 작년에는 못가봤습니다만, 97년, 98년 두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장위동 뒤에 묘목을 한 1,000주 심었죠. 그래서 공익요원들이니 우리 직원들이 한 100 여 명 나왔었습니다. 100 여 명 나왔고, 우리 구의원 및 구청장 임원들이 나왔는데 약 120명 정도 그때 도시락하고 식사를 해 주시더라구요. 모자도 하나씩 주시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무 심는 것은 공익요원이나 직원들이 나오셔서 2,30분 간단히 끝나고 이쪽에 와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거기다 많이 하니까 음식도 많이 남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먹으시오, 먹으시오 하는데 도시락이 수십개가 남고 그러는데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 돈은 아까 말씀대로 150만원밖에 안 되지만 주민들이 볼때는 굉장히 낭비성이 엿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다. 돈은 150만원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적은 돈이라도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주민들 보기에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던져주고, 저도 죄송하지만 남아서 그 밑에 베드민턴장에 여나무개도 갖다주고 했는데 얼마든지 갖다줄 수 있는 것이 남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낭비성이 없이 한 30분 일을 했으면 간단하게 도시락이나 하나씩 먹고 오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41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 441페이지 국장실 상황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저희들 상황실이 원래 청장님실이나 저희들 방에 보면 각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진사업에 대해서 상황판이 지금 크게 한 벽면을 차지해서 4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판을 작성해서 그 추진사항을 매월 표시하는 그런 상황판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99년도에는 상황판 관계로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현재 상황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판을 가지고 크게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문경주위원 99년도에는 20만원짜리 3조를 했는데 2000년도에는 30만원짜리 6조를 예산편성한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상황판 자체는 당초에 있던 상황판은 변화가 없습니다. 6조 자체는 맞는데 작년에는 IMF 때문에 값이 상당히 절감이 되어서 줄어들은 것이고 다시 원상 회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불편이 없었다면서요? 그대로 하면되지 뭐하려고 약 30%인가 증액해서, 작년에는 20만원씩했는데 10만원 인상해서 30만원으로, 3조를 했는데 6조로.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조 수는 늘어나는 것이고, 6조는 그대로 유지시킬 것이고 다만 금액은 20만원짜리가 30만원으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경주위원 작년에 불편 없이 했으면 금년에도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주택과장 이호식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국장실에 상황판을 제작할 때는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 있었듯이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물 기록하는 내용물 그것만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었다 하는 것은 내용을 기재하고 진행하는데 불편이 없었다는 말씀이었고, 지금 외곽 틀 자체가 2년 이상 쓰다보니까 많이 낡고 훼손되어 있어서 금년에 그 부분을 보수하고 바르게 잡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허락하신다면 상황판을 그렇게 제작하고 싶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442, 443페이지. 홍성진간사님 말씀하십시오.
○홍성진위원 443페이지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신발생 무허가 철거용역비로해서 1,000만원이 있었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철거용역비가 없더라구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철거건물 용역비 관계를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직년에 편성이 됐는데 왜 편성이 안됐느냐는 그런 질문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홍성진위원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호식 작년에 철거용역비를 저희가 편성을 해서 저희 업무 규정이나 지침을 보면 기존 오래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저희 철거반원이 나가서 철거를 하기가 어려운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그 규정에 의해서 철거용역으로해서 철거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철거용역비를 잡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비 사용을 못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실질적인 그 건물자체가 철근콘크리트로 되어서 책정된 용역비 자체로는 단위건물 하나를 철거하기가 금액이 부족했고, 또하나 저희 성북구의 여건상 저희가 주민들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첫째 계도위주로 하고 또 즉시 발생될 때 저희 철거반원들이 나가서 즉시 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두 번째로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조금 전에 과태료만 말씀드렸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강제이행부담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주민들이 자진적으로 철거를 하고 저희와 같이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금년에 이런 철거용역비에 대해서는 책정을 해서 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능률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는데요. 무허가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과태료 받았다고해서 자진철거를 합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지금 과태료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제이행부담금이라는 것이 통합적으로 같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제이행부담금은 1년에 두차례씩 이행될때까지 반복으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혹시 민선시대가 오다 보니까는 각 국, 과마다 단속업무에 대해서 회피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는 의도는 좋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지역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속에 관련된 철거용역비라든가 관련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홍성진위원 주택과에서 신발생무허가불법 건축물철거용역으로 해 가지고 2,500만원을 예산과로 올렸더라구요. 그런데 예산을 구청내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철거용역비가 다 삭감이 된 것이죠?
○주택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일단 주택과에서 2,500만원 철거용역비 올렸을때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죠. 불필요한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이호식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철거용역비로 2,500 올린 것은 성북구 전체 지역에 대한 무허가철거용역비로 올린 것이 아니고 동소문동에 301동 앞에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진입로쪽에 상가식으로 해 가지고 무허가식으로 건물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철거용역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자 올렸던 용역비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삭감된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십니까?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443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님이 쓰시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맞습니다.
○구재영위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국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떻게 쓰십니까? 과장이 쓰시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아닙니다. 이것은 카드화 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왔을때나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그때 사용되는 운영비입니다.
○구재영위원 몇차례나 있었어요? 금년에.
○주택과장 이호식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재영위원 몇차례나 있었는가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금년에 집단민원으로써 쓴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 및 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 이것은 어떻게 씁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이것은 저희 성북구가 공동주택이 완료 되어 가지고 저희 관리부분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입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아파트입니다. 사실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를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구는 공동주택관리되는 그러한 공동주택은 연립은 저희 구는 별로 없고요, 아파트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로 인해 가지고 공동주택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쓰여집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그러니까 간담회도 저희가 열고요,
○구재영위원 그것도 금년에 몇차례나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금년에 여덟 번 개최하였습니다.
○구재영위원 그것 쓴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재건축 업무추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재건축민원이 들어왔을 때 쓰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호식 재건축 이것은 현장방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량업무에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구재영위원 이것도 민원인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재건축업무추진비는 민원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돈입니다.
○구재영위원 그 다음 하천복개지상건축물정비는요?
○주택과장 이호식 이것은 지금 위원님도 다 아시고 계시지만 성북천 복개지상 위에 건축물 OB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협의에 들어가 있고요 삼선상가맨션 그 밑에 있는 데는 지금 안전진단이 끝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주민 보수계획같은 것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구재영위원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쓰시는 비용이죠?
○주택과장 이호식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현장 나가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 지원금입니다.
○구재영위원 이것도 저한테 주시고요, 오늘 중으로 주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호식 네.
○구재영위원 그러면 성격이 주택 및 공동주택관리업무 이것은 아파트고 그렇죠?
○주택과장 이호식 사실 민원이라고 저희가 통칭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민원이 개별민원도 있고 이 소수의 4,5명 되는 민원도 있고 또 이렇게 집단으로 발생되는 민원도 있고 또 이렇게 집단으로 발생되는 민원도 있고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재영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구청의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시위 집회가 있었을 때 가끔 보면 한참하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대화의 시간을 갖지만 국장실이나 그렇지않으면 더 나아가서는 청장님실까지 가서 대화를 하는데 차 한잔으로 끝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현장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음식도 차려놓고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쓰시는 겁니까? 어느 음식점에서 대화하면서 쓰시는 금액입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음식을 차려 놓고 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금년에 벌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구재영위원 그 민원인이 오신다고 해서 오셨다고 해서 여비 주시는 것도 아니죠?
○주택과장 이호식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96년도에 동소문동 집단민원이 났을적에 저희 구청 강당 이런데를 점거해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저녁도 되고 하니까 그분들에게 음료수라든가 빵, 이런 것을 사 드리고 예를 들자면 이런 정도일 것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호식 네. 이것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업무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구재영위원 봉급성격이십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아닙니다. 과 운영비입니다.
○구재영위원 이것 절약해서 쓸 수도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구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운영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각 사항마다 있는데요 사실은 기관운영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를 운영한다든가 국을 운영하면서 과에서 발생되었을 경우 외부손님이 오면 차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드는 사무용품구입비, 부서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재영위원 사무용품구입비는 따로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러한 사소한 부분들이 전부 부서운영비가 딱 있는 것이거든요.
○주택과장 이호식 사무용품이라고 해서 종이나 펜이나 이런 것 말고 또 과를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면 청소를 한다면 청소비품이라든가 자질 구레하게 살림을 하다보면 들어가는 그런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조금 드리는 대로 조금 쓰시고 많이 드리면 많이 쓰시는 쓰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비용도 솔직히 말하자면 벌거벗고 일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이것도 부족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정릉4구역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집단으로 철거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될 때면 결국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하기도 하는데 경찰에 협조를 얻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경찰 협조를 얻자면 경찰부서하고 결국 어떤 관계를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얻어야 한다고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부탁을 한다든가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실상 이런 것들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고 어떤 특정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것 하고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받기위해 노력한다면 서울시에 가서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비용입니다.
○구재영위원 국장님, 이번에 상월곡동에서 시위를 한 것 아십니까? 피해보상때문에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시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입니다. 상월곡에서 했습니다.
○구재영위원 거기 경찰이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경찰 나왔습디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시위가 폭력성 시위가 있고 상월곡동 사람들과 같이 절차와,
○구재영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상월곡동 재개발 때문에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네요. 옹벽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쭉 다같이, 본위원이 청원서 내 가지고 방문한 적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때 현장에 커피한잔 없던데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때 제가 상황설명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행정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조금 드리면 조금 드리는대로 조금 쓸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물론 위원님께서 조금 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쓸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데요 살림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옹색하기만 하다면 또 그 나름대로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진짜 구민들이 와 가지고 어떤 민원이라든가 또 시위현장이라든가 또 각 동에서 일어나는 시위에 가보면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민원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경찰들이 와서 하고 구청직원들은 안나타나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신경쓰셔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만 우리 상월곡동 시위가 3일간 있었던 것 아시네요. 우리 국장님도 모르시고, 보고 안하셨어요? 그런 것을 묻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나오시면 진짜 구청에서 이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그분들이 그날 고생하시는데 쓰실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영식 그리고 지난번에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주택과장 이호식 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충분히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정책적인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영석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김영석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집단문제 소송사건 사회문제까지 확대되는데 이렇게 즉 말하자면 전문직 7,200만원을 써 가면서 기술직이라면 말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줘 가면서 하고 있다면 재개발은 감독권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행정직으로 해야 됩니다. 98년도에도 정릉, 돈암 재건축에 대해서 또 아리랑 재건축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재건축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돈암재건축은 지금도 미궁에 빠져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주 사회문제가 될 것 같은 징후가 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기술직이 아닌 전문직이라면 박사라도 초청을 해서 특별봉급을 줘 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박사란다면 어디가 내 집이 묶여 가지고 되었느냐, 내 집을 끊을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담당과장, 국장, 전문직 해 가지고 매듭을 푸는 그런 순서가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답변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듣겠는데 돈암 재개발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용적율 관계로 또 지금 반대운동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가셔 가지고 빨리 안되겠으면 안되는 것으로 해서 즉 말하자면 영화의 거리 만드는데 보상해 가지고 빨리 끝내 줘야지, 지지부진해 가지고 민원이 지금 무척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주하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재개발과장님, 주택과장님은 동소문 동장하시다가 왔다니 오늘 이것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국장님, 과장님을 만나 뵙고 그 문제는 별도로 하고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답변 안해도 됩니까?
○김영석위원 되겠습니다. 별도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홍성진간사,
○홍성진위원 구재영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경찰서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일정 부분 편성되고 전달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하기에는 불법 행위라면 당연히 구청에 협조를 안하더라도 경찰들이 와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경찰에 협조하지말고 구청에서 알아서 민원접수받고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구청측에서 좀더 일을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경찰의 협조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아니 불법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불상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찰과 협조를 저희들이 하는데 경찰이 한, 두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릉 4동 같으면 4개 중대라든가 많은 사람이 거기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게 될 때 그런데에 저희들 업무추진비를 말하자면 식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 소용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래서 아까 구재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재개발관련 민원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보면 경찰들이 와 가지고 충분히 대화로써 풀어나갈 수 있는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흥분시키고 일을 더 크게 벌여나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측에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알아서 하시고 그 이상의 일이 발생되었을 때 경찰의 협조를 구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래서 저희들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재개발사업은 지금 하나의 일례를 들면 한 1,000세대 정도 살고 있는 재개발사업을 하면 그 중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재개발 구역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반대하면 300명의 집단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고 또 그러면 역민원이 생겨서 또 거꾸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개발 사업 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집단민원성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런 집단민원이 물론 자체내에서도 해결이 되지만 또 우리구도 찾아오기도하고 또 단체행동도 하고 이럴 때 단체행동했을 경우는 결국 불상사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협조하는 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협조할 때,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긴밀히 협조하는데 필요한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446페이지, 447페이지. 448페이지, 449페이지, 450페이지, 5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445페이지 신문공고료와 관련되어 있는 미관지구건축선지정, 거기에 대한 설명과 이도시설계확정 도시설계 지역하고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창선 건축과장입니다. 미관지구와 건축선 지정에 대한 신문공고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9일부터는 미관지구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별도로 건축선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설계 관계는 지금 현재 도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문지구의 보문시장 도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시확정공고등 이런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미관지구라는 것은 앞으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네. 없어집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축법에서 보면 풍치지구라든가 미관지구라든가 이런 건축기준이 건축법에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달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미관지구에 대한 것은 기준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관지구는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기준 중에서 보면 크게 보면 두가지의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도로경계선에서 3m후퇴해서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서는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한가지는 층수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4종 미관지구 같으면 4층 이하로 짓는다든가 이렇게 두가지가 지금까지 2, 30년동안 미관지구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미관지구 부분의 건축기준이 폐지가 되면 미관지구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층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높이 제한 부분에 대해서 고도지구로 한다든가 건축 일조권 부분에 대해서 높이 제한 공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것이고, 건축선 부분에 대해서는 3m 후퇴부분에서는 건축선으로 재지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관리하는 방법은 도시설계구역과 같이 건축선을 지정해서 공고해서 3m 후퇴를 지키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방법으로써 공고하는 건축선지정 공고가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결과적으로 용어만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5종 미관지구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다시 폐지된 일이 있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아리랑길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지구 추가로 지정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은 미관지구지정을 안 하는 것이 된 것이고
○문경주위원 미관지구라는 용어는 삭제가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층수 제한이라든가 도로폭에 따라서 지정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3m 부분에 대해서는 1종부터 5종까지 미관지구가 있는데 종에 관계없이 3m 후퇴는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층수부분만 각 종별로 제한이 다릅니다.
○문경주위원 일반 건축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현재 미관지구는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미관지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미관지구 없어지는 부분은 그것으로 대체를 시키는 거죠.
○문경주위원 현재 미관지구가 없어지면 건축선 지정선으로 대체된다 이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미관지역 3m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똑같습니다.
○문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452페이지까지입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문경주위원님이 신문공고료 질문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구재영위원 449페이지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식 예. 452페이지까지입니다.
○구재영위원 재개발 홍보물 인쇄하고 신문공고료가 나와있네요? 분리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재개발 구역 내에 신문공고료는 재개발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중에서 드는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과 소관 신문공고료는 건축과에서 도시설계를 작성할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30일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신문공고료가 되고
○구재영위원 이것은 구청 소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문공고료 재개발하는 사무실 거기서 안 해줘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거하면 14일 이상 일간신문지에 공고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개발을 할 때는 재개발 추진위원이라든가 재개발 사무실에서 재개발 소식 등 홍보물인쇄 이것도 사실은 거기서 해야 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재개발사업조합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재영위원 예. 거기서 해야 되고, 신문공고료도 재개발 사무실이나 추진위원회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담당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님이 말씀한 소식지 홍보물인쇄 480만원은 저희들이 그동안은 98년도는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했고 이것은 내년에 성북구가 재개발이 많다보니까 각 구역마다 재개발 사업의 특수성, 실적단가 예를 들면 공사비 단가라든가 행정용역비라든가 철거비라든가 전반적인 정보를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발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재개발 소식지를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특수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480만원을 잡았거든요. 한달에 40만원씩 한 1,000부씩 발간
○구재영위원 신설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신설된 겁니다. 480만원이. 그다음에 그 밑에 신문공고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주체에서 돈을 내지 왜 구청에서 하느냐, 이것이 98년 이전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사업이 시에서 다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자치구로 넘어왔습니다. 지급 능력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이다 보니까 법에 보면 구청 인가권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한테 부담을 안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신문공고를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한가지 더 질문합시다. 우리 성북구는 재개발 지역이 많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구재영위원 재개발 사무실에서 도시개발 과장님 모셔놓고 회의도 하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합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무슨 협회비라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성북구에 연합회라고 구성되어 있어서
○구재영위원 자체내 회비가 있고, 본위원 얘기는 자체내 회비는 있을 것이고 혹시 구청에다 협조요청을 하기 위해서 내는 금액이 없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전혀 없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재개발을 하기 위한 홍보만 해주고 인가도 해주고 전혀 재개발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협조 금액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은 하지만 돈 관계에서 내라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구재영위원 이것은 우리가 필히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렇습니다. 왜냐면 재개발사업 자체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구역지정 절차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희들 행정 행위 하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필히 해줘야 되고 돈이 적게 들어가느냐 많이 들어가느냐는 예산이 많이 짜여지느냐 적게 짜여지느냐 여기에서 쓰겠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그리고 신문공고료는 단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구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성진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지난번 구청장께서도 답변하신 사항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침도 바뀌었고 건설교통부에, 그렇다면 2000년도 예산안에 그와 관련된 용역비가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두가지를 넣었는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해서, 어차피 이것이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꺼번에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이 많습니다. 주로 도로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부분을 저희들이 그동안 이것이 여러차례 구사무감사라든가 구정질의에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필요성 때문에 아직까지 해제가 안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장기미집행을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을 한 번 샘플로 각 동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공무원이, 저희 직원이 내년에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한 번 시범으로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어느 때에 가서는 공무원이 힘에 부치니까 전반적으로 용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수민원 도시계획시설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홍성진위원 시범지역 정해가지고 하신다는 것도 좋긴한테 사실 장기미집행 도로시설에 걸려서 재산권 행사를 2, 30년동안 못하신 분들이 상다수가 고통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짜임새 있게 일을 추진하시는 것도 좋지만 빨리 조정되어서 해제할 수 있는 곳은 빨리 해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재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 예산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지난 12월13일자 서울특별시 및 구간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보직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도 토목과장입니다. 황영도 과장은 우리구 주택과장으로 재직하고있다가 토목과장으로 전보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성태 과장은 강북구청에서 전입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전임 토목과장인 김운희 과장은 노원구로 전출하였고, 전임 치수방재과장인 나원규 과장은 강북구청으로 전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식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모두 페이지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43페이지 상단 구유재산 임대료수입중 정압시설 임대료와 재활용센터 임대료 중간부분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6페이지 하단부분 사용료 징수교부금중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9페이지 중간 과태료수입중 광고관련 과태료부터 전용차로 위반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0페이지 상단, 과태료수입중 기타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1페이지 과년도수입중 도로사용료에서 주차위반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6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중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부터 57페이지 삼선, 정릉지구 교통개선사업 안전한 동네골목길조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7페이지 삼선, 정릉지구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교통관리과장 박경호입니다. 저희들이 통칭 표현하는 TIP사업의 일환인데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삼선, 정릉지구 교통개선사업을 당초 추경에도 용역비를 5,800만원을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됐던 금액은 약10억 정도 소요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조금의 예산반영을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2,000만원만 시에서 일단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같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에 본청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지금 얼마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총 10억정도는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석관지구가 저희들이 6억9,7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하고있는데요, 그것도 만족한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홍성진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성진위원 페이지는 지났지만 49페이지 광고물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10월말까지만 하더라도 고정광고물이 162건, 유동광고물이 11,050건 그래서 11,212건의 단속실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41건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330만원정도. 그렇다면 단속은 단속대로 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 안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법광고물들은 넘쳐흐르고 사람들은 길에 다니기 불편하고 또 다음번 예산안 편성할 때 세수입은 적게 잡아놓고 그런게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 이기완입니다. 광고물단속실적에는 유동광고물이라고 해서 현수막이라든가 벽보 이런 것이 많이 포함돼서 수치상으로는 많이 잡혀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계도성격으로 하고 과태료는 돌출간판의 경우, 특수한 경우에, 위반상태가 심할 경우에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부과하는 것은 좀 적게 나옵니다.
○홍성진위원 입간판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고정광고물 16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홍성진위원 계도라는 것이, 성북구청의 방향이 잘못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재발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도블럭상에 보면 당연히 입간판 정도 세워놓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인식들이 되어있다고 생각은 안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과태료를 부과해서 단속을 하면 효율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계도성격으로 해서 민원발생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홍성진위원 그런데 계도라는 것은 어떤 기간이 지나면 계도가 끝나고 단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도 성북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지가 6년째가 되지만 길거리 입간판이 넘쳐흘러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는 길도 상당수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
○홍성진위원 요즘 지역사회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애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보행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있는데 오히려 구청에서는 좀 해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있습니다마는 다시 재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재발생 안하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서 편철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서 386페이지 치수관리에서부터 394페이지 공단과오납금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를 펴주십시오. 386, 3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8페이지, 389페이지, 390페이지 391페이지, 392페이지, 393페이지.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393페이지 시설비 하수도개량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중기재정투자계획에 따르면 하수도개량공사에 대한 5개년 사이에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2000년도 성북구 예산에 보면 나머지는 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있지만 안암동 23-97이라든가 보문1가 60번지같은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있지 않은 공사가 여기 들어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중기재정계획에 따라가지고 2000년도에 당연히 예산편성을 해야할 공사는 또 여기 안들어간 것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치수방재과장이 엊그저께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홍성진위원님 질문에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치수방재과장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는 지금 홍성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투자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치수하고 하수사업은 이런 시설물들이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갑자기 수해가 났을 경우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넘치는 경우라든지 그런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안암동이나 보문동, 다른 지역도 특히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수해예방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인근에 침수우려가 있다든지 그런게 예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지역에 새로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마 새로 넣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된 것은 아마 시급성이 조금 덜 해서 연차적으로 다음에, 예산사정이 허락이 안되니까 다음에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있고, 또 지금 일부 사업이 안들어간 것은 시에서 장위동하고 석관지역은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하수관 개량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따로 내년도 사업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답변 잘들었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갑작스럽게 99년도에 긴박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킨다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지만 원론적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시켜야 되는 것이 일차적인 원칙이고, 두 번째는 국장님 말씀대로인데 혹시 지역주민의 민원이 과도하다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사정에 의해가지고 그런 예산의 배정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게 조정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급성을 떠나서. 예를 들어 민선구청장 이후에 봤을 때 집단민원이 과도하게 발생돼서 구청장실을 찾아가면 우선순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산배정에 있어서 먼저 배정을 받고 또 그렇지 못한 지역은 시급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에 있어가지고 뒤로 쳐지고, 건설교통국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같은데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일차적으로는 민원이 있든 없든 기타사유가 있든 없든 어떤 국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뭔가에 대한 우선순위,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되고, 특히 도로사업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변 민원인 입장을 많이 듣게 되고 그러는데, 치수방재사업은 그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때 사고위험이나 침수위험, 이런 것을 더 긴박한 사항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것을 우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해서 하다보니까 이런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질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김영식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 동이 219번지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구 빌라에 하수구가 나가 있죠?
○하수계장 황영덕 네.
○이용섭위원 거기 현장 가보셨나요?
○하수계장 황영덕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이용섭위원 219번지 그 밑에 다세대가 양쪽으로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하수관이 묻혀 있죠?
○하수계장 황영덕 네.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어느 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용섭위원 장위 1동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러시면 위원님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내일 한번 사람을 내 보내서 실정파악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두동이 있는데 이쪽이 마당으로 해서 뒤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하수관이. 그런데 이 뒤에는 주차를 세대쯤 할 수 있는데 하수관이 그쪽으로 나왔는데 이 하수관이 노후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를 하면 하수관 터질까봐 주차를 못하고 사용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터질까봐 흙을 덮어 놓는 것이에요. 그것이 터져나올까봐, 그런데 구청에서는 새로 하수관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새로 하면 집이 이미 다 노후가 되었다 이말입니다. 다세대가. 그러니까 그것을 헐어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하수관을 새로 해 주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애요. 직원들 많이 알거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현장을 나가보고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홍성진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요 하천 제방정비에 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 이상태입니다. 하천제방정비는 우이천 우리 구 관내 제방이 한 1m 정도가,
○문경주위원 어디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장위동이요. 1m 정도 제방이 낮아 가지고 그것을 높이는 보강공사입니다
○문경주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개량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성북천에 보면 하상정비, 하천정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하수관 같은 것은 안보이는 곳이니까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는 차를 타고 오고 가며 늘 보이는 곳이네요. 기히 자연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개를 안한다고 하면 하상정리를 해서 미관에도 좋고 시각적인 차원에서 개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문경주위원님 질문에 제가 치수방재과장이 아무래도 새로 와서 위치도 잘 모르고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성북천하고 정릉천하고 우이천은 현재 하천 자체가 시 하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편성을 안한 이유가 성북천하고 정릉천하고 월곡천은 하천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상당히 많은 금액 100억이 넘는 금액이 아마 시비로 저희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성북천하고 정릉천만 하더라도 내년도 준설하고 하상정비를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가 시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시비 나온 것으로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성북천 복개 지점이 아닌 아래 하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쪽 안암동 쪽하고 종로쪽에요.
○문경주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것을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어느때는 물이 맑고 좋은데 어느때는 폐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조사를 해야 되겠고 하상정리를 해서 외관상 보기 좋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삼선교 사거리에서 저희 구청까지 복개지상에 지금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OB동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가 아래 하단 부분을 보수, 보강을 하면서 현재까지는 아파트에서 직접 하천으로 오물을 전부 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관을 공개해 가지고 전부 분류하수관으로 다 뺐습니다. 오물을 직접 버리던 것을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 성북천 물도 많이 맑아질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까지 정비를 하게 되면 그 성북천물도 많이 맑아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북천 지금 문경주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성북천 물이 맑아지도록 저희 구청에서도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서 470페이지요. 재해대책부터 512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펴 주십시오. 472페이지, 4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74, 475페이지까지요. 건설관리까지요.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471쪽 양수기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 이성태입니다. 양수기 수리비는 양수기에 소여되는 소모품이라든지 또 필요한 부품이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용섭위원 비용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실제 1개동에 하나 내지 두 대 있습니까?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총 105대가 있는데 각 동에 한 대 내지 두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필요할 때 보면 고장이 많이 나더라구요. 그러니까 물난리가 나면 잘 못 쓰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예산을 늘리더라도 양수기는 제대로 해서 필요할 때 써야지. 필요할 때 내 놓으면 고장 나 가지고 잘 안되고 또 고장나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정말 98년도입니까? 양수기 때문에 싸움이 나고 또 양수기는 고장나서 서 있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이렇게 부품이 아니고 수리를 하더라도 이것이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급할 때 쓰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 비가 올는지 모르지않습니까? 금방 쏟아지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사전에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각 동에 정비 점검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올리더라도 완전하게 정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475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십니까? 476페이지, 477페이지, 478페이지, 479페이지요.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경주위원 476페이지 가로정비 용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장갑, 망치, 톱등을 구입하는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작년과 금년에도 38만 4,000원에서 망치, 장갑, 톱등을 구입했는데 장갑 같은 것은 구입해도 되겠지만 망치같은 것은 작년에 쓴 것을 또 못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씁니다. 쓰는데 혹시 가로시설물 같은 것을 철거하거나 할 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때의 수요에 따라서 다시 사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망치같은 것이 소요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절연기, 카타 이런 것 가로에,
○문경주위원 그것은 불법 광고물 철거할 때 필요한 것이고요 가로정비 용품, 장갑, 망치, 톱등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갑은 소모품이니까 산다고하지만 망치나 톱같은 것은 매년 새로 구입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철거할 때 소요되는 물품인데요. 저희들이 계속 쓸수 있는 것은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 망치라든가 톱이 쓰다가 부러지든가 해 가지고 다시 사고 그런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 놓았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노점상 대책위원회 회의를 하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합니다.
○문경주위원 작년에 한번 했는데 노점상 대책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노점상대책위원회는 영세노점상들의 생계대책을 위해서 노점상 보호차원에서 열고 있는데요 정확한 대책이 나오지는 못합니다. 협조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문경주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아니면 대비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않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문경주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회의하고 회의비 주고 그리고 끝난다면 의미가 없지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IMF 이후에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는 노점상들을 보행질서차원에서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영세노점상들을 위해서 이면도로라든가 그런곳에서는 노점상들이 생계를 위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선도로변상에 있는 노점상들을 이면도로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협조도 당부하는 차원에서 열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노점상대책위원회는 이면도로에서 하기 위한,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하기 위한다기 보다는 간선도로변상의 노점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그쪽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영세노점상의 생계도 보호하고 보행질서도 확립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준 상가지역같은 데 가면 이 노점상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IMF 이후에 노점상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노점상은 그냥 묵인해 주는 그런 상황하에서 그것이 양성화되어 버렸거든요. 그런 것이 기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영업을 하시는 분은 그분들로 하여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문제도 심층 논의가 되어야 되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477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478페이지, 479페이지, 48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홍성진간사님,
○홍성진위원 481페이지 민간위탁금 가운데 가로정비 대집행비하고 불법옥외광고물 이 두가지 경우에 건설관리과에서는 사전에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예산과로 올렸을 때 가로정비 대집행비는 500만원으로 올렸었고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대집행비는 1,000만원으로 올렸었죠? 그렇게 올렸었는데 예산과에서 구청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500만원은 300만원으로 삭감되고 1,000만원은 600만원으로 삭감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봤을 때 본위원도 얘기했지만 불법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뭐 수천건 되는 건수 가운데에서 40건 밖에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거의 방치하는 상태이고 또 가로정비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노상적치물이 구청에 적발된 것이 4,539건인데 본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44건 밖에 되지않아요 거의 한 100분의 1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가로정비를 하거나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전혀 업무처리가 되지않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과에서 이 정도에 많지도 않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문제제기한 적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산편성 당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요.
○홍성진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될 주민들과 밀접한 업무, 주민의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볼 수 있는 불법옥외광고물철거라든가 아니면 가로정비업무라든가, 그런 업무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과에서는 그 많지도 않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물론 저희가 당초에 제출되었던 예산서하고 그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이것은 본 예산대로 해 주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홍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의 노점상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단속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자체도 저희 국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동안에 이제 저희가 IMF 사태 이후에 시민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고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노점상도 많이 늘었고 장사도 안되는데 불법광고물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심하게 단속할 경우에는 반발도 나고 민원도 야기되고 그런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다소나마 단속이 조금 느슨해 졌다고할까요. 어떻든 단속을 못했다고 할까요. 그러한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경제도 아마 회복이 되고 경제 여건도 나아졌으니까 저희가 최소한 통행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가지않도록 하고 광고물도 심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계획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민불편이라든지 미관상 심한 저해가 되지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지난번에 저희 본회의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노점상이 가장 심한 데가 석계역 주변입니다. 석계역 주변에는 기업형태로 해 가지고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저희 구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저희 자체 직원만으로는 아마 철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노원구로부터 저희구로 편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지만 만일 그 지역이 저희 구로 편입이 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그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고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요청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본위원도 한마디 드리자면 아까 4,539건이라는 것은 IMF니 경제상황이니 그런 말씀하실까봐 노점상은 뺐어요. 노점상까지 하면 노점상만 적발한 것이 5,304건이에요. 구청에서. 노상적치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보행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다닐 길에다가 자기가 매출을 좀더 올리기 위해 가지고 가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로에다가 물건을 적치해 놓는 것이 노상적치물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이런 물건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왜 나만 단속하느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법 지키고 과태료 부과 받고 지적당하면 불만을 제기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내년도부터는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481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습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480페이지 공익근무용원의 근무가 어떤 형태로 근무하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과에 14명이 배치돼있는데 8명이 가로정비 외근이고요, 나머지는 내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피복비가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2000년도에는 옷을 안입고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한번 피복을 해주면 제대할때까지는 그옷으로 입습니다.
○문경주위원 근무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28개월입니다.
○문경주위원 28개월동안 한벌만 가지고 입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문경주위원 그런데 다른 공익근무요원은 매년 올라오거든요, 피복비가. 그런데 건설관리과만 피복비가 안올라왔고, 또한가지 중식비가 99년도에는 3,500원인데 500원이 삭감돼가지고 3,000원으로 되어있고, 또 봉급도 그렇습니다. 15,740원인데 10원이 삭감돼서 15,730원으로 돼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보세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게 각 과마다 왜 틀려요? 다른 과에서는 예산을 더 높여가지고 책정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피복비도 안올라오고, 설명이 어렵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다른 과하고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경주위원 우선 다른 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 99년도 예산하고 2000년도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중식비도 500원 삭감돼있고 봉급도 10원이,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중식비는 제가 설명드릴까요? 저희도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공익요원들에 대한 급양비가 3,500원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처음에는 시달됐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변경지침이 떨어져가지고 500원이 삭감돼가지고 나중에 지침이 변경돼서 시달이 됐고,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역시 3,000원으로 동결돼서 편성됐기 때문에 500원 차이가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봉급 10원이 깎인 것은 왜그래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내용은 일일이 산출에 의한 것인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10원이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15,730원으로 변경된 게 평균금액을 산출하다보니까 지침상에서 변경돼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편성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문경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481페이지까지 불법옥외광고물 철거까지 끝났기 때문에 481페이지 하단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부터 488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481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대집행비가 어디 것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불법광고물같은 경우에 업주에게 철거하라고 지시를 내보냅니다. 계고장을 내보내는데 자진철거하지 않을시에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되는데 그 경우에 4층 이상이라든가 고층에 달려있는 광고물을 철거할 경우에 직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사협회나 업자들에게 위탁을 주게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2회라고 했거든요. 300만원씩 2회인데,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서있는데가 예측되는 데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성북구 관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12월에만 해도 시범가로로 지정돼있는 종암로에서 며칠전에 한번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를 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300만원이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돼있었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안돼있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법광고물 철거를.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99년도에는 IMF 때문에 단속을 상당히 자제했던 사항입니다.
○문경주위원 단속을 안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아주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경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십니까? 그러면 489페이지, 491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492페이지부터 495페이지.
496, 497페이지.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491페이지 제설대책에 염화칼슘, 제설용모래, 염화칼슘함 해놨는데 염화칼슘이 6,000원씩입니까? 한포에.
○토목과장 황영도 금년에 약5,500원정도 계획이 돼있어가지고요,
○구재영위원 지난번에 염화칼슘에 대한 신문보도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시장파악을 해야될텐데.
○토목과장 황영도 저희들은 구매를 이렇게 했습니다. 조달단가로 저희들은 구매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던 것같이 개인구매로 해서 과다지출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리고 염화칼슘함이 우리 성북구에 몇 개가 있죠?
○토목과장 황영도 120여개 설치돼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언덕이라든가 아파트로 인해서 그늘진 곳이라든가 또 학교건물이나 이런데 뒷담장에 그늘져가지고 빙판을 이룰 수 있는 곳은 거의다 함이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수십개 동을 다 안돌아봤습니다마는 그래도 거의 있는 것같은데 30개가 더 필요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연속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는데요, 운반한다든가 가정에서 조금 파손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이게 재질이 ,
○토목과장 황영도 FRT 플라스틱.
○구재영위원 그것은 망치로 두드려도 안부서져요.
○토목과장 황영도 파손됐다든가 보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장 황영도 신설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목재로 되어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현재 몇 개 돼있다고요?
○토목과장 황영도 정확히 121개 되어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일부 교체하면서 신설이 30개가 더 필요하다? 가격은 조달청 가격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이것은 조달청 가격이 아닙니다.
○구재영위원 우리 구청에서 견적조사해서 구매하는 거죠?
○토목과장 황영도 네.
○구재영위원 그게 70만원씩 가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격문제도 그렇고 30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황영도 우리가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될 수 있으면 가격문제, 이것 잘 다루십시오.
○토목과장 황영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495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장이 하나 교통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98페이지 교통행정 5개년계획 수립용역비 해가지고 올라와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교통관리과장 박경호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내부순환도로가 지금 현재 개통이 돼있고요, 향후에 지하철6호선이라든지 정릉램프가 엊그저께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리랑길 확장공사라든지 저희 관내에 교통여건이 향후에 변화가 굉장히 많으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단기적인 사고보다는 장기적인 5개년 정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향후에 저희 관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교통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어떤 회사에 용역줍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 회사는 아직 선정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되면 내년에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회사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492페이지 됩니까?
○위원장 김영식 499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492페이지에 시설비있죠.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가지고 써놨는데 우리 성북관내에 도로의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경계석이라든가 이것도 도로 시설물로 보고 육교라든가 고가라든가 이런 것도 시설물로 보거든요.
시설물 현황을 보면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현황이 26개가 있습니다. 교량이 13개고, 지하보도가 4개가 있고 육교가 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도색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99년도는 얼마나 들었어요?
○토목과장 황영도 99년도 예산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구재영위원 여기에 쓰인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99년도에는 8억 3,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구재영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500, 501, 502, 50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503페이 보면 주차장 안내표시판 60만원 4개 30개 동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주차장 안내표지판 산출기초를 표기한 것이 미스가 발생됐습니다. 4개 30개 동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고, 그 밑에 주차 구획선을 보면 22,000m를 내년도에 증설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2,000면을 우선 주차구획선을 증면하겠다는 계획인데 통상 저희들이 거주자 안내표지판은 50명당 1개소에 한 3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00면을 증설을 했을 경우에는 약 40개소가 되고 40개소에 3개 정도를 설치를 했을 때 120개 그래서 60만원 곱하기 120개해서 7,2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표기를 했었어야 됩니다만, 인쇄과정에서 구청 30개 동에 4개를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서 위원님들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주자우선주차제 2,000면을 증면하는데는 반드시 주차장 안내표지판이 120개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연간 수입액이 금년에도 약 12억 가량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도 저희 세입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거주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세수입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주차장 안내표지판도 홍보의 일환이 되겠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차량도 한 대 더 구매를 해서 30개 전동을 순찰을 하면서 단속이라든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경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주차구획선 한 면을 도색하는데 몇 m가 필요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보통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8m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2,000면 같으면 몇 m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2,000면이면 16,000m이고 거기에 가외로 750명 가량의 여유분이 있는데 그것은 기히 선이 희미해졌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선을 긋기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여기 도색 2,000m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선을 긋겠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기히 그어져있는 부분이 시간이 경과되면 퇴색이 된다든지 벗겨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 다시 도색할 비용입니다,
○문경주위원 그와 관련해서 삭선에 대해서 왜 삭선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삭선은 도로 여건변화로 인해서 교통량이 급증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기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하던 것을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경주위원 예를 들어서 한 군데를 지적해서 해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고명상고 앞에 거기도 일부 구간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거기도 지금 교통량이 늘어나고 마을버스를 투입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있었던 구획선은 저희들이 삭선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도색하고 삭선하고 m당 예산 차이가 나는 데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도색은 일반 페인트로 칠하는 정도고, 삭선일 경우에는 아스팔트를 불로 굽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더 비쌉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안내표지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보면 대체적으로 출입구에만 표지판을 붙이는데 진입로가 여러 군데 있을 때에는 아까 m당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거리의 제한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진입로가 여러 군데 있는 도로에는 제한없이 그 표지를 붙여놔야 이용자가 편리하게 구분하고 주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이나 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외부 방문차량들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인지 모르고 주차했다가 견인되는 예들이 종종 발생해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표지판을 세밀하게 저희들이 조사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503, 504, 505페이지, 홍성진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50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해 동안에 주차위반과태료라거나 주차요금 수입으로 발생하는 세입예산하고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시설비 공동주차장 매입 부지매입비라든가 공동주차장 건설로 나가는 세출예산,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물론 세입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세입예산을 추계했을 때에 약 50억 가량 정도가 됩니다.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봤을 때 주차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피치 못해가지고 주차면수가 절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떼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일단 구청측에서 세출예산을 짤 때 그 사람들한테 걷어들인 돈을 우선적으로 부지매입비라든가 공동주차장 건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때도 거론됐었습니다만, 특별회계가 폐지된 것이 무척이나 아쉽고요. 향후에 특별회계를 다시 신설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편입됐습니다만, 세입부분을 특히 주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러한 교통과 관련한 세입은 교통시설 확충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홍성진위원 이번에도 교통관리과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공동주차장 건설로 31억 5,500만원을 편성해서 예산과에 제출했는데 대폭 삭감되어서 7억원이 된거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맞습니다.
○홍성진위원 부지매입비 12억원 중에 구 부담금 6억원하고 공동주차장건설 1억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교통주차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떼인 과태료로 만들어진 돈이 이 교통관리과에서는 그나마 그러한 공동주차장 건설이라든가 부지매입비에 쓰려고 했는데 왜 예산과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현재 거주자 밀집공동주차장 건설 방향이 시비 50%, 구비 50%로 투자하는 것으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예산이 6억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50%인 부지매입비인 5억, 건설비해서 13억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그것은 시가 교부금을 배정해줄 때 어느정도 너희도 이만큼 상응하는 노력을 보이라는 측면에서 50대 50이 나오는 것이지 구청에서 사유가 발생을 했다면 구비 부담금을 더해도 상관 없는 것이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물론입니다.
○홍성진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관리과에서는 이런 과태료로 만들어진 예산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공동주차장 건설이라든가 부지매입비에 쓰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구청 내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돈을 집행하지 않고 다른 데로 쓰고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는 문제 제기를 하거나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홍성진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주차관련 세입은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특별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98년도에 IMF 사태 이후에 구재정이 아주 나빠져가지고 일반 회계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때당시에 일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구 재정형편상 직원들 봉급도 주기 어렵다 하는 여건 하에서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적립되어 있던 적립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 31억인가 32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편입해서 가져다 썼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특별 목적에 사용되니까 다른 데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만, 막상 일반회계로 편입하다보니까 다른 복지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아서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왜 여기는 안 했느냐, 그런데 저도 간부회의때 얘기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청장님을 모시고 하는 회의때도 그렇고 저희 자체 국장 예산심의때도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부활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를 쓰는 국이 더 많고 저희 교통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 한 개과에 소관되는 그런 업무가 되어서 아마 저희 교통관리과 힘만으로는 특별회계를 부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성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민원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교통관리과 소관 민원이 많은 것은 아시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자기 집앞에 세워 놓은 자기 차량까지 과태료를 붙여가는 꼴이 거의 죽은 시체 뜯어먹은 하이에나라고까지 비교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과태료는 부과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건에서 살지 않게끔 공동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고 좀더 나은 주차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자기가 내놓은 과태료에 대해서 아깝다거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안 들지, 돈은 돈대로 뜯어가면서 그 돈을 다른데다 써버리면 계속적인 악순환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만으로는 힘이 부치지 않느냐해서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홍성진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 의회에서 협력을 해주면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만 하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지역적인 현실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502페이지 공유지 유휴주차장 건설하고 그 위치하고 지구교통개선사업유지보수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공유지 유휴공간 주차장 건설은 지금 위치가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확대보상을 했을 경우에 공유지가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임시가포장이라도 해서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포괄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 유지보수비는 지금 기히 4개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일방통행표지판이라든지 과속방지턱 아니면 미끄럼 방지시설같은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런 예산이 다른 항목으로 다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저희는 지구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1,200만원 단순히 이것밖에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유휴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할게요. 성북천에 가면 원류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죠. 현재 성북천 길을 보면 거기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자건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어 놨죠.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교통주차나 통행도 중요하겠지만 보행자에 대한 보행권도 우선해서 교통정책이 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성북천의 원류방지턱을 높여서 주차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요? 어차피 복개를 못할 바에는 거기 원류방지턱만 높이면 내려가서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고수부지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경주위원 예. 그런 주차장을 그쪽에 신설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고수부지를 가급적 활용을 하려고 노력은 기울이고 있고 특히 안암동에 있는 개구리 주차권에 대해서 문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던 사안인데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도 주차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 주차면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지금 낮시간대에 단속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거기에 대한 금지표지판을 더 보강을 한 후에 주민들이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다시 부각을 시킨후 시간대 외에 주차가 됐을 때는 특히 낮시간대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단속을 실시해서 보행권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문경주위원 자전거전용도로 만들어서 자전거가 몇대나 통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셨어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도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통행량이 많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문경주위원 없죠. 그래서 어떤 새로 개설한다든가 설치를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어떤 효과면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을 하고나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즉흥적으로 시설하다보니까 이런 예산 낭비적인 것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방금 문경주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전체 복개는 못할 망정 개활복개해서 하자고 구정질의도 제가 했었고 3등분해서 양쪽에 개활복개를 하고 가운데는 생태계도 안 좋으니 물이 흐르도록 하자 하는 제안도 제가 97년도도 했고 또 98년도인가도 제가 제안도 했었고, 또 안암동 자전거 전용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주민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개천가에 하루종일 사람 숫자세봐도 손가락으로 셀 정도예요. 거기 사람 얼마 안 갑니다. 주택부분에 많이 가고 지금 다른 데는 공영주차장도 많이 있지만 안암동에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고 다행히 그런 데라도 있어서 조금 숨통이 틔입니다. 만약에 거기 단속하라면 본위원은 거기서 쫓겨 납니다. 그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504, 505, 506, 507, 508, 50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지났지만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502페이지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터넷으로 민원 접수되는 것을 보면 거의 성북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네. 거의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스쿨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3개 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 시설물을 정비하려고.
○홍성진위원 그런 불편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을 충분한 예산이 이 금액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100% 충족시키리라고는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예산 여건상 이 정도 비용만 있으면 우선 민원해소하는데는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유흥선위원께서 그 지역주민으로서의 주차장을 폐지를 하면 쫓겨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안 만들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면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다닐 보행로가 없다는 거에요.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한 것인데 우리 유흥선위원이 무엇인가 이해를 잘 못하고 말씀하신 것 같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까 개할복개도 좋고 또 방지턱 높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차장 만들어도 좋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통문제를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단속하라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508페이지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형승용차가 또 있고 밑에도 있고 2대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요. 대폐차인지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대폐차는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단속인원이 26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2인 1조로 하면 공익요원까지 투입을 해 가지고 총 52명이 단속활동을 전개하는데요 저희들 현재 차량보유대수가 2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을 실시하는데 30개 전동 지역을 보호순찰까지 하면서 단속하기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에 소형승합차량을 저희들이 2대 정도를 더 추가 구입을 해서 단속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 승합차인 경우에는 고질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칭 취약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지역에 1개조 내지 2개조만 투입을 해 가지고는 단속하는데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어서 그런 지역에는 소형승합차에 집중적으로 단속원 내지는 공익요원을 많은 인원을 동승 합승을 시킨 상태에서 현장에서 단속행위를 하고자 소형승합차 한 대를 추가구입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량선박비는 바로 그러한 차량이 저희가 증차가되었을 때 유류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2대라고 그랬는데 여기 4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그러니까 2대를 내년도에 추가로 구입을 하면 4대가 되고요, 또 소형승합차도 추가로 1대를 구입을 하면,
○위원장 김영식 아니죠. 여기보면 4대라고 되어 있어요. 소형승합차는 1대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거기 508페이지에 있는 차량선박비라는 것은 유류비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509페이지에서 512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511페이지에 아토즈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그것이 소형 승용차입니다. 단속차량이요.
○위원장 김영식 이것이 2대이고 아까 그것은 유료비이고, 512페이지까지 해 주세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20페이지 재난관리비부터 522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590페이지 명시이월비중 건설교통국 소관 종로구개 성북동길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홍성진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꼭 종로구개 성북동길 간 사업은 아닌데요 현재 보면 토목과 소관인데 2000년도에 도로개설 시설비로 투입된 예산이 아까 얘기했던 중기재정계획이라거나 전혀 상관없이 예산배정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예년까지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올해 와 가지고 공사가 중지된 사업도 상당히 있고 또 신규로 신설비 들여 가지고 도로개설사업하는 경우가 있고 어차피 지금 걸쳐놓은 도로개설사업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랬을 때 2000년도에 예산배정받은 도로개설사업들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도로개설사업에는 예산을 주고 어떤 도로개설사업은 밀어놓고 구청 내부적인 기준에 대해서요.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2000년 사업계획수립한 것이 지금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오던 것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금년 예산을 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한가지 되어 있는 것은 계속 공사를 해 오다가 중간에 비어있다든가 그러니까 연계성을 고려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고요,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의 분산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마무리 단계의 사업입니다. 예년부터 해 오던 것이요.
○홍성진위원 일단 마무리 단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 오신 것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종로하고 성북동길 완공이 언제 까지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설계도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설계도 안되어 가지고 계획도 언제쯤 되겠다는,
○홍성진위원 설계를 안했는데 보상이 들어갈 수 있나요?
○토목과장 황영도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홍성진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사업들이 여러 가지를 걸쳐 놓아 버렸어요. 어떤 것은 설계가 끝났고 어떤 것은 보상이 끝났고 어떤 것은 삽자루 들어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보면 상당사업들은 이미 공사를 추진하려는지 안하려는지 예산배정이 빠져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예산배정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 명시이월비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좌석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심의에 이어 의회사무국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수 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사무국장 권종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식 권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2000년도 예산안 세입분야는 없으며, 세출분야는 157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를 펼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158페이지, 15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160페이지, 161페이지.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161쪽 상단부분에 보면 의회 의원업무수첩 14,000원 300매 42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올해 99년에도 300매가 발간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사무국장 권종수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올해 300매 발간됐는데 그 300매의 사용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작년에는 400매를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별로 15매 내지 10매,
○윤건영위원 기준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의원별로 5매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5매 기준으로 해서 활용을 하셨고, 이 수첩내용을 보면 의원님들에 관한 제반사항, 그리고 각종 구정관련 의회 의정관련사항에 많은 참고자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를 알리고 또 불편한 사항은 수첩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관련기관, 구청을 포함해가지고 유관단체에 배부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400매가 의원들에게 5부씩, 한 150매가 배부됐는데 나머지 250부가 어디로 배부됐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없습니까?
○사무국장 권종수 그 부분은 일일이 관련기관이라든가 구청의 각 부서별로 배부가 됐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몇부가 됐다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구청하고 관련기관에 나머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배부가 됐습니다.
○윤건영위원 배부의 기준이 뭐죠? 다른 유관기관에 배부를 했을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국장님 답변에 따르면 의회홍보용으로 배부를 했다고 하셨는데 홍보용으로 배부하는 규칙적인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권종수 기준은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초청되거나 행사에 같이, 의정활동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대상, 이런 대상이 되고 대부분이 구청에 배부를 해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지금 바로 답변이 안되시면 의회관련 예산안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가 나와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배부현황을 표로 만들어서,
○윤건영위원 표는 필요없고요, 그냥 자료 문건 그대로도 좋으니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음 161페이지, 163페이지까지. 1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165페이지 신문구독료가 다른 부서에서는 만원으로 돼있는데 여기는 9,000원으로 되어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권종수 부당 산출을 일단 9,000원으로 기준했습니다. 금년도 기준해가지고.
○문경주위원 다른 데에서는 만원으로 돼있거든요. 대한매일신문 같은 경우에 만원으로 편성돼있거든요.
○사무국장 권종수 일단 현재 편성된 내용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이것은 산출치니까 이 범위내에서 알뜰하게 구독을 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현재 구독료는 9,000원 아닙니까? 만원으로 한 것은 오를 것을 생각해서 한거죠.
됐습니까? 167페이지, 168페이지, 169페이지, 17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지나왔는데, 164쪽 하단에 보면 청사이전에 따른 제경비, 사무실이전비용 790이 잡혀있습니다. 나머지는 구체적 내역이 나와있어서 알 것같은데 사무실이전비용에 대해서,
○사무국장 권종수 다른 부분은 전부 제조하거나 물품구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집기같은 것을 이삿짐센터, 현재는 대한통운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이사비용입니다. 그래서 산출을 뽑아서 규모를 파악해보니까 우리 의회의 현재 집기규모로 봤을 때 이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다음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여기는 예산편성이 안돼있는데 의회가 이사가면 지금 직원보다도, 아무래도 청사가 이것보다 크니까 직원이 한 두사람 더 있어야될 전망은 없습니까? 여기에는 그런게 전혀 편성이 안돼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사무국장 권종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1단계, 2단계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 사무국의 직원은 지금 감축되는 실정인데 상대적으로 의회가 구민회관에서 운영되다가 새로 이전해서 개청을 하게되면 지금은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거나 또는 담당해왔던 것을 많은 부분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직접 담당하거나 관리를 해야될 그런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장에 현위치에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2개로 운영이 되지만 이전을 하게되면 상임위원회 회의실 자체가 3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속기사 티오도 물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독립청사를 관리하다보면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 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저희들이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보좌를 해야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부분이 혹시 소홀해질 소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속기사 티오를 보충하기 위해서 한 네명정도에 해당하는 보조인력을 파트타임으로라도 활용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했고, 그리고 독립청사를 관리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력의 수요, 행정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도 하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개선된 내용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데에 활동실적도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를 해서 홍보도 해야될 것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민원도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대로 정보를 입수해서 해당지역의 의원님들한테도 정보자료제공도 해드려야 되고, 수요는 저희들이 잘하려고 하면 당연히 행정적인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을 정규직원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정원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인력이라든가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재영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공공근로요원이라든가 아르바이트생을 몇 명 정도나 복안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권종수 지금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시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아르바이트 생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체계있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익요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2명 정도만 확보를 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좀 부족한 부분은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다른 측면에서 파트 타임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공익요원으로 2명정도가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재영위원 한사람 앞에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무국장 권종수 공익요원의 경우에 월 1만 5,730원 그러니까 연 400% 상여금을 포함해서 1만 5,730원이 지출이 되는데 2명 그리고 12개월로 산출을 해서 물론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운영하다 보면 중식비라든가 교통비, 피복비,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뿐만이 아니고 일반 집행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공익요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정 지급대상 비용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보면 2명을 활용할 경우 연간 359만 3,525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구재영위원 2명요?
○사무국장 권종수 예.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약 350에서 400만원 그렇죠?
○사무국장 권종수 예. 360만원 수준이 됩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2명만 가지면 우리 의원님들의 시중을 다 들을 수 있고 의회를 다 전부 정리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권종수 우선 현재의 행정수요가 이전을 경우에 굉장히 폭주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인력이 지원이 되면 많은 부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재영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71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청사 개청에 따른 업무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과준비가 꽤 많은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너무 많다고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구청에서나 다른 기관에서 다과준비를 할 때 1인당 기준 금액이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으며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물론 다과 준비를 어떤 수준으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 기준은 우리 현 위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여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 3대 개원기념 그때 행사때 이런 수준으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으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실제로 올해 3기 개원기념행사 식에서도 있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다과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기념물품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구민들이 얼마만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소비적인 행사를 위해서 670만원이라는 예산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격식과 형식에 맞게 그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1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간사님.
○홍성진위원 171페이지 구민 민원 및 여론수렴업무추진비 1,000만원 있잖습니까? 상단에, 이것 누가 쓰는 돈이죠?
○사무국장 권종수 어느 기관이든지 기관에서는 그 기관을 운영하면서도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같은 경우 일단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의장이 의정활동이라든가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홍성진위원 의장이 쓰시는 돈인가요?
○사무국장 권종수 예.
○홍성진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 운영업무추진비는 어디에 나가는 돈입니까?
○사무국장 권종수 우리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그 위에 170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이 있고 하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신청사개청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과거에는 구민 민원 및 여론수렴 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 이것이 99년도에 신설이 됐었는데 98년도 이전까지는 없었고, 99년도에 운영을 해본 느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이전에는 없어도 지장이 없었는데,
○사무국장 권종수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원 공통경비의 경우에 예산과목에 보면 의회하고 상임위원회의 명의로 지출되는 그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통경비가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없으면 그 부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원공통경비로 지출하는 부분하고 의회라고 하는 독립된 기관의 장으로서 지출해야될 경우가 작은 차이입니다만 구별되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편성되어서 운영되어 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구민 민원 및 여론수렴업무추진 하단에 보면 의원 의정활동행정사무감사 및 자료수집 지원 등 630만원, 의회사무국운영 업무추진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쓰여지는 주체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먼저 의원 의정활동 행정사무감사 및 자료수집 활동 등에 관해서는 의정활동하고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에 의원님들 지원을 하는데 집행이 되고요.
○윤건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지원을 통해서 하는데 누가 주체가 되고 대상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권종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을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전부 구청으로 지원을 나가서 거기에서 각종 방문객이라든가 의원님들 거기에 필요한 간식운영을 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거나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의회사무국 운영업무추진비는 연중 매월 1회 이상씩 의회가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계속 방문하셔서 의회 오셨을 때 각종 다과라든가 음료수 또는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부속실을 위주로해서 운영이 됩니다. 의장실, 상임위원장실을 특별히 활성화해서 운영은 안 됩니다만, 그런데 지출이 되는 겁니다.
○윤건영위원 부속실에서 쓰는 돈이라는 거죠?
○사무국장 권종수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재영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아까 다른 부분은 전부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공익요원 두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잡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위원장 김영식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하죠.
○사무국장 권종수 저희 사무국에서는 사실상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가능한 최소 긴축으로 편성을 했고 만약에 이전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어든 인원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재영위원 공익요원을 받을 수 있죠?
○사무국장 권종수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공익요원이 지원이 되면 좀더 의원님을 보좌하고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국장님 답변은 알겠는데 수첩을 만들때도 의원님, 무엇을 할 때도 의원님, 공익요원을 할 때도 의원님. 공익요원이 사실 어떻게 의원을 보좌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권종수 사실상 우리 의회사무국이 존재하는 의미가 의원님들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이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행정적이고 사무적이고 이것이 법률행위든 사실행위든간에 이것은 일단 행정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당연히 처리하고 보좌를 해드립니다. 그 외에 진짜 현장에서 파악을 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이런 사실행위에 관한 사항 등은
○홍성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신청사도 입주함에 따른 추가 부담되는 행정을 분담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이 필요하다면 인정이 되는데 공익요원이 의원들을 어떻게 보좌를 한다는 것인지
○사무국장 권종수 그 부분은 공익요원이 의원들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을 도와서 필요한 사항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른 위원님 더 있습니까?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17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상임위원장실이 하나 늘어나는 것에 대한 비품들인가요?
○사무국장 권종수 기본적으로 우리 현재 청사에서 이전하는데 따른 우리 사무국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에 보면 각종 비품구입이라든가 각종 표지판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지하철이든 가로표지판이든 다 바뀌어야 되고 또 물품을 옮겨야 되고 또 그 시설 내부에 전부 안내판을 표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총 망라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품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100% 재사용을 하고 추가로 증가되는 부분만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노트북 예산이 7,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7,400만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지 성능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수준의 노트북이 구입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권종수 일단 이 부분은 사실 노트북에 관한 사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여기에 보고드리고 논의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을 중심으로해서 의원별로 노트북을 한 대씩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대부분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의원님들이 최근에 정보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고맙고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을 하거나 할 때에는 행정적이든 수요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걸맞는 공급이 있는 것이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현재의 추세에 맞춰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량을 30대를 다 확보해서 운영이 될만큼 수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아니고 7,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상임위에서 조정이 됐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된 노트북 구입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질의한 겁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달구매를 했을 경우에 대당 210만원 수준으로 최근에 유통되고 있는 노트북으로써 210만원 수준이면 확보가 가능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지적소유권 문제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노트북 PC 구입액의 20% 정도를 예산으로 책정해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적 재산권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함부로 복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정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윤건영위원 정품구입에 따른 비용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600만원이라고 연구개발비가 나와있는데 실제로 이 금액가지고 가능한지 조사가 됐는지 일단 첫 번째 질의를 하고, 두 번째로는 조달청 단가기준으로 21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210만원에 해당하는 그 기종의 성능이 어차피 예산을 투입할 것이면 제대로 된 기계를 구입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기종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간단하게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기종의 종류에 대해서요?
○윤건영위원 예.
○사무국장 권종수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원래 상임위원회 때 이것이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은 좀 다시 변경조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부분이 조금 달리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20%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확보 비용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잘 못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계수조정하실 때 조정을 해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조정된 규모면 가능할 것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종으로는 조달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떤 것이 어느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할 수가 없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무인경비 시스템이 쉽게 이야기해서 세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권종수 예.
○윤건영위원 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이 712만 8,000원인데 실제로 동에서 하고 있는 금액보다 좀 많거든요. 이것이 면적에 따라서 틀려지나요?
○사무국장 권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가능하면 기본적으로 새 청사를 이용할 때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방안이 강구되었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용역비가 들어야 합니다.
○윤건영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수영장에 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 부분들이 구의회사무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하를 중심으로 본다면 공단에서 일정 정도 책임이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산서에 이미 신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의회예산에 들어와야 되는지 아니면 공단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지금현재 이 부분은 우리 시설자체가 지상 1, 2층으로 구민체육시설하고 의회 의사당 시설하고 완전히 구분되어서 관리되고 운영될 것입니다. 다만 전기하고 수돗물하고 냉난방하고 이런 기본적인 시설은 같이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획되어서 관리되고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회 의사당 관련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에서.
○윤건영위원 지상층만의 무인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사무국장 권종수 네.
○윤건영위원 지하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사무국장 권종수 네. 그것은 아닙니다.
○윤건영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의정운영공통 경비 400만원씩 30명해서 1억 2,0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집행되고 있는 모습들은 조금 불균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의원 개개인들에게 의정활동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조사한 적이나 아니면 타구의 서울시 25개 다른 구에 사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권종수 그부분은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상 의원님들에 대한 공통운영경비는 사무국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결정하고 지출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의원님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사실 지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연말에 거의 50% 정도가 11월, 12월에 지출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일반 임시회하고 정기회가 35일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불균형적으로 지출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로 정기회가 구분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상임위원회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사실상 중식이라든가 석식, 뭐 식당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비용으로 지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모여야 되고 또 모이게 되다보면 당연히 그런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가능하면 앞으로는 좀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거의 모든 부분이 모임에 대한 회식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있도록 사무국에서도 또 전문위원실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을 실무적으로 챙겨서 의원님들하고 균형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통경비도 상임위원회 별로 기본적인 어떤 몫을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네. 이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1인당 400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1억 2,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중식비로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98년도나 99년도에 보면 이상하게도 특정한 음식점 2개를 또 특히 더 과다하게 이용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한 음식점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이런 음식점들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권종수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는 거의 금년에는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에 위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통운영경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요,
○홍성진위원 아까부터 계속 국장님 말씀은 의원님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사소한 부분들, 예산이 크건 작건 떠나 가지고 사소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개 의원의 뜻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의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해 주실 역할은 예산 하나 하나가 집행이 되더라도 그것이 사무국에서 쓰는 돈이 아닌 이상 이런 의정활동 공통경비라거나 의원하고 관련된 예산이라면 보다 특정의원들 몇 명이 아니라 좀 대다수 의원님들 뜻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네. 알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의회 의원수첩배부 내용이 나와 가지고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400부가 배부되었는데 실제로 의원들에게 배부된 것은 200부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5부씩 150부가 그리고 추가요구량 50부, 그래서 합이 200부가 의원님들에게 배부되고 나머지 200부는 여기 구청, 동, 사무실 직원용,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사무실 직원까지는 그리고 구청의 각 과별, 동별 한 것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추가요구량 50부하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으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기에 올해는 300부만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보다 철저한 기준을 통해서 이런 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잡음이 날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게 흔들림없이 원칙대로 집행을 하는 그런 사무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종수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86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구재영 김갑제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문경주 박덕기 박순기 유흥선 윤건영 이용섭 임무원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사무국장권종수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김규태 건설관리과장이기완 교통행정과장박성옥 교통지도과장박경호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