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14일(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민원감사담당관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민원감사담당관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제1항 2000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중 재무국소관·민원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98년도 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중행정관리국소관 예산심사를 하였고 오늘은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중 재무국과 민원감사담당관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현식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새해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식 정현식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세입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모두 페이지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 면허세에서 하단부분 과년도 구세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42페이지 상단 구유재산임대료와 중간부분 공유재산임대료중 국유재산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44페이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45페이지 상단부분 증지수입중 약업소개설등과 기타 제증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46페이지 하단부분에서 제징수교부금수입중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47페이지 중간부분 이자수입중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그리고 하단부분 국유재산매각수입중 일반매각, 분할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47페이지 중간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약 4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약 4억 7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지금 IMF가 어느정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사정이 어느정도 호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하고 있고 1개월인 경우에는 7%, 3개월인 경우는 7.9%, 6개월인 경우는 8.4%, 12개월인 경우는 8.9%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약 1.4%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예금되어 있는 것이 약 310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 10억 정도는 충분히 거두어 들일 수 있다고 추정을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하십시오.
○윤건영위원 월 평균 예금잔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월평균 잔액은 약 1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많을 때는 300억 정도되지만 1,2월달인가 이럴때는 바닥수준입니다. 약 50억에서 100억 정도,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이자 확정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확정이자입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확정이자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1.4%가 우대금리입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우대금리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1개월짜리 할 때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 7% 받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한5%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이것은 금고와의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한빛 은행과 협조하에서 적어도 우리 금고에서 하는 이자만큼은 높게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사실상 과거에는 이 금리가 굉장히 싼 금리거든요.
○김갑제위원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갑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갑제위원 우리는 작년에 IMF 적용 안받았습니까? IMF 된 이후부터는 연25%까지 받았는데요
○재무국장 정현식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높았습니다. 높고 변동을 시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IMF 금리 적용을 받았느냐,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상당한 금리가 얕은데 이자금리가 늘어난 것이 이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그때 당시에는 자금 자체가 15억 정도까지 내려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자는 높은데 그때는 돈이 없었고 지금은 돈은 그때보다 많아졌는데 이자는 낮아졌다는 거죠?
○재무과장 박성옥 작년도 IMF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자율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일반매각인데 이것은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일반매각은 국유지도 있고 공유지, 시유지라든지 구유지도 있는데 일반 매각이라는 것은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변상금을 물린다든지 대부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더 좋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김갑제위원 매각한 것이 아니고 매각예정이죠?
○재무과장 박성옥 일반 매각은 매각 예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밑에 기타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각 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구의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상경비로서 자금을 줍니다. 그럴 때 바로 그날그날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이자를 여기다 계산한 겁니다.
○김영석위원 지금도 한빛은행에 넣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예. 구 금고 계약이 한빛은행과 되어 있기 때문에 한빛은행에 예금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서울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앞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한빛은행에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한빛은행 금고의 계약 문제는 주민의 편의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한빛은행 재무구조가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주로 예금을 시키는 이유가 있던데 그 이유 좀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각 구청도 한빛은행을 상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구 금고 계약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이 97년5월1일부터 2000년4월30일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작년도에 공보를 해가지고 한빛은행으로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5년간 기간으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심사를 했고, 심사 방법은 선정위원회를 시에서 구성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서류심사해서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해서 평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그리고 금고업무 취급 능력, 자치단체와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금고운영의 수익성 등을 종합평가해서 한빛은행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재무 구조가 좋은 거죠?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구조에 10점을 줬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8페이지 순세계잉여금과 중간부분 변상금 중 국유재산변상금과 49페이지 상단 과태료수입중부동산등기 및 중개업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불용품 매각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저희들이 각종 물품이 있습니다. 각종 물품 예를 들어 차량이라든지 책·걸상,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물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못쓸 것이 있다 이런 경우에 그것을 매각하는 비용입니다. 매각해서 들어오는 수입.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환경과에서 청소차 대폐차 계획이 있습니다. 2.5톤 5대하고 11톤 2대 매각하는 그 비용 수입하고 또 기타 사무용품매각 그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방금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 매각하는 업체가 한군데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한군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무용품인 경우에는 고철로밖에 할 수 없는 폐기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한곳에서 수의계약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 불용처리 내구연한 4년인데 4년이 지난 것 같은 경우에 PC를 어떻게 처리하죠?
○재무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업체가 계속해서 해오던 업체죠? 단가하고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찾기가 그러면 쉬는 시간에 따로 자료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부동산등기 및 중개과태료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적과장 문연송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기특별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잔금 지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작년에는 얼마정도가 됐습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작년에는 1,290만원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금년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금년에는 450만원 정도, 왜그러냐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전수대사로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해가지고 전체 주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색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약 800만원 정도 작년에 조금 많이 받았거든요. 금년에는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줄어든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반도 안 되잖아요.
○지적과장 문연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에는 50페이지 상단 체납처분수입과 기타잡수입중 기타 부분과 하단 과년도세입중 변상금 재산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0페이지 기타 잡수입중에 밑에 기타가 재무국 소관이죠?
○세무2과장 기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설명좀 해주시죠.
○세무2과장 기세호 위원장님 말씀에 세무2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이 근 10억 가까이 올해는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별관 임차 보증금으로 있던 5억을 99년도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수입이 없고 또 성북트리즘빌딩관리 운영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생겨서 그쪽으로 이전된 것이 있고 해서 올해는 잡수입으로 잡는 항목에서 빠졌기 때문에 10억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51페이지 하단 과년도 수입중 지적측량복구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1페이지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54페이지 하단부분 시·도비보조금 중 재산관리 경상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소관 세입 분야 예산을 마치고 세출분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은 예산서 279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279페이지를 펴주십시오. 본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0페이지, 281페이지를 봐주세요. 282페이지 283페이지 세원발굴 체납정리활동비 해가지고50만원 × 12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 및 체납정리활동비는 말 그대로 세원발굴을 한다든지 체납처리 과정에서 소정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예를 들어 특별반을 조직한다든가
○세무1과장 김민구 저희들이 법원이라든가 등기소 같은데 체납지세 압류라든가 소송수행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수행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경락이 되었을 때 경락금액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교부청구하기 위해서 법원에 들르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 또 노고가 있는 직원에 대한 격려라든가 종토세라든가 재산세 납기기간동안에 동을 방문해서 동직원 격려 이런데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식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세목이
○세무1과장 김민구 작년에는 16만 8,000원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금년에 많이 올랐네요.
○세무1과장 김민구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 심의때도 3배가 올랐다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3배보다도 300%가 숫자가 더 커보이니까 300% 올랐다는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동 기능이 전환이 됩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그래서 동의 세무직들이 구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면 고지서를 돌린다든지 이런데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IMF가 들어서면서 모든 소모성 경비랄까 이것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97년도 수준으로 일부 환원하는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하여튼 세원발굴에 많이 수고를 해주세요.
○세무1과장 김민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284페이지, 285페이지, 286페이지, 287페이지.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284페이지 최우수기관이라고 했는데 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포상금 항목이 전보다 늘어난 이유가 되겠는데요, 99년 금년까지는 각 동 30개동을 표창을 했는데 지방세 전항목을 체납세까지 몰아서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한번만 연말에 12월 30일날 시상을 했습니다. 최우수기관에 50만원, 우수기관에 30만원, 2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6개동을 표창을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지방세 주종목인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약간 소홀해 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시에서는 주민세 같은 것 까지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재산세 징수실적, 또 종합토지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동을 2회 더 표창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가시킨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기관은 동사무소다 이런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여기에서 기관은 동을 얘기합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최우수기관은 무엇을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징수율이 제일 좋은 데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배시액 때 보통 89%내지 91% 사이였는데 일부 동에서 94, 95% 했다든가 이러면 그것이 최우수가 되죠.
○유흥선위원 포상금 이렇게 할 때는 같은 맥락같은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포상근거를 만들어 놔서 본위원이 물어보는데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장려기관 과년도 구세징수포상 이런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타이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 포상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세무1과장 김민구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기관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거기에 물론 건수대비 우수, 징수율대비 우수, 그것을 두 개 합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인데요 장려기관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실적이 한 30개동에서 30등을 했다가 20등으로 올랐다든가 이렇게 발군의 노력이 보이는 그런 동, 이런식으로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과년도 우수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은 그 현년도가 그 전에 것 구세 징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 5억 6,000만원에 대해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요 1년차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 2년 차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5%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은 그 액수대로 다 못주고 그 전체 액수의 2분의 1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286페이지, 287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287페이지에 우편료에 대해서 어떤 때는 등기로 하고 어떤때는 보통으로 합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분일 경우에는 주소지나 물건지로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등기로 발송했을 경우에 주소가 틀린다든가 거주를 안할 경우에 사실상 거주지가 틀려 가지고 거주를 안할 경우에는 반송이 되어 가지고 옵니다. 등기가. 그러면 일반우편물은 번지내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이런식으로 구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수시로 보내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리고 체납절차상 필요 해 가지고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매달 증명이 필요할 경우에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우편료가 굉장히 많으네요. 예산이.
○세무1과장 김민구 네. 금년도에 4억이 조금 넘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동기능전환에 대비해 가지고 우편료가 조금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더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288페이지, 2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290페이지, 291페이지.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290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구유재산체납변상금 징수포상금에서 1년차가 1억의 1%, 2년차가 2억 8,000에 5%인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이 지금 우리 구에서 부과를 하면 매년 한 98년도 결산상에는 22%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말 현재 23.5% 해서 금년말까지는 26%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체납변상금에 대한 포상금으로써 1년차는 성북구 포상금 조례에 따라서 1%를 주고 2년차부터는 5%를 주는 그 계산으로 해서 그 변상금을 잡은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포상금 수여자가 동직원일수도 있고 구청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포상금 지급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동에도 해당이 됩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동에도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지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92페이지, 93페이지요.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석위원 284페이지 과년도징수포상금하고 또 288페이지 과년도 구징수포상금 300만원 여기 신설했는데 284페이지 징수포상금하고 288페이지 포상금하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세무2과장 기세호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97년도, 98년도까지 세무관리과시절에 세무 1,2과가 통합해서 포상금을 관리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세무2과에서 면허세하고 사업소세인 구세 연간 약 43억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세무2과 것을 일부 떼어놓은 것입니다. 원래 같이 하던 것을 이번에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약간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포상금 제도는 진짜 거두어들이기 힘든 납세자들한테 어떻게든지 말하자면 모든 정리를 떠나서 구세를 징수하는 그 의도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똑같은 개념인데 양쪽으로 84페이지, 88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세무2과장 기세호 그러니까 종전에는 같이 관리했는데 세무관리과 한과에서 통합해서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은 세무1,2과 세목별로 구분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김영석위원 84페이지는 세무1과에 해당되는 것이고 88페이지는 세무2과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기세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292페이지, 293페이지. 294페이지, 295페이지요. 296페이지, 297페이지, 298페이지, 2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53페이지에서 459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453페이지 펼쳐주십시오. 이 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54페이지, 455페이지요. 지적과입니다. 456페이지, 457페이지요. 458페이지. 459페이지요. 459페이지 전자복사기 3대를 산다고 해 놓았는데 지적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지적과장 문연송 지적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는 주로 민원발급 업무가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민원으로써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또 지가증명, 도시계획확인원, 지역도등본, 이렇게 해 가지고 복사기를 다른 부서보다 훨씬 많이 쓰고 내구연수가 5년 경과되면 또 사야되기 때문에 내년에 불가피 3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현재는 몇대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현재 7대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3대 사면 3대는 폐기처분합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네. 내구연수가 아까 5년이라고 했는데 4년이 내구연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기위원 457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한필지 토지를 두사람 이상이 소유하는 토지를 말하는데요, 토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각자 분할해서 단독 등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독등기를 하려면 토지를 분할해야 되는데 지상에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경계대로 분할하려면 건축법에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랄지 또 대지경계선은 건축법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규제사항을 배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인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판사로 해 가지고 위원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운영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재무국 관련된 업무 같아서 여쭈어보는데요. 우리 관내에 보면 무주부동산있죠. 주인이 없는 땅들, 또 일부는 어느 기관에서 구에다가 무상기부채납을 했다든지 그런 토지가 있는데 그런 토지들이 등기상, 서류상에 우리 구로 이관되지않고 넘어오지 않는 땅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실제 파악을 해 봤거나 또 한적이 있거나 또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부동산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시에 다 조사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금년에도 1개 필지를 찾아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 사항이고 앞으로도 업무를 추리하면서 혹시 무주부동산이 있는지, 이런 것은 철저히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성북구가 재개발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재개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서 과거에 A라는 사람이 구에다가 분명히 무상기부채납한다고 해 놨는데 서류상에, 등기상에는 우리구 소유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다시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가 되고 판매가 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발굴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로 등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실예가 있더라구요.
○재무국장 정현식 박순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업무처리에 유념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합시다.
○위원장 김영식 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있으면 몇건이나 있었으며 몇건이나 해결이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금년에도 한 12회 정도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한 50여건 처리를 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2000년도에는 6회로만 했어요?
○지적과장 문연송 그런데 할 때마다 홍보문제랄지 이것이 현재 4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입법되어서 했는데 내년 3월이면 재입법된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호적법처럼 또 연차적으로 한시법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여러차례 하거든요. 지역신문이랄지 매스컴에서도 하고 또 특히 반상회 해도 지나고나면 이제 아쉬움을 표시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고 저희들이 금년에 우편통보를 개별적으로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필요하면 한번 더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갑제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혹시 재무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간사님,
○홍성진위원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과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구청 예산과로 올린 사항이 있는데요 내부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관내지번도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 올린 적 있죠?
○지적과장 문연송 네.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혹시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연송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번도가 사실은 지도사에서 제작해 가지고 크게 3,000분의 1이랄지, 6,000분의 1이랄지 이렇게 있긴 있습니다만 시청에 지적과장 회의시사례 발표를 한번 들었어요. 관악구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관내 일부 지도하고는 다르게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약수터랄지 전부 표시가 안되거든요. 또 중요한 시설물 같은 것, 이렇게해서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유관기관에 회부를 하고 또 구의회에도 배부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지번이 있고 기타 업무수행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겠다 이런 사례 발표해서 저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도로유지선 이런것하고 같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과에서도 이런 중복사항에 대해서 깎였습니다. 다음해에나 할까, 새주소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도로지번. 깎였다고 그래서 말았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예산심사를 위해 좌석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예산심사에 이어서 민원감사담당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님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홍성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회계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영식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하단부분 기타수수료중 팩스수수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8페이지 과태료수입중 하단부분 호적과태료와 건설기계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감사담당관 세입분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부터 220페이지 상단부분 디지털복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세입분야 질의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있잖습니까? 관광정보센터 임대료. 언제부터 임대를 했는지고요,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한건지 공개입찰을 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서비스센터는 최초에 96년4월19일날 저희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연장해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관광회사는 어디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은 CNH코리아로 돼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시면 물론 액수가 적겠지만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얘기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당초에는 희망업체를 모집했는데요, 희망업체가 없어서 이 업체가 참여를 해서 계속 시설투자를 했고 그래서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맺고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실태도 그쪽 회사측 이야기는 봉사차원에서 하고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운영을 해보니까 처음에 시작할때는 저희가 일부 버스카드라든지 전화카드를 판매를 해봤는데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제위원 팩스수수료가 매당 얼마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팩스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외에 500원씩 받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증명서류를 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수입증지가 붙는데 수입증지는 그 기관의 수입으로 하고 만일 우리 기관에서 다른 기관 것을 접수해서 하게되면 거기에 500원씩을 저희가 받습니다.
○나주형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호적등본을 뗄 때 본인이 신청을 하면 본적지로 구청에서 보내서 떼어오는 거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팩스로 해서 기관에다 신청을 합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했는데도 그게 본적지로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왔대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 경우거든요. 한번 본적지에서 연락이 왔는데, 구청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호적등본을 떼달라고 했다는데, 보통 제 개인적으로는 호적등본을 뗄 때 본적지에 제가 직접 얘기를 하거든요. 아는 분이라 직접 떼는데 그분이 좀 이상해서 이번에 웬일로 구청을 통해서 했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주민등록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인만 뗄 수 있는데요, 호적등본은 아무나 신청해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우리 구의회 사무 관련해서 누가 신청하지 않았나 짐작을 해보는데, 혹시 공직자윤리위에서도 서류보완하고 그럴 때 저희들도 신청해서 누구누구 관련되는 것인지, 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나주형위원 그래도 보통 본인한테 동의를 받고하지 않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호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21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비목이 여러 가지인데 아주 유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중에서 감사자료정보하고 감찰활동비, 조사업무추진비 세파트로 나눠지는데요,
○김갑제위원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상당히 유사한 비목으로 생각을 하는데 설명해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감사자료 정보수집 및 분석은 우리 감사담당주사 소관 구 본청하고 동사무소 감사할때에, 내년도에는 구 본청 9개 과를 감사할 계획이 있고, 동사무소는 10개 동을 감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감사수행할 때 평소에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감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피감사기관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비용이고요, 감찰활동비는 저희 민원감사담당관 소속에 암행감찰활동요원이 둘이 있습니다. 두명에 대한 활동비,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당 5만원씩 지급을 해주고요, 조사관련업무추진비는 종전에 기구가통합되기 전에는 조사계하고 민원행정계 2개의 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원조사계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 부서에서 일반조사관련업무를 추진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 업무추진하는 같은 맥락으로 조사 받는 쪽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매달 8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중 특정 업무 수행활동비는 감사 조사 관련된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6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감사하면서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정보수집비라든지 외부에서 돈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당 6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조사관련 업무추진비 80만원은 감사담당은 전체에서 쓴다는 겁니까? 개인으로 쓴다는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명수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개인으로 지급하고 명수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그 부서에서, 저희들은 개별로 해놨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예산입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20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성진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관한 것인데, 공유재산 임대료에 관한 것인데 관광정보센터 임대료가 128만 5,000원이 상식선에 미치지 못하는 임대료 수입 같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모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업자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개 업체에다 알려줬습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 여행사한테 알려준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해인인터네셔날에서 할 때도 성북구 소재 5개 업체에만 알려주고 그 5개 업체중에서 하고 싶은 업체만 입주시켰는데 그런식으로 이번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계약하는 것은 서울시 구청에 들어와 있는 업체하고 성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는 전부 연락 드렸던 사항입니다.
○홍성진위원 성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업체가 아무래도 편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각 구청에 들어가 있는 업체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홍성진위원 만약에 능력있고 영업능력이라든가 서비스 능력이라든가 대형 여행사 같은 경우는 그런 자격 요건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데다 입주 희망 여부에 대해서 의사타진을 해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내년 4월달에 갱신하기 때문에 그 전에 2, 3달 전에 희망 업체를 폭넓게 연락을 해서 모집을 해 보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266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부터 2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268페이지 컴퓨터 유지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퓨터 유지비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프린터, 인쇄를 위한 토너라든지 잉크라든지 그리고 고장났을 때에 부분 교환비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호적전산화로 인해서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현재 별도 기본 업무외에 98년도부터 호적전산화작업을 공공근로자 90명을 투입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입력하고 출력하고, 입력하고 출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컴퓨터 마모율도 심하고 부품, 프린터라든기 잉크 같은 것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0페이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273페이지, 274페이지, 275페이지
○박순기위원 272페이지 여쭤볼게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다른 데는 40만원씩 잡혀있던데 여기는 15만원씩 밖에 안 잡혀있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감사담당관 소속 공익근무요원은 밖에 근무하는 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피복비가 없고 안에서 근무할 때 사용하는 피복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27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포상금해 놓고 작년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년에 신설한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받은 일이 있나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없어서 고통 받는, 재해가 발생이 안돼서요. 다행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관련법에 일정한 포상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항목에 잡아놨습니다. 만약에 재해발생이 안 되면 그대로 반납조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것은 지방비 있습니까? 시비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이것은 지방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완전히 우리 성북구민 혈세네요. 만약에 금년에 순직자 공상자 보상비가 생기지 않는다면 앞으로 추측해놓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잘못된 편성이겠죠? 대비를 하는 것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김영석위원 작년에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해서 상부기관의 감사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놓고 당연히 재해가 발생이 안되고 부상자가 발생 안된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0.05%, 0.33%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전국에 이런 요율을 적용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시달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감사담당관 전체를 놓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상관없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김영석위원 잠깐요. 98년도 예산결산서에 보면 국고보조금 전액 100%가 사용하지 않고 넘겨줬는데 그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어디에서 반환되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국고보조비는 지정된 항목에 사용을 하고 남게 되면 반환하고 이듬해 또 다시 배정을 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한푼도 사용 안 했어요. 100% 다 반환했다구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아닙니다.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565만원인가 반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김영석위원 100%가 반납됐는데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남은 금액의 100%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의 100%. 먼저 항목 남는 것으로 해 놓고 예산 절차상 반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김영석위원 98년도 예산 현액은 556만5,000원인데 불용액이 556만 5,000원 그대로 100% 반환이 됐다니까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산기법상 모든 항목에 되어 있는 잔액을 한 항목으로 통합했다가 반납하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100%로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그 100% 내에는 각 항목별 잔액이 조금씩 조금씩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전체 작년 예산보다 금년에 많이 줄었는데 병무관리에서 왜 줄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금년 6월말로 해서 병무가 위임이 되어서 각 동사무소에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 업무를 구 본청에서 전부 하고 동사무소에 병사 업무를 안 보도록 그렇게 병무청에서 바뀌었습니다.
○김영석위원 나쁘지는 않은 거네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정부 구조조정일환으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김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구재영 김갑제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문경주 박덕기 박순기 유흥선 윤건영 이용섭 임무원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문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