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13일(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는 것은 의회가 심의 결정한 지난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시고 회의에 임하시도록 해서 심사결과가 2000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한해 사업을 마무리 하는 등 바쁜 시기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다루게 된 결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회에서 행하는 중요한 기능중에서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보고말씀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8회계년도 우리구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식   정현식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건은 박경석위원님께서 결산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네분의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35 여일동안 구청에 출장하여 `98회계년도 재정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5회 임시회에서 예산집행의 시정사항 등 결산검사 결과를 상세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박경석위원님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소관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내용은 나눠드린 검토보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분야별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조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쪽수 없이 총괄적으로 할겁니까?
○위원장 김영식   예. 총괄적으로 할겁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4페이지부터 봐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조사하는 동안 본위원장에게 재무국장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국에서는 금년에 7.7%로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639억 얼마인데 결산에는 490 몇 억밖에 안되고 징수비율이 7.7%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97년말에 IMF 체제가 닥치면서 98년도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됐습니다. 경기가 침체된 결과 세수도 동반해서 부진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약간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경우에 납기내 징수액이 전년 대비해서 2.5%내지 3%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8년도에 부진했던 이유는 일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그런 것도 있고 또 금년도에 조금 나아진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저조한 것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는 면도 있고 경기가 약간 회복된 면도 있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작년도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입된 것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세무1과장 김민구   네. 자동차 특별회계요.
○재무국장 정현식  총괄적으로 77% 하니까 위원장께서 깜짝 놀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관장하는 세금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고 88%에서 905 수준이고 세외수입이 우리 구 전체 한 20여개가 분장해서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창구에서 종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 측면이 저조하기 때문에 총수치상은 그렇게 나왔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더욱 챙겨서 세외수입도 우리 구 재원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성진간사님,
홍성진위원   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8년도중에 그 2억 4,000만원 정도가 월곡 목화어린이집 임차보증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있는데요 이 결산서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목화어린이집은 거기 있는 시민아파트를 철거하는 관계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얻어준 돈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결산서에는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도시개발공사한테 2억 4,000만원을 받았다면 차입금으로 봐야 되지않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차입금으로 볼 수는 없었고요 목화 어린이집이 이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민원이 따르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에서 얻어준 집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차입금으로 정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기 때문에.
홍성진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얻어주었다는 의미가 2억 4,000만원만 받아 가지고 지출은 가정복지과에서 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공사한테 2억 4,000만원이라는 보증금이 간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도시개발공사에서 2억 4,000만원이 저희 가정복지과에 와서 저희가 집을 얻고요 금년 추경에 2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지출을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99년도 중에 상환을 하기로 하고 98년도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2억 4,000만원을 받으신 사실은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받았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그 임차보증금으로 지출한 사실도 있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가정복지과와 도시개발공사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단 도시개발공사로부터 2억 4,000만원을 받았으면 차입금으로 잡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든가 결산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99년도중에 상환하기로 도시개발공사와 약정을 맺었다면 채무로써 구청이 관리를 했어야 하는 돈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철거는 해야되고 그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차입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에는 시간이 촉박했고 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 차입금 받은 시점이 추경예산전이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후였죠.
홍성진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차입금이었더라도 추경예산 전에 확정된 사항이므로 추경예산편성시  세입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등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일단 추경예산편성전이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정확한 시기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굉장히 위험한 건물이었고 서울시에서 철거가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또한 구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협의한 사항이었습니다.
홍성진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긴박한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일단 차입금을 먼저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추후에 추경예산시기가 있었다면 충분히 여유를 두고 결산상으로 맞출 수 있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발생하지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 것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굉장히 긴박했고 또 차입금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었습니다.
홍성진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 보세요. 그후에 추경예산편성시기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차입금이 발생이 먼저 생겼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있었던 추경예산편성심의때 의회로부터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빚을 얻은 차입금 2억 4,000만원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홍성진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지금 날짜하고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죠. 쉬는 시간에요.
○위원장 김영식   가정복지과장은 홍성진간사한테 날짜하고 상세한 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박순기위원   아니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요.
○위원장 김영식   다른 위원님, 홍성진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홍성진위원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홍성진위원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방대한 경우도 있고 이해가 가긴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인의 집 3개소 25세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7,500만원 임대보증금 수입을 올린 적이 있죠? 98년도 결산서 작성시기에. 그 당시에 7,500만원 수입을 올렸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것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것이 98년도에도 세입세출로 현금으로 관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 결산서 작성할 시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개인적인 정기예금 통장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98년도에는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해서 세입을 못 잡았다가 99년도에 다시 했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래서 지금은 시정이 된 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이거나 노인정이라든가 임차보증금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채권현재액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현재 채권관리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것도 98년도 결산서에 나왔던 사항인데 월곡 청소년 공부방 임차보증금 인상분이 2,000만원있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8,000만원 합쳐가지고 1억원을 보증금으로 지출했는데 이 결산서 작성시기에는 채권관리액으로 관리를 안했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후에 시정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순기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만든 자료집에서 제일 뒷장이요, 도시정비에서 재료비에 협회지원인건비절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건비는 지원받은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결산서 564페이지요.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광고물 정비예산인데요 우리 일용인부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협회지원을 안했습니다. 광고물 정비예산인데요 이것이 인건비로서 들어가는 예산인데 협회에서 사람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협회는 무슨 협회입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광고물협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건설관리과에서 과장이 안나와있습니다. 옆에 대기하고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진위원   박순기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불용이 됐긴 됐는데 불법광고물 정비비용이 아마 구청 자체 인력으로는 정비할 수 없는 특수광고물에 대한 철거비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비용을 구청 자체내에서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철거를 시키는게 낫지 광고물 제작하는 업자들한테 맡겨가지고 철거를 시킨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자세한 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인데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과장님이 안오셨어요? 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홍성진위원   결산서 작성과 관련해가지고 재무과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동북부지역 환경행정자문위원회 예산으로 60만원을 편성했다가 회의가 개최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불용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불용사유를 뭐로 잡아야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120페이지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운영수당 60만원은 저희 중랑천변을 끼고있는 6개 구청에서 서울동북부지역 환경행정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환경협의회가 있는데 이 6개 구청의 간사구가 노원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6개 구청에서 협의회를 하라고 지시공문을 받고 60만원씩 예산편성을 했는데 노원구청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지금 회의소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간사수당을 지급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게 불용이 됐다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잡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겁니다.
홍성진위원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결산서에 불용액 사유를 잡아놓으실 때 예산집행잔액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것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좀 불용사유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이것도 환경과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환경관리배상금 가운데서, 공해배출 피단속차량 수리비로 48만원을 책정해서 전액 불용된 일이 있는데 그 사유가 예산절감으로 청소과에서는 분류해 놓으셨거든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산 불용액 분리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홍성진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이 뭐냐면, 공해배출 단속을 할시에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피단속차량이 조금이라도 잘못이 생겼을 경우에 지출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98년도에 그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불용이 48만원이 된것인지, 그런 차량이 한 대라도 있었으면 돈이 집행된 사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집행잔액은 아닙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현재 결산서상에는 예산절감이라고 써놓으셨어요, 그 뒷편에 청소과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불용액의 사유에 대해가지고 내용하고 틀리게 잡아놓은 부분이 여러차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건설관리과장님 오셨으면 답변하시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그당시에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잡아놨었는데 IMF가 오면서 상용인부만 남겨놓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으라고 해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전액 삭감된 겁니다.
홍성진위원   일용인부임 전액이 삭감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된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홍성진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어떻게 됐어요?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협회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일용인부임을 사역시키지 않고 자체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아무래도 정비가 좀 미진했겠죠. 계획보다 미진한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상용인부하고 협회지원을 받아서 꾸려나갔습니다.
홍성진위원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광고물 정비사업같은 경우는 일반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많기 때문에 보행권확보라든가, 담당과에서는 예산과에서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사업이 제대로 안된다싶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예산을 편성되도록 해서 집행하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무조건 예산과에서 일용임시인부임 삭감하라면 성북구청 그당시 98년도에 다 삭감이 됐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은 그당시에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됐고, IMF 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같고요, 제가 그당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다시 보충이 됐습니다.
홍성진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삭감시키라고 해가지고 삭감됐는지 안됐는지는 추후에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그러면 광고제작협회한테 맡겨가지고 정비업무가 제대로 됐습니까? 그당시 업무가 아니시라 정확히 모르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맡긴 게 아니고 협조를 받아서 했고, 직원들이.
홍성진위원   그러면 현재도 광고물제작협회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정비를 하고계신가요,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지금도 협조를 받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잘되고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홍성진위원   업자들이 자기가 만든 광고판 자기가 불법이라고 제대로 정비를 하고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저희가 집중단속을 할 경우에 민간업체와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다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지역경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지역경제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두가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아주 잘돼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집행차원에서 보면 회의도 개최하지 않는 무용지물의 위원회를 2개나 두고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준비하는 동안 다른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모자복지위원회가 있는데 모자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회의를 미개최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들이 안나오실 때는 수당을 지급안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됐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지적과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수당 절감이 돼있는데 50%밖에 지출이 안돼있습니다. 50%만 지출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합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운영비 지출이 50% 수준에 멈추고 있다 하는 것을 박순기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잘아시다시피 민원인이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때 그 위원회에 부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불용한 원인을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회의개최 사유가 미발생한 측면이 있고 또하나는 위원님들이 다 참석 안하심으로 인해서 성원만 됐기 때문에 회의는 운영했지만 회의비가 전부 지출이 안된 측면, 이렇게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박순기위원   지출사유가 50%밖에 안되면 차후에 예산수립할 때도 이 사항은 불참할 인원을 계산해서 예산을 수립하든가 해서 좀 합리적으로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다음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결산서 281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14쪽이고, 98년도10월17일날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될때에 우리 공무원들 월급을 못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액불용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그당시에 어디서 그러한 계산을 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도 않을뿐더러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당시 긴급사항을 우리 의회에 설명했고 그 후에 이것을 집행이 안된 불용액이라고 한다면 어디서인가가 크게 착오를 냈다는 얘기인데 어디서 어떻게 계산을 잘못한 것이며 이것이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련   경영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98년도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사용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이 방만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회계를 구분함으로써 예산이 명확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교통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특별회계 부활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불용액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입니다. 교통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입니다.
김갑제위원   불용액이라고 했지만 불용액이 아니다? 이미 전용을 했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모자라서 많이 융통을 했습니다.
김갑제위원   불용액이라고 했으면 금년에 불용액으로 분명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없겠네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직은 지금 예산 형편이 내년까지는 특별회계를 고려치않고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면 2001년 예산에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장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로 통합을 했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갑제위원   지장이 있다고 봐야죠. 왜냐면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것도 여기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인데 못쓰고 있지않습니까? 주차장 문제가 사실상 각 동마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주차장만 따지면 그런데 구 전체의 사업을 따지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선순위에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주차장만 따지면 좀 손해나는 면이 있구요.
김갑제위원   사실은 수입이 그렇기 때문에 지출은 거기에 써야 되는 겁니다. 이왕에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도 아마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는 구가 우리 구 내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빨리 부활시켜서 주차장에 쓰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박순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산업과장이 오늘 운영복지위원님들 모시고 현장방문 안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이 죄송하지만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물가대책운영 수당이 집행 미사유가 20만원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가대책심의회는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쓰레기봉투라든지 마을버스 요금이라든지 인상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 두분 계시고 또 민간단체 주민 저명인사들 참여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해당 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이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물가대책운영 수당이 20만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물가대책위원회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액수는 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일반 운영비하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한 것 같아요 두 개 위원회가.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물가대책 관계도 제가 설명을 대신해서 올렸고 아까 60만원건은 아까 청소환경과장이 아까 설명한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다시한번 청소환경과장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100% 불용액으로 넘어왔고 일반 보상금 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100% 넘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여기를 보면 일용인부 채용불가로 불용발생 또 위법위생업소 신고업소 보상금 미지급 했는데 그러면 위생업소에 지금까지 신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인지 어떻게해서 100%, 100% 다 그대로 남아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유흥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위생과장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에서 일용인부임이 98년도는 IMF로 인해서 저희들 정규 공무원들 일부 봉급이 삭감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일용인부임은 아까도 다른과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구청 전과가 전부 중지가 됐습니다. 사용하는 것이. 사용이 중지됐기 때문에 불용이 부득이 발생했고 또 민간보상금이 6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위생 각 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주민이 구청에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 보상금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옆에서 같은 국에서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지만 들은 얘기로는 작년에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흥선위원   담당 과장이 안 계셔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위생업소에 신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말이나 될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이것은 주민이 신고하는 건데 주민들이 변태가 있다든지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든지 그런 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단속한 건수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신고를 해 주신 사항이 없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노래방 같은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취급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작년에는 경찰서에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결산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몇 분의 질의를 일괄해서 받고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96페이지 감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리비가 2억 8,00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4,000만원, 지출액이 전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4,000만원, 불용액이 7,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민체육센터에 관련된 감리비가 불용이 된 것인데 1억 4,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7,100만원은 불용시키고, 이 당시의 사정을 본다면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본공사라고 할 수 있는 시실비에 대한 도급 공사계획이 안 잡혀있었거든요. 누가 공사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급계약도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부대비에 불과한 감리비를 그것도 12월30일날 지출원인행위를 발생시켜가지고 불용시킨 것이 적절한 예산집행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께서 아는 범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때 홍성진위원님의 질의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홍성진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이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민체육센타 감리비 불용액 7,100만원이 발생한 이유는 당초에 구민체육센타 지하에는 청소차고 건립하고 지상에는 구민체육센타 건립을 하는데 지하청소차고 건립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일부 예산액은 이월되고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7,100만원 불용액 사유는 98년도 계약이 12월 30일날 공사계약이 되었고 7,500만원은 체육센타 공사의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불용사유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도급계약이 12월 31일날 확실하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12월 30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홍성진위원   만약에 도급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그 시설비가 그런 상태에서 감리비를 이월시키거나 불용시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본 공사가 도급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부대비에 불과하지않습니까? 이 감리비라는 것이.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홍성진위원   그 감리비를 12월 30일날 부랴 부랴 지출원인행위를 발생시켜 가지고 다음연도에 이월을 시켰다면 만약에 도급계약이 안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계약이 됨으로 인해서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공사계약은 틀림없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지금 여러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집행잔액이 10% 이상 남는 것은 원래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동안은 10% 상회하는 것도 많았습니다만 이것은 구조조정 및 IMF로 인해서 예산절감등 여러 가지로 회복했다지만 이제는 IMF 시대도 긴터널을 빠져 나온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도에는 이러한 10% 이상의 예산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편성부터 잘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동안 35일간 장시간동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본위원은 논하지않고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위원장 김영식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홍성진위원   질의는 없지만 보고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면 간주처리된 항목에 대해서 1년내에 간주처리한 항목에 대해 가지고 정리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부속서류라든가 아니면 어느 항목에서든지 결산서에 간주처리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표라든가 예산과목별 집계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이런 세입세출 항목에 섞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주처리가 된 예산에 대한 결산이 제대로 되지않는 것 같아요.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비교해서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데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간주처리로 세입세출된 항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런 뒷 부분에 보면 세입세출 부속서류라고 해 가지고 부록편이 있는데 간주처리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부속서류에 첨부시켜줘가지고 차후에라도 결산서를 봤을 때 본예산과 간주처리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끔 그런 서류가 첨부시켜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국장 정현식  홍성진위원님께서 예산에 관해서 주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결산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서나 결산서는 중앙정부의 소정의 틀에 의해서 작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결산양식이 간주처리 내역을 별도 구분해서 정리하는 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산을 작성하는 재무국쪽에서 볼때에는 현재 재정관련한 전산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작업이 사실상 거의가 수작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서 결산은 각 국 지출부서가 집행내역을 정리해서 그것을 재무국으로 보내면 저희들이 세부내역을 분석하고 그 사유를 따져보는 심층작업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제도와 관계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앞으로 지출부서의 지출내역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실적을 위한 종합분석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임으로 해서 단 몇푼이나마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이 철저하고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실무적으로 열심히 챙겨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고맙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도 지적사항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결산서를 보게 되면 이 결산서에 나와있는 총예산은 1,287억 1,500만원인데 예산서에 나와있는 예산은 1,156억 8,4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차액이 한 39억원 정도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예산총칙 제7조에 규정한 간주처리 예산들이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예산서랑 결산서랑 차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물론 상급기관 지침에 의한 편철대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좀더 제3자가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쉽게 그 정도의 배려라고 할까, 어떤 간주처리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과목 집계표라든가 그런 부분이 첨부내지 제출이 되었으면 하는 권고사항으로써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좌석정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는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였으며, 지금부터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용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용재   존경하는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에 부임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 여가 흘러 20세기 마지막 해인 기묘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임하여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관내 주요시설, 각종 공사장, 영세민 등 시설현장과 지역주민 방문 등을 통하여 의회와 구청이 단합된 모습으로 구정이 생동감 있고 활발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성북구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희망과 꿈이 있는 미래의 성북건설을 위해 우리 집행부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던 미진한 부분까지 구석구석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질책을 보내주신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성북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어 21세기를 앞두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이 서서히 희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지방자치 기반 위에 편성한 2000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첫째, 지역주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의 효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소규모의 도로사업과 하수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둘째, 석관동 다목적 체육센타, 상월곡동 정보문화센타 등 조기에 마무리가 필요한 영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셋째, 복지분야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과 이들의 자활촉진을 위한 생산적 복지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넷째, 공동브랜드 트리즘의 판로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우수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공원녹지, 청소환경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복지성북의 틀이 완성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고견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며 이번에 상정된 2000년 예산(안)도 부족한 점에 대해서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와 채찍과 질책으로 바로잡아 주셔서 구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내주신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살펴 주신다면 미력하나마 우리구가 꿈과 희망이 있는 서울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진년 새해에는 모든 소망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용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3시13분)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존경하는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근 20일간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우리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식   윤수현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식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간사님.
홍성진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성진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 성북구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 총액은 1,315억 5,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268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보훈의 달 행사추진비등 4건에 1억 8,300만원 증액하였으며 종량제봉투등 7건에 1,677만 7,000원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억 6,622만 8,000원을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우수행정인센티브등 24건에 7억 3,869만 8,000원을 감액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쉼터 조성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등 2건에 8,6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주변 및 가로변 녹지대 꽃묘식재등 6건에 8,666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변동사항 없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홍성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행정관리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모두 페이지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1차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포괄적으로 우리 구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되는 과정까지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주시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생각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내용에 있어서 공무원 급여성 인건비라든가 공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경비, 일상적인 경비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집행부의 각 국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일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마지막날인 12월 17일 제6차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제안설명은방금전에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2000년도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모두 페이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중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료와 기타 임대료 관광정보센타 임대료 하단 부분 길음역 환승주차장 상가임차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42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43페이지 상단 부분 성북 트리즘빌딩 임대료와 중간부분 기타 사용료중 북악골프연습장사용료와 체육시설사용료, 거주자우선주차장, 길음역환승주차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위원장, 42쪽에 구민회관지하식당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의 지하식당은 저희들이 97년 9월 28일부터 2000년 9월 27일까지 약 3개년간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료 납부방법은 첫해에 50%를 납부하고 2차년도에 25%, 3차년도에 25%를 각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업소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이용자수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 1년이 남았습니다만 임대차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일단 해지통보를 접수를 하고 현재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다시 임차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그 당시 3개년 약 6,500만원입니다 1차년도 가격이 대략 1,600만원 정도되는데 내년도에 사실 이 구민회관자체가 부녀회관으로 바뀌고 이용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당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과연 입찰이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식당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이것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1,600만원 정도의 수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용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성북트리즘빌딩 임대료 도시관리공단 4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공단준비단에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성북트리즘빌딩 임대료가 99년도 예산에는 3억이 잡혔고요 예상수입이 2억 8,000이었습니다. 이것은 임대 약 70 수준으로 해서 예상수입을 잡았던 것이고요  2000년 예산에 지금 4억을 잡아서 1억을 더 증가한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평당 사용료 25만원에 90%에 해당하는 임대율인 1,600평을 산정해서 4억을 산정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율 90% 까지 내년에 올려서 세입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 계산이고 지금 얼마나 임대가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현재.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네. 거의 지금 70% 수준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경영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가 경기회복에 따라 많이 임대 문의가 오고요 지금 1,2층, 9층 일부를 제하고는 다 임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임대율이 한 67%, 11월 26일 현재 67%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의 4억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당초 우리 금년 목표 3억도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북악골프장 경쟁입찰계약하고 수의계약에서 상당한 차액이 나는데 이번에도 경쟁입찰로 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재삼스럽게 질문할 필요도 없는데 차액이 너무나 많이 나거든요. 왜 이렇게 차액이 날 정도로 하면서 수의계약을 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원래 이제 골프장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입찰할 때. 입찰조건에 보면 처음에 입찰의 낙찰자가 3년까지는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에 응찰할 사람들은 전부 한번 입찰하면 3년동안은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안해서 입찰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당초에 입찰할때는 17억이 되었고 그 다음에 3년 입찰할 때 매년 계약경신하는데 그 당초 입찰했던 사람이 1년 더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 배제하고 그 사람하고 입찰하게끔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년도는 사실상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 공식을 보면 전년도 가액 감안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그것을 하니까 금년에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입찰당시보다 떨어졌고 입찰은 서로 낙찰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써냈는데 2차년도는 그 공시지가에 관계되는 공식에 대입하다 보니까 13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입찰당시부터 그 사람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입찰한 것입니다. 2차년은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런 것을 예측하고 입찰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특혜라고 할 수는 없고요 계약조건상 3년 할 수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 관청에서 이런 운동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약을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입찰계약을 해서 높은 가격으로 써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만기가 1년이 지나면 그 세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입찰금에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한다면 금액이 입찰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것은 2차년도 계약할때는 공시지가의 상승폭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우리 행정관청에서 부동산업을 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일반사회에서 이런식으로 만약에 부동산업을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 안하죠. 이것이 1년만에 4억의 가격 차이가 난다면 이런식으로 입찰할 때 그 사람보다 당신 입찰하십시오 이렇게 강제성을 띤 것도 아니고 자기가 벌겠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써냈는데 1년후에 이런식으로 떨어뜨려준다는 것은 가장해서 앞으로 의회청사에 수영장이 들어가는데 수영장 누가 임대를 한다 말입니다. 경쟁입찰했다 이겁니다. 그것을 할려는 우선 부푼마음으로 거창한 돈을 쓰겠다고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타산이 안맞으니까 3년간에 차츰 내려줄 것이다 그것도 계약도 한다면 이것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이 입찰을 하려면 다 대개 3년을 할 것을 계산하고 입찰에 응찰을 하고 2년차 산출은 어떻게 한다는 공식도 그분들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공시지가 곱하기 얼마 해서 2년차는 어느정도 구분이 되고 3년되면 어느 정도 구분이 될 것이다하는 것을 예상하고 3년간 수의탁을 계산해 가지고 첫해 입찰을 다 응찰하고 있습니다. 2년차가 얼마인지 모르고 응찰하는 것이 아니라 3년치를 예측을 하고 첫해 입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응찰한 사람들은 그 조건을 다 알기 때문에 큰 불공정은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공시지가에 기준을 해서 임대료를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해 가지고 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러니까 제가 공식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2년차 산출방식은 무엇이냐하면 최초위탁료 곱하기.
문경주위원   저도 답변 받아 봐서 아는데 지금 답변이 공시지가 상승폭에 의해서 임차료를 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인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 사업성있는.
○경영기획과장 송련   감정평가도 공시지가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문경주위원   받지만 계약에 대해서 큰 영향은 안미친다고 보는데요. 공시지가와는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가액은 매년 하는데 감정원에서 감정을 평가를 할 때 금액이 100원짜리가 50원으로 떨어졌으면 재산평가는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비슷하게 평가액도 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문경주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였는데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공시지가가 6만 7,800원에서 2만 5,200원으로 떨어졌어요.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용섭입니다. 물론 IMF 한파로 인해서 공시지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IMF 한파가 어느정도 회복되고 있는 이 단계에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떨어졌지만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골프장이나 이런 것은 많이 또 저거 되고 있거든요. 공시지가에 논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공시지가에 꼭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림청에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3억을 내는데 우리도 공시지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8,800만원만 납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산림청에도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용료를 내야하거든요. 그러니까 3억 3,000을 예상했던 것이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납부하는 금액을 우리도 8,800만원만 산림청에다가 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얘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공시지가가 떨어졌지만 지금 골프연습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있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와 상관없이요. 그랬을 때 그런것도 감안해야죠. 공시지가만 내리고 지금 사용자는 더 많아졌는데 내린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래서 감안한 것이 우리 공시지가 떨어진 폭만큼 우리 사용료가 덜 떨어졌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3억 3,000에서 8,000만원으로 떨어진 폭보다는 우리가 골프장사용료 받는 폭이 더 높다는 것이죠.
이용섭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17억 얼마에서 13억 얼마로 공시지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골프연습장 토지는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떨어졌지만 지금 골프장 사용자는 증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공시지가를 거기에 적용해 가지고 한 4억 정도 내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것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러니까 그 폭이 공시지가 폭보다는 우리가 위탁료 폭이 같이 떨어졌다기 보다 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박순기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북악골프연습장 내년도 수의계약 할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내년까지입니다.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계약을 하는데 3년까지는 할 수 있다고요.
박순기위원   그런데 이 계약자체가 그 법 이나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수록 홍보는 더 잘되고 이용객도 늘어나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은 수입이 그만큼 갈수록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점점 떨어진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는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에서 그런 것을 심층분석해가지고 위탁을 줄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할겁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경영기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행정관리국에서 다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공시지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꼭 떨어지게만 계약하는 것 아니거든요. 왜그러냐하면 레저산업은 어딘지 모르게 활성화가 되어있고, 또 예를 들면 공장이나 어떤 상가건물도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나 근처에 어떤 IMF 한파가 와가지고 모든 것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또 상승하는 데도 있거든요. 상권이 분리된단 말이죠. 장사가 잘되고 안되고, 돈암동 성신여대앞만 봐도 지금은 많은 경제가 회복이 안되고 서민에게 닿지 않는 그런 경제일망정 여기는 권리금이 엄청나게 오르고있어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악골프연습장도 그와 마찬가지로 예년에 17억이었죠? 그랬다가 약4억이 감소되었는데 그 폭이 너무 차이가 난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이 물론 더 잘하시겠죠. 상대가 장사가 잘안되니까, 세입자가 장사 잘된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장사가 안되니까 자꾸 내려달라고 하고 4억을 낮춰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 자체가 물론 7억이라는 금액때는 위원들께서도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4억이 뚝 떨어지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공시지가가 내렸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내려서 나쁘다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 구세에 한푼이라도 이득이 올 수 있게끔 심도있게 다뤄졌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 할 때는 예정액이 약12억 정도 나왔어요. 처음에 입찰할때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찰하는 응찰자들은 어떻게 첫 번째 입찰에서 다음 연도에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을 다 알고있어요. 그러면 2차년도에는 공시지가 얼마에 어떻게 계산하면 얼마정도 나올 것이다, 이사람들이 한 13~4억 나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차년도도 이런 공식으로 하면 얼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전체 3년 통틀어서 나올 수익이 어느정도 될 것이다 생각해서 첫해 입찰가격을 정한다고요.
구재영위원   그때 계약했을 때 그사람들이 몇 년했어요? 17억 계약했을 때.
○경영기획과장 송련   1년 했는데, 3년 할 것을 가상하고 입찰액을 써낸거예요.
구재영위원   그런데 13억으로 다시 재계약한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죠. 그 가격을 대충 예측을 하고있어요.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당신들 우리가 제시한 가격에 안하려면 계약을 포기하시오 라고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는 안되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원하면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주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을 써내는 거죠. 3년치를 다 가산해서 자기 수익성 따져서 첫해 17억을 써내는 거예요.
구재영위원   명년에 그사람들이 또 내려달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니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 공식대로 하면 17억까지는 안되고 13~4억 수준에서 항상 비슷하게 돼요. 공식대로 하면.
구재영위원   물론 다방면으로 따져보고 그사람들하고 다시 재계약했을줄로 알지만 17억에서 13억으로 딱 떨어지니까 우리로서는 황당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그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측하고 그사람도 예측하고, 그래서 3년 총수입을 따져서 입찰액을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4억 떨어졌는데,
○위원장 김영식   구재영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구재영위원   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45페이지 중간부분 수수료중 도시관리공단 수수료와 46페이지 중간부분, 주차요금 수입중 도시관리공단 노상·노외주차장 수입, 그다음에 50페이지 중간부분 기타잡종수입중 성북트리즘빌딩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가 넘어가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46페이지 노상·노외주차장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증가했는데 증가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관리공단준비단에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하고있습니다마는 공단에서 직영했을 때 실제로 약2억2~3,000정도의 증가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초 공영주차장 금년도 예산 1억3,000이었고, 내년예산을 3억6,000정도로 해서 2억3,000 정도가 증가될 수 있다 해서 세입을 잡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주차장이 현재 2,900만원 편성돼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직영으로 되면서, 금년도 4월에 직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중에는 약4,500만원정도는 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산해서 4억95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물론 세입이 증대하는 것은 좋고 도시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공단의 운영이라든지 세입의 확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여쭤본겁니다.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한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세입이 지금 3억6,000을 잡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실질적인 회전율로 감안할때는 총 연면적의 20% 수준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금년1월달에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한 4일 해보니까 30%까지 차있더라고요. 현재 그사람들이 낙찰해서 받고있는 것은 약12%에서 12.7%정도로 낙찰한 돈을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샘플조사해보니까 3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하 안된다 하더라도 20% 수준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렇고요, 이것을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더많이 활용하게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민간위탁자들의 수익이 그정도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을 올린다든지 그게 아니고 위탁업자가 가져가는 수익금 일부를 우리가 더 가져올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죠?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네,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이 나와있는데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공영주차장이 성북소방서 옆에, 그다음에 성북구청 후문쪽하고 삼부아파트 옆에 있는 것, 삼선시장 옆에, OB아파트 옆에, 그다음에 석관동에 있는 주차장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구청 뒤에 복개해가지고 차 많이 대는데 거기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거기는 직원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공영주차장하고 개념이 다르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다음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50쪽에 성북구 트리즘빌딩 관리운영비하고 기타수입이 있는데 어떤겁니까?
○위원장 김영식   기타는 재무국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트리즘빌딩은,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그것은 저희 공단준비단에서 편성한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비, 청소용품비 등 일반수용비, 전기 수도료 등 각종 공공요금 제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트리즘빌딩에서 관리비를 징수하거든요. 그러면 그 입주한 업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수입이라고 잡을 수가 없잖아요? 수입으로 있다가 다시 지출해야 되지 않아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네, 그런데 회계상으로 그렇게 처리를,
김갑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박순기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상·노외주차장 수입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억7,0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 위탁업자가 가져가는 돈을 구 수입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건비가 여기서 나가지 않습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네, 맞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발생한 수입은 이 수입이 전체100% 다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잡히는 4억원의 수입은 인건비를 제외하지 않은 수입을 얘기하는 것이죠?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네, 지금 여기 세입이 2억3,000이고요, 인건비로 추정되는 금액이 6,7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은 1억5,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그리고 아까 트리즘빌딩 임대와 관련해가지고 4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공단이 조례안으로 통과되기 이전에는 공단준비위원회에서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연간수익금은 6억5,000만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크게 차액이 생기는지.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거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작년12월에 용역검토를 할 때 IMF 시기때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당시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25%수준까지 돼가지고 월임대료에 대한 금액을 24%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임대료같은 것이 각종 이자율에 대한 변동
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8~9% 수준으로 다시 조정한 겁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진위원   이자율이라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입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그렇죠. 월 임대료 받는 것도 20여%씩 받다가 지금 어렵거든요. IMF 이후에. 그래서 감가된 겁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2페이지 조정교부금중 보통교부금과 53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중 병무행정 국고보조금과 54페이지 중간부분 민방위관리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 56페이지 하단부분 시도비 보조금중 민방위관리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56페이지 보면 방독면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답변좀 해주시죠.
○총무과장 김병환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독면 구입은 97년부터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통단위 민방위대장 7만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재원이 시비 50%, 구비 50%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민방위훈련을 하면서 시장님이 특별시 통반장 중에서 통장과 반장 저희 구의 3,994명에 대해서 우선 보급하라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이 시비 50%하고 구비로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들 구정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25% 금액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만원씩 해서 3,994명에 대해서 방독면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갑제위원   방독면이 지금 신형이 나왔다는데,
○총무과장 김병환   최근에 나오는 것은 다 신형으로 보급을 하고있습니다. 기존의 것하고는 재질이라든지 품질이, 최근에는 음성장치까지 개발됐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그런 것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세입은 종결하고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페이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78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108쪽에 구정자문단 교수단은 1년에 한번밖에 안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정기회는 한 번만 하고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또 거기에 간사가 분과별로 한명씩해서 간사회의를 1년에 두차례 그렇게 운영하고 또 개별적인 사항은 수시로 만나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수시 회의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수시 할 때는 회의수당을 사용하지 않고 회의참석수당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수시로 해서 참석하면
○경영기획과장 송련   수시로 하는 것은 우리가 가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문서로 그때는 참석수당을 안 줍니다. 그냥 우리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가서 자문을 구하고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는 회의수당에 대한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이 있습니다. 같은 성격의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의는 정식적으로 회의한 것은 참석자에 한해서 5만원씩 드리는 것이고 밑에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은 그외 수시로 사안별로 필요할 때 무슨 자문 사항이 있으면 요청할 때 그럴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순기위원   자문을 요청하면 실비를 지급한다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실비로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노고에 따라서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도 없으니까
박순기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식사도 가끔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우수행정 인센티브제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고건시장님 오신 다음부터는 시책추진에 대해서 항목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잘하는 부서는 5억을 준다, 민원분야를 잘하면 5억을 준다, 재설대책을 잘하면 얼마를 준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책사업을 강조할 때 반드시 옛날에는 채찍을 들고 강조를 했는데 요즘에는 당근을 들고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인센티브제도인데 각구에 경쟁을 시켜놨기 때문에 많은 시책업무에 우수한 성적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꼭 필요한 비용을 여기에, 옛날에는 그것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하는데 애로가 있어가지고, 새로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새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181페이지 예산운영에서 18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1페이지 예산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183페이지에 구민창안시상이 이것이 홍보도 상당히 해야 될 것이고 그 창안은 누가 심의하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금년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컴퓨터가 보급되고 또 인터넷으로 많이 의사소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구정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인터넷에 띄운다거나 통·반장회보에 낸다거나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수가 참여를 해가지고 12월에 그것을 심사해서 우수한 창안 꼭 구정을 개선한다든지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이 있으면 우리가 뽑아가지고 시상을 주는데 그 심사에는 우리 구청 간부님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181쪽입니다. 본예산서(안) 해서 나와 있고 본예산서 이렇게 두가지 명목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181페이지 하단.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산서(안)은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예산서(안)입니다. 심의가 끝나면 확정되면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확정된 예산안은 예산서이고,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서(안)입니다.
유흥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183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183페이지까지 마쳤기 때문에 184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페이지별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8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아까 북악골프연습장 국유림사용료가 줄어들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는 안 줄어 들었는데
○경영기획과장 송련   작년에 IMF 때문에 공시지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고 금년에는 조금 회복할 것을 가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회복해도 임대료는 줄이고 여기는 못 줄여가지고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예상한 것이고 그렇게 오를 것을 예상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올라갔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9만 4,400원인데 이것이 올라가는 이유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필지가 당초에는 큰 몇 만평 필지 한 필지였는데 전체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것이 분할이 돼 버렸어요. 그 골프장만, 분할해서 평가를 하니까 또 가격이 올라가요.
이용섭위원   올라가면 임대료도 좀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당연히 내년에 계약할 때 거기에 맞춰서 올라갑니다.
이용섭위원  계약일이 언제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내년 6월24일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위탁료를 산정하니까요.
이용섭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원래 내려오지 않은 원금액으로 환원된 거네요. 원래 17억 했던 금액하고 같이 올라간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하고는 틀려요. 당초 17억은 자기들이 이렇게 입찰해서 최고가를 받은 것이고
이용섭위원   최고가격을 받았는데 그때 공시지가가 내렸기 때문에 13억인가 얼마에 계약을 했다고 했지않습니까, 공시지가가  3억 3,100만원이라고 하면 다시 환원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7억으로 올라가지 않느냐 이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17억까지는 안 오를 것입니다. 13억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17억까지는 못 올라갈 것으로
이용섭위원   아까 공시지가가 내려서 거기에 대한 것을 내렸기 때문에 13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먼저대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만큼 올라가야 되지않느냐
○경영기획과장 송련   조금은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이용섭위원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는데 그만큼 안 올라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만큼은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시지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올라갈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조금이 아니고 아까 답변에 예를 들면 약 17억 정도에 입찰했던 금액이 3억 3,100만원이었으니까 다시 3억 3,100만원으로 환원됐을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올라가야하지 않는가 하는 얘기고,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닙니다.
이용섭위원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도 알겠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고 올라갈 것이다 하는 예상액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김갑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교증감이 없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183페이지
김갑제위원   일반운영비에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183페이지 보시면 예산액이 3억 3,900만원이 있잖습니까? 전년도가 2억 7,000만원. 1억 3,200만원이 올라간 겁니다.
김갑제위원   공시지가는 내렸는데 왜,
○경영기획과장 송련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좀 올라갈 것으로
이용섭위원   올라가는 요인이 아까 얘기한대로 한필지가 됐는데 분할이 됐고 또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지니까 올라간다 거기에 비율에 의해서 당연히 저것도 올라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자치단체 대형사업비 도시관리공단 전출금해가지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공단준비단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2페이지로 한 자료를 먼저 나눠드렸는데요. 제목이 2000년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이라고 해서 2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중에 중간 부분에 보면 세출 14억 4,800만원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다음페이지 전체 사항이 전출금 14억 4,000만원에 대한 설명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를 원하시면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북악골프연습장 시설물 정비, 주 경기장 마루 및 게임 라인 보수, 주경기장 기계식 농구대 교체구입비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것 지금현재 보수를 이 돈을 들여서 보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이 보수를 본위원이 구정질문때 현장에 갔는데 우리 돈이 지금 현재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6억이란 돈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무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무성의해요. 입구에 가보니까 물이 고여가지고 배수로가 형식적이지 뭐예요. 배수로로 물이 흐르지 않아서 지반침하되어서 지반이 푹 꺼져가지고 그 앞에 봤죠.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습니다. 또 그물망 한 번 보세요. 센터를 잡아줘야지 하중을 제대로 받지, 저 끝 부대쪽으로는 잘 되어 있어요. 또 건물에다 무엇 때문에 크게 세워놔요. 그래서 활처럼 쳐져 가지고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구멍이 찢어지고 지금도 현재 찢어져 있어요. 무엇 하나를 제가 2대째 이 의회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거 이것 수리비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논란이 많아요. 전부 우리 구민 세금아닙니까? 하나를 수리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수리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우리 관청에서 감독을 해서 하더라도 누가 보든지간에 이 정도 하면 욕은 안 하겠다 할 정도는 해야지 무슨 관리를 그렇게 해요. 사실 우리 이번에 제 마음 같아서는 싹 깎아버리고 싶어요. 해주면 뭐합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준비단에서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흥선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정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관리가 되겠느냐, 저희 공단에서는 내년도부터 이 시설물을 관리 운영할 때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절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관리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이 돈만해도 엄청난 돈이고 지금까지 보수비로 들어간 돈만 가진다 하더라도 97년부터 99년도까지 들어간 돈만 가져도 새로 해도 그것은 더 잘 할 수 있어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한가지 더 말씀 올리면 지금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적자 운영이 대부분입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실제로 지출나가는 적자운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정비로 어느 정도 수준유지를 해서 행정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 운영을 잘 해 보려고 저희 공단운영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틀림없이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할말은 없지만 돈이 들면 드는 만큼 누가 보더라도 참 잘해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적인 공사를 해야죠. 형식에 불과한 그런 공사를 해서는 안되죠. 앞으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네.
이용섭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위원이 의원할때는 우리 구의 자치구의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업자가 수리를 하고 그 익년에 수리비를 지급을 했어요. 기억이 잘 안나시겠지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업자가 수리를 하고 얼마를 청구하라 해 가지고 우리가 청구를 받아 가지고 그 익년에 돈을 지급한 일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상식은 없지않습니까? 과장님,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구민체육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골프연습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용섭위원   네.
○경영기획과장 송련   몇 년전에 골프연습장 시설비 관계 때문에 위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자기 투입비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 걸려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용섭위원   아니요. 그 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우리 자체 예산이 없으니까 8,700만원인가 되는데 그것을 업자가 수리를 하고 우리가 내년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익년에 지급을 한 일이 있을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 적은 없고요 이런 적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옛날 소송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골프장 이송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자기가 기부채납, 자기가 설치하고 기부채납조건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돈 투입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탁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는 안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들 투자를 우리가 절대 못하도록 하고 만약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 그 돈을 투자를 하고 기부채납하라 그런 조건에서 투자하도록 하지, 그렇지 못하게 합니다.
이용섭위원   도시건설 위원장님 질문 요지가 전부 주민의 혈세인데 수리나 이런 것이 실제 우리 공무원들 죄송하지만 충분한 지식이나 이런 상식이 아니고 평상 예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해도 바로 고장이 나고 해서 새로 만드는 값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리하는데도 정말 엄중 관리를 해서 그런 낭비성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유흥선위원   말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들도 위원님들중에서 건축공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 자신부터 업자생활을 했어요. 저더러 1억 1,000만원 가지고 수리한다면 깨끗하게 해 놓을 수 있어요. 나 구청 관계공무원들한테 매일 절하면서 나 밥먹게 해 줘서 감사한다고 할거에요. 어떻게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정비를 합니까? 앞으로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1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공단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 편성내역이라고 했는데 이것말고 보다 자세하게 나와있는 자료 있나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예산편성자료 말씀이시죠?
윤건영위원  네.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지금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것 나중 쉬는 시간에 본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알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용료반환금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 및 행사비 반환금해서 4,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홍보 및 행사비 반환금 해서 지금 4,012만원을 계상했는데요 홍보비에 2,000만원, 행사비가 930만원 반환금이 1,06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홍보비 2,000만원과 반환금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홍보비 2,000만원에는 공단본부에 종합안내지 발간과 현수막 팜플렛 제작등에 790만원, 구민체육관 현수막이나 전단제작 홍보를 위해서 380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 현수막 전단제작등에 855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요 반환금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해서 주차요금을 3개월씩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용주민이 이사등으로 해서 환불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때는 잔여기간에 대한 일자 계산을 해서 환급을 해 주고 바로 그 자리를 다음 대기하시는 다른 분에게 다시 저희들이 수입을 받게 되겠는데요 평균 주차요금 3만원에 총 5,500면의 약 5% 정도가 반환금 요청이 있을 것으로 감안해서 825만원을 잡았습니다. 견인료 환불이 240만원있는데요 이 경우 차량견인대 이의신청이 있어서 이가 옳다고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 대상자에게 부분적으로 환불하는 금액이 240만원입니다.
윤건영위원   성과급 지급이 절대평가입니까?, 아니면 상대평가에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성과급을 지금 3,557만원 잡았는데요 개인평가성과급이 그 중에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평가성과급은 상대평가로 강제배분에 의한 평가가 되겠고요 기관평가성과급에 1,855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평가기관에서 평가등급결정문제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185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1,855만원입니다.
윤건영위원   그리고 방금 여러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북악골프연습장 시설물정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정비를 하는 것이죠? 컨베어 시스템 정비하는 것인가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북악골프연습장의 이스탁협약서에 건물, 철탑, 그물망등 자연적 노후보수는 저희 구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프망 보수하고 교체 경비와 주차장 바닥 포장, 기존철탑 높이증설, 철탑도색 및 턴버클 교체, 이 네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다시한번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골프망 보수 및 교체 내구연한이 2년이 경과해서 많이 훼손되어 있고 태풍등 영향으로 그물망이 손상훼손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발생 즉시 보수해서 이용자 편의제공과 안전사고를 막고 수탁자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골프망 보수 및 교체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주변에 비포장된 바닥 일부가 기존 포장된 바닥보다 낮아가지고 여름 우기시에 배기가 잘 되지 않아서 이용객이 타고 온 차량주차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바닥포장비를 계상했습니다. 기존철탑높이 증설에서 3번탑과 4번 탑이 약 10m 정도 낮게 설치되어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바람이 불면 바이루프가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고 끊어져서 빈번하게 훼손되고 있어서 이 높이증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철탑 도색 및 턴버글 교체인데요 철탑설치후에 도색을 하지않아 가지고 많이 탈색이 되고 녹이 슬어서 내구연한을 단축시키고 있으므로써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망 보수 및 교체비로 5,000만원 주차장 바닥 포장비로 2,000만원 기존철대높이 증설 2개소에 500만원, 철탑도색 및 턴버클 교체비로 1,824만원을 지금 산출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예산이 14억 4,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인데 예산서를 이렇게 2장씩 제출안했다는 것 그 부분이 불성실한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려고 했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예결위에서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공단에 관한 예산내역제출이 조금 불성실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두번째로는, 골프연습장 시설물 정비같은 경우에는 방금 담당관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자연적 재해가 있을때만이 구청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년마다 문제제기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그렇고 계속 문제제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시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용섭위원님 예를 들으셨다시피 컨베어벨트설치할때는 일수를 해서 연장을 시켜주는 선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분명히 올해 99년도 계약을 할 때는 처리를 보다 분명히 하겠다라고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의회속기록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수탁자와 구청에서 누가 처리해야될지 모르는 애매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망 보수부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의때 분명히 다녀온 부분이고 그러한 예산이 꼭 필요한가해서 지난번 추경때 예산 삭감을 했던 것이죠. 그때는 2,000만원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윤건영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고 그리고 주체에 대한 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주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못했다라는 것은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주체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매모호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지출이 누가 하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좌지 우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향후에도 발생될 수 있는 내년 6월에도 계약을 재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금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계약서상의 방침들이 들어가야 되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공단준비단에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부언해서 한가지 오해를 푸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세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려고도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예산특수성이 저희들이 수탁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공단이 설립된 뒤에 한달 이내에 이사장이 다시 편성을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사후의 확정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대략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차후에는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6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갑제위원  여기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수당은 5만원이고 이 밑에 보면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은 16만 5,000원인데 이 16만 5,000원이 우리 품생단가입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료법률상담하시는 분은 변호사이지만 그때 그때 나오셔서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 법률고문변호사는 지금 우리 성북구청의 소송문제를 거의 이 분이 전담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한 특혜도 있다면 어떻게 16만 5,000원하고 5만원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소송수행실무지침 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소송수행실무지침이 국간에 발간해서 배부하는 것 같은데 200만원까지 필요한 것이며 규제개혁홍보물 및제안제도 표창장제작이 또 210만원인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선 법률상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무료법률 상담 5만원 곱하기 4회 12회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우리가 시민홀에 변호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법률상담하도록 상담기간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매일 홍보를 해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합니다. 일정을 대 놓고, 그때는 법률 우리 고문변호사가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사시는 변호사님들도 오실 수 있고 또 자원봉사해서 하시겠다는 변호사도 오십니다. 그때 참석할 때 하루에 5만원씩 드리는 것이고 밑에 것은 이제 우리 성북구 법률고문이 다섯명이 위촉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각종, 우리가 한 1년에 40건씩 소송을 처리하는데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소송수행도 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16만 5,000원을 여기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그 월정액입니다. 위에 것은 상담하는 기간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송수행실무지침서 이것은 소송수행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고, 다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 꼭 필요하고 어렵고 상당히 난해한 것만 변호사 수행 위촉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보직도 바뀌고 소송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소송을 이런 절차에 의해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다가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를 소송수행할때는 그 절차에 의해서 수행하라고 이 책자가 반드시 필요해서 해 놓았습니다. 각 부서에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책정해 놓았습니다. 규제개혁은 지금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일반국민들은 규제개혁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몰라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해 가지고 건축허가 관계, 허가신고로 바뀌었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규제철폐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많이 해야한다,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 해 가지고 홍보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가 철폐된 내용도 벽보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신문광고를 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홍보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0년도 신설비목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신설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규제개혁은 내부적으로 많이 되는데 홍보가 부족하다고요.
김갑제위원   그런데 소송서에 실무지침발간은 이것이 전공무원 상대가 아닐텐데요. 이렇게 200만원씩 필요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의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어디 딱 자기업무에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담당직원이 소송업무를 수행해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요.
김갑제위원   전공무원이 본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전 공무원이 봐야 됩니다.
유흥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186쪽 운영수당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 위원수당, 참석자수당, 다 같은 맥락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조금 복잡하게 해 놓았는데요 우리 성북구 규제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 반하고 공무원 반있는데요 거기에서 민간인 위원에게는 수당을 5만원씩 주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계통에 특별히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참석시킬 때 참석수당.
유흥선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수당으로 해놔야지, 운영수당 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 위원수당, 참석자수당, 이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떤 하나가지고 숫자를 여러개를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왜그러냐하면 민간인으로서 위원은 6명이고, 위원 아닌 참석자가 또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해놓은 것 같습니다.
유흥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3,000만원 미만 소송착수금 해서 6,000만원 8건이 있고, 또 그밑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인지대, 송달료가 다 포함된 줄 알았는데 별도로 돼있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소송비용입니다. 고문변호사들한테 맡길 경우,
김갑제위원   수임료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수임료.
김갑제위원   수임료를 3,000만원 미만일 때 6,000만원을 줍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대로 줍니다.
김갑제위원   수임료에 인지대, 송달료가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별도로 주게 돼있어요.
김갑제위원   착수금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말이죠, 소송비용은 변호사한테 주는 비용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소송을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을 공무원이 수행해요.
김갑제위원   그렇다면 이 6,000만원이 수임료가 아니잖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변호사한테 주는 것은 수임료고,
김갑제위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수임료 줄 때 송달료 따로 내고, 인지대 따로 내고 그러는 게 아닌데,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주는 것은 수임료로 다 주고 만약에 100건의 소송을 수행한다면 한 40건은 변호사가 수행하고, 나머지 60건은 공무원이 수행을 해요. 변호사 안사고.
김갑제위원   그러면 여기 인지대가 14만원인데 지금 2,000만원 미만이 5/1000란 말입니다. 그러면 10만원밖에 더됩니까? 그런데 14만원이면 너무 책정한 것 아니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저희가 비용 드는 평균비용을 해가지고 건수로 한거거든요.
김갑제위원   송달료도 사실상 4만5,000원이면 너무 책정된 것 아닙니까? 피고가 한사람일 때 2만2,600원인데. 하나 더 추가하면 3만 얼마고.
○경영기획과장 송련   송달료 관계는 우리가 평균 드는 비용가지고 공공요금 책정하듯이 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것은 규정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규칙에 정해진 금액대로 하고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지금 2,000만원 이상은 5/1000도 안되는데 다 14만원으로 해서 30건을 해놨으니까 이것도 좀 과다책정된 것같고 송달료도 사실상 피고가 하나일때는 2만2,600원이거든요. 4만5,000원을 들여서 20건을 만들어놨다면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산출기초를 뽑아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안나와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자세히 해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리고 소송공탁금이 1억 책정돼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를 생각해서 해놓은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소송공탁금은 소송해가지고 우리가 승소해서 강제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소송공탁금을,
김갑제위원   예상하고 한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 경우도 있고 없는 때도 있습니다. 공탁해야될 사건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은 거고, 어떤 때는 그것을 사용 안해서 그냥 불용으로 처리될 때도 있고, 공탁금 걸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너무 많이 질문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모르니까, 186쪽에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5만원씩 6명 3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189쪽에 가보면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2만원씩 해서 15명 3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위원이 여기 운영위원하고 여기가 틀린 겁니까? 6명하고 15명은 차이가 있는데, 명칭은 똑같단 말이에요.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끝났을 때 점심시간이 됐을 경우라든가 추진비입니다.
김갑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20페이지 서무관리에서부터 226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0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0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231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지원비라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즉 다시말해서 행자부에서 국제화재단에 지원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셨잖습니까? 아직 자료를 못받아봤기 때문에 그 자료가 지금 있는지, 상임위원회때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던 거라서, 그것하고, 또 여기보면 총무과에서 준 자료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령금확보 요청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화재단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사장 명의로 보낸 것이고, 행정자치부에서 보낸 공문,
○총무과장 김병환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예산설명하면서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지침상 국제화재단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정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화재단에서 직접 온 공문 두가지가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행자부에서 국제화재단에 지원을 1,000만원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 해도 된다라는,
○총무과장 김병환   예, 예산편성지침상 항목을,
윤건영위원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쉽게 말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그런데 여기 예산내역서를 보면 전국 공통이라고 기재를 하셨다고요. 전국 공통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병환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 뒷장에 보시면, 이게 물론 지방국제화재단에서 정한 사항이지만 여기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인구수를 기준해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인구 3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해당돼서 1,000만원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얼마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윤건영위원   여기 출연금 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 또한 행자부 지침이 아니고 국제화재단에서 나온 내역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산편성지침상 저희들이 기타 출연금 항목에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에 대한 비용지출 항목을 기타 출연금 항목으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런 명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사정이 어려울때는,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97년도에 한번 지출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따라야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제화재단에 공익적인 업무를 감안해서 일부 자치단체들이 출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자료에 보면, 본위원이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봤을때나 작성한 문건을 보시면, 전국공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이 항목이 잡히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같아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제화재단 지원비 1,000만원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잖습니까? 실제적으로.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예산사정이 나빠가지고 출연을 안했는데,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97, 98, 99년도 성북구청에서 자료라든지 아니면 국제화재단의 인력을 통해서라든지 협조를 받은 사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일부 있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여건이 안따라가서 활용을 못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국제화재단의 업무중 하나가 국제화재단 업무에 종사를 하면서 외국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하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화재단에서 인솔해가지고 국제화재단 본부에서 1년, 교육기간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해외에 가서 1년동안 공무원들을 근무시키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한테 소개가 된 적이 있고,
윤건영위원   그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98, 99년동안 성북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있는데,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여건이 안따라서, 신청하는 인원이 없어서 못따라간 것이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잖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자치단체별로 해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건영위원   건수로 따졌을 때 보통 몇건이나 되죠? 97, 98, 99년동안 정확한 자료는 아니더라도 1년에 몇건씩 이용을 했다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한 실적은 없고요, 통상적인 국제화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송부한 그런 실적은 있는데 1년에 한 5건 내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제화재단을 이용해서 성북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취재원이라든가 통해서 자료를 요청받았다든지 그런 적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제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발간물을 받아본 적은 있을지언정 성북구청에서 요청해서, 예를 들어서 해외자매결연도시 방문이 있을때라든지 이럴 때 자료를 받아본 적도 없다라고 제가 알고있고, 월간지로 발행되는 그런 자료들만 받아본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은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행태속에서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기존의 행태속에서 봤을 때 1,000만원을 지출한다라는 것은 좀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비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하여튼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에 97년도에 처음 출연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지방국제화재단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인원파견이라든지 자료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실제 내년같은 경우에도 성북구에서 지방의 국제화사업을 봤을 때 자매결연도시 방문 1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한번의 사업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데다가 지원비로 1,000만원씩 출연을 한다라는 것은 이 항목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서 이왕 돈을 주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색을 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 속에서 예산만 책정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98년도에도 한번 타 외국 자치단체의 청소용역사례같은 자료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국제화재단을 활용할 계획을 잘 마련해서 활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186쪽부터 220쪽까지 해주세요. 그게 좀 빠졌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33페이지 제2별관청사 임차료 해가지고 7억이 잡혀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1일부터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을 2개 동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 계획상 내년 6월1일부터 30개 동 전동이 동기능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동기능 전환이 이루어지면 크게 업무별로 74%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직원들이 약40% 정도가 동에서 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한 인원이 한187명 정도가 동에서 구로 보직을 바꿀 것으로 예상돼가지고 이 187명에다 청사 1인당 기준면적이 7㎡입니다. 이것을 곱하고 인근에 임차료를 저희들이 조사해봤습니다. ㎡당 180만원을 기준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금액이 약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최근의 회신도 동기능 전환이 내년6월달에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전제하에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임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임차별관을 따로 확보해야될 실정에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지금 보건지소 있는 별관이 또 있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래서 지금 보건소 별관이 있는 건물이 신성무역 건물입니다. 거기 일부가 있고, 4개 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 바로 뒤에 병무행정민원실이 또 나와있습니다. 그 2개의 건물에 대한 임차공간이 완전히 꽉 찼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임차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구청이 그렇습니다. 구청이 너무 분산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것같아가지고 조만간 저희들이 가설로라도 신축계획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내년 6월달에 예상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신축이라든지 이것을 고려할 틈이 없고 꼭 임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임차료 명목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순기위원   예정지가 어디예요? 돼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저희들이 구청 좌측에 보면 축협건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 후문쪽으로 입산건물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마다 여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좀 고민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몇평 정도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저희들이 3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박순기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토지건물 평가 감정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하고요, 또 지금 현재 이 자리 구민회관 자리를 2별관으로 활용하면 안되는지, 검토해본 결과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 청사에 대한 감정료는 말씀하신대로 신성무역하고 병무민원실이 지금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재계약을 하면서 감정평가를 해서 임차료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구민회관에 제2청사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고충이 뭐냐면 구청이 말씀드린대로 신성무역하고 연우통상 건물에 분산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하나의 건물이 다른 위치에 있게 되면 너무 건물이 분산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청의 신축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이전에 임차를 한다고 하면 현재 구청의 인근에 임차를 해주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업무관계도 있습니다. 일부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서가 구민회관으로 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업무상으로나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별관이 지금현재 별관이 있죠? 지금현재 별관이 두군데입니까? 한군데 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두군데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두군데 있고, 또 한군데 임차를 하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3개를 한군데로 묶어서 구민회관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저희들이 구민회관은 말 그대로 구민회관인데 구민회관을 우리 의회로 쓰는 과정에서 불편사항도 있었고 또 구민회관을 구청 청사로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 주요한 부서가 분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민 불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구청 인근에 건물을 사서 신축하는 것을 저희 중장기 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월곡2동 트리즘빌딩도 임대가 안 나간 곳도 있고, 구민회관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구청에 행정업무하는데 지금현재 별관이 3개 필요하고 본부가 있고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한군데로 집합을 시켜서 업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분명히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검토해서 언제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김병환   이것은 부득이 내년도에는 임차를 할 수밖에 없고 건물을 신축하는 문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있는 청사와 별도로 떨어진 건물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것은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군데 제2청사 세를 주고 있는데 3군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신성무역이 14억 5,000만원이고, 병무민원실이 2억 3,000만원하고 1억짜리가 공단준비반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1억짜리입니다. 그래서 24억 5,000만원에 3억 3,000만원이 병무민원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억 정도가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18억하고 새로 임차액 7억 들어가고요?
○총무과장 김병환   신축이 논의가 잘 될 수 있는 것이 현재 만약에 7억 정도 임대료가 추가 확보가 된다면 약 25억 정도의 재원이 더 신축자금으로 마련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얹는다면 빌딩을 신축하는 것이라든지 아예 매입을 하는 방안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흥선위원   동선1동에 제2청사를 임대해 쓰고 있는 것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김병환   14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유흥선위원   이런 것을 하면서, 아까 청사 하나 더 토지를 사서 지어야 된다면서요?
○총무과장 김병환   아닙니다. 임차를 하는 거죠.
유흥선위원   검토중이라고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
유흥선위원   그런 것을 하면서 땅이 좋은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2청사, 3청사 하면 뭐합니까? 땅이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면 지금 저희들 전 구청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은 현 자리에 증축하는 방안은 있습니다. 현 자리에 개축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그 인근의 건물을 사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지금 마련된 돈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 50억 이상 많게는 100억까지 그런 비용이 회수되기 때문에 재원 형평상 고려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유흥선위원   이 돈 안들여도 안암동 동사무소 어린이집하고 헐면 몇 평인지 압니까? 그것 400평입니다. 그 좋은 땅 놔두고 자꾸 얻어요.
박순기위원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2억 3,000만원짜리는 현재 사용하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14억 5,000만원짜리하고.
○총무과장 김병환   임차 청사가 신성무역 건물은 549평입니다. 임차청사 병무민원실 임차공간은 185평이고요.
박순기위원   185평짜리 지금 공단이 임시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공단은 트리즘 빌딩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옮기게 되면 그것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550평하고 300평하고 850평이
○총무과장 김병환   549평하고 185평입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지금 7억으로 300평 정도 된다면서요? 549평이니까 550평으로 잡고 지금 7억으로 추가 임대하려고 하는 평수가 얼마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병환   평수 계산이 미처 마련이 안 되어 가지고
박순기위원   지금 7억 임차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조직관리를 보더라도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지금 우리 구민회관도 어떻게 이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구민회관도 있고 트리즘 빌딩도 있고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남아 있는 빌딩도 있는데 구태여 외부 기관에다 분산시키면서까지 임대를 해야 될 것인지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말씀이 187명이 저희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행자부 지침상 기준 면적이 7㎡입니다. 물론 이것이 남느냐 적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내년도 임차 예상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공식입니다.
박순기위원   몇 명이라고요?
○총무과장 김병환   187명이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되어 있고, 7㎡가 1인당 행자부 기준입니다.
박순기위원   380평내지 400평이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396평입니다 정확히.
박순기위원   400평 잡고 그러면 950평이면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가 있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성무역까지 전부 포함해서.
박순기위원   950평 묶는데, 구민회관 전체는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대강당을 제외하면 약 700평 정도로 예상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구내식당까지 포함해서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물론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근무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보건소같이 떨어져 있다면 좋지만 업무상 그렇게 안 되거든요. 주민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계획을 하나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후문에 보면 청소차고로 쓰는 곳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가건물로 해가지고 한 4 ~ 500평 지으려고, 한 7, 8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위원님들이 한 3월달에 개운산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는 여성복지회관으로 쓰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우리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박순기위원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구 월곡2동 동청사도 비어있고 트리즘 빌딩도 비어있고 지금 구민회관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직을 3군데나 4군데로 분류하면서까지 비효율적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야 될 문제고 또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장기 계획이 없는 순간순간 땜질식으로 하는 업무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청사는 돈이 몇 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앞에다 짓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해서 짓는 여러 가지 방안도 나와 있습니다만, 못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트리즘 빌딩이 비어있습니다. 거기다 넣으면 돼요.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다 넣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구청 주위에만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구청 주위에 사무실을 둘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 와도 되죠. 그러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정적인 연계관계 등등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옳습니다.
박순기위원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사안은 아니예요. 종합적으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청사를 새로 신축하든지 증축하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233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233페이지까지를 마쳤기 때문에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 심사하겠습니다. 234, 23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36페이지부터 23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9페이지 본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체육행사지원비, 그리고 구민여론수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체육행사지원은 올해도 실시했습니다만 연 2회에 걸쳐서 저희 구, 동 전직원 지금 약 1,500명정도 됩니다만 그 1,500명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서 1인당 1만원기준으로 올해는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1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작은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그 1만 5,000원에다가 약간에 음료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한 가격이 올해는 1만 2,000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고 하면 이번에 1만 5,000원씩 전직원을 대상으로써 연 2회하는 것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민여론수렴 항목은 이것이 사실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여태까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일부 지출항목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같은 경우는 구청장업무추진비에서 그 동호회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 항목으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그 항목을 인사계에 있는 항목에서만 지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통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일부 항목을 저희들이 명절 때 직원선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여론 항목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집단민원이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많은 이론이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신설항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구청장 업무추진비 항목중에서 증액드린 부분이 사실은 98년도 수준에 맞춘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민여론수렴항목에 대해서는 여기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총괄추진내에서 본다면 증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것이 어떻게 3,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대충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이것은 저희들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현장방문에 월 한 200만원씩 해서 12월 해 가지고 2,400만원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초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하수라든지 토목, 녹지등의 현장방문을 위해서 100만원씩해서 12월 해 가지고 1,200만원 그래서 합계 3,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구청장 업무추진비 항목중에서 이제 그것을 봐 줘야죠. 개별항목으로 하게 되면 그 증액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항목을 구분한다고 하면 결코 업무추진비의 증액은 98년도에 비해서 없습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 밑에 민원조정활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민원조정항목이 사실 저희들이 구청장 비서실에 내방민원이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목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항목이 지금 말씀하시는 구민여론 수렴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변화가 왔는데 민원조정활동 업무추진비는 사실 이것이 신설된 항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구청장실을 내방하는 민원을 상대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기존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의정활동지원하고 구정보고회, 구정업무추진, 유관기관업무협의 및 조정, 선진질서확립업무추진비, 지방행정업무종합추진, 국내외자매도시초청방문추진 이것을 누가 어느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항목을 지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저희 구청에 할당된 것이 14억 4,00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실비 범위내에서 각 과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기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사항에서는 예산 항목을 간소화해야겠지만 기존에 이 항목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올해 항목에 맞춰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항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만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민여론수렴항목은 저희 이동구청장실 운영이나 신년회에 따른 보고회, 최근에 와서 행정부문별로 주민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과의 대화사업을 통해서 저희 구정방향 설정을 위해서 이것은 제반경비를 소요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정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개발등 집단민원 현안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항목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유관기관업무협의는 저희들이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해서 만들어진 항목이고 선진질서는 교통 특히 교통질서라든지 이것이 6공화국 당시에 범죄와의 전쟁때에 만들어진 항목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질서업무에 쓰여지는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항목이고 지방행정업무추진은 대직원관계 주민불편해소를 하기 위한 기능부서합동반 순찰이라든지 종사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자매도시초정및방문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현재 국내외에는 4개 도시, 국외에는 저희들이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경비에 쓰이기 위해서 만든 항목이고 그 다음 민원조정활동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민원실에 내방민원을 접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각 국의 업무조정을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지출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만든 항목입니다. 항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국간에 업무조정은 국별의 업무가 특히 의견의 일치가 안될 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항목입니다. 대략 항목이 많습니다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 원칙에 따르면 항목을 간소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존에 늘 쓰여진 항목을 변동시키지 않다보니까 항목을 해마다 답습하는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항목이 많아졌습니다만 이것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한마디만 여쭈어 볼게요. 판 공비성격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시책업무추진입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들을 타 위원회에서 잘 모르시니까 또 질의를 하시는 모양인데 윤수현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행정관리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이것은 법정적으로 예산편성상 지침이 나와서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7년에도 약 14억, 98년에도 14억, 또 금년에는 약1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에도 97년과 마찬가지로 한 4년차되죠. 97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업무에 대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명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과목상 오해의 성질의 용어도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민보호를 한다든가, 예를 들게 되면 우리 구에 대해서 영세민에 대해서 구정, 추석이 있습니다만 한 1만원, 1만 5,000원 수준으로 하게 되면 다른 구는 한 3만원 수준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어느정도 인구의 모든 것을 비례해서 어느 정도 하라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거기에 추호도 우리가 추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네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좀 어느정도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시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97년에 비해 가지고 내년 예산은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은 320만원밖에 추가가 안되었습니다. 또 98년에 비해가지고 이번에 예산 요청하는 것은 3,600만원밖에 추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 3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IMF 때문에 행자부에서 30%를 무조건 삭감을 하고 편성을 하라 해 가지고 10억 700만원 정도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내년도 예산은 그 항목이 빠졌습니다. 그 지침대로 다 하라 해 가지고 14억 4,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우리 설명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 직원들의 설명, 저도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3억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우리가 통상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다른 구를 비교를 한다든가 또 여러분들이 97, 98년도 예산심의를 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평균 3%내지 5%이상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다시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정말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다시한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혼선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재영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인데 타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계신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업무시책추진비가 이 정도의 배정이 되었을 때 타 구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까? 보통으로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엄청나게 적습니다.
구재영위원   25개 구청의 비율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쓰이는 그 배정이 인구비라든가 또 그 구의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시책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인구수, 직원수 여러 가지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 우리가 임의대로 이 14억이라는 것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당장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우리가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호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추가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우리 설명부족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25%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통상적으로 3%내지 5%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제발 그 정도내에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구재영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239페이지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0페이지, 2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가운데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가 삭감됨으로 해 가지고 영세민한테 돌아가는 선물비용도 삭감이 되고 그 사람한테 불이익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까 타 구 같은 경우는 3만원짜리 주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1만원짜리.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를 들면 보통 영세민이 여러 가지 있지않습니까? 연말이나 추석에 주는 것 있지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홍성진위원   이것을 살리려고 하는 의도는 이해가 가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영세민을 자꾸 들먹거리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예산책자에 917만원이 잡혀있어요. 영세민선물구호로. 그런데 그것이 원래는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를 올렸었느냐면 1억 5,800만원으로 올렸는데 구청 자체 국장들간에 조정을 하면서 6,000만원 깎아버린 사항을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가운데에서 실제로 영세민들한테 선물값으로 지급해야될 사회복지과, 저소득구민지원업무추진비6,000만원을 알아서 깎아놓고 여기 예산안에서는 총무과에 있는 예산안인데 여기에서 영세민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240페이지, 24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2페이지, 24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민회관 음향설비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해마다 구민회관의 음향설비하고 영상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예산사정에 의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내용입니다. 이 구민회관의 음향설비는 저희들이 이 구민회관이 89년도에 신축하면서 들어온 건물입니다. 그래서 10년 넘은 설비를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99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고장이 잦고 특히 주민들의 영화상영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하면서 음향설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상영할때는 뒤에서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로 소리가 방음처리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요청했습니다만 번번히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그런데 음향설비를 저희들이 교체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원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사정이 허락안한다면 저희들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설을 좀 하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시킬 것은 업그레이드시키고 기존의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해서 최소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신다고 그러면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44페이지 245페이지 질의가 없으십니까?
  246페이지. 247페이지. 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246페이지 공로연수 공무원가족 유적지시찰이 있는데 이것이 2명밖에 없는 것입니까? 많은데 2명만 선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할 때에는 공로연수를 하게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상 유적지시찰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명인데 부부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물론 내년도에 4급 이상 공무원이 현재로써는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됐고, 이것은 부부까지 포함한 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올해에는 저희들이 부구청장으로 계시던 옥유영 부구청장을 대상으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예정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예정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248페이지, 249페이지.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한 두페이지 지났지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2000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콘도회원권 구매도 늘었고, 휴양처 임차도 있고, 각 직원들마다 수당이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인당 8만원씩. 어떤 면에서 보면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지급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정도의 후생복지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상향조정이 되면 될 수록 복리후생비 지원됨으로 인해가지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아웃풋(output)이 나오면 별상관이 없는데 지금 성북구청의 인사관리가 후생복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만 다른 신상필벌이라든가 아니면 직원인사관리라든가 그런 것도 이런 효율적인 방향으로 하고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물론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고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자신이 없는데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해줘야될 것 같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그 답변은 알겠고요, 저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1층에 간다거나 민원업무를 보는 사람들로부터 과거에 비해가지고 상당수 공무원들이 친절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 뜬 내용이라든가 또 어떤 일부 의견을 듣다보면, 인터넷 847번 보면, 보건분소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또 길음2동 공무원이 만취해가지고 근무했다는 얘기, 또 547번 보면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 최근의 인터넷을 보면 1176번입니다. 장현욱씨라는 민원인은 입에 담기 힘든 욕을 들었는데 그사람에 대해서 1주일 후에 다시 전화해보니까 아무일 없이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있다는 얘기, 또 1517번 인터넷 민원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누가 민원인이 교육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욕설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얘기, 이런 것을 봤을 때 진짜 1층 민원실에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정도의 후생복지 이상의 것을 해줘도 아깝지 않지만 뭔가 잘못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인사조치가 있어야될 공무원들까지도 이런 후생복지를 받아야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홍위원님,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인터넷에 뜬 것을 조사를 하는데요, 핑계같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고질적인 민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안될때는 감정적으로 거기에 올려버립니다.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를 합니다. 인터넷에 뜨게 되면 바로 감사실에서 조사나가요.
홍성진위원   제가 언급한 내용은 감사실에서 답변해가지고 우리가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시정조치하겠다는 내용까지 본것만 추린거예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뺐습니다.
  그것도 있고 성북2동 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관계는 없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얘기가 들어와요. 그사람같은 경우는 동장한테 물어봤을 때 일을 아예 맡기질 않아요. 그것은 국장님도 알고계실거예요. 대낮부터 만취해가지고 부녀자를 희롱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후생복지를 더 올려주고싶다고 얘기하고 싶어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홍위원님,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무서운 제도를 하나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풀제를, 예년의 풀제는 내년에 정년퇴직할 사람, 내년에 그만둘 사람을 한군데 모아놓은 풀사무소를 설치했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아까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지탄을 받은 직원들은 한쪽에 수용할 수 있는, 한쪽에 수용해서 근무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무원사회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랑같습니다마는, 물론 숫자가 1,400~500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직원이 많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원행정심사평가에서 내일 모레 발표가 됩니다마는 전반기에 우리가 최우수구를 했는데 이번에 내부적인 지침을 보고 알아본 결과 우리구가 우수구로 들어갔습니다. 또 보건행정분야, 청소행정분야, 경제분야 해가지고 지금 예정으로는 한 7~8억 정도 인센티브 돈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다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정 안될때는 그 사무실로 보내도록, 지금 월곡2동 청사 1층을 그런 사무실로 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고싶은 얘기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이라는 것이 후생복지가 잘돼서도 근무의욕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 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예 일을 안해가지고 일을 안맡겨버려서 놀고있는 사람이라든가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 똑같이 수당주고 똑같이 복리후생 혜택을 준다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차라리 일을 안해버리고 말지. 일 안맡고 말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공무원사회에서도 일반사회와 같이 그런 제도적으로 가도록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내년, 내후년쯤이면 아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겁니다. 성과급제도가 나오거든요. 아마 2~3년안에 그런 큰바람이 불겁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250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 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254페이지 하단에 복사기 해서 5,300이 있습니다. 드럼에 가면 30만원 곱하기 60개로 돼있는데, 복사기가 전체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75대가 편성돼있습니다.
박순기위원   75대면 75대중에서 드럼을 60대를 간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75대가 동사무소에서 활용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편성상은 이중에서 한 60대 정도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60대중에 드럼이라든지 토너라든지 복사용지같은 경우가 교체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된겁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75대중에서 60대를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정도 됩니다. 해마다 드럼이 상당히 고장이 많이 나고있습니다. 복사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번번히 드럼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교체를 한다치더라도 75대에서 60대를 드럼을 교체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요.
○총무과장 김병환   1년에 한번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한번씩은 꼭 이루어집니다.
박순기위원   드럼 수명이 한번 교체를 하면 얼마나 복사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병환   한 10만장 내외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것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1년에 한번씩의 드럼교체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평균적으로 한다면 75대가 다 한꺼번에 교체가 돼야할 문제고,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이 75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가 있고 신규로 구입한 복사기가 있습니다. 신규항목이 대략 15대 정도 되거든요. 신규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드럼교체 필요성이 없고, 기존에 있던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같은 경우는 드럼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복사기를 신규로 구입하고 그러는데 이런 소요경비가 소소하게 많이 듭니다.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물론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보다더 관리를 잘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보니까 전산쪽이라든지 복사기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총무과장 김병환   아닙니다. 드럼은 사실 고장이 굉장이 잦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부족할 정도로 관리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복사기가 드럼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장이 잦습니다. 기술수준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같습니다.
박순기위원   밑에 수리비도 있고 그런데,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256페이지, 257페이지.
  258페이지, 259페이지, 260페이지, 261페이지.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26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과거에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이것은  97년도 수준에 맞춘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내역중에서 97년도, 98년도 수준이 약 14억4,000만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중에서 저희들이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갑제위원   비목이 여러 가지이다보니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됐습니까? 그러면 262페이지, 263페이지.
264, 265, 26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질문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3페이지 문화공보관리에서부터 316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03페이지 문화공보관리에서부터 3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265페이지 동 문화마당 시설비하고 동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동 문화마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6월부터는 동기능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원이 한 40% 정도가 구로 이관하고, 나머지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마당을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6월달부터는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에 예산을 저희들이 시설비 명목으로 2,000만원씩 25개 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항목에 동문화마당 장비 및 비품구입비 해서 동별 25개 동을 예상해서 1,000만원씩 계상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문화마당을 위한 시설비와 장비구입비로 계상을 해놨는데 이 예산수준은 25개 구청중에서 하위권에 있습니다. 예산형편상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동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500만원 이하 각 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수준이 3억인데 내년도에도 이 수준에서 사업을 할까 해서 계상을 하게됐습니다.
박순기위원   나머지 5개 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5개 동은 왜 제외를 했냐면, 지금 일부 동에는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특히 재개발이 진행된 동은 신축이 이루어지면 추가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김갑제위원   이것이 확정적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확정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가 없으시면 304페이지, 305페이지.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신문구독료 통반장 해가지고 2억5,500만원이 있는데, 일간신문하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간신문은 중앙일간지 조선, 중앙, 동아, 경향신문 등이고 지역신문은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시정신문 등 5가지가 됩니다. 성북신문은 포함이 되는데 지난 3월달 이후에 제대로 발간이 안되고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중에 일간신문이 여러개가 있는데 현재 대한매일신문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몇프로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대한매일로 바뀌어 가지고 일간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몇 %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금 통·반장들에 대해 지급되는 일간지는 대한매일로 전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에는 동아니 뭐니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은 구청 각 과 사무실에
이용섭위원   각 과 말고 통·반장한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통·반장은 대한매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전부 100% 나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이용섭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통·반장들한테 전체가 아니고 795부만 일간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즉, 시정신문이 일부 나가고,
이용섭위원   그것이 아니고 일간신문에서 어느 신문사가 나갔느냐 했더니 매일신문이 100% 다 나간다는 말입니까? 통·반장한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전체 다 지급이 안되고
이용섭위원   아니, 나가는 중에서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일반신문 종류로서는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것은 대한매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서울신문입니다.
이용섭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과거부터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는 서울신문이었었죠. 현재는 대한매일로 바뀌어져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윤건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거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답변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작년 98년 같은 경우에는 대한매일 뿐만이 아니라 통장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신문이 가능하게 해줬고, 올해 99년도 들어서 구청장 방침으로해서 대한매일을 보라고 지시한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전체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는 예결위에 안 들어와 가지고 잘 모르지만 97년도 예결위에 들어와가지고 했을 때는 한군데만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일간신문에 의해서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대한매일신문으로 전부 바뀌었다고 하면 어느 신문 하나를 도와주기 위한 것 아닌가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자면 대한매일이 다른 일간지와는 달리 자치구 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식을 한 4면에 걸쳐서 싣고 있습니다. 다른 일간지들은 수도권란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표시를 해서 한 반면정도 하고 있는데, 우선 그런 지면 할애면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 대한매일이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전 구가 대한매일을 구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섭위원   다른 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래서 저희들만 예외적으로 한다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몇부라고 했나요? 이 예산에 몇 명이예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금년 같은 경우는 통장 573명에 대해서 대한매일이 전원 나가고 반장이 약 222명 정도 나가고
이용섭위원   전체 몇 %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통장 전원이고, 반장은 지금현재 약 3,91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 222명 정도 대한매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10%도 안 되는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2억 4,000만원이네요. 전부 주려면 다 주고 아니면 본위원이 예결산에 있을 때는 1억 6,000만원이던가 아니면 9,800만원으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2억 4,000, 2억 5,200만원으로 올라갔네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증액해놓고 여러가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반장들한테 이 예산은 일간신문을 보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대한매일신문으로 전부 할 것인지 아니면 일간신문을 통·반장이 요구한대로 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죄송합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대한매일을 보도록 나름대로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여기에 2,000부라고 했는데 왜 573명하고 반장 몇 명하고 그것밖에 안 돼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 이외에 지역신문이 대한매일 소위 일간지를 보급하지 못하는 그런 반장님들 일부에는 지역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여기 일간지 2,000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수치가 안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99년도 현재 지급하고 있는 통·반장님들 숫자를 말한 것이고 이렇게 할 경우 증액해서 지원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용섭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됐으며 지역신문은 1,200만원밖에 안 되네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역신문 단가가 쌉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신문이 8,000원이라면 지역신문은 5,000원내지 3,000원, 2,000원 이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지역신문 배분은 어떻게 해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역신문도 마찬가지로 동단위에서
이용섭위원   배분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나와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현재 지역신문은 시정신문하고 성북신문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 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성북신문 같은 경우는 3월달 이후에 제대로 발간이 안돼서 시정신문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 금년도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일부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매일신문으로는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거짓말 않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제위원   시정신문 지금 의원들한테 들어오는데 그것이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의원님들한테는 무료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신문은 그냥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306페이지 307페이지까지. 홍성진간사님.
홍성진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구청 내부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아마 경영기획과에서는 구정백서를 만들겠다고 1,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구청 내부적으로는 예산이 삭감됐더라구요.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구정백서와 새천년 성북비전을 비교할 때 과연 주민들한테 어떤 책이 더 정보전달 면이라든가 구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면이라든가 판단을 해서 어디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그리고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구정백서가 삭감되고 새천년성북비전을 만들기로 한 이유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우리도 심각하게 했습니다만, 문화공보과에서 하는데 두가지를 가미해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하나를 뺀겁니다. 하나를 만들면서 두가지 업무를 어느정도 가미해서 두가지 효과를 나타나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백서를 만들자고 한 겁니다.
홍성진위원   새천년 성북 비전이라는 홍보물 책자가 기타 자치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구정백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다는 못들어 갑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커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구정백서를 삭감을 한 겁니다.
유흥선위원   홍보용게시판 운영 몇 군데라고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현재 5개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내에는 한 5개소, 옥외는 큰 게시판이 하나 있는데 그것 하나하고.
유흥선위원   돈이 이렇게 들어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5군데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이 예산은 천갈이를 한다든가 가에 박스를 간다든가 그런 예산인데
유흥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음 308페이지 30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30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정홍보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하고 구정홍보 플래카드를 어디 일정하게 부착하는지 하고, 홍보용 CD제작은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홍보용 CD제작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천년성북비전 책자를 만들 경우 그것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CD화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만들어 보자는 뜻으로 홍보용 CD를 제작하는 것이고, 홍보광고료는 구정광고료는 일반적인 구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시 기자실에 배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정사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금년도에 성북 트리즘빌딩 임대안내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신문 일정란 하단에 별도로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특정 홍보광고료고요.
  홍보 플래카드는 저희들이 가장 차량통행이 많은 미아리고개 육교에 특별한 구정홍보사항이 있으면 플래카드를 거기다 게첨을 해서 홍보를 하고 기타 관내 한 5 ~ 6개소 정도 필요시 플래카드를 게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게첨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없으면 310페이지, 311페이지.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309페이지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30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영화의 날 운영 필름 임대료 100만원 5회, 그런데 이것이 1년에 영화의 날이 5번 있다는 얘기인지요? 그리고 영화의 날 운영 강사 사례비가 20만원씩 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화의 날이 5번 있다는 얘기인지 영화의 날 하루에 강사가 5명이 출강한다는 얘기인지 또, 반상회도 명예기자 간담회라고 있는데 반상회 기자가 어떤 사람이며 몇 사람이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화의 날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도 매월 한 번씩 영화의 날을 지정을 해가지고 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시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지금 성북 문화원의 예산을 활용해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북문화원이 각 기금예치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성북문화원이 절반정도 하고 우리 구에서 절반정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자하는 공동투자죠 결국은.
김갑제위원   그러면 50% 예산이라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10번이면 한 5번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대서 영화를 상영토록하자 그런 맥락에서 예산편성해 놓은 겁니다. 영화의 날이 매월 첫째 수요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 편집수당 이 관계는 저희들이 반회보를 매월 제작을 하고 있는데 실제 명예기자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동별로 추천한 인원이 30명 되고 구에서 추천한 인원이 6명 되어서 총 36명이 반회보를 제작하기 전에 각 동의 미담사례라든가 지역의 특수사항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많이 보내주고 또 반회보 발간하는 날이 매월 25일날 반상회가 되겠습니다만, 그 전 며칠 전에 이 사람들을 6명씩 불러가지고 반회보 제작에 따른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한테 금년도 같으면 2만원씩 사례비를 줬습니다. 내년에도 명예기자제를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만원이 더 상향된 3만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갑제위원   명예기자가 몇 사람이라구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금 36명입니다. 정식기자는 아니고 각 동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자료수집 차원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영화의 날 운영 강사 사례비도 말하자면 매월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실질적으로 매월 한 번씩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이것도 역시 구 예산의 50%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말씀드린대로 성북문화원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도 반씩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주자는 뜻으로 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영화의 날에 영화도 보고 강사가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강사료는 특별히 감독이라든가 주연한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한다든가 해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 놓은 겁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강의를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전 구민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영화의 날에는 영화 보는 날이 있고 또 강사한테 강의듣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를 들어서 영화상영이 한 90분 된다면 이 분들이 한 20분 할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강의시간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312페이지 31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2페이지 제일 밑에 문화사업보조라고 2,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문화사업보조비 2,0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북문화원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문화원을 지원해주는 예산을 문화학교 운영비같은 경우는 국고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물론 금액상으로 미미합니다만, 기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화사업을 하는데 각종 강좌
○위원장 김영식   그러니까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간단히 하세요. 그러면 다음 314페이지 31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6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515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525페이지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지나갔지만 316페이지 알아봅시다. 316페이지 중간쯤에 동생활체육교실해 가지고 5,7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작년까지 실제로 동단위에서 생활체육교실 소위 배구든 축구든 탁구든 그런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또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각 구의 실태를 보면 지금 동단위에도 구에서 직접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를 육성하듯이 동단위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가 그런 면에서 많이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예산 사정도 있겠고. 그래서 전년도에는 각동에도 종목별로 한 종목 정도씩은 그렇게 마련을 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함께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이것은 강사료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거의 강사료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 아까 총무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의 기능이 전환이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무실 여백이 있고 또 현재 각 동에 회의실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과후라든가 이런 때는 사용을 거의 않기 때문에 기능전환이 되어서 어떤 여백이 있다면 그 여백을 활용을 하고 또 현재 상태에서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다면 회의실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회의실이 있다고 해도 탁구치고 그런 장소가 과연 우리 30개 동 중에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여건에 맞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89페이지 명시이월비중 새주소부여사업, 영화기념관건립, 제2구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0페이지 명시이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99년도 명시이월비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구재영    김갑제    김영석    김영식
  문경주    박덕기    박순기    유흥선
  윤건영    이용섭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용재
  공단설립준비부단장이기홍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지역경제과장하정수
  청소환경과장김영수
  주택과장황영도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설관리과장이기완
  교통관리과장박경호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