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1월13일(수) 오전11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15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15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11시30분 개회)
며칠전 선진문물 체험을 하시고 여독이 아직 풀리지도 않은 채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국내 계시면서 늘 열과 성으로 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니 반갑습니다.
운영복지 위원 여러분! 이번 선진 외국 연수를 통해서 직접 체험하시고 보고 느끼신 점 등을 깊이 연구 고찰하셔서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을 위한 삶이 보다 풍요롭도록 비젼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정활동 노력이 구민에게 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15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11시32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및 성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1호의 규정에 의거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제1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일정은 12월2일부터 12월20까지 19일간이며, 본 임시회 기간중 처리해야 할 안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3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구정질문, 그리고 기타 안건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11시34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형진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 간사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3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총 13인의 의원으로써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의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 의원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 위원회에서 각 4인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을 합친 13인으로 구성하여 제1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안으로 동료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