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6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한해 살림살이가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운영복지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한푼의 예산도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성북구 발전과 주민생활이 보다 편안하고 양질의 삶의 증진이 될 수 있는 알찬 정책들을 제시하셔서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구청 측에서도 이번 본 예산안 심사에 있어 성의있는 답변과 철저한 준비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활복지국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위생과장 이경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입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의 편성은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강화에 힘쓰고 유아, 여성, 청소년의 복지증진,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복지수준 향상, 효율적 쓰레기수거 처리 등을 위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하여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서민생활안정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안정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명시이월비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청소환경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는 다음주 12월 9일 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오늘 사회복지과가 끝난 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해당 없는 과장님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앞서 약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41쪽 중단 국고보조금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42쪽 상단 자활근로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국장님한테 복지국 전반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경에 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입이 작년보다 금년에 20.1% 감소됐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16.9%이고 가정복지과는 조금 바뀌었고, 위생과는 38.8%, 지역경제 97.8% 이렇게 많은데 물론 보조금이 아직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출은 많이 늘었어요. 아무래도 일을 열심히 하시려는 모양인데 물론 복지국에서는 세입문제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20%정도 감소됐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출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우리가 복지국에서 심사 분석한 예가 한번이라도 있는지 이것도 덧붙여서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윤이순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이 금년도 세입 예산보다 많이 감소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세입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현재에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분석은 우리 구 경영기획과에서 수시로 분기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료를 내고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있었는데 심사분석자료를 한번도 받아본 예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심사분석을 했으면 내가 결산검사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건데 한번도 줘본 예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복지국만 별도로 심사분석 할 용의는 없는가 본위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년부터. 금년이 아니라, 상반기부터.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구청에서 구예산 전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영기획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을 비롯한 각 국, 각 과에서는 경영기획과에서 심사 분석할 때에 분석을 해서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자체만으로 심사분석을 한다는 것은 인력과 또 업무관계, 기법관계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심사분석을 해야 합니다. 해야 투명하고 계획성 있고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지 그 동안 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시간낭비, 인원이 없다는 것은 핑계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1쪽 중단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1쪽 중단부터 42쪽 상단 자활근로사업비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 등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부터 하단 자활근로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기능보강비가 88만 7,000원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기능보강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능 보강비에 대해서 서울시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기능 보강비를 노인보강비하고 조금 구분해서 더 보조해 줄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 점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2001년도까지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시비50% 구비50%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 44페이지 위에 셋째줄에 나온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시비 예산 내시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4쪽 상단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거기서부터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쭉 내려와서 조건부 수급자, 재활프로그램, 자활훈련기관운영비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비까지가 사회복지과입니다. 손동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비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손동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는 복지회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대수는 2대입니다. 우리구 한대, 동대문구 한 대 각각 운행하고 있고 금년도에 차를 시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 대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50% 해서 내년도 예산은 차가 한 대 더 추가되는 것을 포함해서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상단에 사회진흥 중 일반운영비부터 250쪽 하단 성북구 수련원 피서지 문고 도서구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하단 일반운영비부터 250쪽 하단에 있는 수련원 피서지, 문고 도서구입비까지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 독서경진대회하고 비슷한 것인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장위3동에 감사를 나갔더니 거기서는 별도로 경진대회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품도 주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회장님이 성북 회장님이신데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지 혹시 사회과장이 답변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 전체가 한다면 몰라도 다른 구도 지원해 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은 가능한데 몇 개 동에 치우쳐서 한다고 하면 구태여 구 전체적인 것이 아니니까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재고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성북구 회장 동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고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원하는지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2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부내역을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타구를 비교했을 때 여러 구가 2억 선이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비교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2억 있었고 내년도 2003년도 예산은 2억 5,000으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5%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가 8월달에 와서 임의단체보조금 관련업무를 보다보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많고 돈은 적고 해서 집행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대선이 있다보니까 대통령선거 전후해서 예산집행이 곤란해서 당겨서 액수가 적어서 다 소진된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얼마씩 예산 편성되어 있는가 이것은 파악한 바가 없는데 저희하고 아마 대동소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은 저희 구의 실링은 2억 8,000정도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집행예산은 27개 단체 1억 9,700만원을 집행했고 지금 3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2억 8,000만원까지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니, 예산편성은 가능하다,
정형진위원   그럼 거기까지 예산편성 하면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우리가 임의단체보조금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소모성예산은 구 전체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2억 5,000을 편성합니다.
정형진위원   2억 8,000한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니, 구 전체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전체 1,500억이면 1,500중에 어떤 소모성경비가 몇%라고 정해져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많이 넣다보면 %를 넘어가기 때문에 줄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만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정진만위원입니다. 독서경진대회가 있는데 대회 주최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몇 페이지지요?
정진만위원   249페이지,
○위원장 윤이순   상단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새마을문고 중앙회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다음에 각 동별로 모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별로 접수를 받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우리구 문고에 각 학교면 학교별로 개인이면 개인별로 신청을 합니다. 경진대회 참석 신청을 그래서 원고를 내면 심사해서 우리가 중앙대회 출전할 선수 후보를 뽑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대회라는 것은 상품이라든가 책을 읽는 아이들에게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심사위원 사례비하고 강사료에 비해서 부상품이 상당히 적은 액수거든요. 쉽게 말하면 장려상이나 우수상을 타면 조금 상품액수가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쉽게 5명, 도서상품권, 30명 뭐 도서상품권은 대개 구에서 하거나 마을문고에서 하면 참여자들한테 형식적으로나마 하나씩 주거든요. 형식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상품을 아이들이 책을 읽고 쉽게 말하면 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품에 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조금 부상품 부분은 아이들을 위한, 아니면 많은 아이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안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심사위원 사례비라든가 강사료는 어떤 문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명도가 있는 사람을 초청하다보니까 최소한의 심사료가 이 정도밖에 최소한으로 편성합니다.
정진만위원   저는 일단 제안을 합니다. 조금 이것을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방향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년에 예비비를 빼서라도 그것이 실생활에 관련해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알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더불어 250페이지요. 동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어제 그제 구청장님이 이동문고를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올해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이동문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동문고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질 경우에 책은 저희가 인수받아서,
정진만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왜냐 하면 동마을 문고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올해 예산서에 뺐습니까, 내년예산에 없어졌습니까? 이동문고가 없어졌습니까? 됐습니다. 이동문고 없어지는 대신 반대급부가 책밖에 없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차 같은 것이 있고요,
정진만위원   아니, 마을문고에 반대급부가 책밖에 없는 것이냐고요. 거기에 1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산은 저희가 인계 안 받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증액을 시켜주거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동 자치센터가 생기고 나서부터 가장 강화된 것이 자치위원회와 동새마을문고입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에서도 얘기했지만 책값 조금 늘린 것 외에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구청장님께서 이동문고를 없앤 것은 효율성 때문에 당연히 지시했고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아니면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이동문고에 들어갔던 예산의 일정부분은 사회복지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것 없애는 대신 우리 마을문고 좀 살리자.” 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으면 그쪽 예산의 일부분을 따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새마을문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구입하고 서가입니다. 지난번 동행정감사 때 가봤듯이 서가 자체도 많이 낡아있고, 또 하나 솔직히 제가 책을 보니까 옛날 전집이나 지난 책을 전시해 놓고 남들이 봤을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속이 텅텅 비어있는 것들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책들을 갖다 놨는데 그것을 교체를 해놔야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도 하겠지만 이동문고를 없애면서 나온 예산 일부를 동새마을문고를 강화시키는데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현장에서 마을문고에서 중요한 것은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바코드화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일도 효율성이 있고 책의 누수도 없어지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예산을 마을문고에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시고 어떻게 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문고 도서구입비도 보면 아동도서가 각 동별로 50권이고 성인도서도 50권이어서 1년에 100권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권이 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주민들은 새로운 책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0권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만약에 이번에 예결위에서 조금 올리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올려주신다면 받아서 잘 쓰겠습니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정진만위원   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운 적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활성화하는 별도의 계획은 세운 바가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큰 관심은 없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잘 되고 있는 데를 갔다 와보거나,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진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타 지역을 참고도 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문고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십시오.
이용섭위원   마을문고를 활성화하는 계획이 과장님께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동에도 여성분들이 생활하면서도 1시부터 5시까지 두 명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정리도 하지만 책을 대여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어떤 서류 같은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와서 저희 동은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에서는 마을문고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장려를 해야 하잖아요? 책을 보급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책을 많이 보고 독서를 많이 해서, 책은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고 개인의 지식을 습득하는데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복잡하고 힘든 동 같은데 장소도 없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활성화하는 방안과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죽하면 이동도서관을 만들어서 책을 보게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각 동에 마을문고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고 하면서도 관심이 없다면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좀더 세심한 생각을 못했을 뿐입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을문고는 거의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아까도 정형진 위원님께서도 “보조금이 왜 적느냐, 다른 데는 2억 정도 나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구는 동이 많지 않습니까? 30개 동이 있으니까. 그것도 늘려주시고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오후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그분들은 더 신나서 문고 활성화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 위원님!
정진만위원   예산 짜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원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원에서는 동새마을문고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마을문고여서 새마을협의회 소속이 아니거든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각 동별로 매달 3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구 예산으로. 매달 30만원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마을문고에 동별로 30만원씩 준다는 그 자체가. 거의 1억이 넘게끔 줬는데 그렇게 해서 활성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산부문이.
  여기 보면 마을문고가 임의보조금 형태라서 억지로 빼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거의 빌다시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정액 비슷하게, 정액보조금도 아니고 다른 형식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께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하는 것은 알지만 조금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켜야지만 사회복지과도 편해지고 또 마을문고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250페이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문고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250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훈4단체, 본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25개 구청 중에 성북이 보훈4단체 지원이 제일 적습니다. 그렇다고 성북이 제일 못 사는 동네도 아닙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보훈4단체라는 것은 진짜 그 동안에 많이 고생한 분들, 25개 단체 중에 꼽지는 않더라도 1등은 못하더라도 지원을, 작년도 같은 액수인데 조금이라도 증액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김영식 위원님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 관련 임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석이나 명절 때에 보훈단체원이 많은 데는 500명 내외로 총 1,300여명이 되는데 각 보훈단체별로 100명씩밖에 주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무엇이냐? 앞으로 전 1,300여명이 다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추석에 물품구입을 하는데 총 예산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4,500만원인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저소득층도 줘야 되고 보훈단체도 줘야 되고. 그래서 1만원짜리로 해서 4,500명인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현재 이렇습니다. 이러니 금년에는 예산대로 저를 따라 주시고 내년도에는 제가 예산을 반영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사회과에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 전체 형편을 고려해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석에는 일반 저소득층에는 1만원짜리를 지급을 했고 보훈단체는 100명씩이라도 1만 5,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지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예산 경영과에 올릴 때 얼마나 올렸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깎였습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어떻게 하든지 경영과장 멱살을 잡든지 행정국장을 잡든지 해서 약속을 지키셔야지, 그렇잖아요? 보훈단체들한테 거짓말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하신다면 말씀이 안 되지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거짓말이 아니고, 이것은 형편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예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김영식위원   관철을 한번 해보고 안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구청장한테라도 얘기를 해야지요. 이번에 얼마 올렸어요? 그래서 얼마 깎였습니까? 그것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얼마 올렸는데 얼마 깎였다, 국장님 의지가 이것인데 경영과에서 얼마만큼 깎였다고 하면 제가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소득층은 위문품까지 포함해서 1억 6,400 올렸는데 1억 3,500으로 한 2,000만원 깎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사회과장 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제 업무소관에 기초생활대상자라든가 보훈가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모두 잘해줬으면 좋지요. 구 전체 예산도 있고, 또 이게 각 과마다 예산을 더 가져오려고 너무 심하게 하다보면 부처이기주의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전체 조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최선을 다하고 그런 상태에서 조금씩이라도 매년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 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항상 같거든요. 다른 구보다 적고 해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작년 속기록에 보면 똑같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만 많이 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자꾸 국장님한테 해서 나올 것도 아니고 관심만 좀 가져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지방자치법 단체부문 예산편성 기본지침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액보조금은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에 의해서 우리 성북구도 예산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등 1,000만원씩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작년에 예산을 썼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대로 세운다, 전에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세운다고 하지 마시고 현재 현실에 맞도록 컴퓨터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야지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 2박 3일,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에 안 맞는 예산 같습니다.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심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면 옛날에 했기 때문에, 전에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현실에 맞는 컴퓨터교육이나 그렇지 않으면 현실 생활에 맞는 그런 예산이 편성됐으면 싶은 게 본위원의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보조금 중에서 정액보조금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와 보훈4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금 사용 내역서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정산을 받으시면 그 내역이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안훈식위원   전에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 내역을 잘 검토해서 올려 주던가 깎던가 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액보조금은 환경단체보조금을 비교적 제일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것은 임의보조금 형식으로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명세서 올리겠습니다.
안훈식위원   정액보조금을 새마을 바르게살기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안훈식위원   각 동 단체 동 책임자 앞에 1달 내지 분기에 10만원씩 내려주는 것은 내역서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전체 총괄적인 내역서를 받고 정액보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월 얼마, 어느 단체 월 얼마씩 매월 1년 12달 똑같은 액수를 정액으로 준다는 뜻인데, 이것은 저희가 정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느 어느 단체는 정액으로 편성한다.’ 물론 정액으로 편성하게 돼 있지만 우리 예산형편상 정액으로 편성하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감안해주십시오.
안훈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이용섭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서에 없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생명의전화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생명의전화 4층에서 정신지체장애인 약30명이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전화에서는 노인들 무료급식 약150명 그리고 거기 직원 및 어린이집 등등해서 한 200 몇 십명이 식사를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 한 150명해서 1인당 식대가 약2,000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30명이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이번에 유럽쪽에 선진국을 갔을 때에도 우리가 장애인 작업장에 갔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구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런 장애인들이 생명의 전화에서 30명이 주5일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들이 그때도 유럽에 가서 현지답사 하는데 중식문제 때문에, 굉장히 엄마들이 아침에 태워다주는 것 때문에도 고통을 느끼는데 여기는 스쿨버스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엄마들이 바쁜 것 같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분들 식사를 거기에서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내에서는 별도예산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빼보니까 30명인데 2,000원씩 따지면 하루 전체가 24일 따져서 30명이 한달 먹는 식대가 1,440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 식사를 거기에서 제공을 한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200명이 식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장애인들도 식사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관계 여러 구청에 몇 년동안 이것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철되지 않았는데, 1,440만원이라면 적은 예산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만 장애자를 둔 엄마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침에 여기 출근하는데 굉장히 바빠요, 데리고 와서 저것을 해야 하니까. 도시락 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달라고 하고, 봉사는 그 엄마들이 와서 식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봉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흔한 말로 우리사회에서 얘기한다면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거든요. 200명 먹는데 장애인들이 얼마나 먹겠습니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장애인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혹시 예결위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다른 데서 절감이 되고 하면 이것을 동료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금년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식사제공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용섭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생명의 전화 장애인작업장 부모의 민원사항이라고 해서 2001년 8월 19일자로 저희가 통보한 바 있고 지난번 임시회 때도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시비 예산이 별도 지원되는 게 없고, 전부 하게 되면 저희 구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한 끼에 2,000원으로 봐서 30명으로 보고 한 달에 24일 식사를 준다면 월 138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2달이면 1,656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
이용섭위원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440만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20일 따지고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 식사를 해야 하는데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부모들이 와서 봉사한다고 하니까 빼고 1,440만원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구에서 150명 무료급식을 해주니까 따로 이것을 만든다면 2,000원씩 들어간다고 하지만 생명의 전화에서 의지만 있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다가 1,500만원만 주고 이왕에 하는 거니까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고 이미 만들어진 것인데 30명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조금만 더 보태면 가능하거든요.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많은 1,400만원 예산이 안 들어가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의 문제점은 장애인작업장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생계임무를 지닌 입소시설이 아니고 집에 각각 거주하면서 거기에 와서 직업재활교육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물론 형편이 닿으면 점심 한끼 도와드리는 것이 큰 부담이 안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1,600만원에서 1,700만원이면 충분한데요 인건비를 뺄 경우에, 이것이 금년에는 예산이,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동료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이번에 유럽의 선진국 가면서 꼭 이런 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있는 소장의 답변이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의 전화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는 장애인들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시설이나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거의 100% 보조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없고 다만 아이들이 정신지체장애인이기 때문에 출·퇴근시키는데 소장이 하는 얘기가 머리가 다 희었다는 농담까지 했는데 실제 정부에서 다 보조해서 돈에 대한 애로는 하나도 없다는 답변을 아마 위원장도 듣고 우리가 운영복지에서 5명인가 과반수가 갔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이용섭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이 되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가겠지요. 현재 아까 사회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장애인은 일반 저소득장애인이 아니고 재활을 위한 일반 장애인이고 일반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있고 예산편성 지침에서 예산편성과 우리구 재정형편이 그런 분들에게도 예산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예산을 배려해주신다면 그 생명의 전화 식당의 규모 또 추가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보고 주신다면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린다고 하면 제가 거기를 여러 번 갔습니다. 그리고 금년 축구 할 때니까 6월달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가서 우리동의 어떤 분이 티셔츠를 200벌을 그곳에 기증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팔아서 장애인들이 쓰는데 고맙다고 인사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네 분이나 예결위에 들어가고 했으니까 제가 의장한테 얘기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혹시 예결위에서 안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는 2,000원씩 하고 있습니다만 의지만 있다고 하면 생명의 전화에 얘기해서 1,000원씩만 줘도 이왕에 준비하는 것이니까 새로 준비해서 한다면 2,000원씩 들어가지만 이왕에 하루에 200명 정도의 식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1,000원씩만 줘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는가 그러면 반절만 가져도 의지가 있고 관청에서 생명의 전화를 관리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위원님, 의지가 물론 중요한데요 밥 먹는 것은 돈이니까 의지보다는 제 생각에는 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타 복지관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원 못하는 비인가시설도 있습니다. 여기 지원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장애인센터,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됐을 때 2~3년 후가 되겠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식사는 후에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69쪽 중단 일반운영비부터 380쪽 상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개인용 단말기 구입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 순서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중단 일반운영비부터 380쪽 상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개인 단말기입니다. 369쪽, 370쪽, 371쪽, 372쪽,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372쪽에 자원봉사자 체육대회 그리고 자원봉사 대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작년에 체육대회는 없었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체육대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제가 설명 드릴까요?
김영식위원   간단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난 번 임시회의 때 자원봉사자 수련회가 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참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꿨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각 복지관의 종사자라든가 또 구의 각 동의 자원봉사 관련 근무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체육대회를 다수의 인원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수련회를 체육대회로 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보충 말씀드리면 수련대회보다는 체육대회가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체육대회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수련대회하고 할 때 같은 예산을 가지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산은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박 2일인데 이것은 하루 하는 것인데,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인원이 많이 참석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000명 정도가 참석하고 저희 관내소재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여러 가지 종목으로 나누어서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지난번의 수련대회는 180여명이 참여했고 이번에는 2,000여명이 체육대회를 하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지난번 수련대회는 본위원이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 못 갔었는데 이번 체육대회는 참석해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와서 격려 좀 해주십시오. 모시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 자원봉사자 체육대회가 2,000명 가량 참석한다고 했는데 체육대회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2,000명이 참석하는지 말씀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인원수 산정을 할 때 결과를 확신해서 한다기보다 가능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지역에 2,700명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2,100명 정도 있고 기타 시설에 1,000여명 정도 있어서 약 6,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날 자원봉사자들 체육대회를 해서 전체 일치 단결되는 행사라고 보면 2,000명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 참석할 것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지요.
정형진위원   이어서 376쪽 중단에 장애인 바깥나들이 행사추진이 있고 그 밑에 등산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좋은 행사입니다만 지금 장애인을 상대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 구의 예를 들어본다면 도봉구나 관악구나 타 구는 주최자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자는 각 구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북 구청에서는 주최자가 성북 구청이고 그 외의 후원참여자는 장애인단체입니다. 그런 부분이 타당한지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왜 바뀌어서 주최자는 성북구청이 되는지 그것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은 타 구에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구 하고 비교해서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은 결론 내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저희들이 여지껏 해왔던 것이 무슨 문제점이 있었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 바깥나들이 행사하고 장애인 등산대회를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보통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집에 틀어박혀서 답답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바깥나들이행사 이것은 말 그대로 바람을 쐬여드리는 것입니다. 봄에 꽃피는 시절인 4월달에 했고, 장애인등산대회는 가을에 북한산 단풍지고 했을 때 거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산대회는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참여인원을 내년에는 금년보다 200명 더 증원해서 7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주최자는 분명히 장애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최자가 장애인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되는 것은 이것은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선심성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타구에 비례한다면 전체적으로 명목상 맞지 않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제가 구정질문 때도 했습니다만 저희 장애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홍보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 장애인단체한테 당신들 몇 명 참석하십시오 하는 공문 하나 뿐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몇 급이 참석하고, 누가 참석하고, 몇 명이 참석하라는 지휘적인 부분에서 행사가 이루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애인들이 홍보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에 입소문 내서 또한 임원에 의해서 몇 명 지시에 의해서 거기에 참석합니다. 그런 부분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고 또 장애인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참석은 못할망정 홍보적인 부분이 되어야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장애인 200명이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면 거기에 나와있는 봉사자는 300명이든 400명이든 됩니다. 그런 부분이 홍보성 전시용이다 그래서 주최는 분명히 바뀌어야 하고 장애인들에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홍보해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홍보는 행사홍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행사홍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홍보방법이 제대로 된 것이냐는 것은 위원님들 하고 상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최나 주관이냐 타구에 비교해서 명목이 어떻다는 얘기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없지 않느냐 뭐, 좋은 방법이 있다면 주최, 주관은 서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한번 신중히 생각해서 결론을 내릴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께서 주최를 한번 바꿔보세요. 힘든 것도 아닌데 꼭 고집할 필요도 없고 구청이 해야 한다는 것도 없고 좋은 방법을 해서 장애인이 많으니까 내년도는 줘서 바꿔보시고, 가만있어요, 과장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는 페이지가 앞에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이 나왔으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장애인회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난 번 구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확정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장애인행사 주최를 장애인단체에다 하도록 넘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는 장애인단체에서 행사를 주최하겠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린대로 구청에서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장애인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구청장이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가 더 좋고 나쁘다고 지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당장 내년 행사부터 장애인단체한테 주최를 바꿔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부지는 지난 10월에 장애인시설연합회 사무국장 또 우리 구 의회 위원님 두분, 관련 과장해서 부지물색을 비교검토하고 토론하고 거기에서 12분이 참석했는데 11분이 잠정적으로 결정한 부지가 적정한 부지로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 외에 다른 더 좋은 데는 없고 거기가 제일 적정하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확정되면 언제부터 완공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이제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완공이 언제쯤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지금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아직 안 세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단체는 다 사무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그러면 회관을 짓기 전까지는 요새, 각 동마다 파출소나 이런 곳이 꽤 많은데 빈곳을 장애인들에게 사무실 하나 줘서 컴퓨터를 배우도록 하고 지원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각종 단체가 단체를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달라고 했을 때 줄 수 있는지 우리 예산 또는 관련법이라든지 또 예산 형편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장애인단체 컴퓨터는 지금 지체장애인단체에서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파출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문제는 빈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검토해서 본위원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김영식위원   우리 장애인한테 전체 지금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원해주는 게? 우리 금년 예산으로 온 것이, 제가 토탈 안 뽑아봐서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장애인과 관련된 전체예산은 파악된 게 없어서 별도로 발췌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하나 뽑아주십시오, 작년 대비하고, 앞으로 ’90, ’91, ’92, ’93년도 대비해서 예산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90년도부터 말씀이십니까? 10년간이면 그 자료를.
김영식위원   아니, 2000년부터 별도로 자료를 하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성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입니다.
  37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 부랑인 급식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372페이지에 보면 거기 역시 불우이웃 격려라고 해서 1,800만원 되어 있는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73페이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업무보조를 해주시는 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공익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성위원   예.
  그리고 37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길음 복지관에 이동목욕차량 및 장비구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길음에 이동목욕 차량이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장비 구입이 어떤 내역인지 5,90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37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379페이지에 업그레이드형 자활 근로사업비가 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예산이,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천천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하나도 지금 적지 못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윤이순   1문 1답식으로 하십시오.
이미성위원   371페이지에 부랑인 급식지원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위원장 윤이순   37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랑인 급식지원은, 부랑인을 저희가 유치해서 우리 과에 인도해서 왔을 때 식사를 안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밥 한 그릇 먹이는 것입니다, 수용소로 이동시키기 전에. 그런데 끼니때가 아니면 안 먹일 수도 있고요.
이미성위원   구청에 많이 찾아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많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찾아오면 잡히니까. 저희가 가서 잡아오지요.
이미성위원   데리고 오는 경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이미성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두 번째 불우이웃 격려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불우이웃 격려는 1,800만원으로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고 내년 예산도 똑같은데 이게 저소득가구 또 시설이 17개가 있습니다. 거기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 전 가구에 농협상품권 1만원권 1매, 또 15인 미만 복지관이나 이런데 9개소에 농협상품권 1만원권 20매, 또 15인 이상 보호시설 8개소에 농협상품권 1만원권 30매, 이렇게 연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일단 수급권자나 이런 분들이 주 대상자는 아니고 시설 위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시설하고 저소득가구입니다.
이미성위원   총 몇 가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3,588 저소득가구하고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시설별로 나갑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전담공무원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그 공익근무요원이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보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군대를 안가고 신체검사가,
이미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각과에서 사환 역할도 하고 자료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이 특기가 있으면 운전병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전담요원 보조요원을 받습니다.
이미성위원   전 동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신규 받는 인원에 대해서 봉급이 2만 3,100원, 군인 봉급으로 하니까요. 2만 3,100원 30명 12달, 이렇게 해서 중식비 3,000원씩, 교통비 1,200원 월 25일, 또 피복비가 있습니다. 동복하고 하복 40만 8,000원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사회복지관이나 시설들에는 혹시 파견근무 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3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전 시설에 파견할 인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공익요원이 아마 앞으로는 모자랄 것입니다. 공익제도가 없어진다는 말도 있고.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몰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는 현역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인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변수가 많습니다.
  현재는 공익요원 30명 외에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추가를 해 주시면,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사실 수혜대상자들이 시설로 많이 찾아오는데 인력이 없다보니까 서비스도 낮아지고 하니까요. 공익근무요원이 있다면 물론 공무원도 업무도 많지만 그런 시설들에도 파견을 하시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상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로써는 환영합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꼭 그렇게 건의를 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74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있지요? 거기에서 길음복지관에 이동목욕차량 및 장비구입비로 5,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은 노후차량경비, 차량 교체입니다.
이미성위원   차량을 아예 교체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이미성위원   그 노후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몇 년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차 상태에 따라서 폐차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6년이 됐다고 합니다. 내구연한이 끝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나중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전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국장 4명, 또 장애인 단체위촉을 3명 했고, 전문가로써 건축사 1명, 교수 1명, 장애인 관련 학교장, 그리고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명단 한 부만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379페이지에 민간 위탁금인가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왜 증액이 됐지요? 민간 위탁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은 일반 노동자들이 일반 노동시장에 내놓기는 능력이 딸리고, 그렇다고 또 놀기는 그렇고.  돈을 조금 주면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활근로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이미성위원   작년에 이 예산액이 완전히 소실 됐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게 10월 30일 현재로, 이것은 내년도에는 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30명으로 실시하도록 계획이 원래 잡혀있는 것을 6명 더 증원해서 36명을 실시하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구성은 국비 50%, 시비 구비가 다 50%씩 입니다.
이미성위원   올해 불용액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예산이 모자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 10월 30일 현재 2억 1,600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 달 집행을 해보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다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손동근입니다.
  374페이지에 기초푸드뱅크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 하는 사업비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손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872만원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없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 같은 것, 빵 같은 게 날짜는 아직 있는데 오늘 저녁으로 못 팔게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낮에 거둬다가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배추 덜 고른 것을 시설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주로 종사자 인건비나 차량 운행비가 되겠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런 것을 겨울철 북한산에 모이주기 할 때 거둬주면 좋은데.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람에게 줍니다.
안훈식위원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375페이지 장애인관리카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복지연금,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은 소모품 일반 수용비입니다. 장애인관리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한 명, 한 명 당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인데 그것이 5,000매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왜 그게 5,000매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왜 5,000매인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장애인들 신규등록을 한다든가 또 장애인 범위가 2003년부터 많이 확대되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대략적인 숫자로 5,000을 잡은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신규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신규자도 그렇고 혹시 마모된 게 있다면 다시 작성해줄 필요도 있겠지요.
정형진위원   그 종이 하나가 200원씩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정형진위원   종이는 재검토를 바라고 종이는 인쇄를 하게 되면 100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이 9,000명 이상이 되고 있고 또 신규로 그렇다고 하는데 작년에 장애인수가 그 이후로 일어난 것이 1,000명도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내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심장병 환자도 장애인 등록이 될 수 있으니까,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니까 여태껏 늘어났던 것보다는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요.
정형진위원   지금 확대됐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 법 상으로는 확대됐지요.
정형진위원   예정인 내용은 심장병도 그렇고 얼굴에 얼챙이도 그렇고 얼굴에 점이 큰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의해서는 비례적으로 봤을 때 관리내역을 잘했으면, 카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그 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세부적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건물, 이것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5월, 6월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것 인원에 대한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월곡구역 월곡4동에 동청사가 11월 4일자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 설계에서는 분명히 장애인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계에서는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우리 성북구청에서는 돈을 1원을 지원하지 않아도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히 거기에 의무적이니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두산건설에서 그것 돈을 내게 됩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사항이 없고,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업무도 거기에서 처리하고 하는데, 설계 시에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준공 시에는 한번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준공이 안 났는데 동 청사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건물은 건립을 하게 되면 준공이 나야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저희 조합에서 평당 255만원씩 지원을 해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다 해줘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 위원님, 그 배경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 동청사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정형진위원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행정과·국에서 하니까 거기에 한번 촉구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바깥나들이하고 등산대회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주최자와 주관자와 분명히 후원자는 다릅니다. 어떻게 혹시 다르다는 것인지를 알고 계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게 낱말 뜻풀이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최, 주관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검토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이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리고 장애인 등산대회 같은 것은 여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이 7회이고 도봉이 금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여러 구에 있는 행사가 아니에요.
정형진위원   구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구마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행사의 주최가 우리하고 틀리다는 말씀인데,
정형진위원   실시하고 있는 구는 전체적으로 그 자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주최자가 그렇게 되어야하고 주관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게끔 보조하는 것이 주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글쎄요, 우선 낱말 뜻부터 정확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아까 장애인복지관은 언제 지을 예정이냐 내년에 시행해서 완공은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완공은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나머지 땅을 4억 3,000만원정도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구입을 합니다. 내년도 초에 구입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정확히 258평인가 그런데, 260평으로 봐서 어떤 설계라든가 그런 것을 하다보면 상반기가 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의를 하다보면.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크게 국비, 시비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100%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요구하다보면 내년도는 그런 기초작업에 가지 않나 그리고 건물이 직접 들어가는 것은 2004년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로워서 요새 건물을 빨리 지으니까 그때부터 2년 정도면 완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구매하게 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지정된 장소라고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구정질문 할 때 재검토를 해보겠다 했었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재검토라는 것은 저도 그때 있었는데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신다면 한번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했지 그것을 제쳐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죠.
정형진위원   대안 자체가 380개는 안되고 그 이외 것은 대안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가 있을 것도 같으니까 해보시고 그때 당시에 12명이 참석해서 11명이 대부분 오케이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윤이순 위원장님도 계셨다가 가셨고요, 거기에 몇 분은 두 군데만 된다면 거기도 적절하다고 하신 분은 두 분이었고, 더 나아가서 다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다른 데에 해보기로 하자 또, 구청장님도 재검토해보겠다 그런 지역은 두 군데밖에 없는 줄 알았다는 내용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장애인복지관 하고 관련 있으신 분이 두분 밖에 안 계셨습니다. 나머지는 교수가 참석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청에서는 그곳 외에는 안되겠다는 의지가 깊이 배어있는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동시에 지금 장애인 컴퓨터교실이 지체장애인 사무실에 있다고 했는데 지체장애인 사무실에 일반인들은 갈 수도 없습니다. 승용차를 가진 자만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강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세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회장한테 넣어주다 보니까 강사료가 전부다 본인한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회에다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그 부분이 구청에 내려갔어요. 거기에는 검찰의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당신은 공금횡령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강사들은 자격을 갖췄는지 알고싶고, 추가해서 세분은 지금 현재 있는 분부터 전체 있는 사람들이 성북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타구 사람들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장애인이 타구 인이란 말씀입니까?
정형진위원   장애인 강사들이 타구였었고 지금 상근자들이 몇 분 있는데 전부다 타구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검찰에 고발되어서 잘못된 것으로 판정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갈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업무내용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영수증으로 끊어서 대치해서 요청한 것도 있고 제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살짝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또, 장애인 컴퓨터교실 그곳의 모델이 언제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갔었을 때는 제가 거기를 수시로 방문합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홍보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단, 거기에 혹시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카드를 한번 보십시오. 5명이 전체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타 비례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2천명 가량이 오기 때문에 몇 천만원 들여서 한다, 또 장애인 체육 나들이는,
○위원장 윤이순   잠깐만요, 정형진위원님 한가지 한 가지 끝내놓고 답변을 듣고 하시고, 지금 너무 길어요. 한가지 몇 가지 일만 가지고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너무 깁니다.
이용섭위원   장애인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꼭 필요한 얘기인지 압니다만 일단은 장애인 문제가 나오면 그것을 일괄해서 끝난 다음에 다른 것으로 넘어가고 해야 하는데 얘기하다보면 꼬리가 잡히고 하다보니까 계속 생산성 없는 질문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장애인문제는 일단 장애인 건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야지 또 여기서 나오다가 또 하고 하다보니까 생산성이 없어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학원 이것은 적절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러니까 제가 답변으로 종합해서 드릴게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형진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언제 완공될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되기를, 또 고맙게 계획을 잡았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전까지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서 컴퓨터를 20대까지 보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이 편안히 다닐 수 있고 그곳에 방문해서 아무 장애인이 됐건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체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것은 임의적으로 960만원을 1년에 주고 있는데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타 체육대회나 행사는 많은 지원을 하면서도 장애인이 9,000명이 넘습니다만 제 개인이 본위원이 체육대회를 ’97년부터 주관해서 해봤습니다. 그때 장애인이 1,000명 이상이 옵니다. 1,000명 이상이 오는데도 아직까지 지원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 외에 교통으로써 5년 동안 하면서 제가 100만원을 받아본 적이 있었고 추가적인 부분으로써 체육대회 보조금을 100만원 받아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서 장애인들이 일관성 있게 가깝고 편안한데서 교육이나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데에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 그 부분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장애인한테 알리는 부분도 아니고 일관성 있는 데에 줘서 몇 명 한도 내에서 해라, 다음에 예술제에는 거기다 줘서 그 부분을 해라 또, 장애인한테 통합하기를 요구하면서도 그 자체에 주기 때문에 장애인단체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연합으로 해서 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컴퓨터는 장애인들이 편리성 있게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차례가 뒤바뀔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2,000명으로 잡은 것은 아까도 숫자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예상 수치를 말씀드렸고 2,000명이 오는지 1,988명이 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명으로 잡은 것이고 물론 내년도 행사를 해서 2,000명이 너무 많더라 500명도 안 오는데 2,000명으로 잡았다면 행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2,000명으로 대략 잡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진정서 지금 의회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중간에 진행중인 단계인데 이것이 검찰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고 하는 것은 타 기관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사법권이 있는 위치도 아니고 돈을 갈취한 것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관계당국에 고발하셔서 처리하면 되고, 장애인 강사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교육은 접근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검토해 볼 사항인데 컴퓨터 같은 것은 전부 그 단체에서 구입해서 강사가 필요하니까 강사료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는 어떤 특정 장애인 단체를 위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부터 그러려고 합니다. 개인 생각인데 모든 장애인예산은 전체가 어떤 규합된 의견을 가졌을 때만 집행하겠다, 예산이 불용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건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제 완공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협조해주시고 순조롭게 된다면 2005년 말 정도 이내에 완공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 빠진 것이 있나요?
정형진위원   말씀 고마운데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 받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컴퓨터강사가 자격을 갖췄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갖췄다면 제가 서류 제출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산은 1인분 나갔습니다. 3인분 나간 것이 아니고 예산은 1인분 나갔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 자체 내에 자격 내역을 갖췄던 내역이 자격증을 구청에 내고 강사가 발령이 되어야 하는데 또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그런 내용이 없었고, 여러 차례 자격을 갖췄다면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사들한테 제가 확인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확인한 내용이 있는데 ‘나는 강사료가 언제부터 언제 준지도 모른다, 나는 받은 사실이 없다, 학원을 몇 개월 강사 했어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문제가 있네요. 개인적으로도 갈취 당한 형사문제니까
정형진위원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성북구청에서 일괄 협회 지회장한테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직접 강사한테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가 어떤 단체시설에 지원할 때 시설장한테 각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거기 어느 시설에 있는 강사, 어느 보육 종합복지관에 있는 복지사한테 예산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하셔야지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자치단체에,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시설장이 책임지고 채용한 것이니까 우리는 시설장한테 모든 것을 집행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습니까? 단체장한테 동사무소 동장한테 줘서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니지요, 시설장하고 동장하고는 틀리지요.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강사 자체는 구청에서 자격을 갖춘 내역에 대해서 심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용섭위원   각 단체한테 보조금을 단체장한테 줍니까 아니면 동장한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단체장한테 주지 요, 모든 것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윤이순   행정기관에 받는 것은 별도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산 쓸 때는 동장한테 주고 어떤 종합복지관이다 하는 곳은 기관장 앞으로 돈이 들어가지요.
이용섭위원   그것은 시설장한테 주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주는 것은 각 단체장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장한테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단체장한테 주지요. 동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있어요. 정액보조금 같은 경우에.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을 좌우간 많은 지원을 해주신 것은 고맙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위원님, 이 자리에서 이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정형진위원   마지막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단체가 규합되어서 준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장애인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것을 구청에서 이제껏 안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하신다는 것을 찬사를 보내면서 이번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민원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회 의장님이 구청장한테 온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의회사무국으로 참조해서 공문발송을 했는데 어떤 조직의 내부적인 문제는 저희가 침투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예산 정도는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는 체크하지요.
정형진위원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내부적인 것은 떠나서 구청에서 지원한 돈이기 때문에 영수증확인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서신으로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복지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성북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여러 군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몇 페이지죠?
김영식위원   아니, 전체 페이지보다도 474페이지에 있지요, 노인복지관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릉 같은데 이쪽에 국민대학 쪽에 버스 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청수장에서는 버스를 두 번 내지 세 번을 타야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성북구에서라도 지원해서 셔틀버스 비슷한 거라도 있어서 노인들을 모시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다른 종합복지관은 몇 개 동에 하나씩 있는데 성북구에서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청 사회과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저희가 지원할 형편이 안되는 것이 가정복지과가 예산이 더 많아요.
김영식위원   글쎄 가정복지과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사회과의 다른 복지관 쉽게 얘기해서 정릉 복지관도 몇 개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전보다 못해졌어요. 감독을 안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이달 18일까지인가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종합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또 저희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이런 점이 상세히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이라는 것이 인구 10만명 당 한 개소가 원래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어떤 독지가가 노인복지관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별개겠지요. 정릉 쪽에 교회에서 지금 복지관을 해볼까하고 교회 자체 예산으로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복지관이 지금 감사가 언제 끝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전체 결과를 보고 문건으로 만들려면 이 달 말이 되어야겠지요. 금년 이내에 보고가 됩니다.
김영식위원   갈수록 개선이 되고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보다 못하고 오히려 원성만 많이 듣고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도 사실상 상임위원회 소속이지만 이런 얘기는 사실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종합적으로 얘기해야겠는데 월급도 못 주는 모양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관장들 금방 금방 가버리고 합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데도 서울시에서 상을 탔다고 플래카드는 큼직하게 붙여놓거든요. 이것이 대관절 어떻게 맞는지 구민들과는 아무 것도 없는데 플래카드를 큼직하게 붙여놓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구청은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구청은 감독을 할텐데 감독을 철저히 좀 하세요. 감사를 어떻게 할런지 감사 나오면 본위원이 있는 동네 나오는 전체 감사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드리고요 아마 결과를 나중에 위원님이 아시면 복지관에서 김위원님한테 가서 구청에 얘기를 해달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김영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인이 시원치 않으면 바꿔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뭔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구립 유치원은 시원치 않은 사람은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해야 돼요, 김민구과장 하고도 남을 사람이 앉아서 답답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8월16일날 발령 나서 지금 탐색전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복지관이 형편이 어떤 복지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엘지 이런 데는 못하더라도 돈 많은데서 맡아서 하고 구에서나 국가에서 조금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것은 예산에 의존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에서 일부 해서 월급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실한 것인데,
손동근위원   잘 아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복지관을 우선 하겠다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용섭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관은 우선 장위동으로 봤을 때, 장위동 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영식 위원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저는 복지관 보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4년 전에 장위복지관에 민원이 나와서 저희가 감사를 나가려고 4명 정도의 위원을 모시고 나간다고 하고 구청 사회복지관에 직원을 한 명 지원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감사를 거기에서 하겠다.” 해서 거기에 총무과장, 관장 전부 다 고발을 해서 사표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이다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아, 저기가 복지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당에서 여러 군데 가서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재단에서 복지관을 만들 때는 우리가 이 복지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명실공히 복지관에 의해서 주변에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고 해서 저것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온 과장이나 소장 책임자가 그 재단에다가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갖다가 바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돈을 벌어 가지고 거기다가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복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당이나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봉사한다면 “거기 가서 하지 말아라.”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 복지관이라는 이름을 세워놓고 바자회라고 해서 티켓을 강제로, 새마을부녀회다 적십자회고 갖다 뿌리고. 그리고 바자회 한다고 해놓고 각 새마을부녀회에다가 무슨 음식물 만들어서 다 팔게 하고, 그래서 돈 벌어서 재단에다가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사표를 받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분들이 더 좋은 데로 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복지관에다가 크게 공헌을 해서, 돈을 거기다가 갖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다가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철저히 감사를 해서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직원한테 줄 수 있는 급여를 갈취해 먹고, 또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물건을 100만원 주고 샀다면 150만원을 그쪽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150만원 붙여줘서 뒤에 가서 “당신한테 내가 살 때 100만원 주고 사기로 약정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직원이 잘못해서 150만원을 붙였으니까 50만원 다시 내라.”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게 수법입니다. 형사문제가 되지요.
이용섭위원   150만원 넣은 것은 일단 송금했으니까 영수증 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만원을 받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감사를 했다고 하니까 모든 복지관이 그런 것은 아니고, 잘하는 복지관도 있습니다만 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이 없고. 사실 재단에서 빈약하면 바뀌어야 하고 명실공히 복지사회를 한다면 재단에서 돈도 내놓고 하면서 정말 잘하는데 실제 예산이 적다면 듬뿍 거기에 예산을 주고, 우리가 봤을 때 그렇지 못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돈이나 뒷구멍으로 빼서 그런 식의 장난을 하고 재단에다가 돈이나 바쳐서 “공헌을 해서 거기 우리 구청에서 감사해서 짤리니까 더 좋은 데로 보내겠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다면, 제 말에 동의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영수증을 이렇게 해서 가서 돈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아직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사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 와서 복지관 관계는 전부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 많아서 복지관 측에서는 제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앞으로 똑 부러지게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을 다시 한번 하자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감사해서 그게 지적된 사항이고 또 급식료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아까 무료급식 노인들 아마 장위복지관 같은데 100명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 서류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복지관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복지사들 고생하고 복지관들 운영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실제 업주나 그 책임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당연히 도와줘야 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돈 조금 준다고 해서, 인권적 문제가 있는 거지요. 반말 찍찍하고 그런 공무원도 있는데 그 자세도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도 복지관에 가셨을 때는 이런 문제는 철저히 하시지만 그 나머지는 가서 격려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고, 이것을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문 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이순   잠시만요, 지금 1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가 아직도 위원님들의 상세한 질문과 우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님들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관계로 1시가 되었습니다. 중식을 하고 다시 할까요?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김영식위원   끝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훈식위원   간단히 하십시다.
○위원장 윤이순   지금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두 분 계시면 짧게 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생활비를 대주는 게 있는데 그전에는 이게 생보자로 했거든요. 그것을 했을 때는 예를 들면 호적상에 자식이 있거나 아들이 있거나 딸이 있거나 집이 있으면 안 해줬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실제 수입이 없는 노인들한테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새로 이름이 지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게 2년 전부터 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생보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생보자니 이런 용어는 없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이 바뀌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 있어도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각종 재산관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바뀐 것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쳐다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자기는 자가용 굴리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고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실제 이 노인은 아무 혜택을, 그 자식이 와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소득이 있다고 해서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을 제가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게 직계 존 비속간은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당연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렇기 때문에 불효막심한 아들이 소득이 많은데 자기만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차 비싼 것 타고 다닌다, 이것을 이해관계자가 부양의무가 같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소송을 하면 데워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민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용섭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고 그 사람한테 청구도 하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일단 책정을 하고 난 후에 미처 우리의 조사가 누락됐다거나 못 찾아서 나중에 밝혀졌을 때는 환수를 합니다.
이용섭위원   환수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의 얘기고요. 무식한 말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우니까. 우선 언제 그것을 조사해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저것을 하더라도 이미 여기서는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받아주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섭위원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조사할 때 실질적으로 그 아들의 호적에 대한 자료 제공을 하라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택시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소득이 있다는 얘기지요, 원칙으로. 그런 사람은 제외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식이 돌보지 않는데 제외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급도 안 되고 정말 고생을 하고는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케이스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런 사례를 알았다면, 우선 밥이야 굶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구하는 방향으로 행정집행을 합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자식들이 있는 데는 법상으로 우리 복지사 각 동에 계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제외를 해놓고 있고 받지를 않고 있거든요. 받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일단 지급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소송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간에 “부양의무가 있으니 우리가 얼마 지급을 했으니까 내놓아라.”고 한다는 얘기신데, 그것은 이루어졌을 때 얘기고 안 이루어지고 받지도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답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이 무조건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부양의무를 다 낸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환수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조사가 미처 누락될 수도 있고 기초조사가 소홀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부양의무자가 있다든가 소득이 있는 것, 재산이 있는 것이 밝혀졌을 때는 그것을 부양의무자면 부양의무자 본인들한테 환수하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는 케이스별로 하나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미 지급된 것을 조사해서 환수요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중지했다든가 환수한 사례는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지를 하면 했지 그것을 조사해서 환수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소득은 있으니까 중지를 해버렸지 그간에 준 것을 환수하기 위해서 소송이나 한 사례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환수한 사례를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그렇게 했다면 환수조치를 제대로 해야 하고 안 그렇고 그것을 조사해 보면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본위원 동에도 10명 정도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안돼서 중지를 했을망정, 중지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그간에 준 것에 대한 것을 환수하는 것은 아마 관리를 안 했을 것이라고 보면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입니다.
  장시간인데 죄송합니다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시 전문기관이나 장애인,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단체장이나 전문교수들을 참석케 해서 의견수렴해서 건립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건립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서 철저한 자문을 구할 것이고, 우선 장애인 본인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그 의견을 물어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행사 또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었을 때 과에서 홍보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어느 분야의 홍보의뢰를 저희한테 하셨을 경우에 홍보라는 것이 물론 인터넷 통한 방법도 있고 관회보도 있고 신문에 의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고 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대회가 되든 또한 지금 증명 발급해 주는데 수수료가 무료라는 것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과에서 홍보해 줄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런데 보통 우리가 홍보라는 것은 제너럴 일반적인 것, 유니버셜한 것 이런 것 얘기지 한 사람한테 “당신 이런 이러한 것 혜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는 못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단체에서 행사시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행사시도 그렇지요.
정형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도 개개인한테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개개인, 우리 등록된 9,000 몇 명을 상대로 전부는 못하고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관회보로 한다던가 동에 있는 통반장이 자료를 송부한다든가 이런 식의 홍보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형진위원   장애인 행사할 때 장애인들이 전체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인터넷이나 동장이 하게끔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체적인 면에서 행사를 주관했었을 때에는 홍보해 줄 의향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곤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잠깐만요, 장애인에서도 단체가 있으니까 단체장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단체하고 일반단체들하고 똑같이 생각합시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우리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장애인단체에 연락을 하면 그 장애인단체 소속된 회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이순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분한테는 그 단체에서 할 수 있지요.
정형진위원   장애인단체에서는 지금 명단이 없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주관해서 모든 자료증명을 무료로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신문을 냈는지 인터넷에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알려야할 자료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회원명부가 없습니까?
정형진위원   회원명부는 9,000몇 명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니지요. 어느 회원으로 등록을 하려면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해야 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형진위원   거기는 전체적인 우리 성북구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의 숫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몇 백명의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밖에는 알 권리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러니까 나머지 단체도 각각 시각장애인이면 시각장애인단체에서 각 단체마다 자기역할을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지요.
정형진위원   전체적인 숫자가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지금 단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몇 백명 선에서 관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애인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홍보해 줄 용의는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법원을 말씀드리자면 라틴어에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는,  
○위원장 윤이순   잠시만요, 과장님! 정형진 위원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예산안심사입니다. 예산안심사에 맞게 하셔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진짜 이것 질문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안심사거든요. 예산안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듣고 우리 위원회별로 해서 다시 만나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그 방법을 찾으셔야지, 감사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   장애인단체에 합의해서 오시면 앞으로 지원예산 계획을 잡았던 것을 지원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을 몇 번 물어보십니까? 한 번 뱉으면 그것은 주워 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의회에서 말입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때 답변을 해놓고 달리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추경시에 뭘 달리했습니까?
정형진위원   좌우간 지금까지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정 위원님의 장애인에 대한 애정 제가 높이 삽니다. ‘정 위원님이 저희들을 많이 도와줄수록 장애인복지가 좀 더 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반회계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부분 491쪽부터 4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91쪽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492쪽까지입니다.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00만원 예산에서 2002년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삭감됐고 약38%, 물론 국비 및 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는 구 예산은 거의 없고요. 그런데 이게 우선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원인을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예산이 감소했습니다.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의료비 의료급여에 대한 진료비를 상호 정산을 했습니다. 급여비용 지급업무가 자치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의료비보조 지원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저희한테 안주고 공단한테 주겠지요.
안훈식위원   그러니까 2003년부터는 진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요양청구를 할 때 지금까지는 구에서 내줬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안훈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요양은 어떻게 됩니까, 지급기관이? 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 소외된 저소득층 앞에 완전히 생명수였습니다. 왜냐하면 2년 반전에 우리가 진짜 잘못된 정책 의약분업 하면서 의료보호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에 오면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줬으면 다른 약국으로 가줬으면 했습니다. 신청해봤자 구에서 8개월 1년 돼야 돈이 나오니까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의료보호 환자가 진료기관에 오면 의사나 약사는 일어서서 인사를 합니다. 고맙게 우리 병원 우리 진료기관에 왔다고, 왜냐 하면 돈이 한달 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이웃에게 상당히 좋은 제도라서 돈을 더 예산을 올려서 이런 데로 하면 주민한테 서비스가 될텐데 공단으로 넘어가면 서비스 하나가 뺏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계속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부문 501쪽부터 503쪽 의료비 과오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1쪽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502쪽, 503쪽 과오납까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519쪽 상단, 민간 융자회수 이자수입에서 하단 의약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부분 529쪽 저소득주민 융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별지로 추가배부 해드린 사회복지소관 2002회계년도 명시이월비중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사업이 왜 발주가 어려워졌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각장애인 산책로 2킬로 왕복 2킬로, 편도 1킬로 조성하려는 것이 예산이 2억 8,750만원입니다. 2억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 또 8,750만원이 금년도 시에서 12월 2일날 배정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 업무에 우수 구로 되어서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시각장애인 숙원사업인 산책로 조성에 2억을 보태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도저히 일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장애인도 산책할 수 있고 장애인하고 일반인도 산책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복합적으로 하겠네요? 어차피 점자로 되어있을 테고 그럼,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내년 봄쯤 발주가 되어야지요.
○위원장 윤이순   봄이면 3, 4월경에 해빙기 끝나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시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 전에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에 이어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을 하기 전에 위생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먼저 세입부분에 37쪽 상단 위생 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쪽,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위생과는 전체 예산이 5,000만원이 안 되는데 이과장님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나 어떻게 됩니까? 너무 편한 데 가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래도 청소과 있을 때는 몇 백 됐는데 4천 얼마 5천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하여튼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십시오. 너무 예산이 적고 그래서 많이 일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예산은 적더라도 일은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서 32쪽 상단, 여성회관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오니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구정질의 때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청공무원은 짧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여성회관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이용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사용료가 2억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성북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교실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강료하고 그 다음에 사물함, 탁아방, 매점,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내년도 예산에 2억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2억 6,000만원 예산이 엄청 많아서 세수입이.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수강료가 과목마다 틀립니다만 3만원 내지 4만원 되기 때문에 수강생들에게서 들어오는 수강료 수입이 많습니다.
이용섭위원   가정복지과 밑에 청소년 먼저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관리공단으로 보내서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 않는가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2억 6,100만원이라면 조그만데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까? 프로그램이나 수강료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고 다만 시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섭위원   물론 저렴해야겠지요.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그리고 교통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엄청난 돈을 한다고 하면 또 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은 지출할 것 아니에요. 예산 지출하는 것만 관리하고 세 수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하면 안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관리공단에서 수강료를 결정할 때는 거기에 심의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심의위원이 결정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주무과장님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7쪽 상단 과태료수입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39쪽 중단 과년도 수입 중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료도 그렇지만 성북 레포츠타운 도시관리공단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29억이나 되는데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한번 했는데 답이 안 오더라고요. 수영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 때고 가서 예를 들면 본위원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시간에 딱 못 맞추니까 수영하는데 예를 들면 아무 때나 가서 수영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답이 안 왔어요. 그런데 실제 위원들이나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없는데 도로관리공단에서 답변을 해야 하나 그런 것도 배려를 해주십시오. 예산도 많고 하니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것은 해당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2쪽 상단 청소년운영비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4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중 청소년교실 운영비 하단서부터 46쪽 상단 결식아동 급식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소관 세출부분으로 380쪽 중단 일반운영비부터 398쪽 상단 노인복지기금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중단부터 398쪽까지 386쪽, 387쪽, 388쪽, 390쪽, 392쪽, 393쪽, 394쪽, 395쪽,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기능 보강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기능보강이 안돼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그러는지 서울시에서 기능보강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내려오는지 아니면 구에서 보조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노인종합복지관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는 기능보강비가 시설 보강비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설보강비가 지금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설 보강비로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도 예산편성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예전에 비하면 2,000만원 정도 시설보강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에서 이번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얼만큼 요구하셨습니까? 혹시 예산 책정한 것.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우리가 별도로 시설 보강비나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은 없고 그리고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시에서 정액으로 7억 2,000을 노인복지관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시설 보강비는 올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종합복지관 명분으로 그럼 노인복지관 명분으로 올린 것은 없습니까? 올려주시지 안 올리셨어요. 시에서 특히 이명박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분들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에서 본위원이 알아 봤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 내지 노인복지에 쓸려고 하는 예산이 안 올라왔다고 솔직히 시에서 말씀하더라고요. 챙겨봐 드리려고 했는데 복지관에서는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는 왔는데 노인복지관 쪽에서는 예산이 올라오지를 않았다고 우려를 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노인복지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에 올릴 때 저희한테 미 통보를 해서,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중간에 커트 시킨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래서 복지관에서 예산편성이 오면 저희가 미리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시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빠뜨린 것은 없고 다만 지금 현재 셔틀버스 운영이 복지관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항으로 있는데 시에 여러 번 담당자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은 99년도에 설립이 돼서 당초에 70억 정도 들여서 건립을 하고 그 당시에 3억 1,000만원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건상 우리가 주차장도 없고 또 골목길이고 해서 차량을 구입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 승합차 15인승 하고 12인승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예산편성상 여러 군데 종합복지관에서 갖고 있으니까 셔틀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마포하고 강서하고 두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능 보강비를 많이 요구를 담당자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 위원님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종합복지관 다른 복지관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다가 가정복지과 소관이라서 안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올렸는데 셔틀버스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정릉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을 가고 싶어도 버스 두 번, 세 번 타야 합니다.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걸어가도 될 수 있게 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 정릉종합복지관도 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 하나밖에 없는 노인복지관인데 셔틀버스 몇 대를 더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게 안 되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라도 1대 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아시다시피 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 설치하고 운영규정에 건립비하고 장비구입비를 전액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해줘야지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기름이나 운영비, 기사 이런 것을 전부 구에서 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시에서 구입을 해 줘야지만 기타 운영비도 시에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단독으로 이런 것을 책정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도 지난번에 시로 했으면 두 군데는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다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두 군데 마포하고 강서하고 두 군데 35인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상은 신규시설 건립을 할 때 장비구입비로 3억 1,000만원을, 물론 버스만이 아닙니다만 3억 1,000만원을 줘서 그때 당시에 산 것이고 지금 현재로는 타 구청에는 두 군데 외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년도 예산할 때 우리 구에서 건의했을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 건의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건의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회답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셔틀버스 한 대라도 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기타경비하고 상관이 없다면 셔틀버스 차량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타경비는 거기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기사 운임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그것은 복지관에서 자체 운영이 된다면 해결할 수 있다면 차량은 구입해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것은 시비로 편성이 돼야지 구비는,
○위원장 윤이순   시비편성이 아까 본위원도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제가 시에다가 의뢰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노인복지관 쪽으로 해서 들어갈 셔틀버스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왔고 종합복지관 쪽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시에서 노인복지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셔틀버스가 필요해서 셔틀버스를 해주십시오.” 하고 시에다가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으면 왔을 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이미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시비로 해서 모든 것이 노인복지관은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성북구 가정복지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차량만 구입해 주실 수 있다면 나머지 기타경비는 그 복지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해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시설 같은 보조금 관계는 시립시설에서 서울시 해당과에 예산요청을 합니다. 할 때에 관할구청을 경유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서울시립노인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이번 본 예산에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노인종합복지관에 독려를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39쪽 상단 노인복지기금까지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성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관이 현재 성북구에 한 군데 있는데 물론 보조금은 실사 받고 있지만 저희 노인복지관 행사할 때 성북구청장님을 모시지 서울시장님을 모시지는 않거든요. 어느 시립기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배제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현재 지금 거기에 어르신 회원이 5,500명이십니다. 하루에 1,000여명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셔틀버스 1대, 봉고차 2대, 다마스 1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불편하신 어른들의 접근성도 안 좋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사업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업비는 보조금도 있고 일부 있는데 어떤 청소년단체라든가 또 지원육성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 쪽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이미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에 관한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비를 받아서 대부분의 경우 시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들한테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선적지나 이런데 현장 견학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모범청소년들한테 5월달에 표창을 주고 또 각 청소년체육시설 같은데 문화체험도 하고 가을에는 대축제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청소년들이 요즘 가장 좋아하고 있는 운동 중에서 길거리농구, 가요경연대회, 그룹댄스 이런 유스챔피언대회라고 합니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기타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이미성위원   청소년에 대한 예산내역을 쭉 뽑아놓으신 것 있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런 행사를 하실 때는 구청에서 주관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뽑은 게 지금 현재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청소년들 행사를 하려면 유스챔피언같은 경우에 길거리농구, 가요경연대회, 그룹댄스 이런 것은 저희 담당직원들이 심사를 하거나 개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390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에 8,000만원, 유스챔피언에 8,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것은 이벤트 회사나 대행업체에 맡겨서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금액 전액을 다 단체에다 위탁해서 행사를 진행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비용 플러스 위탁 대행업체에 주는 비용으로 해서 50대 50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위탁업체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위탁업체는 이벤트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단체 같은데를 전문으로 하는 이벤트 업체입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최현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393쪽 길음3동 동부아파트 관리비를 왜 구비에서 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길음3동 동부아파트 관리비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음3동 제3재개발구역을 할 때 그 안에 우리가 노인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으로서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초에 준공이 돼서 등기가 나는데 지금 가장 승인이 나서 거기 입주를 해서 관리비를 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먼젓번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바있습니다. 독서실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2억 8,8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관장이 6군데 11호봉, 지도교사가 6군데 해서 약130만원정도 1인당. 그리고 관리인 11호봉에 139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해주십시오. 이것이 공무원들이 나가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청소년공부방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관장 시설장이나 교사들은 위탁업체에서 임명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봉급은 호봉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호봉별로 지금 현재 기준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대로 관리공단에 위임을 하면 이렇게 많이 안들을 텐데 11호봉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과 후 교실 같은데도 교사가 있습니까? 거기도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10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나가는 급여가 100만원 미만인데, 공부지도교사는 134만원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그렇잖아요?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거기는 100만원정도 미만 하나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20 몇 명을 하는 데는 한 사람만 쓰게 되어 있는데도 100만원 미만이고 처음에 들어가면 90만원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 시설비, 관리비까지 해서 139만원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까지 전부 관리비, 연료비 이런 것까지. 그런데 여기는 교사 한 분 5호봉해서 134만원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도 5호봉이 134만원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안 되잖아요, 이만큼이. 이것이 공무원 기준으로 급여선정을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금 호봉하고 저것은 187만원, 관장이 11호봉 되어 있는데 보너스하고 모든 것을 다 합쳐서 187만원인데 지금 현재 그 봉급을 보면 방과 후 공부방하고 조금 갭이 많은데 방과 후 공부방은 사실 교회나 이런데서 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 일부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용섭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수당 다 합쳐서 134만원이 안 나온다는 말이지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5호봉으로 134만 4,000원이 되냐는 것입니다. 공무원 기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이것은 서울시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인건비는 다 구비입니다.
이용섭위원   구비인데 무슨 서울시예산편성입니까? 공무원보다 더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구비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서울시에 각 구가 똑같이,
이용섭위원   지침은 그런데 공무원보다 월급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2억 8,800, 여기 수입은 없지 않습니까? 공부방 수입은 자체 내에서 전부 운영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이용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자체 내에서 그것을 받아서.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공부방은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수입원은,
이용섭위원   압니다. 먼저번 감사 때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공부방이기 때문에 돈으로 따질 수가 없고 다소 우리가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운영상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 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맡겨도 이 정도 돈을 투자를 안 해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 시설장한테 한 달에 200여만원 주고 지도교사한테 130만원정도 주고 이렇게 안 해도, 이것 반절 내지 3분의 2만 가지고도 이것보다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교사가 나와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소득 학생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쾌적한 상황에서 더 좋은 교사를 둬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는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관장에게 돈을 많이 주고 하는데 관장은 사실 필요가 없고, 감독은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고 교사만 두고 해서 관리를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더 쾌적하고 저소득한테 돈을 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시간에 50원인가 100원인가 30원 받습니까? 얼마 받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300원 받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을 안 받아도 더 쾌적하고 더 좋은 시설로 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소득 아이들이 더 쾌적하고 더 좋은 교사를 만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서울시 지침이 이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 가면서 2억 9,000여만원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선 관리공단에 맡기면 수익면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감시감독 하게 해서 지도교사를 두더라도 이 돈 반절만 가지고도 더 잘하고 300원 안 받아도 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관리공단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저소득층 애들 가정상담도 하고 또 가정상담에 대한 해결책까지 다하고 하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봉급차원의 돈을 가지고 다른 데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봉급체계는 저희가 구비로 하지만 시에서 정해져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다르게 편성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사실 청소년공부방은 독서실 기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과 후에 학습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복지위원을 지금 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에 제가 직접 나가서 감사도 하고 거기에 시설도 다 보고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것도 보고 제가 과장님보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관장이 지정되어 있고 지도교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지부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나 뭐나 신분 보장받고 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도교사하고 상담도 하고 한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공단에 맡겨서 관리를 하면 거기도 교사가 있고 다 상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00원씩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더 잘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시설도 그렇고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공부방은 수시로 들러보고 하는데,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관장이 11호봉, 지도교사 관리 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지급한다니까 달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보조비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재론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보조비가 없는데 지침만 내려놓고 주라고 한다면 그래서 6개소가 2억 8,800이라고 하면 실제로 1억 5,000만 가져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더 좋고, 아까 말씀드린 300원씩 본인한테 안 받아도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예산을 줄여서, 줄일 수도 없네요. 관장하고 지도교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인이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관리인이 2개소밖에 없네요. 왜 관리인이 2개소는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규모가 큰 데는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고 규모가 적은 데는,
이용섭위원   규모가 적은 데 관장 하나 하고 지도 교사하고 해서 월 32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런 것은 안해도 관리공단에서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혹시 저것이 아닌가 시골가면 저희 면에 가면, 죄송합니다 저희 면에 가면 한 학교는 87명이고 한 학교는 5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교장, 교감이 다 있어요. 합쳐라, 합치고 뭔가 스쿨버스는 아이들 불편하다고 태워다준다고 해도 안 합니다. 왜,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고 교장, 교감을 해야 하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인원을 줄이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관리공단에 맡기면 관장이 어느 정도 일할지 모르지만 규모가 적다고 하니까 얘기지만 관장 하나 규모 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두 군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인원이 사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관리공단에 맡기면 관장 두 군데 관리할 수 있어요. 자고 먹고 하는 것 아니니까. 오전에 여기 있고 오후에 왔다 갔다 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충분히 예산 잡을 수 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이용섭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단순한 독서실 기능을 적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일에 학생인 경우는 구립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입실료가 1인 300원이지만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1일 학생은 1,800원, 일반인은 2,0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운영한다면 저소득층 아이는 가기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규모가 적다는 얘기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규모가 적은데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좌석수가 100석  이하면,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100석 이하면 관장 하나가 두 개는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6군데 말고 어린이집 26개소 있지요? 또 노인정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인 몇 십 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노인정 다 관리해야지요. 구립 어린이집 26개소 있지요. 우선 다른 것은 그만두고 공부방 6개있지요. 다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 몇 명이 관장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 직원이 여기에 전부 매달렸다고 해도 몇 명입니까? 10명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6군데 하면 인원을 한번 따져보란 말이지요. 과장님이 몇 십 군데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축소해서 관장이 2개소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관리공단에 맡기면 비용 반절만 갖고 아이들한테 300원 안 받아도 더 쾌적하게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자 여러분들 한번 관리를 해서 관장이 두 군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서 아무래도 혈세가 나가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 월급 주고 자르면 안된다 하더라도 말이 됩니까? 뭐, 관장 하나 하는데 200만원씩 줍니까? 200만원이 적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검토노력 해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줄이고 하는 것은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395페이지,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작년보다 줄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시책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대폭적으로 인상해준다고 했고 작년도 올려줬는데 금년도는 왜 줄었는지 설명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395쪽에 일반보상 해서 감액된 것은 난방비가 감액된 것이 아니고 경로연금이 당초에 국민기초대상자 기준을 높게 책정했다가 낮춰지는 바람에 예산이 12억 4,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하고 운영비는 작년 대비해서 3,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얼마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3,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A, B, C급으로 있지요? 얼마씩 지급한다는 것을 주시고, 뒤에 보면 다음에 397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북복지관에 있는 것은 285명 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동네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정릉종합복지관의 경로식당은 처음에는 관장이 마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줬어요. 주다가 어떻게 마사회가 끊어지고 우리가 지금 60명분 주나요? 60명을 주니까 쉽게 얘기해서 120명 이상 주던 것을 60명에 맞추려니까 원성이 어떻겠습니까? 말도 못해 지금. 주는 분을 끊어버렸으니 아우성입니다. 사실 얻어먹던 사람들이 못 얻어먹으니까 물론 처음부터 책정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안 먹어도 될 사람도 가서 먹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얻어먹던 사람들이 못 얻어먹으니까 막 욕하고 굉장히 요란벅적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이용섭위원이 운영복지위원회에 한참 계셨다는데 저는 초대부터 운영복지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른 위원보기 창피합니다만 10명분이라도 더 줄 수 없나 해서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얘기해야 하는데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복지관에서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 다른데 가서 받아다가 아주 숫자가 많게 인심을 쓰다가 그것을 줄이니까 아우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을 생명의전화로 해서 6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총 340명을 경로식당에서 운영하고 밥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경로식당 운영하고 재가노인 배달사업하고 밑반찬사업하고 같이 급식노인들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 경로식당운영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작년도보다 12%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 작년도에 있지 않던 특식비라고 해서 명절 때 또는 추석 때,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이런 날은 3,000원씩을 계산해서 이번에 특식비가 1,048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물론 정릉종합복지관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조정해서 전체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도와주십시오. 이게 지금 아우성이에요. 많이 주다가 반으로 잘라버리니까 아우성입니다. 이래서 보통 시끄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3개소가 C급 판정되어 있는 구립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위원장 윤이순   대책이 있습니까? 동선2동, 정릉1동, 정릉2동이 C급 판정되어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윤이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23개소 구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낡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동선어린이집 하고 정릉1동, 정릉2동 3개소는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을 한 결과 C급 판정은 아직 붕괴위험은 없지만 중요시설을 보강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기준입니다. 때문에 동선어린이집은 2001년도 10월 달에 1,180만원을 들여서 도시가스하고 보일러공사를 하면서 조금 보강했고, 그 다음에 정릉1동 어린이집도 금년 11월 달에 130만원 들여서 방수공사하고 내부수리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신·개축 계획을 할 수 있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건물보수비를 가지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수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개·보수라는 것이 제가 구의원 된지 5년째 되고 있습니다만 5년 동안 매 해 1년에 한번씩 계속 수리해요. ’98년부터 제가 정릉1동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계속 보수공사 하는 것을 누차 보아왔습니다. 계속 보고 나오는 과정에서 다른 방안을 찾아야지 보수한다고 해서 채 1년도 못돼서 다시 누수가 생기는 것인데 되풀이되는 과정만 하지 말고 보완책을 만들어 놓으셔야 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해야 하는데 글쎄요, 동선2동은 제가 안가 봤습니다. 정릉2동도 안 가봤습니다만 정릉1동이 너무 열악하고 예전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예전 동사무소 자리이고 세 곳보다 제일 열악하다고 생각되는데 새로 신·개축을 하시는 목적으로 인해서 추진해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 추진해보실 의향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어린이집이 대부분 20년 이상 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개축이 필요한데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은 파악은 했습니다만 신·개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군데 외에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개축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 곳은 장기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신·개축을 하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겠고 또 이 문제는 구비뿐만 아니고 국비·시비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신·개축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 안에 해보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과장 중심이 아니고 과장이 하면 구 전체 계획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국장님한테 답변 받아요. 국장님 옆에 계실 때 기분 좋게 위원장한테 한 마디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제가 여기서 일괄 답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과장이 답변 드린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 업무는 승계가 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97년도에 정릉1동 건이지만 시비가 내려오려고 준비하다가 말았던 상황도 있습니다. 구비까지 준비했었는데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과장님이 소홀히 하신 탓입니다.
김영식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잘 압니다.
○위원장 윤이순   제가 '98년도 당선되고 나서 시비가 내려올 것까지 준비돼서 땅까지 보러 다녔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영아파트 그 건까지 해서 맞물려서 그 쪽으로 직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한테도 그렇게까지 얘기한 과장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지금 재개발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재개발로 알아본 결과 그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린이집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 결정이 나서 이것을 확인한 결과 과장님 말도 이제 못 믿겠다니까요. 이제 과장 말도 못 믿으면 행정은 누구를 믿고 합니까? 담당부서인 과장 말도 못 믿게 됐으니 누구를 믿고 일해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정릉1동 어린이집 재건축문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인데 그 당시에 제가 그때 과장이 아니어서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못 믿으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구립 시설이 23개소이고 구립시설이 없는 동이 9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시설이 한 개도 없는 9개 동, 또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노후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신축하거나 또 새로운 구립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성심 성의껏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것 보충이 아니고 아까 독서실 공부방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으로 넘기면 반절 값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동에 있는 공부방에 그 사람도 교장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입니다. 24시간 그곳에서 풀가동 하면서 먹고 자고 근무하면서 월급 타는 것이 백만원 미만입니다. 또 공단에서 지금 직원하나 채용해서 배정을 하고 이 밑에 보면 관리인 배정하는데 75만원에서 80만원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교장하신 분도 그만 두신 분들이 나이가 팽팽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갖다놓으면 교사보다 낫습니다.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교사노릇까지 할 수도 있고 상담도 이분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위에 관장 이런 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장 하시다 그만두신 분들 훌륭하신 분이 많습니다. 다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공단에다 넘기면 50%는 절약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우리 복지사 계시지만 정말 여기 이런 분들 월급 100만원 안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00만원 전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교사를 130만원 180만원씩, 지금 관장이라는 사람 뭐하는 겁니까? 이분들 공단에다가 맡기면 교장 하시다 그만 두신 훌륭한 분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넘겨서 하면 더 잘하고 쾌적하게 하고 300원 안 받고 무료로 해도 훌륭하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붙들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질문 당하고 하십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398쪽 시설비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의집 시설 개보수 이랬는데 본위원이 회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의집에는 가스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전화료 같은 게 할인이 되지요? 할인혜택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정릉에 있는 노인의 집에는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스를. 제가 언제인가 계장님한테 확인조사를 한번 해보고 교체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현재 노인의 집이 세 군데지요? 장위동, 안암동, 정릉동하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다른 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원이 꽉 찼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다른 데는 다 찼고 장위1동만 한 군데 비어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안찼습니까? 시설이 잘못됐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시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갔는데 아직 입주를 못 시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자리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김영식위원   정릉같은 데는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있습니다. 줄을 서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데 들어가는 것 같이 줄을 서서 있는데 잘 좀 해주십시오, 노인의 집.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경로당에도 보수할 것이라든지 가스가 안 들어간 곳이 있었지요? 지금은 다 들어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금은 안암동 노인정만 공사를 하고 있고 다른 곳은 다 들어갔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저희 장위1동 노인정이 얼마 전에 보수를 해서 가스보일러 용량이 적다고 큰 것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정상으로는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안 적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할 얘기가 없지요. 그런데 가스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용량이 적으면, 예를 들어서 2만이라고 하면 2만 5,000짜리 가스보일러를 갖다놓으면 금방 따뜻해지면서 돌아간답니다. 그러면서 연료비가 덜 든답니다. 그런데 2만인데 여기에 딱 2만짜리로 하면 보일러가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회전하면서도 안 뜨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만 5,000짜리로 하면 30분만 돌아가면 방이 따뜻하고 자동으로 꺼지고 또다시 돌아가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숫자적으로는 맞는데 실제 보일러가 바꾸지 않으면 안 따뜻하답니다. 계속 돌아가도 안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다시 바꿔주겠다고 하다가 건축과 사람들이 알아서 하니까 그 사람들은 숫자로 따지지 않습니까? 몇 평이라는 게. 그것을 그렇게 따지니까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일러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2만짜리인데 그것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기는 되는데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쉬지 않고. 그러니까 가스 값만 더 들고 뜨겁지 않고. 2만 5,000짜리로 바꿔 놓으면 30분 내로 따뜻해지고 꺼지고 그래서 연료비도 덜 든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 부서에 의존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일러가 많이 개발이 돼서 순간보일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노인정이 보일러 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연료비가 덜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바꿔야 되겠지요.
이용섭위원   보일러 시설하는 분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행정상으로는 입방미터를 따져서 이것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이 안 따뜻한가?” 했더니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수리하는 것이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데가 있는지 거기다가 전부 위탁을 주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까지 전자입찰이라고 해서 소규모 금액도 전자 입찰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리가 늦어지고 조그만 공사도 이런다고 해서 내년부터 500만원 이하 공사는 우리가 업자를 선정을 하면 그 업체에 가능한한 계약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른 데서 해서 한 달 두 달 걸리면 안 됩니다.
  보일러 문제도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있지요?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단체보조금 드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몇 개소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임의단체보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는 새마을부녀회,
○위원장 윤이순   새마을부녀회 하나만 줍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이쪽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청소년지도위원회는 활동비로 해서 월 동으로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나 청소년 지도단속 같은 것 나갈 때 실비 변상적인 차원으로 여비로 반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월 10만원씩 회장단들한테 나가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위원장 윤이순   각 동 회장단. 그런데 10만원만 나가고 그 외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 외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특별히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하겠다하면 그것은 별개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가정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은 월 10만원씩밖에 나가는 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렇게 임의보조금 나가는 것은 초등학교에 금연교실 나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것 말고 각 동에 위원장들한테 나가는 것, 위원회로 나가는 것 그것이 10만원밖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것은 10만원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 외 나가는 것은 사회복지과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짚고 넘어갈 게 청소년지도위원회 규칙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각 동사무소에 배정해 주시고 또한 그 위원회 자체를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위원회를 할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위원회 설치할 때 이 직업을 가지고 있되 청소년유해환경업소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흥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들어 왔는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이 단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 동에 그것을 다시 파악해 주시고 안 되는 분들은 과감히 동장권한 하에 들어오지 못 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청소년위원회를 조직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위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분들이 아마 들어가신 분이 계신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지요. 동에 다시 지시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지시 좀 강력하게 내려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388페이지에 보면 아동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통폐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아동위원회는 아동복지법 6조에 보면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청소년 근로법에 의해서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어디까지가 아동이고 어디까지가 청소년이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아동은 18세 이하로 보고 청소년들은 19세 이하로 봐서 아마 법률도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따로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합치는 것은,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합쳐서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진짜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아동위원회 한계하고 청소년위원회 한계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법조문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앞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잘못된 법은 건의해서 고쳐서 통폐합으로 해서 하나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괜히 두 단체가 있어서 회장이 둘이 있어서 성북구 아동위원회가 더 잘되는 것이고 청소년위원회가 더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회 구성과 청소년위원회 구성 관련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대로 동감이 갑니다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관계기관에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아동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 활동명단을 하나 주십시오, 서면으로.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끝으로 2003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길영환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