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9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소관)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출한 구청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대상이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해당자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유통산업 및 재래시장 시설개선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여 임기만료 등 신상변동이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99년 11월에 직제개편에 따라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간사, 서기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신규조문 대조표를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1호부터 6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7호와 8호를 신설했습니다.
  7호에 ‘재래시장이라 함은 일정 구역 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화 되어 개·보수 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신설하였고, 8호는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임·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 소매, 보관, 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 기금운용관 산업환경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기금출납원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를 중소기업 지원담당 주사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제7조 1호 1항, 2항은 같고 3항에 있어서 간사는 산업환경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서기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를 중소기업 지원담당주사로 그렇게 했습니다. 4항은 현행과 같고 5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는 1항은 현행과 같고 1항 2호에서 4호까지도 현행과 같습니다. 5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시설개선사업자, 6호도 신설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 산업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 및 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뜻을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 골자가 7조 재래시장하고 유통산업이라고 해서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확대하자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만약 확대가 됐을 때 많이 신청이 들어올 텐데 과연 우리가 돈이 그렇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현재 저희들이 18억이 있고 지금 신청한 게 12억인데 그 동안은 사실 신청 자체가 적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통과된다면 많은 중소기업 업체가 혜택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확대가 됐을 때 꽤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돈이 부족 될 것이 아니냐, 100억 가까이 된다면 몰라도 지금 같이 적게 들어와도 문제가 있지만 확대가 됐을 때도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많이 들어 왔을 때 그 사람이 몇 분의 몇밖에 충족을 못 시켜줬을 때 그때의 문제점.
○지역경제과장 김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오는 상태나 또 봤을 때는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하나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약간 각 업체간에 경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쟁을 안 하니까 약간 부실업체한테도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대로 다 줘버렸거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해서 좋은 우수업체에게 신중히 심의를 해서 대출해 준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큰 문제는 안 생기리라고 판단됩니다.
김영식위원   서울시의 조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25개 구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25개 구청이 전부 틀립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같이 이렇게 재래시장이라든가 유통산업까지 포함된 데는 몇 군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포함된 데가 몇 군데 안 되고 대체로 시는 시대로 하고 25개 구청은 시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해서 거의 다 틀립니다, 25개 구청이.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게 재래시장하고 유통하고 포함된 데가 과연 몇 군데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도 파악 못해봤지요? 25개 구청 중에서.
○전문위원 최석석   예.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은 없고 성북구청이 우선 순으로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서울시에만 포함되어 있고 다른 구청은 안돼 있고 우리가 앞서간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재래시장 점포는 재래시장에 속한 점포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 물론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일반점포, 재래시장 점포에 속하지 않는 일반점포 일반 개인사업자가 장사하는 사람이 혹시 가입한다거나 필요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현재로써는 그게 전혀 배제된 상태가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도매업 및 소매업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도매업같은 곳은 해당이 돼서 앞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의사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금리를 얼마를 받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현재 올 1월 달에는 6%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에 5%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3년 1월 1일부터는 4%로 내리려고 방침을 다 받았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그간에 대출 나간 것도 같이 내려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1월 1일부터는 기존에 나가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 주민으로 살고 있으면서 타지에 가서, 예를 들면 중구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제조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 사람도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것은 안 됩니다. 저희 관내에 사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용섭위원   여기에 오래 살면서 나가서 있는 사업자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출한 구청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북구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을 성북구 중소기업 협의회장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었으나 2001년 11월 28일 성북구 중소기업협의회를 개최하여 성북구 상공회가 발족됨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6조 제2항 심의위원회 구성 중 부위원장 성북구 중소기업협의회장을 성북구 상공회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소관)
○위원장 윤이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중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환경과는 오후에 할 예정이니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과별 쪽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부터 심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예산서 30쪽 하단 월곡동 농산물직판장 임대료와 32쪽 상단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30쪽 하단 월곡동 농수산물 직판장임대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 임대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많이 얘기한 것이고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이 한번 해주면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 김혁   월곡동,
김영식위원   월곡동 말고 재활용센터 임대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것은 청소과 소관인데요,
김영식위원   위에 것 월곡동 것 한번 얘기해봐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김영식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월곡동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임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우리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3만 8,300원 해서 12개월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는 25만원해서 12개월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뭡니까, 25만원씩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김혁   임대료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8쪽 중단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관리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혁   최현택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센터에는 지금 현재 18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잡혀있는 세입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관리비를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관리비 등의 고지서가 나오면 일단 저희과에서 돈을 납부합니다. 납부를 하면 그것이 세출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음 달에 저희들이 다시 거둬서 세입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지금 작년도보다 줄어든 원인은 한 개 회의실을 공동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주업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세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만큼 또 세출이 다시 줄어드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미리 납부를 하고 저희들이 다시 거둬들이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뭐 구태여 세출을 잡고 세입잡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납부하는 것이 구청 측에서도 번잡스럽지 않고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 같은 데는 3개 여성교실이 있고, 1층에는 트리즘이 있고 또 교수들 사무실이 있고 회의장 이런 것은 공통부분으로써 저희들이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간혹 지금도 그렇습니다. 체납을 연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예 내고 받아들이는데 하나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체납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영수증을 받아도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체납되면 전기 끊어주고 예를 들어서 수도 갖고 문제되고 또 한 업체가 18개에서 똑같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안 내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저희 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지하실이라든지 1층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번잡스럽고 앞으로 개선해 보세요. 내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그런데 1층 트리즘도 무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전기, 관리비 같은 것은 무상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다 내야됩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왜 아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를 들면 1층에 보면 우리 관리실도 있고,
이용섭위원   아까 트리즘 얘기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1층 트리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지 이해를 다시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리즘은 자기네들이 수도라든지 다 냅니다.
이용섭위원   지하는 뭐라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가정복지과에서 직영하는 여성교실이 3개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여성교실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거기는 음식코스도 있고 또,
이용섭위원   그러면 트리즘에서 다른 임대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러니까 임대료는 안 받고 관리비는 받습니다.
이용섭위원   무상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관리비는 절대 다 내야합니다. 아까 지하부분에서도 3개 여성교실이 있는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감당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트리즘이 사실 필요합니까? 연간 매상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새는 제가 전 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저를 한번 믿고 몇 개월 봐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 당시 매출이 월30만원 많아야 4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이 1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하루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하루에 1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측의 의지가 확고하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일을 안 했을 때는 질책하고 폐지해라 하시면 저희들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11월부터 계속 매일 100만원이 거의 넘습니다. 어떤 달은 150만원도 됐다가 다음 달에는 70~80만원이 되고 평균 100만원이 매일 넘습니다.
이용섭위원   수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저희는 없지요. 그래서 수지가 개선되면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냐 하면 몇 년 동안 누적된 것은 짧은 기간에 내년 3, 4, 5월 정도면 그것을 전부 극복할 수 있을 같아요. 여지껏 마이너스된 부분을 그러면 내년 여름정도 되면 수지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엉뚱한 데로 가는데, 직원들이 불친절할 뿐 더러 우리 구에서 만드는 트리즘 제품이 싸지도 않고 우리 구청에서도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구청에도 주차장이 그렇게 좁아서 절절매고 있는 상태고 또 거기도 거대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빌려줘 가면서 그것이 과연 필요한가 하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루 100만원이라고 하면 연간 2,500만원 정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연간 3,000만원정도 판매가 나온다고 하면 판매수입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리비나 전기료만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몇 십 개 제품을 갖다놓고 한 달에 3,000만원 정도 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장사가 잘 되면 수입이라도 우리가 구청에서 해야지 심지어 그렇게 넓은 것을 빌려줘 가면서 관리실, 전기료까지 우리가 부담하고, 그런 정도는 빌려주는데 너희가 내라고 해야지 그 거대한 건물을 개인이 갖고 있다고 하면 한 달에 몇 백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는, 500만원이 뭡니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거대한 건물을 그냥 무상으로 빌려줘 가면서 수위실, 경비실 전기 쓰는 것까지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김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단, 이 건물이 벤처창업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안쓰면 다른 사람이 쓰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 것을 공짜로 쓰는 것이고 트리즘이라는 것은 국가정책, 사회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법에 분명히 구청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 정책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용섭위원   정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불친절은 저희들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국가에서 거대한 것을 무료로 빌려주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구청에서 주차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빌려줬다고 하면 사람들이 할아버지하고 주민들한테 정성을 다해서 자기 상품을 소개해서 이익을 남겨서 우리한테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정신상태가 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거저 해주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해당 부서에 관리자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서 421쪽 중단 일반운영비부터 426쪽 상단 휘발유시료채취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중단부터 426쪽 상단 휘발유시료채취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지금 세출부분에 주유소하고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어디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전체 32개소 주유소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나와서 휘발유를 수거해서 그것을 검사소로 보냅니다. 32개 다 합니다.
이용섭위원   한 달에 얼마나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1년에 두 번 합니다.
이용섭위원   1년에 두 번?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저희가 자체로는 분기별로 1회를 하는데 아까 2회라는 것은 시청이라든지 다른 부서와 합동으로 1년에 2번씩하고 자체적으로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수시로 해야지요. 그것을 안하면 1년에 두 번 하나마나지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잘 못 잡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저희 관내에는 아직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아마 기술적으로 해야하는데 기술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를 들면 저번에 신문에 한번 나서 휘발유를 섞었느니 뭐했느니 해서 저희들이 불시에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품질검사서 받아서 불시에 했는데 성북구 관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경기도라든지 서울에서는 그 사람들이 잘 안해요.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길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시비가 50% 구비가 20% 민간이 30%인데 민간 30%도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
○지역경제과장 김혁   최현택위원님 질문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6억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대강 반절은 서울시에서 내고 30%는 민자 부담, 20%는 우리 구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길음 시장은 주체가 3개 단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단체는 법인형태를 띠기 때문에 언제든 오늘이라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분의 1정도 영세 상인들입니다. 그것이 현재 거의 다 거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 안에 갑자기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는데 그때 민자부분이 동원되지 않으면 협약서를 저희들이 체결을 안합니다. 돈이 회수돼서 구청에 돈이 들어와야만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최현택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만약 돈이 안 들어왔을 때 는 협약을 안 하겠다, 돈이 거의 됐다고 하는데 안될 수도 있거든요. 틀림없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래서 저희들이 각서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대표들이 와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협약서를 맺게 되면 어떤 수단으로도 돈을 내야합니다. 각서를 받았으니까.
김영식위원   돈이 안 거치면 어떻게 융자해서 줄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두 개 업체는 법인이니까 어떻게 융자를 한다든지 하겠지만 영세한 데는 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김혁   현재 업체들이 전부 몇 일전까지도 시장에 관련된 것에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내겠다고 하니까 아직 기간이 연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되리라고 믿고 또 추진 주체의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안되면 법인에서라도 빌려서라도 내겠다고 나와있습니다. 위원님들 염려는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자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은 사실상 길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심히 걱정됩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환경개선사업은 낫겠지요. 돈도 16억 드니까 안 나으면 안되지요. 그런데 미래를 봤을 때 지난번 우리 과장 보고했을 때 최현택위원께서도 질의한 것인데 “과연 16억 붙여서 시장이 제대로 되겠느냐?”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이번에 16억 이렇게 들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면 서울시에서 현대화로 그 주위에 모두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뉴타운이 지금 생기는데 과연 뉴타운이 생기는 것에 걸맞게 재래시장도 현대시장, 재래시장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현대시장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듣기로는 길음역에서 지하도도 해줄 것이고 뭐도 하고 해줄 것인데, 이런 좋은 계획이 들어서면.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것이 만약 16억이 들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어느 쪽이 좋겠느냐. 본위원은 사실상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안 해주자니 시장상인들이 본위원한테 뭐라고 그럴 것이고 해주자니 앞으로 장래가 막히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서울시에서는 우선하니까 8억이라도 주고 우리 3억하고 5억 해서 16억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뉴타운이 안 생기고 이게 2, 3년 전에 했으면 빛을 보는 것 같지만 지금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아까 본위원이 말씀한 대로 밑에 통로도 내주고 지하도도 내주고 현대화 시장이 됐을 때하고 지금 16억 갖다가 해서, 16억 갖다가 붙여봤자 별로 본위원이 볼 때는 확 달라질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것을 해주어야 될 것인가?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재래시장 3개 단체 상인들이 들고일어날 것이고. 과연 길음시장의 먼 장래를 봤을 때 어느 게 옳겠는가. 이것 과장님,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십시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김영식 위원님 보충설명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고 검토를 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부시장님한테 갔을 때 위원님과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부시장님이 “이것이 말이 되느냐? 뉴타운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보고드린 게, 사업의 타당성입니다.
  지금 문제는 시장의 상인들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단계가 언제냐?” 2006년도에 공사를 하고 2008년도에 완공을 하겠다는 뉴타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업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늦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6년 내지 7~8년 후에 될 때 그때 빌딩을 세워줘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현재 우리 길음시장은 슬럼화 되는 과정이다. 슬럼화 되면 더 나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 가서 아무리 진수성찬을 주면 뭐 하느냐? 당장 우리 상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실제로 길음시장 가면 빈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부터 나왔고, 또 하나 서울시에서는 재래시장을 하나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주상복합건물을 당연히 지어야 좋은 것인가, 아니면 환경개선을 해서 소규모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6억 5,000만원 부족합니다. 대강 50억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자기들 예산을 추가로 동원을 해서 계속적인 시의 지원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공사를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나마 우선 당장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시에서도 그것을 구청 측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뉴타운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8억 주면 더 이상 안줍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빈 점포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했다고 빈 점포가 다 안 들어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재래시장이 끝난 것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은 서울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끝났습니다. 왜,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홈쇼핑시대입니다. 백화점도 죽습니다, 조금 있으면. 거기에 따라 가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재래시장, 서울시 방침이 재래시장 활성화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틀린 정책입니다. 지금 백화점도 안 되는데 홈쇼핑에 맞추어야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선 16억 투자하고 서울시에서,” 그 마찬가지지요, 상인들은. “또 달라, 또 하겠다.” 서울시에서 자꾸 돈이 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연 이번에 16억 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오겠느냐?’ 과장님 계획대로 말씀대로 된다면 좋지요. 그런 계획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왔을 때 괜히 16억, 우리 성북구청 돈 없는 3억 갖다 버리고 서울시의 8억 갖다가 버려버리면 상인은 상인들대로 고통, 있는 것 다 버려버리고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성북문화원 짓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7억 없어져버렸습니다.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7억 없애버렸습니다, 성북구 돈. 서울시 돈 지금 얼마입니까? 본위원은 똑같이 생각합니다. 잘 좀 검토해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생각해서 결정지어줍시다. 이상입니다.
최현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입니다.
  길음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해도 길음2동 그 다음에 길음2동에 5, 6, 7, 8구역이 다 이주합니다. 그리고 정릉1동도 일부 뉴타운에 이주합니다. 그러면 시장 활성화를 시켜놔도 손님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한 때에도 잘못된 계획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금 현재 시장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상복합을 하면, 아니면 다른 현대화를 하더라도 그 돈은 어차피 서울시가 거의 부담을 못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드웨어 쪽을 얘기를 했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들어가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 홈쇼핑같이 그런 것. 그래서 데이터를 컴퓨터화 해서 주부들이 현대 젊은 여성들이 전화로 또는 컴퓨터로 주문을 해도 배달을 할 수 있는 택배를 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갖추려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최신의 구매방법,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라든지 이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드웨어 부문만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가서는 어느 정도는 일반적인 재래시장하고는 틀리게 차별화해서 강력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머리 맞대고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길음시장 상인들한테 춤추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그 상인들이야 내가 상인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고 또 주고 계속 해달라고 지금, 당장 시장 안 되니까 그분들이야 당연하지요. 지금 시장이 안 되고 하는데 법인도 있고 3개 단체라도 우선 살리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내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옳을 것인가.’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3억 갖다가 없애버리고, 이게 얼마 가지를 않습니다. 서울시 8억 갖다가 없애버리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5억 없애버리고, 시장은 활성화 안 되고, 그때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 서울시, 구청에다가 손 내밀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본위원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잘 해주십시오.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업무추진비는 뭐 하는 것입니까? 42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올해 예산은 없던 것입니다. 올해 예산은 없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달에 10만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꼭 길음시장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별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13개 시장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 또는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아마 시장 분들이나 주민 여론수렴 과정에서 1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정당하게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 가면서 하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투입시켜 놨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동안도 시장연합 측이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간 1달이나 2달에 한번 모임이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는 커피를 뭘로 잡수셨습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 동안은 저희들이 사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무관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국가 정책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키자는 의지가 강하니까, 여태껏은 그랬지만 앞으로 더 많은 모임과 더 많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요즘 공공근로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공공근로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보다 50%가 줄을 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그런 수준에 맞추었습니다. 현재도 우리 구청 정책적으로 공공근로를 뽑아서 대체로 재활용 부분에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표도 많이 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 용역시장이 활성화 돼서 어쨌든 우리보다는 낫기 때문에 많이 거기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줄었는데도 운영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위원님, 일반공공근로 운영비는 임금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임금입니다. 재료비가 임금이고 위에는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산재보험료,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료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장갑 같은 것 빗자루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부러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장갑 그런 산재보험료 이런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놨으면 본위원이 질문할 이유가 없었는데, 예를 들면 공공근로가 몇 명인데 장갑을 1주일에 한번 사준다던가 2주일에 한번 사준다던가 등등 비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야지 공공근로사업 운영비라고 2,000만원 해놓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렇게 해서 동장들한테 전도를 해서 동사무소에 전도를 하면 그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을 구입합니다.
이용섭위원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전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또 각 부서도 있고요. 여기서 산재보험료가 대체로 많습니다.
이용섭위원   산재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몇 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내년에는 300명을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더 보기가 나을 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 운영비라고 해서 산재보험료가 얼마 이렇게, 다른 데는 몇 곱하기 몇은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300명 곱하기 산재보험료가 얼마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이 그냥 2,000만원 해놓으니까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그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수행함과 관련해서 꼭 장갑이라고 한정할 수가 없고 그것과 관련된 장갑이라든지 빗자루라든지 필요한 소모품이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소모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풀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얘기는 본위원도 알겠는데 이 보험료는 나와 있는 것이고 기존 300명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갑이라든가 기타필수품은 각 동에 몇 명에 얼마씩 지급하겠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산재보험은 1인당 얼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 얼마씩 준다는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 몇 명 나가면 얼마라는 게, 그렇지요? 물건을 사서 주는 게 아니고 돈으로 각 동에 그냥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렇지요. 지금 각 동 인원 배정이 신청을 받아봐야 알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몇 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이 물품을 사서 각 동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찰로 주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보험료는 들고 기타는 현찰로 전도해서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동이나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손동근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동물보호업무위탁 대행비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대행비를 쓰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가끔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갈 것입니다. 개가 돌아다닌다든지, 미친개가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짐승, 주로 개나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개들이 돌아다니면 어느 단체, 서울특별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는 게 있습니까? 종로구 교남동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개를 잡아가고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0만원정도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90만원씩 한 달에 넘겨줬습니다. 그런 위탁 대행비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정진만위원입니다. 426쪽 상단을 보면 중소기업 사이버홍보관 개설해서 새로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저희들이 중소기업업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상공회의소 소속 507개 전체 업체와 벤처창업센터에 있는 업체, 이렇게 해서 전체 회사자료를 입력해 주고 회사에서 내가 어떤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또는 구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면 거기에 구직을 하는 코너를 마련해서, 구인·구직코너를 만든다든지 또 가스에 관련된 민원, 시장 같은 것 이런 현황을 일체 우리 중소기업에서 관리하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것을 몽땅 넣어서 주민들에게 행정을 공개하고 그분들이 질의도 하고 민원도 제기할 수 있게 사이버 홍보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로 중소기업 계통으로.
정진만위원   홈피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구청과 링크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링크를 시키겠습니다.
  사이트를 만들어서 링크를 시켜서 우리 구청과 항상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정진만위원   지역경제과가 자체적으로 성북구도 홈피 보면 흉내만 내다 말았는데 자체적으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같이 만들어서 같이 연결시켜야 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정진만위원   어차피 왜냐하면 중소기업 문제가 생기면 구청 전체 홈페이지에 이것저것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들어가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썰렁하다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 홈페이지도 만들어져서 이것이 연결돼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 정도면 물품구매까지 가능한 내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단순홍보인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저희들이 거기다가 홍보하고 물품구매 쪽은 다음 단계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관에서 민간인 물품구매에 관련한다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은 물품구매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정진만위원   이 운영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사이트를?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가능합니다.
정진만위원   왜냐 하면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이 정도 100여개 이상 되는 중소기업 구인구직 하면, 어차피 하게 되면 물품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럴 경우에 한 사람의 인력은 아니라도 반 사람의 인력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지원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전산직으로 한 사람을 배정을 해주시라고 위에다 보고를 했고 관련 부서에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산직 하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정진만위원   하나 준데요? 예산문제하고 배치문제 때문에 왜냐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혁   글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총무과에서 인원을 주면 배치하고 초기단체에서 우리가 많이 다듬어서 상공회의로 넘기는 방안도 상공회의소 인력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진만위원   알아서 잘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손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보호업무 위탁대행비 2002년도에 90만원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통계는 성북구에서 명단은 적어갔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63마리입니다. 작년에 112마리 올해는 11월말 현재 116마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신고를 하면 거의 당일에 됩니다. 그런데 개들이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못 잡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하루면 다 해결이 됩니다. 또 하나 이것을 이 사람들이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선 입양을 합니다. 거기에는 입양하고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맞게 입양을 시켜 주는데 예를 들어서 미친개는 입양이 안되니까 자기들이 당분간 몇 일 둡니다. 미친개나 또 입양을 원하지 않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한달 가량입니다. 그래서 먹이도 주고 해서 입양이 안되면 이것을 폐사 시킵니다.
정형진위원   입양은 무료로 해주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정형진위원   미친개는 어떻게 판단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런 것은 입양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미친개는 전부 폐사 시킵니다
정형진위원   그분들이 수의사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도 수의사도 있고 전문가들입니다.
정형진위원   폐사시키면 어떻게 처리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쪽에서 동물 유기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처리합니다.
정형진위원   처리하는 내역이 혹시 시내로 유통될까봐 해서 그런데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424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여기 광견병예방주사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여성취업대책보상금 또 그 위에는 공수의수당, 3가지를 설명해주세요. 광견병예방주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혁   광견병예방약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당 600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뭐라 할까 약품 자체는 국가에서 사주는 것이고 의사들이 주사를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죠. 인건비는 자체 또 따로 받습니다. 이것은 약품 값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동물병원에다가 주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동물병원에다 줘서 이것은 약품을 주고 동물병원에서는 주사 놔주는 것을 별도로 받고 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인건비는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물병원 어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우리 관내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해당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주세요. 동물병원 작년에 배정한 것 그리고 아까 손위원도 말씀하셨고 우리 정형진 간사도 얘기했는데 동물위탁 이것도 작년에 어느어느 병원에 몇 마리 어떤 식으로 했다는 지출한 내역하고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밑에 공수의수당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공수의수당이라는 것은,
김영식위원   수의사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김영식위원   그 밑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공수의수당은 가축의 주요 전염병이라든지 기타 뭐 인체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이런 병에 걸린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식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아는데 공수의는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김혁   수의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써 우리 정릉2동 동물병원 원장 이유길씨입니다. 이분이 성북구에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분에게 월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에는 24만 5,000원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올해 얘기입니다. 2002년도,
김영식위원   20만원씩 줬는데 올려줬다,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25개 구청에 24만 5,000원으로 서울시에서 준칙안을 내려줘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해서 수의사법에 보면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중 희망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24만 5,000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전에는 20만원이었는데 4만 5,000원 올렸다? 이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1년에 일을 얼마나 시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것을 보면,
김영식위원   그것도 됐어요. 자료로 한부 주세요. 자료를 주고 그 밑에 여성취업대책 보상금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반은 민간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여성인력 취업대책반을 저희 지역경제과에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말고 민간인이 3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 3명에 대해서 교통비 5,000원, 급양비 5,000원해서 한 달에 5일정도 이 분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 형태로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교통비와,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여성취업 알선을 위해서 별도로 두겠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대책반을 구성하는데 우리 대책반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교통비하고 급양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처음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처음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사람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꼭 이렇게 까지 해야 되겠나. 우리 과장님이 금년에 의욕이 있어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새 명목이 자꾸 들어오는데 좋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를 마치고 별지에 추가해서 배부해 드린 지역경제과소관 2002회계년도 명시이월비중 길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종이 있지요?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비중 길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길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언제 나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5일날 입금이 됐습니다. 12월 5일날 그러니까 전번 주 금요일날 돈이 배정됐습니다. 몇 일 안됐습니다.
김영식위원   12월 언제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금요일날 돈이 들어왔습니다. 금요일이니까 12월 6일입니다.
김영식위원   언제 신청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혁   신청은 10월, 10월 29일날 확정돼서 그 이후에 시에서 늦게 배정했습니다. 거기서도 추경을 해서 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시에 추경을 해서 주니까 늦어서, 시간이 없지요. 12월 달에 줘서 어떻게 하라고,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30만원 매상이던 것이 100만원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하셨지요. 평소 느끼는 것입니다. 구청만 가면 트리즘 건물만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성질 급한 사람 시원시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창고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중소기업 업무추진 뭐 홍보도 해주고 앞으로 사이버 홍보관도 개설해 주고 성북구에 돈을 벌게 해주는 지역경제과인데 트리즘 예를 보면 별로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그런 느낌이 들고 해서 아까 30만원에서 100만원 된다는 것이 벌써 과장님이 경영마인드가 있어서 직원을 교육시키든 품질을 개선시키든 이렇게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도 장사하는데 엘지마트가 엘지 품목만 들이지 않아요. 꼭 구청광장에 트리즘이라고 해서 꼭 트리즘 제품만 몽땅해서 판다는 것은 경영효과가 없어요. 가급적이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운 장소, 내 앞에 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150만원 내지 200만원 다른 제품도 갖다 놓고 김장시장 여러 가지 계절, 자매결연 도시도 있기 때문에 장사를 잘되게 해서 200만원이면 연6억 아닙니까? 5억, 6억 판매하면 30% 1억 8,000 뭐 우리 세수에 커다란 보탬이 되겠네요. 예를 들자면 그 큰 것이 상당히 아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연구해보셔서 내년 이맘때는 매상이 200만원 됐습니다 하면 박수 쳐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중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2003회계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소관 예산안 심사로써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쪽 하단 재활용센터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김영식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재활용센터가 지금 정릉판매장에 하나 하고, 삼선교 판매장 다음에 상월곡동 판매장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 3동 수리장까지 4군데 해서 정릉에서는 1년에 316만원 정도 임대료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월곡동에서는 1년에 884만 8,000원 해서 총계가 1,215만원 정도 내년도 예상 수입이 되는데 작년도 수준보다는 개별시가가 올랐기 때문에 0.5~0.6%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것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정공식을 보게 되면 공시지가에다 면적 곱해서 사용 요일의 1,000분의 25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게 되면 가격이 그것으로 해서 산출된 가격입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공식이 있다 하더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혜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특혜는 아니고 하여튼 산정기준에 했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가면 더 받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임대기간이 정릉은 언제 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기간은 1년 정도해서 1년씩 연장합니다.
김영식위원   계약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계약했습니다. 보통 5월정도,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3대 때도 얘기했어요. 너무 싸다, 본위원이 하겠다, 통보해 준다고 했는데 통보도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본위원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데 사실 계약한 업체가 사단법인 한국생활재활용역 성북구지회에서 하는데 사실 큰 마진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재활용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큰 마진보다는 가구에서 발생하는 일반 품목을 재활용해서 쓴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할 때에는 마진보다는 그런 의미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사단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 거의 이 사람들이 계약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은 별로 계약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은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저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3대 때도 이경환 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봐서 그때 회의록을 보면 아십니다만 본위원은 특혜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개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지회장이라 해서 주지말고 그럼 앞으로 언제 할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것이 보통,
김영식위원   1년 뒤면 언제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제가 기억은 잘 못합니다만 아마 작년 5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 내지 상반기나 중반기때,
김영식위원   그때 과장님이 아니어서  이경환 과장님이 했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경환 과장이 했으면 본위원한테 꼭 연락해 달라고 했는데 연락을 안 해줬으니까 나는 또 과장님이 와서 몰라서 안했나 했더니 다음에 계약하기 한달 전에 본위원한테 꼭 연락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러겠습니다. 내년도 6월달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이라는 것이 뭐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사단법인 한국생활재활용역협회.
이용섭위원   뭐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한국생활재활용 용역협의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아무나 만드는 것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이용섭위원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간에 법인 하나 만드는데,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글쎄, 그것은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재단법인을 만들려면 아무나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겠다고 하면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각 구청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사업이 마진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 품목을 많이 활용하는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큰 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동료위원께서 어떤 특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혹시 특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이 2군데나 이런 데를 만들어서 경쟁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임대를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한다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재단법인이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법적인 무슨 조항이 있으면 따로 저한테 자료를 하나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사항은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상이용사라고 해서 이분들은 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정부하고 계약을 해서 각 관청에 있는 폐품 이런 종이같은 것을 전부 그쪽에 넘기고 하는데, 그것 재향군인협회라든가 정부가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나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왜냐 하면 아무 특혜가 없다면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빈틈이 없는 거지요.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환경부와 관련규정을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재활용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단법인을 만들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단체와 각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김영식 위원님하고 이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사단법인 자체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생활재활용역협회 그 자체는 어떤 기준에 우리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상으로 해서 입찰시에 똑같은 가격이 됐었을 때에 줘야 된다는 그런 조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많은 분들이 공개적으로 입찰을 한다면 거기에 응할 수 있도록 홍보하면서 저희 구 조례상이나 서울시 상위법조례상에라도 맞는 규정에 의한다면 거기에 줘야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4쪽 중단 청소환경과 대형폐기물처리비에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까지. 그리고 35쪽 상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대형환경폐기물처리비가 8,400만원인데 각 동에서 그전에 저것을 했었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지금 일괄 청소과에서 하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을 증지수입으로 민원 감사과에서 편성을 한 것인데 사실은 각 동에서 대형목재라든가 냉장고를 판매하면 그 딱지를 붙여서 그것이 증지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 자체를 청소과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민원과로 등기부등·초본 수수료 받는 것처럼 같이 받기 때문에 수입을 증지수입으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용섭위원   이것 말고 각 동에서 재활용품하는 것 있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재활용품 품목으로 따로 분리해서 집하장에서 정리해서 업체로 판매하니까 기금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재활용판매기금입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은 기금으로 만듭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지요,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5쪽 환경개선과 징수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환경개선부담금은 종류가 자동차하고 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경유로 쓰는 자동차하고 시설물은 보통 조사대상이 160㏊ 이상 건물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 2회 조사를 해서 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예년에 보면 상반기·하반기 금년도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 매년 53억 정도 고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징수한 금액에 9%는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고 나머지 1%는 시에서 받고 나머지는 환경부로 다 교부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받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100% 징수가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시설물같은 경우는 평균 94%정도 되는데 자동차 경우가 72~73% 정도 됩니다. 100%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명의변경 과정에서 잘 징수가 안 되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임대하는 과정에서 건물주 따로 있고 세입자가 따로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4~6% 정도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7쪽 중단 종량제위반 과태료, 정화조 과태료, 환경 과태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정화조 과태료는 정화조를 그때그때 수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인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정화조가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했을 경우에 1차 독촉하고 2차 독촉해서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인데, 보통 1년 지나고 나서 3~4개월 지나서 1차 독촉을 하고 2개월 정도 기간을 주고 또 2차 독촉을 하고 그때까지 안 하면 다시 조사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과태료를 굉장히 많이 청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징수를 많이 못하고 있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습니다. 현 년도보다 30%정도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섭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환경부담금 같은 식으로 건물도 임대를 하다보니까 건물주가 따로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청소환경과 하다보니 과태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99년 9월 이전에는 과태료가 10만원이었는데 99년 9월 이후에는 20만원으로 법이 개정이 돼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과다한데 우리가 독촉을 하고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강력하게 해서,
이용섭위원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금액상으로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식으로 30%정도, 과년도에는 10%정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태료 체납이 억대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영수증을 꼭 보관을 했는데 ‘영수증 보관을 안 했다. 꼭 치웠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시비가 많아서 못 낸다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한테도 2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컴퓨터 상에는 있는 것입니다. 영수증은 없는데 컴퓨터 상에는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면제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엄밀히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과태료 수수료라는 게 어렵다면 맨날 짊어지고 갈 게 아니고 과감하게 구청에서 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백지화할 수 있으면 하고,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문제가 되면 꼭 징수하겠다는 그런 것을 해놓고 해야지 싸놓기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주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위원이 복지국 위원인데도 그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정화조를 안 치웠겠습니까?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영수증이 없으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1년인가 2년 후에 컴퓨터를 해보니까 거기는 있다는 것입니다, 치운 게. 위원도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그런 시비가 돼서 자료가 있네 없네 하면서 시비가 된다고 했을 때 실제 주민들이 요즘은 하도 영수증이 많으니까, 그전에는 5년이든 3년이든 갖다 놓으니까 요즘은 원체 내는 영수증이 많고 금융기관에 영수증이 많아서 전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소소하게 없애는 그것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가지고 채권까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금액에 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오로 부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 취소를 하도록, 체납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산상의 자료파악을 해서 차후 부과된 사항이 있다면 거기는 부과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납이 얼마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문제 있는 것은 문제 있는대로 처리를 하고 없는 것은 받든 저거를 하든 그것은 청소환경과에서 알아서 하지만 억울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가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환경과태료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과태료 중에 금액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우리가 미아리고개에서 600~700대 매연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서 구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 과태료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환경관계 과태료가 배기 자동차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기 관계 매연하고, 그 다음에 수질인데 세차장 같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소음, 진동, 악취 등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를 총괄해서 환경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기 편성한 게 1년에 5,300만원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거기에서 70% 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3,100만원정도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라든가 수질, 소음이나 진동, 악취 등 발생하는 과태료를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319쪽 중단 일반운영비부터 347쪽 상단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일반운영비, 320쪽, 321쪽.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비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1년에 한번 정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학생들을 모집해서 환경관계, 예를 들어서 환경관계 견학도 하고 또는 하천 같은데 청소하는 이런 견학 등등 환경분야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예산은 얼마입니까? 처음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해마다 있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비율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액수도 작년과 같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 한 자료를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공해 없는 성북, 정온한 성북.”하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진짜 공해가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기까지 다 장만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무래도 기동성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예산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당장 이야기를 하셔서 차를 별도로 뽑든지 하셔야지요. 하려면 화끈하게 하셔야지요. 길거리에 붙여놓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PR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주민들이 와 닿는 것,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이 좋다고 해서 성북구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차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차보다 더한 것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란스럽게 했잖아요? “공해 없이 만든다.” 이렇게 요란스럽게 해놓고 부수적으로 예산이 안 따르면 안 되지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차량을 구입하려는데 금년에 우리 구 전체 예산관계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요? 차가 얼마나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산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큰 환경, 성북구에서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든다는데 차 1대가, 그렇다고 덤프트럭도 아니고 1억 가는 것도 아닌데 사서 하셔야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차뿐만 아니라 기사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 충고는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무과장으로서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현재 예산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보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현재 운전기사라든가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면, 일반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전혀 보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김영식위원   환경미화원이 보충이 안 되는 것은 알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운전기사도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용역으로 별도로 해야지요. 본위원이 하는 것은 지금 서찬교 구청장이 와서 몇 가지 중점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담당직원도 별도로 계장님 한 분 모셨잖아요? 그랬으면 차가 문제입니까? 차가 얼마나 갑니까? 예산이 얼마 갑니까? 안되면 이따가 조정하면서라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운전기사도 있어야 합니다.
김영식위원   당연하지요, 직원이 운전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 얘기가 이렇게 큰 PR을 해놓고 걱정 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곳곳마다 “정온한 성북, 먼지 없는 성북, 공해 없는 성북.” 많이 써 붙여놨거든요. 그러면 일하는 것하고 같이 행동이 따라줘야지요. 요란스럽게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공장이나 사업장에서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달 반정도 분석해보니까 먼저 9월말 이후에는 많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동성문제 그것을 말씀드렸고 나머지 공사장이라든가 이동사업장에서는 옛날보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쌍용아파트 위원장 동네 오다보면 써 붙여놓은 것 ‘못살겠다’ 하면서 써 붙여 놨어요.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이따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무슨 뭐지요? 아니, 아파트 짓는데 이수아파트 짓는 쌍용아파트 앞에 플랜카드가 크게 붙었어요. 그런 플랜카드가 성북에서 붙어서는 안됩니다. 공해 없는 것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그런 플랜카드가 있어서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매일 봅니다. 이따 한번 내려가 보시고 주민들 청취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성북에서 큰 슬로건을 해서 살기 좋은 성북, 공해 없는 성북에서 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붙었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엉터리라는 것이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하루 이틀 사이에 근절될 수 없고 주민들이 다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뜻이고 소음 없는 성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았고 또 토론회도 가졌고 1월이나 2월중에 위원님들 모시고 공청회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에 우리 구 조례안이 확정되면 그때 의회에 상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위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조례를 만들고 전문기관에 맡기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사성 외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성북구에 차량세차장이 있을 것입니다. 폐기물 또 우리 과장님이 장위1동 잘 아시겠지만 드림랜드 가는 식당 앞에는 사실 몇 십대가 매일 세차를 합니다. 그것이 다 하천으로 빠져요. 그런데 단속 한번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차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데 보이는 것도 안하는데 무슨 행사하고 인력하고 조례 고치고하면 뭐합니까?
  왜냐 하면 세차폐기물은 무지하게 나쁘다고 저는 학술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세차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몇 십대가 우리 장위동에 아닌 말로 여러 군데가 차를 쭉 바쳐놓고 기사 들어오면 다 세차 해주고 하는데 하수처리장 없이 그대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단속 안 하면서 무슨 조례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얘기하면 위원으로서 우리 동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나 거기 관련돼 있는 세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본위원한테 문제를 삼을 줄 알면서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몇 십대가 쭉 서서 계속 세차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한다고요. 그래서 다른 차를 댈 수도 없어요. 물론 주유소에서 하는 것은 혹시 잘 빠졌는지 유심히 보고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부터라도 시정되어야지 조례가 뭐가 필요하고 팜플렛 뿌리면 뭐하겠느냐 얘기예요. 아마 장위동이 아니고 다른 데가 전체적으로 기사식당 공간만 있으면 세차는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릉천 살리기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위원님 말씀 백번 옳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는 사항이고 열심히 지도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어린이환경교실 운영비해서 뒤에 보면 어린이환경교실 운영비 해서 있고 어린이환경교실 강사료 있고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왜 같은 장에다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전부 남겨서 해놨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어린이환경 운영은 업무추진비해서 1인당 5,000원씩 해서 경비가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 강사료는 우리가 학교 교수님이나 선생님을 초청합니다.
김영식위원   글쎄, 강사료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실운영비해서 5,000원 플러스 150명 해놓고 앞에서 실험실습비 해서 쭉 있는 것은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것은 먼저 업무추진비 해서,
김영식위원   323페이지에 있고 320페이지입니까? 따로 따로 한 것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밑에는 5,000원 곱하기 150명 1회 했고 실험실습비 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교재비하고. 앞으로 예산할 때는 같이 넣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앞에 320쪽에 있는 어린이환경운영비는 거기에 실습을 한번 하는데 5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교재비에 드는 것이고 323쪽에 있는 것은 50명 내지 150명 정도 한 사람 당 경비가 우리가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 5,000원씩이라고 해서 경비이고 먼저는 자제비라든가 교재비 내용입니다.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넣을 수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실험실 쓰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뒤에 얘기하는 업무추진비는 아이들 견학에 따른 중식비라든지 간식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강사료도 어린이들을 가르치려고 강사료를 주는 것이지요? 환경부라든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쪽별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그 위에 하나 더 할게요. 환경시설 기초시설 견학은 또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환경하면 여러 분야가 들어가거든요. 청소도 들어가고 공해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다면 김포 매립지 같은 거라든가 또는 난지도 같은 생태공원 만드는 것을 견학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300명 정도 하겠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번 모임 때 청소비에 대해서 홍보비를 많이 넣으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얼마나 많이 넣었습니까? 홍보가 문제다, 우리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전에 한번 했지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래서 김영식위원님이 많이 후원해주셔서 이번에도 예산편성 하는데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 견학이라든지 또 현수막이라든지 또 등등해서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지금 4동장이 참 잘합니다. 곳곳마다 플랜카드 붙여서 대문에도 붙여주고 진짜 그날 얘기했지요, 4동장 얘기를? 지난 번 감사할 때도 4동장 얘기를 했는데 집집마다 붙여 놨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 성북구 30개 동 모두가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문제를 관심 가져서 스티커를 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언제 배출하고 시간이라든가 일반 생활쓰레기 또는 대형쓰레기를 언제 한다는 날짜하고 명시해서 우리 음식점 같은 것을 홍보하는 식으로 수 십만 장을 만들어서 가정마다 그것을 내년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4동장 표창주세요. 아니, 청소환경 잘 하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이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청소분야로 해서 올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준다고 해야지요. 진짜예요. 나는 우리 동도 아니고 지난 번 감사할 때 봤는데 이번에도 보는데 참 잘 붙여놨어요. 그게 비오면 그냥 하는게 아니라 비닐로 해서 예쁘게 붙여놨다니까, 진짜 잘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국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수입지출예산에서 동네 쓰레기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4일전 구정질문하면서 동료위원이 청소환경과 장비 8,000여 만원을 12~13억에 민간대행업체가 입찰해서 질타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저희들이 구의원 되자마자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혼났잖아요. 그런데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청에서 직접 미화원을 관리해서 청소할 때보다는 아직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까지도 우리 최고 지휘관 성북구청장이나 구의원들 청소도 하나 못 치우면서 다른 일은 열심히 하겠느냐는 말씀까지 하셔서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미화원을 관리하고 대동해서 한 지출비용과 그리고 태환환경 등 민간업체에서 위탁해서 청소대행업체에서 했을 때 예산절감 차이가 어떻게 되며 혹시 본전을 뽑기 위해서 미화원을 적게 쓰고 인건비를 해서 대행업체가 우리가 할 때 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지 최근에 청소대행업체 및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안훈식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미화원용역은 원래 하게된 직접적인 계기는 ’98년도 IMF가 우리 나라에 오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력문제라든가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문제 등이 수반됐기 때문에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청도 30개 동에서 20개 동은 용역으로 나가고 10개 동만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접 환경미화원 했을 때 금액하고 용역 했을 때 금액은 산출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서면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지정했을 때 보다 대행했을 때 금년도 8월 1일부터 정릉지구하고 길음 지구를 했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에서 사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 도 청소문제라는 것은 사실 예산도 물론 많이 투입되지만 거기에 따른 민원인과의 관계 또 우리 주위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 하면 예산하고 별개 상반되게 많이 들어야 하는 입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 입장에서는 예산도 절약하고 민원인도 많이 해소해서 민원도 없고 깨끗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양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지도하고 감독해서 청소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교실어린이 환경교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 해마다 5~6개의 과목을 설치하면서 어린이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총괄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환경교실을 열었다면 그 다음에 답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답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장 윤이순   행사만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린이들한테 이런 행사를 해서 어린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환경의 문제점을 가정에서 자기 집부터 자기부모한테 또는 이웃간에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부분까지 파악을 안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한대로 좋은 의미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파악하지 않았고 행사만 했지 그에 따른 분석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이 가정에 가서 학교에 가서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렇다면 2003년도부터는 이왕에 행사한 것 분석해서 그 다음 어린이들이 정말 환경이 필요하구나 하고 교육을 받은 만큼 3분의 1, 5분의 1만이라도 지역에 가서 내 부모한테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한 주부들 상대해서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특히 주부로 지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환경감시단이라고 각 동에 통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구성인원이 주부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활동하는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감시단도 좋습니다만 일반주민들 또한 성북구에는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라도 홍보를 할 수 있게 아니면 각 단체에 우리 성북구에 속해있는 각 단체 주부를 상대로 해서 이런 환경홍보에 대해서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차 홍보가 돼야 너도나도 따라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짜임새 있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수합차 구매를 하고 수합차 수선비를 주는데 그 때 그때 발생이 됐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얼마가 들든지 간에 해결하러 갖다주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수합차는 사실 한사람이 한 대 정도 1년에 한번 정도 내지 두 개 정도 보조해주는데 현재 전체는 못하고 1년에 한번 정도 타이어를 교체해줍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파손이 됐을 때 지급하지 않고 파손이 10번 됐든 20번이 됐든 이것 가지고 해결하라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지요, 1년에 한번 정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현재 보통 2대씩 갖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다른 데 해도 됩니까? 341번, 차량 선박비가 3억 6,000만원 정도가 돼있네요.
○위원장 윤이순   몇 페이지죠?
이용섭위원   341페이지 차량선박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지정되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뭘 말씀합니까?
이용섭위원   수리하는 데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우리가 차량관리사업자라고 서울시 소속으로 사업소로 지정되어 있고 정비사에서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보문동 차고에서 자체로 수리하고 좀 더한 것은 차량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이용섭위원   차량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서울시 차량은 서울시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강제규정이냐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왜 질문하느냐 하면 3억 6,000만원 정도면 수리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정한데서 다 하라고 한다면 25개 구청이 한다고 하면 3억만 잡아도 30억 거의 100억 정도를 수리하는데 서울시에서 지정했으니까 서울시 차량까지 하면 100억이 넘는데 거기서 전부 하라고 한다면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보는데,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차량 선박비에는 유류대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수리비만 포함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용섭위원   유류는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이것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공개입찰을 해서 합니다.
이용섭위원   어쨌든간에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수리비가 적은 게 아닙니다. 3억 6,000에서 유류대를 뺀다고 해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에서 지정한다고 하면 거기가 한 군데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서울시 지정업소는 공무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혜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왜냐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공무원이고 기술자 전부다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도 조달청에서 물품만 구입해서 수리하기 때문에 개인업체는 아닙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특혜도 없고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소에서 수리비가 6,200만원이었고 작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용섭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6,0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수리를 적게 한 것입니다, 새 차를 구입해서.
이용섭위원   그러면 차를 바꿔야 하겠네요? 매년.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내구연한이 지나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강제규정이라고 했지요? 서울시 강제규정법 한 부 복사해서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조례 만드신다고 했지요? 환경조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소음 없는 성북이요.
안훈식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예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개발 등으로 수백 채 이상의 복합단지를 지을 때 소음측정기라든가 분진 먼지라든가 기초 측정장치를 수익자가 부담해서 설치를 하도록, 제가 그렇게 조례가 있거나 하면 기초측정기를 설치 구비한 후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조례에 어느 위원회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급적 수익자보다 수백억원씩 벌어가면서 100~200만원 하는 간단한 그런 측정장치들을 구비해 놓고 허가사항을 내는 것을 권장하면 편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 사항은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 자문위원이라든가 우리 구 변호사한테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 없는 성북 조례재정과 관련해서 제일 어려움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그 조례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으면서 주민이 그 조례를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 또 상위법이 없는데 규제를 너무 강화했을 경우에 경제활동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변호사 또 서울시 입법자문위원, 관련 관계기관자문, 그 다음에 내부 토의를 거쳐서 주민공청회를 해서 그 결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법보다 초월하는 규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도하는 조례로 할 것이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입니다. 340페이지 8번째 줄 석관동 재활용 적환장 밑에 승강기 유지보수비하고 그 밑에 캔 압축기. 341페이지 압축기하고 세차기, 살수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이 현재 석관동 재활용 적환장에 지하2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2층에 있는 승강기는 엘리베이터가 재활용품을 넣었다가 뺐다 할 때 쓰는 비용이고요, 그것을 수리하는 데. 무인경비도 사람이 거기에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었고, 스티로폼을 압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캔 압축기, 그 기계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수리라든가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세차기도 말씀하셨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것은 적환장 옆에 현재 석관동 스포츠센터 지하에 청소차량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청소하고 세차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정형진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지금 석관동 재활적환장에 승강기 유지보수비는 지하1층부터 지하2층까지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쓴다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그렇지요. 차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품을 모아서 밑으로 해야지 캔이라든가 그것 스티로폼 정리한 것을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승강기로 올립니다. 거기에 쓰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압축기, 그 부분이 3대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3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압축기 쓰는 비용입니다. 850만원인데 유지관리비입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것은 적환장이니까, 우리 적환장이 장위동 적환장에도 있고 월곡1동 적환장에도 있고 삼선 적환장, 5개정도 있습니다. 그것 쓰는데 필요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정형진위원   3대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5대 중에서 3대 정도가 지금 중고이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드는 것입니다.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합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월곡 적환장 얘기했던 식으로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 수리 안 하셔도 된다면서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때 얘기했던 것은 두 개를 쓰는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두 개 다 점검을 해서 한쪽 잘 안 되는 것은 보수 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때 당시에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두 개를 다 사용했었는데 15지역에서 가져왔을 때는 사용을 했으나 7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나는 폐쇄하고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수리할 수가 없다,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수리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를 보냈는데도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살수차량 4대로 되어 있는데 살수차량은 어디에서 사용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도로에 물 뿌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내에 4차선 도로에 오전과 오후에 물을 뿌립니다.
정형진위원   매일 뿌립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가로수차입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지역에서 잘 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냥 바로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346페이지 여기 보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꽤 있습니다. 청소차량구매 11톤 상차기 하고 쓰레기하고 사전압축기 구매도 있고 쭉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압롤 차량은 쓰레기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것 1대에 6,600만원이고, 상차기는 쓰레기를 끌어올리는 기계인데 그게 5,000만원, 압축기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5개정도 있는데 노후화 된 것 2대를 교체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감시카메라도 사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감시카메라도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청소 워크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카메라 5대 정도를 사서 동별로 순회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옛날 감시카메라 몇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기능이 안 좋은 것 2대인가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오래 돼서 훼손된 것 같습니다. 얼마에 구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별 효과도 못 봤고 성능이 안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완전히 못쓰게 되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일반적으로 물품이 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 같지는 않지만 보통 5년 정도 가거든요. 그것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까지는 오래 안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번 카메라는 좋은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것은 한번 설치하면 카메라가 물체가 보이면 작동이 됩니다. 움직이는 것이 작동이 되면 한번 설치하면 보통 15일내지 20일 설치를 해서 거기에 기록이 되면 그것을 떼서 컴퓨터에 연결하면 자료가 다 나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옛날 것이 실용성이 없는 것을 샀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얼마짜리 괜찮은 것을 샀느냐는 얘기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번에는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좋은 것으로 사야 합니다. 싼 것 사서 한번 하다가 내던져버리면, 본위원이 몇 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부랴부랴 구비를 한 카메라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활용도 못해보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 좋은 것 사야 됩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오래 쓸 수 있도록.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번에는 성능이 좋은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카메라를 샀을 때 10일정도 나가기 위해서 샀단 말이지요. 두 번하고 못했습니다. 한 달 정도 작동하고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장이 나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용은 있습니다. 거기 갔다가 해놓으면 작동을 안 해도 효용은 있는데 한 달 쓰고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에 그 사람들이 보장성이라든가 아니면 얼마나 해줄 것인가 보장을.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하셔야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좋은 것을 산다고 해서 샀는데 딱 한 달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달하고 고장 나면 안 되지요. 이것을 살 때 성능 면이나 보장성이 얼마나 있는지, 애프터서비스도 얼마나 해줄 것인지, 그런 보장성을 받아 주지 않으면 이것 사나마나 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관심 있게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는 지금 투기 상습지역이 있는 지역에 아까 청소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별로 한 15일내지 20일 동안 순환배치를 하는데 동장이 책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책임 관리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시카메라가 벌써 3년 되는 것 같은데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1대를 샀을 것입니다. 그때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1대를 샀는데 그 1대 가지고 움직이려하니까 30개 동이 너무 무리였었고 또한 성능이 안 되는 것이라도 갖다놓자고 해서 갖다놓다 보니까 실제로 찍히는 게 없으니까 주민이 안 거예요. 알다보니까 그냥 버리는, 무단쓰레기 투입자들이 고쳐지지 않는 상태였었고, 또 하나 문제는 말 그대로 성능이 너무 안 좋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보니까 다른 물건 좋은 것을 사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구입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계기로 인해서 좋은 물건을 사서 우리 성북구에 보다 나은 깨끗한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342페이지 밑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 물어보면 이상합니다만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설명해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것은 환경과 직원에 대한 비용인데 우리가 운전기사까지 해서 105명입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1인당 5,000원정도 계산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영식위원   100몇 명이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많다 적다고 왜 그러냐 하면,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0몇 명 숫자면 적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이런 것이 구 전체 풀이 있는 모양입니다.
  너무 많이 책정을 하면 구에 보조금이 축소가 된답니다. 그래서 구 전체가 풀해서,
김영식위원   다른 과하고 다르지요. 청소과 고생하는 사람들은 더 줘야지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위원님, 청소과는 많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과보다는 많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으로서 2002회계년도 명시이월비 음식물쓰레기 광역사료화 시설 건립부담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7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75페이지 명시이월비 음식물쓰레기 광역사료화 시설 건립부담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 장씩 배포해 드린 용지 있지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그것에 따른 조사원 활동은 어느 항목에 실릴 예정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것은 환경관리재료비로 넣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재료비로 신설해야 되겠네요? 여기 부서에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던데 어느 페이지 어느 쪽에 넣으실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324페이지 민간이전 다음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여비 다음에 업무 추진비 사이에 재료비하고 넣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323페이지 국내여비 밑에다가 넣으실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거기다가 넣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다음에 재료비가 206번이거든 업무추진 다음에 301번 위에다가 재료비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환경과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로써 2003회계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길영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