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10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3기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3.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제3기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소관)

                       (13시25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위원님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행정에 애쓰시는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보건소 수가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접종수수료를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징수해야 하므로 구입가격이 10자리 이하로 구입시 민원인이 10자리 이하의 금액까지 납부해야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수가조례 제2조2항의 별표 구분난 제3호 유료접종 중 금액난 가호에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민원인이 10자리 이하의 금액까지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예방접종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수가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기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20분)

○위원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제2항제3기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제3기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제3조에 의거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구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년 4년마다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기 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될 사업들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목적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주민의 만성질환 유발 요인의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생활 실현율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주체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북구 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초하여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목적을 효과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조직의 기획능력 향상과 업무를 활성화하고 관련단체 및 기관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가의 보건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축적을 위한 지역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합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의 진단, 보건기관 조직진단에 이어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핵심사업 및 일반사업계획이며 지역보건 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을 포함하여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 의료 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연계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제3기 지역의료계획서를 참고하여 주민의 건강을 위한 좋은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기성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제3기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제2기 의료계획안과 비교해서 특이할만한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비교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안훈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기 때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건소가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사업을 그 당시에 2기에서는 고혈압사업으로 중점사업을 잡았고 그것을 4년동안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기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만성질환관리와 더불어서 보건교육 부분이라든가 또는 방역 전염병관리라든가 영유아 관리사업을 좀더 중점 사업으로 이번 사업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저희가 현재 필요한 건강증진사업들이 추가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안이 다 끝났지요? 그런데 기능별로 사실 심사분석이라든지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하면서 기능별로 심사분석해서 잘못을 가려서 이번에 반영해서 새로 만들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7년부터 처음 1기 2년을 하고 2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계획서를 위한 계획서인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차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했고 그것에 대한 평가서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실제 물론 계획서하고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번 계획서는 현재 실무를 위주로써 계획서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수정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번 3기는 지난번을 거울삼아서 계획대로 되어 가는 것인가 하고 기능별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심사분석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해마다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기나 2기 때는 다소 목표 설정 자체가,
김영식위원   2기 얘기가 아니고 이번 3기 시작이 1월1일부터 시작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1년 단위라든지 6개월 단위로 해서 기능별로 해서 심사분석을 한번 해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기 성북구지역 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시작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3.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소관)
                             (13시38분)

○위원장 윤이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2003회계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보건소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부터 쪽별 순서에 따라 1문 1답 식으로 심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34쪽 상단 보건소 보건증 및 건강진단과 중단 보건소수수료 수입에서 35쪽 상단 간염검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상단 보건소 보건증 및 건강진단, 또한 중단에 보건소수수료 수입부터 35쪽 상단 간염검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진단이 국가에서 공적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국공립병원에서 건강진단을 요한다면 취직 기타 여러 가지 건강진단서를 제출할 때. 보건소의 건강진단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나 제출했을 때.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에 건강진단서 발급은 조금 제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같은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같은 경우는 국공립은 어렵고 일반적으로 자격증에 관련된 건강진단서로 조금 제한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저희가 기관으로서는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7쪽 하단 의약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입니다.
  의약과태료가 60% 올랐네요? 병원, 약국 혼나겠네요? 소장님,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예산세입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37쪽 하단 의약과태료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작년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대비해서는 높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잡았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세입을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의약분업 관련해서 의약분업 전에 비해서 다소 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훈식위원   저항이 없습니까? 많이 걷어도 괜찮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대게는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의가 있는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훈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42쪽 하단 국고보조금 등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부터 43쪽 중단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중단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부터 43쪽 중단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세입부분 마지막으로 46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료비부터 47쪽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83쪽 하단 인건비중 기본급부터 301쪽.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보건소는 간단하니까 페이지로 하지 말고 과별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보건행정과, 지도과, 의약과 이렇게 통틀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게 더 편하시겠습니까?
   (「하던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어차피 지정해주신 부분이 보건행정과니까 페이지로 하시지요.
○위원장 윤이순   다른 분들이 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페이지 쪽수를 알려줘야 찾기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301쪽 상단 바코드 식품모형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299쪽 제2분소, 정신센터 내부수리비 석관동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신규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소장님께서 내용 설명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석관동 빗물펌프장이 4층과 5층 약 100평에 저희가 제2분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정신 보건사업 부서하고 보건서비스 파트가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정신보건사업하는 쪽은 이전을 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시설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빗물펌프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내부시설은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맞게끔 내부시설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300쪽 여기에도 제2분소 정신센터 장비구입 석관동 빗물 펌프장,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5,38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제2분소 설치를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혈압기라든가 또는 보건교육실에서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도의 기본장비를 설치를 했고, 저희가 현재 인력증원이 없이 제2보건분소를 설치해야 되는 관계로 일단 자가측정코너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99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방문진료형 승합차 소형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승용차가 소형이 5대지요? 이것의 용도가 틀린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차량은 방문진료용이 아닙니까? 새로 구입하는 용도가 어떤 것인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는 방문진료용으로 총 몇 대가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방문진료용으로는 2 대입니다. 그래서 승합차 하나하고 소형으로 개별로 다닐 수 있는 티코 1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앰뷸런스형 차가 1대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아닙니다. 앰뷸런스는 저희가 따로 있고, 방문보건을 나갈 때 개별간호사가 혼자 타고 나가거나 2명 정도 나가거나 하는 소형차 티코가 있고 또 방문진료팀이 나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의사라든가 간호사, 또 여러 팀이 가기 때문에 여러 명을 싣게 됩니다. 그래서 승합차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정진만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중에 91년도, 92년도 식이 2대가 있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앰뷸런스는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정진만위원   올해 이번 바꾼 것입니까? 올해 예산 가지고 바꾼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산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인센티브가 있어서 샀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앰뷸런스라든가 내구연안이 지나거나 노후화 된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이번 방문 간호차량이 바뀌면 거의 다 교체가 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301쪽 중단 일반운영비부터 308쪽 중단 방역소독 안전사고 처치비까지 되겠습니다. 쪽별 순서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중단 일반운영비부터 308쪽 중단 방역소독 안전사고 처치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305쪽 출생아동 등록관리비 통보자료 2,000만원 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최현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2,000만원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 1년에 출생아 수가 보통 4,500 플러스 마이너스 200정도 됩니다.
  이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신생아들이 출생신고를 했을 때에 그 출생신고 한 부모에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잘 아시다시피 SMS하고 ACS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보호자의 휴대폰에 문자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ACS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 또는 치과의 예약관계 이런 것을 해서 서비스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할 때에 건강 복주머니 형태의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에게 필요한 체온계라든가 또는 약을 먹일 수 있는 숟가락이라든가 손수건, 콧물흡입기, 엄마아기의 건강관리책자, 예방접종 안내표 이런 것을 복주머니에 넣어서 그것 예산을 1인당 2만원 상당을 해서 1,0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잘되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 성북구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저희들이 100% 다 관리를 하고자 이런 뜻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최현택위원   신규사업인데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석관동 제2분소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시설비도 1,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시설에 도배를 하거나 페인트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비를 구하는 것인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현재 분소가 구획만 되어 있고 안에 아무 것도 없어서 사무집기도 사야 되고 지금 하다못해 민원대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정진만위원   왜냐 하면 뒤에 장비구입난을 보면 수리비가 일단 1,000만원이고, 사무실을 차리는 거잖아요? 2개 층을 거쳐서. 그런데 장비구입에 보면 책상, 의자, 캐비닛 등 200만원 잡혀있고 이것 외에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가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름철에는 에어컨도 필요할 것이고 겨울에는 온풍기도 필요할 것이고 상담대도 2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구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예산상에 안 잡혀있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저희가 석관동 빗물펌프장이 시비로 원래 건축을 하면서 거기에 원래 복지시설이 4, 5층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쪽 시설비에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난방과 냉장은 그쪽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이미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4, 5층이면 거기에 엘리베이터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사무실 꾸미는 부분에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시설은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데까지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입구하고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장애인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건축물이기 때문에요.
정진만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입니다.
  302쪽 3번째 줄에 간호사화라고 신발 같은데 3만원씩 28명 그 부분하고, 그 밑에 중간쯤에서 연막기 차량용. 그리고 연막기 차량용이 아마 308페이지하고 두 군데 같이 있는데 그 부분 설명과, 304페이지 방역 석유, 등유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흡연홍보 인쇄물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마지막 것 다시 한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흡연운동 홍보물 및 인쇄비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먼저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302쪽에 연막용 차량이라는 쓰여진 것은 저희들이 장비유지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8쪽에 연막은 저희가 현재 차량에 탑착을 해서 연막 쓰는 것이 현재 2대가 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1대를 불용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대를 다시 사려고 하는 것은 1대는 보건소 자체에서 예비적으로 2대를 가지고 쓰려고 하고 1대는 사실 그 사이 저희 자율방역단과 여러 차례 간담회 또 건의사항, 자율방역단에서 필요로 해서 1대를 더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자율방역단한테 빌려줘서 여름 동안에는 자율방역단이 각 동에 다니면서 이 장비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자율방역단은 어떤 분들이 자율방역단이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현재 저희 30개 동에 자체적으로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율방역단이 한 동에 5~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에 구의 자율 방역단이 440명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새마을 회원들이 5~10명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분들이 자율방역단 이라는 얘기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자율방역단 대부분이 새마을협의회의 임원들이 대부분 그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차량을 대여해주겠다는 얘기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지요, 소독 차량 연막기만 대여해서 쓰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고맙고요 자율방역단 혹시 명단이 있다면 하나 제출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 소관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09쪽에 있는 금연운동 홍보 인쇄비와 금연운동 재료비는 2003년도에 건강진흥기금 1억 중에서 6,000만원은 국비가 되겠고 여기서 4,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 구비 4,000만원 중에서 들어가는 항목으로써 금연운동 홍보 및 인쇄비는 금연 관련 운동 사업을 하는 중에서 금연 관련되는 리후렛이나 플랜카드, 포스터 같은 제작비가 되겠고 금연운동 재료비는 그에 따른 문구류나 소모품 같은 것을 사는 비용입니다.
정형진위원   금연운동 홍보비는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네요. 다른 교통 캠페인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서 ‘소음 없는 성북’ 그런 경우 홍보비나 현수막 그런 것에 비교한다면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확보해서 더욱 더 절실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간호사가 3만원씩 28명인데 간호사 분이 28명 계신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저희 간호사 분이 28명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입을 어떻게 하나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사실 간호사화를 3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사실 좋은 것으로 해주려면 금액은 더 상위 하겠지요. 저희들이 보통 수의계약 단가에서 제화만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간호사들을 위해서. 그래서 가격도 3만원 대고 해서 저렴해서 매년 간호사화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제화로 해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전문공장을 직거래하나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간호사화는 복지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복지단체에서 하는 쪽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대개 구매를 합니다.
정형진위원   더 좋은 것을 사드려야 하는데 고생하시는데 그런데 수의 계약했던 내용이라면 공장을 직접 직거래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이 모 장애인이 특허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다가 납품을 해서 납품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을 어드바이스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업그레이드해서 오는 그런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마 직거래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의 계약해서 가능하다면 훨씬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정릉 소재에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가 금년도 1차는 정릉에 있는 데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아봐서 구입을 더 좋은 것으로 이 가격이면 충분히 질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거기서 검토해봤는데 지금 의사 전문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전문화는 아마 거기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 특허를 했고 전국적으로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 가격이면 훨씬 더 좋은 질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308쪽 방문간호상용인부임이 국비50% 시비50% 구비50% 해서 1억 1,250만원이 책정됐는데 도우미를 활용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도시형 방문보건사업의 시범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2개 보건소에서 이것을 하는데 저희도 이것을 신청해서 저희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성북구하고 노원구 2개 구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문간호인력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간호뿐만 아니라 가정간호까지 가능한 간호사들도 활용해서 저희가 거동을 못하는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계층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지금 돈이 1억 1,000만원정도 되지만 실제 인력은 1년에 6명 정도밖에는 쓸 수 없는 인건비입니다.
최현택위원   첫 사업이니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309쪽 금연운동 홍보인쇄비가 1,580만원 잡혔는데 과연 1,580만원이 활용될지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저희들이 일단 플랜카드를 제작하더라도 한번 제작하는데 200~300만원씩 들고 그것이 1년 동안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1,580만원이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자란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다 포스터를 제작해야 하고 리후렛 제작 이런 것 등등을 하게 되면 1,580만원도 굉장히 모자라는 금액이지만 열악한 구 재정상황에 의해서 작게 편성한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316페이지에 보면 금연운동 사업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이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운동사업 평가 같은 것은 주관 부서나 보사부에서 하는 것이지 구에서 이 사업까지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2003년도에 국민건강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국비가 6,000만원이고 저희들이 4,000만원 책정되는 부분에서 잡았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업은 성북구에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런 평가를 할 때 평가 지표가 예를 들어서 흡연에 대한 정책방향과 인식도 조사라든지 금연과  운동사업 실시 후에 흡연률 감소, 운동량증가 같은 것들을 평가지표로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기관이나 전문대학 같은 데에 의뢰하지 않으면 평가하기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신규사업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서 308쪽부터 방문간호 상용인부부터 317쪽 상단 에이즈검사까지 되겠습니다. 쪽별 순서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최현택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과장님말씀이 너무 빨라서 학술용역 하는 것 평가서를 중앙부처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진만위원   제출 안 하면 반대급부는 뭐가 있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03년도와 2002년도 합쳐서 지금 1억이 내려왔습니다.
정진만위원   금연사업 때문에?
○의약과장 황원숙   금연가 운동사업 때문에 국비가 8,000만원 내려왔고 올해 잡은 것이 2,000만원을 다시 잡았고 내년에 잡은 것이 4,000만원 잡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올해만,
정진만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8,000만원 내려왔는데 올해4,000만원 썼고 내년에 6,000만원 쓸 예상입니까? 그런데 내년 6,000만원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국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그것은 아직까지 잡혀있지 않은데 책정은 안돼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만약에 평가서를 안 보내면 사업평가서 안 하면 위에서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그것은 2003년까지 나오는데 저희들이 평가서를 냈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2004년, 2005년 계속적인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계속 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왜냐 하면 이런 경우도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경우인데 금연운동 한다면서 홍보비, 강사료, 시상금품 다 합쳐도 2,000만원이 안 되는데 올해 평가한다는 돈이 크거든요. 오히려 이런 돈 가지고 평가라는 것들은 물론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그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평가서 한다면 아마 할 것입니다. 한다면 형식적인 전시성 행정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약과장 황원숙   물론 위원님 지적도 감사합니다만 저희들이 평가를 정확한 학술적인 토대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그 사업의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방향을 제대로 하고 평가서를 잘 내야만이 앞으로의 사업도 원활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정진만위원   국비가 각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도 있나요, 일률적으로 주는 건가요?
○의약과장 황원숙   거의 다른 자치단체건강진흥기금에 간 곳은 이런 식으로 대학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아니, 예산은,
○의약과장 황원숙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지원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건강진흥기금에서 각 구에서 사업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사업 제안서를 냈는데 총 240개 보건소 중에서 100개 보건소에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에 1억 4,800의 예산이고 국비가60%, 구비가40% 비율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4,000만원이 배정됐고 내년도에 약 1억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0%를 저희 예산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 부분에 저희가 잡혀 있어야 나머지 6,000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잡힌 것이고 6,000만원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이미 1년 반 동안에 사업 전체적인 플랜을 고대하고 용역을 주고자 하면 먼저 사업계획서를 서로 상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후년 2004년도부터 예산을 주는 것은 올해 1년 반 동안에 한 사업을 토대로 잘 한데는 더 많이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한데는 적게 주겠다는 것이 복지부 안입니다. 저희가 이번 사업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평가해야지, 그 다음에도 계속 예산을 받아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잘 알아들었고 지금도 보건소도 흡연금지 구역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는 의료 시설이기 때문에 전부터 금연구역입니다.
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3S 운동'(STOP SMOKING IN SEONGBUK)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어느 정도 좋은 점이 있는지, 몇 달됐지요, 우리가 한 지가?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10월 중순부터 저희가 시작했고 저희 관공서에서 앞장선 것은 저희가 1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 안돼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아마 단기간 내에 어떤 결과를 저희가 발표 드리기는 어렵고 중간평가라고 말씀드리면 올해 내에 최소한 저희 관내에 있는 관공서가 금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포식의 의미로써 저희 관공서들을 끌어들였는데 경찰서라든가 또는 세무서, 우체국 이런 곳이 먼저 동참해주기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방서하고 세무서는 동참된 것으로 동의 받았고 이번 달까지 경찰서까지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고 올해는 저희가 좀더 주민들에 대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갤럽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한 의견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저희가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나서 추후 어떻게 변화됐는가가 아마 평가부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저희가 금연에 관련된 조례개정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3S 운동'(STOP SMOKING IN SEONGBUK)에 대해서 신문에도 나가고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실질적으로 일을 그렇게 해서 칭찬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보건소장 조종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의약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예산 중에 만성질환환자 관리사는 조금씩 올랐네요? 그리고 사업 진행비를 설명해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신보건사업비는 현재 성북구에 정신건강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정신과의사 1명과 사회복지사 3명 그리고 정신전문간호사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구비 6000만원이 상정되어 있고 시비가 8,700만원이 내려와서 1억 4,700만원으로 내년에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로는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과 또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지역사회 자원개발 또 성북 정신의 날 행사를 해야 하고 보건복지 연계프로그램과 성북 정신건강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구비 6,000만원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영식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을 많이 달라고 안 해 봤습니까?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깎인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지금 증액 요구를 했지만 아무래도 구 형편이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증액을 못시켰지만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영식위원   일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의약과장 황원숙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이 현재는 600정도인데 1,000만원정도 올려야하고 사업진흥비가 저희들이 정신건강의 날 행사와 포럼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정도 증액해서 현재 6,000만원이 잡혔는데 1억 정도로 올려주시면,
김영식위원   4,000만원 올려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열심히 일 잘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잘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고혈압관리사업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손동근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혈압관리사업 업무추진비는 여기서는 자문회의를 말합니다. 고혈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고혈압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자문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문회의를 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외국인의 진료를 어떻게 해줍니까? 지금 예산에 나와 있던데,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검진사업비는 현재 국비50%, 시비50% 해서 전액 국·시비 사업인데 외국인근로자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진료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올해 말씀입니까?
김영식위원   예, 올해.
○의약과장 황원숙   실적을 지금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성당이라든지 교회 같은데 가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교회하고 성당 같은데서 무료진료하고, 그런데 이것은 각 기업체에 홍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외국인이 성북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해줘야 오지,
○보건소장 조종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외국인진료가 인권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개는 불법체류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더라도 외국인을 잘 내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료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업주들이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의약과장이 얘기한대로 어떤 교회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이유가 대개는 교회에 모였을 때 그쪽에서 목사님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요구가 있을 때 대개 나가게 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성북구에는 교회 어디에 나갑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꼭 저희 관내 교회만은 아니고 저희가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모여있다거나 할 경우에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혜화동 성당 앞에 가면 외국인 미사가 별도로 있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필리핀이나 외국인이 무척 많이 오고 장사꾼도 생겼더라고요. 이런데 가서 했으면 성북구는 아니지만 많이 모여드는데 사실상 외국인고용을 하고 있는 우리 나라 업자들이 사실 그 사람들을 너무 대접 안 하거든요. 병이 걸려도 사실 치료를 못 받는데 이런 예산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을 치료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혜화동 성당가면 3시에 외국인 미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듭니다. 꼭 성북구가 아니면 안 된다면 하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많이 모여들더라고요. 주임신부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모아줄 것입니다. 지금 동지섣달에는 안 되겠지만 내년 2, 3월 돼서 따뜻할 때는 업체들한테 눈치 안보이고 나와 계신 분들한테 치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2분소 시설에 대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제2분소가 석관동이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석계역에서 가깝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석계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한 가지 불편한 사항이 성북구 보건소는 필요한 것인데 꼭 구석에 있습니다. 그곳도 성북구의 맨 마지막 노원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정말 보건소 자체를 국민이 편하고 교통편한 곳에 어느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면 참 좋을 텐데 그나마 제2분소가 생기는 곳도 불편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단 이것이 거의 결정이 됐다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면, 되기 전부터 최대한으로 성북구 50만 주민을 위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쪽에 제2분소도 괜찮다고요. 또한 성북구 건강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보건소가 잘 꾸려질 것이라고 광고 내지는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서 이쪽 삼선교, 보문동, 정릉, 성북동 방향 계시는 분들도 스스럼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신규사업을 질의했습니다.
  다른 행정감사 때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막강한 예산 계장님 1,600억을 다스리는 계장님이 오셨는데, 성북구 예산 1,600억 중에서 어떻게 보건소장님, 9억 9,000맞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세입입니다.
안훈식위원   이게 전체예산의 몇% 입니까?
  아이템을 개발해서 많이 올려야지 질병 없는 성북구가 되지요.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에는 몇% 이하.’ 그게 없잖아요? 포괄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위원님 뜻도 잘 알겠습니다. 보건사업이나 복지사업을 세입하고 연관을 한다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영마인드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아마 보건부분에서까지 세입을 저희가 추구를 한다면 정말로 어려운 계층들에게 보건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훈식위원   다른 부처와 달리 인건비가 46.5%지요. 국가면허를 소지한 고급인력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인건비가 거의 반을 차지하니까 친절하고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겠네요. 인건비가 거의 46%를 차지하니까요.
  의사, 약사, 간호사 국가의 보건면허, 정원이라고 합니까 티오라고 합니까? 티오에 의한 인건비가 제대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국가임금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한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안훈식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의사 수 정원, 약사 수 정원, 그리고 간호사님 정원 이렇게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지도, 감시지도 이런 활동을 할 때 관련된 면허소지자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병의원 지도감독 한다면 의사면 더 좋고 약사면허라고 해서 자격자가 지도감독을 해야지 면허 없는 분들이 많이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예산가지고 우리가 인건비에서 정확한 국가면허소지자에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의원이라든가 약국 관리감독에 있어서 해당자격자들이 하면 굉장히 전문적이 될 수 있겠지만 전문자격증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관리감독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복사기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다른 데는 드럼교체 이런 것이 1차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드럼교체도 있고 토너교체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런 내역이 있으신지요?
○보건기획계장 홍덕희   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안에 전부 포함되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목을 세세하게 지정을 해놓다 보면 예산집행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유도리 있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복사기 관리문제라든가 컴퓨터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도록 예산편성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포괄내역으로 해놨다는 것입니까?
○보건기획계장 홍덕희   일반운영비 안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 위생과에는 세부적으로 드럼 하나 얼마, 다른 의사운영과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인지요?
○보건기획계장 홍덕희   보건행정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 안에 292쪽에 보면 세세목으로 해서 들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네요?
○보건기획계장 홍덕희   예.
정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과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조종희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