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6월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기획재정국, 보건소, 복지교육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진입니다.
  먼저 회의 시작 전에 축하드릴 일이 있어서 축하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국장님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
   (일동 박수)
  소감 한마디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진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을 마무리하고 보건소,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기획재정국, 보건소, 복지교육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재정국 포괄질의를 하다가 중지되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7월 25일 날 파티션 7개를 구입했다고 주셨는데 책자에는 똑같은 날짜에 3개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소형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어제 답변에 대한 제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우리 공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 사려 깊지 못하고 매끄러운 의사 진행에 장애가 된 원인 제공 및 그 당사자로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대오각성하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예결위원님께도 심심한 사죄 그리고 사과, 통렬한 자기반성을 포함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잘못된 점을 정중히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또 기획재정국장을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의 여러 직원들이 다시 결산검사를 받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반성하고 대오각성해서 더 열심히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의 단가가 왜 다르냐면 개수는 7개인데 가짓수가 세 가지여서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가짓수와 개수가 뭐가 달라요?
진선아위원   사이즈 종류가 세 가지라는 거죠?
○담당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사이즈 종류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공단에서 쭉 나열해서 번호를 매기죠? 10개 사면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등록조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다른 것은 사이즈를 다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사이즈가 다른 것이 두 개가 겹치는 것도 있고 세 개가 겹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파티션만 하나로 합쳐 놨어요? 다른 것은 다 다르게 해 놓고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고 또 그것을 사려 깊지 못하게,
소형준위원   아니, 저희한테 책자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물품마다 건건이 다 되어 있어요. 사이즈별로 한 건, 만약에 사이즈가 다르면 사이즈 다른 것으로 한 건. 그리고 다른 물품은 사이즈가 같아도 따로따로 한 건씩 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파티션은 사이즈가 같아서 하나라고 표시를 해 놨다고 하시는데 왜 이것만 합쳐 놨냐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가 물품 구매 또는 설치를 할 때 통합해서 하는데 파티션이라는 것이 장소별로 길게 하는 것도 있고 짧게 하는 것도 있고 높이도 다르고.
소형준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겹쳐 있는 부분도 있고.
소형준위원   이사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걸 다 봤는데 작년에는 파티션이 건건이 다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건 한 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같아도 한 건 한 건으로 다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작년의 답변하고 달라요. 작년에는 파티션이 사이즈가 똑같아도 건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쳐서 하나라고 해 놨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파티션 자체가 하나로 쭉 되어 있어야 한두 개로 치는데 기역 자로 되어 있는 것은 두 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등록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7개를 구입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세 가지 사이즈를 겹친 것도 있고 해서 개수로는 7개인데, 일곱 가지 7개가 아니라 세 가지 7개라는 뜻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디귿 자로도 설치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디귿 자로도 설치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그건 하나로 치신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기역 자. 니은 자나 기역 자나 같은 거니까.
소형준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그랬어요? 작년에 파티션 산 게 몇십 개예요. 아시죠? 이번에는 7개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몇십 개를 사셨어요.
  제가 이사장님 덕분에 밤새워서 작년 것까지 싹 다 봤어요. 작년 것은 건건이 해 놓고서 지금은 “니은 자니까, 기역 자니까 하나로 표시했습니다.” 그럼 작년 것은 왜 그렇게 안 했냐니까요? 다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작년의 장소와 또 그 전년도에 설치한 장소가 다르고 그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기역 자로 설치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소형준위원   작년에 제가 사진 요구했을 때 기역 자, 니은 자 저한테 다 주셨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파티션 사진 달라고 했더니 기역 자, 니은 자로 다 주셨잖아요? 작년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다른데요?
  이사장님 덕분에 공단 공부를 정말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사진 달라고 했을 때는 “기역 자, 니은 자 해서 파티션 몇 개입니다.”라고 해서 주셨으면서 지금은 “기역 자니까 하나입니다.” “니은 자니까 하나입니다.” “디귿 자니까 하나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작년 것은 왜 그렇게 했냐니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작년 대상과 오늘 답변드린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기역 자가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냥 일 자 들어가는 곳도 있고 T자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설치했다고 하면 작년과 답변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치 장소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답변이,
소형준위원   자, 여기 사무실에 니은 자로 쳤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하나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다른 사무실에 니은 자로 쳤는데 왜 그것은 두 개라고 했냐니까요? 친 건 똑같은데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7개 구입한다고 해서 이 비용하고는 왜 달라요? 저한테 어제 주신 것하고, 오늘 아침에 새로 조금 다르게 해서 올라온 건가요?
  여기 골프장 파티션은, 보세요. 세 종류니까 다 하나라고 치자고요. 하나는 67만 4,000원, 2개에 67만 4,000원이겠죠. 또 하나는 2개에 62만 6,000원, 또 하나는 3개를 하나로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85만 9,000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내역에는 똑같이 7개를 구입했는데 하나는 74만 원, 85만 원이니까 차이가 있겠죠? 조달수수료를 합친다고 해도 이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두 번째가 51만 원, 62만 6,000원입니다. 이것도 조달수수료 합쳐도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죠? 조달수수료가 그 정도 차이가 안 되니까. 나머지도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과 이것은 왜 다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답변을 올리자면 기역 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역이 아니고 기역 자가 윗부분이 길 수도 있고,
소형준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이해를 했으니까 넘어가자고요. 넘어가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리고 또 유리창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넘어가자고요. 제가 그건 넘어가자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금액 사용 지출내역하고 제가 파티션 구입했을 때 사용내역하고 왜 금액이 다르냐고요.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조달수수료가 들어갔으면, 60만 원짜리를 샀으면 조달수수료가 11만 원씩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조달수수료가 몇%입니까?
○재무과장 우경죽   금액의 0.54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55만 원에 샀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책자에는 66만 원이 됐어요. 약 11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럼 그게 조달수수료는 아니겠죠? 왜 다른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0.54라고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저희 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소형준위원   이것은 심각한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사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진   네.
소형준위원   책자 89페이지 중간에 보면 ‘네트워크 보안 스위치’라고 있어요. 똑같은 날짜에 2개를 구입했는데 가격이 달라요. 이것은 왜 지출결의서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실무 팀장께서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소형준위원   예.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예산회계팀장 이승엽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스위치를 장위 건강누림센터와 종암 박스파크에서 구매했는데요. 지금 드린 자료에 보면 하나는 230만 원 돼 있고 밑에는 125만 원 돼 있습니다. 드린 자료를 보시면 검수내역 쪽에 보면 2개 구매한 것으로 해서 단가는 176만 8,000원씩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드린 것에 금액이 다른 이유는, 이것은 전산팀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1본부와 2본부 예산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 배분을 하다 보니까 한쪽 예산이 적다 보니까 총 금액에서 나눠서 분배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구매 단가는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2개를 샀으면 이거 5,000원, 이거 5,000원이라고 해서 합이 1만 원이라고 나와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여기랑 여기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보니까 가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도 계산할 때 어디에서 물건을 살 때 똑같은 물건을 이 과에서 사면 5,000원, 이 과에서 사면 7,000원 이럽니까?
○재무과장 우경죽   일단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똑같은 회사에서 사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나 저희가 예산집행 품위서를 가지고 지출결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시면,
소형준위원   이것은 지출결의서 없습니까?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어제 드렸습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어제 주신 것에서는 빠진 거예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오늘 빠진 거예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아닙니다, 어제 드렸습니다. 자료에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다 드렸거든요.
소형준위원   이게 지출결의서예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예. 지출할 때 검수가 붙는 거거든요.
소형준위원   이거 지출결의서 맞아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예, 검수니까 지출결의서에 붙는 서류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다른 것과 달라서요. 지출결의서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출결의서를 대신해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결의에 주문검수서가 붙는 겁니다. 지출결의서 당연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자료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무선자동화재탐지시스템 있잖아요? 56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 2개는 똑같은 거죠?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은 왜 다를까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사장님이 해 보세요. 잘 모르세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저희 사업장에서 구매한 거라서요.
소형준위원   예.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자동화시스템이 개운산스포츠센터와 성북펜싱센터에서 구매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금액이 2,600만 원, 3,000만 원 다른 이유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 실질적으로 가격 흥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을 기존 단가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조달청에 등록한 제품에 대해서 신청하고 그쪽에서 단가 계약을 진행하면 조달청에 그 물건을 올려놓고 저희가 구매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개운산에서 구매할 때는, 2,600일 때는 같은 제품은 맞고요.
소형준위원   얼마까지 수의계약 가능해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수의계약은 조달물품 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2,600만 원짜리 산 것은 수의계약이잖아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예,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저희가 수의계약은 2,200만 원까지인데요. 이것은 기술개발 제품이라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기술개발이니까 되는데, 그러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사면 예산을 더 낮추잖아요? 조달에 등록을 한 다음에 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수의계약으로 사면 가격 흥정이 돼서 2,60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을 3,000만 원에 사셨는데.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제가 구매한 것은 아닌데요, 사업장에서 구매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는요, 지금 얘기했듯이 개운산스포츠센터는 다른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센터였다면 구매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것은 구매 시기가 개운산 같은 경우에는 3월, 펜싱은 6월에 구매했거든요. 각자 센터에서 구매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처음에 구매할 때는 그쪽에서는 조달이 안 올라와 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보이는 부분이고요.
소형준위원   판단하실 때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예. 6월 달에 구매할 때는 조달품목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판단했을 때 말고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58쪽에 모니터 있잖아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같은 날짜에 같은 모니터인 것 같은데 가격이 왜 다른 거예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자료 요청하신 3번 모니터 회원관리 19만 8,690원과 18만 9,000원 금액이 다른 부분은 조달수수료 0.054% 그 부분이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의 금액 차이입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뭐예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일괄적으로 주시든지 포함 안 돼 있는 걸로 일괄적으로 주시든지, 다른 거는 다 조달수수료 포함해서 주셨잖아요. 조달수수료가 넣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는 넣고 하나는 안 넣고 그러면 이거는 뭐죠, 뭐예요?
  제 말은 일괄적으로 조달수수료를 다 집어넣든지, 다른 건 다 조달수수료 넣었잖아요. 지금 건건이 하나씩 하나씩 다 넣었는데, 지금 답변주신 거 보면 “하나는 조달수수료를 넣고, 하나는 조달수수료를 안 넣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보면 이거 뭐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자산등록을 할 때는 전체 예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그걸 설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발생하는 경비도 운임이라든지 조달수수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총금액에 대해서 자산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걸 N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뿌려서 등록을 하는 식이거든요, 저희가 하는 시스템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다음부터는 만약에 하면 균등하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니까 모니터 2개를 샀는데 조달수수료를 한 군데에 다 한꺼번에 몰아넣은 거 같은데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 게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이 적더라도 잘 분배해서 자산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더 많은데 제가 계속하면 위원님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뭐 행정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신다고 하니 제가 어느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준 자료 있잖아요, 잘못 주셔서 수정해서 주신 것도 있고.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그렇지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어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서류를 갖다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회계팀에서 다 진행한 게 아니고 사업센터별로 다 모으고 취합하고 하다 보니 그 부분에 안 들어갈 부분이 들어갔고 들어갈 부분이 안 들어가서 보충해서 드린 부분이지 자료를 누락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소형준위원   누락했다 라는 게 아니고, 저는 밤새 이걸 보고 나서 ‘어, 왜 이게 없지?’ 아니면 ‘어, 이게 왜 있지?’라고 했을 때 자료가 미비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한테 주신, 오늘 아침에 자료가 두 가지가 왔어요. 그죠?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네.
소형준위원   그건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못 했어요, 아직. 그거는 검토를 해보고 이야기를 따로 하시든지 해보시죠.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위원장 이용진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결산을 하는 자리잖습니까? 결산을 하는 거에 사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품 하나하나 다 검토하기에는 저희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용상 조달구매를 하건 뭘 하건 그건 문제없이 했겠죠. 저희는 믿고 있지만, 이 자료상으로 보기에도 상이하게 나오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달구매가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여기 이 결산서상에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이즈까지. 그냥 ‘사이즈 상이하다’라고만 해놓으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건 지금 금액이 아주 큰 건은 없지만 만약에 큰 건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더 의구심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음번에 결산하시든 예산을 하시든 좀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한눈에 보고 ‘아~ 그래서 금액이 다르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진   네.
소형준위원   이게 지금 진선아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날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샀는데 10원 단위가 틀려요, 이것도. 누가 말하면 “10원 갖고 그러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니, 저희한테 주신 게 10원 단위가 틀리고 20원 단위가 틀리면 이게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달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자료 작성 단계에서부터, 물론 예산편성부터 집행 전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 두 분이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예결위 아닌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제가 책임자로서 사과드리고 꼼꼼히 챙기고 집행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의혹이나 다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제출하는 자료 하나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 이틀간 관리공단 박근종 이사장님 고생하셨고요. 기획재정국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결위 하면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있고 그동안에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고요. 다 준비해서 하는 거니까 답변하실 때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위원들 간에 소통이 잘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명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의약과장을 현재 겸직하고 있습니다.
  양맹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안병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종표 보건지소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진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승인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각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한 후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에 앞서 결산관련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사 도중에라도 자료요청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정회할 필요 없겠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결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인안 1쪽, 결산서 1권 94쪽부터 103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진   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순임위원   94페이지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있어요, 628만 5,700원.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 단속을 해서 그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납부 안 하고 현재 미납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꽤 많네요. 이게 건으로 하면 몇 건이나 될까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으로는 62건 정도 되고요. 저희가 총 505건을 부과했는데 그중에 62건이 미납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양순임위원   이렇게 미납으로 안 내면 이것도 1건당 1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한 번에 안 내고 몇 번에 걸쳐서 내면 이것도 이자가 붙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가산금이 계속 붙고요. 당해연도에는 저희 건강정책과에서 체납징수를 하고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세무부서에서 이관을 받아서 과년도 체납에 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금연구역이 있는데도 보면 정말로 많거든요. 단속해도 진짜 많아요. 깨끗한 거리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고도 수납을 안 낸다는 부분이 우리 구민 스스로가 이거는 챙겨야 되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그렇지 않도록 과에서도 신경 쓰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단속반원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단속원은 전문직 단속원들 네 분하고 저희 담당 직원 한 분 해갖고 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진선아위원   5인이 활동하는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활동하고 계시고, 다만 시간선택제 임기제이다 보니까 하루 4시간씩 하고 계십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양순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금연구역에서 상당히 많이 흡연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적발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고 싶겠어요?
  저는 단속을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단속하고 난 뒤에 이런 조치들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근무시간 내에 그것도 4시간밖에 안 한다, 그거 아는 사람들은 그 시간 피해서 하겠죠.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가, 하지 않으려면 정말 흡연하면 안 되는 곳 몇 군데를 정해서 거기는 집중단속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여지기 식으로 잠깐 단속하고 말고 그거는 계속해서 이런 미수납액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저희 단속전담요원들이 금연구역을 150% 그래도 일률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거든요. 말씀 주셨듯이 빈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끼리라도 조를 편성해서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원들이 할 일도 많은데 단속하러 어떻게 나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현재로서는
진선아위원   예전에는 단속반원들을 별도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지금은 전담요원 네 분이 하고 계십니다.
진선아위원   그분 말고는 없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분 외에는 금연지도원이라고 해서 그분은 일반 주민들,
진선아위원   그분들은 단속권이 없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단속권이 없으셔서 계도 정도만 하실 수 있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연구역이 성북구에는 몇 군데나 지정되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현재로는 1만 46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음식점이라든가 다 포함해서입니다.
정해숙위원   업소야 그렇겠고.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단속을 업소로 들어가서 하지는 않잖아요? 거리에서 아마 단속도 했을 것인데, 거리는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거리는 795개소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금연구역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거리라든가 공원 같은 경우는 성북구 조례에 지정이 돼 있어서요. 주로 도시공원이나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 그리고 학교 인근으로 ‘학교 절대 정화구역’이라고 해서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인근, 전통시장 이런 식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공원은 다 금연구역이라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원 같은 데 가봐도 금연구역이라고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금연구연입니다. 단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든지, 금연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이곳이 금연구역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면 단속하시는 인원도 적으니 그런 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되게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어느 정도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설치를 다 해 놓기는 했거든요. 말씀 주셨으니까 하반기에는 일제 정비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현재 주민들도 금연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저는 이것은 충분히 예산을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들을 충분히 하고 담배를 피우는 분들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일괄 정비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어요? 업소는 빼고 공원, 거리 어디가 책정되어 있는지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도 길음동 쪽에 금연거리 자료 하나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저희 세입 결산안 1쪽에 보면 의약과 쪽에 징수율이 높기는 하지만 5% 정도의 미수납액이 남았어요. 어떤 종류의 미수납액이 남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도 5%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거의 1억 8,000 정도가 되거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어떤 몫인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셨던 1억 8,300만 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부분이고요.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때문에 납부를 안 하고 현재 미납으로 잡혀 있는 건입니다.
임현주위원   의료법 위반된 금액이 이렇게 큰가요? 징수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미수납액이 많이 남은 것을 보면, 어떤 건의 의료법 위반을 한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이게 1건입니다.
임현주위원   그 앞전에. 여기에 보면 징수를 하고 미수납액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은 어떤 건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세입 98쪽에 나와 있는 미수납액 1억 8,300만 원은 단일 한 건에 대한 것이고요. 그 외에는 다 수납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한 건의 소송이 걸려서 그런 건데 지금 해결을 하는 중인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일단 소송 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언제 되는 건지는 잘 모르고요? 금액이 한 건인데 상당히 커서. 전체적으로 5%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건이라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기는 하네요.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건강관리과장님, 96페이지에 보시면 환급액이 있어요. 두 건에 대한 환급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나 그런 데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같은 것을 위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치매안심센터에는 위탁을 하고요, 다른 금액은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면 받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위탁을 하는데 이자가 발생하다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치매안심센터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쪽에 지급해 주면 금액을 사용한 다음에 남은 이자를 받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이자를 반납한 거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진선아위원   846만 원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4억 7,900은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어떤,
진선아위원   기타 수입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기간제 4대보험으로 정산 환급금이라든지 고대 안암병원에 의료기관 결핵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돈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정산 반납금,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는데요, 고용보험 정산액, 코로나19 기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과오납금 환급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코로나 관련돼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환급될 정도면.
  건수별로 금액 산정되어 있죠? 그 자료 좀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100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위생과에 미수납액과 과태료가 있는데 어떤 과태료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식품위생 관련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교육을 미이수하면 과태료가 나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양순임위원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코로나로 19년, 20년도는 유예했다가 지난해에 부과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부과를 했는데 안 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20년도 미이수자, 21년도 미이수자이다 보니까 건수가 좀 많았고요.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양순임위원   특히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철저히 잘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양순임위원   교육 같은 부분인데 이런 미수납이 발생하면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로 여쭙겠는데요.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미수납이 발생하면 영업하는 데 제재가 가해지는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특별히 제재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가산금 제재만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벌금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정해숙위원   1,000만 원 정도면 몇 가게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숙위원   예, 건수로 따지면.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위생교육은 70여 건 정도 됩니다.
정해숙위원   교육을 안 받는 분들도 꽤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저희가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교육을 권장하고 기회를 드리지만 안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제재는 다른 것은 전혀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계속 올라가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가산금이 올라갑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할게요.
  의약과도 보니까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무슨 과징금인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미수납액 1억 8,300만 원 질의주신 거죠?
정해숙위원   네.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앞전에 말씀드렸던 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병원 한 개소에 처분된 과징금인데요. 소송 진행 중인 건입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할게요.
○위원장 이용진   네.
정해숙위원   보건지소는요? 보건지소는 미수납액이 왜 발생한 건가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인데요. 저희 청사 일부에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5.5평 정도가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예스코와 계약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해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 12월 19일 날 부과해서 1월 초에 납부했습니다.
정해숙위원   미수납으로 되어 있지만,
○보건지소장 김종표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금년부터는 해를 넘기지 않고 바로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당해연도에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 1권입니다. 217쪽부터 219쪽까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부분에 관련해서 임정선 과장님, 보건청사 유지운영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맨 밑 하단에 보시면 우리 구에 지역사회중심 관련해서 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이 2억 3,000이 집행됐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금 그리고 금연활동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이라든가 금연클리닉 운영물품, 단속차량에 대한 유지비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서울 지자체에서 다 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박영섭위원   우리 구에 현재 책정된 예산 비율이 다른 25개 구에 비해서 어떤가요? 그리고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정확하게 수치상으로는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예산이라든가 실적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운영되고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항상 저희가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있는데,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금연제도 있는 것을 주민들이 사실 잘 몰라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이 있는 걸 잘 몰라서 예산 낭비성만 있는 것인지, 정말 실효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다시 한번, 서울시가 하기 때문에 전 구가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구 비례해서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인지 많은 것인지, 효과가 얼마 있는지, 해마다 금연운동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사실 큰 문제예요.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관련해서 계속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연사업 자체가 지속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흡연율 같은 경우도 작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그동안 타깃팅으로 선정했던 성인남자 흡연율 같은 경우는 매년 1%p 이상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주셨듯이 홍보가 부족하고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성북소리라든가 그 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일단 흡연이라는 것 자체가 구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습성이다 보니 저희가 지속적으로 금연에 대한 사업은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금연을 통해서 구민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저도 담배를 30년 전에 끊었지만 사실 이게 본인의 의지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돈을 대주고 홍보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TV에서도 언론이 하고 있는데, 해마다 항상 2억 4,500 정도 예산이 책정되잖아요? 다시 한번 실효성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1% 정도는 감소하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박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정책목표에 보면 성과지표 첫 번째로 걷기동아리 회원 수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성과가 68% 달성됐는데, 성과지표를 첫 번째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유도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걷기운동 활성화사업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걷기운동 같은 경우는 누구나 손쉽게 어디서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쉽게 참여하는 반면에 효과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정책과에서는 걷기를 통해서 주민들이 편하고 손쉽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걷기동아리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았고요. 그래서 제1순위로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걷기운동 활성화사업과 그 외에 건강증진 쪽으로 해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관리 사업이 있고요. 아토피나 천식 예방관리 사업 그리고 어르신 건강주치의,
임현주위원   그런데 사업마다 다 걷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것은 아니고요. 걷기는 3개 사업에 관여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걷기동아리 회원 수에 대해서 물어봤고 목표지표를 1위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걷기 동아리만 따로 회원 가입하는 동아리프로그램 몇 개나 하나 이걸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걷기동아리 어쨌든 활성화를 많이 한다고 하시니까 1위로 잡으셨잖아요. 걷기동아리가 몇 개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거기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는지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목표를 1위로 삼으셨으니.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걷기동아리를 활용한 걷기운동 활성화 사업은 총 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 예산으로는 딱 걷기동아리에 대한 예산은 아니더라도 걷기운동 활성화 사업으로는 결산서 217쪽 하단에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라고 돼있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8,900만 원 정도가 걷기동아리라든가 주민을 활용한 걷기운동 사업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주민 600명이라는 이 목표하고 요거는 저희가 그냥 동네에서 소모임으로 하는 걷기동아리 모임 수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분들의 자체적인 동아리를 넘어서서 걷기지도자가 되셔서 본인들이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기도 하고 저희 구상된 프로그램에 오셔서 직접 강의 같은 것도 해주고 계십니다.
임현주위원   이분들도 지원이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동아리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와서 걷기를 하는 강의 같은 거 하실 때 강의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러면 그분들 숫자가 아니라 그분들 하는 숫자와 회원 그거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600명 안에?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600명이 저희 목표였고요.  
임현주위원   아니, 지도자 선생님들이 60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안에 회원수가,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이 600명은 전체적인 회원수입니다.
임현주위원   1위 목표를 너무 이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건강정책과가 우리 성북구 대표로 하는데 걷기동아리 600명이 저희 목표지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대단한 게 있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는 잡으실 때 정책과 목표지향을 더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박영섭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거에 지출잔액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걷기동아리 최우선적으로 넣으셨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문체과로 넘어가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아닙니다. 문체과로 넘어가는 부분은 매월 하고 있는 구민걷기대회 행사만 넘어갑니다.
진선아위원   걷기행사만. 그게 뭐예요?
정해숙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거는 너무 이중으로 가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건강 활성화를 위한 지역에 밀착되고 섬세한 그런 접근이 필요한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월 하는 구민걷기대회는 너무나 행사성으로 되어 있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이거를 보건소 건강사업에서 하는 것보다는 생활체육의 일환인 행사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 같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구민걷기대회라는 일회성 행사만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문체과로 넘어갈 것이고 과장님 생각도 그러세요? 그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된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너무나 행사성으로 치우친 그런 걸,  
진선아위원   예전에는 행사성이 아니었지요. 그냥 걷기만 하는 걸로는 행사성이라기보다는 주민들 걷기에 참여하는 부분을 더 우선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공연을 하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다양한 걸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공연 같은 경우도 참여하시는 분들께 뭔가 좀 더 의미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부분이고요.
진선아위원   공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떤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사실상 공연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안 들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문화예술단체에 서울시나 이런 데서 공모를 받아서 선정되신 분들이 와서,
진선아위원   무료로?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들어간 예산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도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올해 제가 한 번밖에 안 해서 잠시만요. 올해는 공모사업비 선정된 부분이 없어서 1회 30만 원 공연비를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걷기와 관련해서 행사를 하는데 2개 채널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저희도 문체과 하겠지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걷기동아리 관련해서 교육하면 수당 주시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활동비 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활동비 주시죠. 그거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그분 개인한테 주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개인한테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걷기동아리와 관련된 것은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동아리에 대한 지원은 저희 쪽에서 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줄죠. 600명을 예상했다가 400명으로 주는 것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했을 때 600명을 터무니없이 높게 잡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동마다 다 구성도 안 돼 있을뿐더러, 물론 지원해서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만큼 신경을 덜 썼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거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최우선 목표로 잡으셨다면 더 활성화시켜야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저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전년도에는 목표가 몇 명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몇 명 실적이 됐었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제가 22년도 결산서는 보지를 못 해서 그 부분은 답변을 못 드릴 거 같고요. 23년도는 600명을 목표로 해서 408명을 달성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 이거 보고 있으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22년도 거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자료 찾아보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러면 구민걷기대회가 지금까지는 주최가 ‘걷지우’였잖아요. 그러면 올해 5월달부터 바뀌었죠, 문체과로? 그렇죠? 그러면 주최가 걷지우가 아니라 구청 문체과로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아닙니다. 문화체육과는 저희처럼 행정지원만 해드리는 것이고요. 4월 같은 경우는 주최 주관을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아니, 주관이요. 할 때마다 바뀌잖아요, 그건.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할 때마다 바뀝니다. 민간단체에서 합니다.
정해숙위원   걷지우에서,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걷지우에서는 4월까지 하셨고요.
정해숙위원   걷지우가 주관이 됐고 후원은 새마을금고든 민주평통이든 다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5월부터는 주최와 후원을 1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최도 후원한 단체에서 하시는 걸로.  
정해숙위원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해숙위원   이제 문체과가 아니고?
  저도 이게 좀 의외였거든요. 걷기는 매번 협조도 되게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다른 단체에서 행사할 때마다. 그리고 참여하는 인원들도 꽤 많은데 그거와 반대로 걷기동아리는 축소되고 있다? 약간 아이러니해서 이게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도 지금 건강정책과장님도 걷기가 정말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되게 중요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를 어떻게 보완해야 되지? 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이대로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잖아요. 올해는 408명이었으니까 내년에는 400명으로 목표를 잡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목표치는 계속 유지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당초에 말씀 주셨던 22년도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요. 22년도에는 366명이었고요. 23년도에 408명이고 저희가 지금,  
정해숙위원   실적이?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동아리 실적이요. 그리고 올해 5월 기준으로는 434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걷기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아리를 통해서 지역 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 동아리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계속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할게요.  
  지금 걷기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기대회에 들어가는 행사비는 회당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400만 원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합본예산서를 아직 못 받아서 올해 2024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걷기대회 행사운영 해서 350, 맞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걷기대회 행사 장비임차료 910만 원, 그다음에 걷기대회 사업추진 240만 원, 걷기대회 진행경비 280만 원, 걷기운동 활성화 사업 500만 원, 맞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200이 넘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아니, 그런데 걷기운동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걷기대회를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500을 뺀다 하더라도 2,000만 원 가까이 되던데.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명세서에 걷기대회라고 돼있는 것만 걷기대회에 쓰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총 800이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회당 400만 원이고요.
진선아위원   회당 400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우리 몇 번 열리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올해는 저희가 7번 개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400만 원이라고요? 여기 걷기대회 진행경비는 40만 원씩 7회로 되어 있는데 400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걸까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그 내역은 제가 상세히 자료로 제출드려도 될까요?
진선아위원   제가 왜 아까 2개 채널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걷지우 관리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또 걷기대회 하는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주관이 달라져요. 주체가 달라져요. 어디에 그걸 둘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보건소가 걷지우하고 관련이 있다가 걷기대회 할 때는 문화체육과하고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걷기대회라는 거 자체가 걷지우에서 주최를 하면서 굉장히 활동을 해주셨지만 걷지우의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에 걷기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걷기대회는 뚝 떨어뜨려서 걷지우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안 하십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걷지우에선 5월부터는 안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면 전부 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지원하시고 주최 주관하는 단체는 별도로 섭외하셔서 예전 같은 경우는 후원하던 단체가 이제는 주최까지 하시는 걸로.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걷지우는 진짜 말대로 걷기 활성화만 하겠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요 앞번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할 때도 걷지우에서 했잖아요. 그것까지만 하는 거였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아닙니다. 지난번 5월 행사도 걷지우는 주최 안 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다 나오셨던데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나오는 것은 사실 말씀대로 걷기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나오신 거지,  
진선아위원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저흰 상임위가 달라서 궁금한 것까지 여쭤봐야 돼서, 또 저희 문화체육과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돼서 여쭙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부서에 잔액이 한 2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기본경비야 기획예산과에서 과마다 내년에 다시 잡는다고 얘기했고요. 15억 정도가 여기 인력운영비, 검사의견서 59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위험 근무수당 지급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돼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사실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도 기본경비나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성북구에 대한 정원대비 책정해놓는 그 기준으로 편성됐던 부분이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위험수당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전액 편성이 돼 있다가 2023년 3월부터인가요? 코로나가 해지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위험수당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정확하게 잡으신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러셨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결산검사의견서 59페이지에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잔액이 85% 이상 남았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은 저희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의거해서 보건소에서 처방 나가는 장애인 약제비에 대해서 건당 1,000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가 소진이 됐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보건소에 오시는 인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보건소의 진료역할을 만성질환관리 쪽으로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일반적인 감기라든가 이런 일회성인 진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소된 부분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주민들이 보건소를 한 3년 동안 안 오시면서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을 다니시다 보니 다시 보건소로 오지 않는 분들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잔액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 3월부터는 건당 1,000원씩 지원하던 부분을 건당 3,000원씩으로 조금 증액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현실성 있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금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건당 1,000원이든 3,000원이든 보건소에 진료를 오는 거에 한해서만 해주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게 만성질환 위주로만 하니 못 오시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그랬을 때는 다른 방안을 강구했었어야죠, 코로나가 끝나고도 지금 한참이 됐는데.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는 많이 했나요?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3,000원으로?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은 많지 않아요. 건당 1,000원씩이었으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이건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성질환 위주로밖에 안 된다고 했으면 이것은 추경에 정리가 됐었어야 되지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감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달에 추경할 때 예산편성 부서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죄송스러운데, 제가 지금 올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못 드리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이런 식으로 유실되는 예산이 없도록 좀 더 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신청주의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그냥 무작위로 나눠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분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에 대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만약에 큰 건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정해숙위원   저 추가할게요.
○위원장 이용진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이게 건당 3,000원이라고 했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액수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한 건당 3,000원인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보통 3,000원이라고 하면 본인 부담금은 얼마 정도나 돼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죄송한데, 제가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없어서요.
정해숙위원   저는 무조건 건당 3,000원씩 지급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편하긴 하겠죠, 건당 3,000원씩 지급하면 되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비율로 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신 거죠?
정해숙위원   네, 그렇죠. 차등을, 비율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를 지원해 준다 이게 돼야 정확한 거지 건당 3,000원은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것과 같이 검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일반 병원을 가더라도 일반적인 진료를 받으면 몇천 원 안 나와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에 대한 내과진료는 또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냥 3,000원을 감해 주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게 아니고 감해 주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약을 많이 받아 가셔서 약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런 것도 좀 세분화해서 지급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그럼 식사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점심시간이 왔기 때문에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했던 건강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20쪽부터 224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진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건강관리과 양맹렬 과장님, 구강건강 증진에 관련해서 예산이 1억 2,379만 2,000원 중에 치아만들기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설명을 잠깐 해 주시면 다음에 하나 여쭤볼 게 있겠습니다. 구강건강 증진에 관련해서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부연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선 첫 번째, 건강한 치아 만들기는 대상이 성북구 주민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치과가 있는데요. 거기 오신 분들을 검진하고 교육도 하고 55세 넘은 분이나 15세 이하는 불소 도포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대상이 지역아동센터나 취약 어린이인데요. 치아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예방도 하고 치료까지 해드립니다. 지역 치과 23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이것도 시ㆍ구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검진, 교육, 예방, 진료, 불소나 스케일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교구강보건교육 사업은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입니다. 이것은 구비로 돼 있고요. 1학년부터 구강교육도 해 주고 불소 도포도 해 주는 교육입니다.
박영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홍보가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상태입니까? 치과를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치과를 가는데 구에서 도와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부터도. 그러면 이 예산이 적절한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일단 매칭사업은 시 비율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223쪽에 보시면 상단에 어린이 건강한 치아 만들기가 따로 책정이 또 돼 있어요. 이거 여쭤보려고요.
  3목에 보시면 아까 네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203쪽 상단에 보시면 어린이 건강한 치아 만들기에 464만 원이 배정돼 있는데 이게 왜 따로 돼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사업이 별도로 국ㆍ시비, 구비 통합사업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치과 중에 국비가 투입됩니다.
박영섭위원   국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100% 국비는 아니고 국ㆍ시비, 구비 매칭이죠. 통합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박영섭위원   보니까 목이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에 있다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에 들어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어린이 건강한 치아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 중복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되어 있어야 맞는 것인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222페이지에 보시면 산모 산후조리비 경비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그런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에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60% 정도가 집행됐고요.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산후조리경비는 시비와 구비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인데 작년 9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진행사항이 처음에 바우처 카드로 사용했을 때 사용기간이 최고 6개월 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도 9월 1일부터 시작돼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조리지원 사업이 나간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23년도에 684명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4월 말까지는 527명을 했고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총 684 더하기 527 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양순임위원   그러면 카드로 인당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출생아당 최고 100만 원씩 줄 수 있습니다. 쌍둥이는 20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하고 서울시하고 매칭이 50대 50이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양순임위원   보조금 반납이 많이 남아 있길래. 그러면 이게 다 쓴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순임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23년도에는 집행률이 37% 정도 되니까 나머지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4년도에는 전년도부터 밀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쓰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많이 출생해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이어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 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저출산이 문제잖아요? 이런 예산들은 남기지 말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일단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걸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사업은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북소리에도 내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이나 출생신고 하는 사람한테도 하고 있고, 의료기관에도 일부 난임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 공문도 보내서 최대한 홍보를 해 달라고,
임현주위원   어쨌든 산후조리경비도 2억 7,000 그리고 위에도 1억 이상이 남았어요. 저희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예산들은 저희가 시급하게 대응하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더 꼼꼼하게 쓰일 수 있도록, 남기지 않도록 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요. 산후조리비 잔액이 남은 것이 신청하신 분들이 없어서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산후조리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게 작년도 9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잖아요? 사용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사용하고 카드는 다음 달에 또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월 1일이라고 하면 7개월 정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보통의 경우 저희가 사업을 늦게 시행했다고 하면 소급 적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했습니다.
진선아위원   7월 1일부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작년도.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신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낳은 시점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러니까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7월 1일이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많지 않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서를 제가 보지 않았는데 올해 예산에는 어떻게 책정이 됐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올해는 13억 1,000만 원입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기준으로 편성한 건가요? 인원을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각 구별로 출생아 수나 이런 기준으로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매번 서울시에서 책정되는 보건소 예산이 저희 실정하고 안 맞을 때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추경을 하든 감액을 하든 불용이 되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매칭사업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죠? 자치구에서 필요한 만큼 책정해서 내려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게 하면 저도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진선아위원   건의를 해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별로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매칭이라는 것은 구비도 같이 포함돼요. 거기에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거나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저희 구 실정에 맞게 책정을 올려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 많이 남는 것, 부족한 것, 거의 맞아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공문을 보낸 적도 있고요. 담당자와 통화도 하고, 수시로 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불용되거나 추경에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 조정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부서성과 첫 번째에 취약계층 성병관리 달성률이 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대상자를 미아리 집창촌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많이 철수를 했고 그다음에 옛날같이 그분들이 이런 데 와서 검사 같은 것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울시 시비도 지원도 안 되고 있고요.
정해숙위원   어쨌든 목표치를 이렇게 잡는 것은 현실에 반영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사업은 이제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부서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는 것은 잘못돼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에이즈 예방관리에 대한 집행잔액률이 33.28%예요.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 61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 2,289만 원을 더 증액한 거였단 말이죠. 이렇게 증액을 했으면 증액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도 돈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주지 마라, 적게 주라고 했는데, 또 문제가 실제 진료비가 재작년과 작년에 청구하는 사람도 좀 적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조금 증액이 됐는데 아까 말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해 줬으면 좋은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고요. 에이즈에 걸린 분들이나 결핵에 걸린 분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에이즈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합니다.
정해숙위원   비슷하다는 건 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똑같이는 안 가고요, 살짝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급격하게 옛날같이 올라가지는 않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결핵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결핵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 데이터를 보고 예산을 잡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에이즈 예방관리라고 하면 이거에 쓸 수 있는 돈은 어디까지 지출할 수 있어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구십팔 점 한 몇 프로 정도 에이즈 감염인들 진료비 그걸로 쓸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진료비로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한 98.5% 정도 그 정도가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홍보는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홍보는 그중에 조금 있죠.
정해숙위원   홍보비는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이 안에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같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에이즈가 늘어나고 있다고, 어쨌든 줄지 않는다고 하면 그 돈에서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늘리면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시에서 이렇게 총액을 정해 주고 그다음에 진료비에 얼마, 또 신속검사 그거에 얼마, 홍보에 얼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서 만약에 홍보비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가능하죠. 그런데 항목을 이렇게 쪼개주다 보니 우리가 마음대로 홍보 쪽으로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예산에 홍보비로 쓸 수 있는 퍼센티지는 몇 프로 정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사무관리비에서 쓸 수 있는데요, 한 268만 원 정도.  
정해숙위원   굉장히 적잖아요. 200만 원 갖고 홍보하라고 하는 거는 홍보를 안 한다는 소리 같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보건소에서 홍보하고 있고요. 에이즈 단체가 있습니다, 몇 개가. 거기서 물품도 지원받고, 예를 들면 콘돔도 지원받고 다른 홍보물도 지원받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모자라면 어쩔 수가 없으나 예산이 이렇게 남는 상태고 또 에이즈환자는 줄지 않고 있고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보조금을 반납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저는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똑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각 구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서울시에 우리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계속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거나 이럴 수 있는 비용을 좀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를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건 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해서 좀 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에이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있으면 줄어야죠. 줄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저희 보건소의 건강관리과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정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성과지표에 감염병 발생률이 400%가 넘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목표가 100건 정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못 고쳐서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감염병이 코로나 2020년인가 그때부터 감염병이 ‘군’에서 ‘급’으로 바뀌면서 감염병 단계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89종인가, 감염병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통계로 잡히는 감염병이 그전까지는 한 300건 정도로 목표를 잡았는데 그다음부터는 한 100건 정도 그 정도로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고쳤어야 되는데 그걸 반영 못 했기 때문에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성과지표 목표를 정하는 건 어느 시점에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산 반영할 때.  
진선아위원   본예산 반영할 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진선아위원   이건 조금 그런 얘기지만 본예산 할 때는 이 목표치를 저희 몰라요. 어느 정도를 목표로 잡은 지를 저희는 몰라요. 결산서에서만 봐요. 그 목표치를 가지고 실적을 하고 결산을 보는 시점에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 목표치를 정할 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분명히 그런 내용들을 지적을 하고 편성할 때 말씀들을 나누고 저희가 승인을 하는 거잖아요. 목표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그냥 1줄이지만, 성과지표로 1줄 나오는 거고 이거 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그런 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목표치를 정하고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이게 다입니다. 어느 정도의 일을 하시고 얼마만큼의 노력이 됐는지가 이 성과지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좀 꼼꼼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25쪽부터 228쪽까지 의약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의약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상단에서 여섯 번째 보시면, 우리 임정선 과장님이 두 군데 다 하시는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박영섭위원   성북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1억 8,080만 9,000원이 예산인데 지출액이 1억 6,550만 8,350원 이거하고, 같은 해 건강센터 운영 관련해서 227쪽에 보시면 정신건강이 따로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문토록 할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북건강관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틀린데,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6쪽에 있는 성북건강관리센터는 저희 기존에 운영하던 대사증후군관리센터하고 1차 진료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만성질환 고혈압이나 당뇨 발견되신 분들을 1차 진료까지 연결해서 원스톱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개념의 센터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은 만성질환에 관련해서,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227쪽에 나오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일반 몸의 신체에 있는 질환이 아니고 정신적인 그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박영섭위원   앞에 건강관리는 신체에 관련된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여기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인력은?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인건비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여기에?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박영섭위원   안 들어가 있던데. 따로 돼있겠죠, 따로?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서요. 성북건강관리센터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되는 인건비가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인력운영비를 왜 따로 묻냐 하면 뒤에 228쪽에 보시면 운영비가 책정이 따로 돼있어요. 그렇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정신건강은 7억 3,765만 2,000원. 세 번째 보시면 인력확충이라고 돼있어요. 1억 4,976만 원, 이건 뭐죠? 인건비 외에 인력확충으로 예산은 지출은 됐는데 7,246만 9,200원이.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인건비가 사실 두 가지 성격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앞부분에 성북건강관리센터에도 일부 인건비성 경비가 포함돼 있는데 그거는 기간제근로자들입니다, 1년 단위로 채용되시는 분들. 그리고 뒤에 인력운영비에 나와 있는 인건비들은 저희 정규직 공무원들, 임기제들 그분들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박영섭위원   별도로 편성된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앞에 제가 질문한 것은 기간제라서 포함돼 있는 것이고?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그리고 질의주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가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당초에 윗부분에 나와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가 시비 50% 구비 50%로 기존에 계속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고요. 총 13명에 대한 인건비였습니다.
박영섭위원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합니까, 5,790만 원?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이것도 사실은 인건비 잔액에 대한 부분이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분들이 임기제이다 보니까 채용기간이 만료됐다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사직하는 경우에 그분들 사직하시면 그 이후에 다시 신규로 채용하는 기간까지 한 두세 달 정도 텀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지출이 안 됐던 인건비들 잔액이고요.  
박영섭위원   방금 답변하신 대로 정규직에 관해서, 맞는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임기제.
박영섭위원   임기제, 앞에는 기간제고?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보통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책정되는 겁니까, 금액에 따라서?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해마다 거의 그 정도로,  
박영섭위원   큰 차이는 없었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결산서 255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 4억 원이 남았어요. 어떤 잔액들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집행잔액 4억 800만 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임현주위원   네, 4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집행잔액.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이게 사실은 어떤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발생한 잔액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지출되는 부분들이 검사장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공공운영비성 경비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장비를 보유하다 보니까 그게 고장이 난다거나 이럴 때 수리를 할 수 있게 일률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잔액들이 좀 있고요.
임현주위원   그 잔액들이 거의 보면 인력운영비 1억 7,000만 원, 건강검진 9,700만 원, 암환자 치료비 지원 9,000만 원, 그리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8,600만 원 그런 예산들이 남은 거거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예산이 지금 여기 의견서 62페이지 63페이지에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63페이지에 주민건강검진,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에 점진적 운영 및 내소민원 감소에 따른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매비 6,300만 원 정도 발생”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주민들 건강검진을 위한 비용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난 3년 동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안 하시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다시 2023년 3월부터 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많이 오지는 않는 부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부분에 대한 잔액들이 발생한 것이고요. 저희가 올해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건소를 다시 예전처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내소인원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그 말씀이신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20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그 차액부분이 남아서 발생했다는 부분인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여기 설명이 감액내용이 나와 있길래 그 내용을 한번 여쭙고 싶었고, 집행잔액이 여기 앞에 보면 4억이 차이가 나길래 의견서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인 건지 한번 짚어보는 거였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까요?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의약과 부서성과를 보니까 생명지킴이 교육의 목표치를 800명을 잡았다가 7,731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예산이 수반될 텐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목표하고 실적을 관리할 때 당연히 저희가 기준을 일원화해서 목표와 실적을 관리하는 게 맞겠는데, 부득이하게도 저희가 당초에 목표를 설정할 때는 중앙에서도 그렇고 생명지킴이 교육을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인력이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만 실적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800명으로 목표액은 적었고요. 중간에 중앙에서도 실적관리하는 기준이 바뀌어서 생명지킴이 교육을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 외에 외부강사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700명은 저희 센터의 인력 외에 외부에서 강사가 나간 경우도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목표설정치하고 실적관리할 때의 기준이 달라져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났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있었겠네요, 그것만 바뀌었으니까. 예산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생명지킴이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에서, 저희 생명재단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온라인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강사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나머지는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사실 생명지킴이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보다는 중앙에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외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교육비는 따로 안 드는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맞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예산 없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주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는 교사나 학생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마음돌보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기준치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달라도 너무 달라서.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올해부터는 목표도 일치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정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먼저 대사증후군과 관련해서 예전부터 관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하셨던 거보다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하신 분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는지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은 많지 않은데 그걸로 꼼꼼히 잘해주셨다는 말씀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2페이지에 보시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23년도 단년도 특화사업이었고요. 병원 내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해서 부정의료행위나 범죄행위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자 라는 취지에서 중앙에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CCTV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무조건 신청해야만 되는 거네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사실 수술실이 설치돼 있는 병원 쪽에는 전부 홍보를 했는데 이미 기존에 병원에서 설치한 부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본인들이 신청하셔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쪽에서는 혹여라도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홍보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홍보는 했는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CCTV 설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하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죄송한데 팀에 확인을 하고 답변드려도 될까요?
진선아위원   네.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죄송합니다.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에는 없고요. 안타깝게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만 가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법적 의무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혹시나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갑자기 고장이 났다.” 흔히 말하는, 아예 켜지도 않았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고장이 났었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혀 구속력도 없고.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 있는데 그거 먼저 정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작년 9월 25일 날 의료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화는 되어 있고요. 사실 이렇게 의무화가 되면 이 부분이 의료기관 점검 내용에도 포함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점검사항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개별로 병원에서 CCTV를 설치한 데가 많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렇게 법적으로 개정됐다면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도 예산이 있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올해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신청은 다 한 건가요? 다 공문으로 간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에 다 확인을 해 봤는데 CCTV는 이미 다 설치는 돼 있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빠진 데 없다는 얘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여나 일시적으로 한 해만이라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도 안 하고 본인들도 CCTV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226쪽에 국가암 조기검진이 6억 4,700인데요. 잔액이 하나도 없어서 의아해서요. 이건 어떻게 나가는 돈이에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기검진 사업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액 예탁을 하고 거기에서 집행을 한 후에 정산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은 보험공단 쪽으로 전액 예탁됩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작년 거잖아요? 그러면 넘어갔는데. 아예 우리한테는 이 돈이 전액 싹 다 쓰인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23년도 예산을 일단 공단으로 다 넘겨서 공단에서 1년 동안 집행을 한 후에 24년도 연초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서 각 자치구별로 남은 금액을 한 다음에 24년도에 본인들이 예탁을 받을 때는 그 금액만큼을 빼고, 그러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으면 24년도는 성북구에서 공단으로 예탁이 덜 넘어가는 거죠. 아예 예산편성이 적게 돼서.
정해숙위원   이건 또 그렇게 관리를 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들이 보통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차감하고 또 이렇게. 왜 이것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기검진을 한 것이 잔액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기준치가 얼마예요? 금액도 거기서 정하나요? 올해는 그럼 얼마다, 예를 들어 지금은 6억 4,700이에요. 그런데 주고 나니까 1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올해도 6억 4,700으로 계산을 해서 그 1억 빼고 계산하나요, 아니면 측정하는 가격을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측정하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잔액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그것은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좀 의아해서.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할게요.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국가암 검진에 인건비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건강보험공단으로 가는 건데 왜 인건비까지 되어 있을까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1명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같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구비가 있는데 구비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나중에 같이 얘기해 주세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그러면 상세내역으로 정리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이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29쪽부터 230쪽까지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진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보건위생과 안병권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이 있고 단속이 있잖아요? 전체 8억 4,800 예산 중에서 지출은 8억 3,000만 원이 돼 있네요? 여기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관리, 식품안전 관리, 공중위생업소 관리, 유해업소 집중단속 추진, 이런 항목이 있는데 보통 예산을 가지고 8억 4,800을 썼으면 현재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점검과 식품안전 쪽하고의 지도점검이 기술적인 부분은 약간 다르고요. 또 부처도 약간 다르다 보니까 식품위생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수시로 나가서 할 수 있고요. 또 계절별로, 식중독 시즌에는 식중독 중점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개학 전후로,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보시면 5개의 항목이 있는데 상단에 보시면 전부 목표보다 상향되게 실적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식품위생점검은 720, 목표가 800, 114% 달성, 수거 지도점검이 400인데 432, 108%, 공중위생업소 관리만 1,300을 목표로 했는데 1,258, 97%, 그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192%인데 식품위생 불법영업 점검 지도단속 120건을 목표로 했으나 230건, 192%, 유해업소 점검은 70건이 목표인데 85건, 121%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출은 8억 4,800으로 예상했는데 지도단속을 하게 되면 벌금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영업정지가 있잖아요? 이 비용을 들여서 과태료가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는 급식관리지원 위탁이 7억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지난해에 과징금, 과태료 부과 금액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달성률이 높기 때문에 영업정지보다는 벌금을 내고 하는 쪽이 많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서. 벌금 부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과태료 부과는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전체 비용 중에서 5% 정도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박영섭위원   비용을 8억 3,000을 썼는데 4,000만 원 정도가 벌금?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과태료입니다.
박영섭위원   지난번에 저도 민원을 접해 봤지만 “영업정지 맞을래, 과태료 맞을래?” 하니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태료 물고 하는 쪽이 더 낫다고 선택을 하시던데 대부분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유해업소가 뭘 유해업소라고 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저희가 유해업소로 명명한 것은 소위 맥양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맥주와 양주를 한꺼번에 파는 집.
정해숙위원   그러면 성북구에 몇 개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지금 많이 줄어서 54개 정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부서 성과가 준 이유는 맥양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줄은 거죠? 어? 그런데 왜 늘어났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여기는 점검 건수이거나 민원 들어오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해숙위원   아, 54개 업소 중에 목표치를 잡은 것은 70번 나가겠다고 목표치를 잡았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지도원들이 계속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위동 쪽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서 참여하고 계세요.
진선아위원   예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장위동만 줄어들었나요? 혹시 폐업한 데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장위동 쪽 숫자는,
진선아위원   줄지 않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박영섭위원   삼양로 창업센터 쪽은 많이 줄었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줄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는 줄었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장위동 쪽은 아파트 입주하고 나면 좀 더 줄어들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안 하셔도 줄어들게 돼 있어요. 보통 재개발 지역에 있던 것들이 다 이주를 해서 생겼기 때문에 아마 큰 가감의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예전만큼 거기도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어요. 물론 지도점검 한다고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심야단속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은 수당이 나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더 고맙게 생각하고. 다만 다른 활동으로,
진선아위원   학부모님들이라 사실은 아이들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자원봉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분들한테 잘 좀 해 달라고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공무원이 해야 될 것을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이용진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결산의견서를 보니까 64쪽에 집행잔액률 중에 사회복무요원 미충원으로 인해서 57.34%가 남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사회복무요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정해숙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들이 했어야 될 일을 뭘로 보충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과에서 업무보조를 했었는데요. 그 공익요원이 2023년 4월에 제대를 했어요. 제대하고 충원이 안 돼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정해숙위원   남았는데, 제 얘기는 그래서 남은 것인 줄은 알겠어요. 충원이 안 되면 그 자리에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나머지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소장님, 신경 좀 써 주셔야 되겠는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보건위생과는 단속을 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충원이 돼야 그나마 진선아 위원님이 걱정하는 맥양집도 열심히 단속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외부의 단속이 많은 부서는 인원이 잘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이어서 보충질문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용진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맥양집 맥양집 하시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묻고 싶어요. 맥주, 양주를 파는 데에 따라서 단속 대상, 호텔에서는 양주를 팔게 되어 있고 맥주 먹게 돼 있는데 왜 거기에서는 안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보통 일반음식점에서 소주나 맥주를 파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거기는 일부 접객의 성격을 띠고,
박영섭위원   저도 술 마실 줄 알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짚어 줘야지 애매모호하게 “맥양집은 안 된다, 호텔은 된다.” 이렇게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위생업소가 등급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기준에서 안 되는 것이다. 여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호텔이나 이런 데는 접객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데는 기준에 따라서 신고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맥양집은 신고가 나간 업소가 아니에요.
박영섭위원   허가예요, 신고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접객을 위한 신고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접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박영섭위원   답변이 속 시원하게 좀 안 나오는데.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손님과 술을 함께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테이블에 앉고 안 앉고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박영섭위원   여성 접대부나 남성 접대부가, 요새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접대부라는 명칭이 손님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접대를 하면 불법이고 호텔이나 이런 데는 영업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규모가 작더라도 허가를 내면 되는 것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그런데 주택가이기 때문에 접객을 위한 식당이나 음식점은 허가가 어렵습니다.
박영섭위원   일반음식점은?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박영섭위원   그것을 저보다 아는 지식을 높게 답변을 부탁드린다니까. 위생업소 허가를 내 줄 때 맥양집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 그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기회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잠깐 보충할게요.
  허가사항이 아니죠. 맥양집은 신고사항이죠. 제가 보건복지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신고하는 항목에 접객업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기타란이에요. 그 기타란 없애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없앴나요? 기타란에 그냥 체크 하나만 하면 신고가 되는 그런 데를 유해업소라고 지칭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관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그 기타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단란주점이나 유흥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진선아위원   단란주점은 당연히 하죠. 단란주점을 유해업소라고 하나요? 아니잖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그거는 아니지만,  
진선아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앉아서 접객을 하거나 흥을 돋우기 위해 춤을 추거나 이런 게 동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진선아위원   제가 신고사항 자료를 다 봤었어요. 신고내용에 김밥집이든 백반집이든 다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유해업소가 들어가는 란이 없어요. 그 외에 기타란이 있어요. 기타란에 체크만 하면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타란에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게 하든가 기타란을 없애든가, 그래서 이 접객업소가 할 수 없게 신고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야 없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건. 그런데 그거 안 하시잖아요. 제가 벌써 보건복지위를 떠나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서식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신고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고할 수 있는 란이 없으면 이분들은 그렇게, 단란주점을 하든 아니면 술을 팔겠다 접객을 하겠다 라고 신고해서 제대로 된 세금을 내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해놓고 유해업소다 그거는 좀 안 맞는 상황이죠. 그 부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바뀌더라고요. 한번 과장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위생과까지 했죠? 보건위생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지소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31쪽부터 232쪽까지 보건지소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김종표 지소장님, 보건지소 청사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던가요? 청사 운영에 안 했나?
○위원장 이용진   안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자료요청 안 했어요?
진선아위원   지소 아니고 보건소 했어요.
박영섭위원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다 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자료 왜 안 주세요?
○담당   드렸는데
진선아위원   주셨어요? 아, 여기 있네. 보건소 청사.
박영섭위원   나왔어요? 여기 231쪽에 보시면 예산이 11억 있고, 동선동 그건 빠져있는데 여기는 왜 빠져있나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동선동이요?
박영섭위원   네, 정릉하고 장위동은 다 나와 있는데, 석관 장위. 동선은 빠져있길래 왜 빠졌는가.
○보건지소장 김종표   있습니다, 보건지소 청사 운영이라고.  
박영섭위원   네?
○보건지소장 김종표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있어요? 어디 몇 페이지에. 저하고 책이 다른가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23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청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동선동, 동선지소.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그거를 보건지소 청사 운영이라고.  
박영섭위원   왜 여기만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보건지소장 김종표   다른 데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장위석관지소라 부르고요. 정릉아동지소라 부르고, 동선은 그냥 보건지소 청사라고 이렇게 따로.
박영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내가 예산결산할 때 “괄호 열고 해달라.”고 속기에 돼있을 겁니다.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보건 청사 운영에 관련해서 이렇게 표기해놓으면 저만 모르는 것인지 위원들 다 아시나, 여기 동선지소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소장 김종표   아마 모르실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여기에 동선이라고 써놓으면 알 텐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 할 때 해주면,  
○보건지소장 김종표   다음번에는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거 하나 써주면 될 텐데, 다 있는데 장위석관 써있고 정릉 써있고.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동선과 장위와 정릉 운영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 보면 11억 중에서 지출은 15억 6,000만 원 했습니다, 전체 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지소 동선동 3,297만 4,000원 하고. 정릉이 열악해서 내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 작년에도, 정릉보건소에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정릉아동보건지소요?
박영섭위원   네.
○보건지소장 김종표   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아동보건지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릉 교통광장 우측에 들어가면 옛날 요양병원 자리에 임대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의사선생님까지 현재는 세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운영프로그램은 영유아ㆍ아동 건강관리, 그다음에 임산부 건강관리, 만성질환자 예방 및 건강관리 이렇게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우리가족건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임산부하고 0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출산준비교실, 가정내 안전교육, 성교육,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요. 가족이 함께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산전후 운동교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신체활동 놀이 등. 그다음에 가족이 함께하는 영양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유수유클리닉, 이유식교실, 푸드 우리집 편식예방 요리교실, 우리아이 식습관 코칭 등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모성 및 아동의 건강관리는 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는 초음파검사, 건강상담, 철분엽산제 지원, 보건소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아동건강관리는 0세에서 6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영유아 건강검진 및 해당시기 누락 아동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3개 지소를 보면 청사 운영이라는 비용이 2,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 1년 내내 동선동 3,200이고. 이게 운영항목이 뭐 뭣이길래 이거밖에 안 들어갑니까? 물론 임대료는 별도 계산이죠, 3명에 관한 인건비는 아닐 것이고.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뭐길래 2,100만 원 가지고 1년을 사용합니까? 3명이 근무하는데. 제가 항상 이게 의아스럽더라고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거기에는 주로 프로그램 강사료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료. 영유아나 임산부,  
박영섭위원   한 달에 200만 원 채 안 되는데 2,400이면 1년이니까 2,100만 원인데 거의 반절이 그러면 강사입니까?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대부분 강사료로 나갑니다.
박영섭위원   동선도 마찬가지고? 장위동도 마찬가지고?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건 행감 때 따로 한번 깊이 물어볼게요, 여기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부터 3쪽, 결산서 1권 287쪽 하단입니다.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 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승인안 3쪽, 결산서는 2권 82쪽 하단부터 83쪽까지 건강관리과, 의약과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사고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4쪽, 결산서는 2권 88쪽 하단입니다. 건강관리과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승인안 4쪽, 결산서는 1권 353쪽, 수입결산 380쪽부터 381쪽까지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결산승인안 4쪽 식품진흥기금인데요. 이게 수납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커서 기금 조성액이 줄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서울시 기금이 있고 저희 성북구 기금이 있는데요. 그 기금 중에서 저희가 보통 업소를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할 때 시 기금을 먼저 쓰기도 하는데요. 시 기금이 소진되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1억이 더 추가로 나갔기 때문에 지난해 지출이 좀 많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시 기금하고 따로따로 기금이 돼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시는 시대로 조성된 기금이 있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있는데, 지난해는 시 기금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그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구로 이첩이 되어서 저희 기금을 쓰게 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포상금이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기금에서 쓸 수 있는 포상금은 감시원들 활동비 5만 원씩 나갈 수 있는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나트륨저감사업을 기금에서 쓸 수가 있어요.  
진선아위원   나트륨저감사업?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저감사업.
진선아위원   포상비는 지금 활동비로 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진선아위원   나트륨저감사업을 하는 단속원들을 줬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나트륨저감사업으로 올해는 관리과로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기금으로 썼었어요. 올해부터는 그거를 기금으로 쓰지 않고 구비로.  
진선아위원   그 단속원들은 누구예요? 그 단속원들은 어떤 분이들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저희 식품감시원들입니다. 인력풀로 전체 한 85명 정도를 구성해놓고 있다가 분야별로 식품안전이면 안전, 위생이면 위생, 기호식품이면 기호식품,
진선아위원   85명을 이 140만 원 갖고 포상금을 줬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진선아위원   일부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진선아위원   그중에 일부는 예산서에 되어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다 잡았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나트륨저감사업만 빠져나가고요.
진선아위원   거기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진선아위원   올해는 그것마저도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위생과 안병권 과장님, 380쪽에 보시면 당초에 우리 기금이 7억 4,600만 4,000원이었다가 변경이 됐잖아요, 9억 8,666만 3,000원. 왜 변경이 됐는지, 계획보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페이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박영섭위원   보건위생과 기금에 관련해서 당초에 7억 4,600만 4,000원이었다가 변경 수정된 것이 9억 8,666만 3,000원으로 돼있는데 왜 이 금액이 상향이 된 건지.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혹시 전년도 말 8억 9,800하고 당해연도 말 7억 7,000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섭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380쪽이라고. 전체 위생과에 당초 기금이 7억 4,600만 4,000원이었다가 변경 수정된 것이 9억 8,666만 3,000원 변경이 돼있는데 왜 사유가 뭐냐고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지출 또한 9억 6,674만 6,739원을 지출했습니다.
  자, 시간이 걸리시면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걸로 오래 걸릴 필요는 없는 거 같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답변만 저한테 해주시면 되니까 이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보건지소요. 집행잔액률 중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엑스레이 촬영기기 때문에 예산 잡아놨다가 그게 이번에 집행잔액률로 남았잖아요. 여기 사유를 보니까 고장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왜 교체 안 하셨어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보건지소장 김종표   저희 지소에 보면 2층에 건강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운영하면서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폐결핵, 에이즈검사 이런 거를 합니다. 거기에 엑스레이 촬영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촬영기기가 1억 8,900 주고 한 11년인가 넘었습니다. 내구연한도 넘었거든요. 그런데 검사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고장 나면 바로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22년도에 한 번 고장이 났었습니다. 2022년도에 1,300을 들였거든요.
정해숙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그렇습니다. 교체는 해야 됩니다.
정해숙위원   교체하셔야죠.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아니요, 아직 안 올렸습니다.
정해숙위원   왜 안 올리셨어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올해 한번 검토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의료장비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정해숙위원   교체해야 된다잖아요, 소장님!  
○보건소장 황원숙   네.
정해숙위원   아니, 엑스레이는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그죠?
○보건지소장 김종표   올해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교체하세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건강정책과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 많네요.
  금연거리가 저희 성북구에 보니까 저한테 자료 준 거에 거리는 4곳이에요. 거리는 4곳이고, 어쨌든 아이들 놀이터나 이런 공원은 다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 지금 금연거리를 책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거리를 지정하는 이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아니, 아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알겠는데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이거를 설정할 당시에는 이용하는 인원이 많은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거리를 중점적으로 선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건강정책과에서 금연거리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정해숙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요즘 신규 아파트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안에서는 전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그분들이 다 도로로 나오는 거예요. 길음2동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안은 깨끗해요.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런데 이 도로가 담배꽁초도 많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거든요.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길음뉴타운도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정책과에서 지정하는 것이라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세적으로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주민들 수요를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연락 좀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보건청사 유지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낙찰차액으로 1,14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을 했길래 낙찰차액이 생겼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은 대부분 시설비에서 계약하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냉각탑이라든가 공조기를 철거하고 건물의 누수공사라든가 시스템에어컨 설치, 전기실 교체공사,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실시했는데 예년도의 사례도 보고 다른 청사 관리하는 쪽의 사례도 봤는데요. 보통 시설비성에서 낙찰차액이 10% 정도씩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사실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절감해서 좋은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안전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입찰을 받으시면 낙찰차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꼼꼼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생겼을까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으로, 정신질환자 관리하고 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표를 보고 싶어요. 성북구 관내에 어떤 질환을 가진 분들이 얼마만큼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거든요. 그 현황표 좀 주시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현병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 질환자들 때문에 사건사고가 일어나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마다 무서워요. 우리 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위원께서 질문주시는 부분이 조현병 같은 경우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사실 치료가 중단되거나 이런 분들이 요즘 문제화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질의 주신 게 맞으시죠?
진선아위원   네, 맞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임정선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제가 아까 내역을 받아 봤는데 위탁의료기관에서 환수된 것들이 많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위탁의료기관에서 보면 오접종 한다든가, 두 번 접종했다든지, 아니면 백신을 분실했다든지, 이랬을 때 바로 그 이튿날 환수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차피 예방접종비가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들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고 보이는데,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의료기관이 워낙 예방접종 종류도 많고 예방접종 기관도 많다 보니까 접종 기관별로 그런 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요즘 다 전산화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고의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큰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밀리고 그럴 때 좀 소홀히 챙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보니까 22년도부터 23년도 한 해 정도는 그 전 사항들을 해서 환수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진선아위원   이런 거 많지 않게 해 주세요. 관리감독 하셔야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진선아위원   이것이 만연되기 시작하면 부서에서 정확히 다 잡아낼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점검도 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열심히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곽정숙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정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기홍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진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3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진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서대로 심사하되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각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예산의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심사 도중에라도 언제든 말씀하시면 하기로 하고요.
  어떻게 할까요? 자료준비는 없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포해드린 결산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결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는 1권 34쪽부터 45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예요. 지금 환급금도 있고 미수납액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먼저 환급액 말씀드리면 한 80만 원 있는데, 그게 저희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되는데 돌아가시면 그걸 환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급금이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우리 장애인팀에서 주차구역이나 이런 데 잘못하면 과태료를 매기거든요. 그분들이 납부를 안 해서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10만 원이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10만 원인데 300만 원이 넘게 됐다는 것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주차구역보다는 표지 부당사용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닌데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과태료가,  
진선아위원   그거는 얼마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나면 가산금 붙고 이렇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대부분 제보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장애인이 아닌데, 저분이 멀쩡한데 표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제보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진선아위원   제보를 많이 해주셔야겠네요. 아까 8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돌아가시면 사망신고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지나가서 나중에 환수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잠시만요. 지금 환수한 게 제가 착각했는데, 그외수입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기타과태료네요. 기타과태료,
진선아위원   그외수입도 있죠, 이자수입.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외수입은 아니네요. 저도 착각했어요. 줄을 잘못 봐가지고.
진선아위원   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기타과태료가 아까 표지 부당사용 해가지고 착오부과 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착오부과한 게 있어서,  
진선아위원   어떻게 하면 착오부과가 되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80만 원을 부과했는데 그게 알아보니까 80만 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80만 원을 부과한 그런, 우리가 보통 200만 원하고 상황에 따라서 부과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착오부과를 해서 지금 80만 원을 환수한 거, 감경대상자인데 감경을 안 한 케이스입니다. 감경을 해줘야 되는데 감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경대상자면 100만 원을 부과하게 돼있는데 50%, 100만 원을 부과하게 돼있는데 자진납부했을 경우 80만 원을 부과하게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감경대상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국가유공자, 뭐 수급자 이런 분들.
진선아위원   아니, 장애인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을 한 거에 대한 그거잖아요. 그거에 감경대상자가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면 감경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50% 감면하게 돼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80만 원 부과를 해서 다시 환수한 케이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분들은 좀 빨리 납부하시라고 하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여성가족과예요. 여기도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1,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변상금 수입인데요. 이거는 정릉1동 어린이집 옆에 구유재산이 조금 있어요. 이 구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변상금을 저희가 매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영세업체 한 분이 33평방미터 이 정도 사용하시고, 또 한 분은 기초수급자로 58평방미터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이분들이 납부를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체납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세무과에서 이 체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분의 재산이 별로 없어서 차량 정도 이렇게 압류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그러면 얼마나 기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납부 발생하기까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거고, 1,400만 원은 올해 23년도분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몇 년 정도 이분들이 쓰고 있던 거였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상당히 된 걸로.
양순임위원   상당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양순임위원   지금까지 연체된 금액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것만이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올해 발생된 금액이고요. 소멸시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5년마다 털어내든지 아니면 압류절차를 밟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러면 현재 상태는 차 압류나 이런 부분으로, 따로 수납 못 하면.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없으셔서 압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재산이 있는 부분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참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몰랐던 걸, 이분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계속하다가 이게 쌓이고 쌓인 게 이 정도 된 거잖아요. 계속 더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여성가족과에서 못 하고 지금 어디로 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세무과로.
양순임위원   세무과로?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5쪽부터 128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복지정책과 김도영 과장님, 125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은 9억 7,130만 8,000원, 집행은 8억 4,876만 8,000원 이거 자료가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사용내역 말씀하십니까?
박영섭위원   네, 그거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박영섭위원   126쪽에 보시면 복지재단에 관련해서, 126쪽 위에서 다섯 번째에 보시면 복지재단 설립에 관해서 예산은 8억 8,450만 원, 집행은 8,368만 200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두 가지 자료 준비되시면,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거는 바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박영섭위원   무슨 용역비?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타당성 검토용역비, 작년에 추경에 편성해서.
박영섭위원   작년에 복지정책과 전 과장님, 임정선 과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옥상이 옥탑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저는 반대의견을 했거든, 구에서 하는 것은. “민간에 복지재단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또 하냐?” 그랬더니 타구 강남구 사례를 들면서 “그 사례가 있다. 앞으로 많이 할 것”이라 해서 저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용역비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용역비면 이거 주세요.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8,368만 200원 주시고. 자료는 두 가지 제출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질문, 복지정책과는 240억이네. 전체 예산 중 보면, 야, 많네.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및 평가 TF팀이라고 하셨는데, 맨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련해서 1건입니까, TF팀이? 315만 7,000원 지출하셨는데 이 관련사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련해서 한 것인지 그거 한번 답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몇 쪽 말씀하시는지.
박영섭위원   125쪽이죠. 125쪽에 보시면 중간에 지역사회보장 평가 TF팀 운영 관련해서, 맨 하단에 보장협의체 운영에 관련해서 1건인지, 어떤 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이거는 5년단위로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별개의 업무이고요.  
박영섭위원   별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별개인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보세요. 5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책자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해서 게시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박영섭위원   외주 주는 건 없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외주는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는 별개다 그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2억 4,300이 우리가 별도로 나가는데 이게 전체 20개 동에 관련해서 금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지원되는 금액, 20개 동에?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두 군데 거 주시고요.
○위원장 이용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과 정산잔액이 남았어요.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 어디에서 남았을까요, 잔액이? 이건 어디에 민간이전하는 거죠? 어디에서 위탁해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바우처처럼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돌봄SOS라든지 이런 사업들. 그런 사업을 하면 우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 보조금을 전액 예탁을 하고 거기에서 집행이 되게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거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위탁을 해서 의뢰를 해서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 금액의 지원은 정보원에서 지원하게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을 말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다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네. 저희한테 신청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그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아동청소년 그다음에 부모성장을 위한 우리아이 꿈그리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인원을 대상으로 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 사업은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닌데요. 아주 작은 사업인데요.  
진선아위원   작은 사업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진선아위원   9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작은 사업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얼마를 해야 큰 사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9억 사업이 작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끝나셨습니까? 이어서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진   잠깐, 잠깐요. 끝나셨어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이용진   순서가 있으니까 박 위원님 잠깐만요. 임현주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먼저 하세요.  
임현주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에 보면 1인가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요즘에 1인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고요. 한 2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신규사업으로 벤치마킹 수요 검증 등으로 추진시간 소요 및 1인가구 물품대여 자산취득비와 동아리활동, 행사실비지원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요.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신규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벤치마킹을 하셔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 1인가구 관련사업이요?
임현주위원   네, 1인가구.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물품대여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형성 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신규사업으로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그러셔서 이게 추진시간도 소요가 됐고, 수요 검증 등 이런 거를 거치셨다고 여기 집행잔액 사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1인가구들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꼼꼼히 사전에 계획하고 그렇게 하셨는지, 수요자들을 직접 만나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작년 연초에 계획을 해서 아마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꼼꼼하게 하다 보니 아마 7월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품 같은 경우도,
임현주위원   그냥 물품만 그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리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아니요. 동선동 청년이음에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물품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직접 와서 대여해 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물품을 대여하고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관계망 형성,
임현주위원   관계 형성에 대한 프로그램만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신규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작년에 시작을 했고 올해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예산이 20% 잔액이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이 1인 가구분들에게 꼼꼼히 쓰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수요자들을 직접 만나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꼼꼼하게 성북구 1인 가족분들한테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246억 8,500만 원 중에서 복지정책과 예산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대목은 행정운영경비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0억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인력운영비에 관해서는 예산이 2억 8,680만 1,000원 중에서 잔액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기본경비란에서 보면 7억 8,780만 9,000원 중에서 집행이 4억 4,393만 790원을 지출하셨는데 처음에 기본경비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가.
  인력운영비는 자료를 안 해 주셔도 되고 기본경비에 관해서는 4억 4,339만 790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거 보고 나중에 질문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125페이지에 상단에 성과지표를 보면 국가유공자 지원예산 집행률이 있어요. 95% 정도 달성을 하셨는데 잔액을 보면 9,000만 원 이상이 남았어요. 이 집행잔액을 거의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국가유공자 분들은 몰라서 타 가지 못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예를 들어서 2,000명이 있다고 하면 2,000명분만 잡는 것은 아니고, 인력운영비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이 잡아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지원예산이 인력으로 소모되는 행사나 이런 것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1인당 수당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시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시비를 못 받는 분들은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98%나 99% 정도까지는 지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잡아 놨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현주위원   9,000만 원 이상이 남았길래 그래도 이분들은 타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셔서 제대로, 잘하시기는 잘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국가유공자분들이시잖아요? 꼼꼼히 한 번 더 챙겨 봐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잘하시고 계신데 혹시라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한 분 두 분 더 계실까 봐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한 분이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박영섭 위원님이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렇죠? 128페이지에. 그런데 지금 국ㆍ시비, 구비 다 매칭이에요. 그러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남았으면 보조금 반납액도 남아야 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어느 부분인지 다시 한번.
진선아위원   128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남았어요. 이거 구비 남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 시비 다 매칭으로 했을 텐데 구비가 남았을 때는 국비, 시비 보조금 반납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비만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이 다섯 분 계시거든요. 이분들 관련해서 국ㆍ시비는 다 사용을 했고요. 구비 잔액만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매칭인데 어떻게 국비, 시비가 다 사용되고 구비만 남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복리후생비는 구비로만 편성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복리후생비만?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진선아위원   그게 남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복리후생비는 구비로 잡는 거죠? 구비로 잡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예, 구비로 잡습니다.
진선아위원   구비로 잡는데 왜 보조금 정산잔액이 돼요? 그것은 그냥 지출잔액이 돼야 되든가 그래야지 왜 보조금 정산잔액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좀 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것은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비 중에서 잔액이 꽤 남았어요.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저희가 푸드뱅크마켓을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2호점에서 직원 한 명이 퇴사를 했고요. 신규채용까지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인건비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은 채용이 다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네, 다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공백기 동안에 어떻게 했나요? 그냥 한 분이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그럴 수밖에 없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나중에 자료 오면 포괄로 할 때 해요.
○위원장 이용진   네, 포괄 할 때 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 129쪽부터 130쪽까지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9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생활보장과장님, 130쪽에 보시면 위에서 여덟 번째에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과 관련해서 예산은 26억 2,829만 2,000원 중에 집행은 25억 정도 하셨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박영섭위원   이거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자료 주세요.
  내용으로 봐서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설명 잠깐 해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은 통장사업이라고 해서 8개의 통장사업이 있습니다. 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 대상자분들이 저축을 할 경우에 통장마다 다양한데 예를 들어 10만 원을 저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지원금을 10만 원을 준다든가,
박영섭위원   아, 은행 예금통장 말씀하시는 거죠? 동에 있는 통장이 아니고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본인 적립금은 본인 적립금 통장에 그리고 정부 지원금액은 정부 지원금액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만 3년 통장을 가입했을 경우에 생계급여 수급자라든가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탈수급을 했을 때 적립금을 줍니다.
박영섭위원   연소득을 얼마로 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연소득이요?
박영섭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통장사업을 작년에 운영을 했고요. 그때 26억의 예산에 대해서 25억의 예산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박영섭위원   보조금을 6,800만 원을 하셨네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박영섭위원   인원수는 많지 않나요? 여기에 관련된 인원. 25억 5,100에 관련해서 몇 명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작년에 지원한 인원수는 월평균 895명이고요.
박영섭위원   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월 895명이고 1년 누계는 1만 70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연간으로 따지면 1만 명이 넘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박영섭위원   이거 자료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박영섭위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진   네.
박영섭위원   그 위에 올라가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인데 자활근로사업에 관련해서는 집행금액이 38억인데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분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는 구 직접사업이 있고 성북지역 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 직접사업에는 복지도우미,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근로유지형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업에 참여하시고 난 다음에 지원한 금액과, 성북지역자활센터에 12개의 자활참여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건부 수급자나 일반수급자, 자활특례 대상자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 인건비라고 해야 되죠? 이분들은 근로자에는 해당이 안 되고 복지적인 시혜 혜택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자활사업에 참여했을 때 드리는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영섭위원   2억 9,300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반납 금액이 전체적으로 2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국ㆍ시비 매칭으로 15억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변경내시를 해서 작년 추경을 하고 저희가 쓸 수 있었던 돈은 10월, 4분기였습니다. 너무 늦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신규 참여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사실상 자활사업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근로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일반 시장경제에 있는 일자리로 가시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참여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건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분들이 1년 정도에는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박영섭위원   1인당 기간이,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보통 5년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일자리가 맞지 않다든가 아니면 몸이 안 좋아지시면 그만두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꾸준하게 못 가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129페이지 성과지표에 보면 자활근로자사업 일자리 수에서 일자리 수를 330명 정도를 목표로 잡으셨어요. 그 목표를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목표치를 조금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원래 22년도의 목표치는 250개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도 지나고 나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목표치를 높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 수가 사실은 인원수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꾸준히 하지 못하신 부분도 있고 12개 사업단의 성격상 인원을 늘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목표를 너무 과하게 했다고 집행부 측에서는 판단돼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하시면서 애로점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시면서 제일 애로점이 어떤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일단 저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시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일이라도 하시겠다는 의지와 의욕이 있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수급자를 선정하고 조건부 수급자를 선정했을 때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지 생계급여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안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라든가 아니면 요즘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병원을 안 가고.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보건소 정신건강 상담선생님과 해서 좀 유예를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들어오셔도 이분들이 여러 사람들과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 안에서의 갈등, 또 이게 여러 명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아직까지 의지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뒤에 보니까 저소득층 자활지원, 이것도 예산이 4,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신가 봐요? 예산을 계획대로 잡아주시고요. 더 꼼꼼하게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애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양곡 할인지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실적이 높아졌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양곡은 10kg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kg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 분들은 10kg가 2,500원입니다, 1포가.  
진선아위원   2,500원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2,500원. 보통 요즘 시중에서 구매를 하실 때는 삼사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정부 양곡가만 해도 한 2만 9,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한테는 2,500원에 10kg 1포를 드려요. 그리고 차상위 대상자분들한테는 1만 원에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1인 1년에 1번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아닙니다. 한 달에 1번씩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1인 신청 가능한 쌀은 10kg입니다.
진선아위원   10kg 한 달에 1번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늘어났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점점 이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그렇게 지급이 돼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항간에 그게 재판매된다는 얘기가 들려요. 알고 계세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저도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좀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쨌든 제재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겠죠. 뭐 그거 한 말로 “당근에도 나온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예상했던 거보다 늘어났다는 게 물론 그분들한테 꼭 필요해서 지급이 되면 너무나 괜찮겠지만 그러저러한 얘기들이 들릴 정도로 나온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진선아위원   그 부분은 좀 더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수급자가 신청하실 때 특별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1쪽부터 135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132페이지에 경로당 시설관리 해서 지출잔액도 남아있고 이게 어떻게 했는데 전용도 쓰시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시설관리에서 예산이 남은 것은 경로당 건물 매입하거나 시설개보수, 물품지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남은 이유가 여기는 전용을 해왔습니다. 경로당들이 183개가 있는데 우리 구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비가 샌다든지 이런 공사들이 많아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전용을 해서 앞에서 보시면, 노인복지 증진을 보시면 거기에서 전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전용하고 남은 금액인데, 전용하게 된 사유가 노인복지 증진을 보시면 경로당이 임대를 하고 옮겨줄 때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임대기간 만료되는 노인정 수에 한 5,000만 원 정도 인상액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행히도 2023년도에는 동결된 그러니까 동일가격으로 재계약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경로당 시설개보수가 하도 많아서 그쪽에서 전용을 해서 썼고, 전용하고 연말에 해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원래는 좀 부족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올해 경로당 새로 신축 생긴 데가 또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올해 신축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보수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신축으로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올해는.
양순임위원   대체적으로 경로당이 다 보면 오래돼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봐도 그러거든요. 개보수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양순임위원   보면 맨날 뭐 고장 나고, 그런 부분에 예산 보면 거의 개보수가 제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번 할 때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곽정숙 과장님, 가볍게 131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장애인복지과는 성북구 예산의 25%가 넘잖아요. 5,715억이면 우리가 1조 465억인가 전체 예산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복지교육국이 5,715억 7,000이다 보니까 하여튼 예산이 반절이 넘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는 2,660억이나 되네요. 보니까 거기에 반절이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장애인에서는 복지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데 131쪽에 바라보시면 성북구노인회지회 활성화사업이 2억인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안암동에 성북구노인회지회가 있는데 거기에 운영에 들어가는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노인회지회에서 노인정에 나가는 프로그램비 그것이 지금 성북구노인회 활성화사업으로 편성돼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인건비 말고 지원되는 내용이 얼마죠, 2억 중에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박영섭위원   대부분 인건비입니까?
  연간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민주평통이 6,000만 원이라 치면 노인회는 얼마인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대부분이 그거는 인건비로 잡혀있고, 프로그램비는 한 1,172만 5,000원 정도가 특화프로그램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는 한 1,900 정도도 경로당 지도자 그러니까 회장님 지도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당에 지원되는 일반프로그램 해서 합쳐서 한 1,900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지회 직원이 한 6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회에서 부족하다고 날마다 그러시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늘 부족하다고 하시지만 저희 생각은 이 정도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하나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진   네.
박영섭위원   133쪽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7억 2,700이나 되다 보니까 인생이모작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인생이모작 사업은 여기에 인생이모작으로 되어있는데 50플러스센터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50플러스센터는 기본적으로 직원이 8명입니다. 그래서 직원 인건비가 나가고요. 45개 프로그램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횟수로 따지면 세부까지 하면 216개 프로그램이 지금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비 해서,
박영섭위원   잠깐만요. 인생이모작 관련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어떻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인생이모작이라고 하지만 대상자는 40세부터 노인이 되기 전 65세 미만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고,  
박영섭위원   쉽게 말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 그러니까 연령은 40대에서 65세 미만. 그러니까 중년,
박영섭위원   그러면 노인 이하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노인이 되기 전.
박영섭위원   되기 전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50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박영섭위원   1년에 7억 2,600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운영은 지금 오히려 노인인구도 많아지지만 중장년 인구도 늘어나가지고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영섭위원   프로그램 운영 거기는 장소가 어디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보문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3층,
박영섭위원   보문동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거깁니다. 연 13,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연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00명이 넘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거기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하고 해서 이용자가 많습니다.
박영섭위원   13,000명씩이나 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 복지관 어디 어디 맡아서 하고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복지관이요?
진선아위원   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저희가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복지관이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정릉복지관, 생명의전화, 길음복지관, 그리고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 중식지원 이런 거 하는 노인회지회 그래서 총 6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6개 기관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우리 구청까지 포함입니다.
진선아위원   일자리에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다 달라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르신일자리가 4개 유형으로 구성되거든요. 가장 많은 게 공익형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하시거나 단순업무 하시는 분들을 공익활동형이라고 해서 그 대상자가 65세 기초연금수급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안 되고요. 그런 분들이 공익활동형으로 참여하고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60세 이상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기초연금하고 상관없이 아까 공익활동형이 월 30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은 60시간이 되고, 임금은 59만 4,000원 거의 2배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형이라고 해서 아실지 모르지만 장위동 쪽에는 시니어클럽에서 커피정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익이 좀 나는 걸로 해서 그것도 60세 이상인데 기본적으로 25만 원을 드리고 거기에 플러스알파, 시장형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나눠가지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형이고, 취업알선형은 그냥 취업을 연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유형이라기보다 상담하고 이러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4개 유형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건 3개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관리하는 것은 전담하고 있는 그 시설들에서 다 하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 시설들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동사무소 가시는 그런 노인일자리로 주로 하고 있고, 시장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 이런 것은 조금 더 전문기관이 필요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관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그런 데서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없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민원 들어온 거는 예를 들어서 조장, 사회서비스형이나 이런 경우는 조장이 있고 그다음에 중식도우미도 학교에 나가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민원이 있는 거는 “조장이 갑질한다.” 뭐 이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런 불만사항은 있어도 크게 다른 건 없고 약간의 불편함에 대한 민원은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장이 아니고요. 해당되는 시설에서 갑질이라기보다는, 사실 이분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하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고용이 돼서 일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에서 문제들이 좀 나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복지관을 통하든 다른 이런 기관을 통하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 네. 사실 기관에 대한 불만은 저희한테는 잘 들어오고 있지 않거든요. 의원님들이 혹시,  
진선아위원   기관이라는 게 이분들을 관리하는 기관 말고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기관들, 거기에서는 문제들이 생길 일들이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잔액이 남아서 이런 부분들은 왜 잔액이 남았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이 딱 인원에 맞춰서 세팅되어 내려오지 않고 정부나 시에서 노인인구 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내시액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다 보면 좀 남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남는 이유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들이 있습니다. 힘들어 하셔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자리 예산은 좀 남습니다. 그래도 거의 집행률은 높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60세 이상인 분들이 하시는 것들도 지금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사업에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일자리 조금 더 대폭 늘려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집행률로 보면 98.4%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인건비다 보니까 규모가 커서 잔액이 좀 과다해보이는데 그 예산 자체로 본다면 거의 98% 이상 썼으면,  
진선아위원   그거는 금액이 환산된 거고요. 그래도 1억 4,500이면 몇 분을 더 쓸 수가 있는데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을 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우리가 다음에 선발을 하는데 중간에 보충해서,  
진선아위원   그분 1년 연봉이 얼마씩 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분들 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가 보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용진   네.
진선아위원   아까 “임차료가 남아서 그걸 전용을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해주시고자 했던 데는 왜 안 해주시고 임차료가 남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가장 크게 남은 거는 옮겨달라는 민원이, 예산편성할 때부터 성북동에 경로당 하나가 아예 새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2억 넘게, 어차피 한 20평 이상 하려면 그쪽이 비싸니까 저희가 예산을 좀 넉넉히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알아봐도 물건지도 없고 해가지고 재계약을 동일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한 2억 넘게 거기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전경비보다는 그게 남아서 좀 과다하게 남은 걸로 보여집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희 성과지표에 보면 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자 수가 2,941명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대상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좀, 대상자 수가 많아지는 것이 성과지표잖아요. 똑같이 잡으셨는데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게 좋은 것인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임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 맞춤형서비스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이며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맞춤형돌봄사업은 노인인구가 증가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확대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인 독거어르신들이 되게 외롭고 그다음에 가족과 단절돼서 그런 경우에 지금 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주 2~3 회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해가지고 케어하는 서비스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다른 또 서비스는 없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체가 이분들한테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가사방문 지원도 하고, 말벗도 해주고, 생활서비스도 지원하기 때문에 가족같이 역할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맞춤형이면 1대1 서비스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 1대1이라기보다 한 사람이, 생활지원사 1명이 어르신 15명을 케어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사업이 맞춤형이라고 하니까 좋은 사업이지만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아프신 분들이 늘어난다’ 저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이해가 가기도 하거든요.
  여기 봤을 때는 대상자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게 제 눈에는 사실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아픈 사람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는 맞춤형으로 해야 되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분들은 아프다기보다 1인가구입니다. 독거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저희 성북구도 19%를 넘었거든요. 작년에 한 18%대였는데,
임현주위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이건 줄어들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보고 앞으로도 확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잘 꼼꼼하게 잘해 주시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성과지표에 저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장애인일자리제공 있잖아요. 일자리제공이 보니까 목표가 148인데 148을 100% 다 했어요. 이거는 일자리 개수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딱 떨어지게 맞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차이가, 말씀을 드리면 성과지표가 달성률이잖아요? 참고로 이 목표는 예산을 세울 때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목표치를 정해서 하고 결산을 하면서 최종 실적이 나와서 이 실적으로 입력됩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가내시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서 수치를 놓고 결산하면서 최종 실적으로 남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나 서비스 대상이 적은 것은 거의 근사치이고 인원이 많은 노맞돌이나 이런 경우는 넉넉하게 내려와서 그 숫자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133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에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남았어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일자리가 을 쪽에 있죠? 몇 군데가 있나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이 있던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시면 행정 보조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그분들이 편의시설이 갖춰진 데로 해야지 계단만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연합회나 동주민센터 이런 데 배치돼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예산과 조금 벗어난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저한테도 장애인일자리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은 사실 일자리가 많지는 않고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신청해서 한번 시작하면 몇 개월까지 할 수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 장애인일자리는 의원님들이 12월에 예산 승인을 확정해 주시면 12월에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부터 일하실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일이 되고요. 12월에 면접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희망 배치와 장애 정도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많이 신청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많이 신청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너무 중증인 경우 그게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매칭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보조금 잔액은 많지 않지만 5,200 정도가 남았네요.
  어쨌든 장애인 일자리는 일반과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소개해 주는 것도 그렇고 신청하는 것도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게 잘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면서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용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133쪽 가운데에 장애인복지 운영 보이시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박영섭위원   예산이 516억 4,100인데 485억을 썼네요? 반납금액이 작은 항목을 합치면 25억 500으로 나와 있는데 반납금액이 전체적으로 금액은 크지만 다 합치니까 그런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반납금액이 큰 이유는 기초연금도 그렇고 이게 딱 인원수에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장애인 숫자나 노인 숫자에 맞춰서 가내시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급비나 이런 것은 여유 있게 내려와서 많이 남아 있고 특히 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은 매달 나가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숫자가 커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총액에 비해서는 거의 98% 정도로 집행률이 가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134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368억 9,300인데 쭉 내려오시면 135페이지가 되겠죠? 복지관 운영에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은 9,000만 원을 했어요. 1억에 좀 빠지는데 잔액은 4,329만 1,000원이고. 보조금이 남고 잔액도 남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두 개 있습니다. 월곡2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과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크고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 교육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월곡이나 동선동이나 대상자 인원수는 파악이 됐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용 대상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섭위원   예. 이 34억 5,000을 소진하는 관련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용 대상자는,
박영섭위원   성북구 장애인이 시각장애인 합해서 대상자가 전체 총 몇 명입니까? 다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복지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굉장히 많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인건비나 프로그램비로 나가는 거고, 이용자는, 잠시만요.
박영섭위원   다음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인건비이기 때문에 제가 이용자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34억 5,000 관련해서 해 주시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위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효안마사업이 4,000만 원인데 예산과 집행이 딱 떨어지게 금액이 맞는 이유는 뭡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시각장애인 효안마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이 경로당이나 그런 데 찾아가서 어르신들 안마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수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민간위탁금으로 주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어떻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효안마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다 나가서 여기에서는 잔액이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항상? 매년 예산이 4,000만 원 들어갑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거의 같습니다. 거의 동결입니다.
박영섭위원   구에서 주면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효안마사업이요?
박영섭위원   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나갔을 때 그분들이 서비스하는 인건비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경로당에 가서 안마 서비스를 하는,
박영섭위원   우리가 시각장애인협회에 4,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영수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영수증은 필요 없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급여죠. 영수증이라면 물품을 사거나 계약을 하거나 이랬을 때인데 이분들의 급여이기 때문에 활동한 기록이 있어서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영수증은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인건비라서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앞으로 해서 20명, 30명 해서 지급한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장애인일자리나 노인일자리도 다 영수증은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1년에 4,000만 원, 해마다 지급되는 돈 맞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안마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4,000만 원에 대해서 1년간 어디 어디 몇 번을 했는지, 경로당 명칭이라든가 주시고.
  지금 2024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더 요청하는 데는 없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 더 요청을 해도 안마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현황은 드리겠는데,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경로당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한 게 경로당 18개소에 나갔고 장애인연합회도 나가고 있어서 18개의 경로당 명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신청을 18군데밖에 안 했다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월 1회.
진선아위원   우리 경로당이 몇 개인데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월 1회 18개소가 하니까.
진선아위원   아, 월 1회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1년간 활동하고 있는 경로당, 횟수, 자세하게 자료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이용진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132페이지 상단에 무연고 사망자 공고 및 안치료가 있어요. 성북구의 이 인원수를 주시고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납골당 있죠? 그 위치와 사용자 수를 자료로 주시겠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 무연고사망자 공고 및 안치료는 무연고로 사망했을 때,
임현주위원   이거 말고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례식장,
임현주위원   예, 장례. 화성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고, 화성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구에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시설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화성에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재차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서울시에서 조성해서 각 자치구에 몇 개 납골을 할 수 있는 분담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을 하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구 사람인데도 다른 구로 가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안 됐구나 싶은 생각에 자료 부탁드릴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관내에 납골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없습니다. 납골당은 사찰 그런 데 일부 있지만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파악되어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뇌병변장애인 활동기관이 6개인데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전년도에 두 개밖에 안 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9월에 사업비가 전액 시비이기는 한데 내려왔었다, 그런데 집행잔액률이 70%가 남았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것이 갑자기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일시적이었던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했으면 안 남았을 텐데 서울시에서 일단 해당되는 시설이 6개소니까 6개소로 내려보냈고,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니었거든요. 그 6개 기관에서 불필요하다고 해서 2개소만 신청해서, 약간 강제 할당되듯이 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정해숙위원   연속적인 것은 아니에요? 올해는 안 내려왔다는 얘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올해는 안 합니다. 갑자기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6쪽부터 139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137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어디에 친환경쌀이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예산이 남아 있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지원사업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반 쌀을 구입할 때와 친환경쌀을 구입할 때 그 단가 차액에 대해서 1식당 70원, 이런 식으로 20일간 1,400원으로 계산해서 반기별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친환경쌀은 구입해서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어린이집에서 구입하고 친환경쌀을 구입했다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친환경쌀이 어린이집 전체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전체 대상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하고 나서 잔액이 남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어린이집 수가 줄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요.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친환경쌀 급식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도록 쌀이 들어가는 부분도 확인하시고. 왜냐하면 전체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지 잘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변경한 부분이 3건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변경한 부분이 이번 연도에 있는데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이 서울시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23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가족센터 자체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사업 운영주체를 진행했다가 가족센터가 아니라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어요. 그래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운영이라는 세부항목을 기존에 가족센터 운영에 잡아놨던 예산을 변경해서 예산을 2억 9,200 정도 변경을 했고요.
진선아위원   먼저 이것부터 할게요.
  그러면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라고는 누가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서울시에서 처음에 방향을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잡았었어요. 그러다가 가족센터에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구에서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구에서 직영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접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제 보육사업 지원이 조금 부족해서 이것도 변경을 했는데요. 시간제 보육사업에 드는 예탁금 금액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시간제 보육사업, 교재교구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 쪽에 저희 구비가 있어서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 쪽으로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2억 3,000이요? 2억 3,000에 대한 것 말씀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2억 9,000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2억 9,000이 아니라 2억 3,000.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2억 9,200하고 5,900하고.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까 말했던 가사서비스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받으신 걸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시간제 보육사업은 그렇지는 않고요.
진선아위원   그렇지 않은데 국비, 시비 매칭이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산 변경내시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구비만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다른 국ㆍ시비는 변경내시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확보를 했어야 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국ㆍ시비가 추가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쨌든 추경에 추가로 간주돼서 내려온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진선아위원   그럼 추경에 잡으시지 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추경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추경 이후에 내려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나머지 국ㆍ시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간주 처리해서
진선아위원   구비가 2억 3,000이면 국ㆍ시비는 얼마였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잠시만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2억 3,000은 아니고 변경된 게 8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합쳐서 총 2억 3,000 되는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800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원래 예산액이 1,651억 정도 됐는데 여기에 810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시간제 전용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변경한 것도 있어서,  
진선아위원   전용한 거와 변경한 내용은 항목 자체가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그래서 810만원 같은 경우는,
진선아위원   저는 전용한 것은 설명서에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변경한 것만 그러면 일단 자료로 먼저 좀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여성교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여성교실을 저희가 185만 원 그리고 10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좀 변경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여성교실이 동절기 12월에 갑자기 화장실 배수가 막혀서 동파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돼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취업교육센터에 있는 그 예산을 좀 변경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강사료도 살짝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용한,
진선아위원   살짝 부족한 건 뭡니까? (웃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185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좀 부족해서 전용변경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강사가 새로 뭔가를 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작년에 여성교실을 좀 활성화하면서 새로운 강좌들을 많이 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부족했던 부분을 그냥 계속 운영하지 않는 거보다는 이렇게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변경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진짜 꼭 필요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당연해요. 변경해서 사용하고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경을 했고,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영유아보육료하고 이 부분이 다 국시비 매칭인데 이렇게 변경을 해가면서 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2억 3,000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상세한 자료를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저희 부서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다른 과하고 여성가족과가 좀 달라서. 정할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몇 개를 한다 뭐 이런 기준을 어떻게 정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성과지표는 나름대로 부서에서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과년도부터 어린이집 예산집행률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부서에서 조금 더 확장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를 잡은 걸로 보입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린이집 예산집행률이야 이렇게 부서성과에 넣어야 될 만큼 그런 거는 아니지 않나요? 어린이집 예산이라 하면 여기 우리 결산서에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털로 얘기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어린이집에 들어간 모든 예산을 토털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린이집에서 간식비 필요하면 달라고 할 테고, 뭐 교재비 필요하면 그거 청구할 테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 부서 성과로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이게 다른 과하고 조금 달라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 좀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안 그러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도 경로당에 돈 다 줬는데 그걸 지표로 삼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정해숙위원   그렇기도 하고 제가 볼 때 여성가족과에서도 중요한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새롭게 해야 될 사업들이. 예를 들어 시대의 변화가 있어서 다문화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우리 과에서 더 폭넓게 해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많이 안 잡아도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에 들어있는 3개가 다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되기는 하네요. 과장님, 이런 거 조금 더 상세하게 잘, 지표를 정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타까운 게 여성가족과에서도 아마 열심히 일을 할 텐데 부서 성과지표를 보면 별로 그렇게, ‘아유, 여기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노력 많이 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러면 부서 입장으로도 이게 마이너스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 좀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3개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3가지 다 정한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진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강영숙 과장님, 저는 138쪽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중간에 보면 저출생 대책 및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우리 여성가족과에 총예산이 1,485억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은 528억 2,600입니다.
  제일 먼저 첫만남이용권 지원이라고 있는데 34억 9,200만 원. 그런데 예산이 34억 9,200만 원인데 지출도 딱 맞아. 아이에 대한 첫만남 지원권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박영섭위원   그런데 아이를 덜 낳을 수 있고 더 낳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딱 들어맞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거는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첫만남이용권 나갈 돈을 예상해서 일단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서 정산해나가거든요. 그래서 34억 9,200이 나간 상태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출생을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렇게 되면 그다음 해에 다시 더 필요한 사항들은 입금하게 됩니다.
박영섭위원   항상 이 금액은 아이를 덜 낳거나 더 낳거나 첫만남을 이 금액으로 대체한다 그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저희가 지급은 수시로 하거든요. 분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급은 하고 있어서 정산하면서 지급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작년도 금액이 너무 딱 맞아서 예산을 다시 한번 쭉 볼 필요는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게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면 이렇게 맞을 수가 없는데요.
박영섭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예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이어서, 위에 보시면 아동수당이 220억 9,500만 원인데 이거 부연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만8세 미만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박영섭위원   8세 미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8세 미만 아동을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영섭위원   210억.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박영섭위원   그 위에 그러면 가정양육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8세 미만으로 해서 아동한테 주는 돈이 215억 1,200만 원,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는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36개월에서 86개월까지는 한 달에 10만 원씩 가정에서 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는 돈입니다.
박영섭위원   만으로 2세, 3세까지는 10만 원입니까, 24개월, 36개월이면?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36개월 미만까지는 20만 원입니다.
박영섭위원   36개월 미만이면 20만 원이고 36개월 넘으면 10만 원이고, 8세까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박영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이 데이터가 총 몇 명한테 나간 거 나와 있습니까? 거긴 안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15,068명이고요. 그리고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21만 3,427명 이게 누계,  
박영섭위원   잘못됐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게 누계여서 나누기 12하면 매월 인원이 나옵니다.
박영섭위원   아, 연간?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연간 21만 3,427명.
박영섭위원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게 8세까지 연간 인원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대상자 1명으로 계산하면 몇 명이냐니까요? 전체 인구가 43만 명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잠시만요.
박영섭위원   자료준비가 안 되시면 나중에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동수당 같은 경우 올해 실적으로 보면 16,782명이 1월달에 한 달에 나갔거든요.
박영섭위원   일만 육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16,782명. 이런 식으로 매월 나가는 인원이,
박영섭위원   이게 월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월.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아까 박영섭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첫만남이용권 그게 200만 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200만 원씩 나가는 건데 그게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 정산을 얼마 만에 하나요? 1년씩 묶어서 하나요, 정산할 때?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괜찮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가 작년에 예탁금이 4회에 걸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입금이 됐다고 하고요. 이게 바우처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카드를 사용해서 나중에 청구하게 되면 그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는 1년 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그때 돈이 필요해서 넣은 게 아니라. 그죠? 그런데 어떻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1년 예산에 대해서 일단 예탁을 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한 다음에 저희가 반납하게 됩니다, 남은 금액들은.
정해숙위원   반납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정해숙위원   어디에 반납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서울시 국고, 국시구비 매칭이라서,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200만 원이, 아, 전액 시비예요? 국비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국시구비 매칭이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구비 그러면 우리 잔액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잔액이 없어서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일단 여기에 있는 돈은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다 같이 가거든요. 입금을 한 다음에,  
정해숙위원   그건 알겠어요, 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입금을 한 다음에 다 쓴 다음에 정산을 하고, 정산을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1년 거에 대해서 사업이 종료되면 그때 예산에 대해서 반납을 할 거는 저희들한테 다시 입금이 돼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다른 위원들을 향하여)
  이해가 됐어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정해숙위원   (웃음) 이해가 잘 안 돼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23년도 거는 12월 말까지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과장님 말씀처럼이라면 22년도 거는 23년도에 그러면 정산이 돼서 들어와서 반납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해가 안 돼요.
정해숙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용진   팀장님이 확실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정해숙위원   우리만 이해를 못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출생가족지원팀장 유혜영   여성가족과 출생가족지원팀장 유혜영입니다.
  이 예산이 우리가 정해진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국시비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예탁은 우선 해놓고요.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아이는 바우처 출생 첫만남까지도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는 200만 원에 해당하는 이 돈을 쓸 수 있는 그거는 생기는 거고, 예를 들어서 1월생부터 2월 3월 4월, 23년 12월생인 경우에는 올해 11월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사용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은 아이 수만큼 돈을 다 넣어놓는 게 아니라 언제 쓸지 모르잖아요. 첫 달에 다 쓸 수도 있고 마지막 달에 다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예산만큼 다 집어넣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전에 22년도에는 사용을 하고 정산했을 때 돈이 남는 게 있어서 돌려받아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했는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돈이 모자랐고 그게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여가부 쪽에서 결정을 해서 ‘이 모자란 돈은 내년도 예산에서, 어차피 예탁을 해놓을 거니까 거기서 상계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2년 연속 사용하는 돈으로 하자, 23년 24년.’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딱 맞게, 어떻게 다 예탁을 해놨는데 어찌 그 수가 맞지? 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들어가 보면,  
정해숙위원   맞지는 않은 거네요?
○출생가족지원팀장 유혜영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우리가 더 내야 되는 돈이,  
○출생가족지원팀장 유혜영   올해 예산으로,  
정해숙위원   올해 예산에 더,
○출생가족지원팀장 유혜영   네, 작년도 게 좀 상계가 된 거죠.
정해숙위원   네, 이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예산회계가 아니라 그 금액을 오버하면 다음 해에 더 지급을 하는 그런 거다?
박영섭위원   그렇죠. 여기 금액만 맞지 맞을 리가 없지. 왜냐하면 당겨쓰고
진선아위원   그렇죠.
박영섭위원   한 번에 안 타가니까.  
진선아위원   아까 어느 부서인가 다른 부서도 그런 데가 있었어요, 아까.
정해숙위원   맞아요. 보건소가 있었어요.
진선아위원   맞아요.  
박영섭위원   그리고 이어서 첫만남 금액이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제일 높은 데는 얼마입니까?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이어서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박영섭위원   똑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박영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용진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과장님,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운영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보니까 4개소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4개소 자료를 좀, 어디 어디인지, 그다음에 예산이랑 해서 자료로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벌집어린이공원점이라고 해서 종암동에 있는 곳에 키즈카페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4개소 말씀을 드릴까요?
양순임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종암동 62-13 쪽에 종암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거기 2층에 키즈카페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이면 여기도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정릉2동 508번지에도 단독주택 하나에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서 1층에 키즈카페가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성북동 하늘이음교회 2층에 무상임대 공간을 제공해 주셔서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벧엘교회 1층에 정릉3동점으로 해서 여기도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에 집행잔액 사유들을 보면 출생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감소 현상이 원인인 것 같아요. 저출산 문제도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우리 구가 시행하는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출산과 보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과도 관련이 되고요. 지금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지만 지금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건지,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일단 저출생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시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첫 만남 이용권’ 이런 것들은 신규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1인당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계속 예산이 증가되고 있고요.
   어린이집 저출생 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올해 서울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기능 전환이나 이것저것 노력은 하고 있고요. 저희 구도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어린이집 아이들이 뭔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어린이 방문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의회와 관이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앞으로 더 협력해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결산의견서에 나와 있기는 한데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예산이 32% 집행잔액률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휴ㆍ폐업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지원대상이 적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어린이집 대체교사는 충분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신청했는데 지원을 못 해준 경우는 없었고요.
정해숙위원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뽑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대체교사를 뽑고 남은 금액이 지금 저희 예산서에 있는,
정해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행감은 아닌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여쭤보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행정에서 하는데, 그전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못 뽑아 주니까 어린이집 자체에서 대체교사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커버하는 경우들을 제법 많이 봤거든요.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집행잔액률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 해소됐기 때문에 집행잔액률이 생긴 건지, 아니면 똑같이 했는데 대체교사는 없지만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대체교사를 뽑아도 대체교사가 와야지 안 오면 못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긴 집행잔액률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별도로 채용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채용해서 거기에서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대체교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정해숙위원   이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그렇게 파견받지 못한 대체교사가 필요할 때 어린이집에서 채용해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정해숙위원   아, 제가 후자로 얘기한 게 이 돈이 나간 거였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대체교사들도 최저임금이 올랐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대체교사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고요.
정해숙위원   매년 임금이 좀 올랐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작년에는 9만 1,410원 정도로 하루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최저임금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것보다는 살짝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장애 아이를 돌보는 교사를 아직도 못 뽑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뽑았습니다.
정해숙위원   뽑았어요? 그럼 지금 두 명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지금 최종 뽑아서 이제,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두 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특수교사 두 명이요.
정해숙위원   한 명은 대체교사를 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행정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정식으로 뽑으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공석이었거든요. 그런데 뽑았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뽑았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렵게 일하는 선생님들의 처우가 잘돼서 이직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귀하게 뽑으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처우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몇 년 만에 뽑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43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아이들 동행카드가 고등학생에게 어떻게 나가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동행카드가 중학교 1학년이거나, 고등학교 1학년이 작년에는 했었고요.
정해숙위원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간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작년 결산이니까 작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잔액이 남았어요. 잔액이 남은 것은 학생들 수를 체크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주민등록상 아이들 숫자 대비 약 90%를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동행카드를 전부 다 발급 신청을 한 것은 아니라서 잔액이 남게 됐고, 실제 신청한 아이들도 동행카드를 가지고 학원이든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때마다 10만 원 포인트 내에서 지급이 되는 거라 다 쓰지는 않은 아이들도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동행카드가 16.81%가 남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그전부터 고민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확대가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사용처가 지금 150여 군데 있어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사용처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사실상 아이들은 이것을 조금 더 다양한 곳에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아이들이 미래의 진로나 체험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오락적인 쪽은 제한을 하다 보니까 사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혹시 편의점도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정해숙위원   먹는 것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먹는 것 안 됩니다.
정해숙위원   먹게 좀 해 주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좀 늘 고민이기는 하더라고요.
임현주위원   저도 보충질의 할게요.
  저희 아이가 동행카드를 지원을 받았었는데 사실 아이들이 카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왜 안 쓰냐고 물어봤더니 사용할 곳이 다양하지 않다는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학용품이나 한도가 제한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사용금액을 많이 남긴다.” 이렇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카드 금액을 많이 남기는구나,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디에 쓰면 좋겠어?” 그랬더니 편의점이라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은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카드를 안 만든 학생들도 있지만 카드를 다 안 쓰고 금액을 남긴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1년에 10만 원 포인트인데 서점이나 학원이나 영화나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사실 참고서를 사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임현주위원   요즘 아이들이 학원도 학원 자체에서 참고서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다 해 주고 영화도 집에서 보니까 영화관에 잘 안 가요. 그리고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고 넷플릭스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효용률이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조금 더 다양한 사용처를 확대해서 사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아동청소년과 부서 성과를 보고 있는데요. 부서 성과지표 목표를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늘 똑같은 성과지표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조금 더 다양하고 다르게 해서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성과지표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각 부서의 담당자나 팀장과도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조금 다른 지표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회의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뻔한 숫자,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인데 굳이 여기에 넣고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결식아동이 급격하게 는 이유는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마 성과지표 때문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셨을 텐데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성과목표를 잡을 때 다소 소극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 수가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도 있고 일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식당이나 편의점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다 포함하지 않고 당초 목표를 잡을 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만 잡다 보니까 목표 수치가 이렇게 나왔고 실질적으로 실적에는 일반 가정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실적 수치가 그렇게 나와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 실적 수치가 성북구에 있는 전체 결식아동 지원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해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잡은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심각하게 반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죄송해요, 어떻게 눈에 보여서 지적을 하게 됐어요.
진선아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결식아동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학교급식하고는 별도로 부모님이 맞벌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것으로 석식 결식이 예상된 아이들,
진선아위원   방학 때는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래서 방학 때는 별도로 중식, 석식 다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1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 건강지원이라고 있어요. 1억 9,000 중에 1억 4,000 정도를 사용하시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건강지원을 해 주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제목이 건강지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학생 생리대 지원사업을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우처 형식으로 여성 저소득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것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21년도까지는 연령이 11세에서 18세였는데요. 22년 5월부터 9세에서 24세까지 연령이 확장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은 인원이 많이 줄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래서 9세부터 하다 보니까 사실 여학생들의 초경 연령과 숫자 대비해서 9세나 10세 이렇게 되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바우처 형식으로 카드로 구매하고 한 달에 사용하는 금액, 연간 사용금액이 있고 소급은 또 불가하고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대상을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학년을 선택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나이 기준이 있고요. 모든 청소년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 여성 청소년의 명단을 추출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친구들은 명단이 나와 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진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전체적인 학교 밖 청소년 숫자를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고,
정해숙위원   아니, 지원센터로,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보면, 잠시만요.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담을 하거나 센터를 운영할 때 오는 아이들은 작년에 보면 약 3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2,900만 원이 있어요.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 센터에 와서 활동하는 청소년 중에서 급식지원을 받는 아이들이고요. 급식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100여 명 남짓 됩니다.
정해숙위원   100여명이라는 건 도대체, 그러면 한끼에 얼마 정도 예상을.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한끼에, 1식에 학교밖 청소년은 1만 원으로 계산하고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 3식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정해숙위원   그러면 한 학생당 3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네요, 하루에?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런데 그게 매일 지원되는 거는 아니고, 그 프로그램별로 일주일에 1번인 아이도 있고 2번인 아이도 있고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좀 인원이 다르고요. 아까 제가 한 100여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많아서 한 260여명 되네요.  
정해숙위원   그렇게 따지면 급식비가 많지는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식사를 사실 3식까지 된다고 하지만 아침까지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보통은 점심이나 저녁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저녁까지이기 때문에 보통은 중식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ㆍ시ㆍ구비 매칭이 1대1대1로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정해숙위원   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1대1대1이면 저희가 예산을 더 주고 싶어도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랑 시비랑 매칭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매칭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전액 구비면 어쨌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급식비나 이런 건 모자라지 않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면 구비로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정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이 경과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세출부분 심사를 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 144쪽부터 145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도농상생에 저희가 지금 참여하는 곳이 크게 어디 어디예요? 어린이집,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작년까지는 동북4구 도농상생이라고 해서 어린이집하고 그리고,  
정해숙위원   복지관 몇 개 들어갔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지역아동센터하고 복지시설, 노숙자시설이 이렇게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급식 추진이 2023년 12월 말일자로 종료가 됨으로써 이건 없어지는 사업이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아, 도농상생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그리고 친환경유통센터로 해가지고 다 통합이 돼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정해숙위원   그러면 도농상생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100% 다 운영을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정해숙위원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농상생하고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혜택은 거의 비슷하고,
정해숙위원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에서 식자재를 구입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저희는 작년하고 똑같이 월 식재료를 지출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급식지원금이라고 해서 1인당 38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건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 이름만 바뀌어서 하는 거지 내내 마찬가지인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시스템이 더 좋아졌거나 혜택이 더 많아졌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서울시 친환경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가공식품 쪽에 구매를 못 하게 돼있어요, 그 프로그램상.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어린이집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받은 내용을 서울시에 전달을 해서 그 건의사항이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됐었던 걸까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시에서 그 프로그램상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차원 이런 거 때문에 가공식품을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걸 사용하시는 어린이집에서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시에는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참여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작년 기준으로 하면 145개소 정도가 참여했는데 현재 저희가 137개소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늘어나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조금 줄어들었는데.  
정해숙위원   처음부터 이게 지원을 해주고, 어쨌든 도농상생이 확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다 알고 있을 텐데 시정이 안 되니까 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서울시로 이름만 바뀌어서 다시 한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정해숙위원   그거는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하여튼 그 불편사항은 저희가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강좌가 어떻게 되죠? 프로그램 운영에 실적이 108로 되어 있는데 강좌가 108개는 아닐 거 같고, 이게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프로그램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해숙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좌가 108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강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평생교육센터에 있는 거 아닌가요, 학습관에서 하는 거?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 상시프로그램이 한 75개의 프로그램이 있고, 시민대학이 17개, 그리고 느린학습자 관련이 16개. 그래서 108개의 강좌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저희가 더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가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수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얘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센터까지, 우리 학습관도 있는데 이렇게 목표치를 세워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평생학습관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고 이해해야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그게 아니고 당초에 잡은 목표치를 초과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계속 상시 반영해서 추진하다 보면 이 실적부분에서는 더 올라갈 것이고 이 자료 자체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교육지원센터에서 멘토링사업이나 아니면 진로직업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를 계속 못 잡고 있는듯한 느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좀 그렇거든요. 욕심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과에서, 그전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교육지원과에서 분리됐죠.  
정해숙위원   그전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일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교육지원과만 따로 있으니 그런 것들에 뭔가 교육지원과만의 특화되어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청소년미래지원센터에서 진로진학 이 부분을 취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이번에 새로 만들고 있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진로나 진학관련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 관내에 대학이 8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주요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라든지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 등을 홍보하려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부서성과가 이거하고는 좀 달라지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더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기홍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정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 결산서 1권 286쪽 상단입니다. 복지정책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예산의 전용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비비지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3쪽, 결산서는 1권 31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예비비에 관련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지출 사유를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 이렇게 냉난방비가 늘 부족했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요.
진선아위원   평상시에 그렇지 않았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비비를 쓴 이유가 그때 2022년 연말, 그다음에 2023년 초에 갑자기 난방비가 인상이 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기존 구립경로당 이런 데는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너무 인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됐는데, 거기에서 사립경로당이 소외가 돼서 항의, 그런 내용이 있어서 사립경로당도 이때만 특별하게 예비비로 편성해서 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제 얘기는 일단 1년치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였고 이때는 이월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선지출을 해도 됐지 않았을까? 굳이 이렇게 미리 예비비로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정히 부족할 때 그때 예비비 사용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연초이고 예산상황이 어떨지 몰라서 일단은,  
진선아위원   예산상황은 이게 뭐 10월, 11월 돼서 했다는 것도 아니고 2월인데 예산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예산 많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데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서울시장님도 회의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경로당뿐만 아니고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가 다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어려움을 겪어서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했거든요.  
진선아위원   아니, 우리가 계속 예산을 해보셨잖아요, 과장님도. 그러면 복지관 같은 경우는 늘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한파가 오고 뭐 폭염이 오고 하니까 잡는다 하지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데 사립경로당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난방비 자체가.
진선아위원   지원이 안 된다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거기서 충당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으로 쓸 수 없어서 이거는 특별하게 한시적으로 사립경로당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국ㆍ시ㆍ구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매칭비로는 줄 수가 없으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승인안 3쪽부터 4쪽, 결산서 2권 80쪽 상단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승인안 4쪽부터 5쪽, 결산서는 2권 85쪽 상단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승인안 6쪽, 결산서는 1권 253쪽부터 254쪽까지 세입부분과 275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기금 아니에요?
○위원장 이용진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소형준위원   특별회계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은 7쪽, 결산서는 1권 333쪽부터 337쪽까지 수입결산과 354쪽부터 359쪽까지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해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용진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노인복지기금에 환급금이 왜 생긴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죄송하지만 몇 쪽.  
정해숙위원   335쪽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치금 회수?
정해숙위원   환급액.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335쪽에 환급액이 있나요?
정해숙위원   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 공공예금. 죄송합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정해숙위원   이자수입이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355페이지예요. 장학금학자금이 있는데 저소득주민 장학계정, 생활보장과인가요? 지출이 얼마 안 되네요. 신청이 많지 않은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작년까지 대학생 신청자가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72만 5,000원이 나갔고요. 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 장학생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대상자 중에 대상자를 좀 찾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진선아위원   대상자를 우리가 찾나요? 신청하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진선아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는 분들이 적었고,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활용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기금조례 개정을 해서 올해는 초중고 학생들까지 포함을 해서 학습지원비로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학생은 마찬가지로 등록금으로 하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현금으로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학교에서 장학금 신청하는 것은 어쨌든 조금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홍보를 좀 더 하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이번에 할 때는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학비가 없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장학금으로 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선아위원   일시적으로?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등록금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원이 됐고요.
진선아위원   1회만인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2년 동안 저희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 학생에 대해서.
진선아위원   아, 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어쨌든 한국장학재단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지원이 가능하고, 초중고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서 아이들이 학습할 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현금지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현금지원은 아이한테 하나요, 부모한테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부모계좌로 들어가죠.
진선아위원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진선아위원   현금 지급은 어쨌거나 뭐 찬반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위원장 이용진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지금 진선아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돈이 현금으로 부모한테 간다고 했잖아요? 혹시 전 구가 다 똑같이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일단 장학금을 주기 전에 장학계정운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금액은 아까 제가 50에서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액이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고 장학계정이 있는 것은 아마 25개 구 중에 저희 구 말고 1개 구가 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금으로 했느냐면 보통 학원 다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서 현금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른 이웃돕기 후원금이 들어올 때도 사실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등록금을 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대부분 현금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장학금 지원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무래도 현금으로 주면 저희도 일하기 간단하겠죠. 그냥 주면 끝나는 거니까.
  그냥 건의사항인 거예요.
  바우처 기능처럼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는 데는 우리 구에서 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학생의 진로향상이나 학원도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런 것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오로지 학생한테만 그 돈이, 부모한테 줘서 부모가 100% 쓰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자녀한테 쓰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 장학금으로 주는 돈이 오로지 아이한테 쓰일 수 있도록 바우처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그 아이의 진로를 위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아무래도 과에서는 일이 더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와, 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일의 양은 더 많아지겠죠. 그렇기는 하나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우처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제반비용이나, 사실은 바우처를 하면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요. 아동청소년과도 있지만, 중학생 1학년, 고등학생 1학년 주잖아요? 현찰로 주면 너무 편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바우처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가맹점들도 저희가 홍보를 해야 하거든요.
정해숙위원   어쨌든 그런 것은 고민하셔야죠. 지금 아동청소년과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 계정이 있는 곳이 우리 구 외에 한 곳 정도 더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계정을 만들 때의 취지를 벗어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폭넓게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장학금으로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장학금이 필요하고 학자금이 필요한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현금성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계정을 만든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다 누구나 줄 것 같으면 그냥 예산 편성해서 다 줘야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학계정이 기금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시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용진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에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된 자문회의를 했네요? 속기료까지 지급이 됐으니까 회의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회의록 좀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용진    임현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용인
  기획재정국장신신재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김도영
  생활보장과장김경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곽정숙
  여성가족과장강영숙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박기홍
  건강정책과장임정선
  건강관리과장양맹렬
  보건위생과장안병권
  보건지소장김종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