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6월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 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 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 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 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4.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행정문화국, 성북문화재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 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 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기성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현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승익 도로과장입니다.
김윤기 치수과장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 모두는 지역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여 항상 주민생활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며 지역의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행정 집행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석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3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진 이선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진행 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승인안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계없는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교통지도과에 거주자 주차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진선아위원 전일과 반일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다음에 치수과, 도로과 예비비 사용 상세내역을 주시면 좋겠어요. 치수과 같은 경우에 재난지원금도 나왔던데 그것까지 같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지도사업에 지도사가 한 활동내역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다음 자료요청하실 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교통행정과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정비사업 사업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횡단보도 확충하고 정비가 있는데 확충한 지역하고 정비한 곳, 그리고 확충했을 때 몇 미터당 얼마라고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냥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주시고요.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통민원 제공이라고 있는데 제가 교통민원 제공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상담해 주는 겁니까? 그것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마을버스 운행개선 있잖아요? 지선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있는데 그걸 확충하려면 조건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과에 도로포장 유지보수인데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지요? 도로포장, 몇 년 단위로 하는 게 있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몇 년 단위라고 딱 규정된 건 없고요.
○소형준위원 그래요? 없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소형준위원 작년에 도로포장한 구간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23년도?
○소형준위원 네.
○도로과장 송승익 아스콘 포장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형준위원 네.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한 곳.
○도로과장 송승익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도색도 민원 들어오면 해 주는 거죠?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 송승익 네.
○소형준위원 설치한 곳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치 조건하고 설치했을 때 해체해달라고 하는 조건도 있잖아요. 민원도 들어오지요? 설치한 거를 치워달라는 소리 안 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민원 발생하는 경우는 있는데
○소형준위원 그러면 만약 무조건 설치한 것을 취소해달란다고 제거는 안 하잖아요. 조건이 있지요? 그 동네에서 무슨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가,
○도로과장 송승익 주민 동의라든지 또 경찰서 협의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걸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도로 제설장치라고 있는데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 열선입니다.
○소형준위원 아, 열선?
○도로과장 송승익 네.
○소형준위원 열선이면, 그건 빼시고요. 열선이라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치수과에 풍수해 예방, 이게 풍수해 예방 보험 말하는 건가요, 이 예산이? 지금 남았는데, 몇 건 들었고,
○치수과장 김윤기 보험현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형준위원 네. 이게 그거 같아요, 그렇죠? ‘수방 종합대책 및 풍수해 예방’이 그거 아닌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보험에 대한 것만 좀.
○치수과장 김윤기 보험에 대한 자료, 네.
○소형준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물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물 환경개선이 어떤 건지를 잘 몰라서.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교통행정과요.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 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도과에 부설주차장 개방주차 수익금 지급내역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상세내역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이용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승차대 할 때 조건 있죠, 설치하려는 조건. 조건까지 같이 넣어서 주세요.
○위원장 이용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이용진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교통지도과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있잖아요. 올해 5대 설치했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작년에 신규로 5대 설치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마다 단가가 달라지나요? 설치비가?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것은 제품에 따라서 단가 적용의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씩은 좀,
○정해숙위원 다 그게 제품이 달라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왜요? 위치에 따라 다른 건가요, 아니면 반경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제품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설치 위치에 따라서 또 설치에 난도가 있으면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5대의 설치한 곳과 예산 집행된 내역 그다음에 그곳에, 예를 들면 화소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가격이 다르면 왜 여기는 이렇게 달라졌다는 그런 상세한 내역을 주시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정해숙위원 현재 우리 성북구에 카메라가 어디에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그 리스트를 줄 수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상세한 내역이요?
○정해숙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설치 위치.
○정해숙위원 네, 그거에 언제 설치했다 이렇게, 이것은 언제, 이것은 언제 설치했다 이렇게, 그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자료주실 때 추가 자료요청 안 할 수 있게끔, ‘아, 이거 빼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까지 포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세요. 괜히 추가 요청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료 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도로과에 고정광고물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고정광고물 관리 관련해서 현황 자료 좀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건설관리과에 보면 ‘신속 정확한 손실보상’ 해서 부당이익금 청구에 따른 소송 수행 있잖아요. 관련내역하고 미지급 용지보상 관련 내역 좀 상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용지 기능유지관리에서 보면 공공유지 점유율 부과징수 관리, 체납 관리 있잖아요. 포상금까지 해서 상세하게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교통지도과에, 지금 결산서 보시고 계신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말씀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어떻게 이렇게 한 쪽만 나올 수 있죠? 아니, 지금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다 빠지고,
○정해숙위원 여기는 기본경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교통지도과?
○진선아위원 결산서 한번 봐보세요. 163페이지밖에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여기는 결산서에는 단위사업 단위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단위사업별로 해서 작성이 됐고 세부사업이나 통계목 등이 지금 아마 여기에 적시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해숙위원 아니지, 그건 안 되죠.
○진선아위원 말도 안 되죠. 기본경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요? 여기는 기본경비 안 써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교통지도과 예산은 대부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뒤에 특별회계 부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일반회계고요.
○진선아위원 그래도 기본경비는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경비도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그런 부분이 다 특별회계로 잡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그 뒤에 한번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정해숙위원 다른 과는 그러면 기본경비,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우리 기본경비를 다른 과들은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나가는데요. 교통지도과에는 전부 특별회계로 해서,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예산을 편성할 때도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특별회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너무 얇아가지고 ‘뭐지?’ 한 페이지 빠진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강수진 부위원장님.
○강수진위원 도로과에 관내 노후계단 정비공사 그 현황을 좀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작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강수진위원 네.
○도로과장 송승익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도로과에 작년에 열선 설치한 것하고 올해 열선 설치할 계획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 상세하게 주십시오.
○도로과장 송승익 작년도 것은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 것은 아직,
○양순임위원 안 나왔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은, 결정이 되면 자료를 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은 결정이 다 안 돼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예상지는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23년도 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23년도 것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건설관리과에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물손괴시 자기부담금이랑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 관련해서 그 내역을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없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많아서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페이지 수를 함께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56쪽부터 64쪽까지, 일반회계 260쪽부터 26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56페이지 보시면 환급액이 있어요. 217만 8,250원하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중에 의무보험 과태료하고 검사 과태료는 25개 구청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동구청에서, 우리 체납은 되어 있지만 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그때 성동에서 받으면 일은 거기서 하고 우리한테 세입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성동구청에다가 30%를 수고비 비슷하게 그런 협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환급은 이백몇만 원 한 것은 타 구청에서 일을 해 준 것을 우리 구청에서 수납만 해 준 그런 부분을 타 구청에다가 하고, 우리 구청이 반대로 했을 경우는 그 수입은 세무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영치했을 때는 타 구청과 세무과로 들어가고 이것은 타 구청에서 일을 해 줬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고 수납만 했기 때문에 환급을 해 주는 겁니다. 협약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25개 구랑 다 그렇게 협약을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동시에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부분은 잘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옆에 미수납액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다양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등록, 신규, 변경, 다양한 과태료가 많은데 과태료를 중간에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 과태료라든지 다양하게, 그럴 때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는 했지만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안 내면 자동차를 운행을 못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제재가 약합니다. 운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과를 했지만 수납이 안 된 금액입니다. 나중에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그때 한꺼번에 내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게 제재가 안 돼요? 그러면 이분은 계속 체납을 놔두고 있다가 마지막에? 안 넘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체납고지서도 이렇게 보내주지만 그 사람들이 잘 내지 않고 아니면 지방에서 운영도 하고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수납을 꼭 해야만 운행이 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미수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데 해 보셔서 알겠지만 자동차 이전을 한다든지 할 때 타 구청 미수납된 것 이런 것 다 내야 변경하고 하잖아요. 그런 때 또 다 받아내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이전할 때 그거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때 받아냅니다. 미수납액으로 체납으로 계속 2~3년 동안 있다가 차량을 팔거나 아니면 폐차를 하거나 이럴 때 받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는 뭐예요? 61만 6,200만 원인가, 이것도 그런 건가요?
8만 6,000원도 있고 이런 게 다 그런 종류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다 그런 류입니다. 그런데 기타과태료 이거는 의무보험, 검사제 이런 거기 때문에 내는 경우가 있고, 차량 관련, 등록 이런 것은 굉장히 건수가 많고요.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건설관리과 59쪽에 보면 기타사용료랑 이 사용료 관련해서 미수납금이 있잖아요. 행정제재 부과금의 과징금에도 미수납금이 있고 그다음에 변상금에 기타과태료까지 해서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기타사용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이것은 사설안내 표지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간 관리하고 저기로 넘기거든요. 당해연도에는 부과해서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 동안만 관리하다보니까 징수에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체납대책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연도도 부과하고, 저희가 압류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로 넘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징수율이 높아지고, 이분들은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잘 안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체납을 하게 되면 체납관리를 하는데 세무과에서 체납관리를 하면서 압류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당해연도 것만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면이 발생하고 명의 변경이나 이럴 경우에도 체납되고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가산금은 붙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가산금 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과태료가 미수납이 생기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미수납 생기는 것 저희가 당해연도만 하다보니까, 끝까지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면이 있고요. 요즘 세금 체납은 한 74% 정도 이렇게, 나머지 부분도 90% 이상 징수를 하는데 이런 부분만 좀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징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1년이 지나면?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저희가 세무과로 넘깁니다.
○김경이위원 넘기다보니까, 가산금만 붙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당해연도만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면이 좀 있어서, 저희가 부과하고 같이 계속 체납 독촉 당해연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좀더 대책을 잘 세워서 미수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결산을 마치고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부분 결산서 1권 161쪽부터 162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162쪽입니다.
○소형준위원 자료가 준비되려면 아직 멀었죠? 교통행정과 자료가 아직 하나도 안 와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지금 자료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그러면 자료 오기 전에 지선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좀 있잖아요. 마을버스를 늘리려고 하면 조건이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마을버스 차량을 늘린다,
○소형준위원 아니요. 운행거리를 늘리려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운행거리요?
○소형준위원 정류장을 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사례별로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원래 마을버스는 25분당 한 대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맞추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25분은 너무 기니까 대개 10분 이내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맞춰주기는 하는데요. 운행거리가 늘음으로써 그게 현저하게 배차시간이 늦어진다 이랬을 경우는 업체하고 협의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소형준위원 그 이외에는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이외로는 늘리는 경우는 규정은 시내버스하고 4개 정거장을 겹친다든지 이거는 안 되고.
○소형준위원 그게 언제 만들어졌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을 제가 다시 따로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구의 조례가 아니고 서울시 조례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소형준위원 언제인지 좀, 이천십몇 년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이전입니다.
○소형준위원 이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훨씬 이전입니다.
○소형준위원 그전에 있었던 것은 유지를 하되, 새로 신규로 하려고 하면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못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렇죠. 그런데 4개 정거장 이상 되는 데는 성북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소형준위원 4개 정거장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겹치는 데가.
○소형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시내버스하고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한신한진아파트에서 내려오면 성북동 주민센터에서 유턴해서 내려가잖아요. 그걸 만약에 성북초라든지 홍익고 앞에, 그러니까 한 거장 정도거든요. 한 정거장 한 150m 정도 되는데 거기서 유턴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시간상으로도 가능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제가 듣기로는 검토돼야 될 사항이, 지금 한신한진은 들어가는 버스가 4개 정류소가 시내버스하고 중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성북초등학교까지 가는데 시내버스하고 중복구간이 생기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소형준위원 홍익고 앞에까지는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 안에까지 가더라도 중복이 안 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볼 수가 있는데.
○소형준위원 거기가 지금 중복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중복되면 서울시에서 승인 안 해 줍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4개 정류장이 겹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소형준위원 지금 홍익고까지 한 150미터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늘리고자 하는 곳에 한 군데라도 더 있으면 안 된다는.
○소형준위원 지금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건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소형준위원 만약 그게 없으면 조건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예산을 좀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산하고는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배차시간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유턴만 되면 될 것 같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배차시간이라든지 운행기간 이런 걸 할 때는 관련된 동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소형준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꼭 해 주셨어야 될 게 왜 그러냐면 한신한진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은 삼선중학교로 배치가 돼요. 바로 옆에 홍익중고등학교가 있어도. 왜 그러냐 교육청 지침이 버스가 가지 않은 데는 아이들을 배치 못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삼선5가쪽, 경동고등학교 쪽에 있는 친구들은 삼선중학교로 오는 것이 아니고 홍익중학교까지 가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완전히 형평성에 안 맞아서 마을버스만 가면 아이들 배치가 가능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그 민원은 처음 들어보는데 다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불편이니까.
○소형준위원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초등학교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고,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얼마 전에 위원장이신 이용진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것 있지요? 마을버스 지원 조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소형준위원 그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예산에 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5% 서울시에서 지원하다가, 85%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7.5%, 7.5% 서울시에서 7.5% 추가로 지원할 데니 구에서 7.5% 추가로 지원해서 100%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다른 구도 이미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때 예산 추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내려보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단 그 조례는 통과가 돼서 저희들한테 공포하도록 내려왔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그거를 15%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마을버스 측에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성북은 그런 경우는 없는데 타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2021년도에 파업형태로 해서 서울시에서 고민한 게 그럼 15%까지 마저 지원을 하자는 안을 가지고 각 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기간이 한 1년 넘게 계속 길어졌는데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협의를 저희들은 요구를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서로 먼저 협의를 끝내고 하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되고 각 구청, 한 구청 구청 이렇게 해서 온 거였거든요.
○소형준위원 이게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기관의 의지인데, 그렇지요? 의지인데 예산을 구에서 주는데 굳이 우리가 마을버스 편성권도 안 가지고 있고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소형준위원 그러고 있으니 우리가 굳이 왜 예산을 줘야 되냐라는 게 구의 입장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마을버스 항상 보시면 기사모집하고 차량은 있는데 기사가 없고 이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마을버스 운영을 하나, 두 개 늘리는 것보다도 마을버스가 안 와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돈이 없으니, 마을버스를 몇 년 타면 시내버스로 가지요? 광역버스라고 하나요? 그쪽으로 가잖아요. 월급도 이쪽이 더 작고 하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예산 조금 아낀다고 해서, 물론 행정구역의 구청장인 그 사람들이 편성권이 없어가지고 내가 주기 싫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 예산을 안 줌으로써. 지금 아직 승인이 안 떨어진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단 재의요구를 구의회에 제시한 상태이고.
○소형준위원 구의회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계산해보면 본회의 열고 폐회식 해가지고 해보면 9월에 돼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소형준위원 저희 의원들이 어차피 발의했으니까 통과는 됩니다. 굳이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야 하느냐는 거죠. 의원들이 다 사인하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통과 안 되겠습니까? 되지요. 되는데 굳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고요.
○소형준위원 어차피 과장님 이번에 퇴직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런데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고 청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7.5%라는 게 지금 7.5%이지 계속 상향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고, 어차피 손해라는 게 서울시에서 기준을 45만원 한 대 운영 이런 데 기준을 두고 그거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지 한신한진아파트 운행하는 이런 데는 지금도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손해가 나지 않으니까요. 수익이 있으니까요.
손해나는 부분에 어느 한계선을 정해서 85%가 나가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는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 구로 자꾸 미루지 않겠느냐는 우려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겹쳐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꼭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으니까 가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162페이지에 마을버스 운행 개선과 관련돼서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이지요? 매칭사업비로 내려온 게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진선아위원 매칭사업비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남았으면 보조금 반납액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결산을 올해 하잖아요? 올해 하면 결산서 내역대로 내년 초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겠다고.
○진선아위원 내년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진선아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다른 거 다 결산하면서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뒤에 팀장님이나 담당이 대답하셔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780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편성이 될 겁니다.
○진선아위원 왜요? 결산에 안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23년도에 결산을 하면 위원님들이 결산 승인을 해 주면 그 금액을 가지고 다음에 추경할 때 올 9월에 하거나 하반기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승인을 해줘야 저희들이 반납할 수 있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저희 임의대로 여기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내려왔으면 그 부분에서 못 쓴 부분이 50원이면 25원, 25원씩이 되잖아요?
○진선아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 부분을 결산을 해서 승인해서 결산이 통과되면 그 25원을 저희가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편성한 다음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저희 결산하고 있어요. 다른 과도 다 했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러니까 결산.
○진선아위원 왜 여기 교통행정과만 다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아니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23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24년 5월에 결산이 끝나고 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면 그 승인된 금액을 추경이나 다음해에 세입을 다시 편성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저희 계속해서 다른 과 계속 하고 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데 승인 안 나고 하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결산을 이렇게 했으니 반납을 하고 우리 잔액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우리한테 승인을 해달라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 승인을 하고 나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그냥 시비로만 내려왔던 거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지연이 됐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항으로 늦어져서 제때 결산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건 결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산액이 생긴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서울시에서도 사회복지보조금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결산이 끝나면 바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승인이 난 다음에 항상 추경에 잡았거든요.
○진선아위원 한 해를 묵히고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결산이 끝나고.
○진선아위원 지나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진선아위원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요, 몇 년씩 반납을 안 하는 경우는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년 뒤에 반납해달라고 서울시에서 요청하고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부서에 따라 조금 다르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반납을 하라 하기 전까지 안 한 거가 있었어요. 그런 사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한 2년 있다가 하기도 하는데.
○진선아위원 그러지 마세요. 반납할 거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고지서를 끊을 때, 저희들은 서울시하고 정산을 했기 때문에 결산금액이 나왔지만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하반기에 반납을 합니다. 마지막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틀린 거예요. 제때 하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관례로 내려왔던 거 없애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정확하게 결산은 결산이고 예산을 받아오는 것은 받아오는 거고 그래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미루고 반납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지금 다 그런가요?
○정해숙위원 그렇지 않은데.
○진선아위원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여기에서도 경비를 쓰고 보조금 반납 여기에 했잖아요? 이 사항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정해숙위원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예산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을 지금 1,271만 원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정해숙위원 이거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하고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똑같습니다. 저희들 옛날에 워킹스쿨버스라고 했는데 그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잔액인데요. 똑같이 하반기에 할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아까 마을버스 그것도 여기에 기록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조금 반납할 금액이. 저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162페이지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아니, 161페이지에요.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이건 100% 시비만이어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시비입니다.
○정해숙위원 전액 시비여서 얘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까 그것은 매칭이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매칭이든 시비 내려오든 저희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해가 잘 안 돼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 보조금 반납금은 그 전년도 거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잖아요. 누가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2023년도 시비 보조금 잔액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정해숙위원 맞잖아요. 그럼 여기도 올렸어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이런 정산부분에 대해서는요, 시에서 요청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해 주고 그러면 시에서는 그 부분을 반납해달라 이런 식으로 오는데 저희가 그런 방식을 바꿔가지고 저희가 먼저 요청을 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공문이 안 오니까 시에 먼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 주면 되는데 공문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교통부서 업무가 일이 시에서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늦게 오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좀 늦는 건데 저희가 먼저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시 궁금증 하나, 지금 보조금 정산잔액은 구비만인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이 금액에서 일부를 또 서울시에 반납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 금액입니다.
○진선아위원 전체 다예요? 시비, 구비 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구비는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지금 보조금 정산잔액은 구비잖아요. 마을버스 운행 개선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시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죄송하지만 담당자님 이 787만 원이 구비만이에요, 아니면 전체 잔액이에요?
○담당 약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말씀하세요.
○담당 여기는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라 시비 내려온 것에 대한 정산잔액,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유로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표시를 한 부분이라 시비를 쓰고 남은 보조금의 정산잔액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면 뒤 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잔액 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을 23년도에 반환금으로 집행을 한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다음 장은 뭐예요?
○정해숙위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제일 밑에 말하는 거죠?
○담당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돈이 남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남은 돈을 24년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시에 반납을 한다 그 설명을 아까 과장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약간 섞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남은 돈의 성격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무슨 사유로 남았냐 그 얘기고요. 그거에 따라서 다음 연도 추경을 세워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과도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네요.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반환금은 이자, 반납을 했는데 그 나머지 이자가 또 남아있는 것까지를 반환할 때는 1년이 더 지난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가 100원이 내려왔다고 하면 돈을 다 쓰고 정산을 5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50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결산서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임의대로 반납을 잘 안 받아줍니다, 예산계에서. 이게 정확한지 부서에서 그렇게 정산을 한 건지, 그래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예산 편성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할 수 있도록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러면 내역이 안 나와요. 이게 저희들이 미리 반납을 해 버리면 결산서에만 나오지 얼마큼 정확하게 반납을 했는지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 때 예산서에 보시면 반환금이라고 해서 세출 잡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 금액하고 다 똑같을 겁니다. 올 추경 때 보면 여기 금액이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보조금 내역이.
○진선아위원 그래요.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 계속 질의할게요.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에서 교육자료 책자를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4,500부 하려고 했다가 980부 제작해서 돈이 남았다, 많이 줄은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교육하는 걸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줘서 하려고 했는데, 유치원생들한테는 다 나누어줬습니다. 나누어줬는데 어르신들까지 경로당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어르신에서는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은 교육을 하지 않는 바람에 책자 인쇄비가 좀 남았습니다.
○정해숙위원 용역을 주면 어디에서 했어요? 용역비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서울시에 안전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가 머릿속에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제로화 행사를 한다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행사였나요? 교통사고 제로화 행사. 바람마당에서 하려고 했다가 취소됐다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캠페인 같은 경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크게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고요. 다른 쪽에서 하는 바람에 축소해서 하다보니 그렇게 남았습니다.
○정해숙위원 해마다 하는 행사는 아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해마다 하기는 합니다.
○정해숙위원 해마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예산이 많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냥 플래카드하고 행사하고 이런 정도까지고요.
○정해숙위원 어쨌든 저희가 결산 이걸 보면 교통행정과가 예산 집행잔액이 그래도 좀 많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많아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거나 취소했거나 축소했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지출이 안 됐겠지만, 내년 예산을 잡으실 때는 올해 이렇게 집행된 것들, 잔액들이 많이 남은 부분들, 정말 행사를 진행할 때도 정말 실익 있게 잘 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았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정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에서 아까 집행잔액 관련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밑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미지원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2022년에는 이게 나갔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안 나갔는데 이게 아예 없어지는 건지, 왜 이번에는 미지원이 된 건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단체입니다. 학교 단체고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녹색어머니회 활동하는 데 대해서 보조를 줬던 건데 녹색어머니회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갑이 먼저 없어졌고 을 쪽에 운영을 하다가, 처음에는 좀 줄였다가 300 했다가 200 했다가 그것도 보조금을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행사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없어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개선 관련해서 매년 평균 10회에서 이번에는 4회밖에 운영을 안 했다고 하거든요. 22년도에도 4회밖에 운영을 안 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된 것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다양한 여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는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하는 그런 데하고, 십만 헤배 이상 되는 학교, 그다음에 판매시설 6,000헤배 이상,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교통의 아니면 건물의 이전 아니면 다른 주차장을 어떻게 다르게 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가져왔을 때 교통영향평가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 어느 정도 그게 좀, 그 부분이 지나가서 진행은 되지만 그것이 다 지나간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10회 정도는 통상적으로 들어오는데 2023년도에는 4번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4번 한다고 해서 4번만 잡아놓으면 무리가 있으니까 10번을 잡아놓고 저희들이 그 수준에서 심사 들어올 때마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니까 접수가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접수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강수진위원 그게 그거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접수가. 재개발 재건축이 없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 그 기간이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진행하는 기간이, 심사기간이.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161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라고 있는데 저희 성북구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101개소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10개는 어떤 근거로 해서 정비를 해요? 목표치가 10개인데 실적도 딱 10개만 했어요. 그 말은 10개를 목표로 해서 10개만 한 건데, 어떤 근거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소형준위원 아니요, 성과지표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라고 있는데. 다른 것은 어저께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뭐였냐 하면 당연히 예산 주는 건데 그거는 성과지표에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거는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은 “야, 이거는 100개인데 이거는 왜 150% 했냐,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10개를 잡았으면 13개, 14개, 15개를 더 찾아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왜 딱 10개만 하셨는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정비를 할 때 깨끗한 곳까지 정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통상적으로 10개소 정도는 기존의 것을 정비를 하고, 민원인이 생긴다든지 그랬을 때, 횡단보도를 했을 때는 좀 더 한다든지 다양하게 사례별로 나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10군데는 정비를 저희들이 노후화된 데,
○소형준위원 정비하는 내용이 뭐예요? 어떤 걸 하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다양하게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바닥도 설치하고, 펜스도 하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펜스도 설치하고, 도색이 고원식 횡단보도 이런 데가 퇴색되거나 했을 때.
○소형준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기준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차량마다 다 다르고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냥 민원이라든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라든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많이 돌아다녀봅니다. 개선팀에서 다 돌아다녀보고 할 곳 정도 찾아가지고 올해는 여기로 해야 될 것 같다 했을 때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실적도 잡고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목표 10개를 잡았는데 실적이 딱 10개가 나온 게 목표 10개만 딱 하지 말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닙니다. 우연찮게 맞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우연찮게 맞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우연찮게 맞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런데 조금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는 더 많은데 신규는 안 잡고 정비만 잡았습니다.
○소형준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건물 주거용 말고 판매 그런 시설로 해서 1,000헤배 이상 넘는 데는 판매시설이 있으니까 자동차가 많이 올 것이라고 해서 교통유발을 시킨다 해서 거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건물에 대해서, 1,000헤배 이상.
○소형준위원 어떤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차량이 많이 오고,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마트가 하나 생겼어, 그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니까 거기가 정체가 되니까 그 마트에다가 정체유발금을 받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게 교통유발부담금이고 그걸 받으면 저희들한테 30%를 주는 게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목표가 97개라는 것은 97개 업소가 있겠네요, 업소든 무슨 마트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건물이라고 봐야 되죠.
○소형준위원 건물이 있겠네요, 97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소형준위원 성북구에, 몇 개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는 97개가 아니고 그 앞에 보시면 징수율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할 때 97% 정도를 받겠다고 했는데 조금 못 받아서 96% 받은 겁니다, 부과한.
○소형준위원 97개가 아니고 97% 징수를 하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징수율입니다.
○소형준위원 100개일 수도 있고 200개일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97개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소형준위원 그걸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딱 가르쳐주셔서. 네, 잘하셨네요.
횡단보도 확충이라든지 이것은 아직도 자료가 아무것도 안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제가 한번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무것도 안 왔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정비사업이 아까 그런 건가요? 펜스 치고 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소형준위원 어디 어디 했는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만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101개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101개소만 저희들이.
○소형준위원 101개소 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줬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건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교통민원 편의제공으로 해서 예산을 썼는데 이거는 어떤 편의를 제공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제목만 그렇게 되어 있지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쭈어보는 게 항상 편성목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눈에 알 수 없게끔 줘요. 어떤 편의제공인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민원 편의제공이라고 해서 큰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교통안전심의회 할 때 수당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편성을 했고요.
○소형준위원 아니 과장님, 교통민원 편의제공이라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 다 여쭈어보면 모르실 것 같은데, 사무관비라고, 누가 봐도 교통민원이면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심의비용이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산서를 보면 목별, 세목별, 세세목이랑 쭉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해도가 좀 쉬운데 결산은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결산도 세목, 세세목으로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실 텐데 실은 그렇게 하면 결산서가,
○소형준위원 세부사업으로 주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결산을 자체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산서가 너무 방대해지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목별로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교통민원 편의제공에 무슨,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심의위원 수당이 있고요. 저희들,
○소형준위원 운영비 들어있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우편료 같은 것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또 있어요? 공공운영비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공공운영비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별 제목을 따로 잡기가 아주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운영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 주세요. 편성목대로 사용내역이랑 편성금액이랑 그거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았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상단에 마을버스 운행 개선이라고 있는데 이 예산은 뭐예요? 여기에 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마을버스 운행 개선은 BIT사업비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딱 하나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삼백,
○소형준위원 여기에 또 공공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다음에 시설비, 부대비 있고요. BIT 전기요금하고 그다음에 새로 설치하는 곳 BIT 설치 시설비가 들어가 있고 그거 정산한 것.
○소형준위원 이것도 편성목별로 해서 잡혀있는 대로 해서 주세요. 다 안에다가 숨겨놨네.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여기도 운영비가 3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거기에도 운영비가 300만 원 들어가 있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BIT 유지보수하고 전기요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주시면 제가 포괄 때 읽어보고 이해가 가면 포괄 때 질의 안 하고 그것만 보겠습니다.
자료 아직까지 하나도 안 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거든요.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해야 하나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들은 다 받으셨나요?
교통행정과 아직 안 끝났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를 계속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161쪽부터 1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하잖아요.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하는데 민원이나 발생된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은 보폭이 3.6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설치하면 휠체어라든지 다른 유모차라든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옆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게 가로막아서 안 되니까,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둔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가게 앞을 가로막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안 되는 건 아닌데 민원이 저희한테 굉장히 심하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간판을 가리거나 그러면 저희들도 민원이 있으면 상당히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그 장소에 설치하기를 원하는데 앞에 가게 간판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저희들도 곤란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승차대 할 때 승차대가 꼭 버스정류장 앞이어야 하는데 폭이 좁아요. 그러면 조금만 옆에 벗어나면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건 좀 어렵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앞에만. 벗어나지는 않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김경이위원 버스정류장 앞에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김경이위원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권 163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권 163쪽입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제가 교통지도과 자료를 받았어요. CCTV 설치 현황을 받았는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죠? 저희 카메라.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제가 정확한 것은 빨리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팀장님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내구연한. 그래도 내구연한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담당 파악이,
○정해숙위원 그래도 CCTV 카메라 설치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왜 그걸 여쭤봤냐면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기존에 있던 거가 84개, 이번에 설치한 것이 5개, 그래서 총 89개로 되어 있는데 15년 된 것들도 있어요. 언뜻 쭉 보니까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꼭 돼야 되는 중요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구나라는 건 알겠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혹시 설치연도와 카메라를 교체하면 교통지도과를 거치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규 설치도 하나도 있고요. 교체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정해숙위원 기존에 있었어도?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정해숙위원 도시안전과에서도 CCTV를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도시안전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교체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방범용이고 저희는 주정차 단속용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방범용하고 같이 붙어있는 것도 많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렇습니다. 다목적형은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정차 단속 전용은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CCTV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중앙관제센터에서 카메라를 보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돼서 잘 안 잡힌다든지 그런 건 없나 봐요? 고장났다든지 그런 건 없나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매년 저희가 성능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성능개선은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매년 카메라 같은 게 해상도나 그런 것이 안 좋을 때 카메라 교체도 하고 서버 같은 것도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설치연도는 2009년으로 되어 있어도 카메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부품 같은 것이 조금 오래되고 노후화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일부 교체함으로써 쓸 수 있다면 교체해서 쓰기도 하고 아예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면 전체를 새롭게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은 매년 따로 안 잡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매년 유지보수비가 잡혀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교체요. 교체한다는 거에 대한 예산을 따로 잡진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그게 신규 설치비하고 똑같은데요. 어차피 수명이 다해서 더 이상 쓸 수 없다면 철거하고 다시 신규로 설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런 경우에는 신규 설치비하고 똑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신규 설치라면 기둥까지 싹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닙니다. 카메라만.
○정해숙위원 그러면 분리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예산 잡을 때 분리가 좀 되어야 하는데 신규는 아예 기둥부터 새로 다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을 잡는 것과 기존에 있는 것이 지금 제일 오래된 것이 2009년도, 15년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화질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건 내구연한이 분명히 있는 건데 2009년도 것은, 올해는 몇 대를 다 교체하겠다는 예산을 따로 잡지 않냐 이 소리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설치비용이 따로 잡혀있고 성능개선비용에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성능개선 비용은 몇 대 정도 잡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보통 한 해 10대 정도.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하다 보면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다음해 예산편성할 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성능개선을 했어도 2009년도에 설치했으면 2009년으로 설치연도를 저한테 자료 주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를 교체한 것이 아니고 일부 부품만 교체했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부품이 아니라 카메라가 교체됐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전체를 교체했을 때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겠는데요.
○정해숙위원 이거 누가 담당하지요? 일이 많아서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해가 좀 안 돼서.
○담당 성능개선 내용에 카메라도 교체하는 것으로.
○정해숙위원 카메라 교체를 하는 거죠?
○담당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그 지점에 대한 CCTV 최초에 설치.
○정해숙위원 최초에 설치된 것?
○담당 네. 시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해숙위원 이렇게 저한테 줬지만 예를 들어 성북동 혜화로 84 설치연도가 2009년도에요. 그러면 2009년도 8월인데 이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교체가 됐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자료는 저한테 안 온 것이잖아요.
○담당 그렇지요. 그 자료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까지 같이 줬으면 이렇게 장황하게 질의를 안 해도 되지요. 왜냐하면 설치는 이때 했는데 이때 카메라를 교체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냥 설치연도만 딱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신규가 들어갔어요. 2009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15년이나 지났는데 내구연한이 분명히 있을 건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해마다 몇 대씩 교체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료가 지금 안 되니까.
○담당 저희가 신규로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3대에서 5대 정도 해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능개선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성능개선에 대해서 카메라 교체 관련된 내용은 사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실 때 설치장소나 설치연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교체한 내용은 자료에는 저희가 업그레이드는 안 시켰고요. 운영된 시기부터 그걸 놨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1년에 몇 대씩 설치해요?
○담당 그것은 그때마다 아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해숙위원 아니지. 예산을 잡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잡아야.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보통 10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10대. 그러면 신규는 5대.
○담당 별도로 하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신규는 5대고 성능개선은 10대.
○정해숙위원 교체하는 것 10대 그러면 연도도 바뀌어야지요. 이렇게 주시면.
○담당 그러면 저희가 다시 별도로 새롭게 성능 개선한 연도를 기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체해야 될 게 있으면 예산을 넣어서라도 교체가 되어야 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정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부설주차장 수입내역을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김경이위원 이게 분기마다 많은 수익금이 발생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저희가 개방 주차 수입을 하는데 공유주차장 면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공유하는 게 있고 지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사설 건축물 부설부차장을 일반인들한테 개방하는 건데요. 저희가 부설주차장은 64개소에 1,053면이 현재 개방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성과공유표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 면수 해서 목표는 100인데 실적이 252%가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김경이위원 이렇게 많은 거가 됐기 때문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초과 달성한 면도 있고 그리고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최초에 개방했을 때 협약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쌍방이 어떤 해지통보가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자동연장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초과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목표와 실적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생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김경이위원 목표와 실적이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면수에 대해서는 24년에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주차장 하실 때 야간개방도 하시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때 수익금은 또 다른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안 쓰는 시간대에 그쪽에 방문하신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짧게 한 시간 두 시간 그렇게 공유하는 건데요. 거주자주차 주차면을 배정받은 사람이 거기에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내가 이 시간에는 안 쓰니까 혹시 쓸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올리면 그 어플을 보고 사용자가 지역을 검색해서 내가 그 지역을 방문하는데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사용이 가능한가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고 납부를 하고 그 시간대에 가서 쓰는 건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면은 공단에서 관리하는데 그 수익금은 공간 제공자한테 50%가 가고 그리고 공단에 20%, 어플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30%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야간주차장에 개소가 몇 개 정도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야간주차장은 모든 지금.
○김경이위원 개소가 몇 개고, 면은 어느 정도인지.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거주자를 따지자면요. 주간, 야간 해가지고 전일 쓰는 경우도 있고, 주간만 쓰는 경우도 있고, 야간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만 따로는 지금 안 뽑아봤는데요.
○김경이위원 본예산 같은 데 보면 면당 얼마 해서 계산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저희가 따로 한번 발췌해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교통지도과 제가 자료를 주실 때 추가로 요구하지 않게끔 달라고 했는데, 이게 교회에다가 주는 게 교회에서 기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게 되면 거기 주차요금을 저희 공단에서 받아가지고,
○소형준위원 무료 개방하면 대가를 지불해 주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곧바로 지불하지 않고 그것은 세입조치를 하고, 별도로 그 사람들 환급할 것을 별도로 세출로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기간인 거고, 결과적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이게 그런 게 있죠. 전체 종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낮에는 그냥 자율적으로 주차를 하고 밤에만 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이 다 다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걸 주셔야죠. 그걸 주셔야지 아, 종일 대수를 몇 대를 했고, 또 몇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소형준위원 그걸 자료를 주셔야죠. 제가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한 번에 주실 때 종일로 할 때는 얼마, 반나절 할 때 얼마, 그리고 여기 보면 어느 교회, 신암교회, 돈암교회 다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몇 면, 하나만 더 그으면 되는 건데.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보면 지역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자율주차 있잖아요. 지역에서는 자율주차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동네 상가라든지 있는데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거주자주차를 줘버리면 그 동네 일대 상가들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주차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개방해 주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해 드리잖아요. 종일 하면 얼마를 저희가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드린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순간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 이거 종일 해 갖고 거주자를 주면 수입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교회 같은 데에서. 그런데 그 주위에 상가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밤이면 밤이라도 아니면 그냥 자율주차를 솔직히 원해요. 왜냐하면 상가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제 지역구인 동선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다른 데에다가 그냥 자율주차를 하기를 원하지, 하루 종일 거주자주차를 딱 지정해 주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주차를 하면 잘못하면 견인해 가잖아요, 거주자주차를 하면.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 그걸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다 돈 걷어서 그분들한테 그대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분들 교회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입이 나면야 좋죠. 그런데 그래도 일반 지역분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기부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상황을 봐서 ‘이 동네는 자율주차가 필요하겠다, 이 동네는 밤에 주차가 필요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권장을 해야지, 어차피 이게 저희 수입도 아니잖아요. 들어오는 것만 잡혔다가 다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이야 어느 정도 들어오겠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게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가능한데 이게 아마 사설이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시로 이용하게 된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거부감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소형준위원 아니요, 권유를 해요. 권유를 한다니까요. 저랑 같이도 갔는데요 뭐. 그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이걸 이렇게 해서 준다는 것도 잘 모르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제가 그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거주자주차 내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종일주차가 있고 반나절주차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도 주실 때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일단 이게 대기자 수잖아요. 저희가 4만 원 받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노상하고 노외하고 조금 다릅니다. 노상은 전일 4만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몇 년째 4만 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꽤 오래됐습니다.
○소형준위원 처음부터 4만 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소형준위원 처음부터 4만 원인데요. 그거를 5만 원이나 조금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설주차장 한 달에 얼마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15만 원 이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7년째 거주자주차를 못해 대기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10년, 6년, 8년 막 이래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인이 거주자주차를 한 다음에 세입자한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거주자가 자기가 얻어놓고 세입자가 바뀌면 자기 주차장이니까 “나한테 5만 원만 주고 거기다가 주차해”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차를 못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저희가 4만 원 받게 되어 있는 게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약에 5만 원이면 5만 원, 6만 원이면 6만 원 그게 가능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조례를 하다가 7년 이상만 거주자주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조례에 박으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상위법에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사용기간을 그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상위법에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것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구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소형준위원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주자주차가 4만 원이라는 게, 처음 거주자주차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4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설주차장은 18만 원, 평균 18만 원입니다. 17만 원, 18만 원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고, 그러다보니까 대기자수가 많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집주인이라든지 빌라 주인들이 얻어놓고서, 그리고 또 상가에서 5개, 6개씩 갖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일대에 있는 거주자주차가 없어서 7년씩 8년씩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위원들이 고쳐야 되는 부분이네요. 여기가 잘못한 것보다도 저희가 먼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방금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일이 4만 원이면 주간, 야간에는 얼마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주간은 3만 원이고요, 야간은 2만 원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자료만 봐도 사실은 잘못된 게 대기인원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미배정되어 있는 구역도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이것은 만들어놓고 신청자를 모집을 했었는데 워낙 접근하기가, 먼 거리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안 좋은 데. 그런 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배정 구역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지역이 주택가다 보니까 사실은 거주자주차 때문에 상당한 민원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주간 야간 금액이 전일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일로 다 해요. 그래서 낮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까 소형준 위원님 말씀처럼 4만 원이 아니라 좀 금액을 올리고 주간 야간을 조금 낮춘다고 그러면 주간 야간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것만 해요.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전일로 해서 낮에 비워놓으면 그거는 주민들한테도 피해이고 우리 수입에도 지장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구 실정 혹시 받아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다른 구도 거의 비슷한데요.
○진선아위원 다른 구 비슷하지 않아요. 다른 구는 전일하고 반나절하고 가격이 달라요.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주간 야간을 이용해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전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구만 전일이 너무 저렴하고 또 가격차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미배정 구획이라는 데가 얼마나 접근성이 떨어지길래 배정이 안 돼요? 기존에 했던 분들 멀리 계신 분들 그쪽 지역에 또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전수조사 해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공단에서 수시로 그쪽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신청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공단에서 전체 다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한번 시켜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비어있는 구역들 오히려 주민들이 연락이 와요. 그쪽에 비어서 몇 달을 그냥 있는데 거주자주차 해 주면 안 되느냐, 그걸 왜 주민이 알아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공단에서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민원이 역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 견인 및 주차장 관리 예산이 잔액이 좀 남았어요.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이것은 우리가 공단의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전출시키고 공단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길음 환승주차장 국유지 있지 않습니까? 신월곡 거기 재개발되면서 소유권이 재개발조합으로 그때 8월달에 8월 18일부로 그것이 넘어갔습니다. 원래 거기 사용료가 1년에 1억 정도 되는데 그걸 정산하다 보니까 삼천몇백만 원을 저희가 환급받았고,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현재 남아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건 됐고. 그러면 예비비 사용은 왜 안 하게 됐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이것은 위급할 때 유사시에 거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예비비로 사용할 만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진선아위원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추경에 잡았던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기치 않은 부분에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잡았던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유가 안 생겨서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추경에 편성을 했던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애초에 본예산에 이것보다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액을 시키고 이 정도는 혹시나 남은 기간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겨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추경에 감액을 하고 남은 거가 그것도 사용을 하지 않아서 남았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을 하려고 예비비를 편성을 했었느냐는 얘기죠. 그 사유가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사유에서 예비비를 선정을 했던 건지, 어디에 쓰시려고 했던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시설물 같은 걸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물론 거기 유지보수비를 매년 일정금액을 책정하고 있지만 혹시나 그런 데에서 어떤 예기치 않은 재난사고나 재해가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비비를 그렇게 편성을 했었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2023년 예산서에는 전년도 것이 없는데요? 예비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거나 상황이 생길 때 예비비 편성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본예산에 6억 가까이를 예비비를 편성을 했던 것도 의아했고, 또 그렇게 해서 추경에 감액을 하고 1억 가까이를 남겨놓은 것은 그래도 어떤 사항이 생겼을 텐데 예비비사용을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다면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고 유지보수비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보통의 경우 예비비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도 예비비 사용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것부터가 조금 의아한 거예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물론 갑작스럽게 생길 때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 거기는 하지만 이렇게 본예산이나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제 생각에는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 갑자기 그것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은 저희 승인 없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시면 된다고요, 제 얘기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계속 주차장 때문에, 불법카메라 때문에 그런데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말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인데 우리 주차담당, 주차 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장 다니시면서.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현장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이요?
○양순임위원 네, 그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28분 계십니다.
○양순임위원 28분이 다 성북구를 전체 다니면서,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밤에도 막 다녀요? 12시 넘어서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야간조도 있고요. 주간에는 오전조하고 오후조로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보면 점심 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거든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질문은 원래 예산과는 다른데.
점심때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보통 11시부터 2시까지.
○양순임위원 2시까지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저녁때는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녁때는 6시부터 한 9시 정도.
○양순임위원 저녁때도 시간을 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것이 소상공인들 지금 경제적 상황도 많이 어렵고 해서,
○양순임위원 제가 조사를 해 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떤 게 있나 했더니 12개 구는 점심하고 저녁을 다 시간을 주고, 우리 구는 보니까 딱히 저녁때 시간이 없고 점심때만 주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왜,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끊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신고가 들어가면 그 상황을 봐서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면 저희가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계도나 이동 조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웬만하면 저녁때 시간 6시부터 9시까지는 그 시간에는 계도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데 그 식당에 밥 먹으러 왔다가 8만 원짜리 스티커를 끊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면 그 식당주인이 그걸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몇 번째 계속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몇 번을 끊어 오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웬만하면 저녁때 시간을 정해놓고,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은 지금 몰라요. 우리는 없다고 알고 있어. 상공인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는 그거 없지 않아요? 시간 두지도 않고 무조건 와서 끊는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을 하면서도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과장님 그러시잖아요, 저녁때 시간도 유예시간을 준다면서요.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저녁 시간에 우리 무조건 끊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을 딱 정해놓고, 어느 식당에 갔더니 강북이나 도봉을 가면 점심시간에 식당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대요, 몇 시까지는 앞에 주차가 가능하다, 식당 가는 데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어준대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차를 대놓아도 끊지 말아야 돼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유예, 그런다고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시면서도 우리 구 장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는 저녁에도 끊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끊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말을 해요. 우리 구도 점심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녁때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계도 안 한다고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하고, 부득이하게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아주 상습적이고 좀 그런 데, 한두 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자꾸 단속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단속하느라고,
○양순임위원 그렇죠. 애로사항 알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런 경우 외에는 거의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는데, 그래도 조금 더 유연하게 그 부분을 탄력성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하시면서도 안 한다고 하니까, 구 차원에서 우리 성북구는 식사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안 한다고 그걸 못 박아놓으면 어떨까, 그래야 상공인들이 보면 불만이 없죠. 아셨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용진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CCTV 단속 카메라. 지금 이게 다 작동이 되나요? 100% 다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 방범CCTV는 300만 화소까지 다 교체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여기는 몇 화소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200만 화소입니다.
○진선아위원 전체 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2009년도, 2010년 이전에 한 것들도 200만 화소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는 CCTV를 구매할 때 최신 것, 가장 화소가 높은 것으로 선정을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제가 확인이 안 되는 거지만 저희 지역에 CCTV가 당연히 있는데 늘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단속을 하고는 있는 건가요? 카메라니까 당연히 단속이 될 텐데 그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계속 상습적으로 대는 것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부분도 세심히 해 주셔야, CCTV 있는데 저거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할 정도로 상습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꼼꼼히 챙겨봐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제가 아까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봐준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 점심시간은 11시부터 2시까지고요.
○소형준위원 3시간.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환승주차장 그게 물론 과는 다르겠지만 그게 저희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길음환승주차장.
○소형준위원 이번에 그거 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올해 하반기쯤에.
○소형준위원 헐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소형준위원 그것도 저희가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조합 측에서 그걸 수용하는 조건으로 공원 지하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군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아까 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0만 화소 이렇게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규정이 있지요? 300만이면 300만으로 다 맞춰놓고 안 되는 것만 교체하지요? 그렇지요? 업그레이드하고 기준에서 떨어지는 부분만,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화소에 관계없이 차량 번호를 인식해야 하는데 그게.
○소형준위원 잘못 대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하고 말씀이 다른 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300만으로 맞춰라 그러면 지금 200만 화소로 있는 것들을 300만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도 내려오고 매칭으로도 내려오고 아니면 시에서 국가예산으로 내려와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지금 200만인데 250만으로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250만으로 업그레이드하든지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건 아니고 화소능력이 떨어지면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왜냐하면 여기도 카메라 설치할 때 도시안전과에 위탁해서 도시안전과에서 선정해서 해 주는 건가요?
○담당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자체적으로 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하다가 위에서 화소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싹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못 미치면 못 미치는 것들만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도시안전과에서 화질 개선하는 것도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있거든요. 사고이월 시켰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이위원 한 가지만, 이거 CCTV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한 대당 얼마 정도 드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신규 설치할 때는 2,500정도 듭니다.
○김경이위원 한 대당?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서 1권 164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64쪽에 보시면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 수행 미지급 용지 보상 보시면 지출잔액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개인 사유지인데 도로로 사용했을 경우에 개인들이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게 되면 부당이득금을 주고 있어요. 저희가 11개 필지를 지금 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서 저희가 이겨가지고 예산 금액보다 덜 나간 것입니다.
○김경이위원 패소했는데도 돈이 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패소했는데 돈이 안 나간 것은 다른 건입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건이 아니고요.
○김경이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김경이위원 사건명에는 부당이득금 이렇게 써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잡혀가지고 완전 수용되거나 그런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료가 줄어드는 그런 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임료 지급을 안 하고 다 수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 건이 2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이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김경이위원 승소 2건, 패소 2건인데 전혀 돈이 나가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군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165페이지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가 있어요. 보조금 반납도 있고요. 집행률이 되게 낮은데 왜 그럴까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저희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 채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 7월경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소득이 소득세로 잡히는 바람에 이분들이 활동을 저조하게 한 경우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이 그전까지만 해도 소득세로 안 잡혔어요. 그 이후로는 소득세로 8%나 떼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이 저조한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몇 분이서 하는데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지금 열한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지금은 문제없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지금은 그런 내용을 알고 그분들이 신청하고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예산은 올해 안에는 소진될 것으로 압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모르고 했다는 자체가.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갑자기 소득세 세금부과 대상이라고 저희한테 세금 떼라고 작년 7월에 내려왔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하면 소득이 꽤 잡히나 보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 정도는 아닌데 합산을 하다보니까 세금이 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소득이 있는 분들이 하거든요. 이분들이 쉬시는 분들이 아니고 기존에 다른 일을 하시면서 부수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수거하시는 분들은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기초수급자가 소득으로 잡히면 수급비가 줄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하십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 위에 유동광고물 관리와 관련돼서 낙찰차액이 많이 생겼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저희가 부착방지판을 1억 2,0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여기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갔는데 거기서 낙찰차액이 잡혔습니다.
○진선아위원 공개경쟁을 해서.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공개경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결산의견서에 보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곳에만 하면 이렇게까지 낙찰차액이 많이 안 생겼다는 얘기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두 개 업체 이상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잘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잘하셨는데 결과까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저는 밑에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한 걸 보니까 이것도.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저희가 용역을.
○정해숙위원 용역 주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용역 줘서 그분들이 불법노점이나 이런 걸 점검하러 다니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용역업체에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지역에 2개 초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상주하면서 근처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고정시설은 아니고 차량이나 그때그때 생기는 것은 그분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몇 분이나 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럼 5명씩 두 팀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아니요. 전체 5명입니다.
○정해숙위원 전체가 5명. 노점이 계속 줄지는 않고 노점이 생기는 곳에는 계속 노점이 생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월곡교통섬 같은 경우에도.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거기 마늘하시는 분하고 뻥튀기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해숙위원 이렇게 까서 파시는 할머니하고 계속 계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아나 봐요. 그러니까 낮이 아니라 어쨌든 이분들도 저희가 신고가 들어와서 저도 건설관리과로 몇 번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때는 없어요. 없고 이분들 없을 때 그곳에 되게 아주 상주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대를 조정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어쨌든 예산도 남은 거를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개경쟁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가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불법노점은 조금 더 신경써서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정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64쪽에 보시면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출 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저희가 집행잔액 대부분은 남아있는 게 측량비하고 우편요금이 있는데 대부분 우편모아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잡아놓은 것 중에 다 집행을 못 하고 혹시 우편모아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불능상황에 대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강수진위원 수작업으로 해야 해서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김경이위원 그다음 세원 발굴 포상금을 지급하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김경이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고, 2023년에도 했어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이것은 금액하고 건수에 따라 다른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금액하고 건수에 따라 달라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김경이위원 이게 보니까 1차도 있고, 4차도 있고 이렇게 내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이것은 변상금이나 과태료 부과 징수액의 5%를 최상한선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거는 연 몇 번 정도 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22년도에는 51건이고요, 23년도에는 202건 이렇게 해서 지급이 200만 원, 22년도에는 180만 원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지급금액 89만 2,000원, 그다음 233만 원 이렇게 나오지요? 1차, 4차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이것은 22년도에 한 것이고요. 징수한 것 22년 11월, 12월에 징수한 것은 23년도에 저희가 포상금을 받거든요. 저희 포상금 신청은 23년도에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것을 분리한 내용이구나.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많습니다.
164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당이득 청구에 따른 소송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소형준위원 그게 소송 비용이겠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소송도 있고.
○소형준위원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이 있을 텐데 1억 2,000인가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소형준위원 지금 김경이 위원님 하셔서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패소 2개, 승소 2개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소형준위원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매월 임료를 지급합니다.
○소형준위원 그쪽의 변호사 비용도 저희가 지급하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저희가 승소했을 때는.
○소형준위원 패소했으면.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패소했으면 지급합니다.
○소형준위원 패소한 정확한 사유가 뭐예요? 왜 소송을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패소 같은 경우에 지금 그분들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유지가 생긴 그때 당시 발생할 당시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판사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한 토지다 이렇게 증명이 되면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재산권으로 인정을 해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재산권 인정을, 재산권은 지금도 인정을 해 주는데 토지가 처음부터 개인이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도로로 내놓았을 때는 그게 증명이 되면 저희가 이기고요.
여기 있는 패소는 처음에 한 것은 경신학원이 저희가 보상금을 줬는데 등기상 이름이 달라서 나가질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우리한테 줘라 해서 저희가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지급해서 공탁금을 걸어놨거든요. 그걸 찾아가는 소송이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재판 과정에서 공탁금을 찾아갔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처음에는 경신학원으로 안 되어 있고 동일한 저기였는데 이름이 다르니까 공탁금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맞으니까 돈 주세요해서 공탁금을 걸어놓은 것은 옛날에 걸어놨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반대로 저희가 승소하면 저희 재판비용이나 이것을 상대방에서 내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상대방이 줍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결론적으로 다 이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승소한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그런데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게 안 나가서 잔액으로 남습니다. 패소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승소했는데 지출액이 1억 2,000이라고 하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건 다른 건이고요.
○소형준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랑 다른 건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임료지급하는 건이 있어요. 같은 저긴데 임료 지급하는 건이 있어요. 11건 필지에 대해서 그동안 패소한 토지들이 있거든요. 그 건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계속 나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계속 나갑니다. 저희가 그것을 취득할 때까지 나갑니다. 1년에 한 건 정도 사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빨리 사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겠네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지금 부당이득금 임료가 싸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살 저거는, 임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려면 한 필지에 몇 억씩 나갑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라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수거보상금 얼마 나갔다고 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자료 요청할 때 달라 그랬는데 이게 현수막마다 다르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가지고.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현수막마다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걸 줘야 되지, 이렇게 주시면. 아까 24명이라 그랬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지금 열한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저희가 민원이 있으면 주말이든 뭐든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대부분 주중에는 저희 직원들이 많이 하고요.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주말이나 심야시간대 이럴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솔직히 저희도 정치를 하다보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거 때 되면 서로 떼어달라고 하고 날짜 지났는데 오래 달아놨냐 해서 되게 고충이 심한 건 알아요. 전화할 때마다 나갈 수도 없고 오른쪽에 나갔는데 왼쪽에 빨리 나가달라고 하면 또 왼쪽 나갈 수도 없고 제가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알고 힘든 것도 알고 있고 선거 때마다 저희도 전화를 하고 일반 시민들도 전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충이 엄청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도 그렇지만 금요일에 달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소형준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못 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적어도 돈을 조금 더 올려주더라도.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주말에는 저희가 4,000원을 드립니다.
○소형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4,000원 갖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까? “4,000원 줄 테니까 가서 떼어주세요” 하면 솔직히 떼어줍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급료를 조금 더 주든지 해가지고, 지금 공무원분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전담으로 주말에 할 수 있게끔 조금 분담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그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또 6시 이후가 되면, 저희가 5시에 전화오고 5시 반에 전화 오면 퇴근해야 되는데 그거 떼러 갈 수 없잖아요. 제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도, 그분들이 1월달에 교육 받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매번 채용할 때,
○소형준위원 교육 받아서 받으신 분들이 떼잖아요. 그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시키고 철저하게 하고, 이런 것은 본인들의 역할이니 시간 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주말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을 조금 올리더라도.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다시 한번 주지해서 교육시키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진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이거 김경이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건데요. 불법현수막 전단지라고 하면, 이거 저번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전단지라고 하면 어느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사이즈가 명함형도 있고요, A4용지도 있고요, A3용지도 있고요. 수거할 때 수거보상금 금액은 다 다듭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기억에 그것은 문제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불법현수막 이거에 현수막과 족자는 이해는 하지만 전단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받은 자료에도 전단지가 훨씬 더 지급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명함 크기 하나도 다 개수로 세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개수로 세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이거 하시는 분들이 늘 똑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 효과적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한 수거보상제가 된다고 하면 이 전단지는 사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전단지요?
○정해숙위원 이것을 저희 8대 때도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런데 시간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전단지나 그런 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직원이 한 개 지역당 두세 명밖에 없으니까 그것까지 직원들이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이분들이 그런 쪽에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정해숙위원 어쨌든 전단지나 이런 것, 폐지처럼 버리는 것 이런 것은 청소과도 있고 여러 저기가 있는데, 이 전단지가 아주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전봇대에 붙이는 것도 있잖아요. 큰 종이 이런 것은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스티커를 해서 붙였다는 흔적이 있으면 그런 것은 이해가 되나 명함 크기까지, 그때도 그 크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이거에 대한 예산이 꽤 많이 나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나갔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나가야죠. 돈 써야죠. 그런데 차라리 이 돈을 갖고 청소하실 수 있는 노인일자리나 그런 분들이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효과 없다고 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저희가 그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봐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럴 때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는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8대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는데 그대로 나와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정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이 좀 넘었거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 세입ㆍ세출 결산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벗어나는 질문은 삼가 해 주시고 행정감사 때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하고 있습니다.
164쪽, 1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165페이지 하단에 노점상 정비가 정비하는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신여대라든지 그다음에 석계역이라든지 하는 것 정비비용도 들어가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정비비용은 아니고 노점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하는 경우에,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노점이 지금 줄죠? 줄 수밖에 없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는,
○소형준위원 그렇죠? 인계를 못 해 주니까 줄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승계가 안 되니까.
○소형준위원 아까 정해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는 불법으로 그냥 노점상, 그렇죠? 그런 분들인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관리하고 대부분 뜨내기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저희가 단속하러 가면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또 단속원이 다른
○소형준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점 얘기하는 것은 깡통으로 되어 있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인수가 안 되니까 그때는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120개에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줄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그전에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 정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잡는다고 그랬었거든요, 작년에. 작년인가 팀장님 계셨을 때, 팀장님 지금 다른 데로 가셨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정비는 한성대입구 아마 저희가 이전을 할 때는 또 이전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업체를 써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거나 이런 게, 그리고 전기시설도 해 줘야 되고 초기비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여기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노점상 정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노점상 정비에 보면 관련 지게차, 대형트럭 사용료나 이런 것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정비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당히 예산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이게 적절한 건가요? 1억 9,000 했으면, 그러니까 깨끗한 것으로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게 아니고요. 1억 9,000 이거는 용역 계약맺은 겁니다. 저희가 용역을 5명을 쓰고 있는데 그게 용역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노점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소형준위원 용역을 받으신 분들이 단속하는 것 말고도 한성대 같은 경우도 이전을 했잖아요. 그 이전비용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용역비입니다.
○소형준위원 하나 이전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뭐뭐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는 한 건 했는데 1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소형준위원 노점 하나 만드는 데?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지게차도 불러야 되고요, 용차도 불러야 되고.
○소형준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을 이동하는 거군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소형준위원 새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전하는 게, 저번에 길음역에 새로운 건물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도 옆으로 이전을, 그 앞쪽이니까 민원 발생해서 옆쪽으로 이전하고 뭐 이런 경우.
○소형준위원 정비라는 게 깔끔하게 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것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냥 이전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군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서 1권 166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167쪽에 보면 위에 불량맨홀 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결산의견서에도 보면 사고 발생해서 공사 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불량맨홀 정비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차도상에 보시면 하수도 맨홀이라든지 맨홀 뚜껑이 있잖아요. 또 도시가스, 한전, 통신 맨홀 그런 맨홀이 있는데 차량들이 계속 다니다보면 하중에 의해서 구조물이 침하가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상 가다가 침하돼 가지고 차들이 덜컹대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거를 정비하는 업무가 이 불량맨홀 정비라는 거고요.
이 사고 건은 작년 7월경에 맨홀 작업을 할 때 약간 언덕배기였는데 차를 버팀목까지 대가지고 주차를 해 놨는데 뒤쪽에서 인부 2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정해숙위원 이게 길음동에서 난 사고인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 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사 중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7월부터 11월까지 공사 중지가 돼서 그만큼 금액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 인사사고가 났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받은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불량맨홀 정비하는 것은 그냥 침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송승익 침하된 것을, 그런 공법이 있어요. 해 가지고서 그쪽을 원형으로 커팅을 해서 거기에 새로운 충진재를 집어넣어서 도로면과 평탄하게 맞추어주는 작업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1년으로 따지면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1년에 보통 120건 잡고 있는데요.
○정해숙위원 120건?
○도로과장 송승익 100에서 120건 정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고로 인해가지고 한 50개 정도 했나요? 25개만 집행했어요.
○정해숙위원 그래서 부서 성과도 이렇게 낮게 나온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맨홀 이거를 공사를 못 했으면 이것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생기지 않았을까요?
○도로과장 송승익 민원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매년 이것은 연간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발주를 해서 업체는 해마다 계속 바뀌잖아요.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정해숙위원 어쨌든 관리 잘하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서 신경써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정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 도로환경 조성에서 성과지표에 보시면 횡단보도 턱 낮춤 개선 정비가 있어요. 보니까 95개를 잡아서 98개를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계속 하고 있나요, 아니면?
○도로과장 송승익 우리가 잡히는 예산이 1년에 1억이거든요. 1억인데 이게 약 1개소당 100만 원만 쳐도 100개소잖아요. 그러다보니 사실 금액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죠. 부족한 편인데 작년도 성과를 보면 98개소를 했으니까 거의 예산에 맞게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는 해서 12월까지는 그렇게 완료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보니까 턱 낮춤 개선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라도 그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송승익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시면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드릴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게, 왜냐하면 턱이 높으니까 신호등 건널 때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해 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당연히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다니기에는 상당히,
○양순임위원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좀더 높이 잡으셔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그게 해마다 잡히는 게 딱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올려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양순임위원 도로과 본예산에서 올려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애인들도,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보니까 몇 개 안 돼요, 98개면. 아직도 멀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좀 해서 내년에는 좀더 해서 많이 보충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167페이지 관내 노후계단 정비공사에서 이게 추경까지 했는데 지출잔액이 좀 남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67쪽 상단 쪽에.
○도로과장 송승익 1,700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강수진위원 네. 이게 추경까지 했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지출잔액인데요. 총 8억 5,000에서 1,700이면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엄청 잘 쓴 겁니다.
○강수진위원 그거 관련해서 칭찬하려고 저는, (웃음) 추경에서 네 곳이 되어 있는데 성북로하고, 이게 굉장히 급하게,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성북구 지형적 특성이 구릉지가 많다보니까 웬만한 데 가보시면 계단이 많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그래서.
○도로과장 송승익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항상 집행을 하는데 매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그것도 민원이라든지 또 여러 새올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온 데 맞추어서 저희들이 잡았던 건데요. 항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수진위원 제가 궁굼했었던 것은 이것을 잘했다는 거가 궁금한 게 아니라 선정한 곳이 4곳인데, 솔직히 말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네 곳만 이렇게 나온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으로 해서 점검을 이렇게, 그게 궁금해서 저는 질문을 했거든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주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강수진위원 민원사항으로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3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 도로 말고도 골목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도로과에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은 보시면 자료에도 3m도 있고 그러면 그런 이면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소형준위원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리고 이 규정이 대로변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형준위원 차가 다니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네. 예를 들어서 시속 50이나 60으로 달려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으면.
○소형준위원 여기서 보니까 운전자가 요구했다고 그러길래.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턱이 높다고 그래서 이게 규정이 10㎝인데 예를 들어서 초보운전이나 운전이 미숙한 분들은 넘어갈 때 속도를 확 줄여서 30㎞ 이내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탁 넘어가다 보면 튀어버리거든요. 운전자들 그런 민원도 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 지역구에도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밤에 차들이 그것처럼 달리다 보니까 옆에 사시는 분들이 막,
○도로과장 송승익 네,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네. 고통스럽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설치는 빨리 할 수 있는데 철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어렵습니다.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도 일방통행 하나 만들어놓으면 다시 만들기 쉽지 않듯이,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준위원 그걸 정말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옆에 있는 분들은 평생 이사 가기 전까지는 계속, 그래서 그 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 작년에 확인해 봤는데 작년에는 철거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형준위원 이번에 저희가 다른 동을 행정감사 때문에 가는데 그 동에다가 제가 민원을 넣고 민원인들도 넣고 했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민원 해결 100% 딱 써놨어요. 이번 행정감사 때 제가 두들길 건데 거기도 방지턱의 민원이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도로과에서는 거기다가 전화해 봐서 주민센터에다가 물어보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동의를 만약 경찰서 협의부터 해서.
○소형준위원 협의를 했는데 그거를 철거를 못 한다고 통보를 해줬더라고요. 제가 그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협의했냐?”, “무슨 말이야, 우리가 민원을 넣었는데 왜 협의를 해, 철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것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했냐, 거기서 협의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딱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지도 않고 과에 보고하니까 과에서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자, 열선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도로포장 유지보수라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하단에 대략 40억 약간 넘는데 그 예산이 거의 도로 포장으로 들어가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소형준위원 도로가 왜 그렇게 자주 망가질까요? 가장 큰 이유.
○도로과장 송승익 가장 큰 이유는 계속 장기적으로 강우나 강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스콘이 물에는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실금이 간 상태에서 침투가 되면 재료 분리가 일어나서 포트홀이 발생되고요.
○소형준위원 또 눈이 오면.
○도로과장 송승익 제설제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서울시에 물어봤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제설제 때문에.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도 영향은 있습니다만.
○소형준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물론 내용에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두 개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은 분리되어 있지만. 저희 성북구는 구릉지가 많아서 열선을 많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열선이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제설제 때문에 도로가 망가지는데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저희 관내에는 없는 건데 열선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에 질의한 게 있어요. 했더니 서울시에서 친환경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도로에 제설제 안 뿌려도 영하 6도인가 7도까지 되면 녹는 게 있어요. 제설제가.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설치를 했냐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국민대학교 지나가는 터널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터널 안에요?
○소형준위원 그 앞에, 거기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후 사진을 보여줬어요. 눈이 왔고, 여기는 다 녹았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제설할 필요가 있고, 거기는 제설을 해야 되고. 성북구에서 유일하게 한 데가 거기고요. 중구, 성동, 강남 그런 데는 하더라고요. 서울시예산으로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도로과장 송승익 아마 시험포장이나 시범포장으로 했을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네, 래서 몇 년째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성북구 관내에 우리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서울시에 물어봤어요. 과에서 요청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잡아서 내려줄 수 있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자세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지원관님하고 여러 차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친환경으로 하는 업체가 서울시에서 받아봤더니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세 군데 어디든 물어보셔가지고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열선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경사가 어느 정도 되면 이걸 하냐 했더니 저희 경사 기준이 있지요? 열선 하려면 기준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기준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보문동에서 창신동 올라가는 거기 열선 깔았잖아요. 거기까지 경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 열선 안 깔아도 되고 예산 줄일 수도 있고.
○도로과장 송승익 그건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되겠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소형준위원 제가 그래서 어느 학교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라 해서 지금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그 예산을 지금 하려고 학교에 예산을 내려준 상태거든요. 그걸 깔려고. 교육청이랑 지금 얘기 중인데, 물론 그게 어느 정도 비싸기 때문에. 일반 아스콘 까는 것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비싸고 그리고 열선 까는 것보다는 훨씬 싸고요. 유지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보셔가지고 하면 예산이 40억 가까이 쓰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열선도 이게 지금 보니까 49억이 되어 있잖아요. 합이면 89억인데 물론 구릉지는 안 돼요. 높은 데는 안 되는데 어느 정도 경사는 되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알아봐서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제설을 할 때 보도제설 차량하고 그냥 일반 제설 차량이 있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작년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각 동에 한 대씩 보도용 제설차량을 전부.
○김경이위원 그래서 몇 대 정도 돼요?
○도로과장 송승익 거기 20대랑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9대가 있습니다. 29대.
○김경이위원 29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살포기 같은 것도 있어요? 대형 살포기도 있고.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은 차량이 진입하는 도로에는 대형 살포기를 장착해서 덤프에도 장착하고,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유니목이라는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살포기가 달려있어서 제설할 때 쓰는 그런 차량들로 해가지고 차도 상에는 그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굴삭기도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굴삭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톤백이라고 해가지고 큰 백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굴삭기로 들어가지고 절개해서 실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김경이위원 몇 대 정도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굴삭기는 우리가 보유한 건 1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 제설용역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못하니까 각 권역별로 1대씩 2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2대요? 그러면 소형 살포기는 이거를 각 동마다 해가지고 비치는 안 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게 예전에 각 동 행정차량에 장착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자체도 뒤에 그걸 달아놓으면 다른 걸 못 실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달라서 여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렇게까지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민간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잠깐만요. 회의가 이렇게 하면 길어지고 이런 문제는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고요. 세입ㆍ세출로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열선사용 전기료 있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진선아위원 구간별로 어느 정도의 전기료가 들어가는지 좀 자료로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구간별로.
○진선아위원 전체적으로 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우리가 4개월을 쓰거든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을 딱 운영하는데 그게 월 청구가 되는 게 우리가 쓰는 게 가동했을 때마다 다르잖아요? 횟수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총액으로 나오거든요. 월 4개월로 나오면.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구간이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고 아주 단거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네.
○진선아위원 그거에 대한 평균?
○도로과장 송승익 평균은 거꾸로 전체 금액에서 연장을 나누면 평균이 나오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열선 지금 설치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한 200미터 정도밖에 못했다, 그런데 열선이 꼭 있어야만 되는 구간이 연장해서 있어야 하잖아요? 연장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별도로 신설을 하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신설해야 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당연히 깔려면 공사를 해야겠지만.
○도로과장 송승익 새롭게 또 까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바로 끝난 지점부터 새롭게 별도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라니까 그런데 김경이 위원이 말씀하신 보도용 제설장비 있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했다는 것.
○도로과장 송승익 네.
○진선아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구매한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
○도로과장 송승익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저희가 구매를 했지요.
○진선아위원 우리 구에서?
○도로과장 송승익 네.
○진선아위원 그것 우리 구만 했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닙니다. 25개 구 전부 다 내려보내서.
○진선아위원 전부 다 했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제설장비 사용하는 거 보셨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제설장비 물론 봤지요. 저희 구청 주변도 직접 우리 직원이 오르고 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게 번호판 없지요? 도로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납품업체가 보험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해서 우리와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진선아위원 사용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사용을 할 수 없었던 게 각 동의 사정 같은데요. 그거는 동마다 달라요. 보면 어떤 동은 참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용하는 데도 있고, 이런 거예요.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이거를 사용을 하시는데 교대가 안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분이 뭐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든지 해서 사용 못 한 데도 있고 또 의외로 적극적으로 직원분들이 서로 사용법을 배워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좀 그렇게 갈리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지요. 동별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게 하고 크기가 작은 크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게 덮개 덮여가지고 그대로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방치가 되어 있어요. 방치될 수밖에 없지요. 그거를 어디에 놔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진선아위원 다 수거했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수거해서
○진선아위원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우리가 3월 15일까지인데 3월 15일 넘어서는 유지관리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진선아위원 네.
○도로과장 송승익 각 동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용역으로 해서 그 중에서.
○진선아위원 업체에서 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돈은 또 줘야 하잖아요. 보관료라든지 부속품 같은 것 교체할 수 있는 건 교체해야 되고 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수거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차피 올해 겨울에 또 사용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제가 듣기로는 도로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도나 이런 가까운 이면도로밖에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구릉지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까지 가기에는 도로를 지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도로는 운행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이 보차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 있잖아요?
○진선아위원 네.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까지도 보험이 될 수 있게끔 그쪽에서 조치를 해놨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항을 알려줬는데 초기에는 처음에 안 된다 그랬었는데 다시 보험사랑 납품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불편해서 잘 못 쓰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4륜 바이크처럼 나왔던 거를 저희가 누구나 할 수 있게 쉽게, 이것은 너희가 무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교체를 했어요.
○진선아위원 처음에 그 기계를 보고 너무나 잘됐다, 작은 도로나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구릉지가 많은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 다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돼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작년에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부서 성과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도로 개설사업 지원이 목표치가 3개였어요. 그런데 하나 했어요. 그러면 3개라는 것은 개설을 해야 되는 거가 3개였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게 도로 개설은
○정해숙위원 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딱 3개인데 동덕여대 아시지만 주변 오거리 그거 하는데 도로개설 완료가 된 게 그거 하나이고요. 숭곡초교 지금 하고 있고요. 돈암초교 내려오는데 도로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시행인가는 2000년에 나갔지만 보상이랑 같이 가잖아요.
○정해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보상이 보통 행정소송까지 가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에서는 완료가 돼서 우리가 하나를 잡아놓은 것인데요.
○정해숙위원 어쨌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뭔지 궁금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이용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에 관한 것만 물어주시고 행정감사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하나 여쭈어보려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소형준위원 제설차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제설대책 추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설차가 3개 중에서 하나 고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3개 선정하려다가 이번에 하나를 선정했는데, 그래서 제설차가 들어왔잖아요? 저는 이거 처음에 들어오고 완전 문제 있다고 생각했어요. 와이퍼가 없어.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나중에 와이퍼를 설치했더라고요. 아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원래 애초에.
○소형준위원 원래 없었는데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설치를 했는데 수동이야. 손으로 이렇게 해야 돼. 가보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어디가 그렇지요?
○소형준위원 보문동이 그렇고요. 삼선동도 그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별도로 설치를 한 건가요?
○소형준위원 아니요. 업체에서 와서 구청에서 설치해줬대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쪽에서요?
○소형준위원 그런데 수동이에요. 제가 그걸 탔어요. 눈이 온다고 생각하고 눈이 오니까 한 사람 옆에 타가지고 와이퍼 손으로 해야 돼요. 가 보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만약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올해는 그런 거를 다 제대로 잡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소형준위원 청소할 때도 제가 보문동에 나갔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제가 그것은 못 봤습니다. 솔직히 못 봤고 구청에서 직원이 직접 하는 것도 그건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갑바를 안 씌워놓았길래 이걸 왜 안 씌워놨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타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고 진선아 위원님 말씀대로 뭘 해놔라 했더니 씌워놨더라고요.
제가 삼선동주민센터에 갔어요. 여기는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소방서 뒤에다가 해놨더라고요. “이거 참 문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청장님하고 아침청소를 갔는데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사고나서 어디 보관할 데도 없고 참 골칫거리기는 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와이퍼 수동으로 하는데 눈 오면 전화할 테니까 오셔서 하라고.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가보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물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소형준위원 그리고 아까 방금 여직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선을, 제설작업 하려면 20킬로로 되어 있잖아요. 타구는 5킬로로 줄여달라, 10킬로 줄여달라 해서 하다 보니까 제설비용이 늘어나니까 다시 원상복구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까처럼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권 168쪽부터 169쪽까지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상단에 수해종합대책 및 풍수해예방 그게 풍수해 재해보험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 속에 일부 보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안에 있는 건가요? 풍수해 재해보험이 2023년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23년도
○소형준위원 작년.
○치수과장 김윤기 개략적으로 추경 포함해서 칠팔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형준위원 이번 연에는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번에는 5천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왜 이번 연에는 이렇게 작게 했어요? 작년에 반응이 좋아서 늘어났잖아요. 소상공인도 막 들어오고.
○치수과장 김윤기 작년도에 그 전년도 강남 사고 이후로 작년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홍보가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 구 기준으로 한 4,200여 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칠팔천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5,000 정도 편성했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에 다시 할 생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거의 홍보대사처럼 해달라고 했거든요. 소상공인 이것 때문에. 그게 강남보다도 관악구 이쪽에서 사고가 나지고 재작년에 사람들 많이 죽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긴 건데, 이거를 서울시에서 70%인가 지원하지요? 70% 지원하고 성북구에서.
○치수과장 김윤기 국ㆍ시ㆍ구비가 50, 20, 30 이렇게 합니다. 국가에서 50 지원하고 시에서 20을 지원하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70지원하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소형준위원 나머지 30%에 대한 70%를 지원하지요? 그래서 91%죠. 70%이고 나머지 30%에 대한 70%를 지원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잠깐만요.
○소형준위원 그래서 91%이고요. 나머지 9%를 민간인이 자부담을 하고.
○치수과장 김윤기 시 전체금액에서 70%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50대 20하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정부지원 중에서 50:20:30으로 국ㆍ시ㆍ구비가 가고 개인이 100%에서 30을 부담하고 이렇게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국가에서 50%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2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 남은 거에 성북구에서 70%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91%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체금액에서,
○소형준위원 그래서 민간인이 9%를 지급하던데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러니까 전체금액에서 30%가 자부담입니다, 토털해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에 가입이 되면 보험료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의 30%면 개인부담하는 게 6만 원입니다. 그러면 6만 원 중에서 최대로 보통 자치구에서 한 70%까지 추가 지원을,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70%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러니까 70%라는 개념이 전체에 대한 70%가 아니고 개인 30%에 대한 추가 부담하는 부분이다,
○소형준위원 아니요, 전체 70%가 아니고요. 국가에서 50% 내고 서울시에서 20% 내고 30%가 남잖아요. 그 30%에 대한 70%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91%예요. 민간인이 9% 내고, 그렇죠?
○치수과장 김윤기 9%가 아니고 30%인데 추가지원을 했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20%, 50%, 30% 이렇게 하는데 또 70%까지 최대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민간인 부담이 얼마 그게 아니고.
○소형준위원 저희 성북구가 70%를 했었어요. 이번에도 70%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됐어요. 열 군데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70% 하는 데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위원들이 70%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성북구가 좀 늦게 했어.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0% 올린 게 늦게 하는 바람에 소상공인들이 1월달, 2월달, 3월달에 가입했던 분들이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예산이 일단 잡혔으니까 소진하면 추경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빨리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런데 그 부분을 연초에 위원님하고 가끔 통화를 드리고 했는데, 저는 이 업무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과연 70% 추가지원이 적정한가 그런 고민도 사실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정부가 최고 50%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 부담하니까 전체 보험료에서 정부예산이 부족해서 지금은 추가부담하는 것을 제로로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이 정부든 저희도 부담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제가 따져봤을 때 작년에 4,200이면 저희가 개략적으로 보험료가 정부에서 부담한 것까지 해서 한 5,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전체 20만 원인데 이게 전체 정부에서 부담하는 게 개략적으로 8억 정도, 전체적으로 저희 구만 따졌을 때 4,000건 가지고. 그러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25개 구청이니까 개략적으로 200억, 많게는 250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방재성능에 대한 능력이 상당한데 과연 200억 정도가 어디로 갔는가, 전부 보험회사로 가지 않았는가, 그러면 요즘 기후이변이네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다면 주민들이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또 상당히,
○소형준위원 저희 구민 안전보험은 얼마 들어가요? 저희 자전거보험은 얼마 들어갑니까? 그거 다 왜 그러면,
○치수과장 김윤기 그래서 우리가 보험은 주는데 추가지원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 구도 있지만 전 구에서도,
○소형준위원 구민 안전보험 저희는 무료죠? 돈 안 내죠? 자전거보험도 돈 안 내고.
○치수과장 김윤기 보험의 기본적인 것까지 내는데 추가지원까지 하는 것은 저는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형준위원 일단 타구가 지금 하고 있고 관악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구도 그렇고 점점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으니까, 저희 그때 잘 했다고 칭찬도 받고 “네, 감사합니다.” 해 놓고서는 다시 와갖고 낮추는 게 낫겠다고 하고. 타구는 오히려 하려고 하고 위원들이 지금 타구는 “왜 우리 구는 있는데 너네 구는 없냐?” 이러면서 오히려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저희도 올해 인상을 했어요. 했는데 왜 작년처럼 빨리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 것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준위원 고민은 해 보셨겠죠.
○치수과장 김윤기 총괄자로서 그런 고민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정부추세도 그게 상한선이 너무 많으니까 정부의 부담이 추가로 너무 늘어난다, 예산이 없다 이래서 언제까지인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추가지원을 0%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68페이지 성과지표에 보면 빗물이용 홍보 및 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당 112하고 128 실적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빗물이용시설은 우리 공공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빗물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빗물을 받아서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개당 설치비가 200만 원 전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가 7개소 설치할 계획을 해서 실제로 7개소에 설치를 해 준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여기 리플릿도 해서 홍보하지 않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것도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횟수인데, 저는 교육하고 홍보를 건수를 같이 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여기가 교육 및 홍보건수 해서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사실상 교육홍보 이런 것들을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게 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이용 및 교육 건수 이거를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교육하고 이러는 것을 통상적으로 매년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면서 37개 학급, 학급 기준으로 따져서 학교별로 쭉 선정을 받아가지고 37개 학급 해서 4차시 정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설정할 때 그거를 목표건수로 이렇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것은 32학급에 4차시 해서 128회 정도를 했다 이렇게 성과 달성은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홍보까지 들어있어서, 홍보 건수가 따로이고 교육이 다를 건데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수치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워서 교육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홍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플릿 홍보라든지 학교에 안내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목표와 성과에 대한 수치로 정확히 표현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홍보를 주민센터에도 나눠주시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김경이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교육은 학교를 찾아가지만 홍보는 주민센터 같은 데 가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를 들어서 학교는 학급대로 이렇게 수치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센터나 일일이 다 홍보한 건수만 다 산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문으로 했든지 아니면 리플릿을 만들어서 했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건수로 보고 개략적으로 잡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예비비와 재난지원금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가 보니까 간주 7차에 내려왔네요. 그게 늦게 내려와서 예비비 사용했다는 얘기죠?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예비비를 지급하는 것은 재난,
○진선아위원 먼저 했다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재난지원금 국시비 내려온 것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많았던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국시비 요청을 안 했나요? 왜 적게 내려왔어요? 우리 예비비 사용한 것보다?
○치수과장 김윤기 재난지원금은 저희가 국ㆍ시ㆍ구비를 해서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발생이 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해서 먼저 지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재난 NDMS라고 하는 국가재난상황 종합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내려온 것 외에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시스템 자체가 예비비로 먼저 지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오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예비비는 2억 1,500이 들었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으로 내려온 것은 1억 4,500 그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진선아위원 제 얘기는 지금 이 피해보상을 한 내용에 금액이 2억 1,500이 내려와야 되는데 왜 적게 내려왔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억 1,500인데 거기서 국비 50:20:30, 국ㆍ시ㆍ구비를 이렇게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구비라는 얘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30%가 결과적으로 구비 부담률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합본 예산서에는 국ㆍ시비만 되어 있고 구비는 없어요. 매칭이라면 여기에 구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되어 있지 않아서 여쭈었던 거예요. 그래야 계산이 맞아지는 거잖아요, 예비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치수과장 김윤기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치수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 결산서 제1권 278쪽부터 280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78쪽, 280쪽이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78페이지에 교통행정과에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지금 사업이 신청이 많지 않나요?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결산서에서 2023년도에는 신청을 조금 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올해는 의외로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래서 올해는 실제 민원 들어온 것에 다 소화는 못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더해야 될 것 같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보통 한 가구당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딱 정해져 있습니다. 1면 하게 되면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2면을 하게 되면 1,200이죠. 한 면 더 할 때 1,0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000만 원 이내라면 그 안에 CCTV나 이런 부수적인 것까지 들어가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CCTV는 안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진선아위원 예전에는 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CCTV는 하지 않고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게 깨끗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예전에는 CCTV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담장을 허물었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안 해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그건 비싸지 않던데.
○담당 과거 일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들어서는 건설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요.
○진선아위원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담당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보안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도,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서울시한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승인안개요서 4쪽, 결산서 1권 2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권 286쪽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4쪽, 결산서 1권 313쪽부터 3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및 치수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승인안개요서 5쪽부터 6쪽입니다. 결산서는 2권이 되겠습니다. 81쪽, 86쪽을 참고하여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교통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입니다.
84쪽과 90쪽을 참고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7쪽, 결산서 1권 338쪽부터 339쪽 및 360쪽을 참고하시어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권입니다. 344쪽 및 361쪽에서 362쪽을 참고하시어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진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가 며칠째 결산을 다른 국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면서 저희가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기본경비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의 기본경비는 부족하셨나요? 다 쓰신 데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국에는 40%, 30% 남은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기본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느냐 했더니 출장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아서 남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이나 민원이 많은 부서들은 기본경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국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다시피 아마 예산팀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다음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액을 하든 그렇게 조정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이나 아니면 민원이 많은 데는 좀 더 올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국장님이,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5개 과의 기본여비하고 급량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게 되면 구 전체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율에 맞추어서 85%, 90%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 남는 편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의 답변도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마치고 부족하게 되면 추경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사실 국장님이 신경 써주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산팀에서 일괄 몇 프로 이게 아니라 고생하시는 부서에는 좀 더 편성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기 전에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99년 1월 16일 설치되어 2006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로 통합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20% 이상 증가되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변경 내용은 기금 규모는 16억 8,250만 원에서 1억 7,380만 원이 증가한 18억 5,630만 원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2페이지 하단 지출계획 변경 구분란의 예치금의 기정예산 5억 9,890만 원이 변경예산 7억 7,270만 원으로 증가액 1억 7,380만 원이 연도말 기금 증가액으로 증가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관내 도로에 대한 도로굴착 복구의 시행 및 포장도로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 및 정리)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 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 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6시47분)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축하드릴 일이 있네요. 고영룡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국장님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박 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연일 예결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영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용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미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최혜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리고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문화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성북구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진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 순서대로 하며, 그 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꼭 세입ㆍ세출 부분을 다뤄주시고, 행정감사에 필요한 것은 행정감사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문화재단 출장하고 여비 지급한 것 있잖아요, 출장 나가면. 3,500원씩인가요? 3,500원씩이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소형준위원 여기도 버스비가 혹시 따로 나가나요? 안 나가요, 여기는? 차비는 안 나가요? 공단은 나간다고 그러길래, 나가면 그것까지 자료 달라고 그러려고요. 안 나가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소형준위원 3,500만 원만 나가죠?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도 주말에 직원들 나오시면 여비 나가잖아요.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급여로 나갈 것 아니에요. 누가 출장 달 것 아니에요? 안 달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초과로.
○담당 주말에는 출장을,
○소형준위원 초과로 달아요?
○담당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초과로 주세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주말에 하는 분들 6급 이하. 초과 근무한 것.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23년도.
○소형준위원 네, 23년도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구에 여성합창단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임현주위원 거기 지원내역하고 아마 명수가 있을 거예요. 명수, 지원내역, 여성합창단 세부내역으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세부내역이요?
○임현주위원 네. 명수가 있을 거예요. 몇 명 그것까지, 인원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구성인원이요?
○임현주위원 네,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숲속도서관 현황. 그거 문화체육과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임현주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동아리 지원내역 주시고요. 인원하고 같이 주세요. 그다음에 성북 거리공연 현황 및 지원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가산업 관리 및 사업장 교육. 그것도 현황 및 지원내역 주세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유공표창 및 모범표창 3년 치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표창 건수하고.
○임현주위원 네. 그리고 탬플스테이 지원이 문화체육과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임현주위원 그 지원현황하고 지원내역 좀 주세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지원현황 및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마을공동체 그게 현황하고 지원내역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자치행정과.
○임현주위원 네, 자치행정과. 공동체하고 거점활력소, 마을활력소하고 틀리죠? 그 세부내역과 현황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청사 유지관리 환경개선 12억 400 자료,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관리 10억 1,100 자료 준비 됩니까?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 그 뒷장에 200페이지 보시면 이게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단어가 달라요. 위에서 여덟 번째를 보면 조직 활성화 지원 1억 8,600 공무원노조 바로 밑에 있는 건데 사업범위를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 쭉 밑에 보면 원활한 구정 운영 구정업무 추진 활성화, 지난번에도 내가 이거 한 것 같은데 두 가지가 명칭은 다른데 하여튼 운영에 대해서는 원활한 구정 이게 같다고 보는데, 1억 1,200하고 7,300 이겁니다.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203쪽에 보시면 동 운영 기본경비 지원 16억 1,600 이거 자료로 주시고, 어떻게 해서 20개 동에 기본경비가, 잔액도 지금 1억 3,200이나 남아있는데 이거 주시고.
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운영 해서 8억 9,000 그거, 그다음에 그 밑에 동 행정 발전전략 개발 및 홍보 1억 2,400,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204페이지 행정운영비 큰 목에 기본경비란이 있어요. 21억 7,700인데 남은 금액도 6억 9,400이 또 남았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편성을 많이 하시고 많이 남겨놨거든. 14억 8,300을 쓰셨는데 이거 자료를 상세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다음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갈까요?
○임현주위원 이어서 하시죠.
○위원장 이용진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진행할까요?
○양순임위원 진행하세요.
○임현주위원 진행하면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그러면 행정문화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84쪽부터 93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88페이지 세입부분 문화체육과 중간부분에 보면 기타수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미수납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019년도에 종암동에 문화공간 이육사를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 당시에 그 건립 업체에서 제삼자한테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무를 저희들한테 대납하게끔 해서 저희들이 미리 채무자한테 지급을 하고 그 건립업체한테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을 해서 작년에 승소를 해서 반환금을 받아야 되는데, 고지서를 발급을 했는데 아직 그 업체에서 미납한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저희들이 고지서를 몇 번 발급하고 안 되면 압류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부위원장님.
○강수진위원 89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과 환급액하고 미수납액 관련해서 발생된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방금 말씀드린 기타수입 1억 6,400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수진위원 환급된 것하고 미수납액에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죄송하지만 담당자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강수진위원 네.
○담당 서다영 문화체육과 세외수입 환급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세외수입 정리하면서,
○진선아위원 죄송하지만 속기에 남겨야 되니까 직위를,
○담당 서다영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체육과 서다영이라고 하고요.
세외수입 그 과목을 더 정확한 과목으로 처리하라는 공문이 서울시하고 세무과에서 시달이 돼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처리했던 세외수입 건들을 환급처리를 하고 다시 더 정확한 과목으로 경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환급액들은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다시 다 납부가 된 내용이고요.
○강수진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정리가 된 건가요?
○담당 서다영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직영시설에 있는 ‘뜰안’이나 ‘예향재’ 같은 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 수입 같은 것을 기존에 입장료 수입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그게 입장료 수입이 아니고 기타사용료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미 입장료 수입으로 처리가 된 것을 저희가 환급절차를 저희 부서 공금 통장으로 받고 그다음에 다시 기타사용료로 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강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부터 2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서 1권 199쪽부터 2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하나만 여쭤볼까요?
○위원장 이용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문화재단은 언제 같이 할까요? 문화체육과할 때 문화재단 질문할까요?
○정해숙위원 네, 문화체육과 할 때.
○소형준위원 네.
○위원장 이용진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세출부분에 행정지원과요. 중간 부분에 맨 위에 보면 결산서 1에 집행잔액이 96억이나 되는데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우선 청사 유지관리 환경개선에서 9,1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청사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환경개선을 하는데 11억 정도가 지출이 돼서 84만 원 정도 불용이 됐고, 다음에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서 1,1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다음에 코로나19 대응인력 포상금 관련해서 거기에서 11억이 불용이 되다 보니까 불용이 그렇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기관인력 운영비 이걸로 83억이 일단은 불용이 됐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기관인력 운영비가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직원 인건비이다 보니까요.
○임현주위원 직원 인건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임현주위원 직원 인건비가 어떠한 인건비?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전 직원 1,700명이 되는데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임현주위원 기본경비 이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임현주위원 어쨌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다음에 줄여서 잡는다고 얘기하니까 이따가 얘기하고요.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격려 2억 6,000 그리고 능력개발비 1억 5,000 그래서 과다하게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전체적으로 토털하면 이게 90억이 넘는다는 것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직원 능력개발비는 교육경비 예산인데요. 아무래도 사이버교육 같은 걸 많이 하다보니까 많이 남았던 거고.
○임현주위원 다음에는 좀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99쪽에 보면 성과지표에서 국내도시 교류증진 해서 교류 횟수는 목표를 19회 잡았는데 실적이 50회 이상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저희가 목표를 19건을 잡았다가 50건으로 늘어난 이유는 처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그 전에 아무래도 국내외 교류가 없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잡다보니까 19건이었는데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고창, 삼척, 정읍, 제천 같은 데 해가지고 한 50여 건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263%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024년에는 목표가 조정이 됐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23년 수준에, 그러니까 3개년을 평균적으로 잡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너무 과도하지 않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방금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인데, 저희가 타 지역을 갔더니 구청에서도 자매도시 한 데로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든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정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 갔더니 자매도시 되어 있는 데로만 가게끔 되어 있어서 서로 도와주면서 그분들은 또 성북구에 와서 성북구 이런 쪽을 보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던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건의.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위원님의 지적사항 감사히 받아들이고, 자치행정과라든가 동별로 교류도시라든가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농직거래 같은 거라든가 물건도 팔아주고 그다음에 홍보도 해 주고.
○소형준위원 가게 되면 저희는 맨날 경기도권이나 포천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매도시에 가고 그쪽에서도 성북구에 와서 성북구의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좋은 데도 많잖아요? 그런 데도 같이 교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 자매우호도시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죄송합니다. 예산에 관하지 않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제가 아까 자치행정과에 자료 요청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기본경비, 모든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줄여서 했다고 하지만 모든 위원들이 항상 넉넉하게 하는 느낌을 받는데 기본경비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보십시오. 기본경비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사용되며.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기본경비라고 하면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다 보니까 직원 1,700명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잡아주다 보니까, 그런데 잡았는데 요즘 직원들이 소형준 위원님도 예전에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지만 출장이라든가 여비가 많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졌는데.
○박영섭위원 지난번에 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해를 했는데 코로나도 마치고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자치행정과나 행정지원과나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전 회의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일을 적게 했다는 뜻인지 열심히 했는데도 출장 갈 길이 적었는지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소명을 잘해줘야 만이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갈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즈음 가장 문제되는 게 출장여비가 많이 불용된 상황 같아요. 그런데 요즈음 직원들이 출장에 대해서 명확히 지침대로 출장을 나갑니다. 원칙을 지키고 실제로 안 나가는 직원도 많지만 나가는 직원이 동사무소나 현업부서 직원들은 많이 나가는 편인데 일반 행정지원부서라든가 기획예산과 그런 부서들은 출장이 좀.
○박영섭위원 한 개 부서에서 출장 가는 확률이 한 달에 몇 번이며 1년에 몇 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정확히는 못 뽑지만 아까 말한 대로 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출장 나갈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6만 원을 출장여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한 사람이 갑니까? 10명이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둘이도 갈 수 있고 한 명도 갈 수 있지만 각자 1인당.
○박영섭위원 2명은 넘지 않지요? 이게 4,000이라면 납득이 쉽게 갈 건데 숫자가 4억 400이야. 4억이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아까 말한 대로.
○박영섭위원 4억 460만 원 이 정도 잔액이 남다 보니까 비율로 보면 이게 엄청나요. 비단 한 과라면 이해가 갈 건데 전 과가 거의 비슷해. 예산배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책정할 때 기본경비에 관해서 관대해. 이게 과하지 않느냐 묻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잘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마찬가지예요. 다른 예산 짤 때는 정말 안 해 주거든. 그런데 기본경비 만큼은 관대하기 때문에 이건 의원으로서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면 직무유기가 되는 기분 같아서. 진짜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거 4,000이 남았다면 안 물어봐요. 그런데 4억 400이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이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한 부서를 보면 알겠지만 출장 경우가 그렇게 많이 가냐, 안 가냐. 그게 일을 잘하고 한다면 괜찮아요. 반대로 안 가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박영섭위원 밥을 잘 먹으면 일을 잘하고 운동선수가 그래야 할 텐데 밥도 안 먹고 잘할 수는 없거든. 단백질도 많이 먹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논리인데. 많이 남겨가지고 예산만 많이 써가지고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자료는 다른 과에서 받기로 했으니까 이것 예산 편성하실 때 잘 좀 했으면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삼척수련원 운영이 있는데 운영체계가 전하고 똑같나요? 한 분 계시고 직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셔가지고 지금 상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 연부터 하지요? 1월부터 12월까지.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상시근로자 한 명을 더 채용해서 2명으로 상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 전에도 11동 자체는 상시 운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기가 좋아가지고 홍보도 많이 되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근무자가 전에 한 명에다가 청소해 주시는 두 분이 계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지금은 일하시는 분이 상시 계시는 두 분에다가 청소해 주시는 분 해서 총 네 분이 있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여름철이 되면 9명으로 늘려가지고요.
○소형준위원 해 주시는 분이?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한시적으로 몇 개월만?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23년에는 안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그때까지는.
○소형준위원 24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삼척 운영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그건 나중에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뒤에 계시는 분 아시나요? 혹시 모르세요? 예산이 많이 늘어났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까 말한 대로 상시근로자가 1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1명 정도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23년도 예산은 2억 2,000이었는데 24년도는 2억 7,000으로 한 4,8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상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4,800만 원이 그분의 1년간의 급여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작은 편은 아니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한 200여 만 원 정도.
○소형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23년에도 그 기간에는 있는 사람을 늘렸고 이번에도 똑같이 기간에만 늘리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여름이 다 오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제가 궁금한 건 나중에 또 문화체육과 쪽에 물어볼 텐데 이게 여름에 도서가 열리잖아요. 도서가 열려가지고 제가 예산편성을 계속 해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이렇게 좀 남았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나중에 또 여쭤볼 텐데, 됐고요.
그다음에 성북구청 어린이집 운영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직장어린이집이요?
○소형준위원 네. 이게 다 급여인가요? 여기 8,300만 원이 다 급여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예산하고 조금 빗나갈 수도 있는데 성북구청 어린이집 이전할 생각은 없어요? 옆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직장어린이집을 다른 데로 장소를?
○소형준위원 네.
아니, 거기 보면 매일 농성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0세에서 5세까지 욕 듣고 음악소리 듣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제가 부모라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거기니까 다니기는 하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뭐 잡는 것보다도 옆에라도 조금 뒤쪽이라도 잡아줘야지, 멀리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데 그 앞에 매일 오잖아요. 어린이집은 농성하는 게 합법적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안 돼요. 학교하고 유치원은 교육기관이어서 안 돼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린이집은 가능해요. 만약 성북구청에 있는 거기가 유치원이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게끔 못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어서 국회에도 해 주십시오 하면서 저희 지역 위원장님에게 전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예산을 들여서 옮겨주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다 직원분들이시고 그러신데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산하고 달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경이위원 200페이지 보면 직원 능력개발 지원 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김경이위원 지출잔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까도 모두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직원 능력개발비라고 하면 직원 교육관련 예산 경비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교육경비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인건비의 최소 1%를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바쁠 수도 있고 아니면 재택교육이라든가 사이버교육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교육경비가 조금 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 보면 많이 줄은 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줄었다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거는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다시 한번만 더.
○김경이위원 저기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감소했다고 그게 있는 건지. 이거는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김경이위원 그건 상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건 상관없이?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성과지표에 보면요. 저희 국내외 도시 교류증진 해서 교류 횟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실적이 50번에서 많이 저거 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직원들 갔다 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국내 우호도시가 있는데요. 23년 이전 21년, 22년에는 코로나다 보니까 국내 교류 건이 많이 없어가지고 19건 정도 보수적으로 잡았었는데요. 23년도에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각종 국내 우호도시, 그러니까 고창, 삼척, 정읍, 영월, 이천, 보성, 담양 이런 데가 교류도시이다 보니까 사절단이라고 해야 하나요? 서로 교류하는데 우호방문을 해 주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저희가 방문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저희가 방문한 횟수입니다.
○임현주위원 갑자기 많이 다녀오셔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방문한 거예요? 누가 방문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공무원 위주입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 위주로,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자료를 한번 제출했는데요. 그대로 드릴게요.
○임현주위원 네, 그것 주세요.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202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202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11억쯤 돼요.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많이 남은 것만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기본경비에서 저희가 6억 9,400 정도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이 한 3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잔액 사유가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저희가 동주민센터 여비하고 급량비는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하거든요. 작년 예산편성할 때 동주민센터 직원이 446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급량비는 12달 기본으로 90%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7억 7,000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업무추진비 여비는 2만 원인데 이게 13일 편성해서 12월 26만 원까지 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여비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아까 자료를 보면서 여비도 조금 감액해도 되겠다, 그동안 매년 나가는 추이가 있으니까 좀 감편성해도,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6억 9,400 기본경비가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많이 남은 게 동 운영 기본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운영비 부분이 1억 3,200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이 40% 급등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추경을 했는데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동결되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9,200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는 동 주민센터에 강사료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각 동에서 신청을, 지금 종암동하고 2개 동밖에 안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대부분 남은 거예요. 한 6,000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많이 남아서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서 8,200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이거는 주로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동 지원관 예산하고 간사활동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동 지원관들도 조금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직을 하고 이러다 보면 다시 또 채용하고 채용공고 내고 그러면 한 달 이상 훌쩍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잔액이 남은 걸로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사 부분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간사도 일부 공백으로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협치 부분에서 3,500 그러니까 집행잔액률이 85%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시비 지원이 중단돼서 저희들도 사실 협치 부분은 사업이나 이런 것이 다 중단됐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작년에 조금 지출된 것은 분과회의를 일부 했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통지하고 이해를 구했었는데 일부 분과활동 하신 분들이 있어서 회의수당으로 한 580 정도 지원되고 나머지는 전액 잔액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린이 프로그램, 작년에 시작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이게 몇 년 됐어요. 됐는데 토요일에 운영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몇 년을 했는데 신청률이 저조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도 예산을 계속 잡아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6,000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 예산 편성할 때 현실적으로 감액해서 잡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꼼꼼하게 이것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고영룡 과장님, 자료 아직 안 나왔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박영섭위원 가운데 203쪽에 동 운영 기본경비 여쭤볼게요. 이게 동 운영 기본경비지원이 16억 1,600인데 자료 오기 전에 설명을 빨리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204페이지 기본경비 말씀,
○박영섭위원 203쪽, 동 운영 기본경비 지원 관련해서. 가운데, 밑에서 열 번째.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동 운영 기본경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섭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것은 기본적으로 20개 동 주민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이거는 각 동장들한테 나가는 비용이에요.
○박영섭위원 업무추진비가 각 동에 얼마 지급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내려주고 있고요.
○박영섭위원 분기라면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박영섭위원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보통 분기별로 30, 그것도 수요에 따라서 동 주민센터에 예를 들어서 주민총회가 있다고 하면 또 주민자치팀에서도 일부 나가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억 4,200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의 소모를 다 합니다. 대부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남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이 남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운영비에서 8억 6,000을 편성했는데,
○박영섭위원 아니 과장님, 16억 1,600이라고 치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20개 동을 했을 때 얼마씩 배정이 됩니까? 거의 동등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동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한 8,000만 원 되는가요, 20개 동이면? 16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8,0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동 운영 기본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섭위원 네, 동 운영 기본경비 지원. 이게 기본경비를 지원한다는 뜻인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거의 다 집행했고요. 아까 공공운영비만 작년에 추경 때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1억 2,900 정도 이렇게 남아서 거의 다 공공운영비 잔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고, 그 밑에 보시면 주민생활 편익사업 운영이라고 집행금액이 8억 9,000인데 이거하고 밑에 것하고 항목이 어떻습니까? 밑에도 1억 2,400.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운영 이 부분은 저희가 동 소규모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각 동에서 매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서 동 소규모사업을 2,000만 원 이하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각 부서별로 검토를 다 해서 실행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받아서 도로과면 도로과, 치수과면 치수과, 주로 도로 녹지부분이 동 소규모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교통부분 뭐 이렇게 있고요. 거의 이 부분은 전액 집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잔액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은 겁니다.
○박영섭위원 잔액보다 편성이 주민생활에 대한 편익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도로나 또 녹지 또 개선해 달라는 사항 이런 부분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항목은 일괄적으로 동에 배분해 주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죠. 어느 동은 건수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고요. 어느 동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 같다면 아무래도 그런 사업 건수가 줄어들겠죠.
○박영섭위원 사실 동에 대한 지원이 엄청 많은데 밑에 보시면 동 행정 발전전략 항목도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박영섭위원 지금 몇 군데 항목들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 과는 동 주민센터하고 연계되는 과이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이 동 주민센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질문할 건데, 기본경비는 아까 여쭤봤고 자료를 받은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추가질의, 제가 잘 몰라서. 박영섭 위원님이 방금 여쭤보셨던 동 운영 기본경비지원, 뭐 뭐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동장이 원하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주로 편성되어 있는 게 20개 동에 사무관리비니까 공공운영비 부분이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억 6,000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기, 가스, 이런 공공요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소형준위원 기본경비가 그거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죠.
○소형준위원 대략 한 동당 1년에 8,000씩 내려가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평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소형준위원 더 내려가는 데도 있고 조금 내려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연도에는 얼마예요? 작년에 5,700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작년에는 양 연합대에 5,700 나눴으니까 반씩 이렇게 줬고요, 전액 지급해 줬어요.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야식비로 쓰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난번에 시비 부분이 육천육백 얼마가 편성이 돼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시비 50대 50으로 하면 오백 얼마를 편성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올해 들어서 자율방범대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저는 면담할 때 노력한다고는 했어요. 했는데, 이런저런 민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하다못해 옷 맞추는 것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 연도에는 그러면 이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 좀더 편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시비가 6,600이 내려왔으니까 1억 2,300,
○소형준위원 3,300씩 나눕니까? 어떻게, 동으로 나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 이것은 저희가 전액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각 동별로 순찰 횟수나, 실질적으로 순찰하는지 안 하는지 양 성북서하고 종암서에서 순찰 횟수 다 자료 요구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편차를 두려고 합니다, 각 방범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런데 조금 불만일 수는 있는데요. “연합대 왜 안 주냐?”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각 방범대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렇게 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 5,700이 다 지출된 것 보니까 한꺼번에 5,700을 그냥,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양쪽에 연합대로,
○소형준위원 나누어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작년까지는 연합대로 줬거든요.
○소형준위원 일단 예상으로는 예산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추경은 일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 운영내실화 있잖아요. 아까 여쭤보셨나요? 100만 원 잡힌 것. 35만 원 썼는데 이거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것은 그냥 포괄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위원회가 어느 부서에 생겼는데 위원수당을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과에서 이 예산을 가져가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보통 포괄비는 계획예산과에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부분은 또 저희 과의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부분 정비하고 개정,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이런 것은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일부 포괄비로 100만 원 편성했는데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번 나가는 걸로 지금.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03쪽에 보면 현장중심의 행정운영 있잖아요. 거기 사고이월도 있고, 보니까 예산의 전용도 있어요. 행사실비지원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 운영경비 부분 자산취득비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300만 원 정도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전용한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20개 동 현장구청장실 운영하면서 유튜브 송출 이런 행사운영비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400만 원 정도 전용한 내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보통 현장 구청장실 할 때 1회에 얼마씩 동에 지원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현장구청장실 기본시설하고 인력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전액 운영하고요. 행사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죠. 또 거기에서도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큰돈은 아닙니다.
○김경이위원 조금이기는 한데 낙찰차액이 있어서 이것은 메타버스 계약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현장구청장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이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는 메타버스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다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이지만 왜 있는가 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계약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은 낙찰차액이 생기거든요. 거의 제로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김경이위원 메타버스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김경이위원 혹시 이게 그거와 무슨 용역하고 관련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는 아닙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203쪽에 상임위에서 다루었다고 하는데요. 모범구민 표창이요. 예산지출을 다 하셨어요. 이게 하나에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2만 원.
○임현주위원 2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성과지표에도 보면 예상보다 달성을 많이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게 작년에는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방역이나 또 지역에서 봉사,
○임현주위원 아니, 코로나 때도 계속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서 가장 표창 부분을 직원들도 있고 대부분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작년에는 월등히 다른 해에 비해서 많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예산을 잡으시고 지출 잔액을 다 쓰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자라는 추가 그거는 또 추경에 잡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하니까. 기준은 뭐예요? 모범구민 표창 주는 기준이 매뉴얼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기준은 장관, 시장, 구청장 표창은 받고 2년이 안 되면 줄 수가 없고요. 최소한 2년 이후에 기간이 지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평이 안 좋고 지탄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수상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 기준이 대부분 동장이나 부서장들 각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거든요. 그렇게 표창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잘못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이중으로 올라오고 그럴 경우도 많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대부분 밑에서 추천하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임현주위원 추천도 잘못 알고 올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 그래요?
○임현주위원 네. 제가 많이 봐가지고요. 받았는데 또 받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걸 꼼꼼히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왜냐하면 몇 달 전에 받았는데 또 받아.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 분은 없죠, 진짜로. 그것은 저희가 반드시 체크합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듣다가 의문이 생겨서. 1개 제작하는데 2만 원이요? 아까 2만 원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구민 표창 수여 인원이 2,715명이에요. 그러면 2만 원 곱하기 2,715명 하니까 5,400이 돼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된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표창은 저희한테 공적조서가 오면 또 각 부서에서, 그 많은 표창을 우리가 다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공적심사를 통해서 각 부서로 보내주면 각 부서에서 액자 같은 것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표창장 되어 있는 걸로 한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문에 1/4분기 일 못 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했는데 저희 부서로 올라와서 저희가 직접 수여하는 것만 제작하는 것만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지난번에도 오십몇 명 했으니까요. 그런데 상반기 안 해서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한 300명 조금 넘을까요? 그 정도 수준?
○진선아위원 지금 제작이 330개로 되어 있고 다른 상패 이런 것까지 하면 좀더 있겠지만, 그러면 성과지표에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공적조서를 그러면 다른 부서에 한 것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자료 총 관리는 저희가 하니까, 구청장 표창이 몇 명이나 나갔는지 저희가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제작도 다른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틀은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가 만들어서 2,000명 어쩔 때는 작년 같은 경우 2,70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표창담당도 과부하가 걸리고 각 부서에서 또 그런 부분은 무리 없이 잘합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받아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예산서를 다 뒤져서 표창 몇 개인지를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자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집행잔액 사유가 동 자치회관 운영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와 토요어린이집 프로그램을 2개 동에만 지원을 하고 또 자치회관 자율관리는 1개 동만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크게 우리 자치회관 운영 강사료로 1억 1,5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어린이프로그램 강사료가 6,000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회관 아까 민간운영자 보수, 이것은 12개 동 정도 편성해서 2,1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요어린이프로그램 강사료 부분이 너무 저조해서 대부분의 예산이 남은 상태에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감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크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예산이 여기서 발생했고, 그다음에 자율관리자도 저희가 권장을 하는데 각 동에서 사실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근무의 문제, 보안의 문제,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이거든요.
○강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토요어린이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것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주로 아동 프로그램이니까요.
○강수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한번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과장님, 통반장 활동지원금 2,660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결원이 돼서 남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통반장 활동지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23억 정도 되는데요. 가장 많이 남은 예산이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이 부분이 대부분 남았어요. 통장님들은 결원이 한 열 분 정도 되어 있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반장님들이 대부분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이사를 가신다든가 결원이 생긴다거나 워낙 반장님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2,300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올해 저희가 통반장 위촉하고 해촉하고 하는 부분은 시행규칙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장님들도 해촉근거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해촉하고 또 위촉할 사람들은 위촉해서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반장이 1년에 대가가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설하고 명절 때 25,000원 상당의 보상품이.
○박영섭위원 1년에 5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통장님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통장님은 상여금을 받기 때문에 보상품은 안 나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올라서 월 40만 원에다가 6월, 12월 상여금이 두 배로 나가서 연 628만 원 그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통장을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 했는데 자율적으로 하고 그랬었는데 동장이 또 사람이 애매하다 보니까 받아야 되고 관여하다 보니까 또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참.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도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지금은 바뀌어서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위촉권자예요. 그래서 동장이 위촉하면 당연히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7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통장 둘, 주민자치위원 한 명, 지역의 공공시설 단체장 한 분, 지역대표 한 분, 동장 이렇게 7명으로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놓았고요. 동장이 또 수시로 누구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통장 위촉하다 보면 외부에서 벌써 전화오고 그런 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하게 위촉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권한을 거의 다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박영섭위원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회관이 활성화가 되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추천되고 거론되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 일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각 동의 위원장을 하고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이래서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박영섭위원 뜻이 안 맞으면 추천도 안 되고 탈락되고 편파적이다 그런 얘기 들리고 하는데 이게 참.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했으니까요.
○박영섭위원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고 우리 위원들은 지역의 직능단체에 가다 보니까 매일 접하는 게 통장, 주민자치회 한 달에 한 번씩 제일 많이 만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잘 되면 좋겠는데 한쪽에서는 벌써 말이 나와요. 이게 참.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해보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잘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04쪽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연계 지원사업 보면 보조금 반납도 있고 보조금 정산잔액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것은 총 예산이 3,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산물품 500만 원에서 25만 9,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기타보상금에서 72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한 39만 원, 그래서 불용률이 18%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크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잖아요? 큰 돈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작년에 워낙 무더워서 6월에 폭염 대책으로 특별교부세가 조금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여기에서 조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해 줄 것 냉장고, 공공요금도 다 내주고 했는데 그쪽 부분에서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보기에 남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조금이지만 남아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소관 결산서 1권 205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문화체육과 이용철 과장님, 205쪽 상단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결산은 98억 2,300을 하셨는데 여기 사업 성과표를 보면 전 구민 생활체육 참여가 1개소를 하려다가 제로가 됐고 스포츠바우처 지원은 천원 단위니까 7억 9,800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05쪽이라고 하셨나요?
○박영섭위원 205쪽 상단 부서성과표.
다시, 결산액은 98억 2,300 그다음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제로인데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1개소를 했다가 못 했어요. 제로. 밑에 보시면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해서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천 원 단위로 19만 8,000 이게 단위가 천 원이면 7억 9,800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박영섭위원 이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저희가 길음동 7단지에 체육문화센터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까지 해서 건축심의를 통과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고요. 올해 예산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7단지 공터.
○박영섭위원 공유부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26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박영섭위원 체육시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래서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위에 구민생활체육 참여는 1개소에 하려다가 실패하셨는데 왜 못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걸 지금 길음7단지 생활체육시설 설명을 드렸는데요.
○박영섭위원 아까 장애인 바우처사업.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거는 스포츠바우처사업하고 장애인 바우처사업인데 기본적인 전체 인원과 취약계층 인원, 장애인 인원을 저희들이 문체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력을 정하는 게 아니라 기초자료를 받으면 문체부에서 인력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저희들이 만약 100명의 인력을 지정받았다면 그보다 적은 숫자가 스포츠바우처 신청을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76% 달성하셨는데 7억 9,800을 사용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 대상자들한테 연락을 드려도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신 경우입니다.
○박영섭위원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또 질문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05쪽 보면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개최를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김경이위원 선정 단체는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거는 저희들이 선정이 아니라 구립으로 운영하는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 장애인합주단, 취타대 4개를 운영하다가요. 취타대는 그동안 계속 운영을 못 해서 올해 2월에 해체를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지출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취타대가 작년에 거의 활동을 안 해서 취타대에 배정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김경이위원 해체가 되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자료 언제 주세요? 문화재단 출장 건, 그거 안 나와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답변만 해 주시지요. 답변해 주세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몇 명이 갔고 얼마, 몇 명이 출장을 나갔고 얼마를 받았고.
○성북문화재단이사장 서노원 지금 자료 출력 중이니까요.
○소형준위원 책자에는 안 나와요?
○성북문화재단이사장 서노원 네.
○소형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산보고서 보면 33페이지부터 쭉 있잖아요. 있는데 다 도서관도 그렇고 지금 잔액을 턴 것 같아요. 보니까 다 0으로 맞췄어요. 그런데 일부 오동숲속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말잔액이 남은 잔액이지요? 맞나요?
○성북문화재단이사장 서노원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나머지는 정보도서관, 아리랑도서관, 정릉도서관 이거 다 0으로 맞추어서 싹 뺐어요. 그런데 나머지 성북이음이라든지 안 뺀 곳들이 있잖아요?
○성북문화재단이사장 서노원 네.
○소형준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뭘까요?
○성북문화재단이사장 서노원 지금 각 도서관별로 지출 수입액으로 해서 남은 잔액을 표기한 건데 다른 도서관은 다 지출이 됐는지 한번 자료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행정에서도 아마 지적을 진짜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솔직히 지원관님한테 말씀해서 6권 갖고 오라 그랬어요. 과장님들 다 드리려고. 이걸 어떻게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전문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아예 다음부터는 문화재단만 따로 하루 보고서 하시는 게 맞아요. 문화재단하고 문화체육과를 같이하시든 아니면 문화재단만 따로 날 잡아서 10시부터 그냥 쭉, 그리고 회계사 한 명 데려다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압니까? 제가 이거 드리면, 어제 지원관님들 세 분 앉혀놓고 저랑 써가면서 했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봐요?
○성북문화재단이사장 서노원 저희 같은 경우는 민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규율을 받는 기관이다 보니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별도 양식에 의해서 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사실 행안부에서 정한 기일이 매년 3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산이 완료돼서 행안부 공시까지 이미 끝난 상태에서 받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는데 그 양식을 또 준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수입지출 결산개요를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했는데.
○소형준위원 지금 이거 보시고 저랑 하면서 얘기하면 이것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성북문화재단이사장 서노원 이 결산서는 사실 우리에게 익숙지 않아가지고 공익회계법인들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쉽지 않는데. 행정에서도 지적받았죠?
○성북문화재단이사장 서노원 행정에서도 지적은 받았는데 이걸 하려면 별도로 우리가 다시 결산서를 완전히 개편해서 또 작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행안부 기준에 맞게 해서 이미 공익회계법인 절차를 거쳐서 3월 말까지는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절차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소형준위원 행정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계획도 있고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없었어요?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성북문화재단이사장 서노원 저희도 그래서 나름대로 수입지출 결산개요를 보시면 조금 예산과목별 지출현황 6페이지, 7페이지에서 그걸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합니다마는 계속해서 결산서 시스템이 다른 걸 다시 만들려면 많은 노력이 불가피하게 들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어제 이 정도 보는데 5시간 걸렸거든요. 이거랑 합본까지 보는데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합본까지 다 보는데. 이거는 완전히 진짜 저희 몇 개월을 이거만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다 파악하면서 행정에서 질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해오셨으니까. 따로따로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걸 봐가면서 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북문화재단이사장 서노원 그것보다는 저희가 별도로 드린 수입지출 결산개요에.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하셨을 거예요.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예 안 보고.
○성북문화재단이사장 서노원 상세하게 나온 것은 전문적인 회계사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그 양식을 쓸 수밖에는 없고요. 만약 구나 이런 데 회계방법이나 설립에 따른 법률 근거들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그걸 전환해서 재작성하기에는 사실상 많은 노력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금 당장의 의견이긴 한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그 사안이 이렇게 지적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걸 당장 개선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제가 예결산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걸 앞으로 하시려면 하루 전날 오셔서 위원님들 딱 앉혀가지고 쭉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가능해요. 오셔가지고 저희랑 앉아서 설명을 다 해 주세요. 이거 그냥 넘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단은 또 글씨가 커서 문제고 여기는 작게 해놔가지고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위원장 이용진 그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소형준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누구나 공유해서 빨리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거 제가 사실 어제 봤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고민을 좀 하셔서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이사장 서노원 네.
○소형준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바캉스 예산이 얼마예요?
○성북문화재단이사장 서노원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억 9,000입니다.
○소형준위원 2억 9,000이요. 이번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소형준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똑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똑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리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소형준위원 작년에도 지원받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1억 8,700을 사용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에도 지원받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는 저희들이 2억 신청을 했는데요. 1억 3,500이 지금 시에서 심사 결과 결정이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작년보다 더 금액이 적게 내려온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을 거의 다 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축소하나요, 그 예산에 맞춰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축소하기보다도 저희들이 전체 시설축소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문화행사나 체험행사를 저희들이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을 축소를 하고, 길음7단지가 해당이 될 텐데요. 그쪽은 수영장 기능만 유지하는 것으로 축소해 가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축제하는 쪽을 조금 줄인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상단에 성북구 체육회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 반납을 해 가면서 예산이 좀 남았는데 사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성북구 체육회에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건비가 남았는데요. 열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두 분이,
○소형준위원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한 분은 편찮으시고 한 분은 육아휴직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좀,
○소형준위원 이번에 추가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뽑은 것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인력 충원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동안 왜 인력충원을 안 했어요? 계속 비어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병가고 육아휴직이고 이래서 그분들이 결정을, 아예 사표를 수리하셔야 저희들이 할 수 있어서 이번에 그래서 인력충원이 된 겁니다.
○소형준위원 작년에 병가하고 육아휴직을 했던 분들이 사표를 내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소형준위원 작년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정확하게 그분이라고 지금 파악을,
○소형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자는 있고 그냥 그 두 자리가 비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20명이면 유아휴직이나 병가를 낸 사람은 따로이고 두 자리가 비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스럽게 저희가 체육회 방문하고 나서 뽑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왜 안 뽑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18명 중에 2명의 인건비가 남은 예산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야간학교 운동장 개방 있잖아요. 600만 원인데 어쩔 때 예산이 내려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3개 학교가 야간에 21시까지 개방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에 대해서 전기세나 화장실 소품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소형준위원 전체 다 공문을 내려서, 지원하는 데가 3군데밖에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디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잠시만요. 정릉초등학교, 서울사대부고, 종암중학교입니다.
○소형준위원 정릉초등학교요? 그러면 이거는 전기세하고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거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체육시설 관리가 있는데 이거 20만 원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거는 수영장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합니다.
○소형준위원 매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소형준위원 어디 수영장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관내에 있는 수영장들입니다.
○소형준위원 관내에 있는 수영장 수질 관리하는 게 2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12개소의 수질관리를 하는데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 뜨는 기구 사는 비용이랑 이런 정도지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인건비도 안 들어가요? 그냥 무조건 20만 원 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 직원들이 갑니다. 직원들이 가서 물을 떠다가 보건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소형준위원 12군데 하면 1년에 백사십몇 번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소형준위원 그 20만 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물 뜨는 기구 사는 구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통을 사거든요.
○소형준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이 지금 출장비가 아직도 3,500원인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왜요? 얘기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왜 아직도 3,500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 와가지고도 노조에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아직은 구하고 최종 조율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3,5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한번 체육회에 있는 문화바캉스 때문에 문화재단의 시설팀하고 같이 학교를 방문했어요. 3시간 정도 갔는데, 그러면 그분들하고 완전히 형평성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일을 했는데 3,500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 3시간 이상 하면 얼마 받습니까? 2만 원인가요? 그렇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4시간 이상을 해야 2만 원을 받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2만 원 받아요. 2시간 이상이면 만 원인가 얼마 받아요. 너무 형평성 없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당선되고 나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니, 같이 나가서 일을 했어요. 따로 일한 것도 아니고, 문화바캉스 때문에 학교 찾아다니면서 좀 해 달라 그러면서 같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같이 일을 했는데 누구는 3,500원 주고, 다 2시간 했다고 치자고요. 누구는 만 원 주고 이게 맞습니까? 그걸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올려줘야죠.
아까 기본경비든 뭐든 그런 것에서 쓰지 마시고 그렇게 잡지 마시고, 너무 많이 잡았잖아요. 아까도 몇억씩 잡아놨잖아요. 그런 예산 없다고 해놓고서는 똑같은 사람이 일을 했는데 왜 그쪽에다가는 예산을 안 쓰시냐고요. 제가 이렇게 조용하게 맨날 얘기하면 뭐해요? 뭐 하겠다, 하겠다 그러는데. 제일 수장이시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소형준위원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라고 막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동안 수차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요구해 왔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서울에 25개 구 중에서 문화재단 있는 데가 23군데인데 점점 공무원 여비 기준에 출장비 기준에 맞게 개선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이 추세가 계속되면 계속 구에 요구해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반영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3,500원인데요. 만 원으로 계산하면 더 줘야 될 돈이 7,500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출장 횟수가 6,783회입니다. 계산해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다니까요. 예? 이게 뭐예요?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갖고 이거 갖고 지금 몇 년째 얘기해야 됩니까? 여기는 버스비 안 주죠? 공단은 지금 따로 주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공단 기존에 저희도 봤는데요. 공단은 성북 관내에는 무조건 1회당 3,5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성북 관내를 벗어난 서울권으로 가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4시간 미만은 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알고 있는데요. 진짜 똑같이, 이게 얼마나 자괴감을 느낍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우리 도서관 되게 많잖아요, 여기 보면. 예산하고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도서관 되게 많은데 도서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한 군데만 딱. 아리랑도서관.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리랑도서관도 9시부터 18시가 기본인데요. 거기는 연장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몇 시까지 합니까? 9시요? 10시까지 해요? 10시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10시까지.
○소형준위원 10시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거기 도서관을 민간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 가능합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현재는 문을 열자마자 마칠 때까지.
○소형준위원 그러면 봐보세요. 돈도 3,500원 줘. 자, 보세요. 9시에 출근하는데 9시에 사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10시에 도서관에서 나가요. 그러면 그 직원은 10시까지 정리를 하고 나가야 돼. 말이 됩니까? 그래서 타구를 제가 찾아봤어요. 타구는 이거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최고수장이 얘기하고 따져요. 그래서 9시 반부터 입장, 9시 반까지 퇴장,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부터 안 고쳐주는데 뭘 자꾸,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니 왜 10시 안 됐는데 나가라고 하느냐, 눈치 주느냐” 이런 민원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서관 운영시간을 말씀하신 대로 30분에서 준비시간을 갖고 직원들도 회의 필요한 시간도 가지고 또 정리시간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실제로 이번에 제가 출장을 가서 해외사례도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것은 타당하신데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기존에 익숙해지신 주민들을 또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아니, 그 정도는 이겨내야죠. 아무리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도 교육지원과에서 지역에다가 학교 개방 안 하고 하면 민원 우리한테 얘기해라,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는 이겨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9시에 출근하는데 9시에 와있고, 10시에 퇴근하라고 그래놓고서 퇴근 10시 반에 시켜놓고, 출장은 3,500원 줘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9시 반, 갈 때는 9시 20분에 퇴장, 이렇게는 해 줘야지 뭔가 준비를 하고 가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산하고 조금 벗어난 부분인데, 이게 너무 보기가 힘들어서 아예 다른 쪽으로 간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소형준 위원님이 연말에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여비를 좀 책정을 해 주시면,
○소형준위원 만약에 하면 제가 할게요. 하는데, 제가 구청장 정책사업이든 뭐든 자를 수 있습니다. 하면 되지 안 받으면 말고. 그런데 거기서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 이전에 여러 대표님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요. 또 많은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노조하고 할 때 다만 유리한 것만 할 게 아니라 공무원처럼 그러면 2㎞ 이내 근거리는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소형준위원 다른 데 안 주는 거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잘하고 좋은 데를 따라가야지 왜 자꾸,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자꾸 왜 그러세요.
207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동네마당 뜰안 있죠? 뜰안에 누구누구 나옵니까? 문화재단에서 1명 나오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뜰안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데 저희 직원 1명 파견 요청을 받았고 저희 직원은 1명 나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기간제 2명 쓰잖아요. 왜 파견 갑니까? 파견 가는 게 맞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는 파견 요청을 받으면 재단직원이 파견 요청해서 두 군데 가 있는데,
○소형준위원 차라리 그거를 예산을 줘서, 지금 보면 지출액이 1억 7,600인데 차라리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관을 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해서, 어차피 거기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면 오히려 돈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들어오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그런데 왜 문화체육과에서 하면서, 작년에는 제가 질의했을 때는 “다시 복귀시키겠습니다.” 하더니 이제 바뀌어서 다른 분이 오셔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1억 7,600까지 써가면서 왜 그렇게 운영을 하냐고요. 이게 맞습니까? 출장해서 다른 데 기관으로 와서 일하는 게? 예산을 이렇게 써가면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 기관은 파견 요청을 받으면 형편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특히 구청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저희도 여건을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히 시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형준위원 문화재단에는 인력이 막 남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부족하죠.
○소형준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보내요? 예산 써가면서.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써가면서 거기에 딱 3명. 기간제 2명, 파견직 1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기간제하고 파견직은 저희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인건비 나가는데, 그 예산을 써가면서 하냐고요. 사람도 없다면서요. 차라리 그걸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이관을 하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잘못된 것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입을 창출하든지, 동선동에는 공원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저는 이 예산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들어와야죠. 거기다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면, 물론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싸게 운영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만 질의 마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오래 하셔가지고, 제가 물어볼 것은 진짜 많았는데 딱 두 가지만 물어보고 관두겠습니다.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리랑 위에 조형물 그게 어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22년도에 선정이 돼서 ‘민세 안재홍’이라는 독립운동가 조형물입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그게 빵집 옆인가? 반으로 잘라진 조형물 그거 말씀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동상만 설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올해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주변 정비 예산이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다시 편성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것도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는 좀 그렇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하고,
○임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거를 없애고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어쩐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 없애는 게 아니고 그 동상을 놔두고 그 동상을 좀더 돋보이게 하고,
○임현주위원 좀더 다시 리모델링 식으로 약간 더 덧붙여서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의자도 놔두고 조명도 좀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옆에 가외로 해서 덧붙여서 다시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임현주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 지역은 아니지만 갈 때 보면 약간 흉물스럽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상임위에서 많이 하셨겠지만 이거 공단 위탁 조형시설물 관리가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인데 이 집행사유가 그럴싸하게 써놓으신 게 아닌가, 핑계식으로 보이는 느낌이 좀 들어서, 포장이 된 느낌이 좀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계속 공단의 경영이, 경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적자를 많이 보고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하다못해 셔틀버스 같은 것도 줄여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스스로 자구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예산절감을 많이 노력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찾아내서 일단은 강사도 채용하고 사업비도 적극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구립 여성합창단이 사실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제가 아까 자료를 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계속 인원이 줄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여성합창단을 얘기하시는 거죠?
○임현주위원 네, 여성합창단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실버합창단은 아니고요?
○임현주위원 네, 구립여성합창단. 알고 계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민원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민원내용인지 제가 지금,
○임현주위원 나중에 저하고 얘기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 됐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포함한 결산서 1쪽 질의는 끝나났고요.
다음 질의할 것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212쪽부터 21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홍보전산과입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유미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구 홍보를 위해서 있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박영섭위원 그렇지요? 51억을 가지고 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성북정보화 구현에 28억 정도 예산이 됐고, 제가 궁금한 것은 타구의 홍보전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타구는 홍보예산이 얼마인지.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과는 홍보분야하고 전산분야가 같이 있어서 조금 타구에 비해서 예산규모는 높은 편입니다. 타구 홍보분야는 아마 20억에서 30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구가 스마트시티 조성비가 400만 원밖에 없는데.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400만 원이요.
○박영섭위원 이 예산이 적절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 홍보전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스마트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약간 소모품성 경비입니다. 지금 사업비나 그런 것은 일단 편성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현재 진행하는 것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날로 급변하는데 성북은 스마트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보통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사업을 스마트정보과나 스마트정책과 그런 식으로 과를 구성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해당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웃동네 성동구를 예로 들면 25개 자치구에서 제일 잘 된 모범사례로 알고 있고 스마트쉼터나 모든 것들이 앞서가고 있고 우회전, 좌회전 신호체제도 그렇고 스마트화되어 있고 굉장히 앞서나가는데 저희도 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가 너무 약하지 않은가, 예산 좀 하실 때 성동구보다는 못 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스마트로 변화됩니다. 앞서가는 우리 성북의 홍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보니까 전혀 없어.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 개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일단 스마트 분야에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스마트쉼터를 내가 조성하기 위해서 중재를 해봤는데 성동구에서는 스마트사업을 자체예산으로 했고요. 우리 구를 내가 소개를 해봤더니 우리는 장소가 안 돼서 못하고 있던데 스마트에 대해서는 변화되는 도시이다 보니까 어차피 갈 바에는 빨리 갈 필요가 있어요. 예산 편성하실 때 해서 어차피 스타마트시티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잘하셔가지고 성북구에 왔을 때 변화되는 모습이, 성북구는 딱 들어오면 너무 도시가 우울해요. 아시지요? 물론 시골화되어 있는, 특히 정릉 같은 곳은 아주 골짜기니까 너무 변화가 안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해서 예산편성 좀 하셔가지고 변화되는 성북, 그래도 뒤에서 항상 예산이 우리가 20위, 19위인데 모든 것들이 재정을 보면. 이것까지도 뒤에서 몇 번째라고 알고 있는데 잘 좀 하셔서 성북이 스마트사업에서 앞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12쪽 사랑의 PC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의 PC 사업은 보통 저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하기 직전에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들을 재보수해서 컴퓨터가 필요한 저소득 계층이나 단체에 저희가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보면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만 하시는데 컴퓨터를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급이 될 수 없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단체도 요청하면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최근에 갔는데 경로당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독수리 타법이라는 거예요. 손가락 두 개로 하기는 하는데 있었으면 좋겠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파악해보고 수요가 필요하면 저희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희 성과지표에 보면 사업의 성과 및 완료 여부 그 옆에 측정산식도 사업의 성과 및 완료 여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이런 내용을 한 건지, 예산을 다 쓰긴 쓰셔서 잘 쓰긴 하셨는데 어떤 지표가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해서 쓰셨는지.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측정산식을 조금 계량화를 잘 못 했습니다. 구민들이 성과를 알기 쉽게 저희가 측정산식을 했어야 했는데 원래 이것은 예산의 집행률로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딱 계량화된 수치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잘못한 게 맞고, 작년 결산 때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번엔 수정이 어려웠었고 23년도 예산에는 이 성과지표 측정방식을 다 계량해서 수정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꼼꼼하게, 어쨌든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지표 이런 계획을 잘 잡으셔서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잘 쓰셨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214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214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3쪽입니다. 결산서 1권 287쪽 중간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3쪽, 결산서 1권 313쪽 문화체육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승인안개요서 6쪽에서 8쪽, 결산서 2권입니다. 87쪽에서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4쪽에서 6쪽, 결산서 2권 81페이지에서 82쪽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9쪽 행정지원과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회원권 채권 현재액과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장애인체육과 체육기금입니다.
결산서 1권 수입결산 350쪽에서 352쪽, 지출결산 376쪽부터 379쪽, 539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문화국 소관
○임현주위원 민원여권과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용진 민원여권과?
○임현주위원 네.
○위원장 이용진 하나 하고 가시지요.
○임현주위원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민원여권과 성과지표에 보면 ‘고객’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저는 이 ‘고객’이라는 단어가 우리 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친절에 대한 그런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주민만족도라든지, 우리가 보면 장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만족도라든지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떨까 싶거든요. 저희가 주민자치법이라든지 이런 데 어긋나지 않으면 다른 대용으로 바꿨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용어 말씀이신가요?
○임현주위원 보험회사 생각이 나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의 비슷한 것으로 단어를 바꿨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고객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행정용어기 때문에 딱딱하고 그렇다 그래서 일부 은행이나 거기처럼 그 수준의 서비스를 높이고자 용어들이 바뀐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른 구라든가 해서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부드러운 것으로, 왜냐하면 고객 그러니까 괜히 느낌이 약간 보험회사 느낌도 나고 맞지 않아서.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이 용어 부분은 다른 구청이나 한번 벤치마킹해보고 좀더 부드럽고 다른 그런 용어가 있으면 세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용어들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포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아까 제가 잠깐 문화재단 예산을 뽑아봤는데 7,500원 더 주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꼭 해 주십시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체육과 초과근무를 봤더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말에 행사도 있고 하니까 더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또 행사가 막 몰려 있잖아요. 선거 끝나고 나서 행사가 더 있고 그래서 업무가 이걸 봤을 때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조금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서는 조금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주말근무하고 이런 부서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더, 7급 이하까지는 국장님이 하시잖아요? 조금이라도 직원들한테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그 부서에 있다고, 힘든 부서에 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고생하고, 거기에 있으면 몇 년 동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무조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시간을 그래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게 필요하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국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심사를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과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9시01분)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이유는 2023년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본 기금은 2023년 7월 13일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30조 고향사랑기금을 근거로 설치 및 운영되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당초 목표 모금액인 1,200만 원보다 3,780만 원이 증액된 4,99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및 지출액을 당초 3,230만 원에서 3,780만 원이 증액된 7,02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운용계획 변경안을 반영하여 고향사랑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요. 위원님들의 협조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용진 임현주 정해숙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하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석우 행정문화국장임근수 교통행정과장송재진 교통지도과장장기성 건설관리과장박현수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김윤기 행정지원과장박정훈 자치행정과장고영룡 문화체육과장이용철 홍보전산과장유미조 민원여권과장최혜숙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