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6월3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48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선아 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49분)
먼저 위원장 선출 관련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두 분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진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진 위원님께서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구두호천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어떠십니까?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강수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강수진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용진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