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6월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ㆍ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도시정비신속추진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의)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ㆍ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도시정비신속추진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부위원장 강수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수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입니다.
  성북구의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3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ㆍ세출,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 및 페이지 요약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계없는 구정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와 세부 내역 주시고요.
  빈집 현황에 보시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누잖아요? 몇 개, 어느 지역인지 그 상세 내역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는 모아타운 용역이 끝났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모아타운 용역은 지금 대부분 전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 끝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각 구역마다 다르겠지만 금년도에 준공되는 구역도 있고, 지금 현재 추진되는 곳이 2025년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대부분 용역이 1년 6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용역을 그렇게 긴 기간을 한다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용역 기간은 범위별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역별로 달리 정한다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예. 구역 바운더리가 넓을 경우에는 용역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형식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는 용역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지금 용역이 완료된 곳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진행이 되어야 그 지역은 끝나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모아타운은 용역 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모아타운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대부분 용역이 2023년도부터 선정되고 발주가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모아타운은 아니지만 아리랑시장 안에, 중앙하이츠 후문에 있는 것도 이쪽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중앙하이츠 후문이라면,
소형준위원   정릉2동에 있는 거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여기 담당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진행과정 있잖아요?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어디까지 남았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보문동 쪽도 있죠? 보문동 6가 쪽에 모아타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신설동 가는 방향 쪽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보문동도 진행되고 있는데 선정이 되어서 지금 1차 탈락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쪽 블록과 하다 보니까 탈락된 거군요? 그러면 그쪽은 지금 없네요? 진행됐던 것이 탈락됐으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모아타운만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는 지금 다른 것을 진행하고 있죠?
○담당   가로주택 하던 데를 다 합쳐서 모아타운으로 신청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거기는 가로주택으로 진행합니까?
○담당   그건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그거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모아타운은 그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신청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모아타운 진행 중인 사업이 성북구에 몇 개나 있는지 볼 수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지금 모아타운 진행 중인 것이,
○담당   104개.
양순임위원   104개? 그렇게 많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모아타운이 지금 현재 선정된 것이 7개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접수돼서 공모 신청이 된 것까지 한다면 움직이고 있는 지역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와 있어도 확정이 아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주민동의율 30%를 충족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모신청서를 작성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서울시의 공모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야만 선정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7개를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주실 때, 모아타운 조합 설립된 데 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예.
진선아위원   그 자료까지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모아타운을 드리면서 그 안에 가로주택 조합 설립된 곳들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페이지와 함께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33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결산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1쪽부터 122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성과지표에 모아타운 공모 추진 건수가 있는데 두 건이고 네 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분들이 신청한 건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통과가 된 것을 목표로 잡으신 건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통과가 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 해에 2개를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했는데 4개가 된 겁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통과된 것을 목표로 잡으신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소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정든마을 노후벽화 보수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은 700을 잡으셨던데 그것으로 충분했던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벽화는 과거에 정비사업을 위해서 한 번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벽화가 일부 탈락되고 그래서 보수하기 위하여 잡아놨는데 작년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가 다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중복해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해서 그렇게, 아마 주민참여예산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같이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00만 원의 예산으로 벽화가 충분히 보수되니까 추진단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이 올라온 게 그러면 조금 더 한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이면 충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부서에 협조 요청이 왔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조정을 해서 보내셨어야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은 범위가 확대가 됐고요. 저희들이 고치고자 하는 범위하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 범위는 달리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700만 원이라는 것은 그 벽화에 대한 보수 차원에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그보다 좀더 범위를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한 상태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었던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그렇죠. 주민들이 이 정도로 예산을 신청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거기에다가 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주민참여예산이 신청이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추진단에서 700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잡았던 계획서 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진선아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둘 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정해숙위원   이미 했을 것 같은데, 24년도에. 그게 아직 안 했나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벽화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다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결과치도 같이 사진이랑.
진선아위원   그 결과 사진까지 그러면 다 주세요.
정해숙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신속추진단에서 장위어울림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지금 장위어울림센터가 옛날에 장위 재개발구역, 그쪽에 재개발구역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어떠한 거점 차원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던 곳입니다.
소형준위원   직원 파견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직원 파견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1명을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언제부터요? 이번 년부터?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23년 1월부터였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23년 1월부터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급여하고 전기세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그 거점센터가,  
진선아위원   23년 1월 아니잖아요. 22년도잖아요.
○담당   22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직원 채용은 23년도,
진선아위원   그때도 직원이 채용이 돼서 했었잖아요.  
김경이위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담당   23년부터 오전 오후로,  
진선아위원   아니요, 그전에 정식직원이 아니었잖아요.
○담당   그전에 22년에는 유치원으로 쓰고 있다가,
진선아위원   그 뒤에?
○담당   공백이 발생해서 22년 12월 달에 개관을 했고요. 23년부터 직원 채용했습니다.
진선아위원   1월부터 한 거예요?
○담당   네.
소형준위원   1명이 아니네요? 2명이네요. 오전 오후로 한다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오전 오후로.
소형준위원   그러면 1명이 아니네. 왜 1명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쪽에서 거점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이게 옛날에 유치원으로 사용한 것을 재개발 전체 구역이다 보니까 관에서 매입을 시도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 장기간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12구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에 장위12구역이, 지금 LH에서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들여서 직원을 써가면서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냐고, 거기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위구역의 재개발이라든지 신속추진단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거점이 있어야지 되냐 이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지금 현재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운동시설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인접 주민들에 대한 커뮤니티센터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신속추진단하고 성향이 맞지가 않잖아요. 성격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장위12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워낙 사업이 지연이 되다보니 이걸 다른 부서로 전용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가 장위 몇 동이죠? 2동? 1동?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1동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소형준위원   1동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12구역 안에.
소형준위원   1동이 주민센터가 좀 작죠? 동방고개 올라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데 차라리 이거를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센터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넘겨버리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차라리 거기서 활용하세요.” 그러면 거기 수입이 나오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면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예산이 안 들어가서 좋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그래서 전에도 진선아 위원님이 그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셔서 철거가 되기 전까지는 다양하게 각 부서에서 활용방안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이걸 신속추진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공식적으로 행정지원과나 이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다른 과도 가만히 보면 쓸데없이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원을 기간제로 뽑아서 거기에다가 앉혀놓아요. 차라리 그걸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활용하면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예산이 덜 들어가서 좋고 지역주민들은 그만큼 자리가 나서 좋은데 이것도 그런 예인 것 같아요.
  빨리 이관하셔가지고, 이 예산 안 들어가면 좋고요. 그렇죠? 차라리 여기에 있는 직원 한 명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일을 도우라고 아예 그쪽으로 하면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또 수입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예산 같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로.
○부위원장 강수진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 직원 계약기간이 6월까지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6월 30일까지.  
진선아위원   그러면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다른 부서에 이관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그 기간이 꽤 걸릴 텐데 그건 어떻게 또 다시 채용해야 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6월 30일 이후에는 다시 채용을 하든지 어차피 조직개편이 지금 현재 올 하반기에 잡힐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올 하반기 조직개편 때 반영하려고 자료를 제출해 놨는데, 그때 하게 된다면 그 기간 안에는 아마 또 직원을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성격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부서에 넘기는 게 사실은 맞아요. 추진단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맡았으니까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어울림센터와 관련된 잔액이 남았어요. 김경이 위원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셨지만 제가 가봐도 부서에서 특별히 하신 게 없어요. 그렇죠? 거기 주민들이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헬스장이나 이런 것 이용하시기는 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그 지역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다가 이런저런 얘기들로 지금 그 지역 분이 아닌 다른 분이 와 계신데 그러다보면 사실은 지역주민들은 소외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기 전까지는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우리 관내에 빈집 정비사업 몇 개나 있어요? 빈집 엄청 많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현재는 117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1,180개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뭐 천 몇백 개 있겠죠.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빈집이 하나 생겨서 조금 그러면 옆에도 또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범지대로 변해버리고. 그런데 정비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요? 예산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들어간 것 같아서, 299만 원이면 뭐.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빈집정비사업이 사실상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빈집활용에 선정돼서 SH에서 주로 매입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상당한 노후건물은 철거를 하면 철거비용 일부를 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는 실정입니다.
소형준위원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그냥 시에서 이렇게 해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 들어간 예산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일부 비용은 구에서 책정을 해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안전에 관련된 비용이 갑자기 생기다보니,  
소형준위원   299만 원이 어디에 들어갔냐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그 비용은 저희들이 빈집 관련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시에서 조성비가 약 90% 정도 반영이 되고요. 구에서 10% 정도 반영이 되는데,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되는데 299만 원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고요. 7,700을 잡았는데 299만 원 썼잖아요. 악 300만 원 썼는데 7,700만 원 중에 300만 원 썼으면 10%도 안 쓴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300만 원은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쪽으로는 쓰고 있지 않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 7,700만 원 전액이 서울시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몇 대 몇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5 대 5입니다.  
소형준위원   5 대 5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약 3,700 정도가 우리 돈인데.  
진선아위원   왜 5 대 5예요? 2,900에 4,700인데. 시비가 2,950이고 구비가 4,750인데 어떻게 5 대 5예요?  
소형준위원   거의 6 대 4 같은데요, 7 대 3이든.  
○담당   빈집 실태비용이 5,900만 원인데요.  
소형준위원   빈집 실태비용 5,900만 원이 사고이월된 금액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   네. 5,9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전액이 시비예요?
○담당   아니, 5 대 5입니다. 구비가 2,950만 원이고요. 시비가 2,950만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7,700에서 이거 빼면 나머지 돈은 다 구비라는 겁니까?
○담당   네, 구비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구비 1,500만 원인데, 이거 아무것도 사용 안 해서 사고이월 시켜놨잖아요. 그런데 무슨 업추비를 300만 원이나 썼어요? 어디에다가 쓰신 거예요? 업추비 뭐하는 데 300만 원 썼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빈집에 대한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주로 안전점검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때 종암경찰서나 합동점검도 했었고 이런 관계에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게 된 거죠.
소형준위원   합동점검하면 종암서에다가 돈 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아니죠, 같이 나가는 형식이죠.  
소형준위원   같이 나갔는데 어디에다가 썼냐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거기 식비라든지 이런 데 주로 지출이 된 거죠.  
소형준위원   빈집 정비하라고 해서 예산 내려준 것은 하나도 안 쓰고 실태조사 하느라고 돈을 300을 썼다는 거예요? 이거 사용내역서 다시 주세요. 사용내역서랑 싹 다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영수증 해서 주세요.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철거대상이 있잖아요, 등급을 받았을 때 빈집에. 그 철거대상은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안전조치를 하시나요? 철거대상에 대해서?
  철거가 떨어지잖아요. 사유지여서 손을 못 대기는 하지만 그 철거대상의 집을 안전 조치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안전조치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책임은 당사자인 소유주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공문을 통해서 안전 점검한 내용을 통보를 해 주고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보수보강을 하라는 내용으로 주로 하는 실정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집 앞에 그거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표식은 붙여놨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표시는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빈집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 잠깐 할게요.
○부위원장 강수진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김경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에서 매입한 빈집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경이위원   맞아요.
진선아위원   지금 안전 라인을 쳐놓은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해 놨는지 거기 활용을 안 하는 건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서울시에서 매입한 것은 안전관리에 관한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소유권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예전에 저희 구에서 이용을 하라고 해서 거기를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안전라인이 쳐져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걸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 용도로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주로 운영을 하는 형식이니까 그때 안전관리띠나 이런 것들을 부착을 했을 수는 있을 건데.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빈집을 다른 부서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안 하게 되면 추진단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전달이 안 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저희들이 빈집관리는 2년 이상 공가로 되어 있을 때만 빈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공가 되어 있을 때만.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22페이지에 기본경비가 두 개가 있어요. 왜 두 개가 있는 거죠?
○서무담당 양은빈   안녕하세요? 추진단 서무 양은빈입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 맡고서 말씀하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서무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강수진   네, 계장님.
○서무담당 양은빈   저희 추진단이 23년도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이 되면서 예산이 도시재생과 예산과 주거정비과 예산 이렇게 이관돼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체, 그거를 예산이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체가 되면서 기존에 잡혀있었던 그 기본경비를 편성하면서 두 개로 나누어져서 편성이 돼서 지금 여기 이렇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가 한 라인으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저희는 주택정책과에 국,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에 있었던 도시재생과 예산과 그다음에 주거정비과 예산이 같이 넘어오면서 기본경비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예산서상 기재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그러면 표시를 해 주셨어야죠.
○서무담당 양은빈   예산이 넘어올 때 아마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더 자세하게 알 것 같은데, 저희가 도시관리국의 주무과에서 행정운영경비를 총 도시관리국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시재생과에 있었던 행정운영경비가 또 별도로 있는데, 도시관리국의 주택정책과에 있었던 그 예산은 특근매식비와 직원들 출장여비 이게 잡혀있던 예산이 여기 기본경비에 1억 6,656만 원이 넘어온 거고요. 위에 있는 기본경비 1,165만 4만 원은 그냥 도시재생과에서 쓰는 사무관리비 그 예산이 여기에 기재가 돼서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22년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경비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서무담당 양은비   아니요. 22년도에는 추진,
소형준위원   안 되어 있고?
○서무담당 양은빈   네.
소형준위원   23년도에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서무담당 양은빈   네, 추진단 23년도 1월에,
소형준위원   24년도는요?
○서무담당 양은빈   24년도는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24년도는 한 개로 돼 있고요.
소형준위원   23년도도 충분히 합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그때 당시에,
○서무담당 양은빈   이게 합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체는 저희가 부서에서 추진단에서 기획예산과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이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다 만들어서 내릴 때 검토할 것 아니에요. 검토 안 하고 “뭐 해 줬으니까”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무담당 양은빈   네, 금액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담당   금액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금액이 아니고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 우리 부서 것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할 거 아니에요? 검토 안 해요?
○서무담당 양은빈   결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형준위원   네.
○서무담당 양은빈   결산서는 편성된 예산서 그대로 항목을, 저희가 만약에 1,165만 원과 1억 6,000이 같이 돼 있는 것을 합쳐 달라고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결산을 그 예산,
소형준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서무담당 양은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165만 원에 대한 도시재생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결산을 하고 특근매식비하고 출장여비에 대한 1억 6,000에 대한 금액을 결산해야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1억 6,000이 아니고 1억 600이에요.
○서무담당 양은빈   네, 1억 600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서 저희 부서에서는 결산이, 사실 기본경비가 특수한 상황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그렇게 결산을 하였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번 년에는 합쳐졌다는 거잖아요?
○서무담당 양은빈   원래는 한 부서에 한 개 목으로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한 개 목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23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23년도에?
○서무담당 양은빈   23년도에 예산 이체를 하면서,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올리실 때 최소한 안 보세요? 보실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결산서가 잘 만들어졌나?’ 안 해요?
○서무담당 양은빈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냥 ‘예산만 맞나?’ 이렇게만 해요? 편성 목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검토 안 해요? 검토할 거 아니에요?
○서무담당 양은빈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었고 수정할 수 있었고 할 거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결산서를 한번 확인하고 답변해 주세요.
소형준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서무담당 양은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어떤 건지 당연히 모르잖아요?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 예상을 했었을 것 같고요.
○서무담당 양은빈   예.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122페이지 공모사업 지원에 예비비와 전용한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보고서에 보니까 예비비 지출 내용으로 있어요. 이거 자료 상세하게 주시겠어요? 어디에 공청회를 했고 위원회는 어떻게 개최했는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   전용은 그 자료 보고 나중에 할 때 할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재개발을 하겠다고 구역이 획정됐다가 해지되어 있는 빈집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2년 이상 공가로 있을 경우에 빈집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떻게 관리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한 번씩 하고 있고요.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올해 실태조사가 7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전까지는 1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빈집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파악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주소별로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은,
정해숙위원   안전점검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서 결정하고 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올해는 몇 개나 하셨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점검한 사항은 지금,
정해숙위원   왜 여쭤보냐면 재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곳들은 어쨌든 철거될 거니까 특별히 안전진단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문제가 있으면 철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해지된 곳들은 그냥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오늘 행감은 아닌데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월곡동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매입하거나 동덕여대에서 매입한 곳들이 학교 주변으로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너무 폐가처럼, 흉가처럼, 폐가와 공가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흉물스럽고 위험한 건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건물이 동덕여대에서 매입한 거라고 하면 사유지니까 우리 구에서 동덕여대에 공문을 보내든 해서 철거를 하든지 안전펜스를 확실하게 치든지 해서 미관상으로나, 요즘은 여름이라 벌레도 꼬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LH에서 구입한 곳도 그쪽에 방치된 집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LH에서도 어떻게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해서, 해빙기라든지 우기라든지 이럴 때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유주들한테 유지․관리를 해 달라고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촉구 공문도 보내고 있고요.
정해숙위원   공문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보내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문을 보내고 있는 거죠. 주로 1년에 2회 정도는 해빙기, 우기를 기준으로 일제 점검을 한 번씩 실시하고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길음동 신길음 쪽에 공가가 되게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곳은 재개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동덕여대나 그 부근, 해지된 부근, LH에서 매입해서 놓은 것들은 제 생각에 그 상황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위치를 정확하게 해 준다면 안전점검을 했던 것들을 어떻게 공문을 보냈고 그 내역이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보내 드리겠고요. 그리고 LH나 소유주가 서울시로 돼 있는 지역들은 전체를 LH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LH도 있고 SH도 있고 동덕여대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폐가보다 더 심해진 것을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흉가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현장을 가면 도저히 고치거나 할 수 없을 정도의 집들, 그런데 분명히 건물이 있는데 지번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그렇게 되면 무허가 건물일 경우도 있을 거고요. 지번이 없을 수는 없겠죠. 아마 지번이 여러 개의 건물이 있다든지,
정해숙위원   이것을 떼어 보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옆에 주민을 찾아가니까 그 주민은 동덕여대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나오는 곳이 있어서. 지도상으로는 두 곳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공문 보낸 것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월곡2동 동덕여대 주변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단장님,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알겠습니다.
  빈집은 2년 이상 된 것들 그리고 5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형식이고요. 나머지 2년 이내의 것들은 건축과에서도 일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해숙위원   훨씬 오래 됐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한 주소를 주시면,
정해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빈집 현황이라고 제가 따로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집도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정확한 지번을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인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인지 찾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단장님,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 잠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어떤 현황을 말하는 거고요. 안전점검도 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안전조치를 하는 곳도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주로 소유자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소유자들이 안전조치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하는 곳도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저희들이 하는 곳은 긴급하고 당장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사유지는 소유주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빈집과 관련된 조례에 보니까 빈집을 활용하는 것이나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것도 있어요.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그 자료를 빨리 주시면 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빈집 관련 자료가 빨리 안 오네요?
  자료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추가 한 가지만.
○부위원장 강수진   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빈집을 구에서 매입한 것도 있지 않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구에서 매입한 것은 없고요. 주로 시에서 매입했습니다.
김경이위원   다 시에서만 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예, LH하고 시에서.
김경이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보통 언제 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5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올해 언제 하냐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몇 월부터 했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작년 12월에 계약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언제 끝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올 7월 달에 끝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빈집 집수리 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빈집에 대한 집수리 지원은 하지는 않고요.
정해숙위원   시비가 내려와서. 어쨌든 시비가 내려와도,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사는 집에 대한 집수리 지원은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 ‘1등급에서 3등급 빈집 공통 정비 계획표’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최고 지원액이 1,200이고 보통 한 500정도씩 나갔어요.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나간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저희들이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생활SOC를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위원님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담당 한번 와서 보실래요? 이거 제가 도시정비추진단에서 받은 내용이에요. 이번에 빈집 때문에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돈이 나간 거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전용도 있고 소유 예산도 있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위원장님, 그건 모아주택관리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강수진   네.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모아주택팀장 구필서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2008년 빈집 실태조사 이후에 빈집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빈집 관리계획에서
정해숙위원   2008년이요?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예, 2008년도에 그렇게 빈집을 관리해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된 계획입니다. 저희가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계획만 하고 안 한 거예요?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빈집을 철거하려면 집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하는 데 있기 때문에 집 소유자들이 동의를 많이 안 하고요. 실제 빈집 주인들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시비와 구비를 9 대 1 비율로 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은 따로 나갔던데요?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네, 그 비용은 따로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보고 있는 자료는 2008년도에 빈집이 있으니까 예산이 이 정도 투입되겠다고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계획입니다.
정해숙위원   연도도 없고 그래서.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자료에 도대체 언제였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굳이 2008년도 것을 지금 줄 필요는 뭐가 있었어요? 혼동되게. 안 그래요?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부위원장 강수진   자료는 언제쯤 준비가 다 끝날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지금 내려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수진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수진   계속해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관련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다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먼저 진행을 하고 나중에 포괄질의할 때 그때 진행하면 어떨는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료 따로 주시고요. 신속추진단 마무리하시죠.
양순임위원   자료는 그냥 받고, 마무리하는 게 낫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지금 자료가 출력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요.  
양순임위원   네, 출력해서 따로 받고요.
진선아위원   네, 따로 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따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부위원장 강수진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계속해서 다음은 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1권 286쪽을 참고하여 예산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전용한 부분이 갈등조정위원회 심사수당이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아닙니다, 갈등위원회는 아니고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회 수당으로 나간 금액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결산서 전용내용에 주택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 및 갈등조정위원회 심사수당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그러면 잘못됐다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이게 주택재개발 주민설명회 금액하고 갈등조정위원회 심사수당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갈등조정위원회가 열렸다는 얘기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장위11-1, 15구역 안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나간 게 있어요, 조합이 구성이 돼서.
진선아위원   아, 15-1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진선아위원   거기하고 15구역하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그것 때문에 중재를 하고자 몇 번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결국은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너무 불분명해 가지고 합의 도출은 지금 현재 돼 있지 않고요.  
진선아위원   합의는 되지 않았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진선아위원   갈등조정위원회에 위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그때마다 선정을 하는데 그때 7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곱 분이요. 주로 어떤 분들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주로 변호사도 있고요. 그리고 감평사 그리고 정비사업전문가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다음 단계는 어떤 수순이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갈등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정입니다. 그래서 강제권한은 없고요. 거기에서 당사자 간에 중재안을 제출하면 그 중재안을 가지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역할인데, 그 조정이 상호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 상태에서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강제성은 사실상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진선아위원   예비비랑 같이 할게요. 아까 같이 있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
○부위원장 강수진   네.
진선아위원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을 한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예비비는 공모사업 지원비로 주로 사용한 돈입니다.
진선아위원   공모사업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진선아위원   어떤 공모사업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저희들이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을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 그 비용, 대관료라든지 이런 데 사용한 그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걸 공모사업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15구역 공청회한 것 얘기인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아니, 15구역은 아니고요. 새롭게 공모 신청된 지역들.
진선아위원   새롭게 신청한 지역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15구역은 기 구역지정까지 돼 있고요. 거기는 소를 통해서 다시 바꿔졌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1권 313쪽을 참고하여 예비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부터 4쪽, 결산서 2권 80쪽에서 85쪽을 참고하여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혹시 자료가 아직도 안 올라왔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지금 출력해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부위원장 강수진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어울림센터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주로 헬스케어 형식으로 해서 체력단련실을 꾸려놨고요. 그리고 대관업무 형식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떠한 회의 목적으로 해서 대관업무를 해 주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23년에도 보니까 거의 막바지에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가죽공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진선아위원   좀 일찍 하시지 왜 막바지에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또 남았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을 주민들이 잘 사용하게 하는 것이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도 없다가 막바지에 한 차례,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알았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구분 지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지금 한 번도 안 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또 전반기 다 가버리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작년에는 2개 강좌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시기가 11월부터 12월에 몰리다보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그렇게 됐었는데 올해는 하반기 때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담당자를 새로 또 채용을 하게 된다면 모르는 분이라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지금 계신 분은 아주 성실하게 한다고는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들한테 도움 되게 해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진선아위원   빈집 현황은 없어요. 됐습니다.
  빈집 현황은 정해숙 위원님 자료를 카피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이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오달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병연 건축과장입니다.
  김병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조운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3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진   이선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진행 후 전용, 이월사업비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건축과에 한옥 발전 및 보존사업 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시 수선비 지원과 우리 구 수선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주십시오.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 구는 전혀 없는데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서울시 것만 주십시오.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아름다운 나무 유지관리사업 내역을 주세요. 집행 보험료 같은 것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집행내역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자세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계획과에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이 개정됐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주시고요.
  그리고 장위 재정비․재개발 반복 미선정 구역 용역을 주셨는데 용역이 끝났나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둘 다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네, 둘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 끝나나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1년 12개월로 계약해서요. 장위 용역은 올 12월까지이고요. 다 비슷합니다.
진선아위원   1년간이에요?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예.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오동 숲속도서관 컨설팅 용역을 주셨는데 그 자료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진선아위원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다른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건축과 154페이지에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있는데요. 공공디자인 시설물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주시고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디자인하면서 주민들의 의자라든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자 보수한 것이 들어오면 노후돼서 페인트칠하고 그런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왜 공공디자인이라고 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릉천을 디자인 가꾸기라고 해서 15명을 해서 수업을 하면서 정릉천에 난간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안내표시판 같은 것을 설치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은 아니더라도 그냥 안내판이네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수한 것은 저희가,
소형준위원   그건 빼세요. 주지 마세요. 설명 다 해 주셨는데요.
  공원녹지과에 범바위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된 이유 그리고 여기 다 헐었죠? 헐어서 지금 공원으로 조성을 안 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공원으로 조성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거기는 대토를 한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고 안암어린이집, 동사무소 바로 옆에 일부 공간이 공원용지 아닌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만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화장실 앞에까지 한다고 되어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화장실 앞으로 쭉 해서 안암어린이집을 철거한 부지까지가 공원용지입니다. 공원용지는 대차대조표를 할 때 면적을 그대로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것이 공원부지 재조성하려고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철거하고 공원조성비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빼 주시고요.
  약수터 정비사업이 있는데 관내에 약수터 정비한 곳이 몇 군데이고 정비를 하고 나서 물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먹는 데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소형준위원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하단에 보면 생태교란 생물관리라고 있는데 생태교란종이 지금 얼마만큼 있는지, 뭐 뭐가 있는지 주시고요.
  157페이지 상단에 유해 야생동물도 같이 주세요.
  산림병해충 예찰단이 있는데 111만 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사용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운영했으면 운영단이 있을 텐데 몇 명이고 이런 거 있죠? 주시고요.
  그다음에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사업 내용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계획과에 저층 주거지 효율성 정비방안 수립을 하셨죠?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하셨네요?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위원장 이용진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주택정책과에 ‘위험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무허가 건축물 정비하시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위험 건축물, 위법 건축물 체계적 관리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하는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무허가 건물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죠.
김경이위원   무허가 건축물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무허가 건물 건축현황만 있기 때문에 현황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자료요청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료요청이 많이 나왔는데 자료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페이지수와 함께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46쪽부터 55쪽까지 일반회계, 255쪽부터 259쪽까지 건축안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환급액이 있어요. 이게 무슨 환급액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환급액이 총 600만 원이 있는데요. 204만 4,000원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면적을 재 보니까 면적이 실제보다 과다 측정이 되고 축소되면서 좀 줄어든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과태료에서 407만 5,000원이 있는데 그것은 과오납해서 다시 환급해 준 1건 그래서 총 2건 해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미수납액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미수납액은 이행강제금이 전체 12월에 결산을 하는데 10월 달에 정기분을 부과합니다. 그때 좀 늦게 부과하다 보니까 전체 부과 금액에서 그때까지 납부를 안 한 금액이 전체적인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렇게 많아요? 밑에도 있고. 이행강제금과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미수납액이 8억도 있고 5억도 있고 2억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게 다 그런 부분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체적으로 합쳐서 이행강제금이 5억 9,000이고 과태료가 2억 2,000입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8억 1,800이고요. 과태료는,
양순임위원   과태료는 어떤 부분의 과태료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가장 큰 것이 민간임대특별법 해서 임대주택을 무단양도라든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해서 부과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18건에 3억 900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납부한 것이 5억 9,000이고 미납부한 것이 2억 5,800입니다.
  1건당 3,000만 원인데 5건에 1억 5,000이거든요. 납부해야 될 자가 전세사기로 인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서 한 명 것인데, 5건이 1억 5,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액이 좀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전세사기로요? 그런 게 우리 성북구에서도 많이 있었나 보네요. 지금 들어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공원녹지과에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 위반사항이고요. 변상금은 공원용지, 담장이나 이런 데 점유하고 있는 변상금입니다. 이행강제금 미수납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 변상금은 공원용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기타 과태료는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기타 과태료는 국립공원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위반사항을 기타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국립공원 위반이 어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화기를 가지고 출입한다든지 하면 국립공원에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미수납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또 하나만 해도 될까요?
  건축과 이행강제금과 기타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은 보통 근생을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대수선을 임의로 한 부분이 있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검사받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승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몇 년 한 번씩 해요?
○건축과장 고병연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최소한 2년 이내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승강기 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는 추락 때문에 로프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경이위원   사고를 막기 위해서?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혹시 근생을 주택으로 사용한 이행강제금이 몇 건 정도 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올해의 정확한 건수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0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수는,
김경이위원   이 건수를 보고 싶고요.
  강제금을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만 붙고 마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옛날에는 5년 부과했었는데 지금은 시정이 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꼭 부과합니다.
김경이위원   계속 확인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승강기 교체 기간이 몇 년 한도가 있습니까? 승강기 사용연도.
○건축과장 고병연   20년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한 번 설치하면 20년을 쓸 수 있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고병연   아닙니다. 보통 20년이고 좀 전에 말했지만 승강기 검사가 2년에 한 번씩 나가지 않습니까? 나갔을 때 로프를 교체한다든지 와이어를 고친다든지 하고 나서 20년 동안 검사를 계속 해야 하는 거고, 다만 수명은 가전제품처럼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사용이 20년?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가 승강기 검사에서 오래돼서 불합격이 나왔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교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승강기를 교체하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한을 주는 것이 있고 그 기간을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고병연   승강기 검사는 승강기 협회에서 합니다. 승강기협회에서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도저히 위험하다면 거기 중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선 보수할 때까지는 그것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만약에 운행을 하는 순간에 바로 처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약에 아파트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수선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 결산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부분입니다.
  결산서 1권 149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권 149쪽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공동주택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했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몇 분이나 참석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40명 전후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40명? 어떻게 했나요? 워크숍을 다른 장소에 가서 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천에 있는 무의도에 가서 전체적으로 토론을 두 시간 정도하고 그쪽에 둘러보고 식사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23년도에는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작년에도 2회 개최했는데요. 작년 상반기에는 태안으로 다녀왔고요. 작년 하반기에는 가평으로 다녀왔습니다. 가서 식사하고 워크숍 교육하고 다녀오고, 형태는 비슷합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행사운영비도 있고 행사실비지원금도 있어서 그러면 주최를 한 대표자들이 있었던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주최는 저희가 주최이기 때문에 예산비용은 저희들이 집행은 합니다. 거기서 부족한 것들은 식사를 하다보면 단가가 8,000원이니까 8,000원 범위에서 집행하고 추가된 것들은 성아연(성북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에서 추가로 지출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저희가 직접 차량이라든지 모든 걸 다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성아연에서 자비부담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족해서 그냥 하라고 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하다 보면 예산이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얼마 되어 있는데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가서 식사하면 1인당 8,000원 범위 내에서 먹는데 그것 갖고 부족하니까, 거기서 그분들이 술도 먹고 또 식사도 맛있는 걸 먹다보면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추가된 금액은 거기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워크숍이라는 게 물론 단합을 하기 위해서도 가지만 교육부분에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한 것처럼 제대로 된 교육이 되고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금년도 같은 경우도 가서 전체적으로 토론을 2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파트에서 준수해야 될 사항들 그런 것도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정책적으로 법을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서 토론해서 나온 결론이 금년도에 전기통신 그쪽에 기술자들이 법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 적용을 받는데 그것을 이번에 성아연 회의 때 양쪽 국회의원님들 오시면 그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때 화요일날 아마 국회의원님들한테 거기서 토론 나온 것을 가지고 아마 건의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렇게 논의됐던 거가 법안이 바뀌어야 되면 또 요청도 하고 구에서도 또 어쨌거나 그쪽 성아연에서 원하는 것과 우리 구의 실정에 안 맞으면 또 수정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해마다 이루어지는 워크숍이겠지만 술 먹고 하는 것 말고요,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49쪽에 보면 위험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위험건축물 정비는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발생무허가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81년도 이후에 건축물 지어서 확장된 부분인데, 법을 위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말고 위반건축물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대략 1,500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기존 무허가건물은 저희들이 위험하면 정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기존 무허가건물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그마한 비용들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물을 순찰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뭐하시는 분이요?
김경이위원   무허가 건물 순찰할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순찰이요?
김경이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 직원들이, 건축정비팀에 팀장하고 직원들이 5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요. 무허가건물 신발행무허가 건축물 신고 들어올 때도 나가서 정비하고 순찰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야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팀의 전 직원들이 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매달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수시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김경이위원   저도 이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이 알고 싶은 거예요. 신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무허가 건축물을 순찰하시면서도 할 것 아니에요. 과태료를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과태료는 신발생무허가, 기존 무허가는 과태료가 없고요.
김경이위원   신발생 할 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몇 번 정도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시정명령할 때 1차, 2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1차, 2차?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김경이위원   1차, 2차하고 나서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기존에 주택이나 빌라가 지어지고 나서 한참 지난 것은 위법건축물을 하게 되면 어쨌든 항공사진이나 이런 걸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적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축빌라나 이런 것들은 지어지고 준공 허가가 나고 나면 바로 위법 건축물을 지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하기가 힘든가 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대부분 건축허가가 나가마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적발은 좀 어렵고요. 1년에 한 번씩 항측이라든지 아니면 신고라든지 저희가 순찰을 돌다가 진짜 분명히 없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지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건축허가를 다 받는 것은 아닌가요? 빌라 같은 경우에 짓고 나면 건축하가를 받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건축 허가 나서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조그마한 것들은 좀 손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즉시즉시 적발해서,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준공허가가 나고 난 뒤에 위법건축물을 해서 적발되는 시점까지가 기간이 좀 길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난 자료들을 받으시면 좀 수시로 한번 순회를 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다면 좀 빨리 그런 것들을 적발하지 않을까? 꼭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알고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직원들 인원 대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빌라들을 워낙 많이 지으셔서 저희한테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가 또 적발하라고 신고를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좋은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적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추가질문하세요.
김경이위원   149쪽에 보면 공동주택 실태조사 하잖아요. 그거 보니까 외부전문가랑 같이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부 다 외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가서 준비하고 끝날 때 마무리해서 강평할 때 나가서 전체적 강평까지 하고 중간중간에 가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체킹하고 조사는 외부 전문가들이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매년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매년 하는데, 우리가 다는 못하고 7개 내지 8개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 관리단지가 103개인데 그것을 7개 내지 8개 단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10년에 한 번도 안 돌아오죠. 그래서 좀.  
김경이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보면 매년 금액이 비슷해요. 크게 잡지도 않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체적으로 많이 하면 좋은데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잘못된 것 행정지도도 해야 되고 시정명령도 해야 되고 또 과태료 부과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써, 저희가 작년보다 1개 단지를 늘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에 많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인력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외부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외부 전문가는 서울시에서 실태조사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LH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주택관리사, 행정사 이쪽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 또 변호사도 있고요. 그런 분들 대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시간 될 때,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5일간 하면 그때 시간되시는 분들 컨택을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외부 전문가가 한번 선정이 됐으면, 해마다 선정을 해요? 그분이 하면 몇 년씩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2년 단위로 하고요. 수시로 교체도 할 수도 있고 새로 위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 사업이 어때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금년도 것인지, 작년도 것을 말씀하시는지?
양순임위원   작년도 것.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작년도요?
양순임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작년도는,
양순임위원   지금 예산을 다 쓰시고 잔액이 3,000 정도 남았어요. 이거 해서 평가도 하고 그러죠? 평가 같은 것은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다시 한번.
양순임위원   지원사업을 해서 보면 아파트마다 공동체 활성화사업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마다 이런 공동체 하신 분들이 이게 사업이 되게 잘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했던 결과를 보면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하고 추경 때 조금 더 추가로 했는데요. 추경 때 한 것은 너무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추경에 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제가 봐서는 아파트에서 하기도 시간이 촉박한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도에 나머지 것들은 아파트에서 많이 호응도 좋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괜찮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보면 주민들이 함께 공동체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히 봄, 가을 이럴 때 주말마다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고하는 거에 의무단지하고 어떤 내용일까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의무단지하고 비의무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아파트가 있으면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하고 또 150세대 이상해서 승강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 그리고 150세대 이상해서 중앙 집중 난방식 공동주택 그것을 의무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별도로 이렇게 책정을 해 두면 이렇게 잔액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요? 다 신청이 들어오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신청이 들어와도 하다보면 아파트 사정에 의해서 갈등이 많이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됐어도 사업을 수행 못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런 데서 반납 받은 것들이 있고요,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잔액들이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도 보니까 선정됐던 데도 사업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네요. 그게 내부적인 내용 때문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관리지원사업을 포기한 데가 길음뉴타운2, 3단지 같은 경우도 1,500이 됐는데 포기를 했는데요. 거기는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행위위반 행위신고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거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이 없습니다. 뭐 하나하나 집행할 때마다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못 해가지고 반납을 했고요. 길음 삼부아파트 같은 경우도 단순교체로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파트에서 다 교체하자 그래 가지고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반납을 했고요. 그래서 반납된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공동주택에 행사하는 것들이 있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그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2024년도도 지금 신청 받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금년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금년도 것 말씀인가요?
진선아위원   23년도, 24년도.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갈게요.
  결산서 1권 1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권 1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50쪽에 장위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장위뉴타운에 11구역, 13구역이 해제지역인데, 13구역이 특히나 모아타운하고 신통기획하고 구역이 중첩돼서 개발이 추진돼 가지고 혼란스러워서 그 방향을 정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 1억이 작년에 떨어졌고, 저희 구 예산 1억 매칭해서 2억으로 용역 발주했고요. 작년 11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올 11월까지 용역기간은 되어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시하고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7월 정도면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공청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주민설명회요.
김경이위원   설명회를 그러면 11구역, 13구역 따로? 아니면 같이?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지금 추진하는 게 역세권 시프트라고 별도로 시에서 사업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13구역만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13구역만?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용역이 11월에 끝난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네.
김경이위원   13구역과 11구역이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말이 많거든요. 용역이 잘돼서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과장 윤정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욕먹을 것 같은데, 정리를 안 해 놓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요.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대한 것만 다루시고요.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행정감사 때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서 1권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153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양순임위원   153페이지 효율적인 한옥 보존 및 관리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아까 김경이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옥 보존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 원 한 건을 놔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다 쓰다 보니까 불용이 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한옥이 따로 있죠?
○건축과장 고병연   한옥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돼 있지 않아도 한옥으로 되어 있으면, 서울시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하면 저희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자문위원이 나와서 이것은 한 2,000만 원, 아니면 4,000만 원이라고 결정을 해 주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 예산을 놔뒀냐? 어차피 저희 조례에도 한옥기금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22년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 한 건을 왜 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서울시에 가고 싶지 않고 성북구 돈을 쓰고 싶다고 해서 한 건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성과관리에도 보면 한옥아카데미 운영도 연간 수강 인원이 70명인데 실적은 31명이 했네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것도 영향이 큰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이것은 저희가 한옥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매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청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지금은 서울시 성북구 주민들 한옥 거주자분들이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목표달성도 안 됐고 작년에도 통계표를 보니까 성북구 주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10명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옥아카데미를 올해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53쪽 성과지표에 보면 건축위원회 운영이 있잖아요? 목표는 70인데 59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고병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가 들어오면 5층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작년에 허가 건수가 35건이 나갔습니다. 올해는 14건이 나갔습니다. 심의라는 것은 허가가 들어와야만 하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심의 목표를 70건 했는데 다른 여러 심의를 해도 59건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된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가 각자 다 다른 거죠? 건축심의위원회, 해체전문위원회, 한옥전문위원회,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해체심의위원회, 굴토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 위원회 안에 수당이 들어 있는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서 1권 155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약수터 자료 아직 안 주셨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약수터가 총 11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2군데였는데 북한산 옹달샘 한 군데를 폐지했습니다. 수질이 워낙 안 좋아서 폐지했고요.
  작년에 녹산약수터와 정릉동 옹달샘을 정비작업을 했는데 살균처리기도 설치했는데도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다시 대장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이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대장균은 치수할 때 조금만 실수해도 손에 묻은 대장균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더라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과감하게 폐쇄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11군데 하는 예산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유지 관리하고,
소형준위원   지금 11군데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질검사가 불량으로 나오면 다 붙여 놓는데도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은 평생 이 물을 먹어도 한 번도 탈이 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수질이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계속 붙여 놓고는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소형준위원   생태교란생물 관리도 저한테 안 주셨는데, 교란생물이 어떤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가시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넝쿨류 종류가 많습니다. 북한산 도성 쪽에 가면 소나무를 타고 간다든지 가지를 타고 가면서 식물의 성장에 위해를 가하는 넝쿨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넝쿨류 제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소형준위원   300만 원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솔직히 많이는 안 줍니다. 시에서 많이는 주지 않는 거고 저희들이 소규모 예산을 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300만 원 갖고….
  일단 유해 야생동물,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야생동물은 대표적인 것이 멧돼지죠. 그리고 요즘은 가장 돌출되는 것이 비둘기를 잡아 달라, 어떻게 조치해 달라는 것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고요. 저희들이 조류기피제를 구입해서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111만 원, 이 운영단은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방재단 운영단은 아마 재료비인데 산림병해충 작업용 장비, 병해충을 하다 보면 사전에 병해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미리 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만 원은 작년에 동력 예초기, 전정기를 구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명칭이 잘못된 것 같기는 해요. 누가 봐도 이것은 사람 운영비를 주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위에서 명칭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명칭이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빈집 활용조성 이것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빈집활용은 저희들이 빈집을 매년 SH나 LH에서 많이 구입합니다. 그래서 빈집을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푸른도시국과 협의해서 매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접근성이라든지 위해성 부분에서 문제가 없고 공원을 조성할 만한 곳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릉동 쪽에 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정릉동 172-10번지인데 빈집을 정원으로 조성해서 시민에게 돌려준 바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거 한 집 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빈집을 철거하고 조성하기 때문에, 또 빈집이 안쪽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 자체가 안 좋습니다. 전부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숭덕초등학교 뒤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주택가 사이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하나빌딩 뒤에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철거를 하고 조성을 한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다 철거를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싹 철거를 사고 그 안에 공원을 만든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쉴 수 있게끔,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빈집 주위는 대체적으로 생활 정주여건이 열악합니다. 빈집을 활용해서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주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400만 원 정도 반납하셨는데, 해 봤자 10%도 안 되기는 하지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죠. 낙찰차액은 저희들이 대부분,
소형준위원   10%도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왕 조성할 거면 다 사용하시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최대한 많이 활용한 겁니다.
소형준위원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소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56쪽에 보면 위험수목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험수목을 사유지, 국․공유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국․공유지도 알다시피 국유지나 공유지, 공원 같은 데 위험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다 보면 나무가 도로상으로 많이 쓰러지는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사유지 있잖아요? 1월부터 언제까지 신청받아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상반기 중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 정도까지 접수를 받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후반기에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월에 접수를 한 번 받았고요. 3월에 2차 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1월에 1차, 3월에 2차?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보통 5월에 3차 접수도 받는데 예산 상황을 봐 가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과장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   저희 장위동에 빌라 쪽에 하시는 분들이 자르고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 집에 위험수목이 있거든요. 장마가 오거나 한파가 오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위험수목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좋은 홍보가 돼서 제거돼서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성북 생태체험관이 정릉에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프로그램도 다 직영해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재료비나 그런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떨어집니다.
진선아위원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재료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집행잔액이고요. 전체 성북 생태체험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포괄적으로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동 유아숲 체험원에 2023년도에 환경 정비를 해서 수목식재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낙찰차액입니다.
진선아위원   인건비에 프로그램인데 어디에서 낙찰차액이 있나 궁금했고요.
  그러면 거기에 총 몇 분이 근무하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성북 생태체험관은 총 5명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3명, 보조 1명, 산림치유지도사 1명 해서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어느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생태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가장 잘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위치상 접근이 상당히 외진 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성북 생태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외지다고 할 수 없는 게,
진선아위원   외질 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거기가 1014번 버스 종점이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정릉 산속에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성북 생태체험관이지 정릉 생태체험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많이 돼서 그쪽 주변의 아이들이나 학생들만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성북구에도 이렇게 훌륭한, 과장님 말씀처럼 최고로 많은 이용객들이 있고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타 지역에도 할 수 있게. 성북구 관내의 끄트머리에 있는데, 이쪽 끄트머리에 있는 분들은 전혀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약간 그런 측면이, 오기가 조금,
진선아위원   그래서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활용할 수 있게 홍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부서성과에 ‘도시농업을 위한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이라고 해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조성 정서함양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서 보면 도시텃밭 개소를 24개 목표하셔서 26개를 했어요. 텃밭을 어디서 어떻게 해요? 텃밭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도시텃밭이 고정식은 돈암동하고 석관동 두 군데 있습니다. 고정식은 두 군데 있고요. 상자텃밭이라고 해서 매년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을 받고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상자텃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양순임위원   가서 하는 밭이 아니라. 그러면 158페이지에 보시면 ‘도시텃밭 체험농장 및 도시농부 학교 운영’ 그랬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낙찰차액도 있고 그런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도시농부학교 운영이 텃밭을 활용해서 돈암동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학습용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민들한테 할애해서 직접 텃밭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돈암동은 순수하게 전체 도시농부학교 운영을 위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보면 상자보다도 정말 텃밭처럼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특히 정릉이나 이런 데 보면 좀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텃밭을 더 많이 조성을 해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텃밭조성은 국유지 아니면 공유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릉지가 성북에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텃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다른 데 도봉이나 이런 데 보면 텃밭이 꽤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우리 구는 별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가끔 주민들이 물어보거든요. 텃밭 같은 것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럼 딱히 생각이 안 나고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그런 쪽을 내년에는 알아봐서 몇 군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성북동에 있는 생태체험관 있잖아요. 그것도 제일 잘 된다고 자부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북악산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소형준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북악산 쪽은 거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프로그램 자체를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고요. 거기가 체육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인을 위한 활용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 만들기라든지 그런 것 하고 있는데,
소형준위원   제가 위로 돌면서 2주에 한 번씩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어른들이 많이 사용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쪽은 많이 낡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좀 있죠. 그거 어떻게 다 고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체험시설 부분은 제가 기획팀장할 때 그걸 조성을 해 놓은 상황인데 원래 더 크게 더 많은 면적을 활용해서 생태체험시설을 하려고 했으나, 거기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성이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준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도 낡았고 끊어지고 묶어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정비가 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형준위원   이번에 정비가 됐어요? 언제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올 봄에 정비를 한번 했다고 하는데 안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안 돼 있을 거예요. 저희가 두 번 방문했거든요, 의회에서도 방문을 했었고. 그런데 아무튼 안 되어 있고.
  거기를, 숲체험관이잖아요. 그걸 코스로 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거기가 지금,
소형준위원   야영장이 아닌 숲 체험시설로 해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받았느냐 하면 “멧돼지가 많이 나타나 불가” 이렇게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거기가 야간에 숲 하기에는 접근성 문제도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야간에는 좀 외진 동네입니다. 외진 동네이다 보니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숲 체험활동도 좋지만 야간에 어떤 걸 한다는 것은 약간 여러 가지,  
소형준위원   숲 체험관은 있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보이스카웃 연맹이라든지 그런 데 위탁을 줘서 숲 체험을 해서 문화재단이랑 엮어서 같이 이렇게, 문화재단하고 같이 해설사들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숲 체험관은 이용하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죠.
소형준위원   거기 숲 체험관을 이용을 하려면 카페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카페 가입이 돼서 회원이 돼야 돼요. “저 회원 만들어주세요.” 회원이 돼서 그다음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게 전화해서 예약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전화해서 그런 게 아니고, 들어가면 카페를 해서 카페에 가입을 한 다음에 회원이 되면 거기서 신청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기가 참 쉽지 않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악산 생태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 의견부터 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접근성을 넓히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외진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용하기도 불편하게 되어 있고, 제가 낮에 가보면 아이들보다도 어른들이 꽃 심기 무슨 동호회 같은 것도 하시더라고요. 정원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분들의 공간으로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지금 낡았고 시설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공간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져서 조금 활용도를, 바로 앞에 있는 예향재랑 엮어서 같이 하면 참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퇴직하실 때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유해 야생동물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유해 야생동물에 참새, 비둘기도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비둘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비둘기가 공원이나 이런 데 많지만 주택가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상당히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처마 밑에도 집을 짓고 거기에 그냥 아주 분비물이나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조류 기피제를,
진선아위원   기피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조류 기피제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 되면 조류 기피제를 구입해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류기피제를 뿌리면 비둘기들이 그 지역은 오지를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빌라 처마 밑인데 어떻게 뿌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처마 밑이라도 그 주위에 뿌리면 그 냄새 때문에 비둘기가 오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그 주변에 손닿는 데에다가 해도 냄새 때문에 안 온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안 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녹지과로 오시면,
진선아위원   주민이?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저희들이 언제든지 드립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처음 알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조류 기피제를 저희들이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피해는 있지만 어디에 하소연 할 때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홍보 좀 하세요. 왜 홍보를 안 하세요? 그러면 이 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런 물품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56쪽에 보면 아름다운 나무 유지관리사업이 있잖아요. 이 유지관리사업을 하는데 이게 수간 솎기나 영양 공급, 병충해 방지만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름다운 나무를 저희들이 수목 생육 활성화를 위해서 대부분  수간 영양 공급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실제 아름다운 나무가 지금 현재 수세가 상당히 안 좋다든지 그러면 수세회복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지치기라든지 수목 영양공급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 나무를 수종을 아름다운 나무라고 지정을 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무슨 푯말이라든가 이런 것은 걸어줄 수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푯말은 지금 붙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다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김경이위원   제가 어디를 갔더니 아름다운 나무인데 없다고 그런 게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러면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아름다운 나무라고 그걸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질문이 더 없으면 아예 마치고.  
정해숙위원   포괄로 하실 거죠?
○위원장 이용진   네, 포괄로 할 겁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부분으로 결산서 1권 276쪽부터 2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계획이 변경된 것과 예비비 사용이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화재안전성능평가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건축안전특별회계. 266페이지.  
○위원장 이용진   276쪽부터 277쪽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66쪽 것은 뭐예요? 같은 건축안전특별회계인데.
○건축과장 고병연   이 360만 원은 저희들의 주요사업이 지진안전시설물이라는 인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 지원사업의 최대는 3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때 저희 관내 주상복합 한 개소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360만 원을 잡아놨었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체적으로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예산을 잡아놨는데 주상복합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 인증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새로 건축하는 건물에서 지진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만약에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겁니다.
진선아위원   특별회계에서는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예산 편성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지금은 들어오지를 않아가지고 최저치만 잡았었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혹시 들어올 걸 예상하고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게 한 건밖에 안 했던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6쪽부터 277쪽입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76쪽에 보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전년도 이월액하고 사고이월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고병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2억 4,000만 원을 잡아놨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 중에서 1,100만 원은 일곱색깔어린이집 스프링쿨러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그대로 남은 잔액 2억 3,000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국토부에서 이 금액을 반납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년에 다시 줄 테니까 국토부에서 반납을 요청해서 올해는 집행을 못 합니다.
  그 대신 내년에 이 2억 3,000을 그대로 줘서 저희들이 돌곶이데이케어센터 외 4개소를 화재안전성능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국토부에서 반납을 해서 이 5개소는 내년에 실시할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1,100만 원은 사용을 했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나머지 2억 3,300만 원은 반납을 했고?  
○건축과장 고병연   올해 반납할 겁니다.
김경이위원   올해?
○건축과장 고병연   네.
김경이위원   그리고?
○건축과장 고병연   내년에 다시 줄 겁니다.
김경이위원   2025년에?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이렇게 연수를 말해주니, 헷갈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시하고 매칭사업인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이 사업은 4단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었는데 저희가 1, 2단계는 시 전액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3단계하고 4단계는 반반 50:50 매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해숙위원   그러면 3,100은 뭐예요? 3,100은 1, 2, 3, 4단계까지 다 포함됐던 예산이에요? 그렇게 따지기에는 너무 적은 돈 아니에요?
○건축과장 고병연   이 3,100만 원은 1, 2단계인 시비였습니다.
정해숙위원   시비?
○건축과장 고병연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반지하 주택을 할 때 반지하면 무조건 해 줬나요? 아니면 이것도 무슨 조건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아닙니다. 이 반지하라는 것은 옛날에 어느 구청에 홍수가 나가지고 지하가 침몰이 됐지 않습니까?
정해숙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지하에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반지하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취약지구인 13,000개소의 반지하를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한테 신청한 것이 약 32개소가 하겠다, 그게 들어왔었습니다.
정해숙위원   13,000가구인데 그중에 32집만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지하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보통 사는 게 아니고 세입자가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지 않는데 공사할 동안 비워주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34개소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정해숙위원   한 개당 얼마 정도 금액이 들어갔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한 개당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정해숙위원   150 정도?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총 설치한 것은 8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31개소는 1, 2단계 때 시 예산으로 한 것은 31개소, 이 예산하고 맞추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나중에 3, 4단계는 구 매칭으로 한 겁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총 81개소를 설치를 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주민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통장님들한테 혹시 우기 때 취약지역이 있으면 그런 지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나오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확인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킨 것도 있었고요. 저희가 다른 25개 구청보다는 많이 한 편입니다.
정해숙위원   많이 한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어쨌든 1만 3,000가구나 된다고 하는데 시비를 반납하는 것은 안타깝기는 하네요. 홍보를 조금 더 해서,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든, 사람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라 이 사업을 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좀 더 했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넉넉한 가구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이런 돈은 반납이 안 됐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래도 위원님,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1, 2단계만 하고 그냥 끝내 버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현황정책회의 할 때 이것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추가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저희만 추가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할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내년에 다시 나온다고 하면 또 할 겁니다.
정해숙위원   매칭해서 하면 저희야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서 좋겠지만 매칭이 아니라도 이런 것은 저희 구비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돈 남기지 말고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정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방충망이죠?
○건축과장 고병연   방범도 되면서 안에서 열 수 있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쇠로 되어 있어요?
○담당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동선동에 달려 있는 것.
○담당   철망은 쇠라고 볼 수 있죠.
소형준위원   그게 100만 원이 넘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설치비용까지 하니까 한 개소당,
소형준위원   120 곱하기 120이 얼마 정도 해요?
  제가 그 내용을 되게 잘 아는 게 뭐냐면, 관악구와 금천구에서 물난리 나서 죽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그때 거기를 가서 조사를 했었어요. 저 아시는 분도 돌아가셨고. 그때 제가 서울시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왜 이런 것 안 해 주냐.” 한 업체예요. 지금 시공한 것이 다른 업체 이름 바꿔서 하는 거예요. 제가 성북구 쪽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요. 다른 구도 제가 서울시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관악구와 금천구에서, 그때가 재작년이었죠? 이게 그때 내용이거든요.
○건축과장 고병연   죄송한데, 제가 나중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금액은,
소형준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업체도 제가 이름은 알고 있는데 그거야 뭐 그쪽에서 하니까 넘어가겠는데 조금 비싸게 잡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설치가 너무 안 됐어요. 주민센터와 연결해서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세입자들은 ‘이게 과연 안전할까?’ 해서 설치를 안 하더라고요. 집주인은 하라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끊고 들어오는 것 아니야?’ 해서 못 믿겠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설치하기 쉽지 않은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성북구가 그나마 다른 데보다도 몇 개라도 더 한 것도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좀 많이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센터와 연결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집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하는 게, 물론 저희가 되게 잘되어 있어요. 치수 쪽은 정말 잘되어 있어서 저 어렸을 때는 돈암동이나 성신여대가 다 물에 잠기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져서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전한데 뭐.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도둑 들어오는 거 아니야?’ 해서 안 한 부분도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격도 알고 있어요. 방금 가격을 물어봤어요. 제가 가격도 봐 뒀거든요.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아무튼 조금 비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다음은 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1권 286쪽을 참고하여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변경된 사항이 이해가 안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서울시에서 캠퍼스타운사업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별도의 비용 같은 것이 들어갈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편성 항목이 사무관리비 안에 총괄관리기획비라는 비목으로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수당같은 걸 드렸는데 운영지침에서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삭제되고 민간 경상사업보조 편성 항목 안에 보직 또는 겸직수당이라고 해서 사업 비목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돈으로 캠퍼스타운을 전담하는 직원한테 비용으로 드릴 수 있게 하다 보니까 항목이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놨던 것을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을 때 하셨던 그분은 대학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채용한 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대학교에서 총장이,
진선아위원   임명한 사람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총장님이 주로 교수님으로 대부분 했고요. 외부 분들로 한 것은 사례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새로 된 것은 총장이 임명할 수 있고 교수님이 겸임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서울시에서 운영지침을 새로 바꿔서 내려보내 준 겁니다. 시․도 보조금이 워낙 많이, 대부분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니까요.
진선아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전문가라고 해서 하는데, 물론 대학 교수님도 전문가가 있겠지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기존에 했던 것은 금액 자체도 월 2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거니까, 사실 전담하는 사람을 그 업무만 전담하게 하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250만 원을 받아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시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겸직하시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겸직수당 정도로 해서,
진선아위원   그럼 100만 원 이하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5쪽부터 8쪽, 결산서 2권 80쪽부터 81쪽, 85쪽에서 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고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입니다. 89쪽을 참고하여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사고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3개소를 해서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주기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개소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금액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이미 신청을 받아서 명단은 총 5건이 신청돼 있습니다. 올해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그 돈을 반납을 하라고 해서 올해 사업을 못 하고 그대로,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까 들었는데 지금 대상지가 3개소 사업이었잖아요? 3개소 사업이 대상지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3개소 사업인데 이것을 고스란히 반납을 시킬 거다?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내년에 다시 이 금액을 그대로 주고 아까 4개소라고 말씀을 하셔서.
○건축과장 고병연   제가 잘못한 것이 4개소 중에서 이미 사업을 완료한 곳을 포함시켰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3개소가 맞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돌곶이데이케어센터와 일곱색깔어린이집은 사업이 끝났고 지금 남아 있는 곳은 성북중앙병원, 청운어린이집, 꿈땅어린이집 이 3개소를,
진선아위원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어서,
○건축과장 고병연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4개소면 금액이 더 올라가야 할 텐데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말씀하셔서 여쭤봤습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예,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오늘 과별로 계속 결산을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국 것을 쭉 보니까 다른 과들보다는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신다고 느껴지는 것이 기본경비가 반납이 없고요. 지출잔액 비율이 없어서 예산을 참 알뜰하게 잘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 말을 꼭 한번 해 드리고 싶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정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진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후딱 지나가서 질의를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저층 주거지 정비방안 수립을 하셨다고 하는데 보고서가 따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이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어떤 사업을 한 예산이 아니고 장위 13 해제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보고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용역보고서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보고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축과에 아까 한옥과 관련돼서 있었는데 잔액 사유에 보니까 집행한 것이 없고 한옥과 관련된 신청한 내용이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은 23년도 예산과 똑같이 잡혀 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아까 자료를 드렸지만,
진선아위원   네, 봤습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시에 예산을 다 신청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2,000만 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22년도에 한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옥이라는 조례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신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도 있고 여러 가지 예비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쓰라고 예비비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연중으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계속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서울시 것을 받을 텐데 우리 조례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굳이 예산서에 계속해서 편성을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고병연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조례에 최대 2,000만 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또 22년도에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분한테도 서울시에 신청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분만 여기에 신청을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성북구 것으로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성을 꼭 할 필요 없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큰 금액은 아니에요. 4,800이 그렇다고 적은 예산은 아니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안이 있고 서울시의 보조금이 더 많다고 하면 그것을 신청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한번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에는 꼼꼼히 계산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도시관리국 소관 여러분! 조운기 국장님을 비롯한 공원녹지과 김병완 과장님, 도시계획과 오달교 과장님, 주택정책과 김영욱 과장님, 주거정비과 윤정두 과장님, 건축과 고병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전문위원 한상규입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 심사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으며,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이 없으시면, 혹시라도 진행 도중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104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용진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비상벨 설치했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보니까 비상벨 사용하면 통신요금 그런 게 있던데 우리는 그거 없어요?
○사무국장 한재헌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통신비는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비상벨 구입비만 되어 있고 그게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235쪽부터 236쪽의 세출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제가 지난번에 개인사정 관계로 질문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에 의정활동지원비와 의정활동 평가, 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억 1,400만 원에 대해서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무국장 한재헌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은 세부사업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한 16억 정도가 당초액이 돼 있는데 예산현액은 17억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지출잔액은 9,7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정활동지원비는 그야말로 의회비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월정수당 그다음에 의원 국내여비, 국외여비, 공통경비, 역량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의회 관련된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급여가 포함된 겁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네, 급여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포함되어 있고?
○사무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의정활동 평가 500만 원이 뭐지요?
○사무국장 한재헌   의정활동 평가단이 활동을 2023년도에 했었는데요. 그 활동평가단의 경상보조로 그분들한테 경상이전을 해서 그분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지원했습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네, 지원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거 작년에 없애기로 했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없앴습니다. 그런데,
박영섭위원   그런데 왜? 이거 보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2023년도에는 활동을 했고, 작년도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해는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잠깐만, 정리 좀 해 보게요. 올해부터는 앞으로 없죠?
○사무국장 한재헌   네,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확실하죠?
○사무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전까지는, 항의 전화를 제가 두 번 받았는데 당연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국장 한재헌   아, 그러셨습니까?
박영섭위원   활동도 않고 뭔 말도 안 되는, 개인 돈 같으면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세입을 갖다가. 그렇죠?
○사무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왜 없앴냐고 그러길래 “활동 안 했잖아, 당신. 활동 안 하면서 돈 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사무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24년부터는 나가는 것 없죠?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맨 끝부분 236쪽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말씀하십시오.
박영섭위원   이것은 누가 여쭤봐도 여쭤볼 내용인데, 기본경비가 우리가 살림을 줄이기 위해서 1억 3,700을 집행하고 8,778만 2,100원이 남았는데 39%입니다. 1% 모자란 40%인데, 이걸 일부러 살림을 아끼려고 남긴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많이 잡으신 거예요?  
○사무국장 한재헌   대부분 급량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급량비는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급량비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을 67시간 정도 맥시멈으로 잡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36시간 정도로 반 정도밖에 근무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급량비가 자연적으로 줄게 됐고 해서,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다하게 잡힌 면도 있고 또 실적에 의해서 하다 보니, 또 불필요한 출장은 자제하도록 하고 이래서 남은 비용이 약간 많습니다.
박영섭위원   내년도 25년도 예산도 이렇게 비슷하게 책정할 거죠?
○사무국장 한재헌   저희들이 꼼꼼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저희 의원 공통경비가 얼마나 남았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무국장 한재헌   공통경비가 3,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소형준위원   3,600만 원이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2023년도가 잔액이 그렇습니다.
  전체금액은 1억 8,200인데 그중에서 3,6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남은 부분은 의원님들 역량강화교육이 1,460만 원 있었는데 이게 전액 남았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유관기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비용이 안 하는 바람에 1,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이렇게 해서 좀 남았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군요. 저희 조례가 있는데 저번에 한번 공통경비 때문에 얘기하길래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거야 끝났으니까 이제 필요 없습니다. 생각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물 먹잖아요. 제가 한번 김대규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물 먹는 것 무슨 비용으로 먹어요?
○사무국장 한재헌   저희 상조회비로,
소형준위원   그렇죠? 상조회비로 먹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구청 직원들도 상조회비로 먹어요?
○사무국장 한재헌   글쎄요, 구청 부서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상조회로 먹는 데도 있고,
소형준위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구청에다가 막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상조회비로 안 먹고 공통경비로 먹더라고요. 그리고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고 있는데, 그리고 정수기로 지금 다 바꾸고 있는 추세이고, 거의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여기 직장이잖아요. 여기 다 계신 분들의 직장인데, 직장에서 물을 돈 내고 먹어요? 저는 정수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물 사다가 하잖아요. 그 비용보다 정수기 설치비용이 훨씬 싸고요.  
○사무국장 한재헌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소형준위원   네. 그런데 아리수 자꾸 말씀하시는데, 구청도 아리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데 그걸 계속 아리수, 그다음에 이걸 하는데 상조회비로 해서 먹는 게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있는데도, 뭐 없으면 조금 바꾸면 되죠. 변경을 하든 전용을 하든 해서 하면 되는 건데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요. 정수기를 놓는 게 맞지, 그거 갖고 쓰면 더 비용도 많이 들고, 상조회비 안 쓰는 게 맞고.  
○사무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깨끗한 아리수라고 할지라도 물이 정수기보다 못하거든.
○사무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거 인정하시죠?
○사무국장 한재헌   네.  
소형준위원   2층도 그렇고요. 저는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일단 떠나서 직장인데, 내 직장에서 물 먹는데,
박영섭위원   물은 사 먹는 거 아니지, 돈 주고 사 먹는 건 아니잖아. 무료로 주는 줄 알았는데.  
소형준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물먹는 것 다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박영섭위원   사 먹는 것 같으면 누가, 맞네. 그냥 줄 리는 없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공통경비라든지 운영비로 해서 설치해서 먹는 게 맞지.  
○사무국장 한재헌   상조회비는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한 달에 얼마씩 걷어서 물 값을 내면서 먹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정수기 설치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진짜.  
○사무국장 한재헌   직원들의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섭위원   렌탈은 임대료 나가니까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가격도 엄청 내려갔기 때문에 메이커도 경쟁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경로당도 얘기하면 정수기 설치해 줘요.
○사무국장 한재헌   정수기 설치는 그냥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해요. 지금 물먹는 통을 제가 지금 바꾼 경로당만 해도 3군데 돼요. 어르신들이 이거 들지를 못하잖아요, 놔두고 가시니까. “정수기를 바꾸세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해서 바꾼 데가 3군데나 돼요. 이 경비들이 조금 조금씩 남았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직장에서 물을 먹는데 제 상조회비를 내서 그걸로 계산을 한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구청 직원들도 다시 다 바꾸어야 돼요. 청장님도 돈 내고 먹어야 되고, 우리도 돈 내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상조회비 안 내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의원님들이야 회기 때 오시고 저희들은 상시 근무를 하니까,  
소형준위원   저 상시 오잖아요, 매일. 맞잖아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저 한 가지만 좀.
○위원장 이용진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우리 예산 잡혀 있는 거에 보면 대형차량 임차료가 50만 원씩 13번 있어요. 이게 우리 어떻게 쓰는 차량이에요?  
○사무국장 한재헌   세미나를 간다든가 어디 국내 교류할 때 그때 필요할 때 임차를 하는 겁니다. 주로 세미나 갈 때 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세미나 간다 할 때 인천공항까지 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사무국장 한재헌   아니요, 세미나 갈 때 현지에서 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우리가 세미나에 갔을 때 그거를 그렇게 계산할 수 없으니 50만 원 13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죠. 편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물론 여기서 김포공항이나 공항을 간다거나 하면 여기서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현지에서 필요에 의해서 세미나 할 때 그때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구청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죠.
정해숙위원   아, 그래요?
진선아위원   대형이라고 해 놨는데.
정해숙위원   대형이라 해 놔서. 우리는 대형버스를 타고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 일이 없는데. 구청 차 돈 주나?  
○사무국장 한재헌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잘 쓰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정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혹시 상조비로 다른 것 또 쓰는 것 있어요?
○사무국장 한재헌   물값하고 전출 간 직원 전별금 같은 것, 선물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 것은 줄 수 있죠. 다른 것은 없죠?
○사무국장 한재헌   예,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복리 하는 데 그런 것으로 예산 쓰는 것은 없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한재헌   관습적으로 직원들이 마을금고처럼 그런 것 있잖아요?
박영섭위원   잠깐만요. 물 매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혹시 아세요?
○사무국장 한재헌   한 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섭위원   전체 물 예산을 얼마 쓰냐고요.
소형준위원   한 달에 얼마 쓰냐고요.
○사무국장 한재헌   30만 원이요.
소형준위원   30만 원이요? 정수기 한 대 설치하는 데 3만 5,000원이에요.
박영섭위원   엄청나다. 나 진짜 처음 알았다. 오케이.
○위원장 이용진   포괄질문을 마치고요.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용진    임현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
  전문위원이선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한재헌
  도시관리국장조운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두수
  주택정책과장김영욱
  주거정비과장윤정두
  도시계획과장오달교
  건축과장고병연
  공원녹지과장김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