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6월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진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성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진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 세출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32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119쪽부터 1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임현주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정책목표에 대해서 이거를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돈 쓴 것을 위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산을 사용해서 어떤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그게 즉,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돌출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이 시행되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밑에 사업들도 성과목표에 대한 사업들이 여기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옆에 성과지표에 보면 청렴도 향상 성과지표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등급으로 목표를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 3등급을 받아 달성을 80%로 적어놨는데요. 종합청렴도 평가 수행기관은 어디인지, 평가 대상기관은 어디까지인지 등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가 권익위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당초 2등급을 목표로 했었는데 달성을 못 했습니다. 3등급이었는데, 이게 평가를 할 때 보면 두 가지로 하거든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요.
  정량평가는 우리 모든 지표를 다 달성했는데 정량평가에 대한 정성평가의 효과 면에 있어서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또 독창이지 않다고 판단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페널티를 약 11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등급을 유지 못하고 3등급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요.  
임현주위원   그래요? 청렴도를 되게 중요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 그러냐면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런데 떨어지니까, 그리고 수행기관은 어디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국가 권익위에서 합니다.
임현주위원   권익위에서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떨어졌다는 게 좀  
○감사담당관 정표근   열심히 했는데 정성평가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아서 그게,
임현주위원   페널티는 무슨 페널티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고위직 간부들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금년에는 외부의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또 그거 대비해서 청렴팀을 하나 새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떨어졌던 그 등급을 다시 2등급 이상으로 꼭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목표가 어쨌든 6회인데 5회만 실시했잖아요 목표만큼 실시하지 못한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거인 거 같고, 그러면 그건 자료로 저한테 세부내역은 좀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청렴도 말씀하신 거죠?
임현주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뒤에 직원을 향하여) 패널티 받은 자료를 권익위에서 주나요?
  우리 주무팀장이 보완설명을 드릴까요?
임현주위원   자료로 못 주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게 자료가 나와있는지 모르겠네요.
소형준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마이크 주고.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요.
○감사팀장 석동석   위원장님, 감사팀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감사팀장 석동석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권익위에서는 저희 기초지자체 동일유형 69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청렴도 평가 결과가 작년보다 떨어졌는데, 청렴도 구성은 내부체감도하고 노력도 이렇게 두 가지 지표로 크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체감도는 직접 우리 직원들 본인들이 느끼는 체감도하고, 그다음에 직원 외에 직원들과 관계를 맺는 이해관계자 구민들이 우리 성북구가 얼마나 청렴하다고 느끼는지 이런 체감도를 채점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큰 지표가 청렴노력도입니다. 청렴노력도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청렴해지기 위한 시책을 너희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를 권익위에서 섭외한 외부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위직들의 노력도 그러니까 청렴시책에 참여한다든지 시책의 독창성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냐.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점에 가깝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성평가 부분에서 외부위원들의 주관적인 평가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앞에 말씀하셨던 그게 무슨 뜻인가요?
○감사팀장 석동석   저희랑 용역을 하거나 공사를 할 수도 있고 민원을 제기한 구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역공사 같은 경우는 업체 관계자가 되겠고요. 그분들한테 권익위에서 암호화된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체감도 설정된 설문에 따라서 척도를 1점에서 100점을 줘서 ‘여기가 너희들이 체감하기에 어느 정도나 청렴하다고 느끼느냐’ 그 부분이 환산돼서 반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외부체감도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 와서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 이분들 자료를 저희가 권익위에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설문조사 사항을 보내거든요. 그분들의 평가입니다.
임현주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계획하신 대로 꼼꼼하게 정확하게 하셔서 일단 목표치만큼은 올해는 시행을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해서 꼭 2등급 이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진   네, 소 위원님.
소형준위원   그러면 청렴도가 지역주민이 민원을 집어넣고 그 민원인들한테 조사를 해서 나온 거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대외평가 체감도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민원을 집어넣었는데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분들은?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체감도가.
소형준위원   그러면 2등급 3등급이 이렇게 있는데, 1등급은 어느 구가 있어요, 25개 구 중에서? 파악됐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전에는 1등급이 안 나왔었는데 금년에는 광진하고 강남구하고 용산하고…, 강남구하고 광진구만 1등급이 나왔습니다.
소형준위원   2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소형준위원   공부 안 해오신 거 같아.
○감사담당관 정표근   헷갈렸습니다. 1등급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1등급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4개 구가 나왔고 금년에 2개 구가 나왔는데 광진하고 강남만 1등급이 나왔습니다.
소형준위원   2등급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등급은 한 여섯 일곱 군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2등급 몇 개인지 찾아보세요.  
  아니, 내가 목표를 세워서 2등급을 하겠다 1등급을 하겠다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내 앞에 있는 애가 누구누구인지 체크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무슨 2등급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구가 2등급인지도 모르는데 어떤 구를 상대로 해서, 내가 저기보다는 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목표치를 세워서 노력하는 거지 어디인지도 파악이 안 되어있고, 지금 3등급인데 2등급 하겠다 이게 무슨 논리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죄송합니다. 저희가 언제나 좋은 등급을 받아서 다른 데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 2등급보다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요,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개예요, 어디 어디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일단 지금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보면 고충민원 답변 적중률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민원인들?
○감사담당관 정표근   민원이 일반민원하고 고충민원하고 나눠지거든요.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공무원들의 부당행위라든지 이런 거, 주로 120콜센터라든지 들어오는 민원인데 그거는 우리가,  
소형준위원   88건을 목표로 했는데 97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건수는 아닌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뭐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고충민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아니, 성과지표에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거는 퍼센티지를 말하는 겁니다. 건수는 훨씬 많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건이나 돼요?
  아니, 과장님,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준비를 안 하시고 지금 계속 뒤에서 찾아주실 거면 뭐 하러 앉아 계세요, 뒤에 분들이 앞에 앉아계셔야지.
  지금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이 정도면 과장님이 감사 받으셔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023년도 고충민원 건수는 395건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395건이라는 것이 120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395건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120뿐만 아니라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직소팀이라든지,
소형준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구청장에게 바란다’하고 직소민원 집어넣은 것하고 120하고 다 합친 것이 395건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중에서 일반민원이 아니라 고충민원만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민원은 민원여권과에서 관할하고 고충민원은 감사담당관에서 관할합니다.
소형준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고충민원 중에서 세 가지만 대 보세요. 어떤 것이 가장 큰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로 고질 민원이 많이 있죠. 제가 구체적으로 민원 내용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배분을 하게 되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해주시고, 성과감사 실시 있죠? 어떤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과감사는 우리 위탁기관 중에서 센터에 관해 감사를 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목표가 1년에 6개인데요. 지금 5개를 하셨잖아요? 센터가 성북구에 몇 개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40여 개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센터만이에요, 다른 데도 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단체도 합니다.
소형준위원   다 하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소형준위원   총 감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에는 6개 목표로 했는데,
소형준위원   6개 목표인데 감사 대상이 몇 개냐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 대상이 각종 센터라든지, 단체 전부 다입니다.
소형준위원   센터 40개,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정표근   44개에 각종 단체도 있죠.
소형준위원   무수히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몇백 개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6건인데 6건이면 100개만 돼도 6%잖아요? 10%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100개라고 쳤을 때도 그중에서도 5%밖에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감사를 일반적으로 종합감사와 성과감사로 나누는데 원래는 3년 만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년에 한 번은 꼭 해야 하는데 감사 인원도 있고 해서 실제로 못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100개라고 치자고요. 그럼 지금 5개를 했어요. 5년에 한 번이면 25개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력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인력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종합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종합감사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성과감사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과감사는 그게 없답니다.
소형준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없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준비를 안 해 오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죄송합니다. 좀 더 알차게 했었어야 하는데. 성과감사 달성률이 조금 낮다고 말씀하신 것도 포함되는 거죠? 6개 중에서 5개밖에 못 했으니까.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성과감사를 하는 곳이 몇 개인지 알고 싶었고, 성과감사를 하는 데가 몇백 개 된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소형준위원   몇백 개가 되는데 그 중에 5개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 중에서 5개면 너무 적게 하지 않았나를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하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답변이 뭐냐면 중간에 “5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안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은 종합감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성과감사는 몇 년에 한 번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타깃으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데를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소형준위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소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120쪽에 보면 성북구 옴부즈만이 있잖아요? ‘민원처리 내실화’에서 수입경비 변경을 해서 80만 원을 쓴 것과 지출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산 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예, 변경과 지출잔액이 남은 것.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산 변경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옴부즈만 운영보고서를 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가상승분을 계상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일반 운영경비에서 변경해서 옴부즈만 운영보고서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발생한 것은, 변경된 금액에서의 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경이위원   그 밑에 보시면 ‘지출잔액’하고 남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옴부즈만 339만 원 집행잔액 발생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옴부즈만이 월 5회 출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4주기 때문에 한 분씩 해서 4주 오시고 또 세 분이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모임을 안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분이 남게 됐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왜 1회 남게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세 분이 모여서 종합 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규정대로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어?
○감사담당관 정표근   협의를 해야 될 안건이 있어야 하는데 안건이 없으면 회의를 안 열고 그렇습니다. 세 분이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될 안건이 생기게 되면 모이는데 그런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회의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하는 바람에 그 1회분이 남았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민원처리 내실화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옴부즈만에 80만 원을 변경했는데, 변경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변경을 했는데 잔액이 300만 원이 넘게 남았어요. 변경한 금액보다 300만 원이 넘게 남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왜 그랬냐고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변경을 했으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변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은 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변경 목은 옴부즈만 운영보고서 제작비로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것이고 이것은 일반 운영경비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내실화에서 80만 원을 뺐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소형준위원   어디에서 뺐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빼서 운영보고서 제작비로 사용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빼서 옴부즈만 어디에 쓰셨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운영보고서 제작비요.
소형준위원   사무관리비를 운영 제작비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목이 바뀐 것이 아니고 항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바뀌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어디든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운영비에서 변경하는 게 적절하냐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운영비가 많이 남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남았어요,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남은 것도 이해를 하는데 운영비를 변경하는 게 적절하냐고요? 저는 이게 규정에 어긋난다고 알고 있는데 운영비를 변경하는 게 맞습니까? 다른 것을 변경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운영비 변경이 맞습니까?
○감사팀장 석동석   운영비 기본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형준위원   네.
○감사팀장 석동석   기본경비를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 안에 있는 겁니다. ‘운영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운영비라는 게,
소형준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을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답변이 다 다르잖아요? 세입 세출 지금 뭘 보라는 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 마이크 다 하나씩 주고 하면 되지 힘들게 뭐 하러 올라 오셨어요? 아무것도 지금 답변을 못 하는데.
  더 파고 들어가면 제가 몇 시간 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김경이 위원님이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80만 원을 변경했는데 왜 330만 원이 남았냐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지금 뒤에서 설명을 하고 뒤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 그대로 답변하고. 뒤에서 하고 또 답변하고. 지금 뭐 하러 계시냐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330만 원이 남은 부분은, 80만 원을 변경했는데 330만 원이 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항이 달라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이 80만 원 변경한 민원처리 내실화가 어느 부분인 거예요? 사무관리비인가요? 공공운영비인가요? 어디에서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사무관리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옴부즈만에 들어간 80만 원은 어디에 사용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운영보고서 제작비에 사용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조목조목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실화에 들어간 예산 80만 원을 다른 데로 전용했다고만 계속 그렇게 되풀이되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변경이나 전용이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남아 있는 이 잔액을 사용할 수 없으니 그 항목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전용했다고 설명을 하셔야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변경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을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선아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자료를 빨리 하셔서 설명을 해 드릴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엉뚱한 대답을 하시니까 시간만 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계속해서 80만 원을 빼서 80만 원을 사용했으면 당연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빼서 사용했는데 왜 돈이 남았지?”라고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여쭤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 방금 진선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뺐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변경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변경이 가능하지 않음으로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빼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보기에는 자료로는 남았고 계속 뒤에서 말씀하시고. 그럼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충실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결산서 1권 120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본경비가 42% 정도 남았어요. 작년에 잔액률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출장 횟수에 따라서 잡히는 것은 제가 아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본경비가 얼마 정도 잡혔나요?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남은 것이, 불용률이 보통,
임현주위원   42%면 굉장히 많은 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에는 48%이고 금년에는 42% 남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재작년에는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재작년 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에 없어서.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하면 어떨까요?
임현주위원   제 질문 마치고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보면 계속 40%가 넘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보통 40% 내에서 남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계속 넘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서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속 40% 이상씩 남기는 이유가, 과마다 보면 항상 이런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40%이상까지 남길 필요는 없다, 10% 정도만 남기면 되지 작년, 재작년 40%가 남은 이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부분이 각 과와 기획과가 협의가 돼야 되는데 기획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일종의 기준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특히 감사담당,
임현주위원   다른 과를 핑계 댈 필요는 없으시고요. 저는 과마다 다 얘기하고 있어요. 출장을 나가는 횟수가 있더라고요. 15번 나간다, 10번 나간다, 1인당 해서 잡아요. 그런데 다 물어보면 재작년, 작년, 재재작년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구 자체에서라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들이 매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현주위원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40% 이상씩 계속 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담당관은 다른 부서와 다르게 출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과마다 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임현주위원   어쨌든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하셔서 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과든 20% 이상을 남기면 문제가 돼요.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입 세출도 보고 행정감사도 보고 하는데 지금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성북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정자립도가 20%예요. 성북구 예산 다 잡아 놓고 의원들이 뭐 한다고 하면 맨날 예산 없다고 하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데다 예산 다 잡아 놓고서 의원들이 뭐 해 달라고 하면 맨날 예산 없다고 하는데, 과가 한두 과이겠습니까? 이게 그쪽에서만 잡는 거라고요? 과에서 요구하면 안 잡아 줘요. 작년에 낮춰 달라고 요구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낮춰 달라고는 안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안 하셨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소형준위원   작년에도 남았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소형준위원   재작년에도 남았어요. 요청하셨어요? 안 했죠? 이번 해에도 남아요. 요청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요청하라고 하지 않으면 안 하세요. 40%씩 매번 남고, 이게 한 과니까 지금 40%이지 다른 거 다 합쳐 봐요. 의원들이 무슨 사업하고 뭐를 하려고 해도 맨날 예산 없다고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없다고 하는 거지. 6,000만 원씩 이렇게 이게 한두 푼입니까?
  감사과에서 할 것도 없잖아요? 잘 나가지도 않는데 감사과에서 6,000만 원의 기본경비가 남을 정도면 다른 과는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위원   과장님, 전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1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권증진사업 추진 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런데 인권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좀 남았고, 또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잡혔잖습니까? 거기서 좀 남은 게 있습니다. 이건 면세사업자여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강수진위원   용역 관련해서 저도 잠깐 들었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강수진위원   4년에 한 번씩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새로 오시고 나면 1년 내에 한 번 해야 됩니다.
강수진위원   4년마다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인권실태조사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오고 나서 두 번 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번에 와서 두 번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요. 제가 2019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18년에 청장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1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 한 번 했고, 2020년도에 당선되시고 나서 원래 1년 내에, 23년에 했던 거죠. 그 결과가 금년에 나와서 좀 늦어져서 그렇지 원래 작년에 했었어야 됩니다. 결과가 나왔어야 됩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결과는 이번에 다 나온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나왔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그 결과물은 저희가,  
○감사담당관 정표근   책자 배부를 의원님들한테 한 권씩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수진위원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만 해드렸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준비 좀 잘하시고.
  감사의 목적이 있잖아요. 감사하는 목적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익히 잘 아시는 거겠지만.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는 크게 일반사무에 관한 종합감사하고 특별감사가 있고, 조사팀에서 하는 업무에 관련해서 비위자들 조사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일반 종합감사는 합법성 감사입니다. 우리 업무를 얼마나 잘 집행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사후감사가 아닌 예방감사도 있습니다.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무지침에 관해서 수시감사도 있고요. 특정감사도 있고, 순찰팀에서 하는 순찰, 돌아다니면서 하는 취약지구 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감사의 목적은 답변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결산감사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잘 됐는가 살펴보는 게 기본일 것이고, 물론 감사의 대상이 되어서 잘못하게 되면 징계가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징계보다는 예방.
  감사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방이 있고 치료가 있다고 봐야지. 범죄자가 있으면 교도소를 많이 짓냐 안 짓냐, 짓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감사담당으로서 같은 팀원들과 합해서 감사준비를 잘 좀 해주시고, 인사과나 감사과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북구의 전체 43만 인구를 책임지는 하나의 대표적인 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사무감사나 회계나 어떤 세입ㆍ세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감사를 통해서 징계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모든 순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 잘하셔서 매번 하는 감사지만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의답변 할 때 평상시에 잘 좀 대처해서 주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감사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제가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특히 이런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취약분야입니다, 예산분야가. 그리고 예산집행하는 데서 각 팀별로 하기 때문에 과장이 총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못 미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알차게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 전체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경죽 재무과장입니다.
  이경호 세무1과장입니다.
  윤찬구 세무2과장입니다.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성북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성북구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마치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성북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진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심사는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대로 하고 그 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세무2과 중간에 보면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서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관련 저희가 2021년부터 24년까지 지방세 체납건 체납액 그리고 징수건 징수액과 연도별 사업 예산현액 그리고 집행액이 표로 정리된 그 자료가 있나요?
○세무2과장 윤찬구   세무2과요?
임현주위원   네, 세무2과 1권에서.  
○세무2과장 윤찬구   연도별로 2021년부터,  
임현주위원   21년부터 2024년.
○세무2과장 윤찬구   올해 지금까지요?
임현주위원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20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소형준위원   정회 없이 그냥 하시죠.
임현주위원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용진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제1쪽, 결산서 65부터 73쪽의 세입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67쪽에 재무과에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우경죽   공유재산 임대료의 미수납액은, 구유재산을 보면, 구유재산 임대료라는 것은 구유재산을 일정하게 사용하겠다고 저희한테 대부 계약을 맺습니다. 대부 계약을 맺고 거기에 따라서 대부 금액을 내는데 이것을 일시불로 내는 분도 있고 분할 납부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을 조금 늦게 내서 2,938만 원이라는 미수납금이 생겼고요. 현재 2,480만 원 거의 다 내셨고 지금 400만 원 정도만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먼저 결산이 되다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24년까지 낸다는 거죠?
○재무과장 우경죽   기간을 조금 늦게 내시는 분이 간혹 있으셔서 그분들이 좀 늦게 내다 보니까 연체료까지 내시고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4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난 연도의 체납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다시 체납 정리를 하게 됩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무1과 세입 미납액이 198억 원으로 10% 상당의 미수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추후 어떤 방향으로 징수할 것이며 왜 이렇게 미수액이 많이 남았는지 사유가 무엇일까요?
○세무1과장 이경호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미수액 잔액이 10% 남았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독려를 하고 계신지.
○세무1과장 이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 남은 것이 조금 있는데요. 23년도에는 불황의 장기화 때문에, 그리고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징수 활동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 세외수입이 세무 부서로 이관됐습니다. 현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현년도가 마감되면 과년도 것은 세무1과에서 징수 활동을 하는데요. 감소된 이유는 실제로 체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징수 활동을 통해서 압류라든가 채권 확보나 공매를 통해서 체납액을 점점 축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고질적인 체납도 많이 있을 거고요. 어쨌든 독려도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임현주위원   그리고 체납을 받으려면 앞으로 다른 방식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체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도 구에서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체납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방법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무1과장 이경호   저희가 전반적으로 1년의 체납 징수활동 계획을 연초에 잡으면서 고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명단 공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3월에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6개월의 기간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11월 달에 명단 공개를 언론이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공개적으로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활동 자체가 많은데 기본적인 것은 체납 징수활동 같은 경우에는 압류는 기본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압류라든가, 채권 납부액은 확보된 것이 아니라 은행 압류,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180몇만 원의 기초에 대한 것을 남긴 상태에서 회수하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제일 마무리가 걷힌 것이 세무과로 가잖아요? 과에서 잘해 주셔야지만 저희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되니까 최종 과에서 대책을 세우셔서 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위원님 말씀 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서 173쪽부터 175쪽, 성북구도시관리공단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결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보고서를 참조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174쪽에 보시면, 어느 구나 다름없이 소송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령의 정확한 집행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할게요.
  소송 예산이 3억 6,975만 9,000원이 돼 있었는데 소송사무추진비와 법제사무관리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소송사무 추진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각종 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런 소송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소송을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변호사비라든가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답변이시고 3억 3,614만 4,150원이 패소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변호사비입니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변호사비 다 포함해서 3억 3,600입니다.
박영섭위원   패소한 금액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사실 패소를 많이 하지는 않고요. 거의 승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송이 지금 현재,
박영섭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패소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패소도 가끔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얼마인지 답변 가능한가요?
  그리고 우리 의회 변호사도 있고 구청에 열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큰 도움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소송을 66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청이 100% 승소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하다보면 서로 법령의 차이에 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판사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승소하기는 어렵고요.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변호사 선임료에 관련해서,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선임합니까, 아니면 밖에서 전문변호사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대부분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외부에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박영섭위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몇 건 이루어졌으며 우리 고문변호사가 맡은 선임이 몇 건 있습니까? 아까 60몇 건이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 66건입니다.
박영섭위원   현재도?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많네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나요, 아니면 중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구가 인구도 많고 규모가 큰 편이라 작은 구와 비교하면 그렇지만 저희가 소송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우리가 민사니까, 여기에 형사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형사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형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것은 소송가액에 따라서 다르고요. 소송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준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는데, 많게는 얼마, 적게는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것은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박영섭위원   보통 보면 500, 300 이렇게 시작되는데, 보통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500 이상 수임 건이 있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변론을 하다 보면 승소하는 경우가 있죠? 그에 따라 주는 것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승소 사례금은 착수금에서 승소비율을 따지거든요. 몇 프로 정도 승소비율이 났느냐에 따라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100% 다 이기는 소송도 있지만 한 80% 해서 이기면, 예를 들어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해서 20%를 더 준다거나 관련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 사례금을 주게 됩니다.
박영섭위원   성공보수 사례금이 보통 10%, 15%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인지,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가령 10억짜리를 승소했습니다. 그러면 성공보수가 10%냐, 1%냐, 5%냐, 15%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을 하게 되면 착수금을 440만 원 줍니다.
박영섭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착수금 440만 원을 주고요. 승소를 80% 이상 하게 되면 착수금 곱하기 승소비율 플러스 20%입니다.
박영섭위원   20%를 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10억짜리를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10억이면 440만 원 곱하기, 80% 이상이면 착수금 곱하기 100%를 주게 됩니다.
박영섭위원   착수금이 400만 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부가세 뺀 금액으로 치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400만 원의 100%? 그러면 400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400에 400?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10억짜리가? 그것은 아니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1억 이상은 동일한 비율로 착수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민사 같은 경우는 착수금이 3,000만 원 미만일 때는 110만 원, 5,000만 원 미만은 220만 원, 1억 미만은 330만 원.
박영섭위원   우리가 10억 이상 승소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를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작년도에 큰 소송이 얼마짜리 승소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하면 착수금을 500이라고 가정했을 때 500만 원을 플러스하게 되면 1,000만 원이 맥시멈 맞습니까? 500 착수금, 그다음에 성공보수율 100%, 500.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니, 착수금이 440만 원.
박영섭위원   440만 원. 성공보수가 400만 원 하면 800만 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박영섭위원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착수금을 440만 원을 주잖아요? 승소를 하게 되면 사례금을 줍니다.
박영섭위원   일반적으로 성공보수라고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것이 말씀드린 사례금을 착수금의 몇 %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착수금을 440만 원을 주고 1억 이상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 사례금을 440만 원 주게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800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보통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1억을 소송하게 되면 성공보수를 10%, 1,000만 원을 줘요. 물론 구다 보니까 싸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에서 하고 또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민간보다는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민간보다는 저렴하게 지급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민간은 10% 이상씩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작년 23년 같은 경우에는 민사가 큰 소송은 없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저희가 그렇게 크게,
박영섭위원   그 비용이 현재 여기에 3억 3,600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3억 3,600에,
○위원장 이용진   잠깐만요. 박영섭 위원님,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료를 받아서 대체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영섭위원   법제사무관리도 1,130만 원, 이 용도는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법제 소송을 하게 되면 사무관리비나 소소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 비용이 1,200만 원입니다.
박영섭위원   1,130만 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예산은 1,226만 4,000원이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결산서 39페이지 기획예산과에 기본경비에서 잔액이 64% 정도 남았어요. 저도 이것을 계속 상임위부터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64%면 굉장히 많이 남은 예산이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작년과 올해 그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2025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직원 공통경비 지원에서 급량비라고 있어요. 여기에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다른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각 부서에 급량비와 여비를 90% 정도 편성하고요. 나머지 10%는 기획예산과에 편성해서 부족 부분을 지원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많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도 대부분 많이 남았고요.
  급량비 같은 경우는 올해 2024년 6월 1일부터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급량비 부분은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여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본경비와 직원공통경비가 똑같은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본경비는 기획예산과가 국의 주무과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과의 여비와 급량비를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한 거고요. 직원공통경비는 전 부서에 10% 정도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도 많이 남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총 부서를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더 꼼꼼하게 살펴서 해 주셔야 하는 것 같고요.
  또 밑에 집행잔액 사유를 할 때도 잘 알아볼 수 있게끔 꼼꼼하게 사유를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박영섭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오늘은 세입 세출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에 대한 얘기는 행정감사 그 과에서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산만 하게끔 제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있잖아요? 가등급에서 다등급을 받으셨는데 가에서 다등급은 차이가 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등급을 받았던 사유가 뭘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 대해서 매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한 해 동안의 업무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소형준위원   잘 안 들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매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각 지방공기업에 대해 1년에 한 차례씩 평가를 하는데 2021년도 2022년도 2년간에 걸쳐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평가에서는 다등급을 받았는데 한 단계 다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등급에 1위를 했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7위를 했습니다. 전체 24개,
소형준위원   다등급이 7위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리고 전체 전국적으로 41개 공기업 중에서는 1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 다섯 단계인데
소형준위원   서울에서 몇 위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서울에서 11위.
소형준위원   11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24개 공단 중에서 11위, 41개 전국 공단 중에서는 17위를 했는데,
소형준위원   중간 정도 하는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중간보다는 약간 상회하지만 등급 자체가 5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를 받아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은 몇 등급 정도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2020년도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2019년도 게 다등급, 그다음에 20년도 제가 부임한 해에 나등급, 그다음에 나등급, 3년째 다등급으로 내려왔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에 조금 떨어진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소형준위원   이유는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익성 부분에서 타 공단에 비해서 우리는 레포츠, 스포츠사업 비중이 한 65% 정도로 많습니다. 강남 같은 데는 90% 정도가 거의 주차관리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포츠사업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자, 그래서 정성분석에서는 어느 정도 상회했는데 정량분석에서,  
소형준위원   스포츠사업에서 예산이 그러니까 조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수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소형준위원   수입이 떨어져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스포츠센터 할인하는 데가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소형준위원   타구는 100% 할인하는 데가 있나요? 저희 100% 할인하는 거 많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100% 할인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소형준위원   저희 스포츠센터 지금 하는 데 100% 할인이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자료 갖고 와서 보여드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소형준위원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타구 기초생활수급자 100% 할인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100% 할인하는 데는 타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안 하죠? 타구는 몇 %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50% 하는 데도 있고 각 공단마다 다릅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100%죠? 저희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몇 분이나 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3,477명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거 타구처럼 50% 받으면 얼마인지 아시죠? 그런데 저희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분들 100% 할인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100%는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아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타구는 100% 할인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닙니다. 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북4구만 가지고도 우리 성북이 제일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 3,000명이 넘는 분들 50%도 아니고 100% 할인해 줘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고,
소형준위원   가장 큰 게 뭐냐면 사용을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계속 만약에, 꿈빛수영장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물빛수영장입니다.
소형준위원   물빛수영장 거기서 하다가 개운산에서 하면 그분이 두 군데를 같이 다 한다는 걸 자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없죠.
소형준위원   시스템이 안 되어있으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 해도 모르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소형준위원   그 시스템 언제 구축해요? 그런 예산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타구는 최대한 할인하는 게 50%라면 저희 성북구는 100% 할인이에요. 그런데다가 여기서 수영을 하고 다른 데 가서 수영을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천 명, 3,000명이라는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수영을 했는지 다른 데 가서 뭘 이용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물며 그분들한테 입장료라든지 그 사용료를 받지도 않습니다. 거기서도 마이너스라고 봐요. 아울러 일반분들, 일반분들이 거기를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을 못 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 제도 때문에 여러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공단에 들어오는 수입 자체도 적어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을 거기가 너무 많다고 해서 자르고, 어떤 적절하게 사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적절하게 예산을 갖고 그런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예산이 스포츠센터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거 같은데. 3,000명이 넘는 사람 50%만 걷어도 꽤 될 거 같은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 취지나 이런 거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공단의 수익성 제고, 지금 재정건전성 제고만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은 경제적 효율성, 다시 말해서 수익을 높이는 의무도 있겠지만 사회적 효과성, 공익 차원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는 게,
소형준위원   자, 공익사업 좋은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공단의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공익사업 좋은데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3,000명 때문에 우리 43만 명 중에서 복수적으로 그 수영장을 이용하면 다른 분들은 거기가 꽉 차면 이용 못 하죠? 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데 그 숫자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여기저기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조사를 안 해봤을 뿐이지,
소형준위원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3,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5,000명이라도 1만 명이라도 우리 43만 중에 차지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 내지 도와주는 게 그게 사회적 어떤 가치실현 아니겠습니까?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타구는 그걸 몰라서 50% 받습니까? 지금 이사장님 한 분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편의를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구는 안 그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는 공기업에서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그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형준위원   구청장은 구청장인 거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러니까요. 저 구청장 명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에 의해서. 구청장님의 지시대로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에 맞춰서 일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동북4구에서 가장 할인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수혜를 입고 있다. 몇백억씩 가지고 있는 분들의 수혜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100% 이렇게 수혜를 주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세요.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희가 등급을 했을 때 평가 하락으로 등급이 ‘나’ 하다가 ‘다’로 떨어지고 만약에 하락했을 때 우리 구가 피해 보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등급이 상승했을 때 우리 구가 효과는 또 뭘까요? 상승했을 때 우리 구민이 도움 되는 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43만 3,000 구민이, 우리 구의 복리증진과 편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서 전국의 41개 중에서 1등을 하고 또 서울에 24개 중에서 1등을 하고 그러면 구민들이 자부심도 있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 등급에 의해서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가져야 할 것들을 못 가져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가등급을 받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직급에 따라서 이사장, 이사, 직원들에 따라서 평가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급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사장 입장에서 가등급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평가 많이 받는 게 좋지요. 그런데 다등급을 받다 보니까 6억 원 정도 전년대비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들었을 때는 “아, 이사장은 예산절감도 좋지만 우리 직원들의 평가급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나!”라고 책임을,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간의 평가급만 차이가 있지 우리 주민들하고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평가급을 못 받아서 도의적인 책임을 제가 느끼고 있고 책임을 통감하고 더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왕이면 평가를 잘 받게끔 해서 직원들도 어쨌든 간에 좋은 평가금이라고 그러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임현주위원   받았으면 좋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도시관리공단 여쭤볼게요. 93쪽에 보시면 미지급비용(금) 명세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방금 임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지급 못 한 것은 직원들이 연가를 가거나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안 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급을 안 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연차유급휴가 비용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기가 쉽게 않을 텐데. 연차유급이나 평가급, 성과급 비용을 미지급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이나 집행기준은 현금주의입니다. 돈이 나가고 안 나가고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그에 대한 결산을 하고 하는데, 기업회계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는 발생주의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지방차치단체 구청 예산은 돈이 나가고 돈이 들어오고 해서 세입ㆍ세출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출할 거를 미리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3년도 사고이월 미지급의 비용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업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작년에 저희 사고이월은 딱 1건 있었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의 골프공이 월장, 연습장을 넘어서 인근 군부대로 넘어가 군장비에 약간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거를 빨리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 중의 일부를 사고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이자수입 미납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자수입을 왜 미납한 걸로 돼 있나요? 거기 제일 아래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 자본금이 4억 원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2000년 1월 24일 공단 창설하면서 자본금이 4억 있었는데 이 4억 원 중에서 3억 8,800만 원을, 아니, 2,000만 원을 제외하고 4억에서 저희들이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니까 차량 1대에 1,000원씩을 뺀 그러니까 3억 8,800, 위원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암산을 하려니까 잘 안 됩니다. 3억 9,900
김경이위원   그냥 자료로 주시면서 이야기하자고요, 너무 머리가 아파. 왜냐하면 미지급 기간도 29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미지급이 됐는데 날수가 적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커서 말씀드린 거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자료로 제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이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18쪽에 보시면 미지급액 조서 해서 대체조리사 보조금 미지급금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질의 포인트를 제가 못 들어서.
김경이위원   118쪽에 보시면 미수액 조서, 미지급액 조서 밑에 나 미지급액 조서에 보면 그 밑에 2번 보조금에 대체조리사 보조금 미지급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 즉 아이조아센터에서 대체교사들을 임용해서 관내에 여러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갑자기 병가 또는 휴가를 내서 결원이 생겼을 때 저희 교사들이 가서 교육을 시켜주고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책정하는데 교사들의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년도만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응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충원을 못 시켜서 다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김경이위원   집행을 못 해서 남은 금액이라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경이위원   미지급금이라고 해서 저는 지급을 안 한 건 줄 알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러니까 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줘야 할 명분 자체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는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김경이위원   명분이 없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미지급 대신에 집행잔액이라고 평가하면 더 좋을듯합니다.
김경이위원   다음에는 집행잔액이라고 괄호해서 써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재무과나 이런 것도 같이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이용진   재무과는 넘어가서 하지요. 여기까지하고요.
  지금 1시간 거의 다 된 거 같아요. 한 10분 정회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선아위원   기획예산과 끝낼 거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용진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결산서를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결산보고서에 115페이지를 보니까 어차피 같은 내용이고 같이 결산을 했을 텐데 이렇게 따로 표를 만들어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원인행위미필액’과 밑에 있는 ‘원인미필액’이 뭐가 다른 걸까요? 뭐 A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E까지 써 있는 것은 알겠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할 것도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잘못 작성한 거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총괄이 하나 있고 여러 사업들이 있다면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총괄도 단위가 딱 1건을 가지고 총괄 만들고 세부적인 거 만들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걸 만들어놓은 거 같은데,
진선아위원   똑같은 걸 하더라도 금액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회계기법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결산기준 양식이 있거든요. 그 양식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송구합니다.
진선아위원   다음번에는 좀 알아보기 쉽게 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자세하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금액은 이상은 없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소형준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 해 놓고 10분 정회하죠.
○위원장 이용진   네, 그러죠.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안 하는 것은 구청장이 바라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무선자동화시스템 있죠? 똑같은 자동화탐지시스템인데 가격 단가가 다르거든요. 사진과 왜 다른지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소형준위원   56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선자동화 화재탐지시스템이라고 두 개가 있는데 각각 단가가 달라요. 왜 다른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58페이지에 모니터도 똑같은 날 모니터를 구매했는데 단가가 달라요. 그것도 주시고요.
  64페이지 하단에 보면 3월 13일 날 구입한 것이 똑같은데 냉난방기 4개가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것도 다 주시고요. 어디서 샀는지 산 데도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소형준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8월 7일 날 사무용 책상이 있는데 그것도 다릅니다. 그것도 주시고 사진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그다음에 73페이지 하단에 파티션 있죠? 그것도 3개를 같은 날 샀는데 가격이 다 다릅니다. 사진과 업체까지 다 주세요.
  그리고 79페이지 하단에 9월 25일 날 수납장 구입한 것 있죠? 그것도 똑같은 날인데 다 다릅니다. 그것도 회사명까지 다 주세요.
  그리고 이사장님 판공비 있죠? 판공비 내역 상세하게 뽑아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예결위원회이기 때문에 예산 외 벗어난 질문은 행정감사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결산서 1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재무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40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신규설치 공유재산 증가 부분 예상치 등을 반영하여’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우경죽   공유재산관리 집행잔액 5,460만 원은 대부분 2023년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 후의 잔액입니다. 2023년 예산 편성 시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제공한 2023년 공제회비 예산 계상액에 신규설치 공유재산 증가분 예상치를 반영해서 공공운영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다 보니까 공사 같은 경우도, 건설 같은 경우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 안 되고 하다보니까 공제회비 금액이 남아서 이 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신규설치 공유재산은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우경죽   건물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건물을 지으면서 계단이나 이런 시설별로 나눠지거든요. 그런 영역별로 포함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증가분 예상치 등을 선정했었는데 ‘지출액 감소’라고 해서 제가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사유를 이해를 못할 부분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재무과장 우경죽   일단 공제보험 가입을 하고 남은 돈인데 좀 쉽게 썼어야 하는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잘 정리해서 알아보기 쉽게 쓰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됐어요.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위원   과장님, 맨 밑에 기본경비 있잖아요? 기본경비가 사용이 다 끝났더라고요. 예산 잡은 것과 지출하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우경죽   기본경비는 사무실 경비입니다. 대부분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지는 않거든요. 사무실 사용 비품 등 필요한 것을 쓰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썼다는 겁니다.
강수진위원   이것을요?
○재무과장 우경죽   네. 기본경비는 대부분 다른 부서도 적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우경죽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쪽에 보시면 회계관리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십시오. 회계처리 결산이 5,942만 6,260원이 돼 있고 1,598만 원,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회계처리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우경죽   ‘회계관리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해서 회계관리 및 결산 금액 148만 7,000원과 복식부기 운영 10만 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식부기제도 10만 원은 저희가,
박영섭위원   1,598만 원인데?
○재무과장 우경죽   네?
박영섭위원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지출이 1,598만 원.
○재무과장 우경죽   복식부기제도 운영에서 지출 금액을 물어보신 건가요? 잔액에 대한,
박영섭위원   잔액 말고 운영 제도에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며 필요한 운영제도 관련해서 답변주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우경죽   복식부기제도 운영은 뭐에 쓴 돈이냐면 재무제표 검토 공인회계사 용역 지출비용입니다. 저희가 재무 결산을 할 때 용역을 주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쓴 돈입니다. 지출 금액입니다.
박영섭위원   공인회계사 지출,
○재무과장 우경죽   재무 결산에 관련된 겁니다.
박영섭위원   5,942만 6,260원은 어떤 지출이죠?
○재무과장 우경죽   그것은 2024년 결산검사 위원 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50만 원이 남았고요. 그 외에 2023년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험을 가입합니다. 그것을 가입하고 남은 돈 98만 7,000원이 합쳐져서 158만 7,740원이 남은 겁니다.
박영섭위원   저는 잔액보다 집행된 내역.
○재무과장 우경죽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험을 가입한 거고요. 결산서를 만들 때 책자 이런 것 제작비와 사무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결산위원들의 심의수당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결산 보고서를 만들면 몇 부를 만들죠?
○재무과장 우경죽   160부 정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저는 재무과가 아니고 자료요청 때문에요. 끝날 때 얘기할까요, 지금 얘기할까요?
○위원장 이용진   얘기하시고 다음 김경이 위원님.
소형준위원   아까 공단 자료요청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81페이지 하단에 FM 벽시계가 있는데 11월 9일 날 똑같이 구입했는데 하나는 55만 원, 하나는 13만 원이에요.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 하단에 히트펌프용실내기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날 구입했는데 가격이 다릅니다. 그것도 사유와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85페이지 중간에 책상을 똑같은 날 4개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가격이 각각 달라서 그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89페이지 중간에 네트워크 보안스위치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날 구입했는데 그것도 가격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하고 사진도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책상도 똑같은 날 구입했는데 그것도 가격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하단에 홍보용 TV라고 해서 사이즈도 똑같고 모델명도 똑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다릅니다. 왜 가격이 다른지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90페이지 중간에 CCTV 모니터라고 해서 TV 모니터인데 가격이 제각각 다릅니다. 그것도 사진 첨부해서 회사명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가 다 올 때까지는 공단은 남아서 다 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재무과에 인터넷 전자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개를 목표로 하면 그것만 하고 안 하나요?
○재무과장 우경죽   ‘100’이라는 표시는 100%라는 거고요. 저희가 오래전부터 100% 다 전자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가 조금 잘못됐는데 그것을 알고 있어서 다음에 고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건수’라고 돼 있어서.
○재무과장 우경죽   퍼센티지입니다.
김경이위원   몇 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00%인데 왜 건수로 돼 있지?’ 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77쪽에 보면 주택가격조사 결정을 하잖아요?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경호   국고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집행한 건데요. 잔액이 남은 부분은 23년도에 추계해서 반납한 겁니다. 국고보조금과 구비 50 대 50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주택가격, 공시가격, 여러 가지 감정평가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경이위원   이것을 평가해서 다 자료가 돼 있다는 거죠?
○세무1과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정해진 것은 없는 거죠?
○세무1과장 이경호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국세의 과표를 하기 위해서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정기적 수행이어서 그렇게 발생한 거라고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결산서 178쪽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아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178페이지에 보면 징수활동 강화에서 잔액이 남긴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까 우리 성북구가 1위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세무2과장 윤찬구   등수는 1위 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가 체납 징수율이 가장 좋은 편입니다.
임현주위원   징수강화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1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도 1위라고 하시니까 그것도 있고 집행잔액도 남긴 했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세무1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립니다.
○세무2과장 윤찬구   앞으로 징수활동 강화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결산서 179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43페이지 밑에 지적재조사에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작년 정례회 때도 삼선동 1가 지적재조사 사업이 똑같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똑같은 사업이 올라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단기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정도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선동 1가 재조사 사업지구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진행을 하다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업지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는 조정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사업하다가 지금은 중단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앞으로 진행을 할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임현주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상태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 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들 수당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잔액으로 집행된 거고요.
임현주위원   어쨌든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진행하다가 중단되면 예산 낭비밖에 안 되지 않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산 낭비는 발생되지 않는 거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점유 현황이 각자 다 다른 현황이거든요. 점유 현황대로 측량을 하다 보면 많이 쓰는 사람, 적게 쓰는 사람들을 감정평가를 해서,
임현주위원   감정평가 하신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금액으로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 거의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사업을 완료하고 싶은데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확보하셔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마다 이런 건이 계속 올라오면 밑에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이게 더뎌지고 더뎌지면 내년에도 또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여기 기재 안 되는 사항도 많더라고요. 찾아보면 또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못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이것을 몰랐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거고 재작년에 또 올라왔고, 미진행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을 계속 끈기 있게 하셔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79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사 지도단속이 있잖아요? 2022년보다 목표도 많고 실적도 좋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부동산중개업소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법이 표시광고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할 만한 법적 조항이 없었는데 그게 법률이 개정돼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 신고 들어온 건수를 가지고 취합을 해서 표시광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감시를 해서 적발이 된 것들은 해당 시도로 통보를 해서 조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했더니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도 큰 사이트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방, 즉방, 그다음에 일반 홈페이지 이런 데 물건을 올릴 때는 이게 검증이 잘 안 돼서 물건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과태료 건수나 행정지도를 받거나 행정처분 받은 것은 몇 건 정도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아니면 자료로 주세요, 힘드시면.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작년에는 제가 134건이라고 적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023년에는 958건이나 되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신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등록취소라든가 행정지도 뭐 행정처분 받은 내용으로 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전체 건수로 해서
김경이위원   설명하시는 거보다 자료로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도로명주소사업이라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위원장 이용진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 지금 예산을 다 썼는데, 이 도로명주소사업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장 이용진   도로명주소사업 시행한 지가 꽤 된 거 같은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오래됐는데요. 도로명판하고 기초번호판, 건물표시판, 그다음에 지금은 새로 하고 있는 사물주소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새로 신축을 하거나 철거를 해서 신축을 하거나 하면 새로운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또 기존에 있던 것들은 폐지를 하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원이 생기면 거기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그런 거 때문에 사업이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용진   그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군요, 현재.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계속해야 되는 과정이군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준공은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위원장 이용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1인가구 말씀하시는  
소형준위원   1인가구?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소형준위원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원이 1명 나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주거안심매니저 수당이 계속 나간 거 보니까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건지?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1인가구 주거상담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첨이 돼서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거안심상담은 지역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 세 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일주일에 2번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목요일,
소형준위원   일주일에 2번이면 3명이니까 6번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두 분이서 월요일날 목요일날 돌아가며 교대로 하시고요.
소형준위원   아까 지역에서 3명 뽑는다고 말씀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한 분은 현장동행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현장을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동행서비스매니저 한 분하고.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구한다고 그러면 부동산에 가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소형준위원   부동산에 가서 할 때 거기서 같이 가주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아니요. 부동산에서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이 물건이 제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 좀 부족해요.” 더 확인하고 싶은 거죠.
소형준위원   뭔가 찝찝할 때?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구청에 전화를 하거나 서울시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가주시는 분 한 분, 그 나머지 두 분은 뭐하시냐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현장동행 한 분, 사무실에서 상담해 주는 분 두 분.
소형준위원   그냥 상담만 해주시는 분?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화요일하고 목요일?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화요일 목요일.
소형준위원   동마다 3명씩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소형준위원   동마다 3명씩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아니요.
소형준위원   그러면요? 그냥 성북구 전체에서 세 분?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성북구 전체를 하는데 두 분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보니까 7월 수당하고 8월 수당이 다르잖아요. 6월 수당도 다르고, 왜 그런 걸까요? 이게 한 분이어서 그런가요, 6월에?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매니저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가 무보수로 봉사를 하겠다.’
소형준위원   한 분이?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한 분이 그 시점에, 그래서 지금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소형준위원   한 분당 얼마씩 나가요? 세 분이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소형준위원   왜 그러냐면 6월에는 28만 원이 나갔고요. 7월에는 43만 원이 나갔어요. 8월에는 32만 원이 나갔거든요. 어떤 기준에서 나갔는지. 6월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분이 자원봉사해서 재능기부했다고 치면 두 분이 근무를 했을 텐데 28만 원이고, 7월달에는 몇 명이 근무를 했길래 43만 원이냐 이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상담실적 가지고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소형준위원   상담하면 금액을 좀 더 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시간당, 시에서 금액 책정해 준 게 시간당 2만 원, 그다음에 출장비 1만 원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소형준위원   출장비는 아까 그 매니저 한 분이 출장을 가시는 걸 거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동행수당은 별도로 있고요.  
소형준위원   상담하는 사람 두 사람도 출장을 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본인이 현장도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1시간에 2만 원, 출장 가면 3만 원 이런 식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책정이 돼있는데,  
소형준위원   하루에 1건도 없으면 그냥 0원?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분들이 1건도 없으면 시간만 버리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저희들이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님?
소형준위원   11월 하고 12월은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200만 원이고 그리고 1월하고 이때도 220만 원 이러는데 왜 이때만,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 부분은 이분이 무료봉사를 하다 보니까,  
소형준위원   너무 힘들다? 돈 줘야 된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산이 남았잖아요. 11월 12월 그때 예산이 남았는데 그 예산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하던 상담을 매주 상담하게,  
소형준위원   예산 털려고 그냥 한 거네. 예산 털려고 예산 딱 해봤더니 예산이 어, 남았네. 이걸 써야 되네. 그런데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하기는 그러니까 월화수목 해가지고 예산 털기 한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내부적인 방침을 받고요. 시에 승인을 받고 그래서 ‘매일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일단 통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용진   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86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313쪽 중간 기획예산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승인안 개요서 3페이지에  예비비 2건이 있어요. 소송사무 추진으로 예비비 사용 2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소송 판결이 매년 일정하지 않습니다. 몰려서 판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소송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예산편성할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매년 예비비를 쓰지 말고 갈수록 소송이 늘어나니까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을 하라고 해서 2024년에는 한 30%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송이 2022년 2023년도에 좀 몰려서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소송이 매년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그게 짐작을 못 하셔서 이렇게 예비비를 쓰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소송이 법원에서 판결할 때 매년 일정하게 결론이 나지 않거든요. 몰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해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한데 어떤 해는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한 30%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무슨 소송이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민사, 행정 이게 많이, 대부분 민사, 행정소송입니다.
임현주위원   민사하고 행정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임현주위원   2개 다 그 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거는 여러 건인데요. 그때 예비비를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몰아서.
임현주위원   두 번에 걸쳐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임현주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미리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급하게 하신 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이월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권입니다. 86쪽을 참고하여 일반회계 사고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과 4쪽을 보시고요. 기획예산과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결산서 수입결산 341쪽부터 343쪽을 보시고요. 지출결산 363쪽부터 366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부동산정보과, 아까 매니저 있잖아요. 이게 4월에 하면 5월에 정산 보고, 5월에 하면 6월에 정산을 보네요. 그런데 1, 2, 3월은 한꺼번에 4월에 정산을 봤어요. 그게 왜 그래요?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예산이 시에서,  
소형준위원   늦게 내려와서?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3번 나눠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시점에 예산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4월이나 이때 내려오니까 1, 2, 3월에 먼저 사업을 실행하고, 만약에 예산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이미 예산관계는 해가 바뀌기 전에 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형준위원   확정고지 돼서 내려오기로 돼 있으니까.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고 치는데 화요일 목요일 날만 할 게 아니고 한 4명 5명도 가능할 거 같은데요. 월화수목 이렇게 해서 예산 이거 한꺼번에 다 안 쓰고. 이거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그 모임인가 혹시 거기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협회,
소형준위원   협회에서 나와서?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협회에서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한 4명 5명 해서 해도 예산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하는 거 보니까 예산도 남았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지금 예산 반납 처리된 그 부분은 당초에 2024년도 예산을 요청할 때 저희들이 요청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예산 내려온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산이 아까 보니까 하반기에 많이 남아서 화요일 목요일 날 계획했던 거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차라리 전반기에도 월화수라든지 하루라도 더 집어넣어서 하면 하반기 때 이렇게, 이게 경험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월화수라든지 월화수 목요일까지 한다든지 하면 쓸 수 있지 않나 이거죠.
  그리고 이사 시즌이 있잖아요. 봄하고 가을에 많이 몰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라도 월화수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는 게 맞지 마지막에 남았다고 근무를 하는 거는 조금.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상담하는 걸로,  
소형준위원   이게 이번 연에만 있었던 사업이 아니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사시즌에 조금 해서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싶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계속해서요. 도시관리공단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삼천몇백 명된다고 했는데,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수영장 이용하는데 한 달에 얼마나 되죠? 대략 한 사만몇천 원 5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성인수영이 4만 9,000원입니다.
소형준위원   그죠? 그게 어떻게 해서 할인을 하게 된 거예요? 구청장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누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의회에서 정한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죠? 조례입니다. 2020년도에 만들어진 조례 때문인데요. 구청장의 방향이 아니고 의원들이 만든 조례에 의해서 할인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한 군데만. 성북구만.
  3,400명이 5만 원 돈이면 50% 할인만 하더라도 3,400명이면 대략 한 1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할인하는 게. 그러면 공단에 마이너스도 있고 뭐가 있고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수입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그 조례를 개정을 하든 서울시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올려서 재단의 건전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한 거지, 구청장이 뭘 했든 뭘 했든 그게 아니고요.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사장님이 구청장 직원이든 뭘 하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재정건전성이 낮고 마이너스라고 하니 타구에 50% 할인을 했을 때 수입이 들어오는 비용하고 저희 구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서초구는 공단이 없습니다. 24개 자치구 공단 중에서 우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수영요금은 중간 이상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타구는 50% 할인하거나 아니면 30%만 할인합니다. 구마다 다르지만 50%도 최고치예요. 30%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100%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조례를 보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이 질의, 주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보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것은 어떤 가치기준이 중요한 것이지,
소형준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례를 보시면 배우자도 할인을 받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배우자까지 할인을 받는다니까요.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례에 보면 배우자까지 하게끔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우리가 세입ㆍ세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라고 하고 재정건전성이 낮다고 하니 타구하고 똑같이 맞출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 적절한 답은 ‘어쩔 수 없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100% 할인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나는 구청장 직원이니까 구청장의 생각에’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기 뭐 하러 앉아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법에 대해서 좀 알고 나름대로 의회업무를 18년 해본 사람입니다, 시의회에.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형식에 의해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발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안 하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건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부분이 우리가 재정적자가 무조건 악이 아닙니다. 재정적자가 오히려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높여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다시 구에 반환해서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민복지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직접 경영하는 그런 업장의 수혜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더더욱 그걸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익을 위한,  
소형준위원   저도 그거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데요. 지금 이 말씀은요. 그러면 구청장한테 가서 제발 저희 의원들이 예산 들어가는 부분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도 통과 안 시키니까 여기서 얘기하실 게 아니고 청장한테 가서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하시라니까요, 가서. 여기서 요구할 게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저 요구한 적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하세요, 거기 가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요구를 안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께 요구 안 했어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직의,  
소형준위원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저희 의원이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청장이 거절하면 ‘이사장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안 해줍니까?’ 해도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구체적으로 특정지어서 말씀 주세요. 그런 일반화된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요.  
소형준위원   정회하시고요. 자료 주시면 계속하시죠.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소형준위원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회 하시죠.
임현주위원   정회하세요, 정회.  
○위원장 이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획재정국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심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질의가 있는 과정인데 소형준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를 다 분석하기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오늘은 일단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더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기획재정국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소형준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용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생활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용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생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진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하며 그 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여 주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이고요. 결산서 1권 중에 74쪽부터 84쪽의 세입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이것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환경과에 과태료 부분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먼저 청소행정과부터 왜 남아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행정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과태료 부과 내역이 정화조 미이행 과태료와 종량제 위반 무단투기 단속한 과태료입니다.
  정화조 과태료는 14건을 부과했는데 8건은 과태료를 납부했고 6건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종량제 위반은 500건 중에 254건 납부를 하셨고 250건이 지금 현재 체납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것도 나중에 체납이 됐을 경우에 세무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매월 1.2%씩 가산금이 붙으면서 60개월(5년) 동안 최고 75%의 가산금이 붙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거의 정화조 부분인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정화조와 종량제 위반 과태료입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어떤 과태료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7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자상거래 중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건이 550만 원,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6건 175만 원 해서 772만 원이 지금 체납 상태로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는 어떤 과태료인가요?
○환경기획팀장 이춘희   환경기획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가지 과태료가 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 친환경자동차 위반, 소음관리법 위반, 전기공사법 위반, 이륜자동차 검사 위반인데요.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가 가장 많은데요. 이것이 72%를 차지해서 과태료 체납이 가장 많은데 2022년부터 이 법이 시행돼서 아직 시민들의 의식이 정립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하천의 오염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은 없나요?
○환경기획팀장 이춘희   하천의 오염에 관한 것은 고발만 있고 과태료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환경기획팀장 이춘희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팀장님이세요?
○환경기획팀장 이춘희   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앉으신 거죠? 그냥 앉으신 거예요? 과장님이 상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환경기획팀장 이춘희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또 이러네?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이게 맞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소형준위원   유천곤 과장님이시죠? 저는 바뀐 줄 알았어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죄송합니다. 상중이다 보니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과장님은 그럼 지금 어디에 계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상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아, 예.
소형준위원   그것은 양해 구하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잘못 지적한 것 아니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기획팀장 이춘희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과 2쪽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서 1권 183쪽부터 1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184쪽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라고 있는데 예산이 좀 남았어요.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어떤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이 맞고 과거의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관리’라고 되어 있길래.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예산의 내용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봉급과 이런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요구하는 인원보다 군인 수요가 너무 적어서 많이 못 왔어요. 한 10명 가까이 못 와서 실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사회복무요원을 구에서 “20명 보내 주십시오.” 하면 서울시에서 이쪽으로 보내 주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병무청에서요.
소형준위원   병무청에서 보내 주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예.
소형준위원   저희가 요구했는데 안 왔다는 겨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렇죠. 저희가 실제로 30명 요구했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 20명,
소형준위원   왜 안 보내 준 거예요? 지원자가 없어서?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렇죠. 인력이,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성북구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게 아니고 아예 전반적으로 군인 인력이 부족한 때가 있습니다. 해마다 신체검사를 받잖아요? 신검을 받으면 현역 입영 대상자로 아예 빠지거나,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현역 아닌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의회에도 한 분 계신 그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안 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소형준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것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신검받은 다음에 “너는 사회복무요원이야.”라고 판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판정한 인원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그분이 성북구에 없어서 안 온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전반적으로 인원이 줄어드니까. 매해 신검받을 때마다 달라지더라고요.
소형준위원   사회복무요원 세 번을 성북구면 성북구에 배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것은 병무청에서,
소형준위원   면제죠. 면제입니다. 세 번을 배치를 못 받으면 면제인데, 성북구에 제가 아는 사람이 두 명 정도가 두 번을 못 들어왔어요. 성북구에 근무하고 싶다고, 사회복무요원인데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없고 성북구에 배치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친구만, 지금 그 친구들은 이번에 세 번째 못 받으면 면제라는 것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정은 저희가 아니라 병무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없다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도 저희가 물어보면 항상 병력이 모자라서 못 준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신청한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결산이기는 하지만, 저희 당에도 대학생 위원들이 신청한 친구도 있는데 계속 배치가 안 돼서, 지금 두 번째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남았는데 그분들이 배치가 되면 각 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 사실 동이나 부서에서 계속 요청이 오거든요. 인력만 있으면 뭐,
소형준위원   예산이 남았길래 말씀을 드렸고요.
  185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저희도 지적을 했고. 기본경비가 계속 남는데 왜 이렇게 남나요?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추계라기보다는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상 대부분 여비거든요. 급량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 대로 편성을 합니다. 이것은 전 구청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으로 많이 남으니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예산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비든 급량비든 이것은 사실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성 경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 조정을 잘 하지 않거든요. 부서 입장에서는 있는 대로, 정원 몇 명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잡는군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예.
소형준위원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2억 5,000이에요. 구의원들이 조례 같은 것을 만들거나 할 때 “예산이 없다. 편성하기가 힘들다.”라고 매번 답변이 구청장님의 정책방향이라고 하는데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이 맨날 부족하고 없다고 하는데 다 40%씩 남더라고요. 한 20%나 25% 정도만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다만 이것은 여비여서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한 달에 20일까지 갈 수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는 관례상 그렇게 안 가도 했지만 요새는 실제로 나가는 경우에만 출장을 달고 출장 여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냥 원칙대로,
소형준위원   좀 더 청렴해졌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청렴해진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위원   과장님,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서울시 점검결과에서 등급이 작년과 똑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이 전국에 있는 250개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하는 훈련입니다. 매년 매년 하는데 실제로 지자체에서 어떤 재난상황을 가정해서 그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구청, 소방, 경찰, 군 이런 유관기관하고 민간하고 같이해서 그 대응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30일 날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산불 관련된 훈련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도시안전과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훈련의 협력부서여서 참여는 했는데, 그 당시 훈련 때 우리 의원님들 중에 와계신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잘했어요. 잘했고 실제 이게 A, B로 나옵니다마는 실제로 평가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미흡은 없고, 보통 한 여섯 일곱 구고 우리가 B죠. 나머지 대부분은 A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평가 해가지고 정말 잘해야 5% 10%만 A주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A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했는데 왜 보통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도 평가결과서 되게 두꺼운 거 꼼꼼히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마는 이런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다 까먹으셨을 거 같은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정릉 풍림아파트 폭발사고 있었고, 그다음 해는 장위동 코코마트시장 10구역 매몰사고 있었고, 길음뉴타운 화재 있었고, 정릉 또 화재 있었고, 그게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사실은 이 재난이나 안전관련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례로 나올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완전히 잊혀지지 않아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용산이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해 용산이 안전한국훈련을 정말 기가 막히게 퍼펙트하게 했다 하더라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용산구를 잘했다고 우수 줄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잊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강수진위원   과거에 관련해서 그걸 가지고 연장선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도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아무래도 그렇죠. 그게 좀 그렇지만 제가 평가결과서를 쭉 읽어본 바로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평가받을 사항은 아닌데 너무 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따로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서 원인이 뭔지를 좀, 그거에 대해 계속 저희가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거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사실은 그거 중요한 거여서 저희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아까 도시안전과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하신 하단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관리에서 예산이 한 1억 2,000 정도 남았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위원님, 이게 세부사업으로 해서 1억 2,000이 남았는데 전체 예산이 아마 26억일 겁니다. 26억 중에 1억 2,000이 남은 건데 사실 대부분은 뭐냐면, 저희 통합관제센터 아시죠? 구청 4층에 있는 관제팀이 지금은 모두 거기 열세 분 근무하시는데 그분들이 올해 1월 1일자로 공무직 전환이 돼서 저희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데, 작년까지는 용역업체한테 계약해서 준거거든요. 우리 총금액에서 주면 회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식이었는데 실제 그 금액이 최저가다 보니까 거기서 한 9,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예산 잡은 거에서. 그래서 그런 거가 대부분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차액이 남았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84쪽에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전년도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보조금 정산잔액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이거는 그냥 금액이라기보다는 CCTV 신규설치나 성능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복지 파트 쪽에 계신 위원님들은, 복지는 전년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쯤 해서 국가나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잖아요. ‘이 사업에 우리는 1억 줄 거니까 구는 얼마 잡아’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CCTV 관련 사업은 가내시가 1도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구비로 한 1, 2억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아무도 돈 안 주면 이걸로 하려고. 그런데 보통 10억에서 15억 정도가 시나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조건은 매칭조건이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는 게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10월 12월 이렇게 내려와요. 당해연도에 집행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매칭을 하려면 10억이 내려오더라도 보통 구비 50% 매칭조건이니까 기한이 되면 저희가 추경 잡거나 그다음 해에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내려오는 CCTV 관련 예산은 그 익년도에 저희가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서에 있는 것도 전년도 이월액 3억 9,000이죠. 이거는 22년도 늦게 내려온 거 이월시킨 거고, 이월된 금액 가지고 보통 당해연도 상반기에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시비 같은 경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시비를 저희 추경이나 우리 구에 매칭해가지고 그 사업은 익년도 상반기로 돌리는 겁니다.
  저희가 CCTV를 신규설치하는 게 그냥 갖다가 딱 박는 게 아니라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어디에 할지 조사하고, 사유지 같으면 동의서 다 받아야 되고, 경찰이랑 소방이랑 협조 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도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CCTV 쪽은 항상 이월사업비가 발생을 합니다.
김경이위원   CCTV 방범용 설치 요청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많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작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올해 5월에 됐거든요. 보통 이렇게 늦어지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도 있고 시에서 예산을 교부하면서 그 예산은 이곳으로 딱 쓰라고 박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대학주변에 해’ 그리고 시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시에서 판단한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는 일반 방범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20억 이상씩 예산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보통 일반 방범용은 1대 설치할 때 얼마 정도 들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1개소에, 그러니까 위원님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카메라를 벽에 이렇게 박는 게 아니라 보통 저희는 개소라고 하거든요. 1개소 폴대 설치하고 거기에 통신이랑 전기 들어가야 되고 카메라가 보통 4대나 5대가 들어갑니다. 해서 자가망 쓰지 않는 조건으로 2,500에서 3,000 사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장소 같은 것도 그냥 카메라 하나를 위한 게 아니라 보통 교차로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 교차로가 일단 국유지거나 우리 땅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필요로 하니까 쉽게 금방금방 딱 이렇게는 못 합니다.
김경이위원   수요조사 받아서 저는 전반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하다 보니 이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장위요?
김경이위원   네,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한쪽은 철거하거나 그래서,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맞아요. 철거 많이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보시면 통장님들도 조사해서 CCTV 방범용 요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1년이 넘게 걸리는 거 같아서 이거를 좀 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단위별로 끊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런데 필요한 지역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시기야 좀 늦어질 수 있지만 할 거니까 그때그때 신청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CCTV를 하나 설치할 때 거기 꼭대기에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몇 개를 달게 돼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의무적이진 않습니다마는 CCTV 하나를 설치하려면 그냥 카메라만 다는 게 아니라 카메라 돌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전기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가로등에서 빼게 안 하고 무조건 거기에 별도 계량기를 달아야 돼요. 그리고 전기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통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카메라에서 우리한테 관제로 와야 되니까 전기통신이 있어야 되고, 보통은 폴대를 또 박아야 되고. 그거 하는 데만도 꽤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를 가급적이면, 저희는 개소라고 표현하거든요. 폴대를 박아놓고 폴대에 회전카메라 하나 하고 고정카메리 한 서너 대를 같이 달아서 보통 사거리에 관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저희 자가망 안 쓰고 일반 KT망 쓰는 조건으로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쭤보셨나요, 저 화장실 간 사이에? 아니죠?  
○위원장 이용진   아니요.
임현주위원   안 했어요.
소형준위원   아니,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 있길래. 사고이월 금액 있잖아요, 18억 7,400.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게 CCTV입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제가 이해가 가요. 저희 구 예산은 아니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시비입니다.
소형준위원   조금 늦게 내려왔다든지 그러면 11월이나 12월에 아니면 적어도 10월에 내려와도 설계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명시이월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고이월은 또 그다음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왜 그다음에?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다음이 아니라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소형준위원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 시켰을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아니, 아니에요.
소형준위원   그러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이거 2년 넘긴 거 아니고 사고이월은 계약해서 넘어가면 사고이월인 거죠.  
소형준위원   그냥 계약해서?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미 설계를 했고 다 했는데 계약한 날짜로.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그런데 잔금을 당해연도에 못 하니까 그래서 이월시킨 게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아예 시작 안 하고 넘겨버리면 명시이월인 거고.
소형준위원   그렇죠. 사고이월이 계약하고 다 했는데 집행을 내년에 하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그렇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소형준위원   완공되고 나서 해야 되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당해연도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되니까
소형준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통상적으로,
소형준위원   통상적으로 그런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소형준위원   죄송합니다. 공부 더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별 말씀을 다하십니다.
○위원장 이용진   지금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있고요.
김경이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정해진 거라는 거죠, 이미 넘겨져서?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렇죠.
김경이위원   몇 대를 할 거라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보통 일반적으로는 돈이 있는데 못 할 거 같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넘긴다면 그게 명시이월이고. 그러면 이월을 2년 이상 못 하니까 그 명시이월된 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계약이나 뭐 하잖아요. 선입금 주고 해서 당해연도에 끝나면 그걸로 종 치는데 당해연도에 또 준공을 못 해서 잔금을 못 준 상황이면 그거를 다시 이월시키는 게 사고이월.
김경이위원   1개소라고 하죠. 1개소가 그러면 이 돈 비슷하게 계약이 돼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렇죠.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권 186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186페이지 상단에 깨끗한 성북가꾸기가 저희 아침마다 가서 청소하는 그거인가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깨끗한 성북가꾸기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행사실비 포함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아침에 청소하는 것도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아, 예산이 꽤 많네요. 공무원분들 안 나오면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주민자율청소인데 저희가 업무지원을 하다 보니까,  
소형준위원   뭘 업무지원이에요, 안 나오면 되는 거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청소는 주민자율청소니까 주민들이 좀 나오고 그래서 예산을 좀 아낄 수 있을 거 같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주민들 스스로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것도 구청장님의 정책방향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186쪽 상단 정책목표에 보면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서요. 성과지표에서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 관련한 내용인데 여기 성과지표나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성과지표를 내규로 정한 이유가 폐기물 감량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 문화 쪽으로 한 단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좀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폐기물 감량하는 것과 자원순환이라는 게 맥락이 이어지긴 하더라도 폐기물을 감량하는 것과 자원을 순환하는 건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정책목표에 폐기물 감량이라는 게 앞에 들어있기 때문에, 맨 앞에. 그래서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폐기물 감량을 최우선으로 잡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감량하고 순환은 약간 이어지긴 하지만 이 4가지 요건이 자원순환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더 잘 맞는 성과지표를 도출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이 어쨌든 간에 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25년에는 자원순환에 대한 그게 명백하게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거기서 하는 게 사업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자원순환 감량, 자원순환은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는 재활용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를 빼고 다른 목표를 삼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결산서 18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이게 2000년도부터, 새활용센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서울 시비를 받아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7월 30일에 준공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올 7월에 준공이 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7월 30일경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준공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건축과랑 상의한 결과 건축과장님도 자신 있게 준공이 된다고 답변을,  
임현주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액 시비예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시비 42억에 구비 35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총금액으로는 76억이 들어갔습니다. 76억 들어가는데 사업성에 문제가 좀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한 5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향후 이게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월곡2동에 보시면 4층짜리 건물이 올라갔는데요.
임현주위원   네, 거기 부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층은 주차장하고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2층 3층은 재활용센터,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고 재활용을 하고. 4층은 업사이클, 거기 사무실에서 재활용이 아닌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새로 만드는 업사이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측면에서.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게 자원순환하는 거니까 저는 청소과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맡는 게 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게 이름이 ‘리앤업사이클’인 이유가 ‘리’는 재활용하려고 물건들을 가져다 새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걸로 하려는 거고요, 버리는 물건이 아니고.
임현주위원   이런 종류의 그것들이 다른 자치구는 다른 부서에서도 담당하는 데가 많거든요, 자원순환 이쪽에 하는 데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라는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소과랑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안 그런 것도 많은 거 같던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임현주위원   요즘에 ESG 이런 거 조례를 만들고 하면서 그 조례에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게 다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ESG 진행 가능한 것을 하면서, 자원순환에 대한 것을 하면서 그 부서도 지역경제과냐, 아니면 기획예산과냐, 이러면서 혼란스러운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 새활용센터나 재활용센터, 리앤업사이클에 대해서는 청소과, 다른 구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환경과인지 이건지 혼동이 와서 명확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임현주위원   일단 저는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이름 되게 잘 지었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름은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5개 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름을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하고, 일단 187페이지에 인력운영비가 14억 9,000이면 엄청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경비가 아니고 인력운영비라, 이것도 어디에서 보내 주고 이런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것은 저희와 상관이 없고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공무직이 덜 뽑힌 건가요, 아니면 뽑기 위해서 예산을 놔뒀다가 못 뽑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예산이 많이 남았으니까. 14억 9,000이 남았으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처음에 잡을 때는 현행 기존 분들을 했는데 오래된 분들이 그만두면서 그 차액이, 새로운 신규를 뽑으면서 이게 바뀌니까,
소형준위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여가 많이 올라가니까. 신규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신규 월급이 4,000이고 빠져나간 사람의 월급이 6,000이면 2,000의 차액이 생겨서 그게 쌓였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그런 차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마어마하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매년 금액은 아마 줄어들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것을 딱 맞출 수가 없네요. 사고 때문에 그만둘 수도 있고 뭐 때문에 그만둘 수가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편성할 당시의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을 100% 잡았지만 병가나 어떤 이유로, 그런 차이로 남는 차액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유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87쪽에 보면 도로 물청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보조금 정산 잔액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도로 물청소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게 뭐냐면 살수차가 다니면서 더울 때나 뭐 할 때 물을 뿌리는 용수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서울시에서 70%를 지원하고 저희가 30%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 절감 차원인데 소화전에서 사용하게 되면 1톤당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톤당 4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지하수를 위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시에서 70% 소화전 사용료만큼 돈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금액을 아껴서 보조금 반납이 생기게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너무 잘하셔서 할 말은 없네요. 그런데 보면 6월 달에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많이 덥잖아요? 그런데 한 번 가면 저희가 도로 다닐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돈이 남아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도 있고 여름에 한창 더울 때는 저희가 추가로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시비로 살수차를 추가해서 더 뿌리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많이 걸어 다니다 보면 많이 보여요. 그런데 돈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일 잘하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차량 및 인력 유지관리’에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도시관리지원센터 관리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그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청소차량 및 인력 유지관리에서 2억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작년 22년도 편성할 당시의 유류비가 1,900원이었습니다. 그게 1,600원 정도로 낮아지고,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저희 차량으로 폐목재를 화성 쪽으로 계속 폐기 처분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가까운 양주 쪽으로 오다 보니까 거리상 하루에 40km씩 여러 대의 유류비가 세이브가 되는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은 아닌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고요. 업체를 바꾸면서 양주로 옮기면서 화성까지 왔다 갔다, 큰 차량이다 보니까 하루 평균 40km가 절약됩니다. 거기가 70km 정도 되는데 양주로 오면서 한 30km로 가까워지면서 그에 대한 유류비가 덜 들어가면서 비용이 남게 됐습니다. 계약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인력 유지관리’라고 하길래 인력이 부족한데 못 구해서 남은 예산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도시관리지원센터 관리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작년에 위험물에 대한 구조 보강공사를 하면서 낙찰 차액이 남은 최고 금액입니다. 도시관리지원센터가 40년에서 50년 된 건물인데, 정릉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 구조 보강공사를 하면서 낙찰 차액이 1억 6,000이 남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이 센터가 무슨 업무를 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 9개의 부서가 들어가 있는데 100여 명이 있으면서 환경미화원 휴게소, 자원순환 차원으로 건전지, 이런 종합 청소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봉국사 위에 있는 센터가 이 센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도시관리지원센터라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188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188쪽 중간인데요. 성북 스마트창업센터 건립에 약 50억이 이월됐어요.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5월 달에 설계 준공이 끝났고요. 지금은 시공업체 공고 중이고 잘 선정되면 늦어도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준공은 내년 11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길음 청년거리에서 옛날 청년공간 길이음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 세 개 번지를 합쳐서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세 개의 번지를 합쳐서 거기에 스마트창업센터를 짓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임현주위원   어쨌든 빨리 완공돼서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89페이지 중간에 안심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3억 6,000만 원이 넘고요. 보조금 정산 잔액도 1억 5,000만 원이 넘어요. 그 보조금 반납금과 보조금 정산 잔액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안심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이 70 대 30이라서 그 잔액으로 해서 시 보조금이 3억이고요, 보조금 정산 잔액은 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그것이 불용돼서 반납을 하는 차액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88쪽에 부서 성과에서 패션봉제업체 지원은 목표가 35개로 돼 있는데 73개를 했어요. 두 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패션봉제업체 지원은 특히 환경개선사업에서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전에 계셨던 팀장님과 팀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S등급을 받아서 목표보다 많은 73건의 실적이 나오게 된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목표한 것보다도 더 많이 된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실적이 목표보다 1%~2% 많은 거지 이렇게 두 배가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시에서 모집할 때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에 1,000개 정도 업체를 지정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내서 목표를 잡은 거고요. 실적치는 진짜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숫자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공모하기 전에 목표를 잡았는데 공모를 하면서 늘어났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공모를 열심히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191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193페이지 하단에 한파극복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이 있어요.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15억 편성했는데 5억 쓰고 10억 잔액이 남았는데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저조해서 생긴 건가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사업은 동북4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산 추계를 잡을 때 2022년 1월에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안심지킴이’라고 임대사업을 지원해 준 것이 있어요. 그때 서울시 성북구 추계로 1만 4,900개의 임대사업자를 잡았는데 그 임대사업자를 그대로 소상공인 한파 난방비 사업으로 잡다 보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5억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접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4,500개소밖에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임현주위원   너무 많이 남았다.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건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어쨌든 이런 돈이 남지 않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19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사고이월 관련해서 사유가 공사 중 예상치 못한 현장상황 발생 및 공사물량 증가 등에 따른 준공 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가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장위시장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 사업인데요.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 위원님들이 시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긴 통로에 기둥을 박습니다.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아케이드를 씌우는 공사인데요. 시장 상인들이 그 기둥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기네 상점 앞에 기둥을 세우면 본인들의 매출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일이 많이 지났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시장에 가시면 전선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선 정비라든가 아니면 맨홀, 하수구 정비하는 것과 상인분들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져서 사고이월 하게 됐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92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육성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용이 있고 정산 잔액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것은 예산을 전용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2023년 1월에 시장경영 패키지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6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3개소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려면 22년에 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잡았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을 안 하고 1월에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시행됐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21년, 22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종료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23년도 예산을 잡아 놓았고요, 공모사업을 한 것은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이것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정산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육성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예산과 사업 대상, 사업 내용이랑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193페이지 하단에 상공회 운영지원 예산 잔액이 남았어요. 항상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예산 잔액이 남은 사유가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것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인데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청년인턴사업이라고 해서 소상공인회에서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요. 성북구 관내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인재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매칭이 잘 안 돼서 중도에 퇴사를 하는 분들이 생겨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상공회 운영지원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상공회 운영지원에 세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래서 사업들에 의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 중에 청년인턴사업이 1억 원인데 그것이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더 세심하게 하셔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93쪽에 보면 계량기 정기ㆍ수시 검사가 있잖아요? 지출액이 얼마 안 되고 큰돈은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계량기를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는데요. 올해 정기검사를 하는 연도입니다. 그런데 정기검사를 하고 나서 못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받게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작년에는 한 명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예산 편성한 금액이 그대로 남게 된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022년에 했어요. 그런데 안 받으신 분을 2023년에 해 주려고 한 건데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특이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195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하나 물어볼까요?
○위원장 이용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을 환경과에서 하죠?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하나요?
○환경기획팀장 이춘희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까요?
소형준위원   자체적으로 하죠?
○환경기획팀장 이춘희   네.
소형준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북구에도 기관에 충전소가 있잖아요? 성북구청에도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지하에 있잖아요. 잘 모르시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도 문제가 뭐냐면 정릉의 차고지에 버스충전소가 있으면 화재가 나면 완전히 다 전소가 되니 외부로 꺼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정릉차고지도 절반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북구 관내 구청 내에도 지하에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밖으로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환경보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지하3층까지,  
소형준위원   규정은 그런데, 규정은 저도 알죠. 규정은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버스차고지도 서울시에서 심의할 때 버스충전소가 밑에 있으면 화재위험이 있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줄이고 1층에 있는 주차장을 그쪽에 올린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북구 관내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전기충전소. 앞으로 지어질 것도 그렇고. 외부로 빼서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만약에 거기서 불나서 다른 차가 다 전소되면, 다 보험 들어져 있어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저희가 추진하는 건 실외에 설치하는 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하에 설치하는 건 지양하고 있고요. 실외에 설치하는 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근무하는데 예전에 설치를 해놨으니까 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외부에?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저희가 일단 사정상 저희 내부에서만 쓰고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무상으로 해주죠, 충전하는 걸로 해서. 무상 설치죠?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저희 직원들만 쓰고 있기 때문에요, 관용차만.  
소형준위원   설치 업체 있죠. 무상으로 설치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거의 다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무상으로 설치해 주면 그 업자들은 남는 게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은,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충전비로 충당합니다.
소형준위원   구청은 공짜잖아요?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네.
소형준위원   그 비용은 누가 내요? 구청에서?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네,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직원분들 차가 있어도 무상으로 공짜로 해준다?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아니, 직원 차는 아니고 관용차만.
소형준위원   관용차만.
○환경보전팀장 천정완   네, 직원 차 충전 못 합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과 3쪽입니다. 결산서 1권 286쪽부터 287쪽 하단 도시안전과, 지역경제과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1권 313쪽부터 314쪽 하단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승인안 개요서 4쪽, 5쪽이고요. 결산서 2권입니다. 18쪽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희 지역이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저희 아리랑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법률자문 검토가 필요해서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세부적인 법률검토가 어떤 세부적인 검토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민원을 제기해서 되는데 그 민원 제기하신 분이 기존 상권구역 외에 계신 분이 민원을 제기하신 건데요. 그 민원 제기하신 분의 의견을 검토해보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2개 법률사무소에서는 ‘조건을 걸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괜찮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조만간 다시 한번 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민원제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발단은 그렇게 발단이 됐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거기 상인회 지금 가입이 안 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주민분들이 넣으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구역 밖에 있는 분이 민원을,
임현주위원   그 구역 밖에 계신 분들이 지금 민원을 넣으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임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진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시면 사고이월 승인안 개요서 6쪽에서 7쪽, 결산서 2권입니다. 86쪽에서 87쪽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환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87쪽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가칭 성북청년 스마트창업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월 이유가 ‘저작권 문제 제기로 인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건축과에서 설계공모를 했는데 당선작이 발표되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가 돼서 공모 재심사하고 당선작을 재설정하게 돼서 설계용역이 생각보다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누구 거하고 겹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비슷하다고.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또 넘어갈게요.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8쪽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청소행정과 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투자기금. 환경과 기후변화기금입니다.
  결산서 1권 수입결산 344쪽에서 349쪽까지고요. 지출결산 367쪽부터 375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포괄이죠?
○위원장 이용진   네.
소형준위원   일자리경제과, 청년살이발전소가 정릉2동에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소형준위원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 인력은 1명이고 그리고 총예산은 한 1억이 넘습니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소형준위원   이번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6월까지만 재단에서 하는 걸로 해서 2024년도는 7,200 정도만 예산을 잡았고요.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저희 성과감사 했을 때 지적된 사항이 ‘센터 건립했을 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많이 한다’ 이런 지적이 많아서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상화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영으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일단은. 그리고 그 센터 생겼던 원래 목적이 공유주방을 통해서 청년한테 요식업이나 이런 데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해서 저희가 다른 자격증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소형준위원   직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직원분을 파견해야 되고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그래서 추경 때
소형준위원   추경 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분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계획은 관리하는 직원은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기간제근로자 1명 정도 해서,  
소형준위원   기간제근로자 1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일단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 1명 정도로 기간제를,
소형준위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까, 조금 들어갈 거 같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상화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진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용진    임현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신신재
  안전생활국장맹홍재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김종호
  재무과장우경죽
  세무1과장이경호
  세무2과장윤찬구
  부동산정보과장임동수
  도시안전과장홍지현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정책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이동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