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1월29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적정한 재원배분을 통한 효율성을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등 주요 시책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소관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주민생활국장 고용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춘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민생활국의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유아·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 질을 높여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을 증진함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처리체계를 갖춰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1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주민생활국 예산안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점증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0년 11월19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부터 해주십시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요청하는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같이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비 관련해서 각 복지관별로 운영비 지출된 현황하고, 거기에 보니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위기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복지관 운영비 안에 들어있는 것 보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건가 보죠? 그것하고 자살예방센터 내용,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니까 사업 내용도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니까 운영비 이외에 별도 사업비로 이게 지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도 같이, 사업계획서 이것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운영현황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예산서 201쪽 하단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운영 급량비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기업 발굴지원단 협의체 운영비 쭉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세과만 하는 거죠?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2011년도 사업계획서 세부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내년도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수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수화통역센터 시설개선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무료급식, 장애인교육사업 지원, 보육시설 신축 그리고 시설비 기자재 구입은 어디에 할 것인가?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그리고 삼선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에 대한 견적서까지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 시범 그것은 기금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로서 할 수 있겠는가?  스포츠축구교실, 풋살 스포츠 바우처 내용과 같이 대비표, 또 자립자활사업지원에서  사회적 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재가복지센터운영, 장애인 교육사업 지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지원에서 사업종류하고 생산품목별 지원 계획이나 현황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연극, 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개최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감독이나 지도자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다른 분, 김태수위원님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 181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그래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난간 설치, 편의시설 공사, 소방펌프 교체 그래서 구비로 보조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서 같은 것 있을 거예요. 세부적으로 저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일단 자립자활사업 관련해서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또 자활근로사업 여기에서 우리가 대상, 그리고 전년도 것도 좋고요 이후 계획도 있으면 더욱 좋고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지요. 골목 청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 일자리 각 분야별로 몇 명 정도 했고, 연간. 어떤 대상이 했고 그런 것하고 또 뒤로 넘어가서 장애인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일자리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분야가 있었고, 어떻게 참여했고,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잠재적 실업자 일자리 지원, 공공근로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었고,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 일자리 관련한 것들 좀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오늘 심사 안 하는 과 것은 내일하는 거죠?  
○위원장 김춘례   예. 내일 하시면 되죠. 다 하셨지요?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사회지표조사 용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부분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어느 과 소관입니까?
정형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사회지표조사라고 처음 들어 보는데요.
박순기위원   있어요. 여기 들어있어요. 봤는데.
○위원장 김춘례   하여튼 집행부는 빨리 요청한 자료 이윤희위원님 말씀대로 각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깔아서,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내용을 제가 좀 다시,
정형진위원   성북구 사회지표 조사 용역 해갖고 91만원 해놓은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다른 과 것 아닙니까?
정형진위원   통합행사비.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가정복지과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사업 신규 사업하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이 내용하고, 보육시설 신축 어디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신규사업 관련해서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자료 요청한 것 될 수 있으면 빨리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좀 깔아주십시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6쪽부터 110쪽까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예산서 145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6쪽입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109쪽 포괄적으로 질의 한번 할게요.
  전년대비 해갖고 지금 몇 % 정도 증감했다고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세입 규모로만 총액으로 말씀드리면 2.4% 증가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서 뭐가 제일 많이 증감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국·시비 매칭비율에 의한 보육관련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분은 지난 년도 수입해서 예산에 보면 1,2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여기는 몇 % 정도 증감돼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사업 내용이 일반 도소매, 그러니까 담배판매업이나 이런 분들이 청소년한테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경찰 적출에 의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한 10건 정도 잡은 금액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1회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일단 윤락행위를 제외하고 일반 담배나 그런 물건 팔았을 때 100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100만원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김태수위원   이것 각 동별로 지금 데이터 나온 것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금년도 부과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세입 부분이니까 당연히 금년도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10건 정도를 잡은 것입니다. 총 성북구 관내에서 경찰에서 우리한테 통보오는 것을 10건 정도 잡아서 1,000만원 그렇게 잡고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1,000만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내년도 것은 없지. 그런데 올해 것은 있지.
김태수위원   올해 것은 지금 12월달까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몇 건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현재 현연도, 과년도 12건에 2,000만원 징수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동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지요. 그런데 그 데이터는 우리가 그렇게 관리는 안 하고 경찰에서 처분 통보온 내역이 있으니까 그걸 동별로 나누면 가능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한번 좀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177쪽 상단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어 가지고 질의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서 181쪽 중간에 보면 민간인자본 보조금액이 있어요. 정릉종합사회복지관부터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지금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교체,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갖고 5,900만원 정도, 한 6,000만원 정도 잡아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화장실이 몇 개에 환경개선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화장실이 몇 개라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 기능보강사업비라는 것은 원래 당초에 복지관에서 신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갖다 사업검토하기가 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복지재단하고 각 서울시의 부서에서 그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는 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가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서 이 사람이 올린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서 예산 사정을 합니다.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해가지고 시비가 일단 그걸로 책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시비로 얼마 이 사업은 하라고 해서 시비가 책정이 되면 그때 시에서 공문이 오면서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시비가 책정되고 그다음에 구비가 편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매칭 펀드 7 대 3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6대 4 정도나.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시비가 40%, 구비가 60% 그다음에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6 대 4 정도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김태수위원   6 대 4 정도 되는데 지금  구비가 60% 정도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시에서 나름대로 자체 조사를 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다시 공문을 구로 내려 보내서 구에서 예산을 갖다가 지금 편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시에서 이렇게 기능보강사업 지원이 확정됐다고 해가지고 일단 그게 되면 시에서도 예산 편성을 하고, 구에서도 예산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지요. 그 예산편성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시에서는 나와가지고 자체조사를 다 하는데 구에서는 자체조사를 안 한다는 게 좀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것은 구에서 하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구 예산이 나가는데,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아니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내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부 다 서울시에서 일단 전문가들이 편성되어서 나가서 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직 한 분이 가가지고 뭐 화장실 고쳐라, 뭐 고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김태수위원    고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예산이 60%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과에서, 우리 계에서 나름대로 사전검열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 누수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왜냐?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매칭 펀드 했는데 우리 구에서 6대 4 정도 된다, 우리가 40% 부담하고 시에서 60%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40% 부분도 가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서 우리가 60%이고 시가 40% 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하고 예산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는 게 적시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2,300만원하고 우리가 3,500만원 했는데 우리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60% 정도. 그런데 우리가 왜 자체조사를 안 하고 그냥 시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결과물에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 해줘야 돼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아니 미안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했지만 담당직원이나 계장은 생명의 전화 거기에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걸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인한 거나 사실 마찬가지에요. 평소에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답에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김태수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틀림없이 확인했을 거예요.
김태수위원   장애인복지관 시설에 저도 위원으로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시설을 보강 시설해야 된다고 위원회 하다보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에다가 지원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구에서 나와 갖고 이게 정말 보강시설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타당성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맞다고 그러면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내가 봤을 때 구에서 60%가 지원이 되는데 구에서 나가갖고 확인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왔다갔다 수시로 만날 하는데,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가 자료 오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예산서 18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이 이렇게 많이 왜 줄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복지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갖다가 만약의 경우 복지관 건물에 문제가 있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기능 보강이 아니고 그대로 화장실이 고장났다거나 안 그러면 위에 천장에 비가 샌다거나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지원해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이게 구비 100%더라고요.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980만원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사업목적에 복지관 이용 주민의 안전성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금액이지만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도 구비 100%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감액이 됐고, 불우이웃 돕기 사업 여기도 구비 100%인데 금액은 적지만 여기도 감액 됐고, 거의 보니까 구비 100%인 데는 작은 예산이지만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런 작은 금액을 왜 빼셨는지?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뺀 게 아니고요, 감액은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게 되면 예산담당부서에서 아무래도 편성하는데 우선순위가 있고 또 적은 구비를 가지고 여러 곳에 나누다보니까 조금씩 감액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저도,
권영애위원   복지과장님이 아셔야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우리가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해서 올렸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잘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론 가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사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넣어주는 게 저희들한테는 좋고 물론 100% 다 주면 좋겠지만 여러 분야에 다 써야 될 예산인데 저희들만 100% 다 달라고 하면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권영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보훈회관 운영비에서도 운영비 지원이 구비 100%거든요.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몇 쪽이에요?
권영애위원   182쪽.
○위원장 김춘례   181쪽 하다가 182쪽으로 갔어요?
권영애위원   한꺼번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려고요.
  보니까 구비 100%는 거의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에서도 구비 100%가 줄었는데 운영비 지원이 왜 줄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보훈회관에서 제출할 때는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올려달라고 해서. 그런데 저희과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올리지 않아도 될 부분은 삭감을 좀 시켰죠.
권영애위원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에는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만 삭감이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저희들도 약간 삭감을 시켰죠.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권영애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9월에 실시했습니다.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한 거예요. 업무를 처리한 건데 여기 보면 ‘단체차량 지원요청 해서 보훈회관 장애인단체에 차량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요청‘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말 그대로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해서 책자를오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여기 위원회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훈회관에 운영비가 삭감됐다고 하는데 장애인단체도 삭감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단체 몇 % 삭감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장애인단체는 삭감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는 하나도 삭감 안 됐고 보훈회관은 왜 삭감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산서를 보시면 보훈회관에 보면 운영비 전체가 민간이전에 보면 작년 예산이 1억 1,160만원이에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1억 1,700만원인데 오히려 577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전체 포괄적으로는 그렇지만 조금 전에 권영애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삭감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훈회관 운영에서 약4천만원이 삭감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태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삭감시키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면 보훈회관에서 운영비가 4천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운영비가 금년에 옥상방수공사하고 지하실에 체력단련실에 각종 공사한 게 있어요. 그게 올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4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줄은 겁니다. 실제로 운영비는 577만 8,000천원이 늘어났어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론으로 넘어가서 단체차량 지원요청을 분명히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극구 과장님께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기획과에서 확정된 뒤에 그때 보훈회관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뒤에 다시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곤란할 것 같으니까 내년에 예산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 아니면 추경에 하든지 해 보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그것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얘기할 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채택해서 책자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나름대로 처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훈회관에서 공문이 늦게 오더라도 공문이 왜 늦게 오느냐고 독촉을 했었어야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놓쳤다고 보고, 또 실무 계장이나 담당이 놓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하는데 이런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뭐하러 여기 앉아있어요? 앉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에서는 하나도 삭감된 부분이 없는데 보훈회관에서 삭감됐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보훈회관 운영비지원에서 분명히 577만 8,000원이 늘었어요. 늘었고 운영비 4천만원이라는 것은 이미 작년에 예산을 추경에도 천 몇 백만원 해서 공사를 했어요.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공사비가 없어진 것뿐이지 실제로 예산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김태수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저한테 업무추진비하고 다 뽑아서 갖다 주세요.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뽑아서 보훈회관 것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비교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가급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어느 단체를 지적하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서로 마음들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오해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약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복지관마다 프로그램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181쪽에서 182쪽까지 운영비 지원을 복지관마다 하고 있어요. 자료가 안와서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복지관별로 몇 개 프로그램씩, 예를 들어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몇 개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정확한 것은 한번 뽑아봐야겠는데요, 지금 현재 정릉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 직업훈련,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무료급식, 취업상담 및 알선, 독서실, 컴퓨터, 노인복지, 취미교실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마다 해야 될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해서 4개가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특이한,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실지로는 복지관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서울시에 제안서를  내가지고 채택되고 한 그런 사업이 있고요.
이윤희위원   그런 채택된 사업들에 대해서 운영비는 전반적인 복지관 운영과 프로그램 같이 운영하는 데 지원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것은 서울시나 다른  외부기관에다 제안을 해서 따오는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시에서 예산 따오는 것은 지원하지 않고 따오지 못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경우는 갑을병정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직원수, 또 사업하는 복지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지관을 해마다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윤희위원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복지관 전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복지관 운영비 중에서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182쪽을 보면 자살예방센터 운영비하고 청소년 위기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청소년 위기완리지원센터는 어디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죠? 올해 신규로 잡혀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청소년 위기아동사업은 길음복지관에서 민간협력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약500만원 부담을 하고 우리가 구비에서 천만원 정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한 건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당초에 취임100일을 맞이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하고 청장님하고 대화의 과정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내봐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줬거든요.
이윤희위원   어떤 프로그램, 청소년 위기관리지원센터에 예산을 줄 때 대략 어떤 어떤 사업을 연간 하겠다고 검토를 해서 주셨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아까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왔거든요.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료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프로그램은 주로 학교에서 생활이 부적응한 학생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라든가 학교생활에 위기청소년같은 경우에 학교에서도 의뢰가 오고 다른 기관이나 여러 군데서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길음사회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사회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 위기관리지원센터라고 길음복지관에 있는 건데 거기서 주로 하는 사업이 상담,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상담도 있고 여기 저기 해서 같이, 복지관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문가도 필요하고 정신과적인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천만원 주는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인건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은 청소년 긴급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이 구비가 280만원, 자부담이 200만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증진프로그램이200만원 그리고 학교파견상담실 운영비가 약100만원 이것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그리고 문제해결집단프로그램 120만원, 통합사례 운영비 200만원, 위기개입 사례집 발간 및 홍보비 해서 1,500만원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자부담은 500만원으로 하고 구비 1,000만원 그리고 사업은 사례발굴, 조기상담, 위기관리개입 전문사례관리하고 또 외부연계라든가 위기개입도 부모체계 지원, 통합네트워크 구축, 책임 역량강화, 실무역량 강화, 사례발굴 연계 유지 등등해서 사업이 나오게 됩니다.
이윤희위원   청소년 위기관리지원센터는 아무튼 제가 느낌이 드는 게, 천만원 가지고 과연 연간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건비는 운영비 지원하는 것에서 포함이 되고 이것만 따로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인건비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길음종합복지관에서 그동안 청소년 위기관리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이것을 조금 확대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목적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복지관마다 특화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했을 때 계속 늘어날 수 있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복지관마다 어떤 특화된 사업들이 생긴다고 했을 때 저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화된 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과 어떤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원칙을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서 자살예방센터 운영비 이것도 보면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노인자살예방센터에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욱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년도에 2,500만원이었는데 지금 5,0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이것도 사업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어떤 건지.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우리나라 최근 5년간 노인자살률이 2004년 이래 한4천여명  이상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8.3배가 높고 60세 이상 노인이 하루에 약 12..7명 이상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에서 보면 서대문구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대문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노원구에서는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자살예방센터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성남시에서는 분당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성남시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2008넌부터 민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에서 지원받기는  지원사업이 2년간 생기다보니까 민에서 우리 더 이상 사업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민관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서가 들어와서 작년에 저희들이 2,500만원을 편성하고 그쪽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래서 약4,500만원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관마다 특화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심사와 기준이 정확해야 하고 또 구하고 중복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자살예방센터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는데 저희구 자살예방센터라고 했을 때는 그냥 복지관 프로그램이잖아요? 자살예방센터지만 성북구자살예방센터가 아니잖아요? 복지관의 일반 프로그램인데 특화프로그램이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뭐가 아닌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복지관에 있는 일반 프로그램이 아니고 민관합작사업으로 해서 성북구노인자살예방센터로 처음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명을 채용해서 개소를 했는데 그것을 복지관에서 센터장이라 든가 이런 것은 복지관 직원이 겸직을 하고 있고 직원 한명만 채용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약간 있고, 한명만 하다보니까 실지로 방문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살예방센터라고 하면 복지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나 소방서라든가 정신건강보건센터라든가 전부 다 같이 해가지고 협력사업으로 하는데 다만 그 센터가 중심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윤희위원   그럼 이 자살예방센터가 저희 성북구자살예방센터라는 얘기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복지관에서 관리하세요? 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사업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저희가 조례안 심의하고 했었는데 일단 부서 이동부터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당초에 원래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 접근한 방법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고, 성북구건강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정신건강보건지원센터, 거기에서 아마 정신 쪽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도 그 조례안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만약의 경우 그 센터가 조례안대로 해가지고 센터가 만약 별도로 성북구자살예방센터로 생기게 된다면 정신건강보건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해서 그것은 별도의 센터로 해서 다시 위탁을 줘야 되겠지요.
이윤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시행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무튼 위탁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지요.
이윤희위원   그리고 계약을 맺고 그 센터장이나 이런 것들도 선정위원회에서 마련해야 되고 예산도 어떤 위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소관부서도 사실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성북구자살예방센터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수탁 계약 맺은 게 있었다고 그러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지요.
이윤희위원   그 계약서도 갖다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지금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그것 다시 자료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희가 특화프로그램, 지금 청소년 위기관리지원센터 지금 길음복지관에서 하듯이 그런 특화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민관으로 같이하는 성북구자살예방센터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 이 예산 하나부터 열까지 올해 사업 전부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500만원 들여가지고 한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사나 평가 어떻게 하고 있는 지까지 다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작년도 2,500만원 들여가지고 했던 사업 결과하고 우리가 위탁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다 심사 하잖아요. 잘 되고 있는 지도 평가하고. 그 자료도 다 같이 주세요. 같이 주시고, 그러면 청소년위기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 지금 1,000만원 지원하고 자기 자비로 500만 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성북구 위기관리지원센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거는 아니에요.
이윤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신 거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내가 볼 때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전에 생명의 전화에서 우리 구청의 지원 안 받고 계속 해왔다가 이제 그걸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보고 지원, 보조 식으로 해 달라, 이래서 했지 거기 특화사업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윤희위원   답변하고 지금 전혀 틀린  얘기신데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제가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너무 심하게 질의하시니까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대답한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아니 착각하고 이러시면 안돼요.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지금 개념정리를 하셔야지, 만약에 이게 성북구자살예방센터라고 하면 지금 예산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위탁계약 지금 우리가 조례안 바로 통과되면 이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계약 체결한 것은 내가 알기로는 없고 그 생명의 전화 특화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이 자료 보고 일단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한 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큰 예산이 아닐 수도 있지만 100% 늘어난 거예요. 2,500에서 5,000만원으로 됐으니까 2,500만원 가지고 작년도에 한 사업이 뭐죠?  상담?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상담하고 교육하고 사례관리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실적이 있나요?  자살 관련해서 상담 몇 명 같이 해가지고 어떤 실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저희가 봤을 때 어제도 조례안 얘기하면서 전문가, 정신관련, 정신보건관련 그런 사회복지사 내지는 센터장의 자격이 내지는 정신과 의사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의료적인 전문성이 있는 게 일순위이고 차순위로 갔을 때 사회복지사 이런 것까지 센터장에 관한 예가 나왔는데 그런 전문적인 치료연계까지 어떻게 됐는지 작년도 2,500만원 들여서 한 사업에 대한 그것 좀 주세요.
  자료 주시고, 몇 명과 상담해서 몇 명 정도 연결이 되어서 몇 명 정도 구제가 됐고, 치료가 됐고 내지는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한 3년 정도 거기에 운영을 하였는데 KT에서 운영비는 지원을 했고요. 2,500은 인건비였습니다. 그 속에서 거기에 시설, 운영비, 그런 내용은 KT에서 했고요. 우리가 인건비 한 명을 책정 했던 거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 했던 것이 인건비 한 명을 더 추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방문서비스까지 되지 않고 찾아오는 상담서비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문서비스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실적은 지금 통계적인 내용이 1년이 지나야 모든 통계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실적은 엊그제 조례하면서도 이야기했듯이 동네에 이 많은 내용들이 한 달 사이에 몇 명씩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의원들도, 우리 주민들도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왜? 이것은 정신적인 내용으로만 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정신적인 내용으로 보는 내용과 함께 보건소에서 치료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보건소도 아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
  처음에 자살하게 되면 신고를 어디로 합니까? 119나 112로 신고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가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사회적인 내용으로서 같이 통합이 되지 않으면 구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내용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나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신은 하나의 치료 의학적인 내용이고, 우리 이번에 12월달만 하더라도 우리 성북구 지역에 3명 정도가 자살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전부 의학치료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세 명 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모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는데 31살 먹었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자살이 8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사람 아무런 내용이 없고 순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또 아까 권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치료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있는 사람은 상담도 할 수 있고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자살할 확률이 적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누구에게나 다 한번쯤 자살의 동기를 가져볼 수 있었던 내용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해보려고 그랬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신적인 내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사회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속에 일반적인 의학치료, 상담치료 거기에 방문치료, 가족치료 이런 내용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왜 성북구에 있는 내용을 우리 구에서 하지 못하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하지 못하는 내용을 연계사업으로서 사회적 통합서비스로 하겠다는 내용은 이게 굉장히 큰 이슈적인 내용이고 우리 성북구를 크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 실적은 지금 부분적으로는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가서 방문해서 봤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안 줍니다. 왜, 민간이 달라고 그러면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줍니다.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사회적인 통합적인 내용이 서비스가 되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자살했는데 그 신상명세서를 좀 주십시오, 안 줍니다. 보호적인 차원에서. 법률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합서비스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통계가 정확히 나옵니다.
  이건 우리 복지부에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 다음달 3,4월이나 되어야 나옵니다. 빨리 나왔을 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실태조사를 보면 그 다음 년도 8월 내지 9월 달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 인구통계조사 했어요. 이번에 실태조사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로 나와야 되지요. 그러나 통계조사는 그 다음연도에 나오게 됩니다. 통상적인 9월 달, 9월 30일 자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좀 같이 숙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5,000만원 들어왔던 내용도 이렇습니다.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어느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위원님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명이 상담을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안 들어가겠어요? 방문하는데 거기에 어떤 운영비가 안 들어가겠어요? 상담한 자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통계적인 내용을 내려고 하면 그런 내용이 운영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KT에서 지원하게끔 하면서 우리 성북구 사람이 관리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는 획기적인 저는 제안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숙의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형진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자살예방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쭉 하셨는데 나름대로 또 생각하는 견해가 또 틀릴 수도 있겠지요.
  저는 11월26일날입니다. 26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가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를 비운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겠지만, 저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자리를 비웠습니다. 비웠는데 실제 그래요. 자살예방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형진위원님이 서론, 본론, 결론까지 지금 말씀해가면서 5,000만원 부분이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또 피력하셨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100%가 증액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하고 맞물려갖고 이렇게 통과가 된 건지 이런 부분도 또 의구심이 들고요.
  정형진위원님이 11월26일날 조례를 발의해서 나름대로 통과가 됐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9월달에 실시됐는데 이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위원회 입장에서 정형진위원이 3일 전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나름대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위원회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 안 됐다, 이건 참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래요. 단체차량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2,500, 3,000이면 충분히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2,500만원 편성해가지고 2,500만원에 구비 100% 올려갖고 2,500만원 더해갖고 5,000만원 편성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을 좀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지금으로 보면 안 되고 3년 전으로 보면 됩니다. 왜? 연속사업이었습니다. 연속사업 속에서 이런 부분을 근거 없이 지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근거를 만들려고 했던 내용이지 3일 전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올 10월달에 위원님들 휴가 가셨지요?  연수 가셨잖아요. 연수 가셨을 때 이미 그 내용이 그때부터 절차를 밟았던 내용이었고 또 예산계획은 이미 그전에 섰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조례발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며칠 전에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3년 전에도 연속사업으로서 진행을 해오면서 우리가 1년 전에 저희 구에서 2,500만원을 지원하고, 단 근거적인 자료를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연속 사업으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이 됐는데 이것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부터는.
  그러면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럼 그쪽으로도 예산이 나오고 이쪽으로도, 이 사업이 이원화가 되지 않느냐?  이원화가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이원화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중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뭐냐면 거기에 원래 당초에 한 명만 채용을 해서 한 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사회복지사가. 그런데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좀 벅차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례   아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아니 잠깐 들어보십시오.
○위원장 김춘례   아니 다 알고 있고요.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한 과도 다 못했는데 다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 다 숙지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만약의 경우 조례가 통과가 되어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조례가 시행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 사업을 갖다가 보건소로 넘길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넘길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민·관이 함께 이 사업을 했다는데 지금 구에서 2,500만원인데 민에서는 얼마 정도 예산을 대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2,400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사업을 통합해서 보건소로 이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보건소로 넘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보건소로 넘기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만약에 보건소로 넘기는 사업을 갖다가 굳이 올해 예산에 편성해갖고 넘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도 한 번 더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답변에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의 전화에서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자살예방 조례가 통과되거나 이걸 전혀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사실 전혀 안 했던 거고 그것이 초래됨에 따라서 이걸 반영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아까 어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쭉 해오다가 거기에서 예산을 더 이상 지원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에 2,5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 작년에 생명의 전화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들어오니까 다만 해당 과에서는 이랬을 것입니다. 아, 작년에 2,500만원만 지원해 줬는데 이게 노인들도 늘어나고 전화 오는 건수도 많고 이러니까 인건비 1명분 정도를 더 좀 지원해 달라, 이러니까 그 돈을 포함해서 5,000만원으로 늘렸을 거예요. 2,500만원을 증액시켜서 5,000만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자살예방센터 이게 우리 구 조례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이 논의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보건소나 이런 데에 자살예방센터, 좀 더 이 사회가 다변화되고 정신적인 지체자들, 어려운 분들, 다문화에서도 어려운 분들 뭐 이런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구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자해서 직영체제의 어떤 자살예방센터를 한번 가져보자는 취지였을 거라는 겁니다. 나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그걸 아까 어떤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직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기관에다 위탁을 줄 거냐? 이것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고 이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이것이 구에서 그런 조례가 탄생이 됐기 때문에 생명의 전화 지원해 주는 것을 다 끊어버리겠다, 합산시켜버리겠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꼭 그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아마 좀 더 위원님들하고 우리하고 한 번 더,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왜 오늘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이렇게 혼선이 오고,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중요한 정책사항 같은 것은 나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혼자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까 이윤희위원이 먼저 질의했듯이 지금 이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다 예산 줄 겁니까? 그럼 이 5,000만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형진위원 말대로 연속사업으로 조례가 있기 전에는 참 좋은 일을 했어요. 했으면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형진위원이 조례 하루 이틀에 한 것 아니에요. 조례 입법예고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이 예산도 들어가고 이런 것을 다 소통을 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전부 통합해서 아, 이런 예상이 나오겠다, 해서 예산을 올려주든지 기존대로 하든지 이런 것을 서로 합의를 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딱 누구 말이 맞다든가 이렇게 하겠다든가 확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고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춘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속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러니까 제가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합시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에요?  
박순기위원   아니 관련된 건데요, 질의보다도 정책수립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1년 상담사례가 50건이에요. 자료에 보면 365일 동안 50건인데 2,500만원을 예산 투입했어요. 앞으로 또 5,000만원 더 투입한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조례하고 예산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 위원들도 혼선이 와있고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원들 간에도 혼선이 와 있고.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러니까 지금 혼선이 아니고 내가 정리를 한 건데 이것은 생명의 전화에 민간인 복지관에서 자기들 프로그램 특화사업으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거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것은 구에서도 어떤 자살예방 이것보다 더 사실 포괄적인 거예요. 이건 노인자살예방센터지만 그다음에 구에서 이번에 통과된 그 조례는 여러 가지 다방면이, 자살 충동이라는 게 노인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대도 있을 수 있고, 20대도 있을 수 있고, 학생도 있을 거고, 주부도 있을 수 있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하는 차원이 약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생명이 50건이 아마 우리 박순기위원이 받으신 것이 자료가 아마 맞을 겁니다마는 그렇게 50건밖에 안 됐다면 좀 적은 숫자에요. 다만 그러나 한 건이건, 두 건이건 하나의 생명이 정말 죽어가는 생명을 내가 예방센터에 전화해서 살릴 수만 있다면 그건 돈으로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두 개를 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은 있어요. 우리 것 직영하면서 5,000만원까지는 안 주고 조금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조금 예산 심의가 며칠 남았으니까 한번 생각을 더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가 지금 그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을 해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타구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서대문구하고 서울시 노원구가 있는데 경기도 성남시도 있고.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타구 예산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태수위원   참 현실적으로,
정형진위원   김태수위원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대답해도 되겠어요?
김태수위원   예.
정형진위원   강북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5억 예산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올해 예산 반영된 게 지금 얼마냐고요?  
정형진위원   지금 5억 계획 다루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5,000만원 가지고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택도 없다는 얘기네요?  
정형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자기 사무실, 예를 들어서 집기류, 비품, 거기에 대한 운영비 그런 것을 포함을 하면 1억 5,000은 가져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KT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차량까지 지금 KT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1년에 자살예방이 아까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0명도 채 안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2,500만원을 다시 또 투자해가지고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는 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형진위원   한 명을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사람 한 명이 자살한다고 봤을 때 한 명을 예를 들어서 방지를 했다, 돈 5,000만원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례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또 예결위도 있고 그러시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순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지원이 많은데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유공자 지원에 대해서는 왜 국비나 시비가 없지요? 보훈회관 같은 데 운영비.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보훈대상자는 이미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이미 각종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것은 보훈의 달하고 명절에 2만원씩 해서 상품권으로 주는 것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박순기위원   다른 지원은 쉽게 말하면 우리 구청을 통하지 않고 그냥 직접 지원이 되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렇게 되고 일반적으로 명절 때나 이럴 때 지원하는 것만 우리 구에서 해준다 그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보훈의 달하고 명절하고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87쪽 상단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사회복지과 자료 아까 요청했는데 자료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시간이 지금 중식을, 그러면 자료도 아직 안 왔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자료 다 드렸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예산서 187쪽 상단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사회복지과 201쪽 하단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운영 급량비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개설까지 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회적 기업 사업모델 주민창안공모시상금 100만원, 50만원, 30만원 해서 180만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운영 급량비 7만원 곱하기 12명 4회해서 계획서상 쭉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산설명자료가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운영부터 시작해서 홍보, 박람회 그리고 아카데미 개설, 워크숍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부연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2007년도 정부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퍼주기 식의 어떤 보호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회적 기업인데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 금년도에 우리구도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또 타구에도 5개 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계속해서  복지비 증가하는 것을 희석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금년 7월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제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 기원을 하도록 특별히 해당부처에 지시를 해서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육성회비 운영 급량비는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회적 기업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그 회의수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주변에 많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이나 의원님,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아카데미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뭔가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 주민창안공모는 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발굴한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심사 평가해서 시상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모델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위원   됐고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질의했냐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렇죠?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조례가 상정 중에 있죠
김태수위원   우리 운영위원회만 통과됐고 본회의는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발굴 육성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행정을 하다보면 예측가능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사회적 기업이 지금 정부에서 3천억 이상의 예산이 잡혀있고 서울시에도 이미 300억 이상 예산을 잡아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브랜드개발비로 투입하고 있고 각구에서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시대흐름에 맞게 조례를 통과가 될 것을 가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반대급부로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통과시켜 주셔야 죠.
김태수위원   저는 조례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부연설명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조례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라고.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통과시켜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올라와서 통과되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북구의회 22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1억 8,7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1억 9,000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1억 8,700은 어디로 갑니까? 또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불용되는 겁니까? 그것은 전혀 생각 안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조례가 통과될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서울시라든지 정부에서 사업을 평가하고 육성 지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만큼 지원하는 인건비라든지 개발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을 위하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 사회적 기업은 반드시 육성되고 발굴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이런 예가 있습니까?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편성해서 올린 예가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떤 예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여기서는 말씀 못드리지만 그동안 30년간의 행정경험으로 봐서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사회복지과는 매년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태수위원   선례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예를 들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김태수위원   국비 시비 떠나서 전액 우리 구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예인데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예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문제가 있으면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그에 대한 법을 만들고 합니다.
김태수위원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법을 만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맞춰가지고, 동시에 같이 맞춰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말문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이 앞으로라도 이런 지속적인 폐단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은 사회적 기업이 진작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타구인 마포 같은 데는 54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5개거든요. 그만큼 타구보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임구청장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것은 아닙니다. 실무자들이,
김태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그 자리 에 있을 때 왜 이런 조례를 빨리 발의하셔서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것은 빨리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온지 3개월 됐거든요. 바로 준비해서 올린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전에 있던 과장님은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또 그전에 있던 이  부서의 계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기관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기관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책이 수립되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결론은 다른 건 없어요.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제발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이런 세부사업을 정책단으로 해서 올리지 마십사하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아까 중식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못했는데요, 생명의 전화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아까 박순기위원님이 질의 했던 상담내용이 50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현황하고 규모까지, 또한 대상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자료 복사하러 갔거든요. 오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2010년 2월23일 개소해서 교육을 4회 했고, 전화상담 172건,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57건, 자살예방프로그램 8회 나와 있네요. 아까 그 자료는 상담했던 일부였고, 안 깔렸어요?
정형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춤 정서지지프로그램 50건, 집단프로그램 그 내용만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줬던 자료하고  전에 센터개소 이후에 상담내용이 229건, 고위험군 발견이 42건, 정서적인 프로그램이 50건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내용에 세입예산 현황 특이사항보고에는 내용이 좀 달리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별도로 드린 민간연계 지역복지사업 해서 성북구 노인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서비스 추진계획 해서 제가 별도로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6페이지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비스 추진경과 및 성과가 있는데 그 뒷장 7페이지에 보면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민간사업으로 해서 한 게 있고요,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정형진위원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계획은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게 실적입니다.
정형진위원   실적을 얘기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여기 나와 있는 게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는 삼성복지재단에서 사업제안이 채택돼서 한 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보면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해서 삼성복지재단 사업제안 채택 해서 거기 보면 사례관리 17명, 서비스연결 206명, 순회교육 347명, 전화상담 활동 100명, 자살예방을 위한 양성자 교육 108명,  또 사업수행기간 회의평가 6회하고 그 다음에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단계로 해서 보편적 예방단계로 해서 거기 보면 개소하고 8페이지 보시면 핫라인 설치 및 상담 229, 노인우울 자살 스크린 고위험군 발병 개입상담 42건, 맞춤정서지지 프로그램 50건,  그다음에 마음 넓은 프로젝트해서 일반인, 대학생, 중·고등학생으로 해서 56명으로 구성된 마음돌보미조직, OT교육실시 이런 게 있고 그 밑에 3번에 보시면 홍보캠페인 했는데 자살예방교육이 35명, 게이트기법교육이 104건, 자살홍보물 제작 1,000개 제작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 혹시 한명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한명은 하기 어렵죠.
정형진위원   거기에 복지관 센터장, 복지관장, 팀장, 전담요원 이렇게 세 명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인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인력 한명을 더, 두명 정도 충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5천만원 예산을 요청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네트워크 솔루션 팀을 구성하는데  거기 보면 몇 분이 구성되어 있고 협력 연계기관이라고 해서 복지관, 청소년정신보건 및 의료 노인복지, 위기대응 및 기타 상담 해서 협력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노인자살예방센터 2011년도 사업 운영과제 해서 전담인력 충원해서 현 전담인력이 1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인으로 충원, 그리고 긴급출동 위기대응시스템 마련 자살예방 질적서비스 향상 해 가지고 센터 운영을 위한 안정적 예산확보 해서 몇 가지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5항에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성북구노인자살예방센터의 비전 및 계획 해서 연도별로 1차적 예방사업 또 2011년 사업방향과 내용, 2차적 예방사업 해서 뒤에 또 3차적 예방사업 2012년 사업방향과 내용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구에서는 산출기초를 봤을 때 예산을 인력만 2명 계획하고 올리셨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명의 전화는 일단 타이틀 자체가 생명의 존엄성, 생명에 대한 사업을 하는 복지관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했을 때는 조례가 며칠 전에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을 때 보건소 업무로 해서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업무가 맞습니까? 그게 궁금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사실상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 같으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됩니다. 저희들은 복지 쪽으로 생각했고 요, 아마 정형진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쪽으로 검토하신 게 사실 자살이라는 것이 정신질환도 물론 있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보건소 쪽은 정신적으로 보고 저희들은 복지 쪽을 맡고 그렇게 보는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성북구 내의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의 염려도 바로 그거예요. 이 사업이 이원화되면 되겠느냐, 어디로든지 정해서 한쪽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적극 지원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생각들이 많은데, 하여튼 다음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요. 복지정책과 것 그만 받고요. 다음 포괄질문에서 하세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로 갑시다. 포괄 질문 할 때 복지정책과 할 때 그때 답변해 주시고.
정형진위원   보충질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춘례   예. 사회복지과로 갑시다. 포괄질문 때. 이게 진짜 사회복지과 하는 도중에 정형진위원이 그게 나와서 보충질문 한 건데,
정형진위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통합적인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이나 우리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소와 생명의 전화를 분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통합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하여튼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영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복지과장님 189페이지에 보면 자립자활사업지원해서 1억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다음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그래가지고 2억 1,4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순수하게 구비인데요, 작년에 희망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 일자리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병행을 하다보니까 이 일의 강도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상당히 강도가 좀 높았습니다. 또 인건비가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한 사람이 아주 격감을 했어요.
권영애위원   그럼 인건비 때문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참여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참여한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 잡았습니다.
권영애위원   당해 연도 예산안에서 5,000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 계획에 보면, 2013년도 계획에도 그렇고 또 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 금년도 8월30일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의 격감은 그것에 맞춰서 했는데 이것 가지고 예산팀하고 많은 논의를 했어요. 했는데 이것을 좀 더 많이 올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현 실정이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줄은 거고 내년에는 또 다시 늘려서?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내년에는 아마 늘려서 할 그런 계획을, 그래서 지금 형편이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려고.  
권영애위원   아니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나 자립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다음번에 꼭 좀 신경써 주셔서 올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보면, 193쪽이고요. 두꺼운 책자 사업설명서는 126쪽입니다.
  126쪽에 보면 우리가 동이 20개 동인데 여기는 19명만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13개월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없는 동은 어느 동이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금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21명으로 늘렸습니다. 늘려가지고 예산도 3,900여만원이 늘었고요.
나영창위원   아니 왜 21명을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이 사업이 국·시비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도우미를 5명, 지금 현재 16명입니다. 16명에서 5명을 늘려줘서 21명이니까 내년에는 한 동에 한 사람씩 돌아갈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남는 인원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남는 인원은 구에도 복지업무가 있으니까 쓸 수도 있고요.
나영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13개월로 잡으신 이유는요?  19명 곱하기 13개월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퇴직금으로 1개월 잡혀있는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사업설명서 156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교실이 있거든요. 장애인 컴퓨터 교실. 저기는 198쪽이네요.
  거기에 보면 지금 컴퓨터 교실 운영하는 것에 140만원씩 12개월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집기 비품 교체로 400만원 잡아놨는데 여기가 지금 월 이용인원, 교육생이 몇 명이나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여기가 150명입니다.
나영창위원   1년 하신 게 150명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2009년도에 140명을 하시고 월로 나눠보니까 11명 내지 12명, 그다음에 지금 2010년도에 12명, 12.5명 정도 되는데 여기가 지금 20대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컴퓨터가.
나영창위원   컴퓨터가 20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집기 교체를 하면서 400만원을 지원하면 이걸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아닙니다. 지금 이 집기가 의자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구청에 있는 의자가 또 재활용하는 것 그것 몇 개 갖다 주고 했는데 집기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의자를 교체를 해줄 예산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여기 교육생은 어떻게 구성을 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것은 협의해서 공모를 해서 희망을 한다든지 이렇게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목적대로 장애인들만 하시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장애인들이요.
나영창위원   장애인들만 이 정도 수요가 계속 매달 나오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지금 이 인원수는 등록된 인원수입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현재 20대를 해놓고 11명, 12명 하면 8대, 9대는 계속 놀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죄송합니다. 여기에 저소득 가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렇게까지 포함이 되면 이것 놀리지 말고 다 이렇게 가동될 수 있게끔 하셔야지. 한 달에 8대, 9대를 놀려가지고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거는 좀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놀리지 말고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인원을 좀 채울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노력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괜히 지원은 1년에 1,200만원씩 지원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 넘게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걸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하는 걸 보면 지금 장애인의 날 행사를 2009년도에도 1,000만원이 나갔고요. 지금 2010년에도 1,000만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체육대회는 1,200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보고를 받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정산을 하지요.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1,000만원씩 다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구에 매년 한 번씩 이러한 행사들을 똑같이 합니다. 옛날에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5개 구청이 묶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기본비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바깥나들이 하면 남이섬에 한번 장애인들을 한번 배에 태워가지고 간다든지,
나영창위원   아니 장애인의 날 행사는  지금 2010년도 같으면 장안웨딩홀에서 했거든요. 장안웨딩홀에서 하면서 몇 분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 썼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숭인초등학교에서 했는데 1,000만원 예산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어떻게 고정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정산은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쓰는 걸로 이렇게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그 행사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 행사 내용은 그날 오면 식사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플래카드를 단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게 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 전체를 100%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조금 보태서,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1,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주면 거기 자체에서 알아서 맨 처음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행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1,000만원 예산 잡힌 걸 내려주면 자체에서 예산 집행하고 추후에 사후 정산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고정적으로 1,0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대체로 어느 행사든 기본적인 행사비가 예년에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추정해서 잡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이 행사를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요. 장애인의 날 행사도 그렇고, 체육대회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선물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정산 올라온 내역을 혹시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사후에 한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191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저소득층 상대로 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인데 이게 줄은 이유가 우리가 저소득층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수해를 받을 사람이 적어서.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건 희망플러스 통장이 있고, 희망키움통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플러스통장은 전액 시비로 하고 희망키움통장은 국시비·구비로 하는데, 이것은 목적이 희망키움통장은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50만원을 넣으면 서울시나 전체 예산의 5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고 나중에 3년 후에 만약에 적금을 타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수급자가 돼요. 그만둬야 돼요. 수급자가 해당 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은 그런 제도가 없는데 키움통장은 만약에 나중에 3년 후에 그 돈을 타게 되면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91페이지 중간쯤인데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보면 6,500정도 이렇게 줄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상위계층이 줄어서 양곡할인지원이 줄은 건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국비, 시비가 있어서 이런 국비가 전년도보다 줄어서,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저도 이것 가지고 상당히 검토를 할 때 많은 고민을 했는데, 내용을 찾아보니까 당초에는 농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해서 재배정을 하다보니까 기초 생활수급자는 예산을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2010년 1월에는 보건복지부로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가 모두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했던 돈은 빠져나가고 별도의 개정에, 별도의 과목에 지금 이렇게 양곡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 양곡활인지원해서 신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은 제로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농림식품부에서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로 와서,
권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차상위계층이 양곡할인지원 받았던 것은 변함없이 받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컴퓨터교실을 아까 150명 정도 이용한다고 그랬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컴퓨터 교실이 단막극으로 끝나는 것, 1개월에 한 번씩 끝나는 것 아니지요? 교육이 3개월, 6개월 이런 코스가 있지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3개월 코스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3개월 코스 곱하기 지금 아까 평균 11명 정도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20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달 평균 11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기수별로 30명, 20명을 모집해서 예를 들어서 오전타임, 오후타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숙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아니고 시간적인 두 시간씩 곱하기 컴퓨터 숫자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1년에 150명 이용한다면 3개월에 몇 명씩 이용하는 거예요? 딱 40명 이용하잖아요. 4,5십명을.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자 혹시 구입년도 아세요? 거기 컴퓨터교실 운영의 최초 시설과 컴퓨터교실 운영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2005년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기구는 통상적으로 어떤 것은 차량도 또한 구입했던 의자, 책상도 5년 정도면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게 6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의자를 구입했을 때 이때 바퀴 달린 게 있어가지고 딱 앉으면 장애인들은 쭉 밀려서 뒤에 가서 사고가 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 걸로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시설, 기구 또한 거기에 있는 부속적인 내용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이번 기회에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보세요. 바닥을 6년 동안 사용을 했으면 아마 자기 집도 도배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6년 동안 사용을 했더라면 한번쯤은 청소라도 해줬겠지요. 수리를 하든지. 우리 PC 통상적으로 몇 년 동안 사용을 해요? 몇 년 동안 사용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구청 과장님 PC를 몇  년 만에 바꿔주느냐고요? 우리 위원님들 노트북 몇 년 만에 바꿉니까? 최소 기한 연장이 5년이지요. 그런데 6년이 지난 것을 구형모델을 사용하고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예산 편성도 하셨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사무실 내용이 스크린이 있는데 스크린이 햇수로 6년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체해 줘야 되겠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게 교체가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스크린도, 컴퓨터도, 거기 의자도. 그런 내용으로 처리해 주시고 거기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 건물 자체가 원래 가건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아마 영월인가요? 거기가 농협공판장이었어요. 그것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면서 그때 수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가서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틈새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바람이 들어올 정도로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한테 일자리 사업 또 성북 수화통역센터 시설 개보수비가 지금 이번에 3,000만윈 잡혔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아마 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정형진위원   처음입니까? 지금 이번에는 화장실이나 그런 데도 같이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전반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주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바꿔줘야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활성화적인 직업을 갖게끔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직업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금 시설에다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하나 제안해 드려볼게요. 장애인들이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하나쯤은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PC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도 요즘에 우리 구청직원들도 많이 하시지요. 포토샵 배우지요. 포토샵 배운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취업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활용도도. 그런 포토샵 수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센터가 청소년센터, 여러 개 센터가 있는데 거의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 관련된 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는 것인지, 어디 어디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저희들이 지원하는 센터는 지금 일자리로서는 시각장애인하고 월곡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상담?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상담은 자활센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벌써 4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5개 복지관에서 지금 일자리를.
정형진위원   그러면 9개. 또 수화통역센터, 10개 전부 다 지원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 구청에 가보니까 구청에도 수화통역센터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시에서 지원받아서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장애인센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장애인복지관이 있지요.
정형진위원   복지관은 있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은 어떤 사람이 가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만 가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본 위원은 최소한 장애인들이 인력을 받을 수 있고 교육, 상담, 또한 취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다면 최소한 장애인 관련된 장애인 단체에서 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일자리만 있다면 좋습니다.
정형진위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PC를 배우게 되면 거기에서 포토샵을 배워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연결을 가만히 보니까 을지로에 인쇄소가 많은데 인쇄소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뽑더라고 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포토샵을 배워서 간다면 좋겠다, 그게 좀 고급인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다가 센터하고 상담, 교육, 취업할 수 있는 센터하고 거기에 전부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 포토샵 할 수 있는 방법 이것까지 같이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 설명 자료가 좀 들어와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요.
○위원장 김춘례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과장님, 사회적 기업 예산 설명 자료가 저한테 들어왔는데요.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총 1억 8,700 정도 되는데 1억 8,700 중에서 2010년 7월1일 날 사회적 기업의 날 매년 7월1일 해서 들어와 있어요. 2010년 7월1일 날 사회적 기업의 날 행사 했을 때 이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금까지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기존에 우리가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15개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금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지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1억 8,700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여대상이 25개 업체 중에서 기존 15개, 기존 15개는 예비적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신규 5개, 신규 5개라는 것은 예비적 기업에서 탈피를 해서 정말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했던 기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지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규로 해갖고 사회적 기업이 5개가 탄생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거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 추가로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회적 기업을 한 10개 정도를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 또 지금 현재 연계사업으로서 SK나 삼성, 현대차 등에서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떤 유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SK같은 데는 한 500억 정도를 예산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기업을 아직 발굴을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러한 기업을 할 테니까 우리한테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단계가 아직 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 박람회 하는데 참여를 해서 좀 이렇게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적 기업의 날 행사를 할 때 SK나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쪽 기업 쪽에서 우리가 이런 좋은 취지에 의한 박람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 행사할 때 참여해 주십시오, 라는 취지라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500억 정도 유치한다는 얘기는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SK에서 500억 정도의 예산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고 갖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편성을 해놨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자기네가 예산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것하고 우리하고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별개입니다.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으면 좀 끌어들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수위원   내년에 행사를 해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좋은 기업이 있으면,
김태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규 사회적 기업이 우리 관내에 정식적으로 5개가 일단은 창출이 됐다고 보고 여기에 고용인력은 몇 명 정도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보통 10명에서 15명 평균으로.  
김태수위원   평균 10명에서 15명 중에서 장애인이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100분의 30 이상, 내년 7월1일부터는 100분의 50 이상을  고용해야 되니까요.  
김태수위원   100분의 50?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김태수위원   내년부터 100명의 50이면 10명에 장애인이 5명이 들어가는 거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장애인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됨으로 인해가지고 장애인은 말 그대로 취업난에서는 해소가 됐다고 보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런데 취약계층이 장애인만 있는 것은 아니고 55세 이상의 고령자 또 성매매 피해자,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 이런 사람들도 취약계층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도 고용하면 100분의 50에 해당이 되거든요.  
김태수위원   그 사람들도 같이 포함해갖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5개 업체가 신규로 발족이 되어서 창단이 되면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25명, 30명 이상은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장애인하고 소외된 계층하고. 그러면 지금 저한테 들어온 게 사회적 기업의 날 행사하는데 박람회 포함해서 2,000만원 올라왔어요.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행사하는데 2,0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하루 딱 행사하는데. 단일 행사로서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지요.
김태수위원   이렇게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박람회를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직접 못 하고 우리 팀장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가보니까 좋고 또 예산도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그쪽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그쪽에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2,000만원 잡아 놨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대한 그 계획서가 전혀 수립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정도는 들어야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참고로 해서 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앞으로 행사하실 때 그쪽에 행사를 해보니까 2,000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우리도 한 2,000만원 정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행사의 일관성도 없어지고 또 나중에 장·단점이 분명히 아마 파악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계획서를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예산 한번 짜갖고 올려 주십사, 하고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 드린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개설하는데 7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보면 아카데미 개설 교육책자 하는데 3만원 곱하기 40명 해서 120만원, 발굴지원단 교육자재 해갖고 5,000원 곱하기 60명 2회 했는데 여기는 왜 60명이고 뒤에는 왜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발굴지원단 등 교육자재는 어차피 6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교육책자는 40명으로 되어 있고 교육자재는 60명으로 되어 있는지, 그 이유가 뭐죠?  
  자, 그럼 넘어가고요. 지금 48시간 16주 곱하기 주1회 해갖고 3시간씩 해갖고 48시간을 총 강의시간을 두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사회적 기업과 지역자활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기관,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 전부 다 교육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일단 범위는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김태수위원   범위는 그렇게 정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김태수위원   범위는 이렇게 정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발굴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기존에 15개 예비적 기업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예비적 기업은 빼놓고 그리고 특화된 기업들을 갖다가 조금 더 홍보하고 찾아가서 이런 부분의 좋은 취지를 갖다가 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다는 판단이 들고요. 예비적 기업은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했을 거고 앞뒤가 안 맞는 폐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워크숍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연수도 하고, 연수하면서 또 사회적 기업가들한테 40명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전략 부분이나 수익구조분석 이런 것까지 해서 전부 다 지금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2박 3일 동안 하거든요.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2011년도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 잘 육성이 되면 2012년도, 2013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금 만약에 되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초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고요.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정착이 되면 교육비는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 발굴 지원단 학습동아리 워크숍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이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몇몇 동이 이렇게 학습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렇게 인식을 고취하고 하는데,
김태수위원   여기 단장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각 해당 과장이.
김태수위원   그럼 과장님인데 과장님이 지금 모르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우리 과는 제가 직접 하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4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이 사람들을 서천에 가면 서울시가 지은 공무원수련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2박3일로 하면 음식비도 들고 차량비도 들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굳이 사회적 기업 발굴지원하기 위해서 서천에 있는 연수원을 이용해서 관계공무원 4명 동원해서 800만원씩 소요해가면서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구청 청사도  잘 지어져 있는데, 동기부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동기부여로 800만원 책정되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러면 프로보노 등 워크숍 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이것은 전문가집단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을 고취하고 좀더 발전되고 전략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데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은 1박2일로? 장소는 추후지정이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네.
김태수위원   사회적 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워크숍도 하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과연 효과가 얼마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발굴지원단 학습동아리하는 데 800만원 소요되고 사회적 기업 전문가를 대동해서 워크숍하는데 800만원 지원되고, 또 사업개발비가 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것 참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비용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정말 TF팀 하나 결성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 중에서 뽑아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 발굴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출원 등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전부다 구비로 전액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변리사비용부터 시작해서 변호사비용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2011년도에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고용창출이 많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봐가지고 잘 안 되고 그러면 2012년도에 또 예산이 올라와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과장님한테 모든 질타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김태수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 직원들 중에서도 정말 관심 있는 직원들을 TF팀 가동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사실 사회적 기업이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일반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와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고 또 한3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와있는데 실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와 많은 역할을 해 줘야 이 사회적 기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또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국정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사회적 기업 5개 발굴하는데 1억 9,000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1억 9,000이면,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게 아니고요, 그 자체는 기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것 50개를 목표로 해놨잖아요. 그 준비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수위원   1억 9,000 들여가지고 5개 발굴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내실있게 잘 쓰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6쪽하고 197쪽에 성북구 전체 예산에서 5대 때 장애인 예산이 너무 미비해서 항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청각장애인 여성들이 주로 모여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4년 만에, 5년 만에 예산이 3,000만원이라도 올라와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장애인복지사업에. 이것을 어디서부터 설명해 주시냐면요, 장애인자립센터 지원확대라고 해서 이분들이 혹시 구청 뒤에 있는 장애인자립센터를 얘기하는 건지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지 이거하고요, 또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장애인자립센터는 중증장애인을 얘기합니다.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분들. 그동안은 국시비로 한20여억원을 활동보조로 시간당 1급 중에서도 80시간하는 사람이 있고 100시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가 사실, 구청 뒤에 가면 조그만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3,200만원 잡았고요, 또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 정부예산 가지고 휠체어를 많이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한2, 3년 지나다보니까 많이 망가지고 수리하고 보정해야 될 단계가 와서 이분들에 대해서 6,8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휠체어를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층 무료급식지원 관계는 월곡3동에 가면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교통장애인이 있고요. 이분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점심을 먹기 어려워서 찾아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 2,500만원 정도 잡아서 60명에 대해서 2,400만원 급식비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장애인교육사업지원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이라든지 심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배움터라는 너른마당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하고 같이 하는데 여기다 교육비로 한 1,000만원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은 장애인들이 체험을 해서 다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서울시에서 곳곳마다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구 자체에는 없었습니다. 마침 월곡3동에 삼성래미안아파트가 있어서 그것을 구청 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그곳에 장애인 2,3명을 자립센터 체험홈을 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 3,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자립생활 체험홈이 그러면 그 집안에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기제품 쓰는 것 배우는 거예요? 뭐를 체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밖에 나와서 자기들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위원장 김춘례   자기 집에서 나와서 따로 모여서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네,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2011년도에 신경을 쓰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198페이지 보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해서 7,500만원이 있는데 종암동에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라고 용어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용어를 붙인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순기위원   노인복지관인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타이틀로 봐서는 마치 성북구 전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네.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다보니까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복지과장님, 199페이지에 보면 잠재적실업자 일자리지원 해 가지고 21억인가 줄었거든요. 왜 줄은 거예요? 혹시 잠재적실업자 일자리지원 예산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전혀 아닙니다. 희망근로가 빠져서 그렇게 됐고요.
권영애위원   희망근로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잠재적실업자 일자리지원에서 2억이 빠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포함이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희망근로가 폐지됐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전체적으로 2020 용역서류 왔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금 구 전체 2020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것은 아직 저희도 못 받아봤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계획을 10월 말까지, 11월 중순까지 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냈어요. 그런데 용역을 여러 군데 줬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줬다는 것도 좀 논리적이지 못해요. 이중적으로 지급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서 이번 예산에 편성할 때는 참고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도 질타를 받아야 되고, 그 예산이 아마 3억 5,000인가 그랬는데 이런 내용이 주어지지 않고 본예산을 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통·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지체는 아마 오동근린공원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통은 미아리고개인데 거기서 식사를 60명이 한다, 또 1식에 2,500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도 1식에 5,000원이에요.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 동시에 거기에 상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문자들에게 같이 드시게 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 협회에 있는 분들이죠. 일반 방문자는 아니고요. 그 협회에 있는 분들이,
정형진위원   협회에 있는 상근 직원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상근 장애인들.
정형진위원   협회 상근직원이면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협회 직원 중에서 연합회사무실은 이런 게 없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연합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를 가지고 한쪽에서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돼요. 왜 자꾸 이렇게 이원화를 시키세요?
  지금 현재 협회에 있는 상근자들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방문자들까지 할 것인지 이것을 파악하시고 내일아침까지 주세요.
  그리고 연합회사무실에도 이 예산을 분명히 짜고요, 1식에 지금 구청 직원들 드시는 식사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사업 장애인배움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한다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중증장애인 거기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중증장애인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중증장애인은 동선동에 구청 뒤에 있고 너른마당은 안암동에 있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무엇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한글을 숙지 못한다든지 이런 장애인에 대한,
정형진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어떤 내용을 잡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산출근거를 정확히 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포토샵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같이 교육사업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곡3동에 래미안아파트에 2, 3명이 자립생활 체험홈을 하겠다고 했는데 용어를 지금도 월곡3동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거기는 월곡1동으로 이미 편입된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 아파트가 언제 우리구에서 취득했던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개발하면서 취득했던 것으로,
정형진위원   지금까지 뭐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공가로 돼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33평입니다.
정형진위원   33평 맞아요? 정확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네. 전용면적은 25.7평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2, 3명을 어떤 사람을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중증장애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정형진위원   중증장애인협회가 별도로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자립센터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자립센터지 중증장애인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형진위원   차라리 중증장애인이라고 하지 말고 자립센터면 자립장애인, 이런 내용으로 용어를 바꿔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주를 했으면 입주시기부터 지금까지 이용을 했든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야 되는데, 입주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게 오래되지 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3년 동안 공가로 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 전에 무엇으로 했는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일 아침까지 확인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시기 바라고요.
  33평짜리에서 2, 3명이 자립생활 체험홈으로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4명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기준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이미 이 아파트를 하나 주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교육을 하거나 무엇을 하게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를 어떻게 처리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6하원칙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체험홈은 이미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육성하고 장려하는 그런,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몇 동 몇 호에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것도 그 자료는 나중에.
정형진위원   자립생활 체험한다는 것은, 자립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방 안에서 자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들은 바깥나들이 속에서 세상을 보고 자연을 알고 체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교육에 의해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재활에 의해서 체험이 되고. 이 내용은 안 맞다,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안 맞다는 이야기를,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자꾸 저보다 앞서가면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담사에요? 아니면 교육사에요? 아니면 지도사에요, 사회복지사에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이 사람들은 그런 교육사가 아니고 일반 장애인들이죠. 자립장애인들이지요.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자립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같이 생활을 한다, 그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고 돈을 주는 것보다, 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3평 정도 되면 그쪽에 예상가입니다. 약 5억이 갑니다. 5억을 3,4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매각해서 아니면 우리 구청 직원들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든지, 매각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사무실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내일 아침까지 결과, 계획, 평가까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금 우리가 장애인 사업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체험홈이 우리 성가원 생활센터에서 1호, 2호, 3호를, 1호 2호는 지금 하고 있고, 3호를 지금 서울시에서 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립생활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생활의지라든지 또 자아인식이라든지, 지역 주변의 교류라든지, 이 사회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단순하게 보면 많은 사업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특성을 봤을 때는 이러한 사업도 있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입니다. 절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하나의 상담센터가 되건, 자립센터가 되건, 재활센터가 되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 방안에 장애인을 가둬놓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개인한테 그냥 가옥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몇몇으로 인해서 약 5억짜리 건물을 하나 준다, 이건 안 맞다는 얘기에요. 장애인들이 몇 명 와서 데모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이것은 데모해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에 장애인들에게 더 좋은 내용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자립센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5억은 얼마든지 안 들여도 되고 더 들여야 된다면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립센터를 우리 과장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보훈회관 옆에 자립센터를 건설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이 부분을 가지고 아파트에 장애인이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 안 맞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홍보적인 내용으로서 봤을 때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과별로 일부러 넘겨봤는데 현수막 제작비가, 우리 성북구는 현수막을 게시를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수막 게시대를 2개를 다시 설치하는 것 같고, 하나에 1,000만원씩 해서.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가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데 가격이 어떻게 2년 대비 제작비가 250만원이 떨어졌어요. 그와 동시에 현수막비가 각자 우리 주민생활국이라도 알아서 서로 간에 통일성 있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오색도안에 폭, 가로 세로 몇 미터 딱 기준으로 해서 얼마 딱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기준이 3만 5,000원 정도가 기준인데 갑자기 8만 8,000원이 되고 9만원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내용은 안 맞다,
  그리고 이 우편 발송료가 등기가 있고 일반이 있고, 다 있는데 반송하는 내용은 없어요. 반송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7% 정도 반송을 하고 있던데 이런 내용도 같이 예산에 잘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나영창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198쪽에 보면 장애인 단체 지원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장애인단체 연합회사무실에 60만원씩 12개월, 지체장애인연합회사무실에 60만원씩 12개월이 나가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단체연합회 차량유지 및 운영비 해갖고 250만원씩 12개월이 또 나가거든요. 이것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 장애인단체 연합회사무실은 전기,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 납부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것은 그대로 차량유지에 관련 운영비입니다.  
나영창위원   차량을 몇 대를 운영하는데 한 달에 250만원씩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차량은 한 대고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차량 운행하는 기사 인건비라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한 대밖에 운영을 안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지금 한 대밖에 없어서 지체가 한 1,300여명 되는데 월곡동 거기에서 계속해서 우리 김태수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이 차량을 한 대 더 사달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못 사주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번에 차량 구입비 하나 올라오지 않았나요? 올라온 것 같은데 리프트 달린 것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정형진위원   없어요.
나영창위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협의체 사무실 집기구입비용이 400만원 올라왔는데 사무실이 지금 결정됐나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금 사무실이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종암동  청사 하고나면 거기로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그게 맞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실도 결정 안 하고 집기비품 먼저 구입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쪽에 거의 확정은 됐는데 아직 지난번에 한번 검토회의는 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걸로. 그런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해서 아직,
나영창위원   그럼 사무실 책상이 하나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협의체 이렇게 해서 몇 개 업체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것은 우수기업에 대한 공모를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회적 기업이 선정이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3개 내지 4개 정도 이렇게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키고 또 2층에는 아카데미 사회적 기업의 전체적인 교육관으로 하지만 부분적으로 사회적 아카데미교육도 시키고 또 협의체 센터도 만들고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한 층을 다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다 쓰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씁니다.  
나영창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사용 관련된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아직까지 그냥 토론만 그렇게 한 거지 어떻게 하겠다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잠정결론 아주 확정은 아닌데 잠정결론이 맺어진 것은 아마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여 않고 저쪽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오늘 아침에 잠깐 회의가 있었는데 그건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는 2,3개 업체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업체가 올 때마다 사무집기를 다 사주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그 사람들을 사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거기다가 인력을 우리 직원을 배치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직원이 나가 계실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한 사람 정도 나가서 그렇게 할 겁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정형진위원   예.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 체육대회 그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올해 예비적으로 오세훈 시장님께서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올해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예산은 잡아줘야죠. 그 예산을 좀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보조비를 5,700만원 아까 김태수위원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단속 현황, 지적사항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미시정과 시정 내용까지 현황을 내일 오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204쪽 상단 영유아 건전 육성 및 여성사회참여기회 확대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좀 쉬었다가 하죠.
○위원장 김춘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2011년도 세출 부분에 보면 가정복지과가 전년 대비 증감비율을 보게 되면 3.3%로 되게 저조하거든요. 내년에 사업 안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춘례   몇 페이지에요?  
김태수위원   그건 아니고요. 세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전체 사업비 중에서 내시액이 늦게 내려와서 반영 못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도 내시액 기준해서 14억 정도 더 편성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보육료 지원도 한 38억이 내시액이 덜 내려왔습니다. 내시액이 늦게 들어와서 11월 중순에 나와서 이 예산편성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으로 안 들어가 있는 게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3.3%로 되어 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32.9%,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93%가 지금 증감이 됐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전액무료 아이들 그것이 지금 평균소득의 50%인데 70%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으니까 그 비용만큼 늘어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한테 무료로 해주겠다는 그런 부분, 그런 비용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공공형 보육시설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서울형 어린이집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말씀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있는 공공형 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희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이게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통과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 해줬었습니다. 80개 항목에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서 하는 평가 항목에. 그런데 그 부분을 내년 7월 달부터는 그 평가인증통과시설에 한해서도 국·시비 매칭비율로 지원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자, 그런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도 저희가 가보고 했었는데 그때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어머님들이 어린이집은 실제로 수요보다 많이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어머님들이 구립을 너무 선호하다보니까 다른 민간이나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많이 없고 구립은 줄 서있는 이런 상황인데 민간으로 안 보내는 이유가 보육의 질에 대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못 보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구립의 부담도 좀 덜면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   세출 부분 없으면 세입 부분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춘례   아니에요.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작년, 재작년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해주자고 그래서 인접구인 도봉, 강북은 8만원 정도씩 월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지원해볼까 하고 2년 전부터 시도하다가 조금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만원 정도 올려서 월 7만원 정도, 지금 현재 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2억 1,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증액하는 것은 보육의 질하고 아마 무척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사실은 진짜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박봉에 많이 시달리면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 아니면 정말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리후생비 이게 지금 가능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복리후생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시간외 수당으로 잡아서 차라리 지원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게 가능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부기항목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열고 시간외 수당금이라는 명칭이 가능하면 본 예산서 예산책자에는 그런 식으로 반영토록 한번 예산부서하고 기법차이에 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209페이지에 보육시설 영아반 간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아이들이 간식비가 굉장히 적다고 들었거든요.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보육선생님이 이게 절실하게 정말 올려줘야 되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늘어나지 않아서, 1인당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이들한테 중식비 내지는 간식비로 들어가는 1일 단가가 1,745원이고, 이 1,745원이 중식비 내지는 간식비이고 지금 만원은 만2세 아동에 대해서 먹거리를 좀 잘 챙겨주자 하는 뜻에서 구비로 별도로 만원을 더 드리는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간식비 지원에 점심비 포함,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이 간식비는 일반 보육료 속에는 중식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것은 영유아에 대해서 만2세 아동에 대해서는 좀 더 잘 먹이자는 측면에서 우리 구비로만 만원을 더 드리는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적다고 얘기들을 하셔서.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구 재정에 매칭비율이 우리가 보육 운영비는 21%만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만원 주는 것은 100%가 됩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보육시설 신축 있죠? 기능보강비 위에하고. 그러면 국·공립 신축시설 기자재 구입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하는데 1개소당 50명 정원할 때 25억에서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마침 보문동에 우리 전에 임시가설물 청사에 있을 때 직장어린이집이 있던 시설이 어린이집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단법인 여성중앙의 소유건물인데 그 부분을 우리하고 10년간 약정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위탁해서 하겠다, 그래서 용도도 맞고 우리한테 10년간은 어린이집외의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시비 5,000만원을 청구했고요. 리모델링비 5,000만원하고 기자재 구입비 등 5,000만원하고 해서 1억, 그다음에 정릉 길음9구역 뉴타운지역 내에 성가비수녀회라고 있습니다. 성가비수녀회 땅도 들어가 있고 의무보육시설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반별 편성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약 120명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건축비용이나 땅 부지 등을 합치면 한 100억원 정도의 소요 비용을 구립으로 저희한테 MOU를 체결해서 10년간 의무보육시설을 반드시 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면 두 개를 지금 그래서 예산에 각각 1억씩 시비 50 대 구비 50으로 해서 확충하는 방안을 했습니다. 이 혜택은 실제 공사비 절감 효과는 물론 말할 수도 없고 부모님 보육료가 한 5만원 내에 감액되고 위탁운영체로서는 인건비 지원 부분을 우리가 80% 지원해 주니까 우리 구립시설을 확충하는데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아니 그 동네에 보문동하고 길음동?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길음 정릉9구역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 동네 주민들 되게 좋아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짓고 나서 MOU를 체결하려고 그러는데 신규 원아모집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좀 있습니다. 선착순이냐 아니면 제비뽑기 형식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지금도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위원장 김춘례   언제쯤 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내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것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06쪽 하단에 보육시설위탁지원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수당 7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4회 70%해서 전년도 비교증감해서 179만 2,000원으로 예산액보다 줄어들었죠? 왜 그런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전체적으로 금년도 지출규모를 봐서 위탁위원회 열리는 횟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크게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몇 회 열렸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금년에 현재까지 4회 열렸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1도에는 4회가 다 안 열릴 것 같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위원님들 수당이 민간인 신분 수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금 현재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만약에 상반기에 이 돈을 다 쓴다면 추경사업이라고 하면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감액할 때 나중에라도 보전을 해 주겠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정으로 예산을 끌어올 수 없다면, 상반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김태수위원   가정복지과 소관 부서에 보면 거의 다 전년대비 비교증감해서 마이너스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마이너스가 왜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를 들어서 청소년어울마당 같은 경우 3,000만원이 책정됐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고, 행사성 경비를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행사성 경비라고 해서 삭감해도 되고 또 다른 부서에서 들어오는 행사성경비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증감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적시적절하게 예산편성 해 주는 것도 올바르게 의회상을 확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206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해서 금액이 크게 줄었는데 혹시 만0세에서 2세까지 저출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줄인 이유가?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설명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릴까 생각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예산은 작년 가내시액으로 본예산 7억 7,300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은 서울시나 국시비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1,240명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내려올 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라, 그런데 계수조정을, 5월달까지 돈을 지급해 보니까 월평균 4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200명 예측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1차 추경 때 400명으로 감액추경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비 시비는 10월달에 예산액을 변경시켜서 내려왔습니다.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본예산은 8억 2,700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실제 금년 최종예산은 5억 300만원입니다. 예산서상 기정 전년도예산을 14억으로 보시지 말고 5억 300만원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 5억 300만원 대비해서는 62% 증가한 2억 7,400만원이 총액예산입니다.
  늘어난 사유는 전에는 0세까지는 1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에서 3세까지는 10만원, 그래서 그런 비용이 늘어나서 7억 2,000만원이 된 겁니다. 실제로는 62%가 증가한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212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저소득 아이들, 직장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TV매체에서 나오는 것을 봤을 때 허름한 집에서 대학생들이 가르쳐주고 집 꾸며주기도 하는데 굉장히 작은 예산인데 60만원을 꼭 줄여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저는 여기에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설유지 같은 비용에서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굳이 60만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청소년 공부방 인건비는 전액 구비가 되고 운영비는 시비보조50대 50입니다. 내시액대로 잡았는데 공교롭게 60만원이 줄은 금액이 됐습니다. 국비 시비 50대 50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따지지 말고 우리 구에서 정말 더 늘려서라도 100만원 정도 다른 데서 해서라도 여기에는 더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청소년 공부방이 4개소가 있는데 일단 매칭 비율로 오는 것은,
권영애위원   그래도 구에서 100만원 정도야 쉽게 늘려서 잡아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지만 있다면.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4개소인데 동선동하고 성북동하고 또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월곡동, 석관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월곡동 청소년 공부방을 갔을 때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잘하고 있는데 성북동하고 동선동은 제 지역이니까 동선동 뒷골목에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거기 가서 봤을 때 굳이 여기서 청소년 공부방을 해야 되나, 이용인원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연간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자료가 오면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좌석수가 월곡동은 140석이고 석관동은 80, 동선동은 52, 성북동은 50입니다.
  그런데 민간이 하는 독서실 그 수준입니다. 시설이 워낙 작아서 그 이용률은 1인당500원씩 아이들한테 받거든요. 시설사용료로.  
○위원장 김춘례   제가 봤을 때 청소년의 집이 지금 어디로 가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보건지소가 내년 5월말까지 비워달라고 확정이 되어서 제가 협조결재를 할 때 시설확보할 때까지는 지소운영을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 정책논리나 보건지소를 보건복지부로부터 할 때 그런 조건이 아니면 돈을 못 주겠다, 지소지정을 못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내년 5월말까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말까지 대체시설을 확보하면 잠정적으로, 물론 지금 시설이 없는데 예산 편성하기가 곤란해서 만약에 그전에 예산 확보가 되면 추경에 반영할 것이고,
○위원장 김춘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동선동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이 실질적으로 제 지역이라서 제가 보면 많이 이용들을 안 해요. 제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거기를 성북동으로 합치고 거기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너무 작습니다. 엄청 작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어떻게 하더라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려면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도 작았던 것인데 거기는 원장실이 한두 평 되려나 1, 2층 나눠있는데 거기는 장비 갖다놓을 게 없습니다. 도저히 그 공간은 그것보다 한 10배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너무 작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하여튼 청소년 공부방은 동선동 것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내년 6월까지 예산이라고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5월말까지 편성됩니다. 5월 말에 리모델링이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 5월말까지만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구 삼선동 동사무소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 결정이 안 났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금년 예산확정되는 것 보고 내년도에 어디로 가야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본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정말 청소년들한테 그런 자리 하나 겨우 마련해서 들어갔는데 1년 만에 비워준다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 군데 구하세요. 구하셔서 좋은 데로 이전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저희가 처음에 전 직원이 나가서 교대로 밤 8시 9시까지 근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건지소가 우선이라는 논리로 해서, 물론 그 부분이 더 유망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안타깝긴 하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옮겨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215쪽 중단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 2,500만원, 2,400만원 이것도 비교증감하면 삭감이 됐고요,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징수해서 195만원이 있는데, 의정활동 자료에 보면 보문동, 정릉동, 길음동, 종암동, 장위동 또 장위동, 석관동해서 8군데가 업소 위반이 되어서 징수현황이 있는데 수납현황이 부과금액은 600만원인데 수납금액이 400만원이에요. 나머지 미납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미납이 됐든 부과가 됐든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 입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부당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석관동에도 GS25 편의점이 2010년도 몇 월달에 적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부과금액이 100만원이거든요. 150만원에서 50만원은 삭감되어서 100만원입니까? 아니면 원래가 1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원래가 100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옛날에 이것이 200만원이었거든요. 200만원이었다가 몇 년도부터 100만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법이 개정되어서 100만원으로 됐겠지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경찰서에서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가정복지과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담당주임께서 우리 업소하고 먼저 미팅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경찰에서 통보가 오더라도 검찰에 기소가 되어서 확정될 때까지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적발이 되면 경찰서에서 당사자한테 일단 통보가 갈 것 아니에요. 누가 적발하는 거예요? 경찰이 적발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적발하니까 통보가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구청관할이니까 구청에 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우리가 청문절차만 거칩니다. 청문절차를 거쳐서 권한은 저희가 하나도 없고 분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 편의만 봐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법에 술, 담배, 니스 이런 것을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팔면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그것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추적해서 경찰이 잡지 우리는 이런 것을 예방단속만 하지 적발은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다른 부분은 경찰하고 공조체제가 잘 되면서 왜 이런 부분은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이미 담배 피고 있는 현장이이나 이런 것을 잡아서 역추적해서 하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옛날 같은 경우는 교복을 입고 머리를 보면 금방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아이들이 담배를 사게 되면 몰라요. 대학생인지 일반인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리고 술집에 들어와서 술을 먹고 역으로 경찰서에다 신고할 테니까 돈 받지 말라고 아이들이 으름장을 놓는대요. 맨 처음에는 어른행세해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어른인줄 알고 술을 팔겠죠. 그런데 술 다 먹고 난 다음에 술값 달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쪽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소측에서는 신고도 못하고 울며겨자먹기로 보내고, 안 그러면 주인도 두들겨 패기까지 한다고 하네요.
  석관동에서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마찬가지거든요.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내는 것 지금은 그래도 100만원인데 옛날에는 2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내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에서 적발되어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한테 전화오잖아요. 제일 곤욕스러워요. 얼마나 곤욕스러우냐면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이렇게 적발됐는데 이것 과태료 100만원 나온대, 200만원 나온대, 이것 좀 빼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구의원 나쁜놈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청에다 연락하고 경찰서에다 연락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선처 부탁하고.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죄인입니까? 가서 선처 부탁하고 그러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경찰하고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면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적발이 안 되게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어차피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과징금 부과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도 경찰하고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하고의 공조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일부 막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209쪽에 보면 여성교실 운영 맨 밑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전기데크오븐 3단구입해서 65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어떤 것을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에 제빵제과 기술을 배우는 교실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가정용 오븐기로 제빵을 구웠습니다. 그래서 용도도 안 맞고 화재위험도 있고 제대로 기구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일반 제빵전용기구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구입하실 모델명하고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뒤에 210쪽에 보면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그것이 고려대하고 해서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50만원 삭감을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일을 보면 주요사업이 교육, 문화, 상담, 정보제공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포괄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목적은 가정단위의 사전 문제예방이라든지 상담 및 치료, 가정기능, 그다음에 건강가정의 형성 이런 사업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말 기준해서 여기에 참여한 인원이 약 2만명 정도 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 정보를 특정 분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거기를 이용하는 회원에 가입한 분들이나 찾아오신 분들을 모아서 나와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거기에 와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그런 사업입니다.
나영창위원   구체적인 시책과 자료도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이돌모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고려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늘어나서 그렇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이용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용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이것은 사업이 이렇습니다. 가정에서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센터에 요청하면 기 교육받은 인원 30명, 앞으로 금년 말까지 8명이 더 늘어나서 38명 예정인데, 집에 가서 보육서비스를 하고, 그러니까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는 시간당 5,000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다음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1시간에 1,000천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 5,000원이 우리 수입에 잡혀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닙니다. 그 아이돌보미가 가져가는 비용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분들이 나가서 해주고 5,000원씩 받아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수수료가 빠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나영창위원   지원도 해주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원하는 경우는 생계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정은 본인이 1,000원을 내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정에서는 1,000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이분들은 수입이 시간당 5,000원뿐입니까? 아니면 더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시간당 5,000원 가지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3억 5,8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저소득 가정에게 1,000원을 받았으면 4,000원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과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6,800만원이고 나머지는 돌보미가 저소득가정의 아이를 돌봤을 때 일반형 5,000원 비용만큼 4,000원을 더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아동돌보미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5,000원씩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아이돌보미를 부르려면 5,000원을 줘야 되는데, 저소득층은 1,000원만 주면 됩니다. 4,000원은 국가에서 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런 계층은 2,000원만 내고 나머지 3,000원을 국가에서 대주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려면 나는 5,000원을 다 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부를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오늘 아침방송에 보니까 성동구청장이 나와서 홍보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윤희위원   너무 좋지요.
권영애위원   그 구는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탔는데, 우리 구도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영창위원   120시간이 넘어가면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한 달 80시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아직 2월이나 3월에 지침이 나오겠지만 그 시간이 확대될 것 같고, 지금 0세아 정기돌보미가 금년 6월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그 예산도 1년 치이기 때문에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2억 8,300이 늘어났습니다.
  국시비 매칭비율로써 이것은 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수시로 아이를 맡겼을 때 신청하면 아이돌보미가 그 집에 가서,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돌보미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나 기준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여기에 엄마들이 맡기려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현재까지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사건·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센터에서 그 부분은 확실한 교육과 그런 것을 가지고 사건·사고가 일어난 것이 없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생각이 없으면 애를 맡기지 말라고,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날까봐 그러는데 아이를 믿고 맡길 정도의 신뢰를 쌓고 하자,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 아직까지 사고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교육은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교육이수를 해야만 아이돌보미 자격이 됩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자기생계비가 될 수 있습니까? 보통 나가면 몇 시간씩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많이 버는 사람은 한 달에 120만원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돌보미가 그 집의 아이돌보미로 갔는데, 형과 동생이 있어서 둘을 맡기면 단가가 다릅니다. 그냥 두 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비율로 늘어나고 또 자기 시간대에 맞춰서 돌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206쪽 중단에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비교증감하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좀 전에 권영애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과 똑같습니다.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액 기준으로 해서 미이용 아동을 1,240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4억 9,3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국·시비 매칭비율인데 계수추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1차 추경할 때 구비는 월평균 400만원으로 감액했고, 그리고 시비와 국비는 10월에 가내시액이 8억 2,700만원이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년 예산은 5억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심의위원들 수당이 7만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다른 과는 10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마 시간으로 계산해서 4시간을 기준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4시간이 넘지 않으면 7만원을 주고 4시간이 넘으면 액수를 더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보조금 해서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행사라고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외국인 대사 불러서 김장한 김치를 저소득가정이나 중증장애시설에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나눠주기 행사가 1,2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정형진위원   김치 담그는 것까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올해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난번 첫날 조례할 때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올해 비쌌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금년에는 다행히 배추를 3,000포기 기증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포기를 다 김장으로 하기에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2,000포기는 각 동별로 100포기씩 배분하였고, 나머지 1,000포기는 우리가 직접 담궈서 나눠준 사항입니다. 그 2,000포기는 동별로 부녀회에서도 저소득사업을 하기 때문에 100포기씩 담궈서 그렇게 사용했고, 저희는 1,000포기만 김장을 이틀에 걸쳐서 했으며, CNN방송에서 자기도 후원자로 하겠다고 해서 1,000포기가 다시 와서 2,000포기를 담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CNN은 저희들한테 위탁받은 업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후원자격으로 해서 1,000포기를 더 CNN에서 김치를 사서 그것을 당신들이 담궈서 당신이 승가원등 시설에 나눠준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당신은 그 회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정형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210페이지 일반 보상금에서 여성 성매매방지에 대해서 강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만원 곱하기 3번, 210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세요.
  그런데 어느 선생님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강사료가 30만원 정도 책정되었더라고요. 여기는 아마 전문 강사가 오시겠지요? 좌우간 강사료가 다른 데에는 30만원씩 하는데 여기는 20만원이라서 가정복지과에서 돈을 너무 아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산에 맞춰서 쓰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강좌가 특성 있는 내용이 되겠지만 길음2동의 88번지 그쪽에 성매매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강의를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어느 분을 대상으로요?
정형진위원   성매매를 하는 분들한테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위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을 했는데, 3,000원을 기준으로 어떻게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작년에 3,000원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금년에 3,000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작년 숫자가 5,600명 잡았는데 길음뉴타운등 관련해서 성년 인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아서 6,000명 잡았습니다.
정형진위원   3,000원으로 하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특정 도안을 하셨습니까? 디자인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행정 도안을 하지 않고 우체국 쪽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의 상징이 들어갈 수 있는 도안을 해보라는 말씀이 있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내년에는 60년이 지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다른 상징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형진위원   우체국 카드로 했을 때는 생일이 든 달에 보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성년의 날에 한꺼번에 보냅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정형진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삼성래미안 아파트가 있고, 길음동에도 있습니다. 길음동 래미안 아파트도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가정복지과 소관 길음 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번 10월에 잔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늘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를 관리처분할 때 아파트로 받지 말고 현금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논란으로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가정복지과 맡은 후부터는 잔금을 납부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부시기에 맞춰서 전 부서에 사용조회를 했습니다. 쓸 부서가 있겠느냐 했는데 아직 쓰겠다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갖고 있다가 사용부서가 다시 안 나오면 매각방침을 받아서 재무과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관리처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상단에 청소년문화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청소년문화원이 지금 갈 곳이 없다고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박순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월곡동에 동일하이츠빌이 내년 3월에 준공되는데 기부채납 받은 것이 2층, 3층 해서 700평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동일하이빌, 월곡 몇 동입니까?
박순기위원   길음2동입니다. 일부가 도서관 들어가고 많은 공간이 남는다고 하니까 문화원을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적십자봉사관이 월곡1동에 있는데 봉사관도 너무 협소해서 자리를 어디에 이전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두 기관이 그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지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런데 월곡동은 너무 면적이 작아서 불가능할 것 같고요. 동일하이빌 말씀하신 것은 현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 안에 적십자가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 적십자가 동일하이빌로요?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복지담당하는 분은 아시지만 정말 적십자가 지역협의체하는 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가 구 예산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밑반찬 제작도 하고 제빵도 해서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소가 없어서 정말 저희가 자원봉사자 활용도 못하고 저소득 어려운 분도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적십자 이전사항이 저희부서 소관이냐, 자치행정과 소관이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적십자회원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성단체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적으로 봐드린 것이고 실제 업무관련은 자치행정과에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관여되어 있으니까 서로 좀 연계해서,
○위원장 김춘례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다 끝난 다음에 포괄질의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춘례   예.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93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복지정책과 소관에 예산서 185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직원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 그다음에 주민복지실 기본업무추진비 여비,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부터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국 주무과에 편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 주무과에서 다 편성해서 주민복지실 6개 과가 다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에 7,000원 곱하기 35명 곱하기 20시 곱하기 12월해서 5,880만원 잡혀있습니다. 복지정책과가 2010년도에는 직원이 27명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 후반기에 들어와서 35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늘었습니까? 저는 복지정책과가 줄어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업무추진비 여비를 한 번 봐주세요. 여비 보면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직원 1인당 기본업무추진비 여비가 249만 6,000원 정도로 잡히네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월별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1월부터 12월까지.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김태수위원   249만 6,000원 이 근거가 어떤 근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원래 4시간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2만원, 1시간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26만원 잡아가지고 곱하기 12월 해서 80%로 잡았습니다.
김태수위원   80%로? 2009년도 같은 경우는 100% 잡았는데 지금 80% 잡은 것은 여기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출장 나가는 사람들이 일부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맥시멈이 매월 26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과만 그런 게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보충질의 한번 물어봅시다. 국외에 간 내역이 어디 있어요? 해외 가는 여비는 어디 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건 우리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해외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영애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제가 느낀 점인데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고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보니까 국고 시비 매칭사업 부분에서 좀 늘어난 것이지 실제로 복지분야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는 제가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작은 예산을 감축해가지고 늘어나는 예산을 대응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청장님 공약사항 이런 거는 보니까 많이 사업이 들어있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그런 분들한테도 과감한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윤희위원   이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받았잖아요. 이거 다 이해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예, 알아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같이,
이윤희위원   담당도 여러 명이고.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사실 복잡합니다.
이윤희위원   일자리를 만들려고 여기  저기서 만들고 국가에서도 이 부, 저 부에서도 만들어서 내려 보낸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게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 안 될까요? 우리 성북구에서 국가에서 하는, 어떤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명, 이렇게 쫙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해서 업무도 비슷비슷한데 운영하는데도 여기 찔끔 위탁주고 이런 식으로 너무 정신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국가에 인터넷으로 하나 올릴까요? 너무 복잡한데, 과장님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도일환   하여튼 좀 더 간소하고 간편하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제가 질의가 몇 개 더 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교체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그래 가지고 거의 6,000만원 들어왔는데 제가 보니까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6,000만원이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궁에 있는 화장실 교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 그대로 우리 구비가 매칭펀드로 6대 4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일 처리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비가 3,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3,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장애인화장실에 소변기하고 양변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데이터 들어온 걸 보면 6,000만원이라고 그러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정말 과장님이 이런 데서 제가 보기에는 세비가 다 줄줄줄 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장애인화장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직접 담당주임, 계장, 과장님 바쁘시면 계장님하고 주임님이 직접 가져가지고 나름대로 사전견적서까지 받으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화장실 하나 가지고 6,000만원 한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6,000만원 올렸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고용수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도일환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유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