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1월30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노인복지과에 사랑의 안심폰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노인복지과에서 대봉투 구입하고 소봉투 구입이 각 과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규격과 질 이 정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현수막 제작비가 초대장 내용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234쪽 보면 스포츠바우처시범사업, 청소과에 대행업체 주민만족도평가라고 했는데 평가계획, 화장실 소모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엇 무엇이고 재질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고, 똑같은 내용인데 청소행정과에 일반봉투하고 봉투 4호짜리가 있는데 재질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른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문화체육과장님, 230페이지 보면 U-도서관 연구용역 관련이 있는데 그 용역내용하고 그다음에 233페이지 구민걷기운동 용품구매가 있는데 그 리스트하고 어린이축구교실, 풋살교실 구간교류현황.
그다음에 234페이지 보면 펜싱팀 운영비가 잡힌 게 있는데 대회출전이나 기록 같은 운영현황하고요, 311페이지 보면 경동고등학교 복합화사업이 있습니다. 지하3층 지상3층인데 층별 배치도 같은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고요, 318페이지 보면 소규모생활체육시설 위치하고 설치예정 관련된 운동기구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 238페이지 보면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평가 내용, 그다음에 241페이지 정화조 청소할 때 안내문하고 촉구사항 보내는 것, 과태료 사전통지서 샘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북구 1일 분뇨 및 오니 처리 양, 중랑재생센터 입고현황, 그리고 지금 부족인원 충원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문화체육과에 각 단체들 체육대회, 등산대회 지원했던 현황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례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노인복지과에 220페이지 일자리 지원 관련자료, 어떤 곳에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하고요.
문화체육과에 아리랑아트홀 운영관련해서 전년도 실적하고 올해 사업계획, 우리동네 U-도서관 관련해서 사업계획, 그리고 뜨락예술무대 관련해서 전년도 실적하고 올해 사업계획. 그리고 230쪽 문화재 유지 관리 관련한 사업계획, 한옥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한 사업계획.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쓰레기대행업체 민간위탁관계하고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업체들의 담당지역 총괄적인 것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약관계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노인복지과에 무연고사망자 공고현황하고 주민만족도 평가자료하고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하고 문화체육과에 성곽마을 참살이체험, 연고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관련자료하고 문화유산 발굴현황 2~3년 내에 발굴현황 있으면 자료주시고요,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현황 주시고, 생활폐기물처리의 효율화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효율화를 기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음식물폐기물처리현황, 청소차량 및 인력 유지 관리현황,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현황,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것 처리결과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하나 할게요. 235쪽에 보면 소규모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서 좀 주세요.
자료요청을 다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11쪽부터 114쪽까지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18쪽 상단 활기찬 노후보장부터 2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자료가 안 와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게 어느 것들이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저희 노인일자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거리환경지킴이가 324명, 어르신꿈나무지킴이가 87명, 29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활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환경지킴이라고 해서 197명이 하고 있는데 마을마당이나 쉼터 9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청소 및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금주 청정공원지킴이라고 28개 공원에서 40명이 보건소 건강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공원 내 금연·금주 계도하고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북노인종합복지과에서 357명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287명이 있는데 12개 초등학교 급식하는데 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화나라에서 10명의 어르신들이 어린이 집 등 20개소에서 동화 구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안심도우미라고 60명이 있습니다. 73명의 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 70명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린이생활도우미라고 해서 50명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43개소에서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 책 배달 사업을 6명이 하고 있습니다. 2개 정보도서관에서 거동불편자에게 책을 배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늘쉼터돌보미라고 14명이 5개 복지관에서 도우미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1,075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어르신들은 자격요건이 있나요? 그러니까 연세, 연령 이외에.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어르신들이 지금 노인일자리를 서로 하려고 그래서 각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65세 이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접수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서 먼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규정상으로는 어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것은 없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가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 기준을 나름 정해서 하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르신들이 되게 만족을 많이 하시지요? 이렇게 소일거리하면서.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지요.
○이윤희위원 요번에 예산도 많이 늘었네요. 매칭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게 됐던 게 여기 보면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어르신꿈나무지킴이 이게 보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활동이라는 게 아마도 교통지도 이런 것 하시나 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몇 개 학교들, 주로 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 시간 이렇게 지도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안전봉사하시는 어머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어르신들이 걱정이 된대요. 당신이 더 위험하신 거야.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어머님들이 차라리 저렇게 위험하게 서 계시는 것보다, 사실은 이 교통안전지도 같은 경우는 신호가 딱딱 바뀌는 것 봐가지고 바로바로 순발력 있게 딱딱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너무 더디신 측면이 있고, 저는 이게 어떤 차별적인 측면이 아니라 저희도 나이 먹다 보면 약간 순발력이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서계시는 어르신들이 더 불안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지 않는 이런 일자리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학교에서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꿈나무지킴이를 하되 차라리 학교 환경이 되게 많이 안 좋고 청소 상태도 많이 안 좋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무리한 청소는 아니더라도 차라리 그 인력이 학교 안에서 자유롭게 복도 청소라든지 이런 한두 시간 정도 해주시는 것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책 정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학교에 배치를 해주셔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어르신들한테도 좋고 학교에서도 좀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자유롭게, 그렇다고 어르신한테 무리하게 짐을 옮기거나 이런 일을 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안전지도로 이렇게 딱 정하지 마시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지금 학교에 그런 방향으로, 아침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나가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어려니까 오후에 이렇게 홍보하고 그다음에 학교 주위에 어린이들 계도하고 청소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학교에서 알아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권영애위원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에서,
○위원장 김춘례 몇 페이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221쪽 중간.
○권영애위원 여기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시비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줄은 거겠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이 수혜를 받고 있는 노인분들이 대상자들이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 대책은 세우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그래서 시에다가 작년보다 예산이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대상자가 옛날에는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개 보면 집에만 계시다보니까 그랬지만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장기요양기관에 많이 입소를 해서 그런 대상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권영애위원 많이 줄어들어도 어쨌든 수해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매년 바뀌어지고 새로 선정하고 그러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조금 금년에 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구에서 몇 명이 그러면 혜택을 받고 계시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저희들이 받는 분들이 수혜인원이 287명입니다.
○권영애위원 287명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비가 줄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구비를 줘서 이분들을 어쨌든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몇 년 사업이었어요? 우리 구에서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연도는 정확히는, 오래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을 경우 어쨌든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이 안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을 안 세우셨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갑자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것 시에서 예산이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이후에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권영애위원 예산 편성하고 난 후에 오면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나 저희들이 해서 어르신들한테 식사 배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부탁하겠는데 이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어떤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우리 민간사업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연계시키셔서 한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예산서 221쪽 중간에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 30만 8,000원 곱하기 4회, 123만 2,000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2009년 예산서를 보면 220만원, 그다음에 2010년 예산을 보면 123만 2,000원, 2011년도 123만 2,000원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4회에 걸쳐 신문 공고료로 지급을 다 하셨는지?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0년도에는 무연고 사망공고가 1건이 있고요. 2009년도에도 1건 했습니다. 신문마다 공고료가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무연고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예비해서 4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건데 보통 1건이나 2건, 또 많이 발생하면 3건이나 4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금년에 1건씩 무연고 대상자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신문 공고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 것은 명시이월이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산이 전부 다 확정이 끝나지요. 연도가 지나버리면. 새로 편성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반환되고 그렇습니다. 불용처분됩니다.
○김태수위원 불용처리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김태수위원 예산서에?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우리 노인분들의 말 그대로 여가를 책임지시는 것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몇 페이지죠?
○권영애위원 221쪽.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서울시 예산에서 헐리우드 극장이 노인분들이 파고다공원에서 가까우니까 하루에 만 원 정도의 여비를 가지시고 그 극장에 2,000원 정도 내시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며느리하고 부딪히니까 만 원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두 편도 보시고 그 옆에 종합복지관에 가셔가지고 점심도 드시고 그러신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마 여가복지를 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헐리우드가 노인상영영화를 안 한다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종합복지관인가 점심 거기도 좀 축소를 하고 그러니까 그 노인분들이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노인여가복지, 저희도 혹시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산이 줄은 게 없나 싶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 구에서 이번에 줄인 것은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여가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활동에 있어서는 줄인 예산은 없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단지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줄은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종합복지관이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처음에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다시 금년에는 구 예산 편성하지 않고 시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에 좀 줄어든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래도 어쨌든 복지시설이니까 시설 부분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시에서 줄였다고 해서 구의 예산을 한 푼도 안 넣는다는 것은 뭔가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전체가 원래 종합복지관이 100%가 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전혀 구는 예산이 하나도 거기에,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작년부터 5%,
○권영애위원 5% 들어가는데 올해는 그 5%도, 아니 5% 들어가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들어갑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만약에 시에서 95% 이고 구에서 5%인데 시에서 95%인데 많이 줄었다면 구는 10% 정도 더 늘려가지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좀 허술한 부분이 없었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허술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나영창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223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94.85% 줄은 게 이게 지금 시비가 전체가 다 줄어버린 거예요? 10억 이상이 줄어버렸는데 이것 운영은 가능한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부분이 아까 시비인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보충질의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원래 저희 구 예산에 작년에 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처음 1차적으로 편성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추후에 시비로 환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노인종합복지관이 전부 100% 시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구에서 5% 편성했을 뿐이고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 배정이 됩니다.
○나영창위원 따로 추가로?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시에서 직접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업체에, 위탁업체에다 저희를 통해서 바로 배정됩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현재 대행하고 있는 진각 그쪽으로 바로?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 구를 통해서.
○나영창위원 구를 통해서 나간다는 얘기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시에서 몇 % 정도를 추가로 할 예정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시에서는 아까 이 금액보다는 10억이 좀 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10억 정도 빠진 게 다시 다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순기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 19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98페이지 저희 것 아닌데요.
○박순기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보조금이라고 해서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게 노인복지관 거예요. 이 예산이 노인복지관으로 가는 예산이라고요. 장애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노인복지관에다가 1억 7,500만원 다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장애인 복지증진에,
○박순기위원 이게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이 아니고 여기 노인종합복지관에 버스 두 대를 운영하는 비용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이 돈을 노인복지과가 가져가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플러스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맞나 안 맞나 알아보겠습니다. ,
○박순기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이게 장애인을 위한 셔틀버스운영이 아니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내년 예산 넣을 때는 이것 체크해서 통합을 시키라 이런 얘기에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사업으로 잡아진 건데 여기는 컨택이 시청하고 노인복지과하고 해당 과이고 여기는 장애인과가 있어요. 장애인과에서 예산을 잡아주니까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쪽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그렇게 서로가 시하고의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우리 박순기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다 들었었는데 그것이 꼭 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노인들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그건 운영이라든가, 표기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는데 통상적으로 시하고 이렇게 연결될 때는 그렇게,
○박순기위원 그럼 용어를 바꾸든가 해야지. 사회복지과에서 용어를 바꿔야 되겠네요. 장애인을 위한 셔틀버스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예. 하여튼 저희가 알아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형진위원 그건 법률 기준에 의해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노인, 임산부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넣었을 건데 복지관 자체를 서울시에서는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했고 우리 자체는 그 법률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박순기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표기 방법을 좀 달리 괄호해 놓고 추가로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세출 근거를 보면 경로당 케이블TV 수신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좀 이야기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몇 페이지죠?
○정형진위원 218페이지. 케이블TV 수신료에 대해서 경로당 산출근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저희 케이블 TV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아마 TV가 잘 안되기 때문에 케이블TV로, 북부케이블TV인데 월 70만원에 12월로 계산한 건데 케이블TV,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구제적으로 지금 현재,
○정형진위원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70만원 12개월 하면 답은 나오지요. 1개 경로당당 얼마 이 부분이 공동주택을 사용하거나 단체로 사용하거나 또한 비영리단체들이 사용하거나 했을 때는 케이블TV에서 50%까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가격이 산출이 제대로 되도록, 영업소 그리고 선택된 채널 그 내용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채널이 아닌 공동의 채널은 50%까지 감면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산출 근거는 아마 정기적인 가격을 달라고 한 대로 준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계약할 때 저희 경로당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혜택, 할인 받아가지고 저희가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다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빨리 계산해 보세요. 경로당이 몇 개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우리가 지금 143개입니다.
○정형진위원 143개면 약 4,600원 정도 계산이 됐겠네요? 143개 나누기 70만원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계산을 빨리 못하니까, 한 5.000원 정도 계산할 때 70만원 할 것 같은데요.
○정형진위원 5,000원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 4,600원.
○정형진위원 4,68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선택된 채널일 것이다, 이거죠. 통합채널이 아니라,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북부케이블TV 아마 종합 채널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종합 채널이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가격이 나와요. 그 가격이 맞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단체, 일반등록단체, 공동주택 이런 부분이면 거기에서 약30% 정도는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알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약 3,260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얼른 들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221페이지 사랑의 안심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물론 돈을 받아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사랑의 안심폰이라는 것은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에 안심폰을 서울시에서 구입해서 나눠줘서 저희들한테 그 통신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더 확장해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현재 통신비용절감대책 조례안이라고 있지요? 저희 구는 없습니다. 저희 구가 그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야 되고 이 통신 내용은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이것을 혹시 서울시에 제안을 하십시오. 그러면 창의제안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 어느 회사인가 보고 통신료는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내용의, 지금 회사 알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KTF에서 지금 현재,
○정형진위원 KTF는 일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007에서 계약을 하면 이것보다는 약 20 몇% 가 쌉니다. 이 내용을 잘 아셔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누가하든가 창의제안을 좀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보면 대봉투, 소봉투 구입을 해요. 그 부분 혹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금 현재 223페이지에 대봉투 구입하고, 소봉투 구입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가격을 해서 했는데, 지금 사실은 봉투가 들쑥날쑥하는데 잘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봉투가격이 조금 높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년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통일해서 하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편성 과정에는 이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가장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뒤에 계신 담당 계장님이 창의제안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봉투가 조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나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데 조달등록 가격이 지금 소매가격입니다. 30원 소매가. 제 사무실에서 30원에 팝니다. 때로는 25원에 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조달에 이 규격이 제한되어 있고 규격이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달을 어디서 합니까? 규격은 어디서 정합니까? 우체국에서 정합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그래서 이 규격에 의한 내용으로 납품을 하는데 납품내용이 저희 구만 하더라도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납품제안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봐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 내용을 내세요.
지금 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비싸도 20원이면 구입할 수 있고 본위원은 15원에 구입합니다. 대봉투가격, 소봉투가격 각각 성북구는 30%에서 50% 이상을 더 주고 매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를 내면 통상적으로 예산의 40% 이상을 매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구입할 당시에, 물론 어려운 사람이 와서 부탁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숫자가 2만매, 만 매 이렇게 구입을 해요. 그리고 박스로 구입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좋은 내용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던데 노인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들 심의를 하게 되면 2시간, 4시간 기준해서 얼마를 지급하게끔 통상적으로 하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심의위원 수당을 얘기하십니까?
○정형진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7분의 위원님들도 다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심의위원 자체가 기준을 삼아놓고 그 기준시간이 지나야 그 가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끝나도 예산편성에 1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10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하게 되면 건건에 따라서 시간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구청에서 누군가는 제안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파트라서 비싼지 아니면 아동이라 비싼지 싼지 이런 내용이 구별되지 않고 시간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심의위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4시간 기준 잡아주고 2시간에 끝났으면 2시간에 대한 부분만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4시간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으니까 4시간의 심의수당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제안을 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20% 정도는 절감을 할 것이다, 그래서 노인복지과부터, 생활복지국에서부터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예산서 221쪽 하단하고 223쪽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감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경로당 시설이 사실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을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좀 줄여가지고 적은 돈을 들여서 2개씩 시설개선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개선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설이 좀 낙후되고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실 계획인데 그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나와 있습니다. 계획안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 주시고요, 대대적으로 보수한다고 그러는데 1억 가지고 되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대대적으로 안 되고요, 시설이 어르신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5,000만원 정도씩 2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계획서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2개소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선정은 아직 안됐고 금년말에 해서 내년초에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구립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44개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44개 중에서 그동안에 점진적으로 수리를 했던 경로당이 있고 앞으로 향후에 경로당 수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해야 될 부분하고 그동안에 점진적으로 했던 것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현재 구립경로당을 보면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들도 세월이 지나서 또 낡아서 수리해야 될 부분도 나오는데 구립경로당을 지금 수리를 하고 싶어도 재개발구역내에서 시설개선은 좀 어렵고 간단한 시설은 보수를 해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더 시설개선해야 될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지적하냐면요,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될 거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경로당 개보수를 하거나 이전계획을 입안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 가지고는 열악하죠. 노인분들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실버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으로 다 이전하고 그쪽으로 가시고 하는데 점진적으로 그런 계획안이 노인복지과에서 나와야 된다고 봐요. 2010년하고 2011년하고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1억 가지고는 정말 예산상으로 너무 부족할 것 같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더 신경 쓰셔가지고 계획안을 내셔서 내년에는 1억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노인복지과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 시설비를 많이 확보해서 더 개선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노력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석관동에 구립경로당 이전계획이 잡혀있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내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그쪽에 조사를 해 보니까 1억 가지고는 좋은 데를 얻을 수가 없어서 내년 예산에 1억 5,000 잡았습니다. 구립경로당을 새로 신설하거나 할 수는 없고 예산을 1억 5,000 잡아서 지금보다 편하고 안락한 곳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구에서 전세를 얻어서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잘 안 맞죠. 전세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은 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세는 아니라고 봐요. 전세를 탈피해서 가급적이면 구립경로당이 관내에 의젓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이 이번에 대대적인 보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암동에 있는 종암노인정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삼성아파트에서 1개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노인정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 위치로 옮겨간 거거든요. 그 노인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나 이런 게 없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종암1동 노인정이 지하에 있고 습기차고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열악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1억 5,000을 편성해 놨습니다. 내년에 지상에 쾌적한 곳으로 이전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전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나영창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어느 곳에 있고 어디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경로당 개소식이 잡혀 있어요. 개소식이 7회 정도 잡혀있는데 7회 정도가 새로 개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7개 정도 경로당이 새로 생기거나 이전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것도 같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파트를 준공하고 나면 그 아파트단지 에 경로당이 새로 생깁니다. 매년 재개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구립뿐만 아니라 민간도 지원을 해 주는 형태네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이윤희위원 아무튼 7개라고 잡은 것은 나름 예측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인복지과 안 계시면,
○박순기위원 냉방비는 안 오르고 난방비는 올랐던가, 222쪽에 난방비는 올랐고 223쪽에 냉방비는 그대로네요. 이유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냉방비가 여름에 사실 2개월 동안 에어컨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금년까지는 그대로 지급하고 내년에는 더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노인네들이 전기료 아까워서 잘 못쓰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아까워서 사용 안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됐는데 노인복지과 질의를 끝내고 문화체육과 시작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작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서 224쪽 상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 전승부터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문화예술진흥, 문화유산 보존 전승, 혹시 성북문화원 선잠단지 부분도 똑같은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선잠재하면 지원을 얼마정도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2,300 정도로 기억하는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날 박순기위원님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회 위원님하고 오셨던 것 같은데 선잠재하는데 주민이 그렇게 적을 수가 없었어요. 과장님 현장에 계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금년도 선잠재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사람이 적더라고요.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거기에 3분의 2 정도는 차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다른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잠재를 하는데 우편물을 일일특급으로 보냈어요. 이거 일반으로 보내도 충분한데 일일 특급으로 보내면 8배가 비싼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 부분도 산출근거로 나와 있는 내용 같은데 선잠재 책은 홍보계에서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저희도 누에를 키우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선잠재가 좀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반적인 안내서를 하나 보내는데 일일특급으로 보낸다, 생활체육에서도 구민생활첵육 체육대회를 하는데 안내서를 일일특급으로 보내요. 통상적인 우편물은 여기 근거가 다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당일속달우편이라는 말씀이죠?
○정형진위원 일일특급이라고 하면 바로 가게 하는 방법인데, 이런 일반안내서를 250원짜리 보내도 되는 것을 1,890원짜리로 보낸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다른 데다 쓰겠냔 말이에요. 잘못쓰고 있다는 내용 같아요.
특히 체육과하고 다른 위원회 2과하고 생각없이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최소한 이것도 공무원들이 아셔야 될 내용 같아요. 일반적인 안내문은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또 어떤 중요사항이면 어디까지 기준을 둬서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날짜가 오늘이라서 그랬나 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어떤 행사 때 내용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 또 계회을 잡았으면 과장님이 인폼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미리 챙기면 보통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물론 자료 받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생활체육에 각각 단체들마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빠지게 되면 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예산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데는 우리구가 구 자체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우리구를 대표해서 외부 나가는 것은 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229쪽에 보면 여기도 초대장 제작, 현수막 제작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분명히 현수막이 아마 저희 구가 기준이 최고 비쌌을 때 4만 5,000원, 3만 6,000원, 3만 8,000원 사이였습니다. 왜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렸는지, 아니면 재질이 달라진 것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초대장 같은 단가는 제가 직원들 하는 것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되어 있는 곳에다 맡기고 그런 걸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정형진위원 그 현수막 기준이 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가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 과별로 금액은 틀린데 갑자기 100% 이상 현수막이 올라버렸어요. 무슨 제도상의 뭐가 있는지 아니면 칼라상의 문제가 있는지 5색 기준에 7m 90의 우리가 통상적으로 7m 정도로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 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m당 7,000원. 그런데 이것은 m당 15,000원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10,000원에서 15,000원 이렇게 달라져버리면 어떤 디자인이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상 달라졌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누수현상이 너무 크게 보인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초대장 제작은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원에 6번을 하겠다, 몇 백면씩. 이 부분은 초대장을 어떻게 찍을 것인지 혹시 담당자가 뒤에 있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알려줘 보세요. 안내문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지금 도서관 관련 계획에 있습니까?
○정형진위원 229페이지.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개괄적으로 2011년도에 있을 일을 예상해서 최소금액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좀 모자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남는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정형진위원 과장님, 우편물 초대장이 아무리 적게 들어도 300원은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원 하면 어떻게 안내문을 보낼 거예요? 이것은 좀 구체적이지 못 했다, 일반우편물로 보낸다고 해도 한 통에 250원, 엽서로 보낸다고 해도 220원, 아까 일일특급으로 보내면 1,890원 이렇게 되는데 가격이 200원으로 잡았을 때 어떤 내용으로라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것은 조금 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200명 6번을 보낸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200명 어느 선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낼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6번은 저희들 도서관 개관 행사 아니면 다른 어떤 도서관 관련 준공행사를 한 그 정도 치루지 않겠느냐는 예측으로 6회를 잡았습니다.
○정형진위원 6회면 지금 4개 정도 계획을 잡았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또 혹시 다른 외부 행사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기관에,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포괄적인 내용으로써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좀 구체화시키는 것보다는 그 내용은 두루뭉술 금액을 산정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200원 기준해서 지금 앞으로 내년 계획이 4번밖에 없는데 6번을 잡았을 때 금액은 물론 어떻게든지 보내겠죠. 그러나 보내고자 하는 어떤 제한이나 기한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정도면 무엇으로 보내겠다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아리랑아트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윤희위원 229쪽 일단은 아리랑아트홀이 우리 구에서의 자리매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좀 듣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아리랑아트홀이 한10년 전에 미아리고개 정상부에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교각 밑의 시설을 이용해서 공연시설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음이라든가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다시 방음 장치를 해서 운영하겠다는 업체에 위탁을 주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열악하니까 활성화를 못 시키고 또 완벽한 시설이 못돼서 수차례 수리를 들어갔었는데 현재 3개 단체 정도가 위탁 들어가서 현재는 한예종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12월 9일자로 다시 재위탁 내지는 수탁업체를 결정하게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계획이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은 수탁업체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에게 많이 참여시키는 쪽으로 되어 나가면 저희들은 더 바랄 것이 없고 그것이 아마 재계약의 성사 여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한예종이라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어떤 공연 행사를 활발히 그 기록을 보니까 많이 집계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적극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방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이윤희위원 유지?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이 정도라면,
○이윤희위원 따로 어떻게 공고나 이런 것 하지 않고 그냥 여기와 하시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특별한 하자는 현재까지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여쭤본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운영된 것 보면 최근에 한예종이 맡아서 위탁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인건비는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있네요. 어떤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가들에 대한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한예종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예술대학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될 수도 있고 한예종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단체들이 주로 공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이 유료로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무료로, 무료는 연1회인데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타 단체나 타 기관에 대관이나 이런 것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가끔 다른 데서 요청해 오면 해줍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아리랑 아트홀이 한예종의 실험무대이면서 어떤 발표회장,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발표회장 학생들 실습용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 공연으로서 무대에 띄우고 광고 내고 그렇습니다. 학생들 실습교실, 실험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봤더니 저도 그 점이 좀 걱정되기는 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기회가 같이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탁은 한예종에서 하고 있고 마치 거기가 되게 열악하다보니까 지원을 좀 일정 정도 나가야 되는 게 맞지만 아리랑아트홀 제가 아까 우리 구에서의 자리매김을 여쭤봤던 게 사실 어떤 그런 기능이 있거나 재능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되지만 이 아리랑아트홀은 한예종의 어떤 실험무대나 한예종만의 발표회장이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재를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그 공간에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한예종만의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공연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다른 단체나 다른 어떤 예술단체들에 대한 그런 대관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거의 없다는 생각이,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한국예술종합대학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구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들이 이렇게 지원된다고 했을 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술대학 학생들이나 예술대학 예술인들은 공연장 하나 빌리는데도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하거든요. 당연히 여기 보면 한국예술대학에서 부담하는 게 무슨 사무경비, 공연, 제작, 홍보비 이런 것은 당연히 들고 대관비 당연히 내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 시스템 비용 다 대주면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세까지 다 내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익금이 연간 3,000만원 정도 돼요.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수익금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티켓 팔은 게 90% 정도가 연출 배우들에 대한 개런티라고 할까요?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한예종 학생들이 실습용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공연의 작품성을 중시해서 배우들을 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주고 그쪽도 비중이 상당한데 그것을 수익금과 학교 쪽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협약에 그래도 10% 정도는 기획공연제작비에 넣어야 된다고 협약에 넣기는 넣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티켓값 3,000만원에서 극장 수입 300만원은 공단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렇죠. 맥시라인이라고 할까요. 적어도 10% 정도는 제작비에 넣어야 됩니다. 그 이상도 좋지만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들을 초대해서 그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주는 것이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여튼 그 공연 만드는 개런티 지금 다 티켓 수입으로 지급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보면 한예종에서 자체학생들의 프로그램보다도 극단을 유치해서 한 실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보면 극단 피크, 살롱드, 샤티, 극단 황금나무 자체기획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한테 온 내용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아무튼 좀 제가 이걸 보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예전에는 이만큼씩 비용 지원하지 않으면서 사실 자체 운영을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이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지 않으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말 열약하고 사실은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망해서 나갔어요. 그것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인건비도 제대로 못 받아서 나가는 그런 실정이었고 그러다보니까 지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한예종에 저희가 맡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큰 관점이 활성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살리느냐, 그런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잘해보겠다는 관점에서 한예종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계속 종교단체 진각종 쪽에도 했고 옛날에 활인이라는 데에서도 했고 그래서 정말 영세하고 열악하기도 했지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 능력 같은 것이 좀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시설을 줌에 있어서 좀 연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반성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도 하고 어느 정도 또 인건비를 대줘야겠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실험무대가 되어도 좋은데 기회가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한국 종합예술대학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겠죠. 선배들 간의 단체라든지, 연극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오는데 있어서는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구 극장이고,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극장이고 그리고 사실 여기가 커다란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제대로 잘 고르게, 여기에서 독점하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고 보고 여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신여대 연극부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연결된 데도 있을 거고 기회가 좀 고르게 되면서 대관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예산 오른 것은 인건비에서 오른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아리랑아트홀에 대해서 이윤희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어쨌든 전에는 아리랑아트홀이 다른 사람이 맡아서 했을 경우에는 거의 정말 운영자체가 안 됐었고 지금 한예종에서 올해 이렇게 했는데 2년 맡아서 했는데 정말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윤희위원 예산 지원을 많이 하니까 요.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랑아트홀이 우리 성북구에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번에 우리 과장님 한번 저희랑 구청장님이랑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걸어서 동네 한바퀴’ 간 적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날 지적했듯이 이윤희위원님도 걱정하는 게 우리 성북구에서 아리랑아트홀 있는 자체에 자리매김을 하려고 한다면 홍보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돈암동 자체에서도 이런 아리랑아트홀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있지 않나 할 정도로 홍보가 잘 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획을 한다든가 연극을 했을 경우에는 저번에 우리 구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선 동네에 정말 일단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어떤 활용할 수 있는 티켓을 진짜 50대 50 정도로 연극 티켓이 그렇게 비싸지만, 비싼 거는 아니에요. 만 원 정도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2만원 정도, 비싼 것은 3,4만원 합니다.
○권영애위원 일단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50대 50 정도해가지고 구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자료 요청 많이 한 게 있어서 한 번씩 짚고 가겠습니다.
문화유산발굴 홍보관련해서 딱 보니까 다 책자 내용이네요. 그리고 아직 전년도 예산에서 지금 아직까지 다 집행이 안 돼서 올해 발간 예정인 것들도 있네요? 2010년도.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문화유산발굴 홍보라고 예산을 저희가 구 자체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문화유산발굴 홍보 그 제목에 나온 내용은 삭감되어 버리고 책자발간만 살아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최순호옛집’ 하면 이정표를 만드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다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여기서 문화유산발간,
○위원장 김춘례 몇 페이지에요?
○이윤희위원 잠깐만 231쪽 여기에만 있고 지금 예산이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문화유산을 발굴하자는 이정표나 문화유산에 관한 안내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설치, 이정표, 입간판 이런 것을 설치하는 예산을 했는데 그쪽 부분은 다 예산이 취소되어버렸고 저희들이 문화유산을 알리는 책자나 지도나 이런 것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봤더니 정말 책자만 있는데 책으로 홍보를 한다는 게 사실은 주민들이 정말 많이 와요. 주말되면 특히 성북동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이 정말 많이 와요. 오면서 찾아다녀요. 특히 인터넷에서 가볼만한 곳, 맛집 이래가지고 많이들 올려져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올렸던 우리구가 아니라 우리가 책자를 발간하고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책자를 발간하고 알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발굴하고 홍보하고 알리려고 하는 이유가,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문화유산발굴 홍보, 정말 문화유산을 알리는 데 있죠. 알리고 찾아오도록 하고,
○이윤희위원 그렇죠. 찾아오도록 하는데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기활성화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오셔가지고 못 찾는 거야, 성북구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놓고 문화유산을 알리고 있다라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탐방수첩이라고 제작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도 인쇄물인데 이것을 알리는데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이윤희위원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구청에 들려가지고 주말에 와가지고 구청에 직원도 제대로 안 나와, 못 나와 있지요. 주말이니까. 당직하시는 분만 나올 텐데 구청에 와서 수첩 받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인터넷에서 정보 알고 와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은 아닌데 학교 쪽으로 저희들이 다 공문도 띄우고 수첩을 주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이들한테 탐방수첩을 줘서 요번 학기 중에 성북구에 있는 어디에 가서 스티커든지 이걸 찍어오도록 요소요소마다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 쭉 돌고 나면 10군데 돌았어, 5군데 돌았어 하면 저희가 연말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칭찬을 한다든가 하고 우리도 연말에 어떤 고무적인 행사를 해보려고 탐방 수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주 좋은 수첩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건 샘플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은 우리 관내 학생들이고, 찾아오게 하고, 성북동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카페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감사원길 저쪽으로 넘어오는 길 있잖아요. 외부인들이 막 오면서 그쪽 지역이 이후에 길도 좀 정리되고 하면 많이 명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고, 찾아오게 만드는 것으로 봤을 때는 하다못해 이정표라도 제대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부서를 넘나들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알리려고 생각한다면 그 간판, 이정표 하나 만드는 것 얼마입니까? 그것 2,3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굳이 우리 과에 예산이 없으니까 못 만든다가 아니라 하다못해 도로안내표지 만들듯이 해당관련부서가 어디 과죠?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것 정도 시급하게, 특히 문화재들이 딱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골목골목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 없으면 다른 과에서 도로 안내표지판 하는 것에 같이 좀 넣을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이 다 잡히기만 바라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계속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안 잡혀서 올해 안 할 거야, 그러면 1년간 이번 올해 내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속 인터넷에 자기네들끼리 여기는 갔더니 이정표도 제대로 없더라 이런 얘기 서로 오가게 하는 게, 이 책자 만드는 비용에 비해서 비용 대비 그분들이 인터넷에서 서로 떠들고, 사실 인터넷 정보 보고 오거든요. 서로들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떠들면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우리 구 행정에 대한 그런 창피함과 책 만드는 비용 대비해서 어떤 게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창피한 것 감수하더라도 하도록 해야죠.
○이윤희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간판 하나 만드는 것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개 지역 필요한 것들을 좀 시급하게 찾으셔가지고 타 부서에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문화재 이런 간판이 아니라 우리 지역 이정표 예산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을 좀 하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올해 안에는 잘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타부서에 한두 개 정도는 협조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에 앞서 중식시간이 되어가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종목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스포츠를 즐기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방학 동안만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연중입니다.
○정형진위원 상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정형진위원 현황이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금년에는 5개 종목을 바우처로 시행해 왔습니다. 수혜대상은 1,300명,
○정형진위원 종목?
숙지를 못하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황 내용이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거기에 종목마다 가격이 좀 달라요. 그렇죠? 거기에서 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격을 우리구에서 전체 다 주고 있죠?
그 가격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별로 종목마다 다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쪽에 있는 관하고도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월곡1동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해 드립니다.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그런데 연중으로 했을 때는 관하고 얘기를 해서 기구나 복장이나 그런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새로 입관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그냥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연중으로 관련된 관에 연속성 있게 해 주다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어떤 품목이 정해지거나 종 류가 정해졌을 때 그것을 공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분들이 본인들이 제안서를 내서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구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이것을 받아서 했던 거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 간 사람들이 복장을 사 입는 자체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복장의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접근해서 대화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심의를 누가 해요? 지원하는 금액을,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연초에 내부방침을 받습니다. 동호인 숫자와 대외적으로 출전횟수,
○정형진위원 거기까지 알았고요, 그렇다면 생활체육으로 등록한 동시에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지원하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정형진위원 며칠 전에 낚시대회를 했 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정형진위원 몇 명 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버스 3대 출발했습니다. 본인들은 124명 정도로.
○정형진위원 1년 전에 처음 1회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정형진위원 124명이 가는데 1회예요. 그러면 태껸이 이번에 1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명을 추정 요청했어요?
예산지원을.
숙지를 못했으면 빨리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지원을 하게 되면 물론 예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시겠지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4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금액은 40만원 지원했고, 낚시는 90만원 지원했어요.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태껸은 몇 명을 추산하느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태껸은 3개 도장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기는 그 규모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연합회장기로 하라, 그래서 그 정도 규모의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악기공은 30만원 지원했어요. 거기는 몇 명 예상하고 어떤 대회였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국악기공은 전반기에 한 것 같습니다. 30만원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생활체육은 인원대비, 과장님이 알고 있는 보고서 내지는 행사 산출기초내용에 있어서 근거를 삼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심의를 않고 지원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생활체육동호회 지원해서 가이드라인이랄까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각종 전국대회규모 출전 그다음에 자매결연도시 교류대회, 그 종목의 단체가 200명 미만, 300명 미만, 500명 미만, 500명 이상 이 정도 등급가지고 구분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자매결연도시를 갈 경우에 얼마 지원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자매도시는 체육단체가 구를 대표해서 가는 경우 교통비 정도만 지원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년차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구를 대표해서 간다면 동일한 복장이 돼야 돼요. 엊그제 조례를 개정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구를 대표하는 데는 복장을 동일하게 해주고 단체를 대표하거나 팀을 대표해서 가는 데는 그렇게 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사람들 각자가 농구하러 가는데 단체복을 못 입었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인 1종목이면 자기의 유니폼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면 같이 고려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생활체육단체 지원현황을 봤을 때는 이게 30만원, 40만원, 50만원 90만원, 60만원, 300만원, 2,500만원 이런 내용으로, 물론 인원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산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500을 지원한다든지 300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고, 산출근거 없이 지원했을 때 인원수 대비해서 일반적인 행사로 지원한다면 어떤 기준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50명을 기준한다, 50명 이하는 얼마, 100명 이하는 얼마, 200명이하는 얼마 그러나 어디어디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규칙으로나 아니면 잠재적으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심의도 않지 진폭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정도 말씀을 드려도 과장님이 충분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231쪽에서 232쪽 걸쳐서 있네요. 한국가구박물관이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공격적 개방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이윤희위원 가구박물관을 이용할 때 방문하시는 분들께 입장료를 받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받는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어느 정도로 책정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고가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2만원 정도.
○이윤희위원 아직 정확하게 박물관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할 거라고 계획만, 정식으로 오픈한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이윤희위원 지어지긴 다 잘 지어졌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시설은 다됐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한옥아카데미가 1월부터 12월까지 월2회 3시간, 그러면 1기가 몇 달인가요? 4기까지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한달에 두 번, 보름에 한번씩 해서 2달에 4회인데 한 회당 3시간입니다. 그러면 한 기수가 12시간의 과정을 소화하겠습니다. 과목은 6과목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현장체험도 있는데 강의를 받는 강의 장소가,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강의는 가구박물관에서 주로 하고 현장은 한국서예원이라든가 명원다례원이라든가 성락원이라든가 현장체험하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강의하면서 현장체험하면서 강의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보통 강의보다 현장체험이나 실습 같은 것도 많아서 1대 2 정도, 강의를 1시간 하고 2시간 정도는 현장체험하고.
○이윤희위원 그러면 예산 들어가서 보면 교수진은 그때그때 한 기가 두달이니까 4회 그러면 교수진은 매회 번갈아가면서,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과목마다 저희들이 섭외를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분정도가 한 과목씩 맡아서 하시나보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이윤희위원 한 분당 강사료가 30만원 정도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시간당 10만원이니까 30만원이죠.
○이윤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외국인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일단은 한옥아카데미라고 했는데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북동서원아카데미라고 이름 지었는데 일단은 성북지역에 사는 외국인이 주 대상이고 CEO나 초등학생을 곁들여서 한국적인 것을 일찍부터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이윤희위원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모아서?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매회 외국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통역 인건비가 20만원씩 24회가 잡혀 있어요. 초등학생이 가는데 통역이 필요한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초등학생은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20명씩 24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안 돼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외국인 위주로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은 계획 외로 더 잡을 작정이죠.
○이윤희위원 외국인만 24회 하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초등학생은 아마 기수를 늘리든가 최근에 와서 아카데미를 개소하려고 하다보니까 초등학생을 어린이교육도 중요한데 한국적인 것을 어릴 적부터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이윤희위원 한옥아카데미는 아무튼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의 계획은 외국인 대상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장소사용료 보니까 가구박물관에서는 입장료를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장소사용료가 2만원씩 해서 20명, 회당 40만원씩 장소사용료 내고 가구박물관에서 1시간 강의 듣겠네요? 그리고 현장체험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이윤희위원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가구박물관이 사실 우리구 소유가 아니라 개인소유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정미숙관장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대상도 외국인, CEO 한국적인 것을 알리면서 본인 강의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장소임대료 받고 본인 강사료 받고, 어떻게 보면 구에서도 같이 홍보해야 될 측면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은 비용대로 받아가시면서 본인 홍보는 홍보대로 구 예산 지원받으시면서 하시겠다는 이런 의도도 좀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통역인건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외국인 대상으로 24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부 다 우리지역을 한옥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 자체를 외국인에게 알리겠다는 의미가 훨씬 큰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 지원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가구박물관에서 안 해도 되죠.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체험으로 가면 되고. 그리고 아카데미는 가구박물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장소 사용료 줘가면서 강사료 따로 줘가면서 거기에다 입장료, 입장료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줘가면서 이런 행사는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반영할 때 같이 좀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위원님 보시는 바도 일리는 있고 또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들에게 한국적이고 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성북동이라는 특성이 외국인이 많이 살다보니까 한국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이정도 예산으로 외국사람들이 진실로 한국적인 것이 뭔가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것이고 가구박물관 쪽에서 수입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본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구박물관은 정미숙관장님이 개인적으로 가구박물관을 오랜 시간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윤희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성북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다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구청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오픈도 하기 전에 성북구 구민들 누구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북구민들한테조차 개방도 안 해놓고 외국인을 위해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관장님이 스스로 당신의 가구박물관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본인의 사업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일정정도 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구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측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쪽 가구박물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국위선양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전체적으로 아직 가보지도 않고 시설현황이 어떤지도 저희는 확인도 안한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강의 장소도 굳이 거기로 잡아가지고 사용료까지, 사용료 안 내고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간송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회 유지지만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시점도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협의하면 적어도 구와 그 시설 내지는 어떤 자랑하고 싶은 곳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커뮤니케이션만 된다면 그건 충분히 그쪽에서도 구 사업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구도 거기에 대한 지원, 서로 같이 윈윈게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는 이런 식의 아카데미는 저는 아니어야 된다고 봐요. 장소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굳이 한옥에 대해서 본다면 최순호, 아까 홍보물도 제작하잖아요. 이재준가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을 하시고 한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저런 다니면서 안정적인 강의를 하시는 곳을 찾는 게 맞지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1기 때는 저희들이 바로 계획된 학급편성대로 안 돌아가고 의원님들 모시고 제일 먼저 1기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개방문제는 가구박물관은 문화재가 아니고 개인 박물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방할 시점이 오면 개방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개방 안 하는 것은 내부적인 다른 문제, 조금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한 다른 문제를 준비하느라고 개방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장소를 여기 말고 다른 데를 대안을 찾을만한 장소가 솔직히 없습니다. 아카데미를 할 정도의. 그래서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린다고 한다면 적절한 장소와 어떤 전달력이 있는 현장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가구박물관이 좋다고 해서 구청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편이죠, 그분들이 특혜나 장사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국가, 예를 들어서 제가 국가 어떤 부서인지는 제가 좀 소견이 부족해서 모르겠지만 문화재나 그런 관련 부서에 예산요청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지금 문광부 쪽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공모로라도,
○이윤희위원 그렇게 알아봐가지고 서로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우리 구의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더더욱 이 대상이 전체 외국인, 또한 국위선양하는 측면이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박물관들이 무슨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박물관들이 당신 박물관을 어떤 그런 홍보와 알리고 지역에서 자리매김을 위해서 오히려 나름대로 본인의 비용을 투자해가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춘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224쪽부터 좀 보시면 구민화합한마당 개최, 뜨락예술무대, 그다음에 문화음식축제 개최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3군데는 10만원씩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229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은 7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게 잡혀있지요? 다른 부서들은 보면 운영위원이나 이런 분들 심사위원들 수당이 전부 7만원씩 잡혀 있는 것 같던데.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이 7만원에서 회의진행이 2시간 이상 되면 3만원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 간다고 보고 10만원 편성했고 또 도서관 운영은 저희들이 새로 도입된 정책인데 도서관 회의에 2시간 가겠나, 사실 예산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냥 순진하게 7만원으로 편성을,
○나영창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7만원 편성한 것은 다 일찍 그냥 끝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과는 보면 7만원씩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10만원씩 한다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7만원씩 70%만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영창위원 70%는 심의위원회 대상의 참석률이 한 70%로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인원들이 100% 참석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다른 부분은 100% 보고 했다고 봐야지요. 이렇게 된 경우에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지 그냥 10만원, 7만원이 회의시간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은 4시간 넘을 것 같으니까 10만원 책정한 거고 다른 건 두 시간에 끝날 것 같으니까 7만원 책정하고 이렇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뜨락예술무대나 다문화 같은 것은 기획사를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프리젠테이션을 시키고 설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와서 설명을 하면 적어도 20분, 질문까지 받으면 넘어가니까 그건 2시간 벌써 초과되지요. 그런 시간적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도 어떤 데는 심의 한번 들어가면 100건씩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왜 7만원 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하여튼 저희가 7만원으로 잡은 것은 아주 순진하게 잡은 것 같은데 그것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10만원짜리는 하여튼 다음에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보면 10명 되어 있지요? 수정 올라오기 전에.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나영창위원 수정조례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8명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렇게 편성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다 참석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렇게 20명 정원으로 봤을 때 18명 참석을 가상해서,
○나영창위원 15명으로 나중에 수정을 한 거고, 수정하기 전에 올라온 게 20명이니까 20명으로 보고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회를 다 참석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빠질 사람을 미리 계산해가지고 편성하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는 회의를 4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수정조례안 올라온 것에 보면 전체 운영회의는 연2회 정도하고 실무협의체를 수시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경비가 또 빠져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례안이 통과된 게 아니고 수정조례안이 지금 발의 중에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없어도 법으로 가능한 것은 예산 편성이 되거든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수정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게 안 되도 법으로 가능한 부분이, 법으로 허용된 범위라면 그것은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영창위원 그것은 좀 아니지.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현재 조례 통과가 안 되어도 공단에서 있는 조례라든가 아니면 도서관법이 허용하고 있는 간담회가 있거든요.
○나영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조례안은 10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8명으로 잡은 것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게 무슨 빠질 것을 미리 감안해서 인원을 적게 잡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제가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는 충분히 저도 알고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과는 위원이 있으면 위원이 일단은 다 참석할 것으로 생각해서 100% 이렇게 7만원이면 7만원,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씩 해서 계산을 해놨는데 문화체육과는 예산을 짜면서 아주 너무 순진하게 짠 것 같아요. 그 인원 다 참석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데 한 70%, 80%만 참석할 거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보니까 아마 나중에 정말 실집행할 때는 불용액도 적게 떨어지고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또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통과가 안 됐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예를 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법이나 조례가 정해져 있어서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러나 어제도 그런 위원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어차피 예산은 다음 년도에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조례를 편성해서 통과시켜줄 거다, 이렇게 예측해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그 내용이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모 위원님이 하시니까 당연히 통과 될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 뒤에 넘어가면 그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례는 만들기도 전에 예산을 다 편성해놓고 우리가 예산을 다 만들어놨으니까 니들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것은 맞습니다.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다만 이게 조례가 꼭 통과가 이렇게 될 걸로 예산편성한 것이 잘못이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문화수준을 높이고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것은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례가 통과가, 우리 위원님들이 건전한 사고를 할 수 있고, 건전하게 판단할 수만 있으면 이 조례는 당연히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위원님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좋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지 말고 그냥 다 예산편성해서 쓰시지 그러셨어요?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조례를 애써가면서 서로 신경전 해가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U-도서관 연구용역비가 지금 2,400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받아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것 도서관련 전문재단 또는 전문단체에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몇 개 정도 예정하고 있고, 지금 몇 개가 되어 있고, 몇 개를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지금 바로 그런 것을 정말로 정책방향을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런 정책을 최선을 향해서 수립해서 가고는 있는데 이 가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 진짜 정확하고 맞는가는 제가 제 스스로 검증을 받아봐야 될,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여론이나 필요성 그리고 그 위치나 도서관의 질적이나 내용에 대한 문제까지도 용역을 통해서 해답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용역을 수립한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게 사실 어떤 조사나 연구에 의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보면 청장님 방침이기 때문에 우선 시작을 해놓고 보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나 뭐도 없이 청장님이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일단 시작을 해놓고 그다음에 연구 용역도 주고 뭐도 주고 해가지고 이걸 해나가시니까 주먹구구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아무리 청장님 지시사항이지만 청장님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그걸 뭔가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조금 늦게 가더라도 그게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지, 일단 저질러놓고 그다음에 조사하고 용역주고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다시 하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부분을 조금 막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0페이지에 도서구입 보면 작은 도서관에 만 권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한권에 8,000원씩 되어 있거든요. 8,000원에 구입이 가능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230페이지 어디?
○나영창위원 중간입니다. 도서구입비,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이것이 책의 평균 단위당 단가로 이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책마다 비싸고 싸고는 있지요. 그래서 이 정도 평균을 보고 수량을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0위까지 금액이 보통 다량으로 구매를 하면 많이 DC를 받으면 30에서 35%까지 DC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 그 사람들의 조건이 뭐냐면 1위부터 100위 안에 있는 베스트셀러는 두 권, 세 권씩 중복적으로 주질 않아요. 그 이후의 것은 그게 가능한데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8,000원이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잘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228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 행복달력 만들기가 2011년도 처음 신설되는 계획인가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다 만들고 있는 중이겠네요? 1월 달 되면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아닙니다. 우리 동네 행복달력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 동네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있으면 같이 참여자들이 좋은 기억들을 영상이나 이미지로 엮고 달력으로 만들자는 공동체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1월 달에 각 20개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우리가 공모제안을 발표하고 각 동네마다 공모에 제안하겠다, 어느 동네는 무슨 단체 아니면 우리 동네 무슨 봉사단체 하여튼 그 각자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공모를 하고 우리가 심사해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러면 행복달력 시상이 지금 생각해서는 대,중,소 해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서 한 6개 동 주민센터 정도 시상해서, 달력은 자체 제작이 가능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동네마다 배부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배부는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요. 저희가 심사하고 시상까지는 해주고 그 자치센터나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 산하 행정기관 이런 데는 배부해서 걸 수가 있는데 아무 관련성 없는 유관기관이나 선거권이 있는 주민단체에게 배부하는 것은 걸리는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영창위원님이 한 질의에 제가 보충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U-도서관 연구 용역비에서 인건비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 인건비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조사경비가 있는데 이 조사하는 조사원을 주는 건지, 인건비를.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연구원입니다.
○권영애위원 연구원. 그러면 몇 명 쓰겠다는 이런,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은 용역 받은, 수탁 받은 연구원들이 보통 3명 정도 되거든요. 3명이 자기들 밑에 산하의 크고 작은 일을 하는 숫자는,
○권영애위원 정확히 지금 안 되어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숫자는 들죽날죽 하는데, 이것은 맥시멈으로 얼마 주니까 그 속에서 자체적으로 싼 인력을 많이 써도 좋고,
○권영애위원 지금 연구원의 사람 수는 여기 지금 책정이 다 안 들어갔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권영애위원 몇 명이 책정되어 있는 지,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용역비를 산출하는 예산서지. 어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과업지시를 내립니다. 이런이런 용역을 해주세요, 과업을 주면 그 과업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쪽애서 인력은 사실 깊이 우리가 몇 명 쓰나 검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권영애위원 비슷하게 산출해가지고 책정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000만원 달력 만드는데 이게 어떤 돈이에요? 도안비예요, 디자인비예요, 아니면 제작비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시상금하고 제작비.
○정형진위원 시상비하고 제작비, 그러면 도안하고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각자 자치센터 따로 따로, 그러니까 시상금이 나갑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상금을 돈으로 지급한다고 봤을 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시상금은 우리가 설계변경 시상하듯이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공모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이 같이 표기되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우리가 공모해서 그다음에 제안 받아서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시상 2,000만원?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2,000만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정형진위원 제작비까지 해서, 몇 부 할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동별 500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2,000부. 그러면 한부에 만 원?
이 내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요, 각자 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만 원이면 비싼 겁니다. 지금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새마을 달력 만들잖아요. 그게 연말에 딱 지나면 한부에 800원이 되는 것이고 연말이 지나지 않으면 1,200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지금 이게 도안 디자인이 나왔을 때 가격이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인쇄만 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계획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도안 디자인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디자인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도안 가격은.
그리고 아까 권영애위원님이 두 번째 질문했던 것 답변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연구용역이요?
○정형진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보통 용역기관,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연구원이 3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건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용역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기준에 의해서 전부 전문가, 비전문가 아니면 상담전문가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용역을 줄 경우 케이스를 줘야 돼요. 어떤 케이스로 하겠다, 그랬을 때 거기 전문가가 몇 명,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담요원이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산출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내놔야 위원들이 좀 편하게 질문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서 숙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국 내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표화시켜서 내놓으면 위원님들이 더 물어볼 게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맞습니다. 그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용역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격이 갖춰져야만 그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정형진위원 지금 달력을 할 경우에 6개 부분을 시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달력 페이지는 12페이지거든요. 그러면 표지까지 13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13페이지.
○정형진위원 13페이지를 만들 거냐? 7페이지를 만들 거냐, 이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내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걸 1월 달에 저희들이 기준을 짜서 그 공모제안 발표를 할 때 내놓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공모제는 예산이 편성되면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겁니다. 몇 월 며칠자부터 예산을 승인해 주면 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1월 연도 개시되면서 집행될 수 있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13일 날 통과가 되면 바로 공고하셔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바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공모 심사의 원칙과 그다음에 도안의 사이즈, 어떤 통일된 뭐를 줘야 되니까 그걸 저희들이 지금 만들 작정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정형진위원 컴폼을 준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공모 10일, 또 행사 진행 10일 그다음에 도안, 제안내용 10일 하면 한 달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1월 달이 그냥 가버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서 혹시 거기 1월 달을 지워버린다고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의회하고 성북구에서 크나큰 행사들 계획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정례회가 됐든, 추경이 됐든 우리 계획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한 것이 1페이지에 그냥 달력이 넘어가버린다면 그런 것을 같이 넣어서 공공기관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런 쪽으로도 한편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청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달력과 수첩,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런 공적인 계획을 넣고자 하고요. 이 프로그램에는 정말 인간의 생각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계층통합의 행사로서 순수하게 정말 예술적으로 나가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이러한 예산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잖아요.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이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미 예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여기 신문까지 나와 있어요.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광고를 넣었어요. 어떻게 광고를. 그리고 밑에다 뭐라고 했냐면 위의 광고내용은 성북구청과 무관합니다, 했어요. 광고를 넣지 않아야지 광고를 넣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장사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좀 안 맞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내용은 계획을 잡았으면 이미 공모계획이 먼저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 와서 설명할 때는 이미 공모계획 제안서가 나와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구립미술관 관련해서요. 구립미술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정식 구립미술관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구립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등록신청을 서울시에 해야 됩니다.
○이윤희위원 조건이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조건이 공간, 미술관이라는 공간, 그다음에 소장품이 100점이 넘어야 됩니다.
○이윤희위원 소장품이 100점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한 달 전까지 안 됐는데 미술관에 명예관장님과 뜻있는 화가선생님들께서 자기 작품을 내놔서 100점을 겨우 채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게 시가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금방 예술작품을 가격으로 논한다는 것이 제가 좀 조심스럽고 송구스럽지만도 큐레이터나 학예실장을 통해서 가격 판단을 해본 바 한 20억 정도,
○이윤희위원 순식간에 저희가 한 달 이후에 20억 자산을 가진 구립미술관이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한 달 전까지는 한 60점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참 피눈물 나는 수집이었습니다. 미술품구입이라는 예산이 구 단위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빨리 제대로 미술관 등록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윤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수집품, 그 소장품들을 내놓으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올해년도 예산을 잡았던 게,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좀 어떤 오해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대폭 잘렸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제가 보충 설명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무료로 기증하셨다고, 물론 그분들 생각에는 무료인데 권영애위원하고 저하고 거기 심의를 들어갔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고액의 미술품을 구립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로 100점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그걸 그분들도 그냥 자기가 아끼는 애장품들을 많이 기부를 하셨는데 그분들 말로는 커피 값이라고 그러지만 표구 값 정도는 성북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서에 어떻게 그림값으로 나왔는지 어땠는지 그게 예산서에서 누락이 됐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권영애위원님하고 저하고 정말 그날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또 우리 과장님도 사실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모습을 좀 당했는데, 이윤희위원님도 예산이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답답해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문화체육과로 예산이 안 올라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예산이 올라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지금 저희들 문화체육과의 일은 일인데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공단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의 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개운산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죠. 저희 일인데 공단에다 위탁을 했는데 공단의 예산에 대행사업비 해서 행정기획 쪽에 가 있습니다. 행정기획 쪽에 가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다루게 되어서 제가 참 경로가 좀 난감하고 또 집행부의 한 과장으로서 이미 다듬어져 올라온 예산서를 어떻게 이렇게 떼서 넣어달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저도 절실하게 표구하면 표구 값이 들어가는데 그림을 그린 노력이야 그냥 받더라도 그 표구 값 들어가고 하는데 정말 그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술품 구입 정도는 구 예산으로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귀중품 사례 지원은, 귀중품 사례가 가격의 20%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0% 지킬 것도 없고 단 5%, 3%라도 그렇게 되면 조금은 얼굴을 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그것과 관련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공단에서 제출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용어를 미술품 구입 이렇게 가니까 우리 예산 과정에서도 구입비는 대줄 수 없다 해서 모조리 제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입해놓고 괄호하고 귀중품 사례 이렇게 했으면 통과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귀중품 사례조로 누군가는 어필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가 틀린 제가 얘기하기에는,
○위원장 김춘례 아무튼 공단 쪽에 얘기해서 자료를 우리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여기에서 저희가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공단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산을 살려서 줘야 돼요.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윤희위원 뜨락예술무대, 아껴뒀다가 페이지가 224쪽입니다. 올해 뜨락예술무대를 평가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평가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으로서 평가를 감히 드린다면 한 60점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마다 지역 동을 제가 기억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것이 기획이 알차지 못했다, 그다음에 출연한 사람들이 참석한 우리 주민들과의 세대가 맞지 않았다, 그런 것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공연내용이 다른 길로 가니까 주민호응도가 떨어졌다, 호응이 떨어지면 모였던 사람들도 흩어지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몇 개 동은 동네 환경과 참석자들의 연령을 맞춰서 우리가 적응성 있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상당수 지역에서는 아주 호응이 좋았고 서커스 같은 것은 아주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것을 준비해 주는 지역의 주민센터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허술하게 해서, 물론 그것도 저의 잘못입니다만 그런 것도 요인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뜨락예술무대는 우리 성북의 공연행사로써 트렌드로 자리매김되지 않았나 이렇게 감히, 한 4년째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못지않은 비판도 듣고 있습니다만 개인적 욕심으로는 살리고 싶습니다. 잘 다듬고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이윤희위원 1억 7,700으로 20회 공연을 한다는 것은 비싸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20회 공연을 1억 7,700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같은 기획사에서 거의 중복되는 출연진을 가지고 적어도 1회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몇 회에 대한 보장을 하면서 그리고 같은 이동식 무대를 이용하면서 그리고 같은 음향장비를 20회 한꺼번에 임대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되면서 사실 20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뜨락예술무대를 없애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질적으로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메인이 없습니다. 몇 개 동네에서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저렴하게 우리가 20회 공연을 한다 치더라도 너무 출연진이 단지 나이를 떠나서 출연진의 내용 자체가 출연진의 커리어나 출연진의 지명도 등 이런 것을 봐서도 너무 떨어져요. 차라리 때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 사람보다는 주민센터 어떤 팀을 데려다 놓고 하면 훨씬 잘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이 오면 가족도 함께 오니까 반응도 훨씬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질이 너무 떨어져요.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바에야 20회라는 기준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럴 바에야 그냥 횟수 줄이고 꼭 동네마다 아니어도 되잖아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성북동 안하셔도 돼요. 제가 성북동 가면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북동은 성북동 자체의 잘하는 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성북동은 그것이 아니라도 삼선동 거리축제 있잖아요. 예산 잡혀서 할 거잖아요. 거리축제 잡혀져 있고. 그런 여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접할 공간이 없는 그런 지역에 차라리 더 좋은 질의 뜨락예술무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개 동을 다하는 것이 뜨락예술무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몇 개 권역으로 쪼개서 질을 높여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대안이라고 보는데 여론수렴을 더해 보겠습니다. 더 하고 다른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 의견수렴도 해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이렇게 횟수를 줄여서 예산이 절감된다면 더 좋고요.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하십시오.
○박순기위원 227페이지에 연고 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있는데 연고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저희 성북구 관내에 있는 예술대학 있는 학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극단체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연고라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을 연고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요.
○박순기위원 조금 전에 정형진 동료위원이 얘기했었는데 19일날 행사를 했었습니다. 가서 봤는데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실망스럽더라고요. 왜냐 하면 참여해 달라고 인사장도 오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왔는데 가서 보니까 준비하는 팀의 우리 구청의 직원 거기에 관련된 몇몇 인원, 문화원 직원 불과 한 20명, 다해서, 그렇게밖에 안 왔어요,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 행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 예산이 아마 국비 예산 공모해서 받아온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구청 예산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구청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한 2,000만원 국비 예산.
○박순기위원 용역비는 국비로 받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구청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박순기위원 문화원에서 지원한 것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문화원에서 국비 공모를 해서 타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국비로 받아서 추진했던 것이죠. ○박순기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을 점검해 보세요. 이왕 할 것이라면. 주민들은 없다고 봐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관계자 한 20명이 참여했는데 내용도 그렇고 참여율도 그렇고 행사를 하기 위해 홍보한 것보다 너무 실속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체크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문화원에 보면 예산반영이 사무국장이 500만원인데 인건비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고 전부입니다.
○박순기위원 연 사무국장이 500이에요? 229페이지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500만원이고 문화원 직원 인건비가 150만원 1명, 또 120만원 1명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이것은 사무국장은 일부인 것 같습니다. 정정드립니다. 일부고, 나머지는 문화원 자체적으로요.
○박순기위원 그러면 문화원 자체 수입도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박순기위원 그러면 문화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직원이 3명인데 1명은 서포터즈라고 할까요, 그리고 2명은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예산서 보면 사무국장 있고 직원 2명이 있어요. 그러면 문화원을 3명이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사무국장하고 직원 3명은 상근이죠. 합해서 4명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4명 중에서 3명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러니까 직원 2명이고 사무국장 일부 지원하니까 지원한다고 보고 나머지 1명은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은 못 받고,
○박순기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제가 계장 설명을 받고 한 거니까요.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2010년도에는 직원 인건비 어떻게 나갔어요? 빨리 확인해 보세요.
○박순기위원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
○위원장 김춘례 아니, 이거 한번 봐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사무국장 인건비가 시비가 1,500만원이고 구비가 500만원, 자체가 940만원 이렇게 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500만원 지원되고 시비는 1,500 지원됩니다. 그리고 문화원 직원 인건비는 150만원짜리 1명하고, 120만원 1명하고 두 사람의 능력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월 150만원 12달 이것은 우리 구비로 주고요. 또 월120만원 12달 1년치도 우리 구비로 나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문화원에서 보면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원이 적네요?
우리동네 U-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U라는 것은 유비쿼터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맞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도서관이 관리공단에 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하나 있고 또 큰 것이 종합도서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공단에 큰 도서관이 2개 있습니다. 아리랑정보도서관과 공단 본부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각 동에 하나씩 해서 20개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각 동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문고니까 도서관이 아닙니다.
○박순기위원 문고가 있고, 그리고 공립이 2개 전문이 있다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은 성북구는 사립 15개 빼놓고 다 공립인데 앞으로 들어설 것이 다 공립도서관이죠.
○박순기위원 전문이 2개 있다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전문은 한 가지 테마로 나가는 것이고, 어린이는 어린이도서 관 그다음에 문학이면 문학도서관,
○박순기위원 현재 2개의 전문도서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해오름이라고 해서 한신한진아파트 단지 안에 과거 동소문동사무소 1층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린이책만 있거든요. 그것을 전문도서관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종암동 복합청사가 12월에 준공하는데 거기 4층과 5층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섭니다.
○박순기위원 그것은 아직 준공도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서경로하고 종암동은 아직 준공도 안 됐고 그것은 해당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자료준 것 중에서 공립으로 전문도서관이 2개 있다고 했는데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서경로에 아트컨테너로 지으려고 한 것이 원래 완공의 목표로 10월달에 입안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했다면 건립이 됐을 텐데 그것이 아직 오픈을 못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과장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시고 계장님 나중에 알려주시고 전문도서관 2개를.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제가 숫자를 쓴 것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것이 될 줄 알고 2개를 잡았습니다.
○박순기위원 될 줄 알고 잡았다는 것입니까? 아직 오픈도 안한 것을?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아트컨테이너는 조립구조로 가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10월 현재해서 2개를 잡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금년도 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이니까요.
○박순기위원 금년도 될 줄 알고 잡았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박순기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가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도서관이 지금 종암동 신청사로 옮겨갈 것이 하나 있고, 서경로에 있고 금년 내에 12월 오픈할 것이 2개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계획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초청장 같은 것이 적혀져 있는 이유가, 그리고 4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3개소가 6,500 있죠? 230페이지에, 3개소 늘어나는데 월곡작은도서관, 석관동, 동선동 이것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동선동 코아루도 맞고요.
○박순기위원 이것이 6,500만원으로 리모델링할 것이고, 자료에 또 하나가 5,000만원해서 리모델링 지원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문공부 국비공모로 해서 저희들이 합격을 받았습니다. 당첨이 됐는데 거기서 국비 5,000만원이 내려오면 우리가 5,000 합해서 1억 들여서 석관동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박순기위원 이것을 석관동에다가, 국비가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확정되었습니다.
○박순기위원 예산서에는 표시 안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문공부 발표가 최근에
○박순기위원 예산 결정한 뒤에 내려왔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박순기위원 그러면 석관동이 결국은 1억 6,500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석관동 1억입니다. 우리 5,000 국비 5,000 합해서.
○박순기위원 그러면 6,500만원씩 리모델링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지금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5,000만원 우리도 5,000만원 했는데 우리 예산에서는 6,500으로 잡았습니다. 서가도 놓고 책도 놓고 하자면 5,000 가지고 부족하다 싶어서 6,500을 잡은 겁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주신 자료에 보면 석관동 작은도서관에도 6,500만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설명에 1억을 더한다니까 1억 6,500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6,500을 5,000으로 제가 그 자료를 안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정정 드리겠습니다. 국비 5,000에다가 우리 6,500을 합치면 1억 1,500에 하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1억 1,500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박순기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남잖아요. 예산서에 한군데? 예산서에 5,000 잡혀있는 것,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이 예산은 저희들이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 그 동네에서 관리단에서 우리동네 도서관을 짓겠다는 이런 요청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연초에 발표를 할 텐데 그중에서 한 군데 먼저 원하는 곳에 해주겠다는 뜻으로 5,000을 잡았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지금 월곡동에 있는 도서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길음2동 것 앞으로 할 것? 거기는 예산이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월곡동이요?
○박순기위원 동일하이츠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동일하이빌이요. 거기가 월곡동 작은 도서관,
○박순기위원 그것도 이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6,500.
○박순기위원 그러면 5,000만원 여기 남아 있는 것은 미정이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그걸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표기는 월곡동으로 하지 마세요. 길음2동으로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 이름 정하는 것은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미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경으로 2개를 더 할 거고, 지금 예산 안 잡혀있지만 그렇게 계획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박순기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 결국은 내년 안에 8군데가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이것은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현재 확실한 것은 금년에 2개가 된다고 보고요. 여기 4개하고 그러면 6개는 확실하고 미정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6개에서 8개로?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박순기위원 그러면 용역사업을 좀 잘 하셔야 되겠구만. 예산이 적지 않나 2,000만원이면?
알겠습니다. 이제 도서관에 대해서는 확실히 동료들도 이해를 했으리라고 보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건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표기를 월곡동으로 하게 되면 실적이 월곡동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길음2동으로 표기를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아까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립미술관 거기는 100점을 가지고 전시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미술관이라고 하면 도자기나 예를 들어서 크게 좀 더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면적이 미술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개인소장품 미술 전시관, 그 정도라면 가능한데 구립미술관이라고 하면 이 이상, 5배 이상은 최소한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림 한 점을 놓게 되면 한 점 놓고 그 다음에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닥이에요, 다닥이. 붙여놓은 내용, 이것은 전시용품 정도밖에 안 된다, 미술관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크게 미술관이라는 것은 좀 건축을 다시 해서라도 좀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미술관다운 도자기가,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런 도자기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전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면서 감정가격이 아까 20% 정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공모해서라도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검토해서 추경 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감사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나 공단에서 표기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일관성 있게 같이 표기를 좀 묶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월곡동지역에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종합스포츠센터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착수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정형진위원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라도 용역을 좀 해봐야 돼요. 용역을 하는데 녹지과에서는 3,000만원 용역을 놨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을 포함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가야 돼요. 녹지과에서는 이미 계산이 나와 있는 거예요. 3,000만원 용역을 주는데 3,000만원 속에 녹지 내용 속에 생활체육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24% 정도 된대요. 서울시 방침으로서는 17%만 생활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부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부분, 더 부족하다면 또 확폭을 높일 수 있는 구역을 넓혀가지고 한 코트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나영창위원님이 질의를 했었고 제가 보충질의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때 행정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뜨락음악회 60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실 정도면 문제가 크지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위동을 가보니까 거기에 무엇을 했어요, 장위동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장위체육관 실내에서,
○정형진위원 장위1동에서 운동장에서 서커스단을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서커스는 좋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참 좋은 내용으로 비춰졌고 좀 좋지 않은 내용으로 비춰졌다면 본 위원의 지역인 월곡동에 좋지 않은 내용으로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관중은 60대가 모여 있는데 하고 있는 음악은 40대짜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은 과감히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출연진 내용 속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최초에 위탁하고자 했을 때는 출연진이 어떤 사람이 출연해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제안서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오케이를 받아가지고 그 회사가 진행을 하고 가요. 그런데 출연진을 그 후에 감사나 결과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충분히 감사 결과를 받아봐야 됩니다. 왜, 그 출연진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누수현상이 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월곡2동에서 행사를 주민 자체적으로 행사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세 배 이상, 이런 것은 부활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어떤 거리적인 내용, 은행나무 축제. 무슨 성북동에 무슨 축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월곡2동에 삼태기 축제도 있고 또한 거기에 그때 당시에 많이 모였던 축제가 하나 있었어요. 달맞이 월월축제인가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거기 지역에 두 개는 지원을 못할망정 한 개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제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구민체육대회개최 그래가지고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과장님 224페이지 중간. 그러면 2011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제가 몇 년 전에 구민체육대회 개최해서 참가했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장점보다는 여러 가지 폐단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 동원시키기 위해서 다른 동네 보면 아파트에 관리소장까지 막 데려가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 화합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한편으로는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음식한다고 해서 뒷자리에서는 보통 남자분들이 약주 드시면서 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그리고 또 동별로 이 예산이 내려갈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동에도 어느 정도,
○권영애위원 19개 동에 어쨌든 배분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아마 동에도 좀 내려 보내서 보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것 계획하실 때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 좀 잘 점검하셔가지고 정말 이게, 그래서 꼭 이렇게 체육대회까지 하면서 그 인원들이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거의 그 인원이 그 인원이에요. 가봤자 다 모르는 분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게 아니라 그 보던 얼굴 그대로. 그런데 또 동네별로는 인원수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 데려가는 것도 굉장히 동장님으로서는 여간 스트레스 받으실 걸요. 그러니까 이런 체육대회 말고도 주민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좀 찾아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굳이 한다면 이런 폐단을 좀 줄여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제가 누구하고 사귀고 싶은데 소개해 주지 않으면 사귀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체육행사가 우리의 어떤 화합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활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 들고요. 제가 작년도 예산이 23억인데 요번에 44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올랐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100억도 안 됩니다. 한 80억 정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학교복합화사업이 14억에다가 인조잔디 한 20억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거의 삭감되든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열심히 해나가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는 하여튼 무조건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 있어요. 학교복합화사업에 사실은 성북구 초등학교가 균형이 굉장히 고르지가 못 해요. 물이 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런데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이 다행히 국고를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예산 안줄 수가 없어서 매칭펀드로 하니까 5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북초등학교에,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1억 5,000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5억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3억 5,000은 국비가 들어오고, 그러나 수입이니까 예산에 잡힙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가 비가 새고 이런 학교도 사실 많은데 그런 예산을 우리 국회의원님이 따오실 때 그런 어려운 학교도 사실 이야기를 해줘요. 어느 학교 하나만 집중적으로 지금 이게 지원이 되는데 삼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당 있지, 체육관 있지, 지금 바로 인조잔디 깔려지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신초등학교나 성북초등학교 이런 데는 이번 장마에 막 비가 새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사업이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성북구에서도 이런 걸 정말 균형 있게 예산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나영창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복합화사업 때문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23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없던 게 5,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추진계획을 보면 성북천, 정릉천 구간 주변의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아파트 단지나 주택지역에 공지에 운동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놓으셨는데요. 이 운동시설 가격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5,000만원 가지면 몇 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글쎄요. 체육시설은 가격이 좀 비싸고, 좀 저렴한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3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영창위원 그 3개를 가지고 아파트 단지, 성북천, 정릉천 전체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성북천이나 정릉천 같은 경우는 성북천은 지금 복원화공사가 끝났지만 정릉천은 아직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관련된 예산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 예산을 아까 우리 정형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합체육관의 어떤 연구용역이나 이런 쪽으로 좀 돌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성북천 공사가 끝나고 정릉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없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굳이 그걸 한두 개 집어넣어봐야 소용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보면 펜싱팀 운영비가 있는데요. 그 펜싱팀에 세계대회 나가고 했던 남현희인가요, 그 친구는 어디로 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성남시청으로 갔습니다.
○나영창위원 왜 거기로 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더 많이 주니까 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선수 한 명에 감독 한 명이고, 선수단이 남현희 한 사람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010년도 소요예산 저 주신 것 보면 3억 9,000인데 여기에 지금 예산 잡힌 것은 1억 8,600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것 밖에,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이것도 시구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담이 1억 8,600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어느 것은 시비, 국비를 여기에 다 예산에 넣으시고 어느 것은 또 안 넣고 그러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운동 직장 경기부 예산은 연초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 이미 자료에 유인된 것은 금년에 결정되어서 내려온 예산이고요. 펜싱팀은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합해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미리 잡혀서 내려와 주는 거고 어떤 것은 연초에 잡혀서 내려오고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국비, 시비가 시점이 각각 틀리게 내려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건 예산에 안 잡혀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현재로서는 구비 예산에는 반영은 안 됐는데 시비는 내려온다고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내려오니까 그것하고 합해라.
○나영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면 어떤 것은 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예상하시고 예산을 올리시고 어떤 것은 기존에 쭉 내려오던 건데 아직 안 잡혔으니까 이것은 안 온 걸로 빼버리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이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확실히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따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 1월에.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그러면 이것은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시 보조예산을 우리가 얼마로 편성할 테니까 니들은 얼마로 편성하라고 서로 예고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나중에 내려오는 것은 예산에 안 들어가면 나중에 간주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간주처리로 하든지 추경에 넣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려온 것은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내려온다면.
○나영창위원 만약에 안 내려오면 이거 운영 못 하는 거네요?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이것만 갖고 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안 내려오면 이것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못 합니다.
○나영창위원 이것 가지고 지금 여기 인건비니, 코치비니 이것 따져보면 반도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팀 해체시켜야 되지.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내려옵니다. 시에도 부서가 들려서 예산 결정지어서 오는 게 시차가 틀립니다.
○나영창위원 예산이 너무 두서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시설 그 관계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셔야 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예산하고 나서 바로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이유가 각 구별로, 자치구별로 그것을 시에서 제안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내려온 거고요. 이렇게 남현희 선수가 지금 세계적인 이름을 가졌지 않습니까? 성북구에서 서울시로 갔다가 서울시에서 성남시로 갔다하면 왜 그러겠어요? 그만한 충분한 대책을 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내용으로 방어전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든지 제안을 해 드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선수는 생명이 짧습니다. 공무원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선수는 실적이 없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잘하면 스카우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처음에 별정으로 들어왔다가 공무원이 되듯이 펜싱부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가서 선수들을 만나보니까 결혼한 사람이 두 명이고 나머지는 결혼을 안 했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군대 갔다 오고 나면 보장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으로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사람들을 떠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성북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한번 제안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우리 계약직이 쓸 수 있는 인원수 대비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별정직으로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치구마다 왜 운동부들을 하나씩 창단을 하게 되냐면, 서울시 시장이 정의가 있었잖아요. 우리 자체도 성북구에 있었던 남현희 선수가 서울시로 갔던 이유가 처음에 성북구가 펜싱부를 만들 때 여성팀으로 창단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땐가 계약이 완료되면서 서울시에서 여성팀으로 들어가 버리고 성북구는 남성팀을 다시 창단을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스카우트 제의가 다른 데서 들어오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지도사, 운동처방사, 복지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앞으로 자기가 선수를 하고 선수가 지나고 나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해서 육성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이건 별정직이건, 아니면 여기에 어떤 보장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질문 한 사람만 더 받고 청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 236쪽 상단 친환경청소시스템 구축부터 2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보면 하단에 연구용역비라고 했어요. 주민만족도 평가 연구용역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저희 관내에 청소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지도 점검 차 저희들이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만족도 평가 항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평가하고 주민만족도 평가, 서류평가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 주민만족도평가 같은 경우는 객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리서치21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평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정형진위원 문항은 몇 개요? 케이스. 3개 만족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3개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세 가지 중에서 몇 케이스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두 번째 주민만족도 평가입니다.
○정형진위원 몇 케이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두 번째입니다.
○정형진위원 두 번째라 하지 말고 문항은 3개인데 몇 명한테 할 것이냐?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각 대행업체 구역별로 200명씩 해 가지고 600명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한 명당 아까 어떻게 유선으로 한다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전화로 합니다.
○정형진위원 유선으로 하면 한 명당 얼마에요? 600명 나누기 이 숫자만큼 해야 되는데, 900원 정도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정형진위원 이 부분에 케이스 자체를 세 문항을 줬을 때 이 가격은 안 맞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39페이지 임대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환경정화원 휴게실 임차료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동선동, 종암동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동선동 어디에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동선동 연립인데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한 개소라고 했어요. 한 개소에 9,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거기는 오타가 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각 동별로 이게 다 있겠죠? 미화원 휴게소가 몇 개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25개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25개 중에 2개는 좋은 대우인데 다른데 23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것은 저희들이 컨테이너 박스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25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화기충약비는 25대, 샤워기는 예를 들어서 15개, 휴게소 조명은 25개, 그랬는데 15개는 뭐고 25개는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샤워기 15개만 구입해서 이게 연한이 돼서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것들 15개 정도는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소 제일 밑에 거기는 월곡동에 있는 거죠? 제일 밑에 집하장 있는데. 월곡동에 있는 집하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25개소 환경미화원,
○정형진위원 그 내에서 월곡동 집하장 들어 있다 이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월곡1동에만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3개입니다. 25개 중에 3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정형진위원 파쇄기장, 적환장, 월곡1동 휴게실 3개예요. 3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 한번 모색을 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세 군데 있는 거를 한 군데로.
○정형진위원 예, 그분들 자체가 집하장이 있는데도 아주 형편이 없고, 적환장에서 컨테이너를 놓고 있고, 휴게소는 거기에 건축물 자체가 스페이스가 좁아가지고 샤워하기 조차도 어렵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은 임대료는 주고 있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3개가 있는 지역에 이렇게 불량으로, 그 분들이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대비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3배가 많은데, 이런 지역에서 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휴게소를 하나로 구입을 해서 충분하게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컨테이너 하나는 가건물, 하나는 거기에 있는 적환장 내에 들어 있어요. 그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샤워도 못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태환환경에서 오늘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태환환경에서 적환장이 한 달 정도가 쉬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샤워도 못 했어요.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3개를 묶어서 크게 샤워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한 군데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하나의 부속 건물로 있었던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청장님에게 쓰레기수거 대행업체횡포에 대한 진정민원처리가 오늘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내용하고 같이 관련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를 하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일몰 후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일몰 후? 익일 일몰 전까지?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새벽에 해야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새벽에 해야 되는데, 월곡동에는 낮에 한다, 그리고 차량뚜껑도 안 씌우고 다닌다, 이런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태환환경에서 제 날짜에 수거해 가지 않는다, 올 12월 달에 계약이 만료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의 대중이름으로 구청장에게 찾아가는 데모 등 물리적인 행사를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면서 또 이 부분이 몇 년 전에, 한 달 정도 데모했을 때도 그 분들이 변칙적인 내용의 다른 불이익을 받아본 것이 없어요, 한 달 정도 데모를 했어도. 구청에서 청소했어도 청소했던 금액을 산출했음에도 그것을 받아내지를 못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 이름으로 아마 주민자치위원장의 이름으로 이번에는 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네요. 그런 것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장에 지금 난립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40페이지 위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월곡산 집하장, 이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알겠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거기에 소모품 구입을 하는데, 소모품 내용이 어디서 구입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소모품이 아마 두 군데나 세 군데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가격들이 조금 다르고 정화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1페이지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보내는데 촉구서 자체를 3,600통을 보내겠다, 매월3,600통씩. 그런데 250원을 잡아놨어요. 이 촉구서를 어떻게 보내기 위해서 250원으로 잡아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를 하고 나면 1년 후에는 다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단계가 한 1년, 11개월 정도 되면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날짜에 다시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13개월째에 다시 촉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80원짜리 인쇄를 해서 보내겠다는 내용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반송내용은 없어요? 촉구서 보내고 나면 반송내용. 일반우편 주소지파악이 안 되면 그 호수내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1,750원 150매를 12개월 했다는 내용은 촉구서를 보내는데 반송이 오지 않았는데, 정화조 과태료 및 사전통지서를 보낸다는 것은 논리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정화조 청소를 안 했을 때 이분들한테 최고통지서를 보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1,750개를 보냈을 때 반송 올 염려는, 통상적으로 다른 과는 전부다 5%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 반송료 5%가 없다, 여기는 정확히 넣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계획이 좀 다른 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과태료를 아니면 안내서를 보내는 데가 이 분들이 그 쪽 회사직원들이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분들은 어디서 거주를 하나요? 사무업무를 어디서 봐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봐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상월곡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세 군데가 다 거기 한 군데에서 다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두 군데입니다.
○정형진위원 정화조 청소가?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정화조 청소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회사업체는 3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두 군데입니다.
○정형진위원 태환환경, 일반청소업체까지 3개.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거기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화조 청소는,
○정형진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생활폐기물, 정화조 회사 자체가 정화조 청소는 2개, 생활폐기물 3개 그분들이 사무를 어디서 보냐는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각자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별도 사무실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촉구안내서 이 자체는 대행업체에서 해야 맞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대행업체로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구청에서 안내를 해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우리 자체에서 안내를 해 줍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대행업체에서 하게끔 하십시오. 자기들이 청소하고 자기들이 수수료 받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안내를 해야 됩니까? 단, 우리 구청에서 안내를 한다면 과태료내용을 사전통지서내용이나 그 부분의 과태료내용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고, 안내서는 그 자체 내에서 보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 했던 것 중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 있는데, 이거 한 장 주신 것 맞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이윤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정형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두 해째를 맞이해 보니까, 만족도 조사하셨죠? 작년도하고 올해도 예산 똑같이 잡혀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만족도 결과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대행업체 평가해서 여기 만족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죠? 거기서 나온 거죠? 이건 올해 년도에 한 거 지금 나온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아닙니다. 금년 처음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금년 처음하고 내년도에 예산 잡고 그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이윤희위원 그럼 올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거죠?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550만원 들여서 하셨는데 어떻게 반영시킬 건지 계획 좀 들어볼게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금년 12월 달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평가했던 결과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의결을 해 가지고 해당업체에, 3개 업체에 통보를 할 겁니다.
○이윤희위원 통보해서?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저희들이 통보결과에 의해서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구역을 축소를 한다든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 경고조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태환환경이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민원처리도 잘 못했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이윤희위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각각 중간쓰레기집하장들이 있잖아요, 동네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청소장비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자기 위치에 배치해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민원 중의 하나인데 민원처리 제대로 안 된 것 중의 하나가 태환환경인 것 같은데, 정릉에서 정릉대로변에 내부순환도로 올라가는 국민대 건너편 쪽이죠? 그 쪽에 보면 계단 있고 대로변인데 항상 쓰레기를 치우는 리어카나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어요. 우리 동네분들뿐만 아니라 거기가 외부로 나가는, 다른 구로 나가는 통로인데 경관상 보기 안 좋다 했는데도 계속 시정이 안 되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과 평가와 업체선정과 어떻게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될지 한번 일목요연하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도시관리지역센터 입구 우측으로 보면 연립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있고 또 한가지는 가로청소하시면서 쌓아놓았던 쓰레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전부 치웠습니다. 길 건너편에 보시면 천주교가 있는데 그 뒤편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게 보기 흉하다고 해서 쓰레기봉투는 그쪽으로 옮겨놓고 리어카 부분은 도시관리지역센터에 이동을 시켜놓고 그 빈자리를 그냥 놔두면,
○이윤희위원 거기는 그냥 둬도 되는데, 왜냐 하면 계단 올라가는 입구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외부에서 주차를 해 놓으면 새벽에 우리 미화원들이 작업을 못한다고 해서 오토바이 2대를 거기다 주차시켜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일대가 다 청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민간위탁관련해서 계약단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만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만족도 조사를 하는 이유는 시정을 위한 것이고 정말 부적합한 업체라고 했을 때는 바꾸거나 내지는 없애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물론 하루아침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고된 일을 하시는 것에 비해서 받는 월급이나 복지라는 게 잘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도 듣고 했는데, 이게 업체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나눠먹기를 해야 되는데, 한 권역인데 2개 업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이익도 남고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성북구를 3개가 나눠서 하다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권역별로 나눠서 대행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 수가 적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숫자는 적합하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쪼개다보니까 적자를 보게 되고, 쪼개서 서비스가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서비스가 떨어지는 이런 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다행인데 아무튼 만족도 조사 결과가 대행업체들이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정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예산서에 어디를 봐도 찾을 수 있는 게 음식물쓰레기 치우는데 저희구에서 1년에 얼마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한 20억 정도
○이윤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단순히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줄이기 위한 사업들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아침에 몇 십억짜리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도 주민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그런 게 어디 잡혀있는지 예산서에서 찾아봐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 부분은 재활용기금에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이윤희위원 네, 제가 기금까지 안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일회적인 교육 말고요, 보니까 이거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어디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3번에40명씩 120명 한번 갔다 오면 끝나는 예산인데 이런 거 아니어도 됩니다. 멀리 안 가도 되고 관광버스 안 빌려도 돼요. 그냥 우리 구청버스 이용해서 아파트 부녀회든 재활용집하장에 한번 갔다 와도 되고, 이렇게 예산 안들어도 되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이윤희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이 일단 잡혀있다면 굳이 3회를 멀리 갔다 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동네 안에서 비용 많이 안 들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다각도로 생각해 보셔서 시작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시작이라고 보고 교육의 효과가 정말 제가 임기를 그만두는 4년 뒤에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고 싶거든요. 음식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횅정사무감사하실 때 지적사항도 계셔가지고 이번에 처음 예산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생활폐기물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가지고 내년 재계약할 때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지난 8월에 만들어서 실시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나영창위원 태환환경이 특히나 평가점수가 낮게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3개 업체 중에 태환환경은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가 2005년도에 파업을 해서 아마 우리구청에서 굉장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보면 월·수·금 가져가고 화·목·토 가져가는데 토요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근무요금의 1.5배를 주게 되어 있죠? 모르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다보니까 태환환경 자체에서 직원들 부리기가 너무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청 직영을 하시는 분들은 월 급여가 300에서 35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17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220 정도.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에다 자꾸 현실화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부분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본인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태환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업체 3개 업체 중에서 봉급이 제일 많습니다. 그나마 제일 많은데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게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현실화시켜주려고 하면 종량제봉투값도 인상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각 구청에서 구청장님들이 그것을 인상하겠다고 할 구청장님이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청장님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인상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 특히 내년 2월달 되면 환경부에서 미화원들에 대한 안전사고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별도의 각 시도에 지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그 방향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영창위원 며칠 전에 청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대충 아시고 급여는 현실화를 못시켜도 복지혜택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되겠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동네한바퀴 도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적환장을 돌아보시면서.
그런데 업체들이 올 12월이면 계약이 끝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방금 정형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 지금 진정서가 접수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로 생각도 많은데 당장 금년말까지 계약이 끝난다고 해서 3개 업체에게 너희는 청소를 못하니까 계약을 해지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영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조도 있고 또 다른 업체로 변경을 시키려면 현재 쓰고 있는 장비나 이런 부분을 새로 되시는 업체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이분들이 처음에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할 때 들어갔던 부분 그것을 지금 환산을 해 보면 그것보다 어림없는 돈을 받고 넘겨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고 노조도 있고 해 가지고 아마 다른 데로 넘기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고민을 과장님이 안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부분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번에 딱 잘라서 정리를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차츰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한번 더 계약을 하는데 대신에 더 많은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을 제가 좀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3개 업체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때 위원회 구성할 때 평가결과를 가지고 다음번 계약할 때 반영시키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 238페이지에 보면 어떤 것은 인원을 167명으로 계산하시고 근무복은 또 100명으로 계산하시고 인원이 들쑥날쑥하거든요. 어떤 인원이 맞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167명은 저희 직영미화원이고 100명은 대행업체 미화원 숫자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도 우리가 근무복을 사서 지급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그동안 지급해 왔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대행업체 복장은 저희가 구입해서 줘서는 안 됩니다. 이미 위탁이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의 적환장, 휴게소, 집하장 그런 내용에서 3개가 있는 동네에 대해서 한번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번에 월곡동에 33평짜리 삼성아파트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자립센터 체험홈으로 준다고 해요. 3~4명이 쓸 수 있는 내용보다는 그런 데를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약30명 정도가 샤워하고 옷 갈아입을 정도는 되잖아요. 33평 정도면 방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어느 동이라고 하셨습니까?
○정형진위원 월곡1동 삼성아파트, 거기서 직선거리 300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또 다른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나영창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3케이스를 가지고 다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계약할 때 단서를 붙여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화원이 이번 연말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15명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분들 대책은 어떻게 세웠어요? 충원계획,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아직 결정난 바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까지 안 세워놓으면 연말로 15명이 부족하게 되면 청소하는데 좀 불편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태수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석관동하고 월곡1동 적환장을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라, 본예산에 예산을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올려줘야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이 계획이 용역을 준다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사실은 5,000만원 예상을 해 가지고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청소과에 예산 계획수립할 때 예산과에서 잘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 냈던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 정화조를 1년에 한번 치우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메모해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월곡2동에 27-109번지 여기가 한일정화에서 청수로 바뀌었는데 두 번을 치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청수로 바뀌고 치운 게 더 비싸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청소행정과 질의는 더 이상 받지 않고 빨리 진행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쩔 때 보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위원이 하는 게 있지 않나, 또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의 민원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시지 않나 이럼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책자 43쪽부터 80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청소과에서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봉투 4호짜리를 쓰는데 여기는 60원으로 예산을 해 놨어요. 아까 뒤에서 계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양면테이프 붙여진 거라고 했나요? 창봉투, 이런 부분이 좋은 내용 같아요. 다른 과에도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비가 와도 맞지 않고 별도로 라벨작업을 안 해도 되고, 가격차이는 약5원 정도 차이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우선 라벨을 붙이게 되면 라벨내용하고 출력내용하고 70원 정도 들어요. 이런 부분이 좋은 내용 같으니까 같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국에서만은 좋은 내용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종량제 규격봉투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20리터 기준해 가지고 제일 높은 데가 강동에서 400원에 판매하는데 우리구는 380원이고 평균이 362원이에요. 판매이윤에서는 우리구가 22원인데 각 구의 판매이윤이 22.96원이에요.
하나 여쭤볼게요 반입수수료 제작비가 있는데 어떤 구는 반입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고 제작비도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어떤 차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조례로 받지 않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반입수수료면 쓰레기를 받는 장소에서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고 안 주고 마음대로 해요? 이상한데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순기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꾸 적환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포천에 지금 있는 땅은 어떻게 됐어요? 포천에 있는 땅. 동두천인가, 포천인가?
○위원장 김춘례 포천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포천은 저희들이 애당초에 음식물 처리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포천시청에서 그 시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해서 허가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절차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적환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판매해서 그 금액으로 건물 하나를 짓는다든지 부지를 하나 마련한다든지 해서 정책을 수립해 봐요. 그것 무용지물로 놔두면 뭐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청소시설 말씀하십니까?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청소시설이 됐든 적환장이 됐든 간에 필요한 시설로 쓸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런 부분이 포천시청에서, 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걸 내주지 않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매매하는 걸 생각해보라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매매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재무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지금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포천에 있는 땅을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적환장 설치를 하든가,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요지는.
○박순기위원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고용수 하여튼 그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천 땅을 팔 건가, 안 팔 건가 이것은 우리가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구청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적환장이, 잘 아시면서도 아마 질문하실 텐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어느 지역으로 들어갈 거냐부터 또 그게 조그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여튼 청소과장이 그것 때문에 그 얘기만 하면 막 머리가 아파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검토할 겁니다.
○박순기위원 결론만 낼게요. 그것은 5,000만원 용역비니 어쩌니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매번 나오는데 안 되면 안 되지.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야 그 공무원이 능력 있는 양반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그 포천 땅 다녀오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위원장 김춘례 언제쯤 다녀오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한두 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요근래 다녀오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여름에.
○위원장 김춘례 허가는 언제 물어보셨어요? 경기도 허가사항은 언제 물어보셨냐고요. 확인 안 하셔도 돼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 포천 땅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몇 번 다녀오고 매매하자, 이런 소리도 많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구청장님께서 방침을 세워주든지, 구청장님께서 땅 파는 건 영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순기위원님 말씀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런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게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과장님 다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예산보다도 민원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정형진위원 예산 속에 민원이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기억해 주시고요, 민원 잘 처리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권영애위원 나위원님 하나 있대요.
○위원장 김춘례 민원 얘기하지 말고 예산만 얘기하세요.
○나영창위원 238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효율화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지금 1억 4,900이 줄었습니다. 그게 생활폐기물 처리효율화 부분인데 1억 4,900이나 줄여가지고 어떻게 효율화가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노원소각장으로 보내는 게 있고 또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불가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분리수거 홍보를 열심히 해서 사실은 양이 줄었습니다. 지금 가는 게 시흥소각장으로 가는데 그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한 1억 정도 줄었고,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가 지금 1차, 2차 다 완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매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3의 매립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부담금이 매년 똑같은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5,000을 저희들이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000만원 해가지고 그 비용이 줄은 게 한1억 4,900 정도 됩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청소과장님이 어쨌든 폐기물처리효율화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생겼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고맙습니다.
○권영애위원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위원장 김춘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고용수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유관열